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1월 10일(월) 11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o 프레타포르테사업의추진과정에대한보고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체육청소년과
    나. 환경위생과
    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라. 영생관리사업소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11시 17분 개의)

  o 프레타포르테사업의추진과정에대한보고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문화복지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종합운동장, 영생관리사업소 3개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청취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과 현안사업인 프레타포르테 사업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정식으로 추진과정에 대하여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청취 전 먼저 이 사업을 다루고 식사 후 업무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프레타포르테와 관련한 자료를 설명하시겠다는데 이 자리가 승인을 받는 자리입니까,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까,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받아들이겠다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뭔 자리입니까? 선을 분명히 하고 얘기를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숙배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정식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진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 질의하시고 이따 부시장님도 여기 올라오시라고 했으니까 설명이 부족할 때 거기다 부시장한테도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 보고가 승인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로서 위원들의 질의와 가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숙배  오늘은 보고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보고입니다.
신현갑위원  보고를 받았을 때 사업타당성에 대한 위원들의 가부질문이 가능하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그 기대효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설명을 물론 주시겠는데 어찌됐건 위원들이 어느 쪽으로 회의를 몰아갔던 타당성에 대한 가부가 결론적으로 도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보고만 할 것 같으면 굳이 크게 얘기할 것도 없고.
○위원장 김숙배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일단은 저희 시에서 유치하고 행정지원에서 추진계획중인 컬렉션시티 건설에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더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나 정회를 통한,
신현갑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만 요구를 합니다. 그 논의과정은 이해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한번 보고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고 시간을 갖고 정확한 사업유치가 완전히 불필요하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한 번으로서는 어렵다 그 얘깁니까? 결정을 내리기에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보고형식이니까 여기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잘 한 부분은 칭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내년도에 예산에는 컬렉션에 관해서 우리가 성남시에서 유치함으로써 일부 지원에 대한 예산요구를 지금 기획예산과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이 언제 올라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내년 본예산 심의 때,
신현갑위원  12월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그때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산,
신현갑위원  예산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보고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우선 먼저 본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시간되시는 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참고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 및 컬렉션 유치와 관련해서 시행주관대행사인 프레타포르테 아시아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 사본을 5일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기 전에 관련 서류가 있어야 이해를 높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설명들어가기 전에 제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왜 안 갖고 오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프레타포르테 아시아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계속 와 있고 이런 관계로 제출이 안 된 상태인데 내일이라도 당장, 금일이라도 조속히 연락을 해서,
유철식위원  등기부등본은 회사를 설립을 하면 지금 회사에 다 나와있습니다. 지금 전화연락해서 팩스 한 장이면 금방 올 수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까지 5일 동안 안 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온 것이지 아니, 회사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팩스만 오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팩스로 빨리 보내서 가지고 올라오시라고. 그리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정확히 정회를 한 다음에 제출여부를 정확히 여기 와서 답변하시라고.
○위원장 김숙배  아니, 황 과장 언제까지 올 수 있어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토요일날도 민장식 씨가 직접 와서 그것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아니, 토요일하고 주일은 놀았으니까 잠깐 계세요.
지관근위원  아니, 안 놀았어요. 토요일날 가져오기로 했어요. 직접.
○위원장 김숙배  일단 물어봅시다. 언제까지 가져올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오늘, 지금 본인이 와 있으니까 연락을 취해서요,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금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에 팩스는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에 등기부 등본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팩스로 보내면 지금도 바로 볼 수 있다고.
○위원장 김숙배  황 과장! 나도 토요일부터 그거 가져오라는 소리 들었는데요, 오늘 이거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고 받는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왜 자료준비를 안 하고 맨몸만 올라오냐고.
윤광열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죠.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지관근위원  이미 받아놔야 됩니다. 협약서를 하면서.
신현갑위원  유령회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부시장님실에 계셔서 상의를 드렸는데요, 사업자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을 내일 오전중으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만약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다면 여기 올라오셔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다,
    (「그런 것은 필요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황 과장은 혹시 이것과 관련한 사실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서류에 대해서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등록증 확인한 적 있냐고요. 있다면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가 보고를 받을게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사업자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뭘 확인했어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더이상 업무보고 받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더이상 받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추진한 사업이 뭡니까?
유철식위원  받을 것도 없어.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프레타포르테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보고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청취는 취소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보고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증인으로 경평하고 프레타포르테 주식회사 민장식하고 그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우리 황 과장님한테는 보고도 필요없고 부시장 올라오시라고 해서 출석요구해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경위 좀 들어보고 기자회견한 내용, 제가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부산시하고도 심각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막말을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부산시하고 통화를 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절차를 부시장한테 해명이나 이런 말씀을 듣고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부시장님 올라오시라고 해요. 황 과장은 들어가시고.
  일을 똑바로 하시지 이렇게 여러 사람 고달프게 하고 있어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올라오셨으니까 나오셔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효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프레타포르테 관련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염려도 하시고 성공적인 패션도시 건설을 위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의문점도 많으실 겁니다.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저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예, 질의하세요.
유철식위원  부시장님 프레타포르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사항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단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이나 성남시티 건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해시하고 일본하고 경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협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은 경쟁도시 이런 문제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이렇게 논란이 되거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지난번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을 때 속기록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부시장께서 프레타포르테컬렉션은 부산에서 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약속한 대로 사업비를 지출 안 해서 프레타포르테연합회 외교적인 문제까지 부각되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유치문제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로 연합회에서 외교적인 문제까지는 자제해달라고 해서 연합회에서 모처회장이 부산시에 공개적으로 경고서한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부시장 서효원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첫번째, 사업비를 부산에서 약속한 대로 지출 안 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부각되었습니까?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모처 회장의 공개적인 서한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음에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비를 부산에서 약속한 대로 지출 안 했다, 그것은 부산시에 확인해보셨느냐 그것입니다.
○부시장 서효원  제가 직접 부산시에 하지는 않았죠. 저는 프레타포르테 총연합회장이 임명한 아시아가 별도 법인입니다. 별도법인이지만 그 임명은 총연합회장이 하고 연합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아시아에서 합니다. 그 회사하고 연합회장의 입회 하에 제가 서명을 했지 부산에 대해서 있는 줄은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사항이죠.
유철식위원  부시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잘 아셔야 하는 게 주식회사 프랑스 파리 프레타포르테 아시아대표는 연합회에서 아시아의 대표를 연합회장이 임명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식회사로 나와있는데 그 주식회사 나와있는 이름입니다. 분명히 약정서에도 주식회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어떻게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대표성을 연합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까?
○부시장 서효원  제가 증명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 위원님께서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신 부분인데 프레타포르테아시아는 별도 법인이면서 임명은 총연합회인 모처회장이 하고 거기에서 모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증명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이 프레타포르테에서 매월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여기에 모처회장이고 모처회장하고 민장식 아시아대표하고 이게 아시아대표로 임명한다는 바로,
유철식위원  부시장님,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명확히 다룰 테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부시장 서효원  아니,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유철식위원  아니,
○부시장 서효원  아니, 왜냐하면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관근 위원님 잠깐,
지관근위원  부시장님. 검증하는 과정은 향후에 해나갈텐데 부시장께서 오시기 전에 프레타포르테아시아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이미 오래 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부시장께서는 프레타포르테 아시아가 어떤 실체인지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프레타포르테 아시아는 유럽에 있고 여기는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있는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등록증은 회사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로 제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팩스로 받았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평이,
○부시장 서효원  팩스로 제가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여태 제출을 안 했어요?
○부시장 서효원  지금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왜 우리 등기부등본까지 이렇게 제출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개인 문제예요. 저는 프레타포르테 총연합회 회장의 입회 하에 아시아대표하고 서명을 했는데 여기 한국사무소 등기부등본까지 내놔라, 사업자등록증 내놔라 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신현갑위원  부시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개인프라이버시를 시에서 침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남시와 약정서 체결하면서 비밀유지를 요한다고 했죠? 있어요. 제6조 비밀유지조항. 거기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요즘 행정을 비밀로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아니, 비밀이 아니고요. 그것은,
신현갑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비밀을 유지한다는 겁니까?
○부시장 서효원  그래서 이것을 방금 팩스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신현갑위원  봅시다. 형식이 좀 틀린데,
○부시장 서효원  이게 사업자등록증이에요.
신현갑위원  줘보세요. 세무소에서는 이렇게 발행하지 않는데,
지관근위원  등기부등본은요?
○부시장 서효원  등기부등본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갑, 을, 병 중에 병이 총괄시행사로 경평인터내셔널이 들어가 있죠? 경평인터내셔널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남시 문화예술 행정을 하는 가운데에 협약서를 작성하는 그 이전에 프레타포르테 아시아가 주식회사로 서울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으면 적어도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개인의 민장식에 의해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민간에게 위탁을 주든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을 주든 주식회사한테 위탁을 주든 간에 적어도 문화예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료조차도 구비 안 해놓고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부시장 서효원  지 위원님! 우리가 계약서 작성 단계가 아닙니다.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고 협약서로 프레타포르테 총연합회의 회장의 배석 하에 아시아 대표하고 협약서 체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시유재산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성남 패션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단계예요.
지관근위원  부시장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됩니다.
○부시장 서효원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거쳐주시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설득해서 팩스 보내라 해서 보낸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적어도 서류를 이제사 받는 행정이, 성남시 행정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아무리 계약서 작성의 전단계라 할지라도 적어도 민장식 씨에 대해서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지 위원님 물론 민장식 씨.
지관근위원  이게 지금 해당 실무과장이 3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일입니다. 그렇죠? 모 신문에 3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일로써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와서 부시장께서 이것을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적어도 그러면 프레타포르테 아시아에 법인이 어떠한 성격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져와봐라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서 부시장이 그 부분에 대한 수퍼비전을 줘야지 현재까지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이나 지난 상태에서, 개인 회사의 자존심? 그러면 경평인터내셔널이 시행주관사로 들어가 있는 여기 자존심을 상해서 어렵게 제출한 겁니까, 이게?
○부시장 서효원  그러니까 그것은 프랑스문화하고 우리문화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블란서 문화하고 경평인터내셔널의 주식회사하고 무슨 문화의 차이입니까? 적어도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시와 연관을 갖고 세계민속문화축제를 시행해왔던 주관대행사 경평도 자료제출을 요구한 지 상당기간 지나서 마지 못해서 줬어요. 성남시가 이 정도의 행정권한도 없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지 위원님. 저는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사무소는 하나의 사무소예요. 프레타포르테 총연합회 아시아하고 하는 겁니다. 아시아는 본부가 파리예요. 여기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프레타포르테 패미닌 협회가,
○부시장 서효원  협회도 파리에 있는 것이고 아시아도 본부는 파리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시아 대표가 누구입니까?
○부시장 서효원  민장식 씨입니다.
지관근위원  아시아 대표 자격을 부여한 법적 지위근거가 뭡니까?
○부시장 서효원  그것은 연합회에서 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연합회에서 했는데 그 근거 받았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무슨 근거 말씀입니까?
지관근위원  이번에,
○부시장 서효원  이번에 제가 프랑스에 가서 연합회장의 입회 하에 가서 협약을 확인하고 맺었는데 무슨 근거가 필요합니까?
유철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계약을 유철식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남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광고협회 회장을 모셔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장식 대표하고 가서 협약서 사인하고 오는데 모처회장이 옆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설령 협약서를 모처회장하고 했든 문제는 왜 민장식 개인주식회사하고 했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행정감사 때 저희가 그 양반을 증인을 채택해서 그때 부시장도 증인채택해서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그때 얘기하실 때 법적 책임같은 것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부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사업비를 지출 안 했다가 외교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산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부시장 얘기는, 이게 잘못하면 부산시하고 성남시 부시장하고 명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했는데 거기에서는 3억을, 처음에 2억 계약했습니다. 1억은 추가로 거기서 하도 그렇게 3억 해서 완벽하게 민장식에게 3억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부산시에서 약속한 대로 사업비 지출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나중에 크나큰 법적 문제까지 발생될 문제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적어도 성남시의 행정을 맡고 있는 수장이라면 부산시에서 이런 것도 확인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프랑스 프레타포르테 연합회 측에서 모처회장이 공개적으로 경고서한을 보낸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시장 서효원  공개서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밝히겠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는 부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니까 바로 부시장님은 3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게 뭐냐, 일방적인 보도자제요청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면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검증한 다음에 신중을 기해서 부시장이라는 분이 가서 기자회견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외교적인 발생, 뭔 외교적인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 요청을 해서 언론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했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언론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시 입장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연합회 승인도 받은 적이 없고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 컬렉션을 성남에서 한다니까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부산시의 입장만 듣고 보도하지 마십시오. 민장식이라는 분이 지금 내년도 성남 컬렉션을 위해서 한국에 와 계시니까 양쪽 얘기를 듣고서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보도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외교적인 분쟁 발생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프레타포르테는 거기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아침에도 확인했지만 그 용어는 고급기성복입니다. 고문변호사 다 협의한 결과 특허청이나 이런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점검한 결과 다 프레타포르테라는 명칭 사용하는 것은 고급기성복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아무런 말썽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상에 업체 대표를 상임위원회 출석시켜서 해명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어떤 위치에 있길래, 의장입니까, 의원입니까? 의회 고유권한을 왜 침해합니까? 우리가 민간인을 상임위에 출석시켜서 답변 듣고 그럴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프레타포르테연합회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데 민장식이라는 개인회사를 믿지 못한다는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유철식위원  아니요, 저는,
○부시장 서효원  그것을 정확히 들으시라 이겁니다.
