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6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9년도사회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심사된안건
  1. 성남시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99년도사회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추가 회부된 조례안 1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신현갑  먼저 성남시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현갑  예, 이수영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수영위원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향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위 우리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을 예상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일정대로 회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후반기로 밀려서 우리 위원들의 생업과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연초에 회의 일정을 잡을 때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회의소집은 집행부에서 주로 회의일정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그 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소집해 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추가 조례라는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례안이나 모든 조례는 우리 민생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것은 오늘 처리해줘야만이 당연히 되는 것인데 단, 우리는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모든 규칙과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 규칙이 있고 또한 관례와 관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운영위원회 거쳐서 본회의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만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추가조례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다뤄서 올려야 되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 민생부분을 이제는 미리미리 우리 회의 규칙에 따라서 회의 소집 일정에 맞춰서 모든 자료가 와야 되고 충분하게 검토할 기간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으로서 향후 추가 조례 상정은 안 하는 것으로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기위 모든 조례를 올릴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미리 다음 회기는 몇 일날 할 거니까 그 때 다뤄야 될 모든 문제를 미리미리 일정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무국장님한테도 시장이나 관계국장한테 분명한 의사전달을 해서 향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의회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게, 회의 자체를 의회가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지만 그래도 의회를 거쳐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켜달라는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며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장님께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고 절차와 순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추가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오늘 성남시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도 하고 상의한 후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미쳐 챙기지 못하고 늦게 올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환경녹지사업소에 각종 현안에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신현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도 행정규제 정부 지침과 상위법 개정 및 관련 법규의 내용과 조례의 중복된 내용 그리고 행정 여건의 변화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유근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있잖아요. 신설 사항인데 청소를 하거나 오수 정화조 시설업에 한해서만 관리업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것은 오수처리시설만 대상이 되는 거죠.
김민자위원  청소는 안 되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김민자위원  오수처리시설업이 따로 있고요. 관리업이 따로 있잖아요. 관리업은,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시설업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현갑  관리업은 뭐고 처리업은 뭐예요?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담당 박상복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 시공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묻을 때 정화조 묻는 그 공사를 하는 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참고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이라는 신설된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은 빌딩이나 이런 곳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갖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그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려면 기술인력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고용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신현갑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예, 그래서 건물주한테 상당한 부담이 가니까 그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법이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물주 개개인이 시설을 관리하던 것을 이 관리업자한테 위탁을 주면 소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전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뒀어야 되는데 이제는 처리업자와 맺어지면 관리업을 사람 두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본다 그것이죠?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예, 관리업이라는 것은 청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동안에 오수정화조 설치 시공업에 한해서는 관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거기에 있는 기사가 관리를 처리, 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을 하는 데는 오수정화조 관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관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개개인이 자격으로,
김민자위원  이제는 관리업을 별도로 내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 구역은 성남시가 아니고요. 전국 단위입니다.
김민자위원  관리업에 대해서요?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예.
김민자위원  아니, 그런데 오수처리 설치 시공업에 한해서만 관리업이 나온다?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시공업은 설계시공업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이것은 다만 오수처리시설을 건물주가 하던 것을 대행해서 하도록,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관리업은 별개예요?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별개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기위 큰 차가지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그것은 청소업이라고 합니다.
