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6일(월) 13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디자인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바. 시설공사과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019억 3581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1023억 5144만 2000원보다 4억 156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9억 7046만 원보다 22억 5709만 6000원이 증액된 122억 275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액 923억 8098만 2000원보다 26억 7271만 9000원이 감액된 897억 8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의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 개발제한구역 구선해제 취락지역 재정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했고,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비, 상세 색채가이드라인 디자인개발 용역 1억 5000만 원, 이미지 통합매뉴얼(CIP)제작 용역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으로는 도로명 주소 홍보비 1억 1171만 9000원, 한국토지정보(KLIS) 구청 미들웨어 서버 교체 1억 7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 9억 286만 6000원과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보조금 5억 6644만 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7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단속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항공사진 DB구축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쪽에 유인물로 대체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도시주택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세요.
예산 전반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4시 22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김경묵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현재 우선해제지역 관련해서 용역하실 예정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각 부서별로 현재 우선해제지역 계획의 문제점을 다 취합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지금 여기에서 우선해제지역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차도 혼용도로의 문제라든지 건축 가구 수 완화라든지 1층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것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관련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나름대로 부서에서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판단되는 것들을 정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취합된 내용 어떠어떠한 문제점인지 지난번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저희가 내년 1월에 용역집행을 해서 12월 말까지, 내년 1년 동안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년씩 걸려요? 현재 그 사안이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일단 용역을 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재호위원 거의 새로 입안하는 것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절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양 때문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양보다도 일단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과업이 수행되면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문제점으로 드러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주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보차도 혼용도로,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선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요구하는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고 건축한계선이 있었고 차량출입 및 불허가구간 조정, 세대수 완화, 아까 말씀드린 도로선형 변경, 그다음에 허용용도 완화, 일반 도시관리계획 지침 상 지구단위계획 지침 운영상 문제점 주 내용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그 중에는 자체 판단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관련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 진행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때나 행감 때 지적됐던 사안들이 많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빠지지 않도록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어찌됐든 최초 입안되고 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보면 결정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이 그 동안 주된 민원 제기의 이유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최초로 계획할 때 일정 면적이 주어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주민 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뭐예요? 원래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종전하고 같은데요, 이게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경비로 목이 바뀌면서 늘어난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총 숫자에서는 늘어나지 말아야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목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총 숫자에서 늘지 말아야지 어떻게 이게 증액편성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강한구 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 예산 얼마나 된다고 세세한 것도 하나 제대로 대답을 못 해요? 따박따박 대답하고 끝내지.
그 옆에 누구예요?
○도시계획과직원 김태영 예산담당자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산담당자면 나와서 얘기를 하든가. 나오세요.
예산담당자한테 계속 서포트 받으면서 대답을 못 하고 계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이게 저번에는 인력운영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돼 증액이 되냐 말이에요. 총 숫자는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항이 바뀌든 목이 바뀌든 같은 금액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면 도시계획과 안에서는 증액이라는 것이 없죠. 과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업무추진비에서 종전에 인력운영비로 있다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기본경비로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되니까 증액된 것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시 한 번 설명 해봐요.
왜 그러냐면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알고 우리가 그냥 예비심사 끝났습니다 하고 방망이 쳐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왜 증액이 됐는가를 설명해 보시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종전에는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기본경비로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고 금년도 예산은 새로 편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전년도에는 이게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로 편성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기본운영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재작년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금액은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그때는 인력운영비로 계속 해왔던 건데 내년부터 기본경비로 바뀐 거죠. 인력운영비가 기본경비로 항목이 바뀌니까 이게 제로가 된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총액에서는? 업무추진비 총액에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인력운영비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었는데 인력운영비라는 것이 없어지고,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기본경비로 바뀐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어지고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아니, 기본경비요.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로 바뀐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까 나오셨던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아까 왔다 갔다 하셨는데 나오셔서 차근차근 설명해보세요. 팀장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아니오, 우리 실무자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팀장이 어디 계세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팀장 있어요? 팀장 못 하면 이제 실무자 나오십니다. 순서대로 한번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 그거구나’ 하게끔 설명을 한번 해봐요.
○도시행정팀장 최현철 예. 작년에는 업무추진비 예산과목이 인력운영비로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목이 기본경비로 바뀌어서, 작년도에 했던 인력운영비 목이 기본경비로 모든 게 그대로 옮겨오면서 이 예산서상에는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으로 모든 게 새로 증액된 사항으로 편성됐는데 부기상 그렇게 됐을 뿐이고 실제 금액은 똑같습니다. 작년도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금액이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경비로만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편성됐다 그래서 경비의 가감 증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해가 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이해 안 가시는 분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이해 가세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면 물어보세요.
이해 안 가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고. 왜냐하면 서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박따박 얘기를 해줘야지.
과장이 도대체 예산 이거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것을 제대로 숙지 못 하고 위원이 묻는 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면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뭐가 죄송해요.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든 간에 위원회 들어올 때는 긴장 좀 하세요. 예?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긴장 없이 들어와서 도시주택국에 별 문제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묻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긴장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쳐다보고 업무숙지 하시고 착 착 착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14시 37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정성진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입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여기 11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신규가 15개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신규 15곳은 판교지역이 되겠습니다. 판교지역이 지금 무허가로 주변 도시경관을 많이 위태롭게 해서 판교지역에서,
○황영승위원 기존 분당이나 수정, 중원은 아니고 15개 전체가 판교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나머지 지역은 이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보수는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
○황영승위원 모자라다는 민원은 안 들어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현수막 일반인들이 달려면 2개월 전엔가 신청을 해서 추첨에 들어가면 엄청 경쟁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황영승위원 더 확장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제가 지금 알기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향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보시면 신규 설치는 맞다고 치고, 지정게시대 벽보게시판 이전 이게 15개 45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황영승위원 이건 어떤 걸 이전하는 겁니까? 계획이 있는 겁니까, 민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민원 들어올 것도 예상했고, 작년에 태풍 피해로 일부 게시대가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현수막 게시대하고 벽보게시판을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분들이 이걸 보수하고 설치해야 되지 않아요? 설치는 시에서 하더라도 개·보수는 그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개·보수를 시에서 하고 내년부터 개·보수에 대해서는 위탁 받은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문안을 새로 삽입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업체로 넘어가서 위탁관리가 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면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건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이것은 작년에 태풍 피해로 일부 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태풍피해로 해서 시에서 해줘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런 태풍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도색이라든지 망가진 것은 앞으로 업체에서 할 거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위탁관리를 줘서 수익금이 많이 나오는데 시에서 예산 들여서 자꾸 해줄 필요가 없어요. 신규는 해주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판교지역이나 여수 택지개발지역 여기에 디자인을 성남시에서 했었나요?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14페이지에 보면 색채 가이드라인이라고 1억 5000만 원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했었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 디자인을 할 때 여기 여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LH와 협의를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협의는 할 겁니다.
