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5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5.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1.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4시 31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제213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허석진입니다.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9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노환인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난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했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환인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난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손돌래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사일정과 관계없으신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춘자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만, 조례의 대부분이 사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김해숙위원 이것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우리시 정부하고 우리 의회도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우리 의회가 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으라든지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 시청하고 구청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안 되면 채근을 하지만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촉구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여가부에 가시면 교육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켰는데 입력이 안 된 건지 자료가 입력이 돼 있는 근거를 저희가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의회에 통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찌 보면 좀 간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 미리 보고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실천하겠지만, 사실 교육도 성희롱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로 지금 구분 돼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4대악 근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실천 안 한다면 사실 우리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물론 전면 개정도 합니다만 이 조례에 맞게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제2조 개정안 중에 2항에 관한 사항을 수정해서 삭제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이게 성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물학적 성’이니 ‘사회학적 성’이니 했을 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의가 나와서 저희 조례 작성할 때는 이 문구를 빼주면…….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2조2항만 개정안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안광환위원 여기 ‘사회적 성’이 동성연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 뜻은 아닌데 오해를 했을 때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성소수자냐 이런 논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구를 넣으면 이것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단체에서 이의 제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저희가 써놓기는 했는데 이것을 빼주면 조례 조항에 무리 없이…….
○안광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사회적 성’ 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동성연애자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길들여진 남성이라든지 길들여진 여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생각이나 문화의 차이에 따른 성을 분류한다는 그런 거예요. ‘사회학적 성’ 해서 영어로 표시하면 ‘성’이라는 게 ‘sex’라고 해서 남자냐 여자냐 했던 것을 1995년도에 여성단체에서 ‘성’을 ‘gender’로 개념을 정하자 해서 여성이라는 게 태어나기는 했지만 길러지기도 한다, 남성이라는 것도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을 형성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넣을 때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넣었는데 이것을 ‘사회적 성’이라 하면 ‘성소수자’ 이런 것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거부 반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이것을 빼면 그 조례 조항에 별 무리 없이 저희가 조례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삭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 중에 안 제21조제1항제4호 후단에 그밖에 양성문제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개정안 원안 그대로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위원 이성덕 자문을 구할 때 자문을 하는, 자문을 요구하는 측의 입장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위원장 지관근 위원회의 기능인데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양성문제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을 하는 사항?’
○전문위원 이성덕 예.
○위원장 지관근 시장이.
○전문위원 이성덕 묻는 거죠. 시장이 자문을 구할 때는 ‘자문하는 사항’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
○위원장 지관근 시장이 위원회한테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장이 위원회에게 자문하는 사항이 되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전문위원 이성덕 시장이 자문을,
○위원장 지관근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자문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이성덕 예.
○위원장 지관근 그 표현으로 해도 무방합니까?
○전문위원 이성덕 그 표현이 법제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자문해 주는 의미로 해석이 된 것을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전문위원 이성덕 내가 위원님한테 자문을 요구할 때 ‘자문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과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전문위원이 일부 조문의 형식적인 여부에 관한 내용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과장께서 보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 조문 중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안 제21조제1항제4호 후단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사항’으로, 안 제31조 중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을 ‘전문가 등에게는’으로, 안 제36조 중 ‘이율’을 ‘이자율’로, 안 제47조 조문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로, 안 제47조제2항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에 대해서는’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복지보건국은 깔끔하게 끝났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성진 문화관광과장의 명예퇴직으로 전긍연 문화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의안건 여섯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과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제정법 개정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지원 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이 불가함에 따라서 성남시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 및 안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확대를 통해서 우리시 체육복지 구현, 신규 체육시설 기준 마련 및 불합리한 규정을 현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 11일에 무상교복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하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이제영위원 거기 참석대상이 시의원들하고 학교운영위원장, 학교회장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회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학교와 관련되고 직접 당사자들이 있고 토론회장이기 때문에 같이 참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 상식 이하의 보고회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의회 의원은 무상교복 대상자만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무상교복이 성남시 복지예산 지출이나 어떤 예산 균형집행에 있어 적절한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지, 그 사람들 입장만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이해당사자는 당연히 자기가 지급받기를, 시에서 준다고 하는데 ‘나 싫소’ 하는 사람은 100명에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적인 발언만 해야지 반대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실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의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제기하고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의원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의원들이 할 얘기가 있고 그분들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회를 한다고 하면 의원들을 별도로 하고 그분들을 해서 필요한 게 뭔지, 또 이해당사자가 아닌 교육전문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무상교복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도출해서 해야지,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당사자하고,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너희들끼리 어디 그럼 시의원하고 싸움 한번 해봐라.’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진행하시면서 어떤 제재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영위원 뜻은 아니라도 결과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무상교복이라는 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해당사자를 빼놓고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그분들만 따로 해서 의견을 들으시면 되죠. 전국 최초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전국 최초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날 물론 돌발상황이 그렇게 일부 있긴 있었지만, 제가 물론 자제도 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토론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의원들하고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 용역결과에 따른 토론회니까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 당은 협의를 해서 같이 불참하든지, 국장님께서 이해당사자하고 성남시 전체의 복지문제를 논해야 될 시의원들을 한 자리에 불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적절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분들과 저희는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되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방법을 다 제시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지한다는 의견 외에는 다 부정적으로 듣고 나가서 그것 이상의 것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것을 왜 집행부에서 조장을 합니까?
그리고 담당국장님으로서 그런 판단도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적절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적절한 방법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그런 용역보고회 자리인데 또 그런 분들을 다 빼놓고 하면 의미가 없지요.
○이제영위원 그게 용역보고회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지요, 용역보고회지요.
○이제영위원 조례 제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보고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날. 조례제정을 위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물론 그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이제영위원 조례 제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조례 제정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례 제정은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러면 그 의견들은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조례 심의할 때 우리가 이런 당사자들하고 논의를 한 결과 이런 안도 제시가 됐다 해서 여기서 갑론을박(甲論乙駁)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만 그분들 의견을 제시해주면 저희가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을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닌데, 조례 제정을 위한 무상교복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인데 그 조례 제정을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용역보고회만 하면 저희가 보고 받고 문제점 제기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에 관한 연구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타당성까지, 당위성까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조례 제정을 할 때는 다 용역보고 줘서 할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용역보고회 준 적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조례 제정뿐 아니고 교복 공급이라든지 아이들 교복 취향이라든지 요새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극히 일부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검토까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비싼 돈 수천만 원을 주고 용역회사에서 다 용역안으로 만들어져 왔다 이거죠. 그러면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검토는 누가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지요. 몇천만 원씩 준 돈에서 대부분 조례 제정을 위한 용역보고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공무원이 자신 없거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 용역 줘야 됩니다. 용역 주는 게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이게 1년에 비용이 얼마입니까? 수십억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급하고 빨리 해야 되겠기에 공무원이 해야 될 일까지 용역보고를 줘서 결과를 받아서 이 건에 맞춰서 조례제정을 한다는 게 적법합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조례를 제정하려면 여러 가지 공급업체의 문제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 검토도, 물론 법적 검토는 공무원이 하고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이게 보면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는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내용을 보면 70% 이상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900만 원입니다.
○이제영위원 1900이면 그것만 용역 준다 그러면 1000만 원 안 줘도 됩니다.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하면 1000만 원은 성남시가 버는 거예요.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까다롭고 뭐하면 공무원들이 조례안 안 합니다. 다 용역 줘서 거기에서 법적 검토해서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앞으로 성남시 용역보고회는 지금보다 비용이 훨씬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용역보고 많이 줬습니까? 다 용역 줘야 될 걸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세상이 전문화·다양화·복잡화되면서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공무원이 놓칠 수 있는 것은 용역 줘서 결과를 받아서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 만드는 건까지 다 준다고 하면 앞으로 용역 안 줄 것 없어요, 다 용역 줘야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준 것은, 이것도 물론 조례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준 적은 없거든요.
○이제영위원 선례가 됐다 이거죠. 그동안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선례가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조례 제정을 위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용역회사에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역량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역량이 없어요? 그것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용역보고회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분리해서 하세요, 같이 하지 마시고. 그것은 저뿐 아니라, 저희 당뿐 아니라 같이 갔던 다수의 의견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국장님, 그때 중간보고회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의 일부 아닙니까? 문제점이라든지 그때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지금 최종보고회를 한 거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지요. 그때 중간보고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것을 더 보완해서 최종보고회를 한 겁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그것은 용역보고회의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성남형교육도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보고회 받지 않았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처음 할 때 계속 같이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그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 그날 서로 발언에 대해서 그런 지나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도 그 부분 미처 예측을 못 한 거지, 그런 심한 발언을 해서 좀,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먼저 숫자니, 당이니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즉흥적으로 빚어진 것 같고요. 사실 이 용역보고회는 저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얘기 드리면 빨리 조례를 위해서 속도를 좀 가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도 잠깐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김해숙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성남형교육사업의 용역보고는 조례안이 다 통과되고 지금 시행되면서 지원단의 부분이지,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하고 내용이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 그렇게 보시면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도 모 학부모 회장님이나 국장님 매일 시청 출퇴근 하시지만 현수막 걸린 것도 보셨지요? 성남시 일이 매일 그렇습니다. 조례안 통과하기도 전에, 공공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언론부터 해서 현수막 먼저 걸어요, 단체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우리 의원들이, 야당, 여당을 떠나고 집행부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과연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냐 이거지요.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 있으면 사실은 조례안 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자제를 요구하든가.
저는 무상교복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남시 예산이라든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잘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안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넣어주고 또 불필요한 게 있으면 빼주고, 이런 부분인데 단체회장님 전화 와서 “그거 반대하시면 의원님 지역에서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학부모 단체 회장님들이 지역사무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님 아니면 지역위원장님들 만나서 다 얘기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소신 있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도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대화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지역에서 대표로 오신 분들이니까, 잘하시니까, 이렇게 자제를 요청합니다, 사실. 하지만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같은 산하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저는 중간보고를 갖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최종보고회 가도 별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료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고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사실은 참석을 못 했는데 위원님들 하시는 소리 들으면 거기서는 모 학부모단체 회장님은 왜 중학교 3학년은 안 주냐, 고등학교 1학년은 안 주냐, 이런 의견까지도 개진되고 있는데 거기 대고 의원들이 감히 이 용역보고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형교육사업에 시행되는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하고 지금 중학생 무상교복 용역보고회하고는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됐고 하는 부분은, 의도는 아니었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여론을 형성해서 집행부가 가고 있다, 의원들을 어느 정도 압박하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도. 그래서 최종보고회 때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참석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상태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발언을 좀 안 하고 싶었는데요. 동료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복,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 다 용역 결과보고입니다.
안광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맞지를 않고요. 같은 용역보고회였다는 얘기죠.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용역은 교복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겁니다. 요구한 거고요. 또 성남형교육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많이 했겠지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저는 좀 답답해요. 우리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다 해낼 수 있어요? 더 전문가들에게 더 전문적인 과제를 줘서 우리가 더 좋은 어떤 합의 도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영 위원께서 물론 우리 혈세를 아끼고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해낼 수 있는데 왜 용역을 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리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더 전문적인 사람들의 전문적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용역을 줬다고 보고. 우리가 정말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서로 어떤 견해가 있는 이런 문제일수록 전문집단에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현수막 하나 걸고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고회에서 어떤 집단이 무슨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쓴 소리도 들어야 하고 좋은 소리도 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땅히 그것을 비판하는 것들은 우리가 감내할 문제고 그런 것들 두려워서 소신껏 일을 못 한다, 그러면 저는 배지를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못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이 흐려집니까? 그것 때문에 압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현수막 많이 붙이라 그러세요. 그게 우리 결정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무슨 방해요인이 됩니까? 소신껏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 가지고 지난하게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빨리 국장님 총괄질의 이것으로 갈음하고 조례안을 다뤄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것 두 권 했지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중간보고할 때 두 권 하고 마지막에 이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제가 이 내용 다 읽어봤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1900만 원을 지출해 주면서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무슨…….
○노환인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당초 저희들이 과업 준 거, 그 내용이 충실하게 잘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만족스럽습니까?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문제가 없다.
제가 이 용역보고가 얼마나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간보고 할 때 제가 분명히 용역결과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돈을 받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들은 것 같아요.