김민자위원  아니, 여기 어디 보니까 분뇨처리관련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업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거기에는 분뇨 처리업자가 있고요. 분뇨처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 같은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 같은 시설을, 조그만 시.군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 같은 시설을 개개인이 설치를 해놓고 분뇨 받아서 처리할 때는 처리업이 되고요. 청소를 할 경우에는 청소업입니다. 이렇게 오수처리시설, 단독 정화조 외에 규모가 큰 것이 오수처리시설인데 그 오수처리시설을 대행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대행관리업이고 그런 시설을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설계시공업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 지역에 보면 먹자촌이 있잖아요. 기존 먹자촌에는 오수 배관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연수원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새로 짓는 것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 오수처리를 시설하도록 허가할 때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긴가,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연수원이나 군부대나 정신문화연구원이나 이런 데 보면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이기 때문에 오수처리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면 그 건물 관리하는 주체에서 기술인력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드니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리업자가,
○위원장 신현갑  일반 단독 주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일반 단독주택은 오수처리시설이 아니고 단독 정화조가 됩니다. 정화조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우선 이번 조례에 기위 정화조나 분뇨나 모든 처리비 관계가 현실화가 안 되어 있죠?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처리비 관계가 오늘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는 없어서, 저희들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성남시에 오수처리 정화조 청소요금 요율을 보면, 경기도에 우리 시와 유사한 6개 시를 표본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금이 다른 시보다는 낮아요. 낮은 상태에서 요금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부당 요금 징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먼저 개정해 놓고 그 개정된 조례 내용에 맞춰서 향후에 스스로 요율을 현실화함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번에는 요금 조정안은 빼고 차후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요금 조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기존 처리비 단가는 언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처리비 단가는 95년도에 산정된 요금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조례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우선 사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90년도의 단가가지고 현재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뻔히 알잖아요.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요금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대때부터 청소대행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모든 정화조에 실명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전체 전산처리해서 어느 집은 몇 ℓ짜리 그런 부분까지 밝혀서 처리비를 현실화시킴으로써 타당하게 용역처리 업체들한테 적절한 것이고 적당한 수준의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만이 실명제도 정착이 되고 그것이 취지를 살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것은 좋지만 업체는 업체대로 단가가 안 맞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양반들이 위법을 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같이 올렸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청소대행업체들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을 속이든지 단가를 속이든지 해서 100%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현실화시켜줘야 되요.
이수영위원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90년대의 요금을 지금 10년이 되도록 개정을 안 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산정해서 아직 안 올렸는데 다른 시, 부천이나 수원, 안양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금액이 쌉니다. 이번에 다 상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각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다른 물가 상승에 따라서,
○위원장 신현갑  내년 상반기 조정안이 올라온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자 해서 내년도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무조건 요금을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타당한 선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어야만 모든 규정과 조례를 준용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해봤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행정부서에서 조장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 오수분뇨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거해 가는 요금만 받아가는데 처리는 우리 시에서 해주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이수영위원  처리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처리비는 받죠. 1ℓ당 1원인가 그럴 겁니다.
이수영위원  대행업체에서 실어다 환경사업소에다 넣으면,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사업소에서 받는 것이 1ℓ당 1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처리비 단가가.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준까지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내년도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혹시 가능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청소대행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분뇨나 오수나 대행체제로 가잖아요. 그 자체 최종 처리는 우리 시 종말처리장에서 해주잖아요. 그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ℓ당 1원씩을 한 것인데 아예 없애든지 청소대행업체들이 갔다 온, 우리가 최종 처리하는 것을 처리비를 받든지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내년도 단가 계산할 때 그것도 다 포함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차라리 수거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받는 것으로 끝나서 대행업체에서 갖다주면 우리가 시비로 처리해 주든지 아니면 현실화된 처리비를 받는다든지, 예컨대 정화조 하수관로 없는 지역은 음식점을 허가받으려면 합병 정화조라는 것을 묻잖아요. 자부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부담인데 대행료만을 받고서 시에서 시민의 처리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차라리 받지 말든지, 제대로 받든지.
  지금 음식쓰레기 처리하는데 봉투료를 받는 것도 자부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많으면 하나도 안 받고 다 처리하면 되지만.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대행료나 처리비나 분명한 한계를 짓고 처리하자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인근 시.군 관계에 대해 묻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준해서 다 개정된 사항입니까? 조례개정 문제가 몇 %나 되었습니까?
