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8일(금) 09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안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안 수정안(계속)

(09시 39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213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위해 가급적 빠른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안 수정안(계속)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도진 위원님께서 이제영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셔서 원안과 함께 심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박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사퇴촉구 결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큰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어떤 고발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요,
○위원장 지관근  이 결의안 내용만 갖고 해주세요.
박도진의원  알겠습니다.
  결의안은 유인물에 있듯이 유인물을 낭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의안 원안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공직자의 공공기관 재취업문제가 우리 성남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위원장 지관근  의원님, 수정안만 낭독해 주세요.
박도진의원  수정안만 낭독할까요?
○위원장 지관근  예, 주문하고 제안이유.
박도진의원  그런 부분으로 결의안 수정안은 성남시 체육회 임원이 현 시의원의 상임위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이며 의회에 대한 도전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일동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자리에 서면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삼위원  하나만 할게요.
  절차관계에서 원안과 수정안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체 내용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안이유 그다음에 결의내용까지도 이건 단순한 수정내용이 아니라 안 자체가 내용적으로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데 여기 서명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건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영위원  수정동의안은,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이랬을 때 첫 번째, 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안이 일부수정이 아니라 전부수정이기 때문에 전부수정에 대해서 제안한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은 이 전부수정에 대해서도 제안한 의원의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수정안으로 여기에서 의결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가능합니다.
정종삼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우리 전문위원한테?
정종삼위원  아니오, 제가 두 개를 했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예.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발의자이신 김윤정 의원, 이제영 의원, 김영발 의원, 박광순 의원, 박영애 의원, 이상호 의원, 노환인 의원, 김유석 의원, 이재호 의원, 안극수 의원, 박문수 의원, 이덕수 의원, 홍현님 의원, 안광환 의원, 박도진 의원, 이기인 의원, 이승연 의원이 발의하신 의원님들이시고 이 발의한 의원님들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가 보류했다가 이번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에 관한 사항을 갖고 찬성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한 절차는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올라왔던 것을 금번에 수정 발의한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가 되면 이 수정동의안을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당일 심의할 때 여쭤봤어요.
  원안에 대한 수정이냐, 했을 때 뭐라고 답하셨냐면 원안은 보충자료로서 제출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원안이 안에 대해 다루면서 이안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 왜 원안을 이렇게 깔아놨느냐 했더니 이것은 보충자료로 제출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이제영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잠깐요. 더 길게 하지 마시고요. 원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장이 최근에 임시회기 중에 발생한 일들이 문제제기가 되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사퇴촉구 결의안이 와있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룰 때 참고하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이 발의한 열일곱 분이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채택할 거냐, 보류할 거냐, 불채택 할 거냐만 결정해서 본회의장에 제출하게 되면 이 분들이 거기에서도 아마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부를 묻는 절차를 의장이 진행을 할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위원장님.
○전문위원 이성덕  위원장님, 정회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정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 결의안 수정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