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폐회중)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월 26일(금) 14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송유관공사측교통영향평가실시에따른사전설명회청취
2. 송유관공사에대한건축허가보류요청
3. 대장동저유소설치에따른분당지역시민모임과수도권지역경기도대책위원회가제출한청원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송유관공사측교통영향평가실시에따른사전설명회청취
2. 송유관공사에대한건축허가보류요청
3. 대장동저유소설치에따른분당지역시민모임과수도권지역경기도대책위원회가제출한청원심사의건

    (14시 51분 개의)

○위원장 장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장동 지역 저유소설치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위에 참석해 주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회의가 더 값진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송유관공사 측의 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사전설명회를 저희들이 청취하고, 우리 시의회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서 작성제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분당지역 시민회의와 수도권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명의로 제출한 청원서가 하나 있습니다.
  청원서를 처리하고 기타 사항을 토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대한송유관공사 장순호 지사장, 그리고 최규영 시설처장, 현대「엔지니어링」기술사 조명익 과장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가 원만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행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의 평가기관인 현대「엔지니어링」측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송유관공사측교통영향평가실시에따른사전설명회청취

○위원장 장영춘  먼저 송유관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조명익 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설명이 만약에 부진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역경제국 담당과장 그리고 도시국에 있는 담당님께서는 보충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지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남부저유소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검사를 담당했던 교통기술사 조명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남부저유소 교통영향 검토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도면을 별도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최오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자도의 최오균 위원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현황보고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교통의 박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10분전에 이것을 줘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최소한 3, 4일 전에 집으로 송달되게 우편으로 보내서 숙지하고 나와야만 이해가 가고, 또 분당 저유소 발전도 기할 수 있는 것이지.
  현지에서 나눠줘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서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장영춘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바로 회의 직전에 이런 보고서를 낼 수 있는지?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저희들이 어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하고 성남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자기들한테 보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검토가 일곱 시경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인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시간이 없었고, 또 며칠 전에만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국장과 과장에게 요청을 했어요.
  적어도 2, 3일 전에는 우리 위원들께 전부다 도착되도록 해서 검토해서 오늘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설명회 측의 성의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던지 오늘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사전에 아무런 준비가 없이 나왔다는 것을 미리 감안해서 성의껏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알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회의하는 날짜가 오늘로 정해진 것 알고 있었지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예.
안정연 위원  그런데 어제 가서 보고를 했다는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보고할 때 여기 질문이 어떠한 질문이 나가느냐 하면 우리가 숙지 못 한 상태에서 질문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질문할 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요.
  3일 전에만 자료를 줬으면 우리가 요약된 질문이 나갈텐데, 엉뚱한 질문이 나갈 거라고.
  그것을 감안하셔서 임하시라고.
○위원장 장영춘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짜증스러운 질문까지도 나갈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러면「전국구간 송유관 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오균 위원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96년 말에 양호해진다 했는데, 지금 96년이지요? 지금 현재 판교IC 가보셨어요?
  출·퇴근 시간에. 몇 km 로 밀려 있습니까? 그런데다 1일 몇 대의 유조차가 다닌다고 생각했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96년 말에 저유소가 들어서서 차가 이상하게 늘어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94년도 교통영향평가서 뽑아 놓은 복사판인데, 내가 틀립니까?
  여기 그럼 보세요, 거짓말인가. 3「페이지」봐요. 거기 보면 똑같이 복사판이에요.
  이래 가지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교통영향평가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한 달 앞도 못 보면서 어떻게 96년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8월 달부터 10월까지 교통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유소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저유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송유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정유소 설계를 하는 과정에 송유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 수립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에 검토를 한 결과를 송유관공사에 보고를 하고 해서 94년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러면 현재, 94년도에 보고자료를 만들자고 했으면 94년도에 영향평가를 한 것입니까.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때는 보고회가 없어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고.
최오균 위원  그러면 자료가 94년도 것을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이 95년도 12월이면 95년도 12월에 현지에 나가서 차량 몇 대 다니는가 평가서를 만들어야지.
  94년도 차량 숫자를 세서 지금 보고한다는 것도 보고가 안 맞는 것이지요.
  저유차가 다니는 것인데 지금 몇 년 전 것을 지금 뽑으면 보고서가 맞다는 것입니까?
  아주 엉터리지.
○위원장 장영춘  지금 설명이 부족한데 아까 내가 말했던 전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94년도 10월 달에 작성을 했지만 96년도 현황을 차량이 몇 대고 그럴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전제를 설명해 준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할 때는 사업 완공 1년 후 하고 예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말까지 송유관공사 수도권 남부저유소가 완공된다고 보고 97년도 예측하고 5년 후인 2001년까지 해서 94년도에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최오균 위원  하나 더 질문할게요.
  만약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이 저유소가 완공되면 차량이 안 밀린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판교 IC에 차량이 정체 안 되고 다닌다고 보장 할 수 있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현재 판교IC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밝혀내야지요.
  왜 여기다가 96년 말에 가서는 완전히 소통한다고 써놨어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남부저유소로 인해서 판교IC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물론 영향은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을 때 약 0.05% 정도밖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발생교통량을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추정량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전제를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안정연 위원  이 교통 발생 량에 대한 추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2001년도에 나온 것은 되어 있어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 상에 96년도에 대한 것은 시간별로「체크」한 것이 있어야지요.
  시간별로「체크」되어서 그 때에 교통량은 차는 몇 대 지나가고 그런 것이 분석된 것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양호하다, 지금 귀사에서는 무조건 양호하다는 얘기가 나와 어떠한 분석「데이터」도 없이 양호하다는 하면 안 되지요.
  시간별로「체크」한 뭐가 나와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94년도 저희들이 했을 때는 시간대별로 현재 그,
안정연 위원  94년도 이미, 분당 인구가 몇 세대입니까, 그 때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때는 인구가 20만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브리핑」할 때는 96년도예요.
  올해 끝났을 때로 예측한 그 시간별의 통행량을 뽑아줘야지, 각「인터체인지」마다.
  무조건 백현 역에서「인터체인지」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럼으로써 양호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장영춘  홍양일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말씀하세요.
홍양일 위원  96년말 양호라고 설명을 하는데 96년말 저유소가 완공됩니다.
  완공 후의 저유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양호하다는 얘기인지 그 구분도 못 하겠고 또 하나 백현「인터체인지」가 30%를「커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지지구의 지금까지의 입주현황이 어느 상태인지 아십니까?
  지금 백현 수지지구가 벽현「인터체인지」를「커버」를 할 것이라고 그러면 지금의 교통량의 30%를 그쪽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판교「인터체인지」가 양호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지나 백현 지구의 입주 상태를 알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현재 수지는 지금 분당에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홍양일 위원  수지, 백현 지구의 현 입주상태를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감안되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판교 교통량의 30%를 그 쪽으로 분산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수지, 백현 지구의 현재 입주 상태를 아시느냐 이거예요.
  당신네들은 전문가 아니시냐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30%가 분산되기 때문에 판교「인터체인지」가 양호해질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평가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지금 입주 상태나 그런 것도 모르면서 분산이 판교「인터체인지」의 교통량의 30%가 백현「인터체인지」가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또 하나 다 '양호, 양호' 그러는데 현재도 엉망인데「탱크로리」1,860대가 다닐 때도 양호하다는 얘기밖에 아무 것도 얘기를 안하고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분산이 되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그래야 될텐데 기초적인 전제조건에 대한 것도 당신네들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94년하고 비교도 아니고 현재하고 비교를 해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가,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94년도에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수지지구하고 분당하고 모든 세대가 완공되었을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분당지구 교통영향평가서가 있고 수지지구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서 그 세대수가 완공되었을 때 판교「인터체인지」기타 여러 교차로에 얼마나 걸린다 그것을 전부 수용한 것입니다.
  수용을 한 상태에서 남부저유소가,
홍양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94년도의 교통영향평가의 건 신도시가 완전 입주되고 수지가 입주된 후의 것을 전부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판교「인터체인지」의 교통량은 어떻습니까.
  양호합니까?
  당신 지금 96년 말에 양호하다고 자꾸만 그런다고. 현재 그냥 양호하느냐 이거예요. 백현「인터체인지」가 되기 전에도.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제가 말씀드린 '양호하다' 그런 뜻은, 제가 말씀드린 어감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 용어로 얘기할 때 '양호하다' 그러면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가 있습니다.
  사업을 수도권 남부저유소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안 했을 때 추정을 하는 게 미시행시고 사업을 시행했을 때가 시행시 이 두 가지를 항상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미시행시 보다도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지지구나 분당은 수도권 남부저유소 건립하고 전혀, 그것은 기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시행시로 했을 때 수지지구가 완공되고 분당이 완공되었을 때를 미시행시로 보고 시행시는 수도권 남부저유소를 건립했을 때를 시행시로 보았을 때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느냐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현재 교통상황이 양호하니까 다음에는 양호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오균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분당의 인구를 지금 얼마로 추정을 하느냐.
