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4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6분 개의)
○간사 김미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과 환경녹지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발언과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손을 들고 의사표시를 하셔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간사 김미희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문화복지국장 신교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김미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미희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과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과별로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할까요?
○김종윤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있었던 과장들이 하나도 없지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지금 여성복지과장만,
○김종윤위원 다른 과장들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공부들을 하고 여기 참석했습니다.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김미희 과별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고,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결산내용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사회복지과에 보면 공공국립보육시설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4,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은 고등동하고 여수동 다목적복지회관 어린이집 시설에 들어가는 집기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이 예산을 해놓고 우리가 2,000억 이자를 계속 물어줘야 되고, 공무원 되시는 분이 성남시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손실을 끼치는 거예요?
예산이 어디에 예치가 되어 있나?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우선 사업 시행한 때에 전체 소요사업비의 사업성들을 전체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만은 저희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있는 것을 못 써서 시에 손실을 끼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중되지 않는 잔여재원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가장 유익한 예금에 예치를 해서 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하지 못 한 부분은 저희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 드립니다.
○김종윤위원 우리가 6개월짜리 넣고 있지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총무국장 때 한 것이 12%까지도 만기 안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들어놓은 것들은,
○김종윤위원 자료를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예.
○이수영위원 과장님! 고등동 다목적복지회관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품구입비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 준공만 되면요,
○이수영위원 준공 되면 같이 들어가야지요.
계획 수립한 것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 사회복지과하고 진행하는 것 봐서 적절하게,
○이수영위원 사회복지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구입비 이런 게 안 선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준공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었는데, 보육시설의 집기 살 것을 제가 미처 챙기보지 못 해서 이랬는데, 있었다면 준비를 하셔야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늦지 않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희동 위원님.
○박희동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산검사를 심의하는 것은 오늘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다음 예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반영을 하자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세세히 항목 따져서 우리가 하려다보면 회계사도 사실 못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고한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자체를 확실히 파악을 하지 않고 시행했다 라는 게 확연히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그 해에 확실히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김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잘못 운영하다보면 시에 끼치는 손실이 아주 막대해요. 우리 국장님이 예금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세금 떼고 뭣 떼고 하면 결국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99년도도 지났고 우리 2000년도의 예산도 거의 확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전체를 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항목이 있으면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간사 김미희 방금 박희동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정확한 계획 수립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이월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점 총괄형으로 하고 그 외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으면 일단 과별로 진행했던 것이니까, 위생과가 여기 부분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국제환경자치협의회 가입 회비가 위생과 소관 예산이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우 아까 국제환경자치협의회 가입회비 250만원은 의제 보고서 및 선포가 12월로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가입을 할 예정인데, 의제 21은 본격적으로 2000년도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밖에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보수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전에 예산이 7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 중간에 그것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담장 쌓는 것은 전혀 안 됩니다. 도로도 올라가는 도로를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허용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1억 한 3,000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12월 9일 완공하게 됩니다. 사당 짓고 묘소 올라가는 도로는 포장이 안 돼서 마사토로 까는 것으로 하고 그 앞에 잔디 까는 것 이런 부분만 1억 3,000만원이 들고 뒤에 석축 쌓는 것은 그린벨트 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비가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추가돼서 2억 정도 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종윤위원 99년도엔 공사가 다 완료가 됐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간사 김미희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윤위원 화장장은 98년도 못 한 것 99년도에 다 하고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작년 12월에 입찰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5일자로 조달청에서 계약이 돼서 현재 가설 건축물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된 돈은 선급분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를 먼저 당기도록, 저희도 국비가 28억이 있습니다. 28억을 어쨌든 올해 안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9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미희 질의 없으시면,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지적하지 못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과를 떠나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신청세대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자금을 구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구에서 각 희망하는 세대를 받아서 자금 집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병성위원 구에서 작업을 한다지만 신청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다 하는 내용인데, 신청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분당만 하더라도 목련이나 한솔이나 정자동 같은 데 영세민들 밀집된 지역에는 이것 어떻게 신청자가 없겠어요?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건데 영세민들을 위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납득이 안가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자위원 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공공근로사업에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무슨 부분이 지출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국비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거기에 부족된 부분을 시에서 예비비로 부담했습니다.
