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6일(수) 0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5.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3.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5인 발의)(계속) 4.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7.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다. 중원구보건소 8.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9.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0.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1.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아.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바. 식품안전과 사. 공공의료정책과 1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청소년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1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00시 11분 개의)
1.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지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안 제출해준 것처럼 안 제4조제1항 후단에 ‘기타’를 ‘그 밖의’로, 안 제4조제3항 중 ‘단무장’을 ‘사무국장’으로, 안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안 제9조 제목, 제1항, 제14조제3항, 제19조의 제목, 본문 중에서 ‘해촉’을 ‘위촉 해제’로, 안 제7조제4항, 제12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안 제15조제1항제1호 ‘만 55세’를 ‘만 61세’로, 제2호 ‘만 58세’를 ‘만 61세’로, 안 제19조제3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안 제출해준 것처럼 안 제4조제1항 후단에 ‘기타’를 ‘그 밖의’로, 안 제4조제3항 중 ‘단무장’을 ‘사무국장’으로, 안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안 제9조 제목, 제1항, 제14조제3항, 제19조의 제목, 본문 중에서 ‘해촉’을 ‘위촉 해제’로, 안 제7조제4항, 제12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안 제15조제1항제1호 ‘만 55세’를 ‘만 61세’로, 제2호 ‘만 58세’를 ‘만 61세’로, 안 제19조제3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00시 14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김옥인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우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편집과정에서 별표에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21쪽 개정안 별표2에 헬스장 항목 같은 경우 1일 회원 일반 36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은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그리고 어린이는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주요골자 중에 전용사용료에서 변동사항이 주로 주경기장에 변동이 많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전용사용료 같은 경우는 주로 주경기장에서 축구장하고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를 했습니다. 인하폭에 대해서 많이 인하를 한 그런,
○강상태위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똑같은 세 시간 기준이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기준하면서 저희들이 주변에 용인하고 수원하고 안양을 비교해서 그 결과하고 그것보다는 제일 낮은 단계를 적용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보다는 조금 낮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어느 정도 낮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그 부분보다는 조금,
○강상태위원 육상트랙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과도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잘 하셨는데 인근 사례에서 안양 같은 경우가 얼마를 받지요? 조사된 걸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육상트랙 같은 경우는 지금 안양 같은 데도 4만 원, 6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시간대로 하게 되면 3만 원, 4만 500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시간대로 따지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세 시간 기준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한 아홉 시간 사용한다고 보면 거기에 비슷해진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세 시간 기준에 용인 같은 경우는 4만 원을 받는데 저희는 3만 원을 받아서 만 원에 대한 차이가 나는 거고 토·공휴일 같은 경우는 6만 원인데 저희들은 세 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육상트랙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현행하고 개정표를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현행은 아홉 시간 기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홉 시간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아홉 시간 기준으로 저기 된 거고 개정되는 사항은 1회 세 시간 기준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 원이었을 때는 3을 곱해서 3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은 명확하게 잘 했고요.
그다음에 실내트랙이 신설됐는데 이건 실내트랙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실내트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강상태위원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일단은 탄천경기장 안에 있는 트랙도 같이 적용했지요. 사실적으로 트랙부분에 대한 사용 신청은 거의 없습니다만,
○강상태위원 어디, 주차장 안에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오. 지금 실내트랙 같은 경우는 우리 탄천축구장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 들어가서.
○강상태위원 그것 주로 우리 학교선수들이 사용할 텐데,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저희 직장운동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감면기준 적용해서 더 감면 받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는 없던 부분인데 나름대로는 신설, 어쨌든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검토하셨네요.
이용사용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거고 어떤 경우에 이용사용료를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용사용료 규정하는 것은 외부에서 행사 들어온 사용료 같은 경우에 그것을 전용사용료 규정으로 요금을 징수할 거냐, 이용사용료로 징수할 거냐, 그 판단은 우리 운영 주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이용사용료를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것을 전용사용료 개념으로 이용해 주지 않고 이용사용료 개념으로 징수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면을 쓰는데 전용사용료로 적용하게 되면 하루 종일 써서 만 원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사용료로 규정하면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2000원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대여섯 시간 정도 하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름대로 면수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용사용이 되는 사항이 되거나 아니면 전용사용 했을 경우나 시간상으로 했을 때는 금액은 같이 1만 2000원 나오게 나름대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더 싸지 않고 같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시설물은 전용사용료로 사용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고 어떤 시설물은 전용이나 이용이나 비슷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저희들 입장으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 걸로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전용사용료, 이용사용료 두는 근본취지는 우리가 전용사용을 권장하고 그런 행사 같은 것들에 소위 이용료를 많이 저렴하게 해주고자 하는 취지란 말이에요, 전용사용료 개념이.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원래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개념은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쓰지도 않으면서 저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적용을 그런 식으로 평등하게 맞췄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세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까 여담으로 했던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시장님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 담아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 위주의 사용방법을 강구하는 대책이 공정거래 이런 것들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것은 늦어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 개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지금 주민등록 주소지까지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관외거주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기 하려고 그런다면 사실적으로 1개월이라든가 2개월 정도 확실한 통계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처럼 사전 신청이 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주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내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는데 1일 해가지고,
○강상태위원 그 애로사항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용안내 표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외부인들도 우리 관내나 관외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다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사람이 관외사람을 모시고 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또 필요해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그 시간에 허용을 해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해가지고 우리 수탁기관인 도시개발공사하고 정확히 한번 해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을 때 꼭 관련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그 종목에 대한 협의절차가 좀 필요할 거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현실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는 내용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20쪽에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이용료는 현행하고 개정안 이랬을 때 일반은 올랐네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그다음에 단체일 때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현실화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잘못 받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정종삼위원 잠깐, 실제적으로 잘못 받고 있다는 게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실제적으로는 1500원을 받고 있었죠. 조례상으로는 1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정종삼위원 그리고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도 맞춘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러니까 현실화해서 다른 은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저기 하다보니까 됐는데 그렇게 종합해서 맞췄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산성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운동을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운동부 운동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직장운동부가. 그다음에 체력훈련은 거기 헬스장에서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헬스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러닝머신하고 입식자전거를 각각 한 대씩을 구입해 주기로 해놓고 안 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력훈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놓고 예산법무과에서 반영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예산 심사 전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오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정종삼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런 운동시설이 없어서 체력훈련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예산이 얼마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떠한 형태든지 해결방법을 마련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초대권 발급을 5%에서 10%로 5% 올렸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
○위원장대리 노환인 13조(사용료의 감면) 3항. 이것 어떻게 해서 초대권 발급하는 것을 5%나 올렸지요?
15쪽 맨 밑에 3항. 2항에는 100분의 5이하로 돼 있는데 10%. 5%나 초대권을 더 발급할 수 있게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이게 국내용이 아닌데…….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잘못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 잘못된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5% 더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뭐라고 그럴까, 징수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보다 초대권에 대한 게 더 저기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 이 설명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노환인 ‘발행한 관람권 매수 10% 이내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현행은 ‘100분의 5 이하’면 5%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초대권을 5% 더 발급하게끔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6항의 내용이 ‘초대권 발행은 총 관람권의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10퍼센트 초과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강상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관중이 너무나 없고 그래서 초대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체육진흥과장에게)그거 확대해 놓은 거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공짜로 초대하는 것이 5%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 이내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권을 5% 더 공짜로 발급하겠다는 그 말 아니냐는 거지. 왜 이렇게 갑자기 5%나 이렇게 초대권을…….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관련팀장, 과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법령 개정할 때 아까 말씀대로 ‘초대권 발행은 총 관람권의 발행매수의 10% 이내로 하고 10% 초과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5%가 아니고 10% 이내로 해서 우리가 법령 개정하면서 법무팀에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맞추는 그런 적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요.
검토를 좀 해오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산성동체육관 운영시간이 주말과 토요일에 더 짧게 운영하고 있죠? 산성 배드민턴전용구장.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정종삼위원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개선을 안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원래 이용자 현황을 보게 되면 평일보다 토요일·일요일 이용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정작 토요일·일요일은 일찍 닫아버려요, 여는 시간도 늦게 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하도록,
○정종삼위원 그리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예산 심의 전에 검토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더요.
산성체육관, 큰 대회를 하게 되면 한 1000명 정도 사람이 와요. 그런데 남자화장실, 특히 여자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화장실 변기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변기숫자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정종삼위원 확인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세 개씩 있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세 개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정종삼위원 세 개 중에 하나는 청소사용도구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1000명이 와서 두 개 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층별로 됐겠지만 청소도구함 그런 것은 별도로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1000명이 왔는데 어떻게 변기 두 개 가지고 수용이 가능합니까? 여기도 해결책 마련하세요. 그리고 예산 심사 전에 오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저희 지역구 현안이라서 간단하게 한 개만.
우리 족구장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보수공사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요. 임시로 화장실 한 개 할 수 없습니까, 거기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화장실에 대한 부분 설치가 사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못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게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위원장대리 노환인 체육진흥과는 안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체육진흥과 내에서는 설치가 좀,
○위원장대리 노환인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 헬스장 사용료 중 1일 회원 1회 일반 3600원을 3000원으로, 청소년 3000원을 2500원으로, 어린이 2400원을 2500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입장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0시 37분 회의중지)
(0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5인 발의)(계속)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노환인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석주 전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국내를 휩쓴 메르스 사태에서 감염병의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방역과정에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메르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도래를 방지하고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여 시민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괴담이 SNS를 통해 양성되면서 국민들이 불신과 공포로 두 달 반 동안의 혼란으로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를 대응하는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감염병 사태를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전문가의 필요성과 방역 당국은 물론 개별 병원과 특히 우리 성남시에도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전문가의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안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인용한 것으로 제7조 성남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구성은 감염병예방법 제8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또한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가 2011년 1월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이 MOU 체결되어 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권한사무로 삭제를 요구하며, 기타 다른 조항은 제4조에 있는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중에서 1항과 2항 그리고 3항 앞부분에 ‘성남시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동의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많은 부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번에 그런 사태도 있었고 그 사태에 잘 대응을 해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상황들을 우리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게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조항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제9조 역학조사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다시 정해서 한다는 게 어떤 영향이 올지 하고, 그다음에 11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이것도 지금 우리 서울대병원이 지정돼 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해숙위원 그렇게 있는데 다만 이렇게 다시 지정한다 해서 우리시만이 온전히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별도로 또 지정해야 되는 게 있나 싶고요.
그다음에 뒤에 21조 예방위원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는지, 사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22조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해야 할지,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중복성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생겼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환인의원 이 조례의 역학조사 부분은 상위법상에 기초단체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부분은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 겪고 나서 각 가정에 누가 누가 어떻게 돼 있는 것까지 SNS 통해서 정보가 다 나올 정도가 돼서 역학조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조항이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11조에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1조하고 12조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것은 시장으로서, 이게 병원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서로 감염병 환자를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지정을 강제할 수 있는 이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위원 부분은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우리 보건소의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인력도 부족하고. 거의 밤 새다시피 하셔서 예방위원들을 둠으로 해서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만 구성할 수 있는 예방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보수로 하는 게 원칙이고 유급은 인구 2만 명당 한 명이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1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한 50명 이하로 되더라고요. 50명 이하에 대해서 유급위원들을 할 수 있는데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의 부재였거든요. 그래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문가는 반드시 예방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예방위원이 우리 보건소 감염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방위원 부분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넣은 거고요.
손실보상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어떤 우리 지자체의 부담부분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의 부담이 클까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 조항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매칭으로 비율을 국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손실보상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설명 다 들었는데요. 위원님은 충분히 이게 다 필요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혹시 중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지관근 예. 질의하세요.
○김해숙위원 우리 소장님도 좋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똑같이 제가 네 개 조항을 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의 역학조사는 이번 사태처럼 대량으로 환자가 생겼을 때 시·군보건소는, 이게 전국단위의 감염사태기 때문에 중앙단위나 광역단위에서 역학조사관들이 거의 총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보건소가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군은 도나 아니면 중앙에서 그 역학조사에 대해서 지시하고 총괄하고 하는 것이고 역학조사에 대한 역할은 시·군보건소에서 평상시에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해숙위원 예, 이것 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는 얘기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리고 11조 12조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은 상위법령에 국가와 시장·군수들이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무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이 사항을 담더라도 상위법령의 취지에 크게 반하지는 않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더 강제하는 조항으로서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다음 21조에 보시면 예방위원에 대한 조항인데요. 이것이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인력은 일단 구성은 돼 있어도 고도의 감염병이라는 사태에서는 좀 더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조항은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의 인력만으로 좀 불충분했을 때는 이런 인력을 좀 더 구성해서 활용하는 것도 예비적인 조항으로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이번에 저희가 경험해서도 알겠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사실은 직원들이 이걸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참여해서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잘 안 서는데, 결국 이게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쪽 의료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마지막.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리고 마지막 손실보상 22조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 범위 내’라고 하는 단서는 규정돼 있는데 법령은 임의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은 있어요. 이번 사태에서도 병원이 이번에 피해를 본 부분은 경영부분까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를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도 아직 분명한 선을 지금 못 긋고 있는데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만들어놓으면 혹여라도 시가 어떤 부담을 지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조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위법령의 취지와 같이 일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해숙위원 예,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제가 궁금했고 잘 몰랐던 몇 개 조항을 물어봤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사태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사실 처음 겪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서도 전문교육을 좀 받아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기도 보니까 그 조항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전문인력 양성방안’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직원들을 좀 더 전문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넣을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침으로 그렇게 하든 이 부분은 좀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환인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보건직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직책을 맡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그 교육이 있다면 교육도 좀 받게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연간 각 분야마다, 보건소의 감염병뿐만이 아니고 건강증진이라든지 그런 사업단위마다 복지부라든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해숙위원 그런 것 빠뜨리지 말고 잘 받도록 해주시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노환인의원 그것은 이 뒤에 보시면 법 자체가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체계상. 그러면 법에는 강행으로 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조례로 임의로 한다, 그것은 상위법 자체 위반이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부담이 얼마나 클까, 이게 애매한 결정들이잖아요.
○노환인의원 그것은 국가와 경기도와 우리 성남시가, 국가에서 내려오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숙위원 그럴까요? 아니면 뭐,
○노환인의원 제가 그래서 전부 일부를, ‘또는 일부에 대해서’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착오를 했는데요, 상위법령에도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돼 있고, 다만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중앙정부가 저희들하고 같이 부담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일단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담지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시가 특별히 더 부담을 한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노환인의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노환인의원 그래서 법률조항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잡아넣은 거예요, 위원님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 조문 중 ‘(이하“시장”라 한다)’를 ‘(이하“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3항 조문 중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를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로, 안 제7조(성남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24조까지’는 각각 ‘제7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안 제23조 후단 중 ‘협력체제’를 ‘협력체계’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환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01시 09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일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위원장 지관근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미 이용자 간의 형평성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과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은원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은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이거 보니까 특별한 내용 없어요. 그냥 질의하는 것으로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생략한 채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이 조례를 좀 보니까 시행규칙에 넣어야 될 사항들을 그냥 조례로 이렇게, 준비하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금연지도원 위촉절차, 구비서류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조례에 이렇게 넣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법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시키고 위촉절차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형식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냥 형식사항을 지적만 하시는 거죠?
○노환인위원 예, 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너무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안하셔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 서면으로 갈음한 내용 중에서 우리 강상태 위원께서 수정안으로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중 제3조 규정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상태위원 안 제6조…….
○위원장 지관근 안 제6조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에 ‘그 밖에’를 삭제하고.
○위원장 지관근 제6조입니까?
○강상태위원 예, 시행규칙. ‘그 밖에’를 삭제하고.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주셨는데요.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중 안 제3조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안 제6조 중 ‘그 밖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은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환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지금,
○이제영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관계 때문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협의 지금 소조정위원회,
○이제영위원 협의가 안 되고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시행도 안 되는 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뭐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로 넣으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 들어갔을 때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완 개정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제영위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심의할 때도 저희가 ‘그럼 지급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본 위원 지적을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없이 이게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도 안 되는 것을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개정된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거기에서 결정을 기다려서 만약에 거기에서 조례 시행해도 된다고 했을 때 개정을 해야지, 먼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서 7월 1일부터 50만 원씩 준다고 다 광고는 해놓고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개정을 해서 이용 안 하는 산모까지도 지급하고 뭐하는 게, 조례라는 게 어떤 시급을 요하거나 시행이 바로 필요할 때 하는 거지 개정을 해서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을 지금 개정하는 의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저희가 8월 3일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와 저희 과의 미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건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되고 안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게 보완이 되어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안 됐을 때는 개정해봐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성남시에서는 협의가 안 되어도 강행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건 지금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 지역만족도에서 송파 산모지원센터로 인하여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문가 차원에서도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 늦은 시간에 또 그걸 갑론을박(甲論乙駁)하고 싶지는 않고 조례가 되어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급한 게 아닌데 그 논란을 빚어서 한 걸 지금 또 개정을 하겠다고 올라온 저의가 구체적으로 뭐죠?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위원님들께서 처음 조례 통과 시에 말씀 많이 하셨던 형평성 문제요.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에 대한 것이 빠졌다는 지적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했고, 두 번째는 안심인증위원회를 10인 이내로 처음 조례 때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20인으로 위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한 것은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다시 조례가 재개정된 게 조금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게 조례 제정된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 같으면 한 달 아니라 반 달이라도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심한 말로 조례 제정하고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했다면 조례 제정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한 것은 아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불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협의 중이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장님은 국감에 가서 불수용했다고 그럴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회보장위원회로 올라간 거거든요.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서는 저희의 이 원안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타결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사회보장조정위원회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조금 전에는 중원보건소나 성남시하고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이라고 얘기해서 개정안도 지금 넘어오고 그랬는데 불수용이라고 그러면 아예 수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협의가 필요합니까? 그냥 거기에서 끝내야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권고안을 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불수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완벽하게 아직 불수용된 것은 아닙니다. 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거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협의 중이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 사회보장과의 입장이 그렇다는
○안광환위원 거기에서도 불수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불수용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안광환위원 불수용이면 굳이 개정안 내고 협의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다시 한 번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에 올라와서,
○안광환위원 이게 개정안이라면 보건복지부로 안 넘어가고 그냥 국무총리 사회보장조정위원회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개정안도 똑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로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개정안이 다시 그리로 가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안광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오.
○안광환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시 보건복지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 지금 저희가,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저희가 아니고 이 개정안이 다시 또 보건복지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불수용하면 다시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은 지금 보건복지부로 안 가고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로 그냥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거 다시 보건복지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관련팀장과 대화)
저희가 목요일에 복지부하고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하고 함께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는데 복지부하고 저희 실무팀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후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요일에 협의하기로 미팅 날짜가 잡혀있거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을 했는데 목요일에 무슨 협의를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복지부 실무과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입장은 그런 불수용의 입장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조정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복지부 장관도 바뀌고 실무실장도 바뀌고 한 상황이라 딜레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관이 안 바뀌었으면 아마 조정위원회가 벌써 열렸을 거예요. 원래 9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열릴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리고 실무실장도 바뀌고 그래서 조정위원회 자체 날짜가 아직 안 잡힌 상태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저번 조례안은 지금 넘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조정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지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갖고 또 목요일에 보건국장 실무자들하고 협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권고했던 산후도우미를 저희가 확대해서 하기로 지금 개정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또 복지부에 대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미팅하는 거지 정식적인 저기는 아니잖아요, 이걸 갖고.
저번에 저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거 넘어가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9월 말이나 9월 중순쯤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광환위원 목요일 게 그겁니까? 이게 공문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 것같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오. 이번 것은 저희가 실무팀장한테 전화가 온 사항으로 저희들이 날짜를 맞춰서 목요일에 구체적으로 한번,
○안광환위원 이어 개정안 저번에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용될 건지 회신이 9월 말쯤이나 9월 중순쯤에 온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받아보고 10월쯤에 이 조례안 올려도 늦지 않지 않느냐고 얘기 과장님하고 같이 안 하셨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저…….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건 그냥 실무자끼리 협의하는 거죠. 그거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도 미리. 그래서 외신이 9월 말이나 중순쯤에 온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랬잖아요. 보건복지부 회신 받아보고 10월쯤에 이 조례 개정안 올리셔도 되지 않냐고. 급하게 2~3주 후,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때쯤 회신이 오지 않겠느냐, 팀장님하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둘째 내지 셋째 주 정도에 제도조정위원회가 열릴 계획이었는데 지난 주 국감하면서, 또 8월에 장관님 바뀌고 하면서 이 제도조정위원회는 한 9월 말쯤이나 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는 받았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실무하고의 미팅 건은 보건복지부 안을 좀 많이 추가하고 보완해서 지금 조례 개정안 있는 것처럼 안을 보완하고 추가해서 8월 3일 공문 올린 부분이 지난번에는 협의회의 과정에서 안 들어갔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회보장과 실제 실무하고 저희 보건소팀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위원회에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완부분을 더 협의해서 조정위원회에 한꺼번에 올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안광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까지 실무자끼리 만나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것을 불수용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지난번에 당초 요청했던 건은 보건복지부 자체 사회보장과에서는 이건 아무래도 우리쪽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제도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건복지부 담당과가 불수용한 것으로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어제인가 그저께 바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기네는 이게 불수용이 아니고, 장관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안광환위원 장관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가 안 됐으니까 불수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자기네는 불수용한 적 없고 지금 협의 중이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직 상정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상정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우리 이 시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중원보건소 과장님이나 소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첫 번째 복지부에서 공문 왔을 때 복지부 담당 사회보장과 입장이 자기네들 권고안을 우리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수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장관님 말씀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왜냐하면 조정위원회가 아직 열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공문 보낼 때는 그렇게 왔거든요.
