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0월 29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공영개발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도시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건축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o 녹지공원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공영개발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창밖에 낙엽이 붉게 물들은 것을 보니 금년 한 해도 모든 것을 차분히 정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요즈음 건강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담당하던 속기사 신은경 씨가 보사환경위원회로 가고, 9월 23일자 안성군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우리시 의회에 오게 돼서 도시건설위원회를 맞게
된 김은아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0월 28일 개의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 안건 3건과 '96성남시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및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97년도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제60회 정기회를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가급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업무청취시 질문 또는 감사대상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관계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후 해당 실과장이 보고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청취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6분)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건축과장  손순구
    .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인사)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기본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별 97년도 주요 행정사무처리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도 우리 국 57명은 우리 시의 도시, 건축, 녹지공원행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계획국장한테 질의 있으십니까?
장영춘위원  예. 4페이지에 기구 및 정.현원표가 나와 있는데, 현재 정원으로 도시국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지,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어떤 점이 불편하고, 기구와 인원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족하시면 만족하다고 표현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현 기구는 저희가 봐서는 크게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많이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러시다면, 국장님 답변은 불편함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는 자료의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페이지에 보면 비고란에 '분당포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전체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분당포함'이라는 그런 문구를 씀으로 해서 분당이 별개의 땅에서 별개의 업무가 처리되는 쪽으로 비춰지기가 쉬운데, 앞으로 성남시 전체를 보고할 때는 이런 표기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수정, 중원, 분당이 다 포함돼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을 구태여 분당을 포함한다, 안 한다 이런 쪽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맞습니다. 많다 보니까,
홍순두위원  많아도 똑같은 업무를 취급해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분당포함'이라고 쓰셨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분당이 상대적으로 구시가지보다 많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렇게 표기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세요.

  o 도시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13페이지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예산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계약이란 용역계약을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4억 3,3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어가지고 2억 6,000만원만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지출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도시기본계획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출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인석위원  승인이 안 나면 나머지 돈은 떼먹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승인이 안 나면 보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장영춘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97년 4월 24일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공람공고를 하고 5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이전에 공청회를 어떻게 해야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청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청회라고 하면 공청회를 하는 취지가 주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 의견이란 집행부와 반대되는 의견도 물론 포함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모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가 필요한데, 5월 22일날 공청회를 한 것은 어떤 공청회였고, 공청회 본래의 취지에 딱 맞는 공청회였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두번째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때 본 위원이 나가가지고 5월 22일날 했던 공청회는 아주 미진하고 부족하니까 여론을 많이 수렴해라, 특히 분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은 조금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우리 국장이 본회의석상에서 답변했어요. 이 의견청취 이것만으로 만족한지,
  그리고 세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만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는 게 충분하다고, 소위 수학에서 말하는 필요충분조건을 다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5월 22일날 공청회를 한 것은 4월 24일날 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해서 공람공고 법적기간이 14일입니다.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공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가지고 그 의견을 포함해서 5월 22일날 공청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공청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찬성 반대 토론을 거쳐서 안을 확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저희가 한 그러한 방법을 통한 의견수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자에 말씀드린 반대토론을 거친 공청회가 아닌 주민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당시에 제출된 의견을 포함해서 진술토록 해가지고 그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는 방법을 택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만으로 만족하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만족, 불만족을 떠나가지고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그러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으로 만족한지, 그것을 물어본 것은 법률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는 것이고,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이 정도했으니까 충분히 여론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것이지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누가 모릅니까? 그런 필요없는 대답을 하고 그러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5월 22일 공청회를 하고 거기에 제출된 의견이, 그것으로서 저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만족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주민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성남시민입니다.
장영춘위원  성남시민인데, 100만 성남 시민의 의견을 다 받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못받았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못 받았을 거예요.  장명섭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본 위원이 의사를 개진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이 나서가지고 전부 못하게 했어요. 부시장도 못하게 하고. 그런 식의 주민의견 수렴이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공청회석상에서 시의원이 발언한다고 하는데 발언을 못하게 했어요. 도시계획국장이 그랬죠? 얼마나 나한테 하지 말라고 발언권을 안 주려고 애를 썼어요. 여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주민의 의견이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정해서 의견을 내라, 해서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기의 의견을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떤 식으로 공고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신문에 공고하고, 구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에 다 공고가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뭡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전체 주민의 의사가 밑에 깔려야 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 번 물어봅시다. 분당이 지금 40만이에요. 분당 주민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한 건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분당주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라, 수정주민이기 때문에 내라, 그렇게 권고하거나 한 사항은 없고, 일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하고 구청 게시판,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구청으로 하여금 홍보토록 해가지고 제출된 의견을 한 겁니다.
장영춘위원  과장이 만족하다고 했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전체 성남시민이 100만인데 거기에서 5명이 의견 개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성남시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은 주민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충분히 했다고 그런다면 분당주민이 40만인데, 이 40만 주민의 여론은 어떻게 수렴했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 안 했기 때문에 수렴을 안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일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하고 게시판에 공고하고 했는데 분당주민은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개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았다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분당주민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통계를 안 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당주민도 중원주민도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의견을 냈던 간에 성남시민으로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 그 의견을 타당성 있는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받은 것을 통계를 내서 분당은 5명, 중원은 10명, 수정은 10명이라고 한다면 분당은 5명을 더 받아야지만 골고루 받은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잘못 받아들였다면,
장영춘위원  김 과장께서 내 말을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고을 했다, 그 일상적인 방법은 뭐냐?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신문에 공고하고 게시판에 공고하고 해서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내 말은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주민이 얼마만큼 숫자를 받았는지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 100만 시민 가운데 어디 주민이 의견수렴을 해 줬어요. 그것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의견가지고는 부족했다, 미진했다,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충분히 만족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분당이 40만인데 분당 주민들은 어떠한 의견을 개진했느냐, 그리고 분당주민들이 개진한 것을 어떻게 반영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김 과장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내 얘기 알아들으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대답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안 내가지고,
장영춘위원  좋아요. 지금 계장이 있을 테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를 다 가져오세요. 지금 내가 통계낼게요.
  이 자리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이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통계를 안 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직무에 대한 소홀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의견별로는 정리된 게 있습니다. 다만, 분당주민이 몇 명이다, 수정주민이 몇 명이다, 그런 것은 통계를 안 냈다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당주민의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공청회 때 본 위원이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적극 제지했어요. 나를 제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김 과장 대답한 다음에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당주민의 의견을 통계를 못 냈다고 하는데 지금 의견서 가져와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숫자 몇 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집행부가 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뭐든지 계획 세우고 탱크처럼 밀고 나가 버린다, 이게 주민들의 99%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담당계장이 서류를 가지러 내려갔기 때문에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가져오면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실 때 속기사가 오늘 처음이어서 위원님들 성함을 잘 모르니까 반드시 장영춘 위원입니다, 라고 해 주시고 좀 논술적인 질의라든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질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본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토록 해 주십시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즉석에서 자료요구되는 부분은 자료요구서에 따로 체크를 하세요.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객관적이고도 공직자로서의 평소 소신과 합법성이 부각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협조가 되어야지만 그렇게 되겠죠. 건 당 질의는 한 위원께서 5분이상을 가급적이면 초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물론 이건 법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야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라든가 지적사항은 자료요구서에 의해서 감사 때 심도있게 장시간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회의 일정이 꽉 짜여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질의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감사 때 또 시간없다고 하시지 말고,
○위원장 권태흥  그 날은 담요 갖다 놓고 김밥 갖다 놓고 오래 합시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했는데 언제든지 시간에 쪼들리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을 넉넉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그리고 위원님들! 서로 상호간에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30분이고 40분이고 독식을 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까지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양보의 미덕을 보여줍시다. 진행하세요.
강규식위원  장영춘 위원님 끝났습니까?
