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폐회중)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월 16일(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영향평가서에대한의회차원의의견제시협의건
2. 송유관공사출석요구에대한날짜협의건
3.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교통영향평가서에대한의회차원의의견제시협의건
2. 송유관공사출석요구에대한날짜협의건
3. 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장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장동 지역 저유소 설치 문제 대책 특별 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의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교통영향평가 평가서가 송부가 되어 있는데 이 영향평가서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고 이와 곁들어서 송유관공사 측을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 출석시켜서 지론을 듣고자 하는데 그 날짜를 정하는 것과 그 다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상당히 검토가 됐습니다.
  이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현장방문에 대한 계획, 현장방문은 국내적인 것을 전부다 보고.
  또 이왕 의결됐던 외국의 예도 가서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체 위원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일 바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일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발언을 추가해서.
○위원장 장영춘  예, 말씀해 주세요.
김미희 위원  지난 회의 때 제가 참석 못 해서 정리를 못 했는데요 지난 1월 9일날 오후 2시에 시청 앞 과장에 대장동저유소지역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집회에서 주민들이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린 것이 현재 공사가.
○위원장 장영춘  좋아요.
  의사진행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항.
  기타사항 하나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럼 그 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의결을 기타사항으로 해서 정식 채택해 가지고 오늘 논의합시다.
  됐죠?
김미희 위원  예.

1. 교통영향평가서에대한의회차원의의견제시협의건
2. 송유관공사출석요구에대한날짜협의건
    (10시 51분)

○위원장 장영춘  예,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자유토론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상정토록 하고 첫째, 여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3일입니다.
  23일이니까 금요일인데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갔더니 이런 문서가, 이런 문건이 성남시로부터 저희 집으로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목을 교통영향 심의에 따른 의견 조회라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이첩합니다.
  분당 관내 분당 대장동 남문 저유소 설치를 위한 교통영향평가서가 경기도에 접수되어 경기도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바, 그러니까 아직 심의는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심의 예정일 것인데 이에 따른 우리 시 의견을 본 심의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자 의견을 조회하니 1월 16일까지 회시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교통영향평가서 별첨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6일이고 우리가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지역경제국에 위원장인 제가 사전에 협의를 해 봤더니 지역경제국에서 도에서 이런 이첩 공문이 왔기 때문에 했지만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우리 시의 의견을 앞으로 이첩하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경제 국장께서 일정이 바쁘다고 그랬지만 제가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의견으로 봐서는 책이 한 권이기 때문에 당장에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 교통영향평가서도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한 부씩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 또 우리 특별위원들께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며칠 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 다음에 이게 논의되어야지 합리적인 그런 논의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담당국장님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그분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송유관 공사에서 별도로 우리 특위에 출석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때 듣기로 하고 제가 오늘 지역경제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일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영향평가서를 언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고 또 송유관 공사로 하여금 어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 날짜에 출석해서 우리 위원들께 보고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대충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라든가 앞으로의 설명, 절차 등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회기 아닌 중에도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저희 관내 저유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교통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영향평가가 심의된 경위는 95년도 11월 14일 날입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대한 송유관공사에 그 송유관 수도권 남부저유소 교통유발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강구하여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동 사업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교통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대안평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논란이 있었지만 건물만 가지고 따질 때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지만 사안이 교통유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 송유관공사 사장에게 필요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성남시와 경기도를 경유해 가지고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날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자체 교통영향평가서를 우리 시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시의회 특별위원회 여러분의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에 제출코자 저희가 공문을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에 이해를 돕자고 대한송유관 공사와 교통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한 현대「엔지니어링」회사로부터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 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유인물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약 30% 정도가 유인이 돼 가지고 외국 보내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설명회에 앞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저희 자체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보고 회 때 사전에 특별위원회에다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 회 준비에는 물론 평가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 같은 것은 저희가 평가회사하고 여기 특별위원회 일정을 봐 가지고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으면 그 때 가서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이 특별위원회에서 대한 송유관공사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석을 해 가지고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저희가 빨리 독촉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저희가 1월 16일까지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다가 그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각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는 준비에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교통평가를 받게 된 경위와 그리고 앞으로는 설명회를 갖게 되겠는데 현대「엔지니어링」과 송유관공사 그 사람들이 요약 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 요약 서를 가지고 일정에 따라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하고, 1월 16일까지 보고하는 것은 날짜를 조정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 랍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송유관공사 측의 설명회는 우리 일정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우리 일정에 맞춰 가지고 요약서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약서를 만들어 주시고 원본이 없으면 복사를 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이 12명이니까 우리 특위위원들께 사전에 며칠 내에라도, 설명회 며칠 전이라도 각 댁으로 저것을 보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것 가능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
○위원장 장영춘  예.
