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22일(금) 11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결의문작성협의및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결의문작성협의및채택의건

    (11시 01분 개의)

1. 결의문작성협의및채택의건

○위원장 장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저유소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성남시와 대한송유관공사와 주민대표로 해서 지역주민 지원 사업 등 시행협약 서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활동한 바에 의하면 송유관공사 측의 태도가 미진했고, 이 단계에서는 건축허가나 시행협약이 맺어져서는 안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결의안을 우리 의회의 명의로 시장에게 내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정식으로 우리 시의회의 의장의 명의로 시장에게 보내야 될 결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식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 시행협약서 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본 지가 3일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된 점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연치 않은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장영춘 위원님하고 저하고 도시국장실에 우연히 들렀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굉장히 분개했습니다마는, 이 안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 졌어요.
  이것은 저유소 측에서 우리 성남시나 우리 의회 측에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저유소 측에다가 오히려 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유소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 구성을 해 가지고 안전성 문제나 교통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으면서도 해결하려는 그런 것은 없고 저유소 측에서는 지금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이러한 안을 저유소 측에다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분노 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영춘 위원님이 쭉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저유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문제나 안전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건축허가가 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측에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의견을 100% 수용을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이 만약에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불상사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성남시가 다 져야 됩니다.
  국장 또는 시장 전부 다 아울러서 책임을 다 져야 될 문제니까 이것은 일단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지금 요구 안을 대충 보면 원주민들, 그러니까 주민들 보상문제만 전부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220억에 20억은 지금 성남시에 예치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200억을 더 요구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하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하나도 100% 반영이 돼 있지도 않고 공문을 보낼 때도 시 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이걸 물어도 안 보고 시장이 보냈다는 것은 특별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증거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로비가 됐든, 또는 다른 조건을 걸어서 해치우려고 했든 분명히 이게 문제가 아주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절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라도 건축허가가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됐습니다.
  김준식 위원께서는 건축허가 신청과 시행협약서 이 안의 시행을 일정기간 유보해 달라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강주동 위원 말씀해 주시죠.
강주동 위원  지금 공사장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토목공사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0, 90%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콘크리트도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건축허가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게「콘크리트」가 많이 철근이 들어가서 타설이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송유관공사나 또 주민대표 성남시 협약은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번에 도시국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송유관공사나 주민한테 보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시 위원회에 특위가 구성돼 있다면 특위에도 그런 내용을 사전, 어느 정도는 협약 서에, 이게 지금 안입니다.
  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금 알아 가지고 반영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단순한 얘기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준식 위원이 얘기한 200억, 200억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말로 200억인지 나중에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확인조차도 안 되고 이 협약서 안에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협약을 해야 되는데, 할 때는 우리 민원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가 강력하게 주무 국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 주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이런 협약서는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분당 주민이 바라는 것은 그쪽에 있는 주민 몇 몇 사람, 주택지를 조성해 주고 상·하수도, 버스 두 대 이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분당 주민은 가장 시급하게 바라는 것은 교통난이지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도「톨게이트」에 두 시간으로 돼 있지만 계속「톨게이트」에는 정체가 되고 있는데 유조차마저 움직인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 교통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강주동 위원께서 협약체계 시 시 위원회의, 특히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참고로 해서 협의하고 같이 체결을 해야 된다.
  특히 분당 주민의 의사인 교통문제는 특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미희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미희 위원  지금 저유소 분당에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약 1만명 가량이 서명이 돼 있거든요.
  지금 서명운동을 계속 벌인다면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앞서기 때문에 서명운동이 현재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까지 받은, 아주 짧은 기간에 받은 것이 그 정도가 되어 있어요.
  서명을 받았던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거든요.
  아직 수리는 안 되었는데 저희 특별위원회에다가 청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그렇지 않아도 의논을 드리려고 하는 참에 이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런데 1만명의 서명을 보면 분당 주민도지만 구 시가지 시민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얘기를 자세히 들으면 특히 지난번 이집트에서 기름「탱크」에서 몇 km 떨어진 곳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많은 수의 사람이 죽고 그런 커다란 사고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남시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위험을 걱정하는 시민의 마음을 아직까지 진정시켜 주는 과학적인 어떤 해명이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송유관 공사 측에서 이미 공사를 시작한 후에 한국소방학회에다가 안전성 평가를 의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안전성 평가 "안전하다"라는 결론이라는 그러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어요.