장영춘위원  국장이 그 때 발언을 못하게 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들어봅시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입니다. 5월 22일날 공청회시 도시계획국장이 장영춘 위원님을 제지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장영춘 위원님이 발언한다는 쪽지가 전달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내용에 보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도시기본계획에 약간 상이한 내용이 거기에 기재가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발언을 하시지 말라고 한 것이지, 발언을 하시지 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어떤 점이 그렇게 본질에 어긋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질문서 다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어떤 부분이 그랬었다고 있다가 지적해 주세요. 보관하고 있겠죠?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보관 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안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보관해야 됩니까?
장영춘위원  도시건설위원 발언을 저지해 놓고 거기에 상응한 책임추궁을 안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 부분만 말씀하시지 말라고 한 것이지 저희가 발언을 저지한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명확히 여기에서 밝혀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것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장영춘위원  기억이 안 나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 가지고 오세요. 본 위원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발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기재도 그렇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 주세요.
  좋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난다니까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시간관계상 오늘 업무보고가 다 끝나기 전에 별도로 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의하세요.
강규식위원  복정동 출신 강규식 위원입니다.
  장영춘 위원님께서 공청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정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얘기가 복정동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날 한 공청회가 설명회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공청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라고 하면 주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견을 반영할 건 반영하고 반영을 못할 것은 반영 못하는 것이 공청회인데, 그냥 일방적인 설명회를 하고서 자리를 뜨는 거라면 그것은 설명회이지 공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정동에서 공청회도 안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얘기가 항상 대두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셔야죠.
  위원님들! 지금 공청회다, 설명회다, 우리가  정의풀이를 하는 시간처럼 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했다, 설명회를 했다, 하는데 그 과정은 도시건설위원님들 다 알고는 계시잖아요. 이 문제도 개별적으로 담당과장이나 계장하고 평소 위원님들이 접촉해 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완벽하게 설명회 했다, 공청회 했다, 안 했다, 이걸 가릴려면 오늘 여기에서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이 기회에 토론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각성을 하고, 그동안에 해 온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앞으로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소리없이 속에 간직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강규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위원도 모르고 했다는 얘기로 그렇게 넘어가시자는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잘 알았죠.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한 공청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들하고 한 공청회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청회가 의견수렴을 안 했기 때문에 설명회처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공고하고 게시판에 공고했다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만 보는 것이지, 주민 전체가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공청회라고 하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반영해야만이 공청회인데, 지난 5월 22일날도 내가 왔다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 했어요. 그런 것은 설명회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잘 알았습니다. 정재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정재의 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판교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도의 심의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제 와서 공청회 절차를 잘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때가 지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가 판교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봐온 건데,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 통과했고, 또 우리가 청취도 했고, 주민들하고도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정말 들어갈 틈도 없이 사람들이 다들 모였어요. 또 그 자리에서 일일이 의견을 다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니예요. 그래서 서면으로 받아서 오늘까지 온 건데 이제 와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이게 언제 될 겁니까? 그때 몰랐다, 내가 못 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의 공청회를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심의하는 도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봐야지,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문제를 제기한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보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위원장님이나 강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일 첫째, 주민의 여론 수렴을 만족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했을 때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조금 미진했으니까 앞으로는 보완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해서 서면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도 못했어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거듭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기본계획이니 이럴 때 일상적인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일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미진하다면 주민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주민의 의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앞으로도 공식적인 절차는 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 이상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 공청회 같은 건 안 하고 공청회도 지금 설명회식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앞으로도,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앞으로도?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자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종이로 옮기는 게 행정의 본질입니다. 행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주민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우리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인규 과장! 제가 서두에도 약간 가미해서 부탁을 올렸었는데, 지금 김인규 과장이 장영춘 위원의 질문에 예, 예, 두 번을 대답했는데 그 대답은 취하를 하시고 아무리 좋은 제도이고 아무리 좋은 규정이라도 우리가 진행해야 될 과정에서는 진 일보, 진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최고로 잘한 것으로 간주가 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집행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한 부분은 잘된 걸로 간주가 되는데, 그런 답변은 어떤 면에서 내가 보기에는 반발적인 답변이에요. 좋은 제도지만 점점 개선해 나가서 더 좋은 타 시.군에서 공청회하는 방법이라든가 좀더 영역을 확대해서 좋은 점은 수렴을 해서 앞으로도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요. 예, 예, 가 뭐예요. 도시건설위원회를 뭘로 보고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도시과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과장께서 예, 예, 하는 그런 대답은 다소 반항적인 이미지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견지에서는.
  도시과장은 기본적인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기본적인 절차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지금 의견수렴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다른 쪽에서 좋은 안이 있다면 그 안을 수렴해가지고 기본계획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쪽으로 답변이 끝났으면 더 이상 얘기가 길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님 질의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위원  도시과장은 우리가 3년을 접촉해 봤는데, 의회에서도 발언내용이 번복되고 잘못된, 속기록을 전부 스터디하면 아마 열 가지 이상이 될 겁니다. 초창기 행정타운 건립부터 본 위원이 스크랩을 해 보니까 5∼6번 거짓 보고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위시해가지고 오늘도 주민의 의견수렴을 서면제출에 의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 가져왔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있다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서면 의견수렴이 완벽한 걸로 얘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그랬는데,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의회 모독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들께서 추궁을 하니까 이제 겨우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절차는 그 절차를 그대로 이행해야 되겠고,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반영시켜가면서 더 좋은 발전을,
장영춘위원  더 좋은 의견을 찾아내는데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좋은 의견 아니예요? 어떤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반회보에도 더 게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위원장 권태흥  그거 좋은 안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이 가능할 지 모르지만 유선방송이 허용을 한다면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반회보에 아직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죠?
○도시과장 김인규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결과적으로 반회보에도 안 해놓고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했다는 거예요? 반회보에도 반영도 안 하고 너무나 당연해요. 유선방송도 해야 되고 반회보에 다 해야 되고, 각 동에 다 연락해야 되고, 통장들에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최소한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다 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동에는 연락이 됐습니다. 동에서 통장까지 연락이 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방법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안 바꾸보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바꾸겠느냐, 안 바꾸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 방법을 더 추가시키겠다는 그 말입니다.
장영춘위원  변경하겠다는 그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아까 안 하겠다고 예, 예, 대답한 것은 취소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대답 조심해요.
○위원장 권태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 페이지에 있는 성남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성남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어야 순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 상태로 놓고, 성남시 계획 전체를 지금 오리무중 안개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1억 5천이상 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저촉 받아가면서 나중에 또 다시 설계변경, 또 다시 설계변경, 이러한 사항이 도출 안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계획은 당초에는 10월 중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진일정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경기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올라가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추진계획에 12월달에 계약이 되고, 1월∼3월까지 잔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4월∼6월까지 안을 작성하게 되면 그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면 기본계획승인과 맞물려서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게 맞는 말씀인데, 문자 그대로 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이 완전히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재정비사업도 하고 취락구조사업도 하고 농촌환경주거개선사업도 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기본 틀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것은 또 다시 이중적으로 예산만 소모한다, 그런데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위원장님이 이름을 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도시기본계획에는 주민의견 공청회가 있었는데, 재정비추진에는 주민의견 없이 설명회 없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시의회 의견청취만 하고 도시계획 자문만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계획법에 재정비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도시계획법상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없다?
○도시과장 김인규  주민의견 수렴이 공람공고 과정에서,
석규섭위원  공람공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도시계획재정비추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도시 전문가라든가 개인의견이 집행부하고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주민의견 수렴이 도시계획법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공람공고를 거쳐가지고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상회보라든가 유선방송을 보고 그 안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다만, 공청회 절차만 안 거친다, 그런 말입니다.
