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8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
  3.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복지과
    다. 문화예술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2건과 200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구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지난 10월 10일자로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복지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및 동의안 심사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신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자로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 조항과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호를 급여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계획동의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성남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및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을 운영인력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또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및 동의안 심사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숙배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뀌고 그에 따른 용어정리 차원에서 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예,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겠는데요, 상위법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용어가 개정 내지 변경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보호라는 개념하고 급여라는 개념하고 정부에서는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다. 보호라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보호를 해주는 입장이고 급여라는 것은 받을 권리,
신현갑위원  좀 강화시켜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용어의 차이에서 급여라는 용어가 내가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보호라는 것은 보호해주는 이런 것을,
신현갑위원  수급권자한테 조금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중앙에서 2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자치단체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이렇게 2년씩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현갑위원  그렇죠? 중앙에 상위법이 중요하게끔 용어가 개정이 됐는데 자치단체까지 내려오는데 한두 내지는 1년 안에 개정해야지 2년도 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는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그대로도 읽을 것 같으면 저희가 읽고 질문 답변 받죠.
○위원장 김숙배  그렇게 할까요?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현재 문화의집에 근무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성남문화의집이요?
유철식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탁동의안 요구한 성남문화의집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공무원 1명, 기능 전기 1명, 기능직 1명이 중원구에서 파견된 직원 해서 8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1명, 일용 1명, 공익요원 1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은 행정7급 한 분, 기능직 두 분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러면 현재 문화의집 수입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수입은 현재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탁비용 산정한 것은 약 2억 4,802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수입은 전혀 없는데 위탁비용을 공무원 세 분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원 세 분이 파견 나가서 근무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많이 책정해도 1년에 다 모든 정산해도 1억은 안 넘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죠.
유철식위원  그러면 위탁비용 2억 4,800이면 위탁할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비교했을 때 이것은 완전히 시세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을 현재 어디에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공개모집인데,
유철식위원  공개모집해서 어디에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인줄 모르십니까?
  문화의집 위탁관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데가 성남에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공개모집해서요,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좋다 이거예요. 공개모집은 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데다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점수를 매겨서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문화의집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전문단체라든가 그런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냐고. 딱 하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요즘은 문화사업하는 비영리단체가 많습니다.
최화영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서로 토론합시다.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물어보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시면,
지관근위원  문화 관련 단체 현황을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단체가 어디어디있는지, 비영리단체의 문화의 법인이 어디있는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경기 도내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위원장 김숙배  공개모집하면 예측하기를 대상 업체가 몇 군데나 되요? 대강은 짐작을 하잖아요.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님도 제대로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2억 4,800이라는 시세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은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리운영위탁건을 상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과장님이 계장님이 갖다준 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윤춘모위원  좋아요.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효율적 관리라는 용어가 나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리체제로 공무원이 관리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보시고.
  위탁을 줬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이 운영을 했을 때 수익 대 지출, 예산사용에 대한 범위와 위탁을 줬을 때 예산사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 위탁동의안을 상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문제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요, 현재 인건비를 따졌을 때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했을 때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자에게는 관리운영상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충원하고 효율성도 높이기 때문에 대략 민간위탁금 산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적은 약 2억 3,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도 적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시의 장점으로서는 인력난이 현재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문화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문화사업에는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화사업을 전문적으로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또 문화사업에 많은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함으로써 효율성은 즉, 시민에게 보다 많은 높은 질의 문화사업을 점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성남문화의집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불만은,
윤춘모위원  위탁 운영해 달라고 시민들이 얘기해요? 불편사항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민들이 공무원 근무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된 요소가 많기 때문에요, 일부에서는 야간에도 운영해 달라, 더 질높은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설득력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성남문화의집 지상3층으로 되어 있죠? 층별, 용도별로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1층에는 현관에 컴퓨터실이 있고 거기에 영상이 틀어져있는 영상시설 또 일부에서의 사무실, 2층은 성남문화원이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각종 국악할 수 있는 국악실, 회의실, 강사실 그리고 3층은 주가 미술장식품 전시하는 전시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문화원이 성남문화의집으로 이전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 성남문화원은 어디로 갈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원은 사무실 성남문화의집과 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강의실 이용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고요,
윤춘모위원  민간위탁할 때 시설개요 범위가 지상3층 전체를 다 위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문화원까지도 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탁자가 성남문화원이 됐든 아니면 일반 문화사업단체가 됐든 그것은 필요 사무실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위탁범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현재 있는 문화원이 아니고 다른 단체가 됐다면 다른 단체가 문화원의 그 시설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위원장 김숙배  말 속에 문화원에 준다는 말이 내포가 되어 있네.
윤춘모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
김미라위원  우선 저는 문화의집 위탁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강남구 쪽에 가봤더니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민간에게 위탁하고 민간이 잘하는 것들은 민간인력을 들여서 더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것을 봤었거든요. 문화예술 부분 관련되어서는 전문,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들은 행정 쪽에 밝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 관련되어서는 저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사업예산 지원 같은 것은 이 규모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의 다양성 그리고 많은 참여를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저는 이것이 발전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간에 성남문화원이 2층에 들어와있고 성남문화원으로 위탁이, 여기에는 형식은 공개모집으로 나와있는데 암묵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보류해서 정말 공정하게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한 후 더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우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과장님께 여쭤보고요, 이후에 더 논의를 해서 신중하게 다시 민간위탁방법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특정단체나 이런 데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거기 밑에 주요내용에 보면 '비영리목적으로 성남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개인학원 법인 등의 수익사업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그 밑에도 그러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런데 개인학원도 성남시민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전시사업을 하려고 하면 무료로 전시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대여해 줘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개인학원, 법인 이렇게 딱 찍어서 넣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성남문화의집이 시민에게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내에 있는 학원들도 성남시민들이 다니지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다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같은 시간에 공백이 있다면 수익사업의 목적이 아닌 학원이 이용할 수 있죠.
