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3일(월)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3.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성남시장제출)
  3.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성남시장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 총 3건의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간부는 지난번에 소개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담당과장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검토의견 1항에 분당구청에서 요구한 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는 그 말입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법으로 민영주차장에는 안되게 돼 있으니까 미반영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2항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영춘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받겠다고 삭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몇 군데에서는 받고도 있지만 안 받는 데도 있으니까 일요일과 공휴일은 안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안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대로 인근 자치단체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형평에 맞춰서 안 받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요?
○전문위원 허원무  예.
석규섭위원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받지 말자 그 말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현재 안 받고 받는 데이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뒤에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에 보면 별표가 나오는데 별표 1이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이 없는데 뭘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별표 1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첨부가 안됐습니다. 지금 복사를 해 올 겁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만들 때 별표 1이라는 글자를 넣게 되면 그 내용을 줘야 그 조례안에 대한 검토도 하고 의견도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복사를 해 드렸는데 첨부가 안됐습니다.
홍순두위원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조례안을 제출할 때 우선 자료부터 충분히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전문위원이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행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요금을 받지 않고 위탁관리 주차장은 요금을 받고 있어서 이것을 받지 말자,
○전문위원 허원무  현재 안 받고 있는 것을 받도록 하자는 것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 주차장에서 받는 대로 하자?
○전문위원 허원무  위탁관리는 위탁관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장관리조례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수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전문위원 허원무  삭제하는 것이 주차장 요금을 받겠다고 한 것을 수정해서 안 받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고, 제안설명도 들었고, 이제는 제3조부터 조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안 매겼는데 3조부터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여기 문안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앞에 '특히'가 있는데 그냥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특히 필요한 경우의 구체적인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일단 현재 받는 요금을 그대로 받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여건에서 주차장의 다소, 주차 수요, 공급측면으로 봤을 때의 상황, 그리고 무단주차, 그리고 지역여건, 예를 들어서 시설이 깨끗하게 주차감지하는 장치까지 장치된 시설이 있는가 하면 노상주차장, 심지어 노외주차장의 경우,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또 아주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상업지역 도심부 중앙에 있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 하한선을 50%로 정해 놓고 상황에 따라 그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대로 얘기가 맞는데 앞에, '특히'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필요한 것 같고는 안 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선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세부규칙같은 것을 정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50% 범위까지 하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했고, 이것을 시에서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로 협의에 의해가지고 구체적인 세부규정을 정할 겁니다. 세부규정을 정해가지고 정황에 따라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요금의 80% 받는, 90% 받는,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 50% 받는 지역, 이런 식으로 근거를 새로 마련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규칙이나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모순된 점, 또 잘되는 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분류하고 시설기준 또 주차환경이라든가 생활수준, 주변환경을 배점을 매겨서 그게 특이한 현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매겨가지고 점수를 100점 만점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요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아우트라인은 나와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규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50%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그랬는데 조정이라는 것은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하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현행 요금에서 50% 미만으로 그 안에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인석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 이 위임이라는 것은 도지사가 위임했습니까? 내무부장관이 위임했습니까? 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위임된 건지 어디에서 위임을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은 주차장법시행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시행령 몇 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주차장법 7조, 8조, 10조입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은 노외주차장의 차고지의 총 주차면의 30%를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차고지 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을 함으로 해서 성남시의 덤프차는 못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차고지 안으로 갈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승용차, 경승용차에 한해서만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러니까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까지만 됩니다. 화물차는 2.5t이하까지만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하고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주차요금의 차이, 예를 들어 관리수탁자가 월 8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시설공단에서 10만원을 받는다면 그 액수가 적으니까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관리수탁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가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요금을 정하는 그 요금에 따라서 똑같이 관리수탁자가 운영하는 것하고 같이 요금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똑같이도 되고 밸런스를 맞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차이가 없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덜 받을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는 조례에서 1급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조례에서 정한 10만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이상도 못 받고 이하도 못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자기가 10만원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기한테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발생되는 문제가 개인이 하는 주차장으로 가고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한 겁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 걸로 조례에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기준이 콘크리트로 된 건물인지 조립식 주차장인지 개방된 주차장인지 또 자갈만 깔린 주차장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시설기준을 두고, 또 하나는 주차환경이,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있는 경우 또 주차관리요원이 배치가 됐다든지 그런 주차환경을 참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수준 관계에서 유흥가 및 상가 점포가 밀집된 곳이냐, 또 주택가의 30평이상 밀집지역이냐, 밀직지역이아니냐, 도시 외곽지역이냐, 영세민 밀집지역이냐, 이런 것을 갖고 생활수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주거환경을 배점 기준에 넣었습니다. 도로변에 주차장이 위치한 곳, 또 주차장이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 또 주차장이 주택가 가운데 밀집이 된 곳, 주차장이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 주차장으로 인해서 인근에서 손실 본 지역, 이런 배점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점수를 내가지고 5등급으로 분류해서 50%,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받도록 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명섭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공영주차장도 일괄적으로 꼭 10만원으로 전체가 똑같이 평정될 수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콘크리트 구조안에 대원초등학교 같은 데는 소방시설이 갖춰있지, 관리안내요원 배치해 있지, 또 주변환경이 좋지, 비 안 맞지, 이런 거 하고 그냥 자갈 깔린 주차장하고 똑같이,
장명섭위원  재산을 투자한 곳하고 투자를 안 한 곳 하고 구분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장명섭위원  그리고 거리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직선거리는 150m, 도보로는 300m되는 거리를 둔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20∼30m사이의 거리에 주차장이 현재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부설주차장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받은 것만 그렇지, 공영주차장 그건 아닙니다.
