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5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9.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가족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
17.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18.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19.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20.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4.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5.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제영·이기인 의원)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기인·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박종철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가족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4인 발의)
14.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21인 발의)
15.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5인 발의)
19.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성남시장 제출)
24.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5.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4분 개의)

○의장 박권종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다가 12시 행사로 인해서 참석 못 하니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하시고 이어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제영·이기인 의원)

○의장 박권종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제영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사랑하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저는 지난 205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성남시 인사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하여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인사에 좌절을 겪고 있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제기하는 인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나 인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인사가 공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소수 특정 공무원들이 인사 때마다 우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승진 시 우대받고, 또한 전보 인사에서 우대를 받아 공직 세계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6급에서 5급 승진도 빨리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전보 인사 시 동장에서 시청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팀장의 경우에도 근무경력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무경력이 짧음에도 시청 주요보직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잠재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과의 경우 팀장 6명 중 5명이 과장보다 6급 승진을 먼저 한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러한 예가 시청 여러 개 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고참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명예퇴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공무원 출신 시의원으로서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청 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보직에 배치되는 팀장들의 경력이 6급 승진 3~4년 정도로 짧음에도 인사의 우대를 받아 직원들 간 위화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진골, 성골 출신이 살아 돌아와 우대받듯 특정 공무원들은 직원부터 간부공무원이 되기까지 근무평정에 대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에 보복을 받을까봐 다수의 공무원들이 침묵하고 있지만 이들의 절망과 상처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가 계속되다보니 정치공무원들이 양산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간부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어 몇 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전에 없던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을까요. 본인들의 과실도 있겠지만 정치적 성향의 공무원을 우대하는 성남시 인사운영에 대한 폐해가 아니고 감히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이들 간부공무원들의 최근 보직 받은 것을 보면 이해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형태의 인사로 공직자 다수는 심적 고통을 받게 되고 공직에 대한 자긍심과 시민을 위한 봉사의 열정도 식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비판하고 돌팔매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100만 시민들은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겠습니까.
  성남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에 대한 창의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내편 네 편 가리지 마시고 줄 세우기로 정치공무원 만들지 마시고 공정한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릴 때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봐 잠시 쉬면서 영혼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2500여 공직자 모두는 이재명가의 가족입니다. 곱든 밉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먼 곳의 큰 희망을 보시면서 공직자 모두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내,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저는 성남시 인사 운영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이제영 의원님에 이어 성남시 인사 운영의 실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인 저와 이승연 의원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일주일동안 성남시 본청과 3개 구청, 사업소, 주민센터 등 성남시 공무원 및 근로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성남시 공무원 및 근로자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405명의 공무원 및 근로자 분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설문 조사의 결과를 지금부터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총 405명의 설문 응답자 중, ‘지난 5년 간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 운영이 공정하게 이뤄졌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수가 171명인 42%나 차지했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인원이 48명인 11%,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원이 45%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설문에 참여한 성남시 공무원 중 2명 중 1명꼴은 성남시의 인사 운영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성남시 인사 운영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 중 ‘공무원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줄세우기’, ‘혈연, 학연, 지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분’, ‘특정 지역 출신 우대’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요인들에 응답한 비율이 무려 85.3%에 달했으며 ‘개인의 능력 및 정해진 인사규정’은 14%에 그쳤습니다.
  끊이지 않던 성남시의 인사 잡음, 인사 부서에서 항상 ‘문제없다’라고 일관해서 의혹에만 그쳤던 부분들이 이 설문을 통해 수면위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인사 발령의 부당함은 물론 성남시의 인사 순환주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1년 내외로 이뤄지고 있는 잦은 인사이동이 성남시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05명 중 무려 62% 이상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중 응답자 중 한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 ‘인사이동의 최소화만 이루어져도 성남시의 인사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직접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특정 계파 및 특정 지역 출신들의 중요 보직 독식 및 인사질서 파괴, 근무평정 조작으로 인한 인사 독식 및 연공서열이 배제인사 등 많은 공무원 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성남시 인사 상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개진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채용 환경 또한 심각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비정규직의 채용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이나 능력을 고려하여 채용하지 않고 ‘외압 등 부당한 간섭이 이뤄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수가 무려 30% 이상을 상회합니다.
  공직자의 인사이동뿐만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채용 환경 또한 안녕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인사에는 항상 불만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흔한 통념이 이번 단 한 번의 설문으로 통째로 바뀔 수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일해 온 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사 권리를 쉽게 박탈 당했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것 또한 인사권자의 마땅한 역할이 아닐까요?
  이승연 의원과 본 의원은 이 설문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설문 안내문을 나누면서 ‘인사에는 불만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의견을 취합해 봐야 피곤할 뿐이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모 공무원은 이 설문조사를 두고 ‘외부인의 설문’ 이라고 치부하기도 했으며, 설문에 응하지 말라는 식의 입장을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행정망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공무원 여러분!