최화영위원  그런데 여기다 꼭 집어서 넣어놨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대개 학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목적이 수익사업이다보니까,
최화영위원  그 양반들도 좋은 사업 많이 해요. 무료로 성남시민들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꼭 집어서 넣어놓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학원에는 아예 주지도 않겠다는 것이 깔려있잖아요. 학원 붙으면 안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유철식위원  위탁관련안 해서 반대안 나왔고 거기에 대한 동의안 나왔으니까 정리하시죠.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성남문화의집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위탁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요. 우리 윤춘모 위원, 유철식 위원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김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고 장단점에 대한 모든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성남문화원이 들어와있고 성남문화원한테 주기 위한 절차같은 내용이 비춰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다 해서 좀더 위원들이 이해 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료를 충실히 한 다음에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성 발언은 자제하시고 관련 부서의 보고사항과 관련 자료를 보시고 감사대상사항에 없으시면 미리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43분)

○위원장 김숙배  먼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의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은 총 61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고서 중에서 문화예술과 등 3개 과 소관 업무 3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준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등 7개 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숙배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보고 받기 전에 국장님 잠깐 총괄보고 관련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질문하세요. 문화복지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으로 오셔서 준비를 열심히 하셨을텐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민선3기 1차년도에 복지도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남시 자료집에 의하면 민선3기의 10대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10대 노선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 최우선 사업이 살맛나는 복지도시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향기있는 문화도시 그렇게 10대 비전가운데 지금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 우리 시정 목표가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시정목표라 한다면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을 위해서 현재 방침으로 저희가 5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맛나는 복지도시하고 아름다운 환경도시, 향기있는 문화도시 이 세 가지가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이고 함께가는 자치도시하고 앞서가는 경제도시는 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부서가 지금 민선3기에 시정목표와 5대 과제 중에 향기있는 문화도시 그리고 살맛나는 복지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목표과 과제가 있는데 갑자기 민선3기에 10대 비전을 제시했는데 행정타운 조성하고 국제영상산업단지 조성, 어린이교육문화시설 건립, 모란시장 활성화 그리고 탄천, 한강을 연결하는 하이킹코스 조성, 경전철사업, 도시공항터미널 유치, 책테마파크 조성, 노인보건센터, 극심한 상습정체지역 교통난 해소 이게 10대 비전입니다. 우리 지금 문화복지국 소관 10대 비전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10대 비전가운데 노인보건센터 설립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선3기가 꼭 이것만은, 10가지는 실천하겠다고 했을 때 문화복지국장으로서 민선3기의 비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국제영상산업단지 이것도 우리 문화복지국 관련 10대 비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직 구체화단계는 아니겠는데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e-푸른 성남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복지국에서는 e-푸른 성남과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또 5대 과제 이런 상호연관적이고 유기적 관련성을 어떻게 행정과정에서 구체화시키고 실천해내느냐라고 하는 큰 틀을 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의 전체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을까 이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저희가 현재 시장님이 공약하신 30대 사업이 있습니다. 또 10대 역점시책,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관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시 비전이 뭡니까? 지금 민선3기에 우리 성남시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토가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e-푸른 성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e-푸른 성남이죠? 이 e-푸른 성남과 관련해서 우리는 대단히 좋은 모토를 설정을 해서 정말로 살맛나고 정말 좋은 도시로써 거듭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문제가 됐던 내용 중에 디자인패션도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제기가 되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오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디자인패션도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최근에 제기되고 10대비전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관련성도 없고 이러한 내용이 갑작스럽게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제시가 되어서 2003년도에 행정사무들을 수행해오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급작스럽게 졸속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측면에서 총론적인 차원에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갑자기 오늘, 내일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과 협조를 해서 성남시가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패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교개발지구에 20만평의 첨단산업 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도 있는 그 첨단산업부지에 패션 관련해서 부지를 협조를 받으려고 경기도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국장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국장께 질문한 내용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새롭게 오신 국장께서 e-푸른 성남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큰 민선3기의 줄기가운데 디자인패션도시를, 우리 성남시를 국제적 패션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이미 만방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e-푸른 성남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있고 갑작스럽게 디자인벤처문화도시를 연상케 하는 패션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그동안의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동안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하시는데 국장께서 그 답변 중에 제가 질문한 내용의 요지를 잃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패션에 대한 개념이나 이것을 단순히 의류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푸른 성남의 구체화를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이냐 이 패션도시와 연관성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민선3기에서 디자인도시, 패션도시 폐기한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민선3기는 디자인도시는 아닙니다. 아니고 e-푸른 성남이라는 것은 e라는 용어에 있다시피 거기에 첨단산업,
지관근위원  전자, 정보, 지식산업을 의미하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그런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패션관련 사항도 첨단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패션도시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e-푸른 성남을 추진해가는 과정에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프레타포르테라고 하는 기성복과 관련한 부분을 가지고 전자, 정보, 지식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e-푸른 성남의 의미와 패션과의 연관성 속에 e-푸른 성남을 완성해가는, 확립해가는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에 성남에 최근에 프레타포르테 건 이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패션도시로써 급부상하는 도시로 나간다라고 하는 공허한 비전이 지금 현재 10대비전도 없고 성남시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디자인패션도시가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문화복지국을 이끌어갈 국장께서 e-푸른 성남 중에, 또 민선3기의 10대 비전가운데, 또 30대 공약사업과 이런 상호의 연관성의 내용을 갖고 일선 국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확립해나갈 것인가가 본 위원회에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 하여튼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최대한 업무를 파악을 해서 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직 안 된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e-푸른 성남이라는 그 자체가 그것도 전자통신 관련 사업도 있지만 첨단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패션과 관련해서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e-푸른 성남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보세요. 내가 질문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지금 e-푸른 성남과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총론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과정에 소위 e-푸른 성남이라고 하는 정체성확립의 모토를 우리가 그동안 이해를 해왔는데 지금 프레타포르테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대행사로 이미 누구하고 협의하고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행사는 지금 디자인패션도시를 만들고야 말겠다 e-푸른 성남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e-푸른 성남은 문건에다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멋있게 해놓을 수 있어요. e-푸른 성남, e-푸른 성남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가 있어요, 문서에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정조직 가운데 이러한 통합행정할 수 있는 중심이 없다 보니까 통합행정, 문화복지, 문화예술 전 분야의 통합행정을 해야 될 분이 국장님 아닙니까. 맞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문화예술은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문화복지국 전체가 통합행정을 해야 될 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실천하겠다? 확립은 명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민선3기에 e-푸른 성남과 e-푸른 성남에서 시정목표가운데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이것이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또 5대과제 중에서 문화복지국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 각 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자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장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시정방침 사항에 보면 5개 시정방침이 있는데 프레타포르테는 이 5개 중에 어느 사항에 속하는 것입니까?
  함께하는 자치도시, 앞서가는 경제도시, 향기있는 문화도시,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 중에서는 향기있는 문화도시에 속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아까 오래 전부터 연구했다고 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 향기있는 문화도시,
○위원장 김숙배  그게 앞서가는 경제지 왜 문화예요?
신현갑위원  앞서가는 경제도시입니까, 향기있는 문화도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저희로서는, 왜냐하면 문화복지국장으로서는 향기있는 문화도시에 포함이,
신현갑위원  그러면 향기있는 문화도시 속에 e-푸른 성남 이게 성남시에서 제작한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맞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게 오래전부터 연구, 검토가 됐다면 왜 이런 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지금 그 사항은,
신현갑위원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죠. 또 최근에 이게 나온,
○위원장 김숙배  경제도시에 속하지 어떻게 디자인이 향기의 도시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신현갑위원  하여튼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어디 속에는 들어있어야죠. 들어있어야 되는데 문화가 됐건 경제가 됐건 이게 언제 만든 것입니까? 이것이 최근에 만든 거죠? 여기에도 패션이라는 용어는 전혀 없어요.
○위원장 김숙배  아니, 국장이 좀더 공부하고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내가 앉아서 듣지를 못하겠어. 패션이 어떻게 향기요? 경제에 속하는 거지. 내 답답해서,
  일단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 더 공부해서 답변하시라고.