석규섭위원  공청회 절차는 안 거친다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들 의견은 수렴을 해서 재정비추진하는데 감안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다수의 의견을 받는 것이 그러한 홍보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듣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규섭위원  특별히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거치지 않고 공람공고 기간에 어떤 의견이 집약이 돼서 집행부에 들어오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요약해 가지고 반영만 하겠다, 그런 취지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유선방송이나 반회보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100만이 다 모일 수도 없는 것이고.
김세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기막골이나 보통골, 이매지역같은 경우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가로망계획과 기반시설계획, 상하수도 또 주차장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복지회관이라든가 하는 계획이 포함돼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승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승인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해서 토지분할을 하게 됩니다. 토지분할이 되고 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토지주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건축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기반시설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된 용지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매수를 하고 도로를 개설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김세환위원  그러면 대충 예정된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내년 상반기부터 부락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사업비 180억원이 시비라고 그랬는데 시비로만 다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현재 건물 평수 그대로 건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일부분은 평수에 따른 나대지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500평 중에 현재 한 20평 건물이 있다고 하면 20평에 대한 것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나대지도 들어가는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계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 땅이 500평이 있는데 500평 전체가 그 구역안에 포함이 됐다면 전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내 땅이 500평인데 200평만 편입이 되고 200평은 편입이 안됐다면 200평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은 희망적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난번에 잘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 당시에는 토지를 일괄매각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토지가가 비싸가지고 사업비 부담이 돼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 연부로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공고를 하니까 일단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을 할 때 그 문제가 거론돼가지고 토지분할을 해서 토지대금을 수납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예산회계법을 거론하고 규정상 안 된다고 했어요. 회의록에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5년 분할상환을 해 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18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9월 12일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의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계획 해가지고 몇 년 끌어왔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주무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미진하게 추진을 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보고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우리가 이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믿어도 되겠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홍순두위원  공고했는데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 한 개 업체가 됨으로 해서 혹시 의혹,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일단 공모에 의해서 들어왔으니까요,
홍순두위원  업자들끼리 담합을 했다면 한 개 업체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 예산을 줘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혹도 생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겠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20페이지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20페이지는 별로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이매역사 건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 우리가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나왔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기본설계는 다 끝났고, 실시설계는 토목부분은 끝이 났고, 건축, 전기 등 기타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100억 세워준 그 돈이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선 투자하는 거 아니예요. 다시 한 번 묻겠는데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환불할 겁니까, 철도청에서 환불 받을 겁니까?
  그 전에 환불받기로 노력한다고 얘기했죠.
○도시과장 김인규  토지공사에서,
오인석위원  토지공사로부터 환불 받는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다 아는 사항이니까 향후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가 밀고 나간다 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건설 소요사업비 분담협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3개 기관이 균등분할을 하는데 토지공사에서는 200억을 부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한 푼도 부담을 못 하겠다,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사업비를 토지공사의 200억을 뺀 나머지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의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넘어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한다면 전체 소요사업비가 483억원인데, 이 가운데 토지공사에서 200억원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인규  결론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장영춘위원  토지공사에서 20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문서로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문서로는 정식으로 200억까지는 부담을 하겠다고 왔고, 언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협약서(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안)의 다른 내용은 저희가 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한 장으로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시행협약서라고 한 장으로 된 것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철도청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안)이라고 여러 장 붙어 있는 것은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3조에 사업시행 주체 및 사업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시행은 '갑'의 위탁에 따라 '을'이 시행한다. '갑'은 부담금을 확보한 후 투자계획에 따라 '을'에게 예납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자금을 예납받아 기업예산회계법 제31조에 의한 수탁사업으로 시행한다.' 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철도청에 보냈더니 철도청에서는 여러 장 붙은 유인물 제3조 2항에 보면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다른 내용은 저희가 보낸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사항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투자비로 봐가지고는 사업효과가 그만큼 있을런지 하는 것은, 5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업투자비에 의한 효과보다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투자를 해서 시행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판단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토개공에서 200억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억원을 토개공에서 주더라도 개발이익금을 산정하는 거기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200억원을 개발이익금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00억 중 50%는 견설교통부로 들어가고 결국 100억만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토개공에서 200억원을 부담한다, 이것은 국가로 들어가는 돈, 토개공에서 이익으로 남는 돈을 더 투자를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에서 제외를 해주고 토지공사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200억원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일단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끌어넣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결이 안 되면 사업이 마냥 지연이 되고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도 빨리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우리 시장께서 시민하고 어떻게 공약을 했는가 하면, 이매역사 건립을 하는데  우리 시의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본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우리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실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우리 시민에게 그렇게 천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안 됐을 때 집행부가 시민에게 거기에 상응한 어떠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해버리면 신뢰심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놓고 한 번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
○위원장 권태흥  답변 유보입니까?
장영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이매역사 건립추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업무스터디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필요이상으로 열을 내고,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괜히 그러지도 않아야 될 것 가지고 얼굴까지 붉히고 그랬는데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다 집행부 업무 미진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보고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대답을 못하면 우리가 주민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괜히 시간만 지연되게 만들고 시간이 지연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얼굴 붉히게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을 이렇게 했다가 못하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의원이 추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추진할 때 시장께 보고드리고 사업계획 추진을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국장이나 과장이 시장님! 이렇게 약속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명섭위원  앞으로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답변하겠다고 그래요.
○위원장 권태흥  제가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서두에 장영춘 위원께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약사업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매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물론 50대 공약사업이었지만 임기까지 50개 다 채우라는 법도 없고 못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게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이니까 시비를 이 정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잠깐만요, 그래서 국장님과 실무과장께서는 시장님께 오늘 여기에서 논의한 바를 그대로 전달하셔서 시장님이 어떤 기회에 어느 장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배경설명을 한 번 하는 걸로 하면 이건 될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14일 이매역사추진보고회를 농촌지도소 강당에서 했는데 이매동 주민들 한 200명 이상 강당이 꽉 찼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이매동 주민들한테 전체 주민한테는 아니고 이매역사 건립에 대해서만 상당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철도청 부담은 힘들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를 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시장으로 당선된 다음에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기록에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비로는 안 하고 철도청과 토개공이 부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널리 공포된 사항은 이매 역사를 건립하되,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철도청과 토개공이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하는 것은 물론 10월 14일 이매역사추진보고회에서 시장언급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시민을 향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는 게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지역에서 친목단체라든지 임의단체 등등 모이면 이매역사 건립하고, 구미동 송전탑의 지중화 내지 철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주민들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이매동하고 매송동 주민 일부만 이용하는 이매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40만 분당시민, 또는 100만 성남시민이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주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위원  여러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무국장, 주무과장으로서 철도청에서 돈 받아내기는 힘들죠?
○도시과장 김인규  힘들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힘들 것 같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검토했을 때 철도청에서는 도저히 10원도 받아내기 힘들죠?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부담을 안 하면 발주 자체를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두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해라, 결국은 우리 시비가 거의 80% 이상 투입되는 거예요. 토개공에서 200억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시비로 다 하게 되는데 다른 시.군 다른 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비로 해서 역사를 추진한 게 있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역사설치는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 광주 도시철도를 이설하는 게 있습니다. 300억을 광주광역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고, 또 부산 화명지구 철도이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산광역시에서 100억을 부담하게 돼 있고,
홍순두위원  부담을 하고 나중에 공사 완료후 운영은 철도청에서 전부 하는 겁니까?
오인석위원  그럼 기부체납 형식이죠.
