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2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2.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로 공명선거와 지역 안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회복이 불투명하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정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복지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새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등 3건과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두 시로, 위원님들이 다 양해가 됐기 때문에 내일도 두 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박권종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으로 먼저 지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때 심사 보류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회계과장입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참조)

○위원장 박권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뒤에 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종합병원 의향을 보인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되면 도시계획결정도 이번 회기에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알아서 그게 도에 진달이 돼서 승인이 나면 공모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도 포천중문의대 말고 다른 데도 지금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 하는 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하게 공모절차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 없는 상황에서 조치만 해놓으면 될 게 아니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현재는 한 군데는 우선 있고 또 간접적으로 한 군데 있는 상태입니다.
염동준위원  그 땅이 몇 평이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임야해서 두 필지에 7,518평이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을 우리가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2001년 3월 29일날 저희 시에서 매입했는데, 평당 185만원 선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얼마에 판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가 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산정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염동준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 생각에 300에서 400선 정도에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염동준위원  300이면 300이지, 1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 박권종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지금 인하병원 자리에 리모델링 해서 쓰는 걸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3월 오픈 예정으로 약 100병상 정도로 해서 아마 진행이 되는 부분만 알고 있고 확실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군수회의가 20일날 있어요. 거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병원을 인천, 경기, 울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는 성남으로 못을 박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병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만약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복합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20일날 보면 알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단체에서 지금 시립병원 문제를 논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인하병원 자리에 대학병원이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 얘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민호  제가 시립병원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 시민들이 두 개 종합병원이 폐쇄됨에 따라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는 양질의 의료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절차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에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인하병원에 리모델링해서 대학병원이 들어온다 하고 지금 성남시 시유지 1,515평까지 대학병원으로 갑자기 유치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면 이거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텐데 구태여 지금에 와서 두 개의 대안을 내놓으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장민호  저는 포괄적인 객관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인하병원 자리에 1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100병상 가지고는 우리 수정, 중원 구시가지 주민들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다면 시에서는 권장을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문길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예,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구 인하병원에 대학병원이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아닙니다. 그것은 종합병원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대학병원은 아니죠?
문길만위원  대학병원도 검토 중입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일병원으로 명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길만위원  예일병원하고 경원대가 대학의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경원대학은 지금 우리가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부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인하병원 응급센터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죠?
○회계과장 장민호  응급센터 부분은 분당에는 종합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구시가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위해서 검토는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응급센터 부분에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일병원은 종합병원 형태로 우선 100병상 정도로 개설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시가 사실 여부를, 수정구 보건소장이 여기 계시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을 제안하실 때는 관련 부서장을 입회를 시키는 게 좋겠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회계과장이 전체를 답할 사항도 아니고 그럴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가 인하병원 자리에 예일병원 측에 말하자면 응급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종합병원의 형태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종합병원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구시가지에 인하병원이나 기타 성남병원이 결국에 사업이 안돼서 문을 닫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이 다시 지금 거기에서 문을 연다고 그래서 건실한 종합병원으로서 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회계과장 장민호  100병상 정도 가지고는,
홍양일위원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수정, 중원지구에 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종합병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성남시립병원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의 대안으로서 종합병원 유치를 지금 성남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한 건실한 어떤 뭐가 서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구 인하병원 자리에. 이런 것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유보됐던 부분이 아까 염동준 전 의장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매입한 지 얼마 안됐는데 매도하는 가격 부분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는 용도변경 전이냐 후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해소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토지를 매각하고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시점으로 감정을 하는 부분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저희 실무진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이 빨리 들어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비싼 땅을 일부러 싸게 파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유치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이 되면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일부 시민의 모임에서 주도하고 있는 성남시립병원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주민의 충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병원을 유치함으로써 모든 욕구가 시립병원에 대한 설립욕구가 상쇄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신지.