○안광환위원 그런데 어제 보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조정위원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도 조정위원회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불수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처음에 복지부에서 공문 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고드렸기 때문에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안광환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이 또 들어오면 이것은 일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개정안이 들어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본 위원도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9월 말이나 이쯤이면 회신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그 회신을 받고 그 내용을 갖고 10월에 올려도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10월, 11월 계속 저희가 의회가 열려요.
그리고 여태까지 조례가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달 만에 또 올려서 또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개정조례안에서 보건복지부의 일부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니까 그 회신을 받고 이 개정안을 다시 올리는 게 낫지 않아요, 소장님?
그러면 저번에도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노환인 위원님이 회신 받고 이 제정안 받는 게 낫지 않느냐 했더니 극구 그때 조례안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진짜 표현을 뭐랄까요. 촌극이라고 그럴까요? 성남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각을 지고 싸우고. 이렇게 감정싸움 했는데 이 개정안도 제대로, 그 사람들은 감정이 없겠어요? 실무자들이.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주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올려서 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얘기를,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좀 쉬엄쉬엄 가든지 이것을 공공산후조리원이 성남에서 안착하고 하려면 보건복지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이는 이 조례안이 암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닌데 또 이렇게 해서 또 불수용했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해주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복지부 입장은 원래 산모도우미 파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냐고 저희한테 권고를 했는데,
○안광환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불수용한 것으로 간주를 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낸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불수용이 서로 상대편의 입장이 다른, 불수용이라는 용어는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용어에 있어서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권고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수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재개정을 했기 때문에 실무자 미팅을 이번 목요일에 가는데 그때 저희가 이 조례를 재개정했다는 것을 가지고 가면 권고안을 조금 수용한 것으로 의지가 보여서 협의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목요일에 그런 협의 다 거치시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개정안은 저번 조례안보다는 우리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수용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10월에 개정안을 올려도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아무래도 권고안과 관계없이 저희가 조례를 통과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재개정된 것을 가지고 가야 저희가 권고안을 받아들였다는 의지가 조금 더 보여서 저희가 제도 상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소장님은 이번 의회에서 이 개정안을 동과시켜주면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상 조정위원회가 9월에 말에 하고 장관님도 바뀌었고 거기 실장도 바뀌어서 저희 의견에 대해서 조금, 서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저희한테 전화가 온 상황입니다.
○안광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협의하자고 온 거예요, 목요일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실무자 미팅을 먼저 갖자고 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8월 3일 올렸거든요. 그것을 보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실무자 미팅을 해보자고 전화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개정안을 올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미리 덜렁 개정안 승인도 안 났는데 해놓고 갔는데 이런 의지가 보이면 상반되게 좋은 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양반들 협의도 안 하고 다해서 조례안 만들었다고 하지 않겠냐는 반대의 생각을 하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소장님 생각이나 성남시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우호적으로 왔을 때 협의를 더해서 10월에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우리 안광환 위원님 이야기한 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했죠? 그렇죠? 협의를 했는데 불수용됐죠? 지금까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불수용 의미가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잠깐만요. 불수용되어서 9월에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조정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게 법에 다 나와 있어요, 26조. 2항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항에 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월에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재개정해서 가지고 가면 조정하는 데 협상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제출한 거죠?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 안을 받아들여서 개정을 해오라고 복지부에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조례 개정을 해서 다시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복지부에서 했냐고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 말은 없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일단 권고를 했으니까 저희는 수용을,
○위원장대리 노환인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거네요. 그게 조정이 안 되면 국무총리 사회보장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현재 사회보장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사회보장위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소조정.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아직 두 단계가 남았어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송파센터에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송파에 있는 센터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에요. 센터 안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일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마치 공공산후조리원과 동급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의 차이점들에서 명백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거 제출했습니까? 민간산후조리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왜 필요한가에 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까? 준비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저희들이 보완서류 낼 때,
○위원장대리 노환인 어떤 내용을,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말씀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민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공공에서 해서 민간의 어떤 단점을 공공에서 보완해서,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용문제부터 내지는 감염문제.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감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감염관리문제와,
○위원장대리 노환인 감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에서보다 훨씬 시설을 잘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것들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감염과 안전문제.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전을 민간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지금 사실은 시설기준이라든가 인력구성 같은 것들이 모자보건법에 준해서 인력기준 같은 것들이라든가 민간에서 약간 지켜지지 못할 것에 대한 것을 공공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범을 보여서,
○위원장대리 노환인 모범을 보이기는 뭐 보여요, 설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범을 보여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오, 저희들이 공공산후,
○위원장대리 노환인 자, 알겠습니다.
지금 정진엽 장관이 분당서울대병원 원장님을 하셨고 우리 이재명 시장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또 분당서울대병원도 상당히 우리 성남시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협상 상태 속에서는 시장님이 복지부에 대해서 아주 용어를 잘못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발언을 잘못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의지가 있으면 보건복지부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도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는 사항이죠. 그렇죠? 조례 개정 보면 변경사항도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꼭 이번에 통과시켜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안 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안 한 것으로 …….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 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이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오라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협조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권고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꼭 이 조례를 4월 며칠에 통과시켜놓고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또 우리 의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안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조례를 문제 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이 조례를,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안 된 상태의 조례안을 또 상정해서 또 가지고 올라가고 또 문제가 되면 조례 개정안을 또 제출해서 할 것이고. 위원님들 바쁜, 지금 한 시, 두 시가 되어 가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완성되지 않은 조례안을 또 검토해서 또 통과시켜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다시 얼마 되지도 않는 조례안을 개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가져오라고 그러지 조례 개정을 가져오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시 불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유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믹스라는 잡지를 잘 아실 텐데 최근 거기에 보면 지구촌의 출산율 급감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을 꼭 집어서 보도했던 내용을 혹시 보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못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기사를 보면 경제협력기구 OECD 34개국 중에서 가장 빠른 출산율 저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적인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보도가 나온 부분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출산율 저하가 큰 문제인 것은 아마 보건소장님이 잘 아실 거고요.
현재 우리 성남시 출산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1.114입니다.
○강상태위원 1.114.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114요.
○강상태위원 지금 출산율이 가장 높은 시·군이 어디인지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정확하게,
○강상태위원 2013, 2014년 연속 1위 했던 지역이.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해남이에요. 2013년도에 2.47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2.34명이에요. 우리의 거의 배죠? 해남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산후조리원이,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전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후조리원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지원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의 70%를 도와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대동소이(大同小異)해요. 그런데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그 출산율이 우리의 더블, 배에 이르는 지역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협의추진과정을 쭉 살펴보면 협의조정에 참석 몇 번 했죠? 두 번 하셨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두 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완자료 제출 몇 번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세 번 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6월 19일 정책거부 통고를 받은 거죠?
맞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6월 19일일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책거부가 되어서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 통보가 된 것이고요. 그게 진행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게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 안 했다는 데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정하는 주된 취지가 뭡니까? 정확하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보편적 복지입니다.
○강상태위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건 제정안 취지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복지부에서 권고한 것을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렇죠. 권고안이 산후도우미 확대해라, 출산장려금 정책을 더 확대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 개정 내용에 담아서 우리시 의지를 보여주라는 취지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조정위원회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기 만들어진 것에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했던 안을 거기에 많이 가미시켜서 그 안을 들고 가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국가정책에 부응해서 이런 사업까지 이렇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조정해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정책과 관련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발표할게요.
대체로 찬성한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아마 국무총리실 산하 조정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전 국민이 바라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잘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 만들어놓은 조례를 갈고 잘 다듬어서 조정위원회에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바람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협의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제가 동의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울러서 이런 것들을 다시 개정하려고 하면 정말 절실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그 취지가 분명하게 전달되고 아울러서 우리 시민, 전 국민이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설득과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여기 보면 산후조리원 이용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이제영위원 예산 추계가 없네요? 그거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했을 때 아니면,
○이제영위원 산후조리원 이용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개정 내용에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이제영위원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예산 추계한 것에 대한 전체 산모를 다 한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만 예산 추계 되어 있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예산이 얼마 더 지출되는지에 대해 자료에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복지예산이 성남시 6000억이 넘었어요, 1조 6000억 중에서. 이렇게 증액되면, 이거 7000억 되면 다른 돈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 외에 나머지는 그냥 오는 거 다 저희가 통과해줘야지 이거 해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것은 반영될 수 없는, 진짜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산 추계한 거 없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될 거 아니겠어요,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저희가 예산 추계는 해봤습니다만,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제영위원 먼저는 그게 산후조리원을 가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구에 하나씩 입소된 사람은 무료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가는 사람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미 이용자에 대한 지원.
○이제영위원 미 이용자도 다 주는 것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가 재원을 늘릴 수가 없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미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2016년도에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9억 정도…….
○이제영위원 9억밖에 안 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 미 이용자 지원에 있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미 이용자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관련팀장과 대화)
○이제영위원 미 이용자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찾지 마세요. 지금 없는 자료를 갑자기 얘기한다고 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게 보완될 때까지 심사 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대한민국이 출산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출산율 관련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지금은 성장동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상태로 지금 전락이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출산에서부터 교육, 결혼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을 낳는 데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또한 현실이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 정책들은 단순하게 출산장려 정책에 들어가는 또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단순한 돈의 문제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낸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계산으로 해서 반영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죠? 저도 조례안 제출했을 때 또 싸우라고 하는 거냐,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아시지만 조례안 통과될 때 얼마나 심각한 갈등과 반목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상처들도 있었고. 그런데 조례 처음에 올리셨을 때 이 조례안을 또 올리냐,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의, 보니까 여기 협의내용 중에 조례안을 올리겠다고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건복지부에 벌써 통과를 한 상태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에 반영되는 게 지금 협의과정에서 성남시가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데 유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
○정종삼위원 물었을 때는 답변을 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안을 어쨌든 집행부에서 올렸지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그것을 시행해야 될 책무가 집행부한테 있는 거죠,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하고의 관계에서 그쪽에서 공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것 또한 의회의 권능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수용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된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 가지 얘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먼저 번에도 협의를 하고 나서 이것을 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앞에 조례 심의할 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까? 성남시의회에서 했다 그러지만 저희 거기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 의회에서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조례를 이렇게 해서 올리겠다? 그러면 저희 존재이유가 뭡니까? 의원들의 존재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협의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도 미리 다해서 해놓은 것을, 언론플레이 하고 뭐하고 다해서 온 것을 심의하는 것과 그런 것 없이 사전에 안을 갖고 하는 것하고는 어느 누구라도 심사할 때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심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올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집행부에서 물론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실무라인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나서 지금 입장에서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후에도 뭔가 의회하고 하고 나서 거기에서 안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하고 나서 그후에 다시 한 번 이게 됐을 때 논의하자 해야지,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저희는 개인이 아니에요. 저도 1만 7000명이 지지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의원입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만들어놓고 그걸 의회에 와서 왜 우리 의원들끼리 잘했느니 못 했느니 자기 논리 갖고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시장 허수아비입니까? 시장이 행정에 전문가에요? 모든 게 옳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지적하고 더 잘되도록 하고 해야지. 저희가 몸싸움을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바보 같아서 이걸 다 승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때만 넘기고 받아서 가서 하시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하면 의회가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퇴직해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메워지지만 시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남시의 공무원은 영원하지만.
○위원장 지관근 다 말씀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조례 제정 당시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들을 교환한 사항을 보면 오늘도 반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논란이 되어진 바 있지만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이 조례를 대상으로 협의하는 사항은 아닌 게 확인이 됐죠? 아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분명하죠? 우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복지부 협의대상은 아니죠? 개정하는 형식적 절차에 대해서.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지관근 내용에 관해서 그 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조례 제정권은 우리 시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이 고유권한인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이 대상은 복지부의 협의대상은 아닌 게 확인이 되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런 것으로,
○위원장 지관근 예, 형식논리가.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조례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개정하는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해야지 조례 올린다고 해서 그것대로 된다는 과정은 타당치 않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갖고 가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으니까 너네 수용해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먼저 그런 내용을 지적 안 했습니까? 다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미 지급되는 사람도 그때 수정안을 해서 넣었어야죠. 넣어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그 문제 지적했잖아요, 그 형평성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당시 수정해서 넣었어야지. 그럼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것 개정해서 갖고 가서, 그럼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권고사항 하면 그게 다음번에 개정 요구해서 또 갖고 가서 할 겁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 지관근 그렇고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관해서는 조례 제정 당시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위원장이 지금 확인하는 지점은 조례의 입법권에 관한 사항을 갖고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승인이다, 협의다 이 논란의 차이는 있는데 그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다만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보건복지부의 권고안 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제도를 확대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이용하는 것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져서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안들이 조례 제정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 내용이 지금 조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운영 지침의 문제는 아까 조례 다루면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당초에 복지부가 갖고 있는 지침과 좀 다른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자, 인식을 공유하자고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확대 실시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하는 사항하고는 또 다르게 성남시만 적용 받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라든지 제도의 어떤 통일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가 조정해서 이후에 복지부 출산장려정책 계획 가운데 있을 때 복지부가 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런 제도의 통일성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는 우리가 조정할 사항은 아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가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지점에 관해서는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됐을 때 이런 의견을 좀 줬습니까? 복지부의 몫이라 언급을 안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 것은 언급 없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언급 없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류 요청하신 겁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예.
○안광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도 동의하신 거고요. 그러면 수정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정안에 대한 원안을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원안동의안 제출하신 거예요?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예, 예만 하지 마시고.
○김해숙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위원장 지관근 집중이 안 되죠?
○김해숙위원 체력도 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많은 토의를 통해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의 관계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자 개정안을 올린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토론이 많았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개정안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새로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2시 18분 회의중지)
(0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요청한 위원님도 계시고 원안에 대한 동의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1항제1호 중 ‘맞춤형 급여수급자’를 ‘수급자’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이의가 있으시다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아까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협상에 있어서 본 조례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야만 협상에 유리한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죠, 소장님? 그렇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 속에서 복지부에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조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노환인위원 없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사업내용인데 사업내용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지금 조례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협상에 불리할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이 공공산후조리원 조례안을 제정할 때 정말로 힘들었어요. 우리 상임위가 파행되고 등원거부가 되고 기자회견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국 보건복지부가 사전협의를 거쳐서, 적정절차를 거쳐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잘못되어서 지금 이 조례안이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논리적이고 명분 있게 맞아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예견됐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을 막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하니 우리 새누리당 소수 위원님 네 분은 정말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간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복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수당의 어떤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를 끌고 가는 우리 위원장님도 정말로 중립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데 대해서 간사로서 정말로 비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앉아 있어서 머리싸움을 하느니 제 의결권에 대해서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아서 처리하시든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1항제1조 중 ‘맞춤형 급여수급자’를 ‘수급자’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출석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 중 안 제9조제1항1호중 ‘맞춤형급여수급자’를 ‘수급자’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은 지난 정례회에서 실시하였기에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 주신 사항 중에 안 제7조 본문을 제7조2항으로 하고 안 제7조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성남시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치매상담센터’를 ‘성남시치매관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내일 속개시간을…….
○위원장 지관근 오늘 10시인데요, 오늘 10시를 2시로?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같으신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14시에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7.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장님의 부서장 소개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과장의 예산안 등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미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권동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 홍경래 팀장은 해외연수 중으로 이석남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은 휴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태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질의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위원 어제 새벽까지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1년이 조금 넘어가요. 맨처음 들어와서는 사실 상임위 열리는 자체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서 어제 상임위를 운영하는 지관근 위원장님 행태라고 하기는 그렇고 너무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안건 갖고 여덟 시간 아홉 시간까지 토론을 하게 하고 서로 합의를 보게 하는 것은 좋지만 한 안건을 갖고 위원들하고 그 이후에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정연이 다섯 명이고 소수당인 새누리당이 네 명인데 저희가 다수결을 부정한 것도 아닌데 여덟 시간씩 위원들을 토론시켜놓고 표결로 간다 그러면 어느 위원이 거기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상임위를 운영하면 위원장님, 저도 그냥 여기 와서 마이크 잡고 두 시간씩 아무 말이나 다 떠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부분은 어제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님이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광환 위원님 어제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끝장토론을 끝장을 보고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이 각각의 입장들이 또 있어서 저를 제외한 여덟 분, 한 분 한 분들이 똑같을 수가 없고 저마다 생각의 범위나 철학이나 입장 또 토론문화에 대해서 상호간에 익숙하게 하지 못하고 스타일들이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보건소 예산심의 하다 이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도 저대로 이제 7대 의회가 1년이 지난 이후에 의회의 권능을 세우기 위한 위원장의 분발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공식회의든 비공식회의든 여러 의견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조나 방향에 관한 것은 별도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요.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연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추경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추경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주시고 별도로 때와 장소를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독감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2억 6000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14년도.
○박도진위원 14년도입니까?
올해 15년도 25억.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박도진위원 대상자가 인구가 어떻게 되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지금 60세 이상 시민을 15만 4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15만 4000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도진위원 그 15만 4000 독감접종 예산비 n분의 1 맞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작년 2014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동별 순회하면서 접종을 하거나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나 간호사들을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보건정책이 바뀌어서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병·의원, 보건소하고 사전에 협의된 병·의원에 가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병원에 접종 백신비용을 지급해줘야 되고 그 인건비를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7억 9300이 더 지원돼서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국비, 65세 이하 60세까지는 시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60세에서 64세까지는 그동안 계속 했었고 역시 그것은 시비로 더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25억 이 부분을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인구가 15만 4000.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현재 확보된 예산 중에 우선 이번 추경에 정리된 우리시 전체 예산을 보면 25억 2101만 5000원이고요. 그중에 기금이 7억 9399만 6000원, 도비가 1억 1909만 9000원, 시비가 16억 792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상인구는 15만 4116명으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0세에서 64세가 4만 8681명이고 65세 이상이 10만 5435명. 그중에 저희가 접종계획인원은 보통 지난해에는 한 78% 정도 했는데 올해는 약 81% 정도,
○박도진위원 예상한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해서 12만 55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내역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25억 2100만 원이 성남시 전체에서 확보가 되겠지만 집행은 인원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을 요약해서 따로 메모형식으로 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메르스 사태가 발생돼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장님 세 분과, 팀장님,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거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었고 정말 열정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됐고 어떤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개 구 보건소 추경예산안 보니까 국·도비 변경내시, 또 적정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삭감과 민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조정. 특별한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께서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그랬지만 이 자리에서 질의보다는 우리가 애쓴 것에 대한 답례로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로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지관근 이제 질의토론을 종결해도 되나요?
아주 이제영 위원님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노환인위원 한 개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우리 보건소 공무원님들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이제영 위원님이 빠르시네요. (웃음)
이번에 감염병 조례가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는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고 우리만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예방위원을 활용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예방위원은 한 50명 이하에서 유급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반드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메르스 심리지원 전담인력 인건비가 한 3240만 원 올라왔네요? 도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인가요? 심리지원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이번에 메르스로 해서 환자나 그 가족들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증후군이 생겨서 그 분들,
○노환인위원 아, 상담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정신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정신상담해 주고 케어해주는 인력비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예방위원으로 많이 영입해서 운영하면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시면 보건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력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메르스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지정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도진위원 그때 당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다 완료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1억 1257만 원을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차병원, 분당제생병원, 국군수도병원, 이 4개 병원에 대해서 이동형 음압기라든가 에어텐트 이런 설치비용을 지금 예산에 반영시키고 저희가 추가로 청구 받아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완료가 되면 병원별로 지원금액, 내용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분당구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시고, 그다음에 판교보건지소도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보건소
(14시 36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최대식 수정구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많이 고생하고 계신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번 예산이 보니까 거의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바뀌는 사항이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분당구에서 설명한 것은 제외하고 수정구 특수사업이 있으면 그것 중심으로 보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보건소에 특수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려고 하신 것 있잖아요. 조금 설명해 보세요.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모자보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이거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것은 저소득 영아, 12개월 미만된 영아들에 대해서 그 가정에 필수재인 기저귀하고 조제분유하고 지원해서 경제적인 부담과 아이낳기 좋은 출산분위기를 만들려고 도에서 도비지원금으로 저희한테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기금에서 50%를 해주고 있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죠.