신현갑위원  제 건은 제가 마무리짓겟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홍보하는 자료에도 없는, 오래 전부터, 이것도 오래 전부터 연구해서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런데 그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 추진한 사항이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최근에 시정 홍보책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라도 들어가있어야지. 가장 최근에 만든 것인데. 이거 저는 오늘 봤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아주 근최근이라는 거지. 그런 행정을 갖고 거대 100만 도시를 향기있는, 살맛나는 도시로 이끌어나간다면 그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국장께서 프레타포르테 컬렉션과 시티가 문화도시다 문화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차에 보면 문화하고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시티건설하는 것은 국제교류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인상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왜 문화예술과에 맡겼는지 이유가 자기가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엄연히 따져보면 산업지원과가 소관 부서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사항을 전혀 우리 문화복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이 어느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프레타포르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했어요, 황인상 과장도 인터뷰에서 그 얘시하시더만. 내가 자료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면 이것이 과연 어느 부서인가, 소관 부서를 따져서 처음부터 방향설정을 잘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도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잘 말씀하시는구만, 경제쪽에 속한다고. 경제쪽에 속하는 게 맞는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처럼 문화복지국장이라는 자리가 성남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10월 10일자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딱 한 달 정도 되는 거네요.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발령을 받으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받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한 다음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것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부시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각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국장님선에서 업무파악을 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파악된 것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 안 드리고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타국장하고 같이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이라는 자리가 재삼 강조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국장님께서 복지, 문화, 체육, 예술, 환경 각 분야별로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진짜 성남시 문화복지국 산하에 각 과 업무 중에서 이러한 점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라는 점이 있으면 복지, 문화, 체육, 예술, 환경 분야별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문화복지국장으로 오신 후에 복지, 문화, 체육, 예술, 환경 각 분야별로 이 사업, 이 정책은 반드시 내 재임기간 동안에 한번 95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이 사안은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게 업무라는 것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초에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을 성실하게 잘 처리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전임 국장님인 노희성 국장님의 재임기간이 6개월 정도되신 것 같은데,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6개월이 아니고 1년 정도 될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재임기간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드리더라도 그러면 각 과별로 이런 업무, 문제점이 뭐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것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듯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별적인 사항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다시 확인하고 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윤춘모위원  제 질문의 진위를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국장님이 문화복지국 산하에 각 과별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아니, 한 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업무를 저희가 현재 개별 사항별로 문제점이 있다, 없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대한 업무 중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
윤춘모위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각 사항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각 과별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 답변은 쉽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각 과에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 되지 않으면 국장선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문화복지국장으로 오셔서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되어야 이 95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문화, 복지, 예술, 환경 이러한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국장님 앞에 계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미비하셔서 잘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현충탑 조사특위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집행부로 다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현충탑 관련 사항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발생해서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현재 의회의견을 저희 집행부로 송부하셔서 저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제가 두 번 나가서 현 위치상 어떻게 탑신을 앉히는 것이 좋을지 그것도 두 번 나가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 의회에서 제기한 의혹 내지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현재 과장하고 또 계장, 직원 또 보훈단체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 사항을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 사항은 부시장,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항이 추진되면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파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위원들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는 사항에 있어서 아직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간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공부하시고, 자료를 모으시고 또 그동안 있었던 현안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꼭 그렇게 되게끔 해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약속지키십시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국장님! 최화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프레타포르테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진작에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조금도 이게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됐고 가서 조인식인가 뭔가 하고 왔고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더 문제예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끼리 사회복지위원님들한테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이 갔다오시고 난 뒤에 국장님을 포함해서 부시장이 단장으로 갔으면 부시장님 기자회견을 하셨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알든지 모르든지 당신들은 상관없다, 우리는 기자님들한테만 정확하게 이해, 설득하면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추진상에 문제점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최화영위원  그래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 프레타포르테 거기 갔다오시고 난 뒤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위원들 알기를 아주 이상한 쪽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애. 아예 생각지도 않아. 염두에 두지도 않는 발상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이것이 좋고 안 좋고 이것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시 월요일날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흘러온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공부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프레타포르테 관련해서 기자회견했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직원들 상대로 교육했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의회에서 실태파악 보고 이후 바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은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부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관근위원  국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자고 의견을 줬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부시장님이 판단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관근위원  어제 임시회 시정질문 전에 실태파악 보고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고 직원들 상대로,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곧바로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 상대로 한 교육은 기존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기자회견은 갑작스럽게 잡혔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보충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읽어보시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것으로 자료는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보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충탑 이전건립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상황설명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시 방침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것을 미리 발표하지 마시고요, 아까 프레타포르테처럼 그렇게 먼저 앞서지 말고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이 되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발표를 하니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라고 상의를 먼저 하시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발표를 하시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먼저 앞서나가지 마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인데 이 자료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는 것은 지금 뭣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금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금년도 한 사업이 사회복지과가 이것뿐이 안 됩니까?
(김숙배 위원장, 윤춘모 간사와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은 금년초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요구를 하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왜 합니까? 1년에 한 거 또 진행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예산해서 앞으로 할 계획 이런 총체적인 것이 행정사무처리상황할 때 자료가 나와야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뿐이 안 합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해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철식위원  어디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과장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어떤 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지,
유철식위원  아니,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것뿐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더 많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많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비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범위를 정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서부터 기획적인 업무, 우리 시책사업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유철식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에 소요되는 그러한 항목같은 것은 자세하게 기록해서 현재, 올해에 한 거, 진행중인 거, 앞으로 할 거, 내년에 예산문제에도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계획 이것이 총체적인 것이 업무상황 청취하는데 자료로써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몇 가지만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금년도 업무보고 연초에 위원들한테 올린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정례회 때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예산 다루기 전에 내년 예산을 달라고 하려면 앞으로의 모든 자료가 수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과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했던 거, 진행중인 거, 앞으로 할 거 그리고 내년 예산에 수반되어서 계획세운 거 이런 것들을 총체적인 자료로 만드셔서 자료로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예산 다루는데 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내년도 계획까지,
유철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신흥3동 노인정하고 태평1동 노인정이 명시이월되어서 예산이 올해 예산이 토지매입이나 건물을 매입하지 못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흥3동도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도시계획일정까지 동의서를 제가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드렸는데 민원은 물론 시의원들도 민원을 들어서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서 그것이 바로 동반자 관계입니다. 서로 같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뒷짐만 가만히 지고 있고 시의원이 갖다 모든 것을 해서 갖다줘도 그것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는가 그것이 사실 의심이 되는데 제가 동의안을 갖다가 동의서를 받아다가 줬으면 이번에 회계과에다 공유재산변경안을 언제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어제 보냈습니다. 공문상.
유철식위원  어제 보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유철식위원  그동안 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결재를 시장님한테 맡아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동의서 받아준 게 며칠날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이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때 제가 갖다줬을 때 계장님, 날짜 몰라요?
  양 계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10월 30일.
유철식위원  맞아요. 그즈음에 갖다드렸는데 그동안 결재 받는 시간이 1주일이나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토요일, 일요일 껴있었고요, 담당 직원이 현장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일단 그 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결재 받는 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가만있어봐요. 이야기를 듣고 답변해요. 제가 금요일날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받아다 드렸는데 분명히 담당공무원을 보내서 현장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했어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왜 이행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우리 담당 직원이요? 담당 직원이 가봤습니다.
유철식위원  담당 직원이 어디서 가봐요? 그 부동산에 가서 그 분을 모셔다가 번지수 가봐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동의서까지 제가 그때 오셨으면 써주라고 그 분한테 얘기했는데 갔다온 사실이 없습니다. 갔다왔습니까? 이야기 해봐요. 금요일날 갔다왔냐고.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김혜열 씨 갔다왔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금요일날 갔다왔냐고. 그 당일날.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그 당일날은 못갔죠.
