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세종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고 사업계획 짜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재정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진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성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덕수 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통해서 많은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총괄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국장님 소관이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예. 어저께 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 예산심의에서 일어났던 일 보고받으셨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중계를 봤습니다, TV로.
○김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어제 지적하신 대로요. 지금 뭔가 서로 상의하고 소통하는 이런 게 생략이 돼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받으셨겠지만 이게 대단히 잘못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인큐베이팅 사업.
○김용위원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보육 이러한 공모를 통해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입주한 기업들이지요? 사회적 기업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창업.
○김용위원 창업팀들이, 이게 당연히 시유재산에 들어가서, 할 자격을 갖고 들어가서 일하는데 갑자기 협의도 없이 예산 올려놓고 전날 와서 비우라는 듯이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쪽의 업무체계도 굉장히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다.
얼마나 그동안에 서로 업무에 대한 숙의나 협조가 없었으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재단에서 마치 자기네 재산에서 집주인이 진짜 갑질하듯이, 우리 리모델링해서 여기 새롭게 창업일자리센터를 갖다가 만들 테니까 나가라는 듯이 얘기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예산 관련해서 어제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당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받고 그걸 인정한 어저께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래서 다시는 우리 국에서,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에서 관할하는 창업에 관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의 서로 간의 업무 조율이 안 돼서 거기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시고 이번 건은 진흥재단 쪽에다가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 받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물론 일자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제가 본회의에서도 그랬고 얼마 전에 행정감사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공모형이 있고, 또 나름대로 해서 국가나 도를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제안사업 해서 노인일자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다 성남시에서 노인일자리 만들어서 노인들을 채용해서 고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평상시에 이재명 시장이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노인일자리 해서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는 타 부서에서 노인일자리 하는 것까지도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내가 노인복지인가 거기에도 얘기했어요.
이것 진짜 총괄적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 어르신들을.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반드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 특히 학교 같은 데 질서유지라든지, 내부에 환경미화 시킨다든가, 동네 순찰한다든가, 아침부터 일찍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거리에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배치해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거기나 또는 각 경로당에 나가서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주관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사실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그냥 잠깐 잠깐 얘기하고, 관심 밖이었다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 부서하고는요.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니까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며칠 전에 제가 출근하면서도 보는데, 아침에 교통질서를 하시는데 거의 앞이 안 보일정도로, 추우시니까. 옷을 아주 두툼히 입으시고 그래서 눈만 보이고 하는데,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것 진짜 참조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안전도시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잘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굉장히 물거품이 되듯이 특히 노인일자리에서 우리가 수당 주듯이 또는 진짜 용돈벌이 하듯이 드리지만, 그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기쁨으로 오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체크 안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특히 지금 복지관 같은 데서 노인일자리 하는데 그분들은 더더욱, 우리보다 배치하는데 그런 것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이거 진짜 복지보건국이랑 협의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되기 전에 협의해서, 내가 그쪽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협의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걸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리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 가지 않으면 굉장히 노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꼭, 몇 번을 지적하는 거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재정경제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일자리창출과의 계약직공무원들의 이직,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협동조합이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난번에 말씀 주셨었지요.
○조정식위원 예, 그 부분을 지금…….
어쨌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왔다가 자꾸 가버리면 가뜩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처음 들어오셔서 현황파악이나 우리나라 현황, 또 우리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리고 할 만하면 또 딴 데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 초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워서 한번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낸다 그러지만, 거기에 자격요건이 그쪽 업에 근무를 했다거나 석·박사 학위를 가졌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석·박사 학위 자체가, 사실 대학교에서 논문연구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는 약해요. 우리가 다 그런, 연구논문 쓰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만들고 집행하고 관리감독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쪽에 연구논문 한두 편 썼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분들 중에 지원자, 이직이 이렇게 너무 잦으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날 되풀이되는 것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다른 일상적인 행정 업무는 그렇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 중에 이쪽 파트를 담당할 사람들을 지원자로 받아서 정말 책임지고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11일 중순에 TV 9시뉴스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뉴스시간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
○박영애위원 모릅니까? 하실 말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크게 나왔던데?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11월 중순에요?
○박영애위원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로 마트?
○조정식위원 그것은 창조산업과…….
○박영애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직업능력개발센터, 이것 관련된 예산은 여기 어디에 있나요? 어느 항목에?
폴리텍대하고 같이 하는 것.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관계공무원과 대화) 직업맞춤형 국비인데요.
9쪽에 있습니다. 예산,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국비, 시비가 같이 나가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폴리텍대하고 해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작년 이전에는요. 순수하게 시비로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비 공모를 해서, 국비를 저희가 따갖고 와서 같이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시비할 때보다는 좀 여유가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이게 시니어계층들이 중심적으로 많이 응모해서 같이 공부하셔서 자격증 따시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4개 학과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호응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시비로 할 때는 실습복도 주고 사실 실습복이 안전복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습복이 중단이 됐나 봐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사실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국비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국비 지침에 취업수당 40만 원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격차입니다.
○최만식위원 시비로 할 때에 비해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시비로 할 때는 그것을 줬었는데요. 국비사용 지침에는,
○최만식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주지 못하도록,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다보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
○최만식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런 실습복도 지급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관계공무원과 대화) 개별품목은요. 선거법 저촉을 받는다 그래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만식위원 아, 실습복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사항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옛날 시비로 줄 때는,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때는 시비로 준 것은 아니고요.
○최만식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실습복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마 초창기 선거법이 강화되기 전, 그때는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런데 최근에는,
○최만식위원 안 줬으면 모르는데, 줬다가 뺏으면. (웃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웃음) 예, 실습복보다도 지금 하여튼 수당, 취업수당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건의도 좀 해서 그대로 주던 것을 계속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사실 실습복이 안전복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개별한테 맡기면 또 안전사고, 실습하다가 발생할 수 있으면 안 좋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인건비에 시민순찰대 관련된 인건비도 들어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들어가……. 지금 재난안전관,
○최만식위원 담당인데.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거기에…….
○최만식위원 거기는 인건비가 책정이, 여기 회계과에 인건비 책정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회계과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108명 2016년도에,
○최만식위원 108명. 현재 36명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현재 36명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72명이 더 증원이 됐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순찰대 조례가 통과 안 됐잖아.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해당과…….
○최만식위원 아니, 이게 회계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라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것은,
○최만식위원 그럼 72명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조금 이따 회계과 할 때 하면 복잡하니까 지금서부터 좀 뽑아놔 보시라고, 관련된 것. 예산이 얼마인지, 72명분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예산은 파악을 해 놓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거나 이러실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 근 77%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와 지금 예산액 보면 대동소이한데 3차 추경이 얼마였지요, 지역경제과에?
마지막 추경. 이것은 원예산이었다면 3차 추경은 얼마였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역경제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애위원 예, 그냥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안 하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영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여기 예산 보면 77%가 확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에 넣을 만큼 새로운 사업을 뭘 시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추경,
○박영애위원 그래도 3차 추경을 비교해 봐야,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금 추경이잖아요. 4회 추경,
○박영애위원 아니, 지금 2016년…….
전체 총괄적인 거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총괄.
○박영애위원 2015년도, 2016년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6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2016년도요?
○박영애위원 예,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예산을 보통 기본적으로는 8%, 9%, 10% 내외인데 여기는 77.1%가 지금,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40…….
○박영애위원 작년 대비 와있는데, 이게 아마 초창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3차 추경이 얼마인데 그 예산 대비 2016년 예산안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지 그 금액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3차 추경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면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게 본예산에,
○박영애위원 예, 저도 이게 본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하는데, 본예산 대비 2016년도 예산이 너무나, 77%는 근 배가 올랐기 때문에 3차 추경까지 뭐가 더 돈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지금 차액과 3차의 차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어떤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늘었는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국장님 못 하시면, 과장님이 챙기셨다가 그 시간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 560페이지 회계과, 시간선택제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240명으로 돼 있는데, 9급 재난안전관,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나눠있는데. 각 과별로 몇 명인지, 그것을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관철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중백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채길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순옥 협동조합지원팀장입니다.
송인기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이고 몇 가지 안 되네요.
우리 위원님들 바로 세부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꼭지만 좀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 예산안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앞에서부터 쭉 올라왔어요. 프리마켓 운영부터 전년도에서 쭉 올라오다가 신규예산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00만 원인가요, 이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2000만 원×1개 팀 나왔지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청년사업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1개 팀이라고 돼 있는데 1개 팀은 아니고요. 1식인데 1개 팀으로 표시가 됐고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하는 게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빅데이터,
○김유석위원 빅데이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기업지원과나 또는 산업진흥재단이나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민간을 어디에다 이전하는 겁니까? 어디다 위탁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창업지원금을 주겠다는 건데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 공모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공모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요.
○김유석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이 빅데이터라는 게 정보통신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지원과하고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청년층에 대한 어떤 저기가 없기 때문에 청년층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했을 경우에, 보통 앱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하면?
○김유석위원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물론 연관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여기서 아이디어는 낼 수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관리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조 그쪽에다가 던져줘서 하든지 기업지원과에 던져줘서 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서 공모해서 우리가 지금 창업보육도 하듯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앱 이야기 하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맞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맞지 않다, 예산편성을 여기다 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청년수당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들어 냈는지 모르지만 좀 안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알겠고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들도 과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조금 안 맞고요.
자, 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신규로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본 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건데 18페이지 본예산 설명자료, 거기 보니까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학술 및 문화행사 해서 3000만 원 잡았고, 그 뒤에 또 사회적경제 한마당으로 해서 잡아놓은 게 있지요? 26페이지 본예산 설명자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거기 보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해서, 또 사회적경제와 함께 하는 행복토크 콘서트 3000만 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2000만 원, 사회적경제인 워크숍 2000만 원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 2000만 원 이것이 5000만 원이 갈라진 겁니까, 아니면 이것 이번에 신규예산 같은데, 다른 데서 넘어온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기금에서 전출돼서 넘어온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사회적경제 한마당 전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 2000만 원이었는데요.
5000만 원 하면서 토크콘서트를 병행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앞에 18페이지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학술 및 문화행사 이것은 기금이 아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기금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거지요? 30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하고 약간은 중복 성격이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토크콘서트하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의 자치행정과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체가 몇 억 있던 게, 거기에 대한 보조 근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 부분 예산들이,
○김유석위원 여기로 다 이렇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각 파트별로, 필요한 파트별로 해서 신청이 돼서, 저희들도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유석위원 그럼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기금으로 사회적경제와 함께 하는 행복콘서트와 더불어서 인식 확산을 위한 학술 및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앞에 있는 3000만 원 삭감을 요구하고요,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냐.
그다음에 그 위에 봅시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웹 접근성 개편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사회적경제 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1500만 원.
이걸 어디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방정부협의회에 낼 겁니다.
○김유석위원 이렇게 커요, 금액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2015년,
○김유석위원 1500만 원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15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엄청 크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2015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김유석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민의 혈세가지고 사회적경제 육성하는데 다 갖다 보태주는 거네?
각 시군에서 다 내는 거예요, 이만큼씩? 부담금을?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시군들은 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앞에 3000만 원 삭감 요구하고, 이 뒤에 있는 기금으로 하는 행복콘서트에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삭감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면 10페이지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니까 우선은, 다른 위원들하고 논의해 봐야겠지만, 2000만 원 빅데이터 청년창업 지원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도 5000만 원이면 좀 과해서 일부 삭감 요구를 하고, 문화행사 3000만 원 삭감요구하고, 협의회 부담금도 1500만 원은 너무 과하니 500만 원 정도 삭감 요구를 하고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 그래서 1씩으로 된다는데 2000만 원 갖고 무슨 빅데이터를 한다고 그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청년일자리가 이것 줘가지고 창출이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거기에 1식이라고 표시했는데 모바일 앱을 개발하게 되면 한 5~7개 팀에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앱 개발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산했던,
○위원장 이덕수 팀이라면 그 팀이 어디예요. 회사예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앱이라는 게 한두 푼 갖고 되는 겁니까, 일반회사 참석 안할 테고.
이것 할 시간 있으면 다른 것 하지, 몇백만 원씩 받으려고 이것 합니까? 그리고 기존 회사들은 기존의 직원들이 다 채용 돼 있는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떤 앱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청년들이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취직해 있어요, 그 정도면.
빅데이터는요, 잘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아무나 못 합니다, 지금.
뭐 그냥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니까 다른 과 예산도 있는데 내가 우습지도 않아요. 무슨 1억씩 잡아서 돈 나눠주기 하고 말이야, 용역주고 말이에요.
그게 참, 난 도저히 그걸 알고서 하는 건지, 공직자들이 돈 나눠주기, 돈 잔치 하는 건지.
일반회사들도 프로그램 개발하고 홈페이지 하고 앱만 제작하는 회사들도 빅데이터 분석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크게 메이저로 하는 데가.
이것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과에서 했지만, 모 과인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남은 게 있습니까? 1억 원인가 퍼주고 분석한다고?
빅데이터는 지금 공개됐어요. 경기도에서도 공개되고 다 공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공하고 이런 능력이 웬만한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에서는 허무맹랑하게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해서 어디다가 그냥 퍼준 모양인데 그것이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뭐에 써있냐 따져 들어가면 없을 거예요.
지금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한다고요? 그 정도면 다 취업해 있어요. 그 정도 빅데이터를 분석할 정도면 고단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취업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일반회사들도 안 해요. 빅데이터는 잘못하면 힘들기 때문에 결과물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분야라고, 잘못하면. 그래서 용역 줘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앱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일부 삭감 요청이 나왔는데 계수 조정해 봐야 되고,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빅데이터를 이용한 청년 창업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청년창업을 만든다 해서 여기서 결과물을 갖다가 얻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취지가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서 빅데이터가 워낙 최근에 중요성이 대두되니까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자 이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갖는다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고 하는데 자기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참신하고 그러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용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마치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빅데이터 관련된 앱을 개발해서 앱을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겠다, 이것처럼 설명하시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과 업무가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우리가 성남시에서도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있고 정부기관에서도 개방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젊은 창업자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보는 데 거기에 일부 예산을 집어넣어서 민간 이전사업으로 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마치 이게 무슨 앱을 개발하고 뭘 개발해서 2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김유석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보정책과라든가 타 부서에서 해야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단지 청년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팀이 됐건 개인이 됐건 이 사람들이 개방된 자료를 갖고 빅데이터 관련된 일을 해봐라. 창업을 공모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공모해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래서 분위기를 확신시키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일자리창출과에 사회적지원센터도 있어요. 다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공모팀을 흡수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창업의 디테일한 사업의 질을 따지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 이건 양을 따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다른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듭니까? 기존 홈페이지가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전부 다 개편을 해야 되고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조례가 개정된 후에 개편하는 것으로,
○김용위원 아니, 무슨 홈페이지가 한 번 쓰다가 싹 바꾸는 가구입니까? 계속 홈페이지라는 게 일자리 관련해서 정보가 업데이트 되고 좋아지고 또 유지보수 비용도 있죠? 유지보수 비용도 아까 보니까 얼마야, 한 달에 3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1년에 360만 원 들어가는데 개편을 또 5000만 원 주고 하고.
이거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이 아닙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위원님, 금년도에 예산을 사실 연초에 올렸을 때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사회적경제 조례 전체가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전면 개정되면서 그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개편 작업을 하려고,
○김용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되면 그 조례 홈페이지에다 올리는데 5000만 원 들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편성 잘못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세요. 무슨 홈페이지 5000만 원 하는데 조례 개정해서 조례를 담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있어야 돼요.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도 조례 바뀌면 자치법규 들어가서 저절로 연동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진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는 특이한 그런 홈페이지에 뭐가 새롭게 반영되면 본 위원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설명은 지금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조례가 개편되어서 홈페이지 싹 바꿉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조례가 개편되면서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을 전면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올렸다가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용위원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가 일반 홈페이지들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금 금액으로 되겠지만 웹 접근성이라든가 앱으로도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연동하게 했을 경우에 이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용위원 여기는 지금 홈페이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연동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 정도 올린 것입니다.
○김용위원 설명이 많이 미흡하고요. 아무튼 지금 예산 관련해서 나온 부분에서 본 위원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것은 필요하고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자꾸 청년들한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청년 어려워서 청년배당 만들고 일자리 없어서 절망의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런 노력도 우리가 예산 잡힌 것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 물론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죠. 이것은 실업대책 추진해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세부사업을 거기에 대한 편성 몫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설명을 분명하게 “이게 청년일자리를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테마를 갖고 성남에서 이런 것을 개방하고 정보정책과에서 경기도 그렇고 서울시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정부3.0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데이터를 개방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성남에 적합한 일자리라든가 그 외에 여러 분야에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종자돈이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어플리케이션을 뭐 개발을 하고 말고 참 정말.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셔서 저는 우리 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저렇게 진흥재단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협의하고 여기에 우리 미래청년들의 먹거리를 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나가라고 해요? 몇 개월 동안이라도 비우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담겨있어야지, 행정이라는 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 창업은 오히려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공모에 응하고 이러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개편을 해야 되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당초에는 저희 조례 자체가 사회적기업 관련만 했었는데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바뀌었던 사항이고 또 홈페이지 자체도 사회적기업 관련만 해서 있었고 사회적경제 전반 협동조합까지 전부다 모든 부분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편작업을,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했던 자체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 개편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같이 겸해서 하면서 모바일웹까지 같이 구축되기 때문에 그 5000만 원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만든 지 몇 년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홈페이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2011년도에 최초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얼마 들였습니까? 약 3000만 원 정도 들인 것 같은데 3000~4000만 원 들였습니까? 얼마 들였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때 시 예산으로는 안 했고 그때 당시에 어디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덕수 확실히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관계직원과 대화) 2011년도에 할 때 1500만 원으로 농산물유통자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시민혈세 아닙니까, 크게 보면? 3~4년 되어서 바꾸면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내용물은 그냥 조례가 바뀌었든 뭐가 됐든 안에 여기 유지보수비라든지 제가 최소한 뭐까지 이해를 하느냐면 거기에 어떤 약간의 개편작업이다 해서 30~40만 원 올리면 제가 이해합니다. 50만 원이든지. 기존에 돼 있는 것 바꾸는 것은 프로그래머들은 이 홈페이지는 반나절도 안 걸려요. 한두 시간이면 다 해버립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50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예요? 다음에 내년도 유지보수비가 연 400~500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돼 있는 데서 또 앱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단가가 더 팍 떨어지는 거예요. 500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돼 있는 것에서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득력이 굉장히 없으신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문제에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대상이 개인이나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청년창업가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개인이나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업가가 아니죠? 개인은 맞아요. 회사는 창업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업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일자리창출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하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조직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를 저희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개인사업자더라도 벌써 창업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사를 상대로 대상으로 한다? 그 사람들 그러면 선정될 확률이 회사가 더 많지요. 왜, 개인이든 뭐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벌써 일자리 창출돼 있고 있는 직원들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또 나눠주는 금액도 200~300만 원 돼요. 나눠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 1명 합니까? 됩니까, 1명이? 이거 위해서?
안 되는 것이고, 개인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의 어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냥 낼 정도 분석해서 낼 정도면 취업이 다 돼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IT업계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자리창출 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게 하려면 다른 기업지원과라든지 창조산업단이라든지 이쪽에서 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이쪽의 업체들을 업체만 대상으로 굉장한 자금을, 만약 하려면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훨씬 낫다 이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위원장님,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가공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어떤 앱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창업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덕수 지금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내는 것 아니에요. 결과물도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그냥 이것만 본다는 건데 결과물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은 없어도 돼. 그렇지만 그 정도 할 정도면 대단한 실력가들이라 다 취업을 해 있고 회사들, 회사 대상으로 한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회사들 이것 한다고 일자리가 더 늘어납니까? 절대 안 늘어나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보완해서 하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하는 것이 좀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대로 아닌 것 같다. 이것을 하려면 기업지원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서 해서 더 가공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윤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혁신형 사업 발굴 지원공모선정자 지원금, 씨클로하고 체육교육 관련해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됐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윤정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서로 공유를 해야 되니까요.
