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윤창근·마선식·박광순 의원)

(10시 09분 개의)

○부의장 김유석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권종 의장님께서 국회에 급한 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고요. 또한 이재명 시장께서도 금일 10시부터 중국대사 접견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금번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1월 19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윤창근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윤창근·마선식·박광순 의원)
(10시 11분)

○부의장 김유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 작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기자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오늘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련 시정질문은 오늘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민구단이 FA컵을 우승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시민구단이 앞으로 성남시민과 함께 또다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의회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 여러분 앞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시정질문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만 해주시고, 오늘은 시정질문 원고가 특별히 없습니다. 원고 없이 제가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시 행정이 과연 이래도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이 자리에 서면 공인으로서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적 이익에 관계되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는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공적 이익에, 성남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되짚어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설은 바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우리시에 영생사업소에 있는 화장로를 개선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화장로는 이미 설치가 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되었고, 설치한 6년 동안은 S사가 관리를 해오다가 중간에 이 화장로를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1995년 정도 됩니다. 당시에 15개의 화장로 중에서 9개는 S사가 했고 5개는 H사가 화장로를 개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대기오염 배출가스 문제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국비 33억 예산의 시설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 개선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화장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선공사가 되겠고요. 또 백연이라고 해가지고 하얀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가 2년 동안, 2년이 다 되어서 지금 예산을 반납할 위기에까지 와 있다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명시이월 됐고 이번에 계약을 하지 못하면 사고이월로써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왔고, 사실 2013년에는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건데 2014년까지 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결재를 했습니다. 어떤 결재를 했느냐 하면, 원래 당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원래 담당자가 그만두고 다른 담당자가 오면서, 윤 모 소장이 오면서 이 개선공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것이 전국에 있는 화장로 시설을 전부 벤치마킹을 했고, 그중에 원지동에 있는 시설이 최근에 가장 선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 시설이 가장 우리시에 적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화장로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온처리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온처리방식입니다. 고온처리방식은 높은 온도 250도 이상의 온도로 이런 대기환경물질을 제거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고요. 저온방식은 200도 이하의 열로 대기오염을 막아보겠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 저온방식은 다이옥신을 제거하지만 고온방식은 다이옥신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온방식은 높은 열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열원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저온방식은 필요 없지만 고온방식은 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설비도 필요하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른 각종 설치비 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저온방식을 채택하게 된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 시장님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온방식은 전국에 원지동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저온방식에 대해서 설치를 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S사와 H사 중에서 H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시장님에게 이 저온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어떤 특허를 이용해서 수의계약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의 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적인 과정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문제가 특허냐, 아니냐 이런 어떤 논란 때문에 계약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S사, 그러니까 저온방식을 시행하는 H사가 아닌 S사가 민원을 넣게 됩니다. 그 민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민원에 따라서 이걸 계약을 계속 못 하게 되지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시에 S사와 H사의 화장로를 시설했던 두 개 회사가 사실은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고 둘 다 훌륭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S사가 제외되게 되기 때문에 S사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 S사의 그 민원이 우리시 공무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사가 6년 동안 화장로를 관리하다가 또 15년 동안 우리 영생사업소 화장로를 유지 관리합니다. 무려 한 20년 정도를 S사가 우리 화장로를 관리합니다. 상당히 그 S사는 우리시 공무원들과 상당 부분 유착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이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데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특허를 사용해야 된다고 수의계약까지 허가를 하셨는데도 그 부분이 결국 지연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특허냐, 아니냐 하는 문제 이전에, 그 문제는 별도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시가 영생사업소가 여러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처음에 원래 담당자가 있을 때는 이 문제를 물품으로 계약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사로 바뀝니다. 그랬다가 조달청에서 반려를 받으면서 다시 물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품에서 공사로, 공사에서 다시 물품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갈지(之)자 행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원래 물품이 맞습니다. 물품이 맞는데, 이 물품으로 계약하게 되면 특허문제를 적용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특정 회사에 가게 되니까 이걸 공사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묘합니다. 이 공사로 바꾸고 그 공사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로 하게 되면 1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을 받게 되고 또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설계자문까지 받고 또 경기도 계약심사까지 받아서 이 조달청에 계약을 하러 보내게 되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이게 특허냐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계약 부서와 영생관리사업소가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특허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회계부서에서는 조달청에 이 특허 관련되는 것은 모두 전부 삭제하고 보냅니다.
