제9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7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5.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5.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남철현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황문호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이번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원활한 결산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까지 2000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성남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문화복지국 전 공직자는 앞으로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때 문화복지국에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세부적인 사항은 통보가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입니다.
  결산자료가 너무 부속서류하고 많기 때문에 결산보충자료로 해서 결산서에 의해서 페이지를 매겨서 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결산보충자료 2페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자료를 다 얘기하려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 말씀하실 부분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보고자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묘한 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민간이전 항목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한 같은 민간에서도 경로당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집중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이전에 248페이지 거기 보면 5억 9,538만 3,000원이 전액 그것은 뭐가 된 겁니까?
  또한 251페이지에 2,400만원에 대해서도 전액 불용액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같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있는 상태에서 노인복지쪽에 있는 데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불용액이, 이월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측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민간 위탁금이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각 단체에 따른 행사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 노인 휘호대회 이런 것은 각 단체에서 그 돈을 받고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다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위탁금이라도 돈을 주고 났을 때 그 시설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사망을 한다든지 그런 차이에 의해서 쓰고 남은 돈이 집행 잔액으로 들어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어떤 출연금,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그냥 달라면 다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원을 주면 그 분들이 300∼400을 보태서 1,400에 대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그거야 서류 만들어서 하면... 저번 축구문제 때문에 예산 주니까 거기 짜맞춰서 준 적이 있다고요.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여러 번 깎고 한 적이 있는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서 출연금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단지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있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그러한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을 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월액있으면 좀 예산편성하는데 정확하게 돈 지출했구나 하는 의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먼저 여기 보조 자료를 보면 원 예산서하고 페이지가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좀 불편한데 뒤에는 되어 있는데.
  서너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김두일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으나 사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다 결산 때마다 말이 나오는 것이 보조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자꾸 지적이 되는데 주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결산서 179페이지 내용을 보면 장애인 자녀 교육 및 의료비 지원 제일 상단에 장애인 생계보장 수당 해서 보조금 잔액이 2억 9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조금 잔액 집행을 못한 이유가 여기에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제가 아까 설명을 올릴 때 이 사항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국가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 장애인을 1,008명으로 국가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관계를 등록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모두 연간 52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인원 차이 때문에 국비, 도비가 과다하게 배정을 해서 집행하고 남은 상황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2억 900만원이라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국도비입니다.
이계남위원  너무 아까워서, 장애인 규정에 맞게끔 했겠지만 이것은 담당 과에서 착실하게 일을 잘 했겠지만 그런 내용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185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000이에요. 이것은 아까 장애인 숫자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지원을 못했다 하더라도 경로당에 대한 운영난방비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것도 1억 5,000을 꼭 남겨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것도 인원에 따라서 도비, 국비,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저소득 노인 지원 이런 것은 인원에 따라서 잔액이 남게 되어 있고요. 경로당 운영비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6만 4,500원인가 그것은 매월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서 남은 돈이 아닙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도비 아닙니까? 이것도 반환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사회과에는 보조금을 많이 줘도 웬만하면 쓰지 않고 반납해 버리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닙니다.
이계남위원  아니, 과장님. 노인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이 제한받을 수 있어. 그러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같은 것도 한 경로당에 얼마,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목상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같은 것은 그 활동 여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 아니예요?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활동을 한다 그것입니다.
  왜 내가 국도비 가지고 잔소리를 하냐면 이것은 도에서나 국가에서 돈을 줄 때 성남시에 이만큼 노인을 위해서 쓰라고 돈을 내려 보냈는데도, 이거 본예산에 얼마 나왔습니까? 얼마였는데 1억 5,000이 남았습니까?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이 예산액이 80억 9,200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성남시에 예산을 줄 때는 성남시는 이만큼 예산을 써도 좋다고 써라 하고 내준 것인데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노인교통비 같은 것은 인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도 어느 경로당에 지정된 얼마씩 줘야 된다하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하단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이 있어요? 한 경로당에 잔치를 하면 한 번만 한다 한 번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니, 동절기가,
이계남위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계남위원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우리 예산을 남겨놓은 것은 성남시의 예산이니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불용액이나 이월이라든가. 그렇지만 보조금 반환하는 것은 너무나 아깝잖아요. 너무나 이것이 아깝고 아쉬워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앞으로 국도비 문제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계남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본 예산 180페이지에 보면 재가장애인 이동식 목욕차량 구입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구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구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이것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현재 4월까지 했는데 전체 금년도 한 것이 17명 정도. 왜 그러냐면 가서 나오시라고 하는데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집앞에 대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증 장애인들이고 그래서 보통 활용을 스케줄 잡아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홍보해서 동절기 때는 잘 안 됐지만 지금 하절기 들어오면서 실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충 참고로 문의를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2000년에 사서 현재까지 1년 2개월 운영했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계남위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사람 정도.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전기사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계남위원  또 봉사하는 요원들 가죠? 목욕시켜주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자원봉사자들.