유철식위원  절대 찬성한다는 발언한 적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 제기해서 이것은 사업성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고 아직은 조사중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위원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을 안 하겠지만 왜 상임위원회 출석시키겠다는 것을 부시장이 답변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민간인을 어떻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출석시켜서 해명하겠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부시장이 그거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의회에다 민간인 갖다놓고 우리가 부시장님 지시 받는 위원입니까?
○부시장 서효원  저는 제가 의회절차상에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유철식 위원님이 염려가 되어서 부산까지 갖다 오셔서 민장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더 물어보시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 못한다고 하면 정회를 해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민장식 개인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상임위가 아닌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기자도 언론인들도 배석하시고 그래서 뭔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뭔가 시에 도움에 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는데 의회고유권한을 침범한 것 아닙니까?
○부시장 서효원  그것이 만약 상임위에서 안 된다면 침범할 수 있겠네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게 잘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부시장 서효원  그렇게까지 그렇게,
    (웃는 위원 있음)
  다 시를 위해서 좋게 가자고 하는데,
유철식위원  그것은 저희가 민장식이라는 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요구해서 증인으로 하면 되니까,
○부시장 서효원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민장식 씨가 서울사무소장이 아니라 아시아대표인데 아시아대표는 위치가 파리입니다. 파리에서 성남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증인출석한다고 그 분이 어떻게 옵니까?
유철식위원  그것은 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부시장 서효원  그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증인으로는 못 오겠다.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결국에는 우리 시세를 유효적절하게 시민을 위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부시장님이나 의원들의 입장은 하나예요. 그렇죠?
○부시장 서효원  그렇죠.
신현갑위원  저희는 이 행사나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에 그 파장, 부시장님도 지금 이 사업성과가 있을 때까지 성남에 계실는지 황 과장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떠나면 나 몰라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성남시에 남아있습니다. 의원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공통분모로 하고 고민을 해보자,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 파리에 있든 서울에 있든 저 사람이 나 홀로 대표이사인지 어디에 속해있는 것인지, 법인이 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황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번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민장식 씨 얘기를 듣고 부시장도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반대편 얘기는 한 번도 듣지 않았잖아요. 우리쪽 의원들이 반대, 만약 이 사업의 불투명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시장 서효원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듣고 해야지 아니고 이것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민장식 씨 얘기를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결과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고민해보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솔직하게 2002년도 8월부터 추진된 것인데 성남시하고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2003년 5월 20일에 경평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6월 16일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령회사인지 아닌지,
○부시장 서효원  아니, 이것은 2002년도
신현갑위원  아니, 보고하는데 왜 그래요? 2003년 6월 16일날 강남세무소장이 발행했고 2003년 5월 20일에 종로세무소장이 발행한 거예요.
○부시장 서효원  발행했는데 그 사업자등록은 2002년으로 되어 있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2002년, 개업년월일은. 그렇다면 이것이 그동안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될 것 같지도 않았는데 성남시하고 어떤 협의과정에서 이게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저한테 비웃음을 던지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 뭔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조사를 해봤느냐 그 얘기예요.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무조건 그 사람 말을 우리한테 인지시키지 말고 솔직하게 안 해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 사업을 해서 훌륭한 사업의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한번 고민해보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변명하실 필요없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이런 의향도 의회에서 제기하니까 검토해봐라 이 말이 맞는지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거기 얘기를 우리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부시장 서효원  주입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리를 안 갔다왔으면,
신현갑위원  갔다오셨다고 해서 반대편 얘기 들은 적도 없잖아요.
○부시장 서효원  민장식이라는 분은,
신현갑위원  된다는 쪽 얘기만 들었지.
○부시장 서효원  그렇죠. 의원님들하고 잠깐 뵈었죠.
윤광열위원  유철식 위원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행이 잘 되어서 이 사업이 정말 활성화되고 투자효과가 좋다면 누가 뭐랄 사람도 없습니다. 단, 투자하기 전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듣고, 경청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돈이 1조 4,000억 투자사업입니다. 적은 예산이에요? 우리 성남시 예산 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신중이 갈 수 있는 사항을 가지셔야지 그래서 우리 유철식 위원하고 지관근 위원이 부산까지 가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벤치마킹하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부시장님은 파리까지 가서 그 분들의 현황 파악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1조 4,000억 사업에 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청해 주시고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민장식 씨가 파리에 본부를 두고 파리에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자등록증을 보게 되면 주식회사 프레타포르테 아시아고 대표자가 민장식 씨예요. 그리고 개업년월일이 2002 1월 17일이고 사업장소재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8-23이고 본점 소재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서울에 근거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오고 가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시장 서효원  잠깐만요,
윤광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얘기 끝난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민장식 씨하고 파리에 가서 협약서를 맺고 오셨는데 시장님한테 위임을 받고 가셨습니까, 그냥 가셨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위임 받고 갔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임장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위임장 받은 게 있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서류상으로는 안 받고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구두로 확실히 받았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예.
윤광열위원  시장님한테 안 물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예.
윤광열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그것은 제가 날짜 기억을 못하는데요. 시장님 가십시오. 하니까 시장님께서 비행기를 당분간 못 타시고 바쁘시니까 저 보고 대신 가서 시장님 대신하라, 시장님 지시 받고 간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대엽 시장님께서 가서 이것을 계약체결을 잘 하고 와라 그렇게 위임하셔서,
○부시장 서효원  예. 그리고 그 협약서도 보고드리고,
윤광열위원  갔다오셔서 이 협약서를 시장님께 보여드려서 파악을 다 하셨고.
○부시장 서효원  예.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와서 그게 2002년 10월 13일이었고 2003년도 9월 24일날 업무추진약정서를 체결하셨네요.
○부시장 서효원  전이죠.
윤광열위원  그러면 파리에 가서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약정서를 주식회사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민장식 씨하고 성남시 이대엽 시장하고 주식회사 경평인터내셔널 고영무 대표이사하고 세 분이서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 약정서 보셨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예.
윤광열위원  내용을 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예, 타당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추진한다면 이대로 하실 것입니까?
○부시장 서효원  그런데 계약을 하는 그것은 약정서고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는 더 세밀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약정서도 하나의 서로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장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계약을 체결했느냐 하면 4조를 보면 갑이 선정한 병의 의무 및 이행사항으로 해서 4조 4항에 보게 되면 본 컬렉션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병이 진다고 했습니다. 병은 경평인터내셔널입니다. 경평인터내셔널의 자본금이 3억인 거 알고 계시죠?
○부시장 서효원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1조 4,000억 투자인데 3억을 갖고 있는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써놓으면 3억 이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효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께서는 1조 4,000억이라는 큰 사업을 성남시에서 시행하니까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주최는 분명히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본부에서 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성남시는 토지를 제공하고 이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광열위원  행정적 지원인데,
○부시장 서효원  경평이라는 회사는 프레타포르테 아시아를 대행을 하면서 저는 프레타포르테라는 그 세계적인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이 사업이 잘못되어도 아무런 책임이,
○부시장 서효원  아니죠. 저희 성남시에도 그러니까,
윤광열위원  피해가 없다는 얘기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부시장 서효원  직접 투자는 안 하지만 성남시에서 주최하니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다 우리 판교개발 20만평 중에서 벤처단지 6만평 제공에 대해서 협약서에 기록했죠?
○부시장 서효원  건의를, 그러니까 6만평을 지정해놓고 6만평을 저희 시에 매각하는 게 아니고,
윤광열위원  6만평이면 조성원가에 주실 것 아닙니까? 벤처단지면
○부시장 서효원  벤처단지는 아니지만 벤처업무단지 중에 6만평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벤처단지는 조성가 이하로 경기도에서 공급할 것이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조성단가가 얼마인줄 알고 계시죠?
○부시장 서효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산하기에는 6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단가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주는 판교단지 평당 금액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이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서 벤처단지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에 줄 예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서효원  벤처단지요?
윤광열위원  예.
○부시장 서효원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기도 방침은 벤처단지는 조성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대략 얼마로 계산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부시장 서효원  모르겠습니다. 조성원가는 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벤처단지나 교육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만원 정도로 책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교육단지요?
윤광열위원  예.
○부시장 서효원  그것은 학교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광열위원  그렇죠.
○부시장 서효원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은 벤처단지처럼 조성원가로 이하로 달라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20만평 중에 6만평 정도는 패션단지로 일단 할애를 해달라 이 얘기지 이것을 조성원가 이하라든지 이것은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조성원가로 해주라고 성남시장이 경기도에 요구를 했어요. 여기 문서도 있어요.
○부시장 서효원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대략 6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40만원 이게 아니고.
윤광열위원  그것은 600만원, 700만원이라는 것은 조성가가 아니고 분양가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서효원  조성단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 금액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면 부시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단가 이하로 특혜를 주기 위한 특혜문제도 따릅니다.
○부시장 서효원  만일 그럴 수도 있겠죠. 싸게 준다면.
윤광열위원  그래서 6만평에 대한 조성단가 이하로 줬을 때 땅 짚고 헤엄치기의 사업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시장 서효원  조성단가 이하라면 특혜 문제도 있겠죠.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4조 7항을 보게 되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는 전부다 갑이 병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아무런 권한행사도 할 수가 없고 제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 서효원  성남은 아까 협약서에도 나와있듯이 행정력의 지원이고 이 큰 프로젝트를 성남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할, 컬렉션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소제공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성남시티에 대해서는 1조 4,000억이라는 그것은 추정액입니다. 협약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추정액이기 때문에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더 들어갈 경향이 더 많습니다.
○부시장 서효원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불확실하다,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성남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부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윤광열위원  아니,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성남시 책임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혀 없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약정서이고 실질적으로 부지가 확정되면 정확히 더,
윤광열위원  약정서에 정확히 나와있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이 약정서를 다시 재약정할 수가 있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약정서가,
윤광열위원  지금 약정서를 프레타포르테와 성남시와 경평인터내셔널이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이 약정서를 무시하고 다시 체결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부시장 서효원  아니죠. 결정서에 입각해서 해야죠. 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 투자하고 이것은 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투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평은 대행만 하고 세계적인 패션연합회인 프레타포르테가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프레타포르테는 여기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거기는 허상이에요. 하늘 위에 날라다니는 구름같은 겁니다. 왜 거기에 의존합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 어떻게 연합회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관계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럴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서 이런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좀더 파악하시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오늘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게 한 이유는 속기록에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말씀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지금이라도 틀린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전혀 틀린 사항이 없다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부시장 서효원  예.
윤광열위원  틀린 사항이 없다는 얘깁니까?
○부시장 서효원  예,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약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심각한 앞으로 문제가 대두될 때 부시장께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이 정말 한심한 이야기가 성남시가 소유권 개발부지 조성해서 그냥 예산으로 시행사한테, 대행사한테 다 주는 거예요. 프레타포르테 아시아한테 줘서 그것을 피분양자한테 분양해서 분양대금 받아서 또 국내투자심사 대출도 받고 외자유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토지비를 성남시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실공사도 그 사람들이 정해서 그 모든 권한을 대행사한테 다 주는 것인데 지금 앞으로도 업무추진 약정서때문에, 시장이 도장을 찍은 이 약정서 하나 가지고, 이것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잘못 시민들이나 국민들께 잘못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시장이 도장 찍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인데 투자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자 모집해서 나중에 성남시가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칠 가능성이 아주 짙습니다. 그 회사는 등기부등본도 아직 안 가지고 왔고 경평이라는 회사는 3억이라는 자본금 가진 회사가 1억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야기한다면 성남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거 단속해야 합니다. 약정서. 성남시장 도장 찍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 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일을 저지르면 성남시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장 및 6급 공무원들 200여명 모집해서 프레타포르테 홍보자료 가지고 집단교육을 시켰는데 뭐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했길래 공무원들 바쁜 사람들 데려다가 의회에서 문제점을 보고하니까 갑자기 소집해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지시에 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위원님 말이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프레타포르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것은 미리 계획되어서 그날이 위원님 발언하셔서 소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언제 공무원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부시장 서효원  언제 되어 있죠? 날짜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교육계획 수립은 갔다오고 바로 지시되어서 10월말에 계획 잡아서,
유철식위원  아니, 자료 갖고 와봐요.
