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16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시설관리공단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2. 시설관리공단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시설관리팀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정비사업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위원장 박권종 먼저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도시정비사업소 업무보고에 있어서 총괄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의 주요업무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일반현황 5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유인물이 기 배부가 됐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위원님들!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장님이 공석 중이고 해서 3개 과를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사업소 3개 과 전체를 일괄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청소업체 지역조정을 왜 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갑작스럽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여하튼 그게 2003년도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출이다, 아니면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12월말이 돼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할 입장에서 그리고 1개 업체를 평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1개 업체를 아니면 2개 업체를 아니면 3개 업체를 아니면 워크아웃을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2월말에 어차피 2004년 1월 1일에는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 연초에 맞춰서 대행업체를 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이 개입됐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얘기 안 들어봤어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당시,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시의원님들이 시장님실도 방문하고 인사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 그런 것으로 해서 기자들이 저한테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2004년 1월 1일에 방침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계속 저희가 결심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위 말하는 혹자들이 의원님들을 의심을 하고 모모 의원이 그랬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도 했는데 제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개입된 의원을 거명할까요? 그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염동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갑작스럽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는 업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아무래도 연간 수입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라면 피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집행부에서 업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개입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저는 하여튼 의원님들이 개입됐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염동준위원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장께서 언론에 해명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몇 몇 지역지 기자나 중앙지 기자들이 오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그 시기에 그 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 순간만 해도 1개 업체가 옮긴다, 2개 업체가 옮긴다, 워크아웃이다 이게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청소업무에 우리 소장님께도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했다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갑작스럽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입이 되었다는 소리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영희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말씀하셨죠. 김옥균 과장님! 잠깐 단상에 나와주십시오. 동일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1월 9일 당일 날 회의를 소집하면서 그 업주들한테 시의원이 바꾸라고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16개 업체 사장 중에서 4명을 만나고 얻었던 내용입니다. 시의원이 하라고 그랬다는 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말 하자마자 김영기 소장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제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 소리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사항이었죠.
○장윤영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김영기 소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회의록에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 날 1월 9일날 염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럽게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소장님 안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이 소집이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소집이 결정된 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고 난 바로 직후에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9일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집이 결정된 게 언제냐고 그랬으면 날짜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월 8일날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심이 바로 1월 8일날 났으니까요.
○장윤영위원 공무원은 서류로 일한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매번 듣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1월 9일날 있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장윤영위원 통상적으로 단순한 간담회의 경우도 1주일 전에 당사자한테 공문 보내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1월 9일날 회의소집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관련 업자들이 그 날 회의가 있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날 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회의는 1월 9일날인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회의 내용은 업체구역 재조정이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마 업체의 생사여탈하고 직관이 되는 문제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글쎄요. 생각하기에 관점 차이에 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생사여탈까지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업무구역 재조정이 한두 번 이루어졌던 사항도 아니고 95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조정이 이번까지 세 번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그 변경일자 내용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가능하시겠죠? 준비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변경된 내역 말씀해 주시고요.
1월 9일날 몇 시에 회의가 있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6시입니다.
○장윤영위원 김옥균 과장님! 이게 바로 자원관리과의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월 9일 금요일날 16시입니다.
○장윤영위원 업체한테 이 회의가 있다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월 9일날 오전에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1월 9일 오전에 문서로 통보했습니까, 유선 통보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유선 통보한 적 없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유선 통보도 겸해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1월 9일날 문서 통보했다고 했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일부 유선 통보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부입니까? 정확하게 하시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일부요. 팩스, 전화 이렇게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스에는 시간이 남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오전에 문서 통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됐습니다. 유선하고 팩스하고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4개 업체에 확인한 결과 오전에 유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내용은 모르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4시까지 와라, 안 오면 그 업 안 하는 것으로 알겠다. 회의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후에 도시정비사업소로 가는 도중에 사무실에서 “어떤 팩스문서가 하나 왔는데요.”라고 하는 연락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분명히 김옥균 과장께서는 그 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업체조정은 시민단체와 시의원이 철밥통이라고 하면서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바꿨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김영기 소장이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긴급 제지에 나섰던 사실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회의가 1월 9일날 있었는데 1월 9일 오전에 문서 통보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간담회 같은 경우도 1주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통상 관례인데 생사여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생사여탈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내용의 회의를 하면서 회의 바로 당일날 유선 통보했습니다. 문서 통보는 바로 회의 시작 한두 시간 전에 팩스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결심은 언제 있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월 8일날요.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바로 작년 12월 정례회 때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내용이 몇 가지 있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가지 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받은 내용을 지금 모른다라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내용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장윤영위원 제출한 게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출한 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언제 무엇을 제출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현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제대로 된 간부공무원의 인식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지 자체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시오. 어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든지 그렇게 해야 제가 답변을 하기가 쉽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관리과에 상임위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무엇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음식물 반입량을 월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장윤영위원 그리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출해 달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제출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12월말까지였었습니다. 바로 지난 1년 동안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구청별로 해서 그 자료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자료하고 평가자료를 달라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 전혀 안 나시죠? 지난 연말까지도 자료 안 왔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 자료 안 왔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라 2004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현장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는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들어와서도 상임위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옥균 과장은 무려 이 자리에서만 네 가지에 대해서, 감사는 아니지만 허위보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회를 해가지고 회의록 5분이면 출력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정회를 한 다음에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원활한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자료 보셨지요, 12월 3일 회의록 내용.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장윤영위원 금년 2월에 실행해서 12월까지 3개 구청의 평가 원시자료를 제출해 달라, 원시자료는 1차고 분석평가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알기는 그때 12월 3일날 원시자료는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윤영 위원님께서 그 항목 자체는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하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분석결과는 그때는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12월말 정도 가서야 나올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김옥균 과장님!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회의록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회의록은 그 날 제가 발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러니까 지금 원시자료를 그때 안 받으셨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윤영위원 원시 아니라 고시대 자료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개 구청에도 이 자료를 공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초에 왜 안 가져오느냐 그랬더니 자원관리과에서 통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의록 내용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12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모른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가 직원 오재곤 씨하고 같이 해서 자원관리과에 위원회에서 딱 세 가지 자료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료제출 요구 시한 몇 달이 지나도록 전혀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원시자료를 1차 제출 요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분석평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지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위원님께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 제가 여기에서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회의록 보고서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회의록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회의록은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겠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 항목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항목 자체는 상당히 잘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검증이 안 되는 거니까,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다섯 번째 거짓말입니다. 자원관리과 계장님들 중에서 저한테 이 자료 주신 분 계십니까? 중요한 것 자체는 12월 3일날은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자료를 여기 가져올 까닭이 없는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준비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기 준비된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니까 항목 자체는 잘 돼 있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장윤영위원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설문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게 원시자료죠. 우리가 구청으로 보냈던 문서까지 같이 포함돼서 있었으니까요. 그게 원시자료죠.
○장윤영위원 소위 말해서, 그때 질의사항 다시 한 번 할까요. 뭐냐하면 평가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가가 어떻게 체크가 됐는지 1년 동안 체크한 원시자료를 주고 그 자료 가지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내가 설문서 달라고 그랬습니까? 설문서는 이미 자료에 똑같은 원본이 4개가 있었습니다. 자원관리과에도 1부, 3개 구청에 그 설문서가 다 1부씩 삽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출 받은 거라고 합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청소업체가 운영을 하게 되는 시간대가 새벽 12시부터 4시 사이인데 이것을 어떤 분이 체크를 하느냐, 그 시간대에 나가서 하느냐, 1년 동안.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평가하는 것 자체는 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일단 평가자료를 원시자료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보겠다라고 해서 달라고 했었던 것이지 설문서 원본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 했던 것으로 알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분석까지 다 된 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창기 계장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바로 자원관리과에서 갖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이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창기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 결과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가져온 게 있는데 각 구청별로 순위가 나온 것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때 평가자료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던 것 자체가 평가는 별도 안 하고 이 사업은 종료가 됐었던 것입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창기 예, 종료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년 동안 최초로 자원관리과에서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첫 설문조사이자 평가자료를 3개 구청으로부터 언제 받았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창기 요 근래에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해서 각 구에서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근래라는 것이 1월달입니까, 2월달입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창기 2월달이요.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청소대행업에 관한 작년 2월부터 12월달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결과가 이번 1월 9일날 업자 선정에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수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했는데 평가자료는 2월달에 받았어요. 그런데 평가자료를 받기도 전인 1월 9일날 결정을 했어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한 행정행위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주시겠습니까. 유일하게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첫 평가를 바로 자원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업체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 말씀 참 타당성 있고 논리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적용이 가능한 분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체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재조정할 때 조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 말씀이시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조사 자체가 조사는 했습니다만,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 2월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1년간 대행업체 연장을 해준 것이 12월 말입니다. 저희도 쫓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심사항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12월 이전에 결심을 못 받고 1월달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더 기다리기 어려워서 또 그리고 평가 그 자체가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나중에 이걸 가지고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는 나와서 2월달까지나 3월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석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회의록을 봤습니다만, 이 청소대행업체 이 문제가 8년간 집요하게 자원관리과, 전 청소과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뭐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왜 철밥통이냐, 이것을 어떤 상태로서 평가를 해가지고 퇴출을 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 주장을 8년 동안 했다 하는 사항이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들을 위하고 또 위원님들이 바라던 이런 것을 내 대에서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어떤 의무감도 생겼습니다.
○장윤영위원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이번 한 번 만큼은 잡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발언한 말을 계속 번복을 하면서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성남시의회를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게 왜 능멸입니까?
○장윤영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을 하는데 왜 자꾸만 끼여드십니까?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반드시 문제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원관리과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청소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에 민원이 끊이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 업체는 퇴출시켜라. 이게 변화가 없으니까 이러는 것 아니냐, 그래서 평가를 해라. 해가지고 바로 김옥균 과장께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바로 재작년에 제가 제의했던 내용입니다. 평가를 해라,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라, 페널티도 주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영원히 내가 청소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상대평가 하지말고 절대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김옥균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좋은 의미의 시의회의 제안사항을 임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한 것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어떻게 임의대로 해석했습니까?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신문자료 볼까요. 신문자료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지속적인 민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평가를 해서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라고 8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번에 신문보도자료에는 수익금의 평준화를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의회에서는 12년 동안 청소업체의 수익금을 평준화시키라는 말 단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만일에 한 글자라도 나오면 제가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도 그 신문보도는 보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어느 신문사한테 금액을 평준화, 이런 얘기 한 예가 없습니다. 임의로 그렇게 쓴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그게 어디 검증된 것입니까? 저희를 믿으십시오. 저도 위원님들을 믿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위원들을 믿는다는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되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희 집행부에서 금액 평준화를 위해서 한다 하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그대로 믿고 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날 기자들이 몇 분이나 참석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몇 사람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아주 많이 참석을 했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많은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르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윤영위원 지금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지금 하셨던 말씀, 제가 언성 높여서 뭐하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도 그때 참석하신 분이 두 분 이상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소설을 썼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업체에서 심한 반발이 표시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그 다음에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4개, 5개, 7개가 거꾸로 변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담당과장께서 이해를 구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과장이 아니라 소장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시의회를 악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악용한 점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를 삼겠습니다. 10년 동안의 회의록을 뒤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 날 과장이 말씀하셨던 소장이 말씀하셨던 간에 바로 수익금의 평준화를 논한 상임위나 본회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줬으면 좋겠고요.
