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가. 관리보상과
○위원장 강한구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을 위한 성남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수고에 비해서 저희들이 다하지 못한 점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준구 관리보상과장입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창규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진광용 택지개발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2조에 근거해서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내년 일반회계에서 500억 원과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50%와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통합으로 인해서 세목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도시계획세가 기금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재산세 과세 특례 징수금액의 50% 정도인 추정액으로 약 41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에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총 예산규모는 1169억 404만 8000원으로 전년도 2282억 7523만 3000원보다 약 48.8%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은행2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459억 원 등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으로 삼창, 단대, 중3구역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366억 8500만 원과 공공관리제도 운영지원 3100만 원을 포함해서 36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기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판교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수정·중원구의 계획적인 도시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성남시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설명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의 2011년도 본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안은 일반회계 1346억 9108만 8000원,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그것은 아까 단장한테 다 들었으니까 뒤쪽으로 가서 검토보고에서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주요사항만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일반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과 기금 조성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01년 5월 28일부터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정비기금 운용은 일반회계에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 5707억 원을 출연하였고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500억, 추경예산에 410억 원 총 9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누계 출연금 5707억 원과 이자수입 537억을 합하여 총 6244억원을 조성하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토지보상비 등에 5350억 원을 집행하여 순 조성액인 잔액이 894억 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누계 7179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은행2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시설비 등에 459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지원비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지원비 등으로 367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사유로 총 826억원을 집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410억 원은 금년도 추경 시 도시계획세 410억 원을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도 지출예산은 826억 원으로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재개발 사업 정비기반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삼창아파트 일반 재건축도 들어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지원하는건지, 삼창은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하는 건지 지금 수치가 안 나와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삼창 쪽에 도로망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토지보상비가 있고 시설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도면 같은 거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시민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물을게요. 시민로에 지금 몇 차선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20m 도로로 돼 있는데 30m로 확폭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확폭하면 조합원들의 땅이 도로로 일부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토지보상비에요, 아니면 공동아파트 내에 도로보상비를 빼놓고 그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확폭하는 부분의 토지보상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확폭하는데 그게 조합원들 땅일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조합한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삼남은 없고 삼창만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삼창만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초등길 있잖습니까. 시민로만 보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일초등길도 더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도로중장기계획은 우리가 소로, 중로, 대로 그러면 지금 시민로 같은 경우는 뭘로 봐요? 중로로 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중로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소로는 안 되는 거고 중로만 중장기계획에 포함,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30m가 되면 대로가 되는 거죠.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시민로 쪽에서도 확장이 되지만 제일초등길도 확장이 된단 말입니다. 제일초등학교에 제일초등길도 들어가는 입구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통행길이 4m면 6m로 된다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일반도로 국공유지가 새로 편입되서, 도로 확장 편입되고,
○김유석위원 거기에 그런 원칙이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새로 편입되고 하는 것은 그걸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도로과에서 도로중장기계획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편입된 도로에 한해서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는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러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이 사업에서 같이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집행하는 거죠.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돼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토지가 삼창아파트 조합원들의 토지를 한 마디로 먹고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과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일반예산이든 어떻든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기금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법적으로는 도로 설치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개념은 결론은 없고요, 일단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중장기계획으로,
○김유석위원 아니, 이게 재개발이 아니잖아요. 재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같은 맥락입니다. 중3구역에 편입된 것하고 같은 성격이거든요.
○김유석위원 또 하나 봅시다. 여기 보니까 삼창에 도로 30m 확보하는 데 거기는 토지보상비만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제가 왜 지적했냐면, 여기 저희한테 준 기금운용 자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성남 중3 정비구역은 상기와 같은 근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금과 성남시 도로망중장기계획에 반영된 도로부지에 대한 토지·건물 보상비, 그러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보상비 및 건물철거, 심지어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줘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삼창도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아닙니다. 이게 민간공사하고 재개발공사하고 재건축공사하고 파트별로 다 다른데, 민간으로 재건축하는 부분은 기존에 설치비용과 기존 정비개발시설과 상계처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계처리 하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큰 맥락에서 도정법 안에 일반 재건축도 들어가 있고 재개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재건축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일반시민들이 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좀 덜 띤다고 해서 그런 것을 상계처리 하는 것을 안 맞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 부분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중3구역은 LH에서 하는 사업이고, 민간사업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재건축하는 것은 민간사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중장기계획에 대해서 LH가 하는 중3구역은 토지보상비 외 기타 폐기물 처리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삼창아파트는 민간개발이라고 해서 토지보상만 달랑 해주고 나머지는 상계처리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공동아파트 내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시유지가 있다 해도 국공유지가 있다 해도 건물도 없어서 도로라는 부지에서는 건물철거비나 폐기물이 나올 게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로 확보하는 데는 폐기물이나 일반 주택이나 건물 보상비가 있는데 그것은 조합원들한테 떠맡기고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법률로 딱 정해져 있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법률로 돼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상계처리 한다 하지, 상계처리라는 것은 안에 도로가 나고 밖에 있는 도로가 나야 상계처리지 건물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까지 같이 몰아서 보는 거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일단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필요하다면,
○김유석위원 아니, 세목별로 여기 나온 대로 토지·건물 보상비, 건물철거, 폐기물 처리비 지원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일반적으로 할 경우 상계처리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재건축하고 다르죠.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재건축도 도로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땅을 내놓을 때는 건물보상비나, 건물철거비나, 폐기물 처리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과장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성이 있다 보니까, 민적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하고 기존에 있는 정비기반시설하고 가격차이를 상계처리 하는 개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만 공공에서 하는 주택공사라든지 시장이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
○김유석위원 아니, 그건 이해했다니까요. 간단하게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계처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상계처리라는 것이 지금 중3구역은 공공성을 띠니까 거기는 도로가 들어가는, 지금 보세요. 음촌로하고 시민로인데 음촌로는 LH가 한다고 해서 심지어 폐기물 처리비까지 시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시민로는 토지보상비만 주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설치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조항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고요. 중장기계획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측면을 보면 재개발에서는 이 조항 말고 저희들이 기금지원을 해주는 조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항에 따라서 어차피 중장기계획은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기금에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원활하게도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눠지게 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했는데. 간단한 거예요. 공공이고 다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를 지금 보상하는 거잖아요, 음촌로나 시민로 양쪽 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그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음촌로는 줄 거 다 주는 거고 시민로는 토지보상비만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저는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민간이 하기 때문에 도로중장기계획에서, 만약에 성남시에서 그것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는 건물보상비니 토지보상비니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건물보상비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합에서 껴안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조합에서는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제가, 설치비용의 개념이 어디까지냐의 부분은 토지보상비 말고 단순히 노면을 깔고 이러는 것은 공사비용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처럼 철거비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설치비용이라는 어떤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한번 제가 챙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은 설치비용이라는 개념을 순수공사비만을 놓고 하다 보니까 설치비용 자체는 안에 있는 기존 정비기반시설하고 상계처리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설치비용이 상계되는 부분이 비용이라는 개념의 해석을 공사비 플러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지는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을 받고 이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중3구역은 폐기물 처리비까지 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조항 말고도 우리가 기금지원을 해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참 답답하시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도로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로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민로 같은 경우 나중에 도로과에서 그것을 확보해야겠다면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건물보상비니 토지보상비니 폐기물 처리비니 다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토지보상만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책임져라 하면 조합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형석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질의를 받아보시고.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음촌로도 도시개발기금에서 토지보상비를 안 주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구냐면 지금 아마 상하수도 사업소인가 가있었나 그런데 최초에 음촌로 보상비 때문에 저하고 다툼의 소리를 했던 팀장님께서 이름이 퍼뜩 생각 안 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인가 어디 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삼창 거 갖고 온 거예요? 여기에 놔 보세요. 깔아 봐요.