  직접 발로 뛰면서 모은 이 소중하고 정직한 데이터를 정치적인 논쟁으로 사용하는 구태스러움은 절대 답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땀 흘린 만큼의 대우를 받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직장, 우리 성남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인사권자의 눈치 안 보고 어렵게 용기내서 설문에 참여해준 그들에게 다해야 할 본분과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요?
  이재명 시장님!
  이제영 의원이 앞서 이야기 했듯 2500여 공직자 모두는 성남시의 가족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 곱든 밉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고 모두가 함께 가야 할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시장님과 인사 부서 공무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
(11시 37분)

○의장 박권종  그러면 오늘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변경 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당초 박문석 위원에서 지관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문석 위원에서 지관근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기인·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38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제5항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조정되어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기인·이승연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스스로 부패와 도덕 불감증을 근절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조례안 제14조 중 ‘(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를 ‘(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로 띄어 쓰고, 조례안 제16조 제1항 중 ‘의원은 상호간’을 ‘의원은 상호 간’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 상호간’을 ‘의원 상호 간’으로 띄어 쓰고, 조례안 제17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중 ‘금품등인 경우’를 ‘금품 등인 경우’로 각각 띄어 쓰고, 조례안 제22조 제2항 중 ‘의장이’ 다음에 ‘양당대표와 협의하여’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25조 제1항 중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 까지’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도 있게 다뤄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들께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평소 아끼고,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만,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이기인 의원, 이승연 의원께서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의회 윤리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고 나올 때도 수고들 하셨다고 같이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히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있으나 마나한 사장시켜버려야 하는 조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같이 서로 지혜를 중지를 모아서 좀 서로가 원만하게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남기지 않고 좋은 조례가 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좀 보류해서 중지를 모아서 차기에 다시 다룹시다라고 하는 의견 말씀드리면서 반대, 글쎄요. 제 의견 이렇게 윤리위원장으로서 의견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많은 지자체 중에 성남시의회는 행동강령 조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반대로 전국에 많은 지자체 중에서 상설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곳은 우리 성남시의회입니다. 몇 군데가 더 있지만 우리 성남시의회는 윤리강령이 있고 윤리실천규범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실천규범과 행동강령이 무엇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고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권종  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장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기다리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면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님 대신해서 이기인 의원님 반론 발언 받겠습니다.
이기인의원  반론에 앞서 같은 지역구에 우리 박종철 의원님께서 소중한 고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연 의원과 대표발의를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분들께 드렸었는데 모두가 납득하셨던 제안설명이었고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서른네 명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1%가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중 ‘우리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의원들의 비리’라는 대답이 전체 응답자의 4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신뢰도는 지방의회가 감시·견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즉 성남시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과연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까지 연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솔직한 심정이자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도, 작년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 신뢰도 평가 조사’에서 성남시의회는 30개의 기초의회 중 29위, 꼴찌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시민들의 손으로 뽑힌 시의원이 정작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지방의원들, 우리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각성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각성과 노력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이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 우리 박종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 9월 21일부터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동 강령이 선출직의 특수성은 반영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다수 지방의회가 채택하고 있는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등은 선언적·포괄적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내용이 추상적이고 자의적 적용의 소지가 높아서 윤리위원회 또한 내부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의원이 의원을 징계를 한다라는 것이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1호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금 현재 총 92개의 위원회에서 당해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위원회 재위촉 및 선임과정은 재정 행정적 비용 낭비가 수반이 되고 이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운영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장이 양당대표와 협의해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해서 정치적 중립성 또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지 못하면 우리 성남 시의원이 청렴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또한 윤리와 도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서른네 명의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시의원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을 경계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비리 등을 저지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저는 자신합니다.
  부디 고려와 깊은 고민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청렴과 도덕성 제고를 더 이상은 미루지 않도록 의원들의 규율성을 강화하자는 데 보류가 어디 있고, 고민해 보자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투표방식을 기명표결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정진을 막는 의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가려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도와주시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의회로 거듭 나는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은 생략하고 박종철 위원장님이 성남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었고 또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기인 의원님이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표결방법은 원칙은 비밀무기명 투표입니다. 비밀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밀무기명 투표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찬성하고 반대는 어떤 뜻입니까?)
  지금은 보류가 아니고 찬반으로 나눠집니다. 찬성과 반대입니다. 부결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누구에 대한?)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이 조례에 찬성…….)
  보류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대한 찬반.)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이기인 안에 대해서?)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이기인 안에 대한 찬반.)
  좀 기다리세요.