○노환인위원 기금이 국민건강, 무슨 기금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경기도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경기도기금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전가정을 보편적으로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만 해당되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기저귀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영아에 대해서 월 6만 5000원씩 지원해주고 조제분유는 엄마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수유를 못 했을 경우 대신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2만 5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추경예산에 처음,
○노환인위원 7월부터?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10월부터 집행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비는 없고 도비가 내려오는 거네요? 경기도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기금 50%는 국비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기금이죠? 경기도 기금이 아니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지관근 시비가 몇%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35%입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분당보건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다 있더라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분당보건소 같은 내용이고.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설명서 5쪽에 보면 내가 잘못 안 것인지 독감접종 간호사 인건비, 이게 지금 2200만 원 증감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감소된 겁니다.
○박도진위원 감소된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도진위원 아, 내가 잘못본 거구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까 분당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접종이 줄어듦에 따라서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민간병원이 되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평가 종합부문 우수포상금을 받으셨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어떤 내용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작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복지부 평가에서 저희 성남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1000만 원을 분당·수정·중원보건소 각각 나누어서, 400·300·300 이렇게 편성해서 앞으로 직원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3개구 보건소 전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평가를 그렇게 받는 거라 이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포상금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더 많이 쓰시지 그랬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말씀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여기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예산보다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금연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금연인구가 늘어났나요?
어떻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가 금년부터 정책이 많이 강화됐잖아요. 금년 통계는 아직 저희들이 수집을 못 했고 작년까지 전국의 통계를 보면 저희가 흡연인구는 전국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역별로 우리 성남시가 그렇다는 얘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러니까 전국하고 통계를 보면 저희 성남시가 흡연율은 조금 낮고요. 다만 지역 간에 편차가 큽니다. 분당지역의 흡연율이 본시가지보다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이 흡연율이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김해숙위원 낮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해숙위원 어쨌든 뉴스를 보면 사실 저희가 국가적으로 금연인구를 확산하기 위해서 담뱃값도 인상하고 이랬는데 결국 세수만 늘어나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우리 소장님 담배 안 피우시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해숙위원 (웃음) 도대체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어떤 게 가장 약이 될까요? 정말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의학적으로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중독증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김해숙위원 그래서 담갯값을 올린다든가 이런 게 별로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국은.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게요. 지금 버스정류장도 다 금연지역으로 해서 거기에 새로 단속인원도 확충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금년에 정책을 강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금년 흡연율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한번 유의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김해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이번에 유럽 연수 갔을 때 대부분 나라의 담뱃갑에 폐가 썩어가는 혐오스러운 사진이 거의 부착되어 있어요. 딱 보면 정말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거든요. 담뱃값을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정부 차원에서만 실행이 가능한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금 TV광고로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TV광고가 아니라 담뱃갑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담뱃갑에요? 그것은 제한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줄 수 없는 그런 쪽으로 하더라고요.
○정종삼위원 그것은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금연정책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 세수입에 방점을 두다보니까 그런 형태가 발생하는 거죠.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정말 혐오스러워요, 제가 봐도.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봐도 이거 보고도 담배 피울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제 질의의 중심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런 거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자면 성남시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야 허용을 해주겠다, 그것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현재 담배사업은 사실 국가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사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시가 직접 할 수단은 지금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전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선진국하고 비교하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죠. 거기는 수백 년 동안의 발전과정을 쭉 거치면서 그런 시행착오도 겪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실은 외국의 사례입니다. 논문이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뭐를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복지 쪽에도 많은 수혜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담배 피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세금 많이 내서 기여를 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의료비가 어떤 형태입니까? 굉장한 적자입니다. 그러면 담배 피워서 세금 내는 것보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의료혜택 받는 비용이 더 크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인식 못 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세금을 많이 내서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결국에는 잔돈 내고 목돈을 받아가는데 그런 인식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시의 예를 찾지 마시고 공무원들 지금 굉장히 역량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국의 그런 사례를 찾아내서 우리 성남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하면 정말 적은 돈을 들이고도 타 시에 모범사례, 성남시에서 금연정책에 대한 아주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기간을 단기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2년, 3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외국의 사례를 모델로 몇 개 삼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적은 비용의 용역비라도 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저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일이 많이 과중되고 어렵겠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서 금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성남시에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소장님, 인터넷 보니까 금연 포스터 같은 거 많이 해놨는데 그런 것을 아파트라든가 공공기관에 붙이면 그게 불법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공익적으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금연 포스터를 제작해서, 특히 아파트 단지의 금연 포스터가 외국 자료인데 상당히 좋거든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피우는 것을 싹 연기가 타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여하튼 금연 포스터도 적법하다면 한번 우리시에서 공공기관부터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수정보건소 신축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올해 제외됐다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보건소 신축에 대한 자금은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자금으로 보건소 신축비용을 대려고 생각하시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당초에는 예산부서에서 재정규모를 짜면서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들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 정도 지방채를 하는 것으로 작년에 계획이 확정됐는데 시의 재정이 변화되어서 보건소 신축건물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됐군요.
지방채도 부채가 되니까 부채가 증가되는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것은 보건소 의지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
○노환인위원 예산부서에서.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구보건소 3회 추가경정예산인데요. 수정구보건소도 기저귀를 현금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기저귀 현물을 지원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바우처 형태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바우처 형태로.
정책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기저귀 제작업체들은 보통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한정된 기저귀 용품들이잖아요. 정책적인 내용은 없죠? 친환경적인 기저귀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현재는 단순한 지원적 내용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저희가 현물을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할 텐데 결국은 소비하시는 그 분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보건소 독자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시 차원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금지원이 다른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순환차원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해서 제도들을 도입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님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성남사랑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보건소
(14시 56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성남시의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도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일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은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잠깐만요,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가 분당하고 수정에서 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바로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설명은 생략한 채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소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독이 방역이죠. 분무가 있고 유충구제가 있고 바퀴벌레,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분무소독.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박도진위원 분무는 월요일만. 그렇죠? 그다음에 4월에서 10월 사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간절기.
○박도진위원 그러면 유충구제는 언제 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유충구제는 동절기에도 하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사계절을 다한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사계절 다하지만 주로 동절기에 많이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유충구제는 동절기에 한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평상시에 꾸준히 되면 소위 얘기하는 웅덩이 같은 데, 소규모 연못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서 요즘 유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방역을 여섯 개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여섯 개 업체가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누락되어서 유충구제나 분무가 안 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저희가 동계 방역은 주로 2~3월에 하고 하계 방역은 4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고 있고,
○박도진위원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에 따르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촌동 여수지구에 보면 옛날에 연꽃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하고 그 아파트 뒤에 보면 학교가 하나 있죠? 여수초등학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박도진위원 그 학교 안에는 이런 걸 안 하나요? 분무나 유충구제 같은 것.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학교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고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처럼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재래시장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예외시설 아니에요? 자체시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외시설이요?
○박도진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것.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시설이 아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저희가,
○박도진위원 요지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저희가 재래시장 소독을 2016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벌써 하고 있어요. 소장님 하고 있죠? 해줘서 제가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요.(웃음)
문제는 그런 것처럼 분류되어 있는데 학교시설 지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나 이런 데 조그마한 연못들 있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적으로 학교에서 조성한. 이런 데에서 주로 모기 같은 게 나오는 것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보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소독을 해달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오,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안 하고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꼭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모기발생이 많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유충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지역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수초등학교 연못에서 유충이, 모기 수천 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여수초등학교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 방역이나 소독이 잘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누락된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모기가 없다가 갑자기 요즘에 많아요. 그리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차피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씀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사실 저희가 공중이용시설이라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에 어떤 해충이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지역사회에 어떤 위해가 가해진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을 추가해서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중원구면 중원구 전체 방역을 책임지고 한다는 것의 비용이 상당수 증가 하나요? 예산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오,
○박도진위원 그렇지는 않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저희들이 그것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그런 누락된 부분 때문에 철통같이 방역이나 유충구제를 해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유충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한 개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못 하면 자체적으로 여기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소독을 더 하라는 행정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약품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중원구 같은 경우는 방역을 여섯 개 업체가 하는데 구역을 나누어서 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여섯 개 업체가 하는 방역지도가 있나요? 어디어디에 어디에서 언제 하고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따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제가 좀 속보이는 말씀인지 몰라도 민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속을 보이세요. (웃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노인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보면 예방접종비를 9525만 원 삭감편성했어요.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접종약품비 7500은 뭐죠? 접종약품비 뭘 얘기하는 거죠? 백신입니까, 뭡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방접종 백신입니다.
○강상태위원 백신이죠?
그 4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강상태위원 아, 방문하실 분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이번에 바우처로 바뀌어서.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원구에서 예상한 게 4000명.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병원 접종비 1억 6724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보면 접종비가 2만 750원이잖아요? 그게 백신 플러스 행위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행위료 1만 2150원.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8600원이라는 것이 백신가격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7600원하고 8600원 차이가 뭐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1100원이 유통비입니다. 병원에,
○강상태위원 아, 1100원 유통비 포함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플러스가 되어서 저희 보건소 백신비하고 차이가,
○강상태위원 아, 보건소에는 7500원에 공급을 받는데 병원은 유통비 포함해서 8600원을 받고 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그게 왜 그러죠? 보건소에 갖다주는 거나 병원에 갖다주는 거나 똑같을 텐데. 아니 유통비가 왜 별도로 병원에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유통비, 저희 보건소에는,
○강상태위원 아니, 보건소는 유통을 안 시켜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병·의원이 저희 관내만 해도 96개소가 되거든요.
○강상태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저희 중원구 관내만 해도 독감접종을 해야 할 병·의원이 96개소가 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어차피 그런 것들은 백신개발회사에서 병·의원으로 공급을 해줄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지금은 직거래가 안 되고 도매상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도매상에서 공급을 해주는데 병·의원에 유통비가 플러스 1100원씩 더 붙는 이유가 뭐냐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조달계약에 유통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보건소는 유통비 포함이 안 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그건 누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강상태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7500원에 공급이 되는데 병·의원에는 8600원에 공급이 된다. 그래서 플러스된 그 1100원이 유통비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직거래가 아니고 도매상,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직거래를 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오, 보건소도 도매상을 통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공급 받을 때 똑같은 공급망을 통해서 받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1100원이 차이 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것은 저희들의 역량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조달계약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나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7500원 단가에 공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바우처사업으로 병·의원에 줄 때는 백신비 8600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행위비까지 해서 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파악이 안 된단 말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유통비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 때문에 7500원에 공급을 받고 병·의원들은 8600원에 왜 받는다. 그게 지금 유통비라고 하면 우리 보건소도 그런 유통을 통해서 받잖아요. 우리 보건소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요? 똑같이 유통을 받는 게 아니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백신값만으로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지만 병·의원은 거기에 이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병·의원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병·의원은 지금 우리가 행위료 1만 2150원을 추가지급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1100원은 유통비라면서요, 그게 어떻게 또 마진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위료도 주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것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행위료도 주고 그다음에 백신에 또 추가로 주고 말이지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조달청에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명확히 확인해서 충분히 하고 답변하셔야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냥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타당한지 안 한지는 추후의 문제고 그걸 명확하게 해서 제출하세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될 거니까 확인해서 서면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 접종비로 해서 1억 6724만 5000원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그 내용 중에서 백신비가 8600, 그다음에 행위료가 1만 2150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인당 2만 750원을 바우처사업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7500원에 백신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의원에서는 지금 8600원에 받고 있고 또 우리가 행위료를,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답변을…….
○강상태위원 소장님, 아세요?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백신 나오는 제조, 큰 제약회사는 몇 군데 없습니다, SK라든지 CJ라든지. 큰 제약회사에서 이번에 백신 몇 개가 국가에서 필요하다, 하면 입찰을 봤을 때 입찰단가가 7500원에 잡혀서 그 제약회사에서 7500원에 일단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가는 납품값이 7500원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갖고 온 그 약을 도매상 통해서 어디 A라는 병원에서 몇 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냉장된 차로 싣고 병원에 갖다 주는 그 유통비, 도매상에 주는 돈이 1100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주사, 간호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하는 그 순수한 인건비, 행위료가 여기 얘기한 1만 2150원이 됩니다. 그래서 7500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우리가 ‘4000개 필요합니다.’ 하면 4000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유통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해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정확하게…….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예.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사실 이래서 저희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바우처보다는 직접사업이 좋다고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 이게 민간으로 가게 되면 이러저러하게 자꾸 붙지요. 그래서 사실 2만 원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계속 자체사업으로 했던 걸 바랐던 거고.
사실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또 그런, 어차피 유통절차나 이런 게,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비로서는 올해 손해를 안 본다고 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게 늘어난 거잖아요. 또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 사실 다운되는 일은 없거든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의 접종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스스로 직접사업을 하는 게 전체 시장의 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지만 그런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이 자세히 알아서 그런 서류로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몇%,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몇% 들어갑니까? 노인 독감접종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50:15:35.
○노환인위원 50:15:35. 우리시가 35% 부담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이게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시할게요.
지금 국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제도같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바우처사업이 적용되는 거고 60세에서 64세는 우리 시비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바우처사업에 적용이 안 되는 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끔 하면 되지 않나요?
○중원구보건소 구성수 선택사항이라서 병원에 가실 수도 있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바우처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60세에서 64세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 부분을 민간병원에 가면 비싸게 우리 성남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한테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야지요. ‘60세에서 64세까지는 바우처 적용이 안 되니 그 분들은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와서 하십시오.’ 그러면 무료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7500원 자부담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시비 100%.
○노환인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값만. 그러면 무료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그 대신 우리가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어르신에 대한 비용부분을 민간병원에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예산지원이 많이 나가는 부분을 결국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60세에서 64세까지를 민간병원으로 가게끔 해서 우리 성남시 예산을 거기에 대폭적으로 지출한 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 당국에서 그 어르신들한테는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민간병원에 가서 했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 대안을 내가 제시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독감예방접종은 분당에서 총괄해서 결심 받고 방침 결정했는데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기도 했고 바우처로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통일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실 거고 불평이 많으실 걸로 예측을 해서 다소 시비가 들더라도 어르신들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통일된 안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바우처제도가 잘못돼서 시비가 낭비됐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60세에서 64세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보건소로 오게끔 유도하셔야지요, 홍보를 해서.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60세에서 64세까지는 바우처 적용이 안 됩니다. 보건소에 가셔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만들어놓으면 돈을 2만 원이나 내고, 시비를 그렇게 많이 내고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안 받게끔 유도해야지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바우처제도 때문에 시비만 막 나가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그렇게 바우처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비가 낭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시가 이 제도를 잘못해서 시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당국에서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셔야지요, 어르신들한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런데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은 단체접종은 지양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우처로 합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시의원님은 시의 이익을 대변하는 겁니까,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겁니까? 왜 자꾸,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강상태위원 바우처사업과 관련돼서 그렇게,
○노환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위원님. 저는요,
○강상태위원 아니 어차피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면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해주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왜 자꾸,
○강상태위원 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바우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님도 그랬고,
○강상태위원 내가 뭘 했는데,
○위원장 지관근 자 자, 위원님,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지금 뭘 말씀하셨냐면 바우처제도가 돼서 시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마치 중앙정부의 바우처제도로 인해가지고 시비가 이렇게 낭비된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위원장 지관근 조금 이따가, 강상태 위원님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
○노환인위원 그건 우리 성남시에서 지속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소로 유도해주라는 얘기죠.
○위원장 지관근 자 자, 노환인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제가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지금 3차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추경 이외의 발언들은 좀 삼가달라고 요청했는데 노환인 위원님이 집행부에게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강상태 위원님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60세에서 64세 성남시의 어르신은 민간병원에 가서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많이 낭비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와서 예방백신을 받도록 유도하시면 성남시의 혈세가 많이 절약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보건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진행하는 데 제가 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 취지는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지난번 도입할 때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접종단가가 7500원에 표시되는 부분이 있고 8600원에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그랬던 거고.
국가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우리 국민들에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독감예방접종 65세 이상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60세 이상을 추가해서 하고자 하는 시정책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면 저는 우리가 65세 이상 바우처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의 그 이하의 대상자도 그 제도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대시민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환인 위원과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달리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달리 얘기한 것을 집행부에서 잘 해석을 하시고 소화를 하시고 좋은 방안은 도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도입 못 하는 사항이니까 상황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65세 이상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한다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 독감예방접종은 65세부터로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 기준밖에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노인들이 걸렸을 때 사망률이 일반감기보다는 높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접종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시민들은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감기에 안 걸리는 걸로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물론 60세부터 했을 때 그 효과가 65세 이상 했을 때하고,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좀 과하게 확대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선진국도 65세부터 한다든가. 노인에 대한 그것은 65세는 법으로 돼 있지만 그것도 70세로 하자 이런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 영양상태가 좋다보니까 ‘65세가 과연 노인인가?’ 이런 게 사회적으로 굉장한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제시한 것은, 그러면 60세부터 64세까지가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제가 대략 계산해 보면 7500원에 매입했을 때 병원에서 유통비하고 접종에 따른 이익 발생되는 것하고 따졌을 때 2만 750원이면 이게 1인당 1만 325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가 5만몇 명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분당에서 총괄해서, 저희는 저희 것만 지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저희 중원 같은 경우에 60세 이상 인구수가 2만 9720명,
○이제영위원 2만 9000?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래서 전년도에 접종한 숫자가 2만 6983명이거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중원구만 2만 9000명이란 얘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중원구만.
○이제영위원 그러면 수정하고 분당하고 하면 근 10만 가까이 되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뭐,
○노환인위원 60세에서 64세가 그렇게 많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오, 아닙니다. 이건 60세 이상만. 토털,
○노환인위원 그러면 60세에서 64세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 1만 4130명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게 옳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물론 동네 가까운 데 가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 하면 시민들이야 당연히 먼 보건소까지 차를 이용해서 불편하게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 가서 하는 게 낫지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보건소끼리 같이 한번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노인들이 불편을 겪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발생된다 하면 그건 동네의원에서 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보건소에서 의사나 간호사를 고용해서 동별로 순회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이 몇 억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동네의원 가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동별로 순회하면서 60세에서부터 64세는 접종을 하는 게 몇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그게 몇 억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 불편 겪지 않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산 절감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건소끼리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대상자가 얼마인지, 과연 그분들한테 불편을 적게 주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적절할 거다, 이런 의견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추경과 관련된 질의도 해주셨습니다만 그 외에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해주셨는데 박도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사항 중에 지금 방역과 관련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상기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방역의 실효성 때문에, 지금 일반 방역·방제 대상건물들이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지관근 예컨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은 지금 따로 관리하죠? 보건소에서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300세대 이상,
○위원장 지관근 300세대 이상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이하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300세대 이상이면 보건소에서는 공동주택은 제외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먼저 성충구제에서 유충구제로 전환이 돼서 유충구제에 대한 것들을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웅덩이, 집수정 지도들이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사실 지도는,
○위원장 지관근 없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오, 있는데 굉장히 크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 크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지관근 아주 세세하게 집수정 이런 것들을 지도로 그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은 실태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시 전체 만들어진 것을, 모기가 박도진 위원님 동네만 잔뜩 있는 게 아니니까 (웃음) 성남시 전체에 다 있으니까, 또 300세대 이상인 곳과 이하인 곳이 관리대상이, 이게 참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과 이하도 지역 차원에서 다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는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요? 법적 제한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방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중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입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일단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하는 보통 개인주택이나 빌라를 얘기하시는데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달리 굉장히 구릉지다 보니까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주로 정화조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 전부터 위탁업체하고 우리 기동반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3년 전에는 한 8% 정도의 유충과 성충이 나왔는데 3년 동안 하다보니까 거의 0.5%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관리만 제대로 하게 되면 쉽게 방역소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중원구만 정화조 시설이 약 1만 7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지금 두 번씩은 실제적으로 정화조의 뚜껑을 열면 거기에서 나방파리라든가 모기성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충이 나왔을 경우에는 살충제로 방역소독을 해서 성충을 잡고요. 그다음에 디퍼(dipper)라는 게 있습니다. 국자인데 이것을 가지고 액체가 있는 경우에, 물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혹시 유충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유충이 있을 경우에는 유충약을 투여하거든요. 그리고 모기가 발생하고 유충이 있는 곳은 특별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기라는 게 유충이 발생하는 곳이 매년 같은 지역에서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만 중점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방역사업 하는 게 다른 지역의 어떤 방역사업보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조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모기가 많이 집으로 온다는 것은 지금 바깥 날씨가 기온이 차지기 때문에 모기들도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 사람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위해서 집 가까이로 오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건 실제적으로, ‘모기가 이렇게 많지?’ 하고 느끼실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구제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실제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독·방역전문업체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 업체들이 소독·방역 위탁비용들이 현실화되지 못해서 실효성 거두는 데도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지금 세워진 예산은 언제 적 예산이죠?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재작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단가를 다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2015년, 2016년 2년 동안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상분은 기억을 못 하지만 항목에 따라서 10%가 올라간 소독도 있고 그 아래인 소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이 차량연막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고 유충구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떻든 한 10% 정도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위원장 지관근 항목별로요?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항목별로요.