의회사무국 직원, 국장님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저쪽에 놓으세요.
보세요. 여기가 시민로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시민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조합원 땅이 이만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들어가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먹고 들어간다고요. 여기도 이거 확보할 때 여기 보면 주택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건물들이.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아까 말씀대로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되는 도로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로 구분해가지고 이것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구분하는 법이 있냐고요. 왜 그러냐면 중장기계획에 돼 있으니까 토지보상비를 주고 이쪽은 중장기계획이 아니니까 안 준다는 논리가 법적으로 어디 있냐고요. 나는 토지보상비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나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요?
저기 정책개발팀장 맞죠?
위원장님 잠깐 질의해볼게요.
○위원장 강한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유석위원 거기는 특별채용자니까 내가 물어봐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정책팀장 박채운 도로망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도정법에 근거해서 기금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특법에 따라서 봤을 경우에는 도로를 토지보상이라든지 건물비용까지 같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 재개발사업은 도정법에 따라서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정법은 내가 이해했고 공특법을 봅시다. 그러면 공특법에 따라서 토지보상만 하게 돼 있어요?
○도시정책팀장 박채운 건물보상비도 같이,
○김유석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오늘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중3만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중3 음촌로 때문에 옛날에 도시개발단에 있었던 이원대 팀장하고 저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토지보상비만 주면 문제가 있다, 당연히 건물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다 줘야 된다 그랬을 때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들어와 있다면 내가 했던 논리가 맞았고 아까 말한 대로 삼창아파트를 공특법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건물보상비로 가야 되는데 왜 토지보상비만 주냐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책정된 삼창아파트 지원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도로중장기계획을 시에서 했다면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도로를 확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게 토지보상비만 주고 끝내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솔직히 나머지 비용은 다 조합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만 공특법 적용을 받습니까?
○도시정책팀장 박채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일초등학교 여기 들어가는 입구도 확폭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줘야 되는 논리가 나오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도시정책팀장 박채운 그런데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저희 과하고 시기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로망중장기계획이,
○김유석위원 아휴 참, 그럼 예산 기금 심의할 때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도로과하고 논의 안 하고 그냥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도시정책팀장 박채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협의 지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보상하고 나가버리고 나중에 만약에 안 줬다가 조합원들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 또 조합원들이 소송해야 되고 시간 걸리고, 그러고 나서 대법원까지 가면 하세월인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준비했어야지. 그렇잖아요.
○도시정책팀장 박채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정리합시다.
일단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오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고 그래서 확인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검토한 내용을 일단 변호사나 이런 데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별도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고 그러면 현재 삼창아파트 조합원들한테도 너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라고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해서 제가 말하는 주장이 맞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만약에 어떤 법률에 의해서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해당한다면 건물보상비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아까 공특법 얘기했듯이 꼭 도로중장기계획이 아닌 그 다음 도로, 아까 제일초등학교 올라오는 도로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검토하셔서 정리해 달라.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3구역 민원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어떤 종류의 민원인지,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금 예산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중3구역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이나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시행사인 LH한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하기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갔던 민원 있었잖아요. 그거 완벽하게 해결됐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부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건 어디까지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지금 그 안에 평면이용계획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유석위원 아니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민원 있었잖아요. 집 갈라지고 비 새고 그 민원이 어떻게 됐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아, 가지구 부분이요?
○김유석위원 예, 가지구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
○김유석위원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냐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민원은 이런 기금이 LH로 나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그래서 시공자가 일부 주택 옥상방수를 얘기하는 분들 세 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3층,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봤어요, 안 봤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협의는 했습니다. 완전한 저기는 안 됐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일단 오늘 기금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금이 통과돼서 그들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가지구에 대한 일반민원을 완전히 해결해야만 지급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 돈을 지급 안 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중3구역 주민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양쪽 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시공사인 사람들한테 이것은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이 자리가 업무청취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미 결정을 확정 짓고 예산을 승인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유관부서하고도 전혀 협의, 검토도 없었고 법에 딱 떨어지는 것을 지금 대답도 못 하면서 예산은 이미 승인 요청을 했고, 만약에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가 포함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정확한 계획과 검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새로운 분쟁을 야기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어떻게 계속 이렇게 뒷북 행정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업무청취 자리라면 여기서 우리가 지적한 내용을 ‘예, 지금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난 것이 다음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오는 것은 맞아요. 여기서 지적되는 것은 업무청취라든가 보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예산승인을 받으러 오고 예산심의를 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가 도로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예산은 정확한 수치라든가 정확한 법에 근거해서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 검토가 다 끝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1, 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급한 마음에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예산을 적재적소라든가 계획된 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부족하게 되고 분쟁의 소지를 남겨서 나중에는 변호사까지 들이대고. 이게 한두 번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주의하겠습니다.
