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7월 07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장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이재호 그럼 행정기획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출결 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기획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에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가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용이나 이체는….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몇 건이나 돼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잠깐만요,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전체 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고요. 몇 건이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몇 건도 안 되지만 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고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몇 건 안 되는 것은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료에 보니까 6건 정도 되나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전용만 6건으로.
○위원장 이재호 전용이 6건.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이체는 많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자료확인)
○위원장 이재호 (자료를 보며) 이체는 없나 보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이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용에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지금 크게 기억에 남지 않는 거 보니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제가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적으나 중요하나 미비하나 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위원회에서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에는 자료가 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위원회별로 부서별로 심사를 하다보면 그 예산을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서 대조하기에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때 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기왕에 제출된 이런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부서별로 정리해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관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그것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인사 있었지요?
5월 1일자 인사 말고 또 있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수시로 여유 있을 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행정기획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사실을 좀 일러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 제가 꼭…….
○위원장 이재호 지난번 회기 때도 인사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회기가 아니라도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일러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것 제가 꼭 지나치는데요. 앞으로 명심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이런 사안이 있다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 수 있도록이요.
죄송합니다, 지나치게 해서요.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국장님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를 하는 자료의 형식, 추가로 첨부할 자료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요. 지금까지 전 대 의회 때부터 보니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내역을 질의를 하시거나 사실 확인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거의 가급적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니까 결산검사위원, 아까 설명자료 말미 끝에 설명하시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을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보고서를 주신 것을 보니까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이랑 이체내역이 꽤 많아요. 그런데 각 소관 부서별로 자료를 저희가 보다 보니까 그것을 보기가 힘든데 앞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내역이 없으면 없다고 꼭 첨부를 같이 해주시고, 서두에. 있으면 몇 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역은 어떤 것인지 꼭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본예산서랑 추경예산서 그리고 결산서까지 대비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각 결산서와 예산서에 적혀 있는 집행내역 또는 본예산서에 같이 적혀있는 집행내역의 그 이름을 똑같이 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각각 상이해서,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면 이 사업이 그 사업이 맞는가, 의회에 승인받은 그대로의 사업이 맞는가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서와 결산서의 집행내역 이름을 똑같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내역이랑 예산현액에서 최종 확정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본예산인지 그리고 1회 추경에서 변동이 됐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4회 추경까지 갔는데 몇 회에서 추경이 그 금액이 확정이 됐는지 소관 부서 결산자료에는 꼭 기재를 해주시고, 저희 7대 의회 행정기획위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자료가 바뀌어야지만 우리 시위원님들이 결산 검사를 하는데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자료를 변경해서 첨부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보기 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꼭 좀 수정을 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물론 검토해서 전용을 하셨겠지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전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사항,
○위원장 이재호 예를 들자면 직원 종합검진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를 성남시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데 면접수당 지급하는 데 전용을 해서 쓰고, 이것 성격이 전혀 다른 예산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목간에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건데…….
○위원장 이재호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 받을 때 그 목에도 위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아닙니까? 목에 따라서 예산이 승인날 수도 있고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법적으로는 규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의회에 승인을 받은 만큼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 전용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행정기획국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 부분에 있어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전용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도 중요하다는 것은 의회에 승인받은 만큼 전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느꼈지만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집행하는데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 전용 아마 예산법무과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사용들 하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 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 규정이나 이런 데는 허용하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냥 내부적으로 결재라인의 결재만 득하면 그냥 손쉽게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런 부담 없이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돼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행정지원과도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0원인 그런 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결산심사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없는, 예산 전액을 다 집행한 목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찾아보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보통 마무리 추경 시에 더 이상 예측해서 소요할 게 없다 그러면 그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위원장 이재호 설명자료에 그래서, 말 그대로 설명자료 아닙니까? 설명자료에 그런 것을 표기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 이 부분은 예산현액에서 얼마 집행하고 나머지 마무리 추경에서 잔액을 정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이유가 찾아보다 보니까 1회·2회·3회·4회 추경 서류를 다 들춰야 맞춰볼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1·2·3·4추경 예산서를 다 찾아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 단순한 것 확인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해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병기해 주시면 위원들께서 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뜻에서 앞으로 그렇게 자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이번에 저희가 태극기 게양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로기(태극기, 시기) 게양 민간위탁금 그것은 근거가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지난주에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를 시켜주신 조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게 저희 근거규정이 되겠는데 여태껏 시장님의 방침을 구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 그날 과장님 계셨었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예. 나는 그것을 깜빡했어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걸로 생각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11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복무관리 우수부서 시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철위원 예. 그것은 우수부서를 선정 또는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 외에 필요시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할 때는 저희들이 국·소·단에 주무팀장이나 팀장급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고 그 심사위원들한테 저희들이 만든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표를 줘서 그 심사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갖고 계량화시켜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팀장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심사하는 갖가지 이런 항목들을 거기에 체크를 하게 해서 그것을 계량화해서 결론을 낸다, 그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이게 객관성이 담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누구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일 잘하는데 특별히 지정을 해서 포상하도록 해봐.”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위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거의 100% 자율의사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다른 주문은 없고요.
○박종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냐, 하는 생각도 자꾸 하는데.
그리고 우리 지하주차장에 가면 컨테이너 하나 놓고 직원들 몇 명 있잖아요. 주차장관리요원이라 하는데 그분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어떤 거지요?
주차장관리요원인데 관리라 함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들이 들어올 때 정문에 캐노피에서 진·출입 관련하는 것을 체크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차면수가 꽤 많은데 지하1·2층하고 프로그램주자창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노외주차장 같은 데 보통은 주차시켜서는 안 되는 주차면 이외에 주차돼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계속 밀려서 들어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할 때는 다른 데에 공간이 확보돼 있는 주차창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린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바로 그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관리요원을 뒀는데 그분들이 아무 역할을 안 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출근부 도장 찍고 월급 타가는 사람들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왜냐면 이유는 민선5기 들어와서 시청사를 시민들에게 그냥 풀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질서가 굉장히 문란해졌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바르게 잡고 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하주차장에 가면 컨테이너박스에 사람은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몇 교대합니까, 그 사람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 주차관리요원들은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5명을 가지고 어떻게 3교대 운영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리요원은 5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는 캐노피에 거기서 한 분이 계속 있으면서 하시는 것, 서로 교대하시는 것하고 주변을 서로 다니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사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 주차관리요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차관리원 5명은 정문 출입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은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회계과 관리 실제 운전, 과거에 운전기능직으로 있었던 운전…….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운전원 대기소군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10쪽에 보면 현수막 등 제작이 있어요. 이게 2014년도에는 현수막 제작을 이 예산으로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위원장 이재호 2000만 원이 좀 넘네요, 2017만 9370원.
사이즈하고 개수가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전부 7종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이즈나 이런 사항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7종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뭐 뭐 7종이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현수막하고 배너, 입간판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들 환경개선 한다고 해서 화분 사는 것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화분 사는 비용이 상당하네요, 약 25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화분은 매년 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가 환경정비차원에서 시청사에 어떤 분위기 쇄신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건데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화분 꽃이 그러면 계절용 그런 화분을 계속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그런 식입니다.
○어지영위원 왜 그러지요?
보면 다년생 식물들 있잖아요. 사계절 자랄 수 있는 그런 것 하게 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본청만 그런 게 아니고 구청이나 이런 데도 다 이런 예산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을 봄에는 철쭉이 피니까 철쭉사다가 놓고, 꽃이 지면 가을에는 국화꽃을 놓아서 국화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나 싶은데, 주로 그런 식으로 화분을 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사실 그러면 좀 낭비요소가 많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야외 같은 데에 조성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에 할 때 꽃이 1년에 한 번 핀다든가 그러면 꽃피는 것 위주로 저희가 그동안 치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년생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동안 그냥 없는 상태에서 지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내용으로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어지영위원 요새 사무실 공기도 탁하고 하니까 그런 식물들, 화분 하면 청량감도 들고 물도 주고 하게 되면 습기조절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아침에 와서 화분에 물도 주고 하면 자연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이것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단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이라든지 각 기관들마다 다 이런 비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오래 살 수 있는 것들로 하고, 식물이라는 게 자꾸 가꿔주고 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대화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경지까지는 이르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지문인식기 사용료라고 있네요? 근태관리용.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이것은 뭔데 사용료를 1년에 600만 원씩 내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시 본청 같은 경우에 지금 17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아침저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관리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비는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제품이 자주 고장나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요.
○어지영위원 근퇴 기록 같은 경우에는 내가 8시에 찍었는데 이게 잘못돼서 9시에 찍힌다고 하면, 넘어서 찍히면 지각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9시에 출근했는데 찍다보니까 8시 되게 되면 1시간 초과근무로 해서 수당도 나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런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지문인식기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시간이 계속, 현재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내가 찍는 그 시간이 현재시간으로 찍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문이 좀 닳거나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인식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 확실하게 어느 손가락도 잘 안 될 경우에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근본적으로는 이런 출퇴근 하는 것을 지문인식, 이것은 신체와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 보면 신체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상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보면 공무원 패찰 그것으로도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런데 그게 과거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서 접고 지금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어지영위원 본인이 아닌데 카드주고 다른 사람 시켜서 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했었나 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시설이라 그래서 체력단련장 관련해서 탁구장 소모품하고 유지관리비가 있더라고요. 13쪽인데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다 사용을 하지 못하셨어요. 특히 공공운영비에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남기셨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소모성이고 이런 용품이 당장 없어서 운동을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없어야 맞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도 그 예산…….