정리해서 묻겠는데, 제가 왜 의회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지난 110회, 111회, 112회 회의록 전부다 검증을 했습니다. 업무처리사항 보고까지도 다 봤습니다. 그 속에서 청소대행업체의 변경을 언급한 부분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유사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이 평가자료가 2월달에 넘어왔고 그 평가 결과를 1년 동안 3개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결과가 무산이 돼 버린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작년도만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평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행이,
○장윤영위원 김옥균 과장님!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뭐냐하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한테 말 할 기회를,
○장윤영위원 김옥균 과장님! 제 결론은 들으셔야죠. 지금 평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 이런 체크리스트 가지고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체크리스트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체크리스트 가지고 제가 3개 구청을 다 돌지는 않았지만 2개 구청을 돌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직접 계장하고 차석하고 조사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던 고생담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해서 만든 자료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의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참 좋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상황에 말장난하십니까. 1년 동안 3개 구청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 노력한 자료가 행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삼천포로 빠지십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지금까지 지난 1년 간에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회 때도 보고가 없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가 안 됐고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 설명회에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사회나 각 부서에서 가져온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키면서 의회에 상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제도다, 올바른 정책이다, 결정을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돈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업무는 의회에 단 한 글자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공무원의 수많은 최소한 봤을 때 연 인원은 한 30명 정도, 실지 담당했던 인원은 한 6명 정도의 1년 동안의 노고가 무산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 앞에는 3개 구의 청소대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셨을 테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 곳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에 근무하는 청소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청소인력을 말씀드릴까요?
○장윤영위원 숫자를 옮겨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과연 자원관리과에서는 얼마만큼의 인식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분당구에 있었던 7개 업체는 운전기사 포함해서 전부다 15명씩입니다. 20명입니까, 15명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1명부터 20명까지입니다.
○장윤영위원 20명인 업체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조정 전에는 운전원, 미화원 포함해서 삼성환경이 15명, 분성 13명, 많은 데가 16명 한성산업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수정구의 인원현황 아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수정구에는 하나기업이 40명이었고, 유진이 37명, 평화기업이 38명, 조정 전에 금성이 35명 그랬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이거 보십시오. 분당은 정확하게 업체가 전부다 15명이에요. 1명이 많고. 그 다음에 수정구의 업체는 인원이 평균 40명이고, 분당은 평균 15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체를 전부다 뒤바꿔 놓았는데 업체 중심이 아닙니다. 이번에 담당 동을 다 바꿔버렸어요. 쓰레기 대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가결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입장을 보지 않고 철저하게 업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당의 쓰레기 업체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낮에 차 한 대 몰고 가서 기계로 찍어 올리면 됩니다. 수정구, 중원구는 사람들이 일일이 골목을 다 누빕니다. 이런 업체 환경 전혀 고려가 안 됐습니다. 고려하셨습니까? 중원구가 문제입니다. 중원구는 기존에 5개 업체에서 한 군데 빼고 네 군데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분당에 들어간 4개 업체는 지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원을 세 배씩 증원을 해야 됩니다. 장비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최소 15대 이상입니다. 분당구는 지금까지 보면 제일 많은 데가 10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는 처분을 해야 되고 이 업체는 인원과 장비를 증설을 해야 돼요. 이런 것 고려됐느냐고요. 지역주민은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쓰레기 대란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지금 준비 기간을 두고 인력 장비는 전부다 인수인계 끝났고 3월 1일부터 시행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 지켜봐 주십시오. 물론 공무원의 업무의 정당성 같은 것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게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지만 저희들에게도 한번 용기를 주시고,
○장윤영위원 용기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남기십시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장윤영위원 내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장윤영위원 제가 내리는 결론인데 지금 말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염동준위원 김옥균 과장! 지금 내가 들어도 굉장히 어색한 답변을 하는데 “남기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시의원을 믿겠습니다”이런 답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여러 위원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도시정비사업소하고 자원관리과에 대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의록에 대로 남겨 가지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상임위원회하고 의회 이름으로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 작성하실 때 기안하시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지금 제발 부탁인데 말장난하지 말자고요. 모든 사업할 때 서류 기안하시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1월 9일날 오전에 유선 통보하고 오후에 팩스로 통보했는데 오전에 당일날 문서로 통보했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는데 바로 이 행정행위를 했던 기안문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모든 책임을, 보니까 평가분석자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를 단 몇 시간만에 집행해버린 아주 작위적인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남겨서 위원회에서 문제삼을 것을 건의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지금 청소위탁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반에 관한 것은 제가 못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의 얘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다시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업무평가기준이 마련 돼 가지고 과거 1년 동안 평가해 왔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과거에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있다는 게 아니라 과거 1년 동안 해왔느냐고요? 전 업체에 대해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3개 구청에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 구청에서 한 그 얘기가 아니라 청소과에서 어떤 평가기준을 내려줘서 그 평가에 의해서 16개 업체를 전체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자원관리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각 구청의 평가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자원관리과에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자원관리과에서 평가를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자원관리과에서 16개 업체를 전체의 평가기준을 내려 줘 가지고 1년 동안 평가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구청에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
○홍양일위원 그런 업무지침을 하달할 때는 용도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이전에는 아마 평가를 해서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했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습니까? 큰 업체, 작은 업체, 많은 인원, 적은 인원이 전체가 매출액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 이런 부분이 발견돼서 어떠한 자체 내에서의 평가기준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지금 평준화 작업을 했었다는 얘기였었죠? 지난번에.
평준화는 왜 이루어졌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구체적으로 수입 평준화 이런 걸로만 해서 이번에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평준화를 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이유가 어디에서 발단됐느냐 그 얘기예요. 뭔가 모순을 평가를 하려면 16개 업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항목을 변경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비교를 하려면 같은 조건 여건 내에서 비교를 해야 비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두 번째가 자원관리과에서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적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쓰레기 대란이 3월 1일부터 예고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기간을,
○홍양일위원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식의 혼란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물론 그 이전에 장비나 인력이 인수인계가 다 돼서 되겠지만 아무래도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여건이 틀린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한 업체가 고착화 돼서 한 지역을 강점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고착화 돼서 있는 병폐보다는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성남시 위탁계약을 하는데 특정업체와 특정지역을 수년간씩 계속해서 이렇게 위탁 수의계약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의회에서 과거에 자원관리과에 어떤 것을 지적해 왔죠? 자원관리과에 평준화나 이런 것을 지적한 적은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다만 그 청소행정을 올바로 해라, 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위탁에 대한 민간위탁이 잘못되고 있다, 그것을 말하자면 관례를 깨라. 그런 뜻이었다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업체와 기존 업체도 뭔가 편리를 주고 시도 업체를 관리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것을 지금 할 예정이죠? 이번에 시장까지 전체가 결재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1년 동안의 결과를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업체든지 간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 민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길을 마련하겠다. 그런 개념이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개념은 그랬습니다.
○홍양일위원 왜 이렇게 섞어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지금 하고자 하는 행정에 대한 정책이 그런 식으로 지금 자원관리과에서부터 시장까지 결재를 받은 내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청소대행업체 구역 조정하는 것은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방법론이 문제가 있는데 좀전에 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타당합니다. 위원님들께서 1년 연장을 해주시면서 1년 동안 평가 해 가지고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때로는 시민이 만족치 않으면 퇴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시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홍양일위원 의회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있어보지는 않았지만 회의록을 통해서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구청에서 평가한 자료 가지고 같이 해서 결심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홍양일위원 그런데 과거에 했던 평가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평가하는 평가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전 평가항목하고 지금하고 속속들이 제가 대비를 못 해봤습니다. 단, 구청에 평가항목을 내려보낼 때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홍양일위원 잠깐만 기다려요.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고. 문제는 새로운 평가기준이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평준화와 더불어 말하자면 업체간 이동도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다 섞어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체간의 이동도 또는 시가 특정업체를 봐준다는 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제비뽑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과거 1년간의 2003년도에 평가하는 방법에서 뭔가가 불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가, 나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2004년 말일까지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2004년 말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뭘 해라. 이런 의견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2003년도의 평가기준 가지고 일이 안 되니까 다시 했을 것 아니냐. 평준화 작업이다, 업체간 이동이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그런데 특별한 업체간의 이동이나 평준화 작업의 뜻이 꼭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일을 잘 하려고 했겠지만 어떻게 돼서, 과거 건은 1년간의 평가기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적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2월달에 분석 결과가 최종 올라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서,
○홍양일위원 그러면 평준화를 늦췄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죠. 그렇게 말씀도 하실만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12월말까지 시한을 줘 가지고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다음 1월 1일에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을 하고 쫓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평가를 땡겨가지고 밤을 세워서라도 했어야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지금 장 위원님께서 새벽까지 평가를 하고 그 결과의 객관성도 참 그게 적용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아니 그런 얘기라고 그러면 김 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조사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차피 쉽지 않은 평가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평가를 하고 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리서치회사에 맡겨서 같이 해서 한번 평가를 내려가지고 그것으로 적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금년에 용역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1년 동안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용기를 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시의회 들어와서 7년 동안을 내가 얘기했어요. 성남시 민간위탁이 많은데 그 업체의 종사원 수를 우리가 배려하면서 위탁을 수의계약 준다고 그러는 법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맞는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그래왔다고. 그것을 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런다면 자원관리과가 제일 잘못한 부분은 과거 1년 동안 평가를 했다면서 그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이 평가결과를 발표 없이 그냥 죄다 섞어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면 과거 평가기준이 잘못됐으니까 금년 1년 동안을 해가지고 금년 말에 다시 평가해서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했으면 이런 얘기가 없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개인적인 신상입니다만, 작년도 7월 11일 자원관리과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각종 이루어진 민원 때문에 하루 한날도 편해본 예가 없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셔서 그것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16개 업체가 평준화 이후에 사업장이 변경된 이후에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간담회 바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아직은 준비기간이 장비 이전, 지금은 다 마쳤습니다만 3월 1일부터 새로운 업무지역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측만 할 뿐이지 지금 어떻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그 결과에 평준화 부분에서 문제점이 뭡니까? 업체들로부터 불평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데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홍양일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구역이 많이 줄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
○홍양일위원 매출이 준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매출이 줄다 보니까 데리고 있는 미화원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홍양일위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작년 12월말까지가 계약이간이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그럼 계약기간 이후의 책임도 시가 위탁자가 책임집니까? 종업원. 그 업체가 반드시 위탁받으리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업체간 동의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인력하고 장비는 서로가 호환할 수 있게,
○홍양일위원 글쎄 그것은 서로가 좋은 일이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항의를 할 만큼의 위탁은, 성남시가 위탁을 준 업체가 여태까지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나가라고 그러면 내 종업원들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한 적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사실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이죠.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항의가 아니지요.