돈 다 지급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지급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급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용역결과 보고서가 잘못되어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이 자료를 보고했을 경우에 분명히 지급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보고가 객관성이 없고 잘못된 용역보고를 전문가들이 우리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한테 줬을 경우에 그 용역비용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내가 중간보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거 잘하라고. 그거 잘못하면 자기들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용역보고에 잘못된 부분을 내가 조목조목 지적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타당하다고 국장님이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용역 보고를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용역, 어떤 근거로 준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노환인위원 저는 1900만 원이라는 시민 혈세가 정말로 다 낭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용역보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문제가 없다,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의회에 제정해도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조례 제정과 개정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 국장님 잘 아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아무리 용역보고를 허위로 하고 엉터리로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거를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이런 엉터리 용역보고를 근거로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우리 의원들에게 100% 조례제정 책임이 있어요. 집행부는 책임 없어요. 그 대신 조례의 제정·개정 권한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권한도 있지만 막중한 책임을 우리 의회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노환인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고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다수 의견으로 의결되겠지만 이 잘못된 조례를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를 것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체계가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이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엉터리로 보고한다고 해서 이 잘못된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조직이 아주 우수한 집단이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우리시의 교육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례안 의안 심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신성모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미열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황중섭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천지열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설명 다 끝나셨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예산 추계를 보니까 이게 재원이 지방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27억에 대해서 재원마련 어떻게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재원은 성남시에서 지금 3+1정책 해서 하고요. 무상급식 예산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예산은 크게 증대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예산 추계를 보면 다 그냥 지방세에서 이렇게, 일반재원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그날 용역보고회에서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럼 계속 이게 증액되면 몇백억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에서 감이 되어서 몇백억이 삭감되니까 그 재원을 갖고 하겠다, 이런 게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지방세 걷어서 하겠다는데 지방세가 더 많이 걷어집니까? 걷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올해 추경예산 보니까 복지예산이 6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것을 보면 예산 오백몇억에서 다른 것은 다 한 자릿수 증액이 됐는데 36.4%인가 그만큼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재원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우선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착한교복에 대해서는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저도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경기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경기도섬유산업연합회에서 그 전에 제안을 해서 8월 15일에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내용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가 해서 알아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도비 지원 안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도비 지원 여부는 모르겠고요. 이 세 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섬유연합회가 해서 착한교복을 만들겠다는 거죠, 기능성 소재의 원단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비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뭐를 높이겠느냐. 원단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섬유산업연합회에서 질 좋은 원단을 싸게 구매하고 가격을 내리고 디자인을 보급화해서 40% 정도 가격을 낮춰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40%의 예산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것을 거기에서 연정으로 해서 MOU가 체결됐으니까 저는 이게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게 과연 경기도에서 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가 조례가 먼저 입법예고가 됐고요. 이게 8월 11일인가 이때 협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먼저 시행이 됐죠.
○이제영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조례야 개정하면 되겠지만 지금 저희는 돈 171억이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40%면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 경기도 전체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성남시에서도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용역보고를 보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질 좋은 교복을 얼마만큼 낮춰서 구매하겠다, 뭐 한 거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중학교 1학년 학생 교복을 시에서 구입하는 비용을 본인이 교장한테 신청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그랬을 때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례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왜 우리 성남시는 꼭 엄청난 돈을 거기에 투입해서 재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다른 재원으로 한다고 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했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올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는 예산은 다 삭감합니다. 지금 심지어 예산 심의할 때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사업에서도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의 사업은 상당히 많이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조례 만들어서 시행이 되면 17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과장님 얘기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대해서 재원마련은 지금 무상급식에서 얼마의 예산이 절감됩니까? 조정이 돼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013년도 10월하고 지금 한 7100명 정도 학생 수가 감소됐어요.
○이제영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을 단순히 따지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건 170억이 투입되는데 20억 갖고 이쪽에 170억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25억이죠. 무상교복 예산이 25억 정도.
○이제영위원 예, 25억. 그런데 복지예산이 지금 이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도 교육부에서 정한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25억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교복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게 여기 용역보고에 충분히 담아져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현재 착한교복 MOU 맺은 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팀에서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언제 시행될지 확실히 없습니다. 없고요. 11월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명시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1월에 패션쇼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영위원 그건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도 만약에 무상교복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면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례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지금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는 경기도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위원님 이 교복패션쇼하고 기능성 원단으로 교복을 만들었을 때는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저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다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 시행이 정말 내년에 후년에 언제 될지 잘 모른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이제영위원 그건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거기에서 제시된 것은 기존 교복에 비해서 40%가 절감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질도 높고 한데.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도는 그것을 어느 도의원께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했다가 도비가 투자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안이 마련됐어요. 물론 그게 섬유산업연합회에서 제안해서 그걸 충분히 공무원들이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무상교복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꼭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오로지 그냥 여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드는 이 한 가지 방법만, 용역 결과를 줘서 그것만 얻어서 얻고자 하는 답만, 그 외에는 얼마든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좋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하게 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상교복 지급방안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게 최상이라고 결론 내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냥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했으니까 이건 해야 된다고 해서 오로지 한 가지, 세상사는 데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산 가는 방법 경부고속도로로 가는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제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섬유협동조합하고 경기도가 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용역 준 거 말고 그 부서에서 무상교복 지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서 최상의 선택을 해서 용역을 줘서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영위원 아니, 이건 제가 아는 예를 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한 40%라는데 그것도 섬유협동조합에서 낸 자료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는 40%인지 10%인지 20%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된 교복이 양질의 교복이라고 하면 우리 조례상에 교복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영위원 자꾸 이렇게 각론으로 들어가면 심의위원이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아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 줬다고 해서 이게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공무원들보다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 더 전문가들이 공무원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용역 준 것을 마치 정답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노환인 위원이 여기에 대한 흠결도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점을. 마치 이게 정답이고 가야 될 길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분들이 용역비 받고 과연 얼마나 많은 학부형을 만났고 깊이 있게 했겠습니까, 1900만 원 가지고.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마치 이게 어떤 해법인 것 마냥 이런 생각을 갖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거예요?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책임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로? 시행착오에 대한 것은 돈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 답변만 하세요. 다른 것도 충분하게 해서 이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인지, 이것에 의해서 용역과제를 줘서 이것만 받아서 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명확하게 하시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복선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공정하게 선정해서 공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부서에서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중학생 무상교복 1학년만 주는 게, 왜냐하면 지금 1학년만 주죠? 그날 토론회 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체형이 제일 많이 변하는 게 그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교복을 세 번, 많은 경우 동복·하복 여섯 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여기에 논해져 있습니까? 그 문제는 바로 내년도에 또 제기돼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이 27억이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5억입니다.
○이제영위원 25억이요. 1학년만 했을 때 25억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2학년, 3학년으로 확대하면 얼마입니까? 고등학교 확대하면. 그거 준다는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추진한다, 그 얘기만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신입생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입생만.
○이제영위원 그러면 용역 준 거 이외에는 다른 연구하고 검토한 건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교복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거기에서 원하는 제공자를 다 등록받고, 교복을 제공하겠다, 납품하겠다는 업체를 다 등록 받아서 그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관계자들, 심의위원회 기능을 공정하게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교복을 바우처로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얘기고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자꾸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의 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물은 게 아닙니다.
제가 경기도의 착한교복 예시를 들었어요. 과장님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40%가 30%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비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를 40% 낮출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설령 안 되어도 기존보다 30% 혜택은 보는 거 아닙니까, 돈이 투자 안 되고도. 그러면 그런 것을 성남시에서도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나 이것보다 못 한 안이나 고민해본 게 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왜 시행된 후의 답변을 자꾸 하세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세요, 그냥.
답변 없으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교복을 주는 데 품질과 가격 두 가지를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는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예산을 투입 안 하고 효과 보는 것과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얘기했는데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섬유산업연합회하고 해서 착한교복 입히기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과 성남시에서 교복지원이 연계가 안 됩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이 사업을 성남형교복지원사업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 없죠. 할 수 있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는 성남형교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복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두 개의 사업이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과 성남시에서 하는 교복사업은 연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50%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10억의 예산낭비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효과적인 원단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디자인을 지원해서 교복을 만드는 데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이쪽 업체가, 이쪽 관계되는 업체들이 성남형교복 지원하는 사업에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뭐가 배치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교복을 구입하는 데 양질의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사업이고. 성남은 학부모들이 교복을 사는 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교복 사는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경기도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교복원가를 낮춰놓으면 성남에서는 그 낮춘 금액만큼 지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업체들을 활용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세금 낭비, 공짜, 무상, 이런 논쟁이 있는데 이게 시민 세금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시민들한테 돌아가죠.
○정종삼위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시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요. 우리가 예산이 2조 4000억 정도 되죠? 추경하면 조금 늘어나지만. 매년 그 예산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특히 복지에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무상교복사업도 거기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복지를 시혜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어요. 시혜적으로 베푸는 사업을 복지라고 봤어요. 그리고 잔여적 복지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복지라고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가 시혜적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입니다.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례도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위원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배치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저는 경기도의 착한교복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예산을 투입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시작된 거고 저희는 예산이 지원되는 차이를 제가 지적했어요. 거기에서 40%가 낮춰지면, 만약에 이게 결정되면 40%가 낮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정종삼위원 안 된다고 제가 발언한 적 없어요.
○이제영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금 하셨고. 방금 전에 예산 2조 4000억 저희가 사용했습니까? 1조 6090억 집행했습니다. 예산은 수치상 2조 4500억이죠, 실제 집행한 것은 1조 6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배치되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기도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는 예가 있는데 성남시에서도 무상교복을 추진하려고 하면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했느냐, 우리는 돈이 드는데 재원은 뭐로 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거지. 연계 안 된 걸 마치 한 것처럼 발언 뒤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같은 의원으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제가 이제영 위원님이 이것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발언을 했냐면 어제 5분 발언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이기인 위원님께서 성남형교복사업을 지원하는 게 50%의 낭비요인을 가져온다. 그리고 10억의 예산낭비를 가져온다. 왜, 경기도 사업과 연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감정이 좀 격해지신 것 같은데 웃으면서 하시고요. 위원님들끼리 그런 부분은 다소 상이하더라도 반하는 부분은, 감정 섞인 부분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용역보고회에서 학부형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한 게 있어요.
물론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무상교복은 중학교 입학생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다 기억하시겠지만 학부모께서 형평성을 제기했어요. 중2까지는 금전적인 혜택을, 공익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부터는 자비로 모든 학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생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어요.
같이 들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고등학생까지 지원해주면 너무 좋죠.
○박도진위원 아니, 고등학생까지가 아니고,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생과 중학교 입학생을 선택해야 되는데 학부형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이 아니지 않아요?
○박도진위원 아니,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제가 질의한 것 대답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조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거 못 박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박도진위원 아니, 알아요. 저도 봤어요.
그러면 그걸 대답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학부모를 만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상 무상 하면서 돈을 100억 풀면 100억이 다 시민한테 돌아온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론이요?
○박도진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상교복을 하는 부분은 정책의 목적 중에 하나가 경제활성화를 기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무상교복을 주고, 이게 현재 한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교복시장이 성남시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복을 관내 업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교복을 구하는 업체를 관내로 제한을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현재는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은 다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복 제공을 할 사람은 다 등록을 받고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정의되어 있죠.
○박도진위원 아니, 학부형들이 알아들 수 있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무상교복을 한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지금처럼 조례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면 관내업체로 제한을 하겠다, 이러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학부형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내 업체에 가점을 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된다 이거죠.
○박도진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시 정책을 몰라서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상교복을 하는데 관내업체로 제한을 두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한을 둘 수는 없어요. 관내업체로 제한을 둘 수 없지만 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관내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말이…….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지금 박도진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으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답을 명확하게 주고 가셔야지, 가점을 주고 한다고 하면,
○위원장 지관근 답을 주든 안 주든 다 질의하고 나서 보충질의하세요.
○박도진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 부분 명확하게 신청을 받을 때 제한을 할 수는 없어요, 법에.
