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사회과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사회과장 강예현)
  3. 환경보호과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환경관리계장 홍규)
  4. 여성복지회관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관장 송정수)
  5.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관장 김원식)
  6. 지역경제과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7. 산업과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산업과장 이상찬)
  8. 농촌지도소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소장 강신철)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희재  오늘은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의 심사요령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여 설명을 듣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수정예산 책자에 의하여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사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과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사회과장 강예현)

○사회과장 강예현  사회과장 강예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혹시 의문나는 게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 좋을 거예요.
김영봉위원  과장님! 예산상 물어볼 마음은 없는데 보훈회관 건립비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예.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 데도 이 다음에 해달라는 소리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두 개 층 더 올려가지고 그런 데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여기서 해달라 저기서 해달라 하면 골치 아플 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저희들이 보훈단체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도 우리 입장으로서는 전부 들여가지고 지어주면 운영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번 지어주면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처음서부터 지하는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세입 되는 것으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1차적 협의를 했고, 그런 것을 안 하려면 우리가 지어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지어 주는 것으로서 족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95년도에는 문제가 되죠.
김영봉위원  상이군경연합회니 이런 데 있잖아요.
○사회과장 강예현  거기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7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사회과 소관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 환경보호과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환경관리계장 홍규)

○환경관리계장 홍 규  과장님께서 시정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 하고 환경보호과 관리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제작하기로 수정예산에 반영시킨다고 그러더니 안 됐습니까?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여줘야지,
○환경관리계장 홍 규  먼저 번에 올렸었는데 그게 심의과정에서,
정상규위원  수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가신 국장님도 그렇고 오신 국장님도 약속하셨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환경관리계장 홍 규  글쎄 그 관계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추경 때 꼭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홍 규  네,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반영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세탁기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데 세탁기가 작은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환경관리계장 홍 규  그거 가지면 될 것입니다.
이영성위원  큰 장비 옷들을 하면 나중에 큰 것을 사달라고 그럴 것 같아서 88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게,
○환경관리계장 홍 규 이 세탁기는 매립장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고 근무복 정도 빨고 침구 정도 빨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이것 가지고 된다고요?
○환경관리계장 홍 규  예.
○위원장 이희재  강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기위원  아까 시트포설 비닐 까는 것 있죠.
○환경관리계장 홍규  예, 그렇습니다.
강대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현지에 다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 밑으로 침수 흘러가지 말라고 깐 것을 접히고 말리고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은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책임부서에서 너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맨 위가 밀려나서 이만큼 빠진 데도 있고 접힌 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홍 규  네. 먼저는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6M 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하세요.
○사회과장 강예현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고등동에 있는 경로당 짓는 건립관계 때문에 오늘 공군부대에 기획처장님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불시에 만나기로 되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공군부대에 나가 계십니다. 제가 예산은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거의 국·도비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설명을 들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후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4. 여성복지회관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관장 송정수)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 설명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여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강부원위원  요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전부터 느꼈던 것인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여성복지회관하고 중복되어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교육,
강부원위원  구청 가정복지과도 패션도 하고 그러던데?,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구청에서 패션을 한다구요?
강부원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인지 여성복지회관인지를 모르겠어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는 원래 여성복지회관은 각종 기술교육이나 또 부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성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거 홈패션이라든가 이런 거 다 처리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리로 넘어 갈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관장 김원식)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입니다.
  저희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예,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봉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근로자 가족 취미교육으로 사진, 요리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장비유지비 물탱크수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파트는 어떤 거 얘기하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근로여성임대「아파트」입니다.