○위원장 박권종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업체 구역조정을 언제 했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1월 9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정책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전자에 장윤영 위원이 의회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맞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맞다고 하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고 봐도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세부적인 업무구역 조정하는 것은 집행부,
○위원장 박권종 작년까지 아무 보고도 없이 해오던 것을 대이동을 시켰어요.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는 홍양일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 박권종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게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상임위원이 열 분이 계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결과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리고 홍양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민간위탁계약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된다 또 아니면 기간이 끝나면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계약서를 이번에 이동하면서 고쳐진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약서상에 삽입이나 뺀 부분이 있느냔 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그 부분도 맞지가 않네요. 계약서상에 12월 31일로 만기가 돼서 계약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삽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그 업체를 배제시키고 아무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삽입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양일위원 그런 란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계약 만료일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바꿔야죠. 맞지가 않으니까. 앞으로는,
○홍양일위원 잠깐만 그 내용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조례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에 관한 조례입니다.
○홍양일위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것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한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다음에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법적으로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권종 그래서 만약에,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계약 얘기가 아니라 구역조정 얘기를,
○홍양일위원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위탁계약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탁계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그러는 것은 연장을 한다고 그러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계약조건상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그것은 삽입을 시켜야 되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글쎄,
○위원장 박권종 1년 단위로 한다면 1년 후에 줄 수가 없죠. 성남시에서 의회에서 정책을 제시하면 따라가야 되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위원장 박권종 그럼 그 부분도 평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이 안 맞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위원장 박권종 계약서는 이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놔두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계약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위원장 박권종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홍양일위원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원안인 계약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자고 있느냐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까지는 하자,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답변을 제가 여기 메모해 놓았습니다. 전자에 홍양일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재계약이란 게 타당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기간까지는 계약을 이행해야죠.
○위원장 박권종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서상에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죠.
○위원장 박권종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또 해줍니까? 원래 끝나는 것이 원칙이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시 공모를 해야 원칙이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죠.
○위원장 박권종 그럼 계속 재계약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
○위원장 박권종 의회에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 것은...
○위원장 박권종 그렇다면 공무원이 잘못됐네. 1년 동안 자원관리과에서 평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 장윤영 위원이 평준화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과장님 답변에 평준화는 본인이 언론에 내비친 적이 없고 소장님께서 평준화를 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수입 평준화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여기에 메모해 놓았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우리가 거기에서 배경설명을 할 때 그 얘기는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은 기자들 있는 데서 평준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그 부분은 소장님이 했다고 그랬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부분을 소장님이 한 것이 아니라 배경설명을 소장님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니까 배경설명 중에 그 말이 나왔을 것 아니냐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내용은 언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글쎄요. 언론에서는 어떻게,
○위원장 박권종 언론도 실질적으로 다 듣고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썼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수익금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업체를 다 바꿨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구역만 줄고 그대로 하는 데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추첨해서 하는 거니까 도리가 없지요.
○위원장 박권종 집행부에서 어디에 일관성을 두고 했느냐,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하여튼 이게 각 업체별로 매출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수익 면에서 떨어지는 데가 있고 이익 보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아까 내 질문의 요지도 그렇지만 왜 평준화를 했느냐라고 그러는 부분하고 왜 사업장을 죄다 바꿨느냐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하니까,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든지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 얘기를 자꾸만 안 한다고.
○위원장 박권종 저 위원장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듣기로는 올 해 한두 개 업체 퇴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수 매기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평가는 하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단계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게 다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두 개 업체를 퇴출시킨다는 게 위원들이 지어낸 얘기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아닙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항간에는 호남업체만 죽인다고 소문이 나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또 전자의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정책적으로 해준 부분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이 부분 잘못된 것은 시인했으니까 나중에 감사 때 말씀드리고. 계약서가 우리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잘못됐다면 고쳐야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장 박권종 검토가 아니라 시행이 됐잖아요. 의회에서 정책 승인도 안 했는데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죠. 16개 청소업체는 앞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2004년 12월 31일로 돼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끝나면 청소업체를 다시 뽑아야 돼요. 지금 회의록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다 써놓고 답변한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조례가 현실에 안 맞으면 바꿔야죠.
○위원장 박권종 계약서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계약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청소팀장님! 지금 계약서 사본 복사해서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청소용역업체 16군데는 무조건 다 다시 뽑아야 됩니다. 점수 매길 필요도 없어요. 계약서대로 법대로 해야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집행부지요. 조례나 법을 만들어주면 누가 지킵니까? 집행부에서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양일위원 재계약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권종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요. 왜 잘못됐느냐면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날 끝이 나야 되는데 하자가 없으면 다시 재계약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쳐야지요?
○홍양일위원 고쳐야지.
○위원장 박권종 그렇게 고치기로 하고. 앞으로는 무조건 다 퇴출입니다. 인센티브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직원들 왜 새벽같이 나가서 고생합니까. 다시 청소하고자 하는 사람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공모해서 다시 뽑아야지.
○이호섭위원 과장님!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돼 있다고 그래도 재계약을 꼭 그 구역에만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죠. 아니죠.
○이호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참 답답하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우선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호섭위원 거기만 하라는 법 있어요, 다른 구역도 할 수 있잖아요.
○홍양일위원 조례 좀 가져와봐요.
○이호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고착화시키니까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하니까 변화를 좀 줘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것을 왜 얘기 못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조례에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느냔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특별한 이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그러면 자동연장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게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있느냔 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조항이 있다면 고쳐야 될 부분이고 재계약하는 것은 임의로 집행부서가 성남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위탁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한테 재위탁을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위원장 박권종 제가 두서 없이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을 물어보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번에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기본은 시민을 위하는 거죠.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고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다소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번에 조정을 해서 한번 새로운 지역에 가서 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혼란만 오게 만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이게 또 여태까지 한 군데에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하나도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한 곳에 고착화되면 좀 등한시 되게 돼 있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염동준위원 오늘 요점은 처음에 내가 그 질문을 소장한테 했는데 이번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단체하고 시의원이 개입됐다 하는 얘기 당신 입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는 한 얘기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왜 소장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지를 시켜요. 김 소장! 장 위원 말씀대로 그때 제지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무슨 설명을 다시 해요? 지금 언론기자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언론에 해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두 사람이 해결해요. 왜 시의원이 거기에 개입한다는 얘기를 하느냐고요.
○위원장 박권종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일은 우리 과장님이 다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의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음 의회 안에 우리 의회에 자체적으로 보고할 의향은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소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이번 청소구역 재 지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첫째 문제로 공무원들이 청소구역 평준화든 구역을 변경하든 간에 그간에 몇 대에 걸쳐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청소대행료도 문제고 청소대행구역이 적정구역인지 또 하나는 청소구역에 있어서 지금 과장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했을 때 그런 등한시하는 부분 또한 한 군데에서 오래할수록 노하우가 돼서 여러 가지 절약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고 판단하기에 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그간에 성남시에서 적정청소구역으로 책정돼 있느냐, 현실적으로 1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구역이냐, 2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구역이냐. 또 앞으로는 향후 이런 부분을 예산 절약부분과 대민 서비스 청소대행에 있어서 적정대행구역을 만들되 청소대행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청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청소대행구역을 현재 있는 구역을 한 구역을 줄여가면서 대행구역을 재계약할 때 평가를 해서 한 구역을 한 청소대행업체를 탈락시키냐 아니면 청소구역을 일렬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제일 수익이 좋고 제일 편리한 구역을 일순위로 해서 계속 입찰 식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로 간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자기가 그 지역을 맡고 싶으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선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산 절약 또는 청소구역 적정선 또한 업체로부터 청소를 원만하게 잘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청소구역 재조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청소구역만 흔들어놓는 그런 결과만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의문이 제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우리 시의원들은 신분이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예 문제라든지 시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언론에는 이런 부분에 개입했다고 이니셜까지 써가면서 보도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한 규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밝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간에는 그런 이니셜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의 얘기가 돼 있고 또한 이런 것을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의혹이 없었다면 당당하게 그 언론이 어디에서 정보를 들었든 간에 규명을 하셔야만 되지, 이런 식으로 언론도 책임 있는 보도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나감으로써의 전체 시의원에 대한 신뢰성이 실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짚고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같은 업무보고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명했다라든지 어떤 부분이 오해가 돼서 이렇게 됐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 제시를 한 동료의원님들이 계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만족하게 행정을 제공 못 했음을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수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월 9일날 제비뽑기 전에 맞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제방에도 왔었고 그런 의혹 제기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아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다만 그분들이 의원님들이 시장님실에 수시로 드나들고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보고 와전해서 말한 것뿐이지 아직도 결정된 바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많은 기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1월 9일까지도 결정된 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안만 1개 업체를 옮기느니 2개 업체를 옮기느니 워크아웃을 시키느니 이런 얘기가 연말부터 계속,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책 결정과정에만 있었지 어떻게 결정이 된 바가 없었던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갔었는데 제가 분명히 해명이라면 해명이랄까 그 기자분들한테 아니다, 어떠한 연유든 간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고요.
여하튼 그래서 1월 9일날 갑자기 1개냐 2개냐 많은 고민 끝에 부득이 전 업체를 추첨 형식으로 해서 지금 대행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3월 1일 이전에 업체간에도 각 구청장들간에 또 우리 직원들이 협심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맞습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리서치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1개 장소를 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말씀 중에 소장님! 정책 결정을 누가 합니까? 정책 결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정책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박권종 정책 결정을 시 집행부에서 하면 시의회는 들러리입니까?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얘기예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위원장님! 하여튼,
○위원장 박권종 소장님이 지금 정책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정책 결정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집행부로 하달이 되는 거지 거꾸로 올라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보고해 달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금 하신 말씀들이 다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 결정이란 상임위에서 논한 일도 없는데 정책 결정 했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냔 이야기예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세워주셨고 조례도 공포해 주셨고 다 일을 하도록 집행부에 권한행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정책 결정 권한까지 위임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그 집행권한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조례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지 정책 결정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김 소장! 청소위탁 회의를 업자와 하기 전에 업자와 하는 장소에서 시의회나 의원이 개입됐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저는 그런 기억은 없고요. 다만 아니다 이게,
○홍양일위원 장 위원 얘기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지했다고 그러던데 간단하게 그 얘기만 하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제가 지금 기억에는,
○홍양일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기억이 안 납니다.
