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3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권종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방물가안정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인상률 3%대를 유지하고 모란민속 5일장 활성화 및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재건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영농지원 및 가축방역대책과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사협력과 고용안정대책, 근로자 교육 등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정과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 및 시민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급공사 실직자 50% 고용운동으로 일자리 마련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융자 지원과 아파트형 공장 건립 지원, 산업디자인 개발,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특히 지식정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첨단기술 연구시설 건설공사 그리고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건립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수출업체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과 국제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에너지 안전 및 유통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기술 보급 및 영농지원시책을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하는데요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니까 일괄 상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재정경제국 전체,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금광아파트 재건축 관련하고 제일시장 관련해서 현안사항이 있는데요 이것하고 산업지원과 새로 도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현안사항 두 건을 회계과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 건은 금광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재산매각 관련하고 제일시장 공매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을 가지고 조합장하고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약 40여분에 걸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조합 측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 입장을 분명히 오늘은 밝혀야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이 현안으로 된 사안은 풀어갈 방법이 100%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여태까지 두 달 여에 걸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의 방법으로 조합 측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일시장 공매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시에 결과를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과장님! 금광재건축 문제요. 감정원 네 사람 중에는 우리 고문 감정사도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고문감정사는 시에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정당성 있는 감정을 했는데도 철회를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왜 그런 분들한테 감정을 맡겨가지고 일에 지장이 있게 만들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는 한쪽의 편을 들 수는 없고요. 하는 부분에서,
염동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사 네 사람을 선별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어디 감정사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평가사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서울하고 수원, 두 부분 나눴습니다. 성남하고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염동준위원  성남지역을 잘 아는 감정사로 해야지,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감이 없으니까 애착심이 없으니까 감정 철회한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지금 막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이 부분은,
염동준위원  이 사람들은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철회해 버리면 1년 이내에 못하면 착공을 못하고 얼마가 손해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계약을 하면 착공을 하는데 인정을 아직 못하는 거죠.
염동준위원  그 사람들 얘기는 계약을 않고 착공계를 해주되 추후 감정평가에 의해서 승복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손해를 엄청나게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96년도에 매입한 통보아파트 자리 그것도 그때 정말로 시에서 매입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사실은 선심성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39억 얼마를 주고 산 겁니다. 철거비까지 42억을 주고 했는데 그 건물 안전진단 관계가 아무런 이상도 없었던 겁니다. 단지 그 민원인들이 노태우 대통령 집에까지 가 가지고 떠들고 그러니까 위에서 오성수 시장 있을 때 지시를 해가지고 억지로 산 겁니다. 그럼 그 때 당시 평당 400만원이죠. 지금 7년여에 걸쳐서 거기 지역적으로 주차장도 못합니다. 아시죠? 시유지에 거기에 주차장도 푹 꺼져가지고 할 수가 없어 방치해 놓았던 겁니다. 42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연 5%만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공무원들이 이런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가격 가지고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면 또 1년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장민호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평가를 하도록 법에 못을 박아놓았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알았어요. 살 때도 평가해서 샀어요. 부동산 값은 뛰지만 그때도 평가해서 산 겁니다. 사실은 비싸게 줬어요. 그때 400만원이면 땅값이, 그때 아파트 지을 만한 땅은 200만원 내지 250만원이면 샀을 때입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이 합의가 안 되면 우리 42억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또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또 길바닥입니다. 지금 그게 전부해서 천몇평이죠?
○회계과장 장민호  1,635평입니다.
염동준위원  그게 도로부지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회계과장 장민호  구거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사실은 600만원이면 우리가 보더라도 비싼 땅입니다. 그 산꼭대기에. 그러나 아파트가 조성됐을 때를 가상해서 600만원을 평가했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땅 장사 아니니까 우리가 합의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민원을 좀 없앨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셔야지, 이쪽에서는 버티고 있고 그쪽에서는 그냥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가면 민원이 좀처럼 사라지질 않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이 부분은,
염동준위원  자, 그러면 평가를 철회했다, 이쪽에서는 철회 안 한 것으로 돼 있고 그쪽에서는 철회 한 것으로 돼 있죠, 철회 해달라고 그러죠?.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철회를 인정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염동준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이 부분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염동준위원  방법이 없으면 이대로 그냥 나간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조합장하고 건교부에도 올라가 보고 지방재정법을 운영하는 행자부의 의견도 듣고 감사원 또 재경부 의견까지 다 들어봤습니다만 재평가는,
염동준위원  과장님! 그 분들 말 들으면 건교부에서 뭐하려고 왔냐 이겁니다. 성남시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그것은 조합 측 얘기만 들으시면 안돼요.
