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폐회중)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월 11일(목)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송유관공사에대한자료요청경과토의
2. 특위활동에필요한경비지급에대한토의

  심사된 안건
1. 송유관공사에대한자료요청경과토의
2. 특위활동에필요한경비지급에대한토의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장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대장동지역 저유소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송유관공사에대한자료요청경과토의
2. 특위활동에필요한경비지급에대한토의

○위원장 장영춘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저유소 문제가 어느 때 보다 첨예한 사안으로 대두되어 특위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앞으로 활동방향 등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요 의제로 삼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송유관공사에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각 위원님들께서 그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미비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를 해 보고, 특히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활동에 대한 조직으로서의 경비,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수당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시회가 2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임시회가 활동결과를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더 우리가 기간을 연장한다면 그 연장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검토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순서에 따라서 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금 송유관공사 측에 제출한 요청자료에 대해서 특별히 미진하다든가 지금까지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까지 안 내졌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유관공사에다가 규정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소방법에 규정이 안 되어서 미국의 소방법이나 미국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그 규정을 저희들에게 송부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영어로 된 것을 보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영어를 못 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원칙으로 우리나라 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로 보냈으니까 이 사장이나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이 자리에서 시킨다든지 그런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지금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기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송유관공사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하나 참고로 우리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제 송유관공사를 정식으로 출두시켜 가지고 위원회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그 회사측에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사를 개진해 보시지요.
  예, 최오균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최오균 위원  지난 본회의에서 도시국장과 주민들하고 송유관공사하고 시청에서 협약서 문제가 그 때 거론되었는데 그것이 질의를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첫째는 교통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라든가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좋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우선 도시국장을 출석시켜서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오균 위원  당연히 오늘 나왔으니까 들어봐야지요.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전문위원님 도시국장 연락해 가지고 출석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최오균 위원  오시기 전에, 우리가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되어 있는가 알아야 되고,  또 교통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뜻이, 우리 시민들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되었으면 독촉한다든가 그 사람들한테,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본회의에서 회의하고 우리가 매번 만나면서 우리가 뭘 원한다는 뜻을 청취시켜야 우리 특별위원회의 뜻이 있는 것이지 전부 다 아직은 그런 것이 못 되지 않고 있었습니까.
  목적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장영춘  예, 김준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준식 위원  전 번에 정기회 때 물론 최오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허가는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보면 그것이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허가가 나느니 소문이 있는데 그 특위활동에 대해서 허락도 없이 건축허가가 만약에 나갔다 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이것은 어느 사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위험성이나 교통문제나 앞으로 이 문제가 두고  두고 산재해 있는데 도시국장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건축허가가 만약에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끝까지 문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 저유소에 관한 자료제출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료제출을 타당성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했어요.
  왜 60군데에 타당성이 없고 대장동에는 타당성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고 자료요청도 했지만 이것이 세 살 먹은 얘들도 보면 웃게 생겼어요.
  자료 제출이란 것이 다 빼버리고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만 큼 글씨로 해 가지고 몇 자 적어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 자료제출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위원장 장영춘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점이 안 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중요한 점은 다 빼버리고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 언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다 빼버리고 가죽만 보냈어요.
  뭐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도 자료 제출 받아보신 분들은 다 저 같은 마음이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세 번째,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마는 일비에 대해서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바쁜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돈이 적든 많든 간에 최소한의 여기서 정한 일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회, 임시회 80일 기간을 빼고도 우리는 특위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비는 나오는 대로 우리가 최소한도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마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김준식 위원께서 중요한 자료들을 다 빼버리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중요한 어떠어떠한 자료들을 빼버렸는지 구체적으로「스크랩」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강주동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12월 23일날 정기회를 마치는데 순조롭게 마칠 줄 알았는데 특위 문제를 거론해서 2시간 동안 논란을 한 게 있어요.
