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4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안
2.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3.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
8.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9.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0.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12.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5.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7.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8.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안
o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증인 출석 협의
2.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김해숙․박영애 의원 등 20인 발의)
3.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3196)
10.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3204)
17.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역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및 행사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유석 위원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김유석 위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17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및 감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안
(10시 19분)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와 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7일부터 12월 11일은 5일간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환경정책과가 예정돼 있으나, 지금 요구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를 11월 30일, 제11일차 산업진흥재단 다음에 하고 행복도시창조단을 11월 26일 14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요구를 좀 드립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환경정책과 감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의제21 관련 증인신청도 변경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11월 26일 예정이던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제1일차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성남산업진흥재단 감사 전에 먼저 하고, 11월 30일 예정이던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는 전통시장현대화과 제5일차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감사 전에 먼저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증인 출석 협의
(10시 23분)
신청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요구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상임대표와 김현지 사무국장을 증인 신청하고자 하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 증인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상임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 증인출석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증인이 아니라 의제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은 참고인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올해 부른다.”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된 이러한 사무감사의 대상에 있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과 연관 짓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자료가 왔던데요, 어떤 자료가 안 왔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오늘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하면서 따라서 부가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것은 증인은 맞지 않다, 참고인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도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환경정책과의 의제21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감에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되지만 환경정책과만으로서는 답변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까지 불러서 행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도 검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번 들어보고 해볼까요?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님께 어떻게 법이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증인출석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작년 올해 계속해서 행감을 앞두고 굉장히,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보조금을 갖다가 교부하는 단체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제에 이 참고인들이 꼭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성남의제21협의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상임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 참고인 출석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유인상 상임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 참고인 출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무관은 즉시 공문을 발송하여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김해숙․박영애 의원 등 20인 발의)
(11시 02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본인이 발의한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은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릴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번 안은 부결을 요구합니다.
발의하신 김해숙 의원님과 박영애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더 보충하고자 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0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홍현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6분)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이 현재 공무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소관과장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환경정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다만,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제1호를 제3호로,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1호를 제2호를 신설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녹색제품, 공공기관의 정의를 인용하여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안에서 수정 검토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안에서 수정 검토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3196)
10.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총괄보고와 과장님들 세부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건이 축조심의하면서 의문점이 있으신 것들을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또 보고 확인하고 나름대로는 복지센터라든지 일부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된 부분은 있을지언정 개인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적합하지 않지 않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이걸 다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번에는 좀 더 실적도 보고 받고 같이 전체적으로 회의도 좀 하고 지내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 시에 지금 경제활동인구가 한 50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금융연구원에서 지난 7월말 채무연체취약계층이 몇이나 되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저희 시는 한 6만 8000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상환능력이 아주 약한 매우 취약한 사람이 한 2만 400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8개월 동안 저희가 상담을 한 실적이 234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월 약 98명 정도를 상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도 못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상담 인원이 3명으로 제한돼 있고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를 저희가 구제를 해서 진짜 밝은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 한시적인 규정을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좀 한 사람의 어려운 사람이라도 좀 우리가 어떻게든 구제를 해서 바르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문제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성과분석보고 이런 것을 듣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심사보고를 해서 다시 한 번 다뤄서 하는 것으로,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이 더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번 정례회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임시회가 충분히 2월이나 3월 중에 잡힐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언질을 주면 기본적인 업무는 다 준비하고 있는, 계시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일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금 10%밖에 상담을 못하고 있는데 기간 동안에 더 외형을 넓혀서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맨 처음 만들 때 서로 간에 약속하고 소통했던 부분, 그런 것을 좀 더 확인하자, 이런 취지에서 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의견을 모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추후 성과보고 청취를 통해서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성만 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일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범위를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출연하는 만큼 이러한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재정을 갖다가 강요하고 이러지 않고, 충분히 지방세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규모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인 조언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지원근거를 두고 있지요?
