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08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이희재)인사
  2.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이희재)인사

○위원장 이희재  금일은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본회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여성복지회관 송정수 성남시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입니다.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세요.
○전문위원 김동길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조례의 개정은 여성의 능력개발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복지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3조(사업) 중, 제6호「새마을교육」과 제7호「일시수용보모」를 삭제하고 제8호는 →제6호로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별표 여성복지회관 수가 기준액 중 제3호, 제5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는 삭제하고, 제6호(기술교육) : 1인 1월 3,000원을 제4호(기술교육) : 1인 1월 5,000원으로, 제5호(부업교육) : 1인 1월 4,000원을 제6호(취미교육) : 1인 1월 7,000원으로, 제8호(도서실 개관시간)을 제7호(도서실 개관시간) 평일은 06:00∼21:00를 09:00∼21:00로, 토요일은 06:00∼21:00을 토요일 09:00∼21:00로, 제9호(어린이 수수료) : 1인 1월 5,000원을 제8호(어린이수탁) : 1인 1월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수가기준액 주간 1회에 6,000원 받고 야간에 7,000원 받게 되어 있죠?
○여성복지회관 송정수  예.
정재의위원  그런데 현실에 맞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성복지회관 송정수  예, 저희가 다른 여성회관하고 비교해서, 늦게 올리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에 여성회관에서 수강료라든가 사용료 같은 게 기준이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그런데 야간에 1,000원 차이라면 야간에 전기값도 제대로 안 될텐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구.
○여성복지회관 송정수  주부들이 사용하는 거라 거의 주간에 합니다.
정재의위원  알았습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희재  예, 정상규 위원 질의하세요.
정상규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자체 말이죠. 여성복지회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 송정수  지금 쭉 해왔던 겁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했는데 개정한 수가 인상폭이 내년도 예산 세입이라든지 다 잡아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냐고요.
○여성복지회관 송정수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달라지겠죠.
정상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하기 전에 짜여져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심의가 바로 끝나자마자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송정수  저희가 벌써부터 조례 개정이 진행중이었는데 자꾸 늦어지고 해서 여름서부터 심의에 부치고 조정위원회 다 거치고 그런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추경 때 또 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 송정수  아니요. 이것을 고치면 교육생들한테 수강료 받는 거하고,
정상규위원  수강료가 올라가고 사용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성회관 자체에 예산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여성복지회관 송정수  그게 아니예요. 학생들한테 수수료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입증지로 들어가는 거죠.
정상규위원  95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개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심의하자마자 개정안을 내놓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요. 혹시 말씀하기 어려운 내용적인 이유가 있어서,
○여성복지회관 송정수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정상규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엊그제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순서가 틀렸지.
○여성복지회관 송정수  저희 여성복지회관의 사용료하고 수수료에 대한 수입은 저희 자체 여성복지회관에 없습니다. 수입증지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수입증지에 대한 별도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세입 예산은 없는 실정입니다.
정상규위원  일단은 총무위원회에도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해야 원인이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세입·세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심의 끝내자마자 조례개정을 제안하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사전에 해줘야 되요. 그래야 위원들도 모든 것을 체계성 있게 사고방식을 갖추게 되지,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알 수 없는 것만 전부 물어보면 바보라고 하려고, 고의성이 너무 많아요.
○여성복지회관 송정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상규위원  앞으로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의회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갈 도리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때 위원들이 얼굴 붉히고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여성복지회관 송정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누구누구하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시간부, 국장급들입니다.