○김민자위원 예산에서 부족된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공공근로사업을 작년도에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체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과 공공근로자로 써야 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지적된 사항 중에서 공기일을 감안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라는 것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명시이월 되었을 경우에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갈 때 만약에 항목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해 명시이월 상황과 항목 변경 상황을 예산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라는 것 그 2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요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간사 김미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간사 김미희 이번에는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녹지사업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김미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간단히 요약서를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상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5페이지에 '성남의제 21 추진협의회 미구성 및 조례 미제정으로 불용'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의제 21 추진협의회라고 저희가 조례라든가 기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되는 액이 있었는데 그 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언제까지 안 되었다는 겁니까? 98년도까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올해 1월 22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드실 때 내역에 퍼센트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퍼센트를 내주면 우리 의원들이 볼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수치로만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지금 바로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들 자료에는 다 되어 있지요? 계산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때 그 때 하려고 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앞으로는 잘 내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 좀 고쳐주시고, 그런데 다 같은 의견이겠지만 이렇게 불용액이라든가 예비비 지출 내역의 단위가 굉장히 큰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타당성 조사는 정확히 했는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희가 큰 요건이 소각장 관계라든가,
○최유석위원 불가피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다수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김종윤위원 성남의제 21 추진 보조비에 보면 국제환경자치협의회 가입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따로 들어 있습니다.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4,8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문화복지국에도 또 250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250만원은 맞는데요, 그쪽에도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우철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만원은 맞고요, 그것은 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한 건 25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 안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과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환경행정담당 우철제 예, 그것이 오타가 난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출 잔액하고 이월액을 보면 사업을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000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 해주기 힘들지요. 일은 안 하시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으시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2000년도 예산은 짜임새 있게 해서 잘 세우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아까 문화복지국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남시 빚이 2,00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사실 빚을 갚는 것이 낫지, 그러면 이자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짜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때 소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짜서는 안 되지요.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산을 상당히 치밀성 있게 짜지 못 한 것이 인정이 되고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이월 사업비가 특히 많은 것이, 공원부지 매입이라든가 조성 때문에 액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이라든가 기타 시설유지 같은 데서 많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을 세밀히 타진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 올릴 때 보면 예산부터 올리고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까 문화복지국에도 정일당 묘역에 도로를 내는데 자연녹지라 길을 안 내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예산을 올리니까 불용액과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소장님이 내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망조사업이지 사업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앞으로는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선상위원 불용액이 약 29% 정도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6페이지의 청소과 토지매입비가 120억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 도대체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120억씩을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정말 100%는 아니겠지만 90몇%의 확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승인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또한 이것이 불용액으로 넘어온 이유가 '종합적인 재검토'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희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96년도 97년도에 갈현동에 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아마 그 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생활쓰레기가 상당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당초에 갈현동에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때 아마 용역을 줘서 용역 실시를 했는데 그 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적합하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지 그 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600톤 소각장 이런 것을 생각을 못 했고 생활폐기물을 묻을 생각을 했던 것인데 지금 시설이 이렇게 좋아지고 잔재물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거기다 처리하게 되면 이 많은 1,23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150억만 들어가면 일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안 하는 것으로 현재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가 현재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향후에는 갈현동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해가지고 요구사항을 알아서 대책을 세울 것이고, 갈현동에 생활폐기물처리장은 현재 백지화되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백지화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미희 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성위원 120억이 98년도 예산 때는 '재검토에 의한 유보로 집행 사유 미발생', 이렇게 불용 사유에 나왔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99년도 당초 업무보고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들 입장에서는 기이 이것이 98년도 연말에는 재검토에 의해서 유보로 하겠다는 방향이 잡혔으면 금년도 업무보고 때는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좀 정확성 있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 만들어 놓고 120억씩 불용액 생기면, 아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많이 나왔지만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두번째는 율동공원 조성공사에 '토지매입 지연 및 건물비 철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추진 완료 불가'라고 해서 이월금이 2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입구에 있는 기존의 마을회관이 철거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손을 못 대서 이월되어서 올해 7월에 끝났습니다.
○최병성위원 일은 금년에 다 끝났지요? 그런데 어디 마을회관입니까?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던 구멍가게 있고 마을회관 있는 그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20억씩이나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집을 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헐음으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우수관도 묻어야 되고 하는 것이 사업이 지연이 되었었거든요.
○최병성위원 궁금한 것이, 감사에 자료요구를 하면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뽑아주겠지만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감사 때 내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부지 매입비라든가 철거비 이런 것들에 20억이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요구할 때 준비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간사 김미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환경대책 추진위원회 연구용역비가 '98년도 전액 집행불가'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현재 용역 발주 의뢰 중입니다.
○이수영위원 '98년 전액 집행불가'라고 거기에 표기한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작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영위원 수의계약과 입찰은 액수에 따라서 계약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고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당시에는 학술용역이라서요,
○이수영위원 학술용역은 가능해요?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당초에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뀌어서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미희 99년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해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올해 끝납니다.
○이수영위원 얼마에 주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아직 용역 발주 의뢰중입니다.
○이수영위원 발주중이라고요? 지금 99년도 회계년도가 다 가는 판에 지금 발주를 해서 언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이것은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내에 발주해도,
○이수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작년도 예산도 제때 집행을 못 해서 이월시켜 주면 사업 우선순위로 그것부터 올해 빨리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 세워드린 것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 예산 배정받는데 못 받아서 그렇다지만 작년도 돈이 넘어온 것을 하면 이런 것부터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야지요. 이월사업을 꼭 회계년도 말까지 가지고 가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 예산은 예산 배정 때문에 분기별로 나눠져서 그렇다치더라도 전년도 이월사업은 우선사업으로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이수영위원 그것을 참고하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용역 줘서 끝나는 대로 빨리 모든 것을 착수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윤위원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예치했는지 행정국장한테 듣는 것으로 정식 발의를 합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이것이 IMF 터져서 확정금리 24%를 넘겨서 받았다고.