홍순두위원  어차피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일은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철도청에서 줄 일도 없고, 다시 거론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시비로 투자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그런 쪽으로 나가라 이겁니다. 자꾸 이런 쪽으로 돌렸다, 저런 쪽으로 돌렸다, 하니까 시민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헷갈리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사실 내가 철도청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매역사를 철도청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운영할 건데 우리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그 판단의 행위가 정당하냐, 안 하냐는 그 판단기준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매역사 건립 추진은 우리 시민이 부담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비용을 시장이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시비로 들어가서 나쁘니, 좋으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당초 2기 의회 들어와가지고 95년도 정기회 때 처음에 도시과장께서 그 당시 국장만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매역사에 200억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80억, 350억, 400억이내 지금 483억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한테 보고 중에 조금은 초과될 것 같다, 건축이나 기타 상승요인이 있다 그러면 500억원으로 봤을 때 150%라는 많은 돈이 또 초과가 됩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재론은 안 하겠는데요, 철도청,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사정도 해서 우리 시에서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에 기공식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기공식이 안 됩니다.
석규섭위원  주민이나 추진위원들은 11월 중에 그것도 초순 중에 기공식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철도청에서는 한 푼도 못 받고, 토지공사 내용도 그렇게 되면 10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480억에서 380억이라는 돈은 시의 부담밖에 안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11월에 기공식이 안 되면 12월에는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고드리고 위.수탁협약서를 협약을 체결을 하고 보내주면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12월 중에는 기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규섭위원  그것도 철도청하고 제대로 계약을 해서 제대로 추진이 됐을 때 12월에 기공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착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석규섭위원  11월 초에 기공식을 한다고 해놓고 안 되면 틀림없이 궁금해서 질문을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시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철도청하고 토지공사에서 다 대서 하는 것을 빠른 시간내에 열심히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공사를 기공해 주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니까 도시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예민한 사항도 많고 업무적으로 복잡하시겠지만 어차피 주민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철도청이나 토지공사를 위해서 이매역사를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한다든가 해서 빨리빨리 추진해가지고 12월에 기공식이라도 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세 번 네 번씩 상승요인이 나오고, 한두 번이면 되지 않아요. 처음 계획수립부터 확고부동하게 해가지고 12월에 꼭 기공식을 하게끔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주민들한테 12월에는 될 겁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협약체결을 빠르게 해가지고 12월에 업체선정이 돼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매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철도청 의견은 철도 운영 적자 이유를 들어 부담을 거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철도청과 어떠한 아무 협의도 없이 만약 철도청에서 어떻게 협조를 해줄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이나 구두로라도 철도청과 예를 들어 10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언제든지 협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처음에 저희가 회의를 할 때 3자 공동 분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철도청에서는 처음부터 분담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만들어서 성남시가 갖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갖는 시설이니까 다만 얼마라도 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득을 시키면서 분담을 하라고 종용을 했기 때문에 3자 분담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발을 빼버리니까 분담하라고 하면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고 나오니까 이것은 주민 민원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협약체결을 해서 12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철도청에서 는 그렇게 한 푼도 부담을 할 수 없다고 나왔다면 원래 계획할 때부터 철도청을 빼놓고 성남시와 토지공사 주관으로 한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철도청과 토지공사가 이매역사를 건립한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철도청에서 10원도 협조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형태가 됐던지 간에 우리가 철도청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법적으로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석규섭위원  이매역사가 완공돼가지고 철도청 자산이 되면 나중에 거기에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보수하고 하는 공사비는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 다음부터는 철도청에서 부담합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방금 장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처음 의회에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라고 보고할 때부터 아주 호언장담했던 겁니다. 철도청하고 토지공사하고 부담한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480억원이란 돈을 시에서 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착공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협약도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또 시민차원에서도 먼저 선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했던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답변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착공에만 연연해 하지 말고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만 했다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이 이뤄질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우리가 오랜 토론을 해보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끼리 중지를 모을 수 없는 여건인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지역주민들의 이해 방법은 곧 도래가 될 겁니다. 다음 본회의 때 그 장소에서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안종대 위원께서 선결문제로 예산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최악의 경우 이 사업을 안한다, 유보를 한다, 그것은 공약사업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은 어떤 돈이 됐든지 물론 철도청 돈 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우리 돈가지고라도 이런 혜택을 보려고 세금낸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집행부에서 특히 시장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위원들하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 일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건 여기에서 의결승인이 아니고 청취 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항보다 소상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철도청과 그동안에 협의했던 과정, 경위를 상세하게 일정별로 몇 월 몇 일은 어떻게 했고, 누구를 만났고, 또 철도청장이나 철도청 책임자하고도 만나본 일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결론을 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토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하게 추진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위원  철도청에서는 처음부터 거부했고 지금까지 계속 거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부에서 철도청을 집어넣은 이런 안을 내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안종대위원  처음부터 시하고 철도청하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분담을 한다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처음에 사업이 발상이 된 계기가 물론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을 하기까지는 주민들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요구가 그런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공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이행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거기 주민들의 편리 등에 의해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사는 주민이 5만명인데, 5만명이 편리하다면 시비를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중 누군가는 감사를 할 걸로 보고, 일단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분위기를 아셨으니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김 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안건을 다룰 때 조건부로 성남시가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다음 회기로 넘긴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시간도 아끼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한 것은 왜 적용을 했느냐, 택지건설촉진법도 있고, 주택건설촉진법도 있고, 일반건축법도 있는데, 왜 이 법을 적용해서 했으며, 또 지금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도로변의 완충녹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니 완충녹지를 축소시켜줘서 거기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다오,
  또 하나는 이 지역이 풍치지구니까 풍치지구를 해제해가지고 일반주거지역상의 대지로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고밀도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즉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파트도 지어서 수입이 되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풍치지구 해제로 인한 고층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
  세번째 대지 13만 2,000평이내에는 일반 대지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일반 대지소유주들에 대한 감보율을 철폐해서, 어느 정도냐면 약 10분의 1인 1만 3,000평에 해당하는 땅이 주민으로부터 손해, 즉 감보율 적용을 안 하면 이득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네번째 이 지구내에 8m 도로, 15m 도로 등등 도로를 이렇게 넓게 해서 결국 경원대학교 학생들의 주차장 역할밖에 할 수 없는 도로를 굳이 8m 도로로 해야 하냐, 6m 도로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문제이고, 나머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소지주들이 감보율을 감하고 남은 작은 땅 즉,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입체환지 제도를 적용하고, 그랬는데 입체환지제도 적용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넘어가십시오.
  여기에 대한 말을 하면 아마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것은 개괄적으로 빠짐없이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의 경과 얘기는  우리가 수십 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말고 주민이 요망하는 사항이고 첨예한 사항이고 집행부하고 이 문제를 놓고 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명명백백하게 해 주셔서 종결짓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지구 지정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의 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택지개발, 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구획정리사업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개발해 놓고 나서도 그 법이 적용되겠습니다만, 20가구 이상 20동이상을 지을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은 사업시행 주체가 일괄 매수, 일괄 분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전체 땅을 매수하고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업자에게 매각을 하고 건축업자가 집을 짓는 방법이 되겠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은 현재 토지주를 그냥 놔두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택지조성을 해서 대지 효용가치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있는 지역 여건이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받는 것이 건폐율의 제한,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으로서 개발을 할 때는 지가는 비싼데 건축을 많이 못하니까 분양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그러한 결론이 나와가지고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한 후에 택지조성을 해서 택지소유자들이 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거기에 사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구획정리사업이 결정이 됐고, 완충녹지를 축소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그 지역을 개발하려면 소음이라든지 피해로부터 예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50m의 완충녹지를 설치를 해라, 하는 조건부 승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는 저희들이 30∼50m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최고 27m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옆에 도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포함해서 30m거리가 확보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축소가 불가능합니다.
  풍치지구 해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 지구 지정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할 때 여건이나 지금의 여건은 변한 여건이 없기 때문에 풍치지구를 해제한다 하는 그러한 입안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건이 변동이 된다면 풍치지구 해제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지 소유자, 그러니까 소지주 대지가 되겠습니다. 소지주들의 감보율 문제는 건설교통부의 기준이라든가 지침에 의하면 최소화 시켜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평균 감보율만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적용시켜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보율을 제하고 나면 1택지가 안 되는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조례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입체환지를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입체환지를 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을 묶어서 한 필지의 환지를 주고 그 위에다 시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분양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진행을 해가면서 소지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환지계획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누락된 사항이 있어요.