  우리 시만 급히 해야 될 부분인지 다른 데 다해서,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그것은 90% 이상 다 됐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개정된 법률의 시행령을 보면 영업의 허가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영업구역을 제한을 하고 ... 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 발생량, 오수 처리시설 단독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니량, 분뇨.축산.페수 또는 오니 등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 보유 현황, 분뇨.축산.폐수 오니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시행규칙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부다 항목이 삭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영업의 허가조건을 어디다 제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법이 하도 개정이 수시로 되고 내용이 복잡해서요.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영업 구역에 대한 제한을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은 시행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굳이 반복해서 조례에 넣을 필요성이 없었구요. 다만 지금 개정되는 조례 10페이지 제6조에 보면,
김민자위원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안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다만 10페이지 개정되는 조례 제6조에 보면 분뇨 등 관련 대행 및 영업 허가에 관한 규정에 제2항 1호에 보면 '영업 구역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허가를 내 줄 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업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행령을 법 근거로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민자위원  시행령에 대한 내부 저기를 확실히 해서,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구역은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정할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구청 단위도 되고 동 단위도 되고 여러 가지,
    (장내소란)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철홍위원  지금 현재 분뇨관계를 보면 어떤 업체는 수세식만 하고 어떤 업체는 분뇨라고 합니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관계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을 했을 때 시행할 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분료로 할 거냐, 정화조로 할 거냐,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구분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차 장비가 틀립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계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현재 성남시에서 분뇨나 하수처리하는 업체가 사실 구역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분뇨나 정화조 구역별로 하고 있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김두일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구역제로 안 되어 있죠? 지금 내가 알기에는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명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구역제를 맡아서 엽서를 미리 전부다 보낸다고. 독점을 해.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톤당 99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얼마해서 대충 해서 나갔었죠. 그래서 조례상에 구역제로 안 되어 있는데 성남시에 쓰레기 청소하는 대행업체, 분뇨나 아니면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몇 개로 되어 있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지금 생활 쓰레기는 16개 업체, 그 다음에 정화조 업체는 5개 업체,
김두일위원  그런데 쓰레기는 제대로 되는데 이 5개 업체가 말입니다. 성남시에 누구든지 정화조 차면 그것을 치울 수 있게 전화하면 자기 구역이 아니면 안 와.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전화를 20분은 해야 돼. 내가 그것을 물어보면 그 구역이라고, 성남시 조례는 구역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업체 끼리끼리해서 자기네끼리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시정해야 되는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구역제를 제대로 넣어서 이번에 주든가 상위법이다, 법령이다 뭐해서 그때그때 계속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없지 않느냐 했는데 현행 조례 10조 2항 1호에 보면 대행계약을 맺으면서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구역제를 함으로써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한 구역을 갈 경우 예를 들어서 구역을 전면 철폐를 할 경우에는 상대원 1동 주택가 맨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삼평동을 갔다가 이래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제력도 손실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단점으로 보면 구역이 아니면 청소를 안 해주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개정된 내용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업체의 수를 제한하던 것을 철폐를 하고, 그 다음에 구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분석해서 거기에 맞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현갑  전체 10조가 삭제되는 거죠?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전체 10조가 삭제되면서 그 부분의 일부가 개정되는 6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김두일위원  아니, 10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 청소업체에 대한 계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니다. 현재 성남시에 청소 대행업체나 정화조 청소 업체가 있지만 우선 차고지니 이런 거 성남시에서 대행해서 돈 다 내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것은 감사 때 하시고 이 조례 조문에 대해서만,
김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올라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해서 여기 10조가 다시 6조로 했다는 계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물가 상승 문제, 구역 문제, 장비, 차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현재 조례만 되어 있으면 지키지 않는데 뭐 합니까? 아무리 상위법이고 시행령이고 뭐해도 하면 뭐 하느냐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하기 전에 성남시에 정화조 청소업체 5개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16개인가요. 그 조사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개정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신현갑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구역제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자기 업체들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조례가 잘 되어서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 영업의 허가 조건에 맞춰서 성남시에 맞는 내부규칙을 잘 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감사합니다.

  2. '99년도사회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1시 07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99년도사회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은 소위원회를 네 분 내지 다섯 분 정도로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감사계획서를 요구할까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나눠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밖에도 각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 요구서는 내시고 그밖에 다 챙기실 수 없다면 소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챙기는 방안으로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분을,
김종윤위원  네 분 정도 하시죠.
○위원장 신현갑  추천을 해주시죠.
김종윤위원  위원장, 간사, 그리고 최병성 위원, 이수영 위원 하고 네 사람으로,
김철홍위원  다섯 명은 되어야지. 김종윤 위원님까지.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간사님, 김종윤 위원님, 최병성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해서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요구서를 내시고 그밖에 빠진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김종윤 위원님, 최병성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빠지는 자료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이 말씀을 월요일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월요일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월요일까지 개인별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김 주사는 작년 요구목록 대비해 주시고요.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소위원회를 위원장, 간사, 김종윤 위원님, 최병성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으로 구성해서 제8차 회의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까지 감사대상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주시고 늦으시면 월요일까지 요구목록 작성해서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날은 99년도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기타참석인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