○회계과장 장민호  그것은 시립병원의 모든 시설이나 의료진에 대한 자질이나 모든 부분이 향상된 부분에서 의료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보다 나은 방향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유보됐는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들어왔으면 내용을 한번 보여주셔야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계시는데.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아까 공모절차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포천중문의대에서 제출을 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그 후에 저희 시에서 공모절차를 공고에 의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사업계획 자체는 그래도 한 군데가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 이 정도의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장 박권종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저번 정례회 때 유보된 이유가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땅 매각부터 조례를 만드느냐 해서 유보됐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기밀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위원들한테는 보여주고 확인절차를 밟아서 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됐고 또 그때 도시계획 용도변경 이 부분도 포함됐는데 오늘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오전에 됐네요, 절차상에. 그래서 보여줘서 다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만 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타 의료재단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됐던 두 군데가 됐던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것 아니겠어요.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들어온 것은 나중에 보고. 어차피 매각부분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또 심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 못한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개괄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복사를 해다가 좀 주면 되지 않느냐고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드리지 않은 부분은 그것이 구속력이 없는 거니까 아직 그 부분은 자료로서의 존치 여건만 충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게 사업계획서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일단은 그쪽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권종  이렇게 사업계획서 올린 것도 과장님 입장에서 창피 안 합니까? 이런 계획서를 올린 것을 받아준 자체가 나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그런데”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누가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갖다놓은 것이지.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이 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저렇게 들어와서는 절대 안되지요. 저것은 포천중문의대에서 종합병원을 성남에 하나 신설할 의사가 있다 하는 개괄적인 부분만 보내준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내역은,
○위원장 박권종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갖다 내봐라 이런 식으로 낸 것 같아요.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시 매각 부분에서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현재 포천중문의대는 10년 동안 다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의료법인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만 한다 하더라도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줘야 되겠죠.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전부 받고 저희 나름대로 시의원님들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공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상에 10년 분할납부까지도 있지만 일시금으로 해서 자기 자본으로 다 한다면 점수가 더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심사표를 작성해서 심사를 엄격히 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공모 이후의 모든 부분은 자세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길만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용도변경을 꼭 해놓고 공모를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종합병원이 하루빨리 착공돼서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민의 욕구를 빨리 단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절차를 가능한 빨리 밟아 가는 중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문길만위원  제 얘기의 뜻은 공모하기 전에 병원부지를 꼭 용도변경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공모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문길만위원  거기에서는 조건부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병원부지로 용도변경을 해놓다 보면 다음에 또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죠.
○회계과장 장민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종합병원을 거기에 지으려면 어차피 용도는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에서 저희가 선 절차로 가야 되는 부분이 되고 공모절차를 미리 밟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도에서 그게 심사해서 승인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미리 한다면 그것은 모양이 안 좋지 않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서두르고 그리고 내려오면 바로 공모준비를 해가지고 공모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10년 상환 연 4%대로 해서 공모를 한단 말이죠?
○회계과장 장민호  10년 이내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시불로 하면 점수가 더 좋아지고 해서 사업자 선정으로 더 유리한 고지는 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쉽게 말하면 포천중문의대는 시에서 어떤 설득을 시켜서 간신히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들어온다면 포천중문의대에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회계과장 장민호  그것은 포천중문의대도 공모를 해도 참여를 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권종  나중에 절차 과정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실 거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당연하죠.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매입 당시의 용도지역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임야로 돼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임야인 상태에서 감정평가해서 매입했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됐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그 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2종 일반주거로 변경이 됐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영향은 미치겠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10년 연부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토공에서 연부납으로 매입할 때는 관련되는 이자 부분이 있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무이자 분납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장민호  연 4%.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야에서 매입한 것은 사실이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장윤영위원  그 때 당시 지목이 임야고 용도지역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염동준위원  그게 일반주거지역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 상태에서 매입을 한 거란 거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그렇죠.
장윤영위원  지금은 종 세분이 돼 있는데 그 때 당시는 뭐였죠?
