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11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성남시 인터넷 전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수정구청 부설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8.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3.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6.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1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9.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인터넷 전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의원 등 8인 발의)
  7. 수정구청 부설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순복의원 등 9인 발의)
10.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고희영의원 등 11인 발의)
16.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2인 발의)
17.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시정질문 및 답변(남상욱·김유석·고희영·최성은 의원)

(10시 16분 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어제에 이어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남상욱 의원님 등 네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인터넷 전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의원 등 8인 발의)
  7. 수정구청 부설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인터넷 전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구청 부설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 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3일과 26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정용한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인터넷 전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사무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단속규정에 대한 용어정비 및 개발제한구역의 단속규정 세분화, 기존건축물 10분 3미만의 범위 내 증축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건축물대장 발급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구 복정동 지역 공동주택신축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분당구 지역 인구증가 및 판교 일부 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행정구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판교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누락, 오류지번 정비 등 불일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행정구역 확정으로 행정능률의 제고와 행정관서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구역의 경계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 중에 발생되는 형사사건 및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소제기 되는 사건의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무 집행의 안정성 보장으로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하고자 것으로 제4조 3항 내용 중 변호사 활동비 “1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를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고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 및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상위 법령과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인터넷 전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청 및 산하기관 내 인터넷 전화를 도입하여 부서와 산하단체 간의 통신·방범 등 민원인간의 통신비용을 절감하고, 인터넷 전화 사업자 선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바른 사업자를 선정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나, 행정안전부 지침내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인터넷 전화 도입 시기가 시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수정구청 부설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정구청 부설주차장이 협소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청 옆 수정공영주차장을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포함하여 민원편의와 주차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탁방법의 검토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순복의원 등 9인 발의)
10.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고희영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27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유근주, 이순복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을 성남 제2통화로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시 업무 위탁기관을 추가로 포함시켜 통용 범위를 넓히고, 상품권 판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충당을 기금 이자 수입만으로 부족할 경우 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각 조를 1개조씩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무료로 발급하는 국세납세증명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 건물 신축, 운중동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립, 원예체험장 조성부지 매입 등 총 3건으로,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 건물 신축 건은 1974년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등의 공간이 협소하여, 연면적 106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인의 문화적,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운중동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판교지구 개발로 인한 버스노선이 증설되어 버스 회차 및 대기 장소의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주차 등으로 교통 혼잡 및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운중동 31번지 일원에 연면적 3만 2050㎡ 규모로 운중동 공영차고지를 건립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예체험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현재 농작물학습장, 실버세대 주말농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토동 487번지 등 8필지 1만 2278㎡를 매입하여 임차운영에 대한 불안정 해소 및 기반시설물 설치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나, 위 사업은 다른 유휴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 규제 유예하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위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지능개발 및 체위향상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2항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공원과 소규모로”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제4조 제1항 전체를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는 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의하여 설치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는 관리 주체가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12인 발의)
17.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과 12월 1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을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제3조 중 “분당구 야탑동 221번지”를 “중원구 성남동 2164번지”로 제8조 제2항 중 “10명”을 “11명”으로 제8조 제2항 제4호 중 “2명”을 “3명”으로 제8조 제3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며, 부칙 내용 중 “야탑동 221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체험관 개관일”을 “2010년 9월 1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연이 주는 정서함양 및 식물의 생태를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생태학습원 설치에 따라 운영관리를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영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표자 변경으로 상임이사 직명개정을 대표이사로 하고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전통문화예술보존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무형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존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성남시의 보존계획과 관심을 촉구하고 추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진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질문 및 답변(남상욱·김유석·고희영·최성은 의원)
(10시 41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같으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남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의원  존경하고 흠모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의 100만 가지의 행복과 희망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시는 시장님과 2500여 명의 성실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하여 진정과 열정으로 성남시의 구석구석을 누비시며 올바른 정보 제공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훌륭하신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현동 출신 남상욱 의원입니다.
  시장님은 언론에서 여론에 빈번하게 아방궁, 황궁, 궁전이라는 용어가 성남 신청사를 일컬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의원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호화의 본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남시청 성남시의회입니다. 진실로 이곳이 호화청사이고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간 많은 논의와 내재된 갈등 속에서도 신청사 이전이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업무의 능률, 산발된 시 행정조직의 통합 등 비효율이 해소되는 대의명분을 분명히 가지고 시행되어 1년 11개월에 걸친 기간 끝에 지난 11월 18일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간 하지 못한 청사 이전이 이뤄진 성남시의 역사적인 순간이며, 시 발전의 구심점이 완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성남시 건립으로 인한 성남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방향에 역행하여 성남시의 도시브랜드가 훼손되고 시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만연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연일 각종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앙의 주요 부처에서 조사까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실한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성남 시민이 호화청사라고 일컬어지는 신청사를 소유하게 되고 전국적인 지탄과 냉소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더불어 매도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에 그 실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 신청사는 총 건축비 1633억 지하2층 지상9층에 건축 연면적 7만 5611㎡로 평당 건축비는 약 714만 원입니다. 이는 2005년 6월에 완공된 용인시청 평당 건축비 약 688만 원, 같은 시기 완성된 전남도청 평당 건축비 635만 원, 2010년 3월 완공예정인 서울시 용산구청 평당 건축비 약 727만 원, 2011년 2월 완공 예정인 서울 시청사 평당 건축비 777만 원 등 건립 시기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타 자치단체 청사와 비교할 때 분명히 과도한 수치는 아닙니다.
