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4.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8. 2021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9.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1.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2. 2021년도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안
13. 2021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14.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16.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7.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20인 발의)
  3.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7인 발의)
  5.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8. 2021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2. 2021년도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안(시장 제출)
13. 2021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6.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께서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참여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고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총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5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 중복되거나 그리고 안건과 무관한 질의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1.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정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상정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설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제안 설명은 저희가 자료를 이미 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하셔야 되니까 자리에 앉으시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그것도 서면 자료로 대신할까요?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견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없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저는 이게 우리 실리콘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만 무려 3개 부서에서 올라왔습니다. 살펴보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상권지원과, 산업지원과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의회 위원회마다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없다 할지라도 다음에나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각 부서 또 각 기관 이런 데에서 서로 달리 만들고, 물론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도 많고 또한 한목소리로 내는 목소리도 약할 것 같습니다, 어느 출연 기관에.
  약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이나 지금 현재는 오늘 맨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거 같은 건,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 이야기를 잘해 주셨는데요. 그거와 더불어 궁금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죠, 경기도에서 하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감사요?
김영발위원  예, 재단 운영에 대한 감사, 결산 등등.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특이사항이라든가 발생했을 때는 감사원에서도 여기에 따른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상위 기관에서 하겠죠, 내부에서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영발위원  들여다보셨습니까? 결산보고 내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 들여다보셨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까지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결산 관계는 아직 2016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부터 결산에 들어가서 변제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도 재단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대한 구속력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공람·고시가 돼 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방금 우리 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벌써 진행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공유만 했지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들여다봐야 실질적인 출연금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배분에 대한 부분들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김영발위원  단지 얼마 출연을 해서 우리시에 얼마가 출연이 돼서 우리에게 혜택이 있었습니다라고 단순 수치상으로만 보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의 세금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20인 발의)
  3.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7인 발의)
  5.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8. 2021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2. 2021년도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안(시장 제출)
13. 2021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국장님 이거 다 검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 꽤 많네, 14건이네요. (웃음)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21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21년도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안, 2021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등 14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설명을 다 하려면 제목만 읽어도 14건이고 그렇다고 어떤 건 설명하고 어떤 건 안 할 수 없으실 것 같아서 이미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검토한 후라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를 받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재정경제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기인 시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저와 2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진숙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동물복지를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기인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경기도 조례가 반영되어 있어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최진숙 과장님, 우리시에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펫토피아라고요, 펫토피아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펫토피아인데 지금 펫토피아에서 하고자 해서 하는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이게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펫토피아에서는 지금 현재 시에서 권유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법령에도 보면 15조 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노력만 하면 되는, 우리 성남시도 노력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부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는 펫토피아는 지금 현재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업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차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지금 펫토피아에서 안 하려 그러는 사유가 야간에 동물, 유기견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동물 포획을 하거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야간에 관리할 인원이 주간에, 저녁 8시까지는 괜찮은데 8시 이후에 동물보호에 관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별도로 유기견 발생을 했을 때 포획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른 봉사 단체나 협동조합 이런 데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광순위원  결국은 돈 문제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동조 4항에 보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이 부령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지금 한 3개 정도 동물병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는 저희 보조금 사업을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제외가 되고, 한 군데에서는 전혀 동물보호센터를 할 의지가 없으시고 그래도 펫토피아 쪽에서 계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 맞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죠, 우리시도?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좀 감안해 가지고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물을 등록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얼마를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내장형 칩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3만 3000원 정도 받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2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줘서 민원인들이 내시는 거는 한 1만 원에서 1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수수료는 우리시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수수료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법 42조에 있죠? 42조에 보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수료를 우리시 조례로 신축적으로 이렇게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거는 따로 별도로 없고 감면 규정만 있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감면 대상자만 지금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발의자인 이기인 시의원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지금 경기도 조례를 보면 9조에 ‘맹견의 출입금지 등’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이번에 우리시 조례도 이 사항이 지금 들어가 있죠, 17조에 보면.
이기인의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항이 좀 잘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 맹견 출입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이 시민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의원  공감합니다.
박광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일부는 좀 겹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겹치지 않는 부분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발의 의원이신 이기인 의원께서의 이유, 취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집행부에서의 동의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우선 짚어 봐야 될 게 있는데.
  동물보호센터 아까 펫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이게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수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그 칩에 대한 삽입을 했던 게 과거 이재명 시장 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됐던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관련된 주무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마 어느 팀장께서 이…… 아, 저기 계시네요. 팀장이 아마 주무 담당이실 텐데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등록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보조금이 칩 같은 경우에 2만 원이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이 법명도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2조에 보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한 1항을 보시면 등록대상동물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거에 대한 과태료 내지 이행강제금 또는 등등이 이루어집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지금 내장형 칩이라든지 외장 칩도 인식표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것들이 속에 있는 거라서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과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그거를 안 한 것들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김영발위원  소유 내지 보유 내지 아니면 관련된 애완동물 또는 이런 반려동물로 인한 혜택도 있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이 법을 상정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사항 알고 계시나요? 물론 법은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세금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징수의 목적이 아니라 의무화를 반드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찾아주거나 보호를 하면서 2주 동안이든 뭐든 간에 이런 관리들이 되지 않겠어요? 물론 성남 권역에서가 아닌 외부에서일 때는 반려동물도 있고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최소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록비에 대한 부분들은 보조금을 다 지불을 전액 다 해서 등록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자료 확인)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보면, 29조입니다. 1항과 2항에 있는데 지금 1항과 2항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비인지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보면 ‘시장은 동물 보호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나열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건 동물보호를 하는 유기 동물보호라든지 이런 지금 펫토피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교육이랑 홍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이럴 때 그러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동물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유기된 동물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거론을 하냐면요, 제29조 2항에 보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로 끝나거나 효과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나 지속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후자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수료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의 등록에 대한 부분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별개 건으로 해서의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사실 동물을 등록한다는 게 2014년부터 시행이 된 거 같은데 그전에는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키우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꼭 등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비용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의 부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의견 주신 거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찾아가는 등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게 병원에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 알고 계시죠? 현황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네 집 걸러서 한 집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늘 겁니다. 그런 어떤 추이를 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도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얘기에 관련된 건데 제가 한마디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동의하는데, 저희가 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등록을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과태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있죠. 그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김선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장 칩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과태료 부과라는 명칭을 달았으면 점검을 하든지 뭔가 관심을 갖고 계셨어야 돼요. 그런데 과태료만 부과돼 있는 명칭만 썼지 아무런 조사나 검토나, 그 2만 원씩 내장 칩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도 그냥 병원에서 병원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몇 마리가 했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이거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든지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했지만 동물병원에서 ‘이거 성남시 지침이니까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호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유기견을 우리가 줄이고 보호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주인을 못 찾으니까 유기견이 점점 많아져서 이런 지침을 세우는 건데, 과태료라는 말을 없애든지 없애서 권고 사항으로 하든지 아니면 병원 측에 보면 병원에 등록된,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는 환자라고 봐야 되죠. 그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 중에서 등록을 한 반려동물이 있고 안 한 반려동물의 숫자가 있어요. 그런 대상들은 내장 칩이든 뭐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병원에서 좀 권고를 할 수 있게끔 지침을 해 주시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거라면 그게 참 무색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태료라는 걸 저희가 국가법이라든지 상위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시에서 만든 그런 과태료 지침이면 이거는 좀 없애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무료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2만 원, 1만 원이 부담되는 보호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김영발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지금 저는 약간 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에 계신 위원분들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등록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긴 한데 그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법령으로 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다라면 과태료 역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는 그러면 등록 수수료 감면에 대한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안 키우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무분별하게 키우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유기되는 그 동물들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라면 이 키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등록을 하게 될 경우 그 칩 같은 경우는 몸속에 있지만 아예 공시적으로 해서 몸 어딘가, 아니, 보여줄 수 있는 곳에 부착을 하게끔 하고. 의사, 그러니까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스템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동물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데이터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할 수 있거든요, 어디든지.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했을 때 그것이 등록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단순하게 동물을 좋아해서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동물을 좋아하고 그런다라면 책임성을 분명히 갖고 책임에 대한 노력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하게 많이 키우고 이런 법적인 허용을 넓혀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분명히 지워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일단 20만 원 과태료는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 거고 등록 수수료 역시도 저는 감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본 위원은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하고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25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5군데요. 그거를 어떻게 늘리실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번에 저희가 좀…… (관계공무원에게) 몇 개 만들었지?
