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일(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지관근·이순복·윤창근·정용한·김시중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금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총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2009년 11월 27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질문 의원과 질문순서에 대한 교섭단체 협의결과 금일은 지관근 의원님 등 다섯 분이, 내일은 남상욱 의원님 등 네 분이 시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별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김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지관근·이순복·윤창근·정용한·김시중 의원)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다섯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을 원하고 바라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의장과 이대엽 시장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온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호화청사 건립예산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으로 비판과 항의와 그리고 자숙차원의 불필요한 개인사무실 입실을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성급하게 서둘러 호화청사에 이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입실종용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입실한 점도 아울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효과 있게 성과를 거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청사 공간에 시민참여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선시장 4기, 그리고 5대 성남시의회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이대엽 시장은 그동안 말로만 재개발사업이 민선 4기의 최우선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대엽 시장이 실제로 한 일은 신청사로 3200억 혈세 낭비였고 2010년 재개발특별회계 500억 불편성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4년의 세월이 흘러 눈 막고 귀 막는 4년이 지나갔습니다. 추진한다는 성남시립의료원은 아직도 오리무중에 있고 시장 취임식 3개월 만에 친인척 특혜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대엽 시장 퇴임 후 사용될 주택으로 의심되는 분당동 188번지 초호화주택에 건축허가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대엽 시장의 조카는 시의원들에게 폭언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봉건시대에나 있을 제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렇듯 이대엽 시장의 주변이 이러한 형태이니 특혜의혹으로 시작해 특혜의혹으로 끝난 4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어떤 의혹이 더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결과 올해 성남시는 경영자원(기반), 경영활동, 경영성과 부분을 종합한 결과 지난 2008년 3위를 차지한 것과 달리 4계단이 추락해 종합 7위를 기록했습니다. 첨단산업 중심의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속의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포부와 달리 성남시의 지방자치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4계단이 추락해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지방자치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영자원 부문에서는 6위로 높게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경영활동과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점잖게 민선4기를 평가해도 이런 지경이니 한심한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남시의회 구청사 자료실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호화청사는 이대엽 시장의 제왕적 과시행정의 또 다른 현장이었고 이로 인하여 수정구·중원구 도시 공동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결국 이대엽 시장이 기존시가지를 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3200억 원과 매년 파생경비 54억에서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호화청사에 퍼부음으로써 성남시 재정에 과부하가 생겨서 당연히 조성해야 할 2010 재개발 의무기금 500억 원을 조성하지 않은바 이대엽 시장은 친인척 시장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시장입니까?
  지방분권이 아닌 지방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관 주도적 통합시 졸속 추진을 거두고 다음 시장에게 넘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현재 성남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 중 몇 가지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통해 함께 고민하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의 도시 재정비에 걸림돌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매듭지어야 하겠습니다.
  40여 년 가까이 시민들의 고통지수에 한몫했던 고도제한 철폐를 위한 사업은 지난했습니다. 민주당과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은 2007년 12월입니다. 그러나 100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는 거북이 행보를 보이며 만 2년째 해결책이 감감무소식인 반면 일개 재벌인 롯데월드의 숙원사업에는 제트기와 같은 속도로 해결책이 이미 마련되고 건축허가 절차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엽 시장의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통합추진에 행정력 낭비와 주민갈등만 야기함에 안타까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성남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시민과 함께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공간의 내실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청 이전에 따른 수정구의 도시공동화 대처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입주로 대처가 되겠습니까?
  시청 이전에 따라 상권은 붕괴되어 가고 있고 폐업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름을 앓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심경을 이대엽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인들이 이대엽 시장이 기성시가지를 버리고 갔다며 울상입니다.
  기성시가지가 마지막 남은 3만 평 소중한 공간을 개발업자 요구안대로 수용한 1공단 부지는 어찌 되는 겁니까? 규모 도시공간에 대한 공공정책의 부재로 방치되어 있고 30%의 녹지문화공간 확보조차 표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구 리모델링의 문제는 신도시조성 10년을 넘은 시점에서 관심사항을 다시 한 번 주지하고자 합니다. 신도시답게 그 브랜드가치를 유지 발전시키고 자족기능강화와 판교신도시 간 통합적 발전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우리시는 소극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제반 규정을 풀어주고 주민 입장에서 예산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체계를 개편하고 절차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건축규제의 완화, 제도개선 등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남시장은 이 문제의 당사자인 성남시 국회의원들과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지원제도의 확대, 성남시 예산으로 리모델링 지원을 통하여 신도시 주거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켓 입정으로 독점자본이 판치고 있는데 골목상권 몰락 강 건너 불구경하겠습니까?
  수정·중원구에 신세계 쉐덴빌에 개점될 내년 6월경이면 이마트는 영세상인들에게 영화 해운대와 같은 쓰나미로 다가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따른 법에 명시된 위원회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이대엽 시장은 진정 10만 영세상인의 애끓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의회에서 기업형슈퍼마켓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결의안까지 통과시켜준 마당에 이에 대한 조치는커녕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대엽 시장은 어느 도시의 시장이란 말입니까?
  나날이 늘어가는 SSM과 일반 슈퍼를 가장한 유사 SSM 등이 판을 치는 시점에서 시청 이전으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밥그릇도 독점기업에 빼앗길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 자명한데 성남시장과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기업형슈퍼마켓 입점 저지를 위해 절규조차도 못 하는 소상공인들을 버리지 말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행정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넷째, 통합시 추진은 시민과 함께 민선5기 시장과 6대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이후 불거진 통합시의 문제는 관제졸속이라고 하는 오명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운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민선 5기에 새롭게 선출된 시장과 시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과정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오락가락하고 원칙 없고 공정성 없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49%의 지지를 54%로 여론을 호도하여 추진된 통합시의 로드맵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는 지난 본회의에서 차기시장과 6대 의회에 맡기자고 발언한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통합시 문제에 대한 처리를 주민투표가 아닌 조건부로 의회의 결의만으로 통합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식의 말 바꾸기가 되어져서는 안 됨을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한편 이대엽 시장은 당면한 지역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통합만이 살길이라며 온통 통합놀음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갈등만 부추기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심지어 한편으로는 통합시 추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고도제한 해결도 통합으로 해결된다고 시민을 호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도제한 해결 후 힘 있게 추진해야 할 재개발 기금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졸속적인 통합 추진은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서민복지 등은 뒷전이란 것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민선 5기에서 처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섯째, 현재 진행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백년대계 성남의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현재의 도시재정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은 이주단지조성이라는 순환방식을 1·2단계를 실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새로 개정된 도정법으로 인하여 재개발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바 성남시의 공공주거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대응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기성시가지의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에 국한되어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부분적, 거점별 사업으로 진행되어 난개발초래 및 사회기반시설의 계획적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각각의 개별 부서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등 관련 계획과 구역 간 연계가 되지 않아 각종 현안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것은 성남시의 정비방식이 그동안 순환정비방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일법에 근거한 사업방식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잘 대변해 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현안 사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시설배치의 문제입니다. 기성시가지 내에 입지한 교육시설의 위치를 보면 과거의 무계획적인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어 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터길 사고가 발생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권 단위 또는 인구단위의 체계적인 교육시설 재배치가 필요하며, 효율적 도시정비시설의 진행 시 예정구역설정 등 사업성 문제가 제기되는바 기성 시가지정비 사업에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3(1단계)구역, 상대원2(3단계)구역, 상대원3(2단계)구역의 음촌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단계별 사업 시기와 맞물리면서 도로확장공사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정법상의 단계 및 구역별 사업 실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이중 삼중의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기반시설의 광역적 정비방식을 선택하여 단계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환경사업 중1·2단계, 성호시장 또는 기성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 기성시가지의 중심성과 특수성을 감안 반영한 광역적 정비계획이 실천되어야 하나 현재의 도정법, 도시개발법상 개별사업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도시 중심의 사업성 위주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효율적 정비사업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현안사항이 있으나 현재의 정비사업 방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을 감안하면 분명한 것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시정비사업에서 타부서 및 관련계획 중 거점별·단계별·구간별 기반시설이 연계되지 않은 점 가운데 하수기본계획 중 하수처리시설 분산 설치계획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연계사업 중 지역난방공급시스템은 도입한 것은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의 난방방식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함께 한다면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고, 특히 열배관공사가 난제인 현재의 상황에서 공동주택 몇 개를 그룹화해서 그룹별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주공에서 시행하는 점을 고려, 집단 에너지공급에 대한 정책 마련도 아울러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기업하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산업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사업과 중기청 지원사업이 있는바 유사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예컨대 메디-바이오 전시회를 매년 하는데 전시회 당일은 시장을 포함하여 북적되지만 다음날은 썰렁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이템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해외 바이어들의 구매성과가 매우 부족한 것은 전시회가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구매 능력과 실효성이 없는 해외 바이어들을 불러들이는 것에 쓰는 여행비용을 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방문해서 수출 상담하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예산이 부족한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방문해서 수출상담을 할 때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성공적 아이템을 가진 업체를 지원하는 기업 친화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기업인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기업의 경우 매출이 많고 탄탄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바 스타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기술과 국내외 없는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부족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한 기업들을 찾아내서 매출 규모보다 신개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창업 초기부터 인큐베이팅하는 것으로 방향 수정을 해야 함을 강조해서 주장합니다. 이는 곧 취약계층의 경제적 동인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곱째, 친서민정책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닌 서민복지정책 실행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서 지적된 부적정 예산과 불필요한 조경사업 예산과 정체성 없는 탄천페스티벌 예산 등은 반드시 삭감해서 성남 수정·중원의 재개발과 재건축 시 공동주택의 서민가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지역난방제 도입은 물론 5%의 실업해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인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확대와 실효성 강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올바른 양성평등정책기조인 성남시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성인지예산 작성과, 아동과 청소년에게 희망을 교육복지특구로서 정책은 더욱 확대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수정·중원 재개발기금 500억 출연금과 고등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원터길 관련 예산과, 효도예산인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의 난방비와 수급자의 에너지 보조금 예산 등은 2009년 제3차 추경과 2010년 성남시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인척 특혜 의혹을 일신시킬 친인척 관리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대표의원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대엽 시장 친인척들 중 건설업과 조경업 등의 독점하도급으로 특혜성 반사이익은 물론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시 출연 공기업과 재단에 특채로 취업하는 예는 개인의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성남시의 발전과 예산 집행과정에 깊숙이 관련되어 우리시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전체 공직사회를 부패하고 좀먹는 먹이사슬의 구조를 양산하여 성남시 전체 공무원의 위상과 시민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킴은 물론 도시 청렴도에 있어서 최하위권에 머무는 성남시 브랜드 가치 하락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둘러싼 부자들에게 부의 축적 과정이나 활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동에 영향은 줄 수 있을까요? 항아리보다 친구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 순간 주저 없이 돌을 집어든 사마광의 용기 있는 판단력과 지혜를 실천한 파옹구우(破甕求友)의 지혜를 상기하면서 성남시민을 살리려면 독을 깨서 독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지관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이순복 위원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부분)

이순복의원  성남시 공유재산 철저히 관리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 대표로 당선된 문화복지위원회 이순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대엽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국유지 000이 있고 시유지가 000이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000에서 대부료가 000받고 있다고 하지만 시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수십 년 대부료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가 하면 공유재산을 자기 맘대로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착복 하는 아주 얌체족들을 단속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볼 때 삶의 회의를 느낀다고 합니다.