  그러면 사전에 검토하실 위원들께서는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요약서를 봐서 하시면 보다 더 효과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 날 설명할 때 미리 보신 것을 가지고.
○위원장 장영춘  네.
  여기에 대해서, 강주동 위원님께서,
강주동 위원  국장님, 조금 다른 질문인데 저 책이 94년도에 마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어제 도착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 11월 14일날 저희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95년 11월 14일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95년요.
  95년 12월 24일날 됐습니다.
강주동 위원  12월 24일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
  95년 12월 24일날 결정됐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 전에는 저런 책 내용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
  저희는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제까지 송유관 공사 측에서 저희 특위에 와서 두 차례나 상황설명을 드리는데 저 책이 94년도에 사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영향평가라는 것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야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런 책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여기 와서 두 차례나 설명을 하면서도 저 책을 한번도 보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런 것을 보여주고 교통문제가 이렇다는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좀더 빨리 가고 이렇게 우리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덜 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책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 12월 23일날 의회에서 두 시간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 내용을 아마 듣고 보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맞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자체를 심의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교통량이 많이 되니까 그런 배제규제에 관계없이 교통영향평가를 해라.
  건설교통부에서부터 도로 지시가 돼 가지고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에게 해당은 안 되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95년 12월 24일날 접수가 됐던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네.
  그런데 만들기를 94년도에 만들었거든요.
  94년도에 이미 만들어 놓고 우리가 95년도 8월 달에 특위가 생겼으니까 이미 저희한테 와서 설명 할 때는 송유관 공사 측은 1년 전에 저 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 손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저기 보면 날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성남시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게 있으면 달라고 몇 번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시건설국이나 또 국장님 관할하시는 국에서도 저런 책을 이제까지 한번도 못 보고 이제 도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유관 공사 측이 얼마만큼 시와 의회를 멸시하면서 자기네들 임의로 그냥 공사를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 궁극적인 목적은 토목공사가 이제 한 60% 됐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거냐?"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보고 되면 밀고 나가고 부딪히는 대로 해나가려고 이러려고 이제까지 숨겨왔던 사실이에요.
  어떻게 94년 10월에 만들어졌던 교통영향평가서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누차 요구를 했지만 제출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것도 아무래도 지금에 서서 세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영향평가 한 기관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현대「엔지니어링」인데 현대 계열사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렇다면 송유관공사에 현대 정유도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회사를 이렇게 달리 했지 결국은 같은 자회사에서 일부를 한 공사를 자기네들이 영향평가를 했다.
  그럼 영향평가가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모든 평가들이 발주자들의 뜻에 맞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교수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다소 있지만 이것은 더더욱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엔지니어링」이 현대 정유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영향평가를 하면 교통이 원활하다고 평가를 해주지 교통이 막혀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평가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타 교통영향 평가 기관에다가 시간이 가더라도 의뢰를 하셔서 여기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잠시만 통과된다고 그래 가지고 교통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게 만약에 완전히 공사가 완공돼 가지고 차가 다닐 때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 때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그 때 영향평가대로 이렇게 되지 않느냐.
  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키지 않아요.
  교통영향평가대로「러시아워」시간에는 안 들어가고 어떻고, 어떻고 하지만 그게 잘 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발췌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영향평가기관에 가서 타진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랬어요.
  그 동안에 13차 회의를 하면서 공사 측에도 몇 번 영향평가서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도시건설국에 의회의 자료 요청도 불성실하게 제출해 주고 있지 않는데 공사 측으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다 받지 않고는 도저히 건축허가를 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압력을 넣으니까 아마 보낸 모양입니다.
