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2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기록하시어 금일 상임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의회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소관 과와 3개구 보건소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윤길 그럼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환경국장의 총괄보고 후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봉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해당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팀장인사)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개별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10시 13분)
○위원장 최윤길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팀장 명재일입니다.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윤광선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남명희입니다.
(간부인사)
보건위생과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 때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변경된 것 중요한 것만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23페이지 시립병원 설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23페이지 성남시의료원 설립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최윤길 위원장님과 정종삼 간사님과 그리고 시립병원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그동안 현장방문과 세미나 특위활동, 때로는 의견충돌과 격한 발언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성남시립병원 건립부지와 규모를 결정해 주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추진상황으로는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8월 29일 건립부지를 현재 시청부지로 결정해 주셨고, 병상 규모는 500병상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1월 중으로 재정방식 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유재산계획을 의회에 상정하는 등 추진일정에 따라서 시립병원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설명하실 내용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일반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 위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모범음식점만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종사자들께 모범음식점 숫자만큼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283개소가 모범음식점 위주로 추진이 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환경기초견학은 모범음식점 외에 일반음식점 283명을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수하고 맞추고자 하기 위해서 273개소로 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당초에는 모범음식점 업자를 견학시키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모범음식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음식점 종사자로 대체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식품접객업소가 1만 3,400여개소가 되는데 283개 업소만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음식자 283명을 예산하고 계획했었는데 그것을 일반음식점에 좀 돌리는 바람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283명만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 미리 자료를 요구합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여수동에 시청부지가 선정이 되었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갈매기살음식점이 이전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전계획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마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거기 근린상가 내의 상가를 주공의 협조를 받아서 그 지역 내에, 그러니까 지금 상가를 8평씩 받는데 그 지역 내에 B16-1부터 4개 블록을 우선분양지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갈매기살 업소에 대한 분양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그런 계획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우선분양 우선권을 주겠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여수동에 있는 갈매기살 종사자들도 협의가 되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입장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달라고 지금 도촌동하고 여수동하고 부지를 저희들한테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협조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닭죽촌도 향토음식으로 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었고 또 갈매기살 역시 우리 성남시의 특별한 향토음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토지개발공사하고 이 업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셔가지고 이 향토음식이 침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문화개선에 모범음식점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3개구 모범업소수를 보니까 수정구 86개소, 중원구 112개소, 분당이 85개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현재 식품위생업소가 수정구가 3,400개, 중원구가 4,168개, 분당구가 5,802개소인데 분당구가 모범음식점 선정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복지부 모범음식점 지정지침에는 일반업소 약 5% 이내로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종사자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만한 그런 수준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음식의 맛도 중요하고 환경, 보건위생쪽 부분을 총괄적으로 잘 지도하시겠지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시민이 봤을 때 이 업소는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어서 참 괜찮겠다 하는 업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품격이 떨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업소 선정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업소 선정을 좀 되도록 많이 해 주고 싶은데도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행정처분여부라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지정을 못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송파택지개발지구에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저희들이 약 10만 평을 요구했는데 시행사인 토개공에서 개발안에 포함되어 있는 평수가 약 3만 9,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안이 지난 8월 24일날 건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3개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10월 말경에 승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0만 평을 우리 시에서 요구했는데 3만 9,000평 가지고 부지 활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업체도 유치를 하려면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데 작은 부지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3만 9,000평 이외에는 전혀 확보가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계속 건교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파하고 서울하고 하남하고는 이런 자족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만 요구하게 되니까 또 10만 평을 다른 시에서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10만 평 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제가 우리 과장보다는 먼저 근무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9만 9,000평 보시면 도로, 공원, 녹지가 있습니다. 9만 9,175㎡까지 10만 평 안에는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로, 공원, 녹지는 조성이 기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만 평하고 3만 8,000평하고 한 3만 평 정도가 모자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만 평이 한 군데에 있지 않아도 될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나 관내 용인에 공업단지나 3만 평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제 성남송파택지개발지구가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부지 확보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10만 평 내에는 체육시설에 대해 계획이 전혀 없어요. 신경을 좀 쓰세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닭죽촌의 디자인 사업인데 내년 4월에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을 위에 보면 게이트·유도사인 등 상징물이 있고 간판이라든지 펜스 이런 경관을 개선하는 디자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출구에다 어떤 닭죽이라는 상징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여기가 닭죽촌이구나 하는 인상을 좀 줄 수 있게끔 강한 이미지를 디자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모쪼록 모든 게 잘 되어서 브랜드화 되어 있는 우리 닭죽이라든지 갈매기살 이런 것이 정말 성남 하면 바로 생각나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보시면 위생등급 평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업소현황은 195개소인데 금년도에는 66개소에만 평가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신규가 34개소, 시기가 미도래 18개소인데 2005년도 이전에 평가했다는 것은 111개소니까 2년에 한 번씩 업소가 돌아가도록 평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한성심위원 지금 평가대상에 금년도 2월 28일로 66개소를 선정하셨는데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아동급식 관련해서 보면 성남시에 이렇게 위생업소로 등록이 되고 급식의 지원을 해줄만한 업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 내에서 모자라서 저 인천에까지 인천에서도 그것도 중간에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것 뭐 고육지책이지요. 너무나 없다 보니까 그런 업체까지 선정하는 지경이 됐었거든요, 성남시 현황이,