○재산관리팀직원 박상용  임야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 없이 지도하여 주시고 많이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및 산하기관에 제기되는 노동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노무사로부터 관계법령의 해석과 자문을 받아 제반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노무관리 및 노사분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만한 노사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공인노무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조정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용어의 정비 보완과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모란 역세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원천 복개지역을 공단로와 탄천로 연결도로로 환원시키고 현재 사용중인 공영주차장은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대체부지를 매입하며, 중원구 금광1동 단남시영아파트 임차인 대다수가 조기 분양해줄 것을 원하고 있어 서민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영아파트 및 부지를 매각하고 1973년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중부경찰서에 매각한 후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공용, 공공용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성 있는 재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원만한 노사협력으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조례안과 시세 감면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 그리고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시설관리공단특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내용으로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하고 위촉을 요구하였는데, 이게 2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인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1인으로 하면 좀 의견이 한쪽으로 흐를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인으로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하고 답변이 틀린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는 노동법 관계에 대한 공인법무사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성남시의 고문변호사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고문변호사가 매월 받는 수당이랄까요, 그게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2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소위 말해서 검사나 판사나 현직을 마치신 분들이 고문변호사로서 시에서 받는 게 월 2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공인회계사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3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월 10만원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어떻게 해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공인노무사는 노동법에 관계해가지고 자격시험에 의해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법고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습니다. 거의 고시 수준입니다. 노무사 자격시험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노무사 자격시험도 공인된,
장윤영위원  당연하죠. 부동산도 공인된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만약에 시의 고문변호사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황당할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이 다르고 법령의 해석이라든가 전문이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주요 역할이 뭡니까?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사측에 의견을 제시해 줍니까, 노측에 의견을 제시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노사 의견을 다 공정하게 대변합니다. 특히 노동법에 관계된 법령에 대해서 그 해석을 정확히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인노무사가 내린 법령 해석하고 행정기관에서 내린 법령 해석하고 변호사가 내린 법령 해석하고의 효력은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효력은 가장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공인노무사 의견이 가장 우선입니다.
장윤영위원  개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법령 해석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법령 및 모든 노동법에 관계된 모든 사항은 공인노무사의 의견이 우선입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해석을 위해서 공인노무사제도가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법령 및 노동법에 대한 모든 관계를 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업무의 범위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고 2항에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노동기준법에 적용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사무관리진단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한 것은 법령 규정에 명기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해석이 아니에요. 법 해석은 쉽게 말했을 때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문회계사에게 왜 분기 단위로 성남시에서 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것은 업무를 우리가 수임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항시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종의 수당.
장윤영위원  제 질의의 의도는 고문회계사 같은 경우는 분기당 돼 있죠. 성남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문노무사가 1년 상시적으로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죠.
장윤영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현 조례안은 두 명을 월 20만원씩 고문변호사하고 동일하게 가는데 통상적으로 노사관계는 대체적으로 내용에 따라 틀리지만 1년에 많으면 두 차례입니다. 만약에 이 서류가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가지고 고문노무사한테 자문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계가 없어져야죠. 죄송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담당계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노사협력계입니다.
장윤영위원  노사협력계에서 처리하지 못할 만한 사항은 1년에 임단협인가 그런 거라든지 했을 경우에 1년에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어떤 협약하는 거요?
장윤영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거 보면 결국 1번이거든요.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이거든요. 성남시 관련해서 성남시청 노동조합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그리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결국 두 군데가 임단협이라든지 그 분들이 갑자기 1월달에 한번 해보자 아니면 이번에는 심심하니까 7월달에 해보자 아니면 11월달에 해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계장님!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임단협 기관은 각 사업장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르고 저희가 고문노무사를 둬야 되는 이유가,
장윤영위원  시기만 물어봤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각기 다릅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다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1년 12개월 동안 계속 있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임단협에 국한해서 고문노무사를 두는 게 아니게 요즘에 보면 근로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시적으로 어떤 노사분쟁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우리가 노무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게 아니고 노사문제가 지금까지 보면 춘투다 추투다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공용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도 분기 단위로 하는데 이것은 1년에 보통 한 차례 내지 두 차례가, 단지 날짜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분기로 하면 다 묶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취지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성남시에는 이미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노무사의 자격 속에 할 수 있는 분들이 변호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법무계장님 계시지요. 성남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현재 네 분이고,
장윤영위원  조례에 의하면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5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5명 이하인데 현재 4명이죠. 그러면 성남시에서 법률과 관련해가지고 재판과 관련해서 형사 건이 있습니까?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형사 건에 대해서는 재판 접수된 게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있다면 행정법 관련하고 민사 관련일 겁니다. 작년 연말 기준해서 성남시가 소송 단계에 있는 게 몇 건이나 있죠?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작년 연말이 아니고 최근 1월 31일 현재로 99건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작년 12월까지는 100건이 넘은 상태에서 고문변호사한테 나간 수임건수가 한 30여건이 안됐죠?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현재 29건입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네 분인데 행정법 전문가 있습니까?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두 분이 검사 출신이시고,
장윤영위원  행정법이요. 그러니까 형사 전문은 있습니다. 형사 전문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사 전문 계시죠?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예.