  올해 6개를 지금 제작을 해 갖고 캣 맘들한테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지금 여쭤보냐면 여기 조례에도 지금 길고양이에 관련된 게 조례가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줌으로써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이거를 주어서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굳이 저렇게 먹여 살리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되게 양분되게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지금 대책으로 이 급식소를 한다고 또 추가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은 혹시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 반대로 길고양이들 급식소가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캣 맘들이 급식소를 운영을 할 때 책임제를 줘 갖고 깨끗이 먹이를 주고 깨끗이 관리하도록 저희가 계속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요, 지금 남양주라든지 또 인근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는 있어요. 호응도 좋고 한데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엄청 많아요, 관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요, 이렇게 추가 또 더 하시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이 캣 맘들에게 그냥 놔둘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요.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인 건가요, 원래 지금 소관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가 공원이라든지 탄천 이런 데에 설치가 돼 있어서 놀이터 설치에 대한 관리는 그런 공원과라든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되어 있는 게 공원이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30조에 보면 ‘설치·운영’ 이거는 지금 지역경제과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설치·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가 공원은 또 공원과고 탄천은 또 생태하천과라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 지역경제과로 일원화를 해야지 되는 그런…….
김정희위원  예,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설치·운영하고, 관리는 뭐 공원과고, 또 탄천에 있다고 탄천에서 하고 이렇게 세분화돼 있으면 이거 관리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그게 좀 문제점인데 저희 동물자원팀 직원들이 적은데 그쪽에서도 그 부분이 탄천이라든지 공원의 일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런 관리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한곳에서 모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안광환위원  내가 먼저.
○위원장 김선임  아까부터 손 들어서…….
  그러면 안광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기인 대표 발의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의원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동물보호센터 펫토피아에다가 위탁 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위탁을 주면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1억 3000 정도.
안광환위원  1억 3000. 그 1억 3000 갖고는 야간에 유기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위탁을,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꺼리는.
안광환위원  위탁을 그럼 포기한 상태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안광환위원  올해, 2021년도에는? 그거 다시 위탁 줘야 되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런데 거기가 계속,
안광환위원  몇 년 위탁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위탁이,
안광환위원  1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새로 운영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광환위원  계속 연기?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1년 예산이 1억 3000?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그럼 이거는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포획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다르게 분리를 해 갖고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관리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다 맡기는데 야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비용을 더 지출하면 거기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런데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정해진 예산보다 그쪽에서는 원하는 부분이 더 커 갖고 좀…….
안광환위원  그러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매칭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도비입니다.
안광환위원  도비? 몇 %, 50 대 50?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도비 30%.
안광환위원  도비 30%, 우리 70%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더 금액을 1억 3000 이상은 늘려줄 수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이게 정해진 어떤 단가가 있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법으로 정해진 단가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거기 예산 지침에.  
안광환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포획만 근거가 아니고 야간에 상담 업무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업무가 병행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저는 설득하기가 좀 힘든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쪽짜리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개 유기견이 밤중이나 주말 같은 때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근무시간인 9시에서 6시까지만 여기 업무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당직을 하면서 당직자들이 가서 포획을 해 오고자,
안광환위원  당직자들이 가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조례안이 해 갖고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조례안에도, 아니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더 확실히 운영하라고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놨는데 그전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봉사 단체에서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협동조합에 야간 포획에 관한 업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맡길 수 있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지 그럼 협동조합에다 또 별도의 운영비를 줘서 거기는 야간에서만 담당을 하고 그러면 거기도 시설을 갖추어서 유기견이 왔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죠.
안광환위원  그럼 이중 삼중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한 데는 시설이 별도로 다 지금 현재 포획한 동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그런 데라서요.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금,
안광환위원  제가 지금 질문 계속…… 왜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이기인 의원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그 위원회가 이제 개설이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 펫토피아에서는 마리당 1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죠, 안락사 비용 등등등 해서. 그래서 운영비, 그러니까 그게 유기견 한 마리에 관련된 그 병원에서 드는 비용이 15만 원이라서 15만 원 책정된 건데 그거는 하겠는데, 뭐 야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동물보호위원회가 개설이 되면 거기서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 중인데…….
  그냥 과장님 이렇게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해서 대표 발의로 오시면 이런 질문에 위원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내년에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서 동물보호센터 했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지금 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할 거다, 그다음에 펫토피아를 그러면 다른 어디 위탁기관을 줘서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협동조합을 또 만들어서 별도의 저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려견에 대한 저기를 해야 되고.
  제가 이거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재명 시장 때 반려동물센터 건립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이게 이제,
안광환위원  놀이·문화공간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만, 과장님 길어지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2015년도에 논의가 됐었는데,
안광환위원  자꾸 위원장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반대가 많아서 그거를 이제…….  
안광환위원  그때 이게 어떻게 저희도 7대 때인데 반려동물 놀이·문화공간, 유기물 보호시설, 반려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선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용역까지도 줘 갖고 용역보고까지 마친 부분이고 이게 센터가 지금 3만 4000㎡에다가 지상 2층, 연면적 393㎡에 10억을 투입한다고 용역까지 다 했는데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일찍이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성남시가 그때만 해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이런 거를 추진했으면 계속 연장해서 갔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반대했는지 그 근거 자료 있습니까?
김영발위원  접니다.
안광환위원  아, 김영발 위원님 때문에 이게 건립이 안 됐어요?
김영발위원  예.
    (웃음소리)
안광환위원  대단하시네요.
이기인의원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그 용역대로 뭔가 계속해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끌어왔었어야 되는데 뭐 부지가 없다, 반대가 심하다라는 이유로 사실 되게 흐지부지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보호센터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려고 했던 노력도 사실 부족했던 거예요.
  아까도 협동조합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으신 게 지금 보호센터 펫토피아 가 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막 20㎏짜리 아이가 11㎏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다거나 포획도 잘 힘들고 보호도 힘들고 지원도 안 되니까 펫토피아 센터 울며 겨자먹기로 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면 빨리 이렇게 좀 센터의 어떤 본질, 실질적인 확충 이런 것들을 꾀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유야무야 흐지부지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정착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면서 빨리 좀 만들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잠깐 결론 내릴게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갔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 지금 여기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동물보호센터가 성남시에 제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문화센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아까 이기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한 시설에다가 반려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예산 타령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에서 좀 논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먼저 발의하신 이기인 의원님 좋은 조례 잘 정리해 주셨고요.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규시스템을 검토해 보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들이 있고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혼재되어 있어요, 지자체들도.
이기인의원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럼 우리 성남시는 이번에 제정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는 거죠?
이기인의원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고 이 조례로 다 관리되는 거죠?
이기인의원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의원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꼼꼼하게 잘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특이한 이견이 없다고 그래서 아마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정리는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릴 테니 발의한 의원님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7조(맹견의 출입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견에 대한 기준이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실은 소형견들도 사람을 상해하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맹견에 대한 기준점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목줄 또한 어떤 경우는 3m, 5m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은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 조례에 담지는 못하더라도 관리 규칙으로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인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 등은 있는데 제재, 그 출입금지 조항 6항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은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작년 재작년쯤 이슈가 됐던 사례들인데 애완견을 통한 어린이 놀이터 기생충 감염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히 관리되거나 조례나 규정이 있나요, 혹시?
이기인의원  없습니다. 없는 거 사실입니다.
김명수위원  없죠?