염동준위원  그쪽 말을 내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시청 직원들. 왜 우리한테 보냈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하고 조합장하고 우리 직원 하나하고 조합의 대표 한 사람하고 올라갔을 때 건교부에는 분명히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든 우리 시에서 이의신청을 하든 그 반박자료를 해가지고 올려주면 그 처리 절차가 건교부에서 그것을 접수를 하면 평가협회로 일단은 그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면 평가사협회는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심사결과를 건교부에 통보를 해주면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판단을 해서 민원인이나 시․군에 그것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이 얘기 저 얘기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이 철회를 인정한다고 그래놓고서 번복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는데 왜 시에서 자꾸 그쪽만 미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시에서 일관되게 지금까지 주장해온 부분은 조합장이나 조합에서 그 반박자료를 빨리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건교부에 올려서 판명을 받아보자, 또 일 예로 평가사들이 철회한다고 했을 때도 늦게까지 대화가 끝났습니다만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고심을 해가지고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조합대표들을 불러서 저 사람들이 철회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처리방법은 일단 여러분들 반박자료를 빨리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건교부에 올려서 판정을 받아야 된다, 처리 방법은 이렇게 된다 하는 점을 누누이 설명했고 지금까지도 조합 측에서 그것을 안 가져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합 측에서 만약 그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건교부에 올려서 판정이 이상 없다고 내려오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재는 게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판정이 정당하다고 나오면 할 얘기가 없어지니까 자료를 안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염동준위원  그 분들 얘기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나는 그분들 얘기를 듣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2월 3일날 건교부에 조합장하고 같이 갔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염동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건교부에서 대답을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렇죠.
염동준위원  똑같이 들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조합장이 거기에서 이의신청서 서류를 다 가져왔더라고요. 이의신청서를 쓰다가 “그러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니까 “심의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그래서 빨라야 세 달 정도 걸립니다” 하니까 쓰던 것을 그냥 접어놓은 거예요.
염동준위원  그 조합장이 지금도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도 있죠.
염동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버티고만 있으면 누가 손해냐 이거예요. 성남시에도 손해고 그 사람들도 손해고 그래요.
○회계과장 장민호  조합 측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판정이 나올 게 자기들이 다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 평가사협회도 다녀왔고 건교부부터 안 다닌 데가 없이 자기들이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결론 내린 게 이것은 올려봐야 대답이 뻔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시에 대고 주장할 게 없게 되니까 자료를 안 올리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평가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면 그것도 1년 이내에 재평가가 안됩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는 길을 좀 열어주려고 저희가 고심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고 계약조항에도 그러면 건교부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를 다시 하라고 그러면 다시 해야 되고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검토를 저희가 해가지고 고심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올라와서 저희가 재경부하고 우리 팀장하고 직원하고 둘을 보내서 이런 부분으로라도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어떠냐고 질문을 다 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건교부의 판정은 심의위원회는 평가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 결과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1년 이내에 재평가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 하는 판정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지금 답답합니다.
염동준위원  이게 우리 금광2동에 국한된 얘기고 금광1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분들하고 나하고 두 번 만났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유서를 건교부의 평가에 대한 게 타당치 않다고 내면 착공은 해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착공을 합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이유가 있다, 계약을 하되 이유가 있다고 재평가를 해가지고 가격이 다운되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그게 행자부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은 쭉 같이 했는데 결론은 행자부 의견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평가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있을 수가 없다,
염동준위원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그 땅값이 600만원짜리가 됩니까? 그 현 상태에서. 비싸죠?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제가 평가사들 설명회 할 때 들으니까,
염동준위원  터놓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시에서 땅 장사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매듭을 못 푸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저희도 답답합니다.
염동준위원  96년도에 400만원 주고 사 가지고 지금 600만원이면 30%가 올라갔죠.
○회계과장 장민호  비싸게 올라간 것은 그걸로 보면 아니에요.