  조달청에 보낼 때 그 공사에 특허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특허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제거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이것을 그냥 일반입찰로 우리 회계과에서 요청한 대로 그렇게 검토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공사가 아니고 물품이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반려를 합니다. 그 반려가 돼서 돌아왔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걸 물품으로 다시 이렇게 하면서 특허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게 되지요. 그 특허검증에 대해서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이 특허를 설계했던 용마ENG에게 이게 특허가 맞냐고 의뢰를 합니다. 이 설계를 담당했던 용마ENG는 특허가 맞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물품이 특허냐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 이전에, 용마ENG가 설계를 하게끔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관리사업소 소장이 벤치마킹을 하고 이게 특허와 관련되는 어떤 저온방식의 화장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섯 개 회사한테 이 물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들은 제안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제안을 받은 결과 그게 S사와 H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제안을 했던 두 개 S사와 H사는, S사는 고온방식으로 제안을 했고, H사는 저온방식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광선 당시 소장은 이것을 저온방식으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온방식으로 이 흐름을 가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특허냐 아니냐라는 문제만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영생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라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 4월에 용마ENG에게 이게 특허가 맞는지에 대해서 특허를 검증하는 변리사에게 공증을 해 와라. 이렇게 영생사업소에서 업무를 주지요.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용마ENG가 이 특허라고 공증을 해온 부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특허사용협약서를 맺습니다. 처음에 특허사용협약서를 맺었는데, 거기에 특허사용협약서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특허사용협약서를 맺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물품에 대해서 특허다라고 하는 특허사용협약서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품으로 인정을 해서 결국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또 이런 어떤 특허물품에 따른 수의계약이 있고 등등의 계약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계약법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고 어떤 정책결정에 따라서 가느냐 하는 문제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 특허사용협약서를 두 차례나 맺었기 때문에 그건 결국 특허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데 저온방식의 어떤 방식이 옳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 담당자가 7월 1일 또 바뀌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 원점으로 돌아간 건 뭐냐 하면 별도의 변리사에게 이 특허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검증 요구해야지요. 직전에 변리사의 공증을 통해서 특허사용협약서를 맺은 게 있다 하더라도 다시 특허검증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결과 이 특허는 구속요건이 미비하다 이렇게 된 거지요. 구속요건의 미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허라는 것은 100% 구속요건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허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가 잠깐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특허의 구속요건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치환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특허가 여전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름이 있는 통상적 기술 하에서라면 그것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2009년 판례입니다.
  그리고 특허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계속 특허 기재사항에는 전부 있지만 445, 061 특허기재로는 다 돼 있지만 도면에 그것이 실제로 없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건데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재된 사항은 전부 100% 만족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설계 내용인데. 그리고 이 도면은, 여기 판례에 의하면 도면 등은 참작하여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특허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재된 사항은 있으나 도면에 없으니 보완해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보완 요구를 언제까지 요구를 했냐하면 12월 31일까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업체가 12월 31일까지 도면을 첨부해서 이렇게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생관리사업소는 일주일 만에 이걸 조달청에 바로 일반경쟁입찰로 넘겨버립니다. 보완을 요구해 놓고 보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 과정에서 이 직전에 요구했던 변리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게 보완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보완이 안 됐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큰 잘못을 영생관리사업소가 했다고 봅니다.
  과거에, 지금 담당자가 아닌 그 직전의 담당자가 특허공증을 했을 때는 이건 특허가 맞다라고 했고, 지금 담당자가 특허검증을 했을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면, 이게 보완을 한 상태라고 하면 제3의 변리사에게 이것을 검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정 변리사 1명에게 이것을 묻고 그걸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변리사의 이런 어떤 의견은 참작할 뿐이지 그것이 100%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담당자는 일반경쟁입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할 거였으면 벌써 1년 전에 그렇게 계약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그러 저런 이유로 못 하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복수의 변리사도 아니고 특정 변리사에게 계속 그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에 따랐다. 이것은 결국 상당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이 일반경쟁입찰이 갔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거기서 또 발생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사전규격공고라는 걸 합니다. 사전규격공고는 뭐냐하면 일반경쟁입찰을 내보내기 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공고하는 겁니다. 그 공고에는 공고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내용이 첨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것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16일 24시까지 의견을 제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1월 1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16일 당일, ‘11월 1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재의견을 받는다.’ 이렇게 사전규격공고를 한 번 더 합니다. 거기에 바로 이 S사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16일까지 원래 공고를 했던 것을 그다음 날 17일 9시부터 12시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다시 공고를 합니다.
  그때 S사가 의견을 냅니다. 이 S사와 조달청도 유착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대략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보충질의에서 이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나하나 따져 묻겠습니다. 이런 행정, 우리 성남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윤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광 1·2동, 은행 1·2동, 중앙동 출신 마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0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소중한 우리 은행동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2006년부터 62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민혈세를 쏟아 부으며,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지부진한 사업계획과 보상계획, 정비계획을 거쳐 2011년 6월 철거를 시작으로 2013년에 마무리 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1년 지연되어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80%를 밑도는 현재의 공정률로 볼 때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공정률과 준공시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지요.

  보시는 사진은 인접한 두 건물 옥상 부위가 맞닿아 있는 장면입니다. 당초에는 이격거리가 확보돼 있었지만, 철거 및 시공과정에서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입니다. 건물이 너무 가깝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사생활에도 침해받게 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겠습니까?