  입력되었습니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또 박종철 의원님께서 반대 했던, 보류인데요, 보류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보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니까 안건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지요? 잠시 발언 있습니다. 지금 안건이 이기인 의원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찬성,
    (김용의원 의석에서 - 대표발의한 그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지금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찬반을 묻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하면 찬성, 박종철 의원의 수정 발의한 것은 반대, 이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참석 누르고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4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결 보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박종철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8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박종철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한 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 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함양하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중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3조의 법적 적립액과 해당연도 사용금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성남시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2호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3호’를 ‘제2호’로 하고, 조례안 제8조 제3항 중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 및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참여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니터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원 규정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나 조례안 제5조 내용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위촉한다.’로 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례안 제6조 내용 중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로 확장에 따른 세대수 불균형과 근접 지역 간 구역을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인구 증가에 따라 현실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의 규정이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26조 제1항과 제2항 내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성남시 문화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명인 성남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도서관 다음에 ‘운영’을 삽입하고, 조례안 제1조 내용 중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를 삭제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와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표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이나 유사 제도와의 기능 중복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등 좀 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적 민원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는 시민배심 법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법적구속력 등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조례안이나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 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성남 시민경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나 소관 사무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경찰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점 보완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가족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8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가족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조정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조정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 가족캠핑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의 확대와 공설시장 건립에 따른 중앙시장,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모란민속5일장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재단의 전문성 강화와 명확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나 조례 제정 시기의 문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미 제정, 대표이사의 자격기준 보완, 대표이사 임명 후 방만 운영 염려 등으로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는 성호시장 연체대부료 체납처리 대안, 중앙시장 영업보상비 처리문제, 하대원시장 도매시장 기능 확대 대안, 성호시장 등 3개 시장 대부료 요율 재정리 및 도시계획 통과 자료 제출, 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개최 등 대안자료 제출과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2월 8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사항 반영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에 따른 이중규제 조항 삭제 및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공원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급과 공원관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원녹지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가족캠핑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가족캠핑숲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캠핑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적 운영 및 양질의 가족오토캠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도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족캠핑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4인 발의)
14.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21인 발의)
15.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5인 발의)
19.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4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환인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성남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같은 성격의 조례의 단일화와 더불어 사업의 효율성을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해숙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제6조 중 ‘모든’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부서’를 ‘관련 부서’로 하고, 안 제16조 제1호 중 ‘다세대 가족’을 삭제하고, 안 제25조 제4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승희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2조 제16조 중 ‘시티투어’를 ‘시내관광’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필요성이 없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성남형 교육지원단을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재단의 목적과 사업관련 문구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 규정 삭제, 민법 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의 자격 기준 및 정원 증가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의 제출 시기를 통일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선임방법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질병 및 사망구조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박종철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대 의회에서는 저는 다소곳이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많이 바쁩니다.
    (웃음소리)
  좀 적극적으로 의원의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직 및 인사 분야 중 임원의 선임 방법, 직원의 임면, 조직 및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사무국의 진로지원팀을 신설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편입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등의 관련 규정 개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수직급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제207회 임시회 업무청취 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등 4명의 위원이 복수직급제는 내부적으로 자의적인 판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고 조직 및 인사 분야를 소관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충분한 논의 및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는 금번 정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 단 한 차례의 논의 및 보고도 없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사전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 조례 제3조 제2항 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내용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중원 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는 우리 조례를 정식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등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조례를 무형화(無形化) 시켰고 소관 위원회의 명예를 또 권한과 책임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결을 보류해 달라는 주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종  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성남시장 제출)
24.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5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 확인 및 2014년 시행예정인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제안한 공동체 활성화 보조사업은 취지는 좋으나 공모로 인한 공동체 간 갈등요인 등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삭제하였으며,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크린넷의 노후 배출밸브 교체비 및 유지관리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은 지원 대상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크린넷 투입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 수정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논의 결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은 주위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을 감안하여 계획할 것과 정비사업 반대민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현재 광명로 3m 셋백을 4~5m로 확장하여 1차선 확보’가 필요하며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에 상업지역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도로 변경 결정 조서 중 중로 1류 1호선 도로폭  ‘21에서 26미터’를 ‘20에서 26미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성지궁전아파트에 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참여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조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 ‘기금운용관 : 주택과장’을 ‘기금운용관 : 도시재생과장’으로, 조례안 제16조 제5항 ‘해당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9.1 부동산대책 및 주택시장 수요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권종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무엇 때문에 정회 요청하는 거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없어가지고 당내 협의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5분만, 5분만 주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 잠깐만 하겠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10분만.)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5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입장)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려면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한 번 치셔야 되는데,」하는 의원 있음)
  세 번이나 한 번이나 똑같습니다.
    (웃음소리)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중
  찬성 19명
  반대 15명으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이한규 부시장께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해외 방문 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중서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