  다섯번째가 되겠는데요,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주들, 건축주들, 이 분들의 이전 방법 그 공사기간에 그 사람들이 가서 기거해야 할 방법, 그것도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어디 전세를 얻어 간다던가 집을 사간다든가 월세로 가면 좋지만 그렇지도 못한 지주, 땅은 가지고 있는, 건물은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후 공사기간의 주거대책은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사업시행으로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에게는 이주대책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 지역에 가서 거주하는 별도의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에게는 환지를 타인에 우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택지조성을 먼저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이 중요한 것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동에 있으면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주민들과 세입자와 위원하고 싸우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는데, 43만6,000㎥에서 주거지가 2만 3,000㎥가 들어가고 공공용지가 20만 5,000㎥가 들어가는데 여기 중간에 또 15m 도로를 넣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손바닥만한 땅에 전면에는 50m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50m 지나서 15m 도로가 생겨야 되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에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경원대학교, 대유공전 주차장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8m 도로를 6m로 줄여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거기에 땅 가진 지주분들에게 이득도 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입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비지를 사가지고라도 한쪽에 민영아파트를 조그맣게 시에서라도 인수해가지고 91년 이전, 이후를 가려서91년 이전에는 이것을 모르고 와서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들어왔다든가 제작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살면 아파트라도 하나 얻는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려가지고 이 사람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소망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땅 가진 사람들은 땅 가진 사람들대로의 아우성이고, 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아우성입니다.
  오인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고, 도로에 대한 문제 또 세입자에 대한 문제, 땅 가진 사람도 복정동 주민이고, 세를 사는 사람도 복정동 주민입니다. 복정동 주민은 다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조례를 통과할 때 조례가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잘 되어야만이 통과가 됩니다.
오인석위원  강규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서초구에 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서초구에 가 보면 양재동에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시민의 숲 건너편에 양재동 189번지 일대가 완충녹지가 있어요. 바로 옆에 건물을 세우고 난 다음에 도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서울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데도 있으니까 한 번 연구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장영춘 위원입니다.
  방금 강규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정동의 실정에 합당한 개발을 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한 것인데 제가 말하는 주민은 물론 세입자도 포함이 됩니다. 세입자나 주민들에 대한 대책없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11월 3일날 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조례안을 다룰 것인데 다루기 전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할 때 "성남시와 주민의 연계가 이뤄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본 조례심사를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다음 회기 전까지 충분한 홍보, 공청회 및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소시킨 후 동 조례를 제안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유보한 이유가 주민과의 연계입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 충분한 홍보, 공청회,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제안하라고 그랬는데 11월 3일 오실 때는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의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되고 또 11월 3일날 조례를 다루면서 그동안의 미숙한 점이 다 시 재론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지읍시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인규  유인물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유인물을 다 돌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물어도 좋고 다음 회의에 나와서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는 걸로 합시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간사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축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22페이지 통보6차 아파트 철거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물도 끊고 전기만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권은선 씨가 방을 얻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됐네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이해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집에 근저당 설정이 4,8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가는 4,500만원이어서 그 돈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왔던 겁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다른 집들은 이미 다 나갔는데 그 한 집 때문에 몇 개월이 소요됐어요. 한 집 때문에 몇 개월이 소요된다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집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그대로 세워놓아서 그 주위에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위가 위법지대가 되다시피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긴 거 알고 있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홍순두위원  그 민원하고 한 집을 철거하는 문제는 비교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대단히 미진한 겁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저희가 11월∼12월 사이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홍순두위원  금년 안에는 건물철거까지 다 끝나는 거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영춘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지원 예산액 20억 7,300만원에서 예산 집행액 19억 3,5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 3,8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가면 주택은행에 융자신청을 해서 나온 액수만큼만 집행하는 거니까,
김세환위원  융자지원 한도에서 세대당 300만원 기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500만원 법위내, 여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세대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전용면적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적을수록 많아집니다.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에서 점검결과 무단증축 31건은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조치를 한다는 것은 철거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장명섭위원  원상복구는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건물을 짓고 나서 조금 무단증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신축을 허가내가지고 신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조금씩 무단증축한 부분을 철거, 시정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기타가 3건인데 뭐죠?
○건축과장 손순구  기타 3건은 사선제한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의 내용은 주로 뭡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지적사항은 주로 누수가 많습니다.
장명섭위원  시정이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24건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고,
장명섭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건축과장 손순구  대개 지하주차장 누수입니다.
오인석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는데 그 자격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지원받고 그리고,
오인석위원  몇 명 요청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13인입니다.
오인석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30인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오인석위원  시의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간 시의원도 포함됐었는데, 이번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사람들하고 전문인들만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전문인이라면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주로 그런 사람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오인석위원  시의원은 이번에 제외시킨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위원  내 생각에는 지난번과 같이 3개반으로 나누어서 한 3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구성할 때는 아마 시의원님들은 제외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생기게 된 게 시의회가 구성되자 마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가 하자 문제에 대해 직접 관여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시장께서 받아들여가지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시의원을 배척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부실공사방지를 철저하게 잘 시행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주장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시의원들은 들어가신 분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구성은 안 했는데 그런 면도 있고, 그 전에 내무부에서 지시공문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제척할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참고로 말하는데요, 우리가 활동을 해 봤는데 제일 열심히 한 분이 시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좀 듣기 거북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부실공사방지위원 30인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위원도 있을 겁니다. 위원별 출석사항,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열심히 한 시의원을 제척시킨다면 명분이 없어요. 다른 위원들의 이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견이야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말썽이 있다고 안 하고 하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전문인들이 가장 출석을 안 합니다. 명칭만 걸어놓고 거의 출석을 안 해요. 오히려 열심히 한 시의원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전문인들, 또 출석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장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언제 임명을 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번 11월 중에 위촉을 할 계획인데,
석규섭위원  건축과장!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내역에 공무원 3인, 시의원 3인, 전직 공무원 3인, 건축학회교수 2인, 경원대교수 1인, 건축사 2인, 주택건설협회 3인, 입주자대표 13인해서 시의원이 포함돼 있는데 왜 제척시킨다고 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위촉할 때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하세요.
장영춘위원  건축조례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누구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조례에는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마음대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 문제도 시의원 문제가 거론되는데,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어느 지역이 됐든지 성남시 행정구역내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있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홍순두위원  그런데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구성도 시의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더 상세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이번에 해촉이라고 통지가 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의원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자꾸 공문, 공문, 얘기하는데 그 공문이 어떤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시의원을 배제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공문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돌려줘요.
○건축과장 손순구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공문은 어떤 공문이란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건 위원회가 끝난 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건설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란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내무부,
장영춘위원  내무부 공문 중에 시의원을 제외시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제외시키라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비슷한 내용이 뭡니까?