○홍양일위원 장 위원이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하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의원이 개입했다는 얘기는 저는 들은 기억이 없고,
○홍양일위원 또 하나 개입을 했다고 그러는 개념은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위탁업무에 대한 말하자면 관행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은 있지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이상의, 지금 흔들어가지고 제비뽑기해서 업체간 이동시켜라. 이런 제안을 의원 한 사람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없습니다. 단연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의원이 거기 휘말려 가지고 보도에 나오게 하느냐고요. 전에 우리가 주장했던 바는 과거의 평점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일까지 해가지고 그때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래라 그런 것이 여기에서 나온 적이 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그 외에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흔들어 가지고 분당 것을 수정에 갖다놔라, 수정 것을 중원에 갖다놔라, 그런 적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많은 기자분들한테,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그런 기사가 났다고 그런다면 집행부의 말하자면 그 담당업무의 수장으로서 의회에 누를 끼쳤으면 당연히 기자분들한테 그런 소명을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소명을 했습니다. 제 방에 전부 찾아오고 그래서 소명한 바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윤영위원 잠깐 기록을 하지 말아 주세요.
○장윤영위원 이거 관련입니다. 아까 용역 5,000만원이 뭐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대행업체에 대한 시민만족도조사라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이 예산은 금년도에 사용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들어가는 평가 자체는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최소한 1년 이상 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중요한 것 자체는 저희는 용역의 결과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이건 실질적으로 전혀 익숙치도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내린다라는 것은 그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 예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책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 200억입니다. 200억 짜리를 집행하면서 어떻게 시의회에 일언반구가 없습니까. 이 와중에 또 물어봅니다. 뭐냐하면 지금 여기서 관련예산을 보면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에 있는 단독주택이 형식이 틀립니까? 여기는 지금 단가가 3개 구청이 다 틀리거든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틀립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번 업체가 변경이 되면서 예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이 될 사안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질의의 제일 핵심은 이러한 200억 짜리 예산을 수행하는데 전면으로 바꿨던 이유 중에서 단적으로 묻습니다. 수정하고 중원지역은 수작업을 합니다. 분당지역은 거의 반자동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8년 동안에 몸에 익숙해 있는 자동을 하던 업체가 수작업을 해야 되고 수작업을 하던 업체가 자동으로 가야 됩니다. 쓰레기의 대혼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하고 중원지역에 있는 업체는 자동차 대수 이상의 운전원이 있어요. 그런데 분당에 있는 업체는 이상하죠. 자동차는 많은데 운전사가 그만큼 없어요. 자동차는 8대인데 운전원은 5명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8대, 7대인데 운전원 다 5명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업무환경 자체가 100% 바뀐다는 거예요. 이 불편은 주민한테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번에 정책을 기안하면서 있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안서류 왜 이렇게 안 옵니까? 그래서 나는 그 기안서류 있으면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하던 7개 업체가 이번에 수동으로 5개 업체가 넘어왔습니다. 또 수동으로 하던 업체가 자동으로 갔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거기 있습니까? 지적하셨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처음에,
○장윤영위원 결국은 결재과정에서 부시장이나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집행부에 지적을 하셨냐구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하셨습니다.
○장윤영위원 고착화라고 했지만 자동으로 하던 데는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것도 노하우가 있어요. 그것을 바꿨을 때의 문제점이 기재가 돼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있다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호섭위원 얼마 전에 모 언론에 모모 의원이 개입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연초이기 때문에 인사도 왔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한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감사 때 발언한 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지금 그 직책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작년 6월 1일부터,
○이호섭위원 아직 1년도 안 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 청소업무에 6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감사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줄곧 나왔던 얘기가 청소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수혜자 우리 시민한테 피해를 좀 줄이고 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 이런 측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년을 두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업체를 좀 경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두터운 벽을 좀 변화를 한번 줘보자. 그 방법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좀 절감시켜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 조정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연구해 봐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아마 이번 청소정책이 이렇게 변화가 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현행 수정 4, 중원 5, 분당 7개 업체였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형평성을 기했다고 그러면 수정이 4개인데 5개 업체가 됐어야 되고 중원이 5개, 분당이 6개 이렇게만 됐다고 그래도 조금은 명분이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한 게 어떤 평가서를 만들어가지고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고 또 평가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1년 결산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줘라. 그래서 변화를 좀 줘라, 철밥통을 깨라. 이런 지적을 몇 년을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쉬움이 있고.
세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닐 걸로 봅니다. 전체 다 흔들어놨는데 수작업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자동으로 하는 데가 있다 언젠가는 깨야 됩니다. 누가 깨도 깨야죠.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의지가 없습니다. 어디로 굴러가는지 지금 의원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가 없어요. 이게 좀 답답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깬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도감독 어떤 정책대안을 잘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고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대안 없이 깼습니까? 아니죠. 어떤 대안이 있으니까 깼죠? 그것을 잘 해주십시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이호섭위원 분명히 감사 때 또 우리 위원님들 아마 이것 가지고 저부터도 엄청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쓰레기 대란 이런 것을 좀 최소화 시켜서 청소업무가 잘 되게끔 해주시고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평가서 작성을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점을 잘 마련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좀 주세요.” 또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더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더 연구해 보고 아니면 이런 것을 더 삽입해라 이래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평가해서 옛날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잘 검토돼서 청소의 업무방향이 제대로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음식쓰레기 건을 말씀드리겠는데 음식쓰레기가 지금 외부에서는 반입이 안 됩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안 됩니다.
○김민자위원 우리 성남시 것만 순수하게 처리하고 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김민자위원 절대 없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절대 없습니다.
○김민자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 꼭 하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들어오는 문제는 꼭 확인을 하시라고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저희가 직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지금 거기에서 방출되는 폐수의 BOD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수질오염을 거기에서 다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문제점을 잡고 1차 처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고맙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확실하게 모색을 해서 1차 처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 소각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작년에 시도했었는데 심의위원회 한 번 열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미루어오고 있습니다. 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본 위원회에서 100톤 및 600톤을 합해서 일괄 위탁을 줘라라고 그러는 정책결정안을 내린 바 있습니다. 통보 받은 적 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그 다음에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시의회에 정책결의를 번복하는 승인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는지 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이 공고부분이 일부 업체의 일부 재경부의 말하자만 위탁안 자체와 연계 돼 가지고 자격을 시비해가지고 제한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100톤 및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기간이 4월 7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12월 말까지 였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연장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연장했는데도 이제 불과 또 얼마 안 남았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각장 가동이 중단됐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미적미적 그러고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래서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1차, 2차에 걸쳐서 100톤, 600톤 소각장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행자부에 100톤, 600톤 해서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입찰공고 의뢰를 아직은 안 했는데 바로 입찰공고를 해서 4월 7일 안에 뭔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그전에 100톤, 600톤에 대한 부분을 각각 위탁을 할 것이냐, 합해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회에 상정 돼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위탁하라고 그러는 정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그냥 진행해도 좋은데 그 이후에 본 위원회에 재상정 해가지고 변경안을 승인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책 결정이 시의회에서 됐었는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100톤, 600톤을 분리해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 다시 상정시켜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니냐. 그것을 언제 할 예정인데 이렇게 미루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제가 생각은 이렇게 했거든요. 날짜 기억은 못 하겠는데 1차 보고를 하고 2차 보고를 하고 나서 다시 행정사무감사시에 하여튼 빨리 하라는 그런 말씀만 제가 기억하거든요.
○홍양일위원 제가 그랬는데,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래서 빨리 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해가지고 제가,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본 위원회의 정책 결정 승인사항을 나 개인이 번복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본 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승인을 다시 요청해야지 옳을 일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거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그 진행을 똑바로 좀 시행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소장이 아실 건데 서현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공원관리과에서 취급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다시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죄송한데요. 제가 환경녹지소장 할 때 저희 업무였었는데 그게 공원 조성 업무로 해가지고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직접적으로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다시 허가해 달라고 들어온 게 있느냐고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들은 적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소장은 들은 적은 있느냔 말입니다. 들은 바도 없지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사람네들이 다시 허가해 달라고 들어온 것도 없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 얘기만,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영희 위원도 와 계시지만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시의원한테 이게 전부 배달이 됐어요. 보니까 요새 골프장을 다시 해달라고 누가 들어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5~6년 동안 소송에 휘말려서 계속 하고 있는 형태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시가 패소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패소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패소하는 것은 어차피 예상됐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게 오인석 의원하고 이영희 의원이 소명할 부분이겠지만 여기 보면 홍양일 의원이 반대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성남시가, 여기에 지금 회의록을 전부 발췌해 놓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나 그때 장영춘 의원, 유인갑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은 시가 집행부가 공고해 놓은 땅을 민간인이 사서 그것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래서 어떤 민간인이 사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다, 그렇게 하고 미루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돼서 성남의 분당의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해준다는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 이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은 누가 지켜주느냐 이런 저런 역설을 한 부분이고 이것이 거기에 적당하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대토를 마련해서 다른 데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래서 공원관리과장 이하 여러 사람이 대토 물색을 하러 다닌 것으로 알아요.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렇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난데없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영희 의원한테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골프연습장에 대한 부분을 오인석 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주겠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이게 전체 의원한테 다 왔다고. 이게 성남시에 지금 이슈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저도 글쎄 내용을,
○홍양일위원 도시개발과장 오라고 그랬죠?
(「식사하러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이슈도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소송은 벌써 패소된 지가 오래 전 얘기입니다. 항소 기각돼 가지고 대법원까지 이것은 그냥 끌고 가는 형태인데, 어차피 판례에 의해 가지고 다 지명됐던 부분이라고. 이게 무슨 뜻으로 나왔는지는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서현골프장이 다시 허가가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어차피 분당주민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허가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6~7년 동안 허가 안 했던 부분을 성남시가 결국에 소송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한 배상을 해주더라도 못 하겠다라는 뜻이었다고. 그 전에. 이때까지가 정책 결정이 그래왔다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나는 공원관리과가 옛날에 이것을 담당했던 과였기 때문에 다시 지금 묻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없다고 그런다면 다시 출석시켜서 묻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장급들은 대개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허가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게 왜 나와서 이상하게 지금 돌아다니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를 나는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저는 자원관리과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도 자원관리과에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자꾸 얘기하기가 그런데 과장님! 음식물처리장 가끔 한번 들러보세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김철홍위원 여기에 지난 1월달에 내가 한번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 가봤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철홍위원 푸른환경은 그냥 그대로 다 처리가 돼 가지고 깨끗하고 청소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창인가 이 친구들은 밖에 뒤에 쌓아 놓아 가지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얘기 들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만,
○김철홍위원 그래가지고 주위에 오물이 흘러 가지고 악취가 나는데, 나는 악취가 나는 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거의 여기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나는 게 더 독하더라고요.