○부시장 서효원  그것은 미리 계획된 거예요.
유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갑작스럽게, 물론 계획은 잡을 수가 있었는데 날짜를 통보한 것은 갑자기 한 거예요. 그것이 오래 전부터 계획은 가지고 있었어도 이 날짜에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어요. 하다가 의회에서 하니까 갑자기 한 것이니까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부시장 서효원  확인하세요.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윤길위원  부시장님, 이번에 우리가 협약을 하러 갈 때 총 9명이 갔나요?
○부시장 서효원  우리 의원님들 세 분하고 시 공무원 3명, 그리고 기자 한 분, 경평에서도 대표하고 성남시상공회의소의 서혜자 부회장이 패션계통이라 같이 갔습니다.
최윤길위원  성남시 관계자들은 공무원 세 분하고 상공회의소 두 분하고 시의원 세 분하고 기자 한 명해서 9명이 가신 거죠?
○부시장 서효원  예.
최윤길위원  여기에 비행기비나 거기 체류비는 우리 공무원들 세 분 가는 것은 시비로 가셨죠?
○부시장 서효원  공무원은 시비로 갔습니다.
최윤길위원  총 금액이 1,000에서 1,200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상공회의소 2명은 자기 부담으로 갔고요,
○부시장 서효원  자기부담으로 갔습니다.
최윤길위원  나머지 4명은 누구 부담으로 갔습니까? 시비 부담으로 갔습니까, 초청으로 갔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아시아 초청으로 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거기 협약을 하는 그 회사의 부담으로 가신 거죠?
○부시장 서효원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협약을 하러 가시면서 이분들의 어떤 부담으로 시의원 세 분 하고 기자 한 분이 이분들 부담으로 간다면 협약 전에 어떠한 접대성으로 볼 수 없습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시장 서효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이 회사하고 협약을 하러 가는데 이 회사에 부담으로 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체류비하고 모든 비용이 네 분이면 1,500 이상인데 이분들 부담으로 시의원 세 분하고 기자 한 분이 여기서 갈 수가 있어요? 현명하게 우리 시비로 갔다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초청자가 이것을 부담해서 여기서 갔다는 것은 좀 의혹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서효원  저는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죠. 같이 일행으로 성남시 관계자들이 시의원 세 분하고 기자분들이 가시는데 이 가는 부담을 시비로 안 하고, 시비로 해도 될 부분인데 초청자 부담으로 갔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특혜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 서효원  그렇습니까?
최윤길위원  아니, 그렇게 비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저는 비용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 안 했고요.
최윤길위원  처음부터 부담이 되어서 하는 것은 실무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황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계획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당초에는 저희가 컬렉션을 가보고 돌아와서 내년쯤 조인식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컬렉션을 보러 갔다가 내년에 또 가서 조인식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컬렉션도 보고 기초의 조인식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왜 초청장 부담으로 성남시 관계자 네 분이 그 비용을 쓰면서까지 갔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들 초청을 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런 제의가 있어서,
최윤길위원  그게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네들이 어떤 체류비를 부담하는데 어떤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네들이 부담해서 가신 분들이 거기서 성남시를 위해서 정말 현명하게 공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 시는 유치지만 프레타포르테 프랑스 패션산업이 사양길에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발전되는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쪽에서는 아시아의 진출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초청해주신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덧붙여서 제가 얘기할게요. 정말로 이것은 큰 문제점이 야기되는 게 시티유치하려고 일본에서도, 상하이에서도 엄청난 돈 지불해서 돈 싸들고 가서 하는데 성남시가 이런 어마어마한 국제행사, 왜 비공개로 추진했느냐 하니까 국가간의 명예, 비밀 샐까봐서 그렇게 했다, 우리 성남시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서 접대를 하고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되어서 공무원들이 여기서 아홉 분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네 분은 체류비나 여러 가지 접대비 이런 거 어마어마한 거 돈이 많이 소요가 되었다고. 그동안 활동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을 거꾸로 그 분들이 투자하고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우리가 성남시가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시티유치하려고 프랑스 프레타포르테에 가서 큰 일 하려고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돈 다 접대하고 나중에 파기되면 손해배상 청구 분명히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최윤길위원  유 위원, 잠깐만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치경쟁을 해서 우리가 가서 협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치경쟁이 조금 전에 우리 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치열한데 우리 성남시가 아니면 다른 데서 충분히 프레타포르테에서 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자기네들이 돈을 부담해서 여기에 초청자들을 데리고 갔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부시장 서효원  저는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비용부담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프레타포르테에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수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고, 일본은 중국과의 어떤 중국이 일본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본은 부적절하다 그러면 한국이다, 한국 중에서 서울 부근이 제일 좋다 해서 서울 부근에 있는 지역을 프레타포르테에서 아시아시장을 진출하는데 최적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가 선정이 된 것이고 다행히 민장식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성남으로 이뤄진 것이지 거기에 무슨 프레타포르테에서 무슨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진짜 아쉬운 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장진출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간 것이고,
최윤길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프레타포르테 측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네요. 아까 처음 말씀하고 지금 말씀이 틀린데, 그러면 이번에 가서 상황판단을 하고 와서 많은 자료수집이나 의견을 들어서 그 후에 협약을 체결해도 됐었던 부분인데 왜 급히 가서 협약을 체결하고 오셨나요.
○부시장 서효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판단할 때는 성남을 최적지로 본 것이고 지금 상해같은 데는 50만평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프랑스에 요청을 하고 심지어 10월 13일날 모처회장하고 같이 협약식을 하는 날 프랑스 패션계에서 장관급이 와서 모처회장하고 만찬을 초청을 하면서 심지어 모델 600명을 파리컬렉션에서 풀어내면서 가시라 할 정도로 중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회장이 8시 30분에 칵테일파티 때 오기로 했는데 칵테일파티 때 못 오고 9시 30분에 만찬장으로 왔습니다. 중국에 한국하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 가겠다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압력이 있어서 8시 30분에 갔다가 9시 30분에 왔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50만평 무료제공하겠다 우리가 개선문 지나가는데 중국 사람들 600명이 풀려서 시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할 정도로 해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이나 한국의 패션산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부지도 확정되고 하면 좀더 세부적으로 추진해나갈 거예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민장식 씨가 성남을 선택해서 초청자 부담까지 해서 관계자 데리고 갔을 때는 성남시에 투자의 이익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했던 거라고 볼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부시장 서효원  성남에서요?
최윤길위원  성남에 대한 투자가 개발이익이 성남에 투자하면 가장 좋은 적지라고 미리 계획된 상태에서 추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부시장 서효원  그렇죠. 초청을 의장님하고 시장님을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초청한 데에서 통상 비행기값하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이번에 초청하고 그러면 비행기값 부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여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뽑은 것이고,
최윤길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이네들이 여기에 유치를 해서 어떠한 경영을 해서 내는 투자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부지를 여기에서 공식화로 주고 그것을 개발해서 나는 투자이익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시장 서효원  그렇죠. 그래서요, 아까 윤광열 위원님도 걱정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로 50만원에 성남시에서 그것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제공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특혜 의혹이 있죠. 물론 중국은 50만평 무료로 제공할 정도로 열의가 있지만, 그 50만원이라면 특혜의혹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조성원가로 우리가 건의를 한 겁니다. 어차피 벤처단지 조성할 것이니까. 6만평은 패션단지로 할당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성남시티 유치를 하는 주최가 제가 쭉 보니까 프레타포르테 아시아하고 경평인터내셔널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프레타포르테 총연합회 이렇게 4자가 이해당사자인 것 같아요.
○부시장 서효원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성남시를 대표하는 것은 부시장님이시고요, 프레타포르테 아시아하고 경평인터내셔널하고 총연합회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이나 재무재표나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부시장님이 확인하셨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사전에 정확한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거죠?
○부시장 서효원  그러니까 프레타포르테 총연합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지,
윤춘모위원  총연합회에 대해서 아시고 프레타포르테 아시아하고 경평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다?
○부시장 서효원  아니, 왜 전혀 몰라요?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이나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수익을 내는 회사인지 어떤지 재무재표, 손익계산이라든가 대차대조표라든가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아셨냐 이거죠.
○부시장 서효원  정확히 몰랐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거 모르시고 그냥 구두상으로 그냥 대충 프레타포르테아시아나 경평인터내셔널은 대충 이런 회사입니다. 주로 황인상 과장이 소스를 제공을 했겠죠.
○부시장 서효원  예.
윤춘모위원  그 정도로만 아신 거죠?
○부시장 서효원  그러니까 경평인터내셔널은 프레타포르테 아시아가 물론 서울 사무소가 있지만 아시아의 본부는 파리입니다. 거기는 주로,
윤춘모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협상 상대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알고 하셨냐, 안 하셨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부시장 서효원  저는 아시아와 경평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 안 했고요.
윤춘모위원  서두에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서두에 부시장님이 프레타포르테 아시아에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불쾌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성남시 행정이 어떤 특정기업체에 놀아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제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건물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부시장님한테 이 A라는 건물이 내 건물이다 이렇게 하고 부시장님하고 계약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그 건물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윤춘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하고 부시장님 집을 사고 팔고 그 계약을 체결하겠어요? 한번 거기에 답변을 해보세요.
○부시장 서효원  그 전에 제가 어떤 개인회사를 대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앞뒤 상황을 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제출하라, 사업자등록 제출하라 하니까 그쪽에서는 저한테 솔직히 불평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위원님들이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보내라 해서 했다 그 얘기 연결하는 과정에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업 프로젝트를 경평이나 민장식 씨 개인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요, 프레타포르테 총연합회를 보고서 하고 민장식 씨는 아시아가 법인이지만 총연합회장이 임명한 대표입니다. 거기에 모든 비용은 프랑스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일부 수익사업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별도 법인이지만 총연합회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연합회를 보고 한 것이지 민장식 씨 개인이나 경평을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아까 보도 내용, 사진 찍고 이런 것을 봤는데 그 조작하려면 식은죽 먹기예요.
○부시장 서효원  이거요? (자료제시)
윤춘모위원  예.
○부시장 서효원  이거 그러면 프랑스대사관에 확인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연합회에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총연합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그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자기한테 유리한데 유리한 것을 확실하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왜 불쾌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불쾌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실이익을 줘야 되요? 만약에 아까 윤광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분양사기라든지 특혜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성남시 행정에 대한 성남시민에 대해 무지함이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부시장 서효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남시 명예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발전된다면, 계획대로 잘 된다면,
윤춘모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과연 아까 총연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프레타포르테 아시아하고 경평인터내셔널이 과연 그 총연합회를 대행해서 대행사로서의 적합한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없이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만약에 부시장님, 내가 이거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프레타포르테 아시아하고 경평인터내셔널하고 사실상의 대행사인데 만약 여기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실무의 책임자로서 부시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예, 책임지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가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뭐가 다르죠?
○부시장 서효원  협약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로의 약속이고 계약서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됩니다. 몇 만평 어느 부지에 어떻게 어떤 건물을 짓겠다 그것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렇죠?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다르죠?
○부시장 서효원  다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은 협약서만 작성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왜 시의원님들이 호들갑이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비전성남에 보면 '성남에 프레타포르테 패션단지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전면 딱 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지난 9월 24일 우리시와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지역대표와 경평인터내셔널 측과 관련 업무추진 약정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13일 파리 프레타포르테 연합회와 건립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성남시 시 홍보,를 이 비전성남을 보면 성남시민 누구나 이것을 믿게 되어 있고 신뢰성을 갖고 있는 홍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프레타포르테 연합회와 건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서 2008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아직 협약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부시장 서효원  그것은 조금 앞서 나갔네요.
    (웃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아니, 비전성남이,
○부시장 서효원  아니, 협약이 구체화되면 그것은 가능한 계획이죠.