답변을 확실히 드리기 위해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색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 건 없고, 앞으로는 우리가 색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판교나 여수지구에 보면 색상이 그레이색으로 다 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김재노위원 과장님, 이 앞에 가로등 디자인 한번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봤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잘 만든 것으로,
○김재노위원 잘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가로등이 무슨 H빔 갖다 세워놓은 것처럼 너무 크다고 할까요? 전혀 도시 미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한번 밖에 가로등 쳐다보세요. 열고 쳐다보면 되죠. 그 가로등이 완전히 H빔. 저렇게 만들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성남시 다른 구역 아무 데도 없는데 지금 여기만 가로등을 세웠더라고요.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LH공사와 협의할 때 저런 부분을 잘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상세색채 가이드라인 디자인개발 해서 1억 5000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참 어떻게 보면 가로등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가로등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상세색채 가이드라인 디자인개발 이것이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색이라든가 상징색을 하기 위한 용역비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색채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사업추진은 지역에 맞는 도시환경 색채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 드리면 성남시의 도시환경 색채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서 성남시가 추구하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도시 색채를 만드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이것은 학술용이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색채는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주황색이고 이렇게 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남시에 어느 색이 가장 어울릴 것이다 하는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최근에 판교 신도시 개발을 함에 있어 색상이 지금 다 통일되어 있어요. 통일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에서 다른 색깔로 하자 하면 전부 그 색깔 바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성남시의 이미지에 맞는다면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지금 한 지 채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건 무의미한 용역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가 말이죠, 그 전에도 성남시 디자인 공모전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수상한 작품들을 가지고 쭉 해오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바뀌면 그게 또 바뀌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모란 고가차도 그 위에 가로등 쭉 세운 게 성남시 공모전에서 그때 당시에 우수작으로인가 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성남시 가로등은 전부 그걸로 세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자기네가 디자인한 그 업체가 상표등록을 해서 그 회사밖에 안 되고 다른 회사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남시 디자인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데 수상을 하게 되면 디자인 의장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색채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경쟁이 되는 거지, 어느 업체가 자기네 걸로 해서 딱 찍어서 하게 되면 독점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 디자인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우수작으로 수상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도 그것을 공용해서 쓸 수 있게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상세색채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판교라든가 이쪽도 용역을 거쳐서 그레이 색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것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전체를 또 바꾼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용역 작업이 잘 나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잘 나오기는 그냥 그레이 색상에 맞추어서 해주십시오 해버리면 하나마나지, 괜히 돈만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본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내년도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물별로 일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공공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색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 대한 색채 매뉴얼도 쓰면서 또 일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나 이런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권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성남시의 통합적인 매뉴얼을 갖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이나 이런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일부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점이 안 되게 열어놓는 방법을 연구해서 용역에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꼭 해야 되겠다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왜냐하면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색채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색상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재노위원 중요해서 연구용역비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 정도 미뤄놓은 후에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 분명히 여기 여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LH하고 색상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협의를 잘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개발 부서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입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색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하는 매뉴얼을 정하고 공통사항을 정해서 권장하는 것이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이에요?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가 볼라드라든가 해서 도시 이쪽이라면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서를 비전추진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따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비전추진단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해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디자인과로 모조리 다 이관돼 온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여기에서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전 부서에 공통으로 하달이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중복 업무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걸 내가 물어봤고.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행정직이에요, 건축직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행정직입니다.
○김유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렬로 따져서 그렇지만 도시디자인은 건축직이 맡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행정직이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건축직이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이 디자인 문제 때문에 비전추진단과 건축 이쪽하고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게 안 맞는데 거기서 창안했다고 해서 현장에 도입하다 보니까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잘못하다가는 특혜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다면 공공디자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원대학하고 산학협력 관계해서 이 디자인을 추진해서 판교 같은 데도 집어넣고 가로등 같은 경우 집어넣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투박한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런 형태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디자인에 관련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도시경관용역하고 이 상세 색채 이 부분을 같이 용역 중이니까 거기에 집어넣어서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낫지 않냐. 왜냐하면 도시경관할 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건 누차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란 같은 경우 간판 정비할 때 새로운 건물 들어올 때부터 이미 구시가지 전체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해놔야만 이게 잡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촌동 같은 경우도 간판 잡을 때 굉장히 직원들이 애를 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경관용역에 이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없는 거냐. 불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한 사항이 도시경관용역에 지금 상세색채디자인을 삽입해서 같이 용역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 요지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늦었습니다. 경관용역이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경관용역을 하다가 이런 상세색채 가이드라인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까, 경관용역을 하기 전부터 이 상세색채 가이드라인 용역을 줘야겠다고 과업지시서가 내려온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지금 상세색채 가이드라인은 도시경관 용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보다 세밀하게 수도권을 대표하는 성남시의 이미지에 맞게 색깔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중간용역 같은 것을 받아 보고 그냥 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 경관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는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런 상세가이드 용역을 해야만 이것이 좀 더 경관용역을 포함해서 간판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완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이미지 색깔이라는 것은 외국에서도 나타나지만, 부천이 연두색 색상을 계속 쓰고 있는데 유독 성남시만 대표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도시경관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부족해서 상세 색채용역을 해야만 되야겠다는 그런 대안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거 없이 처음부터 도시경관용역이 나가고 그 이후에 상세 색채가이드라인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가는 거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전자가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김유석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크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관용역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중간보고는 받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부족하면 거기에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을 중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것을 별도로 또 용역을 내면 도시경관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둘이 부딪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용역수행자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역수행자가 달라지면 또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상세 색채라는 것은 나중에 공공시설 자체에서도 색깔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경관 전체를 보고 한 것과 또 디테일하게 이쪽에 일정 부분 떼어서 하는 거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생기고 안 맞는 경우도 생길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유석위원 왜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도시경관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모토로 해서 색채 가이드라인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서로 협조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서로 상충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누가 도시경관용역 같은 것을 받아봤어야, 증강하고 이런 걸 받아봤어야 이것을 결말을 짓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비전추진단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성남시 가로등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각 책자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책자대로 하냐 이거예요. 안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도 지적했지만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중앙로에 보차도를 과연 거기에 설치하는 게 타당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 지금 건설교통국에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차도 시설은 완전 무지개색이에요. 바뀌는 직원마다 달라요. 폼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광명로 같은 데 가다 보면 단대쇼핑에서 신구대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 중간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속된말로 A블록은 빨간색, B블록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런 용역을 세우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제가 안 따져서 그러는데 폴라대도 마찬가지거든요. 폴라대도 성남시에서 경원대인가 어디하고 산학 협력해서 비전추진단에서 용역해서 결과 내놓은 거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현장에 나가보면 틀려.
지금 볼라드 세워 놓은 거 보십시오. 어떤 건 세 줄이고 어떤 건 네 줄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겠지요. 성남대로는 A형태다, 중앙로는 B형태다.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만약 산성대로는 이런 형태의 가로등을 딱 설치하자 이런 폼이 현재도 없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들였냐하면 돈 많이 들여서 그걸 한 거예요. 한두 푼들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지금 그렇거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해볼게요.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위원 도시경관용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로 본다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도시경관계획이 큰 틀에서 기본계획 성격이고,
○김유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세계획이 관리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상세계획이 실행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확실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경관계획에도 일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실제 실행방안이나 세부적인 사항을 세부계획에 의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경관계획 말고 상세색채계획이 관리계획의 일종이라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경관계획이 나오면 그다음에 가지 조로 세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거면 끝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여러 가지 우리시도 예를 들어서 조명,
○김유석위원 아니, 큰 걸 봅시다.