○위원장 지관근 자세한 것은 하지 마시고,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그래서 후년,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세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우리 중원 포함해서 수정·분당, 이 3개 보건소 간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무엇인지 각 분야별로, 아까 경계와 경계 간에 어떤 역할문제, 또 실제 예방 중심의 서식장소를 제거하는 문제, 또 억제제 사용하는 문제, 방제대상 건물에 대해 확대 지정하는 것,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제들을 갖고 개선방안을 현장 중심으로 한번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청장님의 부서장 소개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과장의 예산안 등 세부설명과 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철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연자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3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청장님, 오랜만에 질의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우리 중원구가 분당구나 수정구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린이놀이터하고 족구장하고 그다음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설치할 장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분당구나 수정구의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는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참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저희 구의 여건상 필요한 가용토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아이들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할 곳을 심도 있게 찾아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하느라고 했습니다. 도촌동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 내년도 사업예산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 찾아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 차원에서, 하대원 야채시장에서 도촌동 넘어가는 길 있죠? 거기에 성남~장호원간 도로를 건설하다보니까 낙차가, 구배가 큰 언덕이 있어요, 야채시장에서 주택가를 지나서 가다보면.
○중원구청장 박창훈 도로법면 말씀하시는 거죠?
○박도진위원 예. 여름철에 비올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무너질까봐.
그 부분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매일 다니면서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보면 작년부터 그것을 제가 인지하고 해당 동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무 하나 안 심어요. 저는 안전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하대원에서 도촌동 넘어가는 장호원 도로에 경사도가 심한 법면이 두 군데 대형으로 있습니다. 공사 중에 수해피해가 있어서 소송도 끝나서 이제 완결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법면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법면에 맞는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씨를 뿌리고 또 작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초창기보다는 그래도 금년에 많이 자라 올라서 금년에 토사유출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면이 크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쓸려 내려오는 우수 처리를 위해서 수용을 용량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해놔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계속 관찰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국토관리청, 저희들 이렇게 해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이 인정받는 능력 있으신 분인 줄 알고 있고 잘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되어서 지금 중원구 관내에 대형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보면 물론 아시바(발판)라든가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잘했지만 나름대로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비가 올 때 사실은 아시바 친 옆 도로부분이라든가 인도부분에 주민들이 오고가는 통행에, 자전거라든지 차량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문서를 받았는데 갈현동 아랫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행알림, 그다음에 갈마치 내진보강공사 시행알림. 이런 부분은 아직 시간은 좀 있지만, 10월이지만 사전에 주민들에게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하셔서 주민들에게 예고를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공원터널 아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거기 터널 안에 본 위원도 직접 도영을 해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했는데 그것을 주민편의 차원에서 보완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내려온 게 ‘터널 내 보행자 금지시설 설치 안내’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내려보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고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중원구와 수정구 통행로가 차량은 상대원고개도 있고 공원터널도 있고 모란도 있고 원터길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통행 부분이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꾸로 차단시켜버렸어요.
물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터널의 보행이나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단축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겠다, 또 무단으로 다니는 부분들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시공을 하고 싶어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봤는데 최소한 통행요건을 갖추려면 걸어다닐 수 있는 폭이 1m 50cm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안전시설, 걸어갈 수 있는, 자전거를 승차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금지를 어차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그냥 불편하게 걸어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이 뭐냐, 이렇게 하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정상적인 통행로가 아니니 ‘통행을 금지하여 주십시오.’라는 팻말과 그런 시건장치를 하게 됐습니다. 또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합니다.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 청장님 말씀이 맞지만, 시민들의 이런 욕구는 언젠가는 시가 그런 것을, 꼭 거기뿐만 아닙니다. 3개 구가 다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 욕구를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면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를 아예 막아버린 버린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데 위원님은 이렇게 옳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솔직해 다른 의원님께서는 안전조치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의도 있으셔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이 검토한 부분이 충분히 옳다고 보고 인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단대오거리에 고가 아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중원구에서 수정구를 잇는 고가. 거기에 버스들이 오고 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고가 밑에 버스정류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아주 관례적으로 서는 데가 있어요. 단대오거리 바로 윗부분인데 거기 위치가 고가 시작해서 한 200m 내려오면,
○중원구청장 박창훈 마을버스가 주로 서게 돼 있죠.
○박도진위원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버스,
○중원구청장 박창훈 횡단보도 전에,
○박도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가 됨으로 인해서 차량통냉이나 보행자에게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까 제가 터널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 부분으로 해서 버스 같은 것을 안 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노선을 찾아서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민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버스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원터길 아시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이번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일방통행로 여론조사를 해서 90% 이상이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시와 경찰서의 민원문제가 어제인가 해결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은 행정상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장님께서 일방통행로를 쭉 하면서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환경정비를 하는데 중앙초등학교 쪽에,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통영 동피랑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학교 담에 벽화를 그린 것을 보고 이게 지역특성을 살린 학교문화구나 라는 부분을 느꼈거든요. 이번에 원터길 환경정비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일방통행을 하고 인도를 도로를 양쪽에 배치하고,
○박도진위원 예, 봤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내용은 포장기법을 학교와 주택, 상가 이런 분위기에 맞게 고급스럽게 해서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상가에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역여건을 좀 업(up)시킬 수 있는, 또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기분 좋게 학교 가고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나는 포장과 좋은 재질을 써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담장에 관련되는 것은 도로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이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거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반영을 해주시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럴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좋은 말씀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도촌동 9단지 성남~장호원 도로 하다 보니까 언덕 구배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대형버스, 트럭.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게 대형버스, 트럭을 세워놓고 밤을 지새면서 기사들이 화장실 시설이 없으니까 상습적으로 방뇨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다 보니까 여름철이나, 지금도 와보라고 해서 제가 가보면 자주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내버스 행정팀장님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구 정책적인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버스나 대형차량을 세워놓은 것도 잘못됐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이전에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9단지의 버스문제는,
○박도진위원 아시겠지만 거기가 약수터도 있고 산책로, 등산로 입구고 상당히 휴식공간이 좋아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부분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시민의 눈을 찌푸리는, 시가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그런 게 옥에 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대안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또 안전차원에서 모란사거리 고가 밑에 지금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이번에 시민들이 한 15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시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중원경찰서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 자전거 통행로의 타임을 재봤더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한 13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 거리가 좀 넓은 관계로 노인들이 자전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가면 빨간 불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양쪽에서 오고 가는 차량이 급정거를 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가끔 목격이 되고 청장님도 안전시찰을 하시면서 많이 목격하셨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민원부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횡단보도 설치를 긍정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그 지역주민이 체험을 했을 때 이게 진짜 교통이 많이 밀리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해보지도 않고 안 한다, 주민들 얘기가 이런식이거든요. 그것을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문제는 경찰서 소관이고 시설 설치문제는 구 소관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구청장 와서 처음부터 민원을 정확히 알고 설치하려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경찰서장께 요청을 해서 현장에서 같이 고민도 하고 관련 경찰서 간부들 다 나와서 현장에서 ‘우리 꼭 필요한 것이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 설명도 드려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자전거 횡단보도도 처음에는 그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디귿자로 돌아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하나마나한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펴야 된다 해서 없던 것을 횡단보도는 못 하고 자전거 횡단보도만 겨우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박도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속적으로 저희는 관심 갖고 필요한 것을 하려고 경찰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것을 이해 못 하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못 하시죠.
○박도진위원 성질이 급하셔서 자전거를 쫓아갑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시간적인 문제지 언젠가는 안전사고가 틀림없이 예고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래서 서장도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회를 봐서 몇 가지 권내에 있는 현안사항들을 심도 있게 건의도 하고 현장중심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다음에 중원구 도서관 뒷산 동물사체 묻는다는 말씀 몇 번 들어보셨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모르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요즘에도 몇 사람이 동물사체를 묻다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대판 싸우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시에서 인지하고 있으니 곧 해결하고, 여기 현수막도 이렇게 두 개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금방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꽤 오래됐어요. 한 2년 정도 됐고 제가 인지한 것은 작년인데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실질적으로 누가 가보자고 해서 곡괭이를 빌려줘서 몇 군데 파봤더니 동물 뼈가 나와요. 얼마나 많이 갖다가, 고양이라든가 일반 동물들 죽으면 거기 몰래 갖다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나면 그 악취가 인근 주택으로 가니까 그게 민원이 되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아마 저희 중원구뿐만 아니라 수정구나 분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주택가 인근하고 접해 있는 야산들 있지 않습니까? 야산에 철조망이나 이런 걸 쳐놨어요, 담장을. 그런데 나무나 넝쿨들이 담장을 넘어서 주택가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차량 진입이라든가 시민의 통행안전으로도 문제가 되고 등등 돼서 그것을 좀, 물론 그 지역 용도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든,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 시에서 할 게 있고 구에서 할 게 있는데 관할 구에서 그런 부분을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압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청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잘 모르십니까?
우리 3회 추가경정 요구내역에는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인데,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는데 일선 동에서, 일선 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영역에 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하는 데 왜곡된 홍보, 무지한 부분이 있지만 이 영역 자체가 지역사회 투자서비스라고 해서 공공서비스영역이 아니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선 동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강화해줘라 이랬을 때 나는 구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원구에서는. 그래서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이 지역사회 투자서비스가 매년 우리가 결산심사할 때 보면 상당규모의 국비가 반납됩니다, 불용액 되어져서. 주민센터에서 홍보가 매우 미흡하다고 하는 평가를 매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복지지원과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이게 그동안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서 바우처서비스로 이용했던 분야입니다. 사실은 이게 구나 동에서는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특별히 중원구의 복지전달체계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방비가 투입되는 바우처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 해서 구의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좀 숙지해서 이용자들이 질문했을 때 누구나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파악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고맙습니다.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16시 23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이창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모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사회복지과는 총 660억 6471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기정 예산액 653억 7648만 3000원보다 12억 8822만 7000원을 증액해서 기정액 대비 1.97%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사회복지과 소관은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지관근 예,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경로식당 취사연료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하고 난방비 집행잔액 외에는 전부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사항들이라서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5년도 제3회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우철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윤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판규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윤원호 문화체육팀장은 지금 이 시간 중원한마음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201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다른 과나 다른 구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단순한 국·도비 내시변경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꼭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것 중심으로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하면 총사업비는 2억 4790만 4000원인데 금번 국·도비 신규로 내시되었습니다. 새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민간·가정어린이집 183개소고 지원기준은 CCTV시설 155곳에 대해서 설치 대수당 3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 설치된 28개소에 대해서 화소미달 아니면 저장용량 미달 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2015년도 제3회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자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한명화 복지발굴팀장입니다.
강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여기도 국·도비 변경이고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 다 봤고, 질의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이 복지지원과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복지지원과에서는 사례관리 하다보면 이런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연계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이연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해당 소관 팀에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도 차제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서서 실제 사례관리 하다보면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합적 욕구를 지닌 다양한 케이스들만 보다 보면,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내용 중심으로 보다보면 나머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그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자칫 놓치고 가면 이 아이의 정서라든지 심리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워낙에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중원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냥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용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제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들이 반납돼요. 그래서 국비가 들어오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과거에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바우처서비스는 복지바우처도 있고 문화바우처도 있고 체육바우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 바우처서비스의 내용들이 자칫 이용자들의 선택권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공급자들이 공공성이 아닌 장사 아니냐,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공공영역에서 저조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 민선6기에서도 이 측면이 아주 소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선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특히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로 정확한 홍보를 해서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순찰 계속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횡단보도 주변, 이렇게 눈에 띄는 데 제초작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성남에. 사실은 계절적으로 지금 한 번만 하면 도시가 깨끗합니다. 잘 생긴 사람도 이발을 자주 해야 깔끔해 보이지 강아지풀, 바랭이 이런 걸 지금 벌써 씨가 다 떨어질 정도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할까.’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직접 가서 직원들하고 공공근로, 다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 한 번만 하면 제가 볼 때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다녀보면 너무 심각하고 그게 도시미관에는 아주 나쁜 인상을 주는 요인인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시사항을 내리시든지 어느 날을 잡든지 해서 중원구가 하루만, 그거 시간도 많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깔끔할 텐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좋은 지적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복지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인가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기천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수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추경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 한 가지 제안하고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협에서 매주 토요일 분당구 공원 같은 데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다니면서 보면 지금 도로변이나 이런 데 제초작업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동을 얘기하면 그 동장들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안 하고. 분당~수서간 도로 주변부터나 저희가 매일 출퇴근하니까 보면 계절적으로 지금 제초작업 한 번 싹 뽑아치우면 사실 깨끗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순찰 돌아보세요. 한 번도 제초작업이 안 되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그쪽 차가 하루 통행량이 어마어마한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때 분당구 환경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고운 시각으로 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동에 공공근로도 있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루만 관심 가지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안 되어 있다. 나중에 어디냐고 그러면 제가 공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22개 동에 지시를 하셔서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남동발전에서 건축허가 들어온 거 있었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요즘 들어온 거요?
○이제영위원 예.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아마 지금 건축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은 2013년도에 발전소측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소음이라든가 대기오염 측정기준 전광판이라든가 표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12㎡ 들어왔는데 그것은 현재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떤 지역에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태양광 해서 일정규모를 아마 한 것인데 제 선거구라 거기 가서 그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분당동에서 모였을 때 어느 의원님께서 강경발언도 하셨어요. “한 평이라도 허가를 못 내주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게 구청의 허가사항이고 민원에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구청장님께서는 그 민원도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한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됐을 때는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불씨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조장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고조가 됐다가 지금은 정리가 된 것을 알고 있고 저도 의원 간의 문제라 조심스러워서 진실된 것을 다 알고 있고 있으면서도 언어를 절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변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뜰지 몰라도 상대가 저로 인해서 거기에서 비난 받고 뭐 한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도 어떤 빌미로 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허가사항은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사항인지 과장 전결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주민대표라고 몇 사람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신뢰받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분 얘기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는 이 얘기하고 어느 때는 이 얘기하고 바뀌어가요, 저도 현장에서 그걸 다 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또 오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시겠지만 청장님이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분이 의도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있는 데에서도 그런 얘기도 거기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 결재사항이 아니면 관심을 갖고 한번 파악해 보셔서 주민들 의견도, 거기 대표자로 있는 세 분 말고도 통장회장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저도 가서 구청 입장 고려하고 주민들 입장 고려하고 또 남동발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서 모두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3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기여할 테니까 뭔가 관심을 갖고, 그냥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데 민원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구청에서 반려할 수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해결하게 되면 특별한 걸 게 없으면 결국에 인용이 되면 성남시에서 안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가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직접 허가권자가 아닌 제3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는 추경예산 지역민원 몇 가지 질의할게요.
청장님 이렇게 의회 상임위에서 뵙기가 쉽지 않아서 민원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판교가 주차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청장님 잘 아시고 지금 현대백화점 입점되고 나서 주변이 주말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주민들 민원이 심각합니다. 입주민들인 백현동 1단지 같은 경우는 진출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주말에 공무원들 다 바쁘시긴 한데 교통에 관련돼서 분당경찰서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통장협의회라든가 회의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청장님이 그걸 잘 챙겨서 정체부분과 주차부분에 대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판교동 청소년수련관 앞 25통에 주차단속을 좀 강화해서 지금은 청장님이 그런 부분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은 민원이 많이 해소됐는데 융통성 있게 해주십시오. 상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려워요. 판교가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찾지를 않고. 그래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그 25통 지역은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저번에는 주차딱지를 상당히 남발해서 ,
○분당구청장 윤기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민원 해당되는 데는 단속을 했는데, 사실 뭐 저희 구의 주차단속에 대한 기본입장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사실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환인위원 그래서 처음에 한 300장 정도 주차단속을 하고, 거기에 주차단속 되신 분들이 안 온대요. 커피 마시러 오시는 어머니들이 거기 가면 주차딱지를 끊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안 오시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더 좀 신경 쓰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융통성 있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산운마을 13단지에서 산운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3단지 14단지의 주민들이, 성당 뒤쪽으로 하천 내려오는 부분 그쪽 하천 사이로 인도를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신호등 건너고 하는 데 저번에 학교 앞에서 과속으로 학생이 즉사했잖아요. 그래서 구청 건설과장님도 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교량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데 교량부분을 밑으로 파면 가능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것이 우리 13, 14단지 주민들이 아주 정말 강하게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라 그것은 우리 분당구청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이 현장에 가보시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도 현장 몇 번 봤고요. 지난 상반기 때도 저희 건설과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말씀을 많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환인위원 소통만 할 게 아니라 결과를,
○분당구청장 윤기천 글쎄, 거기서 통학로 개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일치를 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관계관하고 나가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조그마한 건데, 판교동 주민센터하고 우리 판교신도시에 보면 어린이공원 부위에 벤치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지붕이 없어, 뚜껑이. 그래서 이걸 어떤 용도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궁금해서 광교신도시에 어린이공원 몇 군데 가보니까 거기에도 뚜껑이 없더라고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용도를 덩굴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비가 와도 거기 앉을 수 없고 여름에 햇빛 가리개 역할도 못 하고 그렇게 위에 뚜껑 없이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 그 기능이 전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없는 벤치이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달라는 민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판교신도시 전체는 아니고 중간 중간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그러면 그건 제가 한번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것을 못 봤는데요.
○노환인위원 예. 판교 주민센터 옆에 보면 어린이공원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그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떤 뜻으로 그렇게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공사하다 중간에 빠진 건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6시 59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조병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안녕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홍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민정원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640억 7024만 6000원에서 19억 8261만 3000원이 증가되어 662억,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지관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한 채 바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대부분 다 국·도비 내시비율이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게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가 시행되고 있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이게 12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증액사유가 뭐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증액사유는 기존에 우리가 맞춤형사업을 하기 전보다 추가로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여기에서 12억이 더 추가로 편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어느 정도 늘어난 건지, 여기에 비고설명에 안 돼 있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아, 인원이요?
○강상태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아직은 지금,
○강상태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가 얼마 정도 인원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금 늘어난 게 확정된 것은 9월 말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인원이 아직 안 나왔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28% 이하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기존에는,
○강상태위원 수급자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래서 생계급여수급자는 중소위소득 28% 이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중소위 4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는 중소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수급자는 중소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맞춤형급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기존 지급하던 것하고 어떤 변동이 있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일곱 가지 급여를 줬습니다. 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를 줬는데 이게 개편되면서 생계급여수급자는 일곱 가지를 다 주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안 주고, 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를 주고, 주거급여자는 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를 주고, 교육급여자는 교육과 자활급여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재편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개편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주시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제도가 바뀌어가는 건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인지를 못 하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가 정확하게 잘 인지가 안 돼서 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맞춤형급여는 발굴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금 동에서 1차 명단이 오면 저희가 현장 출장을 가서 그걸 해서 대상이 되면 시에,
○강상태위원 자동적으로 그 대상자를 알아서 통보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신청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조회를 한 것도 있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되면, 본인들이 이런 제도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르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런 것은,
○강상태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내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강상태위원 동에다 그냥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동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상당한 홍보를 저희가 요하고 있지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고 교육 같은 것 별도로 받지 않아도 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교육은 시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잠깐만요, 청장님.
○강상태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거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잠깐만. 청장님은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7시 04분)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의전에 대해서 제가 잘 얘기는 안 합니다만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분들 얘기로는 어쨌든 구의 행사는 자기네들이 별로 터치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에서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지요, 안내도 잘 하고.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김해숙위원 이번 계기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각 생활체육단체 사무국장들 모아놓고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것은 좀 일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스스로 하는 단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타이틀이 우리 구청장기이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15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이게 546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인데 국비가 50%, 시·도비가 25%씩이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등록제로 하고 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분당구에 열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로 어떤, 민간이에요, 국공립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로 가정어린이집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래서 부모 사정에 의해서 늦게까지 시간을 늦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통상 열아홉 개 등록된 보육기관에서 연장형근무를 통상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평균 잡아서. 몇 명 몇 시간 정도.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희가 저녁 7시 반 이후에 아동 두 명 이상을 보육하고 오버타임 한 보육시간이 스무 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강상태위원 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별로 저녁 몇 시까지 하는지 세부적으로는 다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자료 제출 안 했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안 했는데요.
