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해당 국장, 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괄 답변과 필요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분당구 도로관리과 소관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분당구 도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도로관리과장 이근배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리가 이 민간위탁을 해주면 만약에 기간이 1년인데 1년 동안만 민간위탁을 해주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년이 다가오면 한 달 전이나 다시 위탁동의안이 또 올라오는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업무동의는 아니고요, 예산 심의는 받아야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5명 계약직에 1, 2년 신규채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지금 1년간만 시범적으로 하자고 대충 어느 정도 교감을 형성했는데, 계약직은 1년 정도로 실질적으로 채용해야 되거든요, 모집공고가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5명을 채용했을 때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시범운영을 해 본 다음에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이 내용은 충족하되 만약에 이게 동의가 돼서 정리가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계약직 1년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내용의 모집공고나 이런 내용을 중간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계속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오늘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1월에 계약직 5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만약에 넘어가면 관리공단에서 내야겠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김유석위원   그 내용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모집공고 낼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김유석위원  그 내용을 챙겨서 반드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라 이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셔야만 되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날 가장 제기했던 게 혹시 인원을 5명 채용해서 추후에 이 인원을 자르지도 못 하고 갖고 오지도 못 하는 사황이 벌어질까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단기계약직으로 해서 1년을 채용한다면 만족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비정규직법에 12개월 계약이 가능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모집공고가 나가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건 아는데, 본 위원은 55세 이상은 2년까지 계약직이 가능하고 55세 미만은 11개월만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개월이 가능해요? 55세 미만도 가능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가능한 걸로……,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가능한 걸로 회시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가능한 걸로 회시 받았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1년을 거기다가 위탁관리 줘보고 맞지 않으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전액 다 삭감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채용한다는 얘기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만약에 이쪽으로 왔을 때 그 5명을 거기서 계속 데리고 있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덕분에 다시 계약직으로 가능한 지를 정식 공문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회시 받은 거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공문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공문을 하나씩 주시고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최고 많이 걱정하셔서 얘기된 거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계약직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년 후에도 또 다시 채용할 때 공개모집하실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아니지요. 그러니까 뽑혀 있는 그 계약직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재호위원  왜 재계약을 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기술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매년 기술자를 계약직이라고 해서 다시 공고해서 새로운 직원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기술자이기 때문에 쌓이는 노하우도 있으니까 그냥 재계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말만 1년 계약직이지 한 번 세우면 계속 그 사람을 계약 연장해서 채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업무가 있다면 그 사람을 당연히 써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을 재계약하는 것은 공고를 거쳐야 되겠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1년 단기계약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다가 다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다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면 그 사람들을 계속 그대로 연장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기존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입찰해서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이 방법으로 간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민간에서 했을 때 얼마, 시설관리공단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관리했을 때 얼마 이렇게 해서 산술적인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일반 입찰을 통해서 민간기업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보다 기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을 활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라고 하는 것이 단일사업만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얘기가 돼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공단 전체적인 조직이나 업무에 대해서, 뭐랄까 새로운 방향에 필요한 정책 대안 내지는 그런 고민을 하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특정사업만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하여튼 이 인원은 공모를 통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100% 투자한, 지금 산하기간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남시에서 투자한 공공기관으로 그리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조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 장점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공조직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단일사업만 가지고 놓고 볼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완자료로 제출한 민간기업에 입찰을 통해서 위탁 관리했을 때보다 현재 단순히 있는 공조직의 인력을 활용하고 또 신규로 단기계약직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산술적으로는 현재 당장은 단일사업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틀에서 보면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행되지 않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단기적으로도 예상 문제점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도 예상 문제점이 있어서 단기간 계약직으로 뽑아서,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확인이 돼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년간 시범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재호위원  같은 내용의 답변이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로과장 소신이 없으시네.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저는 제가 소신껏 검토했다고,
○위원장 강한구  소신껏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할 때 이거 배상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어요? 해봤자 결국 우리 돈이고,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또 기술이 필요한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습니다.’는 무슨……,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1년을 우리가 채용을 하면 그다음에 또 다시 공고를 내서 그 사람이 정말 기술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필요하다면 다시 재채용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냥 재계약을 한다면 5명을 써가지고 별 크게 일에 능력도 없는 사람을 그대로 재계약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서 재계약을 다시,
○위원장 강한구  언제든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퇴출시키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공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똑똑하게 하셔야지. 이재호 위원께서 그것을 묻는데 재계약이 맞습니다. 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아무나 5명 집어넣으면 평생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죄송합니다. 말 표현이, 썼던 사람을 계속 쓰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요, 공고를 통해서,
○위원장 강한구  머리에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말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강한구  이거 관리 철저히 해야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또 관리감독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어야 되고. 가능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구청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는 그 관리감독하는데,
○위원장 강한구  예산절감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산절감은 돈 몇 푼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더 문제가 생겨요.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분당구청장 강효석  어쨌든 이번에 한 1년 시범 운영을 확실히 해보고요, 여기서 계속 가는 것이 문제다 싶으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범운영이니 만큼 1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분당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우리 성남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책임감이 없으면 이거 시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확실한 소신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판교지구 지하차도(터널)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위원  중간 중간에 보고하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강한구  보고 철저히 하세요. 만약에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더라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청장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구청장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52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권혁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근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이상만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분당구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25 5774만 8000원보다 128억 8040만 2000원이 증액된 1554억 3815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537억 2274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7억 1540만 7000원입니다.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요구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총액 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238억 8791만 원보다 7850만 4000원이 감액된 238억 940만 6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과 1억 2997만 8000원, 건설과 13억 476만 1000원이며 경제교통과 및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수정예산 분당구 세출 예산안은 시민과의 지적사무와 건설과의 민방위 관련 사무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785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2011년도 수정예산 분당구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37억 8957만 2000원보다 28억 2284만 5000원이 감액된 1329억 6272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309억 6625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0억 47만 7000원입니다.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요구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총액 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248억 9447만 원보다 1억 7861만 원이 감액된 287억 1586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과는 9226만 2000원, 건설과는 10억 1171만 원, 도로과는 232억 2338만 2000원, 건축과는 2억 1385만 7000원이며, 도시미관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분당구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은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및 지하차도 안전관리대행료 등 대부분 감액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분당구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분당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요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장님께 전부 다 총괄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과장이나 팀장께서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총괄 설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바로 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우리 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제인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차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구 본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98억 5333만 3000원보다 121억 3939만 5000원이 증액된 1219억 9272만 8000원으로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에 일반회계가 1210억 504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 8768만 원입니다.