  분당의 주민이 94년도에 조사할 때 전체 입주 인구를 얼마로 보고 계산한 것입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것은 오래 되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것도 모르고 무슨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안정연 위원  수지지구가 어느 쪽에 있는 수지지구를 지금 얘기했지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이쪽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신문 보았어요?
  분당 이쪽에 우리 구미동에서 곧장 나가는 데 그쪽에 택지개발한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서 무슨「데이터」를 뺐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에 필요한「데이터」량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오늘 보고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양일 위원  나쁜 데다가 한 두 대 더 가는 것은 상태가 더 나빠지지요.
  그 전문용어라는 것을 가지고 혼란을 주지 마시고 지금 현재도 불량한데 극악의 상태에 가까워서 그 영업소 입구를 확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인데 백현「인터체인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수지, 백현지구에의 입주가 완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 늘어나는 것 가지고도 백현「인터체인지」가「커버」할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남부저유소가 생김으로써 영향은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양호하다고 그러는 얘기가 전문 용어가 되어 가지고 자꾸만 혼란을 주시는데 여하튼 간에 나쁜 상태에 하나 둘을 더 첨가하면 더 나쁜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장영춘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위원님들 성함을 미리 밝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  김종윤 위원입니다.
  저유소가 성남시에 들어온다는 것이 갈현동부터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현동에 들어올 때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갈현동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그리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의 누구십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조명익입니다.
김종윤 위원  직급이 무엇입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과장입니다.
김종윤 위원  거기는 과장님이 전부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합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사장님의 명을 받고 나오신 거죠?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교통 담당은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아무튼 사장님의 명을 받고 책임을 지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잘못 되는 것은 사장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사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로 영향평가를 받는데 처음에 저유소가 생길 때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 때도 안 받아도 되고 지금도 안 받아도 됩니다.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그때 갈현동에 들어올 때도 도로에「탱크로리」가 2분에 한 대씩 들어서게 되면 줄을 이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차는 다닐 수가 없다고 해서 그때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유소 생길 때는 따로 도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공사만 가지고 돈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저희들은 남부저유소 건립을 했을 때 저는 단지 교통 검토를 해 가지고.
김종윤 위원  왜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이 도로가「탱크로리」가 그 만큼 많이 몇 백 대가 다닌다고 하면 이것은 도로 교통평가서를 받아야 되고 또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 아니겠어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래서 저희들이 송유관공사하고 9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송유관공사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김종윤 위원  도로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도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하고 정신문화원에서 낙생저수지 간 도로 개설 그 다음에 입체 교차로.
김종윤 위원  저유소 측에서 그때 당시에는 도로를 따로 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판교「인터체인지」하고 수원「인터체인지」하고 판교「인터체인지」에서부터 서울「인터체인지」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분당차 또는 성남차가 전부 같이「믹서」되어서 다니는「인터체인지」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그런 말하고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여보시오!
  모르면 뭐하러 서 있어요?
  내가 분명히 사장 명의로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사장한테 묻는다고 했잖아요.
  사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도로영향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2∼3년이 교통소통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50년 100년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전문가지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보고를 전부 못 드렸습니다.
김종윤 위원  전문가지요?
  그러면 저것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발생 교통량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 교통량을 줄이려고 하면 사업은 국가적으로 모든 사업을 중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인지.
김종윤 위원  이것이 다 국가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될 수 있는 한이면 국민을 위해서 있는 저유소가 아니요.
  그렇지요? 국민께 해가 되면 저유소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유소가 생기고 뭘 하는 것이지요.
  저유소가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영향평가를 보더라도 10년을 못 내다보고 영향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놈의 기술자고 무슨 놈의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될 수 없지. 그래서 이 영향평가는 우선 이 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러한 회의를 하기보다는 좀 이것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저유소특위를 이끌어 나가야지 지금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과장급인 모양인데 우리가 과장급을 데리고 말을 한다는 자체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영향평가는 저는 여기서 보고를 받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안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연 위원  지금 기술사면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자격은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봐요.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에는 과장 외에는 이런 것을 분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예, 없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게요.
  아까 한 얘기인데 나도 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여기 와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영향평가를 하려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전체 인구가 얼마냐, 두 번째는 주택수가 얼마냐.
  세 번째는 이에 따른 차량이 가구 당 몇 대가 있을 것이냐 가상을 해야지요.
  두 대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대에다가 합 얼마 넣고 그렇게 하고 백현「인터체인지」가 있을 때에 30% 감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 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참고를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백현역과 분당 사이에 사는 사람이 백현역이 안 밀릴 때는 백현역으로 빠질 것을 예측하고 판교 쪽으로 왔을 때는 판교가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를 예측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 합이 추가되는「데이터」가 나와줘야 되요.
  그러한 분석이 시간별로 나와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러시아워」때를 시간으로 잡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런데「데이터」가 나와준 상태에서 처음에 보고가 거기서 시작이 되어서 나가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나와서 미처 설명하기 전에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할 말도 다 잊어 버렸을 거예요.
  우리 김 위원님께서 얘기한 식으로 지금 이러한 식에서는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보고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언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의회에..., 현대「엔지니어링」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1,200명입니다.
안정연 위원  1,200명이면 최소한도 과장 위에 사장은 못 나와도 부사장이라든가, 이것은 인구가 수지까지 하면 50∼60만 될 정도의 인구가 사는 앞에서 과장이 와서, 물론 사장을 대신해서 왔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지금 보고하시는 분이 정말 어느 정도 한 70∼80% 맞게 들어간다면 질문도 답변도 나온다면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도 답변이 안 되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오늘 평가회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장영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와서 우리가 추정치를 물어봐도 추정치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그러고,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답변 태도는 굉장히 불성실하고 미진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나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적절한 답변을 원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개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는데 위원장이 보기에도 도저히 불성실합니다.
  와서 설명하시는 분이 어떻게 추정치도 모르고 "오래된 것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숫자는 너무나 상식에 관한 얘기인데 정확한 추정치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대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설명 자체가 미진할 것인제 추정치 모르고 한다는 것이 매우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단 보고를 듣기로 했는데 위원장의 독단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이태순 위원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영향평가를 한 것이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다른 곳에도 했습니다.
  저희가 울산에도 했고 서울시 택지개발 등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송유관 문제에 있어서 안 받아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것은 도시교통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전국이 교통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교통권역 내에 교통유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법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사업.
  그런데 송유관 사업에 따른 저유소 사업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순 위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책에 94년도 10월 달에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책자가 나왔어요.
  그것은 왜 있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것은 송유관공사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준 것입니다.
  평가서가 아닙니다.
이태순 위원  검토보고서예요?
  그러면 검토보고가 94년도에 말들어져서...., 검토보고서가 아니네요.
  '평가서'라고 나왔네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이름은 평가서라고 붙였는데 검토보고서입니다.
이태순 위원  좋습니다.
  영향평가서였든 검토보고서였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94년도 그 당시에 검토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의회에서 의원들 앞에서 영향 평가한 것을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검토한 것을 가지고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순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나왔습니다.
  회의를 계속 이어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알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송유관공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송유관공사의 설명을 안 듣고 현대「엔지니어링」의 얘기를 듣는 이유는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습득하고자 해서 직접 영향평가를 시행한 그 회사의 증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 회사에서는 어디까지나 선입견이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을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송유관공사 측을 변명하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얘기가 되지 않아요.
  지금 송유관공사도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임해 주셔야 지요.
  예, 안정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안정연 위원  안정연 위원입니다.
  송유관공사 처장님 나오셨습니까?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송유관공사에서 지금 영향평가를 할 때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나온「데이터」를 가지고 다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예, 그렇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우리 처장님께서 현대「엔지니어링」이 보고한 것을 듣고 뭐 느낀 것 없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제가 잠깐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거기에 의해서 했다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처장 최규영  담당 과장께서 설명이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모든 교통영향평가는 담당 기술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기술사 이외에는 보고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사장이 못 나오고 직접 담당 기술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담당 기술사가 이 분 혼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정연 위원  전체 직원이 1,200명인데.
○시설처장 최규영  전 직원이 1,200명인데 교통담당 기술사는 이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태순 위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에도 참여했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참여 안 합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송유관공사에서는 대한민국에 교통영향평가 하는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아닙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200명 종업원 중에서 평가사가 한 사람 있는 곳에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설처장 최규영  우리나라 실정이 교통영향평가 기술사는 전국적으로 한 100여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두 명 내지 세 명밖에 보유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현대가 한국에서 재벌「그룹」이니까 재벌「그룹」이라는「타이틀」가지고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 기술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김종윤 위원  아무튼 현대「엔지니어링」에 주었다는 것은 잘못 하면 이것은 송유관의 로비활동으로 의혹의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시설처장 최규영  무슨 의혹이요?
김종윤 위원  지금 한 사람밖에 없다는데 거기 줘서 되겠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교통영향 평가사는「엔지니어링」사에서 많이 보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리고 건설부에서 해봐라 그래서 한 것 아니에요?
○시설처장 최규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10월 달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94년 10월까지 우리가 1차 평가보고서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원래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해도 됩니다.
  또 한지도 말았어야 되요.
  법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종윤 위원  무슨 공사를 하면 우리나라 공사는 하다 못 해 10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50년은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년 후에는 영향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차 다니지도 못해요.