장윤영위원  성남시 고문변호사 중에 행정법 전문 계십니까?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안 계십니다.
장윤영위원  고문변호사 쪽으로 가십시오. 현재 성남시고문변호사조례가 실지, 지금 99건 중에서 민사 몇 건, 행정 몇 건입니까?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민사는 45건이고 행정은 54건입니다.
장윤영위원  50%가 넘는 게 행정 쪽인데 행정 전문 변호사 없거든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변호사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화를 위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성남시고문변호사조례 이 속에서 좀더 고쳐가지고 행정과 민사와 노무를 집어넣어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장윤영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공인노무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그만한 노동법 관계라든가 모든 것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서 배출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것을 일일이 변호사한테만 전부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제가 부언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복사 하나 해주세요.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있었죠. 어떤 관계법령 규정에 지정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예요. 서류나 이런 것 그거 해보십시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 바로 작년에 삼성플라자 건입니다. 접수됐던 시간,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법적 효력을 따지면 공인노무사가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규정된 것 읽으셨잖아요. 관계법령 규정에 명시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이쪽이 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고문변호사의 사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서 노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성남시에 현안 있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현안이 현재 경기지역노동조합 건에 대해서 단체협상이나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서 그 소송에서 저희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향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들어가고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근에 기각 판정된 게 성남시립예술단 그것도 지금 기각판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어떤 노사간의 분쟁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지방노동위원회로 중앙노동위원회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방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뭐냐하면 노동관계법을 조정해 주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우리 같으면 사업장 사용주를 대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 때 답변서를 만들 때 항상 노무사님한테 자문을 득해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염동준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지금 현재 6개 시․군에서 공인노무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일단 국장님! 지금 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께서 공인노무사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노무사를 다시 이런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문 변호사제도를 활용해서 겸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행정법 관계에 우리 행정법에 관한 소송이 많은데 행정법의 관계를 법을 이수한 분이 과연 변호사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행정 관련법을 이수한 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정법 아까 그런 것은 극히 제한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가 공인노무사법을 이수한 자격을 가진 분이 극히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조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복수노조가 2006년 12월말부터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성남시청 노동조합 한 개만 있지만 앞으로는 각종 노조가 많이 설립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아까도 우리 시립합창단이라든가 경기노동조합 이런 것이 지금 많은 노사관계에 대해서 업무가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무사법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대응한다는 것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법을 점검을 한 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노무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노조관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월 지급하는 수당이 20만원하고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20만원 수당 안에서 해결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닙니다. 별도,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별도는 아마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별도로 수임료를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성남시고문변호사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무 관련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공인노무사의 역할은 사측을 상대로 한 노측의 의견을 대부분 맡아서 하는 게 공인노무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남시 고문노무사로 선정되는 노무사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주요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사측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평소 자문을 하고 일이 있을 때는 별도로 수임료를 줘야 된다고 한다면 유명무실할 것이다, 그래서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확대 운영을 해서 노무 쪽의 변호사를 1명 더 늘려서 6명으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더 많은 검토보고, 실질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에서 효용성 검토결과를 얻은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님! 수임료를 우리가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돼가지고 소송 수행자로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만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에 소송 수행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고 우리 공무원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위원회에다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노조 관련하고 삼성플라자 관련해서 그때 외부의 공인노무사 도움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소요됐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그때는 예산이 책정된 게 없어가지고 평소에 저희가 노사팀에서 자문하는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때 두 명의 노무사를 저희들이 초청해가지고,
장윤영위원  소요됐던 예산은 없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지급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에서 수임하는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수임료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타 시․군에서는 대부분 부당노동행위 건으로 노무사한테 수임을 주고 이런 사례입니다. 수임료는 각 자치단체가 일정하지 않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다 발언한 것 가지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공인노무사는 변호사 등이 업무를 수행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노동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다 말씀드린 겁니다.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의견은 들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런데 아까도 삼성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삼성에서 3명이 노조설립신고요원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명은 근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명백하게 좀 판단이 가는데 두 사람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회사측은 주장하고 또 한국노총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상반된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두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조설립신고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제도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인정은 됩니다. 다만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건수가 극히 미미하고 제한적인데 한 달에 20만원 수당 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윤영 위원님의 판단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노사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현재보다는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사분규가 발생될 것을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공인노무사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에서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원만한 노사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장윤영위원  국장님 설명을 듣고 분명히 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왜 자꾸만 끼여들어서 의회의 진행을 방해하십니까?