지금 경광계획 기본계획이 세워졌어요. 그 밑에 상세계획 세워요. 또 다른 용역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색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만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건설로 보면 실시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판단이 안서네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어요. 당장 경관계획이 나온다고 해서 그 경관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세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세밀하게 담아서 과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디자인이 시대와 세월이 흐르면 그때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유행처럼 팍 팍 팍 팍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고정 틀을 잡아놓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이 상세색채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내년이 2011년인데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또 바꿔야 되잖아요. 경관계획이 몇 년마다 수정하게 돼 있어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특별히 규정한 건 한 5년,
○김유석위원 그렇죠. 상위법이나 이런데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거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이게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까 부천이 연두색이라고 하듯이, 예를 들어서 성남에 어떤 색깔이 있으면 그것을 몇 년마다 하면 계속 용역비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한번 정해 놓으면 얘는 어느 부분적으로 좀 이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면 이거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해도 일부, 그때 가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겠지요. 보완하는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가다 보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도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용역 세울 때 만약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도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중간보고를 해준다든가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이 경관계획을 중간 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상세계획을 꼭 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들었다면 오늘 이런 질의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도시디자인과는 비전추진단 할 때부터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과예요. 왜냐하면 말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적용이 안 되고, 또 건축직이나 토목직 우리 직원들이 사업할 때 보면 현장 나가면 아니에요. 그 직원의 어떤 시야, 시각 그리고 담당 부서별로 생각하는 차이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틀을 묶어놓는 거거든. 딱 박스에 넣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도시가 다양화가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 다양화는 모르지만 그것은 오히려 창의성을 죽이는 거 아닐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시설별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정해지는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성은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뭐 일리가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만약 오늘 상세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나중에 차질 없도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우리 정성진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김유석위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공직자 중에서 그래도 건축직이나 이런 양반들이 와서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여러 팀장들이 있어서 담아내야 된다. 이게 확실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과장님들이나 인사할 때 좀 요청할 때도 그런 걸 좀 배려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직들이 바라보는 기술적인 면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게 있고, 거꾸로 행정직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기술직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아무리 정성진 과장님 놓고 우리가 뭐라고 해도 이해 못 하는 부분 있거든요. 또 저희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부는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담아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아까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 태풍 곤파스 때문에 보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작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작년도에는 4식이 올라왔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성에 설명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벽보게시판 보수 및 민원에 따른 시설이전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곤파스 영향 때문에 보수해야 된다는 설명과는 연관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건 필요성을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라고 해서 이게 판교지역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판교지역에 지금 주민 민원 때문에 준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조금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다른 데에 설치돼 있는데 여기는 설치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시각을 좀 달리한다면 우리가 판교 쪽은 사실 택지개발 해서 전국에서도 진짜 완전히 최첨단 도시로 개념을 가져서 크린넷이나 크린타워 그밖에 여러 최첨단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현수막은 그대로 지금 가장 흔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현수막식이지요. 본시가지 또 분당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청하고 또 이걸 위탁받은 사업자들의 이익도 어느 정도 상당히 결부돼 있고. 그것은 다 의견을 반영해서 이대로 15식씩 세워주고 계속 방침을 이렇게 간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경관계획에 꼭 기존의 틀만 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걸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판교신도시에서 도시경관 해서, 그러면 기존에 현수막을 대체할 것이 어떤 부분인가. 충분히 그게 용역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너무 간과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나온 식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속 기존에 했던 틀대로 가버리면 판교신도시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면서, 여기 김경묵 과장님 다들 주역들 계시네. 다 고생해서 만들어놓으시고, 외부에서 보시면 또 다시 본시가지, 분당 재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미리미리 용역안을 넣으실 때 담아서 현장에서 실무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용역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아까 도시경관계획수립용역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게 3억 5000 용역 들어간 건데 ㈜동호와 김현선디자인연구소인가 틀림없이 이 상세계획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면 색채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관법에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기본계획 그다음에 세부관리계획, 특정경관계획 굳이 따로따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로 포괄시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한 가지 큰 틀에 기본계획을 넣고 그다음에 세부계획을, 그러면 전부 다 용역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판교 부분은 앞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계속 기존 현수막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세부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판교에 15개는 지역주민이라든지 동 주민센터에서 이 장소에 좀 해주십사 올라온 거고요.
또 상세색채 가이드라인에 관해서는 도시는 문화교류 기능도 있고 첨단기반의 기능도 있고 의료복지의 기능도 있고 대학연구기능도 있고 중앙녹지기능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기능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에다가 어떠한 색채를 도입할 것이냐 그런 것을 이번에 주안점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제가 일련의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세부계획을 냈는데 공감을 하고,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동사무소에서는 충분히 그런 게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청 도시미관과는 그 흐름을 잡아주는 데고 정책을 만들어주는 곳이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둬서 앞으로 차후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편성목에 일반운영비 아래 부분,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디자인종합계획을 세웠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디자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가 도래되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도 디자인성남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가 1식이 2000만 원 잡혀있네요. 이거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작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작년에 100만 원 있었지요. 제가 작년 자료 보니까 100만 원 있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작년에 삭감 된 거,
○김용위원 순수하게 홈페이지 보수 관리 개념이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김용위원 이번에 2000만 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이것은 성남시 홈페이지 구축이 2009년도 8월 현재 구축되고 그동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비전 및 전략수정도 있고 조직도도 추가되고, 법령, 연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추가될 공간도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신규 공공건축물을 추가하고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법이라든지 주차장단속법 이런 사항 등 추가할 부분이 많아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디자인 미관 쪽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지금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금액 들어가는 것만큼 충분히 좀 눈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지만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금액이 상당히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구분해서 작년 대비 예산액 비교증감에 나눠서 해주세요.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전부 다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간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지적하려고 했었습니다. 내용이 중복되기는 하지만 좀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개념이라고 하면 도시디자인이든 일반디자인이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임기응변식 답변을 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착각을 하시거나 착오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해요.
첫째, 황영승 위원께서 옥외광고물 게시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지난 곤파스 영향 때문에 파손된 부분을 했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거든요. 올해 이미 집행한 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려서 이해가 좀 안 됐고요.