○어지영위원 아니면 예산을 우리가 과다하게 세웠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소모성 관련한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게 해줘야 아껴 쓰고 절약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를 위한 스트레스관리실 해서 용품도 사셨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잘 이용하는지가 궁금해요. 공무원 스트레스관리실 스트레스측정기를 약 1000만 원 정도 주고 사고 관련 부대시설 용품도 한 400만 원 주고 사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거 하게 되면 몇 명 정도나 이용하고 또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도 데이터화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지금 운영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시설물, 비치건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줬었던 거고 지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장소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8층에 있습니다. 8층 건강증진센터 그 안에.
○어지영위원 그러시면 관련해서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시 직원들이 몇 분 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요. 그리고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나 측정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게 스트레스측정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에 상응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최근 한 1년 정도만 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운영이 됐는데 2014년 6월 말까지 총 894명이 이용을 했고요,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8명, 30대가 202명, 40대가 433명, 50대가 2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별로 보면 시청이 670명, 구청 128명, 주민센터 60명, 보건소 28명, 사업소 8명 이런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행정기획국 내에 다른 과에 비해서 민간위탁금 사업이 두 개나 있어요. 이 민간위탁금사업에 대한 결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하고 계세요? 결산 심의 자체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하나는 가로기 게양 관련해서 새마을회에 위탁한 그 건하고, 그다음에 저희 청내에 경호 인력 하나 둬서 경호업체와 계약되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리고 하나는 성남시청어린이집까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거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사항에 따라서 계약 회계연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정산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계약기간이 각 위탁기관마다 몇 년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지금 1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1년씩이면 1년마다 결산에 대한 관리나 심사도 하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제가 성남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나 결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나 어떤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의는 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자료가 부족 했었어요.
제 생각에는 뭘 부탁드리고 싶냐하면 이게 행정기획국 전반이고 사실은 어제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에서도 끊임없이 나온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내역 해서 제목 쓰고 그냥 사업명과 쓴 내용,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똑같이 집행불용 사유도 그냥 액수만 딱 써놓고 하다 보니 저희가 결산을 할 때 궁금하거나 자료요구 사항이 되게 많았거든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 다른 부분은 일일이 못 하시더라도,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중앙에서도 민간위탁금 부분은 결산의 사각지대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1억 2000, 7억 이상이 되는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한 결산자료는 행정지원과 하면서 별도로 자료가 같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 민간위탁 사례가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고 있는 민간위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정이 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은 한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 계약된 그 금액이 월별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새마을회와 가로기 게양 관련해서 위탁한 것도 나중에 정산할 때 실제로 몇 사람이 나가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첨부돼서 정산을 해보겠지만 그것도 그런 수준이고 어린이집 건은,
○이승연위원 그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결산 심의를 받는 것처럼 행정지원과 내에서 그 민간위탁금에 대한 결산 자료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 민간위탁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시잖아요. 그 자료가 저희한테도 같이 결산 심의 때는 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가 2014년도 결산 심사하실 때 자료 내드린 것하고 한번 봐서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에 저희가 덧붙일 수 있을만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음 결산할 때는 자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 민간위탁금에 대한 자료는 한번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와 줘야지, 예를 들어 집행내역이 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이 7억 4200만 원인데 이걸 민간위탁금이라는 것만 알았지 이게 어떻게 잘 쓰였는지에 대한 심사는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그 내용은 알고 이게 심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종류별로 상당히 많아요.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세우는데요. 예산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세우고 세워져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집행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산편성집행 기준은 안전행정부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봤더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2014년도 예산 세우실 때 시장이 1억 1000만 원, 부시장 7700만 원, 국장이 3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이 표준표에 의하면 지금 성남에 속해 있는 가군에는 국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으로 기준에 맞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이 기준표에 의해서 100명까지, 101명에서 300명까지, 301명에서 600명까지 이 기준에 맞아요. 그런데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성남 같은 경우는 7920만 원, 부시장 같은 경우 56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지요?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시 별로 가산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성남시 내에서 임의적으로 책정을 하신 건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도 맞고 거기에 성남시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저희가 수립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연위원 예외규정은 제가 찾아봤더니 예외규정이란 건 없고 산정지수라고 해서 인구수 대비, 재정자립도 대비 가산으로 더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실·국장급 업무추진비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실국장 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내지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철저히 맞추고 있는데 유독 기관장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서 행사진행용 연대구입비가 있어요. 과장님, 연대가 뭐예요? 행사진행용 연대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행사 진행할 때 물건을 끄는 그런 거라고 나오던데 둘 중에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온누리실에,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연대 행사진행을 연대라고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찾아봤느냐 하면요, 신규구입비라고 해서 2014년도 예산에 2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구입비는 90으로 갑자기 뚝 떨어졌거든요. 예산 책정할 때 행사진행용 연대비를 잘못 알아보신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다른 예산처럼 100만 원 정도 되는데 80, 90에서 하는 거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 행사구입용 연대구입이 유독 200만 원으로 책정하셨다가 갑자기 90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길래, 작은 부분이지만 궁금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사유까지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웃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것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구입을 해놓고 쓰겠다. 온누리실에 어울리는 그런 시설물을 놓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굳이 그럴 것까지 있느냐는 생각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거기까지 정확한 것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예산이나 결산 같은 경우에 액수가 워낙에 성남시가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백만 원 이백만 원 정도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시민이 내는 세금은 작은 것도 큰 것도 없이 다 중요하잖아요. 예산 책정이 결산을 심의할 때 이 돈을 잘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물품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 규모를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도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여성휴게실 관리원 1명이 7월 31일자로 퇴직을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예산 올라올 때는 퇴직 여부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거기 당초에 있었던 직원은 기간제 직원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년이나 2년 안에,
○이승연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런데 그 자리를 공무직 자리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이라는, 과거에 무기계약이라고 칭했었던 그 직으로 쓰겠다고 직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 말인가, 그 전에 있었던 분의 임기가 끝나면서 그다음부터는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썼기 때문에 단절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현재도 여성휴게실 관리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2015년도에 여성휴게실관리원 급여에 대한 부분은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기간제일 경우에는 여기에 썼었는데 지금은 공무직 전체의 임금,
○이승연위원 아, 공무직으로 전체 바뀌면서 임금으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두 가지 자료는 꼭,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은 차후에 결산할 때 같이 첨부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이번 회계연도 것은 자료로 저는 받아보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과 업무추진비 산정기준 부분에 대한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도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가 큰 것들 그런 게 결산서류에 달랑 사업명만 적혀 있고 금액만 딱 적혀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결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역을, 상세하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분되어서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자료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명세는 명기가 돼야 원활한 결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자료 준비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사실 그것만 잘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허비해가면서까지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화분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화분비를 계절별로가 아니고 매월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만 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쓴 것은 2400으로 두 배를 썼는데요. 맞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직원환경개선으로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자료확인)
○어지영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처음에는 웬 화분을 이렇게 환경정비 차원에서 많이 샀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해서 또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준 것대로 썼는지를 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의 목적대로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필히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가로기 게양 관련해서 그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지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것이,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 전에 근거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시장님 방침을 구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 방침과 의회의 동의라는 그 모호한 그게 아니고요. 성남시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사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 같은데 그렇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모호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린 게 시장님,
○이기인위원 제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들어가서 새마을회 가로기 위탁 선정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시작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남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무에 근거해서 가로기 게양 등에 대한 민간단체를 선정하려고 한다라고 서두를 열거든요.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우선은 예산의 전용 건이 행정지원과에서 한 건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살펴보니까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지원에서 100만 원을 우리 공무국외연수지원 경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한국의료관광대전은 제가 알고 있기로 2013년, 꽤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국책사업이고 또 계속 국가를 변경하면서 열리고 있는 캠페인 같은 형식인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셨나요? 아니면 왜 전용을 한 건지,
그리고 또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지원도 본예산서에 보니까 되게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300만 원 책정, 120명 그리고 해외연수 명목으로 2억 6190만 원 이렇게 계상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100만 원은 왜 어디에서 모자랐는지, 왜 부족했는지, 왜 전용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공무국외 여행 경비서에는 1억 3500에 대한 지출액을 전부다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이기인위원 예, 따져봐야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것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어디어디에 여행 가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을 더 전용하지 않으면 안됐었는지 그것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음 결산 검사 때부터는 전용 한두 건,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꼭 파악해서 저희 위원들과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설명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첫 페이지부터 제가 본예산서와 4차 추경까지의 자료를 대비하면서 궁금한 게, 의구심이 생겼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사무관리비라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무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금액들이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밥값, 임차료, 연료비 등등 정말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그런 명목들인데 첫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종합발간실 소모품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559만 원이 지출됐다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본예산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소모품 구입에 예산 계상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중절지와 재판용지 마스터지잉크 복사지 이렇게 꽤 구체적으로 올리셨어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이 마스터지잉크 가격을 의회사무국에 물어보니까 작년과 올해 변동이 없는데 2014년과 2015년 새롭게 예산 편성한 금액이 똑같은 세 박스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박스 당 10만 5000원이 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2014년도보다 박스 당 10만 원 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올라왔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기인위원 예. 마스터지잉크가 갑자기 한 해 동안 14만 원이 올랐거든요. 마스터지잉크가요, 잉크가. 한 박스에 14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게 책정해서 저희한테 올리셨어요.