  좀 더 우리 특위 차원에서는 사전에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했더라면 조금 더 쉬웠는데 하다 보니까 개진해야 되는 내용이 특위차원에서 해도 되는 것을 왜 여리고 가져왔느냐 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2시간 동안 하면서도 결론은 큰 뜻이 없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특위가 지금까지 하고, 여기 규정된 대로하면 3월 4일까지 하면 특위가 1차로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달 20일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 특위에서 요구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송유관공사 측이나 또 우리 집행부인 성남시에다가 이런  이런 사항을 해 주십시오.
  또 송유관공사에다가 우리 요구사항이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밀고 당겨야지 계속 그 사람 얘기 들어보고 자료 검토하고 아직도 그런 다면 3∼4월까지라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공사는 그 사이에 진척이 되어 가지고 제가 12월 중순경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마는 이미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가고 있어요.
  철근이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저유소특위를 전면 반대로 나서지는 않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걸었는데 지금 특위가 열리는 중에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를 얻을 것은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쪽으로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김숙배 위원  강주동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이제 요구 사항이 나와야 되고 현재 공사가 계속 중이니까 우리 요구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김숙배 위원  관철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장 장영춘  예, 우리 홍 부의장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홍양일 위원  글쎄, 지난번 본회의에 올라왔던 도시국장이 제시한 협약 안에 대한 얘기인데 그 건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어떻게 지금 진전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 문제는 사실 원주민 일부를 위한 협약 안 밖에 수록이 안 되었다는 것이 그 때 의견이었습니다.
  교통문제나 기타의 중요 안건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또 200억 운운하지만 거기 그 내용이 과연 얼마나 수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의결된 권고사항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아직 못 들었다 그 답변은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특위의 활동 진행 방향이 자꾸만 답보하고 있다.
  어떤 요구사항과 대체적인 것은 다 도출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세세하게 자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의 요구사항이나 또는 문제점 남부저유소에 대한 문제점 도출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출들을 가지고 집행부나 송유관 측에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요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가하다든지 가하다든지 답변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의회 차원의 의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특위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기간만 오래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특위활동에 대한 성과를 이루려고 한다면 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최소한의 성과라도 이루어져야 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유야 무야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님 전원께 요청하는 것이 이제 어떤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
  그 조그마한 성과라도 최소한의 성과, 절대적인 성과, 말하자면 최소한의 절대 이것만이라도 우리는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해서 이것을 집행부와 송유관 측하고 절충을 한번 벌여서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의결을 거치는 방향, 일단은 그런「스텝」을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유인갑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갑 위원  앞에서 여러 말씀을 다 하셔서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물론 어느 정도 내야 되는 상태인데 시의 입장과 송유관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시의 어떤 입장과 또한 아까 협약서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협약서 문제를 끝내서 시에서 건축허가 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중앙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어떠한 확답이 와야 하고 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어느 정도는 해야 될텐데 일단은 그런 문제를 위해서도 시의 입장과 우리가 한번 더 특위에서 책임자를 불러서 확실한 사람들에게 답변을 듣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최오균 위원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최오균 위원  예, 우리가 매번 회의만 하고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실지 협약서라도 본 회의에 나가기 전에 특위 있으니까 특위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말을 했더라면 본회의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이 협약서 내용도 불러다가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교통 문제를 재분석하는데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어떻고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문제도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을 알아 가지고 우리 회의 때 전달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맨 날 앉아서 얘기만 듣고 끝나버리고 맨 날 이렇게 해봐야..., 특위가 방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얻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협약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분명히 도시국장들 불러다가 내용을 듣고 넘어가고 여기에 교통문제가 있으면 교통문제,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 문제를 확답을 받아야 된다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10가지 안만 내놓고는 그것을 마무리 못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출석)
○위원장 장영춘  지금 도시국장님 몇 시까지 시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11시 반에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장영춘  지금 도시국장이 여기 나오셨습니다마는 협약서 문제는 12월 23일날 우리 정기회 때 부시장이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협약 체결 전에 그 내용을 협약서의 내용을 특위에 보고하고 우리 특위와 협의한 다음에 협약 체결하겠다 부시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도시국장님 오늘 지금 회의 중에 바쁘시다고 그랬는데 우리 특위에서 특위위원들께서 시의 입장을 한번 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도 알 길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시의 입장을 들어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약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고 또 기타 시의 협의사항 내용이 뭔가 이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협약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만,
김준식 위원  아니, 협약서 내용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계획만 얘기하세요.