  또한 성남시 신청사 건립규모는 건축 연면적 7만 5611㎡이나 지하주차장, 종합홍보관, 열린도서관, U-city 및 ITS상황실, 보육시설과 시민들에게 연중 개방하는 1층 로비 및 민원휴게실, 대강당, 은행, 문화강좌실, 열린도서관, 각종 회의시설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하는 사무공간은 4만 5325㎡로서 주차장을 제외한 용인시청 청사 면적과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용인시청이 호화청사, 용인궁 등이라며 과다하다고 하였으나 불과 준공한 지 4년밖에 안 되어 늘어나는 조직을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포화되어 현재는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소부터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 또한 판교와 위례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 120여만 명이 예상되고 통합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5년 내에 다가올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청사와 비교해 볼 때 서울시 신청사는 현 부지를 활용하여 증·개축하는 것으로 서울시 신청사에는 시의회, 지하주차장, 종합홍보관, 상황실, 보육시설 등의 부대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채 건축연면적 9만 7000㎡로서 순수하게 비교하면 성남시 신청사는 서울시청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청사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비슷한 수준일 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면 강릉시청사의 경우 2001년 18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 당시 거센 비난과 성난 반대가 있었으나, 지금 시점에선 적절한 규모라는 평과 함께 2개 층을 임대해 주며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작은 규모의 행정기관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현1동사무소의 경우 동청사를 2006년 12월 신축 이전하였고 그 규모에 대하여 호화동청사라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만 겨우 3년이 지난 지금 행정 수요 증가로 동직원들이 그 사무 공간 사용에 매우 분주하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요의 증가로 신청일에는 새벽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프로그램 추가 요청이 폭주하나, 그 공간이 부족하여 기존 이용자와 신규 신청자 간의 갈등까지 야기될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시의회 개인사무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무체제가 아닌 그 활용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의원 개인사무실은 경기도의 25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서 의원 개인사무실을 운영 중이라고 한들 수치만으로는 그 존재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부족합니다. 의원사무실을 사용할 때는 마음이 당당하진 않습니다. 시의회 내의 텅텅 빈 공간들을 보면 아깝고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다만 본 의원은 경영학도로서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둔다면 그 투자 행위는 그릇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의원사무실의 활용으로 인해 연구가 깊어지고 의정활동이 한층 활발해져 이로 인한 그 수혜가 시민에게 돌아간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의원사무실이, 시의회가 유지되는 큰 빚을 수익에 이자까지 갚는 결과를 얻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신청사와 관련하여 동의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청사답지 않은 시청사, 예술성과 독창성을 추구하여 건축했으나 시청사다운 시청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 지향적 디자인과 건축으로 아무래도 비용이 더 쓰여졌을 텐데 밋밋한 콘크리트, 클래식한 건물일지라도 기능에 충실하고 건축예산을 절감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관광사업이 발달한 도시도 아니고 시청을 경유하는 시티투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외국 유명 대도시, 관광도시 시청사와 비교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멋진 디자인, 첨단 건축물은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이 시민의 이용도와 접근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획 때부터 주차공간이 분명 더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견해와 호불호는 있으되 신청사는 분명히 호화청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호화청사라고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는지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소통, 홍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청사 공사 중에도 모 중앙일간지에 “호화청사”라고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보도내용에 “신축 예정인 서울시청보다 더 많은 건축비가 들어갔다는” 등으로 보도되었는데, 당시 확인해 보니 평방미터당 건축비로 분명 서울시보다 낮은데 서울시청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건축비를 제시했고, 성남시청은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3200억 원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잘못된 사실을 적극 홍보나 대응했어야 하고, 1년여가 지난 최근 비슷한 내용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예견되었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청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신종플루 관계로 시민의 날 기념식을 연기하여 개청식 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 호화청사라고 계속 비난을 받고 있는 시기에 호화로운 개청식을 열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대하던 옥동자를 얻었다 한들 마을잔치도 마을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의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받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청사는 분명히 시민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다만 본시가지는 고도제한 완화를 이루지 못하여 하늘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천당 밑에 분당이라던 분당은 도시가 노후되며 여러 문제가 발생, 이에 해소와 개선이 필요한데 행정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사만 찬란합니다. 여기에 시민의 공분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서현역 로데오거리는 성남시민이 많이 찾는 문화의 거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와 상권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서울이나 멀리서도 찾아오는 명소이며 또한 분당의 자랑인 율동공원으로 가기 위한 길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데 지난 3년 넘게 지켜보았지만 불법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퇴폐 전단지 배부, 노점상 등 이런 심각한 상황이 점차 더해지고 전혀 행정적 관리와 개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리 정화는 결국 새벽 청소하시는 분과 많은 분량에 같이 청소하시는 가족만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 블록 건너의 구청의 경우 전년도에 많은 예산이 청사 내 환경미화에 쓰여졌습니다. 구청도 우리 시민의 공간이지만 분명 이 두 가지를 미루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불편에 대한 해결, 필요에 대한 충족이 못 미치는 행정 소프트웨어와 거대한 하드웨어인 신청사가 시민에겐 괴리감을 한층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분명 신청사는 호화청사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을 부여한 시 집행부는 책임의식을 명확히 해야 하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시의회 역시 신청사 이전에 대하여 예산과 각종 심의의원회, 해당 관련부서 지시 등 함께 이루어졌었기에 함께 연대하여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랜드마크인 신청사는 역대 어느 시장도 하지 못한 현 시장의 치적이며, 수고한 공무원들의 보람이며, 무엇보다 성남시민의 자산인데 이런 호화청사 논란의 한가운데 서서 호도됨이 실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와 더 많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지,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공직자께서 신청사 집무실 사용을 거부하며 구청사 집무실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실 사용에 대하여는 앞서 개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과 다른 의견, 존중합니다. 특히 일부 공직자들이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말고는 마치 처음부터 사무실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에서 그 공직자분의 일관된 거부 의사는 고매하게까지 느껴집니다. 다만 기관의 두 번째 수장이시라는데 이러한 결정이 그 역할과 업무의 비효율을 야기합니다. 예컨대 결재만 해도 직원이 오고 가는 수고가 발생합니다. 개인 소신에 앞서 조직의 리더로서의 위치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환원해서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과 논란, 이 현장, 이 시점 한가운데 본 의원이 서 있었지만 결국은 제 아이가 앞으로 사용할 성남시청사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남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동·금광동 주민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성남시민 여러분의 피 같은 돈으로 새롭게 건립한 의회청사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본 의원은 무척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성남의 내일을 위하여 이제는 성남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진정 성남시민을 위하는 길이요, 진심으로 성남시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시는 통합시 추진, 재개발과 고도제한 그리고 분당구 아파트 리모델링과 취약계층 지원 등 온 시민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대엽 시장이 어제 말씀하신 통합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탁월한 결정이요, 성남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지금도 일방적으로 성남시는 좋은 점만 홍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대엽 시장이 행자부에 주민투표의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성남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에서 단독으로 결정내리기를 권유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남시장, 한나라당 대표, 성남시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처사로 행안부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날치기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날치기를 통한 호화청사의 악몽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시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를 전국적인 망신을 주는 것이요,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가 성남시민을 위한 요구안 수용 및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성남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의회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라는 점에서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성남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대엽 시장은 아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민을 사랑하고 성남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장인데 지금과 같은 멍텅구리 행정이 지속되는 것을 볼 때 누군가가 시장의 귀와 눈을 가리고 시장을 물 먹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민의 소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첫째, 구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요, 고도제한 해결입니다.
  특히 2단계 재개발지역은 가옥주와 세입자 간에 이주비와 이사비로 인한 갈등이 심하고 사업 시 높은 금융비용으로 가옥주의 재 입주 여부는 막막한데 성남시의 대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이 법원 판결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동안에 수도 없이 본 의원 이하 우리 의원들께서 재개발 절차와 하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단계 재개발을 강행하다가 결국은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1차적인 판결을 법원에서 내렸습니다. 지금 성남시 재개발, 성남시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토지주택공사의 주민을 봉으로 아는 재개발 때문에 또 다시 시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장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니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즉각 멈춰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둘째, 얼마 전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여고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곳은 누가 보아도 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더구나 공사한다고 실시설계까지 끝내놓고도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야만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초선 때부터 원터길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 왔고 결국은 이토록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성남시 공직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남시장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셋째, 분당구 역시 신도시 조성 20년이 가까워오면서 재건축의 불가로 인해서 아파트 리모델링 등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세금 납부는 꼬박꼬박 하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성남시 대책은 어디로 가셨나요?
  넷째, 경제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호화청사에 앉아 있기에 추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출산 장려를 권장하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사용하는 재료비는 몇 십 년 동안 동결하여 일선 현장에서는 아이들 교육이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이래서야 마음 놓고 부모들이 일할 수 있나요? 성남시만큼은 일하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정책은 있는지요?
  또한 겨울이 다가오는데 효도예산으로 실천한 공동주택 아파트 경로당의 난방비와 수급자의 에너지 보조금 등의 예산이 이명박 정부의 토목공사 때문에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지도시를 말하는 성남시는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남도 호화청사로 인하여 속수무책 같은데 성남시장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은 시청보다는 동사무소와 구청인데 동사무소와 구청 예산의 신규사업 전액 삭감 또는 이전보다 감액을 한 것을 시장이 알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장님, 우리 부시장과 지금 바로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보충질문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유석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반드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원했습니다, 일문일답. 분명히 제가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일문일답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유석  동의가 아니고 그것은 지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순서대로 해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동의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의장 김대진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부시장 송영건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부의장 김유석  부시장님은 행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외에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부의장 김유석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본예산에 세우면 부시장이 검토해 보시나요?
○부시장 송영건  예.
○부의장 김유석  그런데 지금 성남시는 무엇보다도 재개발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조례에도 나와 있는 도시개발기금 500억을 일반회계 세출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 본예산에 기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어 있는 500억 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일반적으로 수정예산에서 기금조례의 원칙에 대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부의장 김유석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빠진 게 아니고, 그렇지 않죠?