이계남위원  자원봉사도 돈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운영면에서 부실하면 이것은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막중한 예산입니다. 4,000만원 차 산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거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불편한 노인분을 위해서 목욕시켜드리겠다고 그 차를 움직인다? 성남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소한도로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한다면 그것은 불문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에 한 달에 한 사람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운영 관리비를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돈을 줘버려요. 돈으로 지원해 버리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성남시에다 절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차가 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서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과거에 노인복지기금있죠? 노인복지기금이 금년도부터는 사회복지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로 변경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지 않고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계남위원  합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하자? 이 국도비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반납하는 사례가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요망사항이고.
  아까 재가노인 이동식 목욕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하셔서 실적을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을 개선하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이계남 위원님 말씀대로 목욕차량 사업계획을 분명히 세우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무능한 것이고 직무유기가 되니까. 샀으면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잘못된 거 아니예요? 한 달에 한 건이라면 말이 안 되지. 하루에 열 건을 해도 부족한 건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각 중증환자들 장애인들을 가려보았습니다. 저도 한 번 갔었는데요. 이 분들이 몸을 못 가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시키다가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혹시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단해서 하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그런 것도 미리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인가를 해서 구입하셔야죠. 무조건 전시적인 행정으로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후에 어떻게 관리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미리 진단을 하고 했으면 그런 불찰이 없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보충자료 5페이지에 '노숙자 쉼터 운영비' 여기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노숙자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이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주면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들쑥날쑥 해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거 줄 때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는 남는 돈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숙자 한 사람한테 얼마씩 쓰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식사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작년도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노숙자 숙소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노숙자들은 있는데 노숙자 쉼터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지금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도 조금 계획된 인원이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노숙하는 것이 노숙자 시설도 좁지만 들어왔다가 통제를 해서 불편하니까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을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노숙자들이 얼마나 되냐 지금 지하철역마다 밤이 되면 노숙자들이 잔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을 잘 유도를 해서 노숙자 쉼터를 이용해서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예산이 불용액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마다 예산결산자료를 보면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 불용액이라는 것이 안 써서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못 써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적 안 하고 과장님에 대한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기능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두번째는 2000년도도 보면 충혼탑에 들어가는 예산이 탑신도 세워야 된다, 관리를 한다 이런 데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과장께 내가 얘기를 했지만 여수동에 토지매입이 끝났어요. 미리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흥동에 현 충혼탑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이런이런 관리 예산이 들어오면 아예 상임위원회에서 칼질해 버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제, 오늘 충혼탑 얘기가 나온 게 아니야. 빨리빨리 움직여서 해야죠. 내년도에 진짜 금년 12월말 충혼탑에 대한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오면 본 위원이 명예를 걸고 다 짜를 거예요. 과장님 일 열심히 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 여건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빨리 못 한다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느냐를 따질 때는 우리가 볼 때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 미리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보충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어린이놀이터 공사는 어디 공사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에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보충자료 12페이지에 민간 야간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적합한 시설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정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도에 계속 건의를 해도,
김미희위원  답변 공문이 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김미희위원  공문이 왔어요?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공문 온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공문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했고,
김미희위원  보냈으면 답변이 와야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게 사업기준 지침을 아예 자기네가 정해서 했기 때문에 도저히 변경이 안 된답니다.
김미희위원  변경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여기서 문건을 보냈다면 공식적인 문건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는 전화로 얘기를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서 끝나고 나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보면 그런 야간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민간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데 이런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한데 기준이 높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이 지적됐다는 것을 적으셔서 공문을 띄우시고 정식으로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으라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야간보육시설이 민간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데도 없고 시설이 적합한 데도 없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적합한 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결국은 반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거든요.