  94년 10월 달에 만든 교통영향평가서를 95년 12월 24일날 최초로 우리 의회에 보냈다는 것은 저희가 용서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요약서를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요약서 작성자는 송유관 공사 측과 현대「엔지니어링」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건 저희가.
○위원장 장영춘  우리 시에서.
  시에서 요약서를 작성해서.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부수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복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계획서를 봐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계획서는 저쪽에 맡기지 않고 우리 시에서 작성하신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
○위원장 장영춘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을 확정해 가지고 지역경제국장께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담당국장 과장, 계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바쁘신 분 계신 모양인데, 이게 통보한다는 것은 송유관공사 측과 현대「엔지니어링」두 군데를 다 출석 요구 해야 되겠는데 날짜를 언제로 정할까요?
최오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유관공사 출석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분들한테 잘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또 하나 이제는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맨 날 자료만 받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결과가 나올 때 됐는데 지금 몇 회입니까?
  첫째는 특위 위원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많이 참석하게끔 하고 나중에 공사 측이 나와야지 사람 다섯 명 나와서 그러면 우리 특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완전히 경시하고 우리 말 그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과 간사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분명히 사전에 4, 5일 전에 회의 안에다가 오늘은 무슨 안건이 나가니까 연구 하든가 알고 나와야지 갑자기 나와서 뭐 도시국장 영향평가 얘기 듣고 우리는 듣고만 가는 입장 아닙니까? 뭘 알아야 물어보죠. 무슨 모든 회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하 4, 5일 전에, 앞으로 회의 안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1주일 전에 보내셔서 우리가 숙지하게끔.
  또 자료도 그 회의에는 보내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시간도 좀 여유 있게 오후 시간을, 오전에 10시 반에 해서 1시간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 무슨 회의가 되겠어요?
  오후 시간 나와 가지고 4시간 5시간 충분한 검토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지.
  회의만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회의에 많이 참석하도록 우리가 간사님께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통감하고, 성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구조적으로 잘 못 돼 있어요.
  12명이 구성되면, 보통 특위라는 게 국회에서도 5명이나 6명이 나옵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특위가 10명이 되는 데가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원 자체가 안 되게 돼 있고 여기 있는 의원들이 5, 6명이면 충분한데 이거 구체적으로도 할 수 없고 이번에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일날 밤에 저것을 받아 가지고 바로 토요일이고 일요일인데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빨리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과 의사계에서 특별히 협조를 해 가지고 1주일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토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의껏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또 하나는 우리 회의에서 위임장이 유효 되면 회의에서 위임장을 분명히 받아들여서 성원을 만족시키게끔 만들고 서류 상으로 만들어서 접수시켜야 되지.
  성원이 안 돼서 사람 기다리고 회의 못 하고,
○위원장 장영춘  우리 특히 간사께서는 말입니다.
  바쁘시고 하시지만 우리 의사계에다가 채찍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물론 지금도 그러시지만 방금 우리 최 위원께서 좋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또 간사께서 직접 받으시도록 하나든지 적어도 특위위원님께서 위임장 하나는,
최오균 위원  위임장이 유효 됩니까?
  유효 되죠?
○전문위원 김준철  그것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위임장이 필요 없는,
○전문위원 김준철  참석관계는 되도 의견관계는,
○위원장 장영춘  모든 것을 위임한다고 내용을 그렇게 쓰면 돼요.
  누구 위원에게, 위원장에게,
○전문위원 김준철  한 안건이라고 하면 모르지만요.
○위원장 장영춘  전문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무슨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내용을 그렇게 분명히 써버리면 충분히 됩니다.
최오균 위원  회의 나갈 때 안건이 나가고 안건을 위임받으면 되죠.
  그래서야 성원이 빨리 되지.
  사람 안 온다고 기다리고 30분, 40분씩 그러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위원장이 통감하고 그 책임을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의사계에다가 우리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특별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가 그 동안 본회의 하느라고 회의를 못 했고 또 바쁜 사항 때문에 최대한 바삐 돌아갔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우리 의원들이 1주일 전 며칠 전에 전부다 날짜를 정해 가지고 통보할 필요도 없이 다 알았는데 그래 가지고 사실 안 왔어요.