홍양일 위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특위활동에서 송유관공사 측에 요구할 사항을, 또는 우리 성남 전체 시를 위해서 관철해야 될 최소치가 있는데 최소치를 사실은 집행부하고 저희 특위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만 그것을 성취하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따로 해 가지고는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 측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피치 못 합니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러이러한 것을 협의해서 우리가 특위활동과 더불어서 우리도 힘을 합쳐서 송유관공사로부터 얻어내야 되겠다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인 측면도 지금까지의 의도와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양일 위원  우리가 교통문제든 뭐든 반이라도, 말하자면 저유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배수구를 반으로 줄인다든지 뭔가가, 또는 접속 도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것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는데 도시국장이 지금까지 집행부하고 원주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200억을 요청했다는 설입니다.
  어디까지나 내용상에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것이니까 그 설에 의하면 원주민 50억 주고 나머지 150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 계획이 없어요.
  200억을 요구했는지 200억을 요구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특위라고 그러는 것이 맨 날 앉아서 여기서 그래봐야 결과는 못 얻는다 실질상의 집행부하고「스텝」을 맞춰 나가야 집행부를 강압한다든지 이런 방안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위원장 장영춘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3개월이 되었다고 그렇지만 1개월 동안은 정기회하면서 전혀 활동을 못했고 최초의 한 1개월 반 동안 지금까지 상황 파악하고 있는데 시간을 썼으니까 지금까지 압력을 가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유관공사도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 정식 출석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안 하면 특위 위원장 이름으로 고발하고 계속 고발하고 불성실하게 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쪽에서 압력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지금 그대로 규정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실국장 오셨으니까 실국장 말을 들어보기로 하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요 근래에 추진된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3일날 송유관공사하고 성남시에서 만나가지고 그 이전에 95년 3월 17일날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95년 초에 3월 17일날 그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협의 내용입니다.
  협약서 내용인데 그 때 당시에 대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이런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얘기를 순수 지역주민 대표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송유관공사에다 보내겠다 공문으로 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이런 것들이니까 송유관공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다 답변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95년 3월 17일날 그것을 송유관공사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3월 25일날 주민협의위원회가 들어와 가지고 또 시장님 면담 요구가 있어서 시장님이 그때 주민들하고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게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송유관공사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송유관공사에서 회시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송유관공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송유관공사에서 회시가 되었습니다.
  계속 저희가 송유관공사에서 회시 온 것을 가지고 대개 협약서안 문안을 여기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1조는 뭐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지금 대책위원장한테 한 부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대책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회시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 공문이 나갔는데 요 근래에 지역대표들이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위원장 장영춘  말씀 중에, 송유관공사에서 회시가 왔다고 했는데 언제쯤 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12월 28일날 송유관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유인갑 위원  12월 29일날 회시가 왔다고 했는데 95년도 12월 29일입니까?
  그런데 언제 공문을 보낸 건데 그때 회시가 왔습니까?
○위원장 장영춘  송유관공사에 공문을 보낸 게 3월 17일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월 17일날 보냈는데 그 다음에 송유관공사에서 답변이 온 게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나중에 서류를 보고 만들구요.
  그게 남부저유소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저유소설치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서 남부저유소건설 전면 중단해 달라.
  이게 12월 29일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장동 산 41번지에 세워지는 저유소 건설 전면 재검토를 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주식회사 대한송유관이 검토했다는 62곳의 설치지역을 공개해달라.
  그리고 4항의 내용이 또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유 기지를 짓지 말거나 타 도시로 옮겨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원거리저지대의 지하에 소규모로 분산해서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유소 공사의 전면중지를 요구하며 아울러 위치, 규모, 설치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약성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구요.