법률적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한구 그 ‘주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를 지금 이 순간에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업무청취를 한다거나 계획을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예산을 승인 받으러 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적인 근거를 대고 정확하게 타 부서와 협의한 근거를 대면서 이 예산이 지금 그야말로 1원도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와야지 어떻게 허구한 날 업무청취를 하든가 계획 보고하는 것처럼 언제나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느냔 말이에요. 이 예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협의가 끝날 때까지 이 예산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바로 검토하고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위원장 강한구 오늘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검토가 끝나지 않고 제대로 법률 해석도 안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산 어떻게 해주느냔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이거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수정예산에서,
○위원장 강한구 뒷북행정이라는 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고, 공무원들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부시장 수없이 불려 와서 출석해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검토하고 협의는 밤낮 위원회에서 지적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돌아서면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가 국토해양부라든가 어디에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질의한 내용을 받으세요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요구해야 그때서야 받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검토보고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하지만 예산을 받으러오는 이 순간은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것은 끝이 나서 여기 예산 승인을 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따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금 관련 삼창아파트 주택재건축과 관련해서 단위사업으로는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편성목은 제일 아래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지금 3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시가 도정법에 따라서 지금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도입할 계획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김용위원 지난번에 저도 행정사무처리에서 도입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해서 올라와 있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현재는 도 조례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기본적인 작업이 되어 있고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놓으면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지금 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아니,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우리도 조례를 신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 방향은 저도 맞다고 보는데 도에서도 이게 공청회인가 한번 했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어서 딜레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관리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쓰여 있듯이 가장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취지가 정비업체 업자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공공이 사업 초반부터 개입해서 시공사 선정하는데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자 그래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자 그게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지원 및 위탁관리비 이게 근거인데 여기 삼창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시공사 선정이 됐고 공사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도에서 조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제의 기본적인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아니, 이건 삼창을 대상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면 물론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되겠지만 다 할 수는 없고, 또 미리 예산만 많이 해놓을 필요는 없고 해서 우선 바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미도아파트 경우가 재건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도아파트 정도 규모로 세대당 11만 원으로 계산해서 3100만 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그 위에 있는 삼창아파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재건축 바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으로 세운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운영비로 처음 올라온 거죠, 이전에는 지원하는 경우가 없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때문에 이렇게 예산 잡아서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공공관리제에 대한 기본 취지와 성남시의 사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잘 짜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깊이 있는 준비라든가 이런 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게 시행이 되면 조례 제정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일정이 돼 있고, 또 시장께서도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는 하셨지만 일단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진행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한 개개인의 개별적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날 재개발, 재건축, 물론 지금 우리가 순환재개발로 해서 LH공사라는 시행자가 분명히 있지만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지금도 말씀하신 미도아파트라든가 그 외 재건축 단지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가 시행할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서울에서 작년에 제일 먼저 오세훈 시장이 도입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환영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많은 갈등을 빚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우리시에서 시행할 때는 이런 시행착오 줄이시고 제대로 조합원들과 조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용 위원님, 지난번에 체육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예산 심의 전까지 내라고,
○김용위원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관리보상과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관리보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전출금 상환요구를 하셨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부서에 했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산법무과에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날짜하고 공문 있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날짜는 올 10월 27일 예산 전에 100억 상환요청을 했고요, 그 전에 회계간 이체서부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를 했어요? 전액을 다 상환요구 했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게 당초 상환계획이 그 쪽에서 회계간 이체요구를 하면서 상환계획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00억 원하고 3년에 걸쳐서,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존에 세웠던 상환계획하고 일반회계를 갖다 쓴 부서에 상환요구 했던 공문하고,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개발사업단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택지개발과만 달랑 왔습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한국토지공사와 국토해양부와 회의한 결과, 그 다음에 협의공문, 공무원 출장복명서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별회계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보상비를 상당히 많이 세우셨어요. 얼마죠?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이번 요구는 320억이고 전체는 530억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320억을 금년에 세우게 된 이유가 있나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것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비례해서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비례한다는 것은 소송 최종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소송이 종결될 것을 예정해서 320억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근거자료하고 일정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60억밖에 없었죠?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한 5배 이상 늘었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게 지금 진행되는 게 1심에 판결이 된 사항이고,
○위원장 강한구 우선 소송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지금 그 소송은 이주자에 대한 소송으로 148건 중에서 59%인 87명이 소송제기를 했고 소송 내용은 시설부담금이 너무 많다는 건데 일부는 1심에서 패소한 게 있고요.
○위원장 강한구 이건 우리가 지금 원고 측에서 이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지 않고 판교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려고 그쪽에 지금 협의를 다 해서 530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만약에 우리가 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을 부담하면 성남시가 전체 다 부담이에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니죠, 그럴까봐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려고,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3개 공사 다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공사, 주택공사,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그렇죠. LH 것은 LH에 세워놓고.
○위원장 강한구 두 공사가 합쳤지. LH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생기네요. 그렇죠?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니요, 저희 구간에서 발생한 건 저희가 하고 LH에서 발생한 건 LH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구간 쪽에서 예상금액으로 500 얼마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530억 원 정도.
○위원장 강한구 그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요.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소송 관련해서 확실하게 우리시가 패소할 것이라는 전제로 해서 소요예상액이 한 530억 정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일정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액이 320억 요구하신 거죠?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재호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재호위원 탄천변 도로 투입비 정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623억인데 그 정산 시점이 언제예요? 그거하고 초과수익분담금 있지요? 그거하고.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초과수익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수익금은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예상인데 정산할 경우에 2950억 정도가 발생하는데 그것의 10%만 우선 내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산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죠?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정산시기는 내년 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년 초면 언제예요? 1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1월, 2월.