최유석위원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국공립은 있죠? 몇 군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국공립은 우선 3개 구로 지정을 했어요. 구별로 한 개소씩. 신흥 제2어린이집, 그 다음에 중원구에 선경어린이집, 분당에 청솔어린이집 그렇게,
최유석위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잘 된다고 봐야죠. 왜냐면 막상 이 부분이 취약해서 했는데 정말 와서 잘 맡기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최유석위원  의도한 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이거죠. 야간은 예산 지원은 많이 되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많이 되지는 않아요.
최유석위원  야간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 하나가 보모, 얘들에 대해서 보육료 받는 것이 아예 안 되요.
최유석위원  야간이 비율로 따지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비교해서 보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보육교사로 돌아가면서 늦게까지 근무하고 이런 게 조성이 되고 실지로 인건비에는,
최유석위원  야간보육시설에는 지원이 많이 되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당초에 설치비는 지원을 해주는데요,
최유석위원  여러 가지 방면에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뽑아서 드릴까요?
최유석위원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는 청구자가 없어서 그대로 미집행 됐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홍보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행을 했어도 구상권 발동해서 남편한테 받아야 되요. 그런데 신청이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언론 같은 데 보면 숱하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맞아서 병원 다니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남녀 다 마찬가지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죠. 가정폭력에 대해서,
김철홍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 건도 없이 이렇게 되는가, 신고를 안 해서 그런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냥 소독하고 약 바르는 정도는 있겠지만 큰 것은 없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성남이 특별한 지역은 아니지만 오히려 수원이나 다른 지역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어야 될 지역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 쉼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 상담하고 들어오고 그러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가정을 나와서 보호해 주는 시설에는 몇 분이나 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기는 정원이 열 명인데요. 통상 10명은 차 있습니다. 들어오고 기한되면 나가고.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가정폭력이 없는데 나왔구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죠. 폭력은 하는데 같이 있으면 더 맞고 계속 지속되니까 일시 격리해서 가해자 프로그램도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상담소에서도 운영을 하고요.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것을 신고를 안 하니까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구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할 만한 경우가 발생이 안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답변만 들어볼게요. 현재 성남시에 국공립 유아원이 몇 개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9개소입니다.
이계남위원  29개소가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되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자급자족은 아니고 인건비에서 시설장은 국비, 시비, 도비 포함해서 90% 지원해 주고요. 보육교사는 45%.
이계남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익금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인건비,
이계남위원  무료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무료는 아니예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 보다는 적게 받고요.
이계남위원  운영결산서를 받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정산을 매 분기마다 합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29개소 중에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시에 반납한 것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반납합니다. 연말에. 분기별로 정산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가감해서 분기별로 돈을 내려 보내거든요.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반납하는데 29개소 전부 반납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의 조금씩은 남고 해요.
이계남위원  그런데 내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는가 과장님 그 취지를 아시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잘 하고 있는지, 정산이 잘 되는지.
이계남위원  정산이 잘 된 거예요? 정산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간접적으로 아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일부는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익금 발생한 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썼다 하고 정산을 해요. 그리고 시에 연말에 반납을 해요. 물론 분기별로 보고는 받는데 총 정산은 연말에 해서 10만원 남으면 10만원, 5만원 남으면 5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잘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감사를 해보셔도 좋고 검토를 해보셔도 좋고. 그것을 왜 해봐야 되느냐 돈이 조금 많이 발생한 것은 절대 반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다 써버리고 그저 형식적으로 반납한 거 얼마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반납한 거 얼마입니까? 대충 대답을 해보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00만원 이상도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100만원 이상인 데가 몇 군데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계남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거기에 부임하셔서 임무에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정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연말에 정산해서 받을 때 상당히 검토를 해서, 과장님 가만히 보면 시에서는 얼마 남았다 보고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사후에 지도나 감독이 없다 이거예요. 사후에 지도 감독한 게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작년까지 연 1회 이상인데 올해는 1회로 줄었거든요. 지도 점검을 꼭 나갑니다.
이계남위원  점검을 나가는데 연말 결산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실사해서 확인을 해보셨냐 이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이계남위원  안 했죠. 안 한 것을 내가 아니까 물어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해 버리면 넘어가더라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돈이 500만원 남았어도 다 쓰고 30만원, 20만원 남았다 해서 보고해 버리면 시에서는 그 보고 빼기, 더하기 맞으면 맞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안 맞게 보고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실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썼던 분야라든지 집행을 안 하고 집행한 것처럼 보고하는 건이 있다 이것입니다. 모르시면 제가 하나 지적을 해서 귀뜸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연말에 정산서를 받으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지도·점검만 하시지 말고 정산서를 받으면 그에 대한 결과를 갖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확인을 해보시고 정산이 얼마 나왔냐 해야 정신을 차리지 연말에 정산서만 보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슬쩍슬쩍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OK하고 사인만 해버리는 거죠. 직무유기라고 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거기에 세금계산서 붙일 것은 다 붙이고 인건비 나가는 것은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 것을 감사 대비해서라도 과장님은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여성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고맙습니다.