  지금 이 도로를 안 들리면 다니지도 못한다구요.
  50년 후에는 처장님도 이제 앞으로 50∼60년 더 사시겠습니까?
  우리 후세들한테 좋은 재산 한번 물러줘 보자구요.
  적당히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시설처장 최규영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사업을 한 것은 그 동안의 성남시라든가 성남시의회, 주민들이 많은 교통 문제를 걱정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지만 부득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처장님 보는 관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야죠?
  제 3자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법적으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시설처장 최규영  법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 주민 편의라든가 시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받는 훨씬 좋지요, 안 받는 것보다.
김종윤 위원  3자로 생각해서 저유소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자 입장에서 받아야 된다 법적으로 안 되도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종윤 위원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법적으로 없다 해도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여기 의원들 오신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모른다, 우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그게 아니고 평가는 잘 했는데.
○위원장 장영춘  지금 서울 가기도 전에 출발하기도 전에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걸 감안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 질문하시죠.
강주동 위원  지금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송유관공사와 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전혀 관계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럼 현대 그룹은 맞죠?
○시설처장 최규영  예.
강주동 위원  그럼 현대 정유는 현대 그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같은 그룹사라고 볼 수가 있죠.
강주동 위원  그럼 현대 정유가 여기 송유관공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일부 되어 있는 건 전혀 없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그러면 현대 정유하고는 관계없지만 현대「엔지니어링」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단지 그룹사라는 것은 있지요.
강주동 위원  그러면 형제간에는 관계가 있고, 사촌형제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그런데 그게 만약에 관계 있다고 치면은 우리 회사의 예를 들면 쌍용, 럭키, 현대, 호남정유 이런 그룹사가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배제하면 용역을 할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강주동 위원  우리나라의 용역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서요.
강주동 위원  왜 꼭 대기업에다 용역을 줘야 되요?
  이 영향평가라는 것은 대기업이 잘 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은 무조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평가를 해 주는 게 대기업 영향평가 회사예요.
○시설처장 최규영  그러면 용역이 왜 현대「엔지니어링」으로 갔는지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유관 사업의 용역을 줄 때 설계 용역에 대한 자격이 있는 용역회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송유관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첫째 현대하고.
강주동 위원  잠깐 지금 송유관 공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분당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꼭 송유관 그 영향평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안 받아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위원들을 그렇게 얕잡아서 무시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법적으로는 송유관공사가 영향평가를 받지 않게 되어있어요.
  무조건 안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답변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주동 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안 받아도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
○시설처장 최규영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강주동 위원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받아야 된다고 단정을 합니까?
○위원장 장영춘  이게 복잡해지는데 송유관공사 측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어휘 선책을 하실 때 잘 생각해서 하세요.
  아까도 본 위원장도 들었지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고 해서 자의대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논쟁하면 한이 없습니다.
  어휘 선책을 하는데 시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몇 평  정도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건축면적이 2만「헤베」이상이면.
이태순 위원  송유관 공사가 얼마죠?
○시설처장 최규영  1만 6,376「헤베」입니다.
이태순 위원  거기에 저유「탱크」가 들어가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그런 건 포함이 안 됩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송유관공사 자체에서 안 받아야 된다라고 딱 잡아 뗄 수가 있어요?
  그걸 다 포함시키면 2만 평방 제곱미터가 넘어가죠?
○시설처장 최규영  그걸 포함시키면 넘어가죠?
안정연 위원  용적율을 따졌을 때는 충분히 넘어가죠.  2만이.
이태순 위원  여러 가지로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찾아서 송유관 공사에서는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그런 게 아니 구요.
  법에 나와 있기를 포함될 수 있는 면적은 어디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태순 위원  그 시행을 송유관 공사라든가 기타업체에서는 법 논리를 가지고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지방자치가 되어서 법보다도 무서운 게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는다고 했지만 이걸 안 받아 놓으므로 해서 올 연말에 가서 완공이 된다 라고 할 때 만약에 거기에 교통문제로 인해서 판교「톨게이트」백현동, 324호 국도 97년도에 완공이지.
  그 많은 교통량의 부담이 생긴다고 할 때  우리 주민의 여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업 하는 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도 다 무시해 버리고서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생리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못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뭔가 진솔하고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고 해야지, 만약에 처장님이 그 앞에 산다고 해봐요.
○시설처장 최규영  오늘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결과보고 드린 내용은 사실은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항이거든요.  그래서,
이태순 위원  법에「탱크로리」의 용적면적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포함이 안 됩니다.
이태순 위원  그래요? 참, 나.
○위원장 장영춘  이렇게 정리를 하죠.
  기왕 나오셨으니까 아직 설명이 안 끝났으니까 설명을 들어봐서 만약에 부진했을 때 우리가 다시 날짜를 정해서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그 날짜에 관계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종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대「엔지니어링」과장께서 잘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정유소 지사장한테 강력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사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장께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의원들이 그래도 주민의 대표, 주민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장대리가 왔다지만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서 모른다 그러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처장도 마찬가지고 그 따위 관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 때는 50년 내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해서 만들어 야죠.
  당장 이것만 만들고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지금 공사를 못하면 이 다음에 다시 또 파서 또 하고 또 하고 반복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지사자이 그게 뭡니까?
  빨리 지사장이 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장영춘  그리고 송유관 공사 측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우리 의회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지금 건축허가 몇 개월 됐죠?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간 끌어서 이 다음에 집행부에서 허가 받으면 될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경고하는데 만약에 송유관 공사의 태도에 의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잘 협조체제를 이룰 수도 있어요.
  좀 성의껏 대답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어휘선택도 신중히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여기서 무엇 때문에 필요 없으면 교통영향평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94년 10월 달에 만들었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성의껏 대답을 해주세요.
○시설처장 최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김숙배 위원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하기를 요즘에 와서 이걸 새롭게 평가한 게 아니고 업무 보고한 그 자료 가지고 대답한다 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계획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자세히 평가를 다시 하셔서 날짜를 정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대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평가를 하세요.
○시설처장 최규영  송유관공사에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그 사항에 대해서 2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관계도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 영향 평가한 내용은 실지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그 주변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우리가 개선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성남시 교통이 막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가보고서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때문에 특별히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는 사업이 전체 공사비가 540억에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작업을 해서 94년 10월 달에 하고 그 이후에 보완을 해서 교통개선사업에 투자된 돈이 운중동「인터체인지」에 약 159억, 그 다음 OO진입도로에 약 100억, 마음도로개설에 38억 해서「토털」300억 이상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마을 지원사업비 해서 100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구요.
  그래서 순수하게 교통개선사업비에만 약 30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유소사업비 540억인데 교통사업비를 300억을 잡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3거리라든가 판교「인터체인지」확장 같은 것은 우리 유조차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교통이 막힌다면 우리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 때문에 막히고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판교「인터체인지」같은 경우에는「러시아워」에는 우리가 못 다니도록 우리 계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조차로 인해서 막히는 내용은 우리가 다 책임지고 개선을 하고 기준의 사항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 10월 달에 정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 나온 개선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약 3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수용을 해서 그 전 개선사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다시 평가심의를 받아서 개선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전에 우리가 갈현동에 저유소를 만든다고 할 때 새벽 3시부터 5시면 다닌다고 햇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급하면 아무 때나 다니는 거지. 굴러가는 차를 가지고.
○시설처장 최규영  「러시아워」에 못 다니게 하는 것은 88도로 같은 경우에도 화물차가 낮에는 못 다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행을 할거고, 만약에 시행을 안 한다면 시 조례로 정해서 행정명령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우리나라는 법은 법대로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치장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제대로 만들어야지 길 때문에 300억을 투자를 하신다면 서요.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을 위해서 300억 투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길을 차라리 고속도로를 다시 뚫든지 이래놓으면 괜찮은데 전부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 연결을 해놓으니 300억이 무슨 소용입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도로를 뚫는다는 말씀을 판교-구리간 고속화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윤 위원  어디에 하든 간에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하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판교 고속도로라면 구리시에다 배달을 한다면 바로 배달할 거 아닙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성남시로 가는 건 갈 수가 없거든요.
김종윤 위원  성남시로 오는 건 오는 거고 이게 성남시로 오는 게 몇 %나 되겠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약 10% 정도 됩니다.
김종윤 위원  분당하고 성남시가 10%가 된다면 80%가 다니는데 80%가 어디로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시설처장 최규영  만약에 전용도로를 하게 되면 그 지점이 바로 교통혼잡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용도로를 한 지역에 꽂을 수는 없는 거고 분산시켜줘야 되거든요.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존도로에 해서 각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장영춘  분산의 필요성이 교통문제와도 관련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주동 위원 말씀해 주시죠.
강주동 위원  조금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한다고 하셨죠?
○시설처장 최규영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강주동 위원  제대로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지금 저희들이 평가보고를 드린 것이 정식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겁니다.
강주동 위원  아까는 보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설처장 최규영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오균 위원  왜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교통영향평가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시설처장 최규영  아까 말씀한 사항은 법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면.