○김윤정위원 1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 발굴 지원공모’ 지난해에는 두 가지 사업을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5개 컨소시엄이 등록을 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기업이 컨소시엄만 하면 협동조합 형태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사회적기업이 아닌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다 가능하도록,
○김윤정위원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게 일반기업이 그냥 컨소시엄 형태로 협동조합이 되면 사회적경제의 모델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기업들은 일반기업이에요. 그 안에서 지원받은 업체 중에 사회적기업 몇 개나 있었습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예비 사회적기업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자영업자 분들이시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표시하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고 거기에 일반 협동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반기업인데 그냥 단순 컨소시엄을 형성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협동조합 형태라 지원금이 나간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나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의 중복지원 과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지금 저희들이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일반기업들은 사회적경제 구조 안에서 돌지 않아요. 그냥 이윤 창출하고 끝나는 기업인데 협동조합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안에 포함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정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은 뺀다 치자고요. 여기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꾼다한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 드리는 게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예비사업을 돌려보니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회적기업과 실질적으로 매칭이 될 수 있는 매출처를 연계하는 매칭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이것을 돈을 쥐어주고 “하세요.”라고 하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뭐였냐 했더니 지역 선택이 잘못됐대요. 정자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탄천에서 야탑까지인지 어디인지 탄천을 씨클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는데 이용고객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원사업이 아니고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이었으면 그 지역에 자리 선정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기업가들이 아이디어 고민을 안 하게끔 만드는 나쁜 사업이에요, 사실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위원님, 저희도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해 봐도 아직 구체적인 평가는 안 했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씨클로 사업 자체는 조금 저희들도 실무자 실무 판단해서 봤을 때 문제가,
○김윤정위원 있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평가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 자체를 내년에도 여기다 씨클로에다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아니에요.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리고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것은 우선 나머지 또 다른 사업이 뭐였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행복이 꿈틀꿈틀,
○김윤정위원 예, 행복이 꿈틀꿈틀.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남형 교육이랑 연계해서 학교 측에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학교 측에서 받지 않고 지원금으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블로그에는 다 어떻게 올라갔냐, 성남형 교육으로 올라갔어요. 그 학교차원이나 기업의 블로그를 가보면 ‘성남형 교육과 손잡고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래서 ‘성남형 쪽에서 돈을 또 받고 학교 측에서 돈을 받고 선정지원금을 또 받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측은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안 받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왜 학교는 서비스를 받고 돈을 안 냅니까? 그러면 그 학교는 성남형 지원사업도 받고 이 행복이 꿈틀꿈틀 또 중복으로 지원 받은 학교인 거예요, 거기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위원님, 이것은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
○김윤정위원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그것을 영업을 통과시키는 게 사업 자질이에요. 이것을 공짜로 해주고 한 다음에 사업 발굴해준다는 것은 기업가들의 의지를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전액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뭐 뭐 삭감하시는지 정확하게,
○김윤정위원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
○위원장 이덕수 얼마죠?
○김윤정위원 3000만 원,
○위원장 이덕수 위에 것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해주세요.
○김윤정위원 심사위원 수당까지 빠져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심사위원 수당은 얼마나 나가죠? 10만 원씩 5명 2회 100만 원 이것까지 나가야 되겠네요. 3100만 원,
○위원장 이덕수 심사위원 수당까지요?
○김윤정위원 예, 삭감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예산 심의를 하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지금 사회적경제, 또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서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 또는 사업지원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대안경제로서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또 전국에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가는 아마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죠? 양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요. 뭐냐면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실 전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청년창업지원금 이 부분은 테마, 컨텐츠 부분에서 요새 사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의 심야버스노선도 만들어내고 서울시는 커피숍이나 치킨집 이런 것들을 창업할 때 어떤 분포도 같은 것을 제공해서 창업자들이 고려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떤 트렌드의 입장과 또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유효적절하기 때문에 누가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런 것에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의지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조정식위원 빅데이터를 연구 용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아마 빅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정보정책과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도전 과제고 여기에서 어떠한 사업이 공모가 돼서 선정되더라도 그것이 100% 성공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수많은 기업들을 공모사업으로 지원합니다. 또 옛날에 한참 벤처기업이 있을 때 95%, 90%가 망한다고 봤잖아요. 성공하는 창업기업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가에서 벤처기업을 계속해서 육성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노력들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PC방, IT 그런 정보고속도로에서는 전 세계 1위를 가는 거고요. 그런 도전과 시행착오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뒤에 보면 지역혁신형 사업공모 이 부분도 이게 보면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2개 기업을 발굴했었다는데 저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업인지 모르지만 자꾸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 또 그리고 그 기업들이 이 돈 1500만 원 두 기업이 지원받는다고 그 회사가 운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런 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것에 어떤 시드머니적 현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다 보면 새롭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만들어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것도 많이 축소되고 또 상당히 소극적인 내용으로 지금 사업공모가 일자리창출과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타깝고 저는 이런 사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 예산을 추경이든 뭐든 편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23페이지 사회적경제 융합센터를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이덕수 하려고 계획을 잡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 밑에 또 사회적경제 융합센터 공모보상비 2110만 원은 뭐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금 10%를 당선작에서는 안 주지만 당선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외 부분에 대해서는 10%를 예산 편성해서 주게끔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실시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위한 공모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설계공모를 해서 공모 당첨자는 설계를 하고요, 설계 용역을 줘야 되고요. 나머지 등외로 건축서비스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201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설계 입찰방식이 보통 공모방식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운영지침에 의해서 공모비용의 보상에 설계예정비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무조건 공모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도 지금 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설계가 다 공모로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설계입찰방식이 공모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100% 바뀌었냐고요. ‘할 수 있다’로 안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당선작 외에,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니까 100% 공모로다 하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해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무조건 공모로 해야 된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10%를 잡아둬야 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그걸 초과하면 n분의 1 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닙니다. 평가를 하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공모작 외에 차등 1·2·3등, 우수·최우수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개 사를 주게 돼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점수가 미달되면 없을 수도 있고요. 1, 2, 3위까지, 2, 3위죠.
○위원장 이덕수 2개 업체 50%씩 주는 거네요? 10%에서 2, 3위한테. 지금 설명대로라면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관계직원과 대화) 업체 숫자에 따라서 프로테지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배분하는 게, 등외 부분들에서.
○위원장 이덕수 n분의 1로 10개 업체면 10개 업체 나눠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n분의 1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차등돼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차등이 돼서 하는데 업체가 100개 업체 이렇게 된다고 해서 100개 업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 일정부분 수준에 올라온 업체에 대해서 프로테지로 해서 나눠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성남시에서 아니면 전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설계할 때는 무조건 다 공모를 한다 이 말입니까? ‘할 수 있다’로 안 되어 있어요? 난 아직 법을 못 봐서 그런데.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금 성호시장 설계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이덕수 방향인데 지금 내가 묻는 핵심은 앞으로 100% 전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금액을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은 전부 공모사업을 하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 빨리 뽑아서 오세요. 그것에 대한 거 뽑아서 오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서 내가 지금 이걸 보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 꼭 이것을 잡았나, 지금까지 그냥 기본 실시설계비에서 잡았는데 그러면 성남시의 그게 강제규정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이런 공모보상비를 안 해놓는 데가 있어서.
그다음에 아까 이거 확실히 좀 해주세요. 홈페이지 최초에 만들 때 얼마로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2011년도에 1500,
○위원장 이덕수 2011년도에 1500만 원 확실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몇% 연 유지보수 편성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7%입니까, 아니면 8%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전에 7%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7% 정도 될 거예요. 7%면 30만 원 맞나요? 한번 계산해 봐요. 1500에 7%, 이런 것을 설명자료 할 때 요구예산사유에 예산편성기준의 몇% 전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설명자료들이 자꾸만 이게 이상해져요, 부족해져요, 그런 설명이.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계산된 데서 한번 얘기해 봐요. 105만 원이죠? 1500에 7%면 105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4년 동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을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을 어기고 과다 계상해서 업체에 지급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500이라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3000이냐 얼마를 얘기했던 게 1500이면 그냥 10%만 따져도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30만 원씩 해서 420만 원을 주고 있거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나 하드웨어가 8%인가 되고 소프트웨어가 8%인가 7%인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소프트웨어가 10%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소프트웨어가 10%고 하드웨어가 7%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이제 바뀌었군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10% 맞아요? 그게 예산편성기준에 10%로 바뀌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10%고 하드웨어가 7%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확실히 얘기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7% 하드웨어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소프트웨어 1500 줬으면 150만 원이 계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총 지급예산이 36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됐습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예산편성기준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답은 나왔잖아요. 과장님 본인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편성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잘못된 거죠? 난 깜짝 놀랐네요. 4년 동안을 홈페이지 2011년에 만들고 지금까지 과다 계상해서 예산편성기준을 어기고 업체에 이렇게 과다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난 다른 데는 다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집행부를 믿어서 안 따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1500이라고 하시길래 깜짝 놀라서 이게 이상하다 딱 나오거든요. 다른 데들은 내가 지금 5년 동안 하면서 예산편성기준에 정확하게 한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많이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잡힌 데가 여기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행자부 예산편성기준도 어기고 여기 업체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온디자인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성남에 있는 것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이덕수 상대원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위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담당자는 주소 모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수진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동네에 있네. 나도 모르는데. 이거 사업자등록증 내시고 지금까지 2011년부터 지급된 것 다 내세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 예산편성기준 지금 아셨으니까 인지하셨으니까 모르고 있었다고 난 상상이 되고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것 그러면 150만 원으로 하면 되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보고하면 예산 끝나는데 뭘 보고해요? 지금 여기서 끝내야지요. 이해 가시죠?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10%라면서요, 1500에. 그렇죠? 그러면 1년에 150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삭감요청을 드립니다. 그것 150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100% 다 삭감해버릴까요? 지금까지 잘못해왔잖아요. 유지보수 반 년 안 한다고,
○김유석위원 1년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이덕수 고장 나는 것 아니고요. 이것은 의혹이 해결될 때까지 지금까지 그것 다 받아내고 그럴 때까지, 다시 얘기합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360만 원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프리마켓을 1년에 몇 회 하는 거죠? 올해 4회 잡혔어요, 3회 잡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10쪽에 보면 프리마켓 홍보비가 5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그동안 홍보비 따로 계상이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책정된 이유는 뭐가 있죠? 그 자체에서 우리가 1식씩 주고 나면 그 자체에서 민간위탁 받은 데서 홍보도 하고 다 이렇게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또 500만 원을 책정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여기에 프리마켓 홍보라고 써 있는데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뿐만 아니고 일자리 관련해서,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동안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일자리창출에 이 부서에 지장이 많았습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무조건 프리마켓 운영에 따른 홍보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양하게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여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프리마켓 하나만이 아니고 프리마켓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전체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못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한테 많은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없는 것을 또 이렇게 다시 계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프리마켓 운영 관련 업무회의 이렇게 없는 예산이 쭉 올라왔고 또 중요한 것은 밑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청년창업 공모를 위한 지원금을 우리가 삭감 요청했으면 그 위에 청년창업지원금 선정수당도 이것은 아무도 삭감 요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밑에 따라서 삭감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프리마켓 홍보비의 전체적인 부분을 3개 5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이 전체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고용 우수 기업인증제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고용우수기업 현판 등 제작 400만 원 1개를 이렇게 제작 교부를 한다,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떻게 선정,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자리창출 되고 움직이는 사람 내지는 개인한테 어떻게 우수기업인증서를,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신청을 받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 전년도 예산 대비 똑같은 예산이었구나. 그래서 본 위원은 설명되는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된다는 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체크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우수기업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상하반기 두 번씩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선발할 때 고용인원수라든가 인센티브 가점 등을 줘서,
○박영애위원 그러면 몇 팀들한테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신청하는 부분을 심사해서 주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심사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몇 팀이 신청해서 몇 개가 제공이 된 거예요?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판 제작해서 1개 우수기업이라고 현판 갖다 붙인 거예요? 몇 개가 신청을 했는데 몇 개가 선정이 됐는데, 퍼주기식 아니야, 뭐야, 이게.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아니, 위원님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신청한 기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박영애위원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김유석위원 작년에 몇 개 신청했고 몇 개 됐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설명을 못 하고 헤매고 있어. 작년에 몇 개 들어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잠깐만요.
○박영애위원 1개라는 얘기를,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2013년도에 11개 업체가 됐고요. 2014년도에 11개가 업체가 됐고 2015년도 상반기에는 1개 업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400만 원이면 한 40만 원 정도 인증서 갖다가 현관에 붙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패가 1개 제작비가 30~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영애위원 보면 메르스 때문에 못해서, 왜 못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들이 고용인원이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신청한 기업이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개만 했었고 지금 하반기에 모집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하면 다른 데다 쓰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고 남으면 저기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게 1개 정도밖에 안 늘었다, 좀 더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권장시키는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부분이네요. 더 이상 발전 가능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왜 1개밖에 없다는 이것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여기에 관련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또 홍보가 아닌 실적이 없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고용현황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13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성남일자리지원센터에 쉽게 말하면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PC 모니터 포함해서 10대가 필요한 것은 그 사무실에 보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10대가 필요한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금 동 상담사들이 34개 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예전 것이 낡은 것들이 많아서 2008년도 컴퓨터를 쓰고 있는 부분들을 내년도에 10대를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10대 어디 어디다 하겠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파악이 돼있습니다.
○박영애위원 10대 어디로 나갈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아까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빅데이터 청년지원금 선정수당 이것도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통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행감도 행감이지만 다른 상임위 때 들어오지 못해서 행감 때 지적할 것들을 많이 못 했는데 이 예산심의 들어와서도 이렇게 버벅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공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똑부러지게 해야지 빅데이터가 됐든 프리마켓이 됐든 뭐 하나 마음에 들게 딱딱 안 나와요, 왜?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예비연습을 안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보다도요,
○김유석위원 예, 요즘에 업무량이 많아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사회적경제 쪽에는 용어 자체가 좀 설명 드리는데 상당히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다 삭감해 버리면 일자리창출과는 일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문 닫아야 되겠는데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이용한 이것은 사실 청년창업,
○김유석위원 창업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창업이라는 게 물론 나는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마중물을 주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프리마켓도 청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가 신규예산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하고 똑같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저도 이 프리마켓 하는 데를 가봤지만 열심히 해요. 심지어 제가 자료요구까지 행감 때 해서 그것을 지적하려다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 이 프리마켓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랬잖아요. “왜 분당구청 앞에만 하냐. 남한산성 입구도 좀 올라가서 하지.”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어디입니까? 일부는 중앙시장인가 그쪽에 가게를 얻었다면서요.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신흥1동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든지요. 이게 예산을 쓰고 안 쓰고 현재 프리마켓은 이렇게 발전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너무 설명이 미흡해요. 똑 부러지게 공부를 안 한 거죠.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위원들은 뭐 매일 이것저것 다 찾아봅니까? 우리는 전문가예요? 예산을 받고자 하는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딱 떨어지게 설명할 기회를 주잖아요. 주는데 그것을 답변들을 헤매고 있어요? 그냥 대충 몸으로 때워서 와서 그냥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세상에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크든 작든. 그게 말이 돼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나 그것 수사의뢰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온디자인에서 했던 성남시의 모든 산하기관까지 내역서 다 제출하세요.
전문위원, 알았지요? 바로 시행해서 온디자인 것 다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이것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 해야겠지만 12페이지 다른 위원들 해서 내가 추가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프로시니어일자리발굴단 이것 뭡니까? 누가 설명하실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성남시에 있는 각 기업들을 방문해서 일자리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또 구인구직 관련해서 일자리센터의 업무를 홍보하고 구인처를 발굴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를 우리가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일자리 센터 내에,
○김유석위원 성남일자리센터 지원이라는데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센터가 2층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돼 있는데 그 설치돼 있는 데 직원들은 어디서 봉급을 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상담사들은 현재 위탁을 해서 위탁사에서 주고 있고요. 우리 프로시니어들은 저희들이 직접,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성남일자리센터에 상시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 정규직 직원은 3명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정규직 직원이 3명 있어요? 성남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팀으로 나가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으로 나가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3명이 나가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팀 자체가 일자리센터팀이고요.
○김유석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이 누구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우리 이중백 팀장입니다.
○김유석위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단 2명을 이게 신규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기존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현재 2000 들어와 있는데 아니에요? 12페이지 이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당초에 일자리센터 지원 안에 전체적으로 일자리센터가 운영하는데 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보조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하고 좀 달라서 자체사업으로 빼다 보니까 이 사항이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여기에 직원상담사 즉 일자리발굴 활용하기 위한 프로시니어는 이런 시도가 처음이에요, 계속 했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금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표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자료,
○김유석위원 자료 주세요. 바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산을 올리면 백데이터가 딱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자꾸만 질의하게 되고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바로 백데이터를 제공해줘야,
이건 미흡하다. 2015년은 괜찮은데 2013년 하고 2014년은 좀 미흡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매년 새로 뽑고 있습니다. 10개월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회사이름은 안 나와 있네요.
2013년 16개 업체인데 16개 업체 나누면 평균 2명 정도 됐네요. 2014년에는 11개 업체에서 11명이니까 1.0몇% 되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현재까지 91개 업체에서 165명 그러면 나누기 거의 이것 또한 2.몇 명 되겠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위원님, 그런데 그게 구인 발굴한 전 해고요. 홍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1500 업소를 다 방문했다는 거예요? 아니, 1100개를 다 다녔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좀 안 맞네?
이거 회사들 갖고 와보세요, 발굴회사들. 91개 업체, 11개 업체, 16개 업체.
그런데 2015년 91개 업체만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 있지요?
팀장님.
○성남시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예.
○김유석위원 자료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 갖고 오세요 빨리, 자료. 91개 업체에서 165명 채용했는데 이 채용한, 이것 카피해서 나눠드리세요, 위원님들.
이것은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면.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 및 홍보 그다음에 19데이 해서 구인구직 만남에 계산해 보니까 이게 거의…….
한번 물어볼게요. 취업박람회 개최 및 홍보가 3000만 원인데 이게 몇 월, 몇 월에 올해 했었지요, 2015년에?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자료확인) 금년도에 체육박람회 3회를 3월 19일, 7월 10일, 9월 19일 했고요.
○김유석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구인구직자 만남을 4월 16일, 5월 16일, 10월 15일, 11월 19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질의했냐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래서 메르스 관련해서 한 번은 미 개최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 제가 질의했냐면, 지금 이게 횟수로 보면 8회잖아요. 그렇지요? 8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구직을 위해서. 또 동사무소에 일자리 상담사가 나가 있고,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에 했던 프리마켓 홍보할 때, 이런 것들도 함께 프리마켓 홍보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같이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항상.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유석위원 항상 해 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약간 김용 위원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또 일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19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 사실은 제가 이것 심의하고 이러면서도 굉장히 문제점을 제기 했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회사들한테 무조건 돈을 주면 고민 안 합니다. 고민을 해서 갖고 와서 아이디어가 좋으면 그걸 심사해서 줘야 되는데, 거꾸로 혁신형 발굴한다 해도 이 친구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돈으로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중단이에요. 더 가지를 않아요. 돈 맛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상당히 이게 안 맞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 위원님께서 전액삭감을 했는데 이따 계수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저는 고민이 돼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제가 일자리 창출과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짚냐, 사실은 저는 집행부를 믿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이렇게 심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한번 해 봐라 마음껏, 일을.
그런데 그 결과치가 신통치 않았다는 거지요. 결과치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런데 또 돈을 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예산을 승인할 때 이미 결과치를 어느 정도 우리가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해 줍니까.
문제점만 지적하고, 거의 삭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이 노력을 안 한다, 긴장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 요구를 했으면, 그것을 승인해 줬으면 그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24페이지에 맨 아래 보면 공유경제기업 단체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형태의 사업비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일단 공유경제 조례가 되고 현재 공유경제사업 특별한 사업이 없었고 공유경제 조례에 의해서 공유기업이나 단체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한 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중복 아닌가요? 아까 전에 또 공모해서 사업비 지원 하시는 것 있었지요. 창업공모사업.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창업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창업입니다. 일반 창업.
○김윤정위원 이 창업기업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창업 이후 몇 년까지 창업기업으로 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창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기업형태가 아닌 사람들이,
○김윤정위원 아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아니요. 있고,
○김윤정위원 아예 사업자 없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아니, 사업,
○김윤정위원 처음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창업 공모전에,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아니 일부 사업자도 개인사업자나 이런 사업자도 있을 수가 있고,
○김윤정위원 그 규정이 몇 년까지예요? 몇 년까지 창업공모를 할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개인만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김윤정위원 이것은 100% 개인만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개인만 해서 팀을 모아서 새로운 기업형태로 창업하는 부분을,
○김윤정위원 팀을 모아서면 일반기업이라도 팀을 모아서 협동조합 형태가 되면 지원 가능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일반인들이 모아서 그룹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추후에 응모를 해서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나 기업형태를 갖추도록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어찌됐든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고,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을 때는 창업지원 공모자 선정자가 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래서 개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것은 팀 창업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사업자도 없어야 하고, 사업경력도 없어야 되는. 폐업신고는 했을 수 있지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윤정위원 현재,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사업자는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사업자는 아닌 사람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24페이지에 있는 기업단체 사업비 지원은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기업을 하고 있거나 단체들이 공유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관련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그 지정된 공유단체나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공유사업을 하고자 저희들이 공모 공고를 냈을 때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사업비를 어느 부분에 쓰는 것도 없이 그냥 500만 원 현찰로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아니지요. 공유,
○김윤정위원 마케팅 비용이냐, 어떤 비용이냐 이런 것에 대한 관련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윤정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공유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 심사를 해서 어느 비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업비 전반해서 그냥 500만 원 지원?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전반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공유사업을 하게 되면 단체나 이런 데로 하게 되면 보통 자부담도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김윤정위원 그럼 이 500만 원은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직원들 그냥 회식해도 되는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아니지요. 그런 부분,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떻게 사용,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사업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김윤정위원 그럼 사업비가 사실은 직원들 단합대회도 사업비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먹고 쓰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다른 보조금도 그렇고 다 안 주고 있습니다. 다 자부담으로 하게끔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를 들어 홍보나 일반 사업하는데 필요한 경비들, 그런 부분들이지 홍보물도 될 수 있고 또,
○김윤정위원 굉장히 모호하네요,
기업이나 단체사업비 지원을 하시려면 분명한 사업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500만원.
