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4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안
  2.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3.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
  8.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9.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0.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12.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5.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7.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8.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안
  o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증인 출석 협의
  2.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김해숙․박영애 의원 등 20인 발의)
  3.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3196)
10.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3204)
17.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역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및 행사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유석 위원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김유석 위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17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및 감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창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안
(10시 19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와 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7일부터 12월 11일은 5일간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환경정책과가 예정돼 있으나, 지금 요구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를 11월 30일, 제11일차 산업진흥재단 다음에 하고 행복도시창조단을 11월 26일 14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요구를 좀 드립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환경정책과 감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의제21 관련 증인신청도 변경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11월 26일 예정이던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제1일차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성남산업진흥재단 감사 전에 먼저 하고, 11월 30일 예정이던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는 전통시장현대화과 제5일차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감사 전에 먼저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증인 출석 협의
(10시 23분)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을 신청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환경정책과 감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관련 증인 신청도 변경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요구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상임대표와 김현지 사무국장을 증인 신청하고자 하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 증인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상임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 증인출석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증인 출석 요구할 때 본 위원이 자리를 이석해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접적인 행정의 당사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제 같은 경우는 참고인은 될 수 있어도 증인으로서는 의제를 갖다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환경정책과지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아니라 의제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은 참고인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번 작년에도 확인을 했고 했는데 작년에도 불출석했고 해서 말끔하게 지금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료도 지금 못 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저희가 불러가지고, 불러서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증인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광범위하게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한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가지고 증인과 참고인의 이러한 대상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법에 지금 명시돼 있는, 우리 성남시의회 규칙에 지금 명시돼 있는 이런 증인과 참고인을 혼동해가지고 참고인의 자격이 되는 보조금 단체의 대표와 그다음에 사무국장을 갖다가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 하면, 동의해 주신다 하면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불러야 된다,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올해 부른다.”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된 이러한 사무감사의 대상에 있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과 연관 짓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자료가 왔던데요, 어떤 자료가 안 왔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덕수  의제21에 보조금 관련해서 영수증 일체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늦어진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증인을 출석시켜가지고 확인하려면 당연히 의제를 갖다가 보조금을 집행을 감독하는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지, 환경정책과를 제쳐놓고 의제 대표와 사무국장을 갖다가 출석시켜가지고 거기한테 보조금에 대한 영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한다, 이것은 참고인으로서가 마땅한 거지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오늘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하면서 따라서 부가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것은 증인은 맞지 않다, 참고인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도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환경정책과의  의제21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감에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되지만 환경정책과만으로서는 답변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까지 불러서 행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도 검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번 들어보고 해볼까요?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님께 어떻게 법이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출석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만큼 의제 관련해가지고 유인상 대표와 김현지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부가로 우리 집행부한테 촉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작년 올해 계속해서 행감을 앞두고 굉장히,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보조금을 갖다가 교부하는 단체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제에 이 참고인들이 꼭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또 내주셨습니다.
  그럼 성남의제21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상임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 참고인 출석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상임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 참고인 출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상임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 참고인 출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무관은 즉시 공문을 발송하여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김해숙․박영애 의원 등 20인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으로 김해숙․박영애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숙 시의원입니다.
  금번에 본인이 발의한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은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릴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번 안은 부결을 요구합니다.