사실 이건 결산 검사지만 결사 검사는 내년에 본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근거가 되고 거름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다가 잉크 한 박스에 14만 원이 갑자기 덜렁 올라와서 예산을 책정해서 계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일단 예산을 더 확보해놓고 써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제가 지금 말씀드릴 만한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요, 이 부분도 아까 그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보니까 일반운영비 규모가 꽤 올랐어요. 본예산서가 올랐다라는 그 근거를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모품의 가격이 그렇게 갑자기 덜렁 올랐다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서 그것을 증빙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안 계세요, 담당팀장님?
○이기인위원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디를 찾아봐도 마스터지잉크는 그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잉크값이,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가 보통 예산을 수립할 때 시장조사라든가 과거에 해왔었던,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시장조사한 마스터지잉크 견적서나 가격을 같이 갖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요.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 용역비로 934만 8000원을 하셨어요. 이 용역비는 어디에 주신 거지요?
용역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용역 업체를 선정 할 것이고 그 선정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 하셨다라는, 8000원, 1000원 단위까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인데,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자, 과장님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 용역비가 2014년 본예산에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
○이기인위원 하, 보니까 청사, 시의회, 경관조명 설치(연등 성탄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 모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일단 용역을 어디에 주셨고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매출전표까지 갖다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떤 게 궁금했냐면 연등과 성탄절,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그 큰 두 행사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2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934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성남시청에서 트리점등식 때 사용했던 대형 트리와 크리스마스 점등에 들어갔던 전구 비용은 어디에서 썼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것은…….
○이기인위원 여기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연등 성탄절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고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런데 삭감을 또 하셨어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 때 삭감을 했는지 그 내역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저희가 성탄절에 트리 형태라든가 밖에 한 것은 저희 인근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이기인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청사 내에 있는 트리, 그게 인근교회에서 빌려주신 거예요? 인근교회 어떤 교회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인근 교회에서 임차를 했다면 임차비용이 들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자, 과장님, 아시는 팀장님은 추후에, 제가 백번 양보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지금 계속 문제는 그겁니다. 질의하는 것마다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본예산서에 적혀 있는 대로 집행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본예산서에 적혀 있는 집행내역의 이름 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집행내역 사유가 결산서에는 없고요, 결산서에 있는 결산내역 자체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예산의 전용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위법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전용하셨다고 하시는데 지방재정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위법하지 않아도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시정조치하고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결산검사지 않습니까? 세금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면 면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검토를 하고 들어오셨어야지요.
지금 계속 제가 질의해드렸던 것 자료로 전부다 꼭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지원과가 유독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 항목이 지금 몇 개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시책 기관,
○이기인위원 말씀드릴게요. 시정시책 현안업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지역안정 시책업무, 시정시책 간담회, 주요행사 업무추진, 집단민원 개선추진, 총무행정 업무추진, 문제는 뭐냐하면 이 1억 5000만 원 되는 이 돈이 거의 다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목에 이름이 거의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7개의 업무추진비 카드가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요,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카드 하나로요? 카드 하나로 7개의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계상하셨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시장님용, 부시장님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카드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별도로 만들지 않고 계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본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이 7가지 항목은 뭐예요? 뭡니까?
비슷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주요행사 업무추진과 시정시책 현안업무추진과 다른 점은 뭡니까?
집단민원해소추진과 총무행정업무추진이 다른 건 뭡니까?
이거 통합하세요. 통합하시고 규모 줄이십시오.
그리고 이만큼의 금액을 승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 계상 내역을 저희 의회에 승인을 받으십시오.
과장님, 제가 대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더 구체화시켜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업무추진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업무추진에 들어가는 그 경비집행은 당연히 보조금액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시정시책, 업무협조, 지역안정, 시정시책 참여, 주요행사, 민원해소, 총무행정 뭉뚱그려서 1억 3000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썼는데 결산에서까지 이렇게 집행내역이 디테일하게 적혀 있지 않는다면 이건 위원들이 납득을 못 하지요. 결산 검사를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만큼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일단 집행내역들 전부다, 카드전표와 매출전표까지 전부다 첨부해서 주시고, 2016년 본예산 세울 때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워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마지막 질의인데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총무행정 업무추진이 뭐예요? 설명자료에도 두 건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우리 부서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부서 업무추진이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이것도 업무추진비죠, 총무행정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의 일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역들 전부다, 조금 많겠지만 2014년도에 쓰였던 것만 다 제출해 주시고, 여섯 명의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11페이지 공무원 신변보호(경호) 용역 있잖아요. 이것 3490만 900원이 쓰였다고 저희한테 결산 자료로 주셨는데 본예산에 얼마를 쓰겠다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모르실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4338만 4000원을 쓰시겠다고, 정확하게 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기재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차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계약기간이 변경돼서, 2월 1일부터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2월 10일부터 실제로는,
○이기인위원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2월 10일부터 계약기간이 변경이 됐고요.
○이기인위원 예, 그러면 9일 동안 848만 3100원.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거기에 인력 개체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삭감이 좀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5년에도 똑같이 2월 10일부터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똑같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금년도 같이.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5년에도 계약 차액은 똑같이 일어나겠네요. 그런데 2015년 예산에 똑같이 올리셨어요, 2014년이랑.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아니지요. 지난해에는 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갔어야 되는 것이 2월 10일부터 진행이 됐던 것이고 금년에 2월 1일부터 진행이 되면,
○이기인위원 아까 똑같이 10일부터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2월 1일이 아니라 2월 10일부터 2015년 똑같이,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2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1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보니까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건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 신변보호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똑같이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렇게 차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똑같이 2014년과 똑같이 같이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런데 차액에 대한 것은 요인이 변경이 생기니까 금년도에는 작년에 차감되는 그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대로 들어갈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같은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단가를 작년보다 인상하지 않고 그 단가로 용역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2월 1일에 계약이 시작된다는 것이 2월 10일로 계약이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차액과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그것은 잘 쓰셔야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 추진비도 있고 목이 다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지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러는 것은 의미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한꺼번에 우리가 통제를 하지 나눠서 하겠습니까? 나누는 것은 규정에 나누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눈 거 아니에요. 나누도록 되어 있으면 쓰는 것도 역시 그에 맞게끔 쓰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 전혀 대상도 다르고 사업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성격이 다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건 괜찮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저희가 좀 세분화돼서 했는데 그 자체도 크게 세분화 된 것 같지 않고 아예 더 세분화해서 그 내용이 무엇무엇인지를 밝혀 달라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시원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총무행정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부서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라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이런 부분도 같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박윤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예산 전용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그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또 하나 전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나 그런 과정들을 적법하게 하시고 쓰는 것도 알겠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전용하는 시기를 보면 항상 연말에 거의 대부분 맞춰 있거든요. 마치 전용이 전용이 아니고 연말이 돼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목적, 예산을 소비하는데 소모하는데 목적이 잡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이 형식을 담아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 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게 파악이 되면 그때그때 적절한 전용을 하시더라고, 가능한한 안 해야겠지만 하시더라도 그런 어떤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전용을 보면 연말에 다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예산을 다 쓰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흔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을 다 파헤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불용사유로 남기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돼야 한 번의 반성이 있어야 다음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저는 좀 더 신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을 해서 그것들을 다 써버리고 나면 어차피 집행이 퍼센트 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전용이라는 부분도, 예산을 잡을 때 세심하거나 꼼꼼한 부분이 결여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박윤희위원 전용이라는 항목을 봤을 때 어떤 누군가가 보더라도 그럴 만한 사유나 그럴 만하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쓴 것이 어떤 규정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전용 같은 것을 가능하면 안 하고 당초 예산이 성립 되었을 때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유관기관단체 협조체계 중에서 향토방위 관련한 게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여기 설명자료하고 세입·세출 예산서하고 이게 좀 안 맞아요.
설명자료 16쪽 보면 예산현액이 100억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1000만 원인데,
○어지영위원 1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성남함견학 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왜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그게 아마 추경에서 정리됐었던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들여다보다가 그런 오류에 빠진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42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입니다.
2014년 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목 기획팀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서명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학래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박상용 의회협력팀장은 도시건설위원회 출석으로 수행하느라 출석을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생각을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책과에서는 시장님 공약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민선6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됐으면 주요공약과 관련해서 변경됐거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저희가 중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럼 중간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저희가 중간 점검한 결과를 포함해서,
○어지영위원 언제 갖다 주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7월 중으로 저희가,
○어지영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주요공약 가운데 각 부서별로 간부회의를 하면 공약 관련한 점검 이런 회의도 한 번씩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자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각 부서에서 저희가 받지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시장님 관련한 주요공약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빠져 있는 것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은 체크를 안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빠져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세밀하게 다 검토해서 247개를 다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없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회의 자료에 내용이 없는 것도 있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는,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 4월인가요? 5월에 언제 한 번 회의 있었지요? 주요공약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확대간부회의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언제 있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5월 초인가요.
○어지영위원 거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시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요한 시장님 공약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회의 자료에 그 내용 없던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는 것은 247개 전체를 보고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주요 중요도 있고 먼저 해야 될 선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추진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왜 빠져 있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거기에는 빠져 있을지 몰라도 중간보고회를 최근에 저희가 한번 했어요. 그때는 다 들어갔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선6기 성남시장의 주요공약사업이 자료집에 안 들어있다는 것은요. 그 부서의 선임과에서 정리해서 자료 만들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잖아요. 각 국 소별 선임과에서 취합을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대답해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국에서 취합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국에서, 제가 리모델링 예를 들었지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렇지는 않고요. 정상적인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보고를 안 하고요, 현안 사항.