홍양일위원  문 국장님. 시의 모든 공사를 예산을 확정하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합니까? 외부공사가 동절기에 얼어서 못하거나 하는 것이 많죠? 건축공사나 기타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렇죠. 물공사는 못하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동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쓰는 것이 합당한 얘기냐 이런 얘기에요. 건축의 건자를 아는 사람이면 동절기 동안 안 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 뒤에도 나오고 여성복지과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단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써놓는다고. 이것은 예측이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런 얘기는 여기 쓰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겨울 온도가 영상 10도, 20도 올라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동절기 공사중지 그래서 이런 거 써놓으면 안 맞지 않느냐, 한번 읽어보셨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홍양일위원  이런 것은 이유가 해당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04분)

○위원장 이수영  예, 다음은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불용액 전체가 77억입니다. 그래서 77억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지에 아직도 버티고 안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다 나갔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다음에는 거기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근로자를 위한 레포츠센터를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신현갑위원  내년도에 실시설계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금년말부터 설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거기는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를 만들어놓아도 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곳인데, 600톤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고자 그것 때문에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얼마나 이용률이 있습니까? 이용률이 없어요. 지금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다른 일 하기 바쁘지 뭐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현갑위원  아니, 짓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짓기 전에 운영방안이 나와야지요.
신현갑위원  내년도 예산을 청구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쪽 지역 시의원도 그것을 절대 반대하던데. 별 이용가치가 없다고 그러고.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주부들이 아침에 수영장만 다니는 거지, 다른 건 이용률이 별로 없던데.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침에 학교 등교시간에는 수익사업을 수련관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현갑위원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어놓고 매번 얼마나 골치를 썪으려고. 나는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 때 짓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이것을 설계 전에 집중적으로 일단 검토해서,
신현갑위원  여론 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홍양일위원  이 과장! 이 레포츠센터 매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돈 돌려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것 한 것 아니냐고. 그러면 용도를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매입한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 얘기예요. 성남시가 뭐 그렇게 지상낙원이라고, 공장들 매입해가지고 허물어서 거기에다 수영장 만든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600톤 소각장 문제에 관련된 토지공사 돈의 사용 건 때문에 이것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지, 그냥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레포츠센터 짓는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애당초 얘기 나왔을 때도 레포츠센터 거기 안 맞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 돈을 써야 되니까 그것을 승인해 주시오 해서 한 게 아니냐고. 그런데 답변은 거꾸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이것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KBS열린음악회 건도 작년 재작년에도 한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철홍위원  여기 쭉 나온 불용 내용을 보면 과연 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누가 얘기하니까 하는지, 아니면 단체장이 하라니까 무조건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해놓고 이치에 안 맞고 형평에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것인지 참 갑갑합니다. 쓸 데 없는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시급히 해야되는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이에요, 여기 맞는 게 하나나 뭐가 있어요? KBS열린음악회도 KBS하고 미리 상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뒤에 한다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전부 다 그래요. 무슨 예술인대회도 그렇고 무슨 송년음악대회도 그렇고 하다못해 성남고교연극페스티발도 각 학교에다가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게 있은 후에 해야지, 그냥 무조건 즉흥적인 생각으로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한 거지, 내용적으로 봐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행사는 각 단체에서 금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총을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학교 행사는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을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하다, 어떤 여건이 되어 있다'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 내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최가 안 되는 것으로,
  금년 연말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이런 내용을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문화원도 활동비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원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줄여서 주는 것으로 했고, 집행하는 데도 저희가 집행을 자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장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작년에 안 시킨 것으로 이렇게,
김철홍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 정도 깎아도 내년도 일하는 데 지장은 없겠네요?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더 줘야 되요.