  또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없구요.
  그러니까 송유관 공사 측에서 성남시민들한테 정말 이것을 설득하고 싶다면 당연히 떳떳하게 소방학회에서 안전하다는 그러한 증명을 공개적으로 공개시켜야 될텐데 아직까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공사를 합법화시키려는 그러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남시장께서는 저유소 시설에 소방 허가, 안전성 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결론이 나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건축 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런 불법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성남 시장에게 건의서를 시의회 차원에서 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내일 본회의 때 올해를 마지막 마무리짓는 그런 중요한 회의에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지금 공사에서 한국소방협회에 안전성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가지 그리고 소방허가가 나올 때까지 유보해 달라. 불법공사를 중지하는 그른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을 우리 결의문에다 넣으면 되겠죠.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태순 위원 말씀해 주시죠.
이태순 위원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내일 본회의에서 우리 건의문입니까?
  건의문이라고 합니까?
○위원장 장영춘  예, 건의문,
    (「결의문」하는 위원 있음)
이태순 위원  결의안을 내가지고서 거기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일단 건축허가가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까지는 건축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최선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감사합니다.
  우리 김숙배 위원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숙배 위원  없습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가지 우리 이태순 위원과 김미희 위원 그리고 김준식 위원 그리고 강주동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이미 공문으로 발송한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 시행협약서 안, 이 안입니다.
  이 안과 그리고 건축허가 지금 현재 분당구청에 신청해 놓고 있는 계류중인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 그런 결의안을 내겠습니다.
  조건은 첫째,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우리 시의회에 저유소문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가 단독으로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
  그래서 협약서 체결 시행과정에서는 시의  회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송유관공사 측에서 한국소방협회에 안전성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자.
  그 다음 세 번째, 소방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검토를 끝난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조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분당지역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고 초미의 관심사인 교통문제 이 교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는 함부로 사업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홍양일 위원  안전평가 후에 교통문제를 주민들과 협의 후에 그것을 짚고 넘어 가야 되요.
○위원장 장영춘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홍양일 위원  주민들과의 교통문제 대화 타협 후에,
○위원장 장영춘  타협 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홍양일 위원  분당지역 주민의 가장 관심사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후 신도시 주민과의 교통문제를 협의 완료 후에 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주민과 협약을 하고 해야 된다?
홍양일 위원  그렇죠.
○위원장 장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우리 의회의 특위.
홍양일 위원  지금 가장 문제점이 그것이 주유소 법에 의해서 통합했기 때문에 모법이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지금까지 안 받아 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몇 초당 한 대씩의 교통량이 흐르는데 이런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겠느냐?
○위원장 장영춘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문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의 협의 시행 안이라고 나온 건은 내용 면으로 봤을 때에 일부 원주민입니다.
  일부 원주민의 마을회관, 마을 버스 사주는 정도로 문제의 해결을 풀자고 하는 내용이에요.
  200억이고 뭐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도로건설은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건설도 지원금의 일부분으로 다 포함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 일부 원주민을 대상으로만 지금 주민대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대해 온 주민의 대부분은 사실은 신도시 주민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몇 개로다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절대로 옳지 않다.
○위원장 장영춘  주민대표 구성의 문제도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홍양일 위원  그렇죠.
○위원장 장영춘  여기에 반드시 분당주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홍양일 위원  예.
○위원장 장영춘  주민대표에도 분당 주민이 포함되어야 된다?
홍양일 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원주민 일부를 가지고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태순 위원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죠.
홍양일 위원  결의문 안건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하고 위원장한테 위임해서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질의문 안건입니까?
홍양일 위원  예.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여기 여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결의문안을 간사와 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과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미희 위원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1만명의 시민이 저유소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시민들이 서명을 할 때의 심정은 우리 성남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심정이 절대 아닙니다.
  합리적인 설명으로 우리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건설하라는 의미인데 아직까지 시와 송유관공사 측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하려는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대하는 시민들의 심정은 지난번에 후보지 61군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61곳의 후보지 중에 왜 60곳은 안 되고 이 한 곳이 선정되었는지 사실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61곳 전부를 환경영향평가, 안전성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다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현재의 대장동이 1등이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교통 위험이 적고 또는 교통방해가 적고 이러한 환경파괴가 적고 그러한 결론이 나도 우리가 정말 성남 발전을 위해서는 싫지만 감수해야 되는 이러한 큰 문제가 다른 지역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이 이곳만 선정된 데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한 곳 만이라도 제대로 밝혀 내라는 것인데 그것마저 안 한다면 반대하는 시민들이 그런 여론이 절대로 그냥 수그러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떠들썩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걸 분명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해주셨다시피 결의문 문안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제11차 저유소특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춘  강주동  김미희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김준식  이상 7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