마선식위원  보류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해숙의원  예, 보류를 하게 하면 새로 조정하기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부결을 하고 다음에 다른 정비된 안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해숙 의원님과 박영애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더 보충하고자 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홍현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의원  홍현님 의원입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이 현재 공무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소관과장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금번 11월 2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정책과장으로 부임한 김선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환경정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선배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다만,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제1호를 제3호로,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1호를 제2호를 신설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녹색제품, 공공기관의 정의를 인용하여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조례는 동의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 녹색제품 관련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모든 부서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걸 다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저희가 실적을 받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은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해당 상임위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상임위 것은 왔으니까 말고 주로 녹색제품을 많이 써야 될 곳이 건설자재가 많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자료 추가로 요청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안에서 수정 검토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안에서 수정 검토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3196)
10.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총괄보고와 과장님들 세부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건이 축조심의하면서 의문점이 있으신 것들을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자, 그럼 먼저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이 조례안은 우리가 불과 2014년 10월 23일에 위원들 간에 토론 등을 거쳐가지고 가결이 되었던 부분이고,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이미 다 됐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또 보고 확인하고 나름대로는 복지센터라든지 일부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된 부분은 있을지언정 개인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적합하지 않지 않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이걸 다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번에는 좀 더 실적도 보고 받고 같이 전체적으로 회의도 좀 하고 지내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 위원님은 금융복지지원센터가 이제 설치 운영된 지가 1년도 안 지났고 어떤 성과보고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 같은 것도 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사 보류를 해서 내년쯤에 어떤 평가를 다시 한 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 또는 예산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어떻게, 설명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김용위원  들어보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국장님 한번 말씀 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 3월 6일에 개소해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지금 경제활동인구가 한 50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금융연구원에서 지난 7월말 채무연체취약계층이 몇이나 되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저희 시는 한 6만 8000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상환능력이 아주 약한 매우 취약한 사람이 한 2만 400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8개월 동안 저희가 상담을 한 실적이 234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월 약 98명 정도를 상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도 못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상담 인원이 3명으로 제한돼 있고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를 저희가 구제를 해서 진짜 밝은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 한시적인 규정을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좀 한 사람의 어려운 사람이라도 좀 우리가 어떻게든 구제를 해서 바르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문제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성과분석보고 이런 것을 듣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심사보고를 해서 다시 한 번 다뤄서 하는 것으로,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이 더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합니다,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행했던 성과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취약계층에 있어가지고 지대한 노력은 저희가 이제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 금융복지상담센터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그때 만들었지요. 그리고 성과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 주자, 더 연장을 해 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과를 다 인정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중간이라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한시적인 이러한 부칙사항을 폐지안에 동의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럴 경우에 내년 이게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데 다른 어려운 점이라든가 무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번 정례회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임시회가 충분히 2월이나 3월 중에 잡힐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언질을 주면 기본적인 업무는 다 준비하고 있는, 계시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일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금 10%밖에 상담을 못하고 있는데 기간 동안에 더 외형을 넓혀서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맨 처음 만들 때 서로 간에 약속하고 소통했던 부분, 그런 것을 좀 더 확인하자, 이런 취지에서 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의견을 모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사실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최만식위원  임시회 열리지요.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항상,
김용위원  그것은 무관한 답변이고, 큰 문제없는 걸로 이해하고 위원장님, 박영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추후 성과보고 청취를 통해서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성만 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일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지방세연구원도 포함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덕수  예,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우리가 여기에 대한 출연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2011년부터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제도, 그다음에 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 이런 걸 전국에서 243개 단체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박사들,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지방세에 필요한 연구 등을 하는 그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해주는 그런 금액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피상적으로 알기로도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굉장히 방대한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들의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남시만 해도 1억 이상을 출연하는데 사실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갈수록 중앙정부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지요. 전반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좀 지방분권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재정에 있어서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또 어려운 데는 더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범위를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출연하는 만큼 이러한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재정을 갖다가 강요하고 이러지 않고, 충분히 지방세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규모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인 조언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김용위원  우리가 지자체별로 서로 연계돼 있는 이러한 단체장협의회도 있고 이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출연하는 게 2011년부터면 벌써 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충분히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좀 연구하셔가지고 이 지방세연구원에 우리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거기에서 연구결과라든가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좀, 출연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정책적으로, 여기에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연구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지원근거를 두고 있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국가에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국가에서 우리 지방에 이런 출연금을 갖다 강요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정과장 김남일  앞전에는 지방세 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출연금을 받았는데 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가지고 의결하게끔 돼 있거든요. 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김남일  안 하게 되면 출연 못 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덕수  출연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특별한 저기, 여하튼 간에 이것을 해주셔야만 이 돈을 모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전국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해주셔야만 지방세 발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지방에까지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그래요.