윤춘모위원  이것은 95만 시민들 누구나 보는 홍보지예요. 비전성남 어디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서효원  시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 보도내용을 보면 성남시민 누구나 다 이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지금 아직까지 협약단계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부시장님 표현에 의하면 프레타포르테 아시아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입니까, 프레타포르테 총연합회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입니까?
○부시장 서효원  총연합회장의 승인 하에 사업부서인 아시아하고 한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승인한 근거가 있어요? 프레타포르테 총연합회 모처회장이 프레타포르테 아시아의 민장식 사장한테 내가 전권을 위임하겠다하는 위임서나 위임장이나 위임장 근거가 있냐고.
○부시장 서효원  그것은 민장식 사장을 아시아 대표로 임명을 하면서 모처회장하고 아시아 민 사장하고 어그리먼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떠어떠한 사업은 본부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컬렉션 개최하고 하는 것을 아시아대표가 회장한테 다 보고를 하고 회장이 현재 나와서 그 조인서를 옆에서 축하한다고 그 사람이 다 발언했어요.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성남시에서 발행한 비전성남이 이렇게 보도가 됐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민장식 사장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자료예요. 이거 다 배포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남시하고 프레타포르테 총연합회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성남시가 보증하는 보증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부시장 서효원  물론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오늘 이 자리는 물론 제가 볼 때는 비전에도 정확한 표현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 패션단지 건설하는데 있어서 문제 제기가 민장식 씨의 신뢰성 문제때문에 제기된 것 아닙니까.
윤춘모위원  민장식 씨에 대한 신뢰성이 아니라 민장식 씨는 그 대행사의 대표기 때문에 민장식 씨를 거론하는 것이지 그 회사와 그 경영자가 얼마만큼 이러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민장식 씨 개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 서효원  그것은 프레타포르테 총연합회 회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사인한 것 아닙니까.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서두에 오셔서 굉장히 프레타포르테 아시아에 대한 두둔하는 식의 그런 발언을 하시고 불쾌하다, 자존심 상하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진짜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 입장에서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부시장님은 행정의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시장 서효원  당연히 제가 끌려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윤춘모위원  그런데 자존심 상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아니, 제가 자존심 상하는 데 아니라 왜 여태까지 서류가 안 왔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아시아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팩스로 방금 받았다고 설명드리는 과정이었어요.
윤춘모위원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부시장님, 등기부등본이 왔네요. 보니까 38-23 1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는 1층인지 2층인지 그런 게 안 나와서 물어보는데 1층에 사무실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오피스텔입니까?
○부시장 서효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저는 서울사무소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죠? 여기 상점인지 점포인지 사무실인지 모르는 사항이겠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본금 총액이 1억이네요. 그러면 아까 경평인터내셔널 3억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4억인데 총 책임질 수 있는 것이 4억뿐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민장식 씨라는 분 보니까 굉장히 젊으시네요. 34세시네요.
○부시장 서효원  예, 젊은 분입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감히 이런 말을 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에 대한 신뢰도,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분에 대한 신용조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앞으로,
윤광열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등본 한 번 보기도 힘들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기도 힘들고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데 갔다온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파리까지는 갔다왔으면서. 뭔가 선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은 잘 되어야 되겠지만 좀더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부시장님!
○부시장 서효원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좀더 정확한 자료, 정보 그 다음에 사업계획, 앞으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작은 사업도 성남시에 용역 얼마나 잘 줍니까? 2,000만원, 1억 해가면서 풍풍 쓰는데 1조 4,000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런 거 안 하십니까?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 무역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 무역회사 잘 될지 안 될지 투명성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시장님이나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을 제대로 사업을 해서 과연 투자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앞으로 비전있는 벤처기업 단지를 없애가면서, 아니면 여수동 부지를 없애가면서 과연 투자 선행이 되어야 될 그런 훌륭한 사업인지 투자 용역에 대한 왜 실태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부시장 서효원  그 문제는 아시아의 자본금이 1억이 아니고요, 아시아본부는 파리에 있고 여기는 하나의 각 국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보세요. 부시장님! 우리가 주식회사 프레타포르테 아시아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디에 본부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계약한 당사자하고 약정한 것이 자본금이 1억이에요.
○부시장 서효원  아니요. 그것은 서울사무소가 1억이라는 얘기예요.
윤광열위원  아니, 그게, 아이 답답하네.
  연합회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부시장 서효원  프레타포르테 아시아의 서울사무소가 1억이라는 얘기예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분하고 계약한 게 1억이 자본금 총액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부시장님, 거두절미하고요, 이렇게 프레타포르테 이것을 유치하면서 우리 95만 시민들 다 가슴 아프게 하고 정확한 조사도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이 많고 신뢰성이 없는 이 부분을 지금 이때라도 포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의향은 없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그 프로젝트는 성남시와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필요한 사업을,
최화영위원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라도 이게 정확한 조사도 없이 거기에 대한 믿음성도, 사실 신뢰성도 없지 않습니까. 신뢰성도 없는 마당에서 계속 이 프로젝트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불안을 초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쯤이라도 차라리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 시정을 위해서 오히려 먼 미래를 봤을 때 나중에 많은 금액을 투자시켜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시절을 생각해봤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낫지 않느냐, 포기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 그것입니다.
○부시장 서효원  만약에 포기한다면 저나 담당 부서는 솔직히 편하겠죠. 저는 아시아패션의 중심지를 성남시로 하는 좋은 기회를, 물론 그동안에 미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사실 없을텐데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시장 서효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으로 하는 겁니다.
최화영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시장님, 앞에 보세요. 이것을 유치하는데 정말 유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프레타포르테를 성남에 유치를 하면서 일개 과장인 문화체육과장 한 사람의 도장 찍어서 이렇게 유치신청을 했다는 것은 정말 유치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읽어보세요. '우연한 기회에 해서' 또 밑에 읽어보세요. '만약 저의 의향이,' 이것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의향에 따라서 95만 시민 모두가 걱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차라리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이,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것을 추진하시려면 정말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하고 근심스러운 이 부분을 차곡차곡, 말 그대로 테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철저한 조사와 철저한 신뢰성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썽이 많고 하는데 프로젝트를 치워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부시장 서효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프레타포르테 아시아의 능력문제, 그 다음에 부산에서 민장식 씨하고 부산간의 문제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열기를 시키는 차원에서요,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 산업의 근간이 뭡니까?
○부시장 서효원  성남시 산업의 근간은 1, 2, 3공단이 있지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고부가가치적인,
지관근위원  공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 산업 중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중에 섬유산업, 프레타포르테와 관련한 섬유산업이 우리 시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부시장 서효원  섬유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관근위원  큰 비중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몇%인지 모르죠?
○부시장 서효원  예.
지관근위원  대표적인 섬유산업의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패션중에 우리 이동수 패션이 좀 대표적,
지관근위원  성남시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
  우리 대한민국이 프레타포르테를 대한민국에 시티를 만들고자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일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한 일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일입니다. 우리 성남시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입니까? 그 중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되느냐 이거죠.
○부시장 서효원  글쎄요, 그 몇%까지 저한테 질의하시는데,
지관근위원  전무하죠?
○부시장 서효원  전무하지는 않죠.
지관근위원  그동안 과장, 국장의 보고 사항 중에 프레타포르테의 블란서의 유명 패션상품들을 성남시티에 유치해서 명품관에 전시하고 유통, 판매, 소비의 영역까지 아시아의 교두보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외국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인 지역경제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시장 서효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관근위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 발전과정에서 우리 성남시 산업의 근간, 내부의 원동력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사실, 부산시 섬유패션사업이 뭡니까? 섬유와 신발 쪽의 근간인 것을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통해서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했는데 3회 치르고 난 뒤에도 바이어들과의 계약결과가 너무나 미미해서 이것을 광역시로서 추진한 것을 제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께서 이 일을 추진해감에 있어서 보다 더 우리 성남시민들의 이익적 관점에서 다국적기업의 최대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성남시의 문화예술 행정이 아니라 성남시의 통합행정을 해야 되는 부시장께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낼 것인지 이런 관점속에서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속에서 부시장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시장 서효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패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패션산업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이 없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는 어떻게 보면 원단업체고 원단도 중요하지만 원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드웨어 쪽이고 소프트웨어가 디자인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에 예를 들어서 세계명품관이 들어옴으로써 국내의 의료산업도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점기업같으면 발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성남시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성남시에도 예를 들어서 세계5대도시로서,
지관근위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그런 설명은 나중 기회에 다시 듣겠는데 보세요. 우리 성남시에 외자유치 사례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퍼스테이션에서 외자유치 의향서를 전달했었죠? 그 추진과정과 프레타포르테 추진과정을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외자유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후의 일인데 이미 여기 협약서에는 2008년도까지의 협약을 해놨어요. 계약서. 어그리먼트. 또 협약서. 모호한 차이들을 갖다대면서도 여기 협약서에는 여기 약정서에는 2008년도까지 해놨어요. 이미 시행사도 선정했고. 물론 경평과 프레타포르테 아시아의 관계는 규명할 겁니다. 프레타포르테 아시아가 경평인터내셔널의 전신 명칭이 주식회사 서울예술단이었어요. 그 예술단에서 경평인터내셔널로 넘어오고 어찌해서 경평인터내셔널과 프레타포르테와의 고용무 씨와 민장식 씨의 관계가, 그 회사가 또 하나의 회사를 만든 것인지 안 만든 것인지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신뢰성 없는 사례들로써 남겠지만 이런 문제들이요, 우리 성남시 통합행정을 이끌고 갈 부시장께서 우리 성남시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시장께서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e-푸른성남을 강조하고 다녔어요. 2002년 8월 26일날 디자인 패션도시를 위해서 유치의향서를 보냈고 지금 부시장께서 e-푸른성남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디자인, 패션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를 한번, 성남시 숲을 살펴보시기를 고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최종적으로 부시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 안 하실 겁니까? 신뢰성이 부족하니까 이 차제에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자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서효원  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컬렉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부담하는 패션 성남시티가 성남시를 위해서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하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아대표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총연합회 회장이 한국을 한번 방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초청하면.
지관근위원  부시장님! 한 가지만 고민 좀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하고 컬렉션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부시장 서효원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프레타포르테 패미닌협회 회장이 장 피에르 모처 맞죠?
○부시장 서효원  예.
지관근위원  프랑스의 패션연합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 서효원  연합회 회장은 장 피에르 모처입니다. 한 분이에요.
지관근위원  프레타포르테연합회 회장이 장 피에르 모처 맞죠?
○부시장 서효원  예, 한 분입니다.
지관근위원  패션이 뭡니까? 패션이.
○부시장 서효원  장 피에르 모처 회장이 패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총회장이 그 사람입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프랑스 패션연합, 프레타포르테 연합회가 아니고 프랑스패션연합회장이 누구냐고요.
○부시장 서효원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패션연합회장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프레타포르테 연합회 회장인 장 피에르 모처 그 분하고 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패미닌협회 회장 장 피에르 모처는 전시회를 컬렉션을 개최하기까지 주관을 하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프레타포르테라는 뜻이 고급기성복이라는 뜻이에요.
지관근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숙배  그거하고 패션하고 별개지. 그렇잖아요.
지관근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급기성복과 관련한 패미닌협회 회장이 장 피에르 모처고요, 우리시에서 시티를 건설하고자 했을 때는 단지 프레타포르테만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블란서의 다양한 패션의 제품들을 다양한 제품명품관들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패션연합회 디디에 그랑 박 이 사람하고, 이 사람조차도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부시장 서효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타포르테라는 것은 기성복이라는 보통명사고 프레타포르테 패미닌 총연합회는 고유명사 단 하나입니다. 그게 프랑스에서 중앙정부로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장 피에르 모처 회장 한 분이고,
지관근위원  인정한다니까요,
○부시장 서효원  부산에서는 어떤 사람하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의 프레타포르테 총연합회 회장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지관근위원  아니죠. 패션연합회 회장이죠?
○부시장 서효원  그러니까 패미닌 거기하고는,
지관근위원  패미닌협회 회장이 아니에요. 디디에 그랑 박은.
○부시장 서효원  패션협회는 몇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인정하는,
지관근위원  아...
○위원장 김숙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이거 속기 남기기 위해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사를 정확히 해달라고 했는데 기업신용조사서를 부시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할게요.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부탁을 드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직원들을 시켜서 기업신용조사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프레타포르테 아시아하고 주식회사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프랑스 본점, 그 다음에 주식회사 경평인터내셔널 이 세 곳의 기업신용조사서를 작성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려야지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신용조사는 정식으로 조사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뢰기간이 있어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서효원  프랑스 아시아 본부가 프랑스에 있는 것을 기업조사를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윤광열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주신 청담동에 있는 주식회사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이 법인 신용조사서하고,
○부시장 서효원  그것은 그것 가지고서 프랑스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시아에 일부 한 부분이에요.