또 한 가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상세색채 가이드라인 디자인개발이라고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시에 특징적인 색채가 아직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이 상세색채 가이드라인 디자인개발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대치되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글자만 이해한다고 그래도 상세색채라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발언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디자인 업무를 보시면서 물론 행정직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접근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처리 과정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계획수립 그게 사실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주 도시미관과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디자인개발지원 일반운영비에 공공분야의 디자인개발지원,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내려가는 것이 연구개발비로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세색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각종 시설물과 관련된 새로운 디자인 개발업무와 관련해서 비전추진단에서 보차도 분리대 가드레일이라든지 가로등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접근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공모하고 선정하고 색채도 그렇게 선정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사용되는 그런 가드레일이라든가 가로등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색채 포함해서 그런 디자인으로 일괄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시설물 관련한 디자인은 디자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이 빠져버리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기능을 다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도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그때 당시 비전추진단에서 업무추진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라고 하는 부서가 우리 도시주택국에 가장 도시계획과 관련된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간과되고 지금 계속 디자인과가 추진하는 업무도 종전에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경관계획 수립하고 디자인 개발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담고 있는 내용하고 연구개발비 쪽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동시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건축행위에 있어서 투시도를 만들어내는 것하고 기본 설계하는 것하고 세부적인 설계하는 것하고 동시에 이뤄지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도시경관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개발지원에 관한 것을 어떤 틀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그런 것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도시디자인을 위한 마스터플랜, 경관계획 수립에 맞춰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도시디자인 정책을 수립해서 만들어 나가겠다하는 것을 그다음 내용으로 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답변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무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전추진단에서 만들어놓은 디자인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거의 다 그래요. 현재 잘못하면 그때 당시 채택이 돼서 개발된 것들이 색채뿐만 아니고 형태까지도 사용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용역 결과를 한 1월에서 2월 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색채 가이드라인이 도시경관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가야지만 정말로 획일적으로 같이 수정할 때,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시에 개념이 딱 정리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중앙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택지개발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될 때, 아까 김재노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런 구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가이드라인을. 우리시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의견 없이 외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공모전에 관련된 예산도 지금 올렸는데, 공모전 그때그때 올라와서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고 그래서 선정이 되도 그걸 우리 기본계획 틀 안에서 수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채택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그때그때 사안별로 디자인 측면만 고려해서 그때그때 접근하는 방식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디자인 행정업무를 못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개념 자체가 어느 것이 먼저 준비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다음 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다음 세부상세계획이 수립돼서 전체 일관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시가 됐든 아니면 외부에서 납품하는 그런 디자인공모전이 됐든 그런 것을 주관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색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색채가 없다고 그랬는데, 대표색채 지금 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여기 상세색채 가이드라인 디자인 개발하게 되면 경관계획이 또 상이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가려서, 하나가 제대로 된 다음에 그다음 하위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상세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 디자인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많이 가미되는 작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답이 없어요. 그걸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간다고 하는 그 의지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뭐가 없다고 그러면 바로 공모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가 또 잘못됐다고 그러면 세부적인 용역 들어가고. 이게 다 뒤죽박죽 섞여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에서 성남시 이미지 통합매뉴얼(CIP)제작 용역 사업하고, 상세색채 가이드라인 디자인개발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부분 나오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공공분야 디자인개발에 지원에 관한 시의 방침이 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혼란도 피하고 또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뤄질 걸로 판단돼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3억 5000하고, 그다음에.
○이재호위원 성남시 이미지 통합매뉴얼(CIP)제작 용역하고 상세색채 가이드라인 디자인개발하고.
○위원장 강한구 그게 3억 5000.
○이재호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이에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건 해야지요.
○위원장 강한구 지금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도시계획경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이것이 언제쯤 끝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계획은 내년 6월인데, 한 4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여기에다가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상세색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색채에 대한 것을 과제를 집어넣어서 같이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미흡할 때는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 줘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지적은 지금 타당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비전추진단이라든가 경원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을 해서 쭉 추진해 왔고 용역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부 다 흔들려버리고 사실은 또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그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도시디자인 업무를 우리가 맡으면서 새로 각 분야에 걸쳐서 용역이 수 없이 나가고 있는데, 우선 도시 경관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과제로서 다시 한 번 담아주고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좀 더 세부적인 용역이 들어가는 절차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설명하면 자꾸 길어져요. 여태까지 과장께서 설명을 다 하시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게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실무,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실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 세부색채 가이드라인은 원래 도시경관계획 종료 후에 그거에 의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성격의 경관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방향이 설정된 후에 색채가이드라인 용역이 발주돼서 바로 후속 조치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용역과제에 추가시키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맨 처음에 용역줄 때 우리가 과제를 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못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저희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경관계획에 담을 수,
○위원장 강한구 세부적인 건 다음에 하시라니까요. 하여튼 이거 이따가 일단 저희끼리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도시경관계획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경관계획만 해놓고 실행계획이 없는데 경관계획을 해놓고 아무 쓸모없는 실행할 수 없는 경관계획을 하면,
○위원장 강한구 이게 실행계획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경관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한구 경관계획 용역을 왜 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기본계획 성격으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용역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그것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모든 것을 전부 다 용역에 의존해서 용역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합니까? 여태까지 지금,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기준은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요.
○위원장 강한구 끝냅시다.
예. 황영승 위원님. 간단하게 끝냅시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아까 게시대 4500만 원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질문을 대충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이걸 미리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했어요? 태풍피해에 게시대가 뽑혀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잠시만 상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는 곤파스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났고 내년에도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한다고 그렇게 대답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잠시만은 도대체 뭐예요. 5분 전에 한 대답도 잊어버렸어요?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미리 당겨 쓴 겁니까?
○황영승위원 그런 게 아니면 말입니다. 이거 내일 심의 있지요? 게시대 위탁관리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내일 도시경관 심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그것은 게시대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4500만 원 전액 다 삭감시키세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정종삼위원 업무를 파악하고 온 거예요, 지금?
○황영승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경관기본계획용역을 제가 심의위원으로 두 번 나갔다가 왔는데, 보면 경기도 거 서울시 거 거의 닮아가지고 거의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3억씩 줘봐야 완전 거의 다 헛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안 나왔는데 이거 두 가지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나온 다음에 해도 충분해요.
○위원장 강한구 자, 정리하시지요.
4500만 원은 무슨 이유로 삭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황영승위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무슨 태풍피해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해서 넘겨준다는 얘긴지 알았더니 집행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앞으로 수리할 것도 감안하고,
○황영승위원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왜 감안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일부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쓰러진 게 있는데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공사를 한 상태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예산이 안 나갔는데 어떻게 선공사를 합니까? 말씀이 안 되지. 그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결제하시고 이건 전액 다 삭감해요.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이거 그러면 무슨 돈으로 선공사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을 때,
○위원장 강한구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다 있지요? 행정은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있지요. 가정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외상도 하고 하지만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누구 허락을 받고 선공사를 하신 거예요? 무슨 돈으로? 예산이 없으면 거기에 필요한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째서 무슨 돈으로 하신 거예요? 얼마를 집행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공사만 실시한 것이고요,
○위원장 강한구 아, 그럼 외상으로 했습니까?