○이재호위원 1월, 2월 중에?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재호위원 초과수익과 관련해서 분담금을 늦게 냈을 경우, 우리시 사정 때문에 지체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초과수익금 사용이 아마 정산을 내년 초에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국토부에서 사용처에 대한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또 사업 공사에 따른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절차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산한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집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그래서 정산해야 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시가 안게 되는 부담은 어떤 게 있어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러면 초과수익금으로 시설 공사할 게 늦어지지요.
○이재호위원 그거는 예산 반영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니요, 정산이 끝나야지 그걸 실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니요, 정산이 끝나서 초과수익금이 얼마고 이익금이 얼마고 다 계산이 된 상태에서,
○이재호위원 정산은 다 되고 금액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교특별회계로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초과수익을 우리시가 부담해서 정산을 맞추는 시점에 맞추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수익이 얼마라는 건 금액이야 나오지 않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사업이 되면 LH하고,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과수익 정산이 끝나도 이후에 그 초과수익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쓸 것 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설계라든지 행정절차가 계속 이뤄져야 되니까. 그렇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정산시점에 우리시가 정산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부담이 돌아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우리시가 정산을 안 하면 판교 또는 판교 주변에 초과수익금을 가지고 추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긴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일부 나왔던 부분인데,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십시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이재호위원 아까 택지개발과 거기도 제가 자료와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 공특법하고 도정법하고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정법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형평성의 문제예요. 그런 것이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집단이나 주민들께서는 그걸 시정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시에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게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세워서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다 틀어지고 중간에 추가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중3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액부담을 했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위원님, 그것은 도시개발과 할 때 말씀드려주시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뭐예요? 도시개발과가 아닌데.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 그게 기금 전체는 저희 과에서 하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이재호위원 아, 사업내용은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 건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관리보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소송 관련 보상비 예산이 올라온 거 320억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납입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협택 관련까지. 그건 아닙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건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건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용위원 그건 단위 사업,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 소송비는 얼마 안 됩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설명자료 17쪽에 지금 말씀하신 판교택지개발사업 정산 초과수익금 부담금 2950억 원은 맥시멈이지요. 이것보다 더 늘어날 일은 없는 거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럴 것 같아서 10%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나가봐야 설계비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용위원 2950억에서 10%만 8.32%로 잡아서 맥시멈으로.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정산을 어느 정도라도 빨리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LH공사가 그렇게 위험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돈 계속 잠겨놓으면, 초과수익금이 LH와 합치면 제대로 정산 받으면 90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합해서요.
○김용위원 합쳐서.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고스란히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다음에 우리 기반시설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알파 돔이 가장 큰 변수인데 최근에 알파 돔 쪽에서 좋은 소식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협상과정에서 9000억까지 우리가 기존의 안대로 알파 돔이 반영돼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알파 돔이 상당히 악재로 작용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건 이 수준이고 총계는 항상 말씀하시는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것은 정산될 때 아마 가정정산을 할 겁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하니까 정산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알파 돔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을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금방은 그게 결정이 안 되지요.
○김용위원 결정이 안 되겠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그렇게 해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LH에서도 자기네 유리하게 협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협약서도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 당시 알파돔 사업 주체는 분명히 토공이었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김용위원 그 근본적인 타당한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시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의 9000억 이상이 되는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마무리 좀 잘 해주십시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관리보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관리보상과에서 전년도에 세워지지 않았던 예산이 올해 새로 신설된 게 있지요? 뭐 뭐지요? 두 군데 있네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일반회계 말씀이시지요.
○조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관리보상과에 전년도에 없던 계획이 올해 생긴 게 판교특별회계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조정환위원 그것은 어차피 빚 갚는 거니까.
또 하나 보니까 포상금이 책정된 게 있는데 직원들의 소중한 날 기념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돈이 뭐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이것은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편성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저희과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아마 다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소다 보니까, 본청은 한꺼번에 총무과에 편성을 하고,
○조정환위원 우선은 직원의 소중한 날 기념품에서 직원의 소중한 날이 무엇이고,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것은 본인 생일이든지 아니면 결혼기념일 같은,
○조정환위원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5만 원씩 타 먹는 건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것은 그거 둘 중에 택해서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생일이나,
○조정환위원 이런 것은 행정기획위원회 총무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아,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이것을 편성합니다.
○조정환위원 사업소별로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예, 본청은 본청 한꺼번에 총무과에서 하지만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편성을 합니다.