김영봉위원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심의나 조례개정을 하다보니까 여성복지회관에서 할 일을 지도소에서도 하고 사방에서 하는 분야가 됐어요. 이런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중복이 안되게 해야 되겠더라구요. 업무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강예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사회복지관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회복지관 설치 시마다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사회복지관 명칭만 변경하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관련 조례를 통·폐합 개정함으로써 행정능률 상향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제명 및 제1조 중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제2조 제목 중 '위치와 명칭'을 '구분 및 명칭'으로, 제1항 중 사회복지관의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중탑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둔다'를 '......이라 함은 선명회 사회복지관, 중탑사회복지관, 한솔사회복지관, 청솔사회복지관을 일컫는다'로, 제2항 '......의 명칭은 성남시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를 '......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구분한다. 1. 가형 : 2,000㎡ 이상, 2. 나형 : 1,000㎡ 이상 2,000 미만, 3. 다형 : 500㎡ 이상 1,000㎡ 미만으로 설치 기준을 삽입하여 개정하고, 부칙 제②항에 성남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로 되어 있는 바, 폐지되는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받는 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으므로, 부칙 제②항을 '이 조례 시행 전에 성남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받은 자는 제5조에 의한 위탁운영을 받은 것으로 본다'를 삽입하고, 부칙 제②항을 제③항으로 하여 수정함이 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가형, 나형 이것은 왜 구분을 해야 되죠?
○사회과장 강예현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이라고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형을 갖다가 500㎡ 이상 1,000㎡ 미만 성남시에 처음 있는 것이 면적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종합복지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면적보다 더 많은 것이 나형입니다. 면적이 6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종합복지관이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명칭을 보면 세 개 정도 되죠?
○사회과장 강예현  네.
김영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분야를 어디다 맞춰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면적에 의해서 맞춰줍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면적이 나오니까 평수에 의해서 따집니다.
김영봉위원  우리가 지은 거죠?
○사회과장 강예현  아니죠. 우리가 지은 것도 있고 대부분이 지어가지고 성남시에서 관리해 달라고 위탁이 온 것입니다. 중탑복지관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은 것이고 선명회는 도에서 보조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 둔다면 거기에다만 지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워버리면 명칭을 갖다가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구별되는 조례가 되니까 5개면 5개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빼버리니까 명칭만 바뀌면 된다 이거죠.
정상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명칭이 바뀌는데 종합복지관이라고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한 기관에서 전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위탁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분당에 영세민을 위한 목련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어준 중탑복지관이 있고 이번에 청솔하고 한솔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나 도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우리한테 위탁을 한 것입니다. 관리비는 하나도 안 냅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많으니까 건건이 하자고요.
○위원장 이희재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348호하고 349호 두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성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폐기물관리법(91. 3. 8 법률 제4363호)에서처리에관한법률(91. 3. 8 법률 24364호)이 분리 제정되어 동법시행령(91. 9. 26 대통령령 213480호)과 동법시행령(91. 12. 13 총리령 제397호)의 개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에서는「쓰레기」,「재활용품」,「대형폐기물」,「건축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제4조에서는 청결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필요 시 2년마다 보완토록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수집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7조에서는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와 재활용품 수거·운반 처분업무에 관하여,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규정과, 제9조에서는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규정과, 제10조, 제11조에서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의 처리방법과 대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제12조에서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하여, 제13조에서는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제14조, 제15조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규정을 정하고, 제16조에서는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을, 제17조에서는 행정위탁사항을, 제18조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제19조에서는 권한 일부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20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폐지조례와 행정처분 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바 적합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폐기물관리법(91. 3. 8 법률 제4363호)의 개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92. 12. 8 법률 제4538호)의 제정으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에 대하여, 제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는 청문 규정을, 제4조, 제5조에서는 과태료 처분통지 등 부과기준을, 제6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규정을, 제7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규정을, 제8조에서는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귀속토록 하고, 제9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하고,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①이 조례의 시행일과 ②폐지조례 규정을, ③경과조치규정을 한 바 적합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의위원  과장님! 성남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성남에 할 수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라는 사항 자체가 어떤 범위까지 환경오염이 유발되느냐 아니냐 할 수 있는 부지,
정재의위원  먼저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도 재활용이 되도록 이것을 다시 모래를 만들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령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조례하고 재활용에관한조례 이전에 도시계획법상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관내에도 건설부하고 질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정안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의위원  내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성남에도 대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지 외에도 녹지대 같은 데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 편익을 도모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광주에다 세금을 내고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상위법상에 어떤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성남사람들은 성남에다 세금을 내도록 해야지 좋지 않으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두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안과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 건 계속 설명하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92. 12. 