윤광열위원  부시장님! 그 분의 대변을 해주시지 마시고,
○부시장 서효원  우리는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신용조사만 해주시면 되요. 다른 거 필요없습니다.
○부시장 서효원  아까 파리에 있는 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윤광열위원  아니, 서울에 있는 것하고 파리에 있는 것하고 주식회사 경평인터내셔널 이 세 개 기업을 조사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효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있는 아시아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방법이 제가 한번,
윤광열위원  외국기업도 기업신용조사를 의뢰하사면 정식으로 다 해줍니다. 해줄 수 있죠?
○부시장 서효원  예,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참고적으로 프레타포르테라는 말은 브랜드를 다른 데에서는 사용을 못합니까?
○부시장 서효원  프레타포르테라는 것은 일단은 보통 명사로 기성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레타포르테하면 그것은 기성복이라는 뜻이고,
최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프레타포르테 부산이라는 제목하에 패션쇼를 하죠?
○부시장 서효원  예.
최화영위원  협약서라든가 이런 거 다 해서,
○부시장 서효원  그것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연합회 승인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연합회 소속에,
최화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서효원  그런데 연합회 소속에 디자이너가 3명이 참석해서 그것하고 프레타포르테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총연합회에서 거기에 대한 경고서한을 보낸 거예요. 사용하지 말라고.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중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청취부터 이것은 서면으로 대치를 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과장님,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체육단체 지원이 있는데 체육회가 29개 단체고 생활체육회가 28개 단체인데 거기 가맹경기단체수를 말하는데 57개 단체 중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겹치는 데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겹치는 데는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체육단체 지원확대가 1억 1,2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2002년도 대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액될 예정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내년도에는 계획은 똑같이 10억원을 똑같이 조성할 예정이거든요.
유철식위원  10억원은 체육진흥기금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래서 그 10억원 조성한 만큼 금년도에 늘어난 만큼 그렇게 추가로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단체 지원비를 내년에 얼마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얼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내년 계획은 파악을 해서 바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더 증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내년 계획은 2억 1,60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2억 1,600만원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약 5,400만원이 더 내년도에 증액된다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누차 지적했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고 있다고. 그동안 단체에서 관리하지 않을 것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확대해서 하려는 것은 예산 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체육대회 때 문제가 이것도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해서 분명히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규명하겠습니다.
  예산액 4억을 세워서 거기 들어간 만큼 내년에 얼마정도 예산을 올렸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6억을 요구했습니다.
유철식위원  6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 6억 세워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거 세울 필요도 없어요. 7∼8억 세워서 제대로 시민들이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고.
아시아태권도선수권 거기에 8억의 예산의 소요되는데 도비 신청했는데 사업 내년에 확정됐습니가?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도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예산안 의회로 승인하도록 올라간 거 확인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도에서 올라간 것은 1억 9,000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도에서 지원 안 되면 시에서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럴려면 완전히 8억 들여서 4억을 원래 도비로 받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강선장 도의원이나 여러 도의원들이 4억은 기 확보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한 것 같은데 도비를 4억을 신청했으면 4억을 받아야지 우리 시비로 나머지 다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많이 야기 될 것 같은데. 다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기서도 하니까 증액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가 낭비 안 되게끔 4억은 확보해야 한다고. 지금부터 이것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거 차질없도록 하시고.
  특수목적고 그게 시비가 50억이 들어가는데 이 목적고 설립하는데 우리 시비가 50억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게 특수목적고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특수목적고를 유치하는 데서는 시비부담을 통상 비용에 반은 부담하는 추세로 나가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이 당시에 시에서 특수목적고를 시에서 유치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이것도 근거, 내년 예산 세우려고 의회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근거, 타시군 비교해서 이것이 시민들이 봤을 때 목적고 설립하는데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면 시민들 부담이 크니까 타당성 같은 것을 자료를 위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하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정자 청소년수련관이 기부체납 형식으로 하는데 에이치원개발에서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기부체납으로 했는지 116페이지요.
  154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부체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확보되었는가 그거 설명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죄송합니다. 제가 최초에 한 동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그래도 몇 개월 됐죠? 지금까지 이 정도는 파악해서 올라오셔야지.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유철식위원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가 잘 모르겠어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그냥 에이치원개발에서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 행정감사 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자세하게 자료로 확인도 해보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메인하키장 및 생활체육시설 건립타당성 용역검토 이렇게 타이틀을 넣었는데 지금 메인하키장은 기존 옛날 보조하키장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메인하키장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시설건립 타당성용역검토에는 보조하키장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메인으로 쓰게 되면. 지금 6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러니까 이 용역할 때 목적은 이것이 연구배경이 하키메카로서의 성남시 명예회복, 기타 메인하키장 생활체육시설 건립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하키장의 적정 규모는 하키전용경기장 경우에는 국제규격 메인경기장 한 면, 보조경기장 한 면, 부분 연습훈련장 네 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메인경기장 한 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키메카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키장을 더 확충을 하고 아울러서 생활체육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검토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현재 용역보고회에서는 현재 하키장을 보조구장으로 쓰고 현재 보조구장을 하키장으로 쓰는 게 타당하다고 하나의 보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잔디구장은 그 외 양지동체육공원, 탄천지구 이런 데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실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타당성 용역검토자료에 보고회를 받아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금까지 보조구장을 하키장으로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용역타당성 보고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인조잔디구장을 체육시설로 확충한 것을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4통에 대형주차장 남단 여수대교 사이에 한 군데하고 또 하나는 양지동체육공원에 천연잔디로 깔려있는데 그것을 인조잔디로 바꾸는데 그 전에 지하주차장을 같이 건립하면서 구장을 바꾸는 안, 그 다음에 현재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인조잔디로 까는 안 이 세 군데를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하키구장을 건립하게 되면 옛날에는 주경기장에 하키하고 축구하고 같이 했어요. 축구하는데 위험성은 있지만 축구를 같이 했다고. 지금은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장하고 하키장하고 엄밀히 구분됩니다. 옛날 개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키구장이라고 해야 되요. 인조잔디구장이면 축구도 할 수 있고 하키도 할 수 있고 옛날 개념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축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하키장을 물어본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하키장은 현재 축구장은 할 계획이고 하키장은 현재 있는 위치에 추가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전에 메인하키장 113쪽에 우리가 타당성용역조사 끝났잖아요. 보고회도 마쳤잖아요. 그 이후에 추진사항을 물어봤는데 아직 진행사항이 없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아직 메인하키장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보조냐 메인이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메인이 아니고 보조예요. 이제는 메인은 옛날 보조구장을 60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게 메인입니다.
최윤길위원  메인이 되고 저는 보조구장을 하나 더 설립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조구장을 전에 타당성용역검토회 다 끝났으니까 빨리 추진하셔야 되요. 안 하시면 안 되요. 우리가 용역비를 써가면서 여지까지 추진 안 한 것은 말이 안 되죠. 빨리 추진하셔야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바로 뒷쪽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수정구에 황송공원 내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계획서를 보면 에어돔으로 만드는 거죠? 철골조, 천막조.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에어돔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뭡니까? 어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천막인데요. 황새울공원에 있는 에어돔 식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설계 나와있는 것은 에어돔은 아니고 그냥 천막으로 하는데,
최윤길위원  골조를 넣어가지고 천막을 씌우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고강도 프레임 특수막이라고 해서 막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설계용역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황새울공원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것도 에어돔은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려서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게이트볼 회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저희가 지난 10월 21일날 문제점 보고를 해서 현재 다시 맞구조가 아닌 철골조조립식 종량판넬을 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잘못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이 자료가 설계보고 하기 전에 만든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에어돔 공법은 체육시설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천막구조도 실내체육 구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겨울을 생각해야 되요. 적합하지 않는데 천막구조라고 해서 에어돔으로 하는가 여쭤봤는데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이거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중입니다.
최윤길위원  설계가 끝나면 우리 상임위에 뭐로 하겠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윤춘모위원  아까 메인하키장 및 생활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보조구장을 메인하키장으로 하는 게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죠.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보조구장,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그 보조구장을 메인하키장으로 하고 현재 보조구장, 하키구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하키구장으로 하는 타당성용역이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입니다.
  용역결과보고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그때 결론이 최종보고회에서 축구협회나 많은 분들이 활용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했을 경우에 조기축구회라든가 인접 지역 행사를 치를 때 못 치른다 그래서 이것은 메인하키장을 만드는 것은 전면적으로 이것은 제고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났습니다. 더군다나 주위에 민원도 있고 현재 보조구장을 메인하키장으로 했을 경우에 스탠드도 올라가고 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키장에 대한 추진은 검토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양지구장, 인조잔디구장을 한다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이게 생활체육시설이잖아요. 그때 보고 받기로는 체육공원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이었던 것 같은데, 제목이 그렇죠? 메인하키장 및 생활체육공원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이었던 것 같은데 생활체육시설로 나온 것,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용역명칭은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때 양지공원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현재 양지공원을 가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가봤습니다.
윤춘모위원  거기 잔디상태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근 1년 동안 주민들이 양지공원에 가서 진짜 공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연잔디를 심어서 근 1년 동안 그것을 사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뒤엎어서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지금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금 일각의 여론은 잔디가 바로 죽는답니다. 내년봄만 되면 잔디가 죽는다는데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내년 잔디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천연잔디를 하면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잔디가 잘 관리가 안 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인조잔디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해야 하는데 인조잔디를 해서 활용을 많이 하게 하려면 주차장 시설이 우선 부족하다 지하를 주차장 시설도 하면서 인조잔디를 깔아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그런 일각의 얘기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과장님. 인조잔디를 깔 계획이라면 거기에 천연잔디를 심었느냐 왜 그렇게 계획했느냐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잔디를 깔아놨으니까 더이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지말고 저것을 쓰다가 훼손이 되면 그 이후에 인조잔디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윤춘모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을 바로 한다는 게 아니라 시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입장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뜻이죠. 이게 아직 실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거뿐만 아니라 메인하키장 및 생활체육시설 건립타당성 검토용역 그 자체가 이것을 줄 때 잘못줬다 이거예요. 충분히 이런 검토용역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메인하키장의 필요성이 어떤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적어도 양지공원에 대해서는 천연잔디의 문제점이 분석이 되고 해서 전반적인, 시민적인 여론이라든가 합의가 있을 때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어야지 그런 합의도 없이 무조건 떡 몇 천만원 검토용역비를 세워서 제가 그때 최종보고회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몇 군데 사진 딱딱 찍어서 대충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면 대충 장단점 이렇게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그 정도 분석이 될 수 있는 용역결과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면 안 된다 이거지.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덧붙여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돈을 집행만 안 했으면 절대 돈 못 주게 하려고 했어요. 5,200 얼마 정도 해서 했는데 그거 애들 장난이지 뭐여? 정말 우리 성남시 공무원 자존심도 없냐 이거여. 내가 죄송하지만 옛날 부시장 같으면 그 양반은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보고서 가져오면 던져버려. 그런 제대로 아니, 나 그때 갔을 때 황당한 게 돈 다 지출하고 뭐야 이거. 위원들이 핫바지야. 거기 나가서 들러리 서라고 우리 초대한 것도 아니고. 중간보고하고 돈도 지불을 안 하고 가서 결과보고하고 그래야지, 돈 다 지출한 다음에 검토결과보고하면 뭘 하라는 거야. 물론 우리 박 과장님께서 그 당시는 온 당시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일일이 체크할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할테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 성남시가 어떤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거의 협의가 없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급하면 의회에 와서 예산 통과시키고 했는데 이제 4대 의회는 과거와는 조금씩 다르다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런 것이 충분한 검토 안 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삭감할 거야. 이거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적정하게 쓰게끔 해서 용역은 중요하다고. 앞으로도 이런 용역을 주고 할 때에 항상 중간보고하고 결과보고 꼭 해서 예산지출하기 전에 해서 제대로 됐나 돈도 주고 해야지 엉터리, 그 교수들이라는 사람이 제가 그때 나오고 있을 때 의원들 어쩌구 저쩌구 했을 때 참 내가 자존심 엄청 상했는데 이런 것은 성남시 자존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성의없이 용역결과 가지고 온 사람들 절대 주면 안 되요. 딱 체크해놨다가 인터넷 다 띄워. 그런 사람들 절대 우리 성남시 못 들어오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켜야, 야, 이거 성남에 용역 줘서 학술용역이 가장 문제여, 학술용역 때문에. 학술용역은 말 그대로 글자 몇 자 써버리면 끝나. 전부다 인건비야.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심도있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게 되면 체육단체지원확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수선수훈련비가 지급이 됐는데 우수선수는 엘리트를 말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엘리트입니다.
