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2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2.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로 공명선거와 지역 안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회복이 불투명하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정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복지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새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등 3건과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두 시로, 위원님들이 다 양해가 됐기 때문에 내일도 두 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4시 07분)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참조)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저희 실무진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이 빨리 들어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비싼 땅을 일부러 싸게 파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유치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유보됐는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 없이 지도하여 주시고 많이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및 산하기관에 제기되는 노동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노무사로부터 관계법령의 해석과 자문을 받아 제반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노무관리 및 노사분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만한 노사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공인노무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조정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용어의 정비 보완과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모란 역세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원천 복개지역을 공단로와 탄천로 연결도로로 환원시키고 현재 사용중인 공영주차장은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대체부지를 매입하며, 중원구 금광1동 단남시영아파트 임차인 대다수가 조기 분양해줄 것을 원하고 있어 서민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영아파트 및 부지를 매각하고 1973년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중부경찰서에 매각한 후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공용, 공공용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성 있는 재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원만한 노사협력으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조례안과 시세 감면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 그리고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8분)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취지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공인회계사도 10만원인데 노무사가 20만원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회계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공인회계사도 20만원으로 같이 하든가 이분들 자문이 사실 공인회계사보다 더 엄청난 물량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정하고 그래서 다른 예와 또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장윤영 위원님 얘기하신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서는 안 해봤는지 이런 자료를 좀 수집해서 다음 번에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율을 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5분)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7분)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전부지현황도면설명)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 자료 그대로 할까요. 요지 모란민속시장 활성화용역 결과 해가지고 이전방안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1안으로 이전이 가장 타당함, 용역 3,000만원 그냥 꿩궈먹은 거거든요. 이 결과물을 왜 노출 안 시키고서 엉뚱하게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갑니까. 조그맣게 민속시장 활용,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단남시영임대아파트 건물 매각 건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상대원 고개로 올라가다 보면 옛날 배수지 금광동 92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단남시영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자체 설문조사 결과 96%가 조기 분양전환에 찬성하고 분양대책위원회에서 강력히 분양을 요구하여 입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는 대지면적이 1,970평이고, 연면적이 5,338평, 동수는 두 동에 15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60세대이고 24평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8월에서 2000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는 2000년 12월 15일날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추진사항은 2003년 10월에 분양대책위원 구성 및 조기분양요구가 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정리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장윤영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토지취득매입 대원천 복개지역 공영주차장 이전부지 매입 건은 지역경제과의 모란시장 활성화 용역과 도시과의 도시교통분야 용역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 의견청취 후 심의하는 조건으로 성남동 4,050번지 등 19필지는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대원천 복개지역 공영주차장 이전부지 성남동 4540번지 등 19필지는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3일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장민호
건축과장 손순구
○기타참석인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재산관리팀직원 박상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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