장명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종대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거리를 300m에서 150m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것은 저보다는 해당 과에서 직접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건축계장 장세화  건축계장 장세화입니다.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조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당해 대지내에 주차장을 도저히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그 인근에 주차장을 대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상에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막연히 300m이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설치하든 두 대를 설치하든 300m이내의 거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건물은 상업중심지역에 지으면서 직선거리 300m라고 하니까, 성남시가 주로 상업지역이 집단화 되게끔 설치가 되지 않고 주로 가로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상업지역에 지으면서 주차장은 주택가 꼭대기, 대부분 구릉지로 형성이 된 지형이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하도록 신청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절적으로 성남시에서 상업지역에 건물을 짓고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20m도로 내지 이런 것을 건너서 4m도로쪽으로 주차장을 앉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상의 문제가 많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반려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도의 행정심판까지 해서 이긴 사례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사용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건물에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을 내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20m도로를 건너가나 4m도로를 지나가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건축계장 장세화  그것을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할 때 건축물의 실제 사용상에 있어서 지금 성남시가 상업지역내에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내에 건물을 짓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만큼의 주차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업지역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주거지역 꼭대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에는 주차난이 포화상태가 돼 버립니다. 또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그 사람들이 물론 200m 떨어진 거리까지 가서 주차하고 상업건물을 이용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주차난이 포화되고 주거지역쪽에서는 지금 뒷골목에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주거용에 사용되는 주차장뿐이 효용성이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안종대위원  300m나 150m나 별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축소하는 이유하고 또 여기에 보면 상업지역에서의 설치 대수를 기준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상업지역의 주차 대수가 동일하다는 내용은 제안설명 사유 중에 상업지역과 동일하게 개정을 했다, 하는 내용은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정비지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조례에 보면 주차장 정비지구인 경우에는 법적 주차 대수의 4분의 1을 추가 설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정비지구가 삭제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4분의 1을 추가 확보하는 그 조항이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을 강화해가지고 상업지역에서의 설치대수를 기준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주거지역도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대수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그것은 아니고, 상업지역내에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정비지구가 법령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상업지역으로 규정을 해서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차고지 제공이라고 했는데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서 노외주차장 30%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부설주차장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아닙니다. 부설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종대위원  그래서 300m에서 150m로 꼭 줄여야 된다,
○건축계장 장세화  그것은 일률적으로 150m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주차 대수에 따라서 거리제한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30대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50m, 도보거리 100m, 30대∼100대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200m, 그리고 300대 이상 설치하는 곳은 반드시 당해 대지내에 설치해야 되고, 100대∼300대 이하까지는 직선거리 150m, 도보거리 300m, 그렇게 강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300대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이하입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 300m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주차장이지, 그것은 주차장으로서의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은 못 되는 걸로 저희들이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단축시켜가지고 가능하면 상업지역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분이 주차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차 편의를 제공하자, 이런 쪽에서 150m라고 하는 걸로 강화된 건데 당연히 그렇게 더 가까이 해가지고 건물내에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가까운 거리내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자, 건물도 지으면서 어차피 많은 차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2시간내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지금은 12시간 범위내에서 하되, 아침 시작하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월∼10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동절기인 12월∼3월까지는 9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0시간 30분을 합니다. 연중에도 이렇게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기에 상관없이 12시간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홍순두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여건의 어떤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지역여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주차 수요에 관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제7조 6항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50%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50%의 범위안이라고 하면 상향조정도 되고 하향조정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영춘위원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3항이 삭제됐는데 3항 조항에 '한 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평방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것을 삭제했으면 한 대당 소요면적을 18평방미터 이하로 해도 좋고 그건 자의로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왜 이 규제를 삭제했죠?