○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시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공약 자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시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그거 주요공약이에요,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공약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의회에 조례 만들어 달라고 예산 달라고 했을 때는 다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하는 거였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어째 안 된다고,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어지영 위원, 지금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부서업무보고 하는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어지영위원 결산 내용 중에 시장님 공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체크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247개 전체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무상공공 산후조리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건 지금 복지부에서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부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복지부가 고민을 하고 있으면 고민이 끝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든가 예산을 통과시키든가 그랬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지금 컨트롤 부서인 정책기획과가 뭔가 미스가 있는 거예요.
주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냐고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챙기시냐고요, 안 챙기시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잘 챙기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잘 챙기고 있는데 뭐가 복지부가 고민,
○정책기획과장 박준 엇박자가 아니라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복지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어지영위원 결과가 내려왔다면서요? 기자회견 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닙니다. 아직 확정이,
○어지영위원 시장님 관련해서 기자회견 했어요, 안 했어요?
입장발표 했어요,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복지부에서도 심의 중에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달라,
○어지영위원 시장님 기자회견해서 입장 발표하셨냐고, 안 하셨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복지부에 촉구를 한 거지요, 수용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수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관련한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여기에서 업무 내용을 따지고 그럴 자리는 아니고 그건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승연위원 예. 과장님 24페이지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자치단체간 협력강화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640만 원.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랑 지출이랑 잘 됐고 사실은 2014년 세출예산에 상정한 총액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예산 그때 세우실 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400만 원씩 1회였고, 경기도 및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200만 원씩 12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640이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400에서 520으로 갔고, 경기도 및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120으로 절감이 됐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보고는 ‘아, 그러면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부담금이 좀 늘었거나 이쪽에 부담금이 줄었나.’ 해서 2015년 세출예산을 봤더니 세출예산은 똑같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400만 원씩 1회라고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매년 400만 원씩인 건데 여기는 왜 520이 지출이 돼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400만 원이 맞습니다. 맞고요. 거기 520만 원은 여기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0만 원을 집행 했는데요, 2014년도에. 이번 2015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인구 규모별로 해서.
그리고 경기도 및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월 1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12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재는 잘못돼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딱 걸려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결국 예산현액이랑 지출액만 맞추면 집행 내에서 집행내역을 임의로 하고 계신가라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집행되는 다른 내역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결산 같은 경우는 사실 현액을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식이 되면 안 되고 실제로 나간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매년 당연히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담금 같은 경우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틀려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렇다면 예산으로 돼 있던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가 10만 원씩 3개 협의회 12개월로 해서 360으로 책정된 것은 맞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12개월이지요, 동부권은 12개월 1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단체명이 바뀐 건가요?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게 부기를 잘못해서 이럽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썼어야 되는데 경기도 및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못한 게 저희 잘못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부터는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 유독 다른 과에 비해서 일반보상금이랑 포상금 편성목이 되게 많아요, 과장님.
총 몇 개에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전체 금액은,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스마트제도도 있고 또 제안제도, 성과관리 또 뒤에 보시면…….
○이승연위원 일반보상금을 포함해서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으로 7개 편성목으로 되어 있고 이게 3억 6320만 원 정도로 운영이 됐더라고요, 책정은 그보다 더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7개의 포상금이나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 애초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집행이 됐다기보다도 대다수가 4차 추경에서 자체적으로 깎으시거나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올리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깎으신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개발하시다보니까 제안제도나 이런 어떤 정책 같은 것을 받아서 포상을 하거나 보상을 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잘 맞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놨다가 마지막에, 예를 들어 시정정책개발 종합추진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도 4차 추경에서 580 삭감하셨고, 특히 25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연구 모임 스마트운영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4차 추경에서 3300을 삭감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시기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변동이 많은 거라면 이런 경우가 양해가 되겠지만 포상이나 정책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상 얼마, 금상 얼마, 몇 개 팀 정도로 책정을 하시면 사실은 한두 개 자격이 미달되거나 정책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많이 갭이 생겨버리면 사실은 예산 책정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실 게 저희가 각종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포상금 규모가 정해져 있고 금상·은상·동상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상을 기준으로 해서 좀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우수한 사례가 안 나오고 노력상이라든지 장려상이 나오게 되면 포상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삭감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미 2015년도 예산이 나왔지만 그것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나 사실은 제가 정책기획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제안제도심의위원회를 참석해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보상금이나 포상금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사실은 이 보상금, 포상금이라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책정 그리고 예산을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박윤희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간부회의 운영하면서 각종 회의비용으로 400만 원 제출하신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결산은 금액이긴 하지만 또 금액에 담겨있는 게 내용이라서 간부회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간부회의가 정책기획과 간부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닙니다. 저희는 시 전체를 아우르는 정례간부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간부회의에 관한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정리하고 계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회의록이라기보다도 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시장님·부시장님 지시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게 회의자료로 계속 자료화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결과를 항상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왜냐하면 많은 부서에서 회의운영 내지는 회의비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본청 빼고도 다른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회의록이 어떤 형식으로든 작성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회의식인데 다 회의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형식의 회의록 작성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체크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하세요. 아까도 제가 당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업무내용과 관련된 것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지금 현재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 압축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취지 잘 알겠고요. 우리 정책기획과가 하는 일이 사업부서가 아니라 기획부서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조금 양해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할 수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할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떤 식으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회기 중에만 가능합니까, 비회기 중에도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폐회중에도 가능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법에서는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고 기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기한은 정한 게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민원인들 있지요? 성남 시장님한테 바란다거나 SNS상으로 하게 되면 보통 그 회신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직결민원은 바로 회신을 할 것이고요,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일주일 뭐 10일,
○어지영위원 그 사안별로 얘기 좀 해줘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왜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민원사무처리규칙을 저도 봐야 답변을,
○어지영위원 뒤에 팀장님 얘기 좀 해줘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민원사무처리규칙을 저희가 직접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개괄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어떤 특정한 사안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의회 협력을 하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협력지원부서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의회 조례에 보니까 보통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지요, 출석요구도 하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법에는 3일 전이라고 돼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3일 전은 위원님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3일 전이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3일 전에 요구하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자료를 취합하는 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자 한 날, 필요로 한 날 3일 전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3일 전에 요구를 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석에 논란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몇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가급적이면 저희는 최대한 빨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 빨리라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며칠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즉시도 될 수 있고요, 이틀 될 수도 있고 삼일이 될 수도 있고.
○어지영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수차례해서 목록을 보니까 28번의 자료요구를 했네요, 올해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내에 자료가 온 게 거의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이 지금 72건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54건을 제출했습니다. 17건은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연번이 28번으로 돼 있는데 각각 한 번 할 때마다 건수가,
○정책기획과장 박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발언권 드리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런 질의는 좀 곤란합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요, 결산에서 돈도 중요하지만요, 위원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위원장 이재호 물론 발언하시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다 연관돼 있습니다. 의회협력팀이요, 소관 부서예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제한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짧게 정리할 테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제가 얘기만 하면 그러세요, 자꾸?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당부드린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주로 할 테니까요.
○위원장 이재호 계속 그렇게 하시면 발언권 제한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정책토론회라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23쪽에 보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23쪽이요?
○어지영위원 설명자료 23쪽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매년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2016년,
○어지영위원 정책토론회를 하게 되면 토론회 제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패널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건 분야별로 합니다, 저희가 국별로.
○어지영위원 그것 얘기 좀 해줘보시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국별로 관계되시는 전문,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국별로 예를 들면 행정기획국에서 뭘 했고, 보건국에서는 뭘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2014년도 것이라서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그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토론회가 그것 말고 또 있지요?
26쪽 보면 토론회 등 정책개발추진이라고 있네요. 뭐예요, 이것은?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것은 저희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시정 정책개발해서 토론회,
○어지영위원 얘기를 해보세요. 그 토론은 무슨 토론을 해갖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한 12번 정도 했고요,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전문가를 모시고,
○어지영위원 12개 중에서 예를 들어 두세 개만 얘기를 해줘보세요, 뭘 했는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
○어지영위원 뒤에 팀장님 안 계세요?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로 썼을 것 아니에요. 토론회를 하거나 토론회하기 전이라든지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썼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12번 했다는 내역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내역은 저희가…….
○어지영위원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바로 다음 항목을 보면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뭘 장기발전 해서 이게 뭐지요, 무슨 말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2014년도에 성남비전 2020이라는 용역을 해서,
○어지영위원 아, 그 두꺼운 책 말씀하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그 책 다 한번 잘 읽어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전체 숙지는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 요구한 것하고 자료 책 만든 것하고 내용이 엄청나게 상이한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상이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상이한 게 없다고 그랬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뭐 어떤 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차후에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의회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세워져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몇 쪽이시지요?
○어지영위원 28쪽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도 돈을 20%는 못 썼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3분의 1밖에 못썼네요. 아니, 3분의 2를 남겼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규제개혁 관련해서 그것도 뭔 규제를 뭘 어떻게 했기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정책기획과장 박준 어떤 것 말씀하시지요? 규제개혁,
○어지영위원 규제개혁추진이라 해가지고 300만 원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7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게 늦게 출범이 됐습니다. 저희가 2014년 8월 5일에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좀 늦게 출범이 돼서 집행잔액이,
○어지영위원 출범이 늦게 되면 이것 추경으로 예산 올렸겠네요, 이 예산은?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것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예산은 7월에 출범했으면 추경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못썼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한 번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계상을 했을 때는 몇 번하겠다는 게 있고 회의참석하면 회의수당이라는 게 있고 또,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3회로 했었는데,
○어지영위원 3회를 계획했는데 왜 2번 못했어요?