강주동 위원  한 가지 제가 안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송유관공사 지사장도 계시고 한데 송유관공사에서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정말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기 보면 운중동에 입체교차로 만든다고 했죠?
  거기에 입체교차로 만드는 건「탱크로리」차가 거기로 진입하거나 진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걸 342번 거기에 돈을 그 만큼 들여서 거기다 진출입하는 데에 입체교차로를 만들 게 아니고 거기에다 교각을 조금 세우든지 위에 올라가서 판교, 안양, 고속도로에 입체교차로를 세워준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더 묻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없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저희들이 당초 영향평가할 때 우리 사내에서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현재 현행법상에 안 됩니다.
강주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고도차가 높습니다.
  높아서 교각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면 거기에다 정신문화원을 지나가서「터널」이 나옵니다.
  「터널」앞이라든가「터널」지나게 되면 도로 공사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 지나가게 됩니다.
  그 도로에 연결을 시켜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로 들어오는 게 49%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성남시 11%로 나머지가 경기도인에 경기도 성남 이남지역은 극히 물동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9%에서 강북을 통하여 유조 차량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쳐서 70%이상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강북도 지금은 송파, 강동, 이쪽 지역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도로를 IC를 만들어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가장 좋은 것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올 때 지금 그 도로는 우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지 지금 거기에 보면 4차선 하는데 6차선 하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입체 교차로에서 저유소부지까지 확장을 하겠다.
  제발 그 도로는 확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도로에 차가 꽉 막혀서 정체되어서 천천히 나오는 게 분당주미니은 더 좋습니다.
  그런 도로 만들지 말고 되지도 않은 소리, 동막천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를 소통시키겠다 그랬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동막천 주변의 사람들이 저유소 유조차「탱크」들어가게 할 것 같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마을도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니까 마을도로를 확장해서 분산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유조차가 들어오게 놔둘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입구에 들어가는 게 보상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송유관공사가 도로 해결할 것 같아요?
○시설처장 최규영  여기는 유치가 안 됩니다.
강주동 위원  그럼 왜 여기에는 분산하기 위해서 그걸 몇 km를 마을도로를 넓혀서 똑바로 수지에서 올라오는 걸, 신갈에서 올라오는 걸 왜 똑바로 거기로 진입시킨다고 왜 여기에 써놨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그 이야기는 우리 유조차가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로 가는 승용차가 이리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마을도로를 개선하려면 이리로 차가 소통이 되어서 분산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차가 좋은 길로 빠지지 거기로 꼬불꼬불한데 돌아가서 미쳤다고 돌아다닙니까?
  도로 폭이 조금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송유관공사에서 획기적인 걸 내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걸 검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난항만 거듭 됩니다.
이태순 위원  처장님, 이판사판 판교「톨게이트」는 어차피 막히는 거.
  유조차 몇 대 더 다녀서 막히는 거나 지금 막히는 거나 똑같다는 식이죠?
○시설처장 최규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판교「인터체인지」가「러시아워」에 막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아마 확장을 해도 막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러시아워」에는 판교「인터체인지」를 앞으로 이용을 못 하게 할겁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공대위라고 또 있습니다.
  그 쪽에서라든가 수많은「데모」도 했고 의회에서 13차 회의까지 해가면서 여러 가지 사항 건의도 했고 그 쪽에 이야기도 했는데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너희들은 떠들어봐라, 짖어 봐라, 별 볼일 있나 어차피 만들어 돌아다니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막히면 정부에서 어떤 다른 대안 세워 주겠고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흘러가는 거죠?
○시설처장 최규영  그건 아닙니다.
이태순 위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낌새를 채서 이제 하나의 우리 의회라든가 주민들이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관철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할겁니다.
  그 동안에 송유관 공사에 수많은 내용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걸 일언지하에 무시를 하는 듯한 감을 잡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내고 했는데 300억 해서 어떻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전용도로를 내라,
  아까도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94년도에 영향평가를 했고 분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송유관공사를 거기다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죠?
  분당이라는 자체의 도시를 만들기 전에 벌써,
○시설처장 최규영  예.
이태순 위원  그런데 분당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수지라든가 그 쪽이 그렇게 커질 줄 모르고 거기 자리잡은 거 아닙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이 위치를 잡을 때는 분당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될 때였습니다.
이태순 위원  개발이 될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로 갈 줄은 몰랐죠, 그렇죠?
  지금 저유소「탱크로리」안 다녀도 「톨게이트」막혀서 주민들 나와서「데모」하고 그래서 끝내는 아침 통행 때 돈 안 받고 이런 지경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유소 완공이 되어서 말 그대로 17초당 한 대씩 다녀가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분당에 사시는 주민들 서울에 출·퇴근 하나도 못해요.
  날리 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96년이면 96년, 예를 들어서 오늘 1월 26일이면 26일, 27일이면 27일 날짜로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다음 번 기회에 다시 만나자 구요.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알겠습니다.
  교통전문가에게 물어 볼랍니다.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기초조사가 다 있단 말이죠.
  그때 얼마나 시일이 소요됩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건 어느 수준까지.
○위원장 장영춘  어느 수준까지가 아니라 제대로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립니까?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3개월이 걸립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지금은 기본 조사도 다 되어 있고,
○현대엔지니어링 교통기술사 조명익  그 사항이 된다면 현재 기존의 94년도에 했던 자료는 전부 잊어버려야 됩니다.
○위원장 장영춘  감사합니다.
안정연 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판교「인터체인지」있잖습니까.
  거기가「톨게이트」입구도 늘렸죠? 늘렸는데 지금 병목현상이 내가 요새 보니까「코카콜라」병 같은 병목현상이 생기고 내가 느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목현상은 가운데 허리가 좁아진다 이거야. 좁아지고 도로 나가서 넓어져. 이것이 지금 퇴근하는 상태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출근할 때 현상이라는 것은, 일단 들어가는 입구는 여섯 개인가 몇 개로 늘려 놨다고. 몇 개로 늘려 놨습니까? 한번 가 봤어요? 그리고 쫙 나가서 끝에는 완전히 옛날하고 똑같다고. 이거 백날 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늘리려면 안 되고 들어가는「톨게이트」가 6차선이면 나가는 선도 6차선으로 빠져야 된다 얘기야.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영향평가를 하시고 지금 송유관 공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통평가 안 해도 간단히 끝내는 방법이 있어.
  방법은 뭐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청계산 꼭대기에다「인터체인지」를 만들든가 아까 같이 우리 현장 갔다 오다 봤는데 교각을 세워 갖고 쭉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택하지 않고는 이 회의 영향평가 회의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분당시의원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열변을 토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3년 후에 그만둔다 치더라도 이 3년 후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난리가 나면 "야! 시의원들 뭐 했어, 그때?" 지금 시의원인 나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시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향평가 다시 하느니 이거 소용없어요.
  간단한 방법은 송유관공사에 아까 재차 얘기했지만 신설「인터체인지」를 만들든가 그 돈 지금 300억 들어간 돈을 갖다가 절약을 해 가지고「인터체인지」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이 교각을 세우든가,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신설도로를 만들지 않고는 이게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송유관 공사에서 다시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게 제일 현명하고 순조롭게 나가는 방법이에요.
이태순 위원  지사장님 어디 사셨습니까?
김종윤 위원  여기 뭐 10분간, 결정은 위원장님이 내리세요.
이태순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이태순 위원.
이태순 위원  처장님!
  이게 차가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에서 8시까지 현재 차량이 송유관 공사 만들어 내기 전에 차량 몇 대가 그 시간대에 흘러가는데 송유관 공사가 생기므로 인해서 차량이 몇 대가 더 추가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돼 가지고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도로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이렇게 분산시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고 송유관 공사에서도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집행부라든지 에다가 어떤 무엇을 던져줄 때가 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유소에 가봐도 땅이 시커멓게 죽어 버리죠. 그렇죠?
  송유관공사가 생기므로 인해서 성남시에 이익이 뭡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다고 봐요?
○시설처장 최규영  우선 국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는데 이익이라는 것은 수송료가 싸 가지고 비용이 떨어진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환경 그런 차원에서.
이태순 위원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익적으로 본다고 할 때 국가적인 이익도 물론 이익이 있지만 송유관 공사 측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나 송유관 공사 주주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성남시 이익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처장 최규영  성남시의 이익은 성남시에서 저유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영업 이익세가 성남시로 아마 환원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인원이라든가 작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현지 근무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그 지역 사람들을 취업시키려고 합니다.
이태순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글쎄 미미하게 그런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의원들을 설득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서 이게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도 13차 회의 때까지 보면 송유관 공사 측에서는 배짱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를 댈 때도 있었고 지난번에 언제 회의 때도 송유관 지사장님 나오셔 가지고서 "그건 못합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디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도로 문제예요.
○시설처장 최규영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회사에서 검토한 결과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용을 못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이 성남에서 사업장을 받게 되면 우리 송유관 공사는 물론 국영기업체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남아도 국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태순 위원  무슨 국영기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마시고.
김종윤 위원  이태순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제입니다.