8 법률 제4538호)의 제정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과, 제3조에서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1회용품 등 사용자재를 위한 지도규정을, 제5조에서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보관방법 등 지도규정을, 제6조에서는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규정을, 제7조에서는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 규정을, 제8조에서는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규정을, 제9조에서는 규칙을 제정토록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는 등 환경보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1. 3. 8 법률 제4364호)의 제정과 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서 주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오니」,「스컴」,「간이축산폐수정화 시설」의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를, 제4조에서는 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제5조에서는 분뇨수집 및 제외지역 지정을, 제6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을, 제7조에서는 정화조 등의 장소를, 제8조에서는 오수정화시설 등 관리를, 제9조에서는 정화조 등의 청소를, 제10조에서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규정을, 제11조에서는 축산시설의 관리를, 제12조에서는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을, 제13조에서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14조에서는 영업자의 지도·감독을, 제15조에서는 분뇨 등 처리실적 보고를, 제16조에서는 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제17조에서는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를, 제18조에서는 수수료의 감면을, 제19조에서는 제외지역의 수거를, 제20조에서는 처리상 사용료 감면을, 제22조에서는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을, 제23조에서는 감면된 사용료의 과정을, 제2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제25조에서는 준용규정을, 제26조에서는 행정 위탁을, 제27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을, 제28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서는 ①이 조례의 시행일과 ②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업의 허가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를 ③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바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의안번호 351에서 주요내용 제5조 분뇨수집 및 제외지역 지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외지역이라는 데를 성남시를 떠나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남시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성남시 안입니다.
정재의위원  성남시 안이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것은 저희가 기존 수정, 중원구는 해당이 없고, 분당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직송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6조에서는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 규정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재활용을 정부에서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했을 때 이를테면 어떤 종이 같은 게 재생공장에서 차액에 대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 사업, 제2항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 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제3항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음식점에 어떤 고속발효기를 놔줄 때 몇 %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재의위원  성남시는 재활용 사업자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광주로 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아닙니다. 지금도 음식을 찌꺼기하는 분들도 있고 종이하는 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정재의위원  그전에 보게 되면 동사무소 같은 데 광주로 팔려가는 경향이 있던데.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것은 자원재생공사가 우리 시에는 부지가 비싸니까 넓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자원재생 공사가 광주, 성남시 전체 관할하는 장소가 광주에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성남업자는 다 개인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저희가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모아놓으면 청소차로 거기까지 실어다 줍니다. 이게 실제로 자원재생공사지부가 성남에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광주에 해놓은 것뿐입니다.
정재의위원  우리가 지원해 줘도 광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게 똑같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과 같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재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 설명하세요.

  8.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다음 의안번호 361번과 362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5. 1. 1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쓰레기처리비에 대한 현실화율 적용으로 제정자립도 제고와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가정쓰레기, 사업쓰레기, 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규정하고, 제4조, 제5조에서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주민에게 공고하는 규정을, 제6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재질 등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제작 규정을, 제8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규정을, 제9조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제10조에서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규정을, 제11조, 제12조에서는 수수료의 감면규정과, 쓰레기봉투의 매수규정을, 제13조에서는 권한위임 규정을, 부칙에서는 ①조례의 시행일과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과 ③봉투판매를 위한 조치규정을 ④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조치 규정을 한 것으로서 다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의 미흡과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판매소 지정 등을 볼 때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설치관리자의 책무규정을,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제5조에서는 설치기준을, 제6조에서는 기타시설 규정을, 제7조에서는 위탁관리를, 제8조에서는 관리인의 지정에 관하여, 제9조에서는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등, 제10조에서는 유지·관리기준을, 제11조에서는 관리대장의 비치를, 제12조에서는 화장실의 개방에 관하여, 제13조에서는 시설점검을, 제14조에서는 개선명령을, 제15조에서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맡은 자의 준수사항을, 제18조에서는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제19조에서는 권한의 위임 규정을, 제20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제2조에서는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3조에서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4조에서는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등을 정하고 있는 바 적합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간이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나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4조에 첫 번째「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이변소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경우는 공중화장실 범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치장소가 자원공원, 도시공원 해서 쭉 나왔는데 맨 끝에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잘 아실지 모르지만 신풍제지 옆에 조그만 공원같이 쓰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 아침이면 400∼500명의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정식 공원이 아니면서도 공중화장실을 갔다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게 어디서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나 구에서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하면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강부원 위원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일반폐기물 배출방법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셨는데,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연탄재나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이런 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이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연탄재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중에서 규격봉투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돈을 내서 봉투를 사다가 넣고 재활용품이나 연탄재는 저희가 무료로 치워 드립니다.