  앞으로 우리 의원들끼리 동의를 해 가지고 꼭 그 분들이 나오도록 그리고 회의 참석하는 게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을 각성하고 이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송유관 공사 측과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날짜를 한번 여기서 정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또 하면 복잡하게 되니까.
  참고적으로 이「스케줄」을 짜는데 아까 의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이론적으로 상당히 알았습니다.
  현지 방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지는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현지 다 하고 외국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과 참고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국내에서 현지 조사하는 사이에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날짜는 위원님한테 위임을 해서 적당한 시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받아본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견학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도 몇 군데 가보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국견학도 한번 교통에 대해서 가볼 생각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잘 못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구설수에 오를 염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좀 더 질적으로 외국에 나가더라도 많은 것을 배워와서 보고 느낀 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나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나갔을 때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국내에서도 물론 많이 확인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태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  위원장님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서 이것이 불쑥 내려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이 요구하고 우리 저유소특위에서 요구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떠들고 그러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일정을 잡아서 송유관공사라든지 현「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 똑같습니다만 지금 6개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때로는 회의를 참 많이 느껴요.
  어떤 때는 의욕적으로 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우리 분야에서 나름대로 찾아보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의욕적인 것을 가지고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때로는 나 스스로에 지쳐서 '떠들어보니, 해보니 관철되지도 않는데'라는 좌절감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유소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장방문 계획이다 해서 국내외.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무엇 하나 올바르게 성사된 게 없어요. 사실상은. 아무리 우리가 외쳐대고 떠들어대고 해도 그 사람들은 공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시나 시의회를 그들은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국내의 저유소를 방문한다. 더구나 국내 정도는 모르겠는데 외국을 나간다. 이것은 진짜 육탄을 맞을 각오를 하고 나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교통영향평가서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물고 늘어져서 진짜 성사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은 교통문제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은 둘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문제 하나인데, 이것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서 우리 요구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는 것 그것 하나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엊그제도 내정동 동 대표회의에 나가서도 저유소 문제에 대해서 대표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의 들은 풍월로 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해줘 가면서 별 얘기를 다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긴장하는 빛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차량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긴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 동 대표들이 서울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이 완공되고 나서 그 때 한번 보자.
  시민들의 힘과 동조 없이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다른 데는 안 되더라도 파크타운부터 나서서라도 절대로 현행 있는 도로에는 저유소「탱크로리」가 다닐 수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한 적도 있는데.
  동 대표들이 40여 명 모였습니다만 전부 이구동성으로 같이 협조하자 이런 식으로 힘도 실어주고 그럽디다.
  뻔하지 않습니까.
  분당이 교통지옥이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이것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든지.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대위하고 합작을 해서 가서 드러눕든지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놔야지, 지금 허울좋게 저유소특위 만들어 놓고 계속 자료 요구하고 있는데.
  맨 날 봐서 이것 뭐하겠습니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문제 하나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향설정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설정해 가지고는.
  아까 이 위원께서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만 어떠한 목표를 하나 설명하면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전부 다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분당 지역에서 이태순 위원님 지역하고 우리 서현동 지역하고 딱 발벗고 일어났으면 그 효과가 여기 분당 전체에 미치리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예,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  이태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현안 문제도 보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해야만 주민들이 움직이지, 대부분 보면 안전성 문제라든가 다 중요합니다만 몸에 와서 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나서주지 않아요.
  원주민들께서는 단순히 보상문제에만 얽매이고 분당 주민들은 좀 태만하신 것 같아요.
  이태순 위원이 얘기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시지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안전성 교통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불을 보듯이 뻔해요.
  교통영향평가서를 설명을 듣기는 들어야 합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더라도 판교「톨게이트」가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밀립니다.
  평상시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경부고속도로를 가서 보면, 저도 바로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평상시에도 말도 못해요.
  10미터 간격으로 계속 질주합니다.
  저유소가 완공이 되고 빌딩 만한「탱크로리」가 누비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태순 위원 말씀대로 특히나 교통문제에 신경을 써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현대「엔지니어링」과 송유관공사 측에, 특히 송유관공사 측은 교통문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짐을 받아야 되고.
  일정을 한번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언제쯤 할까요?
김준식 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언제로 할까요?
강주동 위원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도 정족수 미달이고.