  국영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 지역에 큰 운동장을 하나 해준다든지 복지관을 크게 지어준다든지 도서관을 크게 하나 지어주든지 그러한 것을 제시를 해야지 우리가 뭐 지방자치제가 국가를 위해서 성남 시민이 전부 손해를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그렇죠.
  저희 회사에 고민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고민할 것 없이 이익이 만약에 10년이 남는다.
  10년 동안에 얼마 남는데 얼마 정도가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겠다.
  그러한 제시를 하든지 해야지.
○시설처장 최규영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익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성남시에 무슨 검토를 한다든지.
김종윤 위원  아니, 하루에 몇 배를 이렇게 판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 남는다.
  그럼 1년이면 얼마 남는다.
○위원장 장영춘  오늘 얘기가.
김종윤 위원  가만있어 봐요.
  한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얼마 남는데 이런 정도면 이 지역에다가 우리가 도서관을 지었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외국의 지방자치제가 그렇게 국책사업을 그 지역에다 끌어들이는 것이고 일부러 라도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 만들자는 말이죠. 50년을 내다보고 하나 만들어 보세요. 우리 젊은 차장님.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사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향평가 나온다고 해서 집에서 외국서적도 다 보고 나왔다구요.
  일본에는 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도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나왔다고 그렇게 여기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가만히 있는 이런 분들 아니에요.
  이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안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쓸데없는 얘기 들으러 온 사람도 아니에요.
  빠른 속도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 회의는 종결을 맺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기 전에 강주동 위원께서 발언하실 게 있다고 하셨죠.
강주동 위원  추궁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렸어요.
  또 한가지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유관 공사 측에서는 5차선이 7차선으로 늘었고, 하행선은 2차선이 5차선으로 늘었고 그렇게 됐는데 송유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공사가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성남시하고 관계없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제게 10월 5일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판교 IC 추후 관계는 3차선으로 진입해 가지고「오버브리지」를 가변차선화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또 그 옆에 확장할 때에 길게 넓게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10월 5일자 공문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냈더니만 그 다음에 10월 15일부터 동아일보에 연 3일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왔느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계속 항의를 해서 너희들이「오버브리지」를 3차선으로 해준다면 내가 성남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도로를 가변차선화 하겠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질문한 적도 있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나온 데「오버브리지」에 지금 어떻게 되든 내가 건의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됐든 내「아이디어」를 훔쳐 가지고 했든 어쨌든 간에 가변차선화는 됐습니다.
  그럼 됐으면 빠져 나오는 데를 좀더 우회전해 가지고 송유관 공사 쪽으로 넓게 확장해 주는 방법도 있고 가변차선화도 있고 그리고 지금 4개의 차선화도 있고 1개 차선은 수원 쪽으로 가죠.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죠.
  하나는 서울로 들어가고 하나는 약 70%는 서울로 가고 30%는 세종로 쪽으로 가죠.
  그러면 7개 차선으로 확장해 놓으면 뭐합니까?
  들어가는 데  밀고 들어가는데 6, 7차선 밖에 안 되요.
  그래서 가변차선화가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나름대로 우리 시와 관계없이 도로공사에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관철도 시키고 있는데 송유관공사는 3차선이 5차선 됐습니다.
  5차선이 7차선이 됐습니다. 더 얼마를 들여 가지고 들어간 데 도로를 닦겠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왜 뭐 하러 쓸데없이 자기가 편리해 가지고 하는 돈을 "얼마 투자했습니다...."
  아까 입체교차로 그거 뭐 하러 합니까?
  차 막혀 가지고 늦게 빠져 나오게 두시라고, 그리고 심지어 분당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또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남정유 체육관 쪽에 내려오는 개천이 하나 있어요.
  그 개천을 복개를 하든가, 그 개천을 어떻게 활동을 해 가지고 도로를 하나 내세요.
  그렇게 내 가지고 백현 IC 로만 이용하시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대로 거기「톨게이트」를 하나 다시 내든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세월만 가면 된다, 원활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막히고 입주도 덜된 상태에서 막히는데 입주 더 되면 더 막히고 또 수지지구 추가 지금 개발합니다.
  또 되면 더 막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어영부영 해 가지고 개통될 것 같지만 개통 됐을 적에 분당 주민들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러시아워」시간에 차들 통제합니다.
  이랬죠? 그러면 아침에 출근은 안 하면 가능해요. 또 분당, 성남은 제외인데 여기에 누가 길거리 서 가지고 분당 가는 주유소 차입니까? 성남 가는 차입니까? 확인할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이나 어디에서 주유소에 공급을 하고 돌아 올 때에 야! 거지「러시아워」시간이다 해 가지고 보도「블럭」에 차 다 기다릴 겁니까?
  빠져 나와 야죠.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장영춘  끝났습니까?
  우리 정리를 해 보시죠.
  설명을 듣는다고 해 가지고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사의 전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조사 보고서를 만들 때 보고서를 보니까 조사의 전제로 출·퇴근시간 유조차 이동변경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또 몇 가지의 전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전제가 매우 신빙성이 없고 또 불안정합니다.
  객관적으로 이 전제가 이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전제를 해서 만들어진 조사 보고서의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면 결과로 만들어낸 보고서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보고 자체도 못했는데 아까 우리 전문가 기술사 말씀이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월 뒷면 다시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성의껏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다시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보고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유관 공사 측에서는 이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의 의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그대로 속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면 우리가 도나 집행부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못 하게 할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실히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여기 실무 과장님 나왔는데 대답해 주세요.
  적어도 우리 의원들 자택으로 2, 3일 전에는 이것을 송부해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  일차적으로....
○위원장 장영춘  아니, 지금 전부들 있으니까 이걸 왜 3일 전에 각 의원들 댁에서 송부를 못해 줬는가?
  그게 아마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시에서 요약해서 의원님들 댁에 2, 3일 전에 도착해 드리겠다는 약속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저희 겉 표지에 나와 있는 것은 발췌를 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첨부된 도면이「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색도가 강하게 해서 성의 있게 만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감이 없어요.
  그래서 색도를 나타내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고 또 어저께 도에 가서 현대 측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의를 표하려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는 저희가 성과 열을 다해서 모든 것을 자료를 드리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안정연 위원  잠깐만요.
  어제 도에 가서 한 것은 어떤 것으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도는 이 도면 있잖아요.
  저는 원래 25일날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안정연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도의원들이 어떻게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도 의원이 아니고요.
  각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이 교수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분들께 여기 현대 측하고 송유관 공사 측에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연 위원  그러면 교수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어제 저희가 참석한 목적은 우리 시에서 25일날 하도록 돼 있는데 왜 못하냐?
  하는 지연 사유를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저희 계장이 갔는데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저희 시에서 관철한 결과에 이 교통영향평가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드려야 되겠다.
  또 우리 송유관 공사 저유소 관계는 우리 성남시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보건대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어필」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재검토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어제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 회의는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결론을 내릴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그러나 저희가 저희 시 입장과 우리 특위 또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우리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결과를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성의껏 알아 가지고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참고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리고 어제 우리 시 당국자가 참석해서 상당히 활발히 우리의 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예.
  여기에 관련해서 김미희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미희 위원  송유관 공사 측 관계된.
○위원장 장영춘  아, 지금 송유관 공사 측은 아직 안 가실 겁니다.
  지금 계획이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지금 오늘 현재는 설명회를 더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께서는 나가 주시고 송유관 공사 측에서는 좀 질문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미희 위원  예.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결코 소홀히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전제에 따른 결과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회를 끝가지 못들은 것이니까 이 점 충분히 양지해 주시고 다음에 설명회에 나오실 때는 추정치를 대답 못 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수치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인 수치도 빽빽이 다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첫 의제로 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교통영향평가 심의보고 대회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2. 송유관공사에대한건축허가보류요청

○위원장 장영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설명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다음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 송유관 공사 측이 나오시고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셨는데 저에게 이러한 남부 저유소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어떠한 공문이냐면 이 뒤에 보면 계속 지금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사실 교통영향평가 설명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오늘 도시계획국장을 참석시킨 이유는 이 교통영향평가 설명이 제대로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 주실 것을 우리가 결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제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 말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와 있단 말이죠.
  건축허가 신청이 나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아까 안 계셔서 못 했지만 전제도 흔들리고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얘기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3개월 이내로 다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해 가지고 성실히 충실히 설명이 될 때까지 다음 기회에 우리에게 설명할 기회를 가져달라고 아까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그때까지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제출되고 있는 허가에 대해서 우리 시 당국에서는 해주지 말아 달라고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답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글쎄요.
  저희가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당초부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송유관공사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법에서 배제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히 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법으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타당성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것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다만 특위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유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건축허가를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유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안해 줄 수도 있고, 또 해준다는 것에 대한 무게를 실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네, 보안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충족이 되면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서 그 외에도 꼭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이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담당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도에서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가 열렸는데 우리 시에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그 결과를 재검토한다고 아까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랬으니까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아까 그랬으니까 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재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도에다가.
  다시 한번 어제 경기도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참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몇 가지 거론을 했어요.
  지금 교통영향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거론하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다시 재검토하겠다 그랬다고 아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보유기간을 말이죠.
  보유기간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때까지 그렇게 연장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 달라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유관 공사 측에서 좀 일어나 주시죠.
