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이상호 의원 등 30인 발의)
3.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박종철·홍현님 의원 등 25인 발의)
6.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넘게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퇴치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08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되어 심사보류 되었던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 등 총 6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일정으로 오늘 있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이상호 의원 등 30인 발의)
3.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박종철·홍현님 의원 등 25인 발의)
6.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그럼 제208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되어 심사보류 되었던 감사관 소관 성남시 시민옴부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최만식·이상호 의원 등 삼십 분이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김유석·박종철·홍현님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이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시 심사보류 되었던 감사관 소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백종춘 감사관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인호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웅 청렴정책팀장입니다.
황민택 조사1팀장입니다.
양상호 조사2팀장입니다.
강해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시민과 성남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제208회 감사관실에서 상정하였다가 심사보류 되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된 본 조례안은 2010년도 10월 제174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최초 상정된 이후 2011년 2월 제6대 의회 17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미상정으로 인해서 자동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5월 1일자로 성남시 개방형 감사관으로 부임한 이후 동 조례 상정이후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특히 지난 5월 어지영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안 심의 시 제기된 의견도 비교를 해서 상정된 조례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제안 내용과 수정조례안 전문은 현재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사전에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만드시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들으셨나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5조 제2항 내용 중 성남 시장 앞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추가하고, 제2항 제3호 내용 중 ‘4급’은 ‘5급’으로 하며, 제2항 제5조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제6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제1항 ‘옴부즈만의 추천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호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국장, 제2호 성남시의회 의원 2명, 제3호 성남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 제4호 변호사·대학교수·사회단체 대표 중 2명,
제3항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항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항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6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로’ 하며, 제11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호 정당의 당원, 제4호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을 신설하며, 안 ‘제10조부터 제19조’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1조’로 하며, 안 제20조 ‘사무기구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며, 사무기구에는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를 제22조 ‘사무기구 시장은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21조부터 제23조’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5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무출장 중인 전형수 행정기획국장을 대신해서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기획국장께서 국외출장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이 총괄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이번 개정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10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지역공공 의료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의료원건립추진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보건위생과의 기능 일부를 공공의료정책 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부서의 명칭을 기능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는 정원조례는 공공의료정책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을 확대·배치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인력을 조정하는 안으로 총 정원은 2616명에서 16명이 증가한 2632명으로 개정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올라왔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시도 분동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부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나. 구에서 이미 TF단을 운영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구에서 할 일이 있고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몇 월이 됩니까, 9월에 다루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이상호 위원 등 삼십 분이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들을 대표해서 박윤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 다 숙지하시고 발의에 동의하셔서 다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윤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해당 없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이상호·박윤희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제2항 내용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안 제9조 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로, 안 제13조의 제목과 본문 내용 중 ‘해촉’은 ‘위촉해제’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다음은 김유석·박종철·홍현님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홍현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박종철·홍현님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제2항 ‘국기의 게양은 성남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는 조항은 향후 국기 게양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행정지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삭제를 요청합니다.
다음 제3조 제1항 제3호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 게양’ 조항도 삭제를 요청합니다. 조기는 호국영령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 게양하는 것으로 현재 현충일과 국가장 기관이 게양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3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로 ‘성남시장이 따로 지정한 날’을 추가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제6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제4항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 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 요청 드립니다.
이하 다른 조항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국기 게양 가로기 설치라든지 차량기 설치라든지 그것을 주로 어디에서 맡고 있지요, 부서가?
그러면 그것은 알게 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신 의견은 성남시장,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의 책무를, 단체장이 벌여야 할 사업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이것을 첨가하는 것보다 ‘국기의 게양은 성남시민의 자율에 따르며 성남시장은’ 이런 식으로 가야겠지요. 두 문장의 차이가 주어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뜻도 다른데 이것을 삭제하고 시장님의 그런 조항만 넣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성남시새마을회 그 예산이 얼마인지 좀 들어보고 다시 추가로 질의를,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국가적으로 그것들을 기념하고 기린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간 주체가 우리가 됐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을 기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3·1운동은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술국치일은 사실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협약서에 사인을 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입을 받은 날인데 어떤 역사의 주관자적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은 것이라서 국가적으로 아픔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짧은 역사관일지는 모르지만 같이 의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또 경술국치일 이것은 박 위원님 들어보니까 경술국치일이 어떻게 보면 나라의 수치를 상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것도 그냥 삭제하는 부분을, 저는 이런 날도 달았으면 좋겠다. 달아서 우리가 나라를 잃은 날에 대한 추모하는 날을 생각하고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날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것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술국치일은 삭제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좀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승연 위원님.