  보시는 사진처럼 기존의 도로가 축대로 인하여 단절된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높이 차이로 인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할 수 없다면 주민들의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게 계단식 통로와 장애인 및 노약자전용 통행로를 함께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모습들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은행동의 주거 특성상 노약자와 어린이가 많이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LH가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의 철거와 폐기물 반출, 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은행2동 주민들은 온갖 소음과 비산먼지, 공가의 위험성, 건축물의 균열과 파손에서 오는 불안감,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의 균열과 파손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약 500여 세대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인 우리시와 발주자인 LH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도 3건이나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안전조치 부실로 인해 공사현장 및 그 주변에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낙상이나 추락 등으로 인해 10여 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사고내용까지 합하면 피해 주민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 등은 뒷전으로 하고 있는 행태야말로 주민의 생존권, 주거권, 환경권, 건강권마저 짓밟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주민들이 대책위를 발족하여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고 하겠습니까? 주택이 파손되고 비가 새는 것은 다반사요, 기울어지기까지 하는 참담한 현실을 LH공사는 정확한 진단과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보수와 보상을 조속한 시일 내로 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도 더 이상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은행동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1공단 현재의 모습입니다.
  성남시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상인대학 운영, 성남사랑 상품권 발행, 재래시장 이용하기 등 상권 살리기 시책을 적극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제1공단 부지에는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도로변 공간으로 온갖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책을 비웃듯 만연하고 있는 이 같은 상행위로 인하여 인근 재래시장과 점포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9월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제1공단 부지에서 야시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야시장에서는 허가 없이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가 하면 사행성 게임이 벌어지기도 했고 노래자랑 등 각종 소음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이니 이용하지 말라는 성남시의 대시민 안내와 단속을 하겠다는 성남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야시장은 보란 듯이 불야성을 이룬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이 조롱당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후 성남시는 1공단 상행위에 대해 단전, 관계기관에 고발, 행정 대집행 방침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까지도 1공단 내 상행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남시의 서민 역점사업인 상권활성화에 반하는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세금을 내며 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것이 진정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남시의 역점시책인 상권활성화에 반하는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동 281번지 구 중앙동주민센터가 방치되어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여객터미널과 야탑역 간 지하 연결통로 내 상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야탑역 연결통로는 지난 2009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공용인 도로 지하에 사유 구조물인 연결통로가 설치된 것인데 분당 조성 당시 ‘성남시 분당도시설계지침’에 따라 성남여객터미널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요건에 따라 설치된 것입니다. 현재 이 연결통로는 야탑역과 성남여객터미널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로 양편은 펜스로 가려져 있는 상태로,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통로를 개설해 놓고도, 주변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여객터미널은 외지인이 그 지역을 찾을 때 첫발을 내딛는 곳입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야탑역은 성남에서 상권이 활성화 된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다는 것이죠.
  성남을 상징하는 여객터미널과 성남의 대표적 상권인 야탑역과 연결하는 통로 주변에 좋은 상권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성남시가 나서서 정책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진척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관련 부서에 지시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전문가에 의뢰하여 전시시설 등 공공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점포를 꾸며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요청 드리며 제1공단 및 지하통로 관련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늘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마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김유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와 성남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간에 체결한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조 제3항에 “위탁자는”, 성남시를 말하는 겁니다. “유통 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유통센터 연 총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성남시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성남시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 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성남시는 유통센터로부터 연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상(연 15억~18억 정도)의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위·수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여 법인세까지 차감한 당기 순이익의 30%(이것도 연 약 15~18여억 원 정도)를 성남시와 협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취지는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센터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별도로 협약서를 체결하여 연 평균 15~18억 원 정도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토록 한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그야말로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3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본래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력자금을 사용토록 협약을 맺었으면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농협유통센터 돈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 돈입니까?
  아닙니다.
  성남의 주인인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재산인 유통센터를 사용, 수익토록 하고 받은 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시민의 혈세 즉 예산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시 조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 조례 제16조 제1항에 “운영 주체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 “위원장은 유통센터 사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과 사장이 위촉하는 시의원, 생산자, 소비자단체, 출하자 대표 및 시민으로 구성한다.”