그래서 정말 위생등급에 대한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철저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미등록 상태에 있는 업소들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이게 아동급식시설하고도 많이 맞물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특히 우리 아동 급식하는 데도 위생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위생 점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더불어서 한 마디 더 첨언한다면 우리 무료경로식당도 얼마 전에 폐소된 곳이 한 곳 있지요, 그런 곳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리사 영양사 다 요구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다 구비되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절대로 아닌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하시고 해 주셔서 노약자들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지장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23페이지 시립병원특위에서 병원의 위치나 규모 이런 것들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제 시립병원은 앞으로 지어야 되는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봐도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예산 집행계획을 봐도 2008년에 5억 그 다음에 뭉뚱그려서 2009년 이후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특위활동이 채택이 되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활동사항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추진하라고. 그게 오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다시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모든 재정사항이라든지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사항을 해서 그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안에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계획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진행을 해서 하면 처음에 계획에 세웠던 2010년 3월 정도에 착공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단식하고 할 때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2009년 10월쯤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정에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초계획은 거의 초안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자세한 자료는 행감자료로 요청하겠고요. 행정 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혼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립병원 설립 예산이 총 1,600억 정도거든요. 1,600억이면 2007년도 다 지나가고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남았습니다. 2010년도 당해연도에 1,600억의 예산을 세우기는 어려움이 상당히 따른다고 봐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3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시립병원 예산을 미리미리 기금을 적립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60~70% 이상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년에 1,600억 나누기 3 하면 대충 따져도 1년에 600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400억, 500억은 미리미리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을 차질 없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음 본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시립병원 건립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립병원 건립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를 전혀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국·도비는 일단 지원받는 것은 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재정사업방식으로 해서 시 예산을 1,612억을 다 투자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시립박물관 건립예산이 없어서 지금 보류시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시 재정 상태로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BTL방식으로 지금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612억 정도의 시립병원 건립에 따른 예산을 성남시 재정사업으로 간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 재정방법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정례회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방금 윤광열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남시립병원에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제일 중요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직 안 나눈 상태거든요. 지금 예산을 전액 성남시에서 1,600억을 다 지원한다, 지금 현재 전액 시비로 하신다, 이런 것은 좀 시기상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차차 논의할 일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시립공설묘지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마무리를 곧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잔여기수가 약 19기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공원 조성이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용방법을 채택해서 강제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시점이 언제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약 평수가 5,000평 되는데 약 20필지를 흡수해서 약 1만 4,000평 정도 더 확대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시점이 언제냐고요?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내년 3월로 못을 박았거든요. 3월까지 마무리 짓겠다, 내용은 모르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계획하고 저희 계획하고 조정을 좀 거쳐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막연하게 내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계획이 확실히 서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기본계획은 정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형만위원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내용 알고 계세요?
○위생관리팀장 남명희 예, 위생관리팀장 남명희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6월에 근린공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 제가 얼마 전에 찾아가 봤더니 이제 착수를 해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강제수용을 해서 지금 19기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골당에 안치하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절차가 신문 공고도 내야 되고 법적으로 절차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아직 실행 안 하고 있고 지금 계획만 갖고 계신 것입니까?
○위생관리팀장 남명희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누구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위생관리팀장 남명희 공원과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부분은 사실상 그 부분이 묘지에서 공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같이, 현재 저희 묘지법에서는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추진이 늦어왔었고 공원법으로 해가지고는 강제수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공원하게 되면 공원도 여러 가지 공원이 있거든요. 어떤 공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위생관리팀장 남명희 지금 그 명칭상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위생관리팀장 남명희 공원과하고요.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24페이지 성남시의료원 설립이라고 제목을 붙여오셨는데 과장님, 시립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차이점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자꾸 성남시의료원이라고 명칭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조례에 공식적으로 성남시의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설립특별위원회도 구성했는데 그런 식으로 명칭을 쓰시면, 의료원하고 시립병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이것을 명백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만약에 의료원으로 되어 있으면 성남시의료원설립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의료원 설립하고 시립병원 설립은 엄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구분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진 행정팀장입니다.
김영택 민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오늘 영생관리사업소 보고드릴 순서는 제2추모의집 건립계획, 자연친화적 생태공원화사업, 유족 편의 제공 환경 개선, 화장기기 전문업체 연중 유지보수관리사항으로 4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특별한 사항이나 꼭 의원님들께 하셔야 할 사항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몇 건 안 되니까 소장님, 큰 타이틀만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업무보고 때 듣고 해서 다 아는 사항이니까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 다 포함해서 자료에 없는 사항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바라는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화장장 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영방송하고 인터뷰를 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82년 1월 1일부터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5기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용률 분석을 해보니까 성남시민이 22%, 외지 사람이 78%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 운영을 해오고 있어서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하다보니까 장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다 무시하고 전부 다 내고장에는 화장장을 짓지 않고 인근에다 의뢰하려고 하는 사회가 너무나 팽배하는 것 같은 사항이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화장장 요금 인상을 과감하게 전국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장의 15세 이상이었을 때 30만 원 받던 것을 이것은 2004년도 10월에 10만 8,000원 받던 것을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리게 된 것은 인상폭이 23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리듯이 항간에 모 기자가 연합통신 기자가 장묘정책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절대 저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 화장요금이 올라가면 전국에 부산 서울 타 지역이 전화가 계속 옵니다. 자기네도 올리겠다 이거지요. 그리고 인근에 광주군에서 저한테 직접 문서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주시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동안에 화장장 인근에 있는 중대동, 직동, 삼동, 태전동 등 해서 4개 동에 화장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화장료를 광주시 전역에다 확대를 시켜달라, 그리고 50%를 60~70%로 확대해서 광주시 전역에 확대시켜달라. 그 다음에 또 광주 중대동에 있는 도심지 안에 있는 묘지 묘원이 있는데 그 묘원을 민간 공원화를 만들다 보니까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기가 1,300기가 있는데 그것을 성남시 비용으로 성남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성남시민이 하는 것처럼 5만 원씩 싸게 해달라는 공문이 9월 6일날 접수되어서 제가 9월 16일날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성남시 조례상에 도저히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성남시가 과거에 광주가 뿌리라고 한다지만 광주를 해주게 되면 하남이 요구할 겁니다. 