○조정환위원 후생복지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전년도에 없던 게 새로 신설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짜리 해가지고 준다는 뜻인가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주려면 10만 원짜리 해서 주든지 해야지 쩨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웃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는 우리 관리보상과에 없던 항목이 있어서, 전년도에 없던 게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직원의 소중한 날 기념품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각 사업 단위로 아니면 각 국별로 이렇게 해서 할당할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후생복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시청 전 직원들한테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렇게 하는데, 예산편성을 본청은 본청 전체를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하고 그 차이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한 2500여 공무원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1억 3000들어가네요. 이것은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이것은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이것이 전년도나 그 전에는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얘기가 있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간부회의에서 있는 건 아닌 걸로,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어디서 이것이 건의가 된 거예요? 뭔가 지시가 있었으니까 건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든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강한구 소관 부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인데 국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이건 별도로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그럼 전혀 내용을 모릅니까? 간부회의라든가 무슨 국소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준다, 조직을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도 전혀 없이 그러면 총무과에서 올리라고 그러면 올리고 빼라고 그러면 빼라고 그럽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후생방안으로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 쪽 분야에서 논의해서 오는 거니까 이건 별도로 간부회의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제안자가 누구예요. 총무과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총무과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간부회의에서 이런 걸 결정하고 혹은 이런 것이 결정됐으니까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고 또 각 소관 부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좋은 거니까 소관 부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주라는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공문 한 장 없이 그냥 ‘이거 60몇 명 되니까 올리세요. 100몇 명 되는데 올리세요.’ 이렇게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아, 공문으로는 시달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공문만 오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위원장 강한구 공문이 오면 그대로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후생복지방안 추가계획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통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관리보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1시 32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냥 설명은 갈음하고 질의 응답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중요한 거 들어봅시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1분이면 끝나대, 보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준비해서 나왔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예산요구액은 총 41억 3217만 원으로 작년 대비 40억 191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해서 1052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는 260만 원을 감액한 3430만 원, 업무추진비는 130만 원을 증액한 113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정비계획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비로 4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업무추진하고 T/F팀 일반운영비 832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새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본 경비로는 일반운영비인 부서운영비와 급양비는 T/F팀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08만 원이 증가한 34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여비가 T/F팀 예산을 포함해서 3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에 작년과 변동 없이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는 자료보관실 서류 보관 서가가 좀 부족해서 서류 보관 서가 설치를 위한 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서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은 총 41억 3217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하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사업이 있을 때 재건축사업은 민적 측면이 좀 강하고 재개발은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시장이하든지 주공에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이 100이고 새로 설치하는 시설이 150이더라도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시설이 50이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무상으로 처리가 되는데 민간에서 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이 기존시설물이 100이고 새로 설치하는 시설이 200이더라도 더 많이 설치하더라도 이게 무상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기존 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100이고 새로 설치하는 시설이 50이라고 그러면 설치비용만큼의 돈을 내고 그것만 상계를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민에서 하는 재건축사업은 불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도로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조항 말고 기금 관련 조항이라든지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조항이 도정법에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해서 민에서는 큰 손해 보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고자 해서,
○이재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가느냐 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나 이런 것을 지불하는데 재건축사업은 그런 것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물론 지금은 법에도 재건축은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임대주택도 재개발사업은 17%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건축사업은 그것만큼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호위원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하거나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고 해당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다르게 생각을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첫째, 적용 기준을 달리한다고 그랬는데 도정법에서도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중3구역의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해서 전부 한 겁니까, 일부를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쪽은 전부를 해주는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이재호위원 그것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어느 쪽에는 그 법에서 허용하는 전부를 다해주고, 이쪽에서는 최소한의 것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말씀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재호위원 똑같이가 아니고요. 기준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그 기준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의 성격이 좀 다른 측면을,
○이재호위원 성격이 다르고 근거법도 다른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건축사업은 재개발보다 더 사업 여건이 나은 입장이다 보니까 어차피 시비인 기금을 지원해 주다 보면 차별화를 둘 필요는 있지 않나 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걸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차별화를 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주민들 생각은 다르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제 말씀은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은 맞는데,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재건축사업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주거환경 여건이 괜찮으면 재건축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전부를 다 지원해 주고 한 쪽에서는 어려움의 일부만 지원을 한다하는 그런 느낌을 주민들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은 해당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부담이 크니까 이 부분이 더 많이 지원해야 되고 여건이 좀 나은 재건축인 경우에는 좀 더 덜 지원해 줘도 된다는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우리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그것이 나중에 시행됐을 때 주민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법상에서 일부 보조를 할 수 있고 전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재건축 쪽에 지원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재개발 쪽 지원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득을 보는 쪽은 좀 줄여주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 정도만 주고 나머지 건물보상비를 안 준다면 그 돈만큼은 재개발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해야 되지만 그것을 차별화 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준점은 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토지보상비,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그 판단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만 해줄 수도 있고 토지보상비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토지보상비, 건물철거비, 폐기물 철거비까지 다 해줄 수도 있다는 근거는 분명히 도정법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지역 여건이 더 어려우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충분하게 좀 지원을 해주고, 주택 재건축인 경우에는 여건이 좀 나으니까 차별화를 두고, 아까 공공에서 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것과의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재호위원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삼창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보상비만 가지고 관리처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현재 재건축하고 도정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사업이 이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재호위원 삼창에서 없다고 해서 다음번에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차등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항상 집단민원의 소지가 됐다고요. 공원로 사업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지원이라는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예를 들자면, 재개발 구역 주거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비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재건축에는 지출이 안 되고 재개발에서 지출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줘서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은 또 안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취지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개념을 같이 가지고 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금액상으로 똑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는 토지보상비만 어디는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그러니까 전부를 지원하는 것하고 일부를 지원하는 것하고 그 개념의 차이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을 제가 취지는 그런 차별을 두기 때문에 이쪽은 토지만 했고 이쪽은,
○이재호위원 아니, 공특법에도 원래 다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은 개념에서 주면 오히려 재개발 구역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주더라도 어떤 기준점을 만드는 부분을 한번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내부적인 논의를 이제 와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왜냐하면 토지보상비는 크고 건물보상비는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토지보상비 쪽만 줘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는데, 말씀처럼,