○부시장 송영건  예.
○부의장 김유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대엽 시장 퇴장)
○부의장 김유석  잠깐 멈추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부시장께 질문을 하고 있지만 시장님이 이석하셨기 때문에 오시면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잠깐 갔나 봐요」하는 의원 있음)
  기다리겠습니다.
    (이대엽 시장 입장)
  어쨌든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부시장 송영건  예.
○부의장 김유석  인정하시죠?
○부시장 송영건  예. 그것 인정하고,
○부의장 김유석  거기 문경수 과장 왜 와 있나요?
  적어도 부시장 정도 되면 성남시 현안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데 그 당시 왜 챙기지 않았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 김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챙기지를 못 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고요,
○부의장 김유석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를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부시장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것 외에도 계속 질문할 건데, 과연 우리 송 부시장님이 성남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어쩌면 가장 물 먹이는 공직자 중에 그 앞의 선두가 송 부시장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했던 원터길 문제입니다. 그 예산은 왜 일체 반영이 안 되었죠?
○부시장 송영건  원터길 문제는 의원님도 알다시피 현재 복잡 다양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우선 학생들의 안전부터 시급히 해야 되는 게 1단계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복잡한 사안도 풀 수 있는 것들이 2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죄송하지만 복잡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부시장 송영건  거기가 알다시피 보상 문제와 또 이주대책 문제하고 이런 게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2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는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도로를 확장 안 하겠다는 거네요?
○부시장 송영건  아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안이 나와야 그다음에 그 보상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의장 김유석  그러면 2006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그 돈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
○부의장 김유석  그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렇게 해서,
○부의장 김유석  일체의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또 저희들이 검토가 되면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또 추경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그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원 한 푼 예산을 안 세웠다는 사실에,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저희들이 현재 1단계 2단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안에 따라서 또 바로 그것은,
○부의장 김유석  부시장님, 성남의 가장 큰, 적어도 시장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부시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김유석 부의장님!)
○부의장 김유석  시장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부의장 김유석   그러면 나오셔서 하십시오.  
○시장 이대엽  물론 절차를 밟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김유석 의원께서 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정확한 것을 따지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시장은 행정의 수반이고 또 관계되는데 무조건 부시장이라고 해서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참작하셔서 전문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 성남시민들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유석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남시 현안에 대해서 가장 첨예한 문제는 부시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맞습니다. 원터길 현장도 다 가서 같이 고민하고 다 했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주대책, 그러면 만약에 여수동이 안 되면 위례신도시, 위례신도가 안 되면 판교,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딱히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서 그게 나오면 또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급한 사안인 만큼 그것도 추경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짚어봤을 때 제가 지금 질문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관계 국장한테 듣겠습니다.
  가장 현안인 문제 도시개발 그다음에 원터길 또 하나 있습니다. 분당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오히려 없는 예산이라도 끌어다 갖다 했어야 됩니다.
  더구나 제가 하나 더 질문한다면 그래도 관공서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 구청, 시청이라고 보시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동사무소가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부의장 김유석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의원이 준비하고 파악한 것 보면 동사무소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 신규사업 불가, 전년에 했던 것도 감액,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부의장 김유석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이 원성을 누가 듣겠습니까? 동사무소 내의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통장이나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액 삭감, 구청 예산이 도로포장, 기반시설 해야 되는 게 전액 삭감, 감액, 이런 것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검토가 됐는데, 하여튼 의미 있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본예산에는 미처 반영 못했지만 앞으로 추경에서 최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특히 또 현안과 관련된 것과 또 주민들과 제일 관련이 깊은 예산들은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같이 보고도 드리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부의장 김유석  부시장님, “추경, 추경” 하시는데 추경의 의미를 알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저것 다 추경에 반영하겠습니까? 적어도 본예산 만들어놓은 이 책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된다.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송 부시장께서 성남시에 오셔서 과연 시장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진짜 물 먹이는 행정을 앞장서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고, 현재 갈등이나 통합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부시장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 의원은 진짜 답답합니다.
  가혹하게 말한다면 저는 우리 부시장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시로 가는 것이 어쩌면 남은 임기동안 시장과 본 의원들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 가장 시민하고 주민하게 가까운 동사무소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감액한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부시장께서 추경에 반영한다니까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남시민들의 소리에 대해 예산과 정책과 대책이 사라진 것은 바로 호화청사 건축으로 성남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 아닙니까?
  이와 같은 행정은 시장을 물 먹이는 보이지 않는 측근과 공직자 때문이요, 시장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는 자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화청사도 시장 전용 엘리베이터도 아방궁도 시장을 배경 삼아 위민행정을 하지 않는 공직자와 시장 측근이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장이 말하는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에 이대엽 시장이 당선된다는 전제인데 그것은 시장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세 번, 시장 두 번하시는 이대엽 시장은 공직자에 속지 마시고 통합시 통 크게 성남 시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 5대 민선시장에 넘기고 본 의원 제기한 재개발 고도제한, 원터길, 분당의 리모델링, 취약계층 등의 문제들에 대책을 세워 섬김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이 낸 세금으로 건립된 시청사가 호화청사라는 불명예로 남아 시민의 적이 아니라 백년 역사의 신청사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은 시민이 무서운 줄 알고 남은 임기 동안 측근과 아부하는 공직자와 시정을 논하지 말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시민이 만들어주신 의회와 청사에서 근무하는 시장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성남시를 성남시민에게 돌려주어 성남시민을 위한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합심하여 성남의 새 역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유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남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이대엽 시장님은 성인이셨고, 그 이후에 성남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 삼선 그리고 현재 민선시장 2기째를 맡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록을 자랑하시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우리 이대엽 시장님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카리스마 때문인지 몰라도 과연 우리 이대엽 시장님 주변에 NO,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 할 수 있는 지인들이나 측근의 공무원들이 누가 몇 명이나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여쭤 봐도 될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말씀하세요.)
  시장님 주변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 석에서 - NO가 뭐죠?)
“안 됩니다.” “아닙니다.” “시장님,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 석에서 - 저는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 사람이기에 NO, OK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존중해서 시인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뭐죠?)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 석에서 - 카리스마가 뭐냐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자리에 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서로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 석에서 - 카리스마라고 얘기해놓고 답변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질문은 시장님이 이 자리에 왔을 때 하시라니까요.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 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호화청사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호화개청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매우 추운 날씨에 장시간 야외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개청식 행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날 동원된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동에서는 희망근로까지 동원했더라고요. 동원된 그 노인분들이 그 야외에서 달달달 떨면서 그 쇼 못 봐서 돌아가신 조상님 있습니까?
  “시장님, 지금 국가적으로 신종플루도 최고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시장님 주변에 그렇게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권위적인 9층 집무실을 들어가지 마시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2, 3층 공간으로 입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제안도 했었고 아예 한 개 층 전체를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이 신청사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우리 시의회를 통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런 제안만 받아들여서 활용했다고 하면 과연 오늘 이 시간에 호화청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남시가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책 제시)
  누가 얼마나 많이 보길래 이렇게 화사한 표지를 붙여서 책을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잠시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 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분양 및 임대를 하겠다던 야탑밸리 사업이 100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상으로 카이스트에 주겠다고 합니다. 5년 전 세웠던 대규모 재정계획이 변질됨으로 인하여 성남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금번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사랑상품권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조례안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 수익으로 상품권 운영경비에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100억 원만 조성하였고 내년 예산에는 단 1원도 기금조성을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원금에서 1억여 원을 운영경비로 활용하겠다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2020년까지 성남시는 공원부지로 지정한 부지를 모두 매입하여야 합니다.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이게 무슨 법에 근거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관계공무원석에서 -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하고 부칙 제16조에 의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20년까지 공원부지로 지정된 땅들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지를 해지해줘야 합니다.