그렇잖아요. 이것 자칫 잘못 관리하면 그냥 흥청망청 써요.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기업들 몇 개 컨소시엄 해서 식비 하면 끝나는 돈이에요.
만약에 이게 기업 및 단체사업비 지원이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형태를 띤 협동조합이다. 만약에 5개 기업이 이렇게 컨소시엄해서 들어가면 기업 당 100만 원씩 갑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공유경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
아, 공유경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공유경제에 사업을 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렇지요. 거기에 물건이라든가 정보를 획득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김윤정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꼭 500만 원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 여기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정위원 24페이지 공유경제 기업 단체 사업비 지원.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사업비 지원은 공모를 해서 사업한 사업비 내에서만 쓸 수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회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적 성격은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처음입니다.
○김윤정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윤정위원 현재 공유경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자료확인)
○김윤정위원 이것은 정말 애매한 게 사업비로 쓰기에 너무 작은 금액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지원금을 보조해 준다하면 좀 명분이 서요.
홍보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리플렛 제작비용 지원사업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사업비지원 하는데 500만 원 준다. 이것은 굉장히 그냥 주는 돈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어떤 목적성이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금 공유경제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사업비 주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윤정위원 공유경제가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초기 단계지만 사실 공유경제하는 기업들 오래된 데 굉장히 오래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 사업비를 500만 원씩 주면 실질적으로,
○김윤정위원 뭐에다 쓰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기본사업비,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비나 이런 것은 해당이 사실 안 됩니다.
○김윤정위원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안 되고,
○김윤정위원 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웃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공유경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 쪽에 많이 들어갈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식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비 그냥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없이 우리 지원한다는 어떤 명분상 집어넣은 사업비 같아요.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 이런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 줄게.’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것 전액 삭감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모델이 서시면 추경으로 다시 세우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위원님,
○김윤정위원 아니, 이것 설명 못 하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이 사업 자체가.
○김윤정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면 계획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투자형태는 아니고.
그럼 봐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공유경제 기업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 이거 지표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결과 보고도 받으셔야 되고.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도 없는데 어떤 결과를 받으실 거예요? 어디다 썼을 때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사업 전반에 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500만 원 들여서 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3억을 쓰고 500만 원을 들었다고 치면 3억 500만 원이 들어 간 사업에 500만 원이 성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공유경제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홍보가 예를 들어서 저변 확산이나 홍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변 확대 홍보비용 사업비 지원’이라고 하세요.
지금 이것은 그냥 사업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아, 이것은 상식적으로 먹고 쓰는 돈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 어떤 형태로 발급되세요?
바우처 형태예요, 아니면 대리 납입금 형태예요, 카드 형태예요? 어떤 식으로 지원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사업비 해서 보조금 통장해서 현금지원입니다.
○김윤정위원 현금지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카드로,
○김윤정위원 얼마든지 돌려쓸 수 있는 돈이지요?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세금계산서 하나만 내면 얼마든지 돌려쓸 수 있는 돈이에요. 500만 원이고, 굉장히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에 도움도 안 될 뿐 더러 전혀 성지표도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제가 이게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금액이니까 넘어가요? 저 아까 전에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3000만 원 작은 금액이니까.”
저는 작은 금액이고 큰 금액이라서 삭감드리는 게 아니에요.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가져오시면 저는 다시 세워드릴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이것은요. 일반기업 지원하는 것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요.
지난번에 공유경제 촉진 조례가 작년 11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어떠한 제안을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윤정위원 활성화시키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윤정위원 잠깐만요. 다시, 다시. 활성화시키는 뭐를 공모한다고요?
지금 예산요구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은데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경제기업 및 단체 지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게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비를 갖다가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유경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업을,
○김윤정위원 아니 그러면 이 돈은 500만 원 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안 받으시겠네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니, 다 받지요. 그것은요.
결산을 다 합니다. 그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받으실 때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모델을 가져와라.”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과업지시를 하시고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지금,
○김윤정위원 급조하신 대답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유경제기업이라면 그냥 그 사업비 지원해 주겠다란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건 뭐냐면 작게나마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고. 그렇지요?
그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인데 지금 그것을 뭉뚱그려서 “활성화시키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여기에 없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은 ‘공유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어떤 미션 아래에 급조된 자금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공모를 할지, 어떤 부분에 사용하게 될지 그 결과지표를 뭘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혀 내용 콘텐츠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금 위원님 말씀, 구체적인 콘텐츠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만 공유경제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현재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을 기업을 지정하고 단체를 지정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사업제안을 받아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하고 할 때는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참고하도록 하고요.
저는 전액삭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공유경제 지금 조례 개정되고 이것 다 알고, 이번에 잘해야 된다는 건 다 인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잘해야지, 하려고 그런다.” 이것 진짜 제가 봐도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고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딱 찍어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기획비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아까 홍보지원비라든지 아이디어 발굴비라든지, 위에 있잖아요. 공유경제사업 아이디어, 이것을 더 증액해 놓든지.
여러 가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돈 던져준다. 기업이고, 단체고.
그럼 단체라면 몇 명이서 그걸 또 나눠야지 돼. 연합해서 분명히 이렇게 하는 걸 텐데.
이런 것은 지금 좀 부족해요,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공유경제 기업이 몇 개 있고,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답해 보세요.
4개소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
○위원장 이덕수 답해 보세요. 4개소라는 계상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산출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4개소라는 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할 기업체 수를 4개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위원장 이덕수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기업하고 단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공유단체들은 있는데,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몇 개가 있느냐고, 지정 안 된 것. 자꾸만 다른 말씀하지 말고.
○김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발언신청 했는데 좀 주시지.
○위원장 이덕수 드릴 거예요, 이것만 확인하고.
○김용위원 혼자 얘기하고 계속 하지 마시고 위원한테 질의를 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줘요. 주는데, 지금 이것 확인하잖아. “몇 개가 있느냐.”
답변을 못 하니까 그렇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유단체, 정확한 숫자로 파악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지역별로 하는 벼룩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숫자가 일부 있긴 한데 그런 부분 말고 또 단체들도 공유 관련해서 일부 어떤 단체들은 공유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또 공유경제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발굴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런데 벼룩시장이고 뭐고 이런 데는 또 따로 예산 다 받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 주고 있어요, 시에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파트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
○위원장 이덕수 그건 아니지요.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직 발굴도 못 했으면서, 현황도 안 갖고 있으면서 무슨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올려요?
발굴을 하고 올리고서, 충분히 어떤 사업비 정당하게 공모를 해서 따져보고서 줘도 늦지 않다. 아니면 다른 아까 아이디어를 사업발굴을 하든지,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누가 반대합니까. 다 지금 동조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김유석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까도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보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적어도 성남에 있든 없든 현재 공유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과장님께서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실은 현재 전국적이든 세계적으로 이러이런 유수의 공유경제하고 이러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공모가 들어오고 사업계획서 제안하면 저희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답답하다니까요. 제가 보면서도 답답해.
지금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냈을 때, 계획서 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그것을 심사했을 때 당연히 먹는 건 안 주지요. 그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나 공모한 내용에 맞아야만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정산서를 통해서 반드시 그게 안 되면 환수 조치시키고.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내가 봐도 너무 설명하는 게 미흡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유경제가 몇 개 있냐 팀장한테 물어봐서 “그것이 현재,”
이게 말이 됩니까? 공부를 안 하고 왔다니까요, 예산심의 요청을 하면서!
적어도 예산심의 요청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에 있는 것 사회적경제 기업이든, 공유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빠삭하게 글이라도 쫙 데이터를 읽고 공부를 해 갖고 와서 탁탁 막힘없이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백데이터 딱딱 드려서 넣어주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논쟁을 안 하잖아요. 나 답답해요, 진짜. 지금 여기 내가 사회적기업 들어가서도 스스로 자른 것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니, 나 진짜 답답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아니면 솔직하게 “모르니까, 이번에 좀 죄송하지만 예산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라든지.
오히려 답변하는 게 더 꼬이게 만드는 거야, 일을.
다 그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대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부 했어요, 안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
○김유석위원 세계유수기업이나 이런 것 했어요, 안 했어요. 공유경제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세계유수기업 같은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얘기해 보세요. 해 보시라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공유경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라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 회사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에어비앤비’라고 우리 앱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각 숙박업소 같은 것들을 연결해 주는 앱이 있고, 지역별로 각국에 숙박업소들 빈방들을 연결해 주는 큰 기업이 있습니다, 앱이요.
○김유석위원 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웃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생각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적어도 딱 공부를 해 갖고 들어와서 옆에 보충자료 보고라도 “이러이런 게 있고, 서울 어디는 어떻고, 부산은 어떻고, 인천은 어떻고, 성남은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야. 나 답답하다니까?
지금 다 망가지고 있잖아, 예산 전체가. 통째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딱딱 대응 정리를 해서…….
아유, 속상해.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힘들게 예산 잡아가지고 또 예산이 예산팀에 올라가서 여러 다른 예산들과 경합을 해서 잡힌 예산들이 그야말로 표현이 그렇지만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되고.
국장님 설명하실 때 처음에 저는 그 설명을 사실 기대했어요. 국도비가 많이 바뀌었지요, 일자리창출과 사업 중에서. 보조사업 했던 게 자체사업으로 많이 들어갔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처럼 비춰지는, 전년도 예산이 지금 조정하면서 없는 걸로 잡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필요했다, 먼저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신규사업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일자리 발굴단 인건비도 2014년부터 도비지원 불가로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체사업으로 바꾸다 보니까 여기 마침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예산 삭감의 빌미를 제공하고 계시다, 그걸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지난주에 하고 나서 바로 예산하기 때문에 행감에서 충분히 지적되고 이런 부분이 예산삭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좀 드리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팀에 올린 사업 중에서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반영이 됐지요?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산 자체가 큰 예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반영이 되고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다 민간의 체감효과가 느껴지는 그러한 사업이라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위원들 포함해서 안정된 급여를 받고 있지요, 지금. 그렇지만 사실은 시민들 대다수는 안정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50만 원을, 40만 원, 하다못해 10만 원이라도 드리면요. 금리 2%시대에 있어서 통장에다가 몇천만 원 집어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필요한 사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계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삭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도 설득 못 하면서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사업과 사람들에 대한 민생을 갖다가 책임지는 과가 되겠습니까.
삭감이 워낙 많아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삭감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을 얘기하지를 않겠습니다. 이따 계수 조정 때 얘기하기로,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공유경제가 그렇습니다. 공유경제가 지금 논의가, 삭감 주장이 나와서 또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공유경제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파악돼 있는 게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파악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야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용위원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공유경제 포럼을 만들어서 상당, 여러분의 위원님들이 같이 서울도 가고 공유경제 현장을 가서 필요성을 느껴서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해서 힘들게. 금액도 얼마 잡지도 않았어. 그럼 거기에 대한 명쾌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공유경제 지금 몇 개 하고 있냐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하려고 공유경제 아이템 있는 데 다 들어와 봐라, 그것을 모집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공유경제가 지금 틀이 있어요? 없잖습니까.
모든 게 공유경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주민들의 순수한 노력들 자체가.
그런 것을 제도화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제 태동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유경제 지금까지 몇 개 업체에서 사업을 뭘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사업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셔야지.
아, 정말 저도 김유석 위원님 얘기한 대로 목청이 막 오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일자리 창출은 너무 중요해요. 성남시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청년배당, 우리 성남시에서 의회에서 그 난리를 치고 청년배당 통과시켰어요. 1분기에 25만 원 줘요. 그거라도 줘서 젊은 사람들 희망 갖고 자기 진로 찾으라고 하고.
여기 일자리 창출에서는 그래도 지금 상당수의 일자리가 양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일자리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생활임금 해서 그것을 플러스, 알파해 주려고 노력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지금 결과는.
2016년도 예산하는데 일자리창출 예산 다 삭감될 위기에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시의회가 잘못한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책임감 가지시고.
본 위원이 지금 느끼기에는 본 위원회에 있는 경제환경위원들이 아마 올해 예산하고 다른 부서로, 다른 위원회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이러한 논쟁이 반복되고 예산할 때마다, 행감할 때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 바깥에 다니시는 시민들한테 피해 그대로 갑니다.
그것은 본 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안정적으로 일자리 갖고 급여 받고 풍족하지 못하지만 안정된 생활하는 공직자나 선출직 여기 와 계신 분들 아무 타격 없어요. 바깥에서 뭐 하나 해 보려고 진짜 70만 원, 80만 원, 50만 원짜리 일자리 하려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동사무소 가서 직업상담사한테 상담하는 그런 분들한테 전부 다 피해가는 겁니다.
제발 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그 고리는 본인이 봤을 때는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2시간 반 동안.
전부 다 대부분 지속사업. 여기 신규사업 몇 개나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갖고. 이것 뭐 그냥 예산 올렸어요?
동네에서 동사무소 이런 데서 예산한 것 다 잘렸어요, 상당부분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일자리창출과는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이 없고 전부다 민생에 집결되는 소소한 사업들이라서 그나마 지속사업들 플러스 신규사업 몇 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 남들이 다 하는 것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책임지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일단 옛날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대답을 못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사업성 분석을 하고 사업을 키우는 게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해보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환경단체 민간보조금 주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것 산업진흥재단에 그래도 기업 상대하고 이런 데로 업무이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 같이 나오는 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이런 것 다 기업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걸 키우겠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냥 국장님, 내년부터는 산업진흥재단 쪽으로 하나 부서해서 사회적기업센터 다 그쪽으로 넣으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저도 그리고 이 공유기업 예산삭감, 500만 원짜리 4개 주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라는 것을 설명을 못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더 늘리세요. 그래가지고 공유기업 키우겠어요? 500만 원 찔끔찔끔 줘가지고 그게 회식비에 썼는지, 리플렛 만들었는지, 그런 논쟁하느니 옛날 사회적기업 초기 할 때 삼사 천, 5000까지 밀어준 적 있어요.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한 1억 밀어주세요. 4개 기업에 2500씩 주든지, 아예 10억 세워가지고 제대로 크게 1억씩 나눠주든지 하세요, 공모 통해서.
왜 공유경제 조례가 나오고, 세계적으로 공유기업들이 탄생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한국에 적용돼야 된다고 이것은요, 국가과제로도 나옵니다. 경기도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그래서 토대를 만들고자 공유기업들 분당에 많아요. 서울에 있는 기업들, 지점들 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파악이 어려운 겁니다. 공유기업 하는 사업가들이 시에서 500만 원 지원받으려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공유기업은 성남시에 많아요. 렌탈사업이 다 공유기업이지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나마 시에서 이런 걸 정책적으로 하자고 조례 만들고, 또 시장님의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거 키우려고 지금 100만 원 아이디어 공모하는 거잖아요. 자꾸 아이디어 내보라고, 청년들한테.
그리고 또 4개 업체 선정한다.
정말 창피합니다. 500만 원 지원받으려고 누가 그것 공모하겠어요?
사람이 말이야. 사업체 하나 만들려면 임대료, 직원, 관리비, 영업비 못 해도 초기 창업비용이 5000만 원 이상은 드는데, 우리시에서 공유기업으로 500만 원 지원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러겠습니까? 그것 없어도 해요, 그 사람들, 하려면.
그나마 이걸 통해서 정말 서울시에 가면 거기는 시장, 그 기업들은 전국을 상대로 하고 서울은 또 어쨌든 1000만 명의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공유기업 지정해 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00만 도시잖아요. 공유기업 만들어서 기껏해야 광주, 용인 사람들이 쓰는 거지, 서울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오겠냐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이라도 해서 토대를 만들고, 기업을 육성하고, 그런 관심을 환기하겠다. 이런 작은 노력인데 그것 하나 지금 여기에서 사업목적이 뭐냐, 뭐에 쓸 거냐, 또 그것 가지고 그것 대답을 못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500만 원 가지고 뭐에 쓰겠어요? 다 사업하는데 무슨 가서 회식하겠습니까? 회사 만들어서 500만 원 받아서 회식하려고 회사 만드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그래서 초기에 일반직 공무원 중에 이쪽 새롭게 나타나는 분야 어려우니까 또 계약직 채용 해도 곧 이직이 심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아니, 그래서 제가 산업진흥재단으로 넘겨야 된다, 이 업무를. 그쪽에 보면 계속 기업분석하고 지원하니, 여기 보단 답을 더 잘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계수 조정하겠지만 그 500만 원 4개 업체 글쎄요. 저는 이런 것 공모한다는 게 좀 창피합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아이고, 성남시 공유경제 공모사업 한다.”고 그걸 어디 가서 떠들겠어요.
저는 삭감해도 좋다고 보는데, 일자리창출과 또 공유경제 담당팀장님들 반성하세요. 이것가지고 무슨 생색내기도 아닙니다. 진짜 정말 창피해요.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추경할 때 좀 제대로 공유기업 키우게 예산도 증액해서 한번 예산 세워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식도 많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곳과 또는 어떤 단체와 개인과 계속 밀접하게 부딪히는 부분이라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과 진짜 미미하지요. 솔직히 낯간지럽지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고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 다 되면 다해봤자 저는 구인구직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얘기고 그것이 일자리창출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해봤자 몇 명 합니까? 난 손가락에 꼽는다고 봐요.
일자리창출을 진정으로 하려면 그때 제가 제안한 것 예컨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시에서 시민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서민들 진짜 일자리 만들어주려면 나눠줘요. 주차장관리 이거 뭐 필요합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돼요. 2교대 하는 것 3교대 해요. 그래도 거의 100만 원 이상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다 플러스해서 돈 직접 지원해요. 그런 방법 하면 일자리 대폭 늘어납니다. 여기서 하는 1년 사업에서 늘어난 것보다 그게 더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아니면 기업을 키워야 돼요. 산업진흥재단이사장이고 몇 번 얘기하는데 이래서는 일자리 안 늘어난다. 이것은 그냥 공염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기업유치하면 거기에 딸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남에 물류센터 2만 평 지으면 직접 고용이 몇 명 됩니까? 제가 전문가들한테 알아보니까 2000명 된대요. 2000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딸린 인원 가족들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도 도와주고 우리 기업지원과도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공단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류센터가 없다는 게 기업가들의 큰 목소리 아닙니까? 그것 해결해주는 거예요. 성남에서 광주 갈마터널 넘어가면 물류비가 얼마예요? 차량하는 이용하는데 정확하게 10만 원 플러스 됩니다. 이거 아껴주고 우리 개발할 데가 있어요. 이런 데에다 물류창고 지으면 2만 평에 2000명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일자리 늘릴 생각을 해야지 사실은 너무 힘든 것을 결과도 없는 것을 우리는 시민세금을 퍼붓고 있다. 돈 찢어주기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 맞는 얘기예요. 돈 찢어 줘봤자 뭐합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요? 우는 아이한테 찔끔찔끔 젖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한번 터놓고 정말 의구심 없이 지금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산 삭감도 나오고 명쾌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제안도 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플러스로 해서 많은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더 많이 듭니다.
오랫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삭감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다시 부활시킨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해서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지적이 되고 이 사업을 금액은 과소를 떠나서 이 사업들이 전부다 그 성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그것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예산 나눠먹기식’의 그야말로 사업을 쪼개서 만드는 부분이 있다,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심의위원 구성이라든가 공모 요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담아서 많은 시민한테 홍보되고 이것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거기서 우수하고 능력 있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서 결과를 내주셔야 이런 오해가 불식된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꼭 이점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아까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제가 사회적경제나 공유경제나 청년창업을 반대해서 삭감 요청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청년창업지원금으로 사업을 시작해봤고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사회적경제나 이런 공유경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길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사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삭감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고민하셔서 진짜 실효성 있고 성남시가 이 분야에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해달라고 제가 삭감요청을 드린 거고, 정말 좋다고 하면 저는 증액까지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사실은 더 증액을 해도 지금 상황에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다들 더 어려우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증액을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 그리고 좀 속된 얘기지만 어떤 사회적경제 단체나 공유경제단체에서 자칫 우리의 귀중한 혈세가 눈먼 돈으로 보이는 게 전 너무나 싫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장치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좀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해서 삭감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선은 활성화가 먼저다. 한 번쯤 더 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자.”라고 결정을 내리셔서 다시 철회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위원장이 심사 결과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도 삭감했었지만 지금 또부활도 해주셨는데 우리 김용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논란거리를 불식시켜야 되고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또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효성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쪼개서 쉽게 얘기해서 해준다고 그러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분명히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신통치가 않으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업계획 세울 때도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명칭도 제대로 정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야지 앞으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청년창업지원공모를 위한 창업지원금’ 이것은 창업을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반대로 못 할 것이라는 데 제 손가락을 걸었어요. 된장에다, 분명히 끓는 된장에다 되는 데가 있으면 집어넣었다가 빼겠다고 했어요. 그 과정부터 면밀해야 되지만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나 우리 김윤정 위원은 그렇게 안 봐요. 이것은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한다는 의지들이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 해보게 하자. 결과를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해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 명칭부터 이상한 것 이런 거 하지 아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분명히 일리가 있을 겁니다. 개인이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법인은 다 취업한 사람들이에요. 개인은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있으면 다 취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 연결이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나오겠죠. 그런데 그조차도 500만 원씩 쪼개주면 그것 때문에 기획하고 다른 사업 준비해도 시간이 없는데 여기에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51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5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학술 및 문화행사 3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발굴 지원공모 선정자 지원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보수비 36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융합센터 공모보상비 211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1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5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학술 및 문화행사 3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 발굴 지원공모 선정자지원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516쪽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보수비 36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융합센터 공모보상비 2110만 원 삭감 등,
잠깐만요.
