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7일(수)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
  6.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삼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기영의원 등 9인 발의)
  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3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7년도 행정처리상황 청취와 사회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모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 등 6건을 심사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종빈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제가 먼저 안을 제안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4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게 되고 25일, 26일 이틀간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았지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다 준비해 와가지고 여기에서 채택만 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의사일정 중에서 가족여성과에 전에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테마파크를 건립하면서 어린이회관을 거기에다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강동구에 있는 어린이회관을 견학하는 일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24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현장 견학하는 것으로 잡아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24일, 25일 이틀로 되어 있는 것을 하루로 몰아서 해도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24일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오후에 어린이회관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5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루 전날로 당겨서 24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고 나서 강동구 어린이회관 시설을 방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크게 의사일정 조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협의된 안대로 수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4시에 의회자료실에서 수정구보건소 주관 여성과 어린이 건강센터모형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한성심의원 등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한성심 의원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국가의 명령으로 참전하였고 또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국위를 선양하여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한 국가의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우리 시에서 2006년 9월 25일 제정된 조례에 준하여 예우에 상응하는 것을 조례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막상 상정하고자 하니 오늘 전몰유족자회와 상이군경회 등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에서 좀 더 확대하여서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고 있고 아침에 이분들과 아우르는 내용을 제가 현행과 수정안으로 해서 작성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자구 수정과 자구를 따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 회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성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보류를 하기 이전에 지금 동료 의원이신 한성심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일단 올렸는데 어떠한 것이 부족한 것인지, 지금 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준비가 덜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의원  본 의원이 제안한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의 핵심은, 이 참전유공자라 함은 6·25동란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유공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국가가 주는 보상금 외에 우리 시에서 수당으로 1인당 3만 원, 사망시 위로금 15만 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타 보훈단체들에서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도 좀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참전유공자에만 한하지 말고 국가유공자 그중에서도 8개 단체에는 조금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소견으로 이렇게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수정안을 만들어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참전용사가 한국전하고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다른 유가족회나 미망인회에서 지금 원했기 때문에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한성심의원  예.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현재 예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 혜택이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예산을 나누어줌으로써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해져야만 조례를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의원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요,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예우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예우에서 상징적으로 1인 3만 원이나 2만 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져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주는 것이지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미망인회나 또는 전몰가족 유족들에게도 예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본 의원이 제출한 참전유공자는 6,50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65세를 제한하면 2,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는 나이를 제한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65세로 제한하다 보니까 다른 여타 보훈단체에도 이렇게 65세를 적용해서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본 의원의 판단이고, 이 내용을 좀 보류하는 원인도 집행부와 자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더 토의를 해가면서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내드리기 위해서 보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됐습니까?
이형만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해기 위해서 심사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루기 전에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어느덧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지루하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느낌마저 듭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의정연수, 현장방문 등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기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과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정관을 마련하여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자활과 자립능력이 열악한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업 안정 및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와 보육정보센터의 시설이용료 징수 등의 절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 승인절차를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간소화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 및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고 우리 시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 증진과 청소년육성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조례 및 정관을 제정하고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6조 우선계약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 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장애인 등이라는 그 용어의 정의가 앞에 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하고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4조 및 성남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해당인데, 그분들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해서 어떤 자판기나 매점을 계약해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일반인보다는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해서 계약을 해줘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 ‘다만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게 앞뒤가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인데 이렇게 된다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내용이 전혀 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공공용시설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제2조하고 제3조 적용의 범위를 보시면 이 내용하고 우선계약이 되어 있어서 다만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임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시설은 우선에서 빠지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이것은 공공시설 중에서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임대를 타인에게 주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임대를 준다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 조례에 안 올라온 다른 분들한테 임대해 줬을 때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위탁을 주든지 등등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예외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내에 자판기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문화재단 쪽에 들어가 있는 자판기 관련되는 것은 장애인 그쪽으로 전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좀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제5조하고 제6조를 보시면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하고 우선계약 내용이 있는데, 먼저 제5조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춘다면 장애인분들도 보면 여러 급수가 있거든요. 