  공원조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공원녹지조성기금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40%인 약 30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지만 그 10%인 30억 원만을 예산 편성했다고 합니다. 지키라는 조례를 시 집행부가 그것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자체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 좀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은 추후에 수정예산안에 올리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것으로 미루어봐서 공원녹지조성기금도 수정안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이따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수정, 중원구의 도심 재정비 사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어제 지관근 대표님의 시정질문에 의하면 그 사정이 이만저만 딱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 조성완료 계획인 대원웰빙공원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30억 원 정도만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중원구, 수정구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이 웰빙공원의 완성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 성남시 예산의 아주 단편적인 문제만을 몇 가지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마디로 성남시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재정 건전성에 빨간 신호등의 경고가 들어오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는 성남시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엉터리로 수립되고 있으며, 그 시행 과정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카이스트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야탑밸리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05년 가칭 야탑밸리 조성방안 검토보고로 시작한 이 사업은 750억 여 원을 들여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벤처 기업이 우리 성남에 입주 선호도를 이용하여 분양 및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한다는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국책 연구 기관인 카이스트를 유치하였다는 MOU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국책연구기관 지원에 근거하여 무려 100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를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무력화하는 좌시 못 할 위법 사례입니다.
  성남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카이스트는 물론이고 외국의 유수 연구소를 유치한다고 해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문제는 성남시의 재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 그 담당공무원이 1000억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겠거니와 설령 세웠다 하더라도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자체가 통과가 됐겠습니까?
  좀 전에 문경수 과장님 계시던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들어가면 심의수당이 얼마예요? 30만 원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10만 원입니다.)
  투융자 심사는 얼마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금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얼마였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20만 원이었습니다.)
  예. 들었던 바와 같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심의 수당은 거의 10만 원에 준하는데 작년까지 이 심의수당이 20만 원짜리였습니다. 온갖 특혜를 주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유치한 네이버로 유명한 NHN이 현재 유치 협약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이나 되고 있습니까?
  카이스트 유치와 목적을 같이 하여 수년 전 성남에 유치한 전자부품연구원은 과연 그 유치의 노력과 재정적 행정적 지원만큼이나 성남 산업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은 제대로 하고는 있습니까?
  웃자고 하는 말로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냐는 말이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전자부품연구원만 잘 활용 하여도 전국에서 제일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남은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도시가 두바이 정신을 외쳤던 바로 그 두바이입니다. 그 화려하던 두바이가 며칠 전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였습니다.
  성남시의 재정 상태도 분당, 판교의 개발이 이어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두바이가 되어 그동안 돈 아쉬운 것 모르고 펑펑 써 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화려한 신청사도 지었지만, 그로 인한 예산의 불균형은 바로 좀 전에 김유석 부의장께서 가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동사무소 예산까지도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중앙 정부의 부자 세수 감수 정책과 4대강 삽질 행정 등으로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고,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경기여파는 성남시의 세수 감수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야탑벨리의 카이스트 유치는 물론이고, 성남시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성남시의 재정을 확립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원터길에 대한 시정질문인데 이 사항은 제가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서 워낙 많은 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시정질문을 하고자 보충질문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려고 했던 성호시장 재건축 및 중동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좀더 많은 자료를 보충해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태평4동, 산성, 양지, 복정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최성은입니다.
  지난 9월 한겨레신문이 참여연대와 함께 왕십리 1구역 세입자들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왕십리와 가까운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등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남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활권 가까이에서 살기 위해 원주민들이 치러야하는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당장 목돈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월세세입자로 전환될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상당수가 살 집을 구하기 위해 큰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신문과 참여연대가 함께한 조사통계에 따르면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경우 조사대상 세입자의 이주하기 전 평균 임대보증금은 4,35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주한 후 평균 임대보증금은 9,461만 원으로 무려 78.1%나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러한 임대보증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더 저렴한 곳을 찾아 더 멀리 있는 지방이나 지하 옥탑방 등으로 이주한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개발과 동시에 세입자들은 전월세 부담을 무릅쓰고 생활권 주변으로 이사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이라도 불사하고 같은 부담 정도의 집을 구해 이사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기로에 빠지게 됩니다.
  도심 주변에서 살던 주민들이 외곽으로 빠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일거리 감소와 교통시간 및 비용의 증가입니다. 게다가 생활권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소소히 먹거리와 인심을 나누던 동네 이웃공동체는 깨어지고 서로 간에 챙겨주던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세입자뿐 아니라 가옥주에게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10%대의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대단지를 마련하여 순환식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단계는 물론 2단계 재개발부터 물량이 부족하여 당초 취지가 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친 금광1, 중1, 신흥2구역의 경우는 판교임대단지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나, 같은 2단계인 수진2구역(재개발), 태평2,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아직은 이주단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성남시에선 2단계 임대단지 부족분 4200세대를 위례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확보하려 계획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입주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위례신도시 최초 입주시기가 2013년입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태평2,4구역의 이주 시기는 2011년입니다. 시기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게다가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들을 살펴보면, 과연 성남시가 위례신도시를 통해 임대단지 확보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당초에 재개발지역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단지 확보를 위한 성남시의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대안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합니다.
  또한 호화청사에 주민혈세를 쏟아 붓느라고 해마다 500억 원씩 출연금을 적립해오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2010년에는 출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반드시 2010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향후 성남시가 어떠한 대책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높아진 세입자와 가옥주의 권리의식을 쫓아갈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지금처럼 주공에게 모든 것을 내맡긴 채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수수방관하는 식의 사업추진으로는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으로 인해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2단계 금광1, 중1, 신흥2구역의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수차례 지적되어지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31조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민공람을 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에 세입자대책으로 대상 세대수와 임대주택 공급세대, 주거대책비 지급세대, 비대책세대를 기재하여 세대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광1, 중1, 신흥2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위의 세대수 수치는 어떻게 조사를 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성남시 관계자는 1단계 재개발 시 전체 세대수 중에서 임대아파트로 이주하거나 혹은 주거이전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세대수를 비율로 따져 2단계 재개발 세대수로 산정한 수치라고 했습니다.
  2단계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사전에 임대아파트나 주거이전비에 대해 의향을 묻는 사전 설문조사 과정은 없었고, 다만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싸인 정도만 받아간 것 같다고만 하였습니다.
  1단계 재개발 추진 시기와 2단계 재개발 추진 시기는 분명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비율로 이주세대수를 산정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이주 상황 변화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공은 1단계 재개발 당시 임대아파트 및 주거이전비 신청 비례에 맞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냈고 성남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공은 법에서 따르라고 하는 사전조사 없이 사업시행인가계획서를 제출했고 성남시는 이에 대해 보완조치 요구 한 번 없이 사업시행계획서를 받아들여 주민공람을 진행한 것입니다.
  또한 바꿔 말하면 사전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 및 주거이전비 신청을 받고 그 다음은 국토부를 통해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현장에서 세입자 대상자 목록의 열람을 요청하던 세입자들에게 그것은 열람 자료가 아니라는 시청 관계자의 답변은 거짓인 것입니다.