  2쪽 성질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4쪽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79억 7856원보다 1531만 5000원이 증액된 79억 9387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과는 기정예산액 9226만 9000원보다 180만 원이 증액된 9406만 9000원을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76억 2191만 8000원보다 28만 5000원이 감액된 76억 2163만 3000원을 건축과는 기정예산액 2억 6437만 3000원보다 1380만 원이 증액된 2억 78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04억 8473만 2000원보다 40억 9541만 9000원이 감액된 1163억 8931만 3000원으로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 일반회계가 1051억 489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2억 4035만 5000원입니다.
  2쪽 성질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4쪽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28억 8438만 4000원보다 1억 6425만 6000원이 감액된 127억 2012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시민과는 기정예산액 1억 2295만 원보다 189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105만 5000원을,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 13억 5060만 9000원보다 1억 1025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4035만 5000원을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125억 2729만 3000원보다 1억 4689만 3000원이 감액 된 123억 8040만 원을, 건축과는 기정예산액 2억 3114만 1000원보다 1546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867만 3000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요령은 중원구청에 대해서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와 각 과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 보조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노점상 단속 초소가 불이 났어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성호시장에 저희 노점상 초소가 있었는데, 11월 4일 1시 30분경 불이 났습니다.
이재호위원  인명피해는 없고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고, 방화로 추정돼서 중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방화한 사람은 잡지 못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자리에 다시 마련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6쪽에 냉·난방기를 언제 구입한 거예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냉·난방기를 그전에는 중고품을 가져다 썼는데 그게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이재호위원  언제 샀어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번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어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이재호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위원장 강한구  직접 답하셔도 됩니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세형  주차관리팀장 이세형입니다.
  여기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근무하는 데고요, 저희 구청에 청사 사무실이 부족해서 창고로 쓰던 데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저희가 구입하지 못 하고 있다가 다른 업체에서 중고품을 그냥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냉방기조차도 많이 고장이 나서 여러 번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몇 번 수리해서 썼습니다만 난방기는 몇 번 수리를 해서 쓰려고 해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언제 구입을 했느냐니까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세형  그러니까 2007년도에 우리가 사무실이 되면서 구입한 게 아니고 중고품을 그냥 가져다가 썼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그걸 사용을 못 하니까 신규로 구입하셨다면서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세형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난방기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이제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세형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구청장님, 이 내용 모르세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모르신다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자세히 좀 아십시오. 그런 것도 보고받으시고. 과장님들이 보고를 잘 안하시는 구먼. 과장님들이 보고를 잘 해주시고.
  회의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당연히 하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입합니다라고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세세한 것은 과장이나 팀장이 설명하더라도 큰 틀은 우리 구청장께서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26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회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구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구는 2011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1년 본예산안 1261억 6581만 4000원보다 7.46%가 증액된 1355억 79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과 3페이지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부서별 요구내역입니다.
  시민과에서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에서 28만 3000원을 감액해서 총 15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191억 1901만 5000원보다 0.01%가 증액된 191억 20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2011년도 수정예산안 요약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구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22억 1511만 2000원보다 4.32%가 감액된 1169억 37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과 3페이지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부서별 요구내역입니다.
  시민과에서 24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에서 3억 3210만 8000원을 감액, 건축과에서 1918만 원을 감액, 경제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613만 1000원을 감액 총 4억 599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183억 2475만 원보다 2.51% 감액된 178만 64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의 2011년도 수정예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성남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으시는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새해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요령은 두 건에 대해서 전부 총괄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위원장의 지적이 없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구청장님께 조언 또 보조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성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남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낙중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박병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페이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규모는 1015억 51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8억 9826만 2000원의 1.15%인 11억 52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6억 326만 1000원에 14.4%인 12억 3876만 2000원이 감액된 73억 644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12억 9500만 1000원에 2.62%인 23억 9175만 2000원이 증액된 936억 867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약서 2쪽, 3쪽에 기능별·성질별 요구내역 및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쪽 특별회계 예산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요령은 국장에게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위원장의 지적이 없더라도 나오셔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공동시설 보조금, 노후급수관 교체, 노후급수관 갱생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네요. 갱생 같은 경우 4억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9개 단지에서 보조금 사업을 포기해서 거의 다 예산이 반납된 상태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반납한 겁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러한 준비 없이는 또 다시 이렇게 예산만 잡혀놓고 다시 또 반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금년도 분이 이렇게 상황이 전개돼서 내년도에는 예비순위를 좀 두려고 합니다. 단지별로 예비순위를 둬서 이렇게 반납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예비순위까지 정해 놓고 있다가 예비순위 단지별로 다시 배정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예비순위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원 범위가 50%다 보니까, 다음에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서는 할 걸로 예측하고 그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행하려면 주민들의 50%를 부담해야 하니까 찬반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단지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준비 소홀도 있어요.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50%를 신청하는 게 제일 필요한데, 이게 아니라 대충 주먹구구 식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또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뚜렷한 지원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건 여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게, 사람들이 수긍할 정도로 가령 연도순이라든가 이렇게 진짜 우선순위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만약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실사를 한다면, 주민들이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반발을 하시지요? 민원 제기를 하시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이 없게끔, 이 갱생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집행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이왕이면 저희 같은 경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채택돼서 이제 그런 걱정 없을 것 같다 과거보다는 개선될 거다, 말은 이렇게 나가서 하지만 막상 다시 또 이런 게 되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뭐냐, 이게 결국 생색내기 아니냐,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도 못 하게 하는 행정 아니냐, 불신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히 검토하셔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하여튼 이 부분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아직 지적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과장님께서,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6.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52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공석 중에 있어 교통지도팀장인 한성호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인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2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469억 5973만 1000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516억 3173만 3000원보다 3.1%가 감소한 46억 720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33억 517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 220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지원금 보조사업 1억 2800만 원 증액, 하천정비사업 2259만 1000원, 상적천 생태하천 정비보조사업 8억 3333만 4000원 감액 등 총 7억 4991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성남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2억 원, 미불용지 보상 4억 333만 8000원, 설계 적격 심의 및 자문 2380만 원 등 총 6억 3936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2737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택시선진화브랜드 사업보조금 3508만 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입니다.