○위원장 강한구 과장님, 결정을 누가하는 거예요? 과장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걸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확실한 기준을 우리 성남시에서 세워놨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내부 토의를 거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든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 마음대로 예쁜 놈한테는 전부 다 보상해 주고 싫은 곳은 일부 해주고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니, 그 전에 내부적인 토의를 통해서 정해져서 78억인가로 결정돼서 내부적인 토의는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이쪽까지를 다 하느냐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토지 쪽만을 해주는 게 합당하다 이런 내부 논의는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강한구 마무리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도정법에서 전부 또는 일부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유사한 사업에 적용할 때 시민들이 바라볼 때 형평성이 있다 수긍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삼창처럼 이렇게 규모가 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더 큰데도 많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기한이 되면 앞으로 분당지역도 해당이 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민원의 규모가 크고 강도가 강하면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시가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행정이 일관성을 잃고 시달려 왔던 거예요. 주민은 주민들대로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세밀한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 확실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분명히 민과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야 되고 해당 근거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별은 둬야 된다 하는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다가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1시 46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주거환경과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환경과 예산은 일반회계 335억 632만 원과 특별회계 82억 8130만 원 등 총 417억 8762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전년 예산 64억 5550만 원 대비 6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요구액 중에 일반회계에서 주요도로 공단로 2구간 3.6㎞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43억 5000만 원과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보상비로 291억 원 그리고 태평2구역과 4구역 및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로 5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료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7억 8762만 4000원을 세출 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잔여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74억 8967만 8000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또 복사기 노후화로 인한 400만원 프린트기 구입 등등으로 74억 93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거 가지고 내년도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계획된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4월이 되면 상가 거기 동사무소 올라오는 주차장도 곧 헐리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헐리게 되면 그것은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현재 상가세입자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문조사가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렇지는 못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계획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설문조사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입자 문제가 아니고, 상가. 이쪽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게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래서 현재 세입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현재 자산이 없어서 상가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못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분도 계시고 안 들어오실 분도 계셔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가세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감평 재평가하고도 끝까지 가신다는 분이.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24명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 분들 얘기가 만약 거기에다 시에서 상가를 지어서 분양했을 때 24명이 끝까지 간다고 그런다는데 만약 끝까지 가면 당신들한테 나중에 순번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LH쪽이나 이쪽에 누가 그쪽에 나가서 협상하는 단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상가대책위원회에서 엊그제 절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것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분들이 보상문제가 안 돼서 내년 4월 5월까지 질질 끌려서 끝까지 갔을 때 다른 데모도 하고 이랬을 때는 어떤 상가에 재입주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야 공특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만약 그런 얘기를 누가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막으셔야 돼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공가 CCTV는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아직 그것은……,
○황영승위원 아니, 그때가 벌써 며칠 전인데 협의를 빨리 해보셔야지. 이건 지금 엄청 중대한 일인데, 계속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끝나면 바로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빨리하셔서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방범CCTV, 기존에 되어 있는 데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지만 경찰청 예산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사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념을 두시면 안 되고, 생활안전대책으로 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다 그거 알아가지고 서류를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황영승위원 빨리 협의를 하시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저번에 도촉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앞으로 사업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것을 잘 보셔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되나 해서 신청하셔서 그 지정을 받은 다음에 그 예산을 확보하시라고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위원님, 그건 기본계획부터 규정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정법이지 도촉법이 아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되어 있는 건 안 되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러면 2020계획은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되시는 지역은 국고를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강한구 당연히 우리 쪽에 이익이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배제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거기에 준거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내라는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하나만. 은행2동 CCTV는 저번 행감 때 우리가 20몇 개를 다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넣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것은 행감 때 지시한 사항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다거나 안전펜스를 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크게 예산 들이지 않고 중요 부분에 사각지대 그런 데에 배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셔야 돼요. 몽땅 다 갖다가 20몇 대 쓸어 넣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해서 줄여서라도 이건 있어야지 예방이 되는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빨리 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태평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실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사실 500만 원을 세워놨는데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재호위원 기본계획이 언제 완료되는데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원은 1월 31일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도 있고 그래서,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도시개발과장님, 같이 나오십시오.
○이재호위원 과장님, 계획이 언제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원래는 1월 31일까지 해서 완료를 할 예정으로 하다가 지금 LH 문제도 있고 또 그전부터 있습니다만 민영을 요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설문조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진짜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 뭔지 또 어떤 유형에,
○이재호위원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래서 한 3~4개월 늦어서 지금 5월 초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최 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거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 기존에 재검토 용역이 정비계획하고 촉진계획용역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바뀌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은 저희들이 2020계획에 대한 계획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들 의견이 저희는 2010에서 26개 구역이 작게 작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개발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각각으로 가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판단해보고자, 같이 묶었을 때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는 길에서 제가 표현을 정비계획용역과 촉진계획수립용역으로 올려놓았고요. 그 세세한 것은 2020이 마무리 되면서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여서 최종적으로는 촉진계획을 일부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형태로 갈 것이냐를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성격이 다른 용역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진행해야 될 용역이 같이 올라왔어요.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재검토 용역하고 그것을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서 용역심의라든지 투자심사를 같이 올려서 하나는 반려시키고 하나는 반영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재호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용역심의에 보면 재검토 연구용역은 심의일시가 11월 4일 또 정비계획하고 촉진계획용역도 11월 4일에 같이 올려서 하나는 철회되고 하나는 반영시키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게 온다고 판단을 못 하는 상황에서 전문가의견도 반영해서 일관되게 40억만 저희는 요구했고 그렇게 봤습니다. 두 번 올려서 하나를 받고자 하는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아, 그것은 도시재생T/F팀에서 우리 법상 정비계획 기본계획용역하고는 관계없이 전체 성남시가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느냐는 것을 가지고 한번 T/F팀에 의뢰하려다가 그게 기본계획과 어떤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포기했는지 그래서 떨어져나가서 그것은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T/F팀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도시재생T/F팀에서 추진하다가 우리 것과 약간 겹치는 측면도 있고 나름대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철회가 됐는지 삭감됐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추진했던 일입니다.
○이재호위원 뭐예요. 이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 도시개발과인데 더,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T/F팀 주관으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세부적인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까지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정비계획하고 촉진계획용역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이후에 시행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태평2·4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계획만 나오면 바로 시행 가능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태평2·4구역 문제에 대한 부분은 광역적인 측면에서의 촉진계획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에서 어떤 식으로 좀 세부적인 문제가 따로는 다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묶고 이러는 부분은 2020에서 결정되지를 못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묶는 부분까지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 개 한 개 작게 작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바운더리 다섯 개면 다섯 개 묶는 차원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양상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네요. 기본계획이 나와도 앞으로 그것을 묶어서 할 것인지 그냥 할 것인지 그런 결론이 이 용역을 통해서 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러니까 어떤 바운더리에 묶느냐 부분은 기본계획을 떠나서 한번 필요한 자문이라든지 논의를 거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그냥 올 스톱 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기본계획만 나와서 바로 주거환경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본 위원도 지금 처음 알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모르시지요.