김영봉위원  10개소가 되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동마다 물탱크가 다섯 개씩 올려놔 가지고 열 개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하면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로는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가 확정이 안 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된 대로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정이 되는 게 수정예산인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다시 증액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올릴 때와 수정예산안 시기가 며칠 안 되었는데 그 동안에 예산이 어디서 틀려졌기에 모두 증액 예산이 수정이 되었나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저희 국·도비는 노동부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시비 증감을 시비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안전진단 시설비 1,000만원, 물탱크청소비 371만 2,000원인데 1,0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추가로 안전대책 용역은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할 것이고, 순수하게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은 물탱크청소비 371만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모두 편성을 해서 전부 짤 때 여유가 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절절 맸는데 시기적으로 며칠 사이가 아닌데 예산이 그동안 어디서 발생이 되어서 다시 증액 조치해서 수정예산에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죠. 여기 근로청소년회관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전 과에 해당되는 얘기를 참고삼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이것은 뭐라고 답변을 올릴 수가 없네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고 하면 저희는 못 하는 것인데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재원이 어떻게 해서 연출이 되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 올라왔잖아요 당초에 올리지 왜 이제야 올려서 해달라는지?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어서 건물이 지어 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전진단 같은 것도 시비로 할 게 아니라 지원받아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거기에 국비를 편성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관리하는 문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기관운영비만 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실시비 같은 것은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상규위원  맨날 고치고 이런 것은 시비로 해야 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정상규위원  그리고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안전도가 하도 위험해서 재작년에 저희들이 의뢰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진단을 해서 사본까지 제출을 했는데 또 해요? 안전진단을 몇 년마다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그 때는 전문 기관이 아니고,
정상규위원  아니요. 그 때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그 때 시험결과도 세밀한 부분까지는 못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전문기관이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도 제가 본예산 들추다가 못 찾고 말았는데, 그러면 이게 보수비가 얼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2억 1,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을 올리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비를 올려야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그런데 안전진단은 구조물 침하관계 안전진단이고 저희 보수비는 당장 방이 새거나 상수도관이 새거나 보일러가 새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안전진단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강부원위원  그것도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예산이 나와야지, 거꾸로 되었다 이겁니다.
이영성위원  관장님! 거기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지금 이 아파트가 10년 되었죠? 10년 됐는데 매년 2억씩 들어갑니다. 인원이 얼마인가 하면 원래 들어가야 될 총 인원이 500명 정도에 200명밖에 없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한 300명입니다.
이영성위원  하여간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2억이 우스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맨날 안전진단을 2억씩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이 아파트 10년 됐으면 헐어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또 도시가스 시설하면 이쪽에 하면 펑크나고 이쪽에 하면 계속 그렇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지금 근로자복지종합회관 짓잖아요. 그리고 공단에 있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제가 듣는 의견이 뭐냐하면 그 아파트에서 공단까지 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기피한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으면 공단 안에 있는 시유지에다가 그리로 들어가고 이것은 좀 팔아서 옮기는 방법으로 하여야지, 매년 2억씩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것만 해도 계산 다 안 뽑았지만 여기 나온 것만 2억 1,700만원이고 다 합하면 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없애고 새로 짓는다는 문제는 노동부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다세대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저촉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간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고 저희「아파트」보수는 입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난방이 고장이 나고 상수도가 샌다 그러면 보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한 동으로 옮기고 한 동을 새로 어떻게 한다라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금년에 2억 들어갔으면 내년에 3억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아니 그러니까 보수비 2억 1,000만원 들어가면 전체 보수가 끝나는 건 끝나는 거예요.
정재의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고 나서 안전진단을 꼭 해야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안전진단을 요구한 것은 구조 자체가 그 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현황을 봐서,
정상규위원  이번에는 안전진단을 어느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실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대한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정상규위원  이전에까지는 감리사에서 건축 시에 감리했던 감리사가 안전진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그러니까 작년초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택과 내부적으로 한 것이고, 또 거기서 건축사 두 분을 초청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규위원  그러면 그 감리사는 한번 감리를 했으면 몇 년까지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여하간에 대형사고만 안 나게 조치하세요. 시도 욕먹고 시의회도 욕먹고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희재  관장님! 이 관계는 보수보다도 내 생각에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 건물은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는 진단이 틀림없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부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제 생각에는 지금 당초 2억을 투자할 가치가 없겠네요.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가지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2억 1,000만원 보수비는 만약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하고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둘 다 편성을 해주셔야지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보수를 늦춰서 그것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골격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보수를 해줘야 되고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줘야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보수비 2억 1,000만원 올린 거 하고 이번에 안전진단하고는 상관 관계는 있습니다만 있던 것을 없애고 없던 것을 조치시키고 이럴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위원장 이희재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비도 들어가고 보수비도 들어가는데 선행해야 될 것은 안전진단이 완전히 다 되어가지고 틀림없이 이 건물은 유지할 수 있을 때 보수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더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과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기획실에서 주신 자료하고 저희들이 드린 95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하고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95년지역경제과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위원  132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도에서 부담지시가 변경이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95년도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따른 시·군의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세웠던 것인데요, 그게 95년도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부담내역 해가지고 도 단위에서는 내년도에 500억을 재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각 시·군에서 100억 도비 400억 해가지고 500억 재산을 확보를 해서 각 시·군의 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인데 저희 시 부담이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이 돈을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금년도에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이 4억 4,400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융자 실적은 10개 업체 29억 8,200만원, 우리 시 업체들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준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통합관리를 거기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4억 4,000만원 시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융자 실적은 29억 8,200만원, 그러니까 오히려 상당한 이익이죠.