○위원장 장영춘  날짜는 통보를 해줄 수 있으니까.
강주동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과 국장님 오셔서 초안을 만들어서 준다고 그랬는데, 그 초안을 가지고 도착시킨 다음에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영춘  우리가 언제쯤 할거니까「스케줄」을 맞춰서 하라고 지역경제국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강주동 위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현대「엔지니어링」도 있고 송유관공사도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잡아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25, 26일이면 괜찮겠습니까?
김준식 위원  열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날짜를 통보를 1차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건에 대해서 다음 27일 회의 때는 뭘 논하기로 하고 어떠한 계획이 있다해서 각 위원들께 보내주시오.
○위원장 장영춘  그 전에는 쭉 그랬는데 최근에 두어 번은 너무나 촉박했어요.
김준식 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 장영춘  의사계에서 참고를 해주세요.
  감정적으로 26일 오후 두 시쯤 해서 잡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26일 오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일정만 통보해 주시는 식으로,
이태순 위원  출석 요구를 해야지요.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오늘 여기 여섯 명  하고 서명 전부 다 지금 받으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그것은 안 되고.
  요구 사항으로 하자고요.
○위원장 장영춘  서명 결의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서명 결의가 있어요. 없어요?
이태순 위원  있어요.
○전문위원 김준철  그것은 있는데요, 소집하는 것은 있는데 여기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순서가.
○위원장 장영춘  김준철 위원,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도 서명결의를 할 수 있어요.
  서명 결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결의라는 것은 서명과 회의소집 두 가지가 있어요.
  효과가 똑같습니다. 이 서명결의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섯 분들 지금 서명을 받고 지금 준비를 하세요.
  위원장 하라는 대로하세요. 그러면 전혀 법적인 하자 없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 여섯 분들 지금 다 받고 나머지 두 분 내지 세 분만 서명결의 받으면 되니까 그 분에게 서명결의 해서 정식으로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86년 1월 26일 오후 두 시 반에 대한송유관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두 군데 출석요구서를 관계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그리고 물론 문서를 통보를 하겠지만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한테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내세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서명결의 준비를 하세요.
  전문위원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 받고 나머지는 세 분은 바로 분당에 가서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와 송유관공사,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사업 관계당국자 출석요구에 대한 것은 그렇게 결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계획의건

○위원장 장영춘  그 다음에 우리 현장방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태순 위원, 김준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터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초지식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일정은 우리 간사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최오균 위원  위임하시고, 지난번에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국 직원들도 같이 현장을 가보겠다는 계획안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기왕이면 성남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스케줄」은 위원장과 간사가 도시국과 협의해서 짜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미희 위원께서 안건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김미희 위원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내용이라는 것은 아직도 공사 측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사과정에서의 불편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정한다든가 이런 식의 최소한의 주민들에 대한 예우조차 되어 있지 않고 공사가 강행되는데, 그런데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또한 그 동안 저유소특위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고 보고대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주민들도 위원들에게 할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민대책위 주민들은 회의장에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건의했던 것이 지금 저유소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하고 분당지역 시민회의, 이 두 단체에서 시의회에 정식으로 청원서를 냈거든요.
  오늘 소개위원을 특히 위원장으로 해서 의장님께 접수를 할 것인데, 접수를 하게 되면 다시 관계되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할 날짜도 미리 정해야 될 것 같고.
  심의하는 날짜에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지금 현재 성남지역에서 가장 큰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성남연합에서의 특위 위원장.
  그리고 분당 시민회의 대표 그리고 주민 대책위 위원장 이렇게 네 사람을 공식적으로 부르고 해서.
  그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청원서에 대한 우리들의 토론이 있는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책위 관계 분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니까 청원서 제출을 해달라.
  이것은 특위 위원장의 이름으로 해달라.
  주민 대책위와 수도권 대책위, 분당지역 시민회의, 민주주의 민족통일 성남연합 저유소 특별위원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 달라 이것 아닙니까?
  당시에 각 한 분씩 네 분을 출석시켜서 우리 특위에서 의견을 청취해 보자 그 얘기지요?
김미희 위원  예.
○위원장 장영춘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김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전부이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송유관공사 측에서 한국소방학회에 저유소에 폭발위험성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왔는데.