  성남시의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개인의 재산이 아닌 성남시민 전체의 재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신 것이 아니라 저희 시민의 것을 사용할 권리를 잠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시민이 믿고 주신 권리를 시민을 위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해 줄때 성남시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시지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임대계약을 할 것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성남시는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대부료도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2동에 자리하고 있는 황송공원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초 시장님이 금광2동을 순시하실 적에 노인정 어르신이 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하여 달라는 제의를 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 5월 19일 미림건설에서 발주하고 땅만 파헤쳐 놓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장마철에는 공사장에서 흙더미가 밀려 내려와 차량들이 통행에 혼잡을 이루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묻고 하루속히 게이트볼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자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을 예를 들어 보자면 금광1동 금광중학교, 대원여자중학교 후문 쪽에 아주 경사로가 아주 심한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이곳의 학교 담 밑에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담 옆을 따라서 가로수가 아름답게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가을인지라 낙엽이 떨어져 배수구에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미화원 아저씨들께서 쓸고 또 쓸어도 낙엽은 계속 쌓여 배수로에 있는 낙엽들을 아예 치울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여기 쌓인 낙엽이 배수로를 막는다면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와서 도로가 빙판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단 이곳뿐만이 아닌 성남시 전체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곳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희망근로자들을 마을 뒷골목이나 개천 청소 같은 곳에만 배치시키지 말고 큰 도로변에도 배치시켜서 미화원들의 모자라는 손길을 도와 성남시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2일


○의장 김대진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성남시에는 시장이 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탑동 어느 사무실 앞에는 공사업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려면 그곳에 줄을 대야 한다고 합니다. 성남시민들은 슬프고 화가 납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 분당동 188번지에 이대엽 시장 조카 이 모 씨 소유의 신축중인 주택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히지 못 한 몇 가지 문제를 다시 다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남시 호화 신청사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고 요란합니다. 이대엽 시장은 초호화 신청사 건립으로 ‘아방궁 시장’이라는 별명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11월 18일 호화스러운 개청식 행사로 성남신청사가 개청한 같은 날 묘하게도 이 시장의 조카가 분당구 분당동 188번지 보존녹지를 형질 변경해 최고급 대저택에 입주하였습니다. 분당동 188번지는 당초에는 보존녹지의 답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땅이었고 진입도로도 없는 땅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화면을 지금 보여주셔야지요. 화면을 왜 안 보여줘요?
  546㎡ 대지면적인 이 땅이 지난 2008년 10월 7일 원래 소유자인 H씨와 L씨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으로 형질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10월 8일 이대엽 시장의 조카 L씨 앞으로 건축허가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 10월 22일에 L씨 소유의 이 땅이 4억 5000만 원, 평당 270만 원에 시장 조카에게 매매가 됩니다. 시장 조카는 이 땅에 분당구청에서 허가받은 대로 연면적 365㎡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초호화 대저택을 건축합니다.
  그것도 원래는 길이 없어서 맹지 상태였던 땅을 2008년 8월경 보행권 소통이라는 취지로 도로 선형을 변경해 맹지에서 풀리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 건축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것도 도로개설 면적조차 법원 판정면적(26㎡)보다 늘려 도로를 확장(33㎡)해 건축물의 진입로를 용이하게 해 준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신의용도변경에 귀재라는 소리를 듣는 터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의혹이 되는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월 22일 토지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애초의 토지주가 아닌 시장 조카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매매거래 이전에 토지주와 시장 조카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다면 형질변경 바로 다음 날 시장 조카 앞으로 허가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시장 조카가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성사가 되면 매매형식을 가장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 부지의 건축허가와 관련 구 토지주가 소송을 걸어 건축허가를 추진한바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구 토지주가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정작 건축허가는 시장 조카가 대신해 추진하였고 결국 건축허가가 나자 이에 발맞춰 시장 조카에게 토지소유권을 변경한 것입니다.