(자료확인)
한 가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무관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융합센터 공모보상비 이것은 법령을 받아보니까 2억 원 이상의 어떤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공모보상비로 예컨대, 2등, 3등, 4등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비를 10% 안에서 세우도록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이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 2014년 6월 12일 작년에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착각이 있었다.
과장님,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건축사협회에서 국회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51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5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학술 및 문화행사 3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 발굴 지원공모 선정자 지원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516쪽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보수비 36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1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5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학술 및 문화행사 3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 발굴 지원공모 선정자 지원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516쪽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보수비 360만 원 삭감 등 총 5건 98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특별히 변동사항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기금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된 부분만 내용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길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광택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남 농정팀장입니다.
정점덕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덕수 예,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속기에 좀 남겨야 돼요.
지난번, 작년 추경에서 반려동물 펫페스티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 예산 그렇게 잡아달라고 그래서 기회까지 주고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통 의결을 우리 위원님들과 심의해서 의결하면 집행부 의견 안 묻고 바로 의결하는데 기회도 주고 “상의해봐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참 상의해서 당시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다 하시고 그 돈 갖고 꼭 하겠노라고 해놓고서 우리 위원들한테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얘기도 없이 언제 하나 언제 하나 기다렸는데 그것을 못 하고 지나간 것은 이것은 약속을 의회와 어긴 것은 시민과 약속을 어긴 거죠. 우리 위원들하고 어긴 게 아니고 백만 시민하고 약속을 어긴 거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자신 없었으면 보완해서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예산이 다른 데 편성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시민한테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왜 못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당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저도 7월 속기록도 한번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 고민 하셔서 당시 국장님, 과장님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11월 1일자로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상의한 게 그러면 11월이라도 한번 2000만 원 갖고 펫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을 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수의사회에 물어봤더니 반려동물페스티벌은 어떤 기준은 없지만 사람과 똑같은 기후와 온도 체감이 가기 때문에 11월에 사실 그때 당시 개최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정말 아쉽고요,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29페이지에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이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총 40인 내외로 구성돼 있고요.
○김유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협의회라는 것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무슨 회가 모여서 되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단체가 아니고 사람으로만 구성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개별로 돼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개별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개인입니다.
○김유석위원 개인으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개인이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현재 34명으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 직업이 다 다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다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직업군을 보면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대학교수분도 좀 계시고 동 자치위원장, 일반회사 대표이사도 계시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도 계시고요.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회의수당, 참석수당 있는데 이 회의는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회의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에너지절약실천활성화방안 협의회라든가,
○김유석위원 무슨 내용을 했는지 회의록 같은 것 있어요? 회의참석수당, 회의를 몇 번 정도 해요? 3회네. 3회에 대한 3회에 대한 회의록이 있겠네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회의결과보고 된 게 회의록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간담회 회의결과 자료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간담회 결과는 아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3회와 간담회를 3회를 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일단은 2015년에 했던 것 간담회 및 회의가 다 끝났죠? 올해는 다 종결됐어요, 아직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2월 23일쯤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간담회가 있는 거예요, 회의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회의요.
○김유석위원 거기 회의에는 우리 위원들 시의원 중에 참석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시의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저희 경제환경에서 두 분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김용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이 위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간담회도 마찬가지고요? 간담회나 회의나 똑같이 참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죠. 위원님들이니까요.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한 장 넘겨서 그런데 30페이지 왜 제가 궁금하냐면 여기 보니까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운영 해서 4200만 정도로 줬습니다. 작년도에 3900만 원 줬고,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어떤 근거에서 어디에다 돈을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2015년도에 에너지절약 아파트한가족운동 하고 캠페인홍보사업,
○김유석위원 이걸 어디 줬냐고요. 민간이전인데 이거 아파트에 주는 거예요? 공동아파트에 돈을 줬어요? 세부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에너지실천협의회에 보조해 줍니다.
○김유석위원 에너지실천협의회가 어디냐고요. 사무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각각의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면서요. 거기에 이 돈을 줬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해서 사업계획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사업계획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갖고 와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바로 하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31페이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거기에 보면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고사업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게 독거노인들 취약계층, 이거 지원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타이머콕.
○김유석위원 예, 타이머콕이요.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다 보니까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켜놓고 막 끓이고 넘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화재의 위험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세대인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저희가 2015년까지 2802가구를 지원해줬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가구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2802가구요.
○김유석위원 이거 가서 확인 다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누가 설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사업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800이면 몇 년 동안 하면 그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4년간입니다.
○김유석위원 4년간인데 올라오는 건 100가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자료확인)
○김유석위원 공부 안 했어요? 답변이 빨리빨리 나와야지요.
얘기해보세요. 얼른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종전에는 국도비가 좀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액 시비로,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정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가족이 있으면 오히려 독거노인을 해주는 게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차상위계층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독거노인,
○김유석위원 그렇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유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유석위원 그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유석위원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될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00가구만 추천을 받으니까요.
○김유석위원 그 추천을 어디서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동네 동에서 받습니다. 저도 동에 있었지만 동에서 추천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위주가 어떻게 돼요? 주택가냐 빌라냐 공동아파트 기준이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것은 주택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알면 신청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독거노인이든 취약계층이든 고령자 위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독거노인인데 그중에 고령자 위주로 해야 된다. 80대, 90대 고령자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령자일수록 실질적으로 노인질환 같은 것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팀장님 거기 누구예요? 팀장님 일어서보세요.
○위원장 이덕수 팀장님 답변하세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전에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돼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국도비가,
○김유석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알았고요. 이것을 지원할 때 고령자 위주로 해야 된다니까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관할 동사무소나 우리가 지역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지하방, 옥탑방 알겠습니까? 위주로 받되 고령자 위주로.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지하방이라든지 옥탑방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 중에 독거노인들은 일반주택보다는 더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계세요. 그러니 물론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조하셔서 추후에 100가구로 부족해요. 이것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저희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많이 했는데 예산 쪽에서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겨우 세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국장님, 추경에라도 더 세우세요. 이것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얼마 전에 모 동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이 한 번 화재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1명이든 2명이든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특히 나이가 드셔서 노후에 더 나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스 이런 것을 안 하고 싶어서 안하는 게 아니고 깜빡깜빡하는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추경에 더 예산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준을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현장을 알고 선정해야 돼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진짜 지하나 옥탑방 이런 분들, 연로한 분들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그냥 통장님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올린 것으로 하지 말고 진짜 현장 가서 보고, 아니면 복지사가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또는 요즘에는 독거노인관리사가 있어요. 각 복지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받든지 이게 좀 고민을 하고 하자고요. 아셨지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많이 대화를 하는데요. 최대한으로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더 추가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51페이지 소비자단체육성지원사업 해서 이것을 성남소비자시민모임 3900만 원, 성남 YMCA 937만 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유석위원 소비자시민모임에 일정금액 3930만 원 꼭 법적으로 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법적인 것은,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소비자시민모임 돈 받아가는 보조금 내에서 정산서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정산서 받습니다.
○김유석위원 정산서에 전혀 하자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소비자모임이 이것 보통 무엇에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보통 소비자상담피해 구제홍보사업하고 사고세탁물 심의에,
○김유석위원 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사고세탁물 심의,
○김유석위원 사고세탁물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세탁소에 옷 같은 것 갖다 주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 몇 년간 소비자모임에 약 4000만 원 지급했습니까? 꽤 오래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꽤 오래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건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일부 삭감인데 제가 볼 때는 내역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사업계획서 갖다 낸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유석위원 그 계획서 빨리 제출해주시고 그것을 보고 이따가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YMCA는 금액이 적으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그 위에 금융센터는 예산 삭감해야지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설명 드린 저희가 별도로,
○김유석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52페이지 어린이경제벼룩시장 잘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이게 5000만 원씩 몇 년 지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민간위탁금 지원해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2010년도부터요.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왜? 해마다 계속해서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이 잡혔어요. 처음에는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해서 나름대로 자리 잡게 해줬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해 오다가 갑자기,
○김유석위원 매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그 노하우로 해서 당연히 다른 곳도 예산 절감하는데 이것은 매년 했다고, 일종의 행사일 수 있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매번 참여를 하지만.
하지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제는 좀 줄여도 된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어느 단체에 위탁 줘서 했는데 그 단체가 계속하는 게 아니고,
○김유석위원 단체가 아니고 이제는 자리 잡았잖아요. 공직자가 부족한 것은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몇 년째 했는데요. 몇 년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2010년도부터요.
○김유석위원 보세요. 10년이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내년 넘어가면 햇수로 7년 되나요? 만 6년인데 이 정도 해서 노하우가 생겼으면 예산을 절감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위원장님, 1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2회니까 1회에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씩 할 수 있으니까 2500이니까 줄여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맞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런데 홍보부스 같은 게 매년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오르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률 오르면 계속 5000만 원이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홍보 분야도 좀 그렇고 그래서요.
○김유석위원 아니, 홍보도 이제는 할 만큼 됐어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절감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소비자시민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됐으면 기반이 닦여졌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절감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습관과 버릇을 잘못 들였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 예산 절감하라고 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간위탁금 나가면 절감시킵니까?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사업비나 이런 것 절감하라고 그래서 3%, 5% 다 절감시키잖아요. 심지어 계약한 금액에서도 깎아요.
여기 회계과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도 이것 만약에 500만 원이면 예산 절감한다고 삭감해서 490만 원에 계약시켜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맞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이제는 이것도 몇 년 한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자리 잡으면 오히려 그 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이렇게 절감해서 예산을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진짜 몇 년 지나서 물가가 오르면 업(up)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건 아닙니다. 너무 지금까지 손을 안 댔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1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일단 계수조정 해봐야 되겠지만요.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위탁운영 이것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사무실을 받겠다고 이런 것이 다 계상돼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개월 치만 그러면 거기에는 인건비 상승분만 딱 해서 나머지는 다 없는 걸로 해서 딱 만들어서 빨리 가져오세요. 자료제출 요구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3페이지 고등동, 상적동 도시가스 공급추진은 지역 숙원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확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 다른 데도 예전에도 가스가 들어가면 시에서 다 지원을 이렇게 해줬나요?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도시가스를 지원해준 지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6억 5000만 원이 내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부담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비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먼젓번에 도비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조정교부금이 안 되어서요.
하여튼 저희 계획은 적푸리 쪽에 있는 지역은 보금자리주택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일단 이 금액으로.
나머지 2개 옛골 지역, 상적1동 쪽은 서울 새정이마을 거기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앞으로 농촌동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시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게 되면 최대한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해보고 안 되면 해야지요.
○위원장 이덕수 제가 여쭙는 것은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느냐, 개인이 도시가스 끌어도 개인이 다 내거든요. 저도 옛날에 집 하나 있었던 게 안 돼 있어서 끄는데 다 자부담으로 냈거든요. 시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이게 과연 맞느냐, 제 개인 돈 같으면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을 여쭙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좋은 선례가 됐으니까 다른 지역도 안 된 데 있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주민들 부담 덜 가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자료요청 먼저 드릴게요.
반려동물문화행사 개최 8000만 원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할게요.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100호를 하시는데 이 부분하고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부분하고 사업이 어떻게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미니태양광은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하는 거고 신재생주택에너지사업은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국도비라는 말이 안 써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여기 내역에는 저희가 국비를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거의 40~5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이게 약간 중복사업 같아요. 미니태양광 설치랑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랑.
이것도 내내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그런데 태양광은 굉장히 소형이거든요, 아파트에. 그런 건데, 신재생 이쪽에는 거의 다가 3kw 이상 나가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주택지붕 덮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판교지구, 위례지구가 대개 이런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사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확대가 되어야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서나가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안도 올라오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원이 지금 판교·위례지구가 단독주택 지역도 많이 준공이 되거든요. 그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앞으로 업데이트 좀 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지요? 1400만 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1464만 6000원,
○김윤정위원 1464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총.
○김윤정위원 아, 광견병이 제일 많은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작년 대비 똑같아요.
올해에 광견병 예방백신 집행내역이 몇 %였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올해도 한 55% 정도밖에,
○김윤정위원 55%밖에 안 됐지요?
그때 저희 행감 때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윤정위원 그럼 혹시 전전년도는 어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불용액이 많으니까 도에다가 반납하겠다, 도비도. 반납하고 그랬는데, 도에서 국 단위로 풀예산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가 확보하는 비율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해도,
○김윤정위원 무조건 써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일단은 불용을 시키더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윤정위원 있어야 된다, 그럼 오케이.
예산삭감이 될 수 없다면 그럼 여기서 문제는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목표액을 다 맞춰야 되는데 계속 전년도, 전전년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홍보가 안 됐다는 것밖에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또 문제는 2009년도까지는 2000원씩 광견병 백신비용을 무료로 시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00원씩 해 주는데,
○김윤정위원 해 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게 동물병원에서도 기피하는 게 동물병원에는 광견병 기간에는 5000원씩 받는데 광견병 예방접종기간이 지나면 1만 2000원인가 1만 5000원씩 시술비를 비용하고 같이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많이 홍보해 가지고,
○김윤정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홍보를 해도 협조는 안 하는 병원은 안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83개 병원 정도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김윤정위원 예, 전체가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더 되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가 88개 병원이 있는데,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5개만 안 하는데 5개가 50%예요? (웃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5개는 법인병원하고요. 거기는 2차 진료만 하는 그런 데고.
또 소, 돼지 거기만 하는 산업동물병원, 거기는 광견병 이런 걸 안 합니다.
○김윤정위원 오케이. 그러면 5개가 나머지 50%란 얘기는 아닌 거고.
5개를 빼고 83개 병원에서 반절밖에 수급을 못 하는 상황인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김윤정위원 이것은 사실은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저희도,
○김윤정위원 너무 시가 동물병원에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공감하고 있고요. 또 광견병이 성남지역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무뎌져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여튼 올해에는 이게 홍보가 안 됐어요. 홍보 안 되고 공문발송 자체가 3일, 4일 전에 밖에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먼저 번에 행감 때 많이 지적해 주셔서요.
○김윤정위원 병원에서도 이걸 못 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그럼. 차라리.
이게 예산삭감이 안 된다고 하면 83개 병원에 전체 지원받은 내역을 좀 요청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어느 병원이 잘 협조를 하고 안 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비교가 될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유기동물 포획, TNR사업.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실천하시는 병원을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 봤더니,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병원이 더 많이 지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것도 저도 가서,
○김윤정위원 근데 왜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예산에?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런데 병원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요. 유기동물 보호하라고 그러면 병원들이 기피를 해요.
○김윤정위원 (웃음) 제가 들은 얘기는 좀 다른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웃음) 그런 데 있으면, 위원님이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적극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참 양날의 검인 게 이걸 늘리면 사실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고, 줄이면 민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유기동물 보호하는 병원에서도 기피하는 이유가 그쪽으로 민원 제기를 또 많이 해요. 전화가 많이 가는 거예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시에서 3억이라는 돈을 써서 진행을 하시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병원에서 안 하니까 못 하고 병원에서 하면 하고.
시 행정이 왜 이렇게 사설병원 원장님들한테 끌려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것은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관계, 인원관계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인력으로는,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구조조정에 대한 검토를 하세요. 하셔서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부분은, 이것은 증액과 감액을 떠나서 거의 효율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삭감하기도 애매한 부분이라.
그리고 이것은 좀, 그 두 가지 자료요청 드리고요.
세부내역서는 아직 안 왔지요?
(의회사무국 직원, 세부내역서 배포)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때 제가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그것 어디서 담당 하냐고 했을 때 보건소라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보건소요.
○김윤정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걸 똑같이 다루셨어요, 최승희 위원님이.
그때 보건소에서는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것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니까 한번 해 보자.”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 결론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맞는데 이제껏 한 건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관내에 동물병원을 관리하는 집행부는 지역경제과가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동물병원이니까.
○김윤정위원 예, 동물병원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총체적인, 수의사분들, 수의사협회 분들에 대한 핸들링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집행이나 관찰이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인력 탓만 하시기에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인력 탓은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과도 옛날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 아는 거고요.
수의사협회는 사실 이런 표현 드리기 뭐하지만 수의사법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고 이렇게 하는 아주 기득권이 강한 단체고 그래서 사실 현재로서는,
○김윤정위원 조례안을 하나 만들까요?
한번 조례안을 가져와보시지요. 성남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가 한번 봐가지고요. 조례 우리,
○김윤정위원 집행하신 업무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고유사무로 해서 조례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지요.
○김윤정위원 그러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제안해 주셔서 저도 함께 참여해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이 지역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고요.
공중방역수의사 방역 활동장려금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병역대체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그것 말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이 부분도 지역에 있는 수의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니에요, 병역을 대체해서. 젊은 수의사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현수막을 붙이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게 홍보잖아요. 이것 다 예산 잡아놓으시고 왜 안 하세요?
해도 임박해서 하고. 현수막제작 뭐 하러 하세요. 이것 어차피 현수막제작까지 하시려고 했으면 결제 자체를 한 달 전에 해 주셔서 실효성 있게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위원님 그런 부분, 지적사항 다음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사전홍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예산삭감을 해야 되는데 참, 예산삭감도 못 하고 쓸데없는 말만 계속하는 것 같네. 시정도 안 되고. (웃음)
우선 펫페스티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이것 다 비교견적이랑 받아보시고 하신 건가요, 소요예산 산출할 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물가 정보지까지 다 동원해서.
○김윤정위원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윤정위원 이번에는 부가세가 안 들어갔네요?
저번에는 부가세를 넣어서 8000만 원을 딱 떨어지게 가져오셔서 말도 안 된다고 제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펫페스티벌은 사실 우리시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첫 번째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직영이요?
○김윤정위원 예, 어느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국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전혀 입장료나 업체 부스비를 받지 않고 8000만 원을 진행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방법이.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윤정위원 전혀 좋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나중에 들어보니까 격이 떨어지고 그런다는,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 안에서 동물성 전염병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필터링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진입장벽을 높여놔야 올 사람만 정말 와서 즐기고 그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사실 지난번에 올라왔던 예산에서 저희가 2000만 원만 남겼었나요?
그 정도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업체에서 많은 참가비를 받고, 관람객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홍보 잘하면.
이게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이 인근의 모든 주변도시에서 다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잘 준비하면.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6000만 원 정도 삭감 요청을 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도 저희가 서양처럼요. 경험이 많으면 우리시의 분포도를 어느 정도 측정을,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어느 수준에다 맞출까 해서 그 금액에 맞출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경험이 없고 또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제 1회, 2회 이렇게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전혀 받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영을 하라고 하면 직영을 해서라도 일정 우리시의 수준을 어느 정도 판단한 이후에 계층별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직영을 해 보시고 어떻게 내년에 확대해야겠다 말이지 이런 것들을 산출해 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윤정 위원님 말씀이.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소요예산도 지난번에 논란이 됐는데 제가 봐도 이것 또 놀라워요.
진행자만 보조인력 포함해서 32명이에요. 이것은 정말……. 이것 어디 업체에다 주려고 뽑으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것 저희 실무자가 직접 뽑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직영하려고 뽑은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려고 뽑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직영, 위탁 이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순수하게 뽑은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걸로 보면 위탁하려고 뽑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딱 보면 알지.
진행보조인력이 진짜 32명 올 것 같습니까? 올 것 같아요?
이것 업체에서 받은 거예요.
진행자가 7명이고 보조인력이 25명, 심사, 각 대회마다 해서 3명, 5명 해서 10명이에요. 10명이 심사위원이 올까요? 몇 명이서 오물딱 조물딱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다 역으로 맞춰서 계상하기 위해서 맞춘 거예요 .
나는 딱 보면 알아요. 누가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답이 나옵니다.
직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직영하신다고 생각했으면 행사차량, 스크린 및 발전차, 이것 지금 못 써서 난리인데 우리 문화재단 또 어디서 가지고 있나, 상권활성화재단 못 써서 난리예요. 거기에서 그냥 “하루 씁시다.”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400씩 주고 해요.