  성남시 재개발 문제는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권 그리고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부실한 행정절차 이행과 주공에 끌려 다니느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관리감독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모르쇠하며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주공에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구역의 전체 실사에 기초한 사업계획인가신청서를 재요청하고 그에 기초한 재공람을 실시하십시오.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절차준수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성남시 담당자와 주공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출연금 500억 원을 2010년은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호화청사 건립과 신의 용도변경, 관제통합추진으로 애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주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다음으로는 복정동 수질복원센터(구 하수처리장)에 계속되는 악취발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남시가 악취 저감을 위해 700억원을 들여 제2처리장 고도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악취로 인해 복정동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제1처리장 고도개선공사 완공 이후 작년 6월 일제히 보도 자료를 배포해 악취저감에 성공한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악취가 일부 저감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야간시간대나 흐리고 비가 오는 기압이 낮은 날에는 전보다 더욱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천로 입구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 아래 복개하지 않은 개울천의 악취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까지 더해져 복정동 주민들은 악취로부터 항상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라 다소 주민 고통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내년 하절기가 돌아오면 주민들은 더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악취는 의학적으로도 건강에 영향도 미치는데, 악취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짜증이나 히스테리, 불면증 등을 동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생리적으로는 냄새로 인한 혈압상승, 호르몬 분비변화에 의한 생식계의 이상, 후각감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성남시는 제2처리장 고도개선공사가 완료되는 2011년 12월까지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악취로 인한 고통을 격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선 무조건 2년을 기다리라는 얘기는 고통을 참고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엔 되지 않습니다.
  특히 판교를 제외한 성남시 전체의 하수를 복정동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주민불만도 큰 형편입니다. 최근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하수처리량에 대한 부하가 걸린 것도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지난 제163회 임시회 당시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4조 1항 중 “주변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주변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에 조경공간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생태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생태공원화사업계획은 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에 촉구합니다.
  2011년 12월 고도개선공사 완료 이전에 복정동 인근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오고 이를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최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남상욱 의원님 등 총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정 전반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답변은 본인이 드린 후에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확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짚어주신 남상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유석·최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2단계 개발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정·중원구 기성시가지가 안고 있는 인구 과밀,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도심에 대한 문제점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선3기에 이어서 민선4기에도 최우선 과제로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나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단계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인 단대·중3구역은 도촌지구 내의 순환이주단지에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착공해서 2011년 재 입주를 목표로 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 구역인 신흥2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사업 시행인가가 신청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중 판교지역에 확보된 순환이주단지에 이주가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의 최대의 현안사항인 고도제환 완화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수립 중인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우리시 기성시가지에 대한 보다 진보적이고 장기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정경제국장입니다.
  남상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청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 많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월 2일 신청사 개방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이미지 조성 계획을 만들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계획은 옥외시설 전체와 실내시설 3층까지를 시민들에게 연중무휴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음악분수 등의 야외예식장 운영, 야외콘서트 및 영화 상영, 프로그램 주차장에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등 실내와 실외에 휴식 장소 제공, 종합홍보관 운영, 열린 도서관 운영, 대강당 및 각종 회의실 개방, 1층 로비 등에 각종 전시회 장소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 현재 대관 신청 건수를 보면 대강당 10건, 대회의실 7건, 중회의실 8건, 소회의실 34건, 1층 로비 전시회 3건 등 총 6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 우리시에서는 신청사의 개방 시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청사, 누구나 찾아와 보고 싶은 청사의 이미지를 살려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보편적인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서 신청사가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야탑밸리 내 연구원 유치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탑밸리 조성 사업은 우리시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분당구 야탑동 4-2번지 일원에 첨단연구시설을 건립하여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2005년부터 투융자 심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고,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2008년 4월에 본 지구를 연구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 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산림청 소유 토지를 제외한 편입 토지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방문유치 활동과 유치자문의원회 자문을 거쳐 2009년 6월에 카이스트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유치연구기관으로 선정하고 2009년 9월 카이스트와 융합연구사업화센터 설립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첨단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자부품연구원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우수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첨단기술 기반 산업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급변하는 지식과 기술 중심의 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시의 산업기반시설 중 약점 요인이며 관내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업혁신관 유치를 위한 연구시설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뿐만 또한 지난 제150회 제1차 임시회에서도 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연구기관 유치 권고가 있어, 야탑밸리 활용 계획을 연구시설 건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기관 유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 및 기업혁신도시 사례의 경우와 같이 인센티브 없이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최근 각 지자체 간에 유치 경쟁이 치열하여 타 지역과 대등한 조건에서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자 지난 제164회 및 제165회 임시회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야탑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심의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 연구기관 유치는 고부가가치 연구자원을 관내기업에 지원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한 기업의 매출 증대, 고용 창출로 이어져 당초 계획했던 벤처기업 임대 수입 구조의 야탑밸리 공간 활용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성남시의 먹을거리 산업에 일익을 담당할 이러한 투자는 어려울수록 미리미리 더 많이 투자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연구기관 검증 부분 또한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관내기업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치 효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시설로 건립하고 있는 야탑밸리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시 전략산업 육성 및 관내 중소 벤처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 혁신 지원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최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정동 성남시수질복원센터 악취 문제에 대하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수질복원센터의 시설 규모는 제1처리장 24만 5000톤과 제2처리장 21만 5000톤으로 합계 46만 톤의 수질복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탈취시설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실시한 제1처리장 고도처리 공사와 병행하여 탈취시설을 설치하였고, 이에 소요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78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악취 저감결과는 복합악취 98%, 암모니아 99%, 황화수소 99%가 저감되었습니다. 제2처리장의 탈취시설은 2008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 예정인 제2처리장 고도개선 공사와 병행하여 탈취시설과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탈취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2012년 초부터는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깨끗하고 냄새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체육공원화사업과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름철의 악취대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시장님께서 총괄설명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이전비 지급은 사업시행자가 지급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9년 5월 27일 동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자산의 가격 산정 시에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손실 보상액을 뺀 가격을 종전 자산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종전 세입자의 손실 보상이 가옥별 세입자 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가옥주 전체가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된 취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세입자의 손실 보상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주민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저희 시에서는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성은 의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이주형 주택은 그간 도촌지구에 3490세대, 판교지구에 4993세대, 여수지구에 1922세대 등 총 1만 455세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도촌지구의 3490세대는 1단계 주택재개발구역인 중3구역 및 단대구역 주민들이 기 이주하였고,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단계 주택재개발구역 중 신흥2·금광1·중1구역은 판교지구에 확보된 4993세대를 활용하여 이주토록 할 계획이며, 수진2구역의 경우 여수지구에 확보된 1922세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평2·4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위례지구에 4200세대의 이주 주택을 확보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위례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정되면 이주 시기 등도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단계 주택재개발구역인 신흥2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공람 내용 중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세대는 우리시에서 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21 등에 의뢰하여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한 결과 이주단지로 이주 희망하는 세입자는 세입자 세대의 35%가 희망하고 있어, 이를 상회하는 세대수의 36%가 이주단지에 입주하는 이주계획을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에서 수립을 해서 우리시에 제출된 사항으로 동일내용을 공람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 소속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예산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분야의 2010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지난 2009년 대비 14.5% 증액한 4546억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분야별 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희망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실업난 해소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립 보육시설 확충은 총 13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연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4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근속수당을 2010년도에 3억 5534만 원을 편성하여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재·교구비의 지원을 위해서 1개소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유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고희영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정기영 의원님, 강한구 위원장님 등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순서대로 하되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조금 전에 우리 이대엽 시장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카리스마가 지도자가 갖고 있는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아주 좋은 인격적 특성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과민반응을 계속해서 보이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사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됐죠? 시장님!
  부시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의장 김대진  고 의원님 제가 방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희영의원  의장님,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 할 수 있도록 윤허를 바라겠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진  윤허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꼭 부시장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고희영의원  예.
○의장 김대진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시간만 자꾸 지연되고 아까 우리 부시장이 답변하셨지만 부시장 보다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련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희영의원  의장님, 아까 김유석 부의장님의 질문과 관계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관련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관련 국장께 받고 이 부분만 부시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그러면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외 발언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보면 “①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31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세요.