홍순두위원  그 공문을 당장 가지고 와서 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의원들이 들어가서 위원회에 도움을 주겠다는데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누구를 위한 행정이에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그 공문이 잘못됐다면 그 공문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의회가 운영되는 거고, 내무부의 일개 공문이라고 한다면 공문이 우리 시의 시책에 맞지 않는 공문같으면 거기에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시의원 제외라는 것은 용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장명섭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시의원을 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대답해 보세요. 시의원을 배제시키는 거 다시 고려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글쎄 과장님이 얘기한 거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제외시킨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직 위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 저희가 고려를 해서,
장영춘위원  위촉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아직 위촉을 안 했으니까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을 상의해가지고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와 협의해서, 그 얘기입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실무자들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을 우리가 호출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들어야 되니까 실무선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부실공사방지위원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장명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의원 중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홍순두 위원이 해촉됐다고 그랬는데 해촉장을 언제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내무부 상위법 지시에 의해서 해촉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은,
장영춘위원  건축과장 권한으로 임의적으로 해촉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절차라는 것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하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위원회 그 관계도 있고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 내용에서
홍순두위원  건축과장!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내용에 시의원들을 제외시키라고 하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 있으면 그 공문을 보여줘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공문을 가져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참고적으로 담당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내역에 나와 있듯이 30명으로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2월 31일자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아직 해촉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11월 중으로 다시 재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원 세 분을 해촉을 하고 또 전직 공무원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구성된 그 분들 세 명을 제외시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건축사 세 명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축사를 보강하려고 했던 사항은 공동주택에 대한 분당지구의 사업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자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전문가 세 명을 더 보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무부에서 문서가 정식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 발표된 내용도 있고, 또 판례형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위촉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내무부 지침이 확실한 게 없다?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정식적인 문서로 내려온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건축과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파악도 못하고 공문이 아닌 것을 공문이라고 해서 위원들에게 혼란을 줘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잘못 파악하다니요? 업무파악도 못하고 와서 업무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건축사 세 명을 더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순서대로 빼야 됩니다. 가장 성실하고 열심히 한 순서대로 발령을 내야 됩니다. 시장한테 그렇게 보고하세요. 만약에 우리 의견이 다르다면 부시장이나 시장이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보고하도록 알았습니까?
  그리고 과장!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알았습니다.
오인석위원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됐느냐면 입주자대표회장단협의회로 위촉이 와가지고 13명을 임명을 하는데 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뽑는데 본 위원이 해당이 돼서 써서 넣었어요. 그런데 시의원은 안 된다고 해서 왜 안되느냐, 지난번에 3명이 들어 있었는데, 부회장이 모른다, 그런 것은 오인석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건데 3명을 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난번 3명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장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는 그 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애를 많이 쓰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3명을 국장님! 상의해서 넣도록 하세요.
석규섭위원  성남시 자체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군요. 내무부에서 하달된 것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거예요. 시의원은 골치 아프니까 제외시키자, 그런 사항인데 건축심의위원회나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 시의원 모두 3인씩 넣어요. 건축과장하고 국장하고 책임지고 하세요. 시민들 보기에도 안 좋은 겁니다. 위험한 발상인데 누가 이렇게 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세요.
장명섭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넣고 하는 것은 아닐텐데, 시장이나 부시장의 어떤 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더한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 부시장한테 정식 보고해서 우리 건축위원도 해촉시켰다면 다시 넣고 부실공사위원들도 시의원들 3명 그대로 넣는 걸로 다시 한 번 건의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정식 요청하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이 와서 직접 보고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그래야 됩니다.
장명섭위원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시의원을 뺀다고 하면 시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홍순두위원  그렇게 조치할 수 있죠?
○건축과장 손순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없으면서 내무부 공문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가만히 안 있어요. 공문 가져오라니까 공문이 없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김종수  다음 오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오인석위원  낙생로변 소음이 분당 입주 당시부터 문제가 된 사항인데, 지금 5층 이하에 사는 분들이 방음벽 설치에 동의를 했습니까?    이 예가 한강변 아파트의 88올림픽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는데 방음벽을 설치해서 모양새가 나쁘고 답답하다고 해서 유리형으로 했잖아요. 그걸로 해놓으니까 지금은 때가 타서 청소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거기에서 청소하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방음벽을 함으로 해서 5층 이하는 창살없는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바람도 한 점 안 들고 상층에 사는 분들은 좋습니다. 소음이 안 나니까 좋은데 아래층 사는 분까지 다 동의를 받았습니까? 토성 쌓아가지고 이중으로 방음림을 심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나무로 만든 방음벽입니다. 그냥 세워놓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미관상 주민들이 보기에 좋고 주위에는 수목을 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는 동의를 안 했어도 약 60%정도는 동의를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걸 해놓고 나서도 말썽이 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스타일로 우리나라에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안양 평촌 신도시에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평촌 신도시 어떤 단지인데요?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학교주변에 한 사항인데요 단지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사진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최소한도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알려줘야죠.
홍순두위원  지금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소음이 나는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한 게 있어요?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측정한 기준이 65㏈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68∼72㏈까지 나옵니다.
홍순두위원  언제 측정한 거예요?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금년 봄에도 했고, 작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내용을 언제 측정을 해서 얼마 정도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까지 나오는지 실험해 봤어요?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직접 한 사항이 아니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가상했을 때 예상 소음측정을 영역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얼마 나왔어요?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65㏈이상으로,
홍순두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은 시설을 했을 때 몇 % 정도 소음이 감소가 되더라, 그러면 40㏈면 40㏈, 30㏈이면 30㏈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보고가 되는 거지, 65㏈미만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 자료를 다 주세요.
오인석위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얘기를 많이 하려면 무궁무진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하는데 92년 입주 당시부터 일어난 사항입니다. 찬반이 있어요. 분당에는 첫째, 담도 없는 살기 좋은 도시, 두번째 방음벽을 설치 안 하는 분당, 이걸로 처음부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리다시피 했는데, 고속화 도로가 생기면서 덤프트럭이 쌩생 지나다니까 소음, 진동, 텔레비젼까지 울린답니다. 그래서 저층에 사는 사람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지역 사람들하고 교감이 있어가지고 하면 너도 죽는 날이다 왜 하냐, 그래서 안 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음벽을 해도 민원의 소지가 있고 안해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라도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68㏈이 나와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홍순두 위원 말씀대로 데이터도 우리한테 주고 또 우리가 늘 다니면서 보는 소음방지시설이 아니고 특별한 시설이다 그래서 내가 평촌을 가 보려고 물어봤는데 우리 위원들은 경복궁 지붕인지 아무 것도 모르고 말로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장영춘위원  소요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46억원입니다.
석규섭위원  한국토지공사에서 완전히 부담하는 거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위원  토지공사 돈도 우리 대한민국 돈입니다.
석규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고 주민투표도 여러 번 했어요. 찬반이 엇갈려가지고 지금 찬성쪽이 많으니까 공사는 하고 있는데 찬성 못지 않게 반대가 무시 못해요. 저층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답답하고 또 집값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기 공사가 시작이 된 모양인데 신경쓰고 공사감독을 잘해야 될 겁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시범 한양아파트는 9월 23일∼24일까지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조사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왜 보고서를 안 줬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여기에는 임대 분양전환한것만 넣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시에서 한 실적을 상세히 위원들에게 알릴 사항은 알리고 해야지요. 시에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수수료도 줘가면서 한 실적인데 중요한 사항은 보고서에 넣어놔요. 위원들이 꼭 지적해서 그러지 말고 모든 사항을 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알았습니다.
홍순두위원  아파트 분양 문제는 이걸로 다 매듭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한양에서 지은 임대아파트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한양임대아파트입니다.
오인석위원  내가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났는데 오피스텔 허가가 나갔죠.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같은 점, 다른 점, 또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허가규정이 어떻게 돼서 허가가 나갔는가, 지금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혼동하고 있어요. 오피스텔을 변칙적으로 분양해서 아파트로 둔갑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피스텔과 아파트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거주하면서 사무를 보는 곳이 오피스텔입니다. 30%가 거주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상시 주거로 거주하는 것을 얘기하고, 오피스텔은 전세대주가 와서 사는 것은 불허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썽이 있는 것들은 30%만 인정하고 칸막이를 못하게 해가지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성남은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을 하면서 칸막이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고 나중에 건물을 다 신축하고 나서 입주한 후에 주거용으로 변할 때 그때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게 우리 공무원이 단속할 수도 없고, 처음에 나갈 때 용도가 30%는 주거전용, 70%는 사무실용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와 반대로 주거공간이 70%, 사무공간이 30%, 반대로 저녁이 되면 100% 주거공간으로 변하고 강제이행금을 부담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신문기자나 이웃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알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문 닫으면 그만이니까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이 성남시 뿐만 아니라 신도시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이것에 대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얼마 후면 이 사항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환위원  최대 평수가 몇 평까지 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강제이행금 부과는 그 부과금액이 우리 시금고로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방음벽설치위치도면설명)
○간사 김종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o 녹지공원과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규식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가로수 관리는 새로 식재하는 것만 관리합니까? 종전에 심어 놓은 것도 관리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가로수 식재공사가 끝나면 구청에 관리를 시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과거에 심은 것도 관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보조목은 심은 지 얼마만에 떼어내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보조목은 수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균 한 2년∼3년 후에 떼어냅니다.