이기인의원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만큼은 그 부분을 좀 포함을 해서 최소한 성인 공원이나 일반 공원은 안 되더라도 어린이들이 모래를 만지거나 직접 접촉하는 공원에는 반려견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개정이 가능하면 개정을 하고 안 되면 추후 개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포함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기인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  발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인의원  보완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되 조금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상위 법령에서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지는 조금 막연하게 생각이 좀 안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좀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나 위원님 말씀 반영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출입제한, 두 번째는 놀이터에 대한, 특히 모래에 대한 소독과 관리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기인의원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좀 의구심이 가는 게 1항에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은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반려동물 중에 길고양이만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 사례를 보면 강아지들도 많이 버리고 가요. 이런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만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도 다 같이 포함을 해서 조례 문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28조가 길고양이의 관리만이 아닌 ‘반려동물의 관리’로 좀 조정을 하고, 그중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포함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1항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역’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문구를 ‘재건축·재개발,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 주택 사업’ 이게 반드시 포함이 돼야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기인의원  예, 길고양이의 사실 특성상 견과 다른 생태의 어떤 활동을 아마 파악을 해서 법령이 그렇게 정비가 됐고 그렇게 조례까지 지금 준하여 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재건축·재개발 및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개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반려견까지, 유기견까지 포함된 관리 조항들을 그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아까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30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기생충 감염을 우려한 소독과 관리 지침도 한 줄을 추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인의원  예, 그것 또한 이견이 없으니 적정한 조항 자구를 찾아서 위원님과 또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기인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선창선위원  아니,
○위원장 김선임  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게 아니라 저는 좀 의견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속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논의를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지는 이게 좀 더 정비가 돼서 다시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위원님들의 논의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선창선위원  예, 원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기인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안 설명을 그냥 저희가 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고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출연안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께 이야기를 했었던 지역……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지역경제과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의 관련 건으로 해서 이야기한 걸 들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감사 말씀하셨죠.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그 관련된 지금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법령 한번 보셨습니까? 기금에 대한 운영 방침에 대한 거 혹시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기금,
김영발위원  쭉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아니 지금 그거는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얻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법령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얼핏 읽어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부분들,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산에 대한 부분들 점검하시고 우리 성남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금이 풍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고 또 다른 31개 시군에 대한 견제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마구잡이로 쓰게만 놔두지 말고.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아, 지금 발의 의원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하니까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의원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6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강현숙 의원님 등 2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항이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전면 개정돼 발의된 안건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개정 시 누락된 제4조 2항에서 3호 이후로 제4호를 추가하는데, 내용으로는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내용을 추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건, 4호를 추가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맞는 것 같고요. 우리 발의 의원이신 강현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골목형상점가 지원하는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례가 전면 개정된 거죠?
강현숙의원  예.
박광순위원  강현숙 위원님, 맞습니까?
강현숙의원  예, 맞습니다. 시행령에 8월,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강현숙의원  법 개정은 2월 11일 날 됐고요, 시행령은 8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자, 우리 이연형 과장님 우리 성남에 공설시장이 몇 개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공설시장이 조례상으로는 4개로 돼 있는데요. 현재 성호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3개 시장이 있습니다. 하대원시장, 중앙공설시장, 모란,
박광순위원  잠깐요, 예, 알았어요. 공설시장이 4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조례로 4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개.
  이 공설시장 지정을 조례로 지정하는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조례로 지정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골목형상점가도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이번에 전통시장법 시행령 2조의2 골목형상점가 등록 관련 신설이 돼서, 특별법 시행령에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의 골목형상점가를 등록할 수 있는 위임 사항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골목형상점가가 조례로 지금 지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박광순위원  없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조례로 만들게 되면,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보게 되면 2조(정의)의 2의2에 보면 ‘골목형상점가란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 저희가 조례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골목형상점가를 앞으로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정하는 조례를?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이 전면개정안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랑,
박광순위원  이거 지정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전통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이고,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를 말하고, ‘골목형상점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하고, ‘상인조직’은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문화관광형시장’도 역시 시장이 지정하는 곳이고, ‘상권활성화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이에요. 용어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골목형상점가 조례 올라간 내용에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자료 확인)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거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골목형상점가란.
박광순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그러니까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한다 이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14조에 보면,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되면 될 수 있는 예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44개소입니다.
박광순위원  44개.
  그러면 이 특별법에 따른 상점가는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점가는 현재 없습니다, 등록이.
박광순위원  없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런데 우리가 중앙지하상가가 실질적으로는 상점가인데 전통시장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가 아닌 거예요, 중앙시장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중앙지하상가가 상점가에도 속하고 전통시장에도 속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개 다 가지고 명칭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혜택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점가로 보겠다, 중앙시장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는 지금 현재 성남시에 없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상점가가 중앙지하상가 하나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실질적으로 이거 따진다 그러면.
박광순위원  하나.
  전통시장은 몇 군데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28개소인데 그중에 무등록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8개소.
  그러면 공설시장 4개는 전통시장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중에 공설시장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건 중앙지하도상가만 공설시장에 포함이 안 되고 나머지 하대원,
박광순위원  나머지 공설시장은 전통시장에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용어 정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야 될 텐데 이걸 전부 다 현황을 좀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설시장 4개소는 어디 어디 어디다, 전통시장 28개는 어디 어디다, 상점가는 어디다, 골목형상점가 44개 나중에 지정이 되면 어디 어디다. 이걸,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형시장은 있어요, 없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현재로는 문화관광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는데요, 모란민속5일장하고 모란시장. 모란에는 4개의 시장이 있는데요, 거기를 관광형 모란시장으로 관리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모란시장 등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겁니까, 지정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후자입니다. 준해서 저희가 그냥 관리하고 여기서는 관광형으로 지정은 하지 않고,
박광순위원  아,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하지는 않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이게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건 문화관광, 부서가 저희하고는 다른데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도 지정을 할 것 같으면 지정해서 관리를 하시고 만약에 지정 요건이 안 된다면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상인조직도 총 몇 개인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상인조직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인조직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광순위원  등록된 상인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전통시장은 28개소에다 무등록 2개 해서 30개인데 22개만 등록돼 있습니다, 상인회는.
박광순위원  왜 나머지는 등록이 안 돼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건 저희가 등록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조직이 돼야 되는데 조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등록이 덜 됐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조직해 가지고 등록된 상인회 조직도 좀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개념 정리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이게 복잡하다고. 이게 지금 어지간히 읽어 봐 가지고는 개념 정리도 안 돼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상권활성화구역은 지금 몇 군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지금 현재 두 군데, 산성역하고 신흥역 주변.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법에 따라서 지정이 된 데입니까, 이것도 준해서 저기 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정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정을 했어요, 우리 시장같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장이 지정을 한 거예요. 성남 법에 따라서 성남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저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전체를 갖다가 법에 따라서 지정이 된 곳,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지정 요건은 안 되지만 거기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 이런 전체 현황을 이게 마련이 돼 있습니까?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번 기회에 개념을 싹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개념 정립을 잘하셔야 돼요. 아셨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설시장 4개소를 유지관리 책임이 지금 우리시에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위탁을 준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따른 시설물 관리 또는 편의시설 관리, 시설비, 인건비 전부 다 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공설시장에서 나오는 돈은 뭐, 뭐가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대부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료, 관리비.
박광순위원  관리비? 시설물 이용료지,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비라든가 또는 기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 주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갖다 납부하는 비용 이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설시장 유지관리, 인건비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세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하고 어때요? 우리시에서 지금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많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거의 모란5일장이나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지하도상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박광순위원  이것도 비교해 가지고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를테면 하대원시장을 갖다가 전면 시설 개편을 한다라든가 또는 저쪽에 중앙시장처럼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짓는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도 해서 하지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평상시에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면 혹시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많고 거기서 들어오는 비용이 적게 되면 이거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중앙시장이다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지금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중앙시장이요?