세창하고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7월 9일까지입니다.
○김철홍위원 이 업체하고 더 위탁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위탁하더라도 공개로 나가는 방침이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여기는 근 6년 동안, 그때 수의위탁으로 줬는데 끝나면 공개입찰로 들어갈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이 업체한테 절대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내가 그 날 가보고 산더미처럼 쌓아 있어 가지고 악취가 나서 그 옆에 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갈 때는 그런 예가 없는데 위원님 가실 때는,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담당직원을 찾아서 얘기했는데 관리 잘 하세요. 너무 엉터리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절대 수의계약하지 마세요. 이 정도 물량은 푸른환경에서 다 처리해도 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때그때 바로 처리가 되고 세창은 엉터리인데 절대 세창하고 수의계약하지 마세요. 공개입찰을 주든지 아니면 푸른환경에 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하든지 여기는 용량이 남아도는가 보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관심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을 잘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5페이지 봐주세요. 재활용 선별장 용도를 도시개발과에서 자동차매매센터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게 해서 통보를 저희 과한테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그전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여기에 무슨 복지시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복지시설 얘기가 나왔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자동차매매센터를 이렇게 꼭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분산돼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아놓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고려인가 거기도 여기보다 땅을 더 넓은 데 쓰고 있는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경원대 앞이나 산성동 이런 데 있다보니까 진입되는 차량들이 많고 해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그래가지고 아마,
○김철홍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연 이 자리에 성남시내 수십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느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글쎄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 돼 가지고 통보가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관리과에서는 이런 요구를 안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자동차매매센터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물론 결심을 다 받아서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렇게 용도가 지정이 돼 가지고 통보가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제 얘기는 여기에 성남에 있는 자동차매매센터가 다 들어갈 수 있으면 타당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항을 정책을 해가지고 나가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오면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태평동으로 재활용처리장들이 가는 모양인데 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현 업체들한테 6월말까지 비우라고 통보했단 말이죠. 그런데 옮길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웃겨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하여튼 옮기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하여튼”이라는 것보다 법적으로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가능한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차피 그것을 확정을 해놓고서 업체들한테 연락할 부분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미리 준비기간을 그 업체에도 줘야 되니까,
○홍양일위원 말이 아니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바로 통보를 하게 되면,
○홍양일위원 겁만 딱 준거지. 김 과장! 겁만 주셨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당신네들이 대토를 마련해줘야 갈 사람들 아니냔 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나머지 3개 업체요?
○홍양일위원 선별장이니 뭐니 거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대토가 없이 어디 가서 하라고요? 그 범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도 파지 수집장 이런 것은 어차피 세 내고 땅 빌려준 것에 지나지 않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홍양일위원 재활용품의 전체가 하여간 움직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다 비우려고 그러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고물상 같은 것은 업체에서 대체지를 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홍양일위원 업체에서 해서 나가든 그것은 별개부분이고 시가 필요한 몇 가지는 어차피 옮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활용센터도 그 중의 하나겠지. 결국에 업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재활용센터는 지금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개인업체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전해라,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단지 성재실업이 하고 있는 또 폐스티로폼하고 신해산업에서 하고 있는 선별 그것만 태평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폐지니 재활용품 쌓아두고 그러는 데가 시에 또 하나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이쪽도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냥 업체한테 통보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 결국에 이전 건 때문에 떨고 사르르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전대상지역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6월말까지 가능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느냐고. 그것을 전에도 우리 감사 때도 나가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선행하셔야 될 거다 라고 그랬는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동의합니다.
○홍양일위원 전체가 그것은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추진을 자원관리과에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안을.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도시과하고 같이 해야죠.
○홍양일위원 그렇죠. 도시과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자료는 다 줬습니다만, 거기에서 관리계획승인에 대한 것을,
○홍양일위원 내가 봐서는 아직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 그런데 업체들한테는 다 통보 나갔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동차매매센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매매센터는 거기 안 들어오면 장사도 안 되나.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나는 염려돼서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선이 먼저 그것을 해놓고서 옮기라고 그러는 준비를 해야지 땅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재간으로 준비를 하느냐고.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해야지, 위압적으로 시청은 그냥 명령만 하는 데로 돼서는 곤란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탄천관리과장님! 53페이지 탄천변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조깅로 설치 건에 잘 하시지만 그래도 좀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깅로가 군데군데 갈라지고 터지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탄성 바닥재로 그냥 덮지 말고 전부 수리해서 완벽하게 해 놓은 뒤에 하세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서현이나 이쪽에 도로과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울퉁불퉁한데 그냥 덮어놓아 가지고 전부 까이고 들어간 데는 물이 고이니까 더 일어나고 제가 지금 사진을 수십컷트 찍었어요. 문제삼으려고. 우리 탄천관리과에서는 그렇게 하지말고 바닥을 완벽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6㎞가 금년에 계획이 됐는데 6㎞를 다 할 게 아니라 한 4㎞, 5㎞하고 후반기에 추경예산을 세우더라도 그 예산으로 바닥부터 전부 완비하고 하시란 얘기예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바닥 평탄화 작업을 우선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하나는 탄천수경분수 만든다고 금년에 올라왔는데 이거 1억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탄천 폭이 생각 외로 넓더라고요.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품을 해서 해야지 돈 1억 5,000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하려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검토를 해서 새로 연구하고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 없으니까요. 그리고 디자인 부분하고 조명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수내동 롯데백화점 육교 밑에도 요즘에 지금까지의 불빛 비추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파란불로 해놓으니까 도시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감이 들더라고요. 누가 연구를 상당히 잘 한 것 같아요. 그렇듯이 디자인하고 조명시설을 좀 최고로, 내가 보기에 조명만 해도 1억 5,000 더 들어가겠어요. 내가 답답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제대로 작품을 하려면 제대로 해요. 조명도 칼라도 디자인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형식적인 이런 분수는 하지 마시라고요. 연구 잘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더 세워서라도 확실히 하도록 노력하세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서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업무자료 52쪽에 탄천에 상수도 물 뽑아서 내려보내는 거 있죠. 공사 착공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고 발주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럼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정상적인 경우에 3월 30일경에 완공을 하구요. 통수는 4월 1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3월말까지 공사 끝내서 4월 1일부터는 물을 내려보내겠다는 계획이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호섭위원 연간 원수사용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개별 사용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비까지 3억 6,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아니, 원수사용료를 굳이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3억 6,000만원이요.
○이호섭위원 1년에 3억 6,000만원 정도 원수사용료가 들 것이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단기적으로는 이 방법도 빨리 탄천을 살려야 되니까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원수를 내려보내서 탄천을 살리겠느냐 이겁니다.
옛날에 탄천을 살린다고 해서 용역 발주한 적 있었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아직 발주는 하지 못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옛날에, 그래서 탄천을 살리는데 두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열병합발전소로 오는 물을 구미교까지 끌어들여서 내려가는 방법, 두 번째는 낙생저수지 지하수 개발해서 물을 내려보내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용역결과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백지화되었고, 지금 광역상수도 5, 6단계에서 원수를 뽑아서 내려보내겠다는 얘기인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용역결과가 나온 것 중에 낙생저수지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방법, 이것도 정말 연구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나 없나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원수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지하수를 뽑아서 내려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처음 용역 당시에는 지하수 뽑을 수 있는 것이 1일 5,000톤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 비용이 80억 정도 들고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5, 6단계 광역상수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것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용인쪽하고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이 2006년 말이면 하수처리장이 설립될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10만톤이 그쪽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수지쪽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섭위원 그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차질 없이 4월부터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탄천에 자전거도로, 조깅로 설치공사하는 것을 되도록 물쪽으로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물쪽으로 하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건, 산책로도로건 뚝방쪽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도로를 굳이 물가쪽으로 하면 위험성도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면 조류 같은 것도 왔다가 날아가고, 고기 같은 것도 피해를 보니까 생태계에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같은 것을 물쪽으로 하지 말고 뚝방쪽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뚝방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호섭위원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주세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지금 3억 용역 준 것 중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탄천정비하면서 물에서 조깅로까지 올라오는 부분하고, 도로쪽에 해서 두 가지 담장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야탑천 보니까 요즘 공사한 것 자연석으로 해서 버들아치 심어놓았던데. 그러니까 이번 계획에 용인시계에서부터 끝까지 있는 탄천도 야탑천에 한 것처럼 자연석으로 할 수 있으면 자연석으로 해보고,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용인에서 자연친화적으로 풀도 나게끔 신공법으로 꼭대기에 하더라구요. 거기 가서 좀 보고, 안 되면 그런 식으로라도 풀이 나고 자연스럽게 해야지, 지금 이건 너무 빽빽하게 해서 풀도 하나 안 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개조할 수 있는 용역을 같이 주라고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이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
○김철홍위원 같이 하라고 그래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자연석으로 하든지, 자연석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되면 용인에 올라가봐요. 용인에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풀도 나고 잘 되도록 용역을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근자에 서현골프장에 대한 부분이 장각수 일행들한데 다시 허가 신청 들어온 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허가 신청은 안 들어왔는데요.
○홍양일위원 들어온 바가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요새 서현골프장이 이슈가 될만한 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대법원에다가,
○홍양일위원 그것은 2003년 3월 12일날 패소해서 그때부터 계속 항소해서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상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양일위원 항고 기각되었으면 또 대법원 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2003년 3월 12일날 벌써 패소, 그러니까 상황은 벌써 끝난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하여튼 지금 상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항소한 것 말고 서현골프장이 다시 허가를 신청했거나 또는 시에다가 대토 요구를 했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골프장이 이슈가 될만한 것이 아닌데 왜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오인석 의원한테 이 자료 빼준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어느 자료요?
○홍양일위원 서현골프장에 대한 자료.
○염동준위원 근간에 오인석 의원 만난 적 있어요?
○위원장 박권종 상임위에서 안 만납니까?