이 6조에 그 내용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증을 6급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대장자들은 급수가 높을수록 우선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이미 앞에 제2조에서 명기되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이 조례에 정한 여기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제8조에 보시면 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게 되어 있는데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게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다가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 이런 데는 우선으로 한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시청과 문화재단이나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있는 그런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때는 이 조례에 나온 근거대로 이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공포 이후부터 적용받는 것으로 심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6조 우선계약에 장애등급 우선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좀 해 주시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4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타 시설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자 그런 쪽으로 해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해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계약 다만,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내의 매점이 자판기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판기를 한번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 장애인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매점이나 식당에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데서 자판기까지 관리하겠다고 계약한 데는 장애인이 자판기를 운영해 봐도 적자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후에 아니하다까지는 조항을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임대하는 경우하고 또 전체 매점의 면적이 1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상에서도 1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하고 저희가 조율해 나가면서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밖에도 설치되어 있고 식당이나 대형매점을 운영하는 데에서 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자판기를 놓는 것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항상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삭제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임대한 시설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 내지는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정기영 위원님이 삭제를 요청했는데 삭제해도 되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니면 심사 보류가 되어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삭제하는 것보다는 어떤 운영 방법상에 묘를 기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대하는 경우 전체가 삭제될 경우에 나중에 위탁하는 경우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정기영위원  꼭 그렇게 끼워서 위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러니까 매점을 임대한 경우 이외 부분 공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쪽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는 본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저희도 어느 정도는 강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성남시 전체 자판기 등록보유현황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위생에 대해서 3개 구청에 지적한 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매점에 계약을 하면서 매점 안에 자판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게 거의 반 이상이 허가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진짜 계약할 때 정확한 개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매점의 운영에 관한 것 하면서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막 몇 군데에다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조례 시행하면서 저희가 해당시설에도 그런 부분을 좀 지도를 해나가고 또 관리파트하고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현재도 기존의 준칙에 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는데,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지금 조례 제정안에 보면 제6조에 장애인에 대한 우선계약조건이 있는데 제안이유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안정이란 말이에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계약조건은 지금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앞에 제2조의 정의에서 ‘장애인 등’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정의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뒤에 제6조에서 보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해서 ‘장애인 등’으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등이라 하면 국가유공자도 포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포함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제6조에 등이 아니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이해가 좀 쉽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앞에 용어의 정의에서,
○위원장 최윤길  거기에서 했더라도 뒤에다 장애인 등 보다 장애인과 아니면 제2조에서와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게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지요. 나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리고 기존 장애인단체나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자판기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2급 이상 장애인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운영을 받은 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 자판기를 임대하거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계약해지가 무조건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기존 하고 있는 데가 이 규칙을 지켜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해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부터 먼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기 시행규칙에서도 이 조건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우리 정기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타인한테 임대나 아니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것부터 먼저 잡아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못하게 해놓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인허가 부서하고 협조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민한 부분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단속하지 마시고 한번 그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자판기를 운영하면서 수급자분들이 운영이 잘 되는 자판기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 안 되는 자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30만 원까지 수급비용에서 제하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제하고 있거든요.
  물론 장사가 잘 되는 데서는 그만큼 생계유지가 잘 되니까 수급비용을 제한다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너무 동일시하게 적용하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따진다면 자판기에 카운터를 달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책정을 낮혀주든가 해서 지금 운영하면서 자판기 한 대에 굉장히 비싼 고가인데 연장하는 방법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3년하고 다음에 1회 연장이 안 되면 오히려 자판기 운영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수급자들한테 제하는 것은 적절하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수급자들의 소득 산정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삼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정종삼의원 등 1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정종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문화재단은 성남시에서 설립한 재단으로 1년에 200억여 원의 예산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와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가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들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문화재단 사업의 계획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문화재단에서 답변의견을 좀 내는 게 어떤가 하고,
○위원장 최윤길  그러시지요. 재단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문화재단 기획운영국장 박혁서입니다.
  지금 정종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재단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동안에 재단이 좀 더 열심히 저희 업무를 수행을 해서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까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성실히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안 내용 중에 예산안 심의는 현재 매년 하는 정례회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일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재까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될 사항인데 다만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하는 사항까지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의회가 어떻든 본회의가 개의된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변경에 대한 것도 40일 전까지 한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의회에 안건은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일정 3일 전인가 제출하면 안건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40일 적용받는다는 것은 현재 저희가 실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계획도,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하는 게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교육 같은 그런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공연 특성상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한 사항도 공연단체라든가 개인 아티스트의 일정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변경이 될만한 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의회 본회의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관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한 학과라든가 강좌를 개설해서 추진하든가 해당되는 강좌에 응모가 없다든가 그러면 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런다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좀 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박혁서 국장님께서 주신 안에 대해 정종삼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의원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고 박혁서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신대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40일을 적용하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자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구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출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제출사항 변경 시에는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단,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형만위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지요.