○강상태위원 구에서 그럼 현황 파악하지 않고 그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아, 시간 연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어린이집이 몇 시까지 하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참고로 분당에 24시간 연장 보육기관이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24시간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분당에 아직 없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전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 있는데 그게 아마 인원이 많지 않아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어린이집은 24시간이 시간연장형이든 공공형이든 어쨌든 원장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당에는 아직 지정된 24시간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제도는 도입해서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정말 그런 사람들은 거의 가정파괴가 일어나는 분들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아이를 안 찾아가고,
○강상태위원 예, 편모나 편부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가정여건들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벌어야 할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은 좋은 직장이 아닌 야간에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 중에서 제가 아는 한 분이 24시간 보육시설을 찾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도적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요. 그 연장이 보통 보면 저녁 7시 반에서 9시 사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보육을 원하는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최소한 저는 우리시에 한 곳이라도, 아니면 각 구에 한 곳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수요조사를 한번,
○강상태위원 이걸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세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체계들을 한번 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시간연장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예. 24시간 보육까지 포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저는 가정복지과에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지원 금액 중에서 우리 성남시 예산 지원이 거의 90% 이상이 상당히 많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시비 부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시비 부담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특히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이게 상당히 중복적인 지원인지, 저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행정감사 할 때 그 부분을 다루겠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부분에 시비가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부분, 그 근거, 이유 그런 자료를 3개 구청에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게 투명하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님, 보육교사들 급여가 워낙 열악해서 지자체에서 특별히 수당 같은 것을 신설해서 주다보니까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수당을 만들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가로 주는 게 있고 하다보니까 국·도비 내시비율도 다 다르고, 어떤 것은 시비 100%, 어떤 것은 도비 100%,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문화복지 소관 예산을 쫙 보면 올해부터인지, 작년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올해부터 쭉 검토를 해보니까 특히 우리 시비 예산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육이라든가 선생님 개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지원금이 과다하다 보면 지원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나는 좀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요.
사실 우리가 처우개선 요구를 좀 했었는데 보면 우리 성남이 서울과 농촌 시·군을 접하고 있어요. 서울은 보육교사 처우가 이것 해주기 전에 한 15에서 30만 원 정도 갭이 있었어요. 그리고 농촌, 용인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농어촌수당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평균 한 15만 원 정도를, 그래서 거기에 자리 나면 여기 보육교사들이 이직을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런 처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대책이 세워져서, 지금은 그런 갭이 없어져서 비교적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육교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장기근속 교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보니까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고 있고 그런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장기근속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3년, 5년씩 계속 근무하고 또 그렇게 오래 근무하면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하니까 안정되게 근무하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교사들이 다 타 지역으로, 이직률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입장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민송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신사영 환경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변경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산안과 조금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몇 가지 지역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보면 현재 우리 수정구에 경로당이 80곳이 넘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82곳입니다.
○강상태위원 82곳인가요?
앞으로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서 임차가 몇 개소고 또 우리 소유건물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수정구청장 한신수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80개소인데 임대가 13개소, 아파트에 있는 게 23개소, 단독이 36개소, 기타 복지관으로 돼 있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임대가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13개입니다.
○강상태위원 13개.
사실 우리가 경로당을 임대하면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시설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수정구 같은 경우에 임대건물 찾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시다시피 20평 분양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협소해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근본적인 계획은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해야겠지만 저는 구에서 건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임대시스템에서 소유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매입하는 형태로, 임대가 아닌 매입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로당도 넣고 거기에 필요한 동네시설 같이 겸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단독이 36개소가 있습니다. 36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1층, 2층, 또는 지하가 있는데 경로당 외에는 현재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자기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사용하려면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단독건물, 만약에 지금 있는 것을 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입한 것을 헐고 다시 지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거기에 마을 도서실이라든가 이런 것 부여해서 해야지, 지금같이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르신들이 오로지 자기 건물이라고 해서 다른 시설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점차 우리가 임대시스템에서 매입하는 매매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그런 형태로 검토를 당연히 하셔야 할 거고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만 존치시키고요, 이렇게 검토가 좀 되어야겠다.
전대물건들 확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위치에 그런 시설물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런 곳에 시유지 같은 것도 있고 한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짓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대시스템으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자치센터들이 굉장히 열악한 주민자치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4층을 걸어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
다행히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은 바우처제도가 도입돼서 불편이 하나는 해소가 됐습니다만 직접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는 4, 5층까지 어르신들이 걸어 올라가는 데 매우 애를 먹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이제는 많은 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그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하는데, 모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파출소가 옆에 있는데 그 파출소하고 분할이 안 돼 있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지금 예산편성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수진1동에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경찰하고도 좀, 우선 우리 내부로 건축과와 지적과, 토지분할과하고 두 번 미팅해서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는 안 나오는데 일단 경찰하고도 한번 미팅을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것이 지어놓은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했고 또한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총론은 저도 동감합니다. 해결하려고,
○강상태위원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한다는 얘기는,
○수정구청장 한신수 파출소 문제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시유지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건물도 우리가 지어준 거예요. 경찰청에서, 전에는 행안부에 있을 시절이지요. 경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경찰하고 어떤 관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상으로 사용한 것 아니에요? 경찰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래도,
○강상태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어떤 협의가 필요한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래도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우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사용수익만이지, 우리가 사용수익을 허용해준 거지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분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부지가 예를 들어서 경찰청 부지라거나 이럴 것 같으면 청장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 부지를 일단 나눌 때는 지적법에 의해서 적정한 건물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강상태위원 대지면적 최소면적 때문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그게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해봐야 될 게 아니라 그건 심각한 문제지요. 그것 해서, 내년에 그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면 그건 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강상태위원 우리 행정이 그런 미스를 범해놓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게 그렇게 난해한 문제도 아닐 텐데 그 해결을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지요. 왜 해결 못 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의지를 갖고 하셔서,
○수정구청장 한신수 관련법상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관련법이 그거 의지 갖고 하면 금방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합병이나 합필이나 분할이나 이런 것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금방 됩니다. 이해당사자가, 소유권을 다투는 이해당사자가 다툼이 있거나 그래서 동의가 안 되고 하면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본시가지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열악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우리 보행자 인도에 폐타이어로 해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아직도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던데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보면 마을버스들을 요즘 많이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버스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우리 시민이 아닌가 봐요.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쉘터(shelter) 같은 것도 설치가 돼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물론 여건이 안 돼서 설치를 할 수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지역실정에 맞게 크기를 조정한다거나, 얼마 전에 보니까 아주 대형쉘터 설치 이렇게 우리 성남시가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기사가 떴더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이 수정구청장님이시니까 대중교통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문제는 총괄해서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대중교통과한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번 212회 의회 때 내가 지적했던 정병원 인근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와 이전 문제, 이것은 어떻게, 아직도 진행이 요원한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듯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그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 가두판매점 이전문제라든가 공중전화부스 이전, 이것은 해당 KT 쪽에서도 이전을 해주겠다고 회신이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강상태위원 예, 대중교통과에 그렇게 회신이 와 있다고 하니까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좀,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받아서 대중교통과에 알려준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런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청장님, 내년 예산이 지금 세워지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확정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노인정에 급식하기 위한 쌀을 지원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노인 회원 숫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노인정에 점심을 먹는 회원 수가 한 다섯 명 있는 데도 있고 한 3, 40명 있는 데도 있어요. 3, 40명씩 점심을 먹는 곳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가 없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는 한 2, 30명, 많은 데는 3, 40명이 점심식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매일 점심식사를 하는 노인정은 쌀이 항상 부족하지요. 그러지 않고 회원 수는 많지만 점심을 많이 먹지 않는 노인정은 쌀이 남아돌지요.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한번 우리 구뿐만 아니고 3개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노인 수를 기초로 하고 식사하는 양을 조절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세요. 그래야 불만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인정의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완적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인원을 같이 보완해서 배분하는 기준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복지관 주변에 있는 노인정들은 거기 가서 다 먹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필요 없는데 저녁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구청장님, 조금 전에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제가 토요일에 경로당에서 국수봉사를 하는데 가서 보면 경로당마다 사무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숫자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 사는 사람도 또 올려놔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 그렇습니까?
○최승희위원 예, 그게 허수가 많아요. 제가 구청에 아마 노인급식위원으로 들어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실사를 나가보셔야 될 겁니다. 예고하지 않은 실사를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다른 구하고 다른 동들에 비해서 저희 태평동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수정구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양지동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태평동 쪽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나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건립할 부지가 없어서 예산도 못 세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 말씀 드려서 엘드림교회 자리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 후에 주차장으로 여의치 않으면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겠다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교육청소년과, 동사무소하고 MOU를 했었는데 엘드림에서 성남시에는 절대로 안 팔겠다, 그래서 그게 무산된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다음에 직원들이 많이 돌아다녀보면서 부지를 확보한 것이 어린이집,
○수정구청장 한신수 어린이놀이터.
○최승희위원 태평2동 2991번지 어린이놀이터.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걸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긴 하지만 제대로 지으려면 20억이 든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더라도, 지역의 청소년들이 놀만한 곳도 없고 가는 곳이 다 PC방이잖아요. 어떤 부모님은 청소년수련관에 애들이 놀 수 있는 게임기를 설치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화의집을 해서 아이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앞으로의 진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청원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시의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위원님 말씀했던 그 장소가 맞고요. 그 장소의 재정 부담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비하고 공사비를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6년도, 내년에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런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직원님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제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안광환위원 새벽부터 저하고 신흥3동 새마을바자회까지 오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1년 됐고 청장님도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지요?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이제 거의 1년 다 됩니다.
○안광환위원 지역에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많이 움직이시고 또 많은 민원사항 같은 것을 해결해 주셔서 평들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수정구청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민원 얘기하면 제때제때 잘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또 지역에서는 구청장님이 너무 많이 움직이시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 그렇습니까?
○안광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청장님하고 면담할 때 1년 안 남은 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표현도 드렸지만 동네에서 들어보면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싫은 건 아닌데 구청장님이 오시고 그러면 동에서 조금 부담스러움은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가셔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이번에 종합시장 쪽에 문화의 거리 만드시면서 수정구청에서 예산안 올리셨지요? 아닌가요?
그쪽 도로 확장하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올렸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어떻게 계획이 지금…….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게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쪽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과하고 지금 협의가 안 돼요. 다른 과하고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다른 과는 예산 같은 게 안 서 있다 보니까 안 돼서 저희가 저희 할 수 있는 것만 우선 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십몇억 올리셨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우리가 15억이라는 것은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안광환위원 아, 지금 종합시장을 그러면,
○수정구청장 한신수 주로 해서,
○안광환위원 아, 주로 해서.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쪽을 주로 해서 하는데 올해 다른 쪽이 안 돼서 거기에 도로 높이는 것만 우선하고요. 그 나머지는 그때 위원님이 말씀했던 신흥동 넘어가는 시민로, 그게 양쪽에 한 4억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안광환위원 양쪽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안광환위원 신흥1동하고 신흥3동 그쪽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폐타이어 부분하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폐타이어 그 부분이요.
○안광환위원 종합시장은 어디까지 지금, 차도지요? 일단은 차도로 가야 되는 거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버스 베이 있는 쪽만 우선 해서 이쪽 안에, 나중에 제가 지도를 보고,
○안광환위원 파리바게트 있는 데까지만인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저쪽 우체국까지 안 하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안광환위원 저도 그냥, 이것은 공식적인 건 아닌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사석에서 혹시 지금 종합시장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다고 들어보신 적이,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분들 요구사항이지요. 사실상 시에서 그것을, 저도 제 소관이 아니어서, 말은 있어요, 설은. 있는데 워낙 비싸고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사더라도 어떤 것으로 쓸 거냐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어서 저기한데, 시장님이 얘기하셨다는데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직 모르시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냥 시민들이 그것을 시에서 사서 종합개발을 해달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럴 필요성도 있지만 사실상 워낙 비싸고 또 이게,
○안광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소송 건이 끝나서 시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시가 아니죠, 도시개발공사가 매입을 해서 작년에 저한테도 얘기를 하셨는데 1층은 문화의 광장으로 만들고 지하는 지하상가하고 통로를 하고 2층은 문화공간을 만들고 3층 이상은,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매입해서 공사하게 되면, 수익성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도 사실상 땅값이 얼마인데 시장님이 그것까지 하기는 쉽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어지게 되면 시가 1층하고 2층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서 매입을 할 수는 있다고 그러셨는데, 며칠 전에 모 의원이 저한테 거기 안 의원 지역구 아니냐고 그러면서 시장님이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전향적으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는구나.
그다음에 우체국 부분은 그래도 구청장님이 한번 협의하셨잖아요. 그 용도를 어떻게, 우체국장하고 한번 얘기하셨는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우체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시의 정책부서하고 협의토록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정책부서하고 매치만 시켜주고 그 이후는 구청장으로서 제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우체국장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말을 않더라고요.
○안광환위원 아, 그 말은 안 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래서 거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은행에서부터 신동아파라디움 아파트 있는 데 지금 가로수가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느티나무하고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메타세콰이어던가요.
○안광환위원 아, 메타세콰이어.
그 부분은 보행에 불편을, 구청장님도 항상 거기를 주시하고 다니시면서 보고 저도 항상 보고 또 과장님들도 나오셔서 보시고 그랬는데, 보행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세이브존에서부터 우리은행 사거리 또 종합시장으로 내려가면서 보행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또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제가 꼼꼼히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보행도로로서 전혀 도로기능을 못 해요, 보행도로의 기능을. 왜냐하면 그 큰 나무가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보행이 넓더라도 이게 1m, 1m씩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행으로서의 구실을 못 해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도 말씀드리고 서로 얘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긴 하겠다고 저도 담당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보행이 우선이지 가로수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지요. 그런데 보행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가로수가 없는 것보다는 가로수가 있음으로써 모든 도로가 다 보행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그나마 큰 도로인데 아시겠지만 이면도로로 가면 특히나 남문로 같은 데는 나무가 있어서 진짜 불편해요. 그래도 그 가로수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그 가로수 없애버린다는 민원도 있고, 또 그 상가 주변이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없애달라는 사람도 있고, 민원이 항상 양측으로 있거든요. 그때가 저희가 가장 일하기가 힘든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지금 가로수를 오로지 보행자 선으로만 본다면 가로수 존재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행자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녹지면적에 대한 것도 우리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저번 질의에 명확하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는데, 도로가 저쪽 개천이 복개되면서 전체적으로 산성대로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이식해가고 느티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 지역은 청장님도 파악해서 알고 계시지만 그 지역이 왜 남았느냐를, 남은 지역을 판단해 보니까 그때 개발이 안 됐던 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추측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그것을 이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티나무를 심으면 거기가 왜 그러냐면, 분당 같은 경우는 이중가로수를 갖게끔 돼 있는 데도 있다면서요, 시 정책상.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모란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느티나무로 다 이식을 했는데 어디어디만 있느냐 하면 신동아파라디움, 1공단, KT, 단대동으로 가면 우체국 앞입니다. 딱 그 지역만 있는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것을 이식해 가고 느티나무를 일렬로 심었는데 그때만 해도 10년 전에 신동아아파트는 아파트가 안 들어서고 그때 주차장 겸 중고차매매센터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1공단도 10년 전에 이전하는 바람에 안 썼고요. 그다음에 KT 지금 있던 자리도 옛날에 나대지로 있다가 KT가 들어섰어요. 우연치 않게 개발 안 됐던 지역만 지금 이중으로 돼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그 나무가 엄청 커져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지금 1공단 같은 경우는 1공단이 공원화되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거기도 가보시면 되게 어수선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류장 있는 데도, 그 정류장이 저쪽 중동, 지금은 중앙동이죠. 중앙동에서 넘어오는 손님도 많아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도 큰 나무들이 1m, 1m씩 다 차지해서 보행도로로서의 구실을 못해요.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3중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자기네 땅 겁니다.
○안광환위원 자기네들이 쓰는 것 같아서 면적이 들어가 있는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자기네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안광환위원 거기도 3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는 가능하시지만 이에 대한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산성대로에 전체적으로 가로수가 한 그루 심기게 돼 있으면 쭉 그렇게 심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그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래 된 것이라서 지금 찾는 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료가 오면, 그때 그게 이식이 됐어야 되는 것을 이식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시나 구청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이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식이 안 돼 있으면 저희 행정에 그만한 미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못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그런데 그게 꼭 이식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안 된 것인지 원래 그쪽은 이식을 안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 와서,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저희 실무부서에서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해나가면 그런 민원들이 쌍방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하거든요, 그런 일 할 때는. 왜 멀쩡한 나무를, 하나라도 심지 못할 나무를 왜 캐느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아시겠지만 본시가지는 녹지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분당 같으면 보행자도로도 많고 녹지공간도 많고 그래서 좋은데, 본시가지는 주차 있는 데는 진짜 풀 한 포기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주택만 있는 곳은. 그나마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고 나름대로 공기정화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본시가지 것은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진짜 못 지나가는 것 아니면 가로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안광환위원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구청장님하고 다시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행자도로는 보행자 우선이지 녹지우선이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보행자도로 구실을 못 한다고 하면 아무리 비싼 녹지공간이 있다 그래도 그거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보행자도로 구실을 못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못 하느냐 이거죠. 사람이 진짜 못 지나가는 거나 유모차가 못 지나간다면 그건 보행자도로 구실을 못 하는 건데, 일단 유모차가 좀 돌아서라도 지나갈 수 있다면 보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당도 마찬가지지만 본시가지 인도에 나무가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해요. 나무가 없이 깨끗하게 그냥 밀면 보행하는 데는 낫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나무가 없는 게 아니고 느티나무가 이식돼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가로수라든가 녹지공간을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그러면 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이중으로 나무를 심었어야지.
더 이상 저기는 안 하고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갖고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행정감사 때 한 번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제가 민원이 와서 한 번 확인 차 물어보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복정동에 건축물 위반 원상복귀 시정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수시로 계속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1000만 원이나 부과를,
○수정구청장 한신수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건 그러면 매년 부과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원래는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강상태위원 맞아요, 연 두 번.
○수정구청장 한신수 연 두 번씩 그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복정동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얼마나 부과를 하고 있는지, 형평성 있게 부과를 하고 있는지.
이분이 상당히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는데 1000만 원이 지금 부과가 됐고 또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적발되면 첫 번째로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고 소명을 받아봐서 합당하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다음 2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다음 이행강제금 예고를 띄웁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을 매년 1000만 원씩 부과한다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이게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금액 계산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과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부과는 저희가,
○위원장대리 노환인 1000만 원을 내면 또 언제까지 부과,
○수정구청장 한신수 원상복구 안 하게 되면,
○위원장대리 노환인 매년 1000만 원씩 부과를 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되면,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 하면 매년 1000만 원씩 부과를 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매년 1000만 원씩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매년 부과를 하게 되면 이건 원상복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 용도가 보니까 근린을 주거로 했나 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1000만 원이 나왔다고 저한테 몇 번 와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했는데 오늘 수정구청에 우리 문화복지는 아니지만,
○수정구청장 한신수 나중에 그 정확한 주소 알려주시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위원장대리 노환인 청장님, 제가 이건 주소를 드릴 테니까, 이분이 너무 부담이 돼서 힘들다고 그래서 불법적인 건축물을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 부과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가 청장님한테 전혀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의 사정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 건축물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줄도 모르고 돈만 투입하고 자기가 취득을 했는데 이런 게 발생하니까 황당한 거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상입니다.
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8시 02분)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윤석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균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지명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한영애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윤상모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구청 전체가 그냥 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하고 있거든요?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이강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강진입니다.
제3회 추경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홍순영입니다.
보육지원팀장 김부일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조규영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위원장대리 노환인 설명 생략하시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분당구청 추경심의 할 때 연장형 보육시설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그 실태를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수정구는 특별히 24시간 보육하는 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사영 환경팀장이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지금 입원 중이셔서, 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밀리언파크, 그러니까 삼정아파트 앞에 공원조성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관련 과에서 금년에 57억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이번 추경에 40억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돼서 한 97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1차로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개 도살장이 있고 그 앞에 화원이 있어요. 화원부지는 매입이 완료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이전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 화원이 한 세 필지로인가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도살장 그런 것들 매입이 남아 있는데 그게 저항이 굉장히 극렬하더라고요. 가보면 현수막으로 막 도배를 해놨죠? 팀장님 보셨어요? 그 앞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완전히 철거될 때까지 소위 냄새, 소음을 차단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 계획 세우셔서 철저하게 이전할 때까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파악을 하셔서 그에 대비한 향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신사영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시청사 밖에 위치한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에 따라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1.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아.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손돌래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의료정책과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행정팀장입니다.
한광수 민원팀장입니다.