김영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도에 준 돈이 나중에 우리한테 환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기금 조성이 구조 조정자금하고 운영자금조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이 돈이 소비되는 돈이 아닙니다. 영세업자한테 융자를 해주고 거기서 그만큼의 이자가 나오고 우리 시에서 부담한 돈은 계속 기름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출자된 형식으로 남아 있는 것이냐, 도로 싹 들어가고 마는 거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에 중소기업이 있으면 융자를 해주는데 금년도에도 아까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1개 업체에서 60여 억 정도 우리 시 중소기업에 융자가 될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내 얘기는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4억씩 준 것은 나중에 살아 있는 돈이야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그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도 예산으로 들어가지, 살아남을 수 없는 돈이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언젠가는 금융기관에서 전담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마음대로 융자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 그만큼은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은 우리 시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국장님! 시 조례에 되어 있든 우리가 출자를 하는 형식으로 증서를 받아 두든지 이래야지, 그냥 주고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달라요.
정상규위원  그런데 500억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더 얼마 있어야,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95년도 재원확보계획이 도에서 400억을 기금을 내고 시비에서 100억을 내놔라. 성남시는 3억 6,900만원 부담해라. 그래서 500억을 도에서 재원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업체에 연 6.7%로 해가지고 8년 이내 융자기간을 두고 업체당 7억 이내의 지원을 해줍니다.
정상규위원  이 자금이 필요 없을 때는 다시 환원 조치된다 이거죠. 올라가는 서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상환하니까요.
김영봉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성남시에다 국채 발행이다, 도채 발행이다 발행을 해줘야지, 안 해주면 어디서 받아 내냐고.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내소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우리 돈은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 할 때는 우리 돈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돌아오는 게 돌아온다는 뭐를 받았냐구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금년도 60억 가량 융자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자를 적게 주고 쓰는 것이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 중에 우리가 부담 지시한 돈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는 못합니다.
김영봉위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재산 행사를 못한다 이거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와 우리 시와 채무 채권 관계가 아니고 기금부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돈의 구조조정자금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환이 8년 이내에 융자받고 상환하고 그러는데 원 기금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다만 김영봉 위원님은 시에서 일단 3억이고 4억이고 도에 두면 나중에 안 내려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래요. 해외개척단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그 전에는 기업체에 가서 이웃돕기 성금내라 무슨 성금내라 해서 괴롭히고 그랬지만 지금은 구조조정자금도 주고 운전자금도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자고요.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목표에까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느 기금이 목표에 도달했을 때 도에서 채권 발행을 해서 성남시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다만, 도에서 밑에다가 전체 운영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너희 시도 이만큼 부담해라 해가지고 부담해서 기금 형식으로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아달라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됐습니다.

  7. 산업과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산업과장 이상찬)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산업과장 이상찬  산업과장 이상찬입니다.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산업과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농촌 인구가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1,452 농가에,
김상문위원  산업과에 인건비 제외한 농촌지원금이 국·도비 시비 전부 합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전부 합해서 인건비를 빼놓고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산업과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게 총 8억 7,394만 6,000원입니다.
김상문위원  산업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14명입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인건비 빼놓고서 농촌 인구에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아세요?