○김용위원 현안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강한구 예, 나오십시오.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난번에 곤파스 때문에 5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시대 숫자가 지금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게시대 숫자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시청 광고주가 많기 때문에 5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보수차원에서 보수를 하고 현수막 게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보수차원으로 5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했느냐는 말이에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보수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무슨 예산으로?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예산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보수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그냥 해준 거지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냥,
○위원장 강한구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애프터서비스로 해준 거예요, 보수차원으로 해준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한테 그러면 예산을 요구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상으로 하신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결론은 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황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거 게시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지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큰 거 전체가 뽑혀나갔다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이전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소한 것은 그분들이 다 보수를 하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그런데 이번에는 상판이 꺾인다든지 기둥이 틀어진 사안이라서,
○황영승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다섯 군데입니다.
○황영승위원 다섯 군데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1개에 보통 한 200에서 300정도,
○황영승위원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체가 꺾였다면서요. 완전히 뽑혀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텐 지주 막대기 들이대서 용접하거나 교체하면 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예, 지금 신규로 할 경우에 한 500에서 600정도 들어갑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어요? 입찰하셨어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서,
○황영승위원 수의계약 했지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다 나중에 예산 나오면 주기로 그냥 우선 견적 받아서 일을 하신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다섯 가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한 300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정도.
○황영승위원 그럼 4500이 아니고 1500만 원만 필요하신 거네.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그거는 피해 난 부분만 그렇고,
○황영승위원 내일 위탁에 들어가면 그쪽으로 앞으로 다 넘겨주면 되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회에서 했는데, 거기서 남는 금액 일정 부분을 체육회 기금으로 하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그것가지고 따지지 않잖아요. 그것까지는 하고. 앞으로 심의해서 공개입찰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3000만 원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필요치 않지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그런데 지금 현수막뿐만 아니라 벽보게시판도 있습니다. 벽보게시판 147개하고 현수막게시대가 47개가 있는데,
○황영승위원 벽보게시판은 어디에서 해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게시대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그런데 지금 그 수익금으로 해서 보수하기는 사실 남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다 보수하라고 그러면 좀 무리가 있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게시대 같은 것은 이제,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그리고 지금 게시대 같은 경우가 오래 돼서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또 바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현수막 게시대는 그렇다고 쳐도 벽보게시판은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새로 싹 바꿨지 않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그런데 지금 벽보게시판이나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에 구시가지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는 데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이전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봐서 진짜 옮겨야 되겠다는 부분 이외에는 그냥 안 옮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옮길 때마다 보수금액도 많이 늘고,
○황영승위원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한 없이 이전을 해야 돼요, 한 없이. 말씀이 안 되는 거고.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통행에,
○황영승위원 알았어요. 팀장님 애로사항을 내가 아니까 일단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를 한 거 1500만 원은 몰라도 앞으로 내년 예산 들어가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실제로 지금 게시대가 노후해서 상당히 보수할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황영승위원 노후된 건 새로 교체을 해야지. 보수하신다고 하면 안 되지.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아니, 피해난 부분을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도시디과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이런 특정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위개념이 있고 상위개념이 정립된 다음에 그다음 개념을 정립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 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 사항이고요,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계획수립이 곧 4월이면 끝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하게 합니까 이런 취지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는 좀 그렇고.
제가 엄격하게 세심하게 지적을 한다면 경관계획수립이 4월에 끝나면 그 이후에 절차가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면, 성남시공공디자인 공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두 가지 선행행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이지. 경관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 행정행위를 손 놓으라는 얘기냐 그런 뜻으로 발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오해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무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면 후속조치가 바로 돼야 되고 디자인 공모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공모가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재호위원 국장님, 다 시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선후가 있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건 마스터플랜과는 조금 약간 다른 성격이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경관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경관계획을 우리가 가져가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마스터플랜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 세부적인 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도시경관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난 뒤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 줘야 저희가 후속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강한구 자, 이따가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종삼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또 하세요.
○정종삼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경관기본계획과 색채 가이드라인 용역이 내년에 다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과장님은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 경관계획이 내년도 언제 끝난다고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계획은 6월인데 지금 중간보고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안 갈 수도 있다. 4월경이면,
○정종삼위원 좋아요. 4월에 끝나든 6월에 끝나든 어쨌든 이게 끝나고 그 경관계획과 별개로 색채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용역도 또 내년에 진행돼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지요. 경관계획에 대한 후속적인 실행계획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관계획과 별개로 색채 가이드라인 디자인개발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용역이 이미 많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의 진행이라는 게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경관계획을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건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봐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세우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미루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 경관계획만 진행을 하고 색채계획에 대해서는 내후년으로 미룰 건지 그렇다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둘 다 내년에 예산을 꼭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하면 색채계획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진행해야 되지만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들을 미리부터 진행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이 색채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도 미리 진행해서 이 계획이 나오면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삭감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을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내후년에 반영할 사업이라면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추경은 본예산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경이지. 예상된 사업을 본예산에서 잘라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누가 추경에 해준다고 그랬어요?
○정종삼위원 아니, 연속된 사업이니까.
○황영승위원 연속된 사업은 다 연속된 사업이지. 다른 사업도 다 자르는데 무슨 추경 얘기가 왜 나와요.
○위원장 강한구 자, 이건에 대해서 유규영 국장 짧게 한 마디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도시경관계획이 완료되면 바로 후속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런 협조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 이미지 통합매뉴얼(CIP)이 97년도에 제작돼서 그동안 상황 변화가 많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해서 이 통합매뉴얼 용역비를 요청한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관계획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거기하고 맞춰서 이것도 그거 끝난 다음에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 의도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만 마무리 짓고, 이따가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다른 국에 없는 사항이 우리 도시주택국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면서 편성목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서 노점상 단속직원 부상처리비로 한 사람당 50만 원씩 해서 네 사람이 책정되어 있네요. 과장님,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밑에 보면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간인 피해보상비 1식 일반보상비 200만 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다치면 4명인데 50만 원씩 책정해서 200만 원, 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민간인이 다치면 또 200만 원을 집행하는데, 그거 맞지요? 민간인 피해보상비 1식으로 해서 200만 원을 책정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다시 또 편성을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노점상단속을 하다 보면 주민과 갈등문제로 다치고 할 수도 있는데, 꼭 네 사람을 해서 50만 원씩 책정되는 것이…….
전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똑같습니다.
○조정환위원 똑같은데 전년에는 보상비가 어떻게 책정됐냐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궁극적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한 사람당 50만 원이라는 액수가 오버되면 어떻게 해요? 단속을 하다 보면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다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그것보다 액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은 그보다 액수가 많아질 때는 공상처리를 해야 되고 공상처리비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 업무의 특성 때문에 노점상 단속하는 공무원 4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총무파트에서 공상 처리를 하고 그 공상처리 비용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4명 다칠 것만 예산을 50만 원씩 하면 액수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인도 2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우리 공무원이 단속을 하다가 잘못해서 민간인한테 피해를 입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먼저 하고 나서 그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지급해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공상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지 않고 액수도 많지도 않은 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액수가 넘어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중 부상처리비하고 기타 보상비에 민간인피해보상액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훨씬 많이 나왔다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시에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포괄적이고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네요. 왜냐하면 이 업무는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공무원이 공무를 처리하다가 다치면 노점상뿐만 아니고 주차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공상처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액수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심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항목이 마치 네 사람 해서 50만 원만 다칠 것처럼 200만 원을 책정해 놨다는 이런 편법으로 해놓은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이 경비가 지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비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편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지난 해 보상처리 내용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했는데 당연히 없어야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꼭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은 이 액수 5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고 4명한테 국한된 것은 더더군다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다친 것은 당연히 공상처리위에서 심의하고 거기서 보상비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맞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인도 본인이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보상차원에서 위로금조로 주는 항목밖에 더 되겠어요?