○박도진위원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없어요. (웃음) 없고, 그 지침상에 가점을 주는 방안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박도진위원 두 가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고등학교 입학생한테는 무상교복이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무상교복이 우리 성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거 말씀 드렸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것도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사항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협의 요청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요청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답변이 왔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직 안 왔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제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협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정은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같이 불허판정이 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불수용 판정이 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가면 성남시가 좋은 취지인데도 사실은 이 무상교복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저는 협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의의 목적이 중복이나 누락, 이것에 관점이 찍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중원보건소장님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상교복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좀 급하게 간다는 기분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 갖고 또 선방을 치실 거 아닙니까? ‘산후조리원도 불허하더니 이제는 무상교복도 불허한다’고.
그런 면에서 항상 공공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성남시 집행부가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간다, 이런 기분이 본 위원은 계속 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신을 명확하게 받고 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무상교복 지원을 해도 되는데 굳이 협의사항인데 꼭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항상 저는 공공산후조리원 때도 얘기했지만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조 요청은 한 건데 아직 답신은 못 받으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언제쯤 답신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봤는데 하도 많이 밀려서 언제 될지 모른답니다.
○안광환위원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협의하고 안 됐을 때 사회보장위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이 전화를 해보니까 전국에서 너무 많이 밀려서 언제 될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용역보고도 한 1개월 만에 나온 거 아니죠? 용역보고 준 지 몇 개월 만에 지금 된 겁니까? 결과 나온 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용역기간이 90일이었습니다.
○안광환위원 90일이요. 그러면 3개월 전에 이것도 협의사항인지 공무원들이니까 법적으로 다 했는데 그때 3개월 전에 일찍 협의사항이라는 부분을 먼저 공문을 했으면 안 됐을까요? 이거 8월에 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도는 제도 시행일 18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광환위원 180일 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제도시행일 180일 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하고 협의하고는 별개예요, 위원님. 왜냐하면 조례는 열어놓고 협의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됐어도 이게 불수용 판정이 나면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중복이나 누락이 아니니까. 이 무상교복이 중복이나 누락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같은 소속은 아닌데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시끄러운 거 아시죠? 우리 시장님 국감에 가서도 복지방해부? 이런 발언까지 하셨는데 이게 안 되면 뭐를 쓰실까요? 보복부? 이런 말도 페이스북에서 쓰셨던데.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국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보복부라고 국감 가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도 불수용 판정이 나면 시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안광환위원 아니, 그건 맞는 사실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 제도가 특별히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환위원 저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것만.
그것은 기정사실 아니에요?
과장님, 이건 법적 책임이 아니니까 그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답변을 원치 않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는 법의 해석을 좀 달리하는데요.
저는 지난 5대 이전부터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우리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던 의무교육이라 함은 단지 교육에 관련된 것만 아니라 급식, 그다음에 관련된 기자재들, 이 교복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의무교육에 저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학교급식운동을 하면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 국무총리께서 오셔서 축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지금 군인들이 세금을 안 내고 모든 것을 지급하듯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늘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어떤 영업이나 장삿속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걸 대변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행위라고 보고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다른 법으로 해석을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상식적인 법 해석에서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5대 때, 벌써 3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때도 조례를 상정했다가 사실은 안 됐습니다만 저는 똑같은 맥락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거라고 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것들의 일환으로 한다면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노환인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먼저 우리 안광환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래서 협의 요청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요청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협의를 거쳐야 돼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용역보고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용역보고회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무상교복이 협의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상교복 문제는 사회보장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것은 전문가 분이 아주 잘못 보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지금 무상교복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협의가 안 되면 위원회가 조정을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똑같은 사례예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안을 좀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또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행정절차상의 법질서 체계를 무시한, 지금 성남시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행정조사감입니다. 이거 힘으로 밀어붙일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성남시로 통지한 내용이 있어요. 만일에 이것을 협의 안 하고 밀어붙이면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할 것이고 복지부의 지역복지평가를 할 것이며 기재부(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평가의 평가지표에 반영을 추진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안광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데에 답변 못 한 이유가 우리 아이들한테 27억 예산 국민의 혈세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 엄청난 국가예산 지원을 못 받는 우를 절대 범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상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은 무상급식하고 무상교복하고 어느 것이 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두 개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두 개 다 동등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먹는 것하고 입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용역보고서에 보면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한 것이 있어요. 앞에 것 빼고 뒤에 것 빼고 싹 빼고 마치 헌법재판소 판결이 무상교복이 무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같이 이렇게 잘못 용역보고가 된 것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것만 하세요. 모르고 있어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무상교복이 마치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이 당연히 무상교복이 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 자료 업무보고 했잖아요, 용역보고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거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드릴 수 없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보시면 이 자료에 있습니다, 용역보고에.
2012년 4월 24일, 이거 엄청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결이에요, 가장 최근에 나온. 무상의 범위에 대해서 나온 판결이에요. 이 내용은 무상교복에 대해서 다룬 게 아니고 학교급식법 제8조2항 등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에게 한 부 복사해서 드리라고 할게요.
헌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한한다.’ 결정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인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의 부담 제외가 포함되고,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 된다. 이러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학교 급식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드려요.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보고에서는 무상교복이 마치 필수불가결한 비용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비록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학교급식 실시 기본적 인프라가 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법률조항들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용역보고를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왜 자꾸 언급을 하냐 하면 사회보장법 제4조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보장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의 부담이 있어요. 제28조(비용의 부담)을 보면 제1조에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조례가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 법률 규정들에 의해서 제정을 한 거예요,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법 28조(비용의 부담)에 대한 4항을 보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항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무상복지를 하려는 그 조례가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비용의 부담에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은 지금 무상교복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 예외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정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부담능력이 있는 자녀에게도 보편적 복지로 무상으로 하려는 이 조례는 사회보장법 제28조(비용의 부담)의 원칙에 분명히 위배돼서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조례다, 위법한 조례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제12조4항에 보면 ‘의무교육’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무상범위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규정함’ 이렇게 돼 있어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복에 대해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교복지원 등은 교육감의 결정 권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와 교육감의 교육 부분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에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법적으로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먼저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복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려면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내가 하는 내용들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용역보고가 정말로 엉터리로 됐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22조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성남시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27억이라는 돈을 부과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주민의 예산으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무상교복 조례는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해서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법률에 위임된 내용은 이 법에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소 판결, 대법원 판결 그리고 법체계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 교복조례안은 이 모든 것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시면 알겠지만, 무상공공산후조리원보다 지금 이 무상교복에 대한 타당성은 훨씬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판결은 거의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인용하는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5년 1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이 있어요. 그 판결의 주요내용을 보면 헌법 31조3항, 무상교육 말하는 거예요, ‘헌법 31조3항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로 규정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이 직접 부담해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즉 조세로 해결해야 함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그 근거 조항들 초·중등교육법 12조4항 헌법상에 의무교육 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지원’ 부분 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37조 ‘교원보수와 그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1항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부분’ 이런 법률 조항으로 조목조목 근거조항을 댔어요. 이런 근거 조항도 없는 무상교복 조례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대법원 판결이나 상위법에 위임한 법률이 하나도 없는 명백하게 위법한 조례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과 협의사항에서 상당히, 공공산후조리원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는 저소득계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규정돼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 한 600명 정도 되지요? 650~700명.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아이들한테 지금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말씀 더 드릴 것은 지금 성남시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가 아닙니다. 이미 강원도 정선군에서 조례가 통과됐어요.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조례가 2014년 12월 12일에 제정됐는데요, 여기는 ‘지방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통과된 거예요. 농어촌에 대한 특별법이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될 수도 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정선군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봤어요. 해보니까 자기들은 교육비만 지원하고 있고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정선군에 중학생들 신입생 몇 명 되지도 않고 설사 지원해 준다 해도 1억, 2억 안쪽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대요. 그리고 무상교복은 지금 추진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가끔 무상교복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아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가 이 조례안을, 과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분명히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 이 조례를 과연 통과시켜줘야 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답변 조금 해도 될까요?
○위원장 지관근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절차를 무시했다는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시하지 않았냐 하면,
○노환인위원 아니, 적정절차라고 그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적정절차가 뭔데요? 전라남도 무상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조례를 공포하고 사업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환인위원 몰라서 했어요, 몰라서. 그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때 사회보장기본법이 2013년도에 4월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협의사항이 있는 부분을 모르고 통과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리고 용역보고는 우리가 참고할 뿐이고요. 그것을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참고할 뿐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예요.
○노환인위원 우리 의회의 고유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리고 지방자치법 22조하고 9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뭐가요, 뭐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기 때문에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방자치법 22조에 대해서 단서규정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못 듣고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과장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한 사항이니까 지금 그거 기록해놓으셨다가 강조할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22조 단서조항을 의무 부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내용을 적용해야 되는데,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앞에 원칙 부분을 이야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시간을 많이 드렸으니까, 별도로.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4년 전에 이 동일 조례가 부결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부결사유가 뭐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4년 전에 부결된 조례를 다시 재상정하면서 4년 전에 어떤 문제, 뭐 때문에 조례가 부결됐는지 파악을 안 해보셨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강상태위원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이라는 미명 하에 부결이 됐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교육자치 침해니 뭐 등등.
조금 전에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교육자치 침해 일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자치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자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라고 판단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나오게 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육자치 침해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그렇지요?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헌재 판례도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제정권자가 어떠한 입법을 통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취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제정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거죠. 의무교육 실현과 주민의 복지증진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강상태위원 보편적 교육복지인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와의 협의를 사전에 좀 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대두되는데, 지금 협의절차는 거치고 있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협의를 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리인가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고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가요? 그것 저 좀 헷갈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순서는 없고요. 조례 제정과 협의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별개의 문제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2016년도부터 이 사업진행을 추진하려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27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고요.
교복 지급 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게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바우처를 이용해서 교복지급 쿠폰을 주는 것으로 조례상에 담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교육경비로 주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학교에 지급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보조대상은 학교 또는 지역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보조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보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엄연히 우리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경비 보조 규정에 의해서 학교로 지급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검토보고가 나오는 거죠? 이 검토보고가 맞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학교로 지급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읽어본 안은 학교에 지급한 거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용권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복을 지원받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현품으로 갖다 입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마치 여기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놨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뭐냐 이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저는 그 검토보고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검토보고서 직접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못 들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저도.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판단을 달리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달리 하죠.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학교로 지원을 합니다. 학생 개인한테 시가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문제가 바로 교육자치 침해냐 아니냐 하는 첨예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복지원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교육청에서도 원하는 사업이고 우리 학생들도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수혜당사자들이, 이해당사자들이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침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의견은 인정을 안 했어요.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관한 집행부의 사전협의 이런 사항은 없었지만 검토보고한 내용에 관해서 생각을 달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성덕 검토보고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보조대상은 ‘학교 또는 지역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학생은 그 보조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17쪽을 보시면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를 보시면 ‘시장이 각 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명문상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1항에 보시면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1호에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호에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호에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4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호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호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러니까 여기 각 호에 표시돼 있는 사항은 학교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표시했고요.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80회 때도 교육부 관계 주무관에게 문의를 한 사항입니다. 당시에 담당 주무관 이야기가 학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에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이라는 것은 명문규정을 봐야 되거든요. 명문규정 사항에 ‘학교와 주민’으로 돼 있고 지금 무상교복 조례의 수혜대상은, 검토보고서 1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입법취지에 ‘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 교복지원신청서를 학교장에 제출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이 교복이용권을 신청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 무상교복은 수혜자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돈은 학교로 지급되지만. 그러니까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관해서 명확하게 보시고 나서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를,
○이제영위원 답변 전에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답변하는 데 참고 될 만한 것을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먼저 곁들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거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개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은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게 개인한테 수혜가 얼마만큼 돌아가느냐를 측정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모든 사업이. 그런데 교복사업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 준다고 해서 그 교복을 학교에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얘기하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그 검토의견에 대해서 반박의견이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제6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디요, 7항? 7호? 6호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 범위에 지금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시가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라니까 또 왜 다른 것을 인용을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이것으로 해서 무상교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제영위원 여기 7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 조례를 보시고. 저는 규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조례를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규정은 그 이하 규정이니까.
○강상태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야?
○이제영위원 규정은 시장이 정하는 건데 조례를 위반해서 하는 것은 무효지, 그건.
조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우리 교육청소년과장이 대통령령, 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발언 잘하세요. 자꾸 엉터리 발언을 해요. 물어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전문위원 이성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이 대통령령인데 이 영에 의해서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호 사항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7호 사항.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강상태위원 거기 범주에 포함을 시켰네.