  동조 제4항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 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 또는 운영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운용자금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주요목적이 아닙니다. 센터 설립의 근본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과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주객이 전도된 그야말로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거의 반영토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관계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출하자 대표 및 시민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남시 내부지침에는 그나마 생산자 대표도 모호하지만 소비자단체, 출하자 대표 및 시민은 구성원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엉성하기 그지없고 시민을 속이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운용자금은 시민과 합의하에 시민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조례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지역발전운용자금 세부운영지침을 보면 사업선정 기본방향으로 다수 시민을 위한 사업 우선 선정, 공익적인 사업으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종 규제 등의 사유로 예산 편성 및 지원이 불가한 사업,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적 구비여건 저촉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분야별 사업 범위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문화·체육·복지 분야, 환경 분야, 기타분야 등으로 규정하고 제외대상으로는 특정기관, 단체 등의 소속 직원 및 회원만을 위한 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운용자금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7억 원 내외를 집행하였거나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한 연도별 지원 상세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세부운영지침과는 다르게 대부분은 예산편성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며 또한 특정인사, 기관, 단체, 언론을 위해서 집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운영위원회는 연 15억 이상의 사업비를 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인데 지금까지 회의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떳떳치 못하니까 가급적 자취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주머니에 쌈짓돈을 챙겨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주고 싶은 단체나 사람에게 챙겨주고 싶은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제점과 대책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산 지원과 중복, 삼복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누구 지시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누구에게, 왜 지원되었고 집행은 투명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단체장과의 연고나 인연이 있는 특정기관, 단체, 언론, 종교시설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없는지,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야탑·이매·서현·수내·판교 4개동에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 건도 지원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원 누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금 집행이라 하겠습니까? 과연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듯한 구호로 시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 즉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집행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후약방문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강력한 통제와 세부적인 지원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한국경제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정구 복정동에 소재한 연구용역기관임에도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30여 차례에 수억 원을 지원하는 등 엉터리 지원 사례가 너무 많아 시간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시 대책으로는 조례에는 대강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지침에 정하여져 있어 일부 시 관계자만이 알고 있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으므로 시의회의 심의와 통제를 강력히 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주도하여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특히 제16조 운영위원회 항목을 별도로 떼어내어 현행 집행부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아 보다 많은 시의원과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들이 참여하여 심의하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관련 시 기금에 출연시키거나 정식으로 세입 처리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운용, 집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성숙한 주민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센터의 지역발전 운용자금도 우리시의 세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예산과 같이 세입과 지출을 모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마침 금년 3월 10일 개정, 하달된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 사업비는 현금 및 물품을 불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집행내역이 주민에게 공개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달된 바 있으므로 약정서에 출연금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시 금고인 농협과의 협약서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지역사회복지기여금과 협력사업 추진금으로 155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6억 원만 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109억 원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금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안행부 지침대로 세입에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받아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유통센터의 경우에도 시 금고 출연금과 관련한 안행부 예규를 준용하여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사회발전기여금 연 15억에서 18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여도 특별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농수산부에 유통센터 이용료 1000분의 5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칙 개정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미 집행되어진 부분에 대하여 떳떳하다면 사법당국 및 감사원에 스스로 수사요청 또는 감사요청을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인정받고 현행대로 하실 의향인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권력을 가지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는 이 고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시민의 의심과 감시 없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듯 예산낭비 역시 시민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 시정 요구 없이는 줄어들기는커녕 늘기만 합니다.
  성남시 예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이지만 예산을 포함한 재정 주권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적 결함에 의하여 시민의 돈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성남시에서도 시의회가 예산이 제대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고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시의원들이 스스로 단체장에게 굴복하여 유착된 사례가 많아 성남시의 예산이 주인 없는 돈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 고삐 역할에는 정당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는 유명무실 그 자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납세자인 시민의 권리는 예산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로 감사원, 중앙정부, 사법당국 및 자치단체 내부의 통제, 감시 장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되기 전에는 주로 집행부 내부의 통제, 감시 장치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통제 감시 장치는 그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는 인사에 의해 순환되는 보직 중에 하나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포함한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있다는 인식 즉 시민의 주권을 수임 받은 우리 지방의회에 재정주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를 더욱 보강하고 홍보하여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잘못 쓰인 예산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집행부에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에 노력하고 솔선해야 합니다.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선과 공익을 추구하는 비정부적, 비정파적, 비영리적인 민간단체입니다. 권력의 오용과 남용, 부정과 부패, 무능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익 침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때 그 존재 이유가 바로 섭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권력과 자금으로부터 독립하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때 언론과 시민단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시민들로부터 스스로 부여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성남에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과 시민단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단체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눈치를 보며 홍위병 노릇을 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감시·비판·견제해야 할 시민단체들이 감시 대상인 권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가 일반론으로 제기된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보조 받는 시민단체들의 존립 이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제20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한마음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때 성남시는 더욱 건강하게 미래를 향하여 활기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박광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참석하셨네요.