정종삼위원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요?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성남시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14조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를 ‘제출사항 변경 시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기영의원 등 9인 발의)
(12시 46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정기영 의원 등 9인께서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시 체육청소년 정관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자 1·2동, 금곡 1·2동 출신 정기영 의원님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졌던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다시 개정안을 통해 거론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출연한 재단의 경우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성남시 문화재단의 경우에 이사장은 시장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이사장을 시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어 유일하게 성남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지 않은 재단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복지재단,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도 시장이 이사장을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을 더불어 여러 재단이 생긴 목적은 각각의 재단에서 특수한 목적사업을 효과적이면서도 최대의 사업을 이루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성남시 문화재단의 경우 이대엽 성남시장이 연예계의 산 증인이며 성남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였기에 문화재단 이사장의 위치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경우는 가장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여 이사장을 시장이 임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장을 시장이 임면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백만 성남시민의 수장이 각 분야의 이사장이 되어 이끌어가는 것도 맞겠지만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 진흥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였기에 이를 총괄하는 재단의 이사장은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서 청소년육성재단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증가하는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발전시키는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를 증진시키고 청소년육성재단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의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문화재단에서 했던 것처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기영 의원님이 발의 제의했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위탁 부분에 신설되는 부분은 당초 조례에 1, 2, 3, 4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새로 1항, 2항으로 구분을 해서 2항에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항 신설하는 사항은 동의를 하고요, 3항에는 조정을 위탁하는 것은 2항 신설되는 부분과  중복되니까 앞에 당초 3조 3항 세 번째 했던 부분은 그대로 조정을 두고요, 3조 2항에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음, 제6조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아트센터나 산업진흥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타 시나 광역시, 타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이런 데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가 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 시장이나 부시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안 추진이나 대외적인 관계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시장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운영 재원 등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료는 수련관의 경우 많은 강좌를 두고 있습니다. 강좌마다 특성이 있고 달리 정할 때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단 규정으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대로 재단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12조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부분도 조금 아까 문화재단에 했던 것 같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문구나 문맥을 문화재단과 같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조 2항에 ‘회계연도 종료 후’ 이 부분도 개정안대로 조정해서 개정안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 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 사업에 제2항에 ‘재단의 사업은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를 인정한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럼 재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재위탁을 줄 수 있나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강성희  재단의 사업 관계는 위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등의 큰 틀은 시에서 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거고요, 여기 3조 2항에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사업.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기영 의원님, 이 사업이란 얘기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까?
정기영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정기영 의원님, 나와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집행부에서 조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영위원  그 조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정회하기 전에 본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은 3조, 10조, 12조의 항에 대한 것을 동의하는 것이고 6조(임원)에 이사장을 시장으로 한다.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지금 정기영 의원님이 모든 것을 집행부랑 의견이 다 타협됐는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심사숙고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청소년재단이 이렇게 설립이 되면 시장을 이사장으로 두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에 재단을 설립하면 여러 가지로 운영 면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투입되고 또 움직이는 모든 게 아무래도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그 위에서 움직여서 설립되는 기초 토대를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안정권으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다시 우리가 전문가를 위촉한다든지 조금 시간을 두고 이번 처음 시작은 이사장님을 시장으로 위촉하는 게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박영애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기영 의원님께서 개정안에 대하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사장직을 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 육성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 전문재단에다가 일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시장이 이사장직을 맡게 되면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어려움에 많이 봉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지대해요. 그런 것에 대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성남시가 안고 가는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사장을 전문가에게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정기영 의원이 말씀하신 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것 끝나게 되면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을 다뤄야 되는데 그 정관동의안에 보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청소년재단에 근무할 수 있는 정관을, 아마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4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지금 5대 의회에 오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이사장직을 맡는다고 해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전문가에게 임명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은 다르겠습니다만 정기영 의원님께서 개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전문가에게 이사장직도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검토할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정기영 의원님이 개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위원님들의 조정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리했던 것 발언해 주세요.