김철홍위원  그렇다고 문화원에 예산 안 줘서 못 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내년도 예산에 특히 문화원 관계하고 예총단체 예산하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조정을 철저히 하도록 할테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원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남선우 원장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으로 다시 복귀가 됐어요. 어제 이사, 고문, 학생대표, 임원 해서 한 40명 정도 모여서 "한번 잘 해보자. 문화원이 이렇게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고통이 있었으니까 잘 해보자" 이런 결의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을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런 일이 잘 되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문제는 아직까지 소송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예총 잔액 있지요? 불용액. 그것이 어떻게 해서 7,4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나옵니까? 예총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7,4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나오는지? 이것은 설명보다도 불용액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할 때 참고로 할테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하다가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가요. 아니 그런데 미개최를 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보세요. 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가 불용액이 3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성남시씨름왕선발대회도 미개최로 그대로 740여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종목별 시장기대회 해가지고 계획이 열네 건인데 개최가 아홉 건이고 미개최가 다섯 건이에요. 밑에 회장기대회는 계획이 열네 건인데 개최가 네 개밖에 없고 미개최가 열 건이나 되요.
  애당초 이런 예산지원 신청을 단체에서 받을 때 어떻게 심의를 해주고 어떻게 선정을 해주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씨름왕선발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씨름왕선발대회는 금년에 두 개가, 성남시씨름왕선발대회라는 자체는 성남시장기씨름대회가 있어요. 그것이 지원이 되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책정이 됐느냐 하는 거지요, 두 가지를.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래서 이 사항은 집행을 안 했는데요, 시름협회에서는 자꾸 집행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못 하게 했습니다. 한 개 협회에서 두 번씩 개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
최유석위원  그리고 밑에 것 말이에요, 종목별 시장기대회하고 회장기대회 같은 것 계획이 열네 개 중에서 열 개가 미개최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계획을,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잡아주는 것인지? 연구·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 저희가 시장기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에서 신청을 하는데요,
최유석위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생체협이라든가 그런 데서 올리는 것을 그냥 해주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원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근본적으로 문화복지국 산하에 문화예술하고 체육엘리트하고 이것이 나눠져야 되는데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야단 맞을 것은 야단을 맞아야 되요.
  이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시장기 계획했던 열네 개하고 개최한 것 아홉 개하고 미개최 다섯 개가 뭔지? 또 종목별 회장기대회가 계획이 열네 건, 개최가 네 개이고 미개최가 열 개인데 이 열 개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앞으로 차후에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재조치는 아니더라도 예산심의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이 사람들은 이런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데 자기네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올렸다, 이게 애들 장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을 연말에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자료는 위원들한테 전부 다 돌려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보충자료 19쪽 하단 문화예술회관 건립 소송과정과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광장 주차장 계획변경이 취소가 됐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작년도에 태영에서 사업자적격심사를 해서 선정이 돼서 작년 5월에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소유자인 동부하고 한진에서 적격심사가 잘못 됐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시간이 허비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5월에 딱 1년만에 태영하고 성남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격심사가 정당하다 해가지고 승소를 해서 5월부터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의 먼저 방음벽, 중앙고등학교에서 공사소음 때문에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먼저 방음벽을 설치하고 현재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진행중이고 늦어도 2004년까지는 저희가 다는 못 해주더라도 극장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완공할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러면 시민광장 주차장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민광장 주차장은 분당구청 옆에 2,000평의 토지가 있는데 거기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 있고 적치물 같은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광장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작년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를 농산물직거래장터로 해야 된다는 협의가 들어와서 작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거기에다 계속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국비사업인데요, 담당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비인데 안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국비인데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반납시키는 문제까지,
홍양일위원  반납하라면 반납을 해야지, 어차피 구청 앞 광장 사용문제는 지금 주차장 부분하고 같이 사용여부가 결정되어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 큰 분당의 광장을 농산물직거래 문제 때문에 유보시켜서 나머지 땅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면 안되지요. 구청 안의 주차장 문제도 지금 포화상태 아닙니까? 시가 끌려가는 식의 답변을 하면 안 되지. 더구나 성남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농산물직거래센터를 지어서 농협에 임대까지 주고 있다고. 반납할 게 있으면 반납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분당의 구청 앞 광장 사용문제랑 연계돼서 주자는 문제는 해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다시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거기 문화시설 부지를 묶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 광장이 문화시설부지입니다. 지금 잔디로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홍양일위원  지금 박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까 택도 아닌 길로 자꾸만 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임시시설입니다, 고정시설이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위탁금 집행잔액 이래놨어요.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위탁준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당초에 거기 세 명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저희가 예상하기는 주경기장하고 그 옆에 시설이 있어요. 거기도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교대로 세 명을 했는데,
홍양일위원  몇 평인데 거기에다가 세 명씩이나 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을 보면 전부 다 예측도 마음대로야.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
홍양일위원  지금 몇 명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한 명 나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것이 남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사용빈도나 사용인원수 나온 것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기대만큼은,