1번 한 것은 뭐예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저희가 254개 규제 등록된 사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저희가 규제등록 완화가 되는 안건이 저희한테 심의가 옵니다. 안건이 없기 때문에 3번 중에 1번만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안건이 없어서 1번밖에 안 했으면…. 알겠습니다. 사건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예산과 관련해서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이 많아요, 우리 정책기획과는.
○정책기획과장 박준 말씀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24쪽 보면 시정정책개발추진이라고 돈이 있는 것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24쪽이요?
○어지영위원 예. 제안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190만 원 세워놨는데 무려 70만 원이면 몇 %를 못 쓴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 이게 전체 위원이 외부전문가 일곱 분이 계세요. 공무원이 12명, 시의원이 두 분 그래서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간인 7명 중에 6명이 2번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잔액이 생겼습니다.
○어지영위원 2명이면 70만 원이면 한 번 할 때마다 35만 원씩이에요,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지요. 6명씩 두 번을 했으니까 60만 원씩 두 번해서 120만 원 나가고 70만 원 잔액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190만 원 했을 때는 3번 하겠다고 세운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건 아니지요.
○어지영위원 어떻게 해서 190만 원을 세웠냐고요.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지출이 잘못 됐거나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산 설정을…….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포상금은 또 어떻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정책기획과장 박준 포상금은 아까 이승연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제가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는 일반사업부서하고 달리 소위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시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글쎄 그것은 뭐 주관적인,
○어지영위원 당장에 예산 관련해서 이게 딱딱 떨어져야지.
아니, 우리 머리에 해당되는 브레인들이, 시에서 다 똑똑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들만 모였을 텐데 예산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써버리지를 않나…….
○정책기획과장 박준 동의할 수 없고요.
○어지영위원 의회에 나와서 토론회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도 내용을 준비를 안 해오지 않나.
의회하고 협력하는 부서예요, 여기가.
○정책기획과장 박준 토론회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런 유형의 토론회라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토론회 중에서 그러면 행정기획국에서는 뭐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내용을 그래서 제출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왜 사전에 그런 것도 준비를 제대로 안 해왔냐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리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말해봐야 말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사업 인포그래픽 구축으로 200만 원 추경 올리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2000만 원입니다.
○이승연위원 아, 2000만 원. 보니까 이 인포그래픽 홍보가 이번 2015년도에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등장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된 사항인데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이 인포그래픽을 통한 홍보를 2015년도에, 물론 여기에 정부3.0에 따른 정부편의성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2015년도에 이걸 새롭게 하시면서 인포그래픽 구축을 주력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2015년도 이것과 다른 거지요?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삶의 질 인포그래픽 홍보비가 2000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과 별개로 정책사업 인포그래픽 예산을 따로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인포그래픽으로 보면 시정정책 개발운영 보니까 하나씩 늘어나서 각 정책 단위사업 별로 인포그래픽을 도입하실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여기 설명서에는 공약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공약사항을 포함해서 각종 시민들한테 3.0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법령개정 등의 홍보라든지 또 저희가 새롭게 하는 시책, 생활에 유용한 통계 등 이런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저희가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놔서 그것을 홈페이지나 비전성남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보를 그래픽화 시키다보니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하는 목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기도 하고 이미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에서 삶의 질 인포그래픽 홍비가 본예산에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행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 후에 이 범위를 넓혀나가셔도 되지 않으실까 싶고, 이 정보3.0에 따른 정보편의성에 반드시 이걸 인포그래픽으로 홍보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 보니 본 위원은 정책사항 인포그래픽 구축 2000만 원이 과연 추경으로 올릴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삭감을 요청하는 겁니까?
○이승연위원 예,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 욕심 같지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논의돼서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것도 있고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한 2, 3개월이면 내년 본예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이 예산 드린다고 해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연말이나 가야 성과가 나타나는데 조금 참으셨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취지를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시기적으로 속도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종철위원 지금 이승연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집행부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예산을 추경에 달라고 요구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불가피하게 꼭 지금 추경에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절박함이나 당위성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불가피하거나 절박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보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홍보를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새로운 제도도 많이 생기고 또 시책사업의 변화도 있고 해서 그것에 최대한 알기 쉬운 홍보를 저희가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또 하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세워졌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승연 위원께서 삭감 주장하신 정책사업 인포그래픽 구축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사업 인포그래픽 구축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박재양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양시섭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34쪽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추진에서 행사출연료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데 2250만 원이 지출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34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예.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이게 김장훈 독도콘서트 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 출연료가 총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출연료하고 홍보비, 무대설치비 포함해서,
○위원장 이재호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2982만 8000원.
○위원장 이재호 아니, 무대설치 운영비는 따로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독도콘서트에 들어간 비용이 전부 2982만 8500원인데요. 그중에 출연료가 2250만 원.
○위원장 이재호 몇 분이나…….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김장훈 가수하고 댄스팀 두 팀하고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요새 연예인들 출연료가 그렇게 비싸요? 지금 자료 보다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김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출연료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35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 역량강화 업무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35쪽이요?
○이승연위원 예, 35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예산현액이 6760만 원이고 지출이 6759만 5200원인데 이 주요 집행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예산상에 있는 부분이랑 좀 달라요. 예산을 세우실 때 자치행정 업무추진수용비, 월간지 구독료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었고 신년연하장 제작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신년연하장 우편발송비 이 내역으로는 4개 그 밑에 주요 집행내역 연하장 발송료까지 해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왜 없지.' 하고 찾아봤더니 4회 추경에서 70만 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예산집행 품목에 없는 새해인사회 시민의견 모음책자 제작 608만 원은 어디 예산에서 쓰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새해 인사회 시민의견 모음책자 제작 그 안에, 일반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6700만 원 세운 데는 월간지 네 종류를 4분기에 구입하는 책자하고요, 그다음에 연하장 제작하는 것 1만 1000매 제작하는 것 그다음에 새해인사회 시민의견 모음책자 만드는 것 그다음에 자치행정 업무추진수용비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사무용품 사는 것 등등 포함해서 전부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승연위원 이게 예산 내역에는 없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묶여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승연위원 아, 사무관리비, 제가 이게 왜 의문이냐 하면, 그렇다면 다음부터 예산 표기든 결산 표기든 좀 공통으로 맞춰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안에 묶여있다고 하기에는 일단 이 액수가 크고요. 지금 사무관리비라고 묶여 있는 것 중에서도 4개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품목 품목마다 집행내역을 표기를 해주셨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은 추경에서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일하게 그 예산에 전혀 없던 새해인사회 시민의견모음 책자 제작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도 68만 원 이런 것도 아니고 608만 원이. 이것을 그럼 미리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저희가 연초에 시장님이 초도 방문하고 나면 시민의 의견을 모은 책자를 발간합니다. 이게 연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부.
○이승연위원 2015년에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새해인사회는 끝나고 나면 책자를 다 발간했지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발간했다는 게 아니라 2015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에도 그것을 세우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2015년도에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2015년도에는 있네요, 800만 원이.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그 내용을 부기로 집어넣었던 거고요, 확실하게.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왜냐면 저희가 이것을 맞춰볼 때 예산이 분명히 처음에 731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6760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70만 원은 삭감을 하신 건 알겠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히 그것을 다 맞춰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라면 다른 내역을 이렇게 다 예산의 일반운영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품목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매년 있는 행사 같으면 이 부분도 빼놓지 말고 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금년도에는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 하나만 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36페이지에 보시면 행복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36쪽,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임차 및 시설유지비로 700만 8000원이라고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700만이요?
○이승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1차 추경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아, 예.