또 용인에서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에서 제가 윗분에서 보고를 드리고 과감하게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잘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래서 이것을 11월에 조례 제정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좀 내주시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설명 끝났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한성심위원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장께서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료 인상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우리 본 위원 생각은 100만 원 아니라 200~300만 원으로라도 더 인상해도 괜찮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우리 갈현동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랄지 부대시설에서는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화장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영생사업소를 찾는 손님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식당이나 이런데 사업의 손실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도 갑작스런 화장요금 인상이 되면 가동률이 떨어질 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2개월 가느냐 3개월 가느냐 6개월 가느냐 하는 것은 도저히 앞날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장 가동률이 잠시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왜냐, 지금 화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한성심위원 말씀을 그런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단기적인 6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시설종사자들, 즉 주민에 대한 배려랄지 그 차원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기다려라 이런 겁니까, 어떤 배려 차원에서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제가 마을에서 임시회의도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화장료가 인상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현재 35기가 가동된다고 할 때 약 20기 정도로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수입, 예를 들어 증지 수입이 그만큼 5% 올라가는데 5%가 30만 원씩 받던 것하고 100만 원 받을 때의 5%, 그리고 30만 원을 받았을 때 35기 왔을 때 또는 20기를 줄였을 경우에 100만 원 받았을 때의 증지 수입관계 등등 관계를 제가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집행부하고도 대화를 나눴고요, 자체적으로도 그걸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인 얘기입니다만 마을에서도 지출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늘봄가든에 대여했던 식당 관계도 해지를 하고 자체적으로 구내식당만 운영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자면 내부적인 구조조정 같은 것도 해서 마을 공동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먼저 제2추모의 집 납골당 건립이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여기에 서면서도 자꾸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접 영생사업소까지 직접 방문을 하시고 오셔서 위쪽 방향으로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 기본계획이 94년도부터 사실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걸 계속 밀고 나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좋은 점이 있으면 방향을 보완하고 좋게 개선하고 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단순히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나 건교부하고 너무 밀접한 사항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이나 9월 사이에 벌써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할 현 시점에 성남시에 아무 그린벨트 결정 신청하라는 통보가 없습니다. 그 그린벨트 통보를 해서 그나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린벨트 환경 영향, 옛날에 146회 때 금년 7월 4일날 그동안의 용역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선정은 기본계획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하고 다르게 현재 정문 밖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기존,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38페이지에 ‘정문 리모델링 자연형’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는 조건이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승인해 준 것 기억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문이 우리 도면에 있다시피 빨간 걸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거기는 장사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 지역 일대가 장사시설인데 굳이 문의 필요성이 있느냐, 부시장님도 지적했듯이 문을 없애고 거기다가, 입간판으로 되어 있는 영생관리사업소라는 것도 없애고 자연형 누워있는 예쁜 돌로 해서 거기다가 조경시설을 만들어서 전체가 공원화하고 혐오스런 이미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문이 아닌 조그만 소공원을 조성코자 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예산은 집행할 겁니다.
○정기영위원 어떻게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기영위원 두 가지 다 추경에 예산 받은 것하고 2007년 본예산에 예산 승인받았던 예산 둘 다 합쳐서 여기다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정기영위원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중간에 통로가 도로가 만약에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계획하신 대로 한다면 말씀대로 정문의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래서 이형만 위원님께서도 전번에 지적하셨듯이 나중에 기본 실시계획이 들어 갈 때 도로의 변형이라든가 그 관계는 그때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아니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래서 지금 굳이 문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혐오스러운 것을 털어내고 주변에다가 좀,
○정기영위원 도로변경이 될 경우에는 또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고, 지금 그 자리에 도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그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사항은 우리가 사업소 내에다 하나 문 주변에 하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국장님 나오세요.
○이형만위원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과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기이 추모의 집을 건립하고 있는데 대해서 장소가 현재 장사시설로 되어 있는 영생사업소 내에서 영생사업소 바깥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러저러한 이해 못할 설명자료를 가지고 시민들과 의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의회와 상충된 상황에서는 추진되기 힘든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제가 금년 4월달에 보건환경국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게 상당히 큰 현안으로 떠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3개 안이 도출이 되면서 영생사업소 위쪽에 하는 안하고 기존에 94년도에 추진하던 밑으로 빼는 안하고 옆에 산을 까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안하고 3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공정하게 용역을 줘보자. 용역을 준 것까지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용역 주고 결과까지 나왔어요. 결과물을 받았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은 전혀 용역에 대해서 아무 의미를 두지 말고 그대로 용역을 해봐라.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추모의 집을 추진할 때는 꼭 건교부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건교부의 영향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자연환경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 까놓은 것하고 위쪽에 하는 것은 1급지가 60%가 넘었습니다. 옆에 하는 안도 거의 다 1급지 산을 까는 거고, 그런 사항을 같이 용역서와 같이 제출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당초 94년도에 했던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대로 추진하는 안이고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 드린 점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7,000만 원은 추경에 포함해서 7,000만 원인데 당초에는 정문에다 문에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 이상한 모형 같은 음침한 기분이 들고 비석이나 문 같은 것을 해놔서 이상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음침한 분위기인데 당초에는 그것을 문을 개선해서 했을 경우에 밑에다가 추진했을 때 위하고 안 맞기 때문에 문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기 영생사업소에 올라가는 화단을 없애고 거기다 화단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비석으로 돌에다 영생관리사업소, 이래서 타 시·군에 하는 것처럼 그런 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하고 위하고의 단절된 문을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영생관리사업소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 사항과 약간 변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의 입장만 일관되게 설명하신 내용인데 지금 장묘시설은 국가복지정책 현안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1급지기 때문에 힘들다는 게 시에서 노력을 해봤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다 확인하고 상의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거기서 신청해도 어렵다,
○이형만위원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다녀온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됐고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사업은 어떻든 간에 현 위치적인 상황에서 변경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은 영생사업소 소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약속했던 대로 사업을 아직 추진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것은 그때 변경된 다음에 해도 충분하고 쓸데없이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121번지에 추모의 집을 짓는 다는 것은 시의 생각이지 그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추모의 집이 영생사업소 환경 조성한다는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사업소를 했을 때 이게 단기간에 경기도에,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도 착공할 때까지 4~5년은 갈 거라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것을 사업을 해서 지금 외부에서 자꾸 들려오는 얘기가 영생사업소가 분위기가 너무 침침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위기를 밝게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좀 하게 해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내용인데 침침하고 협소한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를 확장해서 하자는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이것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꼭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형만위원 일단 제2추모의 집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국장님, 보건위생과는 정원이 다 찼는데 영생관리사업소는 서로 안 오려고 합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잖아요. 또 그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들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그 근무가 어려운 데는 정원은 바로 채워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저희가 그 문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는 T/O도 조정을 해주고요, 상용직도 많이 배치하고, 그 문제는 아침 6시부터 직원들이 출근을 하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부족한데다 열악하고 그러면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근에 있는 지역의 이기주의, 이런 부분 때문에 외지인들은 화장요금을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00만 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지금까지 96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적자가 8,000만 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화장장 15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비용하고 추모의 집 건립하는 문제도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 추모의 집 예산 들어가는 것, 또 주차장 확보 문제 등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통합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받는 금액 가지고는,