○염동준위원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담당자는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예. 한 2주 전에,
○홍양일위원 질의가 뭐예요?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질의는 없고요. 현재까지 추진사항만 알려달라고 해서 현재 추진사항만 알려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서현골프장에 대해서 이영희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서현골프장이 난데없이 시의원 전체한테 배달이 되었어요. 이거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는 처음인데요. 모르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홍양일 위원, 우이섭 팀장에게 서류 줌)
그래서 그 시절에 분당타임스 내지 언론에서 얘기했던 부분 전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자료 뒤에 봐요.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이것은 옛날에,
○홍양일위원 그 다음에 진척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민원인들 이 사람들이 시에 요구한 사항도 아무 것도 없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홍양일위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가 대법원 패소 이후에, 패소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하여튼 상고는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는데, 과장님! 아직도 승소를 기대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소송 중이니까, 하여튼 자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러지 말고, 되지도 않는 소리 자꾸만 하지 말아요. 판례도 있고 그런데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현재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항소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이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뿐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과장님 개인 송사라면 돈 들여서 다시 항소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업무가,
○홍양일위원 승소의 확률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다 질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소확률이 몇 %라고 보십니까?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본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기고 진다는 얘기는 안 하죠. 상소를 해야지 않겠느냐 라는 자문을 받아서 했거든요.
○홍양일위원 고문변호사가 항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신 개인이 보거나 그 사람 개인이 보거나 “승소할 확률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할 것 아닙니까? 소송을 이행하려고 하면 당연히 물을 거라고.
항소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물론 소송비가 들죠.
○홍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항소할 만큼 승소확률이 있느냐고. 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만약에 패소를 해서 대법원 확정이 되었을 때에 대처방안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가 헌재에서는 이겼거든요.
○홍양일위원 헌재 내용이 다르죠. 자꾸 그렇게 오도하지 마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헌재는 진입도로에 대한 내용을 소송을 했거든요.
○홍양일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래서 우리는 헌재에서 그것은 경기도지사가,
○홍양일위원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진입도로의 시유지 부분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진입도로를 경기도지사가 승인해 준 것은 부당하다고 헌재에서 났으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만일 저희들이 패소를 할 경우에 다시 헌재에다가 요청해서 그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홍양일위원 헌재에서 승소된 부분을 지금 소송을 이행하면서도 이 부분이 항소심까지 다 제출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도 패소했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도 항소 기각되었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2심까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지. 기대도 안 되는 부분인데, 내 얘기는 시의 정책방향이 이것이 대법원 확정이 되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과장님이 이 건을 뒤늦게 맡아서 책임도 없고 그러는데, 누가 이 땅을 체육시설로 공고했습니까? 성남시가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당초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했고요.
○홍양일위원 안 자체가 성남시도 다 합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93년도니까요.
○홍양일위원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이 사람을 해줘라 말아라 그런 적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민간인의 재산권 보호를 누가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근접을 했던 부분인데, 데모하거나 반대해서 민원처리를 법에 합당한 부분을 여기서 허가한 건이 오신 이후로 성남시가 몇 건이나 됩니까, 많죠?
인·허가 사항에서 주민 반대에 부닥치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죠?
그런데 법에 허가해 주기로 되어 있으면 거의 다 했다고. 그런데 패소 이후에, 예를 들어서 헌소를 거친다고 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졌다고 합시다. 예상 민사소송 액수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초심 판결에 의하면 성남시가 소송비용에 70%를 물어라 이런 문제도 나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 말고 피해보상에 민사소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뒤따를 수밖에 없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도시개발과장은 여기 허가 안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민의 반발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홍양일위원 과장은 많은지 안 많은지 겪어 보시지도 않으신 분이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있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허가를 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응책은 비용으로 환산해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대개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98년도에 서류를 보니까 2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신흥동 35번지 일대 의료법인 들어오는 7,000평 있죠.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사겠다는 땅이죠.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가 산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중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 지역발전의 경우를 봤을 적에 법률상으로는 법원에서 ‘성남시가 졌다. 그러나’ 해가지고서 법원에서 중재를 해서 성남시로 하여금 매입토록 했거든요. 그 사례를 검토해서 단순 논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 재판결과, 한 3년, 4년 됐을 겁니다. 성남시하고 시민의 안위와 그것을 염두에 둬서 그 자료를 검토해서 원만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잠깐, 한 마디만 할게요. 그 부분이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허가권자하고 다른 것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압니다.
○홍양일위원 저 선례가 거기에 적용될 수가 없죠?
토지 소유자가 다르고 허가권자가 다릅니다. 신흥동 부분은 대지 소유자하고 시하고 원만한 합의를 본 것이고, 지금은 허가권자는 토지가 벌써 다 날아가고 없어요. 잡혀 먹어서 경매되고 망해서 없다고. 다만, 허가장 하나만 존재한다고. 토지 소유는 경매 받아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야탑에 재활용선별장 있죠. 그것을 자동차매매센터로 용도변경을 확정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용도변경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그 업무가 여러 개 과가 해당이 되다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를 해봐라하는 지시가 떨어져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저희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기를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은 주변 여건이라든가 기존에 용도지역이나 이런 등등을 검토해 볼 때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매매센터를 거기다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남시 전체에 자동차매매센터가 30개로 흩어져서 있는데 이 매매센터로 인해서 주위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번거롭고 교통도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0개로 흩어져 있는 땅을 시가 이 다음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그 복잡한 주차 문제라든가 흐트러진 교통질서를 바로 잡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했고.
다음에 탄천 폐기물처리장 있는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몰았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철홍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얘기한 30개 업소가 그 장소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가 서울시 견학을 갔습니다. 서울시 복정동에서 우측에, 면적은 저희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7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검토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태평동에 있는 업체 두 군데 땅만 해도 여기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런데 여기도 보면 평면적인 면적은 그럴지 모르지만 주차빌딩을 지으면 가능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그 주차빌딩을 짓고 거기 그 도로에 그것이 맞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로에,
○김철홍위원 그 진입로에 과연 그만한 시스템으로 그 도로를 이용을 하면 된다고 나왔냐구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진입도로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그 동네 사니까 알지만 아름마을에서 가면 그 진·출입로가 푹 꺼져서 안 보입니다. 나부터도 신호 받고 달리다보면 철컥 차도 내려앉아요. 거기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거기서 나오는 차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도로가 빙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 백대, 수 천대의 차가 있으면서 들락날락 한다고 가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부지조성을 할 때 흙 깎기를 한다든가,
○김철홍위원 그 도로 자체는 맞출 수가 없어요. 고가도로를 뜯어내고 평준화시키려니 맞출 수가 없죠. 내가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매매센터를 직결시킨다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교통혼잡은 둘째치고 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 천대가 있으면 몇 초에 한 대씩 들락날락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그 도로가 적성에 맞겠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하면 좋겠느냐 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김철홍위원 용도를 자동차매매센터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을 그렇게 유치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받은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관계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자동차매매센터라는 용도부지로 승낙을 받아서 결심을 받아서,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정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지역이 자동차매매센터로 확정이 되면 민간한테 시유지를 매각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죠.
○홍양일위원 서울 견학 간 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거기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설관리공단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관리하는 파트가 별도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는 원스텝(One-Step)으로 해서 거기서 차를 고치고 등록사업소까지 나와 있고 거기서 차가 까지거나 그러면 페인트까지 전부 원스텝(One-Step)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방침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도시개발과로 간 것이 왜 그렇습니까? 토지관리는 도시개발과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원관리과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왜 도시개발과에서 했느냐는, 대부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사항을 지시가 떨어지면,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물론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까,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되어 있겠죠.
○장윤영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인데 관리부서는 자원관리과인데 이 정책 결정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 저 과 다 걸리면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를,
○장윤영위원 방침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부서하고 논의된 시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침을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작년 말인가,
○장윤영위원 작년 12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장윤영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계시니까, 자원재활용단지의 정확한 용어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재활용센터선별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장윤영위원 도시계획시설상에 뭐로 되어 있죠?
○재활용팀장 정창섭 성남시집단자원화사업장입니다.
○장윤영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재활용팀장 정창섭 도시계획시설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우선 경기도까지 가야 되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입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경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여기 지구단위계획이 100%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잡종지죠, 그리고 자연녹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과가 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문제 제기가 되거나 뭐 하면 이 업무가 막 이상한 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과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집단자원화사업장 이전계획은 언제 생겼죠?
○재활용팀장 정창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뭔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매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를 찾다가, 7,000평 정도 되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윤영위원 그 정도가 좋겠다고 해서 갑자기 이전계획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제가 검토할 때는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 과, 저 과 다 걸리는데 이것을 어느 과에서 맡기도 뭐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해라, 제가 고심이 많았습니다. 가능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쭉 나열을 해봤어요. 박물관도 들어가려고 그랬고,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매매센터로 결정한 것이 도시개발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가 그렇게 활용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검토지시는 애초에 뭐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시가 없고 거기 선별장을 무엇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바로 도시정비사업소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7,000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개발과에서는,
○홍양일위원 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이 잘못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도시정비사업소에서 거기다가 6억 몇 천을 들여서 집단자원화사업장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계획까지 세웠었다고. 그 예산까지 여기서 다 승인했었어. 그런데 7,000평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쓰고 있는데, 또 계획도 있는데.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사업소도 아니고 도시개발과도 아니고,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지구단위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그 부분도 도로 올라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몇 년의 기한은 없습니까, 성남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지사한테 의뢰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언제쯤 예정이에요?
○홍양일위원 지구단위계획은 5년이라고 못 박힌 것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작년에 분당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도 도로 올라간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하고는 관계 없이?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죠. 변경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이고, 10년에 한 번씩 세우는데 5년에 한 번씩 변경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도시계획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분당은 전부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분당지구단위계획을 세운지 10년이 됐다고 해서 일괄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도시계획은 5년 단위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일단 정책에 타당성, 과거에는 매매센터가 허가제였습니다. 지금은 신고제입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까지는,
○장윤영위원 신고제입니다. 지금 정비 차원에서 간다고 그랬는데 30개 업체가 따라줘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물론 그렇겠죠.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도시과 조례 있습니다. 성남시 현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센터는 몇 m 도로에서 영업이 가능합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4년 전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중원구청 앞에 자동차매매센터를 하려고 해서 그 도로폭을 줄여줬어요. 그때 40m인가 했거든요. 분명히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센터는 몇 m 도로라고 해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20m 도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도로폭까지,
○장윤영위원 자동차매매센터 설치기준이 분명히 도시계획에 있어서 거리제한이 있어요.