직접 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문화재단 스크린차, 이런 것은 운동장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위원장 이덕수 왜 못 들어갑니까? 이것 다 들어갑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것 높이도 일반차량하고 똑같고요. 거기 다 진입합니다. 뭘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기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한 것이거든요? 절대로 이것,
○위원장 이덕수 상권활성화에다가 확인하셨어요? 그 차량?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직영이냐, 공모냐 여기에 염두를 두고 산출 뽑은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잘못 뽑았다 이 말이에요. 직접 할 수 있는데 무슨 이렇게 8000만 원씩 듭니까.
또 예를 듭니까?
벌터산 축제 실제 인원만 3600명 오는데 실제는 더 오지요. 하루 종일 축제하고 밥 다주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1600, 1700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축제.
그런데 반려견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사람이 먼저라며, 사람이 먼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먼저지, 개가 먼저예요?
그러면 벌터산 축제에는 1억 원 넘게 줘야지 돼요. 3600명 오니까, 식수인원만.)08:37:38)
홈페이지, 무슨 홈페이지를 갖다가 만들고 거기 운영요원 2명을 줍니까?
우리가 하면 우리가 공지했다 올리면 되는 것이고 팝업창 하나 따서, 위탁 줘도 자기네 홈페이지 있을 것 아닙니까. 팝업창 만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는데 200만 원 잡아요?
이것 이러시면 안 돼요. 눈에 딱 보입니다.
자원봉사자 100명은 어디서 잡습니까?
식비 6000원씩, 또 단체복 6000원씩.
우리가 할 거면 또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딴 데 줄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그러면 100명을 동원하는데 다 문제가 돼요. 사업체에다 맡겼어도 100명을, 우리 인원을 동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하더라도 또 어디서 100명을 해서 이 사람들 자원봉사 받을 거예요? 전문적인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 우리 시키면 되는 거지, 뭘 우리 청소부 있는데 내놓기만 되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청소용역비까지 80만원까지 줘?
이런 부분들이 다 과다 계상돼 있고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김윤정 위원님 말에 100번 동감하는 거예요.
자, 홍현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저 아직 안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좀만 더 할게요. (웃음)
○위원장 이덕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그렇네요. 이것 우선 소요예산 산출안도 지금 맞지 않으니까 우선 제가 삭감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가 좀 말씀, 이것도 자료요청인데 소비자정보센터쪽, 소비자상담, 물가안정 시책, 물가모니터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지금 다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소비자정보센터는 하루에 2명씩 근무하거든요.
○김윤정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거기서 소비자시민모임하고 YWC에서 하루에 2명씩 나와서 하루에 10일 보상금 3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윤정위원 예, 그렇게 하고.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사업 이것은 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존에도 계속 나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요. 사업내역 제출할 거니까요.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내역주실 때요. 소비자정책 관련 해서 회의수당, 시민수당 이런 것 나가는 분들 리스트를 다 주세요. 어디어디 소속인지.
제가 시민단체 지원금 나가는 것에 한번 데여가지고 이것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 과 소관 협의회, 이런 걸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정위원 예. 우선 그것 좀 요구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홍현님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추경 때도 우리가 펫페스티벌로 굉장히 얘기들이 많아서 한 몇 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걸 “하지 말자.”, “뭐 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아마 “2000만 원 그래도 세워주자.” 그리고 “행사를 하도록 해 보자.” 해서 지난번 추경 때 2000만 원을 세워줘서 행사를 했는데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행사를 꼭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 행사 내년에도 꼭 해야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놓은 거고요.
그것은 요구사유에도 있지만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요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홍현님위원 요새는 결혼하는 시기들이 점점 늦춰져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요새는 애완견들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남자친구인가?’라고 봤더니 그게 애완견 이름이더라고요. 요새는 보면 애완견을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새는 핵가족화로 해서 1인가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강아지 풀어놓고, 저는 강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풀어놓고 했을 때 “저렇게 풀어놓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새는 잘못 말하면 싸움 나더라고요. 애완동물을 자식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새는 또 상가골목 안에 상가들이, 상가 안에 꼭 이 애완견 취급하는 곳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용품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애완견이 하나의 자녀 같은 느낌 있지요? 자녀라는 느낌이 들고.
또 요새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하나 출산하고도 너무 아이들이 혼자 외로울까봐 1명 더 낳고 이렇게 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점점 갈수록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형제들이 없어도 그런 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이것 했을 때 “이것 행사 꼭 해야 되나?”하고, 저는 “이것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이것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2000만 원 지난번에 세워졌던 것이 있었는데.
이 행사는 보니까, 행사비에도 보니까 플랜카드 이런 것들 추진계획 보니까 홍보를 현수막, 언론사, SNS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저는 펫페스티벌 이것 한다고 만약에 동에나 동네에다가 붙여놓게 되면, 저희 본시가지에는 만날 강아지 때문에 민원이, 만날 풀어놓는 개 때문에 민원이 많다가 “이것 축제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답변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 국장님이 진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지난번에는 완전 삭감을 했다가, 만약에 진짜 이것을 꼭 행사를 정말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 작년에 2000만 원 세워주면서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행사를 해서 시 보조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들이 많은 논의 끝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것 가지고 논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예 안 해 버리면 이런 저기도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고, 진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8000만 원 예산 있는데 이거 그냥 하지 말고, 작년에 하기로 했던 대로 일단은 내년에 그렇게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우리가 행사들 봐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참고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저는 요새 젊은 아이들 너무 강아지들 좋아하는 것 저는 한편으로 걱정되고요. 조금 이 부분들을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애완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저는 전액을 삭감하거나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세워준다고 하면 일단 작년에 하기로 했던 것, 안 한 행사를 내년에 하는 쪽으로 그 정도까지는 양보하면서,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아까 그것 마무리 하셔야 되지요?
○김유석위원 아직 안 왔는가 봐요.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잠깐만요.
○김유석위원 왔어요?
(「복사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유석위원 복사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덕수 금융복지센터, 그것 빨리 가져오세요, 자료.
그대로 하고, 예산하고 아무것도 증액 안 하고 인건비만 순수하게 그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이것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행사. 이거 직영을 직접 하는 걸로 하면 현재 8000만 원인데 그때도 2000만 원 할 때 직영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사실은 그때 2000만 원 갖고 안 된다고 주장했었고, 일부 위원들께서 2000만 원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동의해 줬었는데, 저는 만약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 할지라도 저는 직영입니다.
저는 위탁은 절대 반대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업들도 제가 직영하라고 그러지, 위탁하는 것 반대입니다. 그리고 만약 직영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홈페이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다 팝업창 열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식비 정도는 당연히 주는 건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단체복 6000원인데요. 이것도요. 제가 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조끼 같은 것 빌리는 게 있더라고요. 1000원인가 500원에 그 조끼를 빌리더만요, 반팔티셔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줄여서 최소치로 해서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부스 설치도 다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직영을 했을 때 이 사람들 일부는 거기 와서 물건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 알아서 팔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 다 빼고 순수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일반인 독(Dog)스포츠’, ‘반려견 올림픽대회’ 이 위주로 할 것이냐, 이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런 것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물론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사이에 기본계획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세부계획이 된다면 그런 다양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위탁은 안 된다, 직영이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것부터 결정해요.
저는 직영을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100%. 저는 처음부터 다른 것,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이건 똑같은 생각이에요. 직영하지 않으면 절대, 저 자신도 삭감요구를 할 겁니다.
왜냐? 이게 위탁하는 것보다 처음 사업은 저는 그래요. 무조건 시에서 해 보고, 해 보고 나서 거기의 장단점 분석해서 민간으로 넘어가더라도 거기에 돈을 뺄 거냐, 넣을 거냐. 결정이 나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위탁을 주는 것은 이게 무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문화가 확산되는 건 맞아요. 또 이게 신사업도 맞아요. 꼭 IT만 신사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땐 직영을 해서 진짜 예를 들어서 애완견들 미용하는 이런 학원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발해 주는 학원 같은 것, 아이를, 사람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것.
물론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당연히 동물병원 가서 다 미용하고 이렇게 와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자고 하는 것은 첫째 직영이냐, 아니냐부터 결정해 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하실래, 과장님이 하실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금 위원님, 모든 분들이 아마 직영을 먼저 해 보는 게 어떠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만약에 직영하지 않으면요. 이건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직영을 하되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 시의회에 적어도 2명, 3명 정도는 초대, 같이 해서 그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두 번째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아까 위원장이 또 말씀하던 행사차량 이런 것들도요. 우리 저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상권활성화재단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얘기해서 그 차들 갖고 오라고 그래서 하면 돼요. 임차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직영을 해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하나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고민이에요. 이것은 이따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부스설치 하는데 그 돈을 받을 거냐 말거냐. 이것이 가장 고민스럽거든요.
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다른 시는 부스설치비를 거의 다 받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씩 받아요? 설치비용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구구각색입니다.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도 받고.
○김유석위원 그럼 자, 몇 군데 그걸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가,
○김유석위원 몇 군데 다녀왔고요? 가을에 저번에 다녀왔다고 직원이 얘기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갔다 온 데가 수원, 부천, 고양시 이렇게,
○김유석위원 그럼 얼마, 얼마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평균 60만 원 정도입니다.
○김유석위원 평균 60만 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유석위원 그럼 몇 개 정도 설치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한 50에서 70개 정도인데요.
○김유석위원 그럼 50에서 70개면 돈이 60만 원이면 얼마 돼요? 70개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공익부스가 있으니까. 공익부스 한 20개 정도 이렇게,
○김유석위원 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개다.
50개면, 60만 원이면 얼마지?
60만 원×50개면 3000만 원이네?
그럼 이것 5000만 원만 주면 되겠네, 80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 들어오는 것 가지고 하면 되겠네. 돈이 남겠네, 부스설치를 우리가 돈을 받는다면. 직영했을 때.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직영했을 때 부스설치에 돈 받는 건 우리시에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설치비를.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세외수입으로 받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게 돈 받는 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김유석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돈을 받게 되면 직영을 할 수가 없고요.
직영을 한다고 하면 돈을 안 받아야지 맞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무슨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그것을 이따 다른 위원들하고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부스를 설치할 때 돈을 받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돈을 진짜 정확하게, 누가 장난치지 않고 업체나 개당 정확하게 만약에 6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이 만약에 3000만 원이야.
그러면 성남시에 기부한다든가 이런 고민을 하시라고요.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뭐를 우리가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 이따가 위원들하고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예산중에 직영했을 때 꼭 필요예산이 얼마냐, 삭감할 건 삭감하고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냐를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에 해 주시고.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건 아닌데, 이것 내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 왜 안 와요?
○위원장 이덕수 좀 이따 하시지요, 그러면.
○김유석위원 예, 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덕수 자, 그리고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직접 시에서 받으면 아마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무슨 선거법 위반이에요?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건데? 주면 몰라도.
안 받으면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지요, 걔들은 경제적 이득 취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 취지는 그런 것을 안 받고 페스티벌을 치러보는 것을 공익적 가치를 더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안 받고 했으면 하는 이런 방침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덕수 그럼 받는다면 방법은 또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종합운동장 가면 하루치 주차장 사용료로 특별한 거니까 매기면 되는 거지요.받는 방법은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하여튼 저희가 방법은 찾아야지요.
○위원장 이덕수 가능하지요, 그것은.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한 가지,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을 찾아보니 동물병원에 2차 진료소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현재 법인으로 돼 있는 병원이 ‘해마루’인가 있어요. 거기는 자기네가 광견병이든가 이런 걸 직접 접종을 안 하고,
○김윤정위원 아까 5개 병원이 2차 진료소라고 그러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2차 진료가 아니고요. 산업동물병원이라 그래서 돼지하고 소, 이렇게 농촌지역,
○김윤정위원 정확하게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말을 뭉뚱그려하시니까 파악이 잘 안 돼요.
2차진료소라는 게 존재는 하기는 한가요? 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관계직원과 대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2차 진료소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김윤정위원 아까 2차 진료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냥 표현을 그렇게…….
○김윤정위원 그렇죠? 2차 진료소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윤정위원 그 병원이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렇지요.
○김윤정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2차 진료소라는 건 있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을 왜 우리시에서 다 수용해 줘요?
다 협조하라고 해야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
○김윤정위원 지금 어느 병원은 계획량을 모두 소진한 병원도 많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25시 동물병원 같은 데는 계획량 100개, 1차에 100개 다 소진했어요.
170개, 210개한 데도 있고.
어찌 이렇게 잘된답니까? 잘되는 데는?(웃음) 그렇지요,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사실 요즘에 애완견, 애완묘 키우는 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만 잘되고 제대로만 의지가 있었다면 전량 소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요청이 들어와야지 맞는데,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족이 제일…….
○김윤정위원 예, 홍보부족인 게 제일 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심지어 계속사업이었다는 거지요. 매년 2회씩.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사실은 저는 이게 의혹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꾸 재고량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나 사실 그런 의혹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 명백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소비자물가정보 홈페이지 운영’ 이 부분이 왜 반액으로, 왜 6개월만 하고, 왜 유지보수비가 감소가 됐을까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6개월만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내년 상반기에 정보통신과로 통합이 됩니다.
○김윤정위원 이관이 돼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윤정위원 아, 이관이 돼서 그렇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혹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행복이 키우는 예산은 어디서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것은 현재 나눔, 자원봉사 기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기부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치료비, 교육비, 사료비 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동물보호단체에서 와가지고,
○김윤정위원 동물보호단체에서 지급액을 받는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혹시 시설비 같은 것도 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시설비는 저희 청사 관리하는 과, 거기에서,
○김윤정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윤정위원 그것은 제가 그럼 회계과에다 요청을 하고.
그럼 앞으로도 행복이는 계속 받나요?
내년에도 본예산에 없는 것 보면 내년에도 받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글쎄요. 그것은…….
○김윤정위원 아무 생각이 없으셨나 봐요. (웃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웃음)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물가모니터에 통신비가 3만 원씩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업로드 한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물가모니터 5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가 장바구니물가 또,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통신비가 1인당 3만 원씩 매달 나가는데 그게 무슨 사이트에다 업로드 하는 데 돈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조사된 물가를 인터넷에 게시한다 그랬는데 그게 시스템 상으로 게시가 돼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정확한 기법은 제가 사실 모르겠는데요.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한 것을 인터넷에 경기도 소비자원인가 거기까지도 이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아셔야죠. 시의원이 모르니까 물어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궁금했고요. 여기 보면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냥 민간인들이 스스로 하면 자기들이 참가비를 받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작년에 2000만 원 세워주고 나머지는 참가비를 받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올해 못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것 왜 못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고 그렇게,
○조정식위원 이거는 보통 참가비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들어와서 참가비 부스로 내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자기 강아지 데리고 와서 그냥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참가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죠.
○조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용 사업이든 사료 사업이든 그런 사람들이 참가비 내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행사할 때 그런 때 부스 판매를 하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자체가 직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수의사회라든가 일부 용역업체에 줘서 한 데가 거의 다고 다만 일부 예산 지원해줘서 하는데 거기 한 데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어디는 부스 사용료만 받는 데도 있고 어디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왜 안 됐냐고요. 2000만 원 기본예산으로 외부 용역사가 와서 참가비를 받든 말든 저번에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조정식위원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부담이 안 되고 수익적 이런 것을 떠나서 공익적 거기에,
○조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직영을 하는 게 사실은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참가비 안 받고 시 예산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정도 케파,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가 든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 뽑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게 누가 견적서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대충 이런 행사 개최하면 이 정도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직영 못 해요. 동물자원팀에 도대체 몇 명이 있다고 이런 것 행사하는 것 그런 외부 용역사들은 매일 하는 일이니까 시스템적으로 하지 언제 기획해서 언제 디자인 뽑아서 언제 해서 이것 하실 수 있어요? 직영 하실 수 있다고 국장님 자꾸 그러는데 여기 직원 다른 일 안 하고 이 일만 할 겁니까? 이것 준비하는데 몇 달 걸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 대신 전체 용역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파트별로 이렇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거 작은 행사도 아니고 그러면 아까도 홈페이지가 왜 필요하냐, 보통 이런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하면 어디 지역축제 가면 임시홈페이지 구축해요. 그게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대외 언론사들도 자료를 찾으러 들어오려면 그런 홈페이지 다 임시로 구축해 놉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서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8000만 원 예산 들여서 직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아니면 이것 그냥 시에서 관여하지 말고 민간인이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해나가라고 해야지 이것을 “돈 2000만 원 세워놓고 직영을 해라. 그리고 돈을 받아서 해라.” 그리고 여기서 직영을 하면 여기 보면 당일 행사만 해도 사람이 한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자원봉사센터에서 데려다가 자원봉사 시킬 거예요? 일을 진짜 할 의지가 있으면 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직영하는 이유, 8000만 원이 드는 이유 그리고 직영을 못 하는 이유 얘기하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냥 “직영으로 해라.” 그러니까 “예.” 2000만 원 준다니까 그것 아직 지금 결정 안 났지만 나머지는 돈을 받아서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아니,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깨집니다. 여기 지금 동물자원팀장님하고 몇 분이 달라붙어서 이것 하겠어요? 진짜 일은 되게 하거나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이것 못 한 이유가 뻔히 그런 이유인데 여기 8000만 원으로 시에서 그냥 성남시 100만 인구에 반려동물 그래도 정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 10만 명, 5만 명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 문화재 하나 만드는 건데 여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거 많이 살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영으로 해서 그런 업체들 무슨 참가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특혜가 있었는지 왜 이런 업체가 와서 하느니 이런 오해를 안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공무원분들이 못 한다고 해야지 지금 이 일에 매달려서 6개월 가도 못 해요. 이것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무슨 축제를 어디 가서 배워서 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 행사 하려면 8000만 원 들여서 그냥, 그리고 이것도 여기 직영 못 합니다. 괜히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 행사할 돈 지금 1회, 2회기 때문에 이 일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시행착오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케이팝(K-pop) 저것도 아니고 게임페스티벌 지스타(G-star) 이런 것도 다 교정되면서 오늘날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창조기획의 대가입니까? 이벤트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할 거면 8000 다해서 위탁해서 가는 거고 안 할 거면 하지 마요. 그리고 그냥 시 예산하지 말고 민간인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손 떼세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엉성하게 해서 일 안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제1회 때 우리 관이 안 하고 우리 돈 안 들이고 그들이 그냥 했잖아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모이고 했다면서요. 왜 관이 개입해서 그 분란을 일으키고 어떤 의혹 같은 것들 많이 사고 말이죠. 나는 조정식 위원님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손을 떼버리세요. 괜히 여기다 왜 나는 목을 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 또 하면 별의별 의혹 벌써 다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이거 왜 우리가 관에서 이래야 되냐고요. 자기 민간인들이 1회 때 돈 종합운동장 빌려준 것밖에 없고 경기도에서 알아서 홍보비 했고 우리는 빌려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잘했다면서요. 그래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지도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뭘 이것을 시민예산 들여서 하냐고요, 그냥 해도 잘하는 것을.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이 펫페스티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의견 조금만 추가하고 그다음에 다른 질의할게요. 먼저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 의회에서 진짜 심사숙고 끝에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부가 우리 위원장실에 들어와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2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숙의 끝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이게 불용되어서 다시 온 데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하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지금 반려인구가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고양이까지 합해서 한 11만 2000정도,
○김용위원 11만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추정입니다.
○김용위원 예, 본 위원도 지난번에 반려문화축제 얘기가 나왔을 때 지역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왜 안 열리냐 여기까지도 지금 피드백이 올 정도인데 이 부분은 제가 큰 틀에서 사실은 저는 조정식 위원님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펫페스티벌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10만 이상의 반려인구가 있는 우리 성남시에 문화축제로 반려동물페스티벌로 기획했을 때에는 이것을 과에서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정점덕 팀장님 소관이죠? 동물자원팀 거기에 지난번 모였을 때 확인했지만 인력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다른 여기에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 엄청난 일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것을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민간위탁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명성이라든가 공정한 기회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장님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철저한 우리 과에서 국에서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천막을 했을 때 각서라든가 그런 모든 통제수단을 해서 진짜 가장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무슨 사용료를 시에서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런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분명히 하세요. 어떻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이거 세외수입입니까? 시에서 어떻게 부스를 갖다가 천막을 상대로 몇십만 원씩 돈을 받아요? 자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의 이러한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에 우리가 가장 논의 초점의 큰 것이 사실은 소요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 예산 산출, 갖고 오라니까 그 당시에 못 갖고 왔어요. 종이쪽지 하나 갖고 와서 진짜 제 기억으로 몇 항목 서너 개 넣어서 뭐 천 몇 백만 원 뭐 천 몇 백만 원 그래서 그때 예산산출 갖고 왔는데 소요예산 산출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예산은 지난번에 우리가 2000만 원을 얘기했을 때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었다. 그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그렇다면 2000만 원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소요예산 산출이 이렇게 8000만 원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지적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야겠지만 저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그렇게 민간이 들어와서 했을 때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진짜 이 부분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참여해서 이분들이 선정에 들어가서 투명한 절차를 직접 확인해서 제1회 기획하고 있는 반려동물축제가 지난번에도 진짜 변죽만 울리고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큰 실망감을 안겼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서 그동안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시작도 못 하고 발걸음도 못 떼고 계속 지적받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 단계부터 불신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집행부 몫이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조정을 우리가 해주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본 위원은 들어갈 생각도 없습니다. 김유석 부의장님이나 김윤정 위원님이나 직접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께서 들어가셔서 같이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것 하나, 예산에서 47쪽 볼게요. 여기 우리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이게 도하고 5:5 매칭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도 4억 6000에서 전년도 예산액 똑같이 잡혔는데 오른쪽에 사업비 부담비율 아래 2015년 실적 보면 여기 집행액이 3억 7254만 3000원 이게 우리의 부담금만 가지고 한 사업비 집행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예산서 구조상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도비하고 같이,
○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집행액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급식지원이 교육청소년과하고 저희하고 양분화 돼 있습니다. 우리는 차액만 지급을 해줘요.