김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영생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은 실제 계약차액에 대한 총 세 건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영생사업소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죠.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께서 영생관리사업소 설명은 생략한 채 바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질의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시는 걸로…….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이 원안 동의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정종삼 위원께서 긴급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소장님, 영생사업소 화장하고 납골을 지역주민은 할인을 하고 있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 범위를 지역주민의 직계부모라든지 이렇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있기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현재 지역주민뿐 아니라 예전이라도 성남에 20년 이상 거주하신 분의 직계가족이 성남에 1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같은 성남시민으로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영상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지금 거주자만이 아니라 여기 거주한 사람의 직계가족은 할인혜택,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기존에 성남에 살고 계신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 예전에 20년 이상 여기에서 거주했으면 성남시민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전에 20년 이상 거주했을 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예전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지금은 주소가 안 돼 있어도 준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그게 20년이라는 제한규정이 있다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안 느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없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기간에 대한 민원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점진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단체가 몇 개가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전체 세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요, 저희가 위탁시설로 관리하는 성남시 장례예식장운영회가 있고 마을공동회가 별도로, 예전에 증지 판매를 하던 마을공동운영회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세 단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화합돼 가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잘 화합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소장님이 주민들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실상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의 마찰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쨌든 돈이 개입돼 있잖아요. 굉장히 첨예한 거예요, 이 부분이. 돈이 개입돼 있다 보니까 아주 첨예해요. 점점 그런 게 커지다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저도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고민인데 소장님이 어떻게 할 능력이 안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도 대화는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주민 자체도 각 공동체별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요.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김해숙위원 이렇게 말할 때 소장님이 잘 아울렀으면 좋겠어요. 더 불거지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그 주민들과 한번 같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나,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먼저 그런 것을 잘 해서 그런 불만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구 위원님께서 할 말이 있으신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예산안 관련 아닌 것은 위원장님이 잘라주셔야지. 이거 또 언제까지, 오늘도 새벽 3시까지 하실 거예요, 4시까지 하실 거예요?
예산안 부분이 아니면 시간이 늦었으니까 위원장님이 알아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잘라주셔야지 언제까지 또 가실 겁니까? 지금 어디 남았냐면 제가 남은 거 읊어볼까요?
○위원장 지관근 뭐요?
○안광환위원 지금 아직 남은,
○위원장 지관근 다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생각도 존중 받아야 되고 여러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진행 모두에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자제가 안 돼서 발언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안광환위원 위원장님은 딱 그 말을 1년 내내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그것을 절대 지키지 않으세요. 위원장님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을 조절하고 하셔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지관근 발언권 제재했다고 뒷말이 나옵니다, 또. (웃음)
(웃음소리)
○안광환위원 그래도 욕을 드실 건 드셔야죠.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할 것이 있습니까, 부활할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 특별히 이번 기회에 말씀 안 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긴급한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정종삼 위원님하고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지관근 그건 별도로 이따가 휴식시간에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가. 사회복지과
(20시 13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심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용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자고요.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이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아니,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렇지 특별한 사업이나,
○안광환위원 이따 질의할 때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국·도비 내시변경 사항 외에 자체 주요사업이 있으시면 특징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지금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10쪽에 있는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삭감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설계자문 및 건축심의회 할 때 위원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완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11월로 연장이 돼서 21억 676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쪽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태평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대상 필지가 네 개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로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도촌종합복지관 운영비 증액입니다.
도촌종합복지관의 유료프로그램 수강인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감소를 하고 시설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그에 따른 경상운영비로 1억 9688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들은 국·도비 내시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사업연장 건, 여기서 질의는 안 하고요. 사유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메모해서 나중에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로사항이 뭔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복지관 쪽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많이 받았고요.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 요구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요.
○박도진위원 다른 지역하고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조금 외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래서 복지관과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내년 정기 예산 편성도 고려를 하셔서 셔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겁니다.
○박도진위원 셔틀버스는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복지관하고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시범을 하시든지 해서라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복지관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13쪽에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여기가 꼭 공무원 급여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게 공무원 급여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최승희위원 원래가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지금 7급하고 9급 기준으로 한 명씩 지금 채용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최승희위원 그래요?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건 어떻게 되냐면 2014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한 10월경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예산이 올 10월경에 편성이 돼서 의회로 넘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2014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 공무원 봉급이 내년 1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웬만한 데는 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는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당초에는 위탁을 줬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무국장, 직원들 있잖아요. 현 급여상태 포함해서 인건비 비교표 하나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노숙인 집에 직원 횡령사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횡령했고 또 우리 성남시가 연 예산지원을 얼마 했고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건 일단 저희가 횡령금액은 어느 정도 파악을, 그 정확한 금액은 수사상으로 나온 게 한 2억 500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2억 500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2억 500 정도 되고.
저희가 그것을 7월 27일경에 인지를 했는데요. 센터 측에서 그것을 인지해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한기장재단 측에 그다음 주에 저하고 팀장이 가서, 모든 금전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
○노환인위원 누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한기장측에서.
○노환인위원 한기장측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저희가 확답을 받고 와서 그 이후에 한기장측에서 1억 9200 정도를 저희 계좌 운영하는, 재단측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1억 9000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정산을, 이 친구가 가면서 서류 같은 것을 파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산 중에 있고요. 그게 정산이 완료되면 한기장측에서 추가로 납부할 것이 있으면 납부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받아놓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돈 문제는 통장에 거의 다 입금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제재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게 보전을 일단 받아야 4/4분기, 분기별로 이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한기장측에 통보를 했고요. 한기장측에서도 그 전에 완전 전적인 책임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연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총 6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엄청 지원 많이 해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6억이나 지원해 주는 데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지금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 그것을 보전 받고 그다음에 향후 조치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보해서 근본적으로 체계를 바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 한기장에 대한 예산책정을 얼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센터와 노숙인들 자활근로센터를 광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폐쇄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얼마 지금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현재 수준 정도로 지원을,
○노환인위원 그대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데 노숙인센터는 노숙인 관련 업무를 하려는 재단이 없습니다, 모집을 해도.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윤이 남는, 이윤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에 예산 반영하면 안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데 이게 그러면,
○노환인위원 2억이나 지금 횡령을 하고 6억이나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데 2억 전체가 보조금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노환인위원 어찌됐든 우리 성남시 예산 6억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런 것은 맞습니다.
현재 그 센터에서 노숙인 관련 업무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언론에 노출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업무보고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세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진행사항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한국기독교장로복지재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 재단에서 시로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이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사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재단이 지금 서울소재 재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실제 그 재단과 관계해서 우리 성남에 있는 기독교재단에서 또 역할을, 봉사활동을 하시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그 재단이 거론돼서 언론이 노출되기 때문에 직원 개인이 공금을 횡령함으로 인해서 개인은 노출되지 않고 그 재단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마 비영리법인 재단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욕스러운 경우일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법인재단이 조직적으로 공금횡령한 사건도 아닌 상황에서 개인이 벌인 일이 얼마나 기부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익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정확하게 전체 비영리법인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철저한 회계지도에 대해서, 또 수시로 이런 공금횡령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안전장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모든 법인들에 이런 경우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것 외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요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질의할 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20시 28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중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규봉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자 인사)
장애인복지과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장애인복지과 기정예산은 374억 9751만,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국·도비 내시변경 같은 것은 생략하고요. 특별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저희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와 국·도비 반납금이고 그 중에서 두 건만 우리시 예산으로 장애인의 날 장애인주간행사가 지난번에 장애인단체 관계로 식이 취소돼서 그에 대한 예산반납이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에 지원해 주는 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증원을 47명에서 75명으로 지원 요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식비가 1인 6000원인데 1700만 4000원으로 증액을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가 9월 14일 다시 도에서 등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정옥동 회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노환인위원 뭐라고요? 다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장애인복지연합회가 지난번 5월에 등록조건이 안 되어서 취소됐다가 다시 완화시켜서 9월 14일 등록을 도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27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로만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 말씀이시죠?
○김해숙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는 이거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국비는 없어요, 아니면 그 외에 지금 더 추가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약간 삭감됩니다. 기존에 센터나 주간보호나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어서 약간, 260만 원 삭감합니다. 이건 시비입니다.
○김해숙위원 아니, 지금 27쪽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리고 그 밑에는,
○정종삼위원 사회활동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 활동지원비.
○김해숙위원 예, 활동지원사업이요. 이게 원래 국비로 하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조금 안 세워줬어요. 이번에 도비를 증액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부담감이,
○김해숙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국비사업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국비·도비·시비, 그런데 도비만 변경이 되고 국비는 변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어서,
○김해숙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도비·시비만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국·도·시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만 이번에 추가로 내려주고 저희가 그 시비는 뒷장에서 삭감을 합니다.
○김해숙위원 중증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죠.
○김해숙위원 발달장애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보통은 발달장애인들이 자폐성 애들이나 지적장애인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사람들이, 과장님 그 성향을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굉장히 난폭하고 돌발적이고. 그런 걸 케어하는 부모님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서로 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신체에 어떤 불구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측불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측불허고 또 케어를 하려면 어쩔 때는 세 사람, 네 사람이 달려들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활동보조를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시간이 굉장히 좀, 이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급수에 따라서 똑같이 지급되는 거에 대한 불평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1급부터 4급까지 점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조금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국가에서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프로그램이 정해져서 그 심의를 또 국민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김해숙위원 우리가 임의로 하기는 없다는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저희가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힘듦을 우리가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성남시청 정책을 만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는 주로 주간보호 쪽에서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관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내용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저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저한테 요구도 많이 하셨고.
발달장애인법이 2015년 11월 21일에 공포가 되고 시행령이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비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고 저희도 2015년부터는 정책을 조금 바꿨어요, 저도. 어떻게 하느냐, 발달장애인들을 보호차원에서 움직이는 활동으로 가기 위해서 2016년도에 우리가 정책을 하나 개발해서 내년도 복지관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반영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하고 그 와중에 대화를 해봤는데 어머님들도 그래요, 복지관 관장으로 했는데 앞으로 주간보호는 우리가 선택해서 가겠다. 우리 성남시가 잘되고 있다. 앞으로는 움직이는 활동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성남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고맙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전히 발달장애인 쪽에 행정력을 거의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들어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전혀 어떻게 별도로 부모들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엄청 힘듭니다.
○김해숙위원 예. 별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정말 이중고인데 과장님이 그것을 충분히 아시고 추후에라도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과장님이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또 조례를 준비한다든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단체의 어머님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기왕 우리가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면 그 수혜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그런 정책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것을 다 담아서 위원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소통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김해숙 위원님,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시에 평생학습관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지관근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도 사실은 평생학습도시 생태 구축할 때, 생애주기별 장애인들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용역과업을 할 때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간에 많은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장애성인, 장애노인에 이르기까지 경증장애인이다, 중증장애인이다 이렇게 케어 중심으로 해왔던 것을 이들의 재활을 중심에 두고 그 생애주기에 맞는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확대·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상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서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학부모들이 갖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도 그 부모님들하고 며칠 전에도 행사장에서 토론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은 안 하더라도 내년부터 성남은 시범적으로 보호차원을 넘어서 움직이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잘하셨는데요.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전부서에서 장애인에 관한, 장애인의 소득문제, 재활문제, 건강문제, 교통문제,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도 평생학습원하고도 서로 피드백 좀 해서 역할분담이 뭐가 있겠는가. 왜냐면 일반성인들 중심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은 상당 부분 평생학습도시 생태 구축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확대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확대됐는데 장애인 분야에 관한 부분에 반드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이 나오면 시행령에서 담지 않은 내용을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생학습원하고 교감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감사합니다.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20시 41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한경순 노인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안 설명에 앞서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령요양팀장은 출장 중에 다리를 다쳐서 지금 깁스하고 오셨거든요.
최근춘 노령요양팀장입니다.
박규련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신규나 특별사업 있으면 그것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설명자료 중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이고요.
설명자료 41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24명이 48명으로 하반기 인사발령에 의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과 47쪽 보시면 신촌동 경로당 리모델링비의 집행잔액비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춘자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가족여성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변경과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53쪽에 있는 주요사업 변경으로는 여성주간기념식 및 부대행사입니다. 저희가 2015년 7월 7일 계획한 제20회 성남시 양성평등주간기념식이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 2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한참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기초자료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기초자료는 우선 해놓고 지금 저희가 과정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각 과정에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가족여성과가 그간에 조직들이, 업무분장들이 구체화돼서 변경되고 나눠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지난번에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도 됐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신청은 했죠.
○위원장 지관근 선포는 했지요, 선정이 아니라.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이지만 가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와 별개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지만 결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가족친화도시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제정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는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가족친화마을,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것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의 기본단위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관한 그것이 가족기능을 강화해 주고 유지해 주는 기능들을 하게 되면 아동청소년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제도에 기반한 사업계획과 예산들을 2016년도에 잘 반영하는 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돌래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아동보육과장 손돌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섭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허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도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고요. 그래서 신규사업하고 주요사업 두 건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3쪽 서현제2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공사비 16억 8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52억 400만 원인데 기 35억 16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16억 8500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74쪽 민간위탁금으로 보육정책 중장기계획 용역개발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11조하고 시행령 19조에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보육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들 장난감 대여하는 것, 그게 항상 대기상태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 조금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대여해 갈 수 있게 거기에 투자를 더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1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월 한 2만 5000명에서 연간 30만이 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회원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성남시에 바란다’ 해서 그런 데 민원도 뜨고,
○최승희위원 올라와 있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런데 개소수를 늘리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최승희위원 개소를 늘리는 것보다 만약에 여기 시청 내라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본시가지 쪽은 그렇게 넘치진 않는대요. 분당 쪽이 넘친다 하는데,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장난감 종류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숫자를 늘려서, 같은 거지만 다른 부모한테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돌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나.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에 연관된 질의인데요.
아이사랑놀이터를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은 공간적 문제, 예산문제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난감을 늘리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예산 대비 효과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은행에 장난감을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저희가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하여간 해서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아이사랑놀이터가 아니라 장난감은행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은행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 장난감 개수를 늘리고 회원을 좀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드림스타트 센터 현황이 지금 몇 개소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센터가 중원하고 수정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두 개소가 운영되는데 수정은 어디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수정이 옛날에 전화국 있는 데에서 태평역 쪽으로 길옆에 있습니다, 바로. 수진2동 동사무소 있는 데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모란에서 태평동 방향으로.
○위원장 지관근 수진2동?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동사무소 바로 위 모란 쪽으로.
○위원장 지관근 예. 중원은 상대원동에 있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금 드림스타트센터 종사자가 우리 드림스타트팀장 산하에 수정·중원 각각의 뭐라고 합니까? 스타트센터 현장에 있는 실무자를 뭐라고 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거기는 직원이고요, 실제로 센터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지역에서 사례관리라든가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일을 하는,
○위원장 지관근 알겠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복지인력인데,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복지인력 중에 사회복지사하고 또 누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주로 사회복지사고요.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요원도 있고 보건이 있습니다, 보건.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보건 분야에 간호사?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간호.
○위원장 지관근 그럼 보육교사도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보육교사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사, 그러면 현장에 중원에는 몇 명이고 수정에는 몇 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현재 전체 아홉 명인데 중원에 다섯 명이고 수정에 네 명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럼 이 다섯 명과 네 명이 각각, 거기에 이용하는 경우는 초등학생이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주로 그렇죠, 아동이다 보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아동, 초등학생이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만12세까지.
○위원장 지관근 드림스타트센터가 그 드림센터가 관할하는 학교와 네트워크사업 하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학교하고도 연결된 사업이 있죠,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 지관근 학교와 연계하기도 하고 어쨌든 초등학생이 이용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가족프로그램도 있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부모교육도 있고 가족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럼 거기 종사자 다섯 명이 초등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센터에 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야외에 나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리고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지관근 사례관리가 주된 업무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거기에 간호사가 해야 될 역할과 보육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 드림스타트를 구성하고 있는 팀의 보육교사나 간호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아마 업무일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어떤 게 들어오냐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아동을 다루는 인권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깜짝 놀랐던 경우인데 거기에 인력들이, 복지인력들이, 드림스타트의 인력들이 아동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했기에 저런 정도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의 귀에까지 들리나, 깜짝 놀라서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사례관리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중원에 있는 곳과 수정에 있는 곳 어디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점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실제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프로그램들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센터 사업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다음 이와 유사한 것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이런 드림스타트센터와 네트워크해서 또 하고 있는 한 축이 교육지원청에서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교육지원단에서 앞으로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마을 안에서 이런 드림스타트와 관련된, 소위 성남형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을 마을 안에서 진행하면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될 겁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드림스타트센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통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를 거점으로 한 이 마을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자원들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 있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있어서 혹여나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드림스타트팀에게 그러한 피드백을 요구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피드백을 하기 전에 자체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는 주로 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을 사례관리 내지는 학습부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도도 하고 또 대학생이나 해서 자원봉사도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부모하고 캠프도 다녀왔는데 반응들도 상당히 좋았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린 거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옥에 티가 나오면 또 전체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제가 전체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참여한 봉사자들한테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그렇게 점검해주시고 이후에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들도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가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하는 대상아동이 있고 교육복지지원우선사업에서 적용되는 아동이 있고 또 결국에는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그 마을의 아동과 청소년들 전체를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준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허은 팀장님이 안 계셔서 민원 하나를 받아서 국장님께 보냈던 적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인가문제에 있어서 조금 서로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시지요?
○보육정책팀장 허은 예,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다시 시정을 하면 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많은 손해를 봤고 또 내년 아이들을 모집해야 하니까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모든 것이 잘 돼야 내년에 아이들을 받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장님께 가서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 섬세하게 잘해서 손해 보지 않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최승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어린이집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상담제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살펴볼 겁니다. 준비 다 해놓고 허가가 안 날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사전상담이, 사전상담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건지, 행정지도를 잘못 해준 건지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한번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살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식품안전과
(21시 04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명재일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식품안전과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금년 7월 27일자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의거해서 기존의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안전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따른 관련규칙 등이 10월 중에 개정되면 팀 명칭과 업무도 일부 조정이 되고 위생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보건의료정책 팀장입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경자 위상관리팀장입니다.
민후식 100만주치의TF팀장입니다.
김연희 식품안전팀장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저희 식품안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과 2014년도의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80쪽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판교자연장지 전기료. 이 전기료는 매년 사전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4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36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120만 원이 줄고,
○박도진위원 아, 120만 원.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240만 원을 집행하고 120만 원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 50%밖에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상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이.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70% 좀 사용한 거죠.
○박도진위원 그런 겁니까? 이거 봤을 때는 좀…….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내년도 예산 세우고 할 때는 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79쪽 성남시 맛집거리 홍보조형물 설치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650만 원을 안 썼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맛집거리 홍보조형물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금년까지 8개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조형물입니다.
○정종삼위원 거리조형물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맛집거리 조형물을?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일반음식점 밀집지역 등에 저희들이 맛집거리를 선정하고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입구 쪽에.
○정종삼위원 그 선정절차는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선정은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수화해서,
○정종삼위원 그 신청 받을 때 지역에서 몰라서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기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정동 그쪽 상인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신청할 때 신청을 해보라고 해야겠네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복정동도 그렇고요, 몇 군데 서현동 먹자 전에 율동공원 쪽도 그렇고 신청은 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점수가 좀 낮기 때문에 제외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100만시민주치의제도 연구용역비를 알뜰하게 썼는지 예산 집행잔액 이렇게 하셨어요. 이 연구용역 최종결과가 언제 나오죠?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12월 초에 나옵니다.
○위원장 지관근 12월 초에 나옵니까? 12월 초에 나오면 2016년도에 관해서는 이 주치의제도에 대한 예산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추경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2016년도 추경?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해주셨는데 중간보고회 없이 최종보고회만 할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아닙니다. 중간보고회도,
○위원장 지관근 따로 하시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준비되는 대로 10월 말쯤이나 그때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때 준비해서 반영하면 좋겠고. 결과가 나오면 예산편성은 공공의료정책과로 가나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이건 추경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추석연휴 시작되는데요. 저희 지역만 해도 이번 일요일에 재래시장 장보기를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추석음식,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성수식품.
○최승희위원 예, 차례식품. 원산지하고 제조날짜 그런 것 철저히 점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사. 공공의료정책과
(21시 12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 나오셔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방금 전 식품위생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27일자 직제개편에 의거 의료원건립추진단장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으로 보직변경 받았습니다.
추후 인사에서 의료정책지원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원정책팀장입니다.
이동국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없으며 예산부서에서 지방채를 당초 160억 원 발행계획에서 70억 원을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사업비로 발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과장님, 지방채 발행이 원래 160억 예상되어 있었던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방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성남시 전체 예산 지방채 발행액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박도진위원 160억 승인을 원래 받은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런데 이 160억 원은 성남시 전체 지방채가 아니고 우리 의료원건립 공사에 반영한 게 160억 원이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시 전체를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160억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160억을 예상했다가 70억 원으로 준 거라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 원인은 제가 한번 예산부서에 물어봤는데 2014년도 회계결산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나 봐요. 한 615억 원이 발행되어서 좀 여유가 생겨서 지방채를 줄였다고,
○박도진위원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가능합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복지보건국 공공의료정책과를 끝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6분 회의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이틀 동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성진 문화관광과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전긍연 문화팀장입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고생하십니다.