○이재호위원 그래서 주거환경과에서 태평2·4구역 주민들한테 이런 사실을, 내용을 알리라는 것이 아니고 설명회 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주민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이런 흐름이라도 주민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자꾸만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런 내용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년도에 전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그런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못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이대로라면 못 나가는 거지요. 5월에 용역 나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추진될 건데.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나갈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태평2·4구역 행정절차가 올해 안에 나갈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글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거봐요. 개발과에서도 장담을 못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이재호위원 이 정비계획하고 촉진계획용역을 하겠다는 방침이 언제 섰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10월말에 한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광역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회의라든지 간담회 토론회를 떠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가 없었어요. 2020기본계획 이야기만 계속 하셨지.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촉진계획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자체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정도만 올려놓은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가, 지금 10월 며칠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제가 7월 19일에 와서부터도 광역적인 개발에 대한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상에서 공식적으로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재로 확정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정비계획 지금처럼 체계로 가든가 아니면 새로운 광역적으로 가든가 양쪽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자는 측면만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광역적으로 가면 태평2·4구역 같은 경우에 혜택이 있나요? 기존에 있는 계획보다 더 발전적인 주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시행이 신속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어차피 사업성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성.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왜냐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부분도 사업성과 관련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것은 지금 태평2·4구역이 고도제한이 해제됐으니까 용적률이나 이런 게 다 변경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사업성을 내년에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나올 사항이지 현재로는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할 때부터 조건부로 심의가 됐던 거예요. 그건 미리 예정할 수 있었고 예상할 수 있었고, 우리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고도제한 추가완화가 이뤄진다고 하는 그 일정을 계속 기다려온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내용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지 않아도 태평2·4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겁니다. 행정절차가 이뤄졌고.
그런데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하는 것이 시의 생각이었고 그게 변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더 나가는 것이 정비계획하고 촉진계획용역을 해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있던 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더 나아지는 게 있냐는 말이에요. 고도제한 추가완화 영향 말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촉진지구사업이라는 부분이 그 한 섹터만 놓지 않고 여러 섹터를 하면서 결합방식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합방식이라 하면 여기는 좀 저층으로 이쪽은 좀 고층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이런,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결합방식은 법이 다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촉진지구를 하면서 그 촉진지구 내에서 저밀도 개발지역이 있고 고밀도개발지역을 하면 같은 촉진지구 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산가치에 대한 부분은 낮게 지은 데는 낮게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법률적으로 깊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이 하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결합방식 같은 경우에는 도촉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는 도정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촉진계획이나 정비계획수립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면 광역적으로 했을 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계획에서는 어떤 섹터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2020은 도정법으로만 정리되는 기본계획에 대한 예정구역만 설정되는 것이고 그 예정구역 섹터를 어떻게 합치냐는 부분은 별도로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틀립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정법상의 기본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걸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주거환경과장께서는 그전에 하던 것이 상위개념이 정리가 돼야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을 하나도 안 시켰는데,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보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남았고. 지금 빨리 나와야 여론수렴과정까지 해야 기본계획이 내년 5월이나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정비계획하고 촉진계획용역이 진행되면 그거 용역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2020계획이 완료되어야 그 후속타로 나갈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속타로 나가는데 이 용역이 발주되면 어느 정도나 용역기간이 필요하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촉진계획으로 한다고 만약 가정했을 때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위원님,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국장님한테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럼 태평2·4구역과 관련해서는 역할이 없네요. 1년 이상 걸리고 내년 5월에 기존계획이 예정돼 있어요. 예정대로 되도 5월이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또 더 나가서 이번에 올라온 정비계획하고 촉진계획수립용역이 또 발주 되서 나가면 또 한 1년 이상 걸리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내년뿐만 아니고 후년에도 행정행위를 전혀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왜 주민설명회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그런 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없는 그런 민감한 시기입니다. 알릴 내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주민설명회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중단이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 태평2·4구역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반영시키는 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 기간이라든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게 만약에 반영이 돼 있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 정도도 알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지금 태평2·4구역을 도촉법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도촉법으로 적용해달라고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아니, 지금 그 절차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절차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갔을 경우에는 도촉법 구역 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정비구역지정까지 갔을 때 이것에 대한 것을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다른 데 재개발사업 이렇게 합칠 수는 있는데,
○이재호위원 뭐예요. 그럼 현재 태평2·4구역이 기본계획 용역만 나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사업성 문제나 LH공사 자금난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사업성 개선을,
○이재호위원 아니, LH 문제를 여기에 언급시키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LH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매입형태로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규정상 시나 LH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재호위원 그거 빼고, 보세요. 고도제한 추가완화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기존의 사업내용에 반영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행을 LH에서 하기 때문에 LH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따른 것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행정절차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현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계획에 고도제한이나 이런 게 적용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성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고 안 했잖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재호 위원님 우롱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1, 2분 만에 끝날 대답을 장시간에 걸쳐서 도정법에다 도촉법에다가 계속 하면서 이제는 LH공사 핑계를 대고.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물은 것은 간단해요. 태평2·4구역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전혀 없느냐 어째서 예산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정비 용역이 끝나면 우리시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정절차를 밟아갑니다. 언제쯤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은 LH니까 그때 LH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두 분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한테 쑥덕쑥덕하고 나면 얘기 달라지고. 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10여 분을, 거의 20분을 우리 위원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라든가 주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2·4구역 이것도 멍하니 있다가 지금 질의가 들어가니까 이제 궁색하게 수기해서 변명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번 행감 때도 우리 이재호 위원이 여기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주거환경과장 뭐라 그랬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것에 맞추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다음에는 우리가 현재 고도제한이 완화됐고 용적률 이런 것은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죠,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집어넣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것을 ‘협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까하고 똑같이 계속 뒤따라 다니는 행정만 하는 겁니다. 성질납니다.
○이재호위원 정리할게요.
○위원장 강한구 정리 좀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고도제한 추가완화 반영하는 것은 그게 이루어지면 하겠다 그랬는데 그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따른 사업성 제고를 위한 계획변경 그게 꼭 기본계획을 건드려야 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LH문제도 났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주민들 여론수렴 절차까지 끼워 넣어서 확정 짓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결합방식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검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제가 얘기할 때 계속 기본계획 용역만 완성되면 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한 발 더 나가서 정비계획하고 촉진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하는 답변까지 나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2·4구역과 관련해서 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따지는 과정에서 지금 촉진계획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것까지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은 물론이고 후년에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용역이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절차를 진행할 거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경에서,
○이재호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흐름상 내년 후년에도 행정이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되니까.