○전문위원 이성덕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이제영위원 환경이라든가 무슨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개인한테 교복 지급하는 것을 이거라고 답변하시면 전혀 이것은 맞지가 않지.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 범위에 대한 성격을 이것을 적용했다면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 해당 여부가 맞는 건지,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의 2조6호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3조7호에 관한 규정이 같은 동일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 교복지원 사업이 포함된다고 집행부는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나 전문위원은 하드웨어적인 분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시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과장님, 우리가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관해서는 교육청하고 상호 간에 공식·비공식 소통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교육청하고 오고 간 공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각종 규정이나 제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교육지원청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많은 분들이 찬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좀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소통한 내용, 오고 간 공문이라든지 비공식적으로 서로 의견 교환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공문으로 오고 간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조례 입법예고한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교복지원 조례에서 비공식적으로 업무담당자들하고, 교육지원청에 마을교육공동체팀하고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소통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 소통한 내용을 형식 논리 말고 내용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소통을 했는지 우리 조례 심사과정에서 분명하게 해줘야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복을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나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교육청입장에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식으로 환영했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복 지원하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하는 것에 우리 교육지원청과 같이 MOU를 맺자, 이런 이야기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비공식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공식적인 것은 뭐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었지요.
○위원장 지관근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우리가 창의인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갖고 교과과정에 관한 지원을 통해서 일종의 메인보다는 서브적인 역할들을 우리 시정부가 하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평등을 여는 교육사업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졌기에 했는데 이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나 혹은 성남교육지원청하고 MOU를 한 내용이 이후에 해도 되고 이전에 해도 되고 하는데 시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간에 6대 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관한 것들이 많은 논란 속에서 지금 7대 의회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논란이 좀 구체화되고 심화되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논란의 소지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준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이런 내용 말고 일종의 교육지원청하고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을 갖고, 급식지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의식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급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급식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 교복지원은 지침에 의거해서, 구매 요령을 지침으로 안내해서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중학교가 의무교육은 맞아요. 그런데 이 교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법적인 문제, 또 다른 법에 충돌되는 해석의 차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갖고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밝혀줬지만 그 부분을 뛰어넘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사전적 여건들을 어떻게, 그 조례가 부결이 된 이후에 이것이 반드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내용하고도, 왜냐하면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또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이 교육청소년과의 업무 속에서의 전달체계하고 실제 학교 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이 부분에 관한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전에 어떤 간담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용역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결과도 지금 다르게 해석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실사구시(實事求是) 관점에서 성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이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정책적 의지가 있고 이것을 제도화해야 되겠다, 이에 대해서 당신들 의견이 어떻소?’ 라고 하는, 그간에 성남형교육지원단 팀 내에서라도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데이터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데이터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해줘 봐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를 얘기해주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중학교 교복이 학교주관구매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주관구매제도의 큰 목적은 교복 가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한 2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교복 추진하는 교육지원청 마공단(마을교육공동체)에서 성남시가 추진하는 교복지원 조례는 학교주관구매제도와도 일맥상통한다, 참 좋은 제도이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이런 자료들은 없었고요. 우리가 이 정책적인 의지 같은 그 부분은 구두상으로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소통의 사례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개인적 소통이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공식적인 협의회나 토론회는 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지관근 없었나요, 전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없었고요.
○위원장 지관근 없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위원장 지관근 없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용역하면서는 했고요. 용역하면서 성남교육지원청의 담당 팀장을 참석시켜서 했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용역과정에서 이 교복에 관해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용역과업을 수행하면서 교육청에 혹은 학부모에게 혹은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업체에서 했지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연구원에서 한 사례가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또 교육지원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학교에서 공동구매방식이 있고 공립과 사립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다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속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데이터로 얘기해주란 말이에요, 어떤 의견을 줬는지.
그것 준비를 하세요. 지금 장시간 우리가 토론했으니까 준비하셨다가 지금 이런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준비하시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조례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항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포괄적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이의 제기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도 포괄적 의미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여기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률적인 변호사 자문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명백하게 이게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그것을 규명하고 조례 제정을 하면 타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고, 여기 종합의견에 보면 ‘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렇게 명백하게 해서 이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확인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 제정에 저는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시간이 20~30분 더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야지, 그것을 제정해 놓고 추후에 다시 개정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죠.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까 제가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도 아직 안 거치고 있고, 무상교복 조례 제정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도 무상교복은 필요적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준비과정이 너무너무 많이 미흡한 사항이고.
이런 것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조례에 대한 제정권한은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본 조례안을 의원으로서 통과시키기에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안을 부결시키면 좋은데 집행부가 그동안 준비한 과정도 있고 해서 제도보완을 좀 더 해서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심사를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노환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좀 봤어요. 봤더니 이 내용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구 학교급식법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판결요지는, 핵심은 뭐냐면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으로는 볼 수는 없다. 단, 입법자가 조례나 법률을 만들어서 입법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판시내용이 조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판결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 내용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된다.’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앞전에 성남형교육 관련한 내용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어요,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렇게 입안을 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성남형교육사업이. 그런데 입안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성남형교육사업에 대해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규정을 인용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내용은 저희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집행부가 협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 질의토론을 하시는 데까지 했는데 보완,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보충질의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정종삼 위원님 논제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들 간에 반론하지 마시고,
○노환인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 부분에 관한 해석들을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물어보세요.
○노환인위원 아니, 과장님이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래서 집행부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노환인위원 예. 방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판례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판례 내용이 무상교복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무상급식과 교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동등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무상급식이 필수부가결한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보충적 성격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인 핵심 부분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무교육의 필수요건으로서 우리 무상교복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렇게 내려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규칙에 대한 부분은, 학교 환경개선자금 부분은 아까 그 논거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드웨어입니다. 시설부분이에요. 제가 저희 지역에 신백현중학교에 체육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국 그 부분이 시설부분,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법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어요. 하물며 어떻게 무상교복을 학교 환경개선에 적용을 합니까? 그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성남형교육사업도 통과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성남형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교복은 교육과 복지가 같이 어울려 있고 또 무상으로 주는 것은 복지부분이 훨씬 농후한 겁니다, 무상교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와도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협의사항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 어떤 논거로 인해서 이 무상교복은 정말로 법리적으로도 공공산후조리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일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정말로 더 증액해서 우리 성남에 있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지원을 해주려면 법적으로 가능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고 지원에 타당성이 있고, 이런 사업도 얼마든지 지금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하지, 이 무상교복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우리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항제3호에 보면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7호에 그것을 또, 이것을 하드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죠. 다르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는 이게 조례 제정안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성남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명분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했지만 상위법에 전혀 근거규정이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우리가 성남형교육 조례안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원단 조례안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성남형교육에 돈 지급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지원단을 만들면서 그 지원단이 저기를 하는 거지, 성남형교육에 대한 조례안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원단 운영 조례안이지 성남형 조례안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따지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알자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성남형 조례안은 없습니다, 지원단 운영 조례안은 있어도요. 맞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형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만들어졌고요. 그 일부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남형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 지원단에 대한 운영 조례안이죠?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원단 조례입니다.
○안광환위원 지원단 조례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것도 성남형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위원장 지관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에서 위임한 것이 아닌, 아까 교복지원이 의무교육에 포함된 것이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과 새로운 자치법규 조례를 통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고.
조례는 반드시 법률에서 위임한 것만 해야 된다고 교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무교육이라고 자꾸 교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무교육대상의 주된 내용이, 아까 전문위원이 해석한 것은 주된 내용인데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혹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자치정신에 입각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위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팽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노환인 위원께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다,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의무교육의 대상이 교육도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용어정의에서 사회서비스의 개념상 교육 분야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석을 해서 협의대상이다. 그런데 협의대상이라서 협의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자치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례안을 갖고 시장이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어서 가부를 묻자. 그런데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영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보류 요청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도 별도로 조례를 다루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전국적 상황이 될 텐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대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적용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어떤 지침을 갖고 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침 운용상 산후조리원 건에 관해서는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논리는 있어요, 현재. 당연히 신설·변경사항에 대해서 중복이나 누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갖고 협의대상이고 한 것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하겠습니다만 지금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중학교 개념하고 의무적인 교복이냐, 그래서 의무적인 교복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우리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과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다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돌되고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합의들을 이끌어내는 데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조례심사 과정에서 보류 요청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저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원안 가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안 가결을 해야 된다고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제영 위원님 보류 요청에 대해서 노환인 위원님이 보류 요청에 대한 동의를 하신 사항이죠?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원안 동의 제출하셨는데 원안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종삼위원 동의하기 전에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일선 학교에서 이미 교복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일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공포 이전에 학교주관구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내부적으로 수용,
○위원장 지관근 어떻게요? 이 조례안 중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까?
○정종삼위원 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3조 지원범위 대상에서도 ‘시장은 제1항 각 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장은 제1항2호’, 이것은 자구가 잘못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금 정종삼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15년도에 교육지원청하고, 아까도 본 위원이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2016년도 중학생 교복, 동복·하복, 8월에 학교별로 동복만 했습니까? 교복을 다 선정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지금 중학교가 45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고 완료해서 계약된 학교가 2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침에 8월 말까지 학교주관구매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립학교는 공동구매. 그래서 지금 25개 학교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45개 학교 중에서 25개 학교가 2016년도 교복구매에 관해서 확정이 됐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동복·하복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복·하복에 대해서 계약이 완료됐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종삼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금 몇 항입니까? 이게. 시행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칙?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부칙 경과조치 부분에 학교주관구매 계약 체결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공고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부칙에 어떤 조항, 이 조항을 넣으면 아까 25개 학교도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어떤 조항인지…….
○이제영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답변한 거에. 지금 25개 학교가 계약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 규정이 아닌 지금 학교 현행방식에 의해서 계약이 완료됐는데 그것을 여기 경과조치에 넣어서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은 하나도 안 맞고 돈만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건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넣는다고 하면 그건 조례가 위법한 거지, 돈을 주기 위해서 경과조치에 넣어서 한다고 하면 맞지 않죠.
○위원장 지관근 과장한테 질의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안광환위원 그 13조 반환 및 환수 여기에 해당되어서 지급해놓고 반환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학교가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 했을 뿐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완료했잖아요. 그럼 그건 무효 될 수가 없어요. 계약은 성사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려고 하면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기 된 것은 여기 절차하고 하나도 맞지 않아요. 돈만 주는 것만 맞는 거야.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준다고 하는 게 어떻게 타당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이 조례시행일이 2016년도부터잖아요.
○이제영위원 2016년인데 기 계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미 사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척이 되어야지 경과조치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타당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조례 공포 이전에 학교주관구매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조례 만든 거하고 내용이 다 다른데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경과조치를 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죠. 그러면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이 조례에 적법하게 해당이 됐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게 아닌 다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완료된 것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것은 다 법률적 자문도 구하고요. 가능합니다. 이게 시행 전이기 때문에 조례,
○이제영위원 무슨, 누구, 어디에 법률적 자문을 구했어요?
그쪽은 다른 방식에 의해서 계약이 성사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서 그것을 인정해줘서 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이것대로 안 해도 아무 위법한 게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 있는 대로 하고요. 계약이 된 학교 25개 학교는,
○이제영위원 어디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다른 방식에 의해서, 조례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도 적법하다는 것을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산법무과에 우리 법률담당 박사님하고 자문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나중에 그거 안 맞으면 회수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다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자문 받은 거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이거 통과되기 전에 자문 받은 거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해서 받은 거니까 그걸 제출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지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6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조항하고 현재 2016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에 있어서 2015년도 8월에 25개 학교가 학교주관 방식으로, 혹은 공동주관 방식으로 교복구매 결정을 이미 했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계약만 한 거죠.
○위원장 지관근 업체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업체하고 학교가. 교육부에서 8월 말까지 계약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교육부 지침에. 그래서 학교가 8월 말까지 계약을 한 거죠. 업체만.
○위원장 지관근 업체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단가 얼마, 언제까지, 이런 식의 업체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단가도 결정 나고 또.
○이제영위원 그건 계약이 끝난 거지. 업체만 된 게 어디 있어요? 계약이. 그건 이미 계약이 종결된 거지.
○위원장 지관근 학교별로 지금 다 제각기 업체들이 다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게 다 결정 나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전체 학교에서 동복 단가 얼마로 정해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 해석을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요청한 거죠?