염동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라갔죠?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자 한푼 안 받고 42억이 나자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적당히 평가를 다시 여기서도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건데 못해버린 거예요. 평가사들한테 맡겨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또 이게 착공을 안 하고 그 사람들하고 해결이 안되면 1년간 또 갑니다. 그 사람들은 착공을 안 하면 몇 십억이 손해가 간다던데.
○회계과장 장민호  그 사람들 착공 한 달 늦으면 6억 5,000정도,
염동준위원  엄청나게 연간 50∼60억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회계과장께서 터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질책이 아니고.
○회계과장 장민호  저도 해결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조합원들 조합장 오시라고 해가지고 다시 절충을 하세요. 버티기작전 하시지 말고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런데 현재는 방법이 안 나와요. 하여튼 고충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나오십시오. 이게 업무보고 내용상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전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외에 더 이상 보고할 사항은 없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박권종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회의하다가 보고했네 안 했네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이 업무보고 외에는 없죠? 이 책자 외에는 없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렇게 말씀하시면 포괄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되고 이거 외에는 더 설명할 게 없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박권종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더 나와가지고 어제처럼 하면 이제 용납 안 합니다. 더 없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박권종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산서에 다 설명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외에 대한 사업발주라든가 기타가 없다는 이야기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다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럼 조금 중요하지 않는 것은 다 빼셨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이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을 회의록에 남기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직 땅을 매입 안 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결정 다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들러리 그러면 안되지요.
김철홍위원  지금 땅이 매입이 안됐잖아요? 이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난번에 팔겠다고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김철홍위원  잘 하세요. 이게 문제점이 많고 다른 시․도에서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말썽 많았던 부분 과장님도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철홍위원  잘 해가지고 절대 지금 하는 교회 목사가 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모할 때 개인이 응모할 수 없는 사회복지법인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개인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매입하고 나서 그 후에 운영위원회 결정되면 운영위원회 역할은 뭔가요? 그런 것을 결정하라고 운영위원회를 만들라고 했는데 다 결정된 뒤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게 허깨비지 뭡니까.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 것을 서로간에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겁니다. 지금 초안을 잡고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행정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심사는, 회의록에 남는 거라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공직에 계시니까 시에서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순엉터리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갖다놔도 결과가 바로 배점표에서 다 나와 있더라고요. 배점표에서 이미 기본 점수를 다 확정시켜놓고 심사위원들이 나머지를 전부다 마이너스 빵점을 줘도 선정이 되게끔 배점에서 벌써 결정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개인, 단체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의회에서 문제가 많았는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분명히 우리 4대 의회의 주요 목적은 뭐냐면 진짜 심사위원들이 고뇌하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재정경제국 안에 그게 조금 있는데 기본 점수를 특정 업체가 이미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능력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50점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10점만 줍니다. 그리고 전혀 운영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30점, 40점 줘버려요. 제가 심사위원회를 몇 번 참석해 봤지만 최하 점수를 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분명히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먼저 승인을 받으십시오. 제삼자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운영위원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전 검증을 받은 다음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운영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게 제대로 된 안이 나오겠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 검증을 받은 다음에 그분들로부터 토지 매입과 운영이나 이 방안을 받아서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지역경제과의 특정 한두 명의 직원이 결정해 놓은 것을 추인해 주고 그 다음에 방패막이 해주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그 분들로 하여금 이 사업이 진행되게끔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례안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끼워 넣은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해진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이 돼야지, 결정된 것에 들러리 식의 행정은 반드시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지역경제과의 사례가 이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먼저 검증을 받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미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안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거기는 구성요건이고 구성인원만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느 업체 선정을 두고 점수 방향을 책정하지 말고 상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장윤영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려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추진이 거의 계약 단계에까지 와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그렇게 된다면 좀 모순이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김철홍위원  과장님! 지금 장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조례 내에서 몇 사람 운영위원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 운영위원들을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위원들로 채워달라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배점 주는 방법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게끔 해가지고 추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이 간단한 건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을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예를 들어서 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좋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관심이 많고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런 타당성 있는 사람들을 운영위원으로 첫 번째 위촉하고 그 외에 그 운영위원들 속에서 어떠한 방법이나 이런 것을 논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하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하라는 그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이 자꾸 다르게 얘기하시네요.