  해당 토지의 경우 보존녹지지역이고 인근이 근린공원 지역이라 건축허가가 사실상 힘든 점을 악용해 시장 친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고 건축허가를 시장 조카가 추진하고 이후 시장 조카가 토지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는 쓸모가 없는 맹지였다면 2009년 1월 현재 공시지가로 ㎡당 23만 9000원에 불과한 토지를 4배 가까운 평당 272만 원에 시장 조카가 매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인접한 189-9번지 종교부지가 ㎡당 172만 원 평당 567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존녹지 형질변경 건축으로 최소한 매입가의 2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며 인근 고급 빌라와 비교하면 무려 3~4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입도로의 경우 공원과가 도시계획과와의 협의를 통해 보행권 확보를 위한 경미한 변경이라는 이유로 분당구청으로 이관해 공원지역이자 보존녹지지역임에도 이례적으로 도로선형 변경 및 토지형질 변경을 처리하고 분당구에서는 이에 맞춰 건축허가도 처리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행권 확보를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법원에서는 26㎡만을 넓히라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로확장 면적을 33㎡로 더 넓혀서 진입로를 원활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특혜의혹을 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도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로조서에는 원래 도로 기점(1-24)과 종점(분당동 63-10)에서 기점(분당동 1-24)은 동일하나 종점(분당동 189-9, 188)이 변경되어 2008년 7월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는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도시계획심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에서는 2008년 8월 8일 기점(중1-24)과 종점(분당동 63-10)이 변경전과 변경 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 도로의 종점이 지번상 상당한 변화가 있음에도 동일한 종점으로 간주한 것이 특혜성 행정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구나 공사과정에서 근린공원 부지를 무단점용해서 공사를 시행하였고 상태가 양호한 임목들을 벌목해 주변 경관을 훼손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후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근 근린공원을 자신의 산책로나 정원처럼 꾸미고 원래는 없었던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주거 환경에 필요해 나무 한 그루조차 무단벌채를 하려고 해도 허가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실정임을 볼 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심지어 무단벌채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신축허가부서인 건축과, 건설과 어느 부서도 무단벌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속이나 책임 없이 서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공원과는 인근 분당동 64-2번지 공원에 수해로 법면이 유실되어 2600여만 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해주면서 사실상 문제의 188번지 앞마당 공사를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관용차량들이 분당동 188번지 건축공사기간 내내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였고 신축현장에 사용된 각종 조경수를 관용차량이 실어 날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훼손된 임목을 복구하면서 어디선가 다른 공원에서 공사로 나온 듯한 나무와 가로등을 가져다 복구에 사용하였다고 현장 인부가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거(작은 도랑)의 처리 문제도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원래 신축부지에는 폭이 꽤 넓은 도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면서 도랑을 옆으로 돌려서 묻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거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자 구거는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 이 모 씨는 구거를 원래 있던 그대로 묻었다고 하고 있어 구거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형상 건축부지는 계곡 부분이기 때문에 구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형인 것입니다. 장마 때면 엄청난 수량이 예상되는 이 구거를 공원과에서 공사를 통해 옆으로 돌려 신축부지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진입로(64-10)는 분당구청에서 넓혀 공사를 해준 것입니다. 그것도 지적도상 도로의 모양이 무시되고 신축부지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결국 이대엽 시장의 실세인 조카의 건축을 위해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고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공사를 하고 진입도로를 공사해 주고 주변의 환경정비까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면서 처리를 하여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덟 번째, 보존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이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한 의혹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용검사 즉, 준공을 받기 전에 철저하게 의혹이 규명되어야 하며 사용검사를 해야 할 특검 건축설계사무소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현장 방문 때 건축주인 이 모 씨는 도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가 측량이 있으면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폐율 및 용적률도 전문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한점 의혹도 없도록 특검이 검증할 때 언론이나 의회 의원이 입회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들을 보시면 무단벌채를 안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잘 안 됐으니까요, 원고를 마저 읽고 화면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전 입주의혹이 있습니다. 건축주 이 모 씨는 짐만 가져다 놓았을 뿐이지 사람은 살지 않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생활용품까지도 다 진열된 내부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한 어제 밤에 본 의원이 9시가 넘어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사람의 인기척과 불이 켜져 있었고 주차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전입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분당 구청 건축과는 사전입주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위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시장조카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도시와 나무의 경우 초호화청사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신청사 공사 중 조경공사 일체를 독점으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나무는 신청사 공사 조경식재로 17억 5800만 원의 수주를 받은 바 있어 특혜성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와 나무는 시장조카 아들이 대표이사가 된 2008년 4월 이후 성남시 관련 관급 조경공사를 100억 넘겨 수주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 이대엽 시장은 초호화청사 아방궁에 입주하고, 조카는 보존녹지에 진입도로도 없는 답을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아 초호화주택에 입주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고, 이대엽 시장 조카의 아들은 각종 공사를 수주하는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엽 시장 조카들의 신의 용도변경과 건축허가의 화려한 전력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대엽 시장 조카들은 과거 율동공원 인근에 유일한 호텔인 칠갑산 호텔 건축허가를 받아낸 바 있고, 이대엽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10여 차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통해 성공한 야탑동 갈매기살단지(음식점 용도)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 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분당동 보존녹지 형질변경 및 공원지역 맹지의 진입도로 기형적 선형변경 등으로 보통사람은 단 한건도 상상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성남지역 신의용도변경과 건축허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 선형을 기형적으로 변경하고, 공원을 무단점유 공사를 시행하고 인근공원을 자신의 앞마당처럼 산책로를 만들고 무단벌채를 하고 자연을 훼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2009년 11월 18일은 이대엽 시장은 호화청사에 입주하고, 조카는 호화 주택에 입주한 이대엽 시장 일가의 날 이였습니다.
  우리는 이대엽 시장은 호화청사 때문에 무너진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겸허히 자성하고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이길 바라며 친인척들은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성남시민들을 더 이상 슬프고 화나게 만들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지금 이것은 진입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벌채를 안 했다고 하는데 무단벌채 현장 사진이고요.
  이것은 어제 사전입주 관련 의혹이 있는 사진이고요.
  이것은 산림이 양호하게 잘 되어 있는 항공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점에 번지수가 다른 것이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종점이 같은 것을 표시한 공문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6㎡만 하라고 선형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인데, 지금 저 도면에 의하면 공원을 마름모꼴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름모꼴에서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차량의 진입을 원활하게 해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그 대지에 건축을 한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우측에 있는 경계석과 가로석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공사를 해준, 그래서 마치 자신의 공원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은 대지 바깥에 있는 부분인데 나무를 새로 식재하고 잔디를 깔아서 마치 본인의 정원처럼 꾸며진 공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대지에 전면에서 볼 때 좌측에 있는 도로인데 산책로처럼 만들어진, 바깥쪽은 시의 경계, 공원 경계고 이 안 쪽은 본인 대지의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넘겨서 여기에 보시면 나무를 벌채한 나무그루터기가 몇 그루 있는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데 공원과에서는 수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수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인근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그 현장에서 잘려서 나온 나무를 쌓아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것은 지금 십장생 그림이 있는데 저는 그 밑에 쓰레기통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동그랗게 지어진 집 한 채에 준공도 안 된 집에 성남시에서 쓰레기통을 저렇게 얼른 갖다 놓은 것이 참 권력의 대단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지금 벌채한 나무를 치우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단벌채를 안 했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의 현장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원고하고 사진들하고 좀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 때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시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의 대변인으로써 불철주야 의정활동 및 지역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65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요청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자료도 있지만 지금까지 취합한 자료를 근거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주) 설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03-1번지에 대표자 이 모 대표로 업태는 건설제조업, 종목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및 우레탄으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 5월 16일 수로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을 특허출원(출원-10-2005-0040929)하였고, 2005년 5월 탄성포장재 특허출원을 불분명하지만 하였다고 합니다.
  2005년 7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산학협동관 613호)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2005년 8월 옹벽 배면에 위치한 토사지반에 형성된 공동부 보강공법으로 특허(특허 제0506981호)를 받았습니다.
  2005년 11월 등록은 불분명하지만 공장등록을 하였고,
  2005년 12월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특허출원(출원10-2005-0129203)을 불분명 하지만 하였다고 합니다.
  2006년 2월 15일 옹벽 배면에 위치한 토사지반에 형성된 공동부 보강공법 PCT(특허협력조약)을 하였고(PCT/KR2006/000523),
  2005년 12월 이 회사에서 특허출원을 신청하였다고 한 미끄럼 방지를 2006년 6월 21일미끄럼방지부재(특허 제360382호) 특허권리자 서울 강서구 조 모 씨 일원으로부터 6월 22일부터 8월 21까지 전용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6년 11월25일 품질경영시스템ISO 인증을(ISO9001:2000,KSA9001:2001) 2009년11월 24일까지 받았고,
  2006년 12월 26일 유색탄성포장재 특허출원(출원10-2006-0133372)을 하였습니다.
  2007년 9월 16일 옹벽 배면에 위치한 토사지반에 형성된 공동부 보강공법(PCT/KR2006/000523)을 미국특허 출원 접수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탄성포장재 특허 출원을 하였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이 공사지명원 회사 연혁의 주요내용입니다.
  연도별 공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하원초교 외 4개소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하였고, 2006년 중탑초교 외 17개소 유색탄성포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 한양어린이집 외 7개소에 탄성포장공사를 하였고, 양지초교 외 5개소에 탄성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10억 7400여 만 원입니다.
  또한 2005년 5월 25일 입찰 추정가액 1억여 원 공사를 최저가 6300여 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독입찰로 신청했습니다.
  요구부서 및 관련부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교통기획(안전)과를 보면 당시 담당자 정 모 주사와 오 모 팀장은 공사와 관련해 업체 검토 결과 삼성에버랜드에 시공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업체가 IN(주)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삼성에버랜드(주)로 기억하고 있고 본 사업과 관련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요구부서에서 회계과로 물품을 요구 시 구입내역서, 시방서, 물품선정사유서 등을 보내면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조달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규격대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어야지 그 이후의 사항은 요구부서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 이 모 주무과장이 작성한 물품선정 사유서 물품내역에 삼성에버랜드(주) 경관아스팔트공법(StreetPrint/스트리트프린트)(국제특허 PCT/CA93/00143)을 표현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계약 시 요구부서의 요구내용에 접합성 여부와 상관 없이 조달로부터 통보받은 IN(주)와 계약한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스트리트프린트(StreetPrint)는 캐나다 업체의 국제특허로 삼성에버랜드(주) 환경개발사업부가 2003년 6월 캐나다 IPC(Integrated Paving Concepts. Inc)사와 국내독점 라이센싱 계약한 제품입니다.
  회계과 계약팀에서는 조달에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지정해 주었어도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방안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안 되는 IN(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품 품질인증 2006년 11월 25일 이전 성남시 공사 시행을 한 것도 있습니다.
  2005년 7월 23일 남한산성 체육시설물 인라인스케이트장에 탄성포장재 공사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에 업태는 건설제조, 종목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공사 관련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원초교 외 22개소 정비 완료 시까지 미끄럼 방지나 탄성포장재 와 관련 특허 출원만 했고 특허등록은 전무한 상태이고 2006년 6월 미끄럼방지와 관련하여 특허출원을 2개월간 전용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돌마초교 외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공사 건 역시 물품선정사유서에는 유색탄성포장재(미끄럼방지부재등)를 특허등록번호만 표기하고 대체검토를 대용할 적절한 제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표기했는데 이건 역시 수의계약으로 IN(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독입찰입니다.