○부시장 송영건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고희영의원  부시장님, 아까 김유석 부의장께서 하신 도시재정비기금은 수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같은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공원녹지 조성기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공원녹지기금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자료파악이 안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의원  부시장님, 아까 제가 시정질문을 잘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시정질문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300억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 도시계획세 40% 부분인데 그 10%인 30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 조례 자체를 지키자고 만든 사항인데 왜 안 지키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도시재정비기금은 수정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똑같은 부분에 공원녹지 조성기금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관계공무원과 자료 검토)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희영의원  아니, 의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나 공원녹지기금이나 도시계획세의 목적세에 해당하는 기금을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같은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답변하셨고,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의장 김대진  아니, 그래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관련 국장한테 듣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희영의원  아니, 아까 이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 내용이다 이거죠. 성격 자체를.
○의장 김대진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고희영의원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부시장 송영건  고희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부득이 30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300억이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다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현재 저희들 예산 운영상 부득이하게 30억만 계상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염려해 주신 대로 나머지 270억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 현황을 봐서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높게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의원  부시장님,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키자고 하는 조례 내용을 이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에 관련되어서 그쪽 법령에 의해서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아니, 질문 이외 답변을 하시잖아요. 성남시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조례를 정해놨기 때문에 목적세 부분에서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의장 김대진  마이크를 작동해 주시죠.
○부시장 송영건  원래 목적세는 목적세대로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환수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우선순위를 높여서 검토하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희영의원  본 의원이 양해를 구할 사항 같으면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하고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죠. 양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시장 송영건  하여튼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시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람들이 다 포함되었으면 저희들도 기쁩니다만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미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 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희영의원  본 의원은 성남시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카이스트 유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곳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작 목적으로 정해지고 조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자체가. 그 점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GO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카이스트 문제를.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재정비해야 되고 이러한 기금 운용에 관한 것들은 그 룰을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예산도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일요일 KBS취재파일 4321하고 MBC시사매거진 2580에서 호화시청사 건립 보다는 원터길 해결이 우선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방영이 나갔는데요, 혹시 시청하셨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고희영의원  그 방송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다시 개인적으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의원  우리 성남시에서 구미동에 고등학교가 없다고 해서 공유재산인 구 하수처리장 부지를 고등학교로 활용하자고 해서 분할 매각을 하는데 그 대금 자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맞춤형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 단 한 개의 고등학교를 위해서. 하물며 10개의 수정 중원구 학생들 전체가 이용하는 10개 중·고등학교가 몰려있는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내년 예산에 단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앞에서 말로는 하겠다고 하는데 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대단히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국장님들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원터길 추진 의지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도로고시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절차상 방법을,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고희영의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절차적 과정을 거치는 데는 절차를 먼저 선행하는 것하고 뒤에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구역 결정을 한다거나 어떤 건축허가 제한을 먼저 해서 도시계획사업이 늦어진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인 피해는 오히려 계획지역 내에 포함된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해서 복합적인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원터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설계까지 되어 있으면서도 바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도로가 복잡하고 또 학생들의 통학로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학생들 사고까지 겹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어찌됐든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선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방통행제라든가 가변차제라든가 복합적인 사항을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친 바 지난번에 중원경찰서에서 제3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해서 가변차로제 하는 것으로,
고희영의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지금 성남시 집행해야 될 사업에서 가장 영순위가 이 원터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사업의 우선순위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위도 물론 의원님께서 지난회기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도로사업이 됐든 어떤 형태의 사업이 됐든 저희 소관에 들어있는 모든 사업이 다 영순위고 일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고희영의원  그 중에서도 따진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우선 확장사업이 당장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아침에 학생들 등굣길에 그 고충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순찰도 도시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아침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교통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고 또 관련 단체들도 계도를 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우선 질서계도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경찰서에서 협의된 대로 부분적인 가변차로제를,
고희영의원  그런 부분들은 아주 미온적인 행정에 대처하는 것이고요.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지금 검단초등학교에서부터 수협사거리까지를 전부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정말 그 지역을 모르는 임시방편적인 행정이라고 보고요, 도로고시를 안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방통행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같이 검토가 됐는데 일방통행을 하는 데는 대체도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검단초등학교 쪽에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일방통행제 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쪽은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다만 대신에 검단초등학교 앞쪽에는 학교장하고 학부형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울타리가 후퇴가 된다면 임시적으로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교육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고시를 늦게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죠. 이미 도로고시를 할 수 있게끔 모든 용역은 다 끝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로고시의 여건,
고희영의원  그리고 이미 중원구청장으로 계시는 강효석 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 계실 때 도로고시를 곧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 속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벌써 2년이 지나버렸지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누구를 막론하고 담당 국장이나 여기를 맡고 있는 직원은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관련 공무원들일 겁니다.
  그런데 도로의 조건이나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책임은 많아요. 도시계획상으로 한쪽에 밀집해서 9개 학교가 밀집해서 학교가 들어서있는 도시계획상 기본도시계획부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도시계획에 불균형적인 문제점도 따르고 있고요. 또 가로망 설정에서도 밀집해서 되어 있는 것들도 도시 안에 구조적인 문제죠. 단기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복합적으로 심층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의원  접근의 시간이 1,2년 됐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미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용역도 다 끝나있는데 도로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주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고희영의원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이 건물이 보이는 데가 성남여고 들어가는 사거리 바로 수협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몇 년 전에 건물주인이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가 확장된 것을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자 그런 도로를 확장할 그 선을 무시하고 다시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하겠다고 하는 광고가 지금 인터넷에 H.VILL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보면 수십 페이지가 뜹니다.
  다음 것을 좀 보여주시죠.
  성남여고 사거리에다 이렇게 큰 빌딩을 지어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도로확장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 성남시가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2005년 4월 12일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원터길에 대해서 성남시 도로중장기계획 사항을 검토해서 12m를 후퇴해서 이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위법이 됐기 때문에 수사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축허가가 접수된 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허가가 들어오면 당초와 같이 성남시 도로중장기 계획을 검토해서 관련 국과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의원  이미 신한타워에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고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서 이 건물을 분양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업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기분양이나 이런 거였으면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사기분양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연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고시 같은 행정 행위를 안 해놨는데 기존에 건축허가를 없는 것으로 하고 신규로 건축허가가 아까 도면대로 들어왔을 때 성남시가 합법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으로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합법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는 성남시 도로중장기 계획을 검토를 해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건축주를 유도를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도로중장기 계획에 유도를 받아서 그 건축주는 12m후퇴를 해서 건축허가를 냈었습니다만 도로공사를 하지 않자 지금 말씀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땅 주인이 성남시의 도로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성남시 관련 행정부처가 유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재산권을 포기하고 허가신청을 철회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내 재산권에 현재 이 상황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해달라, 성남시의 유도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도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고희영의원  Yes, No로만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유도를 해서 나중에,
고희영의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유도가 안 됐을 때 어떤 방법이 있냐고 물었지 유도를 계속 해야 되느냐, 하겠느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한다는 게 여기에서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H.VILL 이 신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건축 위원회도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건물이 10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런 형태로는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위치가 현재 위치에 있는 것 아니라 수진역 옆에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내용이요.
고희영의원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부분은 다 의원 개인의 명예와 신상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번지수 다 나와 있고 다 자료 갖고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그런데 투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희영의원  투시도는 다 뻥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웃는 의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효석 중원구청장께서 이러한 피해를 제가 예상했기 때문에 도로고시를 빨리 해야 된다, 그게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이미 용역을 실시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내놓은 마당에 이 도로고시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설령 도로고시를 해서 사업을 못할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로고시를 안 했어요.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에 대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져야 될 그런 부분이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과 부시장님, 관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행정기획국장님,
○의장 김대진  행정기획국장 나와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윤창근의원  국장님, 현재 우리 신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1116명입니다.
윤창근의원  2020년도 목표 인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제가…….  