○건축계장 장세화  18평방미터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이 조항에 들어 있었던 사유는 인근 주차장 설치에 따라서 18평방미터 규정보다는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라는 조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기 대지내에 도저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그 비용을 납부토록 하되 그 대신 그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사용 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비용 계산을 어디에 기준을 둘 데가 없으니까 한 대당 18평방미터로 한다는 그 조항이 있을 때 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평방미터 규정은 인근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규정상 18평방미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주차장 1면의 면적이라든지 또 주차동선의 확보, 차로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만 맞게끔 설치가 되면 사실상 면적에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건축계장! 그 밑에 보면 부설주차장 얘기인데 옥상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장세화  이 제16조항은 법령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옥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이렇게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16조와 같이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교통행정과장! 제11조 3항중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거 있죠?
○건축계장 장세화  '전용주차구획'이라는 단어하고 '전용주차구획선'이라는 단어하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장영춘위원  어휘를 선택할 때는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정되는 부분 기장하세요.
  그리고 별표 1에 일요일, 공휴일에 무료로 한다는 것도 짚고 넘어갑시다. 들여다 보니까 15개 시.군 중에서 일요일, 공휴일 안 받는 시.군이 다섯 군데가 있고 열 군데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 하십시요.
장영춘위원  정기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받게 되고 정기적이 아닌 사람에게는 안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런데 정기권을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더 줘야 되는데도 더 받는 결과가 된다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인석위원  본 위원도 원안대로 삭제해서 일요일은 다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참고적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구리시가 빠졌네요. 구리, 남양주, 부천, 서울이 안 받고, 울산이 일부분 안 받고, 그 외에는 인천, 대구, 의정부, 안양, 평택, 동두천, 광명도 일부 무료이고, 수원, 춘천 여기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안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노외주차장만 정기권이 발급되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정기권이 전혀 발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노상도 정기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보면 보통 노상주차장에 차가 11시간을 있다고 하면 1일 1만 9,200원입니다. 이건 만약에 20일만 하더라도 3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기권을 한다면 10만원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야간을 여태 노외주차장만 했던 것을 이제는 노상주차장까지 다 확대를 하니까 어차피 정기권을 다 주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도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토요일, 일요일 징수 문제는 징수하는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기권으로 우리가 발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 야간 별도로 하는 부분하고, 정기권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주 야간 별도로 하는 것 하고 장.단점을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 야간 불구하고 24시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 중에 는 주간만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야간만 필요한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 야간 같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간만 하겠다, 야간만 하겠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야지만 그럴 때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주차요금이 전반적으로 비쌉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는 많은 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책정해 놓은 금액이 비싸가지고 주차를 기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차장으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래서 이번에 주차요금을 50%까지 하한금액으로 정해가지고 융통성을 부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지로 싸게 운영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여러분들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도  융통성을 부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복개도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250면 이상 만들어 놓았는데 골목으로 무단주차를 하게 되고, 실지로 낮에 가 보면 그 넓은 주차장에 서너 대만 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주차요금을 대폭적으로 낮춰가지고 받고, 대신 낮춰받는데도 골목에 들어가고 무단주차를 할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금광1동에도 234대분의 철골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는 많이 주차를 하고 주차장은 3분의 2 정도밖에 안 차고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과연 시민을 위한 주차행정인지 안 그러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편에서의 주차장 운영인지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면 의식상 문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금을 더 낮춰가지고 주차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저희 행정력으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 자율적으로라도 인근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길가에 세워놓는 차에 대해서는 주민들끼리라도 서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만들어놓은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론 조성을 다 같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세환위원  제4조 11항건인데요, 소형이상 차는 소형의 기준을 어디에 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소형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뒤에 첨부된 관계법령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형자동차는 800cc이하라고 했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2.5t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동차의 종별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형자동자,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자,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 승용자동차를 소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2.5t 이하를 화물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50% 다음에 '이하'를 삽입하여 '50% 이하' 의 범위안으로 하고 '주차구획선' 중에서 '선'자를 삭제하는 부분에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제7조 제6항에 있어서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50% 범위안에서 조정'을 50% 다음에 '이하'를 삽입하여 '50%이하의 범위안으로', 다음 제11조 3 제목 '주차구획' 다음의 '선'과 제1항 중 '주차구획'다음의 '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한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전문위원께 총괄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제5조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경쟁입찰에서 지역까지도 다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일반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본다고 했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룰에 준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제한은 예를 들어 경기도까지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성남시로 제한하는 것은 안 됩니다.