○위원장 장영춘  협약서 안은, 그러니까 협약의 방향은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위원들께서 궁금하신 게 시의 안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는 주민들도 그렇고 근 1년이나 끌어오고 있으면서 주민들「데모」할 때마다 시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뭐 해준 게 있느냐.
  회의 때마다 시장님한테 지역주민들이 몰려 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먼저도 지역 대표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시에서 송유관공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성남시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약서를 대책위원회에 보내면서 협약서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 보내면서 협약서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거기다가 더 추가를 할 게 있으면 추가를 하고 해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 달라 그랬는데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협약서가 와서 지역주민들이 거기다「플러스」를 해서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송유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3자가 인준을 해서 그걸 공식화해서 지금 특위에서 말씀하신 건축허가 중지.
  그 건에 대해서 그 협약서를 완결 지은 다음에 저희가 건축허가도 진행을 시키고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까?
  협약서 안이 내용은 확정이 되지 않았고 협약서 내용이 확정된 다음에, 송유관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협약서 안이라고 하는 내용자체가 말하자면 원주민 무마위주의 내용만을 담고 있지, 많은 주민이 원하는 안전성 문제와 교통문제 같은 것이 전혀 배려되어 있지 않은 협약 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협약안 중에 협약 안의 대상을 3자로만 지금 잡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원주민 위주의 주민대표, 집행부서, 송유관공사 이렇게만 지금 잡고 계신데 왜 이렇게 소폭의 주민을 위한 것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겠느냐, 여러 소리를 도시국장은 들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여론과 여러 가지를 들으셨는데 그 중에 원주민 위주의 무마 안만을 지금 취급하고 계신 거 아니냐, 분당 주민의 전체의 원주민이 몇 %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그 협약 안이라고 하는 자체가 특위도 좋고 국장께서 들은 분당 전체주민, 또는 성남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협약 안에 수록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사실 저희 같은 입장은 그래요. 원주민 무마 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교통이나 이런 문제를 더 거론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협약 안에는 그것이 수록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가만히 국장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그것이 3자 원칙에 의한 협약 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다.
  그러나 국장은 그러면 분당 전 주민들이 하는 소리, 느끼는 감,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느냐, 아닐 것이다.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걸 축소해서 무마대상을 축소해야만 일이 편하니까 결국은 협약 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겠느냐. 물론 이 교통문제 같은 건 해결하기가 난제입니다.
  난제인 줄은 저도 압니다. 그 난제를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문제가 나온다.
  그것이 도로 뚫는 거나 그 사람들「탱크로리」가 다니려면 어차피 도로 개설해야 돼요.
  마을회관 지어주고 무슨 노인정 지어주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시 자체에서도 언젠가 해야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인 교통문제나 아까 원주민들 요구사항 중에서 말하자면 저유량을 반감한다든지 지하로 얼마를 내린다든지 저지대설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대두 안 된 이유가 바로 3자로 국한한 문제가 되었다.
  3자 국한을 4자 내지 5자로 그 대상을 넓힐 수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협약 안 자체를 내용수록을 변경해 줄 의사가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요, 협약 안이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위원들한테 보낼 때도 이걸 변동할 수 있으면 변동을 그 쪽에서 해서 정식공문으로 접수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고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당 주민들은 왜 그 쪽에 포함이 안 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위험하다고 하면 분당주민만 위험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성남 구 시가지 사람은 위험하지 않느냐. 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럼 이 한계를 어떻게 지어야 될 건지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직접적으로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보는 직접적인 생활에 느끼는 사람들을 피해당사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홍양일 위원  우리가 전면반대를 안 하는 이유는 안전성 이외의 문제를 대두시킨다고 그러면 전면반대해서, 특위 자체에서도 벌써 전면 반대예요.
  그런 시점으로 나가겠지만 특위 자체의 운영을 보시다시피 전면반대가 아니라 구요.
  지금 송유관공사의 남부저유소 설치반대를 전면 반대하는 뜻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국장께서도 아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의 이야기가 궤변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 당사자를 성남 구 시가지의 주민도 안전성이 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면반대로 갔을 겁니다.