○이승연위원 1차 추경에서 더 받으셔서 그런데 그중에서 임차 및 시설유지비로 700만 8000원을 책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주요 집행내역을 봤는데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실 때 항상 주요 집행내역으로 임차운영 및 시설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올리셨는데 주민홍보비가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것도 원래 이렇게 할 예정이셨는데 그 품목에서 빠트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무인택배를 시작하면서 그 주민들한테 저희가 어느 어느 지역에 이런 무인택배 사업을 합니다.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서 같은 맥락의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에서 주민홍보비를 집행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왜냐면 이것도 결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에서 만약에 주민홍보비라는 것이 있었으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과별로 부서별로, 사실은 행복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계속 존치될 만한 그런 효과가 있나 없나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점차 늘려나가겠다,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계속성 여부를 판단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던 차였는데 만약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렇게 홍보비 같은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을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임차 및 시설유지비로 해서 딱 233만 6000원씩 3개소에 700만 8000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추경에서 더 추가로 올리셔서 통과를 시키셨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주민홍보비라는 품목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주민홍보비가 315만 2000원이 쓰였다면 이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홍보가 돼야 될 정도의 호응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주민홍보비로 쓰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는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임차운영시설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시설을 처음에 3개소로 하다가 또 10개소로 늘리면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려야지 무인택배 효과가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 홍보비라는 목을 세울 생각을 못한 거고 그냥 운영비와 수선비에서, 운영비 내에서 홍보비를 쓰다 보니까 부기면에서는 표기가 안 됐던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 최초예산 700만 8000원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가까이 오른 7008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그때는,
○이승연위원 여기도 품목이 임차 및 시설유지비예요. 그러면 이 안에도 홍보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이제 무인택배에 대해서 홍보는 추가로 할 때만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반상회보를 한다든가 비전성남에 한다든가 이렇게 이용해서 하고 있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런 집행내역에 있어서 행복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에 있어서 홍보비가 따로 집행이 될 이유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현수막이 낡았다든가 추가로 뭐 좀 해야 된다, 이런 것 외에는 홍보비가 안 들어가는,
○이승연위원 과장님 일례로 아까 일반운영비랑 무인택배비 이 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예산에서 위원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필요 없지 않나, 하는 품목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부분만 싹 빠졌어요. 그리고 결산에서 갑자기 그 품목이 확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품목이고 집행이 될 것 같다는 것은 정확히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부기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비라든가 현수막비가 필요하면 표기해서 예산 세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운영하는데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파악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월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금년에도 새롭게 플래카드 걸고 그런 데가 있어요. 주민홍보비해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언제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 상황이. 이게 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성남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심의할 때 일반운영비 거기에도 주요내역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산할 때 제출을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알아보기 쉽도록,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또 결산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계획 하에 세웠던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료가 꾸며져야 의미가 있지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안 돼 있거나 형식 요건을 달리하거나 그러면 애써서 만든 자료를 주셨어도 그 자료를 보고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지적 드리는 거니까 잘 해주시고, 2016년도 본예산 할 때도 유념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사용 용처별로 표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참 오전에 심의할 때 지적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도 예산 전용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두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용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시기도 12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12월 초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2월 초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최소화 되고 가급적이면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전에 제가 지적하면서 보니까 직원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예산중에서 일부를 인사위원회 운영하는데 면접수당으로 지급하고 그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그것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와서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희가 행정인력기반강화라는 같은 정책사업에서 단위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릅니다. 단위사업이 직원 종합검진인데 저희가 사무관리비 면접수당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닌데요. 같은 정책사업이라는 거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같은 정책사업만 보고 예산심의를 해주지 않지 않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최대한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이나 규정 부분에 어긋났느냐 안 났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의회 들어오면 위원들께서 가부 또 적정성 여부를 따질 때 같은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묻지 않고 이렇게 승인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저도 요청사항인데 앞서 밖에서 방청을 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자치행정과만 유독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결산서 양식이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 편성목 구분 총액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처럼 편성목끼리 총액이 같이 기재돼 있으면 추경이나 본예산서와 비교를 했을 때 구분하기 쉬울 텐데 편성목 구분 총액기재가 안 돼 있고 단위사업 편성목 통계목에 대해서만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결산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번거로워서 다음 결산자료 때부터는 꼭 총액기재까지 같이 해주시고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방금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전용 이 두 건 중에, 우선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없으면 없다고도 서두의 자료에 꼭 첨부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료의 형식이.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축제 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나 규정적으로는 위법한 게 없는데 사실 본예산에서 세웠던 3100만 원에서 20%가 넘는 금액을 전용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사실 승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쓰라고 승인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전용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33페이지에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이 있을 거예요.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이것 예산 계상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이것 모범시민 표창패는 시민의 날 저희가…….
○이기인위원 몇 명이나,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6개 분야의 대상이 있습니다. 6명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271만 2000원, 이것 6개 분야 예산계상 본예산서도 보니까 50만 원 곱하기 6명해서 올리셨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4회 추경 때 마무리 삭감을 해서 211만 2000원이 남았어요, 마무리 추경 때. 그런데 그 마무리 추경과 회계연도 끝에 그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60만 원이 또 지출이 된 거예요. 예산 계상 상으로는 50만 씩 1명으로 계상하셨는데 60만 원짜리 표창패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60만 원 짜리요?
○이기인위원 예. 4회 추경 마무리 추경할 때는 211만 2000원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결산상으로는 271만 2000원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상패가격은 아니고요, 그건 공적심사료 인쇄 및 제작비 그래서 그게 60만 원 별도입니다. 상패제작비는 211만 2000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공적심사료 인쇄 및 제작비가 60만 원 별도 지출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기재가 4회 추경 때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이것은 자료에 안 돼 있고 저희가 집행한 데는 이렇게 품위 돼서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의 이름을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내용은 같은데 이름을 좀 달리하면 이 사업이 그때 본예산 때 승인했던 그 사업인가, 그 집행내역인가 혼동이 올 수 있어서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14시 5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석경필 재정통계팀장입니다.
김상구 투자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진 감사실장입니다.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정영복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하게 되면서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이것 받아보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65쪽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라고 돼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여기서 보면 예산 부서에서 관련 예산이 투자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했던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다고 올라오고 또 조치계획도 이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것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하는데요. 여러 해 전부터 예산요구가 됐었던 사항인데 저희 예산 실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 편성할 때마다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어지영위원 그렇게 제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체육센터건립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원을 배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순위가 좀 처져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여태껏 예산 배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약 210억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시비 대 국비 비중이 몇 대 몇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 비율까지는…….
○어지영위원 이게 거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것은 설계할 당시에 설계비용으로해서 국비 10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해서 전체 사업이, 큰 체육관 짓는 게 210억짜리인데 그중에서 설계비만 꼴랑 얼마 받아 가지고 왔어, 10억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부의 체육기금에서 10억 지원받은 겁니다.
○어지영위원 나머지 200억은 우리시 걸로 해야 되겠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지영위원 이게 말이 되는 예산, 처음에 어떻게 이게 성립이 돼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이것을 2017년 완공하겠다고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아무튼 이것은 사업 자체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시 1년 예산이 약 2조 5000억 정도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앞두고 전체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쉽게 말하면 돈 쓰겠다고 해서 하고 남은 이런 것들, 그게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예산은 말 그대로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금액만큼 적재적소에 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특히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도 지난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는 8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세수전망 이런 것에 의해서 추정, 추계를 해서 그걸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총액 대비해서 한 15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880억 그 정도를 본예산에 추정해서 반영했는데 차액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근사치로 정확하게 추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시기적으로 저희가 전망하다 보니까 갭이 좀 많이 벌어졌던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지난해 연말 때 도에서 취득세 이런 거 교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각 시군에, 기초단체에. 그 교부금이 연말 이후에 심지어는 금년 1월, 2월까지도 2014년도 장학금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재정보전금 그쪽 재원이 많이 초과 징수된 부분도 있고요. 또 세출에서도 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그런 게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설명 잘 알았고요. 매년 예산을 세우다보면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제가 국민체육센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와는 별도로 성남동에 있는 종합스포츠타워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종합스포츠센터.
○어지영위원 예, 이것 같은 경우는 반대죠, 이것은? 도비 국비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왜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나 모르겠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어지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서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70억인가, 80억인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70억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추경에 70억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당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도비라든지 국비와 관련돼서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수차례 이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비부터 다하고, 그러면 결국은 하다보면 도비나 국비 없이 우리 시비로 나머지, 그 710억짜리 공사예요, 720억짜리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7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내용은 예결위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추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추가경정이잖아요. 불요불급하거나 예측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번에 메르스 같은 그런 역병이 돌거나 그랬을 때 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추가경정을 하는데 그런 체육관건립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 70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전체 예산의 10분의 1정도 되는 예산을 추경으로 세운다는 것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계속 앞전부터 전용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항목을 보니까 기관공통 운영경비에서 나가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전용 총 전체적으로 보면 3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관공통 사무관리비가 토지감정평가로 쓰인 거예요, 현물출자대상기관 그게 감정평가금액으로 쓰인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도시공사에 자본금을 현물로 출자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물을 출자하다 보니까 가액을 확정짓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감정평가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예산에 넣어서 할 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예비비에서 쓸 수는 없었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기관공통 운영경비를 저희가 운영하는 취지가 사실은 예비비 전 단계, 그래서 예비비를 너무 자주 수시로 사용하기 좀 그래서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일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예산법무과에서 전용 내역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감정평가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기존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에서 거의 반절이나 가까운 금액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전용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예비비 예산현액이 112억 9435만 7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지요?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것은 예산현액입니다, 예산액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결산서를 봐도 그렇고 4회 마무리 추경했을 때도 168억 318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것은 예산액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과정에서는 예산현액 가지고 지출액, 불용액을 산정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차액을 예비비를 사용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액 중에 지출액이 소송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중에서 공탁금 관련해서는, 공탁금은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것도 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탁금도 보통 사무관리비 소송 비용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3000만 원 공탁금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공탁하느라고 지출했지만 금년도에 다 회수를 한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회수 다 하셨다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예비비 책정조항이 일반회계에서 1%이내 그리고 재난재해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상한으로 두지 않고 마음대로 측정할 수 있다고 바뀐 것 아시나요?
혹시 그것 아시고 2015년에 책정 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재난 예비비에 대한 비율은 제가 알기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이기인위원 예, 그래서 2안이 새로 생겼는데 재난재해 대비 새롭게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 책정된 예산 일반회계에서 하고 재난재해 대비 어떻게 계상해서 책정하셨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전용 아까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현물출자 갑자기 이렇게 불가피하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출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의 그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거쳐서, 결재라인도 있고 결재과정도 있고 방침 정하는 순간도 있고 그 시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시차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전용 사례를 발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1개의 통계목도 아니고 2개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것은 미리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대비를 했어야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소송비용으로 얼마 썼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송비용으로 6억 7000을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 심의할 때 소송비용으로 예비비에서 무한대로 갖다 쓰지 못하도록, 하지 말도록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거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켜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소송의 종결되는 시점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좀, 또 저희가 의회에 예산 요구하다 보면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부분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불가피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불가피했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소송을 대비해서 예산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매년 소송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있고. 그런 것 정도야 어느 정도 그 용도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줄 수 있지만 예비비로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소송이 뭐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예비비에서 소송비라고 해서 쓰고, 이 결산심사 자료에 딱 올려서 예비비 지출 승인해달라고,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예산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시정요구로 지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 유념하시고, 아마 그 지적이 정확하게 있었던 게 2014년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앞으로 있을 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또 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윤희위원 본 위원 또한 초선이고 회계 분야가 전문분야라서 참 어렵긴 합니다만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기초 위에서 쉬운 검색이나 정보들을 가지고 살펴본 바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라는 게 전체 회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감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윤희위원 성남시가 여러 가지로 선도적인 행정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만족 그리고 삶의 질을 만족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살림살이를 면면히 살펴보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 또한 시민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지자체 평균치보다도 상당히 높고 그것들이 위험 수위에 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뼈아픈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담당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셔야만 이것이 방향을 선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행정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소송 착수금, 승소금, 소송비용 등 지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런 소송들을 대응하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비용이 들어 있지요.