그 전에 조례상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3년도 9월 6대 의회 때 성남시에서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8m 높이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됐던 사실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자면 이렇게 국기 게양을 장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게양하는 것을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한 조례는 적극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수긍을 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4조 4항과 제6조 3항에 보시면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제6조 3항에는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일맥상통해서 궁금한 부분이 뭐냐하면, 양보해서 마을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평가기준은 물론이거니와 이 국기선양 실적이나 국기 선양운동에 대한 동참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할지에 대한 부분이 조례상에 안 나와 있다면 규칙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국기선양 실적이나 국기 선양운동의 동참여부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날은 달았고 안 달았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으면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이게 시행이 됐을 경우에 “내가 저 사람보다 국기를 더 열심히 달았는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
저는 이번 광복절이 40주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이런 것을 좀, 국기선양에 대한 것들을 동사무소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해줘서 정말 이번에 만큼은 다들 다는, 홍보가 돼서 국기를 다 달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부터 홍보가 되어져서 정말 태극기를 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나 없나, 전에는 가가호호 달아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태극기를 다 다는 기념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이것을, 이번에 쓰레기대란 우리가 무심히 하다가 큰일 난 것처럼 하다가 다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번 40주년 기념일에 다 달려면 지금부터 사전에 조사라든지 또 태극기를 해보고 또 어디에서 사고 뭐하고 하는지 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이런 것까지는, 이것은 그런 것부터 되고 나야지 이런 게 되는데 제가 그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준비해서, 행정기관하고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세웠어요.
제5조 같은 경우도 과장님 확인이 되셨나요?
그래서 제4조 4항, 제5조, 제6조 3항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4조 4항에 국기 게양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동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국기 게양을 장려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개인하고 마을, 기관,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관이나 단체는 어차피 국기 게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과 마을인데 동별로는 대략 인센티브나 아니면 저조한 동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것이 홍보를 하는데 뭐랄까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어느 동은 국경일 같은 때 국기 게양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당 동의 동장이나 동 행정을 통해서 홍보하고 더 적극적으로 국기 게양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내지는 협조를 주민들한테 구하는 그런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견으로 주신 내용 중에 제3조 2항에 ‘국기의 게양은 성남시민의 자율에 따른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의견주신 것이 그 부분을 ‘성남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성남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선양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문항도 개인이 또는 법인은 삭제하고 ‘단체의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인정하시지요?
어지영 위원.
이 조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기 게양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역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목적으로써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부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법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터무니없는 사유라든지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예산과 관련한 것은 또 그것에 맞게 우리 시의회가 견제도 하고 감시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성남 100만 시민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을 그렇게 처리하는 게 바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 간사님.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말 제3조 2항에 ‘국기의 게양은 성남시민의 자율에 따른다’라는 항목은 이 조례를 입안해서 실제로 하고자 하신다면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4조의 3항과 4항이 저는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림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사진 전시회’ 이런 것이 우수한 개인과 여러 기관을 포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고, 또 4항에 ‘포상할 수 있다.’ 이것이 저는 그 포상의 방법이 범위나, 딱 잡히지 않는 실체가 없는 포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 3항도 삭제할 것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의 취지와 그 사업성과 그것을 위탁 관리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기게양 운동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조례로 만드는데 그것을 잘하는 곳이 그 사업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간 조례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고요.