  그래서 종량제라는 개념자체가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가능하면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하고 이것은 실제로 공무원 생각입니다만 봉투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재활용은 훨씬 더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봉위원  재활용은 어디에다 담아서 내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것은 별도로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놓으면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알미늄 캔,  스틸 캔 분리하는 자동기계를 샀습니다. 같이 모아가지고 분리합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천이나 도로에다 불법투기를 하면 치우는 것은 어떤 계통을 밟아야 되는지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청별, 동별로 해서 단속하는 공무원도 지정해 놓고 저희가 1만 1,000명의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환경감시원 또 명예감시원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도·단속요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만 신고할 수 있는 효과는 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고가 되면 시에서 수거해 가야 됩니다.
정재의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전부 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지금 저희가 종량제 실시와 동시에 95년부터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가능하면 민간위탁이 많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0년 안에 전체를 다 위탁을 해서 가능하면 청소사업 이런 것은 민간한테 넘겨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수정, 중원에 3개 업체씩, 그 다음에 분당구는 앞으로 구가 하나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돼서 거기는 6개 업체 해가지고 3개 업체씩 시청에서 지역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능력이 가능할 때는 한 개 구에 3분의 1 정도의 종량제 규격봉투에 든 쓰레기만 치우도록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재활용품을 최대한 골라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12개 업체가 입찰했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지난번에 입찰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선 7개 업체가 있었고, 그래서 12개 업체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임의로 나눈 것이 아니고 12개 업체 스스로 회의를 하도록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는 방법과 시에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법을 혼합을 해가지고 전체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박선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쓰레기봉투 구입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판매업소가 생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아닙니다. 슈퍼마켓이나 통·반장님 댁에서 혹시 무슨 가게를 경영할 때 누구나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박선태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게 판매 이익이 있습니다.
  판매 이익이 담배판매하고 똑같습니다. 9%입니다. 신청을 하면 담배처럼 하는데, 이것도 현찰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봉투판매업자가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서 20만원 내고 동에 영수증만 가져가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봉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판매업소가 지정이 안 되면 동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형폐기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그런데 재활용쓰레기는 어디에다 어떻게 버리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신문지는 묶고요, 병 같은 것은 묶을 수가 없으니까 담아도 관계없습니다. 안이 보이는 봉지에다만 넣으면 됩니다.
성규삼위원  문제는 얌체족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집 쓰레기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 처리 곤란한 것을 남의 집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자동차 폐기하듯이 이런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금년 말까지는 전체 시에 있는 쓰레기, 산지나 야산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저희가 구청, 동에서 전체적으로 다 치웁니다. 1월 1일부터는 가능하면 물론 계속 안 치울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자극을 좀 주어서 치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불법투기하면 신고 보상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일반인이 불법투기를 신고했을 때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보상금은 없습니다. 못 세웠는데요, 환경오염신고센터에 보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를 하게 되면 3만원 주게 되는데 그것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고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어디 장소다, 전화번호다 받아서 단속을 하면 가서 분명히 단속할 대상이 있습니다. 신고가 허위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전화를 하면 전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하는 사람이 자기를 밝힐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아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틀림없이 그 사람이 맞는데 보상금을 타가십시오 하면 안 타갑니다. "나는 싫다." 그리고 안 타갑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강부원  박선태  정상규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사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