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박권종 의장님, 김유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번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과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창근 의원님, 마선식 의원님, 박광순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마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좁은 도로상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도로확장과 상하수도 및 주차장,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현지 개량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과 진동, 균열 등에 따른 각종 민원과 지장물 이설의 지연, 지하매설물 등으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선식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안전과 관련하여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사용중지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주 시에 주택임차비용 3000만 원 이내의 융자와 이주비는 실비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사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제기되는 민원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시공사인 LH공사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머지 질문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이재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장님의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마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 내 상행위 등에 성남시가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정구 관내 제1공단 부지에 2013년 12월 13일 주식회사 너와뜰이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무단 축조하여 적발되었으며, 당일 1차 시정명령을 하여 2013년 12월 17일 일부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2014년 1월 13일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4일에 다시 재발생이 되어 2014년 4월 25일 2차 시정명령을 하여 5월 27일 원상 복구하였고, 다시 6월 초에 재발생 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반복하였기에 2014년 7월 8일 고발과 동시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8월 13일에 일부 원상 복구를 하여 다음날인 8월 14일 2차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9월 15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부하였으며,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18일 간에 계고 후 9월 30일 대집행을 위한 행정이행 도중에 주식회사 너와뜰에서 9월 26일 지붕 천막을 철거한 후 동일자로 경기도 행정심판청구사건위원회에 건축물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9월 29일 시정명령 및 불이행에 따른 재고발을 하고 동일자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만 동일자로 경기도 행정심판청구심사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 청구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0일 6758만 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11월 4일까지 부과 예고를 하였고, 이에 불법행위자인 사건 심리 처리기간 중인 11월 14일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지붕틀 파이프를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경기도 행정심판청구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 부지 내 뒤편 주차장 부지에 2014년 추석을 맞아 성남 소년소녀가장 및 다문화가정 돕기 바자회라는 명목 아래 9월 1일부터 몽골텐트 70여동을 설치하여 건축과에서 공사 중지를 요청한 후 9월 4일에 소유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행위자인 정대진을 수정경찰서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이에 대해 행위자가 당일에 원상복구 하였고, 9월 5일에 또 재발생하여 9월 6일에 추가 고발하여 9월 10일에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첫 고발에 대해서는 10월 28일 소유자는 혐의 없음으로 판결되었고 행위자인 정대진은 구약식 벌금 300만 원을 처분 받았으며 재고발 건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음식물 판매 상행위에 대해서는 동 부지 내에 무신고 음식 조리판매 등 불법 상행위가 금년 추석 연휴기간인 9월 5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9월 5일에 구청과 수정경찰서의 협조로 불법상행위를 금지토록 행정계도하였지만 계속하는 영업행위로 불법영업 실질적 행위에 대하여 9월 5일에 무신고식품접객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위반사항으로 성남세무서에 조치토록 요구하였고, 영업행위 대표자에게는 시설물 폐쇄 명령 등 일련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이용을 금지하는 안내현수막 2개소에 게첨하여 동 상행위는 9월 10일 자정 이후에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무신고식품 접객행위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10월 20일에 법원이 약식기소로 5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불법건축물과 상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선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한신수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 관련하여 그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총괄 답변과 주요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본예산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포함해서 3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노화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창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주요사항은 답변드린 바 있으며 질의내용 중에서 우려하셨던 사항으로 금년 내에 업체 선정 후에 계약을 하지 못할 시 33억 원이라는 예산을 모두 반납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후 사업부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이 체결된 특허 보유사와 하도급의 범위, 하도급의 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허 반영을 주장한 실시설계에 대한 특허반영 범위 및 금액 등 결정의 상호 간 이견이 있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어디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범위가 명확하지를 않아서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특허반영을 주장한 실시설계에 대해서 변리사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 특허반영 주장한 실시설계에 대해서 특허법인에 검증 의뢰하여 뜻밖에도 특허구성요건 결여로 법률적으로 미반영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허 보유사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지난 10월 16일 정식 문서로 실시설계 특허반영 보완이행 요청을 하였고, 특허 보유사는 다음 날 10월 17일 실시설계반영 보완이행 요청 답신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특허보유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10월 23일 특허법인에 검증 의뢰하여 특허 구성요소 일부 결여 및 특허와 다른 기술이 반영되어서 특허기술 미반영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10월 28일 특허보유사에 실시설계 특허반영 보완이행 최고를 하였고 특허보유사는 그다음 날 10월 29일 실시설계 특허반영 보완이행 최고 요청에 대한 답신을 제출하여 왔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특허보유사가 10월 29일 실시설계 특허반영 보완이행 최고의 요청에 대한 답신 자료와 10월 31일 실시설계 반영, 특허 반영, 보완 이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제출자료 모두를 특허법인에 재검증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5일 특허법인의 재검증 결과가 재차 특허구성요소 일부 결여 및 특허와 다른 기술이 반영돼서 특허기술이 미반영 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방침 결재 후 11월 7일 특허보유사에 신기술특허사용협약 해제 및 취소 알림 후 계약부서에 다시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설 물품제조 설치 발주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윤창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도비 반납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본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 왔습니다. 특히 계약해지와 같은 최악의 상황 발생 시 조달계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하여 계약부서와 조달청에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달청 사전 규격 공개 후 접수된 두 건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 반납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금년 내에 업체 선정 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건의 추진과정에서 부서 간의 이견과 일부 직원의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추진 방법에 혼선을 빚으면서 본의 아니게 특정기업과 유착 의혹을 살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적하신 윤창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공감하면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남시의 명예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 그리고 국도비 반납 사태를 걱정해 주신 윤창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창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방지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공해방지시설 개선공사는 2013년 12월 21일 공사로 발주되어 회계과로 수의계약 요청이 된 건입니다.
