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0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4.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6.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10.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1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4.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7.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가족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
24.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25.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2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7.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28.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9.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3.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4.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3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마선식 의원)
  1. 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이기인·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박종철 의원 등 17인 발의)
  6.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가족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4인 발의)
21.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21인 발의)
22.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5인 발의)
2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3.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4.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3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노환인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46분 개의)

○의장 박권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8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추가 안건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제2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노환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조정식·이기인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인·이승연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 박종철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노환인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해숙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여섯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스물일곱 건을 포함한 총 서른세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11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지관근 의원님과 홍현님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마선식 의원)
(10시 49분)

○의장 박권종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여러분! ‘삼포시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이면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합니다. 2050년에는 총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보살펴야 할 분들은 많아지고 저출산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갈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5년 노무현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현재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비전 2020을 세우고 제1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30만 원, 세 자녀 100만 원, 네 자녀 200만 원 그리고 다섯 째 자녀를 출산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직장맘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남시의 각 구에 보건소도 출산과 임산부에 관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과 상담, 산전 관리, 산후 관리 그리고 유축기 대여, 신혼부부·예비산모 건강검진, 출산준비교실 운영, 토요부부출산준비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등의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성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태교 관련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출산 전후에 알아야 할 ‘임산예지’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높으신 분들이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태교를 합니다. 그 태교를 통해서 안정적인 출산과 출산 후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비용의 문제로 태교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태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남시의 1년 신생아 수는 2012년 통계연보를 참조해서 약 1만 명 정도입니다. 이중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세대가 60% 약 6000세대입니다. 이중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임산부는 약 3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3000여 명의 산모들에게 태교서비스 복지를 제공하자.’ 이것이 오늘 바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산모들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 가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떻게, 무슨 돈으로 태교서비스 복지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우처 사업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바우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내의 국민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70%를 국가가 제공하고, 성남시가 20%, 경기도가 10%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10%를 자부담합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성남시 예산은 제가 계산할 때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9개의 바우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9개의 바우처 사업에 더불어 태교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원주시에서 ‘임산예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태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원주시의 태교 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태교 바우처 서비스는 임신 기간 중 6개월 동안 산모건강 프로그램, 산모운동 프로그램, 산모문화 프로그램, 태교특강 프로그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산 후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태교 바우처 사업은 임산부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에게 태교서비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밝고 지혜롭게 하도록 우리시도 지원해야 합니다.
  출산문제로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지 않도록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마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사 개방과 미화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개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성남시는 이재명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시민들을 위해 청사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층 온누리실을 비롯한 3층의 5개 회의실, 주말마다 거의 열리는 누리홀과 광장은 각종 행사들, 실내·외 결혼식까지 아주 다양하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특히 9층 하늘북카페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오픈하고 있으며, 평일은 밤 10시까지 개방되어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맞춰 여름엔 야외 어린이풀장, 겨울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개방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등 여가시간을 통해 온 가족들이 시청 음악분수대 근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음식도 나눠먹고 오순도순 담소도 나누며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본 의원의 마음도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개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은 매우 적절하고 잘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사 미화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관리 미화원은 27명입니다. 2013년도까지는 33명이었으나 작년 용역 결과 시청사 면적 대비 적정 인원이 27명이라고 하여 2014년 1월 31일부터 27명으로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청사 개방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청사 건물 면적만을 가지고 적정 인원이 계산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화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육체적 노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몸이 아파 병가를 내거나 집안일 때문에 휴가를 내는 것조차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몇 명 더 충원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용역에 있어서도 다분히 청사 건물 면적만이 아닌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평균 이용객 수도 감안하는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지금 우리시 청사는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청사에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청사 안팎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기분도 상쾌하고 마음도 개운하듯이 우리 공직자들이나 청사를 찾는 시민들 또한 그런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11시 01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1월 21일과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1월 21일과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이기인·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박종철 의원 등 17인 발의)
  6.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가족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4인 발의)
21.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21인 발의)
22.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5인 발의)
26.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3.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4.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가족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서른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시민경찰대 운영 등 시민 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운영을 통해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3742억 10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조 2310억 4200만 원보다 1431억 68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722억 48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4483억 9100만 원보다 1238억 57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8019억 62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826억 5100만 원보다 193억 11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조 5722억 48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6883억 8400만 원, 세외수입 1813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114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1984억 9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530억 1500만 원, 지방채 48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736억 6800만 원, 물건비 1086억 9300만 원, 경상이전 9564억 1100만 원, 자본지출 2177억 8900만 원, 보전재원 2억 6000만 원, 내부거래 921억 9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3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964억 4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4억 원, 교육 분야 684억 6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325억 97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936억 5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5881억 8300만 원, 보건 분야 624억 5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3억 91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336억 7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17억 6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26억 2400만 원, 예비비는 232억 1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는 205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비 160억 원, 수정구보건소 신축비 100억 원,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신축비 30억 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0억 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0억 원, 상원·서현·복정도서관 건립비 131억 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 216억 원, 야탑청소년수련관 신축비 50억 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비 100억 원.
  유인물 5쪽입니다.
  희망로 확장공사 23억 9000만 원, 하대원시장 도로개설 공사비 20억 500만 원, 국지도 57호선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212억 2600만 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400억 9200만 원, 모란·야탑역 환승거점 정류장 개선공사 16억 원, 미금정차역 설치 부담금 200억 원, 복정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36억 5700만 원, 상대원1동 152-1번지 주차장 건립 45억 1800만 원, 성남동 4929번지 모란시장 주차장 매입비 97억 원,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설계비 4억 6100만 원, 방범용 CCTV 구축 11억 500만 원.
  유인물 6쪽입니다.
  시민경찰대 운영 11억 1800만 원, 무상급식 지원사업 245억 46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115억 5200만 원,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운영 207억 5200만 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70억 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76억 원입니다.
  끝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예산이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11시 11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금년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주민자치센터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의회사무국, 시 본청, 각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3개 구 보건소는 중원구보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 감사는 구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는 구별로 해당 구청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노환인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14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노환인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12명이 제안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중서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