유철식위원  내가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시의원하고 약속한 사항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겁니까? 같이 일을 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나름대로는,
유철식위원  최선을 다했다는 게 거기가 현실적으로 제2노인정이 중부교회에서 전세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20평 조그만 거 전세로 해서 노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가라고 하는 입장이요. 연말까지 비워줘야 됩니다. 물론 세 필지가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한 군데에서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내가 두 분은 동의를 받았는데 한 집은 가운데 가 딱 끼니까 40평 하려고 해도 안 되어서 정말 고도제한 풀어지고 재개발 이런 문제때문에 땅값이 급속하게 상승되어서 협의매수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노인분들하고 상의해서 동네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으면 그 정도 해서 동의서 주면 사실 제가 할 일입니까,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누가 할 일입니까? 예산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그것을 처리해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위원님, 그게 제가 말씀드리며 2년 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유철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만 답변하시라고. 그런 변명을 하실 게 아니라 그런 예산 세우면 어떻게 그 예산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고 누가 노력해야 하냐고.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하는데요, 2년 전에 세워놓은 예산이 지금 마지막 해 11월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다 도저히 안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하고 실거래가격이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가면서도 안 되는 사항은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항이고 금요일날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날 해서 월요일날 직원 내보내서 조사해서 결재라인까지 시장님까지 결재 받은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갔어요, 갔는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 위원님이 그러시니까 저희가,
유철식위원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예산 사장되니까 정말 시기적으로 급하다,
○간사 윤춘모  유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유철식위원  아니, 잠깐이요. 시간이 가면 해결할 문제니까. 그러면 그렇게 동의서까지 어렵게 제가 받아다 주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양반은 평가금액이 얼마에 나와도 우리가 강제매수 수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받아다줬어요. 그러면 시의원이 그만큼 품 팔아서 동네 다니면서 정말 노력해서, 공무원이 사실 할 일을 제가 대신 해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할 일인 행정처리만큼은 신속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가서 확인해서 동의안 그 사람이 왔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날 저녁이라도 가서 급한 상황은 급한 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라는 것이 뭡니까? 행정절차 따라서,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이제 정말 변해야 합니다.
  사기업은 눈 부릅뜨고 일 잘못하면 사오정에서 이제는 삼십대 초반이면 다 정년일 정도로, 공무원 일 안 해도 세월 흘러가면 월급 주고 제재수단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바로 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해서 변경안까지 올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는 노력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회계과에서,
유철식위원  나도 깜짝놀랐어요. 며칠 전에 분명히 이 과장님은 공무원 과장으로서 이 위치 올라왔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하니까 회계과로 넘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답변하는 것이 어제 넘겼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무엇을 회계과로,
유철식위원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해달라고 분명히 지난번 전화했을 때 넘겼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 말씀드린 적 없는데,
유철식위원  전화상으로 분명히 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회계과로 넘겼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날은 넘길 수가 없죠. 결재도 안 맡았는데 어떻게 넘깁니까?
유철식위원  아니, 전화했을 때 넘겼다고 했는데 어제 넘겼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아까 회계과장한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흥3동 경로당의 문제점 해서 메로를 다 배포했습니다. 회계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금시초문이라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일이 급하면 급한 대로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을 뭐하러 필요합니까? 예산을 왜 세웁니까?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그 분들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도 그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시의원들도 그 분들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해서 상황이 계획변경안 해서 받아서 연말까지 그 분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한 육십 분의 노인들이 만약에 연말에 쫓겨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 양반들이 그래도 동의서 써주고, 그 분도 노인정에 다니시는 분이요. 그 분이 현실을 안타깝게 알고 그러면 내 집이라도 팔겠다, 그 분이 노인정에 다니면서 현실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동의해줬는데 그러면 바로 해서 결재 받아서 최소한도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계획변경 올라와서 처리해서 빨리 그것을 토지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간사 윤춘모  아니, 과장님. 그냥 열심히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사 윤춘모  거기서 자꾸 토를 달면 지금 몇 분이 지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데 회계과에서 부시장님실에서 국장님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금년도 것은 다 끝났다고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것 하는데 끼어서 하는 계획이 잡혀서, 지금 빨리 내려간다고 회계과에서 오늘, 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이 있어요. 그 일정에 맞춰서 하니까 좌우간 위원님 바쁘시고 상당히 급하시고 한 것은 충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자꾸 세 번씩 바꾸니까 제가 압력을 가해서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철식위원  과장님! 그것이 어떻게 압력입니까? 일을 하는데 무슨 압력이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 회계과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금년도 끝났다 하니까 내년도 심의하는데 금년에 넣을 수가 없다 하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과장으로서 압력을 넣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넣은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또 있으시면 시의원은 왜 필요합니까?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협조해서 설명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 것까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좀,
유철식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성남시 행정이 전체적으로 부실해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밑으로부터의 일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일이 처리가 되다보니까 행정의 마인드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의원들이 시장 만나고 부시장 만나고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행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가서 우리 동네 이런 일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요. 왜?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왜 직원이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이 이렇게 급속하게 빨리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정말 밤이라도 시장님 결재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시장님 결재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세월만 지나도록 이렇게 하면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더이상 말씀 안 드리고 또 태평1동 노인정 문제도 그래요. 꼭 동의서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 20평 깔고 앉아있습니다. 거기도 노인정을 지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동네하고 똑같은데 동의서를 그 양반은 어느 정도 도시계획결정만 받으면 가격은 감정평가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민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유지하고 안 끼어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동의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남 시유지가 20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 이런 것은 강제수용이라도 해야 되요. 어느 정도 그 양반의 가격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사면 엄청난 이익을 보려고 그래서 그런 것은, 동의서 그 사람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런 것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비록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밀어부치는 행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조하셔서,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동의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강구해서 성남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그 말씀하시더만 그 진정한 뜻은 속기록 보니까 아니었지만 시의원들 보면 열 받는다고, 정말 공무원들 의원들이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일 안 하고 어영부영 하는 공무원 봤을 때는 시의원들 저희들이 열 받아요. 정말로. 일 좀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하자는 것이지. 저희가 과장님 질타하고 계장님 질타하고 국장님 질타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위원이라는 것이 일 같이 하자고 뽑은 것이지 잘못된 것은 물론 저희가 지적도 하겠지만 마인드를 바꿔서 특히 사회복지과는 그런 부서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도와주는 부서다 말이야. 앞으로 그것을 참조해서 이것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바라고.