홍순두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제5조와 관련해서 수탁업자 선정이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뒤에 다만이란 단서조항이 나오는데요, 이 단서조항은 시장이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법령의 해석은 항상 문구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5조의 근본 취지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다면 '다만'에 시장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으니까 법령의 해석은 문구로 표시되어 있는 법령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이대로 한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경쟁업자를 경쟁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뽑아도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이 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미비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항상조례라는 것은 상위 규정의 위임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고 했지만 시장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례안은 안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시장이 할 수 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저희가 이런 단서조항을 넣긴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현재로는 전혀 예측이 안됩니다.
장영춘위원  단서조항을 빼도 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단지, 생각할 수 있는 게 긴급한 각종 행사같은 경우 그것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같은 건 좋은데 갑작스럽게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장영춘위원  갑작스런 전국적인 행사라는 것의 구체적인 경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전국적인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몇 개월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조례안으로서 규정으로 통과해 주면 이것은 규정 형식상 안됩니다. 그래서 다만,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경우를 더 구체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례형식에 맞습니다. 아니면 '제5조 수탁업자의 선정에서 1항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빼버리고 '다만'도 빼고 그냥 '수탁업자 선정 등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만약에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빼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만 단서조항을 넣으려면 더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야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규정형식상 웃음거리가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홍순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모든 공사의 입찰이라든가 용역을 주는 입찰이 전부 일반경쟁입찰이란 말이에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유를 두는 것은 좋은데, 시행규칙으로 그 부분을 명시할 수 있는 건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참고로, 조례상으로 봐서는 규칙으로 규제할 수 없어요. 규칙으로 규제하려면 이 조례의 '다만' 문구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례 규칙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오인석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수조례안은 시 자체에서 연구검토해가지고 문법에 준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인근 서울시나 시.군.구의 조례에 대비해서 만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대전광역시에서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대전광역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했는데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 시장이 전부 경쟁입찰을 보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 생각에는 물론 대전광역시안을 보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준규모 이상 대규모 이런 경우에는 꼭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몇 개정도 이런 것도 사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저희 교통하고 연관이 되니까 저희가 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도 깊숙히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소규모 정도는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오인석위원  시행하다가 오류가 있다든가 잘못됐으면 또 개정합시다.
장영춘위원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라든가 어떤 규모 그런 게 들어가면 괜찮아요. 대전광역시에서 이 안을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매우 잘못된 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을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사업이 일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됩니다. 항상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원칙이 있고 아주 예외인 경우예요. 단, 그렇게 할 때 단서는 지극히 제한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경쟁입찰방법하고 또 단서조항하고 같아버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을 보면 저희가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사같은 경우는 5,000만원미만, 제조는 3,000만원, 용역은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광고물이라는 게 크고 작고를 어떻게 따질 수 없고 다만 금액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여기에 집어넣겠는데, 금액도 아니고 소규모 몇 개 붙이는 걸,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광역시에 알아봤는데 그 쪽에서도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긴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이 조례를 안 하니까 전부 다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일반경쟁입찰방법 이외의 사항이 어떤 게 있겠는지 나열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는데 대전을 다녀온 사람들 애기를 들으면 경쟁을 붙여도 해당이 되지 않을 때, 대개 그런 경우가 많겠죠.
오인석위원  다만,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이런 부분을 처음 다루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성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일단은 조례안은 원안대로 해놓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규칙을 고친다든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조례안이나 법령은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다가 고치는 문제하고 다르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표현의 논리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논리성이 안 맞는 이런 표현을 조문으로 해 놓으면 우리 성남시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다만,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 사업 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이하는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게 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표시된 금액은 다른 도시 것을 참고한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석규섭위원  측면광고 1개소당 5.4㎡ 그랬는데 이게 초과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5.4㎡가 넘을 때는 예를 들어 면적 비례에 의해서 더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집어넣었을 때는 버스승강장 측면하고 후면의 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이 범위내에서만 광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앞으로 이층버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초과시는 얼마를 더 징수한다 하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면적이 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은 제5조 수탁업자 선정 등에서 '다만, 시장이 사업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 사업 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흥  의사일정 제3항인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은 제58회 임시회시 부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인규 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제58회 임시회에서 유보하는 사유를 며칠 전에 장 위원님께서 낭독을 하셨는데 기억도 생생하고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8회 임시회를 끝내고 유보를 한 사이에 집행부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주민들간에 이뤄진 사항이 있으면 먼저 도시계획국장이 설명한 다음에 조례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지만 이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사실은 김인규 과장 보고를 들은 다음에 바로 강규식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 하시겠습니까?