박광순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시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에 있죠.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든지 간에 그 재산은 공유재산이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 재산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비를 받고 대부료를 받는 건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법에서 허용이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예 그걸 갖다 분양을 해 주고 시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거기에 상가 관리 자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이 관리 비용을 내 가지고 중앙시장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많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엇비슷하다면 물론 공설시장이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분양을 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시의 관리하는 측면으로는 나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돈만 들어가고 세입은 없고 하느니 아예 분양을 해 주게 되면 이게 내 가게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명품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치기구도 만들어 가지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손님들도 더 많이 와 가지고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를테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주인 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하고 주인 의식이 없이 ‘내가 그냥 임대로 들어왔으니까 임대계약 해지되면 난 나갈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애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 가게다 하게 되면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거든요, 서비스도 열심히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법에도 보게 되면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래는 공유재산인데 상인조직이 상인들이 일부 시설물 설치 비용을 댔을 때는 상인의 소유물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법에 돼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최적의 선택일 건지, 상인들도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시도 그렇게 많은 공설시장 유지관리, 인건 비용이 안 나가고 그런 걸 한번 좀 종합적으로 시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줘야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관련 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도 보시고. 왜냐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은 거니까, 공설시장을.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가능하다면 분양을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지금 현재 중앙시장도, 중앙지하시장? 지하상가? 그것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임대료 몇 푼 받아 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 하여금 인건비 전부 다 계산해 보세요, 한번. 시설물 유지관리비, 수리비 1년 동안 따지게 되면요, 그것도 막대한 돈인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세입이 들어오는지 내가 모르겠지마는 아마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중앙지하상가도 이를테면 분양을 해 주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 가게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상인들이 이를테면 시장 관리기구를 자치관리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포도 깨끗이 하고 공용 구역도 깨끗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부 다 주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해 주겠지.’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도 줍지 않으려 그래요, 아무도. 그러니까 자꾸 슬럼화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그걸 살려보겠다고 계속 돈을 대고 하는데 손님들은 안 온다는 얘기지.
  국장님, 말씀하신 거 들었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충분히 저희들도 이거 검토하면서 중앙시장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도 저도 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지하상가도 꼭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용도로 저희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검토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많은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폭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골목상권, 상점가로 분류하거나 될 만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저희가 2000㎡에 30개 이상,
고병용위원  나올 것 같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점포가 있다 그러면,
고병용위원  상점가입니다, 상점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점가요?
고병용위원  예, 몇 개 정도 나올 것으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점가도 같은 조건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나올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삼십,
고병용위원  30개 정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점가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저희가.
고병용위원  아니, 예상이냐 이 말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점가로 저희가 예상해서,
고병용위원  이것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분류하거나 될 만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점가로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지하도상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대상이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골목상권은 어떻게 또 저기를 하실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어떤…….
고병용위원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재단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병용위원  아니, 그래서 상권지원과는 어차피 그쪽 일을 다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당연히 과장님 그거를 숙지하고 계시고 대답도 해 주시고 관리하셔야죠.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목상권, 상점가가 아니고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럴 만한 곳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 예상하는 거는 현재 저희가 파악해 놓은 거는 44개소인데 내년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등록이 되고 나면 그때는 저희가 한 8개소까지 등록을 시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몇 군데 정도가 지금 현재 교육을 받았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 상인대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병용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인대학 교육은 전통시장에 있으신 분들이 거의 다 받았는데 그중에 안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인회 조직에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요. 받고 싶으신 분들만 또 받고 있고요.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몇 군데 정도 받았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다, 거의 다 받았습니다.
고병용위원  거의 다 받았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개수에 따라 굉장히 지금 추산하기가 어렵겠죠, 다를 테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비용 추산액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뽑지는,
고병용위원  아, 추산을…… 그거 제대로 어느 정도는 하셔야죠,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조례가 되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직, 이제 기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서 등록 요건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라 그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고병용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그게 자료가 정비되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되짚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부 규칙이 나오면 디테일한 금액이 나오겠죠. 하지만 추계는 당연히 부동의가 아니고 동의한 조례 건을 계산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의합니까? 이거는 좀 시정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저는 자료 요구를 구두로 좀 할게요. 왜 제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구두로 하냐면요, 이거를 실제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치·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를 요구하냐면요. 지금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현 분야별 재정지원 현황 있죠? 재단을 포함해 가지고 부서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우리 국장님 들으시라는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김영발위원  매출이 있을 겁니다. 현황하고 매출이 있을 거예요. 매출에는 카드 매출이 있을 거고 상품권 지류에 대한, 모바일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효과분석을 해서 5년 거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금액들이 어떻게 어떻게 나눠줬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20조(재정 지원)에 제65조제7항의 지원, 그다음에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판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등으로 해서 호 4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통상적으로 골목상권이 아니라 상점가가 아니라 전통시장 4곳 중의 1곳인 경우 어느 정도 지원이 되던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전통시장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여러 분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매니저 사업이든 현대화,
김영발위원  아니 제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이거는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나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려고 제가 단순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공모사업,
김영발위원  다 포함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다 포함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현대화 사업 제외하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현대화 사업, 환경개선 사업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발위원  뭉뚱그려서 모든 항목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 한 전통시장에 전체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 평균이 어느 정도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평균까지는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3개월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좀 관련된 팀에 저기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게 또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이 또한 상한선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정책들을 입안할 수가 있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가장 어렵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노력 많이 하시고 새롭게 담당하셔 가지고 고생 많단 말씀 우선 드리고요.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례 개정한 취지가 결국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상권을 살려주겠다 그런 취지로 아주 좋은 취지인데요. 이 조례 내용에 보니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을 때 어떤 지원을 받는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또 정하시겠지만, 다른 어떤 법률안이라든가 고려해서, 그럼 어떤 내용이 혜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하고 현재하고 골목형상가로 지정됐을 때에 달라지는 점이 뭔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에는 저희가 상인 교육이라든가 환경개선, 마케팅 사업만 했던 것을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에는 저희가 이 세 가지를 포함하여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고, 각종 도 경상원이든 시장상권진흥원이든 모든 도비 공모를 다 참여해서 시설 현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공모사업에 다 참여를 해서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개선 사업 이런 걸 다 추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알겠고요.
  하여튼 나중에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한다면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강현숙 의원님 첫 조례 발의로 알고 있고요.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각 지역에 있던 골목형상점가가 포함돼서 우리 성남시가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데에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성남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나 발의 의원님이나 아무 분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14조에 2000㎡ 이내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 지정을 하는데 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야 지정을 할 겁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좀 여쭤볼게요. 한 지역이라고 해도 30개의 점포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 앞에 있는 시청 앞에 있는 지역에서도 두 개, 세 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서로 잘 어울리거나 의견이 맞는 분들끼리 하는데 또 ‘아, 나 이분들 마음에 안 들어. 우리끼리 할래.’ 이래서 여러 개가 들어오면 그때에 대한 계획이나 지침이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세부 계획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갖춘 데에 대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지침으로 또 지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페 거리라든가 음식점 거리, 맛집 거리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곳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은 내년에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는데, 카페 거리만 해도 점포 수가 모르긴 몰라도 이삼백 개가 될 수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A라는 집단에서 30개의 요건을 채워서 신청하고 또 B라는 집단이 신청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개가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해서 실익이 있다고 그러면, 실 이득이 예를 들어 200개가 있는데 30개씩 나눠서 딱 약국 골목형상점가로 10개를 등록을 했다 그러면 300개의 점포가 있다면 그럼 각각의 실익이 있다 그러면 좋은데 그런 실익이 각각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중복 신청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예전에도 많았어요. 상인회 만들어지고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고 그런 전례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일례로 어느 대형아파트 단지의 상가에서도,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에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해도 가능한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요건을 충족하고 저희가 합당하다고 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요건이라는 게 조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명수위원  강현숙 의원님, 그러니까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하면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강현숙의원  예, 다 되는데 2000㎡ 이내 30개.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의 상가는 작아요. 그런데 점포 수는 많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좀 봐 주고요.
  상인회의 등록 절차에 대한 지원을 그럼 우리가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관련된 회원 모집 내용이라든지 표준 정관들이 다 준비되어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상인회가 많기 때문에요. 전통시장 상인회도 22개나 등록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특히 기존의 상권 지원하는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특히 골목형상점가에 특화돼 있는 조례나 운영 정관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셔서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으니 이렇게 좀 따라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우리시에서는 서비스가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하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었을 때의 혜택 부분들을 상당히 홍보 자료를 잘 만드셔서 해당 상가 점포주들에게 좀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수막도 많이 게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홍보에 반드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초선인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조례 개정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이거는 전문적인 거 물을게요. 14조 2항을 보시면요, 2000㎡ 면적에 공유재산 일정 면적 단위 장소라는 게 특정 지역을 특징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유면적이라는 거는 성남시 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일 때 여기에 상인들이 점포를 갖고 운영하는 데가 성남시가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있습니다. 있고,
안광환위원  어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이거를 금년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어떤 조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벤처기업부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안광환위원  그러면 성남에서 이게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5일장.