윤창근의원  2020년도 우리 공직자 목표 인원이 있어요. 모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창근의원  옛날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때 2020년도 목표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2020년도 목표인원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에는 공무원 숫자가 지금 대비해서 200명 정도 는다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
윤창근의원  모르시니까 아까 대답을 안 했던 것이고요.
  중앙정부에서 우리시의 공직자 수를 감축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적 있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침이요?
윤창근의원  우리시 공무원 감축하라고 2008년도에 지침 내려왔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구조조정 관련해서 내려온 적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몇 명 감축하라고 내려왔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191명입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6명 감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신청사의 1일 평균 민원인 방문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약 500명 이상 됩니다.
윤창근의원  데이터가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저희 민원실에서 야간 민원을 10시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여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윤창근의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500명 이상이라고 봅니다. 내방해서 오는 사람, 청사 구경하러 오는 사람, 각 과별로 오는 사람 해가지고.
윤창근의원  그래요. 제가 정리할게요.  
  구청사에서 근무하던 공직자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의회까지 합쳐서 595명 됩니다.
윤창근의원  이번에 신청사를 지으면서,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636명입니다.
윤창근의원  외청에 나가 있던 부분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이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이번에요?
윤창근의원  예.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옛날 구청사의 관리비는 회계과 소관인가요? 그것은 나중에 묻고요.
  우리시의 1년 일반회계의 가용재정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제가 그것을 미처 기억을 못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가용재원 규모가 얼마인지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국장께서 그것도 모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기억을 못합니다.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국장이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지요.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모를 것을 모르셔야지요.)
  4700억 정도 됩니다.
윤창근의원  일반회계 가용 규모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의원  우리 행정기획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의 면적과 현청사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구청사는 약 7500평 정도 됐었고, 지금 현재 청사는 2만 2000 평정도 됩니다.
윤창근의원  신청사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평당 716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약 216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창근의원  직원 한 분당 근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직원 1인당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질 않은데, 지금 저희가 구청사와 비교를 해도 1인당 면적은 크게 늘어난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그것은 모르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사는 1인당 근무면적이 13.3평입니다. 1인당 44.1㎡ 이것은 우리 시청사에 1100명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했을 때입니다. 현재 1116명이 근무하니까 1인당 면적은 44.1㎡이고, 1인당 13.3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전국적으로 1인당 공직자들 면적이 10평을 넘는 지자체가 15곳인데 그중에서도 성남시가 가장 넓은 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1인당 면적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행정안전부 기준에 나오는 면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문서를 제가 분석한 거예요. 제가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는 제가 2008년 12월 1일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또 다른 것을 물을게요.
  본 의원이 1600억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왜 주택공사에게 1600억 원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는지 또 왜 토지비용이 1600억 원씩이나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2008년 12월 1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준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받았고 도시건설의원회에서도 받았으나 지금까지 그 근거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사 부지에 대한 주택공사가 땅 소유주에게 보상한 보상비는 48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87억 보상한 이 땅에 원형지 상태로 성남시는 1600억을 제안했고, 1600억을 먼저 제안한 이유는 우리 이대엽 시장의 임기 내에 시청사 건립을 완공하기 위해서 여수국민임대주택단지 토지 조성이 시작도 되기 전에 성남시가 제안을 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신청사의 부지는 1600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아직 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가 조속히 건립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임대주택단지 내에 저희가 조속히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이고, 지금 매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원래 저희가 조성원가로 구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성원가라든지 그런 것이 정확히 산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교택지지구라든지 파주운정지구라든지 이러한 인근의 토지 조성원가, 토지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현 토지를 시청사 부지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윤창근의원  시청을 얼마나 빨리 짓고 싶었으면 토지 조성도 되지 않고 또 토지조성원가가 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형지 상태로 우리시가 이 땅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주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토지조성원가가 나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나와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그 토지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다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청을 십 몇 년 동안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우리시는 보고를 하고 있고 그 시청을 짓기 위해 사들인 부지는 원래는 여기가 아니었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저 건너편 부지입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현재 피크닉공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인근 부지인데, 현재 우리시가 몇 % 정도 땅을 매입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약 70% 정도 매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약 75%,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290억 정도를 들여서 75%를 매입해둔 것이고 지금 나머지 25%만 사들이면 되고 거기에다 피크닉공원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피크닉공원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창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두 분 국장께 개략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성남의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정신없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집무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다소 협소하고 낡았지만 소박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는 일본의 관공서를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국장님,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시가 이런 대통령의 말씀과 맞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답변에는 제가 그런 부분에까지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물론 어떤 보고 어떤 경로를 받아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물론 시청사가 직원들이 근무는 합니다. 하지만 1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시청사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편안하고 또 시민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신청사가 지금 면적이 넓다고 합니다만 그중에 약 31.9%에 해당되는 면적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했기 때문에 사실상 호화라고 생각하시는 1, 2, 3층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닥은 OA타일이고 벽은 경량철골조로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결코 호화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시기에 편안하시고 또 우리 시청사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문화공간도 제공하고, 와서 질 높은 행정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구상했기 때문에 현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윤창근의원  다른 시의 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계획할 때 연구용역을 했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했습니다.
윤창근의원  그 연구용역에서 일반 시의 청사 규모의 적정 규모가 몇 평으로 발표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제가 그 타당성용역에 나와 있는 숫자까지는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1만 7000평 정도이고, 광역시 규모는 몇 평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숫자를 지금 자꾸 여쭈어보시는데 제가 기억은 못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타당성용역을 할 때 성남시청사를 과연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지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물론 행정안전부의 기준도 있고 또 우리시의 장래 발전 방향 또는 장래에 도시가 어떻게 더 형성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이 됐겠죠. 그래서 성남시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에 인구 130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청사는 기초자치단체의 면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 면적과 또 광역자치단체의 면적 그래서 성남시의 규모는 광역자치단체의 규모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정도의 규모가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현재의 규모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광역시청 2만 6000평, 광주시청 2만 6000평 여기는 광역이고, 우리 같은 자치단체를 보면 부천시청은 1만 6000평, 안양시청 1만 4000평, 용인시청 9900평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지자체 규모로 볼 때 2만 2000평은 결국 그 규모 면에 있어서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2020년 기준 현재 공직자 1100명 기준했을 때 근무면적당 13.3평 그것이 전국 최고라는 것은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마무리 하시죠.
윤창근의원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시청의 규모가 소박한 규모라고 얘기하시는 공직자분들을 보면서 저는 답답한 마음을 느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면적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상당히 규모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 역시도 원래 짓기로 했던 땅에 짓지 않고 땅 부지 가격조차도 빨리 짓기 위해서 주택공사에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 성남시에서 벌어진 것이고, 지금 나머지 우리의 과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 시청사에 정말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해 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과 관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엽 시장 퇴장)
정기영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2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경제환경의원회 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성남시의회 의원 및 그리고 기자단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카메라의 각도 때문에 발언 단상에 서 계신 의원님의 모습이 약간 어색하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본 의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본 청사를 설계할 때 본 단상의 위치가 계단 서너 개에 위치해 있어 현 위치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단보다는 경사로를 설치하라고 권유했는데 경사로 설치보다는 아예 계단을 없애고 단상을 이렇게 낮게 설치하여 카메라 각도가 좀 이상하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구 의회청사 내에 있을 때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본 의원의 좌석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의장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도 않고 또 좌석 옆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도록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자리 앞에 휠체어를 놔두고 좌석으로 들어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상욱 의원님께서 성남시청사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100년을 내다본 청사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장님에게 100년을 내다본 건물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의장 김대진  의장한테 얘기하셔야지 집행부한테 얘기하시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세요.
  질문하세요.
정기영의원  국장님, 먼저 시청사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가 감리단에서 최종 준공 처리한 게 10월 26일입니다.