  국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장윤영위원  김철홍 위원님! 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사업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위탁자가 어디가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한국노총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 심사배점표 한번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서는 성남시 수많은 단체가 접근을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노동단체 그러면 30점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체가 설립이 된지 몇 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임의로 한번 그래봤습니다. 배점 안 된 것을 다 빵점을 줘봤거든요. 그런데 합격점수가 기본점수에 다 나와버리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거기는 거기 자체가 근로자,
장윤영위원  그 배점표만 딱 가져오면 이 심사의 허구성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아무리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를 갖다놔도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점부터,
김철홍위원  장 위원! 그러면 노동단체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그렇죠, 비영리법인만.
김철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한국노총밖에 할 수 없다고 그때 나한테 얘기했는데요.
장윤영위원  배점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동단체면 기본점수를 갖고 가게 돼 있고 노동단체 아니면 빵점부터 시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할 적에 접고 들어가요.
김철홍위원  이게 상위법이 있어요?
장윤영위원  없습니다. 근거법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근로자복지회관이니까 노동단체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근로자 단체에서 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배점을 더 드린 거죠.
김철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못 얘기했네요. 그때 내가 분명히 왜 이걸 한국노총에 주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노총 그 사람들밖에 할 수 없다고 누가 얘기했나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지침상에,
장윤영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근로자복지공단이나 그 다음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지침에 의해서 법에 돼 있거든요.
장윤영위원  그 법하고 그 지침 가져오십시오. 분명하게 얘기해서 그런 법이,
○위원장 박권종  팀장님! 배점기준표도 같이 가져오십시오.
장윤영위원  아까 그거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시간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교회에서 매도를 하겠다는 승낙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고 지금 매입 단계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매입이 적당한가 가능한가 또 부당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매입을 하고 매입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조례 분명하게 보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까, 승인됐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처음에 부결됐다가 다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산 관련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굳이 봤을 때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주민 정서하고 맞지 않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분명히 했지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승인하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지보수예산, 운영예산은 투입 안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례안이 또 있었어요. 조례에 운영예산 주기로 돼 있죠?
○위원장 박권종  뺐어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언제 통과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11월 8일인가,
장윤영위원  11월 8일날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예산은 도에서 재작년 말에 배정이 됐고 조례는 작년 11월달에 통과가 됐어요. 그동안 운영위원회 구성하려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토지매입에 대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토지매입까지 넣어라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뺀다 치더라도 예산이 이미 1년반 전에 확보가 됐고 조례도 이미 몇 개월 전에 통과가 됐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의회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통과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추진하면서 결국은 운영위원회 역할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계획 하에서 현 조례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 역할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하는데 필요한,
장윤영위원  결정과정이 아니고 결정된 상태에서 운영을 잘하게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결정한 일도 없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윤영위원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게 지역에서 나름대로 성공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된 사업이니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의회에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외국과의 돈독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정서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원만한 운영을 하라고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받아줬어요.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가달라, 그럴 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해주겠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그렇게 할겁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회계과장님! 금년도 업무보고에 관급공사에 우리 지역의 실직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은 잘 하시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금년에 공공청사도 많이 짓는데 예를 들어서 하청이나 이런 관계도 성남시 업체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한 마디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장민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관계는 법적으로 20억 이상 공사 50억,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격요건을 갖춰야지만 발주가 됩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내용하고는 좀 틀리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관내업체의 실업자들이 또 기술인력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 방안을 고심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역경제에 신경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산업지원과장님! 우리 국제자매도시에 학생들을 보내는데 심양에만 한꺼번에 100명을 보낼 필요는 있나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왜냐하면 홈스테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처음 해봤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리와 자매도시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하고도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시켜볼 수 있는 그런,