  나머지는 저 혼자 너무 긴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윤춘모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며칠 전 장애인복지기금운용협의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40억이 조성됐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최화영위원  지금 이자율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없어서 작년, 금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던 돈을 기금에서 출현하는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장애인복지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안을 미리 지금부터라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최화영위원  다른 거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거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춘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
(12시 03분)

○간사 윤춘모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장, 윤춘모 간사와 사회교대)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꼭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특별한 사항만 보고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76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랑의 쌀 및 김장김치 전달이 11월과 12월중에 있을 예정인데 이것은 쌀하고 그러면 김장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각 자원봉사단체별로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것이 실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또 누가 독지가가 지원해준다면 거기와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쌀이라든가 김장김치가 들어오면 수혜대상자는 누구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수혜대상자는 각 구에서 동별로 해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것을 어차피 하시는 김에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 등록되지 않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김장철 되면 김장같은 것을 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혜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가끔 가다보면 이중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체에서 지원해주면 이쪽 단체에서도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게 조금이라도 나눠서 옛날 미담에 콩 한쪽이라도 반으로 나눠먹는 게 미덕이잖아요. 그렇듯이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가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폐과가 되면서 우리 여성복지과로 넘어왔는데 자원봉사라는 테마가 아주 야심찬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원래는 자원봉사센터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운영요원 4명을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소장이 지금 없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조례상에 소장의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법이 중앙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후속조치로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없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없어진 것은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에는 소장에 대한 그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없어진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왜 없어졌나.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기로는 김영일 그 전에 구청장님 하셨던 분이죠. 그 분이 오셔서, 그 분이 2대 소장이었습니다. 1대 소장했던 분이 임승철 목사님인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하면 연금신청하면 연금이 나옵니다. 그 문제하고 결부되어서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한테는 업무추진비가 월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100만원을 받고 소장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만원으로도 소장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집을 안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100만원 굉장히 여러 가지 힘이 드나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집을 했기는 했냐고요. 모집공고를 하셨냐고요. 안 하셨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공고는 안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실 사항인데,
최화영위원  위촉하는 거예요, 공모를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공모는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위촉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여튼 100만원이 많든 어떻든지 간에 업무추진비가 있던 없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장이 있어야지 사무국장이 대행체제 해가지고 제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소장문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복지과장님이 새롭게 이 업무를 맡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원봉사는 사실상 복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도 복지의 대상이지만 또 자원봉사자들이 수혜를 주는 대상이 또 복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최화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그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사회복지단체와 대상자들과의 연계성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어야지 자원봉사센터는 따로 놀고 복지는 따로 놀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여성복지과 소관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단체나 복지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봉사단체들이 거의 자원봉사활동 대상을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저소득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그 전서부터 기 봉사를 받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연계가 잘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자원봉사가 주로 하는 자원봉사개념이 노인잔치, 장애인, 일부 청소년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만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지지 이런 것은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각지대가 없는 자원봉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어야지 어떤 하기 쉬운 그런 자원봉사대상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윤춘모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봉사하는 센터가 잘못가는 방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이 봉사자 단체가 464개 단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광열위원  이 단체에다 무슨 문제를 야기시켰느냐 하면 탄천변에 벚나무 심겠다고 전부다 벚나무 보내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로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운영하실 때 그렇게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보충의견인데요. 자원봉사센터가 그간 소관 부서가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우리 여성복지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성복지과에 관련 단체, 기관만의 제한적인 자원봉사 영역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다, 그래서 특별히 문화복지국에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환경, 위생, 복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각 관련 부서에 관련 민간영역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여성복지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이 자원봉사센터가 주된 기능 자체가 윤춘모 위원께서 지적도 했지만 이 복지영역에 한정된 자원봉사영역을 발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전문봉사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인적자원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원부터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부서에, 문화복지 소관 부서에서 요청되어야 되고 부서간에 네트워킹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우리 성남시 2,200여명이 넘는 공직사회 중에 공무원 집단들이 일부가 자원봉사를 하는 그룹들이 동아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선적으로라도 문화복지국에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자원봉사를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이면 몇 시간이 됐든 이런 자원봉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민간영역에서만 무슨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직사회 역시 자원봉사에 대해서 고위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와 계기들을 만드는 것,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창출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수량에 얽매여 있어서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가 있고 8만명이 넘고 이것은 숫자놀음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문화 자체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여성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게 수퍼비전을 명확하게 줘서 하려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 역시도 제한된 인력으로 그런 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자원봉사센터 소장 역시도 100만원의 판공비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라 자원봉사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전문인력을, 소장을 공개채용해서 상근직으로 해야 됩니다.
  이왕에 할 바에야 흉내내지 말고 우리 자원봉사 인원이 성남시에 몇 명이다 숫자놀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자원봉사센터에 시스템 바꾸는 것과 공직사회든 시민사회든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론화 과정들을 겪어낼 수 있는 향후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영유아보육시설 관련되어서 82페이지에 보면 직장보육시설도 제가 분당구청 쪽에 보육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국공립시설도 내년에 더 확충을 하고 향후에도 보육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보면 3세미만 영아전담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국공립시설이 3세미만 영아전담시설을 좀 많이 배정하는 식으로, 확충하는 식으로 갈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전담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낼 때 거의 둘씩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유아하고 영아하고 이렇게 되면 유아는 다른 시설, 영아는 이쪽 시설 이렇게 되는 것을,
김미라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면 국공립시설 유치원 보통 4세, 5세, 6세 이렇게 취학하기 바로 전 단계, 실지로 여성인력들이 직장생활하면서 고급인력들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여성 인력들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연구결과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3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 보육해주는 곳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3세 미만은 전담시설이 없으니까 같이 병행은 하되 영아를 좀더 많이 할당해서 민간시설같은 경우는 영아가 손이 많이 가니까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시설이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영아에 대해서는 계속 국고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계속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영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보육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설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통합으로 영아, 유아 해서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영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여성복지과장님! 우리 성남시 최근 이혼가정 실태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파악된 자료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이혼가정실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일단 건전가정육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모부자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성남시 이혼실태있죠? 최근 5년간 이혼률의 증감추이하고 이혼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특별히 우리 성남지역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 저소득 모부자가정들이 이 문제 자체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자녀지원사업 자체가 자녀양육비 지원중심으로 되고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떤 사후 치료적인 측면에 머무를 부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성복지과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런 데이타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단순하게 지원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해주시고요.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데이타들이 성남지원이나 가정법률상담소나 이쪽에서 제출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보호시설 관련해서 있는데 실제 딸들의 캠프운영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40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을 보면 모부자가정이 807명이고 거기 중고생이 14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45명 가운데 딸들의 캠프에 참가한 사람이 모부자가정 명단에 속해있는 사람 40명이 참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참가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데이타는 이러한데 그 데이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딸들의 캠프에 참여해서 그들 자체가 어떤 계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위탁비를 주면서 점검을 실제 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명확히 확인을 해서 일치한지 안 한지 그런 상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이 데이타베이스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명단 갖고 있다는 게 데이타베이스화 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가정실태 조사된 게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관근위원  그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들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모부자가정에 책정되는 사람은 완전 저소득은 국민기초 그것에 의해서 보호받으면 모부자가정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실제로는 모부자가정인데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의 유형들이 여성복지과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활용치가 안 되고 기존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영역에만 머물러있지 새로운 우리 성남시에 갖고 있는 이러한 이혼률의 증가 사항에 따라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들이 보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사회심리적 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구상을 해야지 복지부에서 지침만, 내용에 근거해서만 그런 서비스로 굳혀서는 안 되겠다, 지방분권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복지영역에서 새로운, 우리 성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실태가 많다라고 한다면 진일보한 프로그램들이 제시가 되어서 정말로 복지도시성남을 만들겠다해서 했을 때는 적극적 형태로 프로그램을 해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갖고 해야지 복지부에서 했던 것 그래도 위임사무 형태로 집행만 하는 자치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설문조사를 해서 일부 예산에 반영시킨 게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이분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쪽을, 금전적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수학여행비하고 또 돈이 없어서 졸업앨범을 못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지관근위원  그런 차원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머물지 말고 경제 중심의 지원서비스유형 여기서 해갖고는 복지의 어떤 투자효과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 유지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정 기능을 유지시켜주고 강화시켜주고 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고 자치단체가 해야 될 주 부서인 여성복지과에서 그런 적극적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괜히 위에서 복지도시 폼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시에 걸맞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라는 얘깁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보고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중심에 머물러있다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간단히 하고 식사하고 합시다.
유철식위원  밥 먹고 와서 해요.
○위원장 김숙배  아니, 오늘은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문화예술과 할 때 그때 같이 하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죠.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바쁘고 이것은 사실 업무처리상황 청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여기에 계셔도 되고, 필요 안 하신 분은 가셔도 되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시간에 자꾸 쫓겨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바쁘신 분은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래서,
○위원장 김숙배  열심히 하는데 누가 막냐고, 월요일날 같이 하고 오늘은 보고만 받자는데,
유철식위원  아니, 월요일날이 왜 그러냐면 월요일날 이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월요일은 운영위원회도 있어서 시간이 늦어요. 그러면 그때도 또 시간 타령하면 하다 못하니까 하실 분들은 내일 아침까지도 하려면 하자니까.
○위원장 김숙배  오늘은 솔직히 내가 가야 되는 입장인데,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바쁘시면 가시면 되고 간사가 앉아서 하면 되고.
  위원장님도 바쁘시면 가셔야 해요. 바쁘신데 여기 앉아계시면 안 되지. 가시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결하고 이러면 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청취기 때문에 네 분만 앉아있어도 되요. 의결정족수는 과반수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의사정족수는 네 분만 있어도 되요. 그러니까 원하는 분은 하자고. 바쁘신 분들은 가시고.