안광환위원  5일장?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안광환위원  그 주차장 위에서 하니까 민속5일장 얘기하시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공유재산이고요, 예.
안광환위원  만약에 지금 그게 저희 우리 전반기 때도 민속5일장이 정식으로 지금 상인회라든가 전통시장에 등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현재까지는, 예.  
안광환위원  아니 법으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광환위원  그런데 민속5일장 내의 상인회에서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6년간 했던 요구입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이게 되면 여건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인회장님께서 매번 저희한테 수년간 요청했었던 게 온누리상품권 사용하게 해 달라,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막 항상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낡은 천막들도 시설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몽골텐트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해관계가 엮여서 지금 우리 성남시하고 대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분들하고도 몽골텐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상으로는 불법 사항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비가림막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동의서를 거기 육십몇 개의 음식부 운영하시는 점포주분들께 전면, 한 분도 빼지 말고 다 동의서를 받아다가 오면 저희가 그거를 그동안 공사하는 동안 떼고 난 다음에 철거하게 되면 그 밑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보강을 해서 해 주겠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과장님 이해는 하는데 복잡한 게 주차장법이 우선이에요. 그거 복잡한 거예요. 이게 되더라도, 아니 좋은, 진짜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차장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 또 그게 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탑 세우는 것도 다 지금 문제가 되고 그래 갖고 계속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게 해서 민속5일장이 성남시에 좀 정착이 될 수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연휴 한 추석까지, 한 전전까지 계속 코로나 때문에 5일장도 열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거 좀 하셔서 상인회 운영하면서 상인회한테 줄 수 있는 권한 이런 거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를 좀 잘 챙겨 주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 지금 2년간 거기 이사 가면서 대립을 계속했기 때문에 전반기 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했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인해서 그쪽 상인회에다가 줄 수 있는 운영권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상인회 결성이 돼 있는데 법적 저기가 안 돼 갖고 운영위원회를 못 여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좀 시켜서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발위원  의사발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제가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수치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시장 4곳 중의 3곳’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무등록 2곳을 포함해서 총 30곳 중의’로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2항의 3호 다음에 ‘제4호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추가로 신설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21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일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자료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4건에 대한, 출연안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4건을 일괄 상정 다 하시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이걸 일괄,
○위원장 김선임  아니 상정은 건건이 할 거고요. 일단 설명만 한꺼번에 저기…….
안광환위원  아, 이거를 일괄을,
박광순위원  질의도 일괄로 하고 나중에,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지금 제가 불러드린 4건을 한꺼번에 하시고 상정은 건건이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국장님,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질의할 것은 없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가 이제 금년도에 그 성남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을 하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발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얼마 발행할 예정인가요, 지금 300억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296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천구백,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2900이요.
박광순위원  2900.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엄청나군요, 아주. 3000억을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한다는 건데…….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아니, 3952억. 죄송합니다. 3952억.
박광순위원  3952억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 발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지금 발행한 게 한 2352억이 되는데요. 이번에 기존 우리가 발행한 금액이랑,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10% 할인해 주는 게 몇 억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1300억 플러스 지금 300억이니까 16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1600억 정도는 10% 할인을 해 주고 나머지는 6%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전은 6%.
박광순위원  6%고.
  그러면 지금 처음, 만약에 그 1000억을 발행을 했을 때에 우리시에서 지출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일단 기본적으로 1000억을 발행하면 저희가 10%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인비 100억을 갖다가 들어가고요.
박광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한번 따져 봅시다.
  일단은 조폐공사에서 인쇄하는 발행비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게 한 10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그게 몇 %나 되는지,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1000억에 대한 상품권 제작비는 1% 정도 돼서요, 이게 한 10억 정도 되고요.
박광순위원  국장님, 예, 알겠어요.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의 그 비용하고, 그 비용은 점차 발행액이 좀 줄어들고 있죠? 조폐공사에 주는 돈이.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쪽으로 지금 많이,
박광순위원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불 전자 지급수단인 모바일.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모바일 쪽으로 많이.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선불카드.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류, 이 세 가지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추세가 일정 해당되는 사람은 선불카드, 기타 나머지 사람들은 선불 전자 지급수단인 모바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모바일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폐공사에 주는 발행액은 좀 줄어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할인 비용 있잖아요, 6%하고 10%.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판매수수료하고 환전수수료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다 뽑아줄 수 있죠? 금년도 거.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박광순위원  물론 시민들에게 이게 혜택이 돌아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많이 하는지 또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본 바는 없는데 일단 시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현재 모바일상품권을 쓰는데 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쓰게 되면 다른 데 쓸 걸 또 안 쓰게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딱 일정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사랑상품권을 이용을 해서 쓰게 되면 다른 데를 더 줄이게 되는 거고, 다른 데를 더 쓰게 되면 성남사랑상품권 이용을 덜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돈이 뭐 계속 화수분처럼 땅에서 솟는다라든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1000억을 발행하는데 발행비, 할인비 그다음에 판매수수료 이게 전부 다 시민의 지금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인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성남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효과 측정을 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저희가 작년에 효과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사랑상품권 효과분석 작년 12월에 지금 가천대에서 효과분석해 놓은 게 있어서 책자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 자료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거 좀 자료로 해서 행감 전까지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7월 2일 날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게 되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국가나 경기도에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받은 거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지금 이번에 300억을 발행하는 데에서 50 대 50 도에서 지금 일단 300억에 대한 150억을 지원을 해 주고요. 15억이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다 하는데 저희가 교부금 비교부단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희가 제외돼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도 그 안에 몇 %만이라도 넣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요구는 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국가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요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남 같은 대도시에서 그렇게 많은 1년에 4000억이라는 그러한 성남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 현재 발행을 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 좀 덜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성남 비교부단체 그것 때문에 아직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이 대통령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 버려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실리콘밸리담당관 얘기 제가 한 것 옆에서 좀 혹시 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보셨으니까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최소한 앞으로 성남시 차원에서 하면 가장 좋고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국 단위로라도 이렇게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이거를 각 과마다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동의하고요. 재정, 그러니까 예산 부서랑 저희가 같이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물론 성남시 전체가 하면 가장 좋은 그림이지만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산하기관까지는 하나로 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저기, 뭐 정리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발언 간단히 하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부담없이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일부 겹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품권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요. 발행액 그다음에 회수액 기준으로 보면 회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 회수율이라는 거는 저희가 다이렉트 회수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요. 한 번이라도 그게 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업자들은 바로 현금화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돈을 바로 이렇게 은행에다가 바로 이렇게…….
김영발위원  청구한다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청구하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다이렉트 청구에 대한 부분이 늘어서 회수율이 높다라고 보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발위원  지금 발행액 대비 회수액이 %가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발행액이 사용이 된다고 이렇게 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일부 긍정이고 한편으로는 깡을 많이 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깡을 하게 되면 바로 청구를 해서 현금화해야 되겠죠.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2019년도 회전율이요, 68.4%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봐서 86.5%예요.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석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깡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그리고 관련된 과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저희가 그 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게 상품권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많은 어떤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깡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혹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접수되면 바로 해당 혹시 그 거래처라든가 이런 데는 발행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방지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깡에 대한.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신고를 했었을 때의 혜택이 뭐죠?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김영발위원  신고를 한 시민들에게의 혜택.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아, 신고를 한 분들에 대해 지금 특별하게 그거는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아직 없는데요. 그런 거 한번 다른 법에서 하고 있는 포상금이랑 같이 이렇게 일치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포상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기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면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목적에 준하지 않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방침을 만드셔 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제18조에 보면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행점이 어디죠, 우리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118개소입니다.