김철홍위원  제 얘기는 한꺼번에 100명씩 보내는 것보다 한 30명씩 나눠서 예를 들어서 중국보다는 미국이 꼭 잘 돼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본이나 그런 데는 우리 보다 선진국이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건 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거의 말이 자매도시이지 유야무야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미국 오로라시에서도 왔다가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지역의 인사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보세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대체유류 단속을 과장님이 하시나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단속 부서가 어디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입니다. 그런데 그 단속 부서를 소방서와 경찰서와 우리와 합동으로 하라고 위에서 지시를 해서 저희 나가면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100리터 이하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행위는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하고 빠지고 경찰서는 묵묵부답이고 석유품질연구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 같이 가서 저희들이 적발하는데 지금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김철홍위원  왜 겁이 나는가 하면 이게 사방에, 하다 못해 비닐하우스 쳐놓고 해가지고 불나면 그 일대에 다 터지거든요. 가스나 주유소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허가기준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 친구들은 성남만 해도 수백 군데 될 겁니다. 이걸 단속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주택가에서도 갖다놓고 팔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 세록스하고 LP파워에 대한 것이 환경부에서는 승인을 정식으로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에 그게 무죄판결이 됐어요. 무죄판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도 고발하게 되면 혐의가 없음으로 나와요. 그러니 저희들이 실컷 잡아서 그 사람들하고 아까도 보니까 싸우고 그러는데,
김철홍위원  그게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인데 팔 수 있는 장소나 팔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걸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1심 판결해가지고 항고를 한 상태라 무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이나 직원들 적발하면 싣고 오든가,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싣고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샘플만 떠서 품질관리소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인서 받아서 행정처벌해서 고발조치하고 그럽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압류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적발해야 되겠네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사방에 있는 거 하루 몇 건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놔둬가지고 무자비하게, 대한민국에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요사이는 아주 무법천지로 저렇게 하니.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철홍위원  안 되면 한 건이라도 실적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있어요. 오늘도 여기 올라오는데 보니까 둘이 적발됐다고 불량하게 생긴 사람이 와 가지고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안 되면 시의 청경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을 받더라도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보고 외에 또 보고할 게 있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보고부터 먼저 받은 다음에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가스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정용가스 LPG판매업자가 우리 성남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지금 판매소가 11군데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사람들이 횡포가 심한 것 알고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알고 있습니다. 꽝꽝 놓는다,
염동준위원  꽝꽝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도 독과점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버려요. 1만 4,000원이 1만 6,000원으로 올랐어요. 한 통 배달하고 1,400원을 먹는 거예요. 가격 문제는 여기에서는 조정이 안됩니까? 지시를 안 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가격은 자율화 돼 있기 때문에요,
염동준위원  1만 4,000원에서 1만 6,000원이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녁에 주변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고 또 그게 위험물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감내하고 참고 있는데 엄청나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횡포가 심하고. 또 주문을 하면 20분 30분 1시간도 걸리고. 자기들이 합쳐가지고 독선을 하고 있어요. 이 업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한번 시켜달란 얘기입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번에도 저희들이 간담회 하면서 그것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선책이라는 게 지금 주택가에 있으니까 어떻게 자투리땅이라도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볼까 하는 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보고하십시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시정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박권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호섭 위원님, 다른 부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회계과장님! 금년에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짓는 게 많네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요즘 주차난이 참 심각한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각 동청사 짓는 데가 여덟 군데인데 대지면적이 약 300평부터 700평까지 되는데 지하층을 보통 1층밖에 안 넣습니다. 그런데 1층을 넣으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창고나 서고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면 전혀 공간이 없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그냥 지하1층만 하고 건물 지어버리면 주차난이 또 옵니다. 즉 동사무소 행사시 각종 회의 행사시에 지하를 넣지 않으면 지상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또 도로에 무단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돈 들여서 공영주차장 시설도 하는데 각 동사무소 청사 지을 때 적은 평수라면 지하를 해야 큰 효과가 없겠지만 큰 평수라면 지하를 더 2층, 3층 넣어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의 질문을 좀 드립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 청사를 지으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물론 청사를 잘 짓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을 얼마만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3동이나 산성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넓습니다. 저희가 부지면적이 넓고 진입도로가 여건이 좋으면 2층까지도 파 가지고 주차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여건 그리고 부지가 좁다 보면 지하2층까지 내려가서 시설비는 많이 투자하는데 공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공공시설 청사를 짓는데 도로가 협소해서 지하주차장을 못 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미터 도로에 인접해 있고 지하2층을 파려면 램프가 들어가야 됩니다. 램프가 들어가다 보면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300평 공간에 지하2층까지 내려가면 그 지하2층에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가 규모를 정하는데 최대로 저희가 잡겠다 하는 말씀은 꼭 드립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을 착공하기 전에 다시, 지하층이니까 용적률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렇죠.