  그러니까 밥 먹고 합시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식사하고 해요.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다. 문화예술과

○간사 윤춘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윤춘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9월 16일날 브랜드 아이덴티, 뭘 개발용역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은 성남문화예술회관에 첫째는 네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성남문화예술회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트센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특징적인 새로운 예를 든다면 모란아트센터로 할 것인지 이런 고유한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서부터 건물내부의 색채디자인개발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집기에 대한 디자인, 칼라, 이런 쪽을 개발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운영할 때 시민들이 널리 쉽게 접할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1억 6,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예산 세워졌었나?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총괄예산 시설비에서 용역비,
유철식위원  총괄예산에서 어떻게 용역비를 따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총괄 돈에서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업무보고 때 개발계획을 보고드려서,
유철식위원  이것은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용어도 모르고 용역비 세운 적도 없는데 자료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에 여기에 대한 관계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체크하셔서 요구를 하십시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건축음향설계를 해서 165억이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건축음향설게는 77억 8,300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음향설계 보완하는 문제가 제가 먼저 번에 서현청소년수련관 거기에다 빠이롯트로 해서 설비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직 못했습니다. 부서가 분할되면서 점검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부서는 분할이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신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가서 그 음향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해보셔야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직 못했습니다. 조속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애. 그래서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하시고 이 77억 8,3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되지 않게끔 이 전문업체와 같이 가서 확인해보시라고. 하실 때 꼭 입회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나중에 연락주시든지 하셔서 차질이 생기면 안 되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안 되면 책임소재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간사 윤춘모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확인검수 절차를 어떻게 받습니까? 출력으로 하는 겁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준공검사요?
최윤길위원  예,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할 때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첫째 감리 음향설비시스템에 대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감리회사가 있을 것이고 준공에 관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문화예술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제2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음향시설을 그 당시에 9억 얼마를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민체육대회할 때 출력이 적어서 이벤트회사에서 엠프를 다 갖다놓고 했다고. 처음부터 그게 부실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자보수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음향시설을 처음에 시방서 상에 어떻게 설계가 되고 그게 준공이 되면 출력이 얼마가 나와서 어떻게 검출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당초에 음향에 대한 범위, 당초에 범위가 1.2 초당 속도에서 얼마 그 범위가 설계된 그것대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많은 어떤 장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수용해서 그 음향을 틀어서 출력이 전부다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텐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그렇게 해야 제대로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제2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음향시설을 할 때 과장님이 안 하셨나요? 주관 부서였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보충해서 음향에 대한 잔향 기술설계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서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난번에 설계변경,
윤광열위원   그런 것은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은 보고해 주셔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말이죠. 나중에 시설이 부실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어느 정도 진척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위원님께 항상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윤광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보충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음향시설이 77억 8,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면 과장님 여기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돈만 쳐들여놓고 시설만 다 해놓고 이것을 과연 그 적재적소에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거죠. 운영하는 사람 이만한 설치기술자 이상의 사람이 와야 이 음향기기를 100%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데 그 운영하는 사람 주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전주 소리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 모셔올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하나의 예인데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예술공연을 하는데 있어서의 질높은 서비스를 하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과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놓고 그것을 활용을 못하면 차라리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이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운영할 시스템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도 이미 벌써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몇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그래놓고 나중에 공모하면 설마 안 오겠습니까? 이런 설마설마하다가 이 예산 다 나가는 거예요. 진짜 마이크 한 개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100%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이 그것을 확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들 못하시잖아. 이것을 진짜 시설 이렇게 해놓고 감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감리 이거 특별한 저거 없는 사람이 그냥 돈 들였으니까 감리 OK,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전면책임감리용역에 의해서 감리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물론 다 되어 있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저번에 중간보고회 할 때 우리나라에는 어디 음향시설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LG아트홀,
최화영위원  그것보다 우리가 능가한 시설을 만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 능가한 시설을 LG아트홀에서도 그때 보고회할 때도 운영을 100%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것을 더 좋은 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을 데려다놓으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요. 굉장히 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감독부서하고 감리회사하고 해서 시공한 업체하고 긴밀히 협의해서요,
최화영위원  긴밀히 협의하고 하는 것 중요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윤광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앞으로 이거 앞으로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음향시스템 특히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운영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감사자료에 요구하면 그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직 준공기한이 있어서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음향시스템 및 조명에 대한 운영계획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완공년도에 맞춰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향후 계획이라도 저희들이 지출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되면 그 다음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감사자료보다는요, 별도의 우리 게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예산이 서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없이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지금 운영계획을 말씀을 주시니까.
이형만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세우더라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마스타플랜이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이것이 음향뿐만 아니라 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향만 별도로 계획 수립하기는 좀,
최화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유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아직 대답 안 하셨는데 B·I개발용역계약 우리가 예산승인해 줬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2003년 8월 11일 설계변경계약중에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준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업무계획 때 설계변경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죠.
  전문위원님!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유철식위원  그때 하기는 했어요.
최화영위원  설계변경 승인을 해줬습니까? 금액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유철식위원  아니, 승인 안 해줬지.
최화영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있잖아요. 8월 11일날 공사비 증액을 했다면서
○전문위원 강성희  지난번에 설명할 때,
최화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설명을 들은 것이지 승인해준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예산이 계속비 공사비로 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사같으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비공사로 의회승인 최초에 승인 받아서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연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계속비는 5개년 계획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한 경우에도 계속비에 포함되느냐 이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포함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당초에 설계한 그 부분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집행부에 바로바로 공사계약체결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설계변경 내용 이런 것은 일단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 보고를 드리죠.
이형만위원  설계변경하게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증액됐을 때는 기존에 예산보다는 증액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을 다 일정하게 세워놓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총 프로젝트를 하는데 만약 1,000억이 들어간다면 장기계속공사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추진한 다음에 1차년도, 2차년도로 앞으로 향후에 진행될 소요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있을 때는 의회업무보고를 드리고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그,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공사비 증액되는 액수만큼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의회승인 개념은 추후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확보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해준 적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업무보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대략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후에 설계변경을 추진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하고 예산은 쓰고 난 뒤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설계변경 내용은 다음 연도에 거의가 일이 진행됩니다. 그 해에,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은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음 연도에 지출은 안 되더라도 내년에 가서 이게 올라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또 내 몰라라 하고 배 째라 하고 뒤로 자빠지는 겁니까? 그래서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형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은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비는 나눠서 나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설계변경이 되면 예산에 변경이 오는 것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일반공사하고 장기계속공사의 차이점인데요. 장기계속공사라는 것은 몇 년도에 걸쳐서 장기간에,
이형만위원  계속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계속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에 변경이 되고 예산에 증액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보고를 드려서,
이형만위원  물어보는 말씀에 대답하세요.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승인은 장기계속은 한 번만 끝나는 것이고 그 후에 설계변경 매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설계변경은 집행부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임의대로가 아니라 다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간사 윤춘모  정리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했잖아요. 1,000억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정했어. 그런데 A사업에 100억이 투자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B사업에 100억 해서 총 예산이 1,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업을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120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B라는 사업이 80억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100억으로 놔두고 120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간사 윤춘모  아니, 총액에서 사업 내에서 예산이 조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총 예산이 당초 1,000억이었다면 설계변경해서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간사 윤춘모  그러면 만약에 20억이 늘어나면 1,020억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간사 윤춘모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최화영위원  계속사업비라고 해서 설계변경하고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윤광열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사업비는 맞는 말씀인데 5년 이내 하는 것을 계속사업으로 인정해줍니다. 예산이 1,000억이면 예를 들어서 년도별로 200억씩 1,000억이면 5년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예산증액이 147억 3,600만원이라고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부분이야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으셔야지. 기존에 계상된 총 공사비가 890억인가 얼마죠? 전체가 얼마였어요? 당초가 925억 1,600만원 그렇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 사항은 설계변경 내용은 의회에 승인이 없이 우리가 보고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윤광열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예산과장 올라오라고 그러시고.