  5쪽에 세입 분야의 총 규모와 6쪽에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 및 주요 세입내역, 7쪽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분야의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 2쪽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요구액은 2518억 3779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2548억 7113만 1000원보다 1.19%가 감소한 30억 333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30억 523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89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통합사이렌 설치 보조사업 4000만 원 감액, 화생방 방독면 보급 3600만 원 감액 총 7891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 유지보수공사 2억 4151만 2000원, 도로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2억 1026만 원 등 총 4억 4277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8482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9403만 2000원, 통합거리비례환승할인 손실금 17억 3890만 원 등 총 19억 4579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입니다.
  5쪽 세입 분야의 총 규모와 6쪽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 및 주요 세입내역, 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분야의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요령은 건설교통국장한테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관여되는 해당 과장이나 팀장들은 위원장의 지적이 없더라도 나오셔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사업하고 겹칠 시에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어느 게 우선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에는 겹친 적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겹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정·중원 노인종합복지관 부근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보호구역은 어느 정도 범위로 하게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현재는 300m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똑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겹치는 데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겹치는 데가 어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수정노인복지관 쪽이 북초등학교하고 쪽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만 겹치는 게 아니고 복정동에 있는 중앙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게 우선이에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우선은 없습니다. 동등한,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그거는 정문으로 해서 반경 300m 범위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정문에서부터 300m까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구간을 끊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요. 어느 게 더 우선이에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지금 그것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규칙을 같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규칙으로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일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겹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더 다릅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색깔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표지판만 다릅니다. 노인보호구역 쪽에는 노인하고 같이 가는 그런 표지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으로 분리됩니다.
이재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면 포장을 다시 하잖아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노인보호구역 쪽 위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쪽 위치를 구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연히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구분해서 쓰려고 따로따로 올렸는데, 실제 사업 구역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그 시설 규정은 경찰서와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구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거리규정을 정해서요.
○위원장 강한구  말 길을 못 알아 들으시네.
이재호위원  그건 아는데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미 사업을 시행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정리가 된 거하고 겹칠 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4일부로 규칙이 발령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이 규칙에 새로 담을 내용이다 이런 얘기지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하고 신호등 전방설치가 40개소하고 24개소 올라왔는데 이게 특별하게 지점이 선정이 돼 있나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포괄적 성격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시에는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고 아직 안 돼 있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대상지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사무실에 놓고 왔습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보행정 신호등 총 107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횡단보도집중조명 시설이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이재호위원  107개가 돼 있고, 총 대상지가 몇 곳이에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그것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신호등 전방설치도 마찬가지로 총 대상지가 몇 곳이고 기 설치된 곳이 몇 곳이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 중에 어느 어느 곳인지는 총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죠. 이런 총 물량으로 40곳 24개소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봐서 제일 필요한 곳 또 민원이 왔을 때 40개소는 그렇게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교통시설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사업비는 대지만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미리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일정 부분, 우리가 이게 70% 분담을 하고 도에서 30% 분담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나머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조명은 총 대상이 755개소에서 243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고 향후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기 설치는 107곳이라고 그랬어요.
김용위원  다시 한번 횡단보도하고 설명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분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LED보호등 설치는 총 대상은 755개소인데 기 설치가 243개소가 돼 있고 향후 45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신호등은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전방신호등은 현재 16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이것은 설치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판교나 여수지구 외에는 전반적으로 전방신호, 후방신호를 다 설치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도 총 물량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24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근거는 뭐예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24개소는 저희 예산 형편상 큰 대로변을 위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요청을 했고 도비가 24개소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에 지원받는 게 24개소.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 예산을 편성했다?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이재호위원  역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도비내시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데 제가 좀 의문나는 게 도비 지원 때문에 갑가기 예산요구가 이번에 새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종전에 유지관리비로 돼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이전에 저희가 예산할 때도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그게 바뀌어서 이번에 경기도 교통정책과에서 내시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금액을 바꾼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이 40개소에 대한 어느 선정기준이 준비가 돼 있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 없이 포괄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이 갑자기 도에서 내려줘가지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던 거고, 그다음에 갑자기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 돈에 맞춰서 40개소를 지금 세운 거고, 이것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고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기 때문에 어디에 몇 개소를 하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아니라, 기정예산에 이게 안 잡혔으면 그 말씀이 맞아요. 갑자기 도에서 얼마 보조해 주니까 이 정도 금액에 맞추라고 하면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미 2011년도 예산에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0개 맞춰가지고 19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 이게 지금 755개에서 243개 빼면 453개인데 여기서 10%를 선정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을 예비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아우트라인은 나와야지요. 어느 지역에 할 예정이다. 그거 없이 포괄적으로 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큰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만 유지보수나 저거하는 부서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경찰서에서 협의과정에서 공문이 오면 그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유지보수비는 아닙니다. 집중조명을 새로 시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전반적인 횡단보도 개수 중에서 점차적으로, 만약 이게 단일사업으로 해서 전체 바꿀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꺼번에 싹 바꾸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때그때 경찰서에서 안전심의해서 어느 곳에 좀 해야 겠다, 사고가 많이 난다고 공문이 오면 그 돈 범위 내에서 우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교통사업이라는 게 지금 당장 예비시설을 이 금액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가 사고가 많이 나고 어디가 보행자 이용량이 많고 이게 누적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기준을 갖고 이 사업을, 우리가 이 금액을 새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신호등 전방설치도 24개소 금액에 맞추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구먼요.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미 편성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세밀히 하셔서 이왕이면, 우리가 먼저 예산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다른 데다 쓰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왕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교통지도과 업무와 관련해서 단속보조원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바꾸고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신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서포터즈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기존에 그분들 피복비가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2070만 원이? 이건 피복을 완전히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없던 것을 다시 지급하는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저희가 인원을 어차피 제로 상태에서 뽑기 때문에요, 새로이 맞춰주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보세요. 우리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주문을 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재호위원  아니죠. 인력 운영에 있어서 주문한 게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최대한 기존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지요.