이호섭위원  즉 예산 확보만 설계만 다시 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제가 100평, 150평이라면 어떻게 보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안 합니다. 300평 이상 되면 얼마든지 램프 만들고도 여러 면의 주차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돈 들여서 공영주차장 짓고 하는데 지하층을 2층, 3층 더 넣어서 300평 이상만 되면 2층, 3층, 4층까지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램프시설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좀 개방시켜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꼭 좀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이호섭위원  이것은 바로 착공 안 해도 되니까요. 지금 다른 동사무소 가봐도 지층이 다 1층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주변이 교통난에 시달리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제일시장 그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입점상인 임대기간이 만료됐을 시에 지금 다시 기한 연장해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아닙니다. 저희가 공매로 작년도 12월 26일자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해주다 보면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활용계획을 세워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안에 건물이 D급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장민호  임대계약을 안 할 겁니다.
이호섭위원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우리 시에서 안 해줬을 경우에 대지 건물이 다 우리시 소유가 됐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안 해줬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법상으로는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기한 연장을 안 해주면 그 분들은 어떤 보상 권한도 권리가 없어요. 원상복귀 해줘야 됩니다. 비워줘야 돼요. 그런데 안 비워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됐을 시 그 분들을 보상해줄 수 있는 법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일시장 상인하고 시하고 관계는 임대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성남제일시장산업도매주식회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여태까지 임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아까 보고드렸는데 빠졌습니다만, 먼저 소유주인 회사가 임대료만큼은 보증금을 지금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불해줄 게 약 3억 7,00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억 8,300억 정도는 어제까지 환불해주고 양심이 있는지 보증금 환불까지는 자기네들이 끝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대책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원칙으로 따지면 건물 소유주가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퇴거명령을 원칙상으로 해야 되고 퇴거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다만 그 분들이 우리 성남시민들로서 어려운 여건에서 여태까지 장사 안 된 것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는 수용을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지금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고심하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대로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크게 지원을 해드리고 할 사안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검토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입점상인들 임대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없을 거예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제일시장 체납액은 지금 조치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시장을 공매해서 가져왔습니다. 2003년 12월 25일까지 변상금 체납액이 107억 5,620만 5,000원이 됩니다. 저희가 일단 공매처분해서 가져올 때는 저희가 선 순위 압류한 게 95억 8,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95억 8,000을 가지고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서 저희가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 95억 8,000만원하고 상쇄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결손 처분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여건만 되면 있는 이사들,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그렇지 저희가 재산 실태조사를 다 했거든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직 부수적인 조건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공매로 가져왔어도 나머지 체납액 부분은 남습니다. 또 만약 이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래도 그 후에도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압류를 해서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호섭위원  그리고 지금 입점상인들이 안 나갔을 경우에 아마 임대료가 또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이호섭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임자가 못 다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행정집행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떤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법 테두리 안에서 꼭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소요가 많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주시면 지원을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작년도 말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고양이 중성화 시술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고 나서 많은 시민한테 시달림이 좀 많았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불편과 피해가 대두되는데 왜 예산을 이호섭 위원이 삭감했느냐 이래가지고 주변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고 제가 나름대로 어떤 변명 해명을 해드렸는데 과장님! 먼저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도비 때문에.
이호섭위원  그 후에 제가 도의원들을 만나서 제 나름대로 삭감한 죄로 로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의원 내지는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성남시는 부자 시이기 때문에 위에서 돈을 준다고 그래도 어떤 사업을 안 한다, 안 받아간다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서로 로비해서 도비를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런 일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먼저 예산 삭감한 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피해가 많아서 국가 정책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하지말고 도비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50대 50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펼쳐라는 뜻에서 삭감한 거죠. 지금부터 그냥 계시지 말고 저도 예산 삭감했기 때문에 로비를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도 해당과에 얘기하셔서 우리 시는 먼저 내려준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다음 추경 때 좀 많이 내려보내 달라.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시의 도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성남시 고양이 때문에 엄청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 없어서 큰일났습니다. 이호섭 위원이 깎아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도비를 좀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비를 좀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 추경 때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만큼 주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저도 예산 삭감한 죄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다음에 시민한테 제가 욕을 안 먹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산업지원과장님! 95페이지 이게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은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임대료를 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입주기관 해가지고 전자부품연구원이 있고 뒤에 보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주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가 보면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같이 창업보육센터가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청 같으면 옥상에다 창업보육센터를 만드는 식으로 같이 돼 있는데, 그것을 창업보육센터를 떼어서 우리 성남시나 아니면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저희 생각은 거기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오면 전자부품연구원과 연관된 그런 업체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으로써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게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일단은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창업보육센터는 있게 된다는 얘기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정책의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남에 창업보육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지금 5개 대학에 다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6개 중에서 5개가 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주체가 산업자원부입니까, 중소기업청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자부입니다.