이형만위원  요즘 자료를 다 갖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갖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하겠습니다만 우수선수를 키우고 있는 단체하고 명단하고 지원금을 이번에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체육단체 57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한 것도 위치 및 지원단체명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수내동 테니스장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보면 케미칼코트로 확정이 됐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이형만위원  이거 지금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깊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간담회를 거쳤고 등등 했는데 케미칼코트로, 지금 어떻게 해서 케미칼코트로 가기로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왜 그것으로 밀고 가죠?
이형만위원  케미칼코트로 확정된 이유가 뭐냐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이제 7월 17일자로 왔는데요,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왔을 때는 이게 기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방침이 확정이 되고 케미칼코트로 해서 발주가 되어서 입찰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과정은 저 나름대로 자료를 해서 제가 아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거기가 지하가 주차장이고 그래서 클레이를 한다면 부식우려도 있고 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케미칼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타당성 분석을 해서 일단 케미칼로 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더이상 새로운 얘기도 없는데 맨날 했던 얘기, 레코드 틀어놓듯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합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8월 19일날 건축공사가 착공이 됐고 9월 31일날 전기공사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이형만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60%로 되어 있고요, 바닥콘크리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바닥콘크리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요.
이형만위원  어디, 부대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테니스장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왜 칩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현재 설계가 원지반에다 자갈을 20㎝ 깔고 콘크리트를 12㎝를 쳐서 콘크리트 굳힌 다음에 거기에 리바운드에이스를 고무매트를 7㎜를 깔고 다시 그 위에 1㎜를 도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무매트를 깔려면 흙바닥은 안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깔고 거기에 프라임만 본드를 칠해서 고무매트를 붙여서 시공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염분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바닥이 있고 위에다 콘크리트 타설하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지금 별도로 지하주차장 위에 토사층이 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것은 아는데 콘크리트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케미칼코트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한다면서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콘크리트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도 방수가 안 됩니까? 그런데도 염분 문제가 되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해보세요. 염분문제가 그래도 생기느냐고.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현재 상태로서는, 현재 콘크리트 위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뭐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현재 콘크리트를 한 번 더 쳤기 때문에 위에,
이형만위원  안 되죠? 그런데 왜 계속 염분문제를 갖고 나오느냐고. 왜. 다 들통날 얘기를 여태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오느냐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두고 봅시다.
  그러면 위에 케미칼공사를 언제 할 겁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현재 콘크리트를 양성중에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양성이 된 다음에,
이형만위원  시기적으로 언제쯤 보고 계시냐고.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지난주 월요일에 했기 때문에 일주일 됐거든요. 아마 2주 이상 양성을 굳혀야 되기 때문에 다다음주쯤 정도 시공할 것으로,
이형만위원  케미칼코트를 겨울에 공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달 안에 최종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이에요, 가을이에요? 겨울에 접어들고 있다고. 그렇죠? 옛날같으면 지금 눈이 내리고 얼어붙었어요. 지금 제2종합운동장 케미칼코트도 겨울에 공사해서 바닥이 좋지 않느니 그 말이 나오고 있다고. 이것도 그런 전례가 있는데 또 겨울에 공사를 또 하고 있다고.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그래서 동절기를 피하려고 11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넘어갑시다.
  그리고 체육팀장 어느 분이세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적 있었죠? 유소년 축구 정자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
○체육팀장 송은식  9월 15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내가 유소년축구 임대가 어떻게 되고 관계를 뽑아달라고 전임자가 누구세요? 전동환 계장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아닙니다. 전동환 계장 후임으로 이만배 계장이라고 지금 분당문화정보센터에 있던 계장이 와 있다가 두 달이 안 되어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오기 전에 일인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황새울공원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지 참고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언제 완공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2003년 7월 38일날.
최화영위원  금년도에 완공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화영위원  그래서 다시 하자보수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파손된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에어돔 설치하자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에어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전에 문화체육과장인 황인상 과장 시절에 이거 계획했던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추가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추가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이 1,540만원이,
최화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에어돔이 적당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용역은 에어돔을 설치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설계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에어돔으로 하자는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화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이 세세하게 안 묻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만 숨김없이 자료 일정 세부적으로 다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에어돔으로 확정을 지어서 단 몇 달도 안 가고 또 하자보수를 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권 청구해도 될 사항인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결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결정을 해서 막대한 시세를 손상시켰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해당자가 누구이든지간에.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런데 이 1,540만원 들어간 부분은,
최화영위원  1,540만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거 효과성도 없어요. 옆에 가다가 쭉 꺼버리면 또 얼마가 추가로 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4억 얼마에 대해서 결정을 에어돔을 한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정책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에어돔으로 하자고 결정을 내린 장본인으로 하여금 조사가 끝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시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글쎄요,
최화영위원  대답 못하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이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타이핑을 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청소년팀장한테 어제, 그제 내려가서 과장님이 안 계시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년 전에 본 위원 출신인 은행2동에 동장도 하셨잖아요. 지금 어린이공원을 짓고 있는 부분, 그 이외의 절개지, 파출소에서 올려다보면 전부다 절개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 공사하기 편한 쪽으로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절개지 거기는 아시다시피 계속 주민들이 쓰레기라든가 오만 쓰레기 같은 것을 투기를 해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우리 동에는 다른 동보다도 더 열악하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다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우리 학생들이 20평 분할지에 쭉 살다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가칭 시립독서실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절개지 정비 사업과 아울러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받았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최화영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당 황새울공원에 게이트볼장 건립해서 준공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준공식 이런 것은 안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게이트볼 대회를 할 때 개장식을 같이 겸해서,
최윤길위원  최화영 위원님이 어디서 정보를 들으셨는데 에어돔 공법이 체육시설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남시의 체육시설은 그런 전문성을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설계하고 이렇게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도 기본설계를 설계를 할 때 체육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성남시체육시설만은 발주를 왜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게 합니까? 지금 성남시 체육시설 조달청 발주가 에어돔도 조달청 발주했죠? 제1종합운동장에 전광판도 조달청 발주였습니다. 조달청 발주를 하게 되면 전부다 이래요. 인정하십니까? 에어돔을 왜 조달청 발주를 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발주는 부서가 달라서요.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통상 저희는 물품이면 물품,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인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사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성남시 자체에서 발주하고 감리하고 준공을 성남시 자체에서 해도 되잖아요. 꼭 조달청 줘야 된다는 법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옛날에 계약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상식을 말씀드린다면 조달청이 국가계약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국가기관으로 하도록,
최윤길위원  아니, 성남시에서 다른 공사 삼백 몇억짜리 이런 것도 자체 수의계약하는데 3억짜리, 4억짜리를 법을 지켜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아는 기본 지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3억 4,000에 성남시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볼 때 정한산업에 3억 4,000에 낙찰이 됐어요. 정한산업이라는 데에서 분당에 황새울공원 게이트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한산업에서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업체다보니까 주식회사 에어돔이라는 회사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얼마에 줬는지 아십니까? 3억 8,000에 줬습니다. 3억 4,000에 낙찰을 받아서 3억 8,000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산업이라는 데는 유령회사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부실이 된 거예요. 하도급을 3억 4,000에 낙찰 받아서 3억 8,000에 주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한산업이라는 데는 페이퍼상에만 있는 회사고 유령회사란 말이에요. 정한산업은 사무실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고. 서류상으로만 갖춰서 낙찰 받고 이것을 하도급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한산업하고 에어돔 두 군데가 조달청에서 할 때 입찰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산업에서 3억 4,000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 공사 내용 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수입품이거든요. 수입품은 이게 특허공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어돔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한산업에서는 제 생각에는 기본 검토없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에어돔인줄 알고 응찰할 것 같습니다. 막상해서 공사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에어돔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정한산업이라는 회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부정한 업체로 지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들이 공사를 땄지만 실제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에어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돔을 줄 수밖에 없고, 에어돔에서 거의 특허를 한 사항이니까 자기들이 적정 금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거기서 모르시는 사항이 있어요. 정안산업에서 3억 4,000에 낙찰을 받아서 에어돔에 3억 8,000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도급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안산업이란 사무실 자체도 없는 회사입니다. 가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안산업에서 3억 4,000만원을 시에서 받아서 에어돔이라는 회사에 3억 8,000은 못 줄지언정 3억 4,000은 다 넘어갔어요? 지금 정안산업에서 에어돔한테 돈이 얼마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2억 6,000밖에 안 넘어갔습니다. 8,000이란 돈을 정안산업에서 중간에서 채서 날랐습니다. 이런 회사예요. 지금 정안산업을 말씀하시는데 정안산업은 마지막 잔금을 챙겨서 없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어돔 회사는 3억 8,000에 정안산업에서 공사 하도급을 수주 받아서 약 8,000만원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발주를 줬기 때문에 이러한 정안산업에 대한 회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발주를 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의 피해는 우리 시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정안산업이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현재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최윤길위원  등록은 페이퍼상에만 등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하자를 유지해 가는 것은 정안산업은 제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안산업에서 계속 하자를 이행하려고 계획은 내일 정안산업 시공자 다 모여서 시스템 보완공사를 다 적용할 것입니다. 제가 정안산업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이 회사가 만약에 하자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거든요.
최윤길위원  그 점은 제가 많이 검토를 해봤어요. 물론 하자 보수가 하자보증서 끊어놨지요? 그것으로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내일 시스템을 정안산업 시공자들이 와서 현장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우리 제1종합운동장의 전광판의 화질문제 그런 부분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저희가 직접 발주를 했으면 지금이라도 할텐데 조달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이것 마지막 준공검사 떨어질 때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예.
최윤길위원  이것 마지막 준공검사를 내주면 완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싸인 해주면 정안산업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마지막 잔액을 수령하게 되지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현장에 가보고 준공검사 해주셨어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가보셨어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가봤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가 부분별로 감독관이 따로 있었지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예, 제가 7월 18일날 와서 준공을 7월 28일날 해주었기 때문에 그전부터 약 40일 정도 지체가 되어 넘어왔었거든요.
최윤길위원  현장에 가보시고 시방서랑 다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떼줬다고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시방서는 확인을 못 했고요, 감독들이 전기 기계 건축 다 감독들을 데리고 가서 입회하에 점검을 하고 감독들이 맞다고 해서 떼어주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맞다고 해서요? 거기에 기계시설을 보면 에어돔 기계시설이 들어갑니다. 기계시설을 보면 주장치가 있고 보조장치가 있고 비상장치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주장치는 항상 에어를 틀어주는 게 주장치고 그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또 보조장치가 가동되어야 되고 만약에 단전이 되었을 때 단전이 되면 기계장치가 전부 다운되지요? 그러면 에어돔이 주저앉겠지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되면 자가발전기가 돌아가서 비상장치가 돌아가서 에어돔을 유지시켜줘야 되지요? 자가발전기 돌려봤어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돌려봤습니다. 그전에 제가 7월 18일날 와서 21일쯤 가서 준공검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미비사항이 있어서 보완지시를 하고 다시 1주일 후에 가서 검수를 해줬던 거거든요. 처음 나가서 검사를 해준 게 아니고 한 번 나가보니까 주변정리도 안 되고 미비사항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 보완 요구를 해서 다시 한 다음에 1주일 정도 있다가 가서 제가 검수를 해주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정안산업이나 에어돔이나 이런 데를 직접, 제가 정안산업을 가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처음에 검수를 할 때 자가발전기는 분명히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어돔하고 정안산업하고 마지막 잔금 수령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둘이 소송이 붙은 상태예요. 그래서 에어돔이란 회사에서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게 자가발전기를 돌아갈 수 없게끔 인위적으로 기계의 소프트웨어를 뺐답니다. 돌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자가발전기가 돌아갔어요? 에어돔에서 자가발전기를 돌려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떨궈줘서 잔액을 찾아갈까봐 에어돔에서 자가발전기를 가동을 못 하게끔 기계장치를 일부러 뺐는데 어떻게 자가발전기를 돌렸단 얘기예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자동으로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입회했을 때는 수동으로 조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돌아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자동으로만 안 넘어가지 수동으로는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저희를 속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동으로는 안 되는지 모르지만 수동으로는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동으로 되고요.