○간사 이영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장윤영 위원님께서 현재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해가지고 노사문제까지도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을 원하셨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위원  장윤영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타당성이 있는데, 일단 우리 변호사를 훌륭한 분을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전문적으로 변호사가 과연 그렇게 노무사처럼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답변해 줄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한 어떤 수임을 했을 때 수임단가도 노무사 보다는 변호사가 좀 비싼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일단 우리 장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우리 주변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인노무사를 채택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첨부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공인회계사도 10만원인데 노무사가 20만원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회계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공인회계사도 20만원으로 같이 하든가 이분들 자문이 사실 공인회계사보다 더 엄청난 물량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정하고 그래서 다른 예와 또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장윤영 위원님 얘기하신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서는 안 해봤는지 이런 자료를 좀 수집해서 다음 번에 다시,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계약직 노무사를 위촉을 해서 다급으로 지급을 하고 고양시는 공인노무사를 위촉을 해서 월 수당 25만원, 부천시도 20만원, 안양시도 20만원, 의정부시는 10만원, 파주시 20만원, 김포시 25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효과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자문을 해주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노동법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노무 관계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노무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변론을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부터는 복수노조가 시행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도 합창단이라든가 또 민노총에서,
염동준위원  우리와 비슷한 수원, 부천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조례안 통과시켜주고 내 의견입니다. 1년이라도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개정하고 그러죠. 돈 20만원씩 준다는데 변호사와 노무사는 또 한계가 있어요.
○간사 이영희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지금 고문노무사를 고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고문변호사 활용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분명히 이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홍양일위원  20만원 가지고 고문변호사님이 가셔서 뭐를 상의하거나 질의하거나 그러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진짜 상담에 임하시겠습니까?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고문변호사 활용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법 문제나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갖고 가서 상의한다든지 일반적인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물으러가든지 그랬을 때 수임 건이 뒤따르지 않는 말하자면 일반 상담에 대한 부분에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친절히 해주더냐 그런 경험을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변호사님들은 저희들이 가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시간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홍양일위원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다가 특정 전문지식을 요하는 상담원이 필요하니까 고문노무사가 필요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질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셔야지요. 그리고 꼭 두 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왜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공정성. 한 사람의 의견만 들으면 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질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위원장님이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실무부서에서 상담하는데는 사실 고액의 수익을 올리는 변호사들이 월 수당 20만원 봐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질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분야별 전문가의 고문을 두면 많은 시간과 이런 것을 결정적으로 해줄 수 있어서 아마 선임코자 하는 모양이니까 장윤영 위원이 반대를 하셨으니까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빨리 끝내지요.
○간사 이영희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노무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간사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율을 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5분)

○간사 이영희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7분)

○간사 이영희  다음은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장민호 회계과장입니다.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전부지현황도면설명)
장윤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근본적인 거 한번 보죠. 나 여기서 진짜 무식한 시의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뭐냐면 1안은 뭐고 2안은 뭐고 3안은 뭡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자, 분명하게 가는데 한번 보시죠. 공영주차장 이전계획입니까, 아니면 모란시장 이전계획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는데, 지금 자료 가져왔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의회를 갖고 노는 사항입니다. 보실래요. 의회에다 지난번에 모란시장활성화용역 해가지고 1억원 예산 요청하셨죠? 그 용역결과물 안에 지금 1안, 2안 3안이 나오는 얘기죠? 그 용역결과물이 의회에 보고된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용역결과물에 1안, 2안, 3안 나온 게 아니고,
장윤영위원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1안, 2안, 3안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1안, 2안, 3안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 정보를 지금 쪼가리로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분명히 중간보고회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중간보고를 작년 3월 20일날 했어요. 여기에서 수많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9월 15일날 나왔어요.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월 6일날 회의 참석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국장급 이상만 이 결과물 보고서 지금 묻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서 이게 보도가 두 번 됐어요. 작년 10월달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시는 모란시장 이전부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밝혔다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2안이 없어요. 지금 노란지역이요. 그런데 이 게 불과 몇개월 사이에 바뀐 겁니다. 