강규식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거민대표협의회와 국장님이 대화를 했다는데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도시과장 김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말씀드리면 조례 심의를 연기해 달라,
장영춘위원  오늘 대화한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방금 12시경에,
○도시과장 김인규  세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 달라, 또 세입자 생활의 영유권을 보장시켜라, 철거주민이 복정동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 복정동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을 분야별로 조금 더 간추리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가 거기에 있는 공장의 이주대책지를 선정해 달라, 두 번째는 화훼단지 이주대책지를 선정해 달라,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장명섭위원  현재 시에서 들어줄 수 있는 안은 뭐가 있습니까?
김종수위원  세입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 달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그분들한테 답변드린 내용은 공장 이주단지나 화훼단지 이주 위치를 선정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자가 필요한 지역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시에서 어떤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 지역에 가서 하시오,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화훼단지는 각자가 장소를 선정해서 이주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고,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첫째가 먼저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거기가 개발이 되고 나면 집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 때 가서 돈이 없어서 올려주지도 못 한다, 그러면 다른 데로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니까 헐리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도 나중에 개발이 되면 세를 올려달라고 할 거니까 미리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체비지를 자기가 사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전체적으로 오늘의 요구사항은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예단에 의한 행정은 우리가 추진할 수 없고 그러한 대책도 강구할 수 없다, 체비지를 매입해서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최대한 도와주겠다,
장명섭위원  세입자가 전체적으로 몇 세대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464세대입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분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항은 계속 협의할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체비지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해 나갈까 합니다.
장영춘위원  가능한 방향으로 주민의 의사를 들어주겠다,
장명섭위원  그럼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인규  글쎄요, 입찰공고하는 문제가 예산회계법, 국유지 매각관계, 이런 거 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허용이 돼 있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으로 최대한 제공을 하겠다,
강규식위원  공장 이주와 화훼단지 이주대책은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후보지 선정을 해 줄 수 없다, 그것은 그 분들도 커다란 기대는 걸지 않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보상비나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의 대책,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자 460세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 대책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시설에 편입이 돼가지고 철거되는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은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헐리지 않는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지, 공공시설물에 편입돼서 철거되는 곳에 사는 분들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강규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사비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아파트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보상해 주는 것은 없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강규식위원  그 분들이 몇 백만원씩 이사비용만 받고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커다란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와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이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년 전이라든가 몇 달 전에 여기가 구획정리가 되니까 여기 와서 살면 분당과 같이 아파트 하나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려가지고 공고 이전, 이후로 해서 이전에 왔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이사비용만 얼마씩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아파트라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에서 계획했던 아파트 건립계획도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주택사업과 그 사업을 연관해서 볼 때 임대아파트를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한 내용, 체비지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규식위원  체비지 구입은 쉽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체비지 구입하는 방법도 체비지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느냐, 공개경쟁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를 놓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사업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문제만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강규식위원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례심의를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이것을 백지화 하자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저께 주거민 협의회장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도 역시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세입자들과 화훼단지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 것도 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와 한 시간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할 지 내년 가을에 할 지 모르겠으나 시에서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무리가 가더라도 하다 못해 체비지를 성남시에서 사가지고 복정동에 살던 사람들이 원한다면 거기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체비지를 사가지고 아파트라도 6층이상은 안 되는 거니까 6층이라도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거기 와서 살던 사람들이 10년, 20년 살았는데 복정동의 460세대라고 그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러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 복정동의 실정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도시구획정리가 되니까 뭔가를 바라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이번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통장이나 반장을 시켜서 해오는 대로 그냥 하지 말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몇 번지에 누가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것까지 확인하라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세입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것으로서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지금 복정동의 도면 좀 갖다놓고 봅시다. 제가 또 설명할 게 있습니다.
    (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면도 설명)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묘도 있거니와 아까 강규식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자 464세대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복정동 사업이 최초로 공고된 이전의 세입자라야 세입자이지, 그 이후의 세입자는 아파트 한 채 준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일부분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불성실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일가친척, 친지를 통해서 그 집에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 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세입자에 해당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규식위원  지금 풍치지구 주거지역이라는 자체를 시에서 해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은 풍치지구를 해제할 그러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강규식위원  조례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지 않으니까 추진해 가면서 도와 건교부에 건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풍치지구를 해제해야 될 요인이 발생되면 저희는 하시라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풍치지구를 해제할 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면도 설명)
장명섭위원  강규식 위원님! 앉으시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자꾸 그 얘기인데 15m 도로는 이면도로로서 본 도로가 유사시, 사고시 이 이면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러나 6m 도로만은 복정동 주민의 희생이 너무 큽니다.
장명섭위원  좀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렇게 해 놓으면 괜찮아요.