한번 안 해줘 볼까요?(웃음)
(웃음소리)
여하튼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면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었지요. 의회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기제공무원에 한해서 포상금을 건강 현행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지요? 주요골자가.
저희가 그동안 한 건당 3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실지로 임기제 공무원들의 주목적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게 주목적인데, 다른 시군이라든가 그동안 3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그 30만 원 건당에 대한 것만 집착이라고 그럴까요, 활용을 하다보니까 징수율도 안 오르고 고유의 목적에 벗어난 게 있어서 저희가 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되 총 한 달에 지급하는 금액은 300만 원 그대로 고정입니다. 다만 건당만 100만 원으로 올려서 고질체납자들 상습적인 사람들을 좀 더 징수 독려하고자 금액을 올렸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실지 이러한 포상제 실시하다 보면 저희가 연말에 가면 상당한 세금 체납자들이, 5년을 경과하게 되면 탕감을 해줘야 되지요? 이런 부분이 줄어들 거란 얘기입니다. 왜? 작은 금액이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발로 많이 뛸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눠드린 자료들을 사전에 좀 미리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왔으면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그렇지요? 사전에 조율도 많이 했습니다만 좋은 대안을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않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오면 꼭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 요즘 보면 체납징수반들 제가 몇 개 팀을 개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만나봤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통 보니까 3인 1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두 분 올라가서 상담하고 한 분은 아래 계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비를 맞고도.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실지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조례인데, 이것을 빨리 깔아주셨으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홍보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딱 맞닥뜨려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리 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조례안에서 수정하는 내용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 받아보셨어요?
조례안 제3조의 제2항 제1호의 인용법령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5조의 2, 이것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의 제2항으로 수정은 내용상 명확한 본래의 시행령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의 제2항 제1호의 인용법령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의 제2항으로’를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3204)
17.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시 40분)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균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행복도시창조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창조산업과장님께서 앉으셨고 담당부서의 업무입니다.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님 위원님.
성남산업진흥재흥재단 설립을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 변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단은 일반 비영리재단하고 혼동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원으로 함으로써 어떤 공공성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상대로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반 ‘원’이라고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요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들이 어떤, 이상하게 사기 치는 원들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재단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괜찮게 들리거든요.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도 그러면 문화재단도 전부 다 원으로 바꿔야 되고 청소년재단도 청소년원으로 바꿔야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의를 다시 한 번 거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결하시고 더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김윤정 위원님, 외국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설립할 당시에 목적성을 두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단이라고 명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목적성을 두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진흥원이라는 어감 자체가 굉장히 공공기관을 뜻하는 것 같고 사실은 재단일 때는 좀 더 시와 분리되어서 좀 독립적인 결정도 내리고 산업진흥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체같이 느껴졌지만 진흥원 하면 사실은 그냥 기관 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이란 명칭이 훨씬 더 저는 지금 하는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서는 보통 재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원이라는 것보다는. 재단이라는 것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독립적으로, 예산은 받지만 독립적인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런 측면이. 그래서 여하튼 독립적으로 저희가 더 한 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런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처음에 스타트를 한 게 아니고 명칭을 사용하는 소속 구성원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전체, 전국적으로 한 84%에 해당하는 다른 같은 기관들이 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본인들도 15년쯤 된 지금 시기에는 성년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명칭이 자기네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꿔가지고서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간판의 그것은 글자 수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든다고 합니다.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한 획당. 한 글자당.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크게 한번 좀 봐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시 명칭 변경에 대한 혼동 및 예산 추가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세 건에 대해서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께 세부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10%에서 6%로 낮추는 거지요?
나머지 출연계획 동의안은 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얻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중에서 조례안 제8조 기금운용의 계획 거기에 대해서 제3조 단서조항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동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5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부소개와 총괄설명, 과장님 세부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공원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상 공원과장님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5일은 본회의가 열리며,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13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해숙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세정과장 김남일
징수과장 장현자
창조산업과장 송은영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공원과장 유원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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