○박희동위원 그것이 감사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김종윤위원 행정국장한테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이것을 마치고 들을까요, 정회하고 나서 들을까요?
○김종윤위원 이것은 끝내고 회의중에 정식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간단하게 행정국장을 불러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월사업 중에 올해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물어본 환경보전종합대책 그것만 집행이 안 되고 다른 것은 다 사업이 끝났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낙생로변 공사가 12월 7일자 준공예정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집행은 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집행은 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매송동에 방음벽 설치하고 나서 조경공사를 해준다 그것입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언제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98년도 사업이 이월된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방음벽이 미리 설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방음벽 설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수영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사업이 다 완료된 것입니까? 지금 사업시행중인 것도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는 다 종결되었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낙생로변하고 환경종합보전대책하고 2건이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다른 분 없으시면, 5페이지에 공원관리과 인건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결원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고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야외공연장을 받았거든요. 그 이전부터 불용이 되었었는데 아마 8개월이나 10개월정도 될 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총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8개월에서 10개월간 결원이라면, 어쨌든 직원이 한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맡는 업무량이 있는데 결원이 장기간 되면, 특히 기능직일 경우가 더 그런데요, 그런 부서의 업무가 그대로 진행되기 어렵잖아요. 결원을 하기 전에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미리 의사를 표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결원 기간이 짧아야 되거든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결원이 생길 것을 미리 파악해서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영장산 정비 용역비 2,000만원이 3회 추경으로 확보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어차피 공사를 못 할 것이라면 다음 해에 하면 되는데 굳이 3회 추경에 해놓고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주는 학술용역비입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시작을 하신 겁니까? 시작은 하시고 돈만 지불을 안 한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3회 추경에 서서,
○간사 김미희 제 말씀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그 해에 지출할 것이 아니었으면 왜 3회 추경에 세우셨느냐는 말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금년 것은 올해 6월 30일 끝났고요, 겨울 기간을 이용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2,000만원이 전액이 지출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돈을 주려고 지출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간사 김미희 시작은 이미 한 것입니까? 언제쯤 시작을 하셨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것은 98년도에 이월되어서 99년도에 온 것인데, 용역비로 2,000만원 지출된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98년도에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99년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미희 9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미 추진이 되었는데 돈만 99년도에 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확보했지만 실제 사업추진은 99년도 들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99년 4월 2일 착공해서 99년 6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럴 것이면 본예산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4월에 착공할 것을 왜 전 해 3회 추경이라는 마무리 추경에 넣으셨느냐 이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해서 지출될 것이면 금년도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왜 98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간사 김미희 예.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황송공원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는데,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것은 진행이, 수해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요,
○간사 김미희 지출이 왜 안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올해 저희들이 3,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세워놨었는데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침하되는 상태를 봐서 착공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었고요, 두번째로 은행공원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2건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은 본예산 때 세워진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것도 추경입니다. 수해가 난 다음이니까 2회 추경 때 세운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지금 약간 문제로 나오는 것이 공사비 같은 경우에 지금 세워놨다가 하나도 지출 안 된 공사가 수해공사하고 두 가지 나왔는데, 그러면 그러한 공사비를 지출하지 못할 발생요인을 사전에 알고도 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 사업을 시작하려니까 발생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가 그 때 당시에 수해가 나서 추경에 선 건이 7∼8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 집행이 됐는데 이 2건만 집행이 안 된 원인이 첫번째 황송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태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반의 침하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침하가 끝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설계가 안 되었고요, 두번째 은행공원은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을 헐어야 옹벽을 치면서 수해복구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철거 후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산출하려면 그 지역을 조사했을 것이잖아요. 그럴 때 그 두 가지 상황이 미리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측보다는 수해가 나면, 물론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세웠는데 수해가 나면 수해 피해대장에 의해서 일괄 재해대책본부로 올라가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지금 얘기했듯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침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수해가 난 그 때 상황으로 당장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그런 것이 바로 예산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올렸지만 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답사해 보고 실지로 올해 내에는 그 공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아니면 장애요인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파악되면 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 다음 해에 그 요인을 해결한 다음으로 미루었다면 약 2억 8,000만원 정도의 돈은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물론 수해복구가 급하긴 급하지요. 급하더라도 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예산을 다른 부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부서에 속한 예산이라면 올리실 때도 무조건 돈만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렇게 그 해에 전액을 다 못 쓸 것이면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질책의 대상이잖아요. 그런 예산액을 결정하실 때 실제 공사가 그 해 내에 가능한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이 확실할 때만 올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예견해서 적당한 시기에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다른 분들 더 지적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요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99년도 예산을 올해 마지막까지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행정국장님께 설명 듣기로 한 부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간사 김미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한 사유는 지금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98년도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치되고 있는지 그것을 행정국장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늘 점심시간이면서 또 자료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내일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나기 전에 잠깐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11월 8일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내일 제출해 주시면 정식 문건으로 만들어서 토요일 검토하기가 편하니까 가능하시면 내일 제출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은 토요일이라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김진우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출석공무원 환경행정담당 우철제 산임담당 안영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