○박윤희위원 성남시에서 소송을 할 때 변호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 고문변호사가 열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분들의 그…….
○박윤희위원 주특기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나름대로 전문분야, 잘 다루는 분야도 있고요. 사전에 소송 수행부서에서 자문을 받다 보면, 자문을 한 군데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받다 보면 그래도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선호하는 희망하는 변호사 분한테 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선임을 합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 소송을 할 때도 소송에 착수를 하게 되면 승소를 해야 되는 게 목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또한 그럴 진데 우리 성남시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소송이라고 할 때는 그 소송의 내용과 그다음에 변호사별 승소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의원인 본 위원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그 변호사의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변호사로 했으면 이겼을 것을 그 변호사가 못 했는지 이런 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민사소송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항소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떤 건은 항소를 하고 어떤 건은 포기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재산권과 어떤 권리에 중요한 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맡기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거나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을 빼시고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성남시 2013년도 2014년도 행정민사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사항, 그다음에 마무리 된 사건에 대해서 승소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앞으로는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그것은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비회기중이라도.
아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가서 예비비지출 승인할 때만 “소송비로 얼마 썼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그냥 승인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4건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5424만 7090원 이것은 우리 시의 귀책으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개인 업무에 따른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의 귀책사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 도로에 편입된 거라든가 공공용지에 자투리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급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도시개발공사로 출자금을 얼마 했어요. 15억이에요? 현금 출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 15억은 아까 전자에도 현물출자와 관련된 그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을 출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내야 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연말에 15억을 저희가 현금출자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현물출자를 하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현물에 대한 등기, 취득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건 또 다른 게 있던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지난해 예산에는 이것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현물출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아서,
○위원장 이재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에 승인을 받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의 출자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승인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로 대장동 개발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거기 자본금 규모 이런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SPC 출자하고 이런 게 연관이 됐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장 이재호 어찌됐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출자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게 아니고, 의결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지만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를 하게 되면 그 업무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사업 추진과 관련된 출자다 보니까,
○위원장 이재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출자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대장동 결합개발 관련해서. 대장동 결합개발 사업을 SPC를 설립해서 하는 과정에서 SPC에 출자를 하려다 보니까 일정부분 자본금이 있어야지만 그것의 몇 % 이렇게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과장님이 그동안에 그것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다 해서 그쪽에 승인받았으니까 그렇게 행해왔던 것을 그냥 설명하시는 것이고, 제가 지금 ‘약간 이상한데?’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신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혼자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추경에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을 가져오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7억 1300 증액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반영을 거의 못 시키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만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일선 동이나 구청에 그렇게 내려가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어차피 9월 회기에도 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도 추경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는 지난 본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한 논란 끝에 삭감됐던 내용을, 6000만 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그냥 배정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일선 동에서는 돈 몇 푼 안 되는 것도 다 반영이 안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번 예산은 저희가 8월에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호 뭘 8월에 다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동에서 요구되고 이런 예산은 저희가 추경을 또,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디로 간다는 거야? 호주, 뉴질랜드? (자료를 보며)
지난 연말에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삭감을 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삭감됐던 내용을 또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산심의 받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실장님들이 오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본부장은 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금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문제점을 지적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참, 참 나쁜 조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무슨 말 뜻인지 아시지요? 열심히 일하시는 공사 직원들 봐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제가 전혀 안 되시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건 안 되고요. 이것은 과장이 얘기한 대로 사장이 지금 공석이라서 낼모레 사령장을 받는데요. 그런 관계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이 공석인데 조직도 개편도 단행이고, 인사도 단행하고.
사장 없어도 되는 조직이에요.
사장이 없어도 다 하는데 뭐하러 사장을 거기에 앉히려고 합니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조직입니다.
사장 뽑지 마세요.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조직이고, 인사고, 예산인데, 사장 없어도 다 하는데.
그 비싼 월급주고 또 사장 뽑아야 됩니까?
세상에 그런 조직이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 조직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다음부터는 실무 본부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정이 그렇다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재호 본부장이 사장 대행해서 조직도 개편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 사장이 없으면 누가 위에서 통제를 합니까?
사장 없으면 거기는 본부장들이 다 사장 대행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조직,
○위원장 이재호 어느 조직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사를 하고 싶어도, 조직개편을 하고 싶어, 최고 책임자가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셔야 되는 공사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똑바로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밖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지 좀 들으시고요.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보니까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추경도 있었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는 도시개발공사만 가져왔지요? 추경을요. 주요 추경을 보니까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우리 시에 보면 청소년재단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연봉 협상을 못 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는 혹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재단에서는 연봉 협상과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경에 당연히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예산과로 안 온지 아니면 담당 과인 청소년과에서 그게 올라오지 않은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연봉 인상률과 관계된 것은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연봉 협상이 되면 다음 번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보통 회사도 그렇지만 연봉 협상을 4월이나 5월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지난연도의 성과라든지 그런 평가 지표를 통해서 성과가 좋은 사람은 연봉이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봉이 적게 오르고, 평가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은 회사를 더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관리하게 되고.
그런데 9월 추경한다는 것은 제가 잘 납득이 안 돼요. 지금 도시공사는 제때에 맞춰서 이게 올라왔잖아요.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도 통합 뭘 한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게 뭐였지요? 하여튼 의회에 가져와가지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출연기관 설립 운영 조례지요.
○어지영위원 아무튼, 그것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도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
○어지영위원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예산안을 보면 당연히 다른 출연기관들에서도 부서마다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테고, 그렇다면 왜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인가 보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 질의이니까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신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구나 정원 변동, 직제 개편이 있을 때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혹시 됐나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 수순을 밟고 이번에 직제개편을 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그럼 시장님과 협의를 했다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시의 승인을 받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사장이 없는데 본부장님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직무대행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이하 기구나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승인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쨌든 저는 추경에서 다른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고요.
호주와 뉴질랜드 이거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이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공사창립 기념행사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이것도 삭감 요청하고요.
노사파트너쉽 프로그램지원사업 운영비 이것도 삭감요청하고요.
행사성 추경 예산이 또 올라온 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요, 이것 두 건입니다.
위원님 양해 해주신다면 공사의 담당실장이 기념행사라든지 운영비,
○이기인위원 아니요. 본부장님도 출석하지 않으셨고 직제개편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실장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 공사 공단경상전출금 7억 1365만 1000원 중 국외업무여비 해외선진사례조사 5400만 원은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 재검토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어지영위원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씀하세요.
○어지영위원 호주 및 뉴질랜드로의 선진지 견학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연수를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후반기에 혹여라도 도시건설로 배정을 받으실 분도 있기 때문에 견문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위원 반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간단하게.
○이기인위원 도시개발공사 잘 들으세요. 무슨 해외선진지 견학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 돈으로 부설주차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그 분들 격려금이나 더 하세요!
호주 뉴질랜드로 선진지 견학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먼저 본 위원장이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감스럽게도 어지영 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계수조정까지 거쳤는데도 끝까지 본인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이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억 1365만 1000원 중 국외업무여비 해외선진사례조사 5400만 원 삭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의 참석위원 6명 투표 결과 찬성 4표, 반대 2표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억 1365만 1000원 중 국외업무여비 해외선진사례조사 5400만 원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희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것 마지막 마무리해야 돼요.
(박윤희 위원 퇴장)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7쪽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억 1365만 1000원 중 국외업무여비 해외선진사례 조사 54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신상발언이요?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간사님 말씀하세요.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의회의 기본은 다양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의견과 입장들을 조율하고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계수조정이 물론 오픈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수조정 또한 의회의 중요한 부분이고 공식적인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해서 약속하고 합의한 사항을 여러 시민들이 보고 있고 공개의 원칙인 회의석상에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마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행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거기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셔야지 분명히 찬성한다고 하신다고는!
이것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공무원 선생님들이 다 보시는 데에서 저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에는 아픔도 있고 스스로 짊어져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회피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의견을 말씀하시고 나오셔서 다른 행동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할 때 윤리강령에 대해서 선서하지 않습니까? 약속 왜 하십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
본 위원은 저 개인의 분개가 아니고 분노가 아니고 이것은 원칙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수조정이라고 하면 분명히 안에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셔서 다른 위원들이 선택하고 집중하는 데에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유감스럽지만 제가 그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16시 1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용섭입니다.
여권팀장 오영자입니다.
콜센터운영팀장 채길자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민원여권과 2014년 세출 예산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1쪽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콜센터 관련된 것밖에 없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보정책과
(16시 1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보정책과 2014년도 세출 예산결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헌주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강일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집행내역 설명자료를 보면 불용사유가 지금 약 4건 정도만 쓰여 있어요, 4건. 집행내역에 따른 불용사유가 약 4건만 써 있는데 이것은…….