  주요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생사업소에서 공사발주에 의한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서 설계내역, 시방서, 도면 등의 특허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요청되어 영생관리사업소에 보완을 요구하였었고, 2014년 4월 조달 요청하였으나 공사발주가 아닌 물품구매로 설계내역을 수정하여 재의뢰토록 계약 요청이 반려되어 발주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설계서 및 특허 반영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 11월 10일 물품으로 재계약 요청하면서 수의계약 요건 불충족 의견 및 특허 검증결과 구성요소 결여로 실시설계에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 검토하여 일반경쟁에 의한 자료로 계약 의뢰를 하여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조달청에 접수되어 물품에 대한 사전규격 공개 중 관련업체 의견이 접수되어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접수된 의견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발주가 늦어지고 있으나 윤창근 의원님이 지적하고 우려하시는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금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용료 외에 징수하는 급료는 없으며 당기순이익의 30%는 위·수탁협약 시 유통센터에서 성남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항이며,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위·수탁 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해당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려 할 때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 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위탁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2000년 8월 9일 최초 위탁 계약 시 기간을 7년으로 하였으며 3년이라는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장은 유통센터 운영 주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과 운영 주체가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시민으로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위원으로 유통센터 1명, 관계공무원 2명, 시의회 의원 2명, 관계전문가 1명, 생산자단체 1명, 소비자단체 1명, 출하자단체 1명, 시민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사업은 사업 추천에 의거 유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체육, 복지 등에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회의록은 유통센터에 확인 결과 담당 업무 미숙으로 이전에 미 기록한 사항이며, 이를 시정하여 2013년도부터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시금고와 시의 협약서상 109억 원은 직접 농협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출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시금고 출연금은 46억 원을,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편성 운영하며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나 유통센터에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지역발전운용자금은 시금고 협력사업이 아니고 유통센터 자체 지역환원금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하거나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과 같이 유통센터가 협약에 의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에도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지역발전운용자금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유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시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본 자금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유석  윤학상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와 답변 도중에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 보충질의서를 내주셨기 때문에 윤창근 의원께서 보건복지국장과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국장님, 제 질문이 좀 곤혹스럽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말미에 공무원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소극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요약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5개의 각 개별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항에 보면 ‘원지동 추모공원 견학시기’ 이렇게 물었는데, ‘5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그 직전에 제가 알기로는 2월에 최초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첨단 공해방지시설 확인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은 누락했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출장 복명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출장복명서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윤창근의원  출장복명서도 없이 최 팀장을 비롯해서 4명이 2월에 갔다. 그것도 행정 잘못이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시기 및 제안내용을 알 수 없음.’ ‘5월 1일 H사 서류 제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서류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윤창근의원  제안 내용을 알 수 없음에서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안내용을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 H사가 제출했다는 내용이고요.
  아, 제안내용이요. 제안내용은 자료에 없었습니다.
윤창근의원  참 제안내용도 없는 서류를 받았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도 참 잘못이네요. 그렇지요?
  H사가 4월 28일, S사가 4월에 제출했습니다.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H사만 서류 제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H사, S사 두 군데가 냈는데 정책적으로 2013년 7윌 16일 저온촉매방식공법을 우리 시장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용마ENG에다 H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설계를 들어간 거지요. S사를 여기서 제외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S사를 빼놓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H사에서 특혜를 준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의원  왜 누락시켰지요? S사에서 제출을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앞으로의 일이 중요해서 앞으로 부분을 상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윤창근의원  지나간 부분. 제가 여기에 서류를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일부러. 이게 다 있는 자료인데 이렇게 좀 불편하고 좀 아닌듯한 것을 서류에 자꾸 생략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겠지요.