만약에 공무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해서 잘못돼서 그 민간인이 다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급을 해주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피해를 당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을 편법으로 세워놨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땜빵하고 마감하는 식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갭이 생기냐면 공무원이 다친 것이 액수가 많아져버리면 이것은 의미가 없을뿐더러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간인이 다쳤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민간인이 다친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규정도 더더군다나 없을뿐더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시의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를 막연하게 이렇게 책정해놓고 땜빵식으로 하는 자체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에요. 핵심적인 얘기를 알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이건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건 본래 취지로 가야 됩니다, 원점으로. 그런데 이렇게 업무의 특성상 예비비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얘기겠지만, 했던 관행이라니까 저기 하지만 이건 정녕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알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예.
○조정환위원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냥 살려놓고 문제점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삭감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강한구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토지정보과
(15시 53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설명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세세하게는 하지 마시고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주요사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사업 종국 시행을 앞두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 도로명주소 고지 공공요금 등 6억 749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통장 실비변상비 1억 578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에 예측행정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토지정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훨씬 이전부터 토지정보과에서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편성목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이 있는데, 지금 등기우편으로 우리가 전 주민들한테 전 세대에 보내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등기로 보내도록 돼 있는 것은 1차로 통장들 상대로 해서 방문고지를 하고, 그 방문고지에서 돌려주지 못한, 전달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등기로 보내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21만 통 이게 통장님들이 가서 고지하고 고지 못 한 부분이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전체 고지대상자의 70%를 봐라, 30%를 봐라 그런 도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등기로 전부 한 번 발송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30,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등기로 발송한 적은 없는데, 내년에 정식 고지할 때 사용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올해 등기로 하려고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건 내년 예산인데 금년 11월에,
○김용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에도 들어있던데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원래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순연이 됐습니다.
○김용위원 아, 순연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래서 금년 예산 깎고 내년 예산 다시 편성한 겁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로명 홍보비가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집계해놓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집계해보세요. 홍보는 하나도 안 되면서 홍보비만 잔뜩 들어가고 지금도 홍보비에 대해서 또 올라왔는데, 집계 빨리 해보세요. 도대체 도로명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홍보비 얼마 들어간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것은 별도로 집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해보세요. 순식간에 하지 그걸 못해. 그 밑에 팀장이나 직원들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방문고지 통장 실비변상 이게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것은 통장들이 직접 가가호호 건축주들한테 고지물을 전달해줄 때, 사실 금년 11월에 할 때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무료로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대두되고 해서,
○위원장 강한구 무슨 문제점이 대두됐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며칠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전국적으로 건의사항이 와서 이것을 보상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한구 어디서 건의사항이 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시군에서 통장들한테 그런 여론이 나오니까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하니까 그럼 조례에 그것을 반영해서 주소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조례에 반영을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강한구 통장들 고지서 돌리고 하는 것을 실비로 다 보상을 하라?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그럼 이게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제 조례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될 예정인데 그럼 조례에 없는 것을 미리 해버리셨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공문이 미리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여태까지 무료로 한 것을 내년부터는 돈을 주겠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6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얼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내년도 예산이……,
○위원장 강한구 뒤에서 더하기 하시고 이거 다시 물어봅시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한 4억 100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홍보비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강한구 뒤에서 다시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이쪽 보세요.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통장님들이 동사무소 업무를 보조하면서 고지서 갖다 주는 것을 전부 항상 실비로 보상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전면고지가 한 번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전면적으로,
○위원장 강한구 그럼 그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없다고 시군에서 건의를 하니까 근거를 만들어서 실비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통장님들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아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 수당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회의수당은?
통장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아시면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통장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시나 구의 행정 보조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이것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자기 통에 대해서, 그것도 반장을 동원도 할 것이고 해서 그것을 고지해주는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 도로명주소 사업이 100년 번지주소를 쓰다가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구 알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일괄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실비변상을 해주자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통장님들이 한 달에 받으시는 돈이 20만 원이고 회의수당으로 받는 돈이 두 번 해서 4만 원이고 어떻든 간에 쌀인지 뭔지 보너스도 받으시고, 지금은 다 인터넷 쓰고 온라인이고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다른 봉사활동 아니면 행정에 크게 소요되는 경우가 평소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한 번 제대로, 이것도 단타로 끝나는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4000 몇 백 원, 우리가 1218명이면 전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성남시가 1억, 거의 2억을 들여서 이 수당을 줘야 되고 전국적으로 한다면 이거 엄청난 돈인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이영희위원 우리시만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국이고 뭐고 이거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가 없는 사람들 아르바이트 써서 4000 얼마를 해서 용돈이라도 벌게 하는 것이 낫지.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 고지를 정확히 받지 못했을 경우 이 주소가 재산사항하고 관련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중요도에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관 조직인 통장을 이용하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래서 우편도 전부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통장들에게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또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20만 원도 그대로 나가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4320원 한 달 치를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한 달 치는 아니고 며칠 계산해서.
○위원장 강한구 여기 30일로 돼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시간당 4320원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간당 4320원이면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데, 주유소 아르바이트 혹은 식당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주로 3, 4000원을 받는데 우리 통장님들한테 시간당 4320원을 준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강한구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 단가는 시간당 최저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보통 한 4000원 받아요. 보통 아이들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4000원을 받는데 이것도 최저금액이겠죠, 4300원이나 4000원이나. 그래서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시간당 4320원을 준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그 분들 근무시간을 몇 시간씩으로 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하루 한 시간씩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하루 한 시간씩 30일?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4320×30이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강한구 30일을 돌릴만한 분량이 됩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등기로 보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강한구 그 빠진 부분을 찾아서 통장들이 갖다드리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방문고지를 하고 난 것을 등기로 보내고, 방문고지를 하게 되면 이게 한 차례에 다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제가 통장님 거 건드리면 저는 다음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요. 아는데 이거 너무 하지 않나? 통장님들이 동네에서 다른 봉사도 하시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시간을 내서 방문 고지해주는 것이 맞지 이것을 통장님들이 굳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스스로 기어서 해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의하면 다 들어줍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니,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고 보고를 했더니 중앙에서도 그럼 그건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보상해줄 근거가 없다 이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 보상해주도록 해라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1년에 봄가을로 통장님들 고생하신다고 야유회도 가시고 그러면서 야유회 가는 날도 회의수당 2만 원씩은 꼬박꼬박 챙겨가고, 제가 초선 때 중원구청 행감하면서 그거 한번 지적했다가 이번 선거 못 나올 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 있어요.