○간사 윤춘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간사 윤춘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 동안에 말씀해 주신 설계변경 내용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크게 건축음향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에 설계, 일상감사를 통한 후에 저희가 설계변경 품위절차를 거친 후에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이 이뤄졌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차 계획에 의한 사업진행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산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요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요구했습니까, 요구하도록,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
최화영위원  기획예산과에 요구해놓은 상태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내년도 예산에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무대설비시스템 설계변경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당초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수도권 내에서 최고의 시설로 설계를 추진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때 이것이 예산비율에서 크다고 너무 과다예산 편성했다고 기형적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과정에서 무대에 하는 장치 여러 가지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설계되어 있는 무대설비시스템은 느리고 이게 좀 다른 어떤 공연장보다도 시설이 뒤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무대설비시스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이,
○간사 윤춘모  그러면 이게 당초 77억 8,800만원 증액된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증액된 예산이고요.
○간사 윤춘모  당초에 얼마 예산이었는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건축분야에 대한 시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 윤춘모  아니, 당초 설계 당시에 건축음향설비예산이 얼마로 정해졌었는데 이것이 얼마를 증액했길래 77억 8,800만원이 되느냐 이거죠. 순수한 증액분인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순수한 증액분입니다.
유철식위원  건축음향시설은 77억 8,300만원이 앞으로 음향 시설하고는 틀리다고. 음향설비시스템 아니냐, 앞으로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대략 4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얼마나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난번에 문화예술과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앞으로도 95억 플러스 알파가 설계변경예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공사비가 약 420억인데 설계변경이 300억 정도가 추가 될 거라고. 그러면 엄청난 떼돈 버는 거야. 계속공사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입찰해서 그 업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태영. 그러면 앞으로 내 생각에는 147억에다 플러스 알파하면 약 300억,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무대시스템 이런 것은 태영이 아니고 분야별로 다른 회사에서 계약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 가지 물어보잖아요. 건축음향시설이 당초에는 얼마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순수증액분이 77억 8,800만원이 되었으며, 다음에 유철식 위원이 말씀하신 무대설비시스템에는 애당초에는 얼마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40억이 더 추가될 것이다 그것을 물어본다는 게 당초 계획이 얼마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당초 건축음향 37억 2,807만 6,000원.
최화영위원  무대설비시스템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설계변경 추진 안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맨처음에 공사비에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 봐도 알겠네요. 공사비 증액내용에 있어서 애당초에 37억 2,800만원인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무대시스템이, 잠깐 자료를 봐야겠는데.
최화영위원  순수증가액이 두 배가 넘네.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도 순수하게 증액되는, 도대체 이런 설계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성남시 살림살이할 때 맨처음에 1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 그리고 계속 몇 백억, 몇 천억 써버려. 그러면 되지. 이런 게 어디있느냐고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한 마디 합시다. 지금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고서 당초 설계를 뽑습니까, 아니면 당초 설계를 들어가다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산만 저희한테 확보되어 있고 일은 진행하는데 현장에 전면책임감리로 전면책임감리에 대한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과 감리를 통해서 건축담당 부서로부터 이러이러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감리하고 감독부서인 건축과 직원, 해당 감리, 감독 있죠? 그 분의 의견을 존중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설계 변경 저희들 입장은 설계변경 안 하면 좋고 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장기적인 우수성, 경영성을 봐서는 감리나 감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형만위원  이것이 지금 기술쪽에서 담당할 문제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것이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왜 이것이 기술직에서 할 일을 문화예술과에서 내용도 모르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있고 보고하다보면 추궁 당하고 왜 그런 난맥점이 있으면 과감히 집행부 실무자들이 건의해서라도 건설사업단을 구성하든지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사실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문화예술과 분리해주면서 그나마 건축주사보 하나 있던 것도 빼버렸어요. 저희는 행정직뿐이에요. 위원님께 충분히 답변 못드리는 것 죄송하고요, 우리도 공부해서, 물어서 답변드리자니까 답답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성남시 행정의 난맥상이 뭐냐면 사업비만, 문화예술과에서 예산만 세워주고 일은 건축부서에서 다 하는 거야. 사실은 감독하는 부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 여기는 기술이 있어? 예산만 해주는 거야.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그래서 설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시군에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조직개편 때 시스템 개편해야 되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업무보고 받으실 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에 관계되는 증인들을 다 채택을 하자고요.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윤춘모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업무보고청취니까 오늘 나왔던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고 오늘 사항과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것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분들을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님들 모신 다음에 우리가 무대 기기시스템 관해서 위원님도 좋지만 거기에 관여하는 운영, 앞으로 실제 쓰실 분들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모셔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간사 윤춘모  그런데 설명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이 예산 세워줍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들은 먼저 설명회를 했고요.
○간사 윤춘모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예산을 세워주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죠.
○간사 윤춘모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지금 대극장 설계용역을 42억 2,300만원, 소극장 2억 6,200만원 합쳐서 45억의 예산을 늘려달라고 감리단이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이것하고 이 45억원의 예산과 여기 설계변경 예산은 147억 3,600만원의 예산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난 다음에 우리가 개최를 했기 때문에.
○간사 윤춘모  그러면 이 45억 예산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될 수 있는 돈은 147억 3,600만원이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45억이라는 돈은 앞으로 이거 빼놓고 할 것인데 아까 이것하고 무대설비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단체에 오신 분들한테 거기에 공사현장에서 그 분들이 45억이라는 돈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라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회도 드렸고 건의를 드렸죠.
유철식위원  195억 플러스 알파가 앞으로 더 변경된 예산에,
○간사 윤춘모  그 돈이 45억이구만. 알파가.