○박도진위원 14일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께서 저희 의원을 고발한 건이 하나 생겼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매스컴, 신문 보셨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공인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위는 공인으로 볼 수가 있죠.
○박도진위원 성남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요, 안 나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분의 월정수당이나 봉급은 없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보조금입니까,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 예산입니다.
○박도진위원 시에서 나가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빙상연맹 회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그만뒀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만뒀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도진위원 오케이.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대표발의를 해서 과거의 도의적인 어떤 책임문제 때문에 상임부회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유보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무슨, 사퇴결의안 내용 말씀이십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오. 아까 공인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거나 무슨 행정계통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하고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의원은 개인이 아니고 의원도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의원님은 공인이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공인이 공인한테 쉽게 얘기하면, 엄격히 얘기하면 시 산하단체의 장이 의원을 고발한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상임부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자격으로 상임부회장을 그만두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산하단체의 장으로서 시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묻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제가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는 했는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 관여하지 않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디에서 얘기를,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저희들이 행정적인 일이 아니고 체육회나 업무 관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무관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단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개인이 아닌데 개인자격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하는데 상임부회장 누구 명의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희 발언하는 것을 가지고 변호사 찾아가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인자격으로 고발을 하면 그것도 똑같이 상응한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죠,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발단은 상임위에서 발언한 얘기를 가지고 단체장 자격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시가 의회의 권위에 문제를 삼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라고 하면 좀 확대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시 산하단체 장이잖아요,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면. 시민이 봤을 때 누가 개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 양반의 전력이 전직 시의원이고 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누가 개인으로 봐요, 그걸.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발뺌 하시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의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판단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고 14일이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16일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시에서 개인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시에 공론화시키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왜 개인적인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임부회장 누구로 해서 고발을 하거나 기자회견 한 것이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개인 명예훼손에 대해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폐가 많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대화하다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하고는 다르죠.
○박도진위원 문제가 되면, 아니 똑같은 공인인데 왜 문제가 다르다고 합니까?
그럼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누가 임명장 줘요? 누가 인준해 줍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체육회장이 시장님이니까 해주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게 뭐가 달라요? 공인이라는 부분에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의원들 중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고 누가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누가 비판을 하겠습니까?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그것을 우리,
○박도진위원 집행부를 견제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면 어느 사람이, 어느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그 사람 개인이 개인적으로 한 거다. 아니, 사퇴를 하고 개인자격으로 그런 행위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계급장을 달고 그런 행위를 했으면 시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지,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개인자격으로 한 건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제가 여러 가지 유사한 사항으로 볼 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법을 위반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제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이것은,
○박도진위원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경위도 정확히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 공직자 대 의원의 문제입니다.
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개인이 했으니까, 또 임의단체의 장이니까 시에서 얘기할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시민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일단 제가 국장님한테 총괄질의 하는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박도진위원 우리 최윤길 상임부회장을 한번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보고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사퇴촉구결의안 낸 부분이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계류 중이 아니라요,
○박도진위원 심의 보류 중. 그 부분을 오늘 여기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총괄질의에 최근 현안에 대해서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다루고, 앞에 있는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를 좀 다루고 나서 체육과 할 때 출석요청을 하시면 추경과 관련한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언론과 관련해서 ‘당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그래서 출석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박도진위원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만약에 증인출석 한다고 하면 지금 9시 30분인데,
○위원장 지관근 증인이 아니고요,
○안광환위원 참고인인가요?
○위원장 지관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발변수고 참고인도 아니고 증인도 아니고 별개의 사안입니다, 사실은.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준다고 하면 지금쯤 연락을 하셔야지,
○강상태위원 가만 있어봐요. 아니 그것은 박도진 위원님이,
○위원장 지관근 위원들 의견을 또 들어야 되니까.
○강상태위원 박도진 위원님 개인 생각이고 아직 우리가 의결을 안 했으니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언권을 받으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정회를 하든 회의를 진행하든 현재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지금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는 예산을 심사 받기 위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뤄야 될 거라고 보여서 이것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체육과를 다룰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중재를 서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체육과 할 때.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강상태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추경과 관련한 연관된 것을 총괄질의만 국장께 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최근 언론에 나온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물어보셨던, 견해를 물어보셨던 사항이니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이게 체육진흥과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주무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추경에 보니까 우리가 직장운동부 창단지원금으로 10억을 편성했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지난번 추경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됐네요? 안 됐는데 어떻게 진도가 있습니까? 직장운동부 추가창단 문제는 어떻게 …….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추가창단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고요. 지도자를 뽑는데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종목선정이 끝났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종목선정은 끝났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중요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아무 언급도 없는 거죠?
어떤 종목 어떤 종목.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복싱하고 펜싱 사브르.
○강상태위원 사브르 펜싱.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남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남자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여자펜싱이 뭐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에페.
○강상태위원 펜싱하고 복싱하고 두 종목을 선정했다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선수구성은 몇 명으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선수구성은 다섯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딱 다섯 명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복싱 다섯.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펜싱이 지금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여자 펜싱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자는 뭐죠 에페인가요?
○박도진위원 플뢰레.
○강상태위원 플뢰레인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플뢰레.
○강상태위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각각 다르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좀 다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없어요. 한쪽 성 팀만 있다고, 여성팀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는 여성만 있는데,
○강상태위원 여성만 있는데 또 창단을 펜싱을 했어요, 펜싱을 했다니까. 남자는 지금 같은 게 아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성격을 달리하는 팀이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이 사항을 체육과할 때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체육과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께 총괄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21시 39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신성모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미열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황중섭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천지열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교육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9억,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내용만 과장님한테 듣죠.
○위원장 지관근 예. 추경을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설명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성남형교육 집행잔액 수영교실 국비지원하고 주니어 반기문영어프로그램 등 교육과정사업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성남형교육사업에서 수영교실은 전체를 국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국비가 50% 지원됐습니다.
○정종삼위원 50%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학년은? 학년은 지금 3학년 하는데 3학년 전체 학년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앞으로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앞으로는 모르겠고요. 올해 50%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50% 지원을 받았던 거죠.
○정종삼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 시비를 그만큼 절약을 하게 된 거죠.
○정종삼위원 성남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국가에서 중요사업으로 채택하고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가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정종삼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반기문영어프로그램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주니어 반기문프로그램은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사업시기가 다 달랐던 것을 내년도 2월 28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시기를 다르게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했을 때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될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확인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공사비 해서 올라왔잖아요? 16억, 거의 17억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리모델링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영어마을 지금 철거 다 끝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다 끝났습니다. 사업 종료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영어마을 처음 시작해서 완결될 때까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비용을 산출할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박도진위원 기억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내역서하고 저한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 자료 저도 같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웃음)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11쪽하고 17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 예측이 어려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몇 쪽 말씀하시나요?
○김해숙위원 11쪽에 고등학교 친환경쌀 차액하고 뒤에 18쪽에도 보면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많이 반납됐는데 이 예측이 어려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이것은 고등학교 쌀소비량 지원단가를 급식실무위원회에서 1인당 140g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못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급식단가를 실무위원회에서 100g으로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 친환경쌀을 정부미 단가하고 차액을 주려고 했었는데 친환경쌀 단가가 6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일반 친환경쌀 같은 경우 5만 5000원이라서 그거 1만 원이 절약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한 겁니다.
○김해숙위원 오롯이 이 두 가지 금액이 5억 7000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쭉 보면 이 친환경 차액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적용이 잘 안 되는지 몰라도 항상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과장님 업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내일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내일 9시 반에 출발합니다.
○강상태위원 1박 2일로 강원도 고성 대명콘도 가고 135명. 우리가 구별로 총 몇 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지도위원.
○강상태위원 정확한 숫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600여 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수정구가 몇 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강상태위원 자료 지금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자료 없는데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중에서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번에 참석하는 분들은 워크숍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
○강상태위원 가급적이면 지난 워크숍에 안 왔던 신규위원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각 동별로 15명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최대인원 15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50개 동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50개 동.
○강상태위원 50개 동 잡으면 750명이 최대인원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 135명 가고.
저도 여기 워크숍을 한 세 번 정도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는 누가 가시죠? 과장님이 가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제가 참석합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이게 화합의 장이기도 한데 사실 청소년지도원들이 상당히,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늘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역량을 정말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위원회에 오늘 통보해 준 거죠? 그렇죠? 미리 알려줘야 우리도 미리 사전계획을 세워서 그때 우리 위원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같이 들어주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들어와 보니까 이 자료가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좀 미리미리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얘기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처음에는 그것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완전히 굳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쪽이 재개발이 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안전등급 B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에 이상이 없는 부분만 고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6억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최승희위원 수영장은 어떤 게 문제가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수영장이 누수라든가 기계결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고치려고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최승희위원 현재 있는 수영장 안에서 변동시킬 만한 여지는 전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복나눔운동, 이게 처음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 당시 2014년도에 이미 예비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운영비를 주지 않고 2015년도로 넘긴 이유가 뭐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거 2015년도 예산이었어요, 위원님.
○최승희위원 2014년도에 조례를 발의할 때 제가 그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전혀 운영비를 주지 않고 있다가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줄 수 없다 해서 지금 지급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게 아니고 2014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됐고 2015년도 예산 편성된 거예요.
○최승희위원 제가 그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이미 예비비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예비비는 없죠.
○최승희위원 좋은 조례라고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놓고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운영비로는 지급을 못 하고 사업비로만 준다고 하니까 지금 도에서 보조 받았던 것을 세탁비로 쓰고 나머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년 교복나눔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와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최승희위원 지급을 못 해서 삭감을 했는데 만약에 내년 2월 초에서 중순이면 교복나눔운동을 하게 된다면 해야 되는데 그때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조례를 일정부분 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개정을 하신다고 저한테 미리 집행부에서 팀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하겠느냐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가 그렇게 된 건데 저한테는 전혀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도에서 이효경 의원 일촌공동체에서 한다고 이효경 의원한테만 물어보고 완전히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완전히 성남시의원은 무시를 해버리고 도에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성남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교복나눔운동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 다 여기 성남시를 표본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한 마디도 없이, 성남시에서 발의한 의원한테는 한 마디도 없이 경기도의 얘기만 듣고 이것을 완전히 삭감해버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무시한 거죠, 이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장 지관근 자, 잠깐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그리고,
○최승희위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 왜 개정한다는 얘기는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개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팀장님한테 제가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왜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도에 이효경 의원을 들먹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이라도 저한테 통보를 해주셨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의 핑계고 이건 절차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지금 삭감을 해버리고 여기에 올려놨는데 제가 만약에 내년 2월에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내년도 2월에 사업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위원님.
○최승희위원 하여튼 저한테 미리 얘기 안 해준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13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교복나눔운동 지원사업에 대한 1700만 원이죠, 이 삭감 요청한 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 삭감 요청을 이번에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어쨌든 2014년도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고 다룬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과정은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으로 인해서 “운영비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 안 하셨나요? 못 쓴다는 얘기만 했지 삭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죠.
○위원장 지관근 예,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하셨고 “이번 3차 추경에 삭감 요청할 겁니다.”라는 얘기 안 했죠?
○최승희위원 잠깐만요. 개정을,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최승희위원 사업비로 해야만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예, 잠깐요. 지금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최승희위원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사업으로 만들어야만,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십시오.”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저한테 오셨죠?
○교육지원팀장 신성모 예.
○최승희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죠, 저하고? 그랬으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남시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상으로라도 통보는 했어야 됩니다. 경기도에 이야기하고 그런 자세한 얘기를 저한테 한 번쯤은 했어야죠, 의논을 했어야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왜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제가 확인시켜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누그러뜨리시고.
무슨 얘기냐면 이 운영비를 사업비로 변경을 해야 한다든지 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판단한 것은 조례 개정을 선행하고 이 예산 목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설명했다든지, 아니면 삭감 요청을 하고 이것을 올해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6년도에는 목 변경을 해서 사업비로,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의 목 변경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소상하게 최승희 위원님께 보고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소상하게 보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1700만 원에 대한 삭감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최승희 위원께서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이 추경예산 삼사하는 데서 삭감 요청한 사항 보니까 불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소상하게 설명을 안 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 교복나눔운동이 지금 사업이 종료됐고 더욱이 운영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사업비로 편성을 하려면 현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를 개정하시겠냐, 그래서 아니다, 집행부에서 해라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최승희 위원님한테 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당연히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요부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최승희 위원께는 이거 삭감 요청을 이번에 할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는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2016년도 예산편성 목에 사업비로 반영을 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예산편성이 가능하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10월에 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 반영도 각 부서별로 준비해서 완결 짓는 시기가 있을 테니까 이것도 반영할 거고요? 예산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올해는 결국 사전에 충분한 조례 제정과 예산 목에 대해서, 또 도비와 시비 사업비와 운영비에 관한 도비의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하고 시비는 사업비로 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면 이것을 삭감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철저한 준비가 상호간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구하지 않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최승희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소통을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부연해서요.
우리가 진통 끝에 소위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연관성이 없나요,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요, 특별히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또 특별히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교복 재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무상교복은 사실 신입생한테 제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모든 재학생이 해당되고 고등학생들도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보면 교육의 필요성을 직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거기 교육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로 보면 아이들이 친환경이나 이런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해서 줘도 사실 이게 교육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잔반도 많이 남고 유해한 식품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썩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효과를 내려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그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별도의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상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을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수시로 교육부분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어요. 이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친환경 급식을 해서 학교에 납품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반품사유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학교 영양사 분들도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 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급식센터에서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익자금으로 교육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은 적극 느끼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어디에서 세우든 핑퐁하시지 말고. 우리가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서로 핑퐁 치다가 놓치지 마시고, 또 설령 별도의 조례가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육예산을 세우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하여튼 최소 2000만 원 이상 세워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맞춤형 복지가 시행됐잖아요, 7월 1일부터. 그렇죠?
과장님은 모르시겠구나.
제가 지금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맞춤형 복지 중에서 우리 맞춤형 교육지원이 국가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부분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복조례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하면 지금 맞춤형 교육에 학교복지의 부분은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우리 성남시로 국가에서 내려보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이관이 됐고 교육부에서 우리 성남시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바로 가요,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이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면서 복지예산이 복지부 관할에서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돈이 바로 내려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육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주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성남시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은 지원해주되 성남시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례 만들 때도 항상 이야기했던 것 같이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자꾸 이야기한 것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지원은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가,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자꾸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무상교복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복지부하고 다시 협의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교복조례를 이번에 새정치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통과시켰지만 지금 복지부와 협의과정 속에서 실행하기까지는 상당히 진통이 따를 것이고 과연 이 무상교복을 실시할 수 있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무상교복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 같이 무상교복 관련업자들을 만나서 마치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신중하게, 그분들 사업하시는 데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통과되면 다 되는 것 같이, 지금 학부모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확한 사항을, 현실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집행부 부담이에요. 의회에서 우리 새정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줬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시행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누구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교복관련 업자들한테 분명히 해명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9분 회의중지)
(2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환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이 퇴직준비 중인 관계로 전긍연 문화팀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팀장 전긍연 문화팀장 전긍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국·도비 내시를 제외하고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두 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노환인 팀장님 내용은 자료로 위원님들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팀장 전긍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임기제 직원 1명이 증원됐네요? 2015년 7월 20일자로.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기본업무추진비가 지금 9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이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 26쪽.
○문화팀장 전긍연 관광팀 업무 신규 계약직 한 들어와서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신규 계약직이,
○문화팀장 전긍연 관광전문가요.
○정종삼위원 전에 관광전문가 채용하라고 해서 한 거지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정종삼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관광과 주요사업에 성남문화원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이 주요사업입니까? 지금 이 차량이 안 굴러가요?
○문화팀장 전긍연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작년부터 신규 교체해달라고,
○박도진위원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커트된 건데 얼마나 시급하기에 추경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팀장 전긍연 그때 본예산에 해드렸어야 되는 건데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그렇게 잦은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이 자료 배포해서 이러니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팀장 전긍연 …….
○박도진위원 아니, 그냥 팀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 봐요. 주요사업에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문화팀장 전긍연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연초에 구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 안으로 꼭 사드려서.
○박도진위원 아니 팀장님,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캔슬된 겁니다. 아세요?
○문화팀장 전긍연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으로 또 올려서 이걸 통과시키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다 바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잠깐만요. 박도진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차량이 노후화돼서 차가 운행을 안 하고 문화원장님 개인차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차량을 변경해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서 다시 올라온 건입니다.
○박도진위원 간사님, 간사님,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발언하지 마시고,
○박도진위원 아니 발언하지 마는 게 아니고 제가,
○위원장대리 노환인 여기에서 그만 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제가 발언한 것을 캔슬 시켜서 위원장석에 앉아서 뺏어서 발언하시고 또 제가 질의한 걸 답변하시면 어디로 제가, 그럼 위원님한테 계속 질의할까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저한테 이야기하시든지.
자, 그만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아니, 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종삼위원 그건 안 되지. 질의는,
○강상태위원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그것을 내가 차량이 지금 운행도 안 하는 상태 속에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만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것을 바꿔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다른 차는 잘 되고 있는 데도 10만㎞도 안 된 데도 교환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왜, 지금 10년이 넘었고 차도 지금 운행도 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공식 얘기하는데,
○위원장대리 노환인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데 이것을 또,
○강상태위원 그 자리는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지, 그걸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자꾸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빨리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면 양해를 구하든가 협조를 해야지 그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양해를 제가 구했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매우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차량구입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몇 개월 지나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 살림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위치에서 아주 정당한 얘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이게,
○강상태위원 얘기가 되겠냐고, 이게.
○위원장대리 노환인 저는 그렇습니다. 이 차량이 노후화돼서 운행을 못 하는 상태에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노환인 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2시 18분 회의중지)
(2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3분 회의중지)
(2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김옥인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팀장 소개는 어제 조례심사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질의에 앞서 지난 210회 임시회 3월입니다.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그때 제출돼서 심사 보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산하단체 경기 임원이 시의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직책을 맡아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당시 사퇴촉구 결의안하고 최근에 발생된 문제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안건을 수정해서 이번 회기에 심사 보류한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안건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사항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는 별개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채택이 되어져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영 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중에,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관한 건이 지난번에 별도로 촉구 결의안 내용이 제출돼서 보류되었던 바였는데 그 내용 심사를 다시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최근에 상임부회장의 발언과 다른 어떤 액션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 내용에 관해서 다루려면 별도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그 채택 여부를 갖고 논의한 뒤에 다뤘으면 합니다.
그 안건은 별도로 다루고 지금 시간은 체육과에 대해서 예산심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에 관해서만 일단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산심의 다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안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관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직장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수 선발을 언제 하지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때. 창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선수들을 새로 영입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퇴출시키기도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시기를 언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시기는 보통 저희들이 한 10월, 11월 그때쯤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전국체육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현직 감독들이나 이런 데 의견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2억 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선수 선발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작년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기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나름대로에 대한 저기는 있는데 사실적으로 선수 선발에 대한 부분은 감독, 코치,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이 주로,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오. 과장님, 지도자가 요구해도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리고 지도자들이 건의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월쯤 돼서 선수 스카우트를 해요. 그런데 전국체전이 끝나버리면 어느 정도 스카우트가 난 이후에 성남시에서 뒤에 스카우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유치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우수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는 몸값이 올라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는 10월까지, 전국체전이 끝나기 전까지 했을 때 선수들하고의 접촉이라든가 나름대로에 대한 자체는 감독, 코치,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체육회하고 같이 이루어지지만.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그게 5월이고 4월이고 간에 그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아니고 선수들이 운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간에 스카우트에 대한 접촉은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은 한 10월쯤 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성남시에서는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선수에게 제안하는 데가 성남시만 있겠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다른 데서 미리 최종 결정을 해버리면 그 선수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미리 결정된 데로 가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아무래도 신분 보장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독, 코치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공고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만약에 육상선수에 대한 저기를 한다면 성남시에서 필요 선수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고민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올 1년에 대한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어떤 선수에 대한 종합적인 체크가 이루어지면서 5월이나 6월이나 그 정도쯤에서부터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체육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올해도 늦었대요. 우수선수들은 벌써 다른 데로 갔고, 그다음에 우수선수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했던 사람은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지금은 두 배 세 배 뛰어버렸다는 거예요, 낮은 금액으로 우수선수를 유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하는 바람에. 성남시가 항상 늦게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저기가 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부연해서요.