  2007년 11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관련 IN(주)와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하자가 많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를 기입하여 회계과에 계약의뢰 IN(주)가 선정되었고,
  2008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 관련 IN(주)와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하자가 많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를 기입하여 회계과에 계약의뢰, IN(주)가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물품선정 사유를 품질기준에 탁월하고 다른 대체품도 없으며, 특허등록(제10-0770800호)이 되어 있어 조달구매를 요구한다고 선정사유를 표기 하였는데 특허가 불분명(특허번호)합니다.
  회계과와 관련하여 IN(주)와 공사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 계속 해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로 판단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 및 여러 가지 행정상 편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해 하자보수비용을 마련해 주어 하자처리를 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차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감사 사항을 보시면 징계(훈계) 3명으로 교통정보과(기획과) 최초 사업과 관련물품선정에 참여한 공무원을 제외한 실제 공사에 참여한 담당 직원 2명과 팀장 1명이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공사 언론사의 의혹제기와 관련 감사를 시행하면서 행정을 포함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만 함에도 감사 방향을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여 당시 공사에 참여한 일선 담당 공무원만 징계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 감사 의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훈계)를 받은 공무원의 입장을 보면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업체선정부터 잘못되었는데 업무 담당자라서 징계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인정)할 수 없으나 공직사회 분위기상 처벌을 인정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본인들이 끌어안고 간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성남시 감사실에서 이대로 묵과하고 갈 것인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문제의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제의 회사선정과 제품을 선정한 당시의 관련 담당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요약서를 봤습니다. 이 답변 내용을 보시면 IN(주)와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조의 사목의 규정에 의거 특허 받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써 적절한 대용품이 없는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판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 내용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구동성 한 답변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특허증과 특허출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담당자는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오늘 준비된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의 본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이대엽 시장이 성남시의회 최초로 시장이 시의원을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언한 특정한 발언을 빌미로 모욕죄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혐의로 처분하겠다는 연락입니다.
  이대엽 시장은 특정한 용어를 빌미로 해서 시의원의 입을 묶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책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고 이런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초겨울에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몸과 마음속으로도 찬바람이 불어 더욱 몸을 움츠리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 겨울에 은행2동 2300여세대가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보내며 더욱 추운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금액을 통보하는 등 보상절차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대상자는 3000여 세대입니다. 이 중에 700여 세대는 이주대책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300여 세대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재개발을 한다는 말만 듣고 은행동으로 뒤늦게 이주해온 이들은 성남시의 무능, 늦장행정에 의해 갈 곳 없는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보상금액은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금액을 갚기에도 빠듯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이 겨울에 은행동 주민 2300여 세대가 갈 곳을 모르는 형국입니다.
  지난 2년간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습니다만 과연 은행2동의 혼란과 난맥상, 그리고 주민들의 이주대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대엽 성남시장과 시 집행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문제가 생길 듯하면 법 규정의 뒤에 숨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정행위만 지속해온 지난 3~4년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대엽 성남시장과 시 집행부는 은행2동으로 이주해 와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늦장행정, 무책임행정으로 수많은 시민들을 시름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대엽 시장이 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 지어진 호화 시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시의회만 봤을 때 호화 시청사라는 문제제기를 하기에 너무나 답답합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은 호화청사가 아니라 돈만 많이 들인 엉터리 공사, 엉터리 본회의장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공청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보다 성남시청사가 더 유명할 듯 합니다.
  건설금액만으로도 전국에서 최고의 비용이 3200억 원 이상을 들였고, 방송과 언론의 계속적인 문제제기로 전 국민이 모두 알 정도로 심각한 문제청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이대엽 성남시장은 모르는 듯 합니다. 성남시민과 전 국민의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를, 본인의 치적에 대한 환성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18일 시청사 개청식을 이유로 시민을 5000명 이상 동원하고, 2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접한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모든 언론과 여론이 호화청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시청사 개청을 한다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5000명 이상의 시민을 동원하고 하루 행사에 예산을 2억 원 이상이나 쓰는 이대엽 시장의 배짱과 아집에 시민들은 할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성남시장이라는 자리가 시장 개인을 위한 자리인지, 성남시민을 위한 자리인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이대엽 시장의 행태는 시민과 여론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제왕적인 행태인 것이었습니다.
  시청 입주 3주가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던 시장실을 최근에 공개했다고 해서 방송에 나온 화면을 봤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였습니다.
  성남시장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는 직원들이 이용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전용 엘리베이터였고, 시장실 안에는 침대와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는 호화판에, 개인 오피스텔 같은 시장실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방송에 나온 이대엽 시장이 침대와 샤워시설을 가리키며, 다른 곳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다며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 출신인 대통령이 정신없는 사람들이라는 발언을 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공천에 관한 언급까지 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에게 성남시청 문제에 대해 사과한다는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인 이대엽 시장은 그 큰 귀를 딱 틀어막고 나만 옳다는 독선과 아집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으니, 성남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침대까지 있는 시장실을 보고 있자니, 이대엽 시장은 시청에서 가장 높은 9층에 시장실을 만들어 놓고 성남시를 내려다보며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자아도취의 늙은 배우가 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지금이라도 32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성남시 청사건립에 대해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신청사에 입주한 만큼 시민을 위해 25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겸손한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며, 시청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시민활용공간의 확대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엽 시장 임기 말까지 극성을 부리는 친인척의 특혜의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중부일보에 따르면 구리시의회의 한 의원이 상가건물을 불법증축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한 구리시의 조치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성남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불법주체는 구리시의원 성남은 이대엽 성남시장입니다.
  불법내용 구리시의원은 상가건물에 대한 불법증축 의혹입니다.
  성남은 이대엽 시장 개인 소유 상가에 불법 용도변경입니다.
  행정조치는 공무원들이 한 행정조치입니다. 구리시에서는 철거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성남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단체. 구리시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해당 시의원에 대해서 행감위원을 사퇴하라는 요구를 플래카드까지 걸고 행감 장소 앞에 유인물도 붙여놓았습니다. 성남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시의원에게 자중하라는 성명서를 냈을 뿐입니다.
  불법에 대한 본인의 인식. 구리시의원은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일부 변명도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은 시민에게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나온 벌금을 낸 것으로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자기변명만 일삼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는 구리시 의원이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리시에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불법의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와 대답이 없었고, 성남시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상가지역에 대한 용도완화라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합법화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리시와 성남시의 최고위 공직자, 공무원, 직장협의회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구리시는 성남시의 5분의 1 정도의 예산과 인구를 갖고 있는 성남시보다 훨씬 작은 도시입니다. 아까 윤창근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시장 조카의 건축허가에 대한 특혜의혹에서부터 조카의 아들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에 대한 것, 그리고 조카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는 갈매기살단지에 대한 용도 완화조치까지 너무나 많은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특혜의혹 돌려막기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 다음 자료에 나와 있는 표는 이대엽 시장 조카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최근 2008년과 2009년도에 성남시와 관련해서 공사를 한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이번 행감에 나온 이대엽 시장 조카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성남시와 계약하여 공사를 한 내역입니다. 이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한나라당 대표의원님이 조경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이후 여기에 대한 수많은 관심과 의혹이 생겨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공식적인 기록만 나와 있기에 비공식적인 하도급을 감안하면 얼마나 더 많은 공사를 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2007년도에 조경관련 회사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2008년 4월에 이대엽 시장 조카 아들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을 감안하면 2008년, 2009년의 실적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시의원의 한계와 어려움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황증거는 풍부한데 구체적인 자료를 접할 수도 증언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다지만 그들만의 얘기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성남시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0만 시민의 여망과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4기와 지방의회 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염원인 신청사를 개청함으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대한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사항 처리와 예산심사, 조례의 제·개정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이어진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시가 추진한 시책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아낌없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지관근 의원님과 이순복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정용한 의원님, 김시중 의원님 총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 하는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지관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합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이에 앞서 정부 주도보다는 지역의 정서와 주민 의사가 반영된 자율적인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광주시와 하남시의 무한한 잠재력은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미래의 자족기반과 경제적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지역현안사항 해결과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이 부여된 통합시를 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 김시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호화청사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평동 청사는 26년 전 1983년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건립되었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협소한 청사로 인해서 외부에 5개소에 근무를 18개 과가 임대해서 사용함으로써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2020년 인구 120만을 기준으로 청사 규모를 산정하고 광역시의 행정체계에 대비하고 분당 판교 위례신도시를 함께 아우르는 도시의 중심기능 수행을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층부터 3층까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연중 개방토록 하였으며 청사 주변에는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호화청사란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2005년에 준공된 용인시청의 경우 ㎡당 건축비 208만 원, 서울시청이 235만 원이며, 우리시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따져도 216만 원으로서 인근 도시의 청사 건축비를 비해 볼 때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시장실을 비롯한 각 사무실 집기 대부분은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실은 순수 집무실이 92㎡로서 행안부 기준면적 132㎡보다 미달이며 그 외의 부분은 고충민원처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실제 확인해보신 분들은 호화청사나 호화 시장실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총리실에서도 확인한 결과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누구나가 찾아오고 싶은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친인척 부동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위법 부분이 발생할 때는 엄중히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고발 조치를 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나에게 주어진 업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의혹을 제기하신 의원님들께서 자체 조사하신 내용 그대로 고발 조치를 해주셔서 정확한 것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의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남시민을 대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끝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총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12월 1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은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쟁력지수와 지역생활여건지수를 평가한 결과를 30일 발표한 내용이 동아일보 1면, 4면, 5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쟁력지수는 지역경쟁력과 생활서비스, 주민활력, 공간자원 등 4개 항목 31개 지표, 또 지역생활여건지수 자녀교육 생활여건은 교육재정, 교육인프라, 교육성과 등 3개 항목 9개 지표, 지역생활연건지수 은퇴 이후의 생활연건은 의료, 장수, 복지, 치안, 소방 등 4개 항목에 12개 지표를 분석한 지수로서 결과는 지역경쟁력지수에 성남시가 2위, 지역생활여건지수 자녀교육부분에 1위, 지역생활여건지수 은퇴 후 생활부분 3위로 보도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공모나 응모를 포함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쟁력과 생활여건을 종합분석하고 순위를 매긴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시에서 추진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한다는 것에 조심스럽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3년 5개월 여 동안 시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우리시 시정목표인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을 위한 5대 시정방침을 정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8대 공약사업을 비롯한 주요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도권 유일의 그린시티 지정과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최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살기 좋은 10대 도시 선정 등 정부 각 부처 및 민간부분의 각종 평가에서 총 90개 부분을 수상함으로써 우리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크게 높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시정발전을 위한 민선4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윤창근 의원, 김시중 의원께서 성남시청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좀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 태평동 청사는 시 승격 10주년이 되었던 1983년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건립되어서 그동안 행정 환경과 서비스 수요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청사 외부 5개소로 분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의 중심기능 수행과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 1991년부터 시의 중심부인 중원구 여수동으로 이전하고자 18년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도 조속한 시청사 이전 건립을 위하여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는 등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주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한 여건 등으로 인해서 해결점을 찾지 못 하던 중 시민 여러분의 애정과 시의회 시민 대표 등의 각고한 노력으로 그 결실을 맺고 입주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청사건립계획 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경평가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20년 인구 120만을 기준으로 적정 규모를 산정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건립한 사항입니다.