○김용위원 차액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게 학교마다 1년에 두 번씩 품목을 정하고 그러는데 쇠고기 한우 같은 경우가 단가가 올랐어요. 지마크 되니까 등급이 줄었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액으로 50:50으로 해서 이번에 요청하는 9억 3000이라는 돈이 우리 과의 저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게 물론 매칭사업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좀 조정이 필요하죠. 도에다 의견을 낸다든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도에다가도 의견을 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지정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똑같이 그래요.
○김용위원 이것 시스템에 문제가 상당히 큰 거네요. 이게 거의 10억 가치 예산을 잡아서 없는 형편에 5:5로 해서 실제로 집행액은 3억 70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세게 얘기해서 예산팀에 그쪽으로 얘기해서 국·도비 내시할 때 업무협의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것은 지적돼서 예산편성단계에서 부적절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요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건 너무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우리 저수지를 여기 제초하는 사업이 농정팀에서 하는 것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용위원 과 소관인데 우리가 저수지가 여러 개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농정팀에서 다루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농정팀에서 하는 것은 운중저수지 한 군데입니다.
○김용위원 한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나머지는 농업기반공사 거기에서,
○김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운중저수지가 농업기반시설로서 그 역할을 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던데요. 그 주변에 농사짓는 물론 원주민들이 계시지만 농업에 종사하고 이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조금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나오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답변하세요.
○농정팀장 이근남 농정팀장 이근남입니다.
지금 저수지가 서현저수지 하고 두 군데를 하다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김용위원 서현저수지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농정팀장 이근남 서현저수지는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했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폐지했다고 그랬죠?
○농정팀장 이근남 예,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운중저수지는 현재 밑에 네 필지가 있습니다. 논으로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기반시설을 한 필지만 나와도 유지하게 돼 있는데 대체시설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수지에 대해서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사석도 다 오래되고 그래서 국비까지 신청을 해놓은 거니까,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팀장 이근남 그래서 먼젓번에 여수로는 2년 전에 했고 그다음에 현재 작년 3월에 금년 3월에 저희가 등급판정을 해보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C등급 나온 것에 대해서 위험수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또 나머지 비용을 국비신청을 했는데 도하고는 협의가 구두 상으로 됐는데 내려오는 것만큼 시비를 축소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예산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운중저수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고도 한번 근래에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제초 관련한 예산만 잡혀있는데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좀 심각히 고려하셔서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또 하나는 운중저수지가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운중동 거기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고 많은 분들이 그리로 오시다보니까 이왕이면 여기를 저수지 기능이 물론 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상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물론 안전을 위해서 펜스 같은 것 치더라도 바깥에서는 거기에 산책이라도 할 수 있게, 사람들 실제로 많이 다니거든요.
○농정팀장 이근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 때문에 먼젓번에 익사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수지 전체를 다 출입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산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 물가 쪽으로만 펜스를 쳤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 해주셔서 2200만 원 갖고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현재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저수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안전성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들 요구는 거기에다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 그러는데 실제로 벤치를 설치 못 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은 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폐지를 시킨 다음에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하고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에는 주제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따로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팀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금융복지상담센터 자료 왜 안 가져오나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농업인의 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날이 법정기일인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매년 11월 11일.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1월 11일, 예.
○최만식위원 농업인의 날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근거들이 뭐 있나요? 근거가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거기다 지원은 못 하고요.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최만식위원 다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다른 데는 보면 농업인의 날이 조례로 제정된 데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11월 11일 그날이라서 관에서도 행사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농업인들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지방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들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만들어서 이것은 농업인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고 말을 하는데 농업 관련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긴 해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11월 11일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해서 6억 4500을 국비를 따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상적1·2통을 먼저 하고 3통 같은 적푸리 지역은 향후 고등동 보금자리는 들어서면 거기서 관을 빼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29억 4800인데 예산 확보된 게 12억 9000만 원이고 16억 5800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이 16억 5800이 주민들 자부담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세대 당,
○최만식위원 490얼마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는 상적 1·3통 해서 337세대가 나왔는데 그러면 상적1·2통 하면 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지는데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런데 서울에서 들어오는 구간이 산마을하고 옛골이 가깝거든요.
○최만식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리고 적푸리는 또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너무 사업이 지체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더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도시가스가 어디죠? 대한도시가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코원이에요.
○최만식위원 코원이 대한도시가스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옛날에 대한도시가스,
○최만식위원 코원에너지 거기하고도 얘기가 좀 된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거기도 먼젓번에 한번 거기 과장하고 팀장이 와서 했는데 부담 관계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안에 다시 또 한 번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우리 조례상 우리가 가구 당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인가요? 3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300만 원이요. 300만 원인데 100m 관로에 10가구 이상 되어야 되니까요.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여기가 해당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해당은 안 됩니다.
○최만식위원 해당은 안 되죠?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현재로는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디어디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운중, 상적, 시흥, 금토입니다.
○최만식위원 금토동은 제2창조경제밸리 들어서니까 기반시설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 운중동 정도가 문제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30페이지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지원 사항을 보니까 좀 더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경제환경 꼼꼼하게 예산서를 안 보고 그래도 제목 보고 요구사유 대충 보고 잘하겠지 하고 1차 년도에는 했는데 자료를 받다보니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저는 우선 협회가 있고 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꾸린 줄 알았어요.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50% 삭감을 하고요. 추후에 2016년 사업계획서를 보고 나머지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 삭감 요구하고요.
제가 일단 자료 받은 것 보니 거의 행사비네요.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 계시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단체도 있지만 고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볼 때는 지역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거의 다 분당구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사업 구성이 분과부 하고 따로 돼 있고 사업추진이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2016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건 보조금이 아니니까, 그렇죠? 보조금 아닌 것 같던데, 보조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보조금 심의도 먼젓번에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기가 안 되네요. 결국은 이거 이번에 절반 삭감하면 골치 아프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사실 에너지실천협의회도 제가 와서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활동 많이 합니다. 에너지절감운동 이런 것을 하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 지원을,
○김유석위원 이게 중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중복된 사업은 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이런 건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그러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게 보조금사업이면 참 갑갑하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큰 무리가 없으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는 것으로 하되 제가 볼 때는 4200 참 이게 안타깝네요. 미리 자료를 받아봤으면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보조금사업이니까 삭감하기도 애매하네요. 보니까 단체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 구성위원을 해서, 심의 들어가는 조정식 위원하고 김용 위원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서 판단 좀 하게요.
○김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는 저하고 조정식 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분과로 나눠져서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해요. 그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지못해 단 한 차례 가는데 거기서도 실제적으로 다음년도에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하나로 통칭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산업분과, 수송분과 이게 다 여기에 맞는 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세요. 가정·상업분과 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등 끄기’ 굉장히 큰 성남시의 에너지절약 행사로 되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주관을 하고, 그래서 우리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국에서는 더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동의해주신다면 저나 조정식 위원이 여기서 참여해서 활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없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2015년 사업계획에 2500만 원 사업비를 줬습니다. 에너지절약 아파트 한가족운동 여기에 보면 아파트가 한 동에 있는데 9개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서 8만 원씩 해서 절약운동프로그램이. 그런데 거의 지금 보니까 이 사업비가 분당 쪽에 많이 쏠려있는 현상이에요. 분과별로 활동 자체가 본시가지보다 내용적으로 거의 그렇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그리고 구성된 인원 자체들도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위원 문제 말씀하시는,
○김유석위원 위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 한가족운동도 100% 다 지금 보니까 분당구에 9개 아파트를 선택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아까 아파트 명칭은 안 나와 있지만 어떤 동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1개 마을에 소속된 아파트단지가 이게 무슨 동이에요? 마을이니까 동을 선택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삼평동.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삼평동이라 치면 이게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니까 거의 70~80%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2개 단지 중에서 삼평동 거기도 있고 또 하대원동 자이아파트도 같이 참여했고,
○김유석위원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은행주공아파트,
○김유석위원 9개 중에?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유석위원 난 도대체 이해 못 하겠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어쨌든 간에 더 확장은 안 되고 전년도 수준에서 3900만 원 정도만 일단 하되 제가 이것은 꼼꼼히 보고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또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심의위원 위촉한 것도 그래요.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거의 여기 보면 교수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판교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자1동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표성도 70~80%가 편중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고민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몇 년 만에 위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올해 초에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내년 초에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내년 초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할 때는 이 대표성을 고려해 주세요. 아니 진짜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구별로 균형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이게 어떤 에너지절약 할 때 이쪽에서는 움직이는데 이쪽에서는 안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유석위원 그렇게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아까,
○김유석위원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년도 수준으로 370만 원 삭감을 요청하신 거고,
○김유석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전년 수준이 되는 거고 다음에 51페이지에 소비자단체 육성지원사업 아까 일부 삭감 얘기하시고 마무리 안 하셨거든요.
○김유석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이덕수 51페이지 소비자단체 육성지원사업 그것 마무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유석위원 이것도 보조금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답답하네. 이 자료를 내가 미리 봤어야 되는데 본인들 자체 부담까지, 그런데 이게 좀 안 맞아요. 지금 저한테 자료 낸 것은 자부담 빼고 이게 뭐가 안 맞는데 오타인가? 여기는 시에서 준 돈이 4900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YMCA 합치면 6000만 원이죠. 2015년 예산이 소비자모임이 39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 원이 계상이 더 돼 있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죠? 여기 보조금이 4900 돼 있다니까요. 4900 해서 3900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4974만 원이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성남소비자심의모임은 913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내가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913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김유석위원 소비자까지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에서 913만 원 빼고 주면 소비자모임에는 3000만 원, 성남 YMCA에는 그냥 937만 원 드리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더 보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들 거의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있습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51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추진 비용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시책추진비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소비자단체 업무협력에 따른 간담회 및 경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물가안정시책추진이 또 있어요. 여기도 관련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의에 따른 간담 회 등 경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죠? 여기가 제가 아까 전에 자료 요청 드린 게 이런 이름만 살짝 다른데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단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죠? 물가안정시책추진비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여기에 소속된 위원들이 많이 다른 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물가정책에 관한 것은 소비자시민모임도 하고,
○김윤정위원 거의 다 소비자모임인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물가모니터요원, 거기에 관련된 농업인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아까 요청 드린 것은 오래 걸리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소비자정책심의회,
○김윤정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것도 같이 주세요. 여기 소비자단체 및 경제유관단체 간 협력 업무에 따른 간담회 여기에 참석하시는 단체랑 물가안정시책추진에 참석하시는 단체 명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말 그대로,
○김윤정위원 아니, 중복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제 느낌에 거의 업무가 비슷해요. 소비자관련해서 그쪽 의견 듣고 진행하는 시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두 번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나 다른 분들이 오셔서 다른 의견을 내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게 한 번에 통합돼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한번 자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것은 단위사업이 다릅니다. 하나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고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윤정위원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소비자단체에 대한 그런 내용 듣는다고 하셨거든요. 물가안정시책추진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단체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안정이나 여기서도 지역경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역경제활성화는 농업인 단체도 다 포함될 수 있고요.
○김윤정위원 우선 한번 그 리스트를 한번 줘보시고요. 어느 어느 단체가 간담회에 참여하는지 한 3개년도 것을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게 단체 전체가 같이 간담회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 개념으로 이렇게,
○김윤정위원 완전히 다르다,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쓰는 성격은 다 다릅니다.
○김윤정위원 오는 데가 완전히 달라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하다 중간에 빼먹었는데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사업 이게 전년도에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인데 제가 “왜 이게 증액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번 추경에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더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먼저 31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수정예산으로 또 2000만 원이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초에 1000두 계획을 했는데 1166두가 또 수정에서는 내시가 됐어요. 자꾸 우리 시비도 부담되는데 이것을 자꾸 불용 처리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업도 다 끝나 가는데 그런데 도에서 자꾸 안 해줘서요.
○김윤정위원 이게 사업이 다 끝나간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내년도 산이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그런 식으로 자꾸 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 부서에서 삭감을 안 해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추경으로 더 세워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불용처리가 됐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자료확인)
○김윤정위원 확실하세요? 이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이것은 고양이중성화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 전 아까 유기동물 개 관계만 얘기했는데요. 길고양이,
○김윤정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길고양이사업이 당초 계획이 1000두로 시비만 1000두로 해서 1억 2000만 원 내려왔는데요. 그게 다시 1166두로 증가해서,
○김윤정위원 예, 맞아요. 추경에 세워졌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아니, 1166두가 이번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돼 있는 거죠.
○김윤정위원 수정예산안이요? 잠시만요. 몇 쪽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제가 잘못 계산, 수정예산으로요.
○김윤정위원 수정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추경이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몇 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수정예산 설명자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수정예산안에, 이 부분을 증액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액에는 어떻게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액이 3억 1300 이렇게 올라가나요? 증액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3억 1992만 원이 되겠네요.
○김윤정위원 그렇게 증액을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추경이 들어왔는데 왜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나 해서, 166두가 더 올라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추경에는 해당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윤정위원 지난번 추경 세웠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자료확인) 3회 추경에 3100만 원이 됐는데 그것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해줘서 한 거네요.
○김윤정위원 도에서 내시를 해줘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역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요구한 사안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축정 분야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그 동물병원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본 결과로는 사실 자기들은 더할 수 있고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도 워낙 이런 주택단지 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위원장 이덕수 예, 그것은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김윤정위원 저는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증액이 돼서 올라와야 맞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이 사업 안 해도 되는데 도에서 밀어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 사실은 되게 답답한 상황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런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유기동물 보호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에도 한 군데 있고 중원에도 한 군데 있고 여러 지역을 같이 커버하는데 병원들이 일단 기피를 하고 수정 쪽에는 아예 동물사육시설 면적이나 해당이 되는 병원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걸 다시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한 페이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진단하시고요.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이것은 조례가 지금 보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주신 예산안을 보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서 인건비만, 그렇죠? 인건비 자연발생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계산해서 가져오시면 되죠?
과장님, 그러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반영 안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종전에 있던 상담교육사업비 이런 것은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예산 통과할 때 당시에 조례 만들 때 이것을 해주면 1년 동안 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다 얘기가 나왔어요. 예산 같은 것 증액 없이 잘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상담복지센터 개소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일단 1년은 유효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 조례가 다시 개정되는 것은 보류가 됐으니까 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조례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다시 계산해서 내년에 올리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얘기한 부분이 큰 데서 맞습니다. 조례가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를 다 또 위원님들 의견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취지에는 크게 동감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도예산 들어오는 게 전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따로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까?
작년에 전부 금액이 얼마예요? 본 위원은 3억 8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3억 629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 금액이 센터장 포함해서 상근자 세 분, 거기에 인턴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분들 급여하고 법정부담금 포함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용위원 자세한 취득비는 지금 보류된 것에 필요 없고 넘어가고 일반관리비도 일반운영비가 센터사용 임대료 지금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고 있습니까? 내고 있어요? 그것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용위원 업무추진비 포함돼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업무추진비, 여비 뭐 이런 거,
○김용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홍보비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홍보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상담코스가 굉장히 많아서 상담사업비 이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팀장님이 나오세요. 세부적인 것이라서 담당을 처음부터 했던 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답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지역경제팀장 김길환입니다.
○김용위원 예, 이것 답변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안 주려는 게 아니라 금융상담복지센터 6개월 동안 물론 또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변동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지금 체크해야 답변하시지, 상담사업비는 그 금액 3억 6000에 대한 부분에 그동안 활동한 것 들어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들어있는데요. 그중에 불법사금융 지하1층에서 운영하는 3580만 원 보조금으로 받아서 나중에 사업이 끝나는 것에 돈이 없어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올해는 운영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상담사업을,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그것까지만 포함시켰습니다.
○김용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들어간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김용위원 그러면 교육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담사 양성하고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양성하는데 이게 지금 돈이 여기 보니까 2500인데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해줬네.
○김유석위원 작년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작년에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사업상에는 들어가 있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는 저희들이 나누미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나중에 다시 드린 이 자료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김용위원 그리고 잠깐만, 그 자료를 보는 거예요.
지금 챙겨야 될 게, 보니까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및 모니터링 산업 이게 원래는 금융복지 상담센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2개월만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업에 2개월만 있는데 7~8개월로 집중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김용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그래가지고 보조금 받아서,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3억 8000에 안 잡아줘도 상관없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3억 8000……. 아, 3억 6000.
○김유석위원 3억 6000.
○김용위원 3억 6000, 그러니까.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3억 6000은 작년인데요.
올해는 잡아주셨으면 해서 다시 요구안을 드렸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불법사금융 이것은?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김용위원 그래서 불법사금융에 관련한 것,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게 지금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작년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위원회에서 다 잡아줬고 빠진 부분, 불법사금융 관련해서.
이게 그럼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해서 드렸는데요.
기존에 작년에 것, 올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으면 할 수 있는 12억 9000만 원에서,
○김용위원 잠깐만.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조례 안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어느 거요?
○김용위원 불법사금융?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불법사금융은 조례상에는 아니고요. 작년에 사업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초에 작년 예산 3억 6200에는 7개월, 8개월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까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수정해서 드렸습니다.
당초에 드린 것은 4억 9900만 원 드린 것은요. 6개월간 거기하고 신규사업을 넣은 사업이고요. 또 이번에 다시 별도로 드린 것은 신규사업 빼고, 인건비상 하고 계속사업, 그 부분만 들어간 겁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 기준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도가 아니지요? 올 초지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김용위원 올 초에 우리가 잡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딱 그 금액만큼만, 6개월 치 기준해서 그게 지금 3억 6000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잡아줘도 예산에서 이 불법사금융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냐, 이거지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3억 6000 하면 지장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장 없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김용위원 예, 앉으십시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위원 위원장님 지적이 맞아요. 3억 6000만 원 그 부분에 다 포함되네.
이상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고.
팀장님, 서보세요.
그러면 지금 6개월 치 2억 9000 이것만 요구하셨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그것은 신규사업은 싹 빼고 확대사업 좀 빼고요.
실질적으로 6개월분만 해서 다시,
○위원장 이덕수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비가 차량하고 노트북하고 카메라 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까지도 빼야지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그런데 그게,
○위원장 이덕수 6개월 조례 통과된 다음에 존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분명히 그걸 한 다음에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그런데 이게,
○위원장 이덕수 왜냐하면 1년 시한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서 이 자산취득비까지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그런데 이게,
○위원장 이덕수 나머지는 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돼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위원장님, 그런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해 보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면 이걸 해 놓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없어져요, 잘못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자, 이거 자산취득비 1640만 원, 2억 9600에서 삭감을 한다 이거지요? 이해 가시지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전년도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고서 나머지는 증가되고.
여기까지만, 우리 주무관님 아셨지요?
○김유석위원 마이너스 1640만 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위원장 이덕수 예, 2억 9600 여기에서 1640 하면 되는 겁니다.
맞지요, 팀장님?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아니, 자동차 보험료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동차보험료도 빼야 되는구나, 여기에.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그것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동차보험료 빼세요. 자동차보험료 120만 원.
1640에 플러스 120만 원 자동차보험료. 이렇게 해서 총,
○김유석위원 1760만 원.
○위원장 이덕수 예, 2억 9600에서 그것을 빼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걸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2;58;58(두 번째 파일)
○위원장 이덕수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19쪽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지원 에너지절약 실천 사업비 4271만 원 중 371만 원 삭감, 예산안 528쪽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비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예산안 530쪽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위탁운영비 12억 9259만 4970원 중 9억 9580만 9610원 삭감,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사업 6000만 원 중 913만 원 삭감,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위탁운영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19쪽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지원 에너지절약 실천 사업비 4271만 원 중 371만 원 삭감.