○김용위원 과장님.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홍보의 극대화입니다, 전달의 극대화고. 그 차원에서 우리가 실비변상을 하면서까지 통장님들을 활용하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21만 통의 등기우편을 또 잡아놨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중으로 금액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인, 내년 지나면 법적으로 내후년부터는 계속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면 동원해서 극대화 시키십시오. 극대화 시키시고 위에 있는 등기우편 비용 최대한 줄이십시오. 너무 많이 잡아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물론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급적 방문고지를 높여서 실제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금액은 이렇게 잡아놓으셨더라도 최대한 줄이십시오. 이건 효과도 없습니다. 등기우편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 그냥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방문고지 그대로 진행시키시고 등기우편료는 삭감합시다. 이거 필요가 없네. 방문고지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확보해놓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예측행정 시스템 구축하셨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이재호위원 지난번 행감자료에 보면 이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이 뭡니까? 그거 언제 구축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2008년 5월에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5월이면 이제 한 2년 좀 넘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 5월이면 1년 좀 넘었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이재호위원 그동안 정사영상 제작하고 편집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것하고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달리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사진을 달리면서 찍으면 약간 각이 있는 상태에서 찍히거든요. 이것을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 본 사진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정사영상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집한다는 얘기고, 이게 왜 이용률이 좀 저조하냐면 이게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필수적으로 보는 작업이 아니고 이 업무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업무보다 실적이 조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업무가 자체적인 부서에서 자체적인 행정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예측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할 때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게 구축이 됐을 경우 시에서 펼치는 다른 부서하고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상당할 거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아니면 건축심의 그런 각종 심의 시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이런 자료 가지고 접근하는 게 거의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금 개별공시지가라든지 도면을 볼 필요가 있는 업무는 거의 전부 이 도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고 예산을 사전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이 늦어졌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측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방문하면서 지역 현안 민원숙원사업을 제안하면서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내지는 미리 상황에 맞추어서 앉혀보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나중에 그 사업이 진행됐을 때 어떠한 지형변화가 있는지 미관상 장애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살펴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굉장히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미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축단계에 있었거든요. ‘충분합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예측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14억인가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한 1년 남짓 됐는데 또 그런 예산이, 앞으로도 이게 추가로 된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면, 현재 일부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능을 추가로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시뮬레이션 기능을 갖추었는지는 확인한 적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재호위원 시뮬레이션은 모르고 실제로 그런 변화가 왔을 때 어떤 그림으로 나오는지 그런 정도만 확인이 가능했지 그것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나왔고 그때 당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도구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아서 그런 업무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거 하면 그때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기능상의 운영도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3차원 공간 정보 제작이라고 하면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팀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설명하세요.
○이재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지적팀장 허인선 지적팀장 허인선입니다.
제가 예측행정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이번에 예측행정 시스템에서 정사영상 제작 편집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 1000만 원은 저희가 원래 항공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2009년 5월에 구축됐지만 구축하기 전에 항공사진 찍은 것은 2008년 5월에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항공사진 촬영이 2년 6개월이나 지났고 이게 자료로서 활용이 되려면 기초적인 항공사진 촬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사영상 편집 1억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공사진 촬영은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촬영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2011년도에 예산에는 저희가 항공사진 촬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2010년도 11월에 건축과에서 항공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써먹게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항공사진 촬영을 하면 비행기가 떠다니면서 두 장당 중복되는 비율로 찍습니다. 찍는데 이게 정면에서 찍는 게 아니고 사각으로 가면서 비행기가 25%씩 중복돼서 찍는데 그게 낱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행정 시스템은 그것을 전부 통편으로 보정해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사영상 제작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정보 제작 4000만 원은 주요건물들이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위에서만 찍지 옆면은 찍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시청, 랜드마크적인 큰 주요건물들은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3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실제 건물하고 거의 유사하게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촌동이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판교지역은 별도로 U-city 사업 준공에 맞물려서 그건 거기서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세웠고, 앞으로도 매년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항공사진을 바꾸어주는 작업은 해야 됩니다. 최소한 정사영상 편집은 매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시뮬레이션 시스템 보니까 만능이 아니더라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100% 만족시켜주면 좋은데 하다 보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자꾸 변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기존에 많이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으면 저희가 그것을 믿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할 텐데, 저희가 요구사항을 의뢰하면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개발이 저희가 봐서는 아직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상태로 좀 진행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추가될 부분들은 그때 가서 저희가 별도로 총 집대성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시스템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예측행정 시스템이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정도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상당히 세밀하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예측행정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사안별로 어느 때고 기본자료를 집어넣으면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측행정 시스템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처럼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사안을 앉혀놓고 필요한 데이터만 요구하는데도 그것도 완벽한, 만족할만한 결과가 얻어지지 않더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완성되고 나서 운영된 지가 불과 1년 남짓 됐는데 지금 1억 5000 추가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사영상 제작 및 편집을 위해서는 매년 상황변화에 따른 자료입력, 편집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현재 구축된 시스템 가지고는 시뮬레이션까지 도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당초 목표했던 기대를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인데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적팀장 허인선 지금 저희 실무자가 봤을 때 건물이 올라가는 3차원적인 시뮬레이션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토곡량 개선하는, 토목공사 쪽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된 데가 없어서 그 부분은 아직 안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에 활용하는 시뮬레이션, 고도제한이라든지 일조권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많이 활용하면 되는데 그게 활용빈도가 낮은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설문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가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직 개발단계에 있고, 또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처럼 하는 시군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욕구가 어느 정도 있다면 다음번에는 예산을 쓸 때 좀 정확하게, 정말 믿고 확인하고 할 수 있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요구사항 해주고 그것을 받아보니까 처리속도가 늦고 잘 안 되고 이러면 개발비용만 날아가는 꼴이 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장께서도 이 예측행정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수요자 측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죠?
○지적팀장 허인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응한 사항은 없고 주로,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그러는데 시뮬레이션은 지금 우리 팀장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각도나 위치에 따라서 앉혀놓고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뿐이지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컴퓨터 그래픽상에 나타나는 동영상 같은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좌우측,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분, 측면에서 보는 부분, 남쪽, 동쪽 보는 각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지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것뿐이지,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본래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현재 구축된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아무리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해도 그런 것을 뽑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한정되기는 했지만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건축심의하고 도시계획심의에서 요구하는 자료만이라도 일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서에서 요구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본 사례도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현재는 현장에 가서 무비카메라로 찍어서 현장상황을 보여주고 투시도 개념으로 해서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지형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자료로 보여줄 뿐이지 현재의 예측행정 시스템에서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건물이 앉은 것처럼 움직이면서 상황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적팀장 허인선 외람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답변 그만하세요.
그래서 예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자고요?
○이재호위원 지금 봐서는 그런 것을 위한 예산은 아닌 것 같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정도의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지적팀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초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산 어떻게 하라고요?
○이재호위원 손도 못 대네요. 그냥 있는 거 업데이트도 안 하면…….