  신청사는 건축연면적 75611㎡에 건축비는 1633억이며 ㎡당 건축비는 약 216만 원으로 2005년 6월에 완공된 용인시청사 ㎡당 건축비 약 208만 원, 같은 시기에 완공된 전남도청 ㎡당 건축비 약 192만 원, 2010년 3월 완공 예정인 서울시 용산구청 ㎡당 건축비 약 220만 원, 2011년 완공 예정인 서울시청사 ㎡당 건축비 약 235만 원 등 건립시기 등을 감안해 볼 때 타 시·구청사 건축비와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8년간의 시의 숙원사업으로 어렵게 이전 건립을 추진해온 만큼 이제는 호화청사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성남시청사가 시민들의 사랑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탄성포장재 재계약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공사에 소요된 물품인 탄성포장재 구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구매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부서인 교통기획과에서 요구한 총 6건 중 4건은 관급자재 구입내역서, 물품구매시방서, 물품선정사유서를 첨부하였고 나머지 2건은 관급자재 구입내역서에 식별번호를 명기하여 회계과에 구매 요구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인 교통기획과에서 요구한 관급자재 구입내역서, 물품구입시방서, 물품선정사유서, 식별번호 그대로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증에 명기된 업태는 건설 제조, 종목은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 건은 계약 주체인 조달청에서 확인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돌마초등학교 외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공사 물품선정사유서에는 유색 탄성포장재 특허 0360383호로 표기하고 대체품 검토를 대응할 적절한 제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표기했는데 이 건 역시 수의계약으로 IN사로 지정되었다는 질문 건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4목의 규정에 의거 특허 받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 없는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판단하여 IN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별번호를 기입하여 회계과에 계약 의뢰한 IN사의 제품이 선정된 사유는 사업부서에서 동 제품에 대해 별다른 하자보고가 없었을 뿐 아니라 동일제품으로 요구함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물품선정사유서에 명기된 특허등록 10-0770800호가 불분명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10월 22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사용된 관급자재인 탄성포장재의 부실로 인한 하자발생으로 교통기획과에 2회에 걸쳐 조달청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하여 납품업체인 IN사는 2009년 11월 26일부터 2년간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도제한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동 188번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대지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충족되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역으로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의 조성은 대지로서의 조건에 부합되도록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당구 분당동 188번지의 토지는 분당 택지개발을 하면서 맹지가 되도록 불부합한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불부합하게 대지가 조성되었다면 마땅히 공공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지역 내에서의 토지관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불부합 토지에 통행권 확보를 요구하는 소송 사건으로 인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 도로의 선형이 일부 조정되고 동 대지가 도로와 관계에 적법되도록 고시된 것입니다.
  본 건축은 임의적 건축을 한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합법 절차에 의해서 건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실정법상 문제점으로 언제든지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입니다.
  분당동 188번지 관련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토지는 2005년도 1월 17일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시 토지소유자 ***가 승소해서 통행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 분당동 188번지에 진출입을 위해서는 공원용지 26㎡에 대한 통행권을 인정한다는 것과 통행권의 범위는 건축법 제33조 제1항 및 8조의 각 규정에 의해서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판결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위 토지 통행권 소송을 제기한 기초사실이 분당동 188번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사실과 동 토지가 맹지라는 사실에 기초한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본 토지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7일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 향후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시계획과에 분당구 허가과 등에 관련부서 2개 과에 2005년 2월 14일자로 소송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 6월 16일 당시 토지소유자인 이민자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원용지 해제민원을 제기하였고 6월 30일자로 통행로의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음을 게시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14일 토지소유자인 이민자는 공원용지 해제가 어렵다며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7월 24일 통행로 확보 방안을 검토한 후에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은 당초 대법원 판결이 통행로 면적 26㎡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공원용지 면적에 대해서는 한 치의 변동이 없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 강구와 차량 진·출입 등을 고려해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로 시점의 가각부와 종점의 가각국부를 동일하게 한 결과 통행로의 면적이 대법원 판결은 26㎡으나 7㎡가 증가된 33㎡가 되었습니다. 본 토지의 도로문제는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은 행정소송을 지루하고 오랜 다툼 끝에 법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행정절차임을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당동 산 62-2번지 맹산공원 내 시설물 복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2009년 7월 12일 245mm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분당동사무소로부터 동년 7월 15일 피해발생 보고 및 조치요청이 있어 공원부지 특성 및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친환경 소재인 자연석 쌓기로 항구복구 조치를 한 내용으로써 자연석 쌓기 35m, u형플륨관 24본, 벤치플륨관 5본, 집수정 2개, 수목이식 및 관목식재 등으로 복구 완료하였으므로 복구비용은 1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분당동 188번지 관련 윤창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진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건물높이가 5구역, 6구역의 경우 45m까지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시가지정비사업 추진에 용적률 및 사업성 확보 또한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 한계는 물론 그동안 관련 계획과 연계한 광역적인 정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 고도제한 완화 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통한 기존시가지의 광역적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져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의 편중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업방식의 다양화로 효율적인 계획의 수립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 향후 도시정비 방향은 현재 수립 중인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은 이미 시의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참고적으로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이주대책기준일 적용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 각 당 대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서 성남시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윤창근 의원님, 김시중 의원님, 최만식 의원님, 박문석 위원장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서는 당초 순서대로 하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시지요. 우리 국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88번지 땅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이 땅이 도시계획심의가 올라왔던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상 경미한 변경이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안 하고 고시만 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5% 미만 변경이라든가 시·종점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중심축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심의를 안 하고 직접 고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바처럼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땅의 경우 시·종점이 분명히 다르고 푸른도사업소에서도 시·종점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던 건데, 왜 도시계획과에서는 임의로 종점이 똑같다고 이렇게 바꿔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5% 미만 범위에도 안 들어가고요, 중심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고 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윤창근의원  이 관련법에 의하면 도로의 경우 상기조건 5%를 충족하고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는 필수조건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중심점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점과 종점이 변경되는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계획심의에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이고 공원 인근에 있고 도로도 붙어있지 않은 맹지에 건축허가가 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형질변경이 되는 건인데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열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고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윤창근의원  그러면 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법을 잘못 해석한 공직자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할 때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종점이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게 종점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지금 거기가 가각정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각정리를 한 것이지 종점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윤창근의원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땅이 이렇게 신속하게 형질변경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시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 건은 사례가 지금 소송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소송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푸른도시사업소장한테 질문을 할 건데, 소송에 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물을게요. 소송도 1심, 2심에서는 우리시가 이겼고 3심 대법원에서는 졌어요. 그런데 소송에 져줬다는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소송에 졌다 안 졌다 이런 것을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일부러 져서 이렇게 해줄 사항은 아닙니다.