○위원장 최윤길 아니, 지금 인상액 산정하는데 대해서 우리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나 언론인들이 볼 때는 합당한 인상액이다 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82년도에 화장장 건립할 때 국·도비 지원받았지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그때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이후에 화장기나 일반 개보수 비용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전체 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우리 성남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는 복지혜택 차원에서 그것은 예산으로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외지인들이 78%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장기를 신규로 들여놓을 때 연간 감가상각비, 연간 개보수비 포함해서 이용률을 곱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거기에 100%의 70~80%를 우리가 받아야겠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되어야 인근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는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처럼 인근에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화장장을 건립을 안 하면서, 또 반대를 하면서 성남에 저렴하게 이용한다, 그것 때문에 올린다. 이것은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색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광주시에서 2004년도에 우리가 외지인들 화장요금을 인상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광주의 삼동 주민들을 감면혜택을 조례로 정해줄 때 약속이 있었어요. 그 날짜가 올해 말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2009년 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2009년까지 광주에서 화장장을 건립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조례는 폐지되고 그 계약은 무효화된다, 이런 단서를 달고 해줬단 말예요.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이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되요. 그리고 이런 큰,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 건립 때문에 시장이 주민소환에, 물론 이게 100% 원인은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이 주민소환제에까지 연계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올릴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이 중요한 사항을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상임위하고 한번쯤은 올릴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언론에 의해서 그것도 중앙지 언론에 의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이 이런 계획을 접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정말 업무의 협조가 전혀 안 된다. 또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정말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다. 이것 한 가지가 아니에요. 추모의 집 건립하는 부지 선정도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는 너무나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얘기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회와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보고해 주시고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고생하시는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세워놓고 크게 지적하고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윤길 먼저 김우태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홍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영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경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조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오정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전국 25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지역보건업무 추진평가결과 2007년 5월에 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 4,000만 원의 시상금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료불편 해소를 위하여 성남중앙병원에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의료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007년도 수정구보건소 총 예산은 83억 8,500만 원으로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불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영·유아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에 따른 영·유아보건사업, 노인성 질환 및 건강관리를 위한 노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등 총 19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개별업무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홍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시며 특히 보건행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이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니까 경원대학교에서 33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재가암환자 관리, 치매관리사업을 위탁받았고 또 용인정신병원에서는 알콜상담센터와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고 있네요. 방역소독이라든지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동 단위나 거기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7개 방역소독업체가,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위탁하는 내용과 업체 내용을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센터 모형개발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용역기관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데, 이 리서치하고 용역을 주시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또 목적에 부합한 기관을 설정을 하겠지만, 모형개발이라고 함은 어떤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형개발입니다.
그런데 그날 본 위원도 거기에 잠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초통계자료,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교수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거나 하면 마치 짜증스럽게 자기들이 들은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하는 식으로만 몰고 가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용역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정구보건소에서 이 기관에 용역을 주게 된 원인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을 추구해서 무엇을 받아내려고 한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28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시비이고 도비는 1,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원래 도비가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되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방역소독 자체가 도비 내시가 내려온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몇% 도비지원 규정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있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 민간자율방역반 운영에 있어서 현재 소규모이지만 그래도 횟수로 보면 879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원에 있어서는 간단한 약품이라든지 유류지원이 있고 두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향후에 지원 확충방안은 없습니까?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지원을 안 받고 하는 봉사단체가 없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보조금 지급조례를 좀 더 검토해서 그분들이 야간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식비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조례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은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도 방역사업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지역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여론조사는 할 것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동절기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보건소에 자율방역기동반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지역은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대형건물 정화조의 유충구제사업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 쪽에 보면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이 즐비하게 있는데 이런 데가 분명히 많이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도 얘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보면 민간위탁을 주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 방역기동반에서 방역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방역업체에서 하고 있으나 소홀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기동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충분히 방역사업을 완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희 직원이 1명이 있고 현재 일용인부 3명을 고용해서,
○이형만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을 민간위탁에 줄 수 없는 사항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민간위탁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유충구제사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기동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도 민간위탁해서 할 수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주는 것인지, 꼭 보건소에서만 해야 될 사업인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희가 방역소독을 해보면 업체에서 하고도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만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신속합니다.
○이형만위원 위탁으로는 100%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주민들의 욕구가 조금은 부족한,
○이형만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면 충분히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전화만 오면 바로 가서 즉시즉시 민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뭐가 그래요, 그러기는. 대답 한번 희한하게 하시네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보고요. 소독율이 지금 85%, 86%, 90%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독율은 100%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계획된 양에 못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아직은 위탁기간이 4월에서, 본 자료는 9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10월말까지로 하면 충분히 100% 이상 할 수 있고요.