홍양일위원  겨울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봄 여름 다 가고 있는데 사람 구경할 수가 없어요. 사용자가 없습니다. 우리 문 국장도 아침에 그리로 출근하시면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거기 건너다가 다 사고 나서 죽을 거야. 무슨 조치를 하셔야지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 첫장에 소년·소녀합창단 문제인데, 이게 왜 이렇게 운영 집행잔액이 남아요? 이 사람들 돈이 없어서, 지원액이 작아서 어려운 것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액이 많아서 연주복 제작도 안 해서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사고 있었습니까? 16페이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립예술단인데요, 시립합창단, 소년·소년합창단, 상임,
홍양일위원  내 얘기는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얘기만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 모르니까. 지금 예술단은 70명 중에서 60명밖에 없어서 잔액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집행잔액이 1억 5,400만원.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잘 굴러가고 있고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주복도 못 하고 무슨 싸움이 있는 거냐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연주복이나 급량비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어떤 예측을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씩 남습니다. 집행잔액 그것입니다.
홍양일위원  1억 5,400만원씩이나 남는데 이게 조금조금이 아니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합친 거예요.
홍양일위원  아니, 소년·소녀합창단 집행잔액만 1억 5,400이야. 예술단은 6,800만원으로 위에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소년·소녀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시립합창단하고 같이 쓰고 남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또 26페이지에 보고실업 철거비용 이전 보상금. 이게 다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영업 이전비만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도는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홍양일위원  시를 상대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홍양일위원  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작년 10월까지 나가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철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초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유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1억 정도. 저희 계산은 한 7,000이고 법원에서 1억 정도 감정이 나갔는데요, 그것을 못 내겠다 해가지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이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나갈 때 이전비를 제하고 주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그것이 이전비까지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 공장 못 팔아서 팔게 해달라고 로비를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법에 보면 이전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공장 위로 고가도로 지나가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최유석위원  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 끝나셨어요?
홍양일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시립예술단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합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집행액도 예술단 따로 소년·소녀합창단 따로 그렇게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산이 분류되는 것은 분류되고 수용비라든가 같이 쓰는 것은 같이 쓰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지출내역서 223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불용액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가 집행잔액인 모양인데 이것이 1억 6,300이 있는데, 어떤 항목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보충자료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 내역이 무슨 내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경기도체육대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조례에 정한 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결원이 됐어요. 11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억 5,600입니다.
이계남위원  이것을 반납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이계남위원  반납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아쉬운 얘기인데, 실적이 없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 등은 상당히 아쉬운 돈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보조금 잔액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드린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문체과에 소속된 것이니까, 금년도에 시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이계남위원  올해도 예정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예산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주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직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저희 임의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감히 올리지를 못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말씀 하시기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서,
이계남위원  순서대로 하자면 시에서 했고 구에서 했고, 이번에 차례를 보면 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는 순서로 봐서는 동입니다. 그런데 매년 시에서 한 번 하고 동에서 한 번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작년에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을 대행을 해서 구에서 해봐라 해가지고 시를 대신해서 한 것이고 금년에는 동이 순서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게 격년제로 동, 시로 되다가 작년에 새롭게 구 체육대회로 변형을 시켜서 한 것인데,
이계남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과장님 선에서 집행부 내용이 검토가 되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체육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체육대회 집행잔액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될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단체회원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능력부재라든지 해서 대회를 유치를 안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지만 일반회원들이 봤을 때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돼서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결원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 남는 부분도 미연에 조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쓰고 남는 것과 세워놓고 집행 안 한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토론으로 직접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2시01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 보충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그냥 토론하시지요.
○위원장 이수영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석위원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여자프로농구 시작했잖아요. 거기 실내체육관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성남시 규모로 봐서는. 앞으로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 시설이 신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됐다고는 봅니다만 우선 프로농구를 유치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전광판입니다. 프로농구가 되면서 쿼터제로 바뀌었는데 저희는 쿼터제 표시가 안 돼 있고 과거에 만들어졌던 전광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이 미비돼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이 저희 체육관이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채광을, 낮에 햇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투명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돔 형식으로 주름이 잡혀서 돼 있는데, 그 윗 부분 이음새에 못 박힌 그 자리가 겨울이면 수축되고 여름이면 늘어나고 해가지고 그 틈새에서 물이 좀 새가지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번 비 때 새는 부분을 찾아서 비닐을 피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최유석위원  성남시의 대내·외적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많이 하는데 너무 시설이 초라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당한 운동경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지적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입니다.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80.4% 됐습니다.