○위원장 박권종 빨리 결론 내립시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도시정비사업소장님! 집단자원화사업장에 지금 용도가 필요 없어서 시에다가 어떻게 쓰십시오, 하고 건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분명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정비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디서 이 정책결정과 방침을 받았느냐 라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감사과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그 얘기를 안 해요. 감사과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를 자동차매매센터로 하고 이쪽 태평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있는 데다가 재활용센터를 옮겨라.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것이 도시개발과로 가서 현실화 된 부분이고, 논리가 뭔가 안 맞잖아요. 주문도 받은 적이 없다, 7,000평이 노는 땅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7,000평을 무엇으로 활용할 지를 검토해라.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노는 땅도 아닌데, 안 맞잖아요.
그런 주장을 여기서 자꾸만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을 더 실용화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검토를 이런 방향에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 라고 오더를 받으셨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까지 시의회에 올려서 정비사업계획이 있었다고, 다 무산하고 옮기라고 해서 멀쩡하게 거기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다 옮겨야 되요. 그렇죠?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결국 옮기라고 한 시가 물어줄 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임대기간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양일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금년에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되었건 과장님이 여기서 위원들이 질문하고 있다면 타당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인 오더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꿈에서 본 얘기처럼 자꾸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렇습니까?”라고 답변이 끝나야 되는 것을 못 끝나잖아요. 뻔한 것을.
과장님! 7,000평이 지금 놀고 있는 땅입니까,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물론 지금 쓰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쓰고 있는 땅인데 도시개발과에 누가 이 땅의 사용을 검토하라고 그럽디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검토해 보라니까 그렇게 검토를 했을 뿐입니다.
○염동준위원 과장님!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산은 다 해놨는데 소장도 모르고 있고, 쓰고 있는 땅을 왜 옮기느냐 이거예요. 누가 지시했느냐 이거예요?
○홍양일위원 그 땅의 용도가 자동차매매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센터로 들어온 땅도 아니라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누군가는 검토하라고 그랬을 거라고. 왜 했느냐 이거예요. 놀지도 않는 땅이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다른 부서에 서 있어요. 그런 땅을 누가 과장님한테 검토하라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계통을 밟아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저는 하는 것이죠.
○염동준위원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 계통이야 국장님 있고, 부시장님 있고, 시장님 있고 이런 계통이 있죠.
○염동준위원 도시정비사업소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그것을 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박권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남시에는 참모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되었든 부시장님이 되었든 여기저기서 건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담당 자원관리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 못 하시는 것은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봤으면 지구단위계획만 거론을 했었어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만 거론을 했었어도, 그 다음에 도로폭만 거론을 했었어도 무산이 되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남시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해주셔야 우리 의회나 시장님도 욕을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 말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맞춰나가다 보면 핑계거리만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과정은 분명히 의회가 합니다. 그 정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 상세하게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장님! 공원운영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지금 중요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해빙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특성상 도시자연공원보다는 구시가지쪽에는 근린공원이 많습니다. 자연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빙기에 몇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통행이 어려울 정도의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해빙기 대비해서 구별로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해빙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 해빙기 관련 작업을 가을이나 여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겠죠.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소관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시설관리팀
○위원장 박권종 성남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환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월 15날 2월 14일날 새로운 이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먼저 권태흥 기획운영이사는 성남시 수진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대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고재혁 시설관리이사는 성남시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 의료보험조합 초대, 2대 이사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를 먼저 해서 자체 승진을 두 명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고, 우선 변영주 시설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변영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박권종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남시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번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97년 5월 1일 업무를 시작한 이래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으며, 우리 공단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번 1월에 우선 팀 조직을 정비를 했습니다. 기획운영이사와 시설관리이사로 해서 기획운영이사팀에는 우선 기획총무팀, 수정정보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을 두고, 시설관리팀에는 운동장을 비롯해서 시설팀, 교통팀으로 분리를 해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부분을 해서 이제 저를 비롯한 600여 공단 임직원들이 우선 시민을 고객으로 알고 고객에게 만족이라는 표현을 관리방침으로 정해서 고객만족의 경영 실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노사화합, 또 전문성이 없는 문제, 책임의식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사항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전국 최대의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특위를 하면서 저희 팀장들한테 권고사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구자진 (전)시설팀장은 임용자격 부적격으로 해서 해임권고안을 받았고, 또 조병철 중원정보센터소장은 스피커 도난사건으로 해서 자진사퇴를 받았습니다. 또 신년수 수정정보문화센터소장도 사용자 위치에서 노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지휘책임에 문제가 되어서 자진사퇴 종용을 받았었습니다. 또 김덕현 교통팀장에 대해서는 시장선거하고 해서 특혜성으로 낙하산 인사다 해가지고 거기도 자진사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자진 팀장에 대해서는 임용자격기준 부적격이라고 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무보직으로 발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조병철 중원정보센터소장은 2월 7일날 해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수 수정정보문화센터소장은 2월 7일날 견책으로 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또 김덕현 교통팀장은 교통팀 자격으로서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청소년지도자 자격2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명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에 요구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충실히 반영을 해서 공단의 조직 개편, 제2운동장의 하자보수 관계, 율동공원 내 시설물 보관 등 모든 사항을 적이 처리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처리가 완료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은 저희가 역시 문제가 되는 노사 상호간 신뢰와 믿음을 회복해서 정말 개혁을 하는 정신으로 상호간 화합의 원년이 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더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2004년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들이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박권종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보고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혹시 금년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245억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이 중에서 피복비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피복비가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사는데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예산서 전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장윤영위원 이것은 위상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현재 검정색 재킷 입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예.
○장윤영위원 아마 3분의1 정도는 착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필요가 없으면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입지 않는 사람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기는 입되 가슴에 시설관리공단 휘장을 떼어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진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이 휘장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건의도 들어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저한테는 그런 것까지 건의는 안 들어와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내 직장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직장에 위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근무복 착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은 예산 낭비 측면이니까 삭감을 해주시고, 만일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입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용을 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버린 사람은 사유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인사에 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조병철 스피커 도난사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저희가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보면 전에 스피커를 완전히 교체를 해서 헌 것을 갖다 놓고 새 것은 팔아서,
○염동준위원 판 장본인이 조병철 소장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아니, 그것에 대한 관리책임자이고 판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직원입니다.
○염동준위원 판 당시의 책임자가 조병철 씨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래서 본인이 자진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자진한 것이 아니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못 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와 관련해서 향응에 대한 문제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분이 그만 뒀다가 다시 복직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적용을 잘못했어요. 관리감독의 책임만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관리책임입니다. 자기 업무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향응을 받은 것이 확실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것은 해임조치를, 그것은 의회에서도 답변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본인이 해고에 대해 반발을 할 경우에 저희가 대책을,
○염동준위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사법처리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당시에 사법처리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안 되었는데, 이미 지나간 사건인데 그것을 지금 다시 사법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염동준위원 도둑질을 했으니까 사법처리가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당시에 그것을 고발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종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향응만 나중에 나타난 거죠.
○염동준위원 그 분은 그 분대로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럼요.
○염동준위원 그러면 그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예.
○염동준위원 그러면 형사처벌이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저희가 행정처벌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사법처리,
○염동준위원 도둑질을 했으니까 형사범이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형사처벌에,
○염동준위원 향응이 술만 얻어먹었느냐 아니면 돈을 받았느냐 이것도 구분이 되어야죠. 그냥 술, 밥만 얻어먹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돈이 문제가 된 겁니까? 구분이 되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부하직원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향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의회에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염동준위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권태흥 기획운영이사님이 취임하신데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저희하고 같은 의원을 하셨고, 또 연령도 많으시고 훌륭한 도시건설위원장도 하셨는데, 당시에 우리 이사장님은 시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에 있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때 같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상대도 하고 그러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예.
○염동준위원 지금 두 분의 사이가 껄끄럽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아니, 업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렇지 않습니다.
○염동준위원 나는 상당히 껄끄럽고, 내 자신이 지금 존경하는 선배님이 와 계시니까 질문할 것도 주의가 되고 그러는데, 업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지금 당장보다는 저희가 일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보시면 알 겁니다.
○염동준위원 잘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예.
○염동준위원 내 자신이 조금 권태흥 이사님이 와 계시니까 발언할 것도 삼가질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 박권종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상하계급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아무리 선배 의원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 가신 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을 알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업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양지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2층에 있고 밑에는 상가가 있는데 동사무소를 1층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 내용 보고 받았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제가 현재 보고들은 대로만 답변하겠습니다.
의회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제가 보고받았는데 시에서 조치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계약해지통보를 했어요. 그런 게 계약상 보면 금년도 5월 17일까지 계약 만료기간입니다.
○염동준위원 1층에 몇 개 업소가 들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대형슈퍼마켓.
○염동준위원 하나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하나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파트별로 빵집도 있고,
○염동준위원 수수료매장 식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 1월중으로 비워 달라고 하는 것은 기간 만료 전에 미리 내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제가 봐집니다. 그래서 시에다 지금 고려를 해달라고 하는 구두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주자가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아무리 시에서 동사무소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싶어도 현재 있는 사람의 딱한 사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임대 만료기간인 5월달에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염동준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임대 도래일이 5월이면 5월까지 가야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는 업체인데 계약 만기 전에 나가라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에 발맞추어서 시설관리공단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제가 시 재정경제국장한테 그렇게 좀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동행정이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초에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집행부하고 협조해서 말썽 없이 동사무소가 금년 5월 이후에는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위원장 박권종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율동공원 번지점프장매점 위탁을 언제 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그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만 보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그게 당초에 입찰 당시에 무슨 담합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성에 대해서 주변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지금 분당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이런 것만 받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당시에 모든 규정에 의해서 2명 이상이 응찰했기 때문에 1명만 했으면 자동적으로 유찰이 되는데 2명 이상 했기 때문에 입찰 실시를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보고만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이상 받은 것도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그 이상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은 아닌데 이게 담합이 아니고 업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자하고 담합했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더군다나 요새 직원들이 그런 일은 관여할 수 없고,
○위원장 박권종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내용은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 고발을 해도 2명이 응찰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심증으로는 담합이라는 게 가는데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돼서 그쪽이 고발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고발조치를 받아가지고 저희는 남부경찰서에 고발하고 피해를 본 사람은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는데 그 고발 내용에 직원들이 했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그 업체들간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본인이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우리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스톱되는데 항간에는 그 때 직원 두 명이 같이 개입이 돼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도는데 이사장님이 그것도 수사를 의뢰해야 되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저희가 보고 받은 내용이나 고발한 내용이 직원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권종 밖에서는 지금 직원들도 개입됐다고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자꾸 그런 소문이 나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수사를 의뢰해라. 그러면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찾아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저도,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지금 번지점프장매점 이것은 무효가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래서 경찰서 수사 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계약을 유보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권종 만약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혐의가 없는 거면 계약을 해야죠.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하면 그것을 제로화베이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그런데 수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재조치를 법적으로 취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저희는 저희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업체들간의 문제니까 업체들끼리 고발해서 거기가 분명히 어떤 결단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밀고 끌고 나갔다니까.