○이제영위원 아니, 변호사 법률자문 받은 게 지금 타당하다. 왜냐하면 여기는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요건을 갖추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정한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금 다 결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김해숙위원 그게 제한되어 있지 않는데, 이 조례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에서 정한 거하고 내용이,
○위원장 지관근 업체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영위원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선정위원회가,
○이제영위원 그럼 그 업체를 인정해서 돈만 주는 거야, 거기에. 그게 적법하다고 받았으면 그걸 제출해 달라 그 얘기죠.
○안광환위원 13조 반환에 대한 부분도 다시 봐야 돼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거 지금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김해숙위원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안광환위원 그 수정안만 달랑 넣는다고 이 조례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영위원 아니, 교복제공자의 선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 시행 전에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이거지.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금 위원회의 기능 중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복제공자에 대한 선정,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게 선정기준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소급적용하더라도.
○이제영위원 학생들이 신청을 해야 되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원래 모든 법률의 경과규정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예외조항으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금액만큼, 내부적으로 교복가격을 어떻게 정할 건지는 별도로 또 협의를 합니다. 그 금액에 맞게 사후에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업체는? 제공자. 제공자는 이미 정한 것에 대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이 별로 필요 없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경과규정을 둔 거고 1회에 한해서 기 계약한 것에 대해서 그 조항을 두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건 소급적용이잖아요. 아니 경과조치에서 소급적용하는 게 있어요? 경과조치에서 소급적용하는 건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소급적용 하는 게,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급입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소급은 아니죠.
○이제영위원 뭐가 아니야, 그게.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법률자문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남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이제영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한 사항에, 수정동의안 제출 중에 경과과정에 관해 정종삼 위원께서 제출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 교육청소년과의 입법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저도 법무팀장 할 때 고문변호사 중대 사안이 있어서 다섯 명의 자문을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송지민 변호사하고 이선준 입법자문관인데 이 분들 아이큐가 한 2000 됩니까? 어떻게 자문내용이 한 자도 안 다르고 똑같지요? 자문내용이라는 것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분의 의견을 받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다섯 명 의견 받을 때 취지는 같지만 내용은 각기 다른 논리를 제시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내라 그러니까 가서 짧은 시간에 만들어온 거지, 어떻게 한 자도 안 다르고 이렇게 자문할 수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자문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취지는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문 받았으면 이것도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 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팀장이나 담당자가 참고하자고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똑같은 내용을 쳐서 이것을 송지민 변호사 의견이다? 한 자라도 다른 게 있습니까? 밑에 있네요, 여기. 올해 경과규정 추가해서, 그것만 조금 다른 게 있네요.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이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위에 내용은 똑같아요. 이건 뭐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계약이 25개 된 학교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본인만 아시겠지요. 그러면 기 된 데도 학교별로 그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만약에 이것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금액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조례 경과조치가 인정되면 지침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학교가 구매한 것대로 줄 수는 없겠지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물론 조례나 시행규칙 구체적인 것은 시에서 만들죠. 그러면 조례를 만드실 때는 여기에 명확한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시의원들 당신들이 조례안만 통과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게 구체화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게 다 제시가 돼서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거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저희가 수정을 하든지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조례만 의회에서 승인한다고 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위원들이 모르고 임의대로 시장 결재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못 하지요.
○이제영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행규칙 시장 결재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조례는 대략 추계만 하는 거고,
○이제영위원 규칙을 개정할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죠, 지원 기준만 규칙으로 하는 거고.
○이제영위원 조례가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죠,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 잘못했다 그러면 시행규칙 바꿔요? 시장이 바꿉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죠, 시행규칙에 금액을 정할 수는 없지요.
○이제영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지만 기준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개략적인 기준은,
○이제영위원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거기에 대입해서 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개략적인,
○이제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시장이 그 규칙을 안 바꾸고 기준을 안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산 승인권이 의회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이제영위원 그건 예산 승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최초로 시행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꼼꼼하게 여기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하고 우리가 판단하게 해야죠. 지금 이게 무슨 자문이에요. 이게 자문입니까? 똑같은 것, 같은 내용 갖고 와서 이것을 자문 결과라고 제시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아까 과장님께서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타당하다, 입법자문관 타당하다. 두 내용이 한 자도 안 다르고 똑같은 것을 갖고 와서 지금 하라고 하면 이걸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즉석에서 작성해서 오고 보나마나 물어보면 ‘자문을 했는데 두 분이 비슷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작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답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자문 받았으면 그 당시에 이것을 작성해서 결심을 받아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지, 그냥 생각만 갖고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25개 학교 결정된 것도 다 주지 않고 일부만 해서 하겠다? 무슨 행정을 엿장수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그게 정확하게 정해져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만 원이라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급한다, 5만 원은 자부담으로 한다. 뭐가 있어야지 다 정해놓고 거꾸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뭐가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까 얘기했듯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조례에 담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경기도 착한교복도 이제 나올 테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잖아요.
○이제영위원 착한교복은 몇 년 안에 시행도 안 되는데 왜 거기에 착한교복을 대입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협의를 해서 최종 금액을 최종 결정하고 기 지급한 학교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급하게 지금 지시가 돼서, 저도 어떻게 진행된 지는 다 압니다. 제가 곤혹스럽게 그것을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 과정을 몰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꼬치꼬치 다 물으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시켰다고 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 분명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변호사 자문, 입법자문관 받았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 보세요. 한 자도 안 다르고 똑같게 자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제출한 거지, 이것을 갖고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후에 조치한다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수정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게 제출하지를 못하는데,
○강상태위원 경과조치에 관한 답변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영위원 내용이 달라야지요. 내용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답은 1이라고 하더라도 그 설명되는 과정은 같지 않습니다. 10명 변호사 물어보면 10명이 다 달라요. 어떻게 내용을 똑같이 자문합니까? 신이 아닌 다음에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경과조치에 대한 자문의견은 이렇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경과조치를 삽입해서 공포 이전에 학교주관구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근거.
○이제영위원 아니, 근거는 아까 분명히 제가 거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 계약이 됐으면 그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그러면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자문한 것을 보면 두 내용이 같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정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차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야지요. 이건 저라도 자문해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이게 변호사가 자문할 내용이 아니에요. 구체화돼서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깰 수가 없으니까 경과조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제시돼야 되는데 그게 여기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지관근 이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에 관해 자문 받은 내용이 여기서 제출이 된 건데 어쨌든 자문 받은 내용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집행부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 조례 공포 이전에 학교주관구매를 소급해서 인정한다는 규정을 넣자고 하는 건데 그것 이외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제영위원 더 확인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아까,
○위원장 지관근 예를 들면,
○이제영위원 저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정을 할 때는 뭐 뭐에 의해서 이게 경과조치에 넣어도 위법하지가 않다, 이 내용을 변호사가 제시하는 게 자문입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자문할 내용이 아니다, 이거죠.
○위원장 지관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하튼 송지민 변호사한테 이런 경과조치 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이선준 입법자문관 이분도 박사던가요? 어쨌든 그분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런 거죠. 이 문제는 남는 것 같아요, 개인적 판단도. 뭐냐 하면 이미 계약된 학교들의 계약금액이 우리가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진행되는 학교들보다 지원금액이 많아졌을 때, 계약금액이 많을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건지, 제가 볼 때 이것에 대한 판단은 남아요.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은 집행부에서 그냥 이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학교주관구매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을 염두에 두고 8월에 이 구매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그렇게 명시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학교주관구매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현재 25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계약금액하고 업체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요? 그 파악한 내용이 본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있는데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은 조례 제정과는 달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 기준과 지침이 시행규칙을 갖고 적용 가능한 범위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제정된 이것 이외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판단을 조금 보류하고. 다른 사항 있으세요, 위원님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토의하는 내용이 본질에 좀 벗어난 소모성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본질적인 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방금 복사한 것 하나 받으셨어요? 거기 한 장 있죠?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 28조(비용의 부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면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때는 이 법이 근본법입니다. 이 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28조(비용의 부담) 4항을 한번 보십시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상교복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교복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했어요.
관계 법령이 있습니까? 무상교복을 해야 되는 관계 법령이 있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방자치법 뭐. 몇 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9조에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 의무가 있고요. 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조례 제정권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몇 조, 9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1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지금 무상교복은 우리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에요. 그거 교육감 사무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9조2항에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쫙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무상교복하고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음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자치사무가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률 규정에 있어서 무상교복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법이 없어요. 없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도 없고요. 지금 이 조례 제정하시면서 관계 법령 발췌서 봐도 이 내용 전혀 안 맞아요, 조례 근거조항이.
그래서 지금 제가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대고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설명해주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근거규정도 없는 그런 사실관계 아닌 것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적용된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인정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 조례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해놨잖아요. 다른 법률 규정에 무상교복 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있으면 대보라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위원님 의견은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용역 한 것 있잖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몇 쪽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01쪽 최종결론 요약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노환인위원 예, 다 봤습니다. 어떤 조항입니까,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에 보면 다섯째에도 나오고,
○노환인위원 다섯째에 어떤 거, 그러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노환인위원 이거 엉터리라 그랬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런데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엉터리인지 몰라도 이 분들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다 봤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날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 때도 오셨잖아요.
○노환인위원 제가 갔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시는 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고생했다고. 그렇지만 이 용역 결과보고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용역보고 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도 “그냥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깊게 이야기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야기할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상임위에서 조례 안건 심의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노환인위원 또 이야기해보십시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님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그거하기 전에 법률자문도 다 받았어요,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래서 법률자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고문변호사한테 받았을 때,
○노환인위원 근거규정이 뭐냐고. 무상교복을 해야 되는 법률 근거를 가져와 보라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지방자치법 주민복지의 의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이야기해보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잖아요.
○노환인위원 고유사무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고유사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거죠.
○노환인위원 과장님,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행정사무는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예요. 기초단체에서 우리 성남시가 아이들 무상교복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억지로 되지도 않는 조례를 만들어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냐고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아까 강원도 정선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지만 무상교복은 아예 포기한 상태고요. 정선에 조례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농어촌특별법인가 그것에 의해서 제정된 거고요, 특별법에. 강원도교육청도 이번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어요. 용역보고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의 교육비 지출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만 써야 한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포기했어요. 강원도교육청도 포기했어요, 문제가 돼서. 그다음에 인천 동구·남구청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다 먼저 시작하고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다 포기한 조례를 왜 성남시는 그렇게 무대포로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된다고 법적 근거를 그렇게 들이대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그렇게 대는데 불구하고. 이게 힘으로 고집만 세다고 됩니까, 이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게 해서 여기 우리 용역한 데에서 헌법재판소 판례도 예를 들었고 모든 법률을 예를 들어서 결론 내린 게 101쪽 하단에 나오잖습니까?
○노환인위원 다 봤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웃음) 앞에 것 자르고 뒤에 자르고 다 자르고 용역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짜놓은 용역보고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봐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게는 못 하죠.
○노환인위원 국장님, 들어봐요. 아까 우리 위원님 계시는데 내가 이 조례 다 드렸어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똑같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과장님한테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동등하게 똑같아. 동등하게 똑같다면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판결이 나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 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요. 앞에 것만 살짝 잡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명백하게 위원님한테도 드렸고 또 과장님도 판결내용 그대로 원본을 보셔야 돼요, 결정요지 전체를요. 일부만 보면 안 돼. 이것을 보면 결국 무상급식도 무상교육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아닌데 무상교복은 더구나 아니겠지. 그리고 이 무상교복을 위해서는 법률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하라고 분명히 판결요지에 헌법재판관들이 판결 내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입법에도 없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조례 근거도 없는데 어디에서 근거를 대지도 못하면서, 근거를 주장하는 내용들도 전혀 맞지도 않는 근거를 대고. 이런 조례를 왜 자꾸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하냐고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결정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절대 추진 못 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은 못 하더라도 조례라도 통과시켜놓자.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조례라도 해야 우리는 체면한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거 밀어붙이는 겁니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시장님이 가서 얼마나 국정감사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래도 이게 안 되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로 공공산후조리원보다 더 어려운 조례에요. 이거 보건복지부에 절대 안 될 거예요. 왜 이것을 지금 무리하게 밀어붙이냐 이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 제정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근거를 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마지막 마무리…….