오인석위원  이상적이지요. 보행자 전용도로 건물 지어놓으면 전부 상행위 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한 도로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서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나 강규식 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도로 15m 도로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면도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장명섭위원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딱 부러지게 얘기하시고,
○도시과장 김인규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차량통행로라면 불가능하고 보행자 도로이기 때문에 폭을 조정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한테 문제가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시설녹지 폭하고의 관련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30∼50m로 하라는 폭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폭을 줄이겠습니다. 그것은 건교부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얘기하신 시설녹지의 최대한 이용,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조례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 설명을 들었고, 강 위원님도 충분히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자체의 조례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결을 해주고 앞으로 생기는 민원, 지금까지 생겼던 민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오는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오인석위원  동의합니다.
장영춘위원  지난번 제58회 임시회 때도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또 저런 도시계획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1∼2년을 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년이상 봐야 되니까 또 저런 내용도 타당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제58회 임시회 때 심의를 유보했던 이유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과 대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게 행정인데, 지역이 개발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너무나 무시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다음 제59회 임시회 때 심사하자고 했어요. 그동안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5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의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다음 회기전까지 충분한 홍보와 공청회 및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소시킨 후 다시 본 조례를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이 타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집행부가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제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대화입니까, 토론입니까, 설명회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대화입니다.
장영춘위원  주민은 몇 분이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주민은 대표가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첫째가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 두번째 시설녹지를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해 달라, 또 하나가 감보율을 최소화 시켜달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 도로를 어떻게 배치해 달라, 공공주차장을 어떻게 배치해 달라,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대화내용에서 점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었고, 이 세 가지가 주 대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치지구 해제 문제는 현재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성숙되지도 않았고,
장영춘위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이 내용은 다 아는 거란 말이죠.
  주민대표 10명을 선정할 때 전체 주민에게는 어떻게 알려가지고 대표를 어떻게 선정하라고 그랬는지?
○도시과장 김인규  그 분들이 만나자고 요청이 와서 만났습니다.
강규식위원  거기는 대표자가 선임이 돼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10월 17일입니다.
장영춘위원  두번째는 언제죠?
○도시과장 김인규  두번째는 10월 29일날입니다.
장영춘위원  내용은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풍치지구 해제 문제는 현재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설녹지 문제도 시설녹지 설치 목적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또 그 지역을 포함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누가 사든 간에 토지 소유자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환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지 감보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첫째가 감보율을 최소화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관련규정에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규정에 기위 개발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은 감보율 산정에서 공통감보만 제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최소화 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가지고 있는데 대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땅에 내가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체비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철거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득이해서 철거되는 것은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화 시키겠다, 또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대지가 적기 때문에 환지를 받을 수 없다, 그 부분도 저희가 증환지 처리를 해서라도 환지를 주겠다,
장영춘위원  그럼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은 건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집도 지어져 있지 않고, 토지도 과소 토지가 있는 분은 환지를 못 받는 토지가 되겠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만, 여러 사람을 합쳐가지고 환지를 주겠다,  그것이 입체환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합쳐서 환지를 주고 거기에 집을 건축해서 그 분들에게 주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보율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풍치지구 문제하고 시설녹지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 자체가 안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세입자 문제는 거론 자체가 안 됐고, 세입자는 오늘 처음 만난 겁니다.  지금 자꾸 세입자, 세입자, 떼어놓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저희는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고 또 세입자도 철거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철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 나름대로 불평을 표출하고 하기 때문에 철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거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복정동의 세입자 문제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것은, 두 번씩 과장님, 국장님이 만났다는데 구성단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대표자라고 시청을 왔다갔다 하고 과장님을 만나고 국장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주들입니다. 전부 다 땅 가진 사람들이고 오늘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주거민협의회입니다. 주거민협의회라는 것은 공장을 가진 사람,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농사를 하는 사람, 세입자, 완전히 남의 소유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거민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지주들로 구성된 단체, 소위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복정동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와서 의논을 잘 하는데 주거민협의회는 저를 경계합니다. 잘 안 만나요. 어제 주거민협의회장님을 만났는데, '선대책 후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개발을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분도 역시, '개발을 원한다, 잘 해서 환경 좋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세입자라든가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이나 그 전이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명섭위원  다 나왔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강규식위원  집이 헐리는 세입자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58회 임시회 때는 성남시와 주민과 대화를 해라 그랬는데 주민이면 소유권을 가진 지주도 물론 주민이지만 거기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화훼농사를 짓는다든가 세입자, 이 사람들도 훌륭한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월 17일과 29일 2회에 걸쳐서 지주들만으로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민의 일부분과만 대화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까 만나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양진용 씨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투쟁한 것은 서류상으로 다 했다, 그래서 서류를 다 받았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미진한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좀더 충분히 한 다음에
안건을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더 끌어봤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자꾸 얘기하니까 세입자 문제가 조금씩 풀리고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세입자 문제가 조금씩 풀린다는 것이,
장영춘위원  감보율도 많이 진전이 돼 있고 주민의 입장에서, 또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대화를 한 번 더 하면 더 할 게 아니겠어요.