정기영의원  여러분! 시청사 준공일이 10월 26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국장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맞습니다.
정기영의원  지금 회계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현지 확인 통보 요청이라는 공문을 언제 발송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기영의원  언제 발송하셨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가 의무사항이 아닌,
정기영의원  언제 발송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10월 27일날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문하고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기영의원  됐고요, 그럼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계과로 협의결과 통보받은 날은 언제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추가 보완사항에 대한 통보를 위한,
정기영의원  언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10월 28일입니다.
정기영의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협의결과 통보 받은 이 결과문은 한 번 받았습니까? 두 번 받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건축할 시에,  
정기영의원  국장님, 절차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가 현장점검이라든지 그런 최종 점검은 1차는 9월 16일날 했고 또 2차 점검은 9월 18일날 했고 최종 점검은 10월 26일날 해서 적정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3건의 수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3건에 대한 수정 요청을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10월 27일날 발송이 됐고, 그것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에 대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보완 요구된 3건에 대한 완료가 됐다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10월 28일입니다.
정기영의원  상임위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통보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시의 그동안 숙원사업인 성남시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의 완료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의 관련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기 현지 확인 및 협의한 결과를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국장님께서 26일날 준공검사를 해놓고 왜 27일날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협의확인 결과 통보를 해달라고 회계과에서 먼저 나서서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점검은 저희가 26일날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현장 확인 과정에서 말씀드린 의문사항이 아닌 3건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3건에 대한 확인 상 필요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통보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인 3건에 확인 상 필요했기 때문에 27일날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영의원  27일날 노인장애인과장이 회계과장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이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사용 승인 신청, 성남시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에 따른 협의결과 통보 최종적인 협의결과문 승인 공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계과로 10월 28일날 발송한 공문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는 언제 입주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희가 11월 12일날 최종 이사를 했는데 이사는 해놓고 시장님은 조금 늦게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12일 날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영의원  입주가 완료가 된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정기영의원  그러면 23일부터 이삿짐은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당과 관련공무원들도 그때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전 입주가 아닌가요?
  분명히 준공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26일날 준공검사를 했는데 26일 이전부터 이사를 했고 짐을 옮겼고 근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입주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근무는 과가 옮긴 것은 10월 26일부터 옮겼습니다. 23일은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문서라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옮겼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들어와서 근무한 것은 10월 26일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기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민간건물이 준공할 때 사전 입주에 대해서는 행정부서에서는 칼날과 같은 행정으로 시민에게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분의 특혜대상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시했다시피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솜방망이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성남시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남시 청사는 사전입주이며 준공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에 본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잠시 사진 몇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본 사진은 장애인 인터넷 신문사인 에이블뉴스에서 성남시청을 취재한 사진 내용입니다. 지금 사진은 9층 성남시장실 앞 여자화장실 내에 있는 장애인화장실 사진이고요. 이렇게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화장실이 지금 의회청사 내에는 좀 넓게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본청사 건물은 1층부터 9층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청사에 비해 너무나 작은 평수로 만들어서 일반 휠체어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형휠체어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 행사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들어가신 1층 강당입니다.
  입구 장애인 좌석을 제외하고는 그 밑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내려 갈 수 없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대로 내려가는 길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노약자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시장님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알려진 엘리베이터 앞 1층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는 전혀 접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장애인주차장에 버젓이 관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었다는 시청사인가요? 비장애인만 잘 이용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는 이 시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당연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셔야죠.
  한 가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 공사는 준공검사가 아니고 완료가 되면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주고 감리단을 씁니다만 감리단이 최종 준공처리가 되면 그것으로 완공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관련부서와 협의 및 현장 점검을 거쳐서 적정하게 다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기영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국장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아까 사전입주와 이런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존 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호화청사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어떠냐 해서 지금 질문했었던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 년을 내다보고 만들었다는 이 시 청사는 현 법률상 가장 필요한 절차만 거쳐서 만들어놓은 청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장애인만 접근 잘 하면 그것이 잘 지어놓은 건축물인가요? 청사를 건축할 때 장애인 시각에서 시청사를 만들었다면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건축한 성남시청으로 전국과 전 세계에 소문이 났을 걸 그랬습니다.
  성남시 시청사와 의회청사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더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최소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법률상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하지 마시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기영 의원님과 관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질문하기 전에 의장님과 공직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의 엠프 시설 정말 엉망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제 오늘 우리 의원들이 왜 나와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나 했더니 이 엠프 시설이 엉망이니까 소리를 안 지르고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엠프 시설 당장 교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회의장 양쪽 문 교체해 주세요. 열 수도 없고 소리 나고 정말 힘들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교체해 주시고.
  카메라 위치 바꿔주세요. 이 카메라 위치가 화면에 보면 머리서부터 비추고 있습니다. 머리숱 없는 본 의원 같은 분은 여기 못 나옵니다. 괜찮은 가르마가 허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꽤 선남선녀들이 모여 있는 의원님들 이미지 아주 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카메라에 손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시체 손처럼 허옇게 장갑 낀 줄 알았어요. 보세요. 이런 시설을 해놓고 항간에서는 호화청사 호화의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대진  알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2500여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강한구 의원입니다.
  호화청사의 논란 이제는 종결되어야 됩니다.
  을지로에서 66번, 570번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할 때 술 냄새, 술 취한 자들의 싸우는 소리, 희롱을 피하기 위한 여성 승객들의 고함소리 정말 냄새나고 아수라장이던 버스 내부의 광경이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시책으로 도심의 철거민들을 모아 쓸어서 내팽개치고 가버린 성남의 척박한 땅에서 서로 뒤엉켜 갈등하고 원망하며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불과 30~40년 전의 성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척박하고 절망의 도시를 희망이 넘치는 옥토로 바꿔나가자 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공감한 많은 시민들이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며 희망을 꿈꾸며 성남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성남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오신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최상등급을 받는 전 국민이 부러워하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입니까?
  60여 년 전 세계 최빈국, 문맹자가 70% 이상이던 우리 대한민국이 훌륭한 지도자와 전 국민의 합심된 노력으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제는 세계 지도국이 되어 우뚝 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성남의 성장 과정 너무나도 같습니다.
  11월 18일 신청사의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2500여 공직자 분과 100만에 가까운 대다수 성남시민들이 합심하고 노력하며 이룩한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불과 30~40년 전 성남을 생각하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신청사 성남의 자부심입니다. 성남 시민의 자긍심입니다. 참여하고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교육의 장입니다. 느끼며 사용하고 즐거워하며 자부심을 느끼며 당당하게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성남인의 재산입니다.
  보다 나은 공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입니다.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만족해하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의 현장입니다. 모두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자부심을 느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호화청사의 문제 이제는 논란에서 종결되어야 됩니다. 그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 우뚝 일어선 우리 성남의 얼굴이며 성남인의 자긍심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문제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영 의원께서 지적한 정말 평상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우리 35명의 동료 의원님들 같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남상욱 의원께서 지적하신 신청사에 많은 잘못된 부분들 고치십시오. 새로 고치고 새로 다듬어서 더 나은 공간을 시민들에게 물려주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같은 성남인으로서 성남의 공직자로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성남의 의원으로서 나의 식구, 나의 공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지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청사의 효용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어제 오늘 많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청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준다면 이 신청사는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훌륭하게 일하는 이런 신청사로 거듭 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0초 남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터길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40초 남았다니까, 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것은 다음 상임위라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초 남았네.
    (웃는 의원 있음)
  오늘 강한구 의원이 신청사에 대한 시정질문, 사실 시정질문 아닙니다. 보충질문을 끝으로 신청사에 대한 논란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강한구 의원 때문에 새로 시작하게 생겼네요)
    (「화이팅 잘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진  강한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발언 잘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김대진  김유석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광열
  윤창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성은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연수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