예산안 528쪽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비 8000만 원 중 3000만원 삭감, 예산안 530쪽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위탁운영비 12억 9259만 4970원 중 9억 9580만 9610원 삭감,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사업 6000만 원 중 913만 원 삭감, 예산안 531쪽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위탁운영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지역난방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지역난방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회 추경예산안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거나 감액된 부분이지요? 불용된 것.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1쪽에 성남시 민속공예관리전시관 운영관리비가 1억 5200 돼 있지요? 1년간.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민속공예전시관은 지금 현재 논의된 사항은 없고요.
현재 그 자리에서 공예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번에 공원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거기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거기에도,
○위원장 이덕수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용역에서도 존치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사전에 그런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 수준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사실 여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원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협의회에서도 거기 체험관 체험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제가 안내한 바가 있고요.
또 우리 시티투어 관련해서 어린 학생들도 공예전시관을 많이 경유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설명자료 60쪽이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성남상공회의소 지원하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디자인주치의제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디자인주치의제가 상공회의소에 성남 기업 주치의제 보조금을 지원해서 저희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보조금 자부담은 15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진흥재단 감사를 하면서 진흥재단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지원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거의 100% 증액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디자인 회사를 갖다가 가운데에 놓고 관내기업 30개를 갖다가 지원하는 유사프로그램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디자인을 갖다가 디자인주치의제로서 하는 것은 중복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디자인바우치제도 했었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하면서 상당히 그런 데에 대한 많은 지적이 들어 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중복사업이 되고 굳이 상공회의소에 이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봤을 때 디자인주치의제 이건 좀 유사성 때문에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따라서 예산액 1억 3870만 원 중에서 5900만 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제안합니다.
그리고 좀 보고, 이따 또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이노디자인’ 김영세 씨가 하는 디자인 플레이닝 운영이고요.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는데, 한 번 더 산업진흥재단에 많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덕수 증액 안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
○김용위원 아니야. 증액이 안 된 게 아니라 증액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통과시켜줬어요. 어저께 내가 지적했잖아.
○위원장 이덕수 자, 그런데 김용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면.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거기 하곤 틀리다.”, “유사성이 많이 없다,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업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들은 거기에선 또 특별나.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전체적인 회원을 대상으로 이거 진짜 시제품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 해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노디자인인가 거기해서 국제적인 글로벌회사라고 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인 회원사들하고 하는 것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회원사들 정해서 하는 것하고는. 물론 디자인이라는 것에서는 맞지만 그 디자인하고 시제품 디자인하는 것은 틀려요. 이해 가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품디자인, 어떤 겉에 디자인이냐, 시제품 디자인이냐 이것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 어마어마하게 잘되는 사업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때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지적이, 뭐 생각하는 입장의 차이 또 잘 아시니까 그쪽에 대해서.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말 그대로 상공회의소의 회원사에 대한 지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는 대한상회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꾸준히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분은 그 정도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65쪽 볼게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ODA사업이 3억 원이 잡혔는데 신규입니까? 이것 신규 아니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신규 아닙니다.
○김용위원 신규 아니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이름 바뀐 거지요? 그러면. 여기 써 있네, 세부사업명.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ODA 그러면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작년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김용위원 2억 원이면 그럼 1억 원 올라온 거네? 추가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7개 도시 8개 사업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8개 사업. 신청은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10개소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김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ODA사업을 하려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덜 돼 있는 게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딱 닥쳐서 ODA사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마시고 일찌감치 여기에 관한 부분들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ODA사업에 대해서 미리 미리 홍보하셔서,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해서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을 갖다가 요청하는, 수요가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주민자치 한 군데서 했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데도 기관하고 연계해서 뜻이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그런 데도 홍보 좀 부탁드리고, 미리.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현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60쪽에 보니까 거기에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보니까요.
거기에서 전년도에는 ‘공예대전 수송용 차량 임차료’ 해서 200만 원 됐는데 이번에도 금액은 그대로 됐나 봐요.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늘었나 봐요? 그렇지요, 150만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액이 350만 원이지요?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명장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공예명장을 저희 조례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사업을 채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공예명장을 선정하는데 공예명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심도 있게 정말 명장으로서 선정이 돼도 손색이 없는 그런 명장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아직 안 만들어진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런데 수당을 꼭 줘야지 되는 건가요, 위원회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원래 조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면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참석수당 그 부분들, 금액 같은 경우들, 아마 위원회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좀 있을 부분도 있을 같고요, 금액이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 거기 또 밑에 보니까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 해서 지금 5000만 원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공예명장, 그 개발보조금은 일단은 공예품 내는 사람들한테 기본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100만 원씩을?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이게 경기도 공예대전 출품을 매년 합니다.
○홍현님위원 하는 사람들?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저희가 5년 동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요. 그게 공예품 공예대전 출품하신 분들, 그분들 거기 참여해서 시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심사해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현재는 5000만 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는 더 공예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금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2500만 원만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5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홍현님위원 거기 공예명장 선정할 때 300만 원은 개발보조금도 들어가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거기는 별도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냥 명장이 선정이 되면 300만 원을 포상금처럼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장려금으로 그분들을 지정해서 명예스럽게 명장으로 선정해서 장려금을 일부 주고.
일부 광역도시, 이런 데는 지금 명장제도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다른 데서도 이 금액은 3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저희가 초기기 때문에 많은 금액보다는 1명 선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명장다운 명장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개선 보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지금 1년마다 뽑을 계획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1년마다 뽑고 싶어도 없으면 뽑을 수가 없지요.
○홍현님위원 없으면 못 하고.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그래서 우선은 찾아서 명장을 뽑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쉬운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대로.
공예산업이 또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다음에 거기 밑에 또 강사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홍현님위원 강사료 보니까 4만 원, 1명, 66회 해서 책정이 잡혀져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강사들은 어떻게 뽑아서 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강사료는 항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중앙공무원 교육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강사, 여성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정보문화센터 등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지금 공예체험프로그램 운영재료비가 바로 아래 또 있습니다.
이 재료비하고 강사료를 가지고 그동안에는 공예전시관에서 거의 공예인들이 자부담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재료비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예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최소한의 재료비하고 강사료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에 강사 부분들도 좀 잘 계획을, 지금 작년에는 안 했다가 이번에 내년부터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강사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강사료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사가 있어야지만 하고 그런데 강사를 뽑을 때, 잘 미리 홍보가 돼져서 뽑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홍현님위원 거기 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재료비 있잖아요. 그것은 825만 원 책정한 부분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홍현님위원 저는 강사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재료비는, 이 지원은 개인부담으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기막골 같은 데 거기도 체험을 하러 가면 재료비 같은 경우들은 본인 부담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체험만 하고 할 때는 비용을 안 내지만 내가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재료비를 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 학생들도 와서,
○홍현님위원 그런데 학생들도요. 학생들도 돈을 일정금액은 내고도,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조그만 것을 만들어서 만족도를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효과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요.
○홍현님위원 저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여기서 강사료 이 부분들은 264만 원, 나머지 부분들은 세워주고 하되 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재료비 있잖아요, 825만 원. 그 부분들은 일단 내년에 개인 부담으로 하게 해서 그렇게 해 보고 난 다음에 정말 개인한테 재료비를 부담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나 하게 되면 내년 1년 해 보고 그다음에 잡거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재료비도 없고 재료비도 무료고, 강사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받다 보면 체험프로그램 할 때 나름대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개개인한테 부담되는 게 좀 있고 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금액에 제한 없이 만약에 이것,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특히나 공예품 같은 경우들은 기본 재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그게 단가가 좀 좋다고 하면 참여해서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강사분들이 이 체험을 할 때 어떤 금액을 제한 주지 않기 때문에 더 다양한, 그런 걸 또 할 수도 있어서 저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재료비는 체험하는 사람 부담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825만 원 이 부분들은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디자인주치의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우리 상공회의소가 사실은 그런 사업을 할 만한 기관은 아니지요?
제가 봐도 거기 사무국 있는 거지 거기서 무슨 기업지원을 하는 전문직원이 있어서 그런 걸 수행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번에도 행감할 때 제가 그 질문 하다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건 성격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상공회의소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미국 우호도시나 마이크로 소프트나 갔었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었지요? 예산상.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감사받았나요? 어떻게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좀 집행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렇게 크게 어긋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기자들 2명한테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전용해서 줬잖아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아, 그 부분도 선거법에 특별히, 주의 정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받았지요, 주의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에서 왜 말도 안 되는 예산에, 원래 공보과에서 해야 되나? 그 예산으로?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우리 예산으로?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그게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예산편성 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다고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우리가 예산이 잘못 짜여진 거지요. 그리고 잘못 집행한 거지요.
공보관에서 지원해야 될 것을 기업지원과 걸로 예산했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특정 언론인들을 그렇게 데려가면 돼요?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비로 다 그렇게 보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방법을 썼어야지요, 그래서 다 될 수 있는 일을. 그런 어떤 우회적으로 해 가지고 직접 지원해 가지고 말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국제교류가 되면 뭐 성과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통상 분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성과를 말씀해 보세요.
어디 갔다 와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좀 읊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공적개발 원조사업도 이제 해서,
○위원장 이덕수 그것 말고.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자매결연, 우호협력. 또 의향도 서로 주고받고.
지금 성남-아시아 교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시장개척단도 운영하고, 성남관도 운영하고, 다각도로 지금 활기차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성남관 운영 갔다 오신 분들하고 사후간담회를 점심시간에 논의하면서 건의사항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앞으로도 교류통상 분야도 마찬가지고 교류를 통해서 통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고.
또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으로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시장님과 같이 갔다 온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MS 가고 MOU 맺고 그 뒤에 후속조치가 뭐가 돼 있습니까? 된 거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
○위원장 이덕수 국제적으로, 한마디로 그것 뭐하는 겁니까? 가서 후속조치가 뭐 있느냐고요. 거기하고 지금.
얘기는 아주 장황하게 하고 뉴스들 보셨겠지만 뉴스에 굉장히 큰 것이 일어날 것처럼 다 보도자료 뿌려놓고.
난 보도자료를 그렇게 뿌리는 사람들 처음 봤어. 실질적으로 못 보고, 그럼 후속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서부터 해서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이걸 공보과에서 하라 그러지 왜 우리한테 하라 그래요?
다 그래서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온 게 없어요.
자, 우리가 국제통상 교류사업을 하면 일반사업 해서 그럽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디 나가서 출장 가서 하면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성과 얻어온 것 없다고 봅니다.
어느 회사가 성남에 기업 유치가 됐습니까? 다 어떤 그냥 가서 얼굴 보고 오는 거예요, 얼굴 보고 오고.
뭐가 된 게 뭐 있습니까.
그때 미국에 수많은 시(市)를 갔었는데 된 것 있습니까, 거기하고? 아주 귀찮은 표정이더만, 어떤 시장은.
그러고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그냥 방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쪽, 한상?
“뭐라도 하나 해 보자.” 이거예요. 전부 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어디 무슨 도시, 도청, 도지사, 다 온대. 사진만 찍고 그냥 얘기만 하고, 차 한 잔 하고, 사진 찍고 간대.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하나라도 해 보고 싶은데 작년에도 왔었다나? 옥타 거기에서? 뭐, 한 게 없다.
거기도 내가 갔는데 느낀 건 그거예요. 아무것도 그 이후에 후속 조치된 게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성남시 월드옥타 및 전 세계 유망 한상과 협력해서 MOU도 금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덕수 그것 내가 가서 체결할 때 같이 있었다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그쪽에,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 이후 일어난 게 뭐 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위원장 이덕수 회사 유치한 게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수출한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그러한 것들이 곧바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이 교류협력이나 통상이나 이런 분야들이 좀 시간을 갖고,
○위원장 이덕수 벌써 몇 년 전서부터 했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교류해 가면서 이것이 보이지 않게끔 커져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지금은 나와야 될 것 아니야.
한상에서 한 개도. 지금까지 성남에서 몇 번 왔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뒤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 쫓아와서.
이거 또 오늘도 그냥 모여서 차 한 잔씩 마시고 사진 찍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한 개라도 돼야죠, 몇 년 전서부터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뭐 기간 되면 내년 되겠습니까? 후년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이덕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산출기초를 쭉 봤어요. 증가된 산출기초분이 상당히 과다 계상이 많이 돼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전문통역비 하는데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면 다 통해요, 웬만하면.
그리고 50만 원씩 2명, 1일, 5회, 500만 원.
한상 같은 데 가면 그냥도 해 주고 연결이 다 됩니다. 거기 가면 안내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저기예요.
자, 그런 것에서부터 내가 일일이는 안 할게요.
일단은 62페이지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따른 운영 경비를 전년도와 같은 1640만 원 삭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것은 좀 숙소 전화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리가 있어 보여요.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놔두고.
그 위에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게 얼마입니까? 전년도에 1000만 원에서 지금 2800, 1800만 원 증액 됐네요?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 1800 삭감 요구합니다.
그것 너머에 64페이지에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운영경비 4750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납니까, 이게?
4750만 원 전액과 돈일하게 삭감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인 보상금 일반보상금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 원 증액된 것 이것 삭감 요구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09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더 내실 있는 어떤 국제교류가 되고 통상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간에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거나 이러면 증액 아닌 증액을 더 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예산 잘못 집행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의를 좀 더 보여주시고 실질적으로 회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원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4쪽 성남 기업 디자인주치의제 5950만 원 삭감, 예산안 535쪽 국제교류추진 외국어 자료번역 및 검수비 800만 원 중 560만 원 삭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자료 제작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공적개발원조사업비 160만 원 중 80만 원 삭감, 예산안 536쪽 국제교류사업 추진 행사지원비 28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국제교류 추진 사전교류 여비 3750만 원 삭감, 국제통상추진여비 6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국제교류 추진여비 국외여비 25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잠깐만요. 63쪽에요.
○위원장 이덕수 예.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국제교류사업 추진 행사지원비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서,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1000만 원만 삭감하고 800만 원은 뺐어요.
우리가 증액시켜 드렸다고, 토의 과정에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이게,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모자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작년보다 증액을 해 드린 거예요. 작년보다 800만 원을 증액을 드린 거라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기업지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534쪽 성남 기업 디자인주치의제 5950만 원 삭감, 예산안 535쪽 국제교류추진 외국어 자료번역 및 검수비 800만 원 중 560만 원 삭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자료 제작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공적개발 원조사업 심사비 160만 원 중 80만 원 삭감, 예산안 536쪽 국제교류사업 추진 행사지원비 28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국제교류 추진 사전교류 여비 3750만 원 삭감, 국제통상 추진여비 6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국제교류 추진여비 국외여비 25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회의중지)
(19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김남일 세정과장님께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남일 세정과장님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징수과장님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목표한 대로 40억 원 달성했다고 자료를 갖다놓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통합관리 한다고 해서 일부 세외수입까지 다 넘어왔다면서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재 70명으로 우리가 예산 세웠잖아요. 80명 아니었나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80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70명이라고 돼 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중간에 12명 정도가 근무를 하다가 취직을 해서 다른 일자리로 해서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연장할 수 있는 직원이 70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70명입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80명 중에 남아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징수과장 장현자 70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70명이 100% 다 갈 수 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아닙니다. 이번에 끝나고 우리 자체평가계획을 해서 그동안에 민원응대라든가 근무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몇 명 정도 할 생각이에요?
○징수과장 장현자 아마 한 5명 내외는 연장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플러스 50명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80명에 50명, 130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65명에 50명, 115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실질적인 것은?
○징수과장 장현자 예.
○김유석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계산 좀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 65명 플러스 50명인데 그러면 그렇게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여기다 그렇게 세우지만 나중에 불용처리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50명 중에서도 다 갈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했으니까 다른 위원들 얘기 좀 들어보고 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일단 많이 기다리셨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릴게요. 위원회에서 지방세체납 해서 소액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해서 징수 목표했던 40억을 달성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수고하셨다는 말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 지난번에 지방세 한 것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큰 핵심이죠?
○징수과장 장현자 예.
○김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지방세보다 세외수입 징수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반인들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으레 이것은 안 내도 되는 이런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다,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해서 70명이 활동해왔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 업무에 연속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최소인원으로 해서 50명 한다면 기존 우리 60~70명이 연장을 하면서 같이 업무를 해나간다면 훨씬 더 일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인원을 본다면 한 1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존 60명을 살려서 하면 최소 50명으로 저희 가잡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저희가 구청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세무과 하고 의견을 나누던 중에 그 당시에 70명 인원을 짤 때 사실은 구청에서도 근무하는 걸로 돼있었죠? 그런데 일원화돼서 징수과에서 관할하고 계신데 그런 의견도 있어요. 부과와 징수는 이왕이면 같은 맥락이면 좋겠다. 그래서 부과를 하는 데에서 직접 징수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훨씬 높다. 어떻게 보면 맞는 지적이죠.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인원이 늘면 구청에 나눠서, 물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과에서 통합적으로 하지만 업무는 구청이 나눠서 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전체를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저희가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일원화 체계성이 없다보니까 전체 컨트롤타워를 징수과에서 해서 계속 교육과 부딪히는 업무에 그때그때 대안이 생겨서 구청이 더 효율적이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하고 한번 예산이 통과된다면 꼭 연찬하셔서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통과할 때도 구청에 인원이 파견돼서 우리가 장소 걱정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물론 일원화돼서 성과를 충분히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뉘어져서 일원화로 교육은 받더라도 징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 목표를 달성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세외수입이 올해 10월 30일 현재 전체 체납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전체 820,
○김용위원 824억?
○징수과장 장현자 예.
○김용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징수과장 장현자 세외수입 전체 특별회계는 1250억입니다. 그중에 주정차 관련된 것은 8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50명에 대한 것을 승인해주면 우리 징수과에서는 그래도 지난번에 목표했던 것을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김용위원 지금 징수목표액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본다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는 40억 목표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다시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두세 달 최대한 석 달 정도 있다면 저희가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한 40억 목표로 해서 1년 동안 징수 독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용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70명으로 운영을 했어요. 처음에 80명 승인해서 74명이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40억은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체납된 세금의 특성상 사실은 초기 단계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납부에 대한 의무가 해태해서 쌓였던 게 금방 어느 정도 노력하면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길면 길수록 옛날에 노력했던 것보다 징수부과에 금액이 그렇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있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래 이분들이 하는 게 징수목표도 일단은 있지만 이분들이 한 성과 중에 또 다른 성과는 성실 납세자들이 납기 내에 내는 의식전환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큰 효과를 냈습니다. 귀한 세금으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목표는 일단 정하고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결손처분이라든가 기타 행정적으로 미처 현장에서 못 깨달은 부분도 행정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 또한 제 경비를 맡기 때문에 징수율 못지않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일부 동감하고 본 위원은 사실은 체납실태조사에 대한 이 부분이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낸 것 플러스 전국적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남시가 모델이 되어서 이런 징수팀을 시민중심으로 가동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표했던 게 쭉 달성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추가로 의견을 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체납실태조사원들이 이 업무만 하기에는 한계가 올 겁니다. 그 후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세금이라는 게 고질적인 체납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제일 강점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으로서 시민의 시각에서 다가가서 체납실태를 조사하고 거기에 납부독려를 해서 시민하고 굉장히 밀착돼있는 이러한 업무적인 숙련도가 향상돼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또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징수과에서 욕심을 내면 계속 쥐고 있고 싶겠지만 성남에서 우리가 많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발생하고 민원의 소지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실태조사 하는 걸로 돌려서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 자원이기 때문에 행정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70명이 얼마 전에 했고 또 인원을 늘리는 것에 일견 조직의 비대화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효과를 발현했고, 그다음에 이게 세외수입으로 정책적으로 여기 예산안도 보니까 시스템이 이제 일원화해서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통합해서 이렇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관리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조세 행정의 근본 틀이 바뀌는 계기가 확실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항상 우리 모든 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어쨌든 예산이 이대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70명과 50명, 120명이라는 숫자가 50명은 신규로 모집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융합을 시켜서 이분들하고 이렇게 매칭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또 이 사람들 교육시킨다고 몇 달 동안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밀착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지금 기존 70명은 그동안 계속 교육을 반복해가면서 했던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 50명이 들어오면 3개조면 2명에 1명 신입생을 넣어서 같이 3명이 한조가 되는 거죠. 기존 70명 있는 체납시스템에 신규가 한 반씩 들어가서 움직이면 새로운 분도 적응하기 빠를 거고 기존에 있던 분은 1년 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박영애위원 그래서 본인도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혹시 모든 조직원이 조직과 조직이 이렇게 부딪힐 때는 또 보이지 않는 서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약간 텃새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약간은 홀대받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실적을 올리고 또 목표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은 좋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려운 환경 속에 만나서 다른 상처를 입으면 곤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유기적인 체제를 잘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 50명 증원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이게 지방세 체납하는 부분이랑 세외수입 체납하는 부분이 이쪽이 좀 더 어렵지 않나요?