강규식위원  2년∼3년 후에 떼어낸다고 하셨는데, 보조목을 10년이상 제거를 안 해서 철사가 나무에 박힌 자리가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두 그루가 아니고 30그루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적기에 안 떼어 내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강규식위원  그것을 앞으로 확인을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고 공원조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 식재되어 있는 것도 보호를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갈현동에서 상대원 넘어가는 구도로, 거기에 과장님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가보면 보조목을 쇠파이프로 했는데 그것을 떼어내지 않아서 바람만 크게 불면 쓰러질 정도가 됐어요. 그 나무는 심은 지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아는 분이 제보를 해서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요, 보조목이 서 있는 것 까지는 좋은데 보조목을 얼른 안 떼어내다 보니까 나무속에 박혀가지고 뺄래야 뺄 수도 없을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제가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성남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 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예산을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모란에서 분당가는 길에 고사목이 몇 그루나 있는지 아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총 식재된 교목이 24,643본인데 100% 대비 2.7%, 관목이 198,493본이 식재됐는데 59본해서 0.04% 현재 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작년에 심은 나무가 고사된 원인이 뭡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물론 인부들이 식재를 하다 보면 잘못 관리해서 죽는 요인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물론 사후관리가 잘못돼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무 심어서 어느 정도 죽은 것은 괜찮지 않느냐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나무를 식재하면 어느 정도 고사율은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고사율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느냐, 그것을 넘기느냐, 그것을 보는데요,
강규식위원  고사가 됐으면 사실 빨리 뽑아버리기라도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럴텐데 고사목이 그냥 서 있다 보면 시민들이 다니면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심어놓고 죽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 보다는 빨리 뽑아버리면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캐나다에 가서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사진을 찍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보조목을 안 하고 거기에 헝겊으로 해서 붙들어 매고 3분의 1까지는 끈으로 매가지고 그 밑부터 철사로 보조목을 했더라구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우리나라는 소목을 많이 쓰는데요 미국 같은 데서는 대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분수보다 더 중요한 게 분당 중앙공원내의 물이 썩어 가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저희가 합니다.
장영춘위원  폭기조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절개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계장 이정우  첫번째 중앙공원내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대도 분수대고 물레방아도 물레방아지만 우선적으로 수질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 사업을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갈아주는 물이 수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다, 그래서 일단 수원대책으로써는 현재 율동공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저수지를 통해서 직접 물을 받는 걸로 1차적인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율동공원의 물을 빼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저수지에 물이 차게 되면 적정량 하루에 500t정도의 물을 중앙공원에 대면 녹조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율동저수지가 다시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보낸다는 말입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예, 직접 보내게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율동저수지에서 물을 대주더라도 물 받는 코너가 사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순환이 안돼요. 그걸 고친다고 그랬는데요?
○공원계장 이정우  제가 끝까지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요, 1단계로써는 율동저수지쪽에서 받는 게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고, 열병합발전소쪽으로 나가는 원수 관로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와 협상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물을 끌어들이는 걸로 그것은 갈수기 때 가을철이나 비가 안 와서 물양이 부족할 때는 거기에서 끌어와서 물을 대는 걸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분당 호수 주변에 보면 직각으로 꺾어져 있는 그런 부분은 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이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 속에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파이프 시설 장치를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파이프 시설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다 순환이 되겠어요?
○공원계장 이정우  그 코너코너만큼은, 그러기 때문에 제일 원인적인 게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두 가지 공사를 했고,
장영춘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 됐을 때 언제 제대로 원만하게 됩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늦어도 98년 중순, 6월정도면 제대로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썩은 물에 대해서 지금 파이프로 순환하는 거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이 순환되게 하기 위해서 코너에 파이프 시설을 해 놓은게 지금 작동이 됩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안에 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파이프 시설을 몇 개나 했습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사업시행은 건설교통국에서 해가지고 그것은 물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자꾸 얘기하지만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절개지 두 군데는요?
○공원계장 이정우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공원내 절개지 뿐만 아니라 중앙공원내를 흐르고 있는 분당천마저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승인을 받고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복구비를 지원받고 해서 설계가 지금 다 완료가 돼서 입찰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토개공에서 지원받은 복구비가 얼마입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녹지공원 관계로 해서 13억원 받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절개지 두 군데 다 하는데,
○공원계장 이정우  지금 수해가 난 게 절개지 두 군데 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도 전체적으로 복구하는데 13억을 받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 착공하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착공은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구청에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전부 완료될 겁니다. 착공하면 착공기간은 한 45일 정도 됩니다.
장영춘위원  분당구청에서 시행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홍순두위원  설명하는 가운데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율동공원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수질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율동공원 물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믿고 있습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율동공원은 상류에 있는 각종 새마을연수원이라든가 기존 취락지역이라든가 오수를 별도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밑에,
○공원계장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취락지역, 거기에 있는 물까지 전부 오수를 별도로 빼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죠?
○공원계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중앙공원에 시목이 몇 그루나 있어요?
○녹지1계장 김덕일  두 그루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두 그루가 오성수 시장이 엄청나게 애지중지 기르고 중앙공원 조성할 때 토지공사에서 잘라내자고 한 나무가 중앙공원에 있어요. 그 나무가 잘 살지 않아서 참 창피한 일인데 거기에 링게르를 꽃아 놓았는데 링게르가 다 들어가고 난 빈병이 지금 두 달째 매달려 있어요. 시민이 제보해서 내가 가 봤는데요,  분당에는 녹지과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밤낮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니까 나무가 살겠어요? 정성이 있어야 나무가 살지요.
홍순두위원  관리좀 잘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대원공원내 테니스장의 면적이 전체 공원면적 대비 약 1000분 1정도 돼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영춘위원  공원내에는 사실 이런 게 없을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1000분의 1 정도 같으면 공원 전체의 면적에 비해서 너무나 큰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여기는 기존에 조금 많게 있어가지고 그 주위가,
장영춘위원  옆에 확장시키는 거 아니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낡고 오래돼서 다시 손 보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규모는 그 정도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홍순두위원  율동공원을 내년 8월 25일까지 끝내겠다고 했는데 내년 8월 25일까지 안되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토지매입만 하게 되면,
홍순두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공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쪽 지주들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고 공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묻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래서 이번에 토지수용 절차를 밝고 있는 중입니다.
홍순두위원  수용한다고 그래도 그 수용이 금방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수용해가지고도 심지어는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셨어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몇 개월은 걸릴 걸로 생각을 하는데 몇 년까지는,
홍순두위원  심한 경우에는 몇 년 걸리는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하다가 안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끌다가 안 되면 설계변경해가지고 예산 또 달라고 하고 그게 전부 예산 낭비 요인도 되고 공사는 지연되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나 공원개발문제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영춘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업무내용에 우리가 문제점을 기록해 달라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제일 큰 문제점이 토지매입관계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토지 매입관계는 회계과에서 수용에 의해서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매입은 물론 저희도 하고, 주로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수차 협의를 시도했는데 협의가 안돼가지고 지금 최후의 수단으로 수용철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춘위원  주민들도 만나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주민들도 있고 우리 시에서 좀 소극적이 아니예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홍순두위원  황송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내년 3월까지 끝나겠어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여기는 수목식재를 빼놓고는 금년말까지 다 완공됩니다.