정기영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심도 있게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안과 좀 더 많은 토론을 위해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에 대하여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오늘 성남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정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정관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정관동의안은 지난 10월 1일 동 건에 관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였으며 현장전문가들인 성남시 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분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부디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청소년육성재단 동의안은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밤새도록 다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양경석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와 의원들하고의 약속은 서로 저버리면 안 된다. 의원들이라고 해서 집행부하고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되고 집행부도 시의원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은 더욱이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체육회관 8층에 그 바쁜 시간에 서너 시간 회의를 하면서 정관동의안에 대해서 결정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그 사안들이 지금 정관동의안에 올라온 사안과 똑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조금이 아닙니다. 확 달라졌지요. 정관동의안을 위원들하고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확 바꿔가지고 올립니까? 이거 국장님 지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들 모시고 간담회 했던 정관안하고 오늘 올라온 정관안하고 달라진 이유는 내용은 다 여기에 제출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무국장하고 관장은 청소년지도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위원장 최윤길  팀장, 직원까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간담회 때는 의견을 서로 그렇게 개진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개진했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뭐냐 하면 사무국장이라든지 관장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니까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 청소년 업무라는 그 성격 자체가 아시다시피 어떤 청소년 문제만 전문했다고 해서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청소년 문제는 어차피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아울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위기청소년문제나 가출청소년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법원과 검찰과 경찰, 학교, 교육청, 이런 데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것은 이런 공무원을 했던 다년간의 경험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서 일단 복수직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어떤 한 부분만 딱 특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폭을 좀 넓혀서 다양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보다는 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의미에서 폭을 넓히는 개념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문구에 보면 공무원 4급 이상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폭을 넓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의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의 다년간의 오랜 경험과 사회경험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체육회관 8층에서 이 정관동의안을 가지고 의견조율을 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국장님이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우리가 조율했던 게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이게 전혀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때 빼기를 강하게 주문했었고 그래서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와서 아무 얘기 없이 집어넣고 그때와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이 정관동의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업무의 특성상 경찰서나 교육청 업무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조항도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자나 서현청소년수련관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공무원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데가 훨씬 더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단을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우려했던 점이 결국 낙하산 인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낙하산 인사를 아예 제도화 하게끔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재단을 만들고자 하면서 처음에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에 중원구에서 토론할 때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연령제한을 두겠다, 60세 이상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재단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정관안도 엉터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설립 당초의 임원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지2와 같다’ 별지2에 뭐가 있습니까? 비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3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 공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2조를 보시게 되면 직원의 임면 항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사무국장은 공무원 4급 이상, 수련관장은 5급 이상, 팀장은 공무원 6급 이상 이런 식으로 정관을 만들겠다고 하면 위원장이나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법제화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청소년육성재단도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논란을 심도 있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상태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시장님의 결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결재는 안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이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고는 됐으니까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내용을 다 보고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저희들이 사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사후에 언제 보고를 드렸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정관안을 제출하고 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육성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본법에 위배돼서 이러한 정관을 만든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위법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정종삼 위원님의 부결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님,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은 여러 목적으로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찬성해서 많은 분들한테 질타를 받았지만 제가 성남시 청소년육성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라고 찬성표 던진 것입니까?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은 철저하게 낙하산 인사 배제되고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종삼 위원님의 부결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이런 식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되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사회복지원들만 아니라 성남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위원님들, 부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가족여성과 소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는 타 다른 시설들도 운영조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그 내용과 거의 상이하다고 보여지고요.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라항에 보면 시립보육시설 지도감독 회수 변경해서 연2회에서 연1회 이상인데 더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부분을 그러면 연1회 이상이면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을 할 수도 있고 그 말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연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같은 규정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1회 이상이지만 이것은 총괄적인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이고 그 외에도 안전점검이라든가 급식점검 등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같은 시설 중에서도 탄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용하는데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규모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2시간 기준해서 4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2만 원을 받겠다고 조례 제정을 요구했는데 다른 성남시 동일 시설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다른 데하고 저희도 좀 비교를 해 봤는데 여성복지회관 강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000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51평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육정보센터 강당은 현재 82평이고 2시간 단위로 해서 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대강당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 원인데 거기는 또 272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규모를 생각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적당하다고 보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우리가 시설이용료를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로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는 법적인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 받는 것은 잘된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으니 전 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