복잡하지만 그런 것을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라 그래도 안 하고,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여론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5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5월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업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또 다른 용역이 끝나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설명회 왜 안 했습니까?’ 했더니 ‘7~8월에 주민들 민원 전화가 쇄도했는데 지금은 주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죠? 그렇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랬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알았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것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리 좀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결론은 간단합니다. 관련된 주민들이 예정돼 있는 행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책임이고 임무예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데도 그럴 필요성 없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행정행위는 주민들이 알 수 없는 설명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주거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주거환경과장님, 공단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구간 어디에서부터 어디죠? 공단로.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모란시장에서 하대원 치안센터 앞까지입니다.
○조정환위원 모란에서 하대원 파출소까지. 지금 2구간 하겠다는 거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2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하대원 치안센터부터 대원터널 앞까지요.
○조정환위원 3구간은?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3구간은 대원터널부터 이배재까지입니다.
○조정환위원 내년에 43억 5000만 원이 2구간 것 하겠다고 올라온 거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나는 이런 점을 지적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단로나 중앙로나 아니면 서울 시계에서 분당까지 진입하는 모란 쪽 도로나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눈 구간이 너무 짧아요. 물론 예산상의 이유를 대면 그렇게 수긍하지만 너무 짧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예산절감에서 오히려 더 역효과 아닌가.
공단로 같으면 크게 잘라서 예산이 없으니까 두 번에 잘라서 한다든지 해야지 너무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저희 생각도 한 번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정환위원 아니, 한 번은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짧게 짧게 끊어가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가 50%고 한전이 50%인데 거기에 각 통신사가 있습니다. 통신사의 통신선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런 면으로 한다면 오히려 구간을 너무 짧게 짧게 가는 것이 오히려 일하기도 더 번거롭고 어렵지 않느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 가지 지적해볼게요. 2구간에 대해서 보도블록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공유하나요? 전선지중화사업이 내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시행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보도블록을 깔면 안 된다는 정보 공유를 하나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간에 이미 보도블록이 또 깔렸어요. 거기 하대원 충전소부터 대원터널까지 구간이 보도블록 깐 지가 10년이 넘어서 주민들이 엄청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1년 기다려주십시오, 이 구역은 전선지중화 사업이 곧 시행되기 때문에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중원구청 건설과 제인호 과장한테 여기 깔아주지 마십시 요청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통·반장 회의에는 제가 참석해서 여기 좀 기다려주십시오 했는데 나머지 일부 구간들은 다 새로 깔렸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정보 공유하신다고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천만에 말씀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왜냐하면 제가 중원구 건설과장한테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근데 그 뒤에 또 깐 부분도 있다니까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일부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건 인정하는데요,
○조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간이 너무 짧다 보면 각 통신사라든가 여러 사람들도 짧게 짧게 가서 번거롭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도 어차피 한전에서 50% 지원을 받는데 두 번 정도 끊어가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이나 일하기도 오히려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그런 요구가 안 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끈질기게 구청에 요구해서 전선지중화 사업 하는데 다 파헤쳐놓고 나서 보도블록 깔면 물론 그 보도블록이 새것이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하겠죠. 그러나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미리 얘기해야 되고 구간을 너무 짧게 하면 그런 문제점이 병행되니까 짧게 짧게 하는 부분을 길게 두 번에 나누어서 한다든가 하는 면을 검토해주시고, 보도블록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요구하는 것도 전선지중화 사업이 내년에 바로 착공되니까 기다려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시의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면 그런 요청이 안 들어오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단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사실 한전이 그 지중화를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협약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원 가서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하는데 이것도 어려워서 그러고 있는데 사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물론 한전에서 안 하고 성남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간 구간 나누어서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왕 하는 거 한전을 설득시킬 때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짧게 하면 거기에 아름방송이라든가 사업 되는 각 통신사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간을 너무 짧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니까 뜬금없이 중원구청에 높은 탑 같은 거 세워서 하는데 그거 뭐예요?
○김유석위원 시내에 다 깔았잖아요.
○조정환위원 전선 없어지는 대신 보기도 싫게 엄청 높게 올라가는 탑도 있던데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건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조정환위원 그게 시내 여러 군데 깔려 있어요. 전선이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 무슨 높은 탑처럼 해서 도시 미관도 현저하게 해치고 있던데 그걸 시민들도 모르고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게 아마 U-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거 나중에 다 사진 찍어서 무슨 내용인지 보고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물론 한전이 주관하고 있지만 업무 협의할 때 가만히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우리 쪽에서 제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강한구 왜냐하면 우리 주민이 더 불편하고 덜 불편하고는 우리가 더 잘 알지 한전 쪽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너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더 잘 아는 거고, 그랬을 때 주민불편이 더 커진다 적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런 제안을 업무협의 때 하세요. 멍 하니 있다가 그냥 위원들이 질의하면 한전 소관입니다 하지 마시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주거환경과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거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2시 26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택지개발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택지개발과에서 뒤늦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요청한 자료 중에 협의공문은 제출하셨고 회의결과하고 공무원 출장복명서 사본 일체는 제출을 안 하셨어요. 회의결과는 2009년도까지만 해주고 2010년도 것은 빼버렸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판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예.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회의결과요?
○이재호위원 예.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2010년에는 아마 회의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호위원 많이 없었든 있었든 간에 회의 하셨을 거 아니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있는 것은 다 확인했습니다.
○이재호위원 2009년까지는 회의결과가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2009년 12월 31일로 기반시설조성이 얼추 끝났기 때문에 있는 건 다 해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챙겨는 보는데 있는 것은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회의결과 없어요? 2010년에는 한 번도 회의 한 적이 없어요? 출장 다녀올 기회가 없었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출장복명서는 한 장도 없었어요, 한 장도.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지난번에 자료 있는 것은 다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빠진 게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택지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여 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기타 참석자 도시정책팀장 박채운○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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