홍순두위원  어제 그제 현장에 가서 소장하고 얘기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수목 식재를 빼놓고는 금년말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끝나야 수목을 식재하는데 동절기에 수목을 식재할 수 없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그 외의 부대시설은 금년말까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현재로 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끝날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내년 3월 4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요. 돈만 주면 다 될 걸로 돼 있는데 아까 내가 문제점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거 감안해가지고 이 다음에 문제점 생기고 공사에 차질 생기면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을 할테니까 그 때 문제점이라고 해서 나타나면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허위보고한 게 됩니다. 그걸 고려해서 보고서 만드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김세환위원  남한산성 산림욕장 위치 193-7번지가 어디 일대를 말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공군 8987부대 그 밑까지입니다.
김세환위원  그 일대 전체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전체보다도 이거는 산림욕장이기 때문에 산책로를 따라서 그 주변에,
장영춘위원  남한산성과 불곡산 산림욕장 두 군데 다 사업내용이 똑같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개소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거의 비슷한 편익시설이 들어갑니다.
오인석위원  기타 시설에 숲속교실 외 7종, 18개소 했는데 풀어서 설명해 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것은 다른 산림욕장에도 가 보셨겠지만 독서의 숲, 시가 있는 숲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지역 특색에 따라 걸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제가 남한산성쪽은 잘 모르겠고 불곡산쪽은 아는데 지난 여름 우기 때 수해가 났었습니다. 잘 해야 될 겁니다. 배수로 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지금 계획에는 설계내역에 배수로를 별도로 내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책로를 정비하면서 물의 흐름을 잘 돌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요,
위험천만한 사항인데 비만 오면 지난 여름처럼 한 군데 조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터지더라구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먼저 한 사람들은 그것을 왜 고려 안 하고 해서 산사태가 나게 만들었냐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산을 전부 배수로를 내기는,
오인석위원  다니면서 보니까 그 물을 받아서 내보내야 할 곳도 있더란 말입니다. 광장형식으로 됐을 때는, 그래서 그 물이 기술적으로 흐르게 해서 사태가 안 나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태가 납니다. 수내동 불곡산도 구청, 시청에서 관리를 잘 해야지, 50평, 30평 조금씩 남는 땅에 노인분들이 야채심는 것을 묵인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태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인정에 못이겨서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토지공사에서 받는 13억원이라는 돈은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장명섭위원  우리 성남시가 사실은 5∼6년전만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녹지공원과에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남시 자립도가 높아지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과별로 제일 사업비가 많이 가는 곳이 녹지공원과로 알고 있는데 환경오염의 중책을 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나무를 많이 식재했는데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심은 나무를 한 그루라도 아껴서 죽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강규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모란에서 분당까지 가다 보면 많은 나무들이 죽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을 거예요.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환경조성이 잘 되고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도 찾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가, 심어놓은 식재가 잘 육성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 공원에 대해서도 엄청난 성남시 예산을 투자해서 산책로 등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진짜 불편없이 산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구시가지에 8개소 공원이 있죠. 그게 다 완성이 됐습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한 가지는 마무리 중에 있고 다 완공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조금 있으면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 포함돼 있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환경림 조성같은 내년도 것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이것은 97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요구할 사항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장영춘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지금 거의 다 업무적으로 짜여져 있을 텐데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제일 큰 것이 환경림 조성 3차년 계획으로 한 건데 내년에 한 110억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큰 것이 율동공원 계속사업하는 것이 신규사업으로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업무보고 안 하면서 예산은 내놓으라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금년도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간사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영개발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김종수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9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9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공영개발 주요 사업은 산성아파트 360세대 입주와 분당아파트 272세대, 기숙사 79실 건립, 은행아파트 402세대 1차 시영아파트 및 성남 아파트형 공장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주거환경 및 지방 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일념으로 공영개발사업 발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간부 유규영 기술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술담당관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기구현황과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본현황은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부터 하도록 하지요.
○간사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8「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시영아파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여기에 아파트 관리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시설관리 공단이 지금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임대를 주었을 때가 더 나아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각종 민원인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의 공단이기 때문에 특히 민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잘 하고 있다. 그러면 수익성은?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수익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일반 회사에다가 위탁 관리할 때 평당 얼마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일반 회사에 관리비 평당 45원꼴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54원 꼴로 주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관리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일반 위탁 관리를 했을 경우는 입찰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방금 효율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관리공단이 효과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민원 처리나 이런 사항들이 조그마한 하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되고 주민들 생활에 오히려 더 보탬이 됩니다.
장영춘위원  주민들이 일반 관리비가 45원 이었던 것이 54원이 되었으면 9원이나 더 올라갔는데 아무런 불평 같은 것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위탁 관리비는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더 줘도 괜찮다 그 말인가요? 그러면 평당 이러면 전체 증가 액수가 월 얼마나 됩니까?
오인석위원  9원인데 2만 2,000평이니까 약 2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계획에 보면 지금 10월달이 다 갔지요? 그러면 11월 12월 일기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에서 저희 1차 시영아파트 각종 보수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옥상 방수는 이미 발주가 되어서 반을 했습니다. 13개 동에서 6개 동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도색은 오늘 입찰을 했습니다. 업체가 오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도색은 한 달 정도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일기에 관계 없이 모든 보수는 깨끗이 끝날 수 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성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360세대 건립이 되었고,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그때 이 형진건설 보증회사가 어디어디였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보증회사가 대능건설이었습니다. 하나입니다.
오인석위원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왜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대능하고 건설공제조합 두 군데다가 우리가 구상 건축물 소송할 수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홍순두위원  계약 이행보증금하고 선급금 준 것은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시 자문 변호사가 아니고 건설전문 변호사 얘기로는 받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선정을 특별히 건설 전문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시 자문 변호사는 뭐하고?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건설업 계통에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장영춘위원  다 똑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10「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명섭위원  여기에 대한 서민 아파트 2차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입주자는 특별 분양하고 일반 분양이 있는데 특별 분양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일반 분양은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가 해당 됩니다.
장명섭위원  몇십% 공정이 되어야 입주가 되지요? 몇% 되어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그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하면 사실상 그 적용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어느 정도 아파트가 정상 추진이 되면 내년 봄쯤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공정은 몇%?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공정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공정 몇% 때 분양을 하려고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은행 시영아파트는 아무래도 기초공사는 되어야 주민들 민원도 들어올지 어느 정도 감지를 해보고 공사가 좀 추진되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거든요. 공사가 아무래도 20%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공정 20%에서?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딱 20%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되면 주민들 민원은 어느 정도 평정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공정 20% 정도 되었을 때 분양을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장형 아파트 그전번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공장형 아파트, 특히 식당이 소유가 아직도 성남시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각 5개 동입니다. 5개 동인데, 동별로 차이는 있고 한 개 동에 300평 정도의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이것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현재 운영은 동별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식당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동별 대표가 있어요. 동별로 업체 사장들이 모여서 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그 대표 회의에서 자기들 종업원들이 식사 해결을 도시락 해서 뜨거운 물이나 끓여주고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은 식당 형태를 갖춰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여태까지 그 식당이 사실상 무허가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서 고발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면적이 너무 크니까 분양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식당 면적을 축소해서 분양할 것도 생각을 해보고 전체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불경기인데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자기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에서 식당을 줄일 경우에 앞으로 그만한 복지시설을 아파트형 공장내에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영춘위원  되었습니다. 상당히 질문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공장형 아파트 내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써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알겠습니다.
○간사 김종수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7년 10월 30일은 도로교통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과장  김인규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건축지도계장  김낙중
  녹지계장  김덕일
  공원계장  이정우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