차량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실시를 못 하기 때문에 10월에 연장해서 더 확대해서 실시하면 충분히 10월말까지 100%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동절기 방역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시설 및 대형건물, 유충구제 사업하고 모기가 있다고 하면 서식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6페이지 보게 되면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가 있는데 3개 보건소가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경연대회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날은 중원구보건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행사장에서 제가 뒤에서 동사무소에 있을 때 만났던 어르신들을 만났더니 너무 좋아 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실버체육경연대회를 1주일 사이인가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다 3개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니까 날짜 변경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변경을 시키든지 해서 이 사업이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보게 되면 청소년 금연·절주 보건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은 그런 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정신질환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현재 그것은 정신보건사업 쪽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윤광열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에 대한 교육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정신질환 쪽의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청소년들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약물에 대한 중독, 약물 과다복용 이런 것들에 연유돼서 파생되는 확률이 높은데 특히 비만 때문에 살빠지는 약이라든지 이런 향정신성 약을 복용하다 보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예방조치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나갈 때 특별히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교육을 하고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정신보건위탁사업을 하는 곳하고 연계되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거 어디에다 위탁할지 모르지만 사전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방에 대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은 또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해가지고 향정신성 마약종류의 약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적극적으로 청소년이 약물을 과용하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취학 어린이 금연·절주 인형극 공연 4회 1,747명 100%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어린아이들이 성장기에 모를 것 같아도 상당히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소장하고도 대화를 하는 중에 어린아이들이 집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을 교육받는데 “아버지!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깜짝 놀라서 교정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교육이 너무 효과가 크다 그래서 확대해서 사업을 좀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내년에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연 4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보육시설현황에 비해서 이 사업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 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남시 보육시설에 대한 원의 아동들에게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교육효과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많이 듣습니다. 부인이 끊으라고 해도 안 끊는 것을 자식이 끊으라고 하니까 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개 구 보건소장님들은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방역사업을 민간위탁을 주고 또 그게 전부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동반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현재 3억 1,200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만 1년 연간 3억 1,000만 원에 방역소독사업을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면 3개 보건소 합하면 거의 10억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쓰면서 또 보건소마다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 낭비입니다. 어떠한 사업이건 간에 그 사업주체가 100% 완벽하게 끝내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이 끝나면 잘못된 부분 A/S과정이 분명히 계약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동반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이 방역업체로 하여금 물론 방역이 잘 되어야 됩니다. 계획에 100%에서 120% 가야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예산 낭비하지 말고 민간위탁계약 하는 방법을 시스템을 좀 바꾸어가지고 거기에서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방역은 그렇게 하지만 유충구제,
○위원장 최윤길 유충도 방역이고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올해 겪어봐서 알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온이 봄·여름·가을·겨울이 뚜렷하게 안 되고 거의 아열대기후로 가고 있는 이상기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역하는 기간이나 횟수도 옛날 방식보다는 다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년 연중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대답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잘 검토하세요. 차라리 방역소독사업을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못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아웃소싱해가지고 위탁을 줘서 직접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 기동반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보건소에서 또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여요.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지금 현 시점에 예방접종이 몇% 정도 끝났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현재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2만 1,524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9,194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의료기관에서 맞은 숫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게 언제 시점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9월말 현재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직접 예방접종을 해 줬을 때 완벽하게 사업이 다 끝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12월말까지,
○위원장 최윤길 10월에 몇 명, 11월에 몇 명, 12월에 몇 명인지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바우처사업으로 돌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 바우처사업으로 돌려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시기를 당겨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창보입니다.
이 바우처사업을 처음 주관하게 된 것이 분당구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에는 11월 25일경부터 백신이 보급되어가지고 한 열흘 정도 기간을 두고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일시에 접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최윤길 양명자 팀장님, 분당구 동사무소 다니면서 예방접종한 시기가 언제예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소간에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11월 17일에서 열흘에 걸쳐서 접종을 19개소하고 3개구 복지관을 다녔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월 현재로 바우처사업 추진실적 4만 6,712명으로 당초계획보다 한 46% 정도 지금 접종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시에 접종을 할 때 접종실적이 총 50% 정도 밖에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월 중순에 46% 정도가 접종이 되었고 이번 달 말하고 다음달까지 추진하게 되면 80~90% 정도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행정사무감사 전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해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려고 그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의약무관리사업 아까 자료 설명하면서, 지금 야간에 약국을 구별로 운영하고 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위원장 최윤길 야간에 구별로 한 개 약국씩 운영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거의 동별로 한 개소 정도는,
○위원장 최윤길 동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2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아주 대형약국 이외에는 동네약국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밤10시 이후에 12시까지 정말 급한 약이 필요해서 시민들이 야간에 분당구면 분당구, 수정구면 수정구, 중원구면 중원구에 오늘은 어느 약국이 10시까지 12까지 영업을 한다는 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4에 물어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홍보는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약국에 불 켜놓은 것을 보고 여기는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구나 이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약이 필요한 그 인근 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주민들이 어느 약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업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대답을 굉장히 쉽게 하시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희 보건소에서 상사업비 4,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홍보예산으로 지난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업을 안내하면서 맨 후면에 성남시 전체 약사회, 의사회 포함해서 업소를 기재하고 야간이용업소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선 책자홍보를 하고 이번에 비전성남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민들이 “어느 약국이 오늘 야간에 영업합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제일 접근을 빨리 하는 게 114예요. 그런 어떤 홍보계획을 좀 세우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48페이지 성남시 의료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성남병원 응급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약간 보조하고 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다른 기존 분당에 있는 병원에는 전혀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박영애위원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7년도 8월말 현재 인건비가 2억 5,600만 원인데 49페이지에는 지원금액이 1억 7,700만 원이거든요. 금액 차이가 나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3월에서 8월까지 인건비가 나간 금액이 2억 5,600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 나갈 지원금액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교육시키는 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경찰관이라든지 119구급대는 자체적으로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여기 대상에 공무원이라든지 학교보건교사, 산업장간호사, 어느 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이것은 을지대학교에서 응급처치담당 전문교수가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남중앙병원에 응급센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와 지나면서 전년 대비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의사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떤 면에 있어서 부족한 면은 없는가, 이대로 진행해도 다음에는 지장이 없는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현재는 협약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앙병원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시민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회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시립병원 추진위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구시가지 의료공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더 확실히 적극 보강하셔가지고 어떤 면이든지 부족하지 않도록 잘 제공해 드리고 힘들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중앙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40%가 늘어나서 긴급의료공백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로 보이고요.