이재호위원  어차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인력관리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본인 의사가 있으면 계속 그분들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주문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피복비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피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피복을 바꿉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저희가 위탁을 하면 거기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인력을 쓰는 걸로 하고, 거기서 문제 있는 분들은 안 되면 새로 오시는 분들은 피복을 줘야 되겠지요.
이재호위원  이거 각 구별로 인원을 69명이라고 해서 산정을 했잖아요. 전체 인원 예산 아니에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전체가 69명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서포터즈가 69명입니다.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기존에 용역업체가 4군데 했었는데 좀 조악한 피복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5만 원 수준에서 맞춰줬기 때문에, 아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가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맞게끔 다시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통 소모품은 한 2년에 한 번씩 맞춰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피복 디자인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그걸 계속 물어보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디자인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거니까 각 구에 맞춘 그 인원이 있으니까요, 뭐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개념이 지금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이 피복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을 뽑아서 각 구에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나머지 안 뽑힌 분들에 대한 것은 새로이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답변하고 우리 실무자 답변하고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지금 한성호 팀장님이 말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처음에 수정예산 이거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 팀장하고 의논도 없이 보고도 없이 그냥 쑥 올라와 버렸잖아.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을 제대로 하셨네. 69명을 다 해줄 거예요, 아니면 30명이면 30명 분은 남기고 30명만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일단은 제가,
○위원장 강한구  두 분이 거기 서서 의논해서 이재호 위원에게 답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팀장과 대화 나눔)
○위원장 강한구  충분히 의논하세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일단은 저희가 올릴 때는 전부 맞춰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짰는데, 저희가 예산을 운영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피복비는 한 번 피복을 지급하면 끝까지 몇 년 10년이고 5년이고 계속 입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한 2년 정도.
이재호위원  예, 그런데 바꾸는 걸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갖고 69명에 대한 피복비를 산정했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팀장님은 새롭게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기왕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왔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저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피복비는 기존에 지급했던 것이 연한도 됐고 열악한 그런 피복이니까 개선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지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전부 다 받아서 관리공단에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김유석 위원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외 거주자 8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제외 했고 나머지는 수용하는 걸로 배려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공단에 보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69명에는 콜센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69명 중에 아까 관외 거주자가 8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시간제계약직인가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시간제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간제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26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인원상으로는 총 95명이네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리해봅시다. 69명 중에 수정이 21, 중원 21, 분당이 27명인데 수정이 관외 거주자가 몇 명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21명 중에 관외 거주자가 몇 명이고 콜센터가 몇 명이고 현장 인원이 몇 명이고 시에서 시간계약직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정리해 주세요.
  관외 거주가 21명 중에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명단을 좀 봐야겠는데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콜센터는 각 구청에 3명씩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단 관외 거주자가 나와야겠네요.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예산 전체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지요?
  또 이 사람들이 지금 계약을 한 지 몇 년 됐지요? 용역회사가?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1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피복 예산 자체가 사 준지 1년밖에 안 된 겁니까? 시에서 사줬어요, 아니면 각 용역회사가 사줬어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게 용역회사별로 사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조악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해줬더라도 나름대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의 방침을 줘서, 상하를 다 해주는 거예요, 상의 또는 하의만 해주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상의만 해준 데도 있고 하의도 해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3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30만 원은 춘추복이 8만 원, 하복이 6만 원, 방한복이 15만 원, 모자 1만 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정리가 돼 있다 이거지요?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삭감해야 돼요. 현재 만약에 2070만 원이면 구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통일성을 갖지 않는다면 10분씩만 해주면 되거든요. 약 절반만 해주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관외 거주자만 정리하고 또 특별히 관외 거주자 외에 그 인력 69명 안에 콜센터를 빼면 결국 60명이네요. 각 구청별로 콜센터 3명이 앉아 있는데 여자분들이잖아요. 맞지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분 3명 빼면 60명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김유석위원  60명에서 절반만 해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만. 그렇지 않고 60명 전체로 정리한다면 다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콜센터까지 굳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밖에를 다니지 않는데?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콜센터도 어쨌든,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이 방한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에서 근무하는데.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조건을 달리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굳이 통일성을 갖지 않아도 돼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분들은 별도로 피복을 맞춰주고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뭐가 안 맞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언제 끝나요? 내년인가 끝난다고 그랬나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내년 4월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4월에서 그 사람들 끝나면 전체적으로 모집공고해서 다시 뽑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승계할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연장 대상되는 사람들은 연장을 해주고 근무태도나 연장이 안 되는 고령자라든가 이러면 저희가,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계약 조건이 바뀌는 거잖아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본인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4시간 근무시키고 상당히 금액이 크게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김유석위원  거의 공무원처럼 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이 바뀌면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계약이 우리가 관리공단 넘어가는 게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1년씩 계속 단위로 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이따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성립해 주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따졌을 때는 이 옷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렇지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런데 이번에 한 번 해봐서,
김유석위원  아니, 이번에 1년을 해줬는데 그게 별로 효율성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이나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거 관리공단으로 넘기면 안 된다, 그냥 민간위탁해라,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만약 용역회사로 넘어가면 그 옷을 입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 용역회사가 옷 사줄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따져보셨어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통일을 시켜주려고 그럽니다. 어떤 용역회사가 오든 지금은 약간 중구난방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통일을 시켜주려고 아주 산뜻하게 해주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세웠는데요, 세워주시면 한 번 입혀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용역회사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승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피복 디자인까지 통일시키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통일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관리공단 직원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독특한 색깔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이런 고민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잘못 볼 때는 그분들을 관리공단 직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넘어가는 이 부분이 참 어정떠요. 지금 이분들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관리공단은 용역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기관에서 사람들을,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승계해서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한 걸로 해서 가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관리공단 소속 기간제계약직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간제계약직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가입 못 합니다.