  비록「포인트」를 우리가 지금 교통문제와 안전성문제를 일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면반대를 해서 폭파위험을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만약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런 뜻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분당 주민뿐만 아니라 구 시가지 주민의 문제점이 있다기보다 분당주민이 교통문제에서는 가장 피부에 닿게 앞으로 올 문제점들이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당 전체 주민의 의견수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사자 중에 특위가 의회에 구성이 안 되었다면 모르되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당사자에 특위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범 의견수렴으로 갈 수 있는 차원도 되지 않겠느냐 협약 안이 그 협약 안 자체를 자꾸만 축소해서, 물론 당사자들이 더 중요합니다만 그 분들의 이해관계와 많은 인구가 원하는 분당 주민이 원하는 교통문제 하고는 별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 내용은 특위에서도 저희가 협약사항을 특위에다 제출을, 장 위원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저희 협약 안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더 추가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구요.
최오균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서 분당주민의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분당주민 하면 분당의 각 동에서 뽑은 시의원이 있고 시의원에 의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즉 특위는 성남시의회에서 만든 특위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전체 시민의 대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과정에서 특위는 제외해 두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원주민하고 송유관공사하고 시하고만 이렇게 하면 협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소리라면 성남시 특위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성남시에서 하는 일이 3자만하면 일이 다 끝난 양 이렇게 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거론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났는데 특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집행부와 특위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야지 어떻게 성남시만 일방적으로 해 나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가 있고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쌍두마차가 가야만 일이 쉽지. 한 쪽에서만 잘못해서 항시 질타하고 이렇게 일이 되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통문제가 나왔는데 출퇴근 시간에 한 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차가 많이 밀리는지, 판교「톨게이트」예요. 저희들이 얼마만큼 교통문제를 부르짖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지역주민들만 대책위원회를 하는데,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요.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게끔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나시나 의원이나 이런 건 전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주민들의 보상에만 밀고 당기고 합니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됩니다.
○위원장 장영춘  알겠습니다.
  당사자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사 측에서 말하는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와는 아직 협의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특위와 한 번도 협의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의사라고 해서 분당주민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시 집행부는 분당주민도 전부 다 대상입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고 당사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조석으로 대하고 있는 주민에 한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조석을 대하는 주민만이 그 주민이 아닙니다.
  만약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음에 그게 서서 분당 주민이 계속 민원을 일으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세요?
  당장에 시의 시민들이 바로 우리 분당 시민들이니까 오히려 공사보다는 비중을 우리 주민들에게 더 둬야지 시에 마땅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협약서 안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장동 저유소 문제는 본회의에서도 다 거론이 된 문제고 지금 협약서 안은 그렇게 해서 만일에 그게 성사가 되더라도 시의회라든가 거기를 다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건 추호도 없는.....
○위원장 장영춘  협약사항이 아니고 시가 보는 시각이 분당주민, 물론 우리 구 시가지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당 주민들은 조석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조석으로 대한 주미니들 가운데 분당주민이 금년 말 되면 근 40만에 육박될 건데 40만의 주민은 무시해 버리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협약 사항의 내용보다도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주민의 대상에서 왜 40만의 주민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 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준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국장께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곡동 시의원 김준식입니다.
  우리가 저유소 특위를 구성해서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앞서도 내가 이야기를 한 마디 했습니다만 도로 교통문제 같은 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 저유소 특위를 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단 몇 가지라도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국장께서는 이것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협약서라는 자체가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시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저유소 특위 구성을 전혀 무시를 해 버리고 주민 대표한테도 물어 봤습니다만 받은 일이 없대요.