○위원장 강한구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하고 건축과, 시설공사과, 그다음에 계수조정 이렇게 남았는데, 위원회가 시작된 지 벌써 두 시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택과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25쪽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주요업무만 얘기하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금년도는 전년도에 45억 1832만 원보다 44만 8000만 86만 6000원이 증액된 89억 9918만 6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와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7억 9043만 원에서 6억 788만 76만 원이 증액된 14억 693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요.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이 금년도 예산 37억 원보다 3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5억 17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이상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다른 데는 심사위원들 수당이 다 7만 원씩인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만 10만 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일반 편성지침에 의하면 7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보조금심의 같은 경우는 워낙 심사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기본시간이 지나면 3만 원을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회의하면 몇 시간씩 해요?
○주택과장 김낙중 일반회의는 보통 2시간 이내에 다 마치는데 이 심의는 신청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0여 개 단지 이상 신청이 되기 때문에 워낙 분량이 많아서 보통 3시간 이상 경과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결국 수도, 갱생, 세척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거죠?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도, 갱생, 세척, 교환 여기에 대충 50억 이상 잡혀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한 63억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60억 정도.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최소한 5년 정도면 정리가 됩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듯이 금년도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데 내년도에는 시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60억 원 정도만 책정을 하고 차기년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 강한구 지금 총 금액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전체 금액을 5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거 계산 잘못됐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구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것이,
○주택과장 김낙중 우리시에서 50% 지원한 금액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요. 우리가 50% 지원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했던 것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였어요. 250에서 300억이었는데 지금 500 얼마라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전체를 따지면 총 공사비가 753억이 소요됩니다. 753억이 소요되는 것을 50% 지원했을 경우 376억 5000만 원을 시에서 보조해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63억 정도,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총 350억이다?
○주택과장 김낙중 370억,
○위원장 강한구 대충 얘기해요. 우리가 50% 지원했을 때 350억 정도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강한구 이것도 현재 계산상으로 맨 처음에 보고했을 때보다는 한 50억에서 100억이 올라간 금액입니다. 계산 잘 하시고, 그래서 5년 안에 끝을 봅시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370억 정도를 보조해야 된다면 60억 갖고는 5년 안에 못 끝나죠?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 예산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최소한도 5년 안에 끝내야겠다. 이거 우리가 왜 5년 잡았는지는 아시죠?
○주택과장 김낙중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왜 5년으로 잡았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점점 더 시설이 노후,
○위원장 강한구 5년을 잡은 이유는 최초 분당 입주하고 마지막 입주 텀이 5년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가면 5년이면 이것은 정리가 된다 해서 5개년 계획을 잡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총 공사비 780억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힌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급수관을 교체해야 될 대상이 전체 142개 단지에 9만 6000여 세대입니다. 그 9만 6000여 세대 전체가 다 교체를 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하고 세척, 갱생을 일부 비율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9만 6000여 세대 중에서 65% 정도가 교체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나머지 35%는 세척이나 갱생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척하고 갱생 여기에 대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공법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조정환 간사님께서도 조례개정 발의 해주셨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타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많은 연구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사례를 계속 발췌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부터 예산이 잡혀서 많이 늘었죠? 두 배 가량.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도에는 더 늘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번에는 준비 착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온처리기 이런 것을 모두 포괄해서 진짜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 제가 계속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지금 자금을 많이 확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을 얼마나 적절하게 써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각론적인 부분을 진짜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처음에 업무청취할 때가 내년 2월이죠? 그다음에 몇 번 지나면 또 1년 되어버립니다. 내년 초까지 자료준비 하셔야 돼요. 하셔서 우리가 조례 개정도 지난번에 그냥 끝났습니다만, 이 비용을 집행해서 최대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의 조례개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십시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에폭시 코팅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데 당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 준비는 진짜 철저히 하시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내지는 어떤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효과가 있는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준비작업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마. 건축과
(16시 49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7526만 원이 증가된 4억 7254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7526만 원이 증가된 내용 중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리에 따른 건축사 업무 대행비가 내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500만 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시기 전에, 행감 때 제가 서울대 병원 한번 얘기했죠?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강한구 서울대 병원 쪽에, 대우 쪽에 얘기를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확실히 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문서로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문서 나중에 갖다 주세요. 차 지금 계속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사고 생기면 큰일 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30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 15만 원, 14명, 12월, 2520만 원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직원들 출장여비인데 저희 과가 14명입니다. 그래서 12월 15만 원씩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월 14명이 한 번씩 출장 가는 것을 계산해서 12개월로 하신 거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재헌 예.
○황영승위원 그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하나 있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나요? 고도제한.
○황영승위원 고도제한은 500만 원 잡힌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황영승위원 그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금년 5월에 고도제한이 일단의 차폐이론 적용으로 해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기 때문에 일단 후년에 작업을 위해서 소위 군부대 관련된 사람들하고의 대화라든지 간담회를 통한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억씩 서있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500만 원 가지고 뭐 되겠어요? 이렇게 세우실 바에는 안 세우는 게 낫지.
○건축과장 이재헌 이 정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는 군부대 간부들과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해서 후년에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더 많은 추진비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무슨 업무추진이 되시겠냐 이거예요. 이런 건 괜히 전시행정 아니냐 이거지. 되지 않는 것을 괜히 예산 올려서 여러 개 끼워 맞추시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황영승위원 이거 500만 원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정보수집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 다 몇 분이시죠?
○건축과장 이재헌 30명입니다.
○황영승위원 정인원이 30명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시설공사과
(16시 54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금년도와 내년도 대비해서 94만 원이 증액되는 6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 운영비와 아까 말씀하셨던 여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오래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는 지금 공사 다 잘리고 개점휴업 상태죠?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지금 세 군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3군데 3명만 있으면 되겠네요. 시설공사과는 다 몇 분이에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분야별로 있습니다. 지금 14명 있고 내년도에 또 4개 사업이 진행되면 총 7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7명만 남기고 나머지 7명은 내보내세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분야별로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있어야 돼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모든 공사 전부 다 보류, 중단, 취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 있죠? 어떤 것은 한 80% 정도 진행된 것도 중단됐어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강한구 현재 중단된 상태로 내버려두면 그것이 폐허가 될 수 있고 짓다가 만 것은 방범, 범죄도 되고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준비됐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준비 다 돼 있고 지금 결제 받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귀신들이에요. 한번 요구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왜 안 갖고 와요? 그때 심의 전에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저쪽에서 답이 와서 지금 저희가 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며칠 전에도 행감 다 끝나고 나서 자료 갖다 올려놓고, 그때 무슨 과가 그랬죠? 그러더니 여기 도시주택국도 그러잖아요. 그거 관리 철저하게 해야 돼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재정상의 이유로 공사 좀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잘못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은 다시 제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되고. 어떤 것은 부식되고 이렇게 되면 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거 잘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열네 분이 다 필요한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분야별로 다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설공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주택국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디자인과 중 504쪽 상세색채 가이드라인 디자인 개발 항목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디자인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7일 화요일은 13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재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도시행정팀장 최현철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 지적팀장 허인선○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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