김유석위원  법상으로?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김유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집행하시라고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저번에 주정차 단속요원 제복에 대해서 그때 디자인과에서 규정을 정해서 우리한테 한번 보고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저희가 제복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그때 한번 해서 이런 제복으로 합니다 하고 그때 감의 질까지 전부 우리한테 보고해서 우리가 보고받은 것 같은데, 그거 같은데 맞지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그런데요,
○위원장 강한구  그 디자인은 지금 정해져 있고 색깔이라든가 모자는 어떤 모양이고 어떤 마크가 부착되고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정해져 있는데는요, 그것은 정규직에 한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 이상은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청경이나 기능직까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럼 정규직에 대해서는 우리 디자인과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런 디자인으로 하고 있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서포터즈는 다른 디자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거의 조금 제복 쪽과 맞추려고는 하는데요, 거기서는 감 이런 것들이 좀 비싼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단가가 좀 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전년도에 이것을 다룬 기억이 있고,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었어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조례를 통과하고 그런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재난안전과 8페이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신규 예산 이거 삭감되는 게 왜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얘기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이게 일시적으로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화생방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게 진행되는데, 금년에 이것이 지원이 제외됐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황영승위원  국고를 준다고 그랬다가 제외시켜 버렸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그전에는 국도비 지원되는 대로 저희 시비를 비율대로 확보해서 공급을 했지요.
황영승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공급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민방위대원들한테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만약 국고 안 나오면 내년도에는 시 예산으로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연평도 사건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던 사업을 중단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서도 지금 영구히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확정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추세를 봐서 우리 시비로 내년에 확보해 가야 될 건지 방향 설정을 위해 내년에 추세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봐야 돼서요.
황영승위원  이것은 잘못돼 있다. 국고가 중단한다고 해도 시 예산으로 이걸 해야지 하던 걸 안 하면……, 보급이 지금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지금 민방위대원의 54% 정도 나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다 나가야지. 만약 저거되면 54%는 방독면 쓰고 살고 나머지는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우리 성남시 실정뿐이 아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
황영승위원  언제쯤 협의가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글쎄요, 정확한 시기는 지금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담당자들 교육 때 중앙부처에서 확정적인 시기는 얘기를 안 한답니다. 일단 금년에는 중지된다, 지원을 못해 준다 이렇게만,
황영승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계속 그게 안 내려오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아마 2012년도 예산에 책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소방방재청하고 다시 협의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일 좀 하셔가지고 빨리 대책을 강구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지금 이 건은 공무원들은 내용을 좀 아세요. 국비 예산은 지금 있는데, 이번에 연평도라든가 기장상태 때문에 접경지역에 우선공급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물량을 접경지역에 쭉 휴전선 쭉 따라가지고 그쪽에 우선 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쪽에 지금 못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국비는 섰는데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수량만큼을 우선 배정을 접경지역 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나 후년 정도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 돼서 올 것 같습니다. 올해만 아마 지금 이렇게 급하게 파주, 문산 이쪽으로 지금 쫙 우선 공급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황영승위원  성남은 접경지역 아닌가.
○위원장 강한구  성남은 접경지역 아닙니다. 청계산이 막고 있어서.
    (장내 웃음)
황영승위원  사정거리 안에 있어요.
○위원장 강한구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성남입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직사포를 쏘면 청계산이 막혀버리고 곡사포를 쏴도 용인 가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곡사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들 일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우리는 직격탄 맞을 일 없습니다.