장명섭위원  세입자는 원래 그 안이 나왔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더 이상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해 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그것도 잘 안 될 것인데 자꾸 대화하니까 그런 방법이 나오잖아요.
김종수위원  구획정리 안 하고 그 집에서 땅 주인이 집을 새로 지으면 당연히 집세 올라가는 거지 안 올라가겠어요. 세입자들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아파트만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성남시는 전부 아파트만 달라고 하고 우리 동에 성호시장 같은 경우도 있어요.
장명섭위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이 문제가 처음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김인규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시 자체에서도 어떤 형태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지역에 있는 원 주민 세입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세입자들 대표를 한 20회 이상 만났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녁이면 잠을 못 자게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기자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이 됐든가 또 어디가 개발이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전부 시에서 아파트를 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판교같은 데는 몇 천명 몇 천 세대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예산이 다 어디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들 능력대로 하는데 우리 도시국에서는 최고 도와줘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서 다시 아파트를 지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 분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화훼단지나 공장부지는 성남시 자체에서 어디로 이전해 주는 것은 절대 없다,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딱 자르고 또 다른 것은 아까 6m 우리 강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는 것은 6m폭을 조금 노력해서 줄일 수 있다면 해보겠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답안이 맞으니까 이것으로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본 위원은 건의합니다.
오인석위원  동의합니다.
정재의위원  나는 아까부터 대기하고 있는데, 다음 판교는,
장영춘위원  판교하고는 다르니까 판교 나올 때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아까 강규식 위원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제안설명도 한 것이 되고 견제설명도 한 것이 되는데 장영춘 위원께서 김 과장한테 질문한 부분 지난번 5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설명 아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은 주민들하고 두 번을 대면했는데 제가 네 번을 대면했더랬습니다. 첫번째 대면에서는 장장 열아홉 가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해괴망칙한 조건들이 다 나오길래, "이것은 내가 수렴을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니냐, 당신네들도 집행부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봐라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것도 혁명인데 이 혁명에서는 찬반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래도 요구숫자가 어느 정도지 가당치 않은 것을 줄여라." 해서 다섯 가지로 줄고 마지막에는 세 가지로 줄었어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아까 강규식 위원님께서 설명한 그 범위인데 오늘은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오늘 거기서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것을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열아홉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줄고 다섯 가지에서 세 가지로 줄고, 같은 세 가지지만 상당히 변질이 많이 되어 왔어요. 처음에 열아홉 가지 때는 금번 사업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종말에 가서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하는 것은 당신네들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니까,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더니 상당히 그 동안에 많이 변질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합의점에 상당히 많이 도달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 과장 얘기도 도로폭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방법과 길을 모색해 보겠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나는 지난번에 세 가지는 사실은 실질적인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완충녹지, 풍치지구 문제, 감보율 문제 이거였는데 오늘은 이 세입자하고 화훼단지하고 공장 이주 대책하고 이게 나왔다니까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김 과장하고 대화를 한 결과 많은 조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다소 여기에서 세입자 문제를 좀 소홀히 다루지 않았느냐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명섭 위원님 같은 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생략을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이 조례는 일단 선정을 해주고 일은 시켜놓고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문제는 도시국과 주민들간의 대화는 여전히 열어놓고, 마지막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당신네들 공청회니 설명회니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러는데 구태의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시청에 김과장하고 도시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는데 당신들이 꼭 어느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디다 모아가지고 나오시오 하고 이런 절차를 기다렸는데 지금 이 사항에서는 상당히 작업이 추진되어 있는 이 마당에 당신네들이 언제든지 밀고 들어와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을 합디다. 그러니까 29일날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여기 와서 이 조례는 조례대로 집행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가 김 과장한테 답을 받았듯이 사후처리는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필요불가결하고 급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언제든지 서면보고도 좀 해주고 복잡한 사안이니까 혼자 결정하기가 힘들고 이럴 때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조례안은 검토보고까지 마쳤더랬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이것은 지금 1조 2조 논의하는 것은 홍순두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질의 토론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검토보고를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이 조례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이 진전이 있었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대화와 타협을 해라 그런 요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아까도 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장영춘위원  그래도 사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인규  대화는 계속, 항상 해나가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대화도 그냥 형식적인 대화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화나, 우리 의원이 주장하는 대화는 시의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그런 대화는 적극적인 대화를 의미한단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환지의 감보율 문제고 세입자들의 주거대책 문제인데 환지 감보율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면서 한 사람도 과소토지로 인해서 환지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비지를 그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행정적인 것을 총 집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것이 되지 않아서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구획정리 내에 구가옥들 있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지목이 아직까지도 전답으로 되어 있는 대지가 있어요. 실질적인 것은 집을 짓고 수십년간 살았는데 그것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안 되고 전으로 있는데 그것을 정리할 때 감보율을 적용할 때 대지로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으로 받을 것이냐.