김영발위원  118개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대장은 보고를 다 하겠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판매된 지류.
김영발위원  당월이 아닌 익월 10일까지 보고하게끔 되어 있었던 법령이 있었어요. 보고받고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현재 보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수량.
김영발위원  보고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바로 확인해서 농협에 8월 달 거에 대한 회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환전, 지류 환수요?
김영발위원  예. 지금 바로 가능하시겠나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협에서 발행한 거에 대한 농협에서의 환수요?
김영발위원  그냥 대행점 협약을 맺고 있는 118곳 중에서 1곳을 내가 지칭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료 지금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농협에,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점검하겠다라는 겁니다. 농협.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그걸 위원님 지금 하면 어차피 거기서도 파악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자료로 저희가 내일이나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김영발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김영발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익월 10일 날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자료는 아까 118곳에 대한 대행점 협약 내역과 업체 리스트를 좀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24조의2에 보면 ‘가맹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1항에, 1항이 아니죠, 호죠. 2호에 보면 ‘유사한 범위의 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자’라는 의미는 또 뭔가요? 이 두 가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몇 조 몇 항이에요?
김영발위원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24조의2에 보면 지금 2호하고 3호에 대한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쭤봅니다.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예, 이것도 부가가치세법을 또 봐서.
김영발위원  예, 그냥 차후에 개념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위원장님 저희가 상품권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 부서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4조 제1항의 맨 끝부분에 저희가 ‘카드 가맹점 등의 경우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을 ‘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 계시면,
안광환위원  4건이 다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예, 한꺼번에 다 하십시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여기에는 자료 안 나왔네요. 저희한테는 유흥업소하고…… 아, 여기 있구나.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콜라텍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 하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503곳이 도에서 지난번에 코로나19 관계로 행정명령 돼 가지고 영업정지된 곳이 503개소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합쳐서.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보증 지원을 해 주려고 도의 지침을 근거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항만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7억 5000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7억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안광환위원  7억 500, 아, 참. 7억 500 정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한 업체당 2000만 원씩 기준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70% 정도 이분들이 특례보증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7억 400만 원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하는 비용입니다. 조례와 별개로 출연을 해서 거기의 10배에 해당되는 70억 정도를 가지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조례 개정 없이 안 됩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이 조례 개정을 실시하는 시군 데가 몇 군데,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19개.
안광환위원  19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19개 지자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벌써 저희보다 먼저 조례 개정을 했다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룸살롱이걸랑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룸살롱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추정할 수는 없지만 대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데인데 이거를 더 다른 서민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해 갖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반대한 적이 있어요, 일부.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게 이재명 시장님이 선제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장사를 못 했으니까 지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경기도 말고도 다른 지자체도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데가 많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경기도만 19개소를 파악했고요. 그리고 이게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감염병 사태에 있을 때만 기준이고 행정청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정지를 명령을 했을 때만 한정적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이라고 보시면…….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PC방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민들이 사업을 하는 데인데 그분들은 진짜 생계가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콜라텍 같은 경우도 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서민 쪽으로 가야 될 돈들이 사실은 이게 지금 사회정서상 이런 데까지 꼭 우리가 지원을 세금으로 해 줘야 되나, 평상시에도 사실은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을 권장하는 직종이 아닌데 여기까지 꼭 우리 혈세를 들여서 지원을 해 줘야 되냐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올라왔으니까 또 이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손실을 보고 또 본의 아니게 행정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집합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아서 지원은 해 주되 형평성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데, 서민적인 데다가 더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요. 이번에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행교체로 갔나요? 2020년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환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합니다.
안광환위원  한 건데 여기 자료가 저희한테 온 것 같은데 없어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추경 때 올라갑니다.
안광환위원  추경 때 올라가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안광환위원  이건 사실은…… 제가 이건 추경 때 얘기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사업비가 작년 대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권활성화 사업비(교육 포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손 치지만 2019년까지는 계속,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해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중인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교육 포함이라고 있는데 상인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15억이나 증감이 되나요? 증가가 되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여기에 있는 15억은 저희가 모란 상권진흥구역 10억,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 선정해 가지고 확정돼서 이번에 모란 상권진흥구역 활성화하는데 도에서 10억을 매년 5억씩 우리 매칭사업으로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씩 4년간 저희가 상권진흥구역을 활성화합니다. 그때 들어가 있는 10억하고, 나머지 골목형상점가 이번에 등록이 되면 육성 비용으로 마케팅 비용하고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가 15억이고요.
  행정경비로는 수정커뮤니티센터 이번에 건물 지어지면 11월 말에 준공되고 나면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재단이 이사를 갑니다, 그쪽으로. 이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00만 원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이게 중앙공설시장 이번에 입점이 되게 되면 한 명은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운영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한 명 어디서 이사 간 이후에 남아서인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거기에서 전담.
김정희위원  그곳에서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전담.
김정희위원  그 장소에서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혼자서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거기 전체.
  지금 하대원시장도 한 분이,
김정희위원  하듯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전체를 건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재단이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그 비용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내년도.
김정희위원  예, 내년도인데요.
  그러면 지금 도비 5억, 시비 5억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이 안에 그러면 교육비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나요, 10억 안에?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 10억 그 안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육성 사업 할 때 그분들을 또 교육을 시켜서 그거에 대해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상인대학 안 하신 분들 교육을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골목형상점가도 물론 하셔야겠지만 기존의 지금 상인들 대상으로도 그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계속 연결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런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시민들이 시장에 안 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결코 싸지 않다. 두 번째, 불친절하다. 그러면 그 두 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인들에게 알려 주시고 그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지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절대 그거 두 가지 타파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과 국장님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장이 정말, 우리 성남시가 타 시에 비해서 시장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것만큼 책임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희 소상공인 지원에서 아까 점포당 2000만 원 정도의,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이내.
○위원장 김선임  이내의 보증인 거지 그걸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현금 주는 건 없습니다.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513개소의 업체에서 2000만 원 이내의 대출을 요청을 하면 보증을 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아주 저렴하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2%,
○위원장 김선임  2%.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보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출받을 때는 우리가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유흥주점 하시는 분이, 점포 하시는 분이 가요.
○위원장 김선임  아, 알겠어요. 어쨌든 이거 보증인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에, 이건 출연안인 거고 지금 이 말씀하신 금액은 이거 본예산에 저희가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지금 추계로 출연금 현황 내용 중에서 저도 좀 검토할 그런 내용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본예산 때 저희가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본예산 때 다시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기에 출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4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1항 중 ‘신용카드 가맹점 등의 경우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를 ‘신용카드 가맹점 등의 경우 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안 제24조의2(가맹점의 자격) 제3호 중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안 제24조의3(가맹점의 등록 거부) 제1호 중 ‘제2항제1항’을 ‘제2항제1호’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권지원과는 다 끝났죠, 그럼?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요. 소상공인 두 건.
○위원장 김선임  이건 천지열 과장님 거잖아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산업지원과인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내용 중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타를 읽고.
  안 제24조의3 제1호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천지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아, 과장님네도 지금 5건이네.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제가 이 5건은 일괄 상정을 하고 아까처럼 저희 국·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고 의결은 건건이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21년도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안, 2021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일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상 이 설명은 저희 위원님들 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이 5건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별로 수고 안 하셨네요. (웃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는데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전석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서, 이 내용도 지금 저희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으십시오. 이 내용도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과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그거 끝났어요.
유중진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김선임  아, 죄송합니다.