  성남이 제일 안전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12시 34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과장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과장입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택지개발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9286만 1000원, 특별회계 59억 9090만 4000원을 증액해서 2011년 본예산에 총 60억 8376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성질별 및 기능별 요구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증감사항으로는 두 건으로서 일반회계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286만 1000원과 판교특별회계 운중동 작은도서관 건립 59억 90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판교택지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택지개발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은 일반회계 4129만 4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73억 5279만 5000원을 증액해서 총 73억 1150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10년 본예산 2601억 6742만 원 대비 2.8%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성질별 및 기능별 요구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요구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 회계는 재정전망분석 및 예산절감에 따른 인력 운영비와 공공운영비 4129만 4000원을 감액하고, 판교특별회계는 판교택지 매각 등에 따른 예비비 74억 3328만 원 편성과 판교 택지개발사업인 수도용지 경관개선공사와 신분당선 건설공사비 분담금 3709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계속해서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출연금 증액과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기금을 수정·중원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리서치조사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서 원활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입은 당초 534억 3500만 원에서 도시계획세 전입금인 380억 원이 증액된 914억 3500만 원이며 지출은 2179억 3820만 4000원으로 당초와 같으나 리서치조사비로 3억 2390만 6000원을 변경하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당초 103억 3702만 9000원에서 380억 증액된 483억 37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설명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심사요령은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3건 전부 다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이나 팀장들께서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단장님, 2011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택지개발과에서 운중동 작은도서관 건립 이 부분이 이전부터 주민들 민원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지요?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위원  59억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이거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다, 부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LH에서 지자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사업으로 해서 LH에서 하지 못 하겠다고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판교택지개발사업 내용에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용위원  원래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사업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하고 안 하고 할 그럴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해서 그 대신에 그럼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 돈은 판교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나중에 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비용은 판교택지개발사업비로 갖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본래 목적대로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전혀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변동은 없고 사업만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김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처음에는 좀 일부에서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많이 의견이 다시 모아져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걸로 알고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서관 주변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판교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사전에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러한 행정절차는 필요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그런 사업에 해당은 안 됩니다. 거기에 일괄해서 받아 있는 거기 때문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당초에 할 때 2002년도에 5조 9000억으로 받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0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4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리서치 할 때요? 리서치 할 때 3억 2000정도,
이재호위원  3억 2300이고, 거기에 또 용역기간이 늘어나면서 추가 비용이 9200만 원인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건 추가비용이 아니고요, 이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되면서 회계연도가 2월까지인데 그 사이에 지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타절을 하고 다시 수정예산으로 내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은 결론적으로 더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당초 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8억 1050만 원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9200만 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8억 1050만 원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 왔기 때문에 금년 말로 해서 중간에 정산을 해버리고 잔액이 92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 초에 다시 계약하는 형태로 해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변화는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리서치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표본조사가 아니고 전수조사로 할 계획입니다.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표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전수조사 원칙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전수조사라고 하면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부 일일이 전달하고 나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방문조사 형태로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안이 나온 걸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을 조사할 건지는 리서치 업체가 선정되면 협의해서 그 폼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방문하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일단은 그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어떤 항목을 이제, 저희들한테 필요한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특별한 항목을 선정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항목을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리서치 회사와 협의해서 또 추가로 넣을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선정되는 회사하고 상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최종 어떤 서식을 가지고 조사할 건지는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좀 민감한데,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재호위원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을 전수조사하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수조사가 언제부터 계획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예산이 정비되면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 업체선정 과정은 들어갈까 그럽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텐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전수조사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용역에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은 9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계산을 하면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3개월 잡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하고 그러는 시간도 하면 한 4~5개월 잡고 내년 5월 초쯤이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5월 중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빨리 당겨볼 생각도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5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기존계획용역이 나가는 것이 현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주민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반영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용역 결과가 다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게 사업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욕구가 더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좀 덜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사업성이 더 많은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판단해 보고, 경우에 따라서 LH문제가 나오면서도 순환이주방식이라는 공공성을 띈 사업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만 민영에 대한 부분을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그것을 담는 절차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본계획하고에 대한 부분은 같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완전히 기본계획을, 여태까지 했던 것을 수정하는 형태가 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쭉 해서 조사해 나온 것은 기초적인 것은 완료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가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줘야 되잖아요. 의견을 제시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 알맹이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거꾸로 백지상태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의견을 반영시켜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용역은 추진을 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일일이 그럼 내용을 다 고지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현재는 기본계획을 공표하면서 이걸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저희들 생각은 현재 사업 방식에 대한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이 재개발 사업을 호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LH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좀 확인하고서 마무리 계획을 정립하고자 조사하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어찌 보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 전수조사를 통한 리서치가 순수하게 보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하고는 또 다르게,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책임을 주민들한테 넘기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뭐 결과를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백지상태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좀 모호하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지금 이런 점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환정비방식을 택하고 세입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오다보니까 현재 같은 이런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실무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좀 듣습니다.
  당초에 LH공사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었는데 지정한 얘기도 나오는 편이라서 이번에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공공적인 측면의 개발을 요구하는지, 민영 쪽의 개발도 얼마나 수요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부분이 이주단지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향후 2020계획은 분명히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광역적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 주민의사를 들어서 그것을 분석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2020에 담으려는 사항의 설문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공공적 측면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기존에 수립돼 있던 계획을 계속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변경해서 가지고 갈 거냐 그런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백지상태의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시에서 갖고 있는 구체적 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의 주민리서치는 어찌 보면 행정의 책임을 덜고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형태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반영하도록 어떤 지침상에 돼 있는데,
이재호위원  반영절차는 다 절차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전에 주민의 추진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담고자 의견을 조사하는데 용역사에서 해온 부분이 지금처럼 전수조사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재호위원  아니, 보세요. 다른 도시계획도 지금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다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수조사를 한다는 목적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을 취할 건지 백지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계획안을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그런 것을 대안을 갖고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조사 항목에 대한 것은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서 만들어는 봤는데요, 한번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업체 자문을 받으려고 만나보니까 이런 이런 항목을 가지고 조사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이러이러한 항목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만든 항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서 그것을 얻어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공공으로 주도했던 부분이 민영에 대한 부분도 선호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광역적 개발문제,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이해를 하고, 지금 이 전수조사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 자체가 순탄하지 않으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찌 보면 행정의 책임을 주민들한테 넘기겠다 라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지금 2010체계로 해서는 순환용지방식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LH사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변화를 주는 이 부분을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의성을 띄고 무조건 2010하고 유사하게 가느냐, 아니면 다른 부분을 도입하냐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본적인 조사를 해서 할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전수조사가 나중에 주민들의 의사하고 매치가 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전수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결과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민의 선택이 다수가 원하는 부분을 당연히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순환이주방식이 좋은 의미의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이재호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이런 방식을 택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집이 철거되고 그래서 새로 형성되고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다 재산권과 직결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2010계획에서는 저희들이 순환이주방식이라는 것을 세입자 비율 때문에 택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만 지금 나머지 이주단지 문제가 위례지구라든지 한정돼 있는 사항에서 현재의 사항을 그대로 유지해서 갈 것이냐. 그런데 주민의사도 물어보는 것 없이 그냥 또 바꿀 것이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론조사를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시가 추진하던 계획이 현재 순탄치 않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 다시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결과와 상관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겠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 없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겠다 하는 것이 나쁘게 해석을 하면 책임을 주민들한테 넘기는 그런 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전에 초창기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순환이주방식이라는 것이 제대로,
○위원장 강한구  저기.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묻는 거에만 답을 하시라고요.