장윤영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예산 관련 지원하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학연은 중기청에서 하고 창업보육센터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앞에 예산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돼 있는데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주체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만, 결국은 중소기업청은 독립 청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독립 청이죠.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전부다 중소기업청에서 나왔었거든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산자부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기술지원은 중기청에서 하고 있고, 중복돼 있더라고요.
장윤영위원  창업보육센터가 확정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산자부가 됐든 중소기업청이 됐든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예산과 기술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남시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갔느냐 하면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지원 같은 것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작년 연말에 창업보육센터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측의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무상 기술지원이 초창기에는 있어져 왔었는데 그 지원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창업보육센터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일단은 완공시기가 금년 말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금년 말이요.
장윤영위원  금년 말에 완공이 되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최소한 내년도 중하반기에는 이루어지겠네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반드시 관련 자료를 갖추셔야 됩니다. 아까 이호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경기도에서 했던 말이요.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가져가서 쓸 수도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안 받은 사례가 있고요. 받으면 전액 도비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시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기금들 중에서 활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지원사항이 산자부나 중소기업청 두 군데에서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갖춰주시고. 그러면 이 센터가 산업진흥재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지금 전체 기업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가 하는 업무가 관련이 있죠.
장윤영위원  봐주시죠. 산업진흥재단에서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이미 내년 6월이면 분당벤처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에서 쥐가 나야 되는데 그 분들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서류 보면 금년 말에 준공이거든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규정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 자체는 이 건물을 420억 아닙니까. 420억을 투입해서 시에서 짓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다 넘겨주고 임대료는 연간 얼마나 받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임대료가 최소의 금액이겠죠.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 자체는 이게 들어왔을 때 시너지 효과였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에 들어왔을 때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입으로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렇죠, 지금까지는.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완공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으면 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재단, 산업관리공단이 이미 유기적인 관계가 다 끝나가지고 가시화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창업보육센터하고 벤처하고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는 글자 그대로 인큐베이팅 일종에,
장윤영위원  일단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나 성남시의 벤처빌딩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영구히 있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개의 공통된 자체가 입주기간이 1년 내지 2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만 틀릴 뿐이지,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맥락은 같죠.
장윤영위원  단지 벤처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있는 것은 벤처고,
장윤영위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산업지원과에서는 전자부품연구원을 중심에 두든 산업진흥재단을 중심에 두든 아니면 정자동에 세워질 분당벤처빌딩이 중심이 됐든 한 중심 축에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업무보고에 있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서 할 것이냐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해주실 것이 벤처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업체하고 실지 다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주고 산업진흥재단이 또 다시 보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86페이지 산업진흥재단에서 금년 6월달에 이 센터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합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은 뭐하는 곳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학술용역 해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1억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삭감을 하고 산업진흥재단이 앞으로 비즈니스센터 벤처빌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다른 업체가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입게 되는가를 전문가로부터,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에는 전문가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은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욕먹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당장 없어져야 될 재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문분야라고 해서 산업지원과에서 하던 주요업무를 재단이 만들어져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을 하겠답니다. 뭐냐하면 7,000평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을. 7,000평 관리 정도도 못하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관리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단순히 건물을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것보다는 거기에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어떠한 주변에 있는 다른 빌딩과 다른 업체와의 그 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 130만평의 벤처 지정 다른 업체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업체는 어느 업체가 들어와야 되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용역과업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와 산업진흥재단 자료가 이 안에 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주치의 제도는 상공회의소로 돼 있고,
장윤영위원  그 사업은 지금까지 상공회의소에서 몇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산업진흥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향을 지금까지 관내의 기업과 관련했던 상공회의소나 산업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달려올 수 있을 정도의 무엇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상공회의소 전혀 접촉 안 합니다. 산업관리공단 전혀 접촉 안 합니다. 독자적인 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따를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다시 실 면적이 7,000평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하이테크 무슨 임대 또 했지요. 거기다가 전자부품연구원 또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 용역 내용을 보면 분명한 것은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결국은 분당벤처빌딩 관리 및 운영 용역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약 잠정적으로 1억 정도 저희들이,