○노환인위원 용역보고서 국장님 다 봤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우리가,
○노환인위원 아까 내가 그거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용역보고서는 참고사항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까 이상으로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국장님 의견을 줘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 보고서가 나온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례라든지 모든 법률관계를 다 들어놓고 나서 최종결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 물론 위원님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법에도 절대 아니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환인위원 아,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여기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는 가능하다고 최종결론이 났기 때문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이 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맞는다고 지금 인정하고 계신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나중에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되어서 만약에 보건복지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서 안 되면 용역비 회수하실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용역비 회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영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용역결과는, 이게 조례안 검토를 위한 용역보고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떤 법 근거를 제시했는데 잘못된 것을 했다, 그것에 의해서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연구를 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지시 받아서 용역 줘서 결과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결과가 잘못되어서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죠.
과장님이 이걸 신뢰한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 회수하세요. 안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용역비는 저희가 처리해줬기 때문에 회수는 안 되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허위로 했으면 귀책사유로 해서 거기에서 환수하면 되죠. 왜냐하면 정당하게 한 것을 회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용역 결과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회수를 해야죠. 이걸 믿는다고 하시면 그걸 국장님이 책임지신다고 답변하세요, 여기에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허위로,
○이제영위원 아까 법 근거 읽어주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거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용역결과를 내준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죠.
○이제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제시된 게 잘못됐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라 그 얘기예요, 1900만 원에 대해서. 돈을 받아오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어떻게 해결하든지 좌우지간 책임을 지시라고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것을 맹신하고 지금 노환인 위원께서 법적인 것에 대해서 다 충분히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 안 하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니까 이 용역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거기에 묻든지 본인이 지든지 하시라 그 얘기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어쨌든 간에 중간보고도 했고 90일 동안 나름대로 자문도 하고 중간보고하고 최종 결과 보고한 자료니까 저희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영위원 노환인 위원이 이 용역결과보고서에, 저도 여기 지금 보면 설문한 것도 그렇고 엉터리 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시간 때문에 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한 이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신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신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신뢰를 하죠. 물론 자격이 있는 업체고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런 신뢰의 요소가 있으니까 신뢰한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영 위원님이 그건 별개의 문제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무상교복 지원이 용역결과 자료에 의해서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교복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했다든지 세미나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공유하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이 용역결과에 관한 사항을 사실상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용역결과를 도출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또 입장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거 제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사항들을 더 하실 분들은 더 하시고요.
다만, 이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금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했어요. 그렇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상교복이 무상교육에 필수적인 요소다, 그렇게 결과를 도출했거든요?
국장님, 그 사항은 아시죠?
○노환인위원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무상교복에 관한 사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교복 지원은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필수적 비용의 지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효용범위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도출되어 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 문제제기한 내용이,
○노환인위원 아니라고.
○위원장 지관근 아니라고 본 거고. 그다음에 ‘무상교복 지원에 따른 주민의 재정부담이 그들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차적 목적인 주민의 권리를 보장함에 따른 상대적인 제한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달리한다는 의견이시란 말이에요.
○노환인위원 예, 상대적 제한도 제한이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국장님 이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되면 이 교복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아닙니다.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별도로 답변은 안 했는데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는 그런 것은 뭘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 상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용역결과에 따른 내용에 근거해서 국장께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에요.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특별히 다른 예산을 이 교복에 지원한다고 해서 주민의 권리가 제한받는 게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당연하죠. 예산이 27억이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고 그런 것은 조금 있겠죠. 그래서 아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무상교복을 실시하지 않으면 27억이라는 것을 다른 데 지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합법적인 지출에. 그런데 무상교복을 했을 경우에는, 지출하지 않아야 될 곳에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시키고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법에 나온 것은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노환인위원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써야 될 27억이라는 돈을 이 무상교복에 했을 경우에 권리가 제한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인 제한일 수밖에 없다. 절대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란 말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예컨대 그러면 이 교육복지에 관한 예산을 교복지원에 27억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학생이라든지 이 범위 내에서 다른 형평성이 어긋나는 어떤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냐 이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들 해주시고요. 가부를 묻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지금 지방자치법 22조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상교복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 있지도 않고 또 그 사무는 우리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규정에서도 안 맞고 단서규정에서도 안 맞아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초·중등교육법 보면 12조가 제목이 뭐냐 하면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의무교육인데 그러면 무상교복은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에 포함되느냐 문제에요. 그런데 지금 4항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상교복이 의무교육에 포함이 된다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와 무상교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상급식도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의무교육 조항에도 무상교복이 의무교육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은 헌법책에도 나와요. 헌법책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작년 2014년도에 내가 주문한 책인데요, 우리 도서관 책인데 김철수 헌법학신론이에요. 1221쪽 읽어드릴게요.
업무보고에 학설도 많이 있는데 ‘무상의 범위에 있어서 이를 수업료 면제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외에도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과서, 학용품, 급식의 무상제공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분은 급식의 무상제공까지 포함하는 견해에요. 헌법학자들은 기본권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형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초·중등교육법은 수업료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개정되기 전 법이에요, 2013년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무상의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은 법률 12조에 의해서 의무교육의 대상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상교복이 무상이 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어느 법에서도 없어요, 없어.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보는 견해는 일반적 지방자치법하고는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초·중등교육법,
○노환인위원 의무교육의,
○위원장 지관근 예,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을 해서 전국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노환인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용역과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래서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 예산을 갖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 적용의 의무교육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법률적 해석을 그렇게 했지만 필수적인 비용으로 지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 내용과 여섯때 마지막에 조례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요구하는 국가사무로서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국가의 법률에서 정할 사무는 아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단 말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것에 대해서 교복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첫 번째와 맨 마지막 여섯 번째가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첫 번째에 있는 게 총괄헌법이나 그런 데에서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의무교육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데 다만, 지방재정이 허락지 않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해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재정이 안 되어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률적 국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죠, 저희들은.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 보편성이 아닌, 법률에 있어서 보편적 적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내의 보완성, 보충성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논리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충돌되는 게 아니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 부합하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필수적 비용이라고 하는 내용과 보충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보완적 개념이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필수적 비용으로 안 하고 있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위원장 지관근 다만, 여기에서는 무상교육에 필수적인 교복이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국가는 전국적으로 적용을 안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기조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국가사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치사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4조를 이야기했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용부담 부분 아닙니까? 무상이냐 아니냐,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28조에 비용의 부담이 기본적인 법률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일단 기초수급자라든지 부담할 수 없는,
○노환인위원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부담할 수 없는 주민들에 대한 우리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그 내용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것은 의무교육하고는 좀 다른,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에 사회서비스란에 우리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보장제도에. 교육 속에서는 무상교복이 포함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는 교육뿐 아니고 보건·의료·고용·주거·문화 다 포함되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다 있는데 그중에 우리 무상교복이 이 파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회서비스란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건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은. 지금 기초수급자라든지,
○노환인위원 그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교복을 실시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28조(비용의 부담)4항을 보면 정확하게, 자꾸 우리 위원장님이 좀 혼돈이 오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계 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관계 법령은 조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과 시행령만 포함되는 거예요. 조례는 여기에 조례로 이 근거규정으로 부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무상교복 조례를 만들려면 관계 법령에 근거한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는 이 조항만 가지고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담 능력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허주무관님 그 조례 갖다드렸어요?
국장님, 제가 헌법재판소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게 참 법리적인 문제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강의해도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2년 헌법재판소 학교급식 판례입니다. 학교급식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보충적 성격을 가짐으로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역보고서에 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냐를 판단할 때 학교급식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무상의무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비용의 부담 부분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상교복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교복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에 그것을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조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조례로 만들려면 거기에 근거한 법률과 시행령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까 학교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도 있었고 거기에 위임해서 조례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이고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를 근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규칙은 아까 우리 신경순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학교환경개선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드를 이야기하는 거고 무상교복을 학교환경개선 자금으로 잡아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차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 용역결과가 잘 만든 것도 있지만,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했는데,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계속,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거 하나만 정리합시다.
어쨌든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그런 주장 자료를 갖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못 봤어요,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무상으로 한다는 것을 못 봤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교복을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교복 지원을 세금으로, 우리 시비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기여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기여한 자는 사회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여한 게 있어요. 내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든지 세금을 납부했다든지. 기여한 자. 무상이 아닙니다. 무상의 개념을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무상교복 지원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교복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복지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교복지원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왜 무상, 무상,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자꾸 법에 무상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지관근 용역도 그래요, 사실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무상이 안 되면 지급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이 내용. 국가가 책임진다. 개인의 비용을 부담하는 영역은 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무상이라고 하면 기여하지 않은 자도 그냥 공짜 개념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무상개념이 먹힐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모든 우리 성남시에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이 경우는 사실은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규정을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회보장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7:3으로 한다든지 5:5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사무나 지방자치 사무 간에 비용부담에 관한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부담이 교복지원을 하게 되면 국비를 요청하거나 도비를 요청하거나 이럴 경우에 민간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비용부담에 대한 비율조정, 이건 사회보장기본법상 그런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체 학생 중에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혹은 민간 간에 비용을 부담해야 될 문제들이 법령으로 제정됐을 때 누락과 중복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법 취지는 그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해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이 사항이 그 사항이냐 그거예요. 제도의 신설에 관한 사항이죠, 비용의 부담은 아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이 교복지원 조례 가지고 여섯 시간을 넘게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우리가 충분한 토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어떤 가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도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지금 중복발언 사항도 있습니다만 발언의 내용 중에서 좀 새로운 논거들을 주장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조정하기 위해서, 저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인내를 갖고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좁혀보려고 지금 발언하는 내용이니까 좀 인내를 갖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께서 지금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발언 있으셨습니다.
아까 토론종결을 예고했었는데 보류안과 수정안 두 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회의중지)
(2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석필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이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준비성을 보면 매우 취약합니다. 조례 제정에 관한 타당성들은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한 것만 의존하고 있고, 이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의 준비 정도는 단순히 법리적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법리적인 해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섯 가지의 최종적인 요약정리를 해서 그 여섯 가지의 요약 정리된 내용의 상호간의 연관성, 상호보완성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소위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꼬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정치적 표현 속에서는 무상이라는 표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례심사에서는 성남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분배적인 효과를 갖게 하고 교육복지에 우선투자 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에, 순환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남은 과제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한 의견들을 끊임없이 위원들 간에 피드백 했지만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네요. 그런 한계를 느껴봅니다. 위원장으로서 정책적으로는 동의하나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조율을, 조정해야 되는 이 지대에 있으면서 괴롭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하여튼 잘 심의해 주시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늦었더라도 보완을 해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용역과업의 결론에서도 구매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는, 공정거래에 관한 문제도 예상이 됐었고, 그 문제를 해소하고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대안마련도 해야 되겠고 또 사회적 기업이다,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순환경제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준비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역시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관주도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도, 기존의 시장질서에 대한 것도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저러한 숙제들이 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지역의 새로운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경제모델도 만들어 내고, 이게 지금 민선6기에서 진행해야 될 가치적인 요소가 판단되어지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분들이 대다수됩니다.
그러나 이 준비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보류를 주장하는 위원들이나 이 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거 자체가 타당한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 주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지방자치에 관한 원리 자체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제도를 신설해서 시민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정말로 이 사례가 모델사례가 되면 전국화 될 테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시 정부의 예산규모에 맞게 진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하는 속에서의 입장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치열한 고민들을 해서, 준비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학교 교장들, 교사들, 이들이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과도 소위 협치를 통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부실행정에 대해서 따질 것입니다.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최승희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예, 말씀하십시오.