  우리 송유관공사 측에 말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3개월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논란을 일으키고 계속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바쁜 것일수록 천천히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3개월 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라고 해서 그 시기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서 다시 교통영향평가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가 미흡하다면 다시 한번 재 검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이걸 영향평가가 끝날 때까지 재 보안이 끝날 때까지 각종 인허가라든가 다른 사업에 지장을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거기까지는 송유관 공사가 얘기할 게 아니고 다시 검토하고 정리해서 아까 송유관 공사 측에서 봤지만 그 기초적인「백 데이터」도 모르고 와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설명 자체도 안 됐는데 더 성실하게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죠?
○시설처장 최규영  예, 가질 수는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데.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그 날짜를 정해 가지고 우리 특위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겠어요?
○시설처장 최규영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사유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지장을 만약 받게 된다면,
○위원장 장영춘  지금 사업에 지장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만약에 교통영향평가 얘기가 거론 안 됐다고 그렇지만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만약에 시에서 내줬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난리 납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에게 납득할 수도 없는 교통영향평가 설명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에서 건축허가를 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절대 그거 나중에 굉장히 물의가 빚어지고 나중에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교통영향평가가 설명 기회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납득한 다음에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시설처장 최규영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사업이 96년 10월을 목표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은 우리 회사 자체에서의 계획뿐만 아니고 수도권의 유효공급 계획이 송유관에 의해서 금년부터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영춘  지금 나온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 96년 10월하고 싶지만 98년 10월이 되어서도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혹 됐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꼭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시의원들, 시민들 설득하고 우리 시의원 자체가 설득이 안 되는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제1차적으로 특위에서도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설명회를 다시 가져 가지고 순리대로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그것은 별도의 업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연관을 안 하고 별도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업무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좋아요.
  바로 해서 날짜를 정해 주시기로 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최오균 위원  긴급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최오균 위원  우리 주민이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옆집에서 민원 하나 들어오면 공사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사업에서 지금 85만 우리 시민이 시의원이 특위를 이번에 여니까 85난 시민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 공사 중지명령 해 달라. 다시 해달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해 달라.
  이런 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거대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장 장영춘  발언하실 분하세요.
김미희 위원  방금 위원님께서 송유관 공사에 주문한 내용으로.
○위원장 장영춘  다시 한번 할게요.
  송유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송유관 공사는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처리할 것은 우리 시 당국이에요.
김미희 위원  제 얘기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공감대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새로 시작해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것은 설명회가 부진해서 다시 해 달라는 말로 오해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장영춘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시 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서 3개월이 먼 것 같지만 가까운 것이다.
  그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저는 새로운 것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이 아닌 즉 현대 송유관 공사와 관련된 기업이 아닌, 평가 전문기사가 한 명이 아닌, 적어도 두세 명이 있는 명실상부한 그러한 평가기관에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우리 김미희 위원이 제안이고,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안정연 위원  송유관공사 측에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영향평가서 나온 것에 얼마나 무게를 싣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제일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아까도 현재 전문용역 기관이 수행해서 제출한 것인데, 그 평가 내용을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사항도 아니거든요.
안정연 위원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서가 나왔는데,"도저히 이것 안 되겠다, 돈을 내야겠다" 이렇게 하면 돈을 냅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만약에 교통영향평가 결과 돈을 내야 된다 하면 그 결과가 나왔다면 내든가 사업장을 옮기든가 취소하든가 해야 됩니다.
안정연 위원  이것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교통영향평가서에서 도로를 반드시 내야 된다.
○시설처장 최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도로를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교통영향평가 결과,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인터체인지」쪽에 별 도로 내든가 아무튼 그 차가 판교「인터체인지」를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일부러 성남 족으로 들어오려면 올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전용도로를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평가서에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현재 분당 입주한 40만 하고 기타 수지지구 같은데서 인구가 증가되어서 나온 사항에서 어떠한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왔을 때 판교「인터체인지」를 통과해서는 도저히 교통혼잡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송유관 공사에서는 별도의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을 때에 분명히 송유관공사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도로를 내실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시설처장 최규영  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비 부담이 불가능하다면 그야말로 사업을 취소를 한다든가 이행을 한다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야겠지요.
안정연 위원  현대「엔지니어링」에는 거기다 평가서를 내면 자격상실이에요.
  물론 본인은 개인적인 두뇌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은 하늘에 닿을지 모르지만 말하는 수준에서 표현은 땅이야.
  나는 우리 신 국장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설계도면 허가사항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영향평가 이것이 '첨부허가사항'이 아니고 '참고허가사항'이라고 그랬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 건축허가서에 한해도 그런 것을.
안정연 위원  지금 내가 혼돈이 오는 것은 뭐냐하면 과연 송유관공사에서 '첨부사항'이 아니고 허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 없이도 시간만 끌면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지은 상태에서 자빠져 있어 봤댔자 소용없는 것이고, 지금 공사는 평가서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평가내용을 보완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를 낼 때 조건부 허가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와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교통평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 없이 신설도로 하나만, 전용도로만 내면 그 쪽에만 송유관공사에서 신경을 써서 하면 이것 와서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 쪽에 무게를 둬서 처장님이 회사에 가서 그것을 위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처장 최규영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교통영향평가서라는 게 있지도 않았어요.
  아까 답변에 의하면 검토보고서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시설처장 이규영  그것은 기술사가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검토보고라고 하는 것은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허가는 물론 아니거니와 사업허가 필요요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검토를 해본 것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왜 그것을 아까 두 번이나 부인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벌써.
  그러나 자기 회사에서 주주가 운영하는 회사에 하청을 줘서 만든 검토보고서가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네들은 구속하는 일은 절대 안 해요.
  지금 어느 위원 말씀대로 새로 3개월 후에 나오는 검토보고서와 평가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검토보고서입니다만 그것이 도로가 난다고 절대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네 주주예요,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는.
  절대 안 나올 것이다.
  또 이것이 절대 불가결한 요건도 아닌데 그 평가서에 맞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는, 말하자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만 교통영향평가를 할 것이냐도 또 다른 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서를 3개월 후에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만드는 것이지, 법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신국장님께 여쭤보는데, 이게 우리 최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85만 시민이 여러 가지 불편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지금 송유관공사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 시의 국장도 여건이 있으면 건축허가 내줘야 된다고 하는 판에 송유관공사는 사업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중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국장이 건축허가 요건이 나오면 내줘야 하겠다는 판인데 송유관공사한테 어떻게 중단하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무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영향평가 나올 때까지 건설 중단하라는 얘기는 송유관 공사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우리 시의 담당국장으로서 시민이 하는 소리를 좀 더 경청해서 이것이 중지되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세밀히 검토한 다음에 계속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유관공사한테 3개월 중지하라고 그래야, 되지도 않는다고.
○위원장 장영춘  그 건과 관련해서 도시국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송유관공사 측의 처장께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다면 사업장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시설처장 이규영  예.
○위원장 장영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통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도로를 다시 개설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것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번복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허위증언하면 저희들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지금 속기록에 다 보면 압니다만,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도로를 다시 개설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을 이동할 수도 있다.
○시설처장 이규영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합의를 다시 해서 한다는 전제 하에 성립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장영춘  아무튼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도에서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서 이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기 우리 신 국장 참석시켜서 그것을 다짐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홍양일 위원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과 저의 얘기를 곁들여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막대한, 특위 본회의에서 거론됐던 문제, 중앙 부서에서 했던 문제를 제가 단독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집을 지을 때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합법적으로 타당한 건 명령을 안 내립니다.
  뭔가 진정을 해서 잘못이 발생 됐을 때는 내립니다.
최오균 위원  그러면 성남시의회에서 전체 의회하고 다름없는 특위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 문제로 인해서 법적으로 안 해줘야 되겠다 하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사원이라든가 다른 법적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타당성 판단이 가능할 때는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이 건은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감사원이라든가 유권 해석하는 기관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한다든가 질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도시국장께서는 몇 10년 근무하면서 그것도 판단을 못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공사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성질이 아니에요.
최오균 위원  우리가 2년 동안 끌어왔는데 그것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답변이 애매한데, 너무 너무나 내용을 잘 아는 사항인데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감사원에 질의하겠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답변하기 곤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고요.
  제가 백과사전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홍양일 위원  입법취지도 있었고 할텐데, 이것은 교통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유「탱크」가 결국에 교통유발 여건에서 제외된 것은 틀림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당초부터 교통영향평가를 그래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입법취지를 봐서도 이것은 어떤 건물이 교통유발 요인이 됐을 때에 건물평수가 나왔는데, 이 송유관 저유소 건은 저유「탱크」가 사실은 교통유발 요건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서 정확한 길이를 한번 내부시라고.
○위원장 장영춘  제가 정리를 해 드리지요.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건축법상 검토사항이었단 말이지요?
  우리 교통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된 법령근거 뭐였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건축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는다할지라도, 도시국장님 명심해 주시지요.
  도시교통건축정비 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허가는 도시국 소관이란 말이지요.