최윤길위원  그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그리고 아까 최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하고 나서 옆에 칼로 찍찍 그어놨지요? 다 찢어놨지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예.
최윤길위원  그거 누가 찢은지 아십니까? 추측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때우는데 기본 예산이 아닌 다른 추가비용이 1,5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래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냈는데요, 그것이 추측은 하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최윤길위원  그것이 에어돔에서, 지금 경찰 수사까지 들어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에어돔에서, 정안산업에서 잔액을 수령할까봐,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에어돔 관계자들이 잔액을 수령 못 하게 일부러 찢은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증이 그렇게 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잔액을 수령을 다 하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어돔에서 정안산업은 잔액을 다 찾아갔거든요. 조달청에서 찾아가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에어돔에서 찢은 것으로 추측은 하는데 물증이 없어서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담당자! 이거 에어돔으로 결정하자고 한 게 황인상 과장이 하자고 했어요?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조달청에서 정안산업으로 줬다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나중에 준공검사 시점에 와서 서류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뭘 나중에 해요? 지금 얘기하면 되지. 얘기해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용역 결정한 거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저희가 왔을 때는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해서 준공한 상태에 왔는데 그 당시 결정할 때는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셨고 전동환 계장이 담당 계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잘 하세요. 감사 때 혼나지 않으려면 잘 하시라고.
이형만위원  김옥상 시설관리팀장이지요? 기술직이세요?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토목직입니다.
이형만위원  언제 여기 왔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금년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이형만위원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중앙문화정보센터에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황새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감사 때 저하고 정말 심도있게 논의합시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지관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제30회 시민체육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지관근위원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평가는 저희 나름대로 각 구청, 단체, 단체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의회도 의회사무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자단은 공보실로 보내고,
지관근위원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아닙니다. 의견만,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평가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결과보고 나왔습니다.
지관근위원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04년도에는 동별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꼭 규정은 아니지만 한 번은 시 전체에서 하고 한 번은 구청에서 하고 한 번은 동에서 하고 이렇게 관행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번 평가 결과상으로는 체육대회를 한 곳에 모아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년에는 2004년도에는 구별로 한다든지 동별로 한다든지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아니고요, 이 평가는 이번에 한 사항에 대해서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를 평가했고요, 내년도에는 순서로 본다면 동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 4월이나 5월쯤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동에서 한다면 동으로 하는 계획을 잡고 만약 시에서 한다면 시에서 하는 걸로 잡으려고 하는데 내년 5월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우리시 관내에 체육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시립 체육시설은 테니스장이 5군데가 있고 국궁장이 2곳, 롤러스케이트장이 1곳, 헬스나 체육시설 2곳 이렇게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현황도 파악되어 있지요? 그러면 노후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 올려서 개선하는 방식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계가 생겨서 기술직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지관근위원  상대원2동과 관련해서 체육시설이 대단히 노후되어 있어요. 몇 평 안 되는데 그 시설을 포함해서 노후된 시설을 점검해서 2004년도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유철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당초 예산이 처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2003년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6억 올라와서 2억을 깎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깎은 사실이 없거든요.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확인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4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깎였느냐 하면 의회에서 깎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에 6억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억을 월드컵 행사 때문에 2억을 다가 썼습니다. 작년에 4억이 남았었는데 10월에 4억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우리 실무자는 6억을 올렸는데 자체 예산심의에서 작년도에는 4억을 했는데 왜 6억으로 올렸느냐 그래서 자체 심의에서 깎여서, 의회에서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15시 35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예,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찜질방에 대한 위생검열에 관하여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찜질방에 대한 우리 환경위생과라든가 아니면 보건소라든가 제재·단속이라든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도 시나 보건소에 넘어온 것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금년 6월 7일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최화영위원  작년에도 7월 6일날 개정되었다고 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것은 시행령이었고요, 시행규칙은 6월 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에 찜질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찜질방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자유업이고 목욕탕에 같이 연관된 찜질방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구에다가 공문으로 지시해서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분명히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15시 37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한신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한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3일자 금광1동장에서 종합운동장관리소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정을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우리가 하키구장 지하주차장 시설을 하고 인조잔디 교체까지 해서 총 공사비가 몇 억이죠? 60억인가요, 58억인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62억입니다.
최윤길위원  62억을 들여서 하키구장을 건립했는데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라이트 시설을 해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예,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윤길위원  라이트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 꼭 넣으셔야 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예,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라. 영생관리사업소
(15시 39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소장님 고생 많죠?
  장기적으로 보면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문화가 이제는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앞을 내다보면 추모의집 시설을 더 확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부지를 더 매입해서 확장할 계획을 세워봐라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지금 확장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하여튼 우리 먼 미래를 내다보면 성남시민들한테 정말 지금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부지 확보 좀 부탁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는 것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5시 41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화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예현 사업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업이사 강예현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연수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박봉교 제2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다음은 신교철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김숙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백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략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설립, 시의 100여명의 직원과 공영주차장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출범해서 이제 7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사업 규모도 확장되어 2003년도 10월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등 18개 사업을 600여 직원들과 함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단직원들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건실한 관리공단을 지향하여 21세기 새로운 공기업의 비전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노사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공단, 투명한 공단으로 다시 태어날 각오이니 위원님들께서도 지도와 격려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 드립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보고하시기 때문에 사업이사의 총괄보고는 다 듣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
  기본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각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강예현 사업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진 시설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잠깐만요.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까지는,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2회 추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다면 예산 총규모가 245억 정도네요. 그러면 수익사업에서 200억 정도가 되는데 대행사업비에서 세입분야도 수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행하는데 세입이 시에서 준 세입을 말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예산 준 것이 170억 1,600만원입니다.
유철식위원  수입은 다 수익사업으로 들어간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대행사업비하고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가 조금 되었겠네요? 1년에 245억 정도가 들어가면 총 들어오는 수입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수입이 우리가 245억 조금 더 될 것입니다. 그 판단이 12월까지 되어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2회 추경을 안 세웠으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따져야지요. 2회 추경은 없었으니까 2회 추경까지를 포함해서 245억을 시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월말 현재까지 수입이 총 200억 정도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수입에서 지출했을 때 139억 정도 들어가는데 245억에 대한 지출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은 수입이 들어오면 시로 귀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245억은 12월까지 세입이고,
유철식위원  시에서 준 돈이고,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예.
유철식위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시로 귀속시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익을 창출할 것 아닙니까. 주차료니 뭐니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시로 들어가지요?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예. 시 예산으로 잡지요. 시로 들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예산을 배정 받지요.
유철식위원  245억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1년간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9월말 현재 200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9월말 현재 200억 8,0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60억 정도 흑자 됩니다.
유철식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흑자냐 적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조사특위를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실상 네 분에 대한 권고사직인데 그 관계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네 분에 대해서 권고사직이 아니라 한 분은 자동 해임 아닙니까, 조건이 안 되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그런데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관계는 그렇고 다른 사항은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강예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추진중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강예현 사업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진 시설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일괄 상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당된 팀장이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지금 제2종합운동장에 빙상장 관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구자진  제2종합운동장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운동장 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제2종합운동장 소장 박봉교입니다.
최윤길위원  제2종합운동장의 아이스링크 천정 부분이 시설이 미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결로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도 원칙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결로문제로 인해서 물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빙상장에 결로로 인해서 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결로현상이 나면서 물이 떨어져서 아이스링크가 파이고 녹고 이렇게 되지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 설계상에 결로방지하는 설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되어 있는데 안 했던 겁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설계상에는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시설은 했는데 지금 하자가 생겨서 물이 떨어진다는 얘긴가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하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하자보수 신청을..., 설계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하자가 아니네요. 설계의 잘못이네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지금 우리가 체육관이 약 1,120억을 들여서 준공되어 있는데요, 빙상장만 해도 수백억을 들여서 빙상장이 현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기 때문에 10∼20억이 는다고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견인 바 예산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체육청소년과에 하셨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30회 시민체육대회를 제2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했는데 제2종합운동장에 되어 있는 앰프시설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이벤트사에서 가져온 앰프를 사용했지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그랬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그랬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지금 앰프 자체 설계사항이라든가 출력이 적어서,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설계보다도 기능이 제대로,
최윤길위원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설을 할 때 하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하자도 하자지만 음향기 자체가 출력이 적어서,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자라는 얘기네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하자 신청을 했었습니까? 소장님 전임자라도 그런 것을 시에다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안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도 시에서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때 당시 음향기 자체를 제가 중간에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때 그 양도 양수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적을 해서 양도를 받을 때 제기했는데 그때 당시 시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 발생되는 것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시에다가 보고했단 말이지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인수단계에서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 실무자들이 문제점도 있었고, 인수인계는 다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문제점 되는 것을 지금이라도 인수후에도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서로 해서 시에다가 이런 것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하고 올린 문서가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최화영위원  체육청소년과로 올렸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문화체육과로 올렸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고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잖아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 부분보다도 더 많은 종합운동장의 체육시설들이 설계가 잘못되고 하자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리요구를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를 여러 가지를 할테니까 성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말씀을 따로 하기로 하고, 우리 주경기장에 축구장에 잔디 관리용역을 1년에 8,000만원씩 주고 있지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최윤길위원  언제부터 주셨지요? 올해부터지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5월부터입니다.