○최승희위원 오늘 한 마디도 안 했는데요. 선배님들이 많이 파악하고 상대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이 용역부분의 분석과정을 보면 너무 형식적입니다. 교복을 입는 것이 좋냐, 그냥 현물을 주는 것을 좋아하느냐, 부모들이 아이들의 옷을 사는 데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크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고 또 부모한테 물어보면 아이들 위주로 한다, 이런 것은 솔직히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런 것을 용역이라고 했다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상대당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었던 용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잠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사자인 아이들이 입는 옷인데 그 아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 406명과 학부형 275명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의 총 숫자를, 모든 마음을 파악했다는 것은 저는 얼토당토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밖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용역회사가 못 하는 일은 과에서라도 했어야지, 형식적으로라도 보여줬어야지 왜 그것을 안 했습니까, 했어요. 반대당에서 이렇게까지 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럴 만한 것을 준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교복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이었다는 것으로 넘어가면 행감에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지만 어느 용역업체를 이미 정했느니, 사회적 기업을 정했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같은 당의 지자체장을 두고 있는 한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가 말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총회는 해놓고 이미 다 내적으로는 준비해놓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들리는 데 있어서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답변은 했지만 만약 그것이 불거진다면 아무리 힘없는 의원이라도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복모델이라든지 재질, 가격, 이런 것은 소비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최승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함의 자체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모델링화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 교복지원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조문 중 ‘각 호’를 ‘제2호’로, 부칙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경과조치) 본 조례 공포이전에 학교주관 구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없으시면 찬성하시는 분 손을 좀……거수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박도진 위원 손 안 드신 것은 기권하시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여태까지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아니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어떤 안인데요?,
○박도진위원 아까 다수결로 안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다수결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지금 묻는 겁니다, 전체가 계시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손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표결 아니었어요?
○위원장 지관근 아까 제출한 안 중에서 수정 가결할 안과,
○박도진위원 물어보면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수정 가결할 안 동의안이 제출됐었고,
○박도진위원 난 심의 보류를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예, 보류하셨으니까 박도진 위원님 보류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조문 중 ‘각 호’를 ‘제2호’로, 부칙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경과조치) 본 조례 공포이전에 학교주관 구매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시 08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가실 거예요?
○박도진위원 여기 있을 존재가 없어요.
○위원장 지관근 아, 왜……다른 조례를 심사하세요.
○박도진위원 아, 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조례 하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박도진위원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그냥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그동안 대안학교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던 아이들에게 급식지원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런 우리 학교급식 쪽으로 묶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하면 차라리 더 폭넓게 지원되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른 방향이 어떤 것인지…….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쪽으로 이 아이들을 지원하게 되면 고등학교까지도 더 폭넓게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 의무교육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인데요. 그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다고 지금 급식을 주고 있고 학교 밖에 있다고 해서 주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해숙위원 사각지대 아이잖아요. 사각지대 아이가 어느 쪽의 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지원 폭이 넓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요. 그런데도 이 안에서, 우리가 무상교육 테두리에서 하는 게 맞다, 과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게 하고요. 고등학생까지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초·중만 검토를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다루는 조례가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이 급식조례안 쪽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서 그것은 별도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급식지원 조례에 근거해서는 골자가 대안학교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이거든요? 사실 대안학교도 우리가 교육기관으로 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마땅히 이 법은 이렇게 이 범위가 포함되어 줘야 한다고 보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서 이 조례안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때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학교급식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급식 1인당 지원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50%, 성남시 5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성남시가 지원하는 50%는 전부 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정종삼위원 인건비, 운영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안학교에는 급식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많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거의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학생 수도 현저하게 적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적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현물을, 금액을 지급하는 게 학교급식지원 조례나 여기에 충돌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급식시설이 없어서 시중에서 먹을 경우 그 단가 가지고는 먹기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급식지원 조례에 있는 단가를 초과해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오, 그 이야기는 아니고 급식지원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 금액으로, 돈으로 지급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개인한테는 우리가 입금을 못 하니까 돈으로 대안학교 기관장한테 주려고 그럽니다.
○정종삼위원 학교급식지원 조례 내용과는 충돌되지 않는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그럼 대안학교 운영관계자들의 생각은 좋다고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게 당초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왜 우리 대안학교 기관에 다니는 초·중학생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승희위원 우연히 들어와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에만 해당하는 거지, 학교 밖 아이들의 복지차원은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되는 사항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미인가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미인가가 많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금 충돌되는 지점이 없습니까? 인가기관이 열두 개인데 미인가기관이 열네 개나 되고. 미인가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법 외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도·점검이요?
○위원장 지관근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할 수 있는 게 안 되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급식지원이 학교 밖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지원하게 되면 이 급식문제만 갖고 지도·점검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장님, 지금 대안교육기관 다섯 개소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급식비는 없고요,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것은 지원하는 기관이 다섯 군데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다섯 군데 있는데 다섯 군데만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죠. 지금 우리 성남시에 파악된 대안교육기관이 열두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열두 개가 있는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인가는 몇 개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열두 개가 다 미인가시설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열두 개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미인가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지 않았죠.
○위원장 지관근 정규학교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다른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할 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은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급식 이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급식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급식비를 지원하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위원장 지관근 그 간은 안 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간은 지원된 게 없었으니까 우리가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급식지원을 하면서 함께 다뤄야 될 사항들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함께……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이 함께 다뤄야 될 부분인지 제가…….
○위원장 지관근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관한 사항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급식비를 주면 급식비만큼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사항도 참……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추가적으로 좀 할게요.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가 열두 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교육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미인가 대안학교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따지면 총 열일곱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4조에 따라서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열두 개.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는 없어요. 성남시에 소재하는 열두 개가 전부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강상태위원 열두 개가 미인가 대안학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섯 개 학교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섯 개 학교도 다 미인가죠.
○강상태위원 그러면 열일곱 개로 표현을 해야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열두 개. 그거 포함해서 열두 개입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가 지원하는 다섯 개 포함해서 열두 개.
○강상태위원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열두 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총 숫자가 430명 정도 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초·중학생만 한 430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430명 정도.
급식비 추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급식비 추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430명을 다 지원했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430명 다 지원했을 때, 연간.
○강상태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도에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비로 100% 지원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시비로 100%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추계가 3억 정도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심지어 보면 그 대안학교 중에는 중학교 대상자가 한 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한 명인 경우가 꽤 되네요. 이음과 배움도 한 명이고 바람개비스쿨도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급식까지 지원한다면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건 계획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교육경비 규정에 의해서 학교로 지원이 되고 대안교육기관은 정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의 범주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미인가학교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원단을 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정부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도·점검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급식비만 덜렁 지원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교육을 통한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데 첫 방점이 있다면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쪽도 급식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사업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게 급식은 지원이 가능하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불가능하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직접,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부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직접 집행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는 가능하죠. 조례를 제정해서는 가능한데 대안교육기관에 직접 시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원단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성남시에서 직접적으로는 교부할 수 없다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단도 만들고 지원단 관련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셔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아까 지원자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현재 파악된 숫자로는 초등학교가 212명이고 중학교가 218명입니다, 열두 개소에.
○정종삼위원 그래서 초·중만 지원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해숙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이 이 급식지원 사항을 넣으면 안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결국 같은 기관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별도, 이 조례로 적용하지 말고 다른 조례로 적용해서 지원하게 되면 차라리 대안학교에 모두 다 지원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고등학교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해숙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학교급식 조례로 묶지 말고 차라리 급식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숫자도 많지 않는데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구분 없이 사실은 다 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가 과장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같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민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해서 어떻게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지원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류하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할 때는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라든지 학교급식법이라든지 법이나 조례들을 좀 모니터링해서 법리해석에 관한, 법규에 대한 해석들을 명확하게 준비해 와야지, 답변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들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안학교에도 지금 적용하자고 하는 취지는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해가는 의미가 커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사실은 급식의 문제든 안전에 관한 문제든 혹은 청소년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든 청소년친화마을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있고 평가지표나 지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적용 가능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성남형교육지원단도 그렇고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각각의 단위사업들, 혹은 적용되는 제도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고 통합적인 연계서비스들이 없어요. 그런 구상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원투입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하다보니까 대안교육기관에도 대상을 확대시켜서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 기존의 정규학교에만 급식지원을 할 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도 필요하다,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지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대안적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 질의할 때 연관된 내용을 갖고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야 이 조례의 개정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달라요.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급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확대 측면을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지만 이 개정을 하게 되면 미인가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방안이 뭐냐는 궁금함들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미인가된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원은 이 조례 개정이 되면 미인가학교의 학교장을 통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등학교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을 못 드리겠고요. 우리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게 수익적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내용은 알아요, 알았고. 김해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고등학교 급식지원, 이 사항을 질의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것은 법적검토가 아니라 현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고등학교도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또 예산규모가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한규정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장님,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언제까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마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고등학교 급식확대에 관한 사항들이 관심이 매우 높아서 이에 대한 부분을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에요. 위원님들 각각의 공약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타당한지 예산규모에는 맞는지,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질의들이 되는 것 같아요.
준비해서 검토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2시 35분 회의중지)
(2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이 명예퇴직 준비 중인 관계로 전긍연 문화팀장 나오셔서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팀장 전긍연 문화팀장 전긍연입니다.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좀 손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4조제1항, 제3항 후단 및 안 제5조제2항제6호 중 ‘강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마련’으로 수정하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그 안대로 수정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께서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4조제1항, 제3항 후단 및 안 제5조제2항제6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제4조제1항, 제3항 후단 및 안 제5조제2항제6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긍연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팀장 전긍연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이 조례안 역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정사항 없이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께서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팀장 전긍연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성남시에 축제가 몇 개인지 아세요?
○문화팀장 전긍연 지금 일곱 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동네축제부터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수한 조사한 것으로 보면 300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일곱 개는 무슨 일곱 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를 도시형축제로 어떻게 맞춰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이 조례안에 담아줘야 되는데 조례를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원근거를 하기 위한 거면 그것만 해야지 전부 개정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빠뜨리고 조례 개정을 해서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시민축제참여단을 보면 시민축제참여단은 누구를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할 거죠?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전긍연 팀장님이 하지 말고 이 축제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시민축제참여단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뽑아서 운영할 건지를.
○관광팀장 김희선 관광팀장 김희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에 관한 부분의 축제가 있고 지역축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역문화,
○이제영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참여단을 누구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뽑아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짧게 답변하시라고요.
○관광팀장 김희선 그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받았던 대상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상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계산도 전체적인 공문을 시달해서 뒤에 보시면 저희가 제외된 축제만을 비용추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시민축제참여단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뽑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제가 지금 물었는데 웬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아, 참여단이요. 그 참여단은 현재 지역축제가 열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축제추진위원 아니에요.
○관광팀장 김희선 예, 추진위원이요.
○이제영위원 참여단하고는 다르잖아요.
○관광팀장 김희선 상시적으로 다 나올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소화를 다 못했을 때 그분들이 위임해주는 축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특별한 새로운 테마의 축제가 형성되면 전체적인 위원이 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답변됐고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축제를 평가하려면 직원이 가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전문가한테 비용을 주고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가 그것을 위탁받아서 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뭐가 잘됐다, 안 됐다, 다음에 반영될 것 해서 하는 게 축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동네 조그마한 행사 한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고 참여단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축제참여단을 하고 분과를 둘 수 있고 축제에 대한 기획·홍보·평가·모니터링을 한다. 축제에 대한 기획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참여단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는 뭡니까?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해야지.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할 건데 누구를 할 것도 여기 없어요.
동네에서 행사했다고 그 사람이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최소한 축제라고 하면 관광학부를 졸업했거나 자기가 전공을 했거나 참여했거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동네에서 행사 몇 번 했다고 이 사람이 축제전문가가 아니라 그 얘기에요.
이런 축제참여단을 여기 둬서 뭘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단장을 1명 두고 분과별 분과장을 두고, 지금 축제추진위원 중에서 다 못 오니까 이 중에서 일부 참여가능한 사람을 한다 그랬는데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 있어요. 무슨 여기에 단장 1명을 두고 분과별 분과장을 두고 합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 부분은 현재 비용추계 제가 조사했던 그 여덟 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서 그게 논쟁이 되어서 열다섯 분이 해결을 못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과를 둬서 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평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자, 그럼 축제추진위원들이 한 것을 누가 그걸 해요?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게 축제추진위원회의 권한이에요.
○관광팀장 김희선 그걸 위임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이제영위원 이게 참여단은 별개인데 무슨 단장을 두고 분과별로 분과장을 두는데 뭐,
○관광팀장 김희선 아니오, 쭉 읽어보시면,
○이제영위원 내용 다 읽어봤어요, 제가.
○관광팀장 김희선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디 위원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있지 않는데. 1항, 2항, 3항, 4항에.
저는 이것은 오히려 축제추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또 다른 사람들을 참여단으로 위촉해서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고 하면 결국에는 축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6조항은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16조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민간행사보조축제에 적용되는 겁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관광팀장 김희선 보조금 상위법에 근거해서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 대로 여덟 개입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여덟 개가 무슨 말씀…….