  어느 주민 대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대표하고 저유소 측하고 3자만이 이야기가 된 것이고, 우리 특위 구성한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는 협약서가 어느 근거를 두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단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특위구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번에 23일날 정기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이전 우리 저유소 특위 구성에 반영을 하지 않고는 건축허가가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신국장님 입으로 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확답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저한테 들어와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안은 그 때 지역주민 대표들이 들어왔을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냈는데, 오선 협약서 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시에서 결론 나온 협약서 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마을 회라던가 그런 데서 의견을 모아달라고 해서 분명히 제가 대책위원장한테 그걸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김준식 위원  그러니까 대책위원장한테 보내고 저유소 측에 보낸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저유소특위 구성을 한 거나 저유소 특위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특위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건 저도 아주 바람직하고 시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위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만일에 제가 특위 위원님들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장 위원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이게 협약서 안이라고 하고 보여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몰래 처리하지 제가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발표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렇게 됐구요.
  대책위원장한테 그게 나갔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라고 해봤더니 대책위원장이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나중에 지역주민이 대책위원장한테 가서 그런 공문도 왔다는데 왜 안 알려주느냐 해서 지역주민이 대책위원장한테 원안을「카피」를 해서 가지고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리고 이야기가 좀 미진한데요, 처음에 물었던 특위 구성한 시의원님들을 어떻게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한 마디 말도 없이 나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협약서는 그게 나가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건데, 들어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동시에 한 거고 그건 제가 추호도 의회 특위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건축허가 관계는 저희 집행 부서에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허가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5개월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별다른 하자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는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김준식 위원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일반 주민이 집을 짓다 민원이 한 건만 들어와도 건축을 하던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무려 이건 성남 100만 인구의 민원이예요.
  그런 민원을 5년 아니라 50년을 끌더라도 지역주민이 이렇게 산재해 있고 저유소 특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뭘 건축허가가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했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건축허가를 안 했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산업부하고 건설부에서 다 한 사항인데 다만 건축물에 대해서만 성남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대 만일 건축허가를 해주고 나서도 전체적으로 민원을 들고 나와서 건축을 하지 못 하도록 통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에만 매달려서 생각할 건 아닙니다.
김준식 위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서는 단,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지금 특위 구성을 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유소 특위의 허락이 없이는 건축허가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장영춘  아까 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협약서 안의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내용이 확정되면 송유관공사와 원주민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의 특위에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런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그랬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위원장 장영춘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를 거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
홍양일 위원  도시국장은 개인적인 어떤 힐난 문제를 위해서 여기 와 계신 게 아니고 집행부의 앞으로서의 의사를 묻기 위한 것이 지금의 목적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특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문제, 기타 다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특위 분당 시민 아침저녁으로 대하는 것도 사실 분당 주민이에요.
  교통문제 같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삽입할 여부나 기타를 다음 회기 때 논하기로 하지요.
○위원장 장영춘  그러죠.
  오늘 신 국장께서 기왕 오셨으니까 특별히 우리 특위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무슨 이야기를 하실 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유소 문제가 자꾸만 거론되고 해서 저희는 건축허가 문제도 5∼6개월씩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도시국 의견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직 저유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로 해서 선진지를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해외 일본이나 우리 국내의 저희 성남시보다 많은 인천이라든가 울산 같은 데를 가서 현지 견학을 하고 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가는데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을 같이 가주시면,
○위원장 장영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해서 별도로 통보해 드리기로 하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리 실국장께서 다른 일로 바쁘니까 나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번 모시죠.
  그리고 이것을 한번, 실국장님!
  송유관 공사에서 규격을 보내줬는데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우리 의회에서는 영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써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요구가 아니라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오늘 회의를.
최오균 위원  진행발언을 할게요.
  다음부터는 일정을 바꾸지 마세요.
  꼭 무슨 행사하고 같이 잡아 가지고서 제대로 회의도 못 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밥을 먹지말고 회의를 하든가 다른 회의가 없을 때 해야지 무슨 행사하고「더블」시켜 갖고 말이야.
○위원장 장영춘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도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위원장 장영춘  오늘은 시간이, 다음「스케줄」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토의하고 싶었던 사항들을 제대로 못 했는데 토의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산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춘  강주동  홍양일  최오균
  김숙배  유인갑  김준식  이상 7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