윤창근의원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푸른도시사업소장한테 다시 묻기로 하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분명히 시점과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라는 필수조건을 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공원에 인접해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또 보전녹지 지역이고 도로가 접해있지 않은 맹지, 이렇게 전혀 건축을 할 수 없는 조건인 땅에 도로만 살짝 꺾어서 해주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심의를 열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보면 이것은 법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지,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의원  법조항은 저도 보고 있어요. 법조항을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권력자의 땅을 그런 식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법을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도 법에 근거해서 해주었습니다.
○의장 김대진  국장님, 들어가세요.
윤창근의원  푸른도시사업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윤창근의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소장님, 항공사진인데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진인데요, 보시면 법원에서 판결하면서 26㎡, 마름모꼴인데 저렇게만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저것을 뚝 잘라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지금 손순구 국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도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왼쪽이 당초에 법원이 이렇게 도로를 내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3-10 도로가 한 70여m 되는데, 법원이 마름모꼴로 해서 여기에서 이리로 들어오게끔 26㎡를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변경도면을 보시면 당초에 시점하고 종점이 같이 이렇게 해서 가각 부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33㎡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7㎡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손순구 국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전체 면적에 5% 범위 내에서 또 가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에 맞게끔 그렇게 변경 결정해 준 것입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저 도로가 변경되기 전에 몇 년 정도 된 도로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도시계획시설로 언제 변경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의원  1900년대 초에 된 겁니다. 10년이 넘게 저 도로를 저대로 사용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판 때문에 저렇게 되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공원이 생겨서 있던 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행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예.
윤창근의원  그러면 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저 땅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땅이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가감이 없이 해준 것이고 공원이 있음으로써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윤창근의원  공원 때문에 길이 막혔다는 것인데 공원이 있지 않을 때도 길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공원이 되기 전에도 저 188 답은 맹지였어요. 도로가 없었어요. 도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까 보여주신 도면에 보면 그 대지로 구거가 지나가고 있어요. 도로가 있지 않았습니다. 구거는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랑.
  제가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대지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공사를 한 게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대지에 대해서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러면 그 인근 공사를 어떤 것을 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인근공사에는…,
윤창근의원  제 도면을 좀 켜주세요. 공사현황. 공사를 어떤 것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에 어떤 공사를 했습니까? 본인 자료를 보고하세요. 저것은 제 자료니까 어떤 공사를 얼마나 들여서 했는지 말씀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지금 여기 188번지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여기부터 35m를 석축을 쌓았습니다. 석축을 쌓아준 것은 지난 7월 12일에 245mm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공원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여기가 유실되었다는 분당구청의 요청이 있어서 35m에 대해서 1300만 원을 들여서 진입로 부분, 도로 부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해 때 저기에 수해가 있다고 분당구청에는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러면 분당구청 관계자가 저한테 위증을 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그 수해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1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윤창근의원  행감 때 제출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2600만 원입니다.
윤창근의원  13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행감 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3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것은 다 여기에만 한 것이 아니고 맹산공원 내에 유실된 부분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둘러대지 마세요. 저기 사용내역을 보세요.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똑같아요. 사용내역이 똑같은데 뭘 더 했다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지금 석축 쌓기 부분하고······,(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윤창근의원  이 도면의 석축은 누가 공사했어요? 앞에 보이는 석축 말고 뒤쪽 석축은 누가 공사했어요?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석축은 건축주가 했습니다.
윤창근의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저 석축이 대지경계선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대지경계선하고 공원하고 산하고 관계에서는 건축주가 시공한 것입니다.
윤창근의원  저 석축은 공원 내나 사유지이고요, 대지경계석은 안쪽에 있는 저 옹벽입니다. 그리고 산책로처럼 만든 것이 누가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해준 석축에 쓰인 재료인 돌하고 저것하고 똑같아요. 1300만 원 예산을 썼다고 그러는데 행감 때는 2600만 원이라고 그러고 그게 다 어디에 갔냐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 2600만 원이고 거기에는 1300만 원,
윤창근의원  그리고 사용된 재료가 똑같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 돌에 대해서는 깬 돌이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돌 성분을 조사해서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조사해서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책임지셔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예.
윤창근의원  이 가로등은 누가 설치한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 가로등도 건축주가 한 것입니다.
윤창근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시에서 수해 때문에 해주었다고 건축주가 얘기했어요. 왜 다르게 얘기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건축주의 토지에 해준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행감 때 건축주가 얘기를 했어요. 수해 때문에 저 부분을 시에서 해줬다고.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지금 이 도로가 선형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우리가 시에서 허가해준 대각으로 나팔관처럼 생긴 도로하고 지금 이 선형하고 맞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그것은 현지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본인 땅에서 많이 도로가 튀어나와 있고 경계석까지 본인의 바닥을 깔았어요.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무단벌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진은 어디 사진일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제가 현지를 한번 가봤는데 뒤에 종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지인데 189-10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188에 이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10에서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윤창근의원  그러면 신축현장에서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옆에 다른 분들이 저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189-10 대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188에 지금 말씀하시는 땅은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해도 가능합니다.
윤창근의원  지금은 다 정비를 해서 다 치웠지요. 그러나 저것은 진행되는 사진이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지금 현재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현재 얘기를 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뭐 했어요! 감독 안 하고!
  항공사진을 비춰주세요.
  지금 이 항공사진을 보면 노랗게 되어 있는 것, 지금 이 부분이 해당되는 대지인데 이 노란나무 두 개가 뭔지 알아요? 답변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
윤창근의원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노란나무 두 개가 뭐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
윤창근의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노란 것 두 개가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허락도 없이 신축을 하면서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여기 수목이 비교적 양호한 이 뒷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에요. 공사하면서 다 자른 것. 단속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은 뭘 한거예요? 이것은 다 지나가고 지금 말끔히 정리됐다고 해서 없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됐어요. 공원도 다 마음대로 내주고 다 했는데 들어가시고.
  허가에 관련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물어야 되니까 청장님 사전 입주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지난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입주 의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낮하고 밤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한 바 사전입주가 확인되어서 월요일날 분당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윤창근의원  사전입주가 된 것은 맞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윤창근의원  알았어요.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준공검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사용승인을 할 때 특검에서 가서 다 체크를 하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윤창근의원  체크를 할 때 본 의원을 입회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준공검사 특검은 고유의 업무기 때문에 구청장이 입회,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의원  본 의원이 입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땅에다 건축을 하는 과정이 너무 기기묘묘하고 너무나 큰 권력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준공 때도 엉터리 자질을 할까봐 그래서 입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시장의 친인척이 투명하다면 입회를 시켜도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것은 구청장이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창근의원  그러면 구청장이나 직원이 입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마무리 발언을 하십시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시민도 입회시킬 수 있는데 시의원이 입회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윤창근의원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구청장이 입회시키고 안 시키고,
윤창근의원  시민이나 혹은 구청의 직원이 입회하는 것에 대해서.
○분당구청장 이종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장님, 1분만 마무리 발언을 하게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의장 김대진  예, 마무리 발언하세요.
윤창근의원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 분당동 188번지는 과거에도 집을 지을 수 없는 맹지였습니다. 공원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 길을 터달라고 하는 그 재판도 1심 2심은 우리가 유리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졌다고 해서 26㎡만 허용한 것을 33㎡ 허용해주고 도로도 허용되어 있는 도로와 전혀 다르게 그렇게 선형을 변경해주고 또 허가과정을 일사천리로 해서 결국은 건축까지 했고 불법행위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성남시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정말 기기묘묘한 진기명기를 다 보여준 의혹이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후의 마지막 준공 사용검사 때는 해당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과 관계국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재정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재정경제국장 나와 주십시오.
김시중의원  준비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말씀하십시오.