  자, 여섯 번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방침이 2013년 12월 20일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3년 6월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시킨 이유는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장님 방침결재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는 2013년 12월 20일이 맞습니다. 맞고, 수의계약 요청은 바로 그다음 날 했습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6월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결재를 한 것은 그러면 이 서류는 가짜 서류라는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금년도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
윤창근의원  2013년 6월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윤창근의원  그리고 2013년 12월 다시 했던 거지요. 6월에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결재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왜 누락시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서류를 왜 가지고 나왔냐하면 이 서류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누락시켰습니까? 벌써 2013년 6월에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에 시장께서 결재를 했어요. 12월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런데 왜 누락시켰냐는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6월 것은 품의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개선공사 품의서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창근의원  그 문서를 확인하고 다시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윤창근의원  절대 여기 있으니까.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 수정 제출.’ 일곱 번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없지만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9일 회계과는 조달청으로 일반입찰로 보냅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20일 영생사업소로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일반입찰입니다. 2014년 4월 2일 회계과가 조달로 입찰 의뢰하는데 수의계약 사유를 제외했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시장이 수의계약을 결재했는데, 왜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전부 일반입찰로 조달청에 올렸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계약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처음에 애당초 이 모 팀장이 물품으로 추진하다가 공사로 그것을 영생사업소에서 다시 바뀌고 다시 물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당초에는 물품으로 추진을 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표기가 물품 구입으로 돼 있지를 않고 공해방지시설 개선공사 형태로 공문이 작성이 됐습니다. 작성이 된 공문이 계약심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과에 계약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과에서는 계약심사 내용 중에서 물품구입 건으로 표기가 안 되고 공사로 표기가 돼 있고 예산도 공사로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물품구입이 아니고 공사로 해서 설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바로 공문이 영생사업소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생사업소에서는 다시 또 그것을 공사로 해서 설계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자, 물품이 명백함에도 공사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추진해서 상당 기간의 행정의 공백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4년 4월 특허사용범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용진엔진니어링한테 검토해 달라고 했고, 2014년 4월 사업소 요청으로 물품으로 특허 반영된 그런 내용을 해달라고 했고, 이런 부분은 이미 1월부터 사업소와 회계과가 협의해서 이게 물품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와 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로 바꾼 이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 외에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사라는 단어 하나 있다고 물품을 공사로 바꾼 것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산서에 공사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무자가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윤창근위원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인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윤창근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행정 공백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일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해당 업체와 신기술 특허협약을 두 번에 걸쳐서 맺었습니다. 10번 항입니다. 협약 두 번을 맺은 사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협약서 내용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항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부분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재사용권에 대한 재협약을 맺으라는 회계과나 이런 곳에서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2차로 사용협약을 맺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용협약을 맺은 적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용마ENG에게 준공계를 제출한, 용마ENG가 준공계를 제출한 실시설계 그 조서에 대해서 특허법인에 검증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용마ENG에서 준공서류를 제출한 실시설계 도면에 특허가 반영됐는데 특허가 반영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맺으려면 85.742% 이상이 반영이 돼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재차 요구를 하려면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마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누구의 요구로 제출한 것입니까? 스스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요구를 정식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제시한 사항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있고요. 용마ENG에 요구해서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변리사에게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당시 변리사에게 공증을 받았을 때 특허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성요소가 미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거기는 특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용마 설계업체 용마가 엔지니어입니다. 거기서 특허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고,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그런 부분은 생략되어 있고 마치 처음 8월 20일 특허 검증을 한 것처럼 해서 또 다른 변리사에게 특허 검증을 한 사실이 있는데 맞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허권자하고 관련이 있는 변리사 보다는 제3의 변리사 그것도 변리사 단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의 변리사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내용 사항을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8월 20일 변리사에게 그 이후는 계속 그 변리사에게 질문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특허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가 제출한 데는 특허가 맞다, 또 이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특허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려면 제3의 변리사에게 검증 요구를 했어야 옳은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의뢰한 변리사 법인은 5명의 변리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표변리사가 기계공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업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변리사 법인을 선택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다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 이 변리사, 변리사가 엔지니어 영역까지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변리사법에 보면 특허의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변리사를 선택하면서 그 변리사법인에 먼저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냐, 검증이 가능하냐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그 법인에서는 이런 사항을 검증할 수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다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뢰하고 보냈습니다.
윤창근의원  변리사의 의견은 참조사항입니다. 절대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변리사가 지금 검증한 그러니까 보완을 11월 3일까지 요청했고, H사가 10월 29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제출이 미비하고 이행이 지체되어서 이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월 29일에 최종적으로 도면을 첨부해서 제출된 이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왜 이행지체라고 이야기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이게 협약이 맺어진 것은 5월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약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특허의 범위와 대가 그리고 지급률 그다음에 기술사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그다음에 계약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검증을 하게 됐고,
윤창근의원  아까 지나간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아까 얘기예요. 지금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왜 29일에 자료 보완을 다 했는데 이행자체라고 이야기 하는지 답변하시라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특허권자, H사의 관계자분들한테 협약내용은 유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이행해 가지고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했는데 그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10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온 것을 다시 변리사 법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특허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다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행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행 불능이나 지연 같은 것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쓴 단어입니다.