우리 인사위원회 언제 열렸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요 근래에는 8월 24일에 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8월 24일?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이번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종목선정 해서 복싱하고 펜싱 사브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선수 선발과 관련된 무슨 내용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 내용은 없었고 의견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직장운동부 선수선발에 있어서 직장운동부가 그래도,
○강상태위원 잠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선수 공개채용원칙. 공개채용을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할 거죠? 대안이,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공개경쟁이 투명하고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선수선발 문제는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아마추어적인 얘기들을 해서 내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개채용에 대한 자체는 스카우트에 대한 부분보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공고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신청 들어오게 된다면 지도자하고, 작년도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지만 그 관련자 전문가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채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시기적으로 만약에 공개적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강상태위원 시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주로 말씀 나왔던 내용은 직장운동부가 그래도 대부분 국가대표급이라든가 경기도체육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서 될 사항은 아니다. 어쨌든 전국체전이라든가 아시아대회라든가 어떤 세계대회에서 성남에 대해서 알리는 집중적인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공개선발, 이 제도는 어느 체육학과에서, 그냥 생활체육과에서 신입생들 선발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다시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평가제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직장운동부는 어디까지나 지도자들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가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외부기관에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언어도단(言語道斷)이에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유치비 문제 얘기했죠? 지금 여기 2억 올라온 게 유치비 성격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스카우트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3억 세웠다가 이거 지연되면서 2억 반납하고 1억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부족해서 2억 편성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 누누이 지적했던 거예요. 유치비는 확보돼 있어야 좋은 선수가 시장에 나왔을 때 지도자들이 그 선수를 우리 직장운동부로 스카우트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스카우트 시기 이렇게, 백날 시기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건이 갖추어져야 시기를, 그 선수 시장에 나왔을 때 시기에 맞추어서 대처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세운 것은 굉장히 늦단 말입니다,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10억 유치비 있으니까 필요하면 거기서라도 시장 결심 받아서, 내부 결심 받아서 그것을 전환해서 쓰고 추경에 세우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조치를 제대로 취해주셔야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지금 도비 20억이 이번에 추가 확보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도비는 96억 4300만 원 남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국비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국비는 24억 2200만 원해서 약 120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공사는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연말까지는 이 금액까지 하면 20억이 먼저 저희가 2회 추경에 70억에 대한 부분을,
○강상태위원 그럼 90억 공사 계상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지요. 90억까지 되면 동절기 전까지 공사는,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70억 가지고 우리가 잠정 중단할 수 있는, 뚜껑 씌우는 것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지요. 뚜껑 씌우는 것까지 해서,
○강상태위원 그런데 20억은 거기에 왜 또 플러스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도비를 지금 20억 받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체를,
○강상태위원 그러게 되면 70억 공사를 우리가 50억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70억 뚜껑 씌우고 나서 어쨌든 그런 것을 다 한다 그러더라도 210억에 대한 공사가 미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상태위원 여기 보면 시비가 또 50억이 있어요. 그것은 지방채를 시비로, 잉여금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원래 100억에 대한 부분을 지방채로 안 저기 하고 50억은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잉여금으로 대체해서 시비로 채우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대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없는 사항이죠.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70억을 요구하셨을 때 지금 도에서 도비지원이라든가 국비지원이 미 지원되는 게 있어서 그 공사를 남겨두기 위해서, 내부공사 주로 이런 쪽에 하기 위해서, 씌우는 것까지 70억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70억 편성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70억 세워줬어요. 그런데 20억을 거기에 또 붙이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강상태위원 그 70억을 받아가 놓고 또 20억까지 보태서 하겠다는 얘기는 뭐죠?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저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공기도 지금 계속 늦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에서 20억을 준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시비 먼저 들어간 것으로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에 내년 준공에 대해서 명분상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70억하고 20억 해서 90억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비라도 더 내려온다면 100억 넘게까지라도 지금 저희들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얘기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난번 추경을 우리한테 받아갈 때는 국·도비 미 지원된 금액만큼 남겨놓고 70억 가지고 뚜껑 씌우는 공사까지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억을 거기에 또 쓰겠다니까 제가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저희들이 할 때는 국·도비에 대한 것은 남겨놓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때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70억 부분이 들어가야만 뚜껑 씌우는 부분까지 되고, 그리고 그때도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그 문제는 별도로 나하고 얘기합시다, 지금 오래 걸리니까.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1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12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거 해결방안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해결방안은 일단 도의 예산파트 쪽에서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때 8월 15일자인가 도에서 전액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언론에서 그런 저기도 나왔고요.
또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상진 의원님이나 우리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해서 도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예산파트에 얘기를 하면 20억 이 부분을 줄 때도 아침까지 저희들한테는 대답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현재 상황으로는 다 본예산에 저기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본시가지 많은 시민들이 이 성남스포츠센터가 조속히 준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시민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국·도비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 이걸 받아내기 위한 대책들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어떤 노력들을 해서 이 예산들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검토안이랄까 그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서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야 그 일정에 따라서 체크 좀 해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그전에 위원장님, 그 전에 직장유도가 있었나요?
○정종삼위원 예, 있었어요.
○강상태위원 15개 종목 할 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유도도 포함됐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복싱장도 체육회 회관에 있고 유도훈련장인가요? 유도 매트해서 시합까지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저기되는 건지.
국장님 나오셨네요, 국장님 더 잘 아시겠네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지금 유도장은 저희가 도민체전 선수들 훈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러니까 도민이면 경기도,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아닙니다.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우리시 대표선수들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고등학생하고 일반인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훈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기는 좀 그런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게 되면 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한 명 또 필요한데, 관리자가 없게 되면 훈련장이 금방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훈련장을 만들 때도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직장운동부가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일반인한테 개방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시설물이 망가지게 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니어도 상시,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 관내에 초중고 같은 데에 선수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 그 쪽으로 개방하면,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학교 내에 있는 학교운동부는 지금 저희 관내에,
○안광환위원 쓰고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창곡중학교 남녀가 있는데요. 그쪽은 지금 다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에 개방을 해준다고 쓰라고 해도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요. 도민체전 할 때만 저희가 훈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일반 유도장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바닥이라고 그럴까요? 마루,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매트라든가 이런 게 확연히 다르다던데요. 그래서 아까 비싼 돈을 들여서 일반인에게 개방되면 손해 보게 된다고 그랬는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체육회에서는 원했는데 그쪽에서 아이들 왔다갔다 이동거리라든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학교 안에 체육관이 있고 시설물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유도전용 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누가 그 얘기를 해서. 복싱 같은 경우도 몇 년째 직장부가 없어지면서 그냥,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복싱 같은 경우 지금 금광중학교하고 태원고등학교가 복싱을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을 해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엘리트선수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엘리트선수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나는 누가 얘기를 해서, 직장부가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문 잠가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기에 시설은 잘 해놓고 왜 아깝게 그것을 안 하냐 해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35쪽에 보면 승마체험장 조성사업비 반납.
보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시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10억 예산이죠? 프로젝트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지금 시비 부분은 아직 들어간 게 없고요. 7억 3720,
○박도진위원 만약에 했다면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했다 그러면 19억 정도가 들어갔어야 돼요.
○박도진위원 얼마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19억이요.
○박도진위원 19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이게 …….
○위원장 지관근 별도로 만나서 얘기해요.
(웃음소리)
○박도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사실 저희들은 승마에 대한 사업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 한번 그런 부분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대원 매립장에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매립장에 어떤 시설을 하려면 보통골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98%가 승마장에 대한 저기는 반대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도진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장소에 유치할 수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다른 장소가 지금 사실적으로 승마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 그럴까, 여건 그런 자체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성남시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여러 가지 아쉬운 대목인데요. 다른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렇게 국·도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 사례는 참 답답할 노릇이고, 또 성남종합스포츠센터도 도비·국비를 제때 못 받아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던 약속들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국회의원, 도의원들의 역할들을, 지금 차기연도 예산을 잡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시기에 국회의원과 도의원들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체육진흥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중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관한 건이 별도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성남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의 추경을 먼저 다루고 나서 이 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의사일정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업무 보시고 대기하셨다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23시 00분 회의중지)
(2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겠습니다.
1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는 상임이사의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 후 사무국장과 관장 및 센터장의 예산안별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염미연 상임이사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하도록 청소년 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김영자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정은옥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은 청소년지도자 보수교육에 참석해서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유민욱 팀장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변상덕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현숙 소장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김원근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설명은 사무국을 비롯하여 각 시설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안은 아닌데 짧게 제가 뭐 하나 질의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위원 청소년재단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어저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대표이사로 바뀌는 게 부결됐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안광환위원 왜 그랬나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해서.
간단하게…….
대표이사로 변경되는 게 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금 그것은,
○위원장 지관근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안광환위원 아,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위원 그래도 얘기는 들으셨지 않겠나?
○위원장 지관근 부결된 사항만 들었겠지요.
○안광환위원 아, 부결된 사항만.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거기가 직원이나 관장 뽑을 때 개방형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직원은 아니고 관장·사무국장·상임이사, 1급·2급·3급이 개방형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정관에는 60세로 되어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년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정년 60세로 되어 있으면 관장이나 다른 상임이사나 국장을 뽑을 때 2년 임기라든가 이렇게 임기기간이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1년밖에 정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1년만 정년 채우고 가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현행 제도로는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이 성남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있을 텐데 거기에도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정년이 60세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에.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문화재단은 정년이 61세로 알고 있는데요.
○안광환위원 그럼 타 시·군에도 정년이 청소년재단은 60세로 되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60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광환위원 아닌 데도 있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년이 아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본인 생각에는 지금 청소년재단은 정관에 왜 정년을 60세로, 왜냐하면 청소년이니까 아이들하고 소통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연령층이 낮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원인이 그것 하나밖에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처음에 정할 때 취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상임이사는 지금 정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관장은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정년 60세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재단이라서 60세가 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공공기관의 정년이 보통 60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관장님들이 공무원이나 관공서같이 9급이나 7급부터 승진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50세에서 올 수도 있으시고 59세에서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이 하나 갖고 능력 발휘를 할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상임이사님 생각이 어떤지.
상임이사님하고 이사 분들이 정관 바꿀 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정관은 의회에서 하고요, 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규정사항인가요, 아니면 정년을 의회에 올리셔야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규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안광환위원 규정이면 의회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안광환위원 이사회에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으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정년을 늘려서 더 할 수 있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의지가 있으시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의 생각은 청소년재단이기 때문에 정년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아, 60세 정년이 맞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전체직원의 평균연령이 38세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 30대 중반만 돼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나이든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광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상임이사님이나 국장님이나 관장님들은 다 30세로 가야지.
(웃음소리)
아니 맞지. 지금 상임이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다 30세로 바꾸고 20대로 다 바꿔야지 무슨 경륜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나이로 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아까 한 얘기하고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난리인데, 지금. 빨리 끝내라고.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확인사항이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소년재단 상임이사께 총괄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성과중심의 우수한 인재양성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2015년도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내용이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게 교육부하고 인사혁신처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하는 제도가 10년 넘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교육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569개 기관 중에 유일한 인증기관이라서 성남시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직원 교육과 인사제도 전체를 평가해서 지표에 누락되는 게 없어야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기 때문에 올해 새로 신규 인증 받은 기관은 14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빼고는 대부분 다 공기업들이고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인증을 받는 이유는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공공 부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출연재단들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청소년재단만 지금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죠? 다른 기관들은,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
○위원장 지관근 도시개발공사도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은 공사로 바뀌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2012년도에 똑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사례가 있고 이번에는 청소년재단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일이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지관근 우리시 출연기관들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축하드리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역할 맡은 것은 잘되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지금 재단이 내부감사를, 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언제부터 받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7월 13일자로 인사 쪽에 감사가 시작됐고요. 인사 쪽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8월 31일자로 기술분야 감사가 또 진행되어서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달 반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7월 13일부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9월, 두 달이 훨씬 넘었네요?
감사는 감사대로 받고 업무는 업무대로 잘 진행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감사를 받으면 저희가 자료를 내고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받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 인사제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수기관 선정은 받고 감사는 진행되고, 무슨 얘기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중간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우수기관 선정된 게 어떤 이유에서 됐다고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과중심의 인사제도하고 직원 승진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덜 모범적으로 운영하셔서 우리 시 감사 받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도 두 달 넘도록 말이죠.
물론 시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를 하겠죠. 그런데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오래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상하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판단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시청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재단 안에 있는 분들이 재단 내에, 지금 청소년재단에 그간 쭉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인사제도에 관한 혁신, 개혁 이 과정에서 마찰음이 사실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찰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왜곡되면 그 간에 쌓여진 성과들은 또 훼손되는 이런 경우인데 지금 청소년재단에 이사장이 시장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사장이 시장인데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소관입니까?
부시장실에서 지휘 받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위원장 지관근 사무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부시장 직속이기는 하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이시죠.
○위원장 지관근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인데 부시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 청소년재단 내부에서 제보를 받아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지휘는 부시장이 하게 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
○위원장 지관근 직속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관례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조직체계가 부시장 직속이기는 하지만 최종 시장님으로 봐야 되겠죠.
○위원장 지관근 지금 우리 20만 청소년들을 24시간 행복하게 해야 할 이 재단이 관료들에 의해서 인사 관련, 또 기능 분야 이런 각 감사들이 진행되게 되면 물론 사무국장이 예전에, 우리 김영자 국장 오시기 전에 오신 사무국장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판정 났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그 이후에 잘 되는가 싶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20만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관료행정 내에서 이런 감사들을 오랜 동안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것을 지금 이해시킬 수 있는 재단관계자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한번 감사담당관 좀 불러볼까요?
아까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을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졌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글쎄요. 위원장님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답할 사항이 아닌 게 아니라 공직생활 오랜 하시다가 갔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들은 내용은 제보에 의한 특정조사라고 들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어떤 제보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얘기는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제보에 관한 특정내용이라고 하는데 물론 제보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에 없었던 일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고. 감사담당관실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서 이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는 없죠? 재단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 조례심의가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언급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언급됐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러니까 과에 관리감독 기관인데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대표이사 조례 건 하면서 위원님 한 분께서 감사 중인데 대표이사 건을 왜 올렸느냐 그러시면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소관이기도 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기도 한데 지금 청소년재단이 이런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마당에 웬 뜬금없이 대표이사로 명칭변경 하자고 하고 왜 이런 조례안을 제출했는지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내려온 안이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미처 그 부분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인사조직 파트라 그냥 넘어갔는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정됐다가 다시 그리로 넘어간 사례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웬 뜬금없이 대표이사로 변경하자. 도대체 무슨, 항간에 나오는 청소년재단에 관한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잘해 와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흠집을 내고 훼손을 해서 누가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관피아로 해서 누가 온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그런 설들이 나오면서 다른 조직도 아니고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이 재단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재단 조직을 흐리지 마시고 안정감 있게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론적인 차원에서 오늘 위원장의 입장에서 청소년재단 내부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무리 그런 식의 감사를 하더라도,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회에서 바로 잡겠다,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시나 감사관이 직권남용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청소년재단에 제보가 없고 만약에 문제가 없는데도, 감사관실에서 2개월 반 동안 문제가 없는데 감사를 하면 지금 시청에 있는 감사관이나 감사관실이 직권남용하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아니, 제보에 의해서,
○안광환위원 위원장님이 표현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제보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제보에 의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하고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청소년재단의 내부적인 문제를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풍문으로라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누구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감사관실에 내용을 나중에 보고 우리 위원회가 평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감사관이나 시청은 그 내용을 모르겠냐고요. 20만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관장님들이 있고 팀장님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슨 억하심정으로 2개월 반 이상을 감사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회 감히 평가를 해서 엄중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도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왜냐하면,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앞뒤 말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말씀하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역할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빙자한 청소년재단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재단 조직 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로서 청소년재단 내부에 전해주는 말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기에 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개인이 아니시고요. 그러면 여기 팀장님들, 상임이사님, 국장님, 관장님들 다 데려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위원장이 지금 한 말들에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만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도,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것까지 나가지 마시고 지금 위원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고 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 사항은 성남시의 행정사무감사라는 고유권한을 갖고 의회의 입장에서 사전에 이 내용에 관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청소년재단이 갖고 있는 현재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전개된 속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해서 그 감사의 결과를 도출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이 사항들이 청소년재단 조직 내에서 고유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 없도록 관계 청소년재단의 모든 임직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청소년재단의 업무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지관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도 거기까지만 하는데 위원장님이 거기까지만,
○위원장 지관근 청소년재단의 상임이사에 관한 총괄질의 사항이 아니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다루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 의사일정에 따라서 대응방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청소년재단으로 가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 작년 예산에 진로직업체험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업체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예산이었나요, 사업예산이었나요? 예산이 통과된 게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 예산에요?
○정종삼위원 예,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작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올해 예산.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올해는 진로연구용역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연구용역이 아니면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게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형교육사업의 중요사업이 진로직업체험사업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그 두 개 사업이 연계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남형교육사업 별도 또는 진로직업체험사업 별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두 개가 연계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 두 개의 연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단의 김영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국장님, 아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질의했어야 되는데 쉽게 넘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결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볼게요. 대신 예결위원님들이 가서 판단해주셔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예산이 우리 내부에서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게 20년이 넘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21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번에 예산 16억이 통과됐는데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전해서 새로 짓기로 방침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신흥2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그 이전사업이 중단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신흥2동이 다시 재개발사업이 확정되어서 올 11월이면 거기 재개발사업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상황변경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재개발사업이 내년에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2017년에 시작되어서 그때 보상이 시작되면서 이주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2017년 이주?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예, 2017년 하반기 정도부터 순조롭게 되면,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마찬가지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육청소년과하고 시장님 검토한 바로는 우리 수련관이 이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리모델링 비용은 그대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청소년수련관을 16억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공간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거든요, 그리고 낙후되어 있고. 그런데 그 수련관을 가지고 수정구의 청소년수련관으로서 기능을 담보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예요. 2017년이라고 해도 2년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2년의 기간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장기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세울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냥 대충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그때 다시 보자, 이거 가지고는 바른 행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예산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대신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환위원 제 지역구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21년 되어서 당장, 아까 2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계획상 2년이지 재개발은 10년 안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사업취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안전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보수지 리모델링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영장도 그렇고 벽 같은 데도 하고 기계실 같은 경우 20년 되어서 노후하고.
혹시 여기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오셨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안광환위원 실무자시니까 거기에서 생활하시고 그러시니까 한번, 그게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16억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장님이 이번 신년회에 관내에 오셔서 그 부분을 절대 기회를 놓쳤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이전부분이 가능했었는데 이것은 절대 옮길 수가 없으니까 수정구는 청소년수련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 교육청소년과하고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님하고 급한 대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도비가 있습니다. 5억 이상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올해 안에 안 하게 되면 반납이 되는 거죠? 관장님.
아닌가요? 몇 년 더 있어도 되는 건가요? 도비 5억 몇천 받은 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반납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기간이 1년 반 정도 시에서 갖고 있었거든요.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도 기간 내에 못 하면 도비가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억 지금 급하게 세운 건데 아까 제가 리모델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 쪽 개념이 더 큽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일단 현재 시에서 잡은 사업명은 리모델링비용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그 16억에 들어가는 세부사항을 달라고 해서 저도 봐야 되는데 관장님은 어디 어디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우트라인이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안광환위원 그리고 실무로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청소년수련관 관장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직원 분들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 무턱대고 가서 16억에 대해서 어디어디 고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건의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건의를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어디어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전체적인 큰 데에서는 전기부분, 소방부분, 설비부분하고, 하나의 단위시설로서는 수영장 쪽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금액이 16억이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16억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이 리모델링이지 그게 어디 리모델링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난 몰랐는데 이게 괜히 여기에서 통과됐다가 예결위 가면 싹둑 깎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박도진 위원님, 지관근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박도진위원 깎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삭감하라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깎지 말라고.
이게 안전부분이에요. 애들 안전인데.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마무리 다하셨습니까?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현욱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특별한 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예. 3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각 수련관별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그렇게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총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청소년재단에 사무국, 수정청소년수련관까지 제안설명 하셨는데 나머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세출자료는 어디 잡혀있나 모르겠는데요. 세입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판교청소년수련관 군입대 설명회 해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내시액 반영해서 경정이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유민욱 현재 관장이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때문에 운영지원팀장이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입영설명회는 별도로 시에서 재단으로 위탁한 사업이 되겠으며,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에서 분명히 사업비로 세웠는데 이쪽으로 위탁이 왔나 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유민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확인되셨고. 그것은 10월에 행사를 합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유민욱 예, 지금 10월에 계획되어 있고요.
○위원장 지관근 준비는 다 됐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유민욱 예, 준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상임이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 아까 안광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언급을 했는데 제가 좀 알아봤어요, 방금 나가서.
저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임이사님이 청소년재단 문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평점문제가 감사내용 같아요. 상임이사님이 평점 비중이 많다 보니까 주관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직원들한테는 평점을 과하게 준다는 밑에 직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그렇게 느끼고 있는 직원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특별하게 감사실에서도 그것을 크게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렇게 밤늦게 오셨는데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아시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남시 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기 위해 차수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로 차수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이연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기타 참석자 보육정책팀장 허은 교육지원팀장 신성모 문화팀장 전긍연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수정구환경관리팀장 신사영 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유민욱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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