그런데 방금 박영애 위원님도 질문했듯이 응급실의 전담인원을 지금 2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의사2명, 간호사 5명.
○정종삼위원 그런데 응급실 전문의가 활동을 해야만이 응급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다할 수 있는데 지금 2명 지원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12시간씩 근무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의사가 기피하는 현상이 오는데 그리고 업무 과중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전문의는 저희 시에서 2명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 자체적으로 3명이 근무하고 해서 5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3명인데 그 사람들이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백이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응급의료회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진 부분을 제가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시가지에 응급센터 운영을 중앙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병원은 은행동 쪽이나 단대동 쪽이나 금광동 쪽은 이용하기가 쉽지만 수정구에서 태평동 쪽이나 성남동 쪽은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거기보다 차병원이나 제생병원 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응급센터 해준 것은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전 본 시가지의 급한 응급환자들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중앙병원에서 응급세터 운영이 잘 된다고 지금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수정구 밑에 쪽에 정병원이 지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병원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병원 쪽에서도 응급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을 부담해 줘서 저쪽 이쪽 두 개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현재 정병원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것을 정병원하고 응급센터를 완전히 다 완공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줘서 우리가 시립병원이 건립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늘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간부공무원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바뀌신 분 없으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인사변동이 없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영유아 보건사업 등 14개의 일반사업을 추진하였고 거동불편자를 위한 러브하우스 등 5개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사업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에 개최한 성남시민 건강축제는 많은 언론의 관심과 함께 사회복지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금년 축제는 전년과 달리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급 모두가 참여해서 다양한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선발대회를 비롯해서 총 2만 300명이 참여하는 건강축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잘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사 운영 중에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노인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체형에 적합한 건강체조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어르신 자원봉사자 31명을 선발해서 건강지도자로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9일에는 중원구보건소가 주관해서 경기도 시군 보건소에 노인보건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보급하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상대원동에 현재 건립중인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이고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8일 위탁자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도움으로 이런 결과가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무처리사항은 우리 김인숙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보건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인쇄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정률이 58%로 되어 있거든요. 58%가 어떤 수준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여기서 말하는 공정률은 건축공사 공정률인데요, 노인보건센터가 6층이고 중원구보건소가 5층 건물인데 현재 같은 필지 내에 별동 건물로 건립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골조공사가 다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저희들이 58%라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골격은 섰다는 얘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이형만위원 그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고기간을 오늘부로 마쳤습니다. 곧 신청 접수를 받게 되겠는데 신청 접수를 받기 전에 성남시에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위탁을 주겠다는 계획이 섰을 것 같거든요. 그 방침을 사업설명회 때 충분히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접한 사항에 의하면 준비하는 것이 너무 미비하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남시에서 굉장히 4대 의회 때부터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중에 하나란 말예요. 그런데 설립 초기부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자체가 성남시에 손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동분서주하셔서 오픈하는데, 준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고 또 위탁기간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시민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만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염려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중원보건소장으로 온지가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 공고 절차가 원래 계획대로 보면 두 달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체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이 고심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더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지체가 된 것이거든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성남시에 300병상 이상인 비영리 의료법인이라든지 특수법인이 몇 개나 소재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학교 법인은 많지요.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 300병상 이상인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시에 몇 개 법인이 있는지.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병상수가 300병상을 갖추면서 학교법인은 유일하게 서울대병원만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꼭 학교법인으로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학교법인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300병상이 원래 실무자 안대로는 500병상으로 처음에 안이 섰다가 지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이번 사업설명회가 10월 12일날 개최가 되었는데 그때,
○윤광열위원 소장님, 300병상 이상인 의료법인이 몇 개 법인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서울대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분당서울대병원 외에는 여기에 자격 요건이 안 갖춰지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앞에 전제가 종합병원 중에서 300병상이기 때문에 이 요건만 갖춘다고 하면 지금 차병원도 가능하고 제생병원도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300병상인 의료법인이 몇 개냐고 물었는데 서울대병원 하나만 얘기하시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학교법인이면서,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 관내에 300병상 이상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 특수법인은 분당서울대병원, 보바스병원, 차병원, 제생병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개 종합병원이 해당됩니다.
○윤광열위원 4개, 의료법인이네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과장님은 됐어요.
청장님, 협약식이 2008년 1월에서 2월중에 하시고 의료장비 구입이 2008년 1~2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수탁자가 선정되면 의료장비를 그때 같이 구입할 겁니까, 아니면 먼저 구입하시고 수탁자한테 이 시설을 위탁을 하실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장비 구입하는 예산 성립은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장비에 대한 목록은 이미 용역결과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수탁자와 상의를 해서 어떤 불필요한 장비 구입이 없도록, 그런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내년에 발주하는 것이고요,
○윤광열위원 조달청에 의뢰하실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조달구입니다.