또 하나는 선후가 바뀌는, 더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드리면 국기는 안 보이는데 국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조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6조 3항은 본 위원은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지금 이것은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방금 제가 질문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의 것이라고요. 지금 이게 돌아가면서 때로는 새마을회 때로는 원호단체 가로기를 설치하고 그날이 지나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수거하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4조 3항과 4항이, 3항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시키는 거고, 4항은 국기게양을 장려하는 겁니다. 게양의 장려와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서 글짓기라든가 이러한 대회를 갖게끔 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메리트를 주고 칭찬하고 하는 그거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엄연히 다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심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날카롭게 보시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제3조 3항에 경술국치일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일가친척이나 누가 결혼을 했는데 경사스러운 날에 내가 결례를 해버리면 그 후에 축의금이라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애사(哀史)를 당했을 때 애사를 당한 것에 대해 내가 결례를 하고 난 후에 결례했다고 해서 또 다시 부의나 조의금을 만들어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슬픈 일을 다시 되새기게, 리마인드 시키지 말자고 하는 그런 우리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기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조기를 게양하는데 매년 그 시기가 되면 조기를 게양해서 그 슬픈 일을 다시 또 떠올린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국치일은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참으로 민족적으로 수치스러운 날인데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교훈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발의한 우리들이 생각이 짧았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삭제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제3조 제1항을 제3조로 하며,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 안 제4조 제3항 내용 중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을 삭제, 안 제4조 제4항 내용 중 ‘마을 또는 기관’을 삭제, 안 제6조 제3항 내용 중 ‘개인 또는 법인’을 삭제하고, 제6조 제4항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총괄설명에서 해주신 것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행정기구 개편안을 갖고 오실 때는 반드시 신설, 변경 되는 팀의 사무분장 변경 전과 후의 사무분장을 꼭 같이 갖다 주시면 저희가 심사하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애쓰시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 모든 공무원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적극적으로 메르스에 대처하는 상황들 참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공공의료정책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저는 의료의 공공화가 강화된다고 읽고 있는데 그 취지가 맞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 3대 공공성 강화가 있는데 거기에 의료·안전·교육 3대 축이거든요. 그래서 의료 쪽에 공공성 강화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하는 부분이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의회 메르스 TF팀으로 같이 합류해서 활동하면서 쭉 돌아봤는데요. 보건소에서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TF팀이 여러 부서들과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총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거기서 업무분장이나 역할분담을 통해서 메르스에 관한 대책을 잘 집행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들과 그 노하우들을 잘 모으시고 집약하셔서 시스템화하시고 그리고 메뉴얼화 하시는데 부서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부터 확고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저희한테 오셨을 때 보여 주셨던 자료 있잖아요. 정원 변동 그 부분만 설명을 좀.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내용이 연결이 돼 있죠?
재난안전관 쪽에 안전점검하고 안전협력 그러는데 이 팀도 안전과 관련된 건데 점검하고 협력하고 업무분장에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현재 행정기구 통·폐합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것보다는 안전 관련한 팀을 따로, 하나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협력팀이나 안전점검팀 같은 게 일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성질의 것이 있기는 한데 이번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를 안전 관련해서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업무들을 많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현재 있는 다섯 팀 갖고 하기 좀 벅차다 싶어서 하나의 안전협력팀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일정 기능을 흡수를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게 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행정기구 개편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것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지금 우리시 정원이 몇 명이나 되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정원도 조정이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렬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지금 현재 일선 부서에서 직렬이 잘못돼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이 일어나는 부서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맨날 정원하고 조직 개편에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을 기 잘못돼서 운영되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세세한 것은 이 시간에 따질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시정이 되고 조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의견 재청취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양시섭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 별첨1 참조)
그리고 문제가 또 되는 게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행정구역상 이 아파트도 잘립니다. 어떤 곳은 101동이 1호와 2호로 잘리는 곳도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그리고 이렇게 따졌을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제가 제6대 때 그 안이 올라왔을 때 저는 무리가 없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반대 의견으로 채택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조정하려는 안 자체가 합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자연지형이라든가 토지의 형태를 따라서 경계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그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그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위에 부분, 성남시 경계 안에 들어와 있던 파란색 부분이 조정을 하게 되면 송파로 넘어가는 땅이지요, 파란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조정되는 것이 맞고 경계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듯이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옛날 자연 지형대로 하게 되면 같은 동네에서도 호수를 달리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지요, 행정구역이.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17시 18분 기록중지)
(17시 19분 기록계속)
박윤희 간사님.
또 하나 저희 쪽에서는 의견청취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줘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쪽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길지 않게 짧게 부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파와 저희는 거의 찬성하는 분위기고요, 지금 하남은 강경하게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핑계로 해서 이 천을, 자연하천인데 여기를 LH공사 돈 대서 우리 탄천처럼 정비해달라는 요구안하고 저희 구역에 들어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 없애달라는 것, 그런 조건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이고요.
(도면을 가리키며) 보시면 알지만 이게 하남 땅인데 하남 사람들은 성남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여기가 다 성남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하남보다는 성남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겹치는 부분이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송파도요. 문제가 된다면 하남이 혜택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회에서는 행정구역을,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안을 찬성하고 의회에서는 아직도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 일정이 없고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평생학습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위원 아닌 출석 의원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감사관 백종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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