○징수과장 장현자 세외수입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번에 저희가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방세와 접목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거의 60~70%를 본다면 지방세 체납하는 분이 주·정차과태료 체납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어렵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일원화시켜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어느 정도 중복이 되나요?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저희가 11월 1일 간단한 시범운영을 11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민원수가 한 일주일 동안에는 민원이 많이 떴던 부분인데 대부분 지방세체납, 특히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한 60~70% 이상이 나왔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방세, 자동차세가 체납한 경우가 거의 60~70% 중복된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장현자 예, 자동차 관련해서,
○김윤정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도 약간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 인력이 한 번 찾아가서 지방체납액을 가진 분들이 세외수입까지 같이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50명까지 증원이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명 정도로 운영해보시고 60%정도가 중복이 된다고 하면 굳이 50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장현자 그런데 중복은 되지만 나머지 30~40% 성격은 일반 지방세는 어느 정도 체계화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들 인식이 저희가 독려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시 같으면 87개 부서가 개별 부과징수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인지도라든가 독려사항이나 이런 게 지방세보다는 많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 30%는 지방세의 70%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이죠.
○김윤정위원 제 말은 어차피 지금 증원을 하시는 부분이 처음의 논리가 뭐였냐면 거의 체납된 지방세와 비슷한 만큼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150억이 지방세체납, 세외수입을 150억 그러면 여기는 70명이니까 70명 늘리기는 너무 많고 한 50명만 늘리자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60%다. 그러면 여기가 중복되는 만큼 빼주는 게 사실은 맞는 논리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100명을 예상했는데 바로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서 100명에서 120명 정도로 하면 맞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서 중복되는 거 최소 인원을 50명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200만 건 넘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방문해야 할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가서 여러 개를 독려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만큼 한 20명 정도 우선은 감소를 시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요청 드리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진행해보니까 더 필요하더라 했을 때 그때 저희가 다시 추경 때 의논해보는 걸로,
○징수과장 장현자 저희가 그 중복되는 건까지 감안을 해서 원래 세외수입 이 업무도 지방세 실태조사반이 현장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일원화 안 된 걸 저희가 감지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최소인원 50명을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김윤정위원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단순 계산상으로도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 20명 정도를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토론하실 분 계시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삭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을 한 번 해보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9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동안 토의해서 우리 김윤정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20명 정도 삭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것을 해서 정 사업계획이 안 서면 다시 한 번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요구하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토론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한 말씀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최소인원을 짜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80명을 승인해 줬는데 산출 기초에도 그러면 제가 기존에 80명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대로 하자, 그다음에 앞으로 할 것이 80명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데도 중복된 것도 있지만 노하우를 가진 사람과 같이 집어넣어서 어떻게 든 최소인원으로 하자고 해서 사실 비양심적이었으면 제가 신규도 80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도 뭐라고 그러는데도 저는 “깎일 때 깎인다하더라도 50명은 우리가 최소니까 이것만큼은 해달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들어줄 거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 기존의 인원 80명 신규인원 80명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왜, 통계치는 이미 아시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런 거니까 좀 저희가 일을 할 때 바짝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것은 제가 변명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
○위원장 이덕수 예, 국장님 뜻을 잘 알겠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체납액징수요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는 정말 치하를 드리고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지금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김유석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6쪽 소액체납자 현장실태조사반 관련 기본급 14억 3200,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정리)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50명 됐잖아요. 지난번에 80명 세워줬는데 저희가 이직자를 빼고 70명으로 했어요.
○김유석위원 국장님,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해서 어쨌든 여기 예산을 세워주고 숫자로 계산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하세요. 이것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50명을 뽑든 70명을 뽑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추경에 반영시키라고요.
○위원장 이덕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546쪽 소액체납자 현장실태조사반 관련 기본급 14억 3248만 원 중 2억 1392만 원 삭감, 휴일수당 2억 9064만 원 중 4256만 원 삭감, 월차수당 6832만 원 중 1008만 원 삭감, 연장수당 2억 496만 원 중 3024만 원 삭감, 명절휴가비 6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현장조사교통비 7139만 1000원 중 1190만 8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46쪽 소액체납자 현장실태조사반 관련 기본급 14억 3248만 원 중 2억 1392만 원 삭감, 휴일수당 2억 9064만 원 중 4256만 원 삭감, 월차수당 6832만 원 중 1008만 원 삭감, 연장수당 2억 496만 원 중 3024만 원 삭감, 명절휴가비 6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현장조사교통비 7139만 1000원 중 1190만 8000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60쪽에 시간선택제 보수 있죠? 거기에서 72명분만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이 관계는 시민순찰대가 발족 이후에 시민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액은 26억 1500만 원이었는데 10억 89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 명수대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인데 몇 명분으로 하면 되는 거죠? 72명분만 삭감하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년 9월 30일까지 한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조정액을 이번에 자료로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그것 모르는 게 아니고 행기에서 조례가 일단은 부결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것 또 다음에 임시회라든지 해서 조례가 그 당시에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맞춰서 우리가 추경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의회 역사상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정을 해보라는데 미리 예상해서 잡으면 다른 데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회계과장 박철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확대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3~4월경에 채용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조례도 없이 무슨 채용공고를 해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 조례에는 인원에 관한 것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36명 현재 있지만 108명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3개월분만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7·8·9월 3개월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년 9월 30일까지 한시조례로 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뭘 그걸 조례도 없이 하느냐고요. 그게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행정에서 그거 예상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상해서 그때까지 짜놓고 만약에 안 되면 누가 안 해준답니까? 그때 해드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경제환경위원회니까 행기에서 조례가 다시 연장이 되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인건비 이런 것을 만약에 되면 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걸로 하시면 된다 이거죠. 지금 예산만 편성해놓고 예산 다른 데서 못 쓰면 우리 시민들 위한 사업 쓸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2명분을 삭감을 해서 제가 요구합니다. 그것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 우선은 이게 지금 7·8·9월분이라는 것은 3개월만 올린 거잖아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이 한정을 바라보고 어쨌든 7·8·9월까지 3개월만 세운 것 아닙니까? 그 이후는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또 생각이 다르지만 조례와 관계없이 이것은 3개월은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세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조례가 만약에 일부 삭제가 됐을 때는 그 이후의 것을 세울 수 있지만 이것은 조례가 삭제되든 안 되든 이 3개월 부분은 어떤 식이든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웠다고 봅니다. 하나의 동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례와 관계없이 세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 이것은 현 조례로 가는 거니까요. 7·8·9월이라는 것은 3개월 부분은 조례에 현재 충실하기 위한 부분을 세우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미리 세우는 것도 아니고 미리 지급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3개월 부분만 하겠다는 거니까요. 맞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인원을 증가해서 뽑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하는데 조례에는 근거 됐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1년을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도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때까지는 어떤 조례에 입법할 때 행기에서 얘기 나온 것들을 다 참고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더 뽑아도 되지 그러면 왜 70명만 뽑아요? 완전히 다 뽑지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조례 말씀하신 핵심 부분이 이게 ‘한시적인 조례다. 9월까지 시범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김유석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해석의 차이가 인원에 대한 것은 36명이든 필요에 의해서 더하든 그것은 행정기획 고유의 부분이고 우리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을 잡아주는 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김유석위원 그거 아닙니다. 조례는 이미 9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9월까지에 대한 3개월만 세우는 거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얘기를 잘 하셔요.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안 되면 3개월 이상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제가 지금 조례가 바뀐 9월 이후에 세우는 것은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로 9월 이후에 세우는 거고 이건 현 조례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지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지요. 맞는 거지,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 동의해서 9월 한시적 조례의 성격에 충실한 예산 반영이기 때문에 마땅히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서로 안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유석위원 지금 조례는 9월 말까지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9월 말 이전에는요. 이 순찰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이 7·8·9 3개월 뽑는데 이것을 미리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7·8·9 해서 증원시켜서 사람을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월이 되면 이미 조례가 소멸돼서 이것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조례가 중간에 개정되면 할 수 있고 개정이 안 되면 종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예산을 딱 세운 거예요.
아까 우리 전자에 금융복지센터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는 인원에 대한 거나 몇 개월 이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삭감시킨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조례에는 거기 딱 3명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삭감시켜버린 거예요.
여기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안 걸려있단 말입니다, 인원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이 7·8·9 3개월 예산 온 것은 우리가 세워주는 게 맞다. 조례에도 위반하지 않고 현재 여기서 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 이 사업을 못 하게 한다면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3개월 부분은 해줘도 무방하다는 거죠. 현 조례를 위반하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9월까지는 전체 뽑힌 인원이 36명이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36명에 대한 것은 다 포함했고 그 이후에 72명분을 더 여기에 세 달치를 반영했다, 맞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여기에서 어떤 이견이에요. 저는 9월에 조례가 행기에서 한시적으로 됐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측해서 7·8·9 6월이나 공고해서 7월부터 세 달치를 세운 것 아닙니까? 72명에 대해서 추가해서 그렇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특별히 예측 행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과 최만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때부터 법적인 검토를 했고요. 죄송하지만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해본 결과 9월 말까지 일단 한시조례로 인정을 하되 예산 세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을 수가 있지요. 저도 그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9월에 조례가 그전에 아무래도 되겠지요. 그전에 7월이고 됐을 때 만약에 못 한다고 났어요. 이제는 끝난다 그러면 3개월 뽑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3개월 뽑은 분들은 9월 말일자로 해서,
○위원장 이덕수 그만둬야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임무가 끝나는,
○위원장 이덕수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런 게 공고에 명시가 될 거고요. 위원장님 이렇게,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조례에는 안 돼 있되 거기 행기에서 논의될 때 일단 시범 동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그 부분은,
○위원장 이덕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별 1개소씩 1년간 시범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한 지 그때쯤 되면 내년 7월이 되면 1년이 됩니다, 7월부터 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동안 성과를 말씀드리면 여성 안심귀가가 804명을 했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유석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이래요. 현재 있는 조례대로 우리는 예산요구를 했고 그대로 편성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편성 안 되면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지는 거예요. 개정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그대로 가면 시간제일자리로 해서 3개월을 쓰든 그것은 집행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안에 이 조례가 개정 안 되면 속된 말로 독박은 거기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조례대로만 해주면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에 있는 것도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해 준 거예요. 이것은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이덕수 예, 다른 위원님들 다 뜻 알았으니까 홍현님 위원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인원 36명 이것은 현재 시민순찰대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에 하나씩 하고 있는 것에 투입된 인원이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증원되는 인원들은 어디다 투입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현재 사업부서의 계획은 7월부터 확대사업을 해서 9개 지역대로 편성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 순찰대가 저희 지역에도 중원구에는 지금 상대원에 순찰대가 있거든요. 저도 같은 지역이고 하니까 제가 잘 들려보고 하는데 사실 순찰대 할 때도 많은 얘기들이 있고 했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순찰대가 어떻게 되나를 계속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자료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순찰대원들 중에도 잘 아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순찰대가 지금 만약에 계속 된다고 하면 정비되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순찰대원들조차도 본인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부분들도 많고, 뭐랄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일을 자꾸 찾더라고요. 안심귀가를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의뢰도 많이 없고 그 동마다 다니면서 시민순찰대가 할 일들을 홍보해 달라는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귀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 하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단체들에서도 안심귀가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순찰대가 생기고부터는 너무 중복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단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회도 뭐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순찰대가 지금 각 구에 하나씩 있지만 이 순찰대가 만약에 이것을 계속할 거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 순찰대에 대해서는 정비되어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제가 한 분한테 들었어요. 순찰대원 되신 분이 본인은 사실 그 정도 기대를 안 했나 봐요. 그런데 하고 났더니 순찰대가 이렇게 좋고 편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본인들의 일도 책임도 좀 적은데 진짜 그 자리를 계속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더 늘어난다는 소문도 있어서 다른 데 생기면 하고 싶다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순찰대가 지역에서 정말 좋고 하면 계속 증원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순찰대는 전직 경찰했던 분들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중에 다른 분당이나 이런 쪽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순찰대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순찰대원이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순찰대가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좀 이런 평가를 해보고 많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로서는 ‘순찰대가 과연 늘어나야 되나. 이게 정말 지역에 필요한 건가.’ 이런 것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좀 이런 예산 편성도 올라오고 했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순찰대가 하는 일 평가부터 제대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던 것 갖고라도 평가들을 한번 자리를 해줘서 실제로 가서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들, 현재 중복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정돈 해줄 건지 사실 순찰대원분들 자체가 본인들이 놀라서 “정말 이것 너무 좋은 자리다.” 이 자리가 너무 좋대요. 이런 부분이 왜 나왔을까도 생각을 좀 해봐서 사람들 충원 부분도 있지만 그것부터가 조금 더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뽑는 인원도 만약에 전직 경찰이라고 하면 그런 기준으로 뽑든지, 저희가 동행해서 뭘 해보거든요. 해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행사할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뭐하고 해서. 그래서 단지 보고 이렇게 하면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알려만 줄뿐이에요. 그러면 단체에서 이렇게 자율방범대나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우리가 학교에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해도 말을 안 들어요.” 하는데 순찰대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 아무 권한 없어요. 가서도 말 안 듣고 뭐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경찰 거기다 전화만 해줄 뿐”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게 순찰대의 역할이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요원들 뽑는 자체 기준부터가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뽑을 건지에 대한 기준들, 저는 순찰대 인원 뽑은 것보고도 놀랐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자료 좀 가져오라고 그래요, 법적 검토 받은 것.
○위원장 이덕수 법적 검토 가져오고 성남시민순찰대 설치운영 조례 이것을 한 부씩 카피해서 주세요.
다만 얘기는 다 나온 건데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법적 어떤 검토를 받았다는 것은 조금 이상했던 거야, 사실은. 그래서 받았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딱 떨어지게 명쾌했으면 받지 않았겠죠.
단,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조직 및 운영에 지역대는 18명 이하 대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범기간 운영 중에 12명 이내로 대원을 구성한다.’ 딱 떨어져요. 그래서 3개 구니까 36명이에요.
이것을 명수를 명시를 안 했으면 내가 “회계과장님 말 맞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조례에 틈을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조례에 명수를 정확하게 해놓고 ‘이 조례는 1년간 시범운영한 후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여기 문제야? 어떻게 늘립니까? 명수를 여기다 딱 정해놨는데. 안 정해놨으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나 여기서 그냥 나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례가 뭐가 있어서 무슨 근거로 올렸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지역대는 18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지 그게 전체로 봤을 때 인원을 한정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시범운영기간에는 12명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것은 조례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그런데 여기에는 확대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구는 없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단’이라는 말이 단서조항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러니까 시범운영기간에 36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36명 해야지요. 일단 해보고,
○회계과장 박철현 시범운영기간이 내년 7월에 끝납니다. 1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이 조례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또 부칙에 돼 있잖아요. 이 부칙도 조례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잘못되신 거예요. 이것을 통제하는 게 뭐예요? 부칙이에요. 부칙에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아니, 그런데 실제 시민순찰대가 위원장님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고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의견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왜 얘기하냐고요. 얘기하지 말고, 누가 안 해준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9월이면 6월이나 7월에 우리가 임시회에서 분명히 이 조례 행기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한테 같이 올리거나 동시에 올리거나 시간차만 두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진짜 이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셨네요. 제가 조례 한두 개 봅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필요하시면 이번에 법률자문 받은 거 있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몇 개 받았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입법자문관의 자문이 있었고요.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또 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하고 과장님이 이것 법 갖고 따질 거냐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아니,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좀 이따 이것 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누가 조례 만들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못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틈을 행기위원들이 잘못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파고 들었다?
○회계과장 박철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님하고 저 간에 해석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앞으로 조례 지킬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딱 명확하게 돼 있어요. ‘구성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 그리고 ‘2016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딱 돼 있으면 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까? 난 국어점수는 100점 맞았어요, 평생을 거의. 역사 점수하고.
이런 것도 해석,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지 모르지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1분 회의중지)
(2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114페이지에 녹지시설물 및 너른못 학습장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여기서 너른못 자연관찰학습장 관리 이것 작년에 예산 세우실 때 얼마였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작년에 2000을 세워서 19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때 저만 그랬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너른못 학습장이 저는 이 앞에 있는 생태늪지 같은 그곳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분수대 안에 있는 항아리 같은 그런 설치물이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윤정위원 위원님들, 혹시 아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이 2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상했는데, 이 부분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너른못 학습장 관리, 이 관리 또 신설하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특별히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수생식물이 있는데요, 관리차원의 예산입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얼마나 될까요?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가 예견하건대 1년에 한 100만 원 내외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전에 20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부분에?
○회계과장 박철현 실제 제가, 위원님들이 어렵게 세워준 예산이어서 공사할 때 매일 가봤는데요, 일단은 화분에다 흙을 넣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을 심고요, 그다음에 물고기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김윤정위원 넣어놓고, 그게 2000만 원?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윤정위원 그것 잘 사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물고기가, 지금 현재는 물고기가 5미터 이내의, 추위에 견딜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연못 있지요, 그쪽에 한 100여 마리 이쪽에서 옮겨서 앞에 있는 그 연못에 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연못에 옮겼다가 날씨 따뜻해지면 다시 옮기고?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지관리비는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9페이지에 시청사 유지 관리 있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7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증액된 큰 사유가 뭐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일단은 전기요금은 2015년도 집행을 고려해서 1.4%를 증액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동결한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나 11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청소관리용역도 있고 한데요, 최근에 공공부분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근로자들 보호하는 예산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저희들 정원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년에 용역줄 때는 조경관리 인원 두 명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문조경관리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공무원은 아니고요, 용역사에.
○위원장 이덕수 용역사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용역사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용역 준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저희가 계속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조경인원을 추가해서 그 인원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알겠고요, 내년에 청사 주변에 보면 나무가 살아 있으되 살아도 제대로 된 수형을 갖지 못 하는 나무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벌목하고 있는데 지금도 안 된 게 많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이번 겨울에 빨리 파악을 하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여기 보면 고사해 가는 나무들 있지요, 살기는 살았으되 그것은 크더라도 제대로 수형을 갖추지 못해요.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그것 다 뽑아내시고 매송-벌말 간 거기 5000주가 남는다면서요. 아시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 5000주에서 신청하면, 도로과에서 할 것 같은데, 신청하면 먼저 파올 수 있으니까 좋은 나무들 갖다 다양하게 좀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번 봄이 오기 전에. 그래서 좋은 나무들이 참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아름드리나무가 됐을 때 보기 좋은 나무로. 지금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수형이 안 좋은 것들은 생육이라든가 안 좋은 것들은 다 뽑아버리시라 이 말이에요. 예산을 어디다 더 들이더라도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다음에 시청사 유지관리 하는 데 총 57억 정도 드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매년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대단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연구해서 내년에는 절감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만약에 어떤 계산이 잘못 될 수가 있어서 이 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내년도 시민순찰대 인건비 증액 72명분에 대해서 50%, 그렇지요? 72명의 반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아직까지는 뭐,
○위원장 이덕수 아니, 정리한 것이 지금.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맞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72명분에 대한 50% 삭감을 해서 여기에 지금 심사결과를 같이 보고 계신, 그렇게 정리한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왜냐하면 이것 나중에 계산 상황이라든지 자구, 수치에 조금 변화가 있을 적에는 제가 지금 한 말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셨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안 560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봉 관련 9급 재난안전관,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정보정책과, 징수과, 디자인정책과, 대중교통과, 각 구청 등 46억 8814만 2000원 중 7억 322만 1000원 삭감, 시간선택제 임기제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고등학교 4억 8440만 6000원 중 6681만 4000원 삭감,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간외수당 관련 9급 7억 5024만 원 중 225만 1000원 삭감,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급보조비 관련 9급 2억 2680만 원 중 4536만 원 삭감, 시간선택제 임기제 정액급식비 관련 3억 9150만 원 중 5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60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봉 관련 9급 재난안전관,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정보정책과, 징수과, 디자인정책과, 대중교통과, 각 구청 등 46억 8814만 2000원 중 7억 322만 1000원 삭감, 시간선택제 임기제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고등학교 4억 8440만 6000원 중 6681만 4000원 삭감,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간외수당 관련 9급 7억 5024만 원 중 225만 1000원 삭감,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급보조비 관련 9급 2억 2680만 원 중 4536만 원 삭감, 시간선택제 임기제 정액급식비 관련 3억 9150만 원 중 54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의 어떤 수치 조정이나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답니다.
(웃음소리)
질의 한 마디라도, 덕담 한 마디라도 해주시지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어쨌든 내년도에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을 바로 세우실 만큼 열심히 하셔서 도시에 찌든 어린이들과 수많은 주민들한테 도시 텃밭의 맛을 아주 톡톡히 주는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민이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는 농업진흥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약간 조금이라도 더 책정된 부분은 어디에 예산이 더 투입이 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티칭 팜 사업에, 도시농부학교 티칭 팜 사업에 7개월 간 2명의 인건비가,
○박영애위원 주로 인건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박영애위원 다른 사업에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사업예산의 증액은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큰 부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또 하시는 만큼 열정적으로 예산도 책정 받으셔서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을 더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잘 하고는 계시지만 그런 열정을 다음에는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하실 위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좀 적극성을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는 농민과 더 밀착해서 농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농업기술센터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세정과장 김남일 징수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박철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기타 참석자 성남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농정팀장 이근남○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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