○윤광열위원 장비를 구입하실 때에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신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맞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소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성남시민의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14개 주요업무와 5개의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영유아 보건사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수정구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과 대부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수정구 보고에 빠졌던 내용 또는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수시책은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과장님이 중원구보건소의 과장으로서 자료에 관계없이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나 자료에 포함해서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러면 우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이 안 했나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43쪽 거동불편자를 위한 러브하우스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과장님, 소외계층 보건사업이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요, 노숙자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안나의집에서 하시는데 여기 보면 진료 인원이 70% 수준입니다. 9월말 현재로서 그런 겁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9월말 현재 9회 302명을 실시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노숙자들이 이제는, 이 진료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2001년부터 실시해서 지금 현재까지 72회 3,167명을 실시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착돼서 노숙자들이 진료가 있는 걸 알고들 오나요, 아니면 그때 가서 있는 노숙자들에게만 진료를 하는 겁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매월 첫째 주 화요일날 6시 반부터 저녁 9시 반 아니면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다 알고 그 날짜에 맞춰서 진료 받으러 오고 있고 특히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겨울철에는 감기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고, 또 시간 외에, 물론 시간 외 근무수당은 있습니다만 야간까지 아주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16쪽 보면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민 대상으로 금연 및 절주 예방을 하셨는데 금주 효과가 어떻습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청소년이라든지 시민, 임산부 등 여러 대상으로 저희가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개월 금연 성공자가 515명, 6주 금연 성공자가 942명, 4주 금연자가 1,0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윤광열위원 예방교육을 참 잘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 공직자, 특히 공무원들도 시민들이잖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절주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계획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직장인 대상으로 직장인의 건강한 음주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원구 관내의 관공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들어온 데가 7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중원경찰서, 3개 지구대, 또,
○윤광열위원 3개 보건소가 절주 금주 예방교육을 하실 때 공무원들도 다 우리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교육에서 열외시키면 안 되고 공직자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1회씩 하고 있나요? 그때 짧은 시간이라도 대강당에서 교육할 때 10분이라도 좋고 20분이라도 좋고 교육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병행할 의향 없으시냐고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러면 그것은 시의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가 솔선수범해야지 우리가 솔선수범 안 하면서 절주해라 금주해라 그러면 시민들이 따라주겠느냐 이거예요. 공직자가 앞장서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43쪽을 보시면 거동불편자를 위한 러브하우스, 이것 참 아이디어가 좋으시네요. 다른 보건소도 이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큰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수시책을 다른 보건소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두 개 보건소 소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보건소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분당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거 예산 적게 들어가면서 아주 시민들한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내년도의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애위원 거동불편자를 위한 러브하우스. 지금 우리 윤광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걸 저도 보충으로 얘기하는데요, 저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00만 원을 가지고 13가구를 계산하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300만 원입니다.
○박영애위원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게 다 됩니까?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박영애위원 저는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얘기해 보고 싶었고, 48페이지 성남시민건강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중앙공원에서 하시고 이번에는 남한산성에서 하셨지요?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구도 이용하고 작년에 가서도 좀 보충되는 부분은 새로 구입도 하셔야 된다는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정말 축제 분위기도 그렇고 저도 부스마다 쭉 돌아보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좋더라고요. 이게 3개 구청 합해서 하신 거지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같이 공동으로 한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모르긴 해도 작년에 보고 올해 보고 변화된 모습이 굉장히 저희들 같이 동참하고 했던 게 좋았었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더 크고 더 멋있게 잘 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6쪽 방역소독사업이 중원구가 수정구보다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면적이 작아서 그런가 방역 민간위탁 기간도 수정구는 4월부터 10월이고 중원구는 4월부터 9월까지 한 달이 적고, 수정구는 매주 3회를 실시하고 중원구는 매주 2회를 실시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 중원구보건소는, 수정구가 16개 동이고 저희는 10개 동입니다. 그래서 수정구는 16개 동이기 때문에 7군데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5개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서 10개 동을 5개 구간으로 분류해서,
○위원장 최윤길 동이 적으니까 주 2회를 해도 할 수 있다.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연막소독은 주 2회를 하고 분무소독은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따로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수정구보다 한 달이 적은 것은 왜 그래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원래 위탁은 9월까지였는데 저희가 10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은 9월까지였는데 저희가 중간에 비도 오고 또 10월에도 필요해서 10월까지 연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9월도 당초에는 9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10월로 연기해서 10월로 표기한 건가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회수를 저희가 계약,
○위원장 최윤길 아니, 위탁 계약한 개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회수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회수가 아니잖아요.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몇 회라면 회수가 아니지요.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분무는 87회를 하게 되어 있고 연막은 44회로,
○위원장 최윤길 그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3회를 실시하면 연막이든 분무든 매주 3회씩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그러게 되는 거지.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분무는 10월까지 하고 연막은 원래 9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분무는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알았어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나머지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22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홍재 분당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변동사항이 없어서 간부진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분당구보건소에서는 영유아 모성보건사업 등 14개 일반사업과 호스피스 관리사업 등 6개 특수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과 성남시 정신건강 종합센터 설립 등 2개의 현안 업무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정신건강종합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내용 연구 용역과 주민 욕구도 조사 및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센터 설립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아 청소년 정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아 청소년센터를 개설해서 영유아 및 학계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윤길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민간위탁하면서 올해부터 복지부에서 우리시에 방문보건사업 모델을 참고해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고, 또 말기암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품위있는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보바스기념병원과 연계해서 말기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스톱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체성분 측정, 비만, 영양상담, 체력 측정 등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8개 경로당을 방문해서 구강 영양 운동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 낙상에 대한 포괄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분당서울대학병원과 협력하여 노인 낙상 예방관리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경로당에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별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됐는데 지금 분당구를 분구하면서 내년도에 삼평지구에 구청과 보건소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정자동도 같이 동시에 추진해서 그전에는 정자동이 먼저 짓고 분당보건소가 그리로 옮겨가고 다시 삼평지구에 개청하기까지가 공백이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반대 의견이 있으셨는데 지금 동시에 추진해서 시간상으로 충분히 동시에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양쪽에 동시 추진돼서 분구가 되면 보건소가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목련마을 쪽이나 이런 데 공백이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계획 심의가 언제 열릴 예정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마지막 정례회 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의회 정례회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형만위원 그래요. 그때는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이게 바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보건소가 이전이 돼야만 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다고요. 맞물린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가 삐거덕거리게 되면 이 자체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꼭 가야 될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연관된 내용인데요,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보건소요?