16.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57분)

○위원장 김선임  환경보건국 소관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을 들으려고 저희가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여러 번 보고를 하셔서 굳이 지금은 국장님 총괄 설명이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신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 판교 크린넷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실제적으로는 시설이 노후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장도 관이 관로가 그게 음식물하고 소각용하고 같이 흡입을 하다 보니까 염분이 있어서 관이 노후 돼 가지고 자꾸 터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집하장 주변에는 특히 하절기에 악취가 좀 나 가지고요, 민원이 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이게 1년에 크린넷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까지 해 가지고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보통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쓰레기를 수거하면 어떻습니까,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설문을 하는데 실제로 판교 지역 그쪽의 주민들께서 아파트 그쪽에서 공동주택에서 설문에 응하시지를 않고 해 가지고요, 일단 인근에 있는 주변하고 그래서 단지 내 단지 관리소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쪽으로 일단 설문 그거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12월에 준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지금 4개 집하장이 있는데 4개 전체는 못 하더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만이라도, 음식물쓰레기만이라도 그냥 일반 지역같이 수거를 하는 체계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제가 판교 지역을 자주 가지는 않지만 한번 가 보게 되면 투입구 주변에 투입구에 투입을 하지 않고 생활 쓰레기를 잔뜩 쌓아 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악취, 그다음에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해충. 도시 미관상도 좋지 않고 투입구에 투입 안 하고 그냥 거기다 쌓아 놓아요. 한 사람이 쌓아 놓으면 그다음 사람도 거기다 봉투 갖다놓고 그다음 사람도 갖다 놓고 이 만큼 쌓아 놓는다니까요, 투입구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로 청소나 이런 기동조를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기동조를 이용을 해서 수거는 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보면 키를 안 가지고 나왔든지, 출근을 하면서 그걸 깜빡하고 키를 안 가지고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거기에다가 놓고 가시고 이러는 분들이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판교 주민들이 설문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체제가 좋다라는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체제가 좋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실제로 집하장 인근의 인근 주민들은 그 피해를 피부로 느끼지만 그 외 지역은 본인 입주할 당시에 분양가에 실제적으로 그 비용이,
박광순위원  들어갔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데 편리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기존대로 운영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만 용역 결과를 보고 따로 수거를 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시의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대로 크린넷을 이용을 해서 수거를 하고, 음식물은 따로 다니면서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만 또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만큼 또 우리시에서는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래서 지금 일단 내년도에 할 계획은요, 시범적으로 해서 한 개의 집하장 위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해 보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음식물 쓰레기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 관로의 훼손이나 부식이나 이런 게 덜 되기 때문에 고장 해서 보수하는 그런 비용은 좀 훨씬 덜,
박광순위원  LH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에는 시설 내구연한을 어떻게 저기를 정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나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글쎄요, 그거 내구연한은 제가 지금 정확히…….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구연한을. 10년에서 15년이면 그렇게 진짜 초단은 아니지만 그렇게 길지도 않네요, 사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관의 지금 현재 재질이 뭐로 돼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강관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강관으로.
  강관은 염기에 그게 녹슨다 이거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무래도 이게 굴곡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주로 굴곡진 부분에 마찰이 있고 하면 염분이 닿고 하면 그게 부식이 되면서 마찰되는 부분이 이게 점점 얇아져 가지고 거기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재들이 좋아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강관이 최적의 자재였는지는 몰라도 염기에도 부식되지 않고 하는 지금 자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PVC 계통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두께만 보강해 주게 되면 소금물이 저기 한다 그래서 썩지는 않잖아요. 부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판교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만에 어떤 크린넷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편리하니까 저기 하는 것 측면도 있고 또 거기 분양가에 포함이 된 것은 전부 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 관을 갖다가 지금 현재 10년에서 15년이면 내구연한이 그렇다고 보면 15년만 잡아도 지금 벌써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2, 3년 후면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후에 전부 다 관을 교체하는데 그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관을 전체 교체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게 일직선으로 된 데는 사실상 부식이 크게 안 되는데요.
박광순위원  굴곡진 부분?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런 데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한번 해 가지고요. 시에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래서 지금 환경부 그쪽에서도요, 실제로 음식물하고 소각용은 분리하는 게 원칙으로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일단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괄 질의입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판교 에너지 설비 말씀 잘해 주셨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은 거는 맞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김명수위원  그럼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최초에 그러면 분양할 당시에 이 집하 시설에 대해서 판교 입주자들이 비용을 분담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설비 비용에 대해선 분담이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쓰레기에 대해서는 중량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고 있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비용은 판교가 됐든 간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똑같습니다.
김명수위원  분당 신도시가 됐든 본시가지든 다 동일하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김명수위원  지금 뭐 저희도 현장 가서 확인해 봤겠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가 처치하기도 힘들고 이송 과정 중에 악취라든지 처리하는 데에서도 악취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본시가지에 재개발·재건축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단지 자체에서 이 음식물 자동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쪽 위주로 아파트 신축하는 곳을 가 보면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고, 세대 내에서. 그게 단지 내에서 처리까지 돼서 슬러지 정도가 아닌 분쇄돼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는 상태까지 하는 것들을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권고나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도시는 재생이 되고 미래로 가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안은 큰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이게 전에도 보면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서 쓰는 것도 사실상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그게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전체에서 처리하는 그 사례는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자세히 몰라 가지고요. 그건 한번 검토를 다른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 2000세대 대규모가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투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그 분쇄 장치가 아닌 우리가 크린넷을 통한 이송 장치 그리고 음식물 처리하는 처리 시설이 단지 내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처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아파트 단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식물 수거 차량이 도로를 다니거나 관내 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하고 실무 담당자들이 사례조사, 사례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있는데 제도적으로 조례라든지 어떤 권고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면 궁극적으로 미래도시는, 우리 성남은 쾌적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저희도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연구가 아니라 이미 사례들이 다 있고요. 그 대신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냥 있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성남에서 공공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공공주택이라든지 청년이나 신혼주택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질문만 좀 드릴 테니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일원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용 연한이 24년 그리고 용량이 183만 톤입니다. 곧 도래할 텐데 대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현재 거기 저희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한 2025년 정도면 매립이 끝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성남시 내의 대체지는 현재 저희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약속했었던 사용 연한 또는 매립량이 도래했거나 넘치는 시점에서 반드시 공청회를 좀 해 주시고, 대체 부지에 대한 부분 또는 대체 방법에 대한 부분을 빨리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국회에서 이슈화가 됐던 부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킬 또는 자연사된 반려동물에 대한 사체는 어떻게 버리는 게 맞습니까, 현행법상?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반려동물은요, 저희 길에서 로드킬된 거 그거는 소각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거는 동물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반 병원이 아닌 일반 집에서 키우다가 죽었어요. 그럼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서 지금 현재 버리고 있는 건데 법적인 문제가 없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현행법상은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일반 쓰레기봉투에 투입을 해서 태우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관련 건으로 해서 노조에 대한 부분들이 쭉 줄곧 이어져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여기 시청에서 그 1인 시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내년에 원가에 그 혐오수당은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집행을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발 위원님께서 동물 사체에 대해서 여쭤본 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은 법으로 지금 가축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소각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대부분 내가 키우던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지에 넣기가 참 그렇죠. 그래서 다니던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사체를 모아서 그동안에는 의료폐기물에 동물 사체를 같이 태울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태우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의료폐기물에 동물 사체를 같이 소각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에 의뢰했을 때 금액을 좀 더 높게 받으면 좀 모았다가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소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는 마치고 지금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께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만 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은 국장님, 과장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끝났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최현백 의원님 오셨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아직 안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오실 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최현백의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렬 분당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신성렬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집행부 의견 없으세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아, 집행부…….
  저희들이 지금 발의하신 그 요지하고 저희 지금 실정하고 다 따져 봤는데요. 그게 성남시민을 위하고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는 거라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위원장 김선임  이견이 없으시다고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의견이,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판교 최현백 의원님, 10년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한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도 많은 애로 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시는 부분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안 내용 중에 보면 다른 부분은 아닌데 금액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죠?
최현백의원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1억 5000 이하는 전액, 1억 5000부터 3억, 수도권은 4억 이하는 50%. 그러니까 정부 방침하고 동일한 거죠?
최현백의원  예. 이게,
김명수위원  그런데 생애 최초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이걸 촉구하는 거죠?
최현백의원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법을 확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이 굳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설명집이나 추가 내용이 있어서 이걸 발의하시는 건가요?