윤창근의원  11월 3일까지가 제출기한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의원  10월 29일까지 도면 첨부해서 했는데도 이행지체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행 지체라는 것은 서류를 내고 안 내고에 대한 이행 지체가 아니고 특허의 일부 반영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 청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게재되어 있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행을 요구했는데 그 이행을 하지 못했거나 이행을 지체했거나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국장님, 특허청구 범위 기재사항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사항.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특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지식이 있지를 않아 가지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특허라고 하는 것은 특허청구 범위에 한정되어서 특허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허청구의 범위라는 것은 그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 중에 모든 사항이 충족이 되어야 특허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윤창근의원  판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대된 사항에서 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제출된 도서에 기재된 사항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결여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결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기에 남았으니까 나중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것은 변리사 자문,
윤창근의원  기재된 사항에, 그러니까 그 변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허에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특허에 균등 침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균등 침해는 특허의 확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지극히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허법인에 이런 사항을 자문을 받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자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변리사 법인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사항은 수정이나 변경, 치환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허가 미반영되었다 이런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온 사항입니다.
윤창근의원  자, 특허협약서까지 맺었었는데 이렇게 돼서 특허 분쟁이 붙어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우리시는 재판공화국인데 그 재판에 졌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근거해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공무원법에 근거해가지고 책임져야 할 사항은 책임질 겁니다.
윤창근의원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십시오.
  시간은 2분이요? 2분만 더 넣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윤창근의원  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 문제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생사업소의 계약을 관리해왔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의원  물품에서 공사로, 공사에서 물품으로 이것도 계약범위인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온 이유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문부서가 공사라는 단어 하나 있다고 그게 공사에서 물품으로, 물품에서 공사로 이렇게 가는 이런 엉터리 행정,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지방조달청 시설팀에서 4월 9일에 공사에서 물품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변경되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윤창근의원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요. 최초 물품에서 공사로 갔다가 공사에서 다시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반려한 거예요. 우리시 행정이지 왜 조달청이에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최초에 물품계약으로 추진한 사실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영생관리사업소에 공사발주 계획 방침 문서로 저희한테 수의계약으로 왔기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윤창근의원  다 협의해서 한 겁니다. 공사로 바꾸면서 특허 관련되는 기재사항을 빼고 설계심의토록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를 했다 이런 뜻입니까? 답변하세요.

윤창근의원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제가 마이크가 꺼지는 바람에 잘 못 들었습니다.
윤창근의원  물품에서 공사로 바꾸면서 특허 관련되는 사항을 전부 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전부 뺐는데 그 관련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런 사실은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조달청에 서류를 보낼 때 특허 부분 싹 다 빼고 일반입찰에 관련되는 부분만 보냈다 이렇게 2014년 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것은 2014년 4월 2일에 공사계약 조달 의뢰 시에 영생관리사업소의 의견이 들어 있는 공사 개소의 내용을 그대로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서라든가 도면, 특허관련 참고자료 같은 것은 별도로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전달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윤창근의원  잘못된 계획이죠. 그게 특허가 있으면 어떻게 그게 일반 입찰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싹 다 뺐다는 것은 일반 입찰을 유도한 거 아닙니까?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달청에 규격공고 난 거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윤창근의원  조달청에 일반 입찰로 의뢰한 이후에 규격공고 난 거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윤창근위원  그 규격공고가 몇 일까지였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자료확인)
윤창근의원  16일까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17일 9시부터 12시까지 재공고한 거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조달청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창근의원  재공고한 9시부터 12시 사이에 9시 반쯤 S사가 의견을 제출한 거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자료확인)
윤창근의원  국장님, 뭘 알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그렇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만들어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달청에서 진행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윤창근의원  계약부서가 조달청 진행사항도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그 일반 입찰서류를 결재할 때 과장 전결이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예. 과장 전결입니다.
윤창근의원  왜 팀장이 결재했죠?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그 당시에 우리 회계과장이 둘째 누님이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휴가라 주무팀장이 법정대리인으로 되어 있어서 주무팀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윤창근의원  11일이고 10일이에요. 하루 차이예요. 별로 이해 안 가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결재를 않고 팀장이 대리 결재를 했다 하루 차이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글쎄요.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매일 계약업무가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또 그렇게 특별휴가 중에는 법적으로다 주무팀장이 대리 결재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윤창근의원  국장님 별로 아시는 게 없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제가 결론내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반경쟁입찰이라는 게 부실한 업체가 수주를 하고 그것을 특정업체에게 이면으로 하도급을 줘서 결국은 부실한 경영으로 되는 겁니다. 수골개선방식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게 바로 S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갈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반경쟁입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의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유석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우리 윤창근 의원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우리 윤학상 재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갑갑합니다.
  특히 두 번씩이나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적어도 의혹이 있든 없든 특혜가 있든 없든 정확하게 자료 준비해서 꼼꼼하게 조달청부터 시작해서 다 자료준비해서 철저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의원께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질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남시 시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겁니다. 제가 너무 또 흥분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그렇고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경제환경과 문화복지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같이 좀 주셔야 저희도 정확히 좀 따져볼 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 의원(29인)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조정식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중서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