○도시과장 김인규  실제 이용하고 있는 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전이 200평이 있는데 실지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에 대해서는 대지로 평가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전으로 될 것입니다. 실제 이용하는 대로.
강규식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제가 먼저 자료를 보면 복정동에서 철거되는 동수가 71동인데, 제가 도면으로도 놓고 보니까 그 이상 배가 되요. 왜냐하면 도로구역 자르면 300평 400평 단위로 자르는데 300평 400평이 한 사람이 갖지 않고 60평 가진 사람도 있고 80평 가진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경계선을 잘라줘야 되지 않느냐. 경계선을 잘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끼리 블록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거든요. 경계선을 잘라주다보면 또 많은 숫자가 헐린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택지 분할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되는 그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환지기법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강규식위원  그렇게 해서 잘만 해준다면 더 많은 동수가 안 헐린다면 천만다행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헐린다든가 헐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해주고 내버려둔다든가 하면 주민들과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그야말로 중대한 사항인 만큼 심도있는 토론을 이미 했으니 일단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자구수정이다 어원, 이름 토씨 이런 수정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제가 그것을 낭독해 드리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개발정리 사업지구 제 정조례안 수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32조 다음에 제1조 중 '제32조' 다음에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와' (이하'사업'이라 한다)' 다음에 '이라하고 동 사업을'을 삽입한다.
  제2조 제목 (시행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중 '시행토지'를 삭제한다.
  제9조 제목중 '토지' 다음에 '등'을 삽입하고 제1항 중 토지 '각 필지'를 '등'으로 한다.
  제13조 2항 중 ② 다음의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시장은' 다음에 '소속공무원 중'을 삽입하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5조 1항 중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다음에 '가급적'을 삽입한다.
  제17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있어서 제목 다음 줄의 '성남시장 귀하'를 삭제하고 신청인 성명 다음 줄에 '성남시장 귀하'를 삽입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다음의 '지구내 다음의 토지를'을 '시행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로 하고 사용 다음의 '코자'를 '허가신청'로 한다. 제17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있어서, 제목 환지 예정지 사용 다음의 '승락서'를 '승낙서'로 하고 2번 사용 면적 다음에 '사용목적'을 삽입, 사용자 성명 다음줄의 '※상기와 같이 토지 사용을 승락 함'을 '귀하가 신청하신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조건을 부여하여 사용 승낙함'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있어서 조건사항, 2번 지정표시 다음 '항'을 '말뚝'로 하고, 3번 지정표시 다음 '사항'을 '말뚝'로 하고 관리인이 다음의 '보관할 것임'을 '보존하여야 하며'로 하며, 만약 표시 다음의 '사항멸시'를 '말뚝멸실'로 '재명시' 다음에 '측량'을 삽입하고 수수료를 다음의 '징수한다'를 '납부하여야함'로 하고, 4번 준공 다음의 '의 제출은'을 '은 관계법에 의하여'로 하고 지체없이 다음의 '하여야 한다'를 '이행하여야 함'으로 하고, 5번 '신청한 면적 이상' 다음의 '의사용'을 삭제하고, 목적이외 '의'를 '으로'로 승인'을'을 '이'로 하고, 취소 다음의 '하고'를 '되고 승인 취소시 즉시'로 하고 원상복구 다음의 '를 명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함'으로 한다.
  제22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다음 줄에 '환지 예정지 위치:브럭 롯트 면적: ㎡'를 삽입한다.
  제23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있어서 상기와 다음의 '같은'을 '같이'로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대충 보면 서식에 가서 잘못된 부분 고치는 것 이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강규식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냥 의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복정동 주거민들과 같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계속 해줘야 될 것이고 또 복정동 주민들 세입자나 가옥주한테 입주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너희들 만날 이유가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대화를 못 하면 추진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강규식위원  여기 위원님들 전부가 다 조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저 하나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을 존중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화를 계속 하시면서 복정동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셔서 그 사람들의 보호도 해주십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조례 승인 조건으로 제가 낭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통과 후 본 집행부에서는 항시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화를 계속 할 것이며 주민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각계각층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은 별지 수정분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면으로 대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송파구 소재 장지동 쓰레기 소각장 현지 확인이 있을 예정이오니 10시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실에서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후 오전 11시에 분당구 야탑동 소재 97년 독수리 훈련 참관 위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정재의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시과장  김인규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건축계장  장세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