  이 결과를 봐 가지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먼저 본회의에서도 우리 시의회와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담당국장을 출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만 자꾸 고집하시지 마시고, 도시교통건축정비촉진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을 교통행정과에 묻겠는데, 교통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만이 건축허가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장영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도시교통정비촉진 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지고,
홍양일 위원  건축물 몇㎡ 이상?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2만,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2만㎡ 이상의 건축물이 있었을 때는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분들이 건축허가를 내는 것은 건축물은 1만 몇 천 ㎡박에 안 되는데, 그 법 취지가 교통유발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 제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디 상부기관에 입법취지를 다시 질의를 해봐서 저유소 문제는 저유「탱크」도 그 건축물의 평수에 포함되어서 교통유발의 원인이「탱크」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축물에 해당되는 평수를 간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이 건축법에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그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이.
홍양일 위원  아니 그 원인이 모법이 입법취지가 교통유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때는 건축물을 가지고만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저유소 문제는「탱크」가 교통유발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으로써 해석을 구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래서 모든 법을 해석할 때는 법의 입법취지를 잘 생각을 해야지.
홍양일 위원  「탱크」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축물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장영춘  경기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당국자도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건축법만을 고집하실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정비촉진 법을 감안을 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 그런 것 여러 가지를 조화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어제 경기도에서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결과가 해도 좋은지 안 해도 좋은지, 그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경기도에서 교통유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를 내기 전에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왔는지를「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장 장영춘  우리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하라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탱크」내부의 용적도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제외됩니다.
안정연 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참고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 허가 사항으로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넣을 때에 우리 국장님 혼자 기안을 하지말고 최소한도 기안한 것을 가지고 우리 특위에다 보여드리고 거기에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해 가지고 같이 질의사항으로 넣자 구요.
  나중에 또 도시국장이 넣은 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해서 질의사항으로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넣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감사원에 내는 내용은 지금 건축허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집단 민원이 유발됐는데 이것은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한 5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청 도시계획 국장께서는 법조문을 봐서 하자가 없으면 반드시 내주지요.
  당연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이 일조거리다 뭐다 해도 법적인 이상이 없으면 민원 제기한 사람 둘이 싸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은 하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은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유권해석 아무 필요없어요.
  법적으로 따진다면 교통영향평가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리 도시국에서는 시의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게 건축허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통상산업부이기 때문에 유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이지, 그것은 통상산업부 소관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시달리고 있는 게 건축허가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허가 처리 다 한 다음에 건축허가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특위에서 원하시는 내용대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내용을 기안을 하셔서 제출하기 전에 우리 특위에서의 민원사항이 충분히 요구가 됐는가 해서 넣어주면 그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리가 질의할 때 특위에 한번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 신 국장께서도 나중에 답변하기 쉽잖아요.
홍양일 위원  도시국장, 시의회나 도시국이나 다 우리 성남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달린다고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은.
홍양일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시국장한테 왜 화살이 가느냐?
  문제는 한 사람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미 허가받아서.
  이것을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지금 막고 변형을 가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뭡니까?
  공사를 일단 중단시켜야지 흥정이 오고 간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 뜻은 그래요.
  도시국에서 중지시킬 게 아니라 통상산업부 소관 그 부서에서 유류가 얼마나 수도권에 필요한데 여기다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에서 다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중지시키는 것도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홍양일 위원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문제는 같은 보조를, 도시국이나 의회나 결국은 같은 보조 속에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요.
  제일 첫째 특위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그리고 유권해석을 위해서 질의서를 발송할 때는 발송하기 전에 우리 특위와 사전에 협의해서 문안을 발송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송유관공사 측에 특별히 할 얘기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하시지요.
김미희 위원  지난 10월 7일 부사장님을 비롯해서 송유관공사 측이 정식으로 의회에 출석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약속을 하실 때 문제가 되니까 안전성 평가를 그때서야 의뢰했는데, 10월 7일날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의뢰를 했는데, 이게 옳으면 아전진단이 나온다.
  나오면 바로 의회에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10월 7일부터 2개월 후면 12월 7일이잖아요.
  두 달이 넘었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한국소방학회에 의뢰하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듣고 싶고요, 그것부터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시설처장 최규영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작년 10월쯤에 평가용역을 의뢰해서 작년 12월에 평가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오늘 보고에는 준비를 안 했는데 현재 평가서가 완료되어서 평가서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오늘 바로 돌아가셔서 열두 분의 위원님들께 보내주실 수 있지요?
○시설처장 최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언제까지 보내주시겠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보고서가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나왔으면 월요일까지 저희들이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주문을 할 게 있는데요, 보고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주민들하고 위원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추가로 연구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줄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자료의 내용은 지난 94년 11월경에 이집트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지요?
  그 사고 때 400명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아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삶이 죽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 전에.
  그 때 신문에 나오기로는 낙뢰에 의해서 폭파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폭파가 됐고 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당시에 이집트 시설의 문제점이면 문제점, 과정, 어떻게 번개가 쳐서 어떻게 됐다.
  과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지?
  그 때 이집트 폭발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낱낱이 담아서 얘기를 해주셔야 판단이 설 것 같고, 또 하나는 95년도에도 우리나라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지요?
  저유「탱크」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울산인가 어디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시설처장 최규영  저는 하여간 기름「탱크」가 폭발된 사항은 모릅니다.
김미희 위원  아니, 다시 알아보세요.
  잇었어요.
○송유관공사 직원  가스「탱크」예요.
  울산 유공정유 공장인데.
김미희 위원  공장 안에「가스탱크」라고요?
  「가스탱크」라면 괜찬은데 그러한 기름「탱크」와 관련한 여태까지의 사고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간에 그러한 사고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사례들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그것을 처장께 보여주시지요. 우리가 7월 달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국의 규격이라고 해서 했어요. 그게 어떻게 타당한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 정부 의회입니다. 우리 글이 무슨 글입니까. 한글 아닙니까. 그 규겨을 통보해 줄 때 원서까지 같이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딱 보내주었어요. 지금 내가 요청했던 자료가 뭐였느냐 하면 미국의 규격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단 말이지요.
  안전시설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 기준을 통보해달라고 그러면서 원서까지 곁들여서 통보해달라 그랬더니 바로 그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면 정식으로 번역문을 보내주시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나라 말로 된 것을 보내주었어야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영문판도 같이 첨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영문판만 보냈어요.
○시설처장 최규영  뭔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영춘  그게 전부 다 회사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용약된 사항들이.
○시설처장 최규영  한글판은 저희들이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료로 첨부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한 달이 걸려도 좋으니까 그거 변역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시설처장 최규영  그런데 제가 외람 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성남시에서 인허가를 지연하면서 그간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난번에 성남시에서도 지역 주민 연계사업을 위해서 성남시가 중재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 사업 내용의 부담도 엄청나게 크지만 그러한 사항이 되면 저희들은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모든 인허가가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것이 나오니까.
○위원장 장영춘  처장님!
  주민이라는 범위를 잘못 보고 계시는 것이라니까요.
  주민들하고 송유관 들어서는 그 옆에 있는 농촌동에 있는 사람들만 주민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당에 40만이 있어요.
  그 전체를 주민으로 봐야되는 것이지, 거기 일부지역에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지금 말이 헛바퀴 돌고 있는데.
○시설처장 최규영  그 뜻이 아니고요, 성남시에서 중재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 모든 인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추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
  예를 들면 지원사업이 끝났는데 오늘 같은 날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협력을 다시 하고 그 결과 나와서 보고서 인허가 추진하면 이 사업 자체를 진행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장영춘  사업 자체가 진행을 못 하면 멈춰야지요.
○시설처장 최규영  그래서 저희들은 인허가에 대해서 연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은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 비용으로 시의회가 별도의 기관에 맡겨도 그 결과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행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영향평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저희들 회사가 이행을 하도록 강제 조항으로 하면 되거든요.
최오균 위원  처장님은 오늘 처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사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내막을 너무나 잘 알아요.
  처음 나왔기 때문에 맨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고, 오늘 몇 시간입니까?
  원점 얘기만 돌아가는 것이.
  해결점을 찾아야지 무슨 놈의 문제만 일으키면 끝이 나겠어요?
  무슨 대화를 하셔 가지고, 자 우리 의원 몇 명이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이유는 도로 따로 내라는데 따로 안 내니까 그 도로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해봐라 이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도로 따로 내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을 계속 반복된 얘기만 하니까 계속 길어지지.
○위원장 장영춘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게 화재진화 설계도를 작성한 게 있는데 국내 소방법과 미국의「내파」그러니까 국제소방기술 거기에서 자동감지 설비, 자동분무소화설비, 물품소화설비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했던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아셔 가지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처장님, 이제는 우리가 14차까지 왔는데 우리가 3월 4일날 특위가 끝난다고 하는데 우리 더 연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진솔한 면에 있어서 서로가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타협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시종일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도 도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없지요?
  그리고 거기다 3차선, 4차선, 5차선을 이런 식으로만 한다고 할 때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까 반복되는 얘기자만 영향평가를 받아 갖고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사업을 못 하고 장소를 옮겨야 되고 그런다?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이 얘기했는데 거기서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검토보고서인데 그것은 송유관공사에 유리하게끔 모든 것이 유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내용을 자세히 안 보았습니다마는.