용역결과물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있어요. 시민사회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실지 내용은 집행부만 갖고 있고 여기에 하나도 자료 없이 3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 자료 그대로 할까요. 요지 모란민속시장 활성화용역 결과 해가지고 이전방안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1안으로 이전이 가장 타당함, 용역 3,000만원 그냥 꿩궈먹은 거거든요. 이 결과물을 왜 노출 안 시키고서 엉뚱하게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갑니까. 조그맣게 민속시장 활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3,000만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모란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의회 보고 후에 의견 수렴한 다음에 이 안은 다시 따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난번 110회 임시회 때, 신현갑 과장님!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날 바로 그때 추경에 7,000만원을 반납하면서 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반납을 했느냐 그랬더니 도시과에서 이 지역에 관한 도시교통분야의 용역이 발주가 돼서 7,000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과 더불어서 도시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인근의 도시교통분야용역이 있답니다. 분명히 작년 9월 24일날 2차 추경할 때 신현갑 과장이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7,000만원의 삭감, 그러니까 스스로 반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도시과에서 도시교통분야에 용역준 게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요청했던 것을 삭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의 용역결과와 도시과에서 했던 이 부분에 교통분야의 용역결과물을 같이 보고받는 것으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알겠습니다. 모란시장 이전 문제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성남중부경찰서 매각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1973년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남 중부경찰서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 매각부분이 토지가 1,946평, 건물이 488평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중부경찰서 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그 건물도 우리가 지어준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시 예산으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각을 합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무상으로 줬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법적인 근거가 무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게 되니까 영구 축조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문길만위원  국비로 126억을 받아서 경찰서가 매입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그렇죠. 국비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부경찰서 부분은 여기까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남시영임대아파트 건물 매각 건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대원 고개로 올라가다 보면 옛날 배수지 금광동 92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단남시영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자체 설문조사 결과 96%가 조기 분양전환에 찬성하고 분양대책위원회에서 강력히 분양을 요구하여 입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는 대지면적이 1,970평이고, 연면적이 5,338평, 동수는 두 동에 15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60세대이고 24평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8월에서 2000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는 2000년 12월 15일날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추진사항은 2003년 10월에 분양대책위원 구성 및 조기분양요구가 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내가 하나 물읍시다. 우리 동에 관한 문제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얼마 예산 들어갔어요? 땅값말고.
○건축과장 손순구  135억 들어갔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분양가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분양가는 저희가 분양가로 할 수 있는 게 분양 당시 가격이 8,491만 2,000원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자본이자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를 뺀 나머지 이상은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염동준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분양가격은 제시 안 됐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분양했던 가격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할겁니다. 그러면,
염동준위원  지금 황송마을이 옛날 삼익아파트예요. 거기가 분양가가 로얄층이 105만원인가 했죠. 싸게 했습니다. 85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거기 기준을 하려고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법적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전환 당시에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8,492만원 2,000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 이상은 못 받고요,
염동준위원  평당 얼마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한 3백몇만원 될 겁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게 몇 년 임대죠?
○건축과장 손순구  5년 장기임대인데 지금 반이 지났습니다.
염동준위원  분양하는 것은 나는 찬성합니다. 나한테도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분양가격가지고 민원이 발생 않도록 그 사람들이 지금 황송마을 거기만 머리에 두고 거기에 기준치를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기준치를 맞추려고 하면 분명히 민원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틀리니까요.
염동준위원  그때 황송마을도 슬기롭게 기술적으로 단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말썽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연구해서 산출방법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가격이 워낙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받아야 8,492만원이거든요. 24평형을. 그러면,
염동준위원  그거 진입로도 안 돼 가지고 진입로 없이 땅 팔아먹었다고 난리였었는데 그거 진입로를 내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책위원하고 타협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박권종  단남시영임대아파트 분양 건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정리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장윤영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토지취득매입 대원천 복개지역 공영주차장 이전부지 매입 건은 지역경제과의 모란시장 활성화 용역과 도시과의 도시교통분야 용역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 의견청취 후 심의하는 조건으로 성남동 4,050번지 등 19필지는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대원천 복개지역 공영주차장 이전부지 성남동 4540번지 등 19필지는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3일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장민호
  건축과장  손순구
○기타참석인  
  의회법무팀장  원유태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재산관리팀직원  박상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