○세정과장 김남일  여기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 이덕수  역할은 하되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줘야지,
○세정과장 김남일  국비는 다른 조세연구원이나 다른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갖다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안 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번 안 해줘 볼까요?(웃음)
    (웃음소리)
○세정과장 김남일  (웃음)그건 어렵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이게 그동안은 지출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그냥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에 바뀌었어요. 개정할 때 왜 개정을 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과 출자를 할 때 이것을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마구잡이로 선심성 출연을 못 하게끔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지요. 시행령보다 지방재정법이 더 우선이지요, 저쪽에서는 시행령인데.
  여하튼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면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었지요. 의회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장현자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기제공무원에 한해서 포상금을 건강 현행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지요? 주요골자가.
○징수과장 장현자  예.
  저희가 그동안 한 건당 3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실지로 임기제 공무원들의 주목적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게 주목적인데, 다른 시군이라든가 그동안 3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그 30만 원 건당에 대한 것만 집착이라고 그럴까요, 활용을 하다보니까 징수율도 안 오르고 고유의 목적에 벗어난 게 있어서 저희가 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되 총 한 달에 지급하는 금액은 300만 원 그대로 고정입니다. 다만 건당만 100만 원으로 올려서 고질체납자들 상습적인 사람들을 좀 더 징수 독려하고자 금액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고 타 시군구와 비교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검토 좀 해주시지요.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지방세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본래 시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겁니다. 그렇지요? 6대 의회 때도 왜 포상제를 실시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수차례 나왔어요.
  실지 이러한 포상제 실시하다 보면 저희가 연말에 가면 상당한 세금 체납자들이, 5년을 경과하게 되면 탕감을 해줘야 되지요? 이런 부분이 줄어들 거란 얘기입니다. 왜? 작은 금액이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발로 많이 뛸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눠드린 자료들을 사전에 좀 미리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왔으면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그렇지요? 사전에 조율도 많이 했습니다만 좋은 대안을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않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오면 꼭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 요즘 보면 체납징수반들 제가 몇 개 팀을 개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만나봤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통 보니까 3인 1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두 분 올라가서 상담하고 한 분은 아래 계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비를 맞고도.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실지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조례인데, 이것을 빨리 깔아주셨으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홍보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딱 맞닥뜨려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리 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이게 쉽게 말하면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 체납징수원들이 다니면서 독려하고 있던 부분과 같이 연계돼서 일을 하는 부분입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기간제 체납실태조사반은 현장에서 그대로 실제 독려를 하는 거고, 이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 2년 임기에 1년 연장해서 5년입니다. 이분들은 고액 상습자들을 직접적으로 가택수색에 들어가면서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는 분리가 되는 부분이지요.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징수원들이 독려를 하고 있던 부분을 이분들이 가서 또 다시 독려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 따로 그야말로 독려하고 다니면 이분들은 세세하게 가택을,
○징수과장 장현자  활동하는 부분은 완전히 구분이 돼 있고요, 우리가 있는 소액실태조사반은 200만 원 미만의 소액자들에 대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이분들은 300만 원 이상의 고액 고질자들만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조례안에서 수정하는 내용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 받아보셨어요?
  조례안 제3조의 제2항 제1호의 인용법령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5조의 2, 이것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의 제2항으로 수정은 내용상 명확한 본래의 시행령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의 제2항 제1호의 인용법령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의 제2항으로’를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3204)
17.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시 4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입니다.
  우리시 균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행복도시창조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총괄설명도 생략하고 과장님들의 세부설명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바로 축조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창조산업과장님께서 앉으셨고 담당부서의 업무입니다.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흥재단 설립을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 변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창조산업과장 송은영  설명드리자면 재단이란 명칭으로 한 15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재단이 원으로 명칭을 신규나 또는 바꾸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재단은 일반 비영리재단하고 혼동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원으로 함으로써 어떤 공공성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상대로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 자그마한 이유로 바꾼다고 하면 일단은 비용도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려면 예산도 들어가지 않나요?