  결국 2010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2020 이것을 그냥 가기는 현재 상황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선택권을 또 그 결정권을 주민한테 물어봐야겠다, 그것이 결정되면 그리로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안이 있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밤 샐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민의 의사가 나오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해서,
○위원장 강한구  딱 부러지게 답을 하시라고.
  답을 다시 해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2020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주민의사를 존중해서 반영하겠다는 얘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답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총괄 질의는 단장한테 가니까, 두 분이 답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의견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우리 과장 얘기도 일리가 있는 그 말 중에 일부 좀 서로 접속을 시켜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개발을 하는 데는 어찌됐든 2010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010으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LH한테 사업시행자를 줘서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LH가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든가 어렵다는 말이 오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충해야 할 그런 시기인데, 다행히 저희한테는 2020계획이 용역을 줘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계획을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서 그걸로 추진할 과도기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LH에만 시행권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있고요, 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LH하고 주민들과 협약을 맺었을 때 원가정산방식이라는 것으로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수정하거나 정리할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2020계획에서 반영을 해야 정리가 될 텐데, 2020계획을 그냥 바로 픽스(fix)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 2020계획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 그 부분들이 3단계가 제일 그 입장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은 표본조사보다도 전수조사를 해서 각 개인들의 의견을 다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책임을 리서치 조사에서 주민들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2010이나 2020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안을 만들고자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시에서 새롭게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을 갖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건 이렇게 합니다. 조사기법인데요. 조사기법에서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일방적인 것만 조사를 해오라거나 우리가 필요한 그런 문구 만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0계획에 반영할 거라든가 2020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용역사와의 조사서가 작성됩니다.
  그 조사서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도시건설위에 다시 저희들이 보고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뭐 같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 지금 용역이 돼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여론수렴을 해서 그것을 다시 기본계획에 내용에 반영을 하겠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런 겁니다.
이재호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부분, LH하고의 협약관계라든지 아니면 민영으로 갈 건지, 그다음에 사업정산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 결정을 주민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의견을 들어야지요. 왜냐하면 제가 쉽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건데,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 처음부터 자꾸 민영을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민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2020계획에 반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민영이 가능한 걸로 넣었다가는 또 순환정비방식에서 잘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플러스 시키려면 주민의사를 듣는 걸로 하고 기본적인 골격은 2020계획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병합을 시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또 행정절차를 밟고 마지막 사업까지 끝내는 데까지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과정에서도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순환이주단지를 확보해서 순환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다음에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고, 민간에 대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일관되게 안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이제 선택권을 기존에 시가 갖고 있던 그런 기본 인식을 제로화 해놓고 결론은 주민들이 원하면 민영도 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 방식으로 한다면 순환정비방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LH가 아니면 당시에는 순환정비방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원가정산방식 단 하나만 딱 넣어가지고 그 큰 사업이 시작됐는데, 경제적으로 아파트가가 폭락되고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까 원가정산방식에 상한선 하한선이 없이 그냥 출발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걸 떠안을 형편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걸 찾게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는 방식이 지금 봐서는 그동안에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선택해라, 그 결과는 상관없이 민영을 선택하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권이 주민들한테 가면 결과도 역시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아니요, 선택하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중요하지요. 주민들한테 선택하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의 의견 중에는 지금 저희들 주민대표로 구성된 부분이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리자모임단체도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일부 모임도 있고, 또 거기에는 세입자 모임도 있고 세입자 모임도 하나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파트도 있고 해서 각계계층의 의견들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아우르게 하는 매체가 그런 리서치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는 의견을 다 수렴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단장님, 도시계획이 맨 처음에 입안돼서 그다음에 그것이 결정되고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민원도 제기되고 하는데, 이것이 흔들렸을 경우에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없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또 현재 주민리서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도시재정비사업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해관계가 다 분명합니다, 다 다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리서치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한다고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표본조사를 못하고 각 개인의 조사를 다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대목도 저희들이 일부 간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은 염려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이재호위원  현재 주민 전수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2020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사업에 들어갈 때 객관적으로 주민들의 찬반투표로 묻는다고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래서 그런 찬반,
이재호위원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첨예하게,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을 주민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야기 돼도 주민들이 선택한 방법이고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다 받았기 때문에 책임 없다고 하고 밀어부칠 가능성이 있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결론적으로는 저희들 재개발 방식이 조합방식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는 주민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향제시를 해주거나 노선을 정해 주는 것은 법에 이탈되지 않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호위원  예,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결과까지 마무리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확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그 결과에 있어서도 현재 갖고 있는 계획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민원의 강도보다 낮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의문을 갖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참고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까 답변 도중에 우리가 설문을 할 거 아니에요. 전수조사 설문에 대한 내용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업체 선정된 후부터, 착수일로부터 3개월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하여튼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강한구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물도 우리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같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전수조사 항목이 정해지기 전부터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남시 재개발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위해 참조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시켰으면 좋겠어요. 각 관변단체를 이용하든 동장들 회의를 통하든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전수조사 설문에 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전수조사의 뜻이나 내용을 잘 모르고,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응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어, 이거 아니네. 내가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조사는 어떻게 보면 벌써 했어야 되고, 또 2단계 같은 경우는 재개발설명회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통이면 통별로 묶어서 하라고 누차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흘렀고, 제가 이것은 요즘에 확인하지 않았던 문제인데요, 이 도정법은 우리가 아마 용역결과가 끝나면 도나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도정법에 의한 용역 우리 지금 나간 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2020계획 말씀입니까?