  우선은 그 결과에 대해서 소방학회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송유관공사 측에서 소방학회에 낸 검토보고서를 가져오는 것이,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그것을 26일날 할 때 송유관공사 측에 우리가 추궁해야 될 일입니다.
  26일날 김 위원께서 그 내용을 세밀히 준비해서 그 때 추궁을 하세요.
  송유관공사 올 테니까.
최오균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동시에 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의제를 받아들여서 우리 위원들한테 물으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 장영춘  아직 결의가 안 됐어요.
최오균 위원  또 하나는 김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서를 냈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 분들이 낸다고 무조건 불러놓고 얘기하는 것은 시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님이 그 청원서를 검토해서 회의를 열어야지.
  우리가 매번 회의를 열어서 다루는 것보다는 위원장님과 간사가 그 안에 대해서 충분히 청원으로 받아들여서 성남시의회에 낼 수 있나 없나 검토한 다음, 있다고 하면 특위를 열어서 특위에서 검토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안전문제 얘기하면 공사를 현재 막지도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통밖에 없어요.
○위원장 장영춘  지금 청원서를 김미희 위원이 올리면 의장실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해당 부서에다가 배정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논의할 대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김미희 위원께서 청원서를 제출을 하는데 위원장 명의로 받아들여 달라 이 건하고.
  주민들을 네 사람을 불러서 우리 특위에서 그 사람들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자 이런 안 두 건이 나왔어요.
  청원서 제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방금 저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특위가 구성되면 청원서 내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특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원서하고는 다르고 건의서로 해 가지고 민원으로 접수해 야지.
  특위를 하고 있는데 위상을 깨뜨리는 것밖에 안 된다 고요.
○위원장 장영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사실대로만 얘기해요.
○전문위원 김준철  민원사항이니까 민원으로 접수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영춘  민원으로 접수해 달라.
  청원으로 하지 말고, 민원을 제출해 달라.
  청원으로 하면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준철  특위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 발췌해서 거론하면 됩니다.
○위원장 장영춘  건의서를 우리 특위에 제출해 달라.
  만약에 청원을 그대로 했을 때.
○전문위원 김준철  의사계에 접수가 됩니다.
  비 회기 때는 의장님 결재 맡아서 처리되는 것이고.
○위원장 장영춘  민원으로 제출하면 의장이 이걸 봐서 특위가 있으니까 특위에 회부한다 그 말씀이죠?
○전문위원 김준철  또 집행부의 시장님이 할 사항은 시장에게 보낼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장영춘  민원으로 처리하라.
  그게 타당할 것 같은데 이것 제안하신 김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미희 위원  지금 청원서는 청원인의 권리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부탁한 것은 저한테 소개의원을 부탁했는데 의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저유소 특위가 있기 때문에 특위위원장이 소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의 행보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위위원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려고 얘기를 한 것이지.
  위원장님이 청원소개의원을 안 하면 저라도 청원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원인을 소개 안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법에 없다는 것이죠.
○위원장 장영춘  맞습니다.
  내가 우리 전문 위원에게 물어보는 것도 특위가 있는데, 나는 사실 청원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특위가 열려 있는데 청원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의회 관계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준철  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남시의회 청원 심사규칙에 보면 제10조입니다.
  청원취지는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는 청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호에 보면 청원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장영춘  청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
○전문위원 김준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위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이 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장영춘  청원 내용에?
○전문위원 김준철  제가 언뜻 봤습니다.
  그걸 민원으로 받아들여 시장이 할 사항이 있으면 시에 보내고 우리가 할 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민원으로 처리하자는 것이죠.
  아주 기각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중복된다든지, 그 내용을 보면 전면중단이라고 되었거든요.
  송유관공사를 전면 못 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우리 취지에 안 맞습니다.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장영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가 있다.
최오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원서는 특위위원장님 하고 간사님이 검토해서 내용이 타당한가 안 한가 심사한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법적 논리는 전문위원님도 솔직히 모르니까 검토해서 청원을 받았을 때 내용이 과연 실리를 따져서 명분과 이걸 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청원을 내고.
○위원장 장영춘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논의할 것이 아니고 우리 김미희 위원께서 위원장이 소개의원으로 요청해 달라는 것이니까.