○창조산업과장 송은영  예산은 저희가 추계를 해봤습니다만 도로이정표하고 현판하고 한 2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예산도 편성하셨나요?
○창조산업과장 송은영  지금 현재 기본예산, 금년예산으로 아마 만약에 통과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저는 이번에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래 하던 대로 성남산업진흥재단으로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진흥원으로 바꾼다고 하면 좀 더 검토 후에 바뀌었으면 좋겠어서 이번에는 이것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송은영  예.
○위원장 이덕수  조례에 보면, 이번 조례 올리신 거에, 조례는 일단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흠결이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이 2600여만 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비용 추계를 항상 하게 법이 개정됐는데, 예산 수반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어요. 해당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흠결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돼요.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만 할 수가 없어요. 도로과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정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 작게는 명함에서부터 싹 바뀝니다, 모든 것이. 굉장한 행정적인 소비예요. 아까 26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것은 크게는 어떤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다른 꼭 지자체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재단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 ‘원’이라고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요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들이 어떤, 이상하게 사기 치는 원들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재단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괜찮게 들리거든요.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도 그러면 문화재단도 전부 다 원으로 바꿔야 되고 청소년재단도 청소년원으로 바꿔야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의를 다시 한 번 거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결하시고 더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산업과장 송은영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예, 말씀해 보세요.
○창조산업과장 송은영  물론 다른 재단도 있습니다만 산업관련 기관단체 명칭은 저희가 전국에 한 50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42개가 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덟 개 정도가 재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역으로 치면 우리 성남시가 재단으로 이름이 아주 뛰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 바꾸면.
  우리 김윤정 위원님, 외국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김윤정위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은 설립할 당시에 목적성을 두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단이라고 명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목적성을 두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진흥원이라는 어감 자체가 굉장히 공공기관을 뜻하는 것 같고 사실은 재단일 때는 좀 더 시와 분리되어서 좀 독립적인 결정도 내리고 산업진흥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체같이 느껴졌지만 진흥원 하면 사실은 그냥 기관 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이란 명칭이 훨씬 더 저는 지금 하는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서는 보통 재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원이라는 것보다는. 재단이라는 것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독립적으로, 예산은 받지만 독립적인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런 측면이. 그래서 여하튼 독립적으로 저희가 더 한 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단장님 한 말씀,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명칭 변경 건에 대한 조례를 접하고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같은 생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런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처음에 스타트를 한 게 아니고 명칭을 사용하는 소속 구성원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전체, 전국적으로 한 84%에 해당하는 다른 같은 기관들이 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본인들도 15년쯤 된 지금 시기에는 성년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명칭이 자기네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꿔가지고서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간판의 그것은 글자 수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든다고 합니다.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한 획당. 한 글자당.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크게 한번 좀 봐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단장님, 일단은 우리 조례안에 흠결이 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이것 잘못 됐지 않아요?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단장님, 재단과 진흥원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재단은 매칭이에요. 매칭입니다. 이 용어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봉사단체들이 뭐라고 씁니까? 다 재단으로 하지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고유 업무가 뭡니까? 지원단체예요.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기술을 개발해서.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예.
마선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시 명칭 변경에 대한 혼동 및 예산 추가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세 건에 대해서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께 세부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10%에서 6%로 낮추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들의 기 어떤 동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설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출연계획 동의안은 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얻는 그런 부분이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중에서 조례안 제8조 기금운용의 계획 거기에 대해서 제3조 단서조항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동의하시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은 조례안 제8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3항의 단서조항인 ‘단 조성 1년차 연도 기금 사용 계획안은 기금 사용 전일까지 제출한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부소개와 총괄설명, 과장님 세부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공원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상 공원과장님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5일은 본회의가 열리며,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13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해숙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세정과장  김남일
  징수과장  장현자
  창조산업과장  송은영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공원과장  유원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