김유석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기본계획은 도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까지 받아요, 아니면 도까지만 받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도로 위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걸 확인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재개발이 98년인가 시작이 돼서 애초에는 이게 순환식재개발이 국토해양부에 어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결정이 난 거라 중간에 못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2단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순환식 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었다. 3단계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때 가서 방법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제가 동안에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2003년에도 제가 그렇게 들었고 2004년에도. 그래서 제가 중간에 순환식개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이런 것들도 지적할 수 있어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거의 2단계까지는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2단계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2단계 빼고 3단계 갈 수 있는 데를 가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우선은 2020계획에 2단계가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의 방향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흐름의 방향은 2단계를 포함해서 가냐, 아니면 2단계를 제외한 3단계부터 가냐 라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전수조사 항목에서는 2단계 부분도 대상으로는 넣어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설문내용이 달라지겠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저희들이 2단계 부분도 필요하냐 안 하냐의 부분은 지금 정확한 판단을 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은 넣어놨는데,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면 변경을 하는,
김유석위원  그게 왜 그러냐하면, 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냐 하면, 지금 2단계는 시행자 지정까지 했고 어쨌든 LH가 손들고 나가지 않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약 70%정도 사업진행이 와 있고 이런 사항인데, 잘못하다가 아까 말한 설문내용을 달리하거나 정리가 안 되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이 사업 방향이 전환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미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우리가 여기서 2005년도에 통폐합되면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도정법이 생겼잖아요. 이러면서도 그때 예를 들어 제 지역구의 모 동 같은 경우도 원래 3단계에 있었던 것을 당겨가지고 2단계로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또 사업방식, 철거재개발 방식이 아니고 순환식방식을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을 바꿔놓았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사항목이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공유를 좀 해주시고, 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충분히 좀 인지를 시켜 달라.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충분히 인지시키라는 것은 주민들이 그 설문은 어떤 진짜 전수조사할 때 주민들이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이나 모든 것들은 주민의 선택이에요. 주민이 선택하더라도 관공서나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시의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자꾸 항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본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조사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저희들한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답변하시면서 결합방식을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재호위원  결합방식이 지금 도정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정법은 아닙니다. 도촉법입니다.
이재호위원  도촉법이지요. 그러면 현재 태평2·4구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 부분은 하나의 예로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데하고 사업성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데를 해서 하는 방식이 도촉법 상에 있는 그런 규정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서는 도정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나중에 도촉법으로 가려면 현재 있는 기본계획이 여러 군데가 26개 구역처럼 작게 작게 있는 부분을 만약 도촉법으로 간다는 전제가 된다면 그것을 필요한 부분, ‘아, 이 지역을 하는 게 합당하겠다.’면 그 구역을 합치는 형태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결합방식에 대해서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요. 문제는 도정법으로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해 놨었는데, 그것을 백지화하고 도촉법으로 해서 결합방식으로 묶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도정법으로 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묶는 형태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묶는 형태로 가는데, 그러면 도정법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걸 백지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예요. 도촉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촉법으로 묶으면서 개별사업지구는 개별사업지구대로 추진할 수도 있고요. 총괄적으로 묶으면서 도촉법을 적용하고 도촉법 속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은 개별사업법을 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촉법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해놓고 그 사업은 구역별로 또 다시 도정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재호위원  확실한 거예요? 지난 번에 답변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조금 아까 전수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이 이번에 기 예산 편성된 용역 관련된 그 내용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이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은 2020계획에 반영하려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내년도에 예산 올린 건 40억을 저희들이 올린 부분이 있는데 그 40억은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다만 정비계획수립 예산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혹시 광역적 개발 때문에 정비계획으로만 하면 도정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예산항목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정비계획 및 촉진지구계획 수립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해서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전수조사 말씀하셔가지고 지난번 예산 때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 주택재개발 전반적인 정비계획하고 포괄적으로 수립용역까지 관련된 이러한 전반적인 용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2001년도에 올려놓은 것은 세부적인 계획이고요, 지금 2020계획이 기초적인 예정단계,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김용위원  그것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예정지구의 여론을 반영해서 결정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용역 관련해서는 얘기가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 2020계획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용적률이라든가 정비구역 자체에 변경이라든가 확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2020에 그렇게 명시 될 겁니다.
김용위원  2020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2단계에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 부분은 민영도 얘기가 나오고, 광역적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무 근거 없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론을 들어서 정리하겠다는 취지가 좀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금 왜 여기 위원님들 말씀에 더 보태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할 때 용역 관련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것은 전수조사하고 거기에 담으시는 내용이 사실 2020계획에 충분히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인해 준 이유는 거기서 확실하게 더 세부적이고 그다음에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라, 2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3단계 그림까지 이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2020 끝나면 지난번에 올려놓은 40억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20을 토대로 해서 일정 구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끝나고 나서 세부적으로 하겠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용지 경관개선공사 끝났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럼 이 금액은 역시 우리 판교특별회계에서 상계되는 금액이지요? 그거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한 번 삭감했다가 두 번째 와서 해준 거 아니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그건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채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바로 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
검토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를 마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참조)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정중완
  분당구청장  강효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재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도로과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근배
  분당구건축과장  안병숙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기타 참석자
  교통시설팀장  박철규
  교통지도팀장  한성호
  건설행정팀장  권혁신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세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