김시중의원  시청사에 관해서 호화청사라는 여론의 비난이 많은데 호화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호화청사라고 하는데 호화청사의 기준이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준이 과연 호화청사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청사를 흔히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청사는 있던 곳을 헐어서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서 97000㎡를 짓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의회도 없고 주차장도 더군다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17000㎡까지도 있기 때문에 흔히 그렇게 비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순수한 청사 면적은 약 45325㎡로서 서울시 97000㎡보다는 상당히 작고, 또한 아까 호화청사를 말씀하시면서 시장님실의 침실하고 샤워실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4시간 재해대책 추진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에 기관장들이 정위치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전국의 기관장실은 물론, 우리시의 각 구청장실에조차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호화청사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론과 기타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청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고 호화청사고 현 경제 실정에 맞지 않고 특히 성남의 수정구 중원구에 있는 주민들이 보기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비판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언론에서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저희가 비판으로 받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건축비랄지 기타 여러 가지는 제가 기이 말씀드린바 있고 우리 신청사가 올해 한 것도 아니고 2년 전부터 추진했고 더 나아가서는 1991년부터 사실상 추진해왔던 사항인데 그것이 그간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추진되지 못 했던 것이 이번 기회에 저희가 지을 수 있었다는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그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 시청사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꼭 수정구 중원구를 떠나서 분당을 포함한 전체 성남시민들이 갖고 있는 비판의식과 비판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화청사라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신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화청사, 호화청사’ 하시는데 호화청사의 기준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더 거기에 따른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성남시청사가 호화청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언론이나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시중의원  성남시민 대다수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대다수라는 부분의 표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별로 성남시 공직자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청사가 참 문제가 많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시중의원  이명박 대통령도 오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조차도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김시중의원  최근 언론을 보면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것은 말 그대로를 딴 언론보도입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세계가 어려운 처지에 함께 나누고 공직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호화청사 개청식까지 하면서 도민에게 심리적인 상처와 부담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본인의 발언인데요, 역시 김문수 도지사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글쎄요,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시중의원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성남시청사에 관해서 문제가 많다. 시장의 공천에 관해서도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한나라당 원내 대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김시중의원  예, 시청사 호화청사에 대한 실상이 이렇습니다. 성남시장, 성남시 공무원들만 눈과 귀를 꽉 막고 오로지 우리는 호화청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청사를 지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도지사 한나라당 원내 대표, 일반시민들, 특히나 수정구 중원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 신청사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성남의 돈, 특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까지 낭비한 성남시장과 공무원에 대한 원망과 질책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냥 오해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성남시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행정기획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김시중의원  시장 친인척 비리 의혹 관련해서 제가 모셨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시청사 관련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호화청사는 모습이나 투여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호화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과연 성남시의 살림살이에 걸맞은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도 호화청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남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김시중의원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비비와 올해 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 이번에 올린 것의 예비비를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기억을 못 합니다.
김시중의원  갑자기 나오셨으니까.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비비와 올해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예비비가 5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이 652억, 올해가 149억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경제 살림을 감안하더라도 성남시가 그동안 축적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500억 이상 더 써야 될 정도로 성남시의 재정 상황이 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2009년 봄에 추경을 하면서 성남시 일반회계분이 모자라 특별회계에서 1,000억을 꾸어온 것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김시중의원  그 부분을 아직도 안 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김시중의원  그렇다면 결국은 성남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0억을 적자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회계 처리상으로는 나중에 판교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정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남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외부에서 알듯이 돈 많은 성남,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은 계속 부족하고 세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있는 돈을 충실하게 써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성남시의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과 2, 3년 만에 시청사 건물 하나 짓는데 3200억이 넘는 돈을 투여하는 것이 성남시의 재정 운영방식이고 저는 이것이 또 한편 성남시청사가 호화청사라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는 됐고요, 아까 제가 했던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난번에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구리시에서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 중에 행정조치와 관련해서 행정기획국장님, 구리시와 성남시가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 답변 안 하겠습니다.
김시중의원  행정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겠다니요?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하시겠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기이 사법기관에서,
김시중의원  사법기관 문제가 아니라 행정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끝난 문제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 쪽에서 다 적법하게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기이 끝난 사항입니다.
김시중의원  행정 쪽에서 적법하게 후속조치를 취한 것이 행정과정을 통한 합리화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불법이 극복된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시중의원  그럼 뭡니까? 불법이 원상복구도 되지 않았는데 합법으로 변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사법기관에서 결과가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김시중의원  그럼 불법을 저지르고 벌금 한 번 내면 합법이 되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
김시중의원  자꾸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것은 분명히 불법이 있었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서에서 철거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화를 시켜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남시하고 구리시가 이렇게 다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본인인 시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시장 이대엽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김시중 의원께서는 이미 도덕성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쥐새끼만도 못한 시장 앞에 무슨 질의를 하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만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도덕성이 무너진 분하고는, 답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김시중의원  이대엽 시장님을 쥐새끼만도 못 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대엽 시장이 보이는 행동 자체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법에 의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됐습니다, 안 합니다! 사과를 하면 내가 답변할게요. 쥐새끼만도 못한 시장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내가 할게요.)
김시중의원  그거야말로 오해십니다. 쥐새끼만도 못한 시장이라고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다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하는 걸 묵살시키는 분이니까. 속기록을 보세요.)
김시중의원  자료를 분명히 보시고 속기록을 분명히 보시고 말씀하시고 일단 나와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제대로 된 자료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응답 안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과를 하신다면 내가 나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분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시중의원  그러면 검찰조사 나온 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으로 이동 자료 제시)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검찰, 봤어요. 어찌 이렇게 남 주기를 좋아하십니까?)
    (김시중의원 관계공무원석 앞에서 - 시장님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됐어요. 시장님 소리도 하지 마요. 쥐새끼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래. 알아들어요?)
    (김시중의원 관계공무원석 앞에서 - 무슨 말씀 하십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속기록에 보세요. 쥐새끼만도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김시중의원 관계공무원석 앞에서 - 쥐새끼만도 못한 행태를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됐습니다.)
    (김시중의원 관계공무원석 앞에서 - 시장님에게 쥐새끼만도 못 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속 진행하세요.)
    (김시중의원 관계공무원석 앞에서 - 그리고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것 자체를 가지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시장 나오라고 의원이 얘기했으면 의장님께서 시장 나오라고 하셔야지요.)
    (장내소란)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끝까지 그렇게 흠집을 내? 그만큼 흠집을 냈으면 만족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김시중의원  의장님, 시장님이 진정하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 의원님은 이 안건을 가지고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제가 김시중 의원님께서 한두 번이라면 저도 김시중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하겠지만 벌써 이 내용이 1, 2, 3, 4차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재차 이 말씀을 거듭되게 하셔야 되는지. 여기는 김시중 의원님 한 분만 계시지 않고 35명 의원이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시중 의원님 의사진행에 도움을 청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의원님!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의원님, 예비비 내역이 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당초 예산 요구 시에 예비비가 141억이었고요, 올해 내년도 당초 예산 요구 시에 예비비가 149억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시중의원  일단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켜고 해요.)
  한 가지는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은 의원에게 주어진 발언의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과 집행부 국장들은 업무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의결로 출석요구를 해서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의무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안 켜고 얘기하는데 속기가 되는 거냐고요.)
  이건 속기에서 빼도 됩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을 속기에서 왜 빼요? 분명히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하세요.)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진행하십시오.
김시중의원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호화청사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다 답변드렸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이 어쨌든 시장 출석 요구를 했고요, 호화청사에 관해서 질문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여기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끔 사회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대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김시중 의원님이 한두 번이십니까? 4차에 걸서 입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호화청사에 관해서 질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왜 김시중 의원한테만 그러십니까? 시장한테는 한마디 안 하시고. 시장한테도 한마디 해보세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호화청사에 관해서 질문하겠다고 시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요구했는데 의장님께서 시장 나오게끔 해야지요. 의원의 발언을 봉쇄하려고 합니까, 의회 의장이?)
○의장 김대진  그건 아니지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김시중 의원님이 지금 그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의회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호화청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시중의원  호화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통합시에 대해서, 청사에 대해서 총괄답변을 했잖느냐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두 가지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그럼 만약에 지금 마이크를 안 켜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면 시간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했던 질문하고 지금은 또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장 김대진  그리고 김시중 의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35명 의원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위해서 김시중 의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이 요청하면 얼마든지 시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보충질문이라고 해서 굳이 해당 국장만 답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장님께서 답변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대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의원이 요청하신 만큼 나오셔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진  방금 나오셨고, 제가 분명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김시중 의원 말씀은 지금 몇 번째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그건 아니잖아요.)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호화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겠다잖아요.)
    (지관근의원  의장! 똑같은 질문이 똑같은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을 못 하면 부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똑같은 답변이에요.)
○의장 김대진  그러면 신청에 관한 것만 질문하십시오.
김시중의원  예.
○의장 김대진  시장님 나오십시오.
  행정기획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 이대엽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덕성이 결여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이 100만 시민의 수장으로 하는 시장한테 쥐새끼만도 못한 행위를 하는 행태라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답변을 드립니까? 이건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답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나이 많고 뭐하다고 나이 많은 사람 욕보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 각자가 후회할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성남이 발전을 왜 못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꼭 이런 위대한 의원이 질의하는데 내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총괄 답변에 답변을 다 드렸는데도 재차 급기해서 나와서 하라고 한다면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여기 언론도 다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해를 해서 넘어갈 건 이해를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지.
김시중의원  의장님! 지금 이 자리가 시의회 자리입니까, 집행부 간부회의 자리입니까?

○의장 김대진  질문해 주십시오.
  신청사에 관해서 질문해주세요.
김시중의원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청사가 여러 언론에 쭉 검색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성남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장 이대엽  보신 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김시중의원  시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시장 이대엽  그건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을 때는, 우리 성남시청이 바로 우리 성남시민의 얼굴입니다. 성남시청을 지어놓고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 나갈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성남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재차 이 자리에 와서 자꾸 엉뚱한 것을 부풀려서 말한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18년 동안 시청사 하나 못 짓고 있었던 것을 제가 해내서,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민에게 랜드마크 브랜드화 만들어서 정말로 성남시민의 위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정종삼의원  전국적으로 욕먹는 랜드마크를 만들었네요.