○노환인위원 축제. 민간행사보조축제가 여섯 개.
○관광팀장 김희선 예, 비용추계 계산한 게,
○노환인위원 여덟 개요?
○관광팀장 김희선 예.
○노환인위원 시흥동 화훼축제는 내년에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계 계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빠져야 되는 거네요, 내년에.
○관광팀장 김희선 예, 내년에 빠져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빠지고 그러면 일곱 개가 되네요?
○관광팀장 김희선 예, 일곱 개입니다.
○노환인위원 일곱 개 축제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관광팀장 김희선 보조금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다른 축제는 적용이 되지 않죠?
○관광팀장 김희선 다른 축제는 타 법에 의해서, 문화나 예술 쪽에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타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관광팀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성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시민참여축제 드림퍼레이드 있잖아요.
○관광팀장 김희선 예.
○노환인위원 내년에 한 5억 가까이, 4억 9000 정도 잡힌 게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팀장 김희선 이번 21일자로 해서 지역축제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때 토론이 될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게요?
○관광팀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함께 하는 행복한 2016 중원구주민자치페스티벌은요?
○관광팀장 김희선 이 부분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기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금번에 그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변경추진하면서 저희한테 보조금신청이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이번에 이것도 심의안건 대상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심의안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팀장 김희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아홉 개가 되겠네요?
○관광팀장 김희선 들어가면 아홉 개가 되겠죠.
○노환인위원 그리고 방금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시민축제참여단.
이게 지금 추진위원 열다섯 명 중에서 시민축제참여단이 중복직위를 가지게 되는 거네요?
○관광팀장 김희선 위임을 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던 동기가 새로운 축제라든가 평가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열다섯 분이 나오기 힘드니까 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주게 되면 위원회에서 위임된 그 몇몇 소수 인원, 쉽게 얘기해서 소분과위원회죠.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시민축제참여단이,
○관광팀장 김희선 그 축제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주면 그 사람이,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넣습니까?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또 소위원회를 이렇게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소위원회 참여단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팀장 김희선 일단은 중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위원회를 두 개씩이나 소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위원회 회의하면 수당 지급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위원회 하면 참여하신 분들 수당 나가고 시민축제참여단 회의하고 또 나가고, 추진위원 또 나가고. 이렇게 되면 위원을 선임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선임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직책만 있고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왜 위원회에 참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관광팀장 김희선 …….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영 위원님 생각같이 시민축제참여단 16조 조항은 위원회 중복성의 불필요성에 의해서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팀장 김희선 예.
○이제영위원 이걸 한번에 심의하세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부서별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임박해서 하지 말고 축제 심의할 때 전체를 다 심의하면 돼요.
○관광팀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축제추진위원 구성을 다시 하세요. 저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 축제추진 전문가가 대부분 아닙니다.
○관광팀장 김희선 물론 저도 이제영 위원님께서나 김해숙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셨던 사항을 지금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축제하고 관련이 없는 분인 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 의해서 이미 임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축제가 3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가야 될 방향이 없어요. 예총축제? 차 갖고 가서 지역에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가수들 나와서 노래 몇 곡 하면 되고 돈 몇천만 원 주면 유명가수 한두 명 끼고, 그겁니다. 그건 축제가 아니에요. 그냥 음악회로 보면 돼요. 이런 것을 통폐합해야 됩니다. 성남에 번듯한 축제 하나 만들어내야죠. 왜 못 만들어 냅니까?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다 분당, 판교, 이쪽 구 성남 쪽에 살고 계세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용역 안 줘도 이 분들 회의수당 주고 하면 몇백만 원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분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축제를, 지금 다른 것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축제위원회 이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이 돼서 보조금 주려고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되어야죠. 지금 더 이상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진짜 시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조례에 담아야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그거 지금 얘기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것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 받으세요, 그분들한테 양해 구하시고. 저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그거.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조례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팀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하고 시민단체라든가 회부된 부분,
○이제영위원 그건 국장님께서 검토하세요.
○관광팀장 김희선 예,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축제위원 이 사람들 경력 받아서 관광학부 졸업했는지 뭘 했는지, 동네에서 몇 번 했다고 해서 성남시 대표하는 위원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위원님, 이거 인원을 좀 더 늘리면 안 될까요? 정원을. 현 15명인데 한 20명으로 해서 전문가 다섯 명,
○이제영위원 늘리면 뭐합니까? 비전문가가 더 많은데. 전문가가 아니면 안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늘려서 전문가를 뽑으면 되지.
○이제영위원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다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기가 좀 쉽지 않아서.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축제위원 명단 좀 가지고 와봐요.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도 이제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이게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은 축제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정말 새롭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저도 인원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늘려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대로 된 토론을 거쳐서 이게 좀 걸러지고 그래서 정리가 되어야지, 기본 틀을 너무 갖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축제위원회가 열심히 하다가 거기에 필요하면 사실 그때그때 소위원회를 꾸려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별도로 이렇게는 조금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위원회 별도로 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임기가 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해숙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명심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제대로 된 사람들로 보강하시고 임기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물갈이를 해서 지금부터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숯골축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숯골축제 예산이 얼마죠?
4000만 원이죠?
○관광팀장 김희선 예,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축제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했죠?
○관광팀장 김희선 위원들이…….
○강상태위원 위원장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죠?
○관광팀장 김희선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시의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시의원 몇 사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광팀장 김희선 고문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대충 구성되죠?
○관광팀장 김희선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숯골축제 하는데 작년에 총 얼마 들었어요? 경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전체비용이.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관광팀장 김희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지원체계 속에서는 밖에 전문가들을 백 번 끌어들여서 해도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각종 축제에 경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마련들 해요. 이 금액 가지고는 태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 한 번 치르고 나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허리가 휘청해요.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를 검토하시고 그 방안이 마련되어야 외부전문가들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비용으로 끌어들여서 이것을 잘 해내기가 쉽지 않다, 물론 지역별로 좀 다를 텐데.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 벌터산 축제 같은 경우는 수진2동 각 단체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각각 경품 하나씩 준비하고 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부담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관광팀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강상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전에 숯골축제 할 때 저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봤어요. 이 돈 갖고 가능하지 않죠. 제가 많은 사람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는 축제에요. 숯골이라고 해서, 물론 지명을 이용해서 숯골축제인데 숯부작 거기 몇십 개 갖다놓고 아트 뭐 이렇게 하고. 사실 축제라는 게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십몇 해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성남시가 탈피를 하자 이겁니다. 그냥 이름만 유명무실한 것에서 강제로 돈 얼마씩 염출하고 경품 내서 부담 주는 거 하지 말자 이거죠. 300개? 100개로 줄이자 이겁니다. 필요한 것을 전문가들이, 우리가 생각 못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경품 왜 합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유인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경품, 국밥, 외부단체 몇 개 와서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 이게 축제가 다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디어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같은 형태의 전문가 데려다 놓으면 못 해요. 대안 제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틀을 바꿔가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위원장 지관근 우리 2016년도 예산을 아마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관광팀장 김희선 예.
○위원장 지관근 축제도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볼 수 있나요? 축제 예산.
○관광팀장 김희선 현재 계획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저희가 축제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더불어서 검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체성 없는 축제들은 과감하게 예산구조에서도 한번 통폐합시킬 수 있는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축제와 관련한 명칭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오랫동안 검토해본 결과의 의견이니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본문 중에서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제3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각각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로 한다. 안 제12조 조 제목 및 본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같은 조 제3호 중 ‘부적합하다’를 ‘적합하지 아니하다’로, 안 제18조제1항 중 ‘다음해’를 ‘다음 해’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본문 중에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제3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각각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로 한다. 안 제12조 조 제목 및 본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같은 조 제3호 중 ‘부적합하다’를 ‘적합하지 아니하다’로, 안 제18조제1항 중 ‘다음해’를 ‘다음 해’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3시 43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지난 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은 지난 회기에 실시하였기에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류했던 취지는 주지하다시피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이 시립예술단이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감독 겸 지휘자들의 네임밸류(name value)에 따라서 상승되는 것도 있지만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실력향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실력향상은 어디에서 검증되냐면 다른 지방으로부터 혹은 해외로부터 초청받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는 시립예술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예술단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들이 극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 이외에 시립예술단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서 활성화방안, 경쟁력강화 방안을 도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을 해서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9월에 이 분야에 대한, 예술단 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들을 하실 건가요? 차기연도에 예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9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0월쯤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립예술단 경쟁력강화 방안을 갖고 일회적 토론이 아니라 차기연도 예산에까지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정책토론회에서 그런 실무부서의 의견들이 있나요, 없나요?
○예술팀장 이호일 문화관광과 예술팀장 이호일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말씀해 보세요.
○예술팀장 이호일 저번 6월 5일 예술단체 4개 단체 단무장들이나 노조에서 와서 한번 위원님들 세 분 모시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이 조례 개정 관련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10월 정도에는 토론회를 갖도록 해서 좋은 의견을 한번 모아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토론회가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울러서 일부 수정안을 제출할까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4조(단장 등의 직무) 3항 같은 경우 기존의 ‘단무장’들을 일본식 표기에서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 일과 결부된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예술팀장 이호일 위원장님 의견 좋습니다. 타 시·도랄지,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단무장’제를 ‘사무국장’으로 바꾸어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하는 일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도 조례는 개정됐고 규칙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대전시나 수원시를 모범사례로 해서 같이 ‘단무장’이라는 단어를 ‘사무국장’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좋은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 시립예술단의 기본계획이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위원장 지관근 이 운영위원회에서도 각각의 예술단 경쟁력 강화에 관한 것도 실제 심의안건으로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예술팀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내용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받아서 심의안건으로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무장’으로 표현되는 것을 다 ‘사무국장’으로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전에도 심의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원의 재위촉을 보면 지금 기존은 ‘61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만 18세 이하’로 하고.
○예술팀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연령을 낮췄을 때 장점이 뭐냐, 이러니까 먼저 과장님께서 합창단의 경우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으로 하면 더 긍정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저도 확인해봤지만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못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라 얘기를 했는데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술팀장 이호일 그보다는 지난 6월 5일 4개 예술단의 단무장들, 그리고 노조에서 몇 분하고 의원님들 해서 그 당시에 얘기도 나왔다시피 여기는 자체가 흐름이 위촉연령은, 나이는 기존에 61세 이하 이대로 두는 게 좋다는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 얘기는 이걸 61세로 하면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저도 예술단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대부분 직장을 구하면 나이가 많을 때까지 다니는 것을 원하는데 명퇴다 뭐다 일찍 구조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불안요인인데 성남은 61세로 가장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 예술단을 굉장히 선호한답니다. 바꿔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 신청을 많이 하는, 이런 경쟁력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61세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다른 데 것을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연 어떤 게 최선인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61세로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팀장님께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물어볼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서 이것대로 처리하면 그냥 하고 안 되면 설명하려고 그랬나, 왜…… 미리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61세로 해도 무방하다 그 얘기인 거죠?
○예술팀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그러면 단원의 재위촉에서 합창단, 무용단, 교향악단, 국악단, 사무단원, 피아노 반주단원을 기존대로 61세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 있으신가요?
○예술팀장 이호일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으세요?
○예술팀장 이호일 예.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예술팀장 이호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10월 인사 때 반영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지관근 그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지관근 국장께서는 문화관광과장이, 물론 문화관광과장께서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떤 분이 좋은 분인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 잘하는 분이 좋죠.
○위원장 지관근 문화관광과 과장은 이제 좀 다른 분이 오셔야 됩니다, 국장님.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왕 수정하는 데 지금 8조에 보시면,
○위원장 지관근 뭐가 또 있나요? 위촉기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8조에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2년으로 한다.’ 그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 없이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만료되는 상임단원은 새로 위촉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도 2년 지나면 자동 되는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원안대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8조. 뒤에 보면 평가가 또 있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8조3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팀장 이호일 4쪽 하단하고 5쪽입니다.
○김해숙위원 현행대로 하면 돼요.
○예술팀장 이호일 현행 8조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은 14조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8조3항에 대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1, 2, 3항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것을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시지 왜…….
문구 수정에 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3시 55분 회의중지)
(2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기 위해 차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로 차수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해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기타 참석자 문화팀장 전긍연 관광팀장 김희선 예술팀장 이호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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