이계남위원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금년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결산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지난번 추경예산 직후 결과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그 때 화장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을 의결하면서 20%를 깎은 가격에 계약을 하도록 주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요, 현재 설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15%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15%가 감액이 안 되게 되면 다음에는 예산액을 반드시 15%를 깎아서 하는 그런 식의 여유를 주는 일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예산을 깎지 않고 원안대로 세워두고 15%를 깎으라고 한 것이 무리가 아니냐. 차라리 예산을 깎을 것을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래서 저희가 15%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1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소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십시오.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성남시민 전체 인구의 매장하고 화장률이 각각 몇 %씩 된다고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통계를 저희가 낸 것이 없습니다.
박광봉위원  대략적으로,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대략적으로 한 50%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여기 36쪽에 보면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지금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박광봉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울 수원 부산 그 쪽으로 화장장과 납골당을 다녀왔는데 거의 다 광역시나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시의 화장장의 인원과 타 시·군의 화장장의 인원을 비교하면 성남시 화장장의 인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직접 화장장에 들어가서 돕는 일까지, 계장님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 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 화장장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인원보충을 해야 되겠다고 보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저희가 새로 증설된 데를 보면 한두 명 정도는 증원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증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행자부에서 정수조정이 되어야 되요.
박광봉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에는 관리공단에 넘어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원보충이라든가 잡부를 쓴다든가 이런 게 수월한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증설이 끝나면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재고를 하셔서 인원을 늘려줘야 되겠어요. 이것은 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인원을 늘려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내용이 지난번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윤달이 걸려서 심하게는 하루 인원 화장량이 104구까지 화장을 해서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저녁 여덟 시 반까지 쉴 시간도 없이 풀로 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 당시에 소장 이하 전 직원이 고생을 했습니다. 일부 위생과 직원들이 협조를 좀 해줬습니다만 화장로 자체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서 그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윤달이 끝나서 일반 정상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숨은 좀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운영하는 것은 성남시민의 화장이나 납골당을 위해서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지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에 시민들 불편을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 봉사행정 차원이니까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명심하셔서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회에 우리 직급과 관계없이 현장체험을 관계공무원들한테 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남철현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영생관리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내년 하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완공 후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홍양일위원  완공하고 1년도 안 해 보고서 넘긴다는 얘기야?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계획이 어차피 하반기니까요.
○위원장 이수영  설명하세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보충자료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전과 같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소장님. 불용액 발생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원이 18명이었는데 13명으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했다 이렇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13명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현재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금년도에 다시 늘어났어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작년도에 18명으로 늘어났죠.
이계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8명 정원에서 13명이기 때문에 5명에 대한 모든 인건비나 제경비가 불용액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습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왜 그랬어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직원 발령이 그때 안 났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 18명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이계남위원  그래서 그것이 13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서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13명만 집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2000년도 추경이 몇 차례가 있었을텐데 추경때 이것은 감액처분을 해버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불용액으로 넘어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그것은 추경 때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계남위원  아니, 지금 이상한 거예요. 썼으면 말할 것이 없는데 쓰지 못할 돈을 연말까지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전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쓰도록 감액 조치를 해줘야죠. 그래야 소장님 본연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계속 가만히 뒀다가 감액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해서 불용액을 발생시켜서 보고할 것이 뭐가 있느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7월에 개원이 되어서 정원중에 도서관 특성상 사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서직 충원을 모집을 해서 하다보니까 시차가 발생해서, 중간에는 충원계획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단계가 왔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을 인지를 하면서,
이계남위원  그러니까요. 마지막 추경에 가면 10월중이 되면 이것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소장님은 판단이 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판단 안 서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제가 보기에는 정원대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계남위원  내가 볼 때는 삭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은 발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불필요한 불용액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2000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황문호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분당문화정보센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됐습니다. 전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9일 월요일은 3개 구 보건소,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서형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기타참석인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사회복지과(의료보호특별회계)소관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충자료
  사회복지과(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소관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