○시장 이대엽  하시려면 정확하게 서서 얘기하세요. 듣지 않게끔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답변 다했습니다.
김시중의원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언론과 국민들은 성남시청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남시장과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시청사에 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강당이나 행사장, 문화센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사 건물이 그 도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좋은 건물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것이며 얼마나 자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청렴하고 소박하고 깔끔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봤을 때 민원으로 방문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이미 구시대의 인물이십니다. 사고 자체가 변하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맞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시중의원  듣지 않겠습니다.
○시장 이대엽  너무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의장 김대진  시장님, 됐습니다.
○시장 이대엽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질문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에 나가보시면 그 지역 시청을 가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년, 2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의장 김대진  시장님, 됐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시중 의원님과 시장님, 관계 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최만식의원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수정구를 살려주십시오. 구시가지가 망해가고 있습니다.’라고 절절이 호소하면서 기존시가지 수정·중원구에 대한 공동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삼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옛날 시청 자리에는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있습니다. 정말 그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제 지역구이면서도 차마 시청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중압감이 제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구 시청 주변 우리 상인들, 주민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존시가지 구 시청 주변에 상권이 붕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예고된 일이었지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붕괴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 주변 상권이 약간의 위축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구 시청 자리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서 우리 시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이 착공식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인해서 저희 판단으로 1년 9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1년 9개월만이라도 주변에 지금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수정보건소를 우선 입주시키면서 또한 여유 공간에 일부 단체를 같이 이전시켜서 나름대로 인근 지역의 상권보호와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로 확인한 후에 이에 따른 추가대책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만식의원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질문했듯이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은 우리 의회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게 나름대로 좀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는 질문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저희도 같이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최만식의원  그렇지요. 이런 소리는 바른 소리지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이럼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는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고요.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김대진  예, 나오시지요.
최만식의원  본 의원이 지금 재정경제국장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보시기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 나름대로 좀 바른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이대엽  지금 최만식 의원께서 참 질의하신 중에서 제일 정당한 질의를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참 오늘 이 자리에서 되새겨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만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 자리에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어서 시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회의록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들렸다 오고 외근할 때가서 보면…,”이라고 하면서 시청사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애정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사를 가게 되는데 저는 제일 마지막에 떠날 겁니다. 왜냐,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시청을 상권의 공동화로 만들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 보건과 관계되는 마트, 센터, 무슨 센터, 그 양반들 개점하는 것 보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시가지에서 잡소리가 없습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시고 재정경제국장도 이런 소리는 많이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이 잡소리라는 표현이 과연 무엇입니까?
○시장 이대엽  잡소리가 뭡니까?
최만식의원  문화재단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이 하신 말씀 회의록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시장 이대엽  문화재단에서요?
최만식의원  문화재단 이사회는 향기 나는 문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이사회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얘기는 없고, 이렇게 이대엽 시장님께서 구시가지 상권의 공동화를 막아야 된다는 올바른 소리를 잡소리로 표현하셨습니다, 잡소리로.
○시장 이대엽  글쎄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표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잡음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지 누가 상인들의 목소리가 잡소리입니까?
최만식의원  그런데 여기에 잡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 이대엽  글쎄, 그게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록한 사람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만식의원  속기하시는 분들은 허위로 안 한다고,
○시장 이대엽  그렇게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최만식의원  사과를 요청했는데 사과를 하시니까, 이 잡소리라는 표현은 앞으로 해주시지 않았으면,
○시장 이대엽  잡음. 잡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최만식의원  이제라도 시장님께서 좀 잘 들으셔서 잡소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사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 이대엽  그것을 꼭 그렇게 짚어 넘어가야 됩니까?
최만식의원  저희 시민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청 주변 상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정말 시청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허탈감, 상가가 문을 닫게 생겼고 장사가 안 되어서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 소리를 잡소리로 표현했다는 소리를 만약 시민들이 들었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올바르게 잡고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요.
○시장 이대엽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만식의원  다음으로 이대엽 시장님께서 평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 의장께서 “의회가 바빴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시가 움직일 수 있었다. 지금은 아닙니다. 만날 얘기할 것 없이 3년 몇 개월 동안 질의한다고 비리 이것가지고 열여섯 번 했습니다. 전체 다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하고 전부 무혐의로 나와 있는데 자기들은 민주당에서 이름이 올라 간다 뭐한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의회 석상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정당한 의원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석상에서는 사실 의혹이라는 부분들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풀어야 할 우리 의원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특정 정당의 명칭까지 거론하면서 정말 문화재단이사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꼭 하셨어야 하는지 정말 시장님은 성남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이 회의록, 이대엽 시장께서는 정말 시의회를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대엽  저는 마음속으로 아니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고 항상 존경하고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존경하고, 의사를 존중하는데, 의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충질의가 본 질의보다도 더한 입장이에요. 이것은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관한 보충질의를 말씀해 주셔야하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을 일일이 여기에 서서 말씀드리려면 밤을 새도 다 못 합니다. 이것은 항상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만 의회에도 질서가 잡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중에 저는 항상 의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존중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만식의원  시장님한테 귀에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 질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도 들으실 줄 아셔야지 100만 시민의 수장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굳이 표현으로 하지 않으셔도 시장님께서 마음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들이 회의록에 있는지, 이 회의록을 제가 아닌 다른 시민들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재단이사회에 가셔서는 향기 있는 문화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해서 그런 발전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런 이사회에 어긋나는 이런 발언들은 자제해 주십시오.
○시장 이대엽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 이대엽  고맙습니다.
최만식의원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3200억 초호화판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들렸다 오고 퇴근할 때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 현안사업이 3200억 초호화판 시청사가 현안사업은 아닙니다. 고도제한 문제도 풀어야 되고 기존시가지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민경제, 사회복지사업들이 성남시의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대엽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성남시민 숙원사업보다 3200억 초호화판 시청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보다 시청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 치적 과시용 행정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이 떠난 기존시가지 수정·중원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서 우리 서민들이 항상 웃으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최만식 의원님과 시장님, 관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석 의원입니다.
  통합시와 관련해서 지관근 민주당 대표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의 총괄 답변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통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에 단 한 번도 보고도 서면보고도 들어보지도 받지도 못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자율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어 온 전체 행태를 보면 마치 중앙집권 또한 군부시대에 있었던 그런 행정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관권. 각 일선 동장들로 하여금 각 단체에 불법현수막을 붙이게끔 공고를 하고 또한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착된 현수막을 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율통합이라고 하면서 일선 동장님들이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법을 지켜야 하는 가장 동의 기관장입니다.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통합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일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제는 의회에 의견 또는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맞겠다, 또 거기에 따라서 관계 국장, 과장님은 어떻게든 꼭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통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많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가장 행정에 책임자이신 이대엽 시장님으로부터 통합 결정방식을 행정기획국장, 소관 과장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투표로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이대엽 시장님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나가서 답변할까요?
박문석의원  예, 그러시지요.
○시장 이대엽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008년 3월 6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통합문제보다도 하나로 합쳐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이게 하나도 우리 시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준비되고 과정을 밟아야 하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는 건데 못 들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절차상으로 우선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법이 있는 것이고, 만약 시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통합 이 문제를 기자회견을 했을 때 분명히 시민의견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원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박문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대엽  감사합니다.
박문석의원  시장님께서는 여전히 시민투표가 원안이다 라는 뜻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통합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 일선 동장님들이 각 단체로 하여금 권고를 해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는 그런 일들이 각 동별로 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동장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불법적인 것을 권고를 해서 성남 전 시에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또 특정 동에서는 희망근로자를 시켜서 희망근로의 취지에 맞지 않게 희망근로자가 통합홍보물을 부착하고 다닙니다. 희망근로자는 부착되어 있는 홍보물을 떼어서 깨끗한 시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으로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분명히 시민투표를 하겠다고 하셨고 향후에도 앞으로 통합과 관련된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불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하시고, 통합이라는 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좋은 것만을 얘기하면서 한다는 말이지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율통합이 아닌 일방적인 통합을 홍보하는 것과 불법현수막을 붙이듯이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앞으로의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을 지켜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금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자율통합은 시장님께서 지난 8월 19일날 발표를 하셨습니다. 발표한 이후에 8월 26일날 행정안전부에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한 지원계획 그것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자율통합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도 알려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홍보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성하라 반대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통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지난번에 플래카드와 관련해서는 다 구에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의원  분명히 관계 일선 동장들이 권고에 의해서 불법적인 광고물을 부착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석의원  일부가 아니지요. 전역에.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통합시를 하겠다고 저 역시나 또한 이곳에 계신 이대엽 시장님이나 2006년도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우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시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의 의견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엽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시민투표를 밝히신 만큼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께서 하나도 차질 없이 그리고 엄정한 공무원의 중립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박문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문석 위원장님과 시장님, 관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김대진  김유석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광열
  윤창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성은  최윤길  한성심
  홍석환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연수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