  이걸 검토해서 별 문제가 없다 하면 소개의원은 제가 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문제가 있겠다 하면 민원으로 처리한다든지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특위 위원회에서 국론 화시킬 것이 아니고 개인의 문제로 해서 처리하죠.
  김 위원님과 별도로 협의해서.
최오균 위원  잠깐요.
  특위위원장 명의로 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위원장 장영춘  특위 위원장이지만 청원소개의원은 개인 장영춘이가 되는 것이죠.
이태순 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이나 김미희 위원이 예를 들어서 특위 위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청원내용이 저유소문제 아닙니까?
  그런 저유소 문제를 갖다가 위원장이나 특위위원이 소개의원인 그런 청원.
    (장내소란)
○위원장 장영춘  소개의원이 있어야 되니까 별도 검토해 가지고 김미희 위원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우리가 확실치 않으면 이 회의 끝나고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하고, 전부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1시간을 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도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장영춘  별도 검토해 가지고 공식회의에서 할 게 아니고 별도로 검토해 봅시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소개의원이라는 것은 개인의원이 소개하는 것이니까 나하고 김미희 위원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김미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청원심사 규칙에 대해서 아직 위원님들께서 직접 청원을 안 해 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규칙에 보면 제6조에.
김준식 위원  그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김미희 위원  그 얘기는요.
  접수한 다음에 우리 특위에 넘어 왔을 때 이 청원서가 본회의에 상정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그 때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최오균 위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류를 내면 내용을 보자는 얘기지.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해서 그걸 하자 하는 거지.
○위원장 장영춘  소개의원은 김미희 위원이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특위가 별도로 있으니까 기왕이면 청원서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특위위원장이 청원소개의원이 되는 것이 어떠냐.
  지금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김미희 위원  네.
○위원장 장영춘  좋습니다.
  제가 결정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한 특위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강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음 의회 때 주민대책위 1명하고 수도권공동대책위 1명, 그리고 분당시민회 1명, 성남연합체에서 1명, 이 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태순 위원  물론 이 양반들을 초대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저유소에 네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네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서 의견청취를 백날 천 날 들어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의견청취 듣는 기간에도 공사 짓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건 필요가 없고 그 양반들이 백날 얘기하는 것이 뭔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뭔가 집약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송유관공사에서 온들 뭐하고 현대「엔지니어링」그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물어보려고 참석시키는 것은 좋지만 시민대책위 한 사람이 와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뻔히 압니다.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특위에서 한 가지 집약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일로 나가야지.
  백날 천 날 시민들 누구 들어오고 누구 들어와서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모여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위위원이라고 해 가면서 나름대로 시간들 뺏기고 나와서 참석들하고 그럽니다만 결과가 뭐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진행은 돼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끼리라도 뭔가 하나 딱 집약을 해서 이거 하나만은 양보하지 말고 이걸 밀고 나가자,
  이런 식으로 결의를 갖고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와서 무슨 얘기를 듣는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와서 하는 얘기 뻔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결과가 뭔지도 뻔히 알고 있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위원장 장영춘  이태순 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네, 최오균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오균 위원  서두에 이태순 위원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설정해서 결론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까지 수 차, 열 몇 번 할 때까지 아무 결론도 없지.
  얻을 것도 없지. 공사는 6, 70% 진행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만약 반대하면 공사가 안 됩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다음 우리는 교통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이거라도 정해 가지고 실리를 얻고 명분을 세워야지, 의회특위가 이러다가 내년 3월까지 가서 공사 끝나면 아무런 의미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분명히 방향을 설정해서 명분, 실리를 얻어야 됩니다.
  시나 우리나 각 단체나 협력해서 이 문제만은 놓치지 말고 이건 꼭 성립시키겠다 이래 야지.
  우리가 몇 번 하는 동안에 공사가 몇 % 진척되었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말 안 듣습니다.
  지금 교통문제라든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 내세워 가지고 얻고 넘어 가야지 특위 끝나고 보세요.
  너희 뭐 했느냐, 목표 뭐 정해 놨느냐.
○위원장 장영춘  알겠습니다.
  그러니가 그런 것은 하지 말자.