최현백의원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은 4억 이하가 되는 겁니다. 금액으로 지금 제한을 해 놓은 사항이에요. 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는 성남시의원으로서 우리 성남시의 10년공공임대주택이 6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6000여 세대가 있고, 지금 분양 전환이 조기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현재 분양 전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남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은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서 4억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거 너무 또 다른 혜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10년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8가지 유형 중의 하나인데요. 10년 전에 다 입주를 하신 분들이고 또 10년 동안 10년이 만료한 후에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그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 왔고 재산세도 납부를 해 왔습니다. 가령 그러니까 10년 전 가격으로 봤을 때 10년공공임대주택은 당연히 포함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따라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촉구 결의안을.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서 구체적으론 명백하게 10년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걸 촉구하는 상황인 건가요?
최현백의원  이거는 7월 10일 정부 발표에 따라 7월 11일부터 적용이 됐고요. 7월 10일 날 정부 발표안에서 이 내용이 빠져서 이걸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이신 최현백 의원님과 정윤 의원님이 공동으로 또 대표 발의하셨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 촉구안을 내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최현백의원  예.
김명수위원  그럼 내용은 너무 잘된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이게 4억 초과되는 세대에 대한 보완책은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최현백의원  4억 초과되는 세대에 대한 보완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4억까지 50%고 4억이 넘어서는 금액은 그냥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최현백의원  아니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금액에 관계없이, 집값에 관계없이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보다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현백의원  예, 확대.
김명수위원  10년공공임대주택이 그동안 피해받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 10년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취득세를 감면을 50% 이상, 50% 균일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현백의원  예.
김명수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현백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최현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현백의원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저희 지역구 의원이라면 지역 현안이 가장 뜨거웠던 이슈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줘야 된다는 생각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아까 집행부 입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셨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안광환위원  관여할 게 없죠? 솔직하신 이야기로 관여할 게 없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차이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왜? 취득세는 도세고요, 그다음에 국가법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통과시켜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다 그래도 이게 또 법 개정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쉽진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사실은 성남에 이제 4억짜리 주택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좀 제가 얘기드리면 최현백 의원님이 그쪽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10년 전에 본인들이 선택했던 공공형 임대주택이었고 부동산이라는 건 선택을 한 분이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름 또 법이 그때는 공영 임대아파트 그렇게 짓고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LH가 그래도 국가기관이니까 그런 데에서 지금 한 무려 2배 이상 뛴 거죠? 지금 분양하게 되면.
최현백의원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안광환위원  3배 정도 뛰니까 좀 억울한 면도 계시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또 이득을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거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80%, 최현백 의원님 80% 정도의,
최현백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안광환위원  현 시가대로 합니까?
최현백의원  지금 시세감정가라.
안광환위원  시세감정이요?
최현백의원  예. 공공주택 특별법에 8가지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데 분양전환임대주택에서 다시 5년공공임대와 10년공공임대로 분류가 됩니다.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 방식은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가, 그리고 10년공공임대는 시세감정가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애시당초에 국토부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부터가 사실은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5년공공하고 10년공공하고 다를 이유가 없는데 5년 방식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게 되면 시세 대비 한 60에서 70%, 그리고 시세감정으로 하면 약 한 90%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10년공공임대주택 분들은 10년 이상 다 청약을 부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주택자였고. 그런 사람들이 청약 사용해 갖고 10년 이거를 선택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큰,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들 생각들 하고 계시고. 제가 성남 지역의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 부분 임대료까지, 매년 5%씩 상승하는 임대료 부담하고 재산세 납부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분들이 5년 방식하고 10년 방식하고 다른 거 하나로만 해도 시세 차익을 봤을 때 몇억이 납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실감에 빠져있는 10년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혜택이 되고자 발의하게 된 겁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언제 분양전환되는 겁니까?
최현백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안광환위원  계속이요. 그럼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최현백의원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취득세 다 내셨네요?
최현백의원  그렇죠.
안광환위원  그게 지금 남은 잔여 아직, 언제까지 끝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기간을 줄 거 아니에요, 포기하는 기간.
최현백의원  기간, 각 단지별로 조금씩 상이해요. 단지별로 그러니까 민영 부분이 있고 LH공공 부분이 있는데 민영 같은 경우에도 아직 50%, 60% 정도 분양전환이 됐어요. 50%에서 60%. 그리고 LH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또 여기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하는 세대들이 약 한 50%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마만큼 좀 불합리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지금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저항을 좀 하고 있죠.
안광환위원  심정적으로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게 법 바뀌고 그러면 지금 낸 사람들을 소급 적용을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하네요.
최현백의원  10년, 어찌 됐든 기분양받은 분들에 대한 소급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지만 당장의 정부 대책안이 7월 10일 날 발표를 했으니 7월 10일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것까지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는데요.
안광환위원  하여튼 간 이게 저희 성남시 사무가 아니니까 이렇다 저렇다 지금 집행부에다가 여쭤볼 수도 없고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 먼저 여쭤보고 이야기를 좀 추가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인물에는 최현백 의원의 대표 발의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공동 발의라고 했는데 공동 발의인가요?
최현백의원  아니, 대표 발의입니다.
김명수위원  자료에는 공동으로 돼 있는데.
고병용위원  자료에 공동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김영발위원  지금 유인물에는…… 그러면 단독 대표 발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최현백의원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지방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재산세, 지금 현재 공공임대아파트가 재산세를 내나요?
최현백의원  재산세 납부했죠. LH에 납부를 한 거죠.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세목이 어떤 걸로 해서의 납부를 했다라는 이야기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아, 재산세는 자기가 취득을 하고 자기가 소유자일 때 내는 건데 지금 소유자가 LH니까 LH에서 아마 그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저희 성남시에서는 그걸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최현백의원  그러니까 월 임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LH에서 납부를 했다라는 이야기시죠?
최현백의원  그렇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거기에 임대료에 산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 포함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최현백의원  그렇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순수한 권리 이양이 돼 가지고의 어떤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최현백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최현백의원  예.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김영발위원  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법의 정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김영발위원  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만,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의 규범입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소급에 대한 원칙을 적용을 했었을 때 법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고 시민들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도 많이 주고 싶은 심정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법 취지에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20년 7월 10일 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10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첨부가 되어 있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적용을 해 달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을 했었을 때 법의 취지에 맞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죠?
  형법이든 상법이든 뭐든 간에 법이 정해져 있는 거를 소급을 했었을 때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거는 아까,
최현백의원  위원님 죄송한데,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발의 의원님.
  취득세는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기초단체의 세가 아닌 도세로서의 보통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거에 대한 수수료로 인한 부분을 아마 우리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세외수입 맞나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김영발위원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제가 그…….
김영발위원  19년도 기준.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그게 지방교부세라서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이거는 디테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징수액의 27%를 저희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징수의 27%.
  이게 취득세의 동법을 보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표준세율에 대한, 시가 표준에 의해 가지고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제10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렴하게 A라는 금액으로 하더라도 표준 시가보다 낮으면 거기에 준하게끔 되어 있는 게 법의 10조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법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아까 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국회에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도에서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에서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이게 도 조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을 하겠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지방세법에 의해서.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게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표준세율의, 최현백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또한 법에 되어 있어요,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도에서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우리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최현백 의원으로서, 정윤 의원님 입장에서 그리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부분이긴 하나, 도와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의원  답변 잠깐만 드릴게요.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임  예, 하십시오.
최현백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물론 소급이라는 거는 우리 세법에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국토부에서 발표한 7월 10일 자 이후의 후속 세부 사항으로 행안부에서 그때 통합으로 합동으로 발표를 했는데 당초에 8월 12일부터 경감을, 절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시 8월 12일 자 행안부 보도자료를 보면 7월 10일부터 다시 환급하는 걸로, 약 한 달분을 31일 치를 이렇게 환급을 해 주는 걸로 이게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뭐 법 시행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소급한다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는 도세가 맞고요. 도세가 맞는데, 도세라고 해서 도에서 임의적으로 감면한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지방세특례제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기도로 결의안을 한번 내 보려다가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국회와 정부 쪽으로 결의안을 내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최현백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한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현백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한 ‘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현백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최할 것이오니 10시까지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강현숙  이기인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회계과장  황규범
  세정과장  전석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