장윤영위원  센터 관리 및 운영용역이죠. 그렇다면 이 제목에서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산업하고 산업관리공단, 전자부품연구원, 창업보육센터, 벤처빌딩 이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지원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전문인력으로 산업진흥재단 만든 것은 사실이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못해가지고 용역을 주겠다는 것 맞죠?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은 명백하게 나오죠.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이 아니라 제2시설관리공단 맞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금년 12월달에 420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완공되는 야탑동의 전자부품연구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미 나와서 홍보가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창업보육센터와 기존의 벤처빌딩과 내년 중순에 완공되는 분당벤처빌딩, 기존의 상공회의소하고 산업관리공단이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판교에 나와 있는 20만평의 벤처부지 있지요. 연계시킬 수 있는 결과물 자료가 최소한 금년 3/4분기 안에는 나와줘야 기쁜 마음으로 금년 12월달에 전자부품연구원 컷팅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가셔서 이게 중심이다, 이게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는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말씀드리겠는데 첨단기술연구시설이라든지 지금 야탑동에 들어서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런데 과연 들어와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는 아직 실제적인 것은 없죠. 왜냐하면 들어오기 위해서 벌써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이게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는 이게 들어와서 얼마만큼 고용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협력업체한테 어떠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자부품연구원에다 주문하는 내용은 그때하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수정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제출해다오, 해서 저희가 지금 바로 비즈니스센터하고 학술용역하라는 것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전자부품연구원에 주문해서 지금 작업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의 보고서 제출 요구는 그분들의 시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분야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애초에 전자부품연구원을 어느 시하고 싸웠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부천.
장윤영위원  가져왔을 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내년에 준공되는 6,000개 업체가 타 시․군에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관내에 공장 등록돼 있는 1,500개의 업체, 미등록돼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이런 곳들이 부품연구원이 들어오니까 산업에 구조변경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전환을 시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을 근거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역경제과 문제가 있었던 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고용인력 60% 이상했는데 주소만 옮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안을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공장등록 1,500개 업체가 아니라 성남시 전역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경쟁력이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지로 상공회의소가 됐든 아니면 상공인연합회가 됐든 아니면 산업관리공단이 됐든 간에 우리가 연말에 완공이 돼서 내년이면 활성화되고 하니까 부품연구원에다가는 유사업종 중에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어떤 업종이 있느냐 해가지고 지역에 홍보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창업보육센터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7,000평에 오는 업체가 바로 그게 클러스터화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정책처럼 타 시․군에 있는 업체를 성남으로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고용효과가 안 나옵니다. 인구만 증가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것 때문에 교통유발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관내업체가 산업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될 거란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런 아이디어가 산업진흥재단에서 못 나오면 과감하게 문을 닫아라 라고 공문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개 시의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 200억의 예산을 갖고 운용을 하는 산업진흥재단에서 내놓은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다면 1차 추경 이전에 예산 전액 반납하고 산업진흥재단 문 닫아라, 과감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물어봤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타포르테 사업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사실 부결이 돼서 다시 제로화 됐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3월 20일경에 회장이 온다면서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프레타포르테 사업이 사회복지위원회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로 이관이 되면서 그 때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조건부로 내세워준 게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논쟁 끝에 예산 반을 세워주는데 1월말까지 회장이 오는 조건으로, 그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넘어오는 것은 다시 재론하지 않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부로 상임위 통과돼서 예결위에서 부결됐어요. 그래서 참 많은 질타도 받고 했습니다만 다시 이게 3월 20일경에 온다면 이 사업이 지속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지요? 어떤 사항이 됐든 간에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든 뭐를 하든 간에.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든 지속이 된다고 봐야죠.
○위원장 박권종  그랬을 때 상임위원회에 이게 또 올라오겠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올라오겠죠.
김민자위원  절대 반대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요. 그럴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받지 않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들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우리 상임위원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된다 하면.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상임위원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보내든지 우리 상임위원회는 받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해가지고 자존심을 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보고인데 그것도 업무보고 상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부분이 됩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숨겨가지고 하나라도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박권종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장 박권종  검토할 내용이 아니죠. 집행부에서 검토하든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두 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전쟁터 나가서 한 번 죽었는데,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원장 박권종  전쟁터 나가서 우리가 한 번 죽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죽은 것을 다시 또 살려가지고 다시 온다, 그 내용은 회의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로 엄청난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4일 토요일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장민호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기타참석인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