○산업과장 이상찬  농촌인구 개인당 지원해 주는 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농촌이 살기가 사실 어렵고 우루과이라운드다 WTO다 이런 관계로 봤을 때,
김상문위원  농촌 지원한다는 것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성남시는 도시고 농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지원되는 사항이 많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상대적으로 농촌이 도시 보다 살기가 어렵고 자꾸 도회지를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김상문위원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정재의위원  134페이지에 농업전문경영인과정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연중 2회로 해서 5,000만원 들어왔나요?
○산업과장 이상찬  그렇죠.
정재의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을 하기 위해서 2회로 했는데 2회가 아니고 이것을 1학기, 2학기 따져서 한 것인데 2회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산업과장 이상찬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는 사실 리더해 나갈 일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40명씩 전문학교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정재의위원  전문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농업 전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1년씩 일반소양교육이라든가 특작관계 이런 특수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배워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의위원  그런데 농촌동에 있는 사람들도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도시동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요. 옛날에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부강했다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농정책을 자꾸 세워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시골에 넓은 데다 안 하려고 하고 도시근교로다 오는, 공연히 형식적인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이상찬  그것은 정책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꼭 받아야 할 사람이 329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1년씩 시켜나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농촌을 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본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성남에 있는 농촌을 살려보려고 애쓰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땅 버리고서 도시 근교에 와서 화훼단지나 하고 또 특수작물 하는 사람들은 실지 도움을 안 줘도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실지로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한테 보조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산업과장 이상찬  보조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엄히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촌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꼭 세워주세요.
박선태위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하는데 평수제한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전용면적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평수제한이 없고요,
성규삼위원  140페이지 보면 예산과목 변경이라는 난이 있죠? 경쟁력 제고사업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화훼 분야에 9억 1,500만원에서 10% 밖에 안되는 9,600만원으로 됐는지, 이 정도 되었으면 당초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에서 부담지시가 그 때까지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일 저일 하다보니까, 또 농촌에서 들어오는 것을 누구 것을 뺄 수 없고 전부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가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어떤 것은 줄고 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프로테이지도 따져서 50%∼30% 증감이 되는 것은 좋아요. 근데 1,000%가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과연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올려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인데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성규삼위원  물론 있겠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래도 1000%가 깎이고 그랬다는 것은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신중하기 못했다, 아니면 신중히 검토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냥 도에 올리고 깎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따오려고 올렸던 것입니다.
성규삼위원  알겠습니다.
박선태위원  농촌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나도 농촌 출신인데 실지 농사짓는 사람은 손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상인들이 전부 마진을 먹고 실지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얼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집하장이나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이상 산업과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주차장 한 건밖에 없어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8. 농촌지도소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설명 : 소장 강신철)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농촌지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지도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농촌지도소소관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규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그 지역 토양이나 기후에 알맞도록 특수작물이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시험 재배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너무 형식적인 예산만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저희가 특수작물이나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생활개선 관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학습관계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문위원  그리고 본청 산업과하고 중복이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그것 같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그것 같고 분간이 잘 안 됩니다. 농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도소에서는 주로 시범사업이나 교육사업이 되고 그것이 성공하면 행정에서는 더 확대해서 전 농가에다가 보급해서 하기 때문에 얼른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또 다른 위원님,
정재의위원  4H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 200만원 올라왔는데 100만원 삭감되었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정재의위원  그래서 다시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200만원 된 것 같은데, 국가에서 볼 때 별 필요 없으니까 내시를 안 해준 것 같은데, 시에서는 해야 되겠다 해서 200만원 그대로 한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것이 그런 뜻보다도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요즈음 해외연수다 견학이다 이런 게 참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교육사업으로서 널리 더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고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정회)

(18시49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건사회국 소관은 7,983만 5,000원, 지역경제국 소관은 2억 3,203만 6,000원, 그리고 수정구청 소관은 9,401만원, 중원구청 소관은 8,346만원, 분당구청 소관은 6,246만원, 그리고 수정구보건소 소관은 3억 925만원, 농촌지도소 소관은 1억 1,442만 8,000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은 215만원으로 총 9억 7,762만 9,000원으로 삭감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총 9억 7,762만 9,000원으로 삭감,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보고사항)

○출석위원
  이희재  김상문  성규삼  최병성
  정재의  강대기  박선태  정상규
  김영봉  나필주  김일도  강부원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사회과장  강예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이상찬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