유철식위원  147억에 95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플러스 알파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300억 정도 들어갈 되지 않을까,
○간사 윤춘모  그러면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올해가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많이 치렀죠? 그런데 지금 문예과 관련된 행사가 대충 몇 건 정도 올해 치러졌습니까? 앞으로 몇 건 정도가 치를 예정으로 있습니까? 2003년도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큰 줄기에 시승격 30주년기념행사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사진전시회와 MBC가요콘서트, 세계민속축제, 그런 것에 관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향후 30주년기념과 관련해서 할 큰 문화예술 행사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몇 건 정도나 지금 조사가 됐죠?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보고서에는 저희가 제17회 성남문화예술제와 세계민속축제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위원님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문예과 관계되어서 물론 거기에 예총도 포함이 됩니다. 총 행사내역, 참가인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몇 명이 참가했는지, 행사비 그것을 1년분을 총괄적으로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남한산성 유원지 조성공사 다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은 100% 다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올해 예산 집행된 것이 25억 9,000만원이 집행됐네요. 그러면 41억원은 2002년도에 집행이 된 것입니까? 100쪽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2003년도 예산 집행내역이 25억 9,000만원이고,
이형만위원  그러면 41억 4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은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2002년도하고요,
이형만위원  그 전에 설계비용 그런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이 집행된 내역도 물론 쭉 하게 되면 월별로 나오겠지만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101쪽 맨 밑에 보면 남한산성유원지를 조성한 후에 시설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10월 8일에 도시정비사업소에 공원운영과에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전체를 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그리고 유원지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고요.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는 준공한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공원운영과에서,
이형만위원  완전히 넘어갔네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거기에 연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에 10월 8일 위탁관리가 넘어갔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업무 이관됐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전에 여기에 관계된 남한산성유원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위탁관리는 애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로 했죠? 그러다가 개인한테 주차장은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 인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한 동의안에 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5명이 거기에 지금 채용이 됐습니까? 채용된 상태로 업무 이관됐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채용은 저희가 안 했고요, 그때는 임시적으로 중원구청에 인력보강 요구를 해서 임시로 와서 우리 직원이 와서 일을 했었습니다. 채용 안 된 상태에서 업무 이관시켰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수정구청 소속으로 거기에 일반 잡일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세 분인가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 분들은 원래 산불감시요원으로 전에부터 있던 양반들이에요. 있던 양반들을 지금 계속 그 분들로 하여금 시설관리를 대충하게끔 내버려두는데 그 분들이 손이 모자라요. 지금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밤에 오만 술병도 나뒹굴고 화장실이 좁아서 밤에는 개방을 안 하니까 거기에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루하루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엉망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공원운영과에 그 말씀 통보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 끝났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많습니다. 업무이관할 때 공원운영과에서 철저하게 저희하고 조사를 해서요, 시설미비에 대해서 하자보수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현황도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거기에 뭐도 포함되느냐, 참고적으로 질문만 하겠습니다. 분수 그것도 분수에 대한 용량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를 신청했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개장식 하면서 분수대 스위치 올리라 하니까 조금 올라가고 푸르르 껴졌잖아요. 그거 한 번도, 내가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는데 한 번도 사용하는 적이 없어요. 그날 개장식 때도 하루종일 틀어놓지도 않았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날 시장도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분수 한 번 틀어보라 하니까 나오다 말았잖아요.
  그런 것을 하자보수 해야지 뭘 하자보수 한다는 말이에요?
이형만위원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관계업체에서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하자보증금 다 되어 있죠.
이형만위원  그 서류도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간사 윤춘모  다 끝나셨으면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지금 그간 추진과정을 살펴보니까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시사편찬에 상임위원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현재 조윤제 씨.
지관근위원  그 분 한 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조윤제 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사편찬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날 시사편찬 소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편찬위원을 87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 열심히,
지관근위원  조윤제 씨 역할이 뭐냐구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사편찬 업무에 실질적인 총괄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난번 모 언론에 보니까 시사편찬을 성남시문화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내부의 갈등이 노출되어서 2003년 5월 12일날 반납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원에서 사업 추진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지난하다는 판단하에 저희 시에 반납을 한 것으로,
지관근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거기에 각종 위원 선출건해서 정신문화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분, 자세한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사업진행,
지관근위원  왜 자세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모르시죠. 반납 사유를 제출했을텐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들은 사항만 있지 서류상에 표시된 것이 없어서요.
지관근위원  서류상에 반납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기억이 잘,
지관근위원  기억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4억 8,700만원 예산이 소요되죠.
지관근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인건비성 예산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
지관근위원  대략 얼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거의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고요.
지관근위원  인건비성 예산이 있고 운영비성 예산이 있는데, 인건비성 예산이 한 5,000만원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곧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인건비성 예산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운영비성 예산은 2억 6,000만원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시사편찬보조사업기관도 문제가 있었고, 그동안 처리한 과정에서,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했던 사항이라 질문을 하는 건데, 시사편찬과 관련한 운영과 관련한 보조사업기관과 관련한 문제,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것이 그 당시에 회계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회계 지출 관계는 품위를 주무부에 행정 7급이 했구요. 그 사항에 따라서 품위를 해서 결심을 맡아서 지출을 한 사항이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회계관계 공무원 누구한테 지정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한테,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사실 여부만 확인해 보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처리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자료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8쪽에 성남시문화예술제, 성남시시립교향악단 이것을 보니까 시립교향악단이 올해 정기연주회를 몇 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3회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1회 정기연주회 때 투입된 예산하고 참여한 관객규모, 효과, 2회, 3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자세한 예산하고,
지관근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자료는 별도로 사무실에 갖고 있는데요.
지관근위원  정기연주회를 했다라고 추진상황을 보고서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파악을 하고 와야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산 같은 것은,
지관근위원  예산을 잘 모르면 1회, 2회, 3회 관객규모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1회 때는 벽강예술관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지관근위원  그때는 창단연주회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960석인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800여명에서 850여명 정도.
지관근위원  2회 때는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2회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요. 시민회관,
지관근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참석하셨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지관근위원  그때 몇 명 참석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 300명,
지관근위원  3회 때는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7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디서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벽강예술관에서,
지관근위원  700명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확실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갔었는데 700명이 안 되던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2층에도 있고 해서 거의 700여명 정도,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관객의 수를 파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매회 정기연주회 때마다 투입된 예산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대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입니다. 200명, 300명? 그래서 그 효과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입예산 대비 참여관객수,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되요. 이 부분도 자료를 구체화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사 윤춘모  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청취니까,
지관근위원  업무보고청취니까 이 정도하는 거예요.
○간사 윤춘모  감사자료 요청하시고,
지관근위원  감사자료 요청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간사 윤춘모  참고하세요.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세계민속축제 주관대행사가 경평인터내셔날이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여기 지원내역하고 10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총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인데 당초에 경펑인터내셔날이 쓴 예산 세부 내역, 총 사업비 1억 6,000만원에 대한, 10개국이 왔을 때 체류비라든가 경평이 쓴 1억 6,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본 위원이 개괄적인 의견을 했구요. 추후에 자료요청을 할 내용도 있겠는데 자료 요청한 목록 이외에도 이해가 가게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얼마 전에 미술학원들이 한 조형예술제 알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조형예술제 예산 지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에 민간보조금 예산이 없어서 중원구청에 부탁을 드려서 중원구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지원한 내용하고 근거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5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춘모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시립교향악단과 관련해서,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본위원이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지관근위원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셨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지관근위원  상임지휘자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 받은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장으로 오시고 나서 보고 받은 내용은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와서는 업무보고 때 보고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들었던 내용과 국장으로 오시면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일치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세부적인 사항을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서류 조작 의혹에 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내용도 보고 못 받았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확인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국장으로 오셔가지고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을텐데,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의원이 잘못된 것인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인지는 이것이 이미 언론에도 나왔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흐지부지 끝날 사항이 아니고 조작 의혹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실수인지, 이것을 해야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마음을 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업무보고도 없었구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받았고 시정질문 때 한 사항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지관근위원  잠깐만! 시장께서 감사 지시를 하셨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당시에 비서실장을 하셨잖아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계별 과에다가 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일이었는데, 지금 오신 지 한 달 되셨잖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문제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마무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저쪽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 의원 당사자나 제기 받은 당사자나 이 문제가 결론은 나야 됩니다. 결론 없이 유야무야 했을 때 눈을 부릅뜨고 언론에서, 시민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최화영위원  부시장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지관근위원  부시장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도 안 지고 현재 국장께 넘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로 잘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흘러가는 내용만 해주면 되요. 책임은 부시장이 진다고 했으니까,
지관근위원  흘러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면 얼마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동안의 흐름 과정에 대해서만 위원들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관련 부서 해서 이 문제를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문화복지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께서는 9시 30분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자원봉사팀장  김영숙
  아동보육팀장  엄명화
  복지관운영팀장  한경옥
  문화팀장  강성복
  예술팀장  최중욱
  관광팀장  우철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