○시설처장 최규영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별도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이태순 위원  용역 비용은 대실 겁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 대신 전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런 것 가지고 시간이 경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그래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저희들 비용대로 별도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결과 나오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밟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축허가도 안 내주시면서 별도로 우리 부담으로 또 다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이게 이어진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진행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계속 시간을 많이 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시의회의 말씀을 최대한도로 수용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비용은 우리 돈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태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해 가지고 별도의 제3자 기관에다 용역을 할 때 그 용역 비용을 대신다고 그러셨지요?
○시설처장 최규영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인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위원장 장영춘  그렇다면 거기 더 나가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예, 100% 수용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라는 업체에서 영향평가를 했는데 현재 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과서가 나온다고 할 때 추후에도 그것을 따라준다는 계약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찍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오늘 오셨으니까 이 내용의 각서를 써주시지요.
안정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
○시설처장 최규영  예.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송유관공사에서는 뭐냐하면 지금 공사가 너무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기관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 이거예요.
  수용할 테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진행하다가 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영향평가대로 쫓아갈 테니까 진행은 그냥 시켜달라 이거예요.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진행은 그대로 나가되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허가를 해달라는 것은 안 되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수용할 테니까 건축허가는 진행을 해서 하되 그때 문제가 생기면 다 다시 뜯고라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숙배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서 허가를 받게끔 어디다 의뢰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순서를 밟읍시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서둘러요?
○위원장 장영춘  정리를 하지요.
  교통영향평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시의회가 제3자 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공사 측에서 부담하겠다.
  송유관공사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그 대신 우리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지요?
○시설처장 최규영  예, 건축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정연 위원  허가를 내달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하나씩 정리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우리 건설국장께서 아까 괴롭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시달린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절대 건축허가를 못 내주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시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빨리 하시는 방법이 제3자 기관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일단 신청합시다.
○시설처장 최규영  그것은 먼저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은 문제점이 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 회사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성남시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피해의식이 아니라 지금 그쪽 회사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지금 '목표대로 96년 10월 달에 우리가 입주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동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꾸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만 우리 대장동지역이 한번에 지역이 선정된 게 아니란 말이지요.
  91년도에 금토동으로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94년도에 법령을 고쳤어요.
  주민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얘기가 많이 풀려지고 잇는데 제3자 기관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도록 합시다.
○시설처장 최규영  먼저 허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이행하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허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안 하겠다 이것입니까?
○시설처장 최규영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오균 위원  허가는 못 내주지요.
  하지 말아야지요.
이태순 위원  도시국장님, 건축허가서 언제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5개월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태순 위원  아직 안 나갔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이태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건축허가를 실무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법률상 내주는데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내주는 데는 분당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잇는지 그것을 검토를 시켜봐야 합니다.
김숙배 위원  전 주민의 진정이 들어갈 때는 허가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자가 있지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얼버무리지 말고.
  중요한 것인데 얼버무리시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태순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내주는 데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법적인 하자가 거진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주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태순 위원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기관에게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는 준공이라고 하나?
  준공검사는 안 떼어줄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은 불법 건물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이태순 위원  자,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겠으면 우리 특위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처장님이나 국장님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지요.
○위원장 장영춘  예, 그렇게 합시다.
이태순 위원  저희들도 그래요.
  우리 처장님 모셔다 놓고 그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처장님도 거기 월급쟁이고 그러신데 그것을 따져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의 이익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태도로 볼 때는 너무나 오만불손했다고요. 지금 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간은 진전될 수 있는 말문을 터준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지사장이나 부사장이....,
  그러면 이것이 폭발되고 폭발되다 보면 결국에는 공사가 완공된다고 할지라도 가서 드러누어 있으면 차가 못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십분 생각을 하셔서 주민이라고 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처장 최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공사 측에서 그 동안 약속을 지켜 주면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 주면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주민과 시와 공사간의 3자간의 협약안을 두고 얘기하신 것이지요?
  그 협약 안은 지역 주민 대책위에서는 그 자리에서 일언에 거부를 했어요.
○시설처장 최규영  그 안은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거든요.
김미희 위원  알아요.
  거부를 했는데 거부를 한 그 안을 가지고 시민 전체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행했다고 하세요?
  그것을 이행하시든 안 하시든 알아서 하시는 것인데.
○시설처장 최규영  이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남시에서 중재한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을 수용하면 성남시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시에서 중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시에서는 인허가를 다 풀어줄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또 이런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시니까.
김미희 위원  공사 측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듣지 않고 그러한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측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지난번에, 지금 소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소방법에 의해서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탱크」와「탱크」와의 거리가 더 늘어났는데 그것은 설계변경 하셨어요?
○시설처장 최규영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넘어가고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얘기하고 싶은데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들어와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실제상으로 우리 주민 감정이 꼭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00% 건물을 완공해 놓고「탱크」도 다 개설해 놓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그것을 끝까지 반대할 주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건축허가를 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될망정 그래서 문제점이 변경되어서 중간에 중단하는 것이 낫지, 다 지어놓고 나중에 부수는 것은 더 큰 피해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더 큰 손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하시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더라도 아마,
○시설처장 최규영  아니지요.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다른 계산상에 나오면 어떠한 뭐를 부담하더라도 하겠다는 뜻이지.
○위원장 장영춘  지금 속기록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김미희 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것은 자신 있다는 얘기지요.
  교통평가에 나오는 의견대로 시행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평가서에서 무리한 것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그 평가를 의뢰하는 기관이.
○시설처장 최규명  우리도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지 우리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한 평가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위원장 장영춘  5,000∼1억 인가요?
김미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1억을 내놓고 평가를 해서 그것이 몇 백 억원이 넘어갈지도 모르는 평가를 거기서 함부로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듣기 위해서는 건물을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위원장 장영춘  김미희 위원,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지요.
  저쪽에다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와 도시국 또 의회와 교통과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저쪽이 아니고.
김숙배 위원  아까 약속한 대로 며칠 간의 서로 여유를 두고 충분히 알아본 후에 다시 한번 특위가 모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를 시의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평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의뢰하되 비용은 송유관공사 측에서 부담하고 그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100% 수용을 하겠다, 공사 측에서.
  그리고 허가니 준공이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국에다가 통보를 해준다.
○시설처장 최규영  별도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승인을 해주시고.
○위원장 장영춘  지금 그것을 공사 측에서 허가 승인을 요청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논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는 별도로 도시국에다가 통보를 해 드린다.
안정연 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지금 얘기가 뭐냐하면 단 허가 조건을 내주었을 때에 평가에 거기서 순응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말로써 끝났어.
  다음 특위가 단,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가 상의해서 귀사에 통보해 준다.
  그것으로 끝내야지.
김숙배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맞는 얘기예요」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장영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정연 위원  아까 얘기한 영향평가서는 우리가 시의회가 요구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송유관공사에서 지불한다.
  단, 송유관공사의 조건 내용은 허가를 득 하는 것으로 조건을 세운다.
  그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기의 건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는 우리가 검토하여 특위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이 건에 대해서 방금 정리된 대로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유관공사 측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한 3분만 더 하시지요.
  아까 우리 안건이 있었으니까.

3. 대장동저유소설치에따른분당지역시민모임과수도권지역경기도대책위원회가제출한청원심사의건
    (18시 11분)

○위원장 장영춘  다음은 대장동지역 저유소설치에 따른 분당지역 시민모임과 수도권지역 경기도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별도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청을 위원장으로 하여금 청원을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는데 특별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현재를 가보기로 했는데 지금 도시국장 얘기가 도시국 직원과 우리 현 위원들, 그래서「비디오」까지 다 준비를 시키고 그래서 성실히 현지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1주일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이 일정을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정해 주셔도 좋겠고 만약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위원장께 위임을 해주시면 언제쯤으로 해 달라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안 되고,
이태순 위원  영향평가를 의뢰하든지 해서,
○위원장 장영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두 번 기회 다시 내기가 어려우니까 고양하고 대전하고 부산이 있고 그래서 1박 2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월 초 5일 이후에 임시회의가 31일날 있을 예정이고 구정이 19일이니까 구정 전에 2월 5일 이후부터 그렇게 토요일과 일요일 빼고 2월 19일이 구정입니다.
  1박2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일 빼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일본 간다는 문제는 다시 지금 예산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국하고의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장영춘  집행부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홍양일 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하면 예산 다시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소수 인원이 가는 것을 정해서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처럼 우리 의회에서 예산 다시 올려서 의원들끼리만 하려고 그러면 예산 다시 올려야 돼요.
○위원장 장영춘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이니까 집행부와 같이 그때 외국 갈 때는 국내도 그렇습니다만「비디오」까지 대동해서 철저하게 우리 기록을 그대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다른 기타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차 대장동지역 저유소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보고사항)

○출석위원  
  장영춘  강주동  김미희  김종윤
  이태순  최오균  김철홍  유인갑
  김준식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대한송유관공사직원  
  지사장  장순호
  시설처장  최규영
○현대엔지니어링직원  
  기술사  조명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