최오균 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의견을 집약해서 다 나와서 이 문제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이것만은 해야겠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치를 시켜 나가야지요.
○위원장 장영춘  여기에 대한 다른, 최오균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특위가 결정권이 없고 집행부가 아닙니다.
  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열심히 건의를 하면 건의가 실현되었을 때 더욱 좋고, 우리의 건의 중에서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우리 특위에 와서 그들의 의사를 말해 준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개진한다고 하는 것까지 거절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별도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나 봅니다.
  어떻습니까?
  얘기 들어주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 없지 않겠어요, 위원님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떠한 결과가 특별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들 의견도 들어주지 않는 특위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의견 듣고 하는 것은 지난 것 아닙니까?
최오균 위원  위원장님 만약의 경우에, 반대입장을 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했을 때  우리 의견하고 틀리고 두 번째는 의견 내서 실현이 안 되면 특위 있으나 마나 아니냐, 이게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건 듣는데 생각해 보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그 사람들은 원천적인 봉쇄야. 반대야. 지금 그런데 공사는 8, 90% 나갔는데 반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나 가서 드러누우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김미희 위원 서운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효과적인 아니에요. 공사진행 되고 있는데 지금 무슨 공사를 중단시키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듣고 참고사항으로 생각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짚고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김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시죠.
  사실 의회라는 것은 얘기를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기관에서 나온 대표들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데도 우리 특위에서 안 들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 가지고, 여기서 언제 해 가지고 그들이 와서 듣도록 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 위원들과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협의가 되면 그 때 가서 일정을 잡도록 하죠.
  오늘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삼풍이 무너졌잖아요.
  만약에 가정을 해 보면 삼풍 설계 상으로는 위험하지 않게 설계를 하잖아요.
  공사과정에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 정도로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계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설계담당자가 알고 이렇게 돼서는 나중에 위험하다고 제지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반이나 지었고.
  몇 십억 원이나 이미,
○위원장 장영춘  의사계장 좀 오라고 하세요.
김미희 위원  썼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설계사를 제지시키고 더 이상 말을 못 하게 만들고 공사를 해 버렸다고요.
  나중에 무너진 다음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저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 저유소 위험성을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폭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안전하다고 확답을 받고 대안을 정확히 들어서 이해가 돼야 통과시켜 주는 것이지.
  공사가 90% 진행되면 뭐 합니까?
  그것이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이라도 막고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사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 면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설득을 안 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공사가 되었으니까 할 수 없다 그냥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죠.
최오균 위원  위원장님.
  김미희 위원님께서 삼풍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쉽게 얘기해서 100억에 해서 60억에 지었으면 부실공사 아니냐.
  그런 문제는 송유관 불러서 확고한 대답을 듣는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김미희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라 폭발위험성에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폭발위험성도 허가 날 때 자료 다 내서 "야, 어떻게 공사를 해서 이러냐" 물어서 책임 묻고,
○위원장 장영춘  이제 정리를 하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심도 있게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말씀해 드리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첫째, '96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 송유관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그리고 시 도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 네 기관에 대해서 설명회에 와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인「스케줄」은 위원장과 간사가 도시계획국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짜서 여러분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김미희 위원께서 제출한 청원서는 소개의원이 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면 제가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김미희 위원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와 수도권공동대책위, 분당 시민위와 성남연합 저유소 대표들이 한사람씩 우리 특위에 와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의회가 의사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들이 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지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일정에 논란이 있으니까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문제가, 우리 특위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여비가 조금도 지급되고 있지 않은데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세운다는 의미에서도 여비는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의정계장을 참석시켜서 의정계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의정계장님이 없기 때문에 의사계장님과 전문위원 두 분들께서 이 뜻을 의정계장한테 전달해 주세요.
  의정계장에게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전의 관례가 그렇고 법령해석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생각하면 분명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이 여비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방법의 실마리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이 여비를 계상 해서 예비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고 의정계에 특별주문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회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참석 요구서는 오늘 나오신 위원님들은 그대로 서명하시고 안 오신 위원님들은 그대로 서명하시고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문서결의도 가능하니까 문서결의해서 정식으로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춘  강주동  김미희  이태순
  최오균  김준식  이상 6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