○위원장 박권종 거기도 직원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제가 그 날도 보고 받았는데 한 20~30명이 거기 몰려 있었어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감히 누구를 끌고,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리다가 그 속으로 휘말릴 수도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는 사람들이 담당팀장이나 계장이 들어가 있고 직원이 한두 사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을 한다고, 그래도 믿어주십시오. 저희 직원이 이만큼이라도 잘못하면 고발을 하든지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노외가 43곳이고 노상이 87곳이고 소규모라고 그래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현실화 안 되고 적자나는 주차장을 합쳐서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이 지금 64곳, 또 이면도로가 지금 58곳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52곳 장소로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면수로는 전체 12,950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또 관리하는 요원이 따로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관리요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장이라고 해서 25곳 25명을 한 지역으로 구역으로 나눠서 그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또 공단에서 구역장한테 지시하면 그 사람이 또 빨리 전달을 하고,
○염동준위원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요금을 100원을 받았는데 70원만 입금을 시켰다 이런 것을 적발한 적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그것을 제가 와서는 적발한 것이 현재는 없는데,
○염동준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영우 교통관리팀장 노영우입니다.
○염동준위원 많이 있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영우 예,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영우 현재 조치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근래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쭉 감시요원이 감시를 했잖아요. 그게 몇 건이나 되고 조치를 어떻게 했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영우 ...
○염동준위원 대충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영우 적발건수는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다닙니까? 많이 있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영우 많지는 않습니다.
○염동준위원 예를 들어서 담뱃값 하려고 개인주머니에 넣고 이런 것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영우 그 부분은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체 우리 감사계가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다시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해서,
○염동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건이 많이 적발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주차장을 민간위탁한 게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직원이 볼 때 시세로 봐서 민간위탁했을 때 더 낫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영우 제 개인적으로 판단에 의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적자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영우 제 개인적으로는 주차장의 위치나 또 이용률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4년 전에 공인회계사가 우리 의회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30억 내지 40억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시세가 훨씬 많다는 회계사 발표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영우 지금 저희가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개소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43개소 중에서 적자 운영된 것은 6군데가 있는데,
○염동준위원 아니 그때 조사는 평균치를 따져가지고 조사를 했다니까요. 차가 많이 들어가는 데 적게 들어가는 데 평균치를 따져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30억 내지 40억,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민간위탁이 훨씬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이득이 많다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그건 맞습니다. 주차관리 경영진단으로 봐서는 경영전문가인 민간한테 넘겨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장소에 급수에 의해서 가격 차이도 많이 있고 관리 면에서 수익성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개인이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경영진단으로서는 수익성이 많다라는 결론은 나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중에서 몇 %가 주차관리를 합니까? 많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많죠. 613명중에서,
○염동준위원 한 60%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60%는 안 되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영우 지금 전체 주차관리요원이 201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한 3분의 1.
○염동준위원 주차관리를 민간위탁 쪽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요구도 하셨고 노외주차장 같은 것은 여러 가지 공단에 주기가 어렵고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 반납할 계획도 세우라는 위원님들께 발의하신 회의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시에 반납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서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40%가 주차관리요원인데 그 사람들 생계를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노사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맞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민간위탁 쪽으로 해야지 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만 먹여 살리는 데로 주차관리를 맡기느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많이 있죠. 왜냐하면 노상만 하더라도 개인이 운영하면 한 달에 100만원 이하 줘도 얼마든지 일할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하니까 노조에서 주장하는 대로 상여금 기타 모든 수당을 전부 합치니까 120만원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시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그런 방법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염동준위원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사님 오셨네요.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일단 이사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것은 어디에서 작성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공단에서 작성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누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각 팀에서 자료를 올려가지고 기획총무팀에서,
○장윤영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이 네 가지 맞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는 같은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왔던 분 계십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공원 이용과 관련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쭉 목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치사항이 뭐였냐면 반복민원이 안 생기게 해라. 왜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이고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나왔던 주민민원사항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것 같으면 집행부에 요구를 해라, 의회에 요구를 해라.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빠졌어요.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김 팀장님! 작년의 행정조치사항 기억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감사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고 감사처리지시 서면으로 지시된 사항은 저희가,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의결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반드시 금년도 업무보고니까 주민이용시설에서 민원을 철저하게 기존의 민원을 전부다 확보해라. 시설관리공단 인터넷은 홈페이지를 잘 활용 안 하겠지만 시청과 구청에 수시로 접근하셔가지고 관련시설에서 민원사항이 나오는 게 반복되고 있는 게 있을 때는 그때는 근무태만으로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끔 수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내용이 반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했는지 비공식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인사권이 직원한테 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염동준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대답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관리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장님도 아니고 관리이사도 아니고 총무팀장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주차관리원들의 인사권이 엉뚱한 사람한테 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위치 시켜라 했는데 그 부분도 없어요.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혹시 자치행정위원회에 그 사항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제가 와서는 제가 팀장한테 지시를 하고 이사장님한테 건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1년 이상 되는 사람을 돌리도록 돼 있어서 1년 이상 되는 사람은 돌리고 그 전에 옮겨야 될 때는 꼭 특별한 이유를 달아서 보고해라. 제가 그렇게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 것은 저는 모르고.
○장윤영위원 지금 내용이 바로 지역장이나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A급, B급, C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상주차장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A급으로 배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다른 의견을 내면 바로 소위 말해서 경원대 앞에 이런 데로 보내고 하루에 두 군데에서 근무하게끔 만들고 이랬는데 이 결정권이 총무팀에 없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70% 인원의 인사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도 없고요. 다른 상임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A급, B급, C급이 없어야 된다. A급, B급, C급이 없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 송파구 강남구에서 지금 활용하는 PDA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차량이 입고가 되면 넘버만 딱 적으면 그것이 공단 컴퓨터에 입고 시간이 자동 입력됩니다. 그리고 출고하면 그 차번호만 딱 누르면 출고시간이 바로 표시되면서 금액이 동시에 나오면서 영수증이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가 충분하게 됐었습니다. 바로 신년수 전 팀장이 교통관리팀장 하실 때 심도 있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을 때 그 결과도, 그렇게 되면 분명히 A급, B급, C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꾸로 C급이 A급이 됩니다. 지적을 했었는데 지적사항 보니까 이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적사항이라고 한다면 외부에 내보내면 창피하죠. 그래서 반복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셔가지고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시정해야 될 사항을 파악하셔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고맙습니다.
○간사 이영희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기획총무팀장님! 지금 2시 10분 전인데 식사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위원님들도 못 하셨는데요.
○이호섭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라든가 사업할 물량이 많네요. 모든 공사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팀장님께서 계약하시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계약 부서가 총무팀입니다.
○이호섭위원 팀장님이 주가 되셔가지고 계약하고 발주하고 그러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발주는 각 부서에서 하고 계약만 총무팀에서 합니다.
○이호섭위원 지난 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될 수 있으면 공사는 지역업체에 주십시오, 자재 같은 것도 지역업체 것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 이어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똑같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각종 사업집행 시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예산 낭비가 안 되게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정말 법에 의해서 잘 집행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화훼종류 공사발주 할 게 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저희들은 율동공원만 꽃 심는 계획이 있는데요 율동공원 계획을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는데 금년에도 식재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호섭위원 당연한 부탁인데요,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 남겼고 시나 각 구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부탁한 게 우리 관내의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훼농가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 경우에 보면 가을에 생산되는 초화류가 우리 시에서는 공사 발주한 게 많은데 우리 지역업체 것을 안 써 줘 가지고 시기를 놓치니까 다 갈아엎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물량을 따져보니까 우리 시의 화훼농민 게 쓰여진 게 절반도 안 되고 다 외부에서 왔습니다. 팀장님! 우리 지역 화훼농가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방법이 다른 것 아닙니다. 거기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할 때 관내업체를 주는 것은 당연지사고 관내업체 화훼생산농가의 실명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화훼사업 발주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발주 받는 업체에 화훼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자료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이것을 꼭 쓰는 조건 하에 계약을 해주십시오. 그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수의계약 범주가 넘어서 공개경쟁입찰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관내 지역업체 것을 우선 써주는 것으로 그리고 또 혹시나 없는 게 있을 경우에는 외지에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더라도 계약조건에 반드시 그 실명을 첨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공고할 때도 반드시 그 자료를 넣어주십시오. 공고할 때 그 자료를 넣고 공고하면 나중에 어느 업자가 선정되더라도 계약할 때는 관내 화훼업체 것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처럼 봄에 초화류 다 갈아엎고 가을에 국화류 다 갈아엎고 이런 게 없도록 정말 우리 관내 농민들 도와주십시오.
팀장님! 하실 수 있겠죠?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반드시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팀장님!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한테,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건의드려서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아까 염 의장님 질문에 이사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 노상이든 노외든 간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다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장이 노상이고 노외고 보면 그 사람들 봉급 주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민간위탁 시키면 20억 30억이 아니라 40억 내지 50억이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시에서 다른 일을 해야지 200명 되는 분들 봉급 주고 시 수입도 아무 것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요청을 할거니까, 그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그렇죠.
○김철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빨리 시에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노상이든 노외든 떠나서 다른 사업도 할 게 많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두로 지금 협상은 해나가고 있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넘겨주면 시에서 노외주차장은 받아주겠다, 문서는 아직 오고가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관리원 처리 관계가 그게 후속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시에다 넘기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그런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잖아요. 문제점 해결방법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시에 요구하고 저희들한테 무슨 방법을 연구해서 사전에 주시면 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현재 충원은 하지 않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김철홍위원 충원은 일체 하지말고 이분들이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딱 저녁 5시 반되면 벌써 들어가서 다 하고 앉아 있다가 6시 땡 하기 전에 벌써 자리를 떠나요. 물론 그 분들 근무시간에 있지만 열의를 가지고 1대라도 살펴서 더 돈 받고 하려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경력이 쌓여갈수록 더 안 하려고 하고 아까 염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 있는 자리나 가서 어영부영 하다가 담뱃값이나 몇 푼 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이런 병폐가 만연해서 지금 도려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채용은 다시 하지말고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법적인 노조 문제를 자세히 살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하도록 조치 연구를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간사 이영희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업무보고 때 직원 현황하고 업무분장 관계를 좀 같이 명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빠졌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예.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7일 화요일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도시개발과장 백충현○기타참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수환 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권태흥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고재혁 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노영우 공원조성팀장 우이섭 청소행정팀장 이창기○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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