최윤길위원  상당히 잔디가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유료로 돈을 받고 대관해주는 것은 사용료를 받고 축구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무료로 주는 게 문제예요. 이용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 유료로 입장료를 받은 게 약 2,0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무료로 사용한 게 2,100만원으로 무료가 더 많아요. 주경기장을 무료로 주는 게 어느 부분에서 대관해 줍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시에서 성남시민을 위한 체육대회라든가 성남시 우수선수를 위한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경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8,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연간 잔디 관리용역을 8,000만원 들여서 주는데 사용료를 2,000만원 받으면 6,000만원 적자라는 얘기예요.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최소한 관리 용역비 정도는 약 80% 정도라도 커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외람된 말씀이지만 원래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제 개인으로 볼 때는 원래 선진국으로 가면 상당히 문이 낮고 자기 앞마당 쓰듯이 부담없이 편안한 공간을 건강을 위해서 쓰는 생활체육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운동장 임대가 토요일하고 주말에는 200만원을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고요, 평일에도 7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사실 성남시민들이 사용한다고 할 때는 그 단가도 사실 대관료가 비싸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구하는 축구인들이 사실 천연잔디 위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마음은 다 소원이고 희망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조가 아닌 천연잔디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3시간 정도에서 1주일에 3일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3회 내지 4회 정도인데 그것을 더 오버해서 뛴다고 하면 또 잔디 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공식적으로 3∼4회 200만원씩을 받아서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하기는 사실 천연잔디를 관리하기는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 앞에 전시만 할 사항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더 대폭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낮춰서 시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윤길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 이 자리에서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체육시설들을 인하해 주는 심의를 했었는데 체육시설 중에서 잔디구장이 제1종합운동장과 제2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보류를 시키고 나머지는 다 인하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제2종합운동장의 잔디구장하고 제1종합운동장의 잔디구장을 같이 묶어서 인하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제1종합운동장은 일화축구단에서 거의 시 세입이 70% 이상이 들어와요. 일화축구단에서 입장료를 받고 사용하는 잔디를 사용하는 사용료하고 제2종합운동장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같이 인하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제1종합운동장, 제2종합운동장 구분하고 입장료를 받는 잔디구장 사용하는 것하고 입장료를 안 받는 잔디구장 사용료하고 또 가격을 차별화시키고 다시 올려라 이래서 가격 인하를 안 시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잔디구장 사용료 인하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는데,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명의 공인으로서 소장으로서 운동장 사용 활성화를 위하고 성남 100만의 시민을 위해서 잔디구장을 개방한다면 정말 운동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시민에게 대관을 하자면 유일하게도 분당 제2종합운동장과 제1종합운동장이 천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프로축구라든가 이런 것은 천연잔디로 하고 제2종합운동장은 인조잔디로 해서 시민이 필요할 때 많이 이용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말씀 잘해주셨어요.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잔디를 1년에 8,000만원씩 들여서 관리용역을 주고 잔디를 관리하는 비용이, 지금 그게 3년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훼손하기가 거기다 너무 많은 비용을 거기다 투자했기 때문에 돌리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를 깔아서 그냥 저렴한 가격에 성남시민에게 대관해 주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 돈 들여서 깔아놓은 잔디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소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잔디관리용역을 끊으세요. 8,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끊고 잔디가 많이 상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가능할 겁니다.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지금 8,000만원도 8,000만원이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남시민을 위해서 아마 과감한 투자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그쪽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8,000만원을 예산을 용역을 주는데 사실 제대로 사용을 안 해서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용역하는 업체는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용을 해가지고 8,000만원 용역비 받아간 만큼 와서 일을 해줘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데이터를 따졌을 때 용역이 과하다 할 때는 깎아야 한다고. 예를 들어서 1년 해보고 2년 해보면 별로 사용도 안 해서 잔디가 별로 고칠 것도 없는데 돈만 해주고 예산 낭비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서 조례도 우리가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용하면 안 되지만 1주일에 3∼4회 3시간 정도로 해서 그것을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8,000만원 예산을 들인 만큼 그 사람이 와서 제대로 관리하게끔 수지타산 있게 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참 우리 조기축구회도 보면 한 번 잔디구장에서 차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봤으면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구하는 사람치고 천연잔디구장에서 한 번만 차는 것이 소원이더라고요. 참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할 것이 있어요. 97년 8월부터 2001년 11월 며칟날 준공검사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2년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2년이 아직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자보수 현황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겠지만 그 데이터 자료를 다 뽑아서 하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되요. 2년이 안 됐으면 하자보증기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시에서 돈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끝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하자문제가 있던 것은 제대로, 시에다 돈을 요구하면 안 되고, 돈을 요구해서 고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하자보수 업체에 해가지고 안 되었으면 이번에 우리가 증인채택을 하려니까 그 사람들도 공사하는 사람들 증인 채택해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규명을 해야 한다고요. 이번에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할 때 그런 것들을 쭉 요구할테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운동장 관리하고 돈 42억 3,000만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시 공사 감독관 하는 부서에다가 올려서 하자보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자료를 계속 해서 시에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었으면 그 공무원은 징계 먹어야 되요. 다 불러다가 우리가 감사할테니까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그 하자보수를 집행 안 하게 하면 공무원 책임이 있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게끔 문서를 올렸으면 책임이 없지만 문서도 안 올렸으면 또 책임도 있다고. 그런 것을 2년 동안 그런 것을 하자보수 계약 때문에 그것을 잘 해야 한다고요. 괜히 1,121억이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단 말예요. 그러면 부실공사를 했으면 부실공사한 그것을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혈세만 낭비된다고. 이것을 제대로 잡아서 2년 동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왔었는데 지금 자료가 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것은 우리 성남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나 팀장들은 꼭 이것을 철두철미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이상입니다.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하자보수 요청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하자보수 책임기간이란 것이 1년에서 2년, 3년, 10년까지 있는데 1년이란 것은 주로 미장 타일 도장 같은 거고요, 2년은 토공사 석공사 조적 철물 이런 정도고, 3년이면 방수 지붕관계, 그리고 10년은 철근 콘크리트로 분리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올리고 있는데 있는 동안,
최화영위원  그 기간 내에 신청한 건수도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최윤길위원  소장님! 이번에 재위탁을 12월에 받나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제2종합운동장 위탁 받으려고 신청한 데 어디어디인줄 알고 계십니까?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봉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에서 위탁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성남시 체육시설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성남시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는데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그것은 간단하게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생활체육이라는 자체가 개념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만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편안하고 부담없이 언제, 어느 때라도 편안하게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생활체육인데 이것이 하나의 이권으로 간다든가 이권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항이고, 두번째로는 생활체육이 이권사업으로 넘어가서도 안 되지만 어떤 특정인 운동선수라든가 개인의 운동장으로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남시민 100만인이 다 사용해야 되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위원장 김숙배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느냐면 첫째는 우리 성남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쓰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인들이 시설을 쓰려면 상당히 제재하는 어떤 부분, 편하게... 그 분들 생각이에요. 제가 생체협 자문위원입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호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차재에 이러한 사항도 발생됐고 생활체육협의회나 성남시 엘리트체육이나 체육관계자들하고 어떤 운영적인 측면은 잘 협의를 거쳐서 편하게 효율성이 극대화시키고 늦은 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운영체제를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생활체육시설은 시설물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은 체육협회도 그 분들이 하는 것도 좋다는 게,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 저도 항상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체육 스포츠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시설관리의 전체 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 예를 들어서 수영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제 얘기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생활단체협의회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안을 내줄 수 있지만 그 운영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하시라 이것입니다.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어떤 자문위원식으로 성남시민에 대한 고견과 그런 정보교환을 최대한 하되 경영 자체를,
최윤길위원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숙배  아니, 업무청취니까 청취로 끝냅시다. 여기서 이 말, 저 말 왔다갔다하면,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아니, 소장으로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저는 경영에 대해서도 한 말씀하고 싶고요.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굉장히 거기에 모든 실황을 잘 아시고 잘 관리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은 말씀하시지 말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3.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형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각 구 소장님들 보건소별로 거의 일맥상통하니까 특수시책만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각 보건소장님 다 그렇게 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수정구보건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장 특수시책 보고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장 특수시책 보고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3개 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중원보건소장님 나오세요. 노인보건센터 설립한다고 용역비를 3,000만원 세우셨는데 상대원1동 269-1이 어디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유철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직 계획이라도 있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시에서 계획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유철식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확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예산을 3,000만원 들여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사를 안 간다면 3,000만원 날라가는 것 아니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3,000만원 세워줬는데 사실 삭감하려고 그랬었다고. 여기가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세워졌지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저는 노건보건센터를 보건소 내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겠다 해서 해줬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269-1이면 1층, 4층 보니까 거기 시설관리공단 그 자리 같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이사간다는 것이 확정도 안 됐는데 확정 안 된 것을 앞으로 가정해서 예산을 집행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사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0만원 보건소장님이 물어내실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 작년 11월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장소건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 보고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제2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단 회계과에서 시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장소가 어디로 가겠다고 시장 결재가 났다든가, 지금 예산 어떻게 집행한 거예요? 여기는 보면 '하반기 집행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최창섭  지금 용역비는 노인보건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범위로 해야 되느냐 그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지금은 노인보건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학술용역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보건센터라고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명칭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가칭이라는 말을 꼭 붙이시라고.
유철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설계용역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칭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가정을 시설관리공단을 그리 이사를 가서 거기다 한다는 가정 하에 노인보건센터 설립을 학술용역, 지금 어떻게 된 거요? 준 거요, 계약한 거요, 안 한 거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계약을 완료했으면 예산 집행해서 얼마 예산집행, 하반기 집행해서, 보고가 뭡니까? 예산 집행했으면 얼마 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하반기 집행예정' 해놓고는 했다, 이런 거 뭐 하러 만들어요? 아니, 용역계약을 했다는 거야. 했으면 했다고 나와야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최창섭  용역계약만 하고 예산집행은,
유철식위원  용역계약을 했으면 돈을 나중에 지출을 해야지. 지금 계약을 한 것 아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최창섭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다고 나와야지 집행예정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유인물 이렇게 하면 되요? '하반기 집행예정' 이렇게 해왔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최창섭  보고서 작성하는 시점에,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보고할 때도 수정해서 보고해야지. 유인물 그 전에 만들어놨다 하면 오늘 와서 보고할 때는 예산액 3,000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언제 몇 월, 몇 일날 서울보건대학으로 얼마에 계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지 얼마에 계약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3,000만원에 계약 완료했습니다. 10월 2일날.
유철식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 세워주니까 3,000만원에, 예산회계법에 보면 계약할 때 3,000만원에 하면 몇 % 시에서 지침내려온 게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최창섭  그 지침에 따라서 3% 정도 삭감을 하고 2,8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2,850만원이라고 해야지 3,000만원에 했다고 그래요?
○위원장 김숙배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 행정팀장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행정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일어나서 자기를 소개하고 해야지 갑자기 일어나서 답변하면 안 되죠. 그렇죠?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만원에 2,850만원이면 97%에 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최창섭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성남시 예산집행이 97%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97%가 아닌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최창섭  용역에 대해서는 몇 %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침상에 일반도급이나 용역이나 그런 공사같은 계약할 때 3%, 5%, 7%, 10% 그런 상황에 따라서,
유철식위원  알았어요. 무슨 소리지 아는데 이것이 우리 소장님이 소장님으로서 보고하려면 얼마에 계약하고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지 3,000만원 예산이니까 얼마에 계약했냐고 하니까 3,000만원에 했다고 하고 우리 행정계장은 2,850만원에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여기에 보고하실 때는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와서 답변하셔야지, 모르면 물어본다든가 해야지 부실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대로 보고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런 보건센터 가칭이지만 그런 확실한 기준이 설정되고 확실하게 그리로 가겠다는 가정하에 하면 안 되요. 만약 이거 안 가버리면 노인보건센터, 보건소 자리도 여러 가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놓고 3,000만원 날라가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고 올라올 때는 확실한 결론이 나왔을 때 시장님 결재 나서 시설관리공단이 운동장으로 이사가는 것이 확정됐을 때,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옮기는 것 아니잖아.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니까 그때 이런 용역예산도 세우고 해서 해야지 이거 해서 내년에 또 설계, 용역 올라올 것 아니요?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니냐고. 그러면 예산 세워놓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세워놓으면 의원들이 뭐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도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사실 받는 것이거든. 설계용역, 계약 용역비 올라오고 뭐하라는 거요? 그러면 나중에 시설할 때 전부 예산 낭비 아니요. 엄청난 책임추궁이 들어간다고. 예산 올라올 때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해야만이 신뢰성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만 따와서 집행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낭비가 안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가 안 되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세요.
최윤길위원  분당보건소장님! 분당구 특수시책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시술을 하셨네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윤길위원  아주 잘 하셨는데 이거 호응 좋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자료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만원이 약품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투약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예산이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빠졌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유철식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업무보고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올리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36회에 걸쳐서 2,160명 진료를 하셨는데 우리 분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를 실시하게 되면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까? 그 분포도를 아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전화번호하고, 불법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 신분노출될까봐 의료팀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안 적고 그냥 전화번호만 적는데,
최윤길위원  어디 직장에 대한 것은 체크 안 하고 오면 무조건 진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름 적고 국적 적고 성별, 연령 적고 전화번호 적고 본인이 근무하는 정확한 장소는 잘 제공 안 하려고 합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려고 하느냐면 저희 공장 직원들도 3명이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받고 상당히 좋아하고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제일 고생하는 외국인들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3D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성남 지역에 공단이 많은 중원구보건소에서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분당은 위치적으로 좀 떨어져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성남시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광주쪽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단이 중원구에 있잖아요. 중원구에서 이러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같이 하시는 게 어때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이게 진료봉사팀이 처음부터 분당쪽을 선호했는데 전철역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분들도 찾아오지만 인근에 광주나 용인에서도 많이 찾아오는데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중원보건소 보다는 분당보건소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도 처음부터 분당쪽이 찾아가기 좋다고, 중원보건소는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고요, 우리 직원들 3명이 분당구에 가서 진료를 받고 왔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원봉사하시는 분한테 말씀하셔서 형식적인 것보다 정말 고생하시는데 좀더 알찬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사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약하는 것도 그네들이 1주일마다 올 수가 없어요. 장기간 투약이 필요한 환자는 약을 2주일치를 준다든가 한 달치를 준다거나 내실있게 운영을 하라고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세요.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분당보건소장님! 인터넷가족 건강증진센터 구축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이거 전국에서 하는 보건소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는 많이 하시는데 저희처럼 쌍방향 어떤 의견 주고 받고 회원등록을 받아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자가건강기록부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지역 의사회하고 해서 상담서비스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전국에 보건소 홈페이지 조사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가 처음이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화영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데이타베이스 다 구축되고 실시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시험운행을 하다 보면 완벽하다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홍보계획도 세워놔야 되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성남시 얼굴이라고 마찬가지라고.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은 널리 널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3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색사업이 각 보건소별로 아주 참 좋습니다. 바람직한 그런 특색사업을 하셔서 아주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서효원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경희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기타참석인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이호
  시설관리팀장  김옥상
  위생관리팀장  신희철
  식품위생팀장  윤광선
  장의문화팀장  최성만
  관리팀장  유현경
  시설팀장  김영수
  관리팀장  김광철
  운영팀장  한광수
  수정구보건행정팀장  임성만
  수정구지역보건팀장  김인숙
  수정구건강증진팀장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나선희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최창섭
  중원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중원구건강증진팀장  정춘화
  중원구전염병관리팀장  인복남
  분당구보건행정팀장  홍석인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이용례
  분당구건강증진팀장  오정희
  분당구전염병관리팀장  함현숙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