○정종삼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와 주세요.
○정종삼위원 수정구보건소가 지은 지도 굉장히 오래되고 장소도 좁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저희가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건소를 신축해서 이전하겠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서류화해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성남 송파지구 공영청사부지에 저희 보건소를 신축하는 안, 또 성남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하고 민간단체가 들어가 있는 구 보건소 자리 안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더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구체적으로 그동안 분석했던 것을 서류화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바우처사업을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똑같이 계획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바우처사업을 중단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중단하게 되면 또 노인 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아니, 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녜요. 예방접종에 대한 방법을 달리할 생각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시 한번 논의할 자리가 그 부분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할 자리가 꼭 있을 겁니다.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중원구 노인보건센터를 건립하면서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 어떠한 사항에 대한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분당구 정신건강종합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건소를 이전해 놓고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정신보건센터를 건립한다, 이걸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예요. 구체적으로 건립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게 먼저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돼요. 짓고 나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건물에 대한 신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도 행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거친 다음에 이것을 시도하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심창보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창보입니다.
항상 성남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업무 향상에 조언과 함께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5~7쪽까지 기구 및 인원, 일반현황, 의약무업소 현황 등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그냥 위원들 질문 받으시지요. 소장님께서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특별히 할 얘기 있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의약무관리사업 내용 중에서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린 사항을 보면 약업소에서는 지도점검만 나갔지 행정처분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주로 어느 분이 나가시게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지금 138개소를 했는데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72개소를 했고 약사회에서 자율점검을 66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 약사가 있습니다. 약사가 인허가 업무라든가 다른 여타 업무로 해서 출장을 갔을 때 인근의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 나가게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민원이 있을 때하고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건물 내에 약국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서점 같은 것을 내서 허가를 취득하게 돼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실무 책임자가 어느 분이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그 약국 안에 서점이 있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동일 층 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같이 있을 경우에 다른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게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서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층에 두 개 약국이 들어설 경우에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두 개 약국이 들어설 때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아니고요,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의 담합 때문에 그럴 경우에 서점이나 이런, 여러 판매업소가 들어가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서점을 하기 위해서 서점을 차린 게 아니라 약국을 하기 위해서 서점을 차린 게 아닙니까. 그죠?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그런 경우도 ……, 그런데 저희는 그게 일반 업소가 들어가면 개설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서 해줘야 되는 경우거든요.
○이형만위원 보건소의 입장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서점이 365일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권한이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아니지요. 그런 경우는 가야지요.
○이형만위원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없어요? 한번 다녀보세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장소 일러드릴까요? 다녀보시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은 솔직히 너무나 법의 눈을 피해서 약국을 개설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다니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정리해 주셔야지요. 안 보이는 것은 몰라도 보이는 건 해주셔야지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의약무관리팀장이세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예.
○위원장 최윤길 침, 뜸 이런 것도 면허가 없을 때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그렇지요.
○위원장 최윤길 수지침도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수지침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불법으로 안 합니다.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자원봉사활동일 경우에는요. 판례 예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냥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주는 것은.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예,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그렇고요, 만약에 유료로 하게 되면 수지침도 불법 의료행위에 속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안마나 이런 것도 주사 놔주고 일반 의료 이런 행위를 해도 돈 안 받으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네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수지침은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경우고,
○위원장 최윤길 그럼 수지침하고 뜸하고는,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뜸까지는 안 나오고 수지침에 대한 판례만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뜸 수강하고 수지침 수강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이 돼요? 부분적으로 뜸뜨고 이러는 것도 프로그램에 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수지침에서 하는 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예.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 그것은 수지침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봉사활동에 한해서만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참 이상한 판결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담보되니까 위험하니까 못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일반 봉사로 하는 것은 괜찮고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판례가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26페이지입니다.
지금 정신질환예방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예방하고 조기 발견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조기 발견은 저희가 선별검사를 통해서 설문이나 조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는 것이고요, 예방은 저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학교,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경로당 이런 데를 방문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다수 특정 대상자를 다 선별해 내기는 참 어렵겠지요. 그런데 지금 분당구 청솔마을 6단지에서 자살 사건이 작년부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세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 빈도가 높은, 물론 일반 아파트에서 충분히 자살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청솔마을과 같이 주위 환경이 여러모로 빈약한 데는 좀 집중적으로 거기에 홍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요. 다 특정한 이유 없이 자살을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수급자가 많은 그런 청솔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더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그리고 이건 사소한 건데요, 펀 프로젝트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어느 분이세요?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이 ‘장애우’ 명칭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쓰셨어요? 명칭 수정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알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고 끝냅시다.
방역사업을 경기도 아니면 성남시에 방역사업협의회인가 이런 협의체가 있지요? 제가 연말 송년회 때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저희 성남시 관내에는 365 환경운동,
○위원장 최윤길 담당이 누구세요?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나선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공식 명칭이 뭐예요?
○분당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나선희 성남시방역협의회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방역협의회지요? 성남시방역협의회.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작년 연말에 성남시방역협의회에서 연말 송년의 밤 할 때 거기에 안 오셨구만.
○분당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나선희 과장님은 금년 4월 2일자로 오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제가 금년 4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역 용역 위탁을 주는 것을 방역협의회에다 위탁을 주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나선희 아닙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성남시 관내에 방역소독업체 등록된 업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위원장 최윤길 직접 우리 보건소하고 계약을 맺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직접 그 방역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네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우리가 기동반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방역업체를 관리하니까 협의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제 판단으로는 보건소 자체 소독하는 부분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기동반을 운영하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서 다 책임지고 일원화시켜서 하는 쪽으로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기타출석인 위생관리팀장 남명희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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