(자료확인)
지금 정보정책과 예산이 12억 4000인가요? 2014년 지출액만 12억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 불용액이 3697만 원에 대해서 불용사유가 한 4건, 5건?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주요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주요사업 중심으로 불용사유를 적는 게 아니고요. 불용액은 아주 작은 금액이더라도, 1000원을 쓰고 300원이 남더라도 그 300원이 왜 남는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조건 적어주셔야 되고.
앞서 방청, 저쪽에서 들으셨겠지만 예산의 전용은 없었는지 이용이 없었는지 없었으면 없다라고 그렇게 서류를 바꿔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본예산에 서있었던 스마트폰 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스마트폰 3대에서 8월까지 하고 지금은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삭감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몇 페이지죠? 페이지 좀…….
○이기인위원 본예산서에 쓰여 있어서. 본예산서 당시에 공공운영비로 인터넷관련 시스템 운영해서 3대에 6만 6000원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분이 쓰고 계시다고요? 1대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지금 1대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 쓰고 계신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 홈페이지 시험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기인위원 홈페이지 시험용?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그분은 자기 개인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세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 정보정책과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6만 6000원 계상한 것 보니까 통신요금인 것 같아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저희 정보정책과에서,
○이기인위원 일반폰을 하나 해주신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분이 그것 다른 용도로 안 쓰시게 단도리 잘 해주세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 이용·전용·이체 부분도 그렇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적시해 주는 것도 물론이고 다른 과에도 공히 같이 주문을 한 사안입니다.
예산승인 요청할 때 예산편성과정에서 통계목이라든가 이런 것 다 적시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 결산의 설명자료가 거의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 다르고 이것 다르면 우리가 대조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왜 남았는지 그런 것을 따져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자료가 다르면. 자꾸만 확인하는 질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념해서 2016년도 본예산 신청할 때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2015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때도 그런 형식에 맞춰서, 해당 부서니까 예산심의 요청할 때 요구하면서 다 정리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목별로. 그런 형식에 맞춰서 결산서도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추경 다루기 전에 판교지역에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금 판교지역은 473대가 있고요, 473대 중에 LH에서 받은 게 404대입니다.
○박종철위원 LH에서 받은 게 404.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박종철위원 우리가 한 것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저희가 한 게 69대라고 할 수 있지요.
○박종철위원 그리고 그게 화소라고 하지요, 화소? 그것은 야간에 카메라 주변의 조명이 보편적인 조명,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조명에서 볼 수 있는 화소가 정확히 기록을 남겨서 향후 범죄 이런 것 확인할 수 있는 화소라면 어느 정도 화소가 되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100만 화소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판교지역은 안타깝게도 41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도 잘 안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에 만약에 고장이 있거나 그럴 때는 200만 화소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카메라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주변의 조명 때문에 그런가요?
야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인데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41만 화소라는 것은 낮에는 어느 정도 바깥 조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41만 화소 경우에는 야간에 선명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계속.
○박종철위원 민원이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박종철위원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야간에 누가 외제차인데 긁고 갔는데 이것을 경찰에서 찾아보니까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야간이어서 그런 건지 카메라의 품질이 문제가 있어서인지 하여튼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박종철위원 그런 카메라가 뭐 하러 있어요?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해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해놓은 건데 그게 무용지물이라니 이것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CCTV가 2008년도부터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41만 화소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질이 워낙 발달돼 가고 있고 또 범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41만 화소 가지고는 도저히 그 부분을,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조금…….
○박종철위원 아니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시가지 카메라의 퀄리티와 판교에 있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시기적으로 본시가지 것이 최근에 설치하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모양인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소요되는 예산과 우리가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해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이래서 되겠어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CCTV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동에 1대씩 정도 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최대한 남으면 다 소진을 하려고 해요, 그런 문제 발생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41만 화소가 많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2단계로 나누든가 3단계로 나눠서라도 하시고.
또 하나는 비상벨을 누르면 사람이 본청에서 응대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왜 소리가, 본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내 얘기는 개미소리만큼 그렇게 하거나 잘 안 들리는 그런 경우는 또 뭐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저희가 1092개 정도 됩니다.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아동단체 쪽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또 경찰서에서 해주세요.
그런데 비상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상벨로 연결되는 통신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경우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유지보수팀에서 나갈 수 있게끔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판교가 유씨티(U-City)라는 말을 마치 모욕이라도 하듯이 형편없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정보정책과에 분장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은 좀, 유씨티 구상하고 앞으로 운영해나가는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고 또 예산에 반영할 것 있으면 기탄없이 올리세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심의는 저희가 하니까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박종철위원 이 부분 분명하게 좀 챙겨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챙기실 것은 예산 반영해 주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점검하고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지금 기 설치된 것들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데 일시에 다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시 전체의 실태를 파악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르게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시고.
추경예산 중에 TRS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상황실에 할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지하 2층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을지연습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의회 3층 바깥에서 군부대하고 교신을 한 다음에 전파가 지금 막혀 있어요, 지하2층까지는. 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해서 불편하게 가다보니까 군부대에서도 매년 이것 할 때마다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전시라는 게 항상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해,
○위원장 이재호 설치장소가 그러면 지하 2층에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아니, 중계기는 8층에 하고요. 선을 연결해서 합니다, 케이블 연결해서 지하 2층에.
○위원장 이재호 이것하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추경으로 올리신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중계기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세부사업명이 뭐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정보정책과에 총 5개가 있는데 저희가 어디에 이게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을뿐더러,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자료를 주셨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자료를 드리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편성목마다 예를 들어서 U-City면 U-City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따로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게 적혀 있지가 않잖아요. 이게 어디 세부,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통신 쪽에 있습니다, 통신.
○이승연위원 통신이 아니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망 유지관리비 시설 쪽 같은데,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이게 작년 대비 예산이 2000만 원이나 증액이 돼서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485만 원을 다시 추경으로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이게 시설비이기는 하지만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이걸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별도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승연위원 그동안 계속 불편하셨다면서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불편하긴 했지만 저희보다도 군부대에서 불편했지요.
○이승연위원 어쨌든,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군부대에서 많이 불편해 했고요.
○이승연위원 정보정책과에서 불편했건 그쪽에서 불편했건 그런 불편사항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으니까 이번에 개선을 하자는 말씀 아니셨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을지훈련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 쪽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의 요청을 받아서 지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요. 부대에서도 간곡하게 그 부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이 없는 상태고, 어차피 정보통신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군부대에서 불편함을 호소는 하셨으나 을지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을지훈련이 안 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충무시설도 있고 또 혹한기훈련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제 말씀은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죠, 을지훈련 중요하고 군부대쪽에서 같이 합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불편하시다면 그걸 해소시켜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예산을 올리시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망 유지관리비 시설 및 부대비가 예년에 비해서 2배로 오른 데다가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 쪽 소속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지훈련 하시면서 군부대랑 계속 이렇게, 이 직접적인 부분을 담당하셨던 게 정보정책과일 것 아니에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책정을 하셨던지, 아니면 본예산에 책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급박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다른 부서처럼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충분히 인지를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 행정지원과에서 2015년 3월 중에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요. 사실 위원님 만나 뵈러 여러 번 왔지만 제 불찰인데 뵐 수가 없었고 이기인 위원님만 뵀는데 그전에 뵙고 추경 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성남시,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과장님.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이 여기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 이어지는 추경예산 심의 때 계속 지적이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도 되는 것들을 추경에 불쑥불쑥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지적,
○위원장 이재호 좀 더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세심하게 그 예산들을 편성해서 운영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승연 위원도 이 중계기가 불필요하다, 왜 하느냐 이런 논지가 아니잖아요. 을지훈련이라든가 합동훈련에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또 그런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신 아닙니까. 통신인데 장애가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한다는 차원은 이해를 하신다고요. 이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해마다, 여기 벌써 신청사에 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삭감을 요청하신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겠으니까 하긴 하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행정지원과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와서, 요청도 5월인가 3월에 와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고요.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금년에 을지연습이 8월에 곧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시기가 다가오니까 생각이 났던 모양인데요. 이것만큼은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부대하고 저희 유대관계 그런…….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아휴, 다음 달 을지훈련이니까 이것 해줘야지 왜 여태껏 있었냐.’ 그렇게 해서 올라왔던 것에 대한 질책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그런 점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만큼은 이번에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께서 양해가 있으셔야 되는데 삭감 요청하셨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사실 이것은, 정보정책과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예산을 보는데 있어서 충분히 공부를 한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특히 정보정책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봐도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급박하고 중요한 문제였다면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어야 되는 게 일단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아까 시기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시만큼 이렇게 추경이 잦은 자치단체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계속 빈번히 반복이 된다면 각 과마다 부서마다 닥쳐서 ‘어, 이것 너무 급한데.’ 하고 올리고 올리고 하면 저희는 그것을 그냥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지적해 주시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각성하고 신중하게 또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 의견은 그렇지만 만약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 관련해서 저도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건 옳다고 봐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박종철위원 다만 저는 통신전문가로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을지연습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야, 이것 안 되겠다’ 해서 이런 TRS망을 갖고자 해서 아마 이렇게 사전에 설명 없이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릴 때라도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예,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박종철위원 오셔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TRS라는 게 이러이러한 장비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필요를 느꼈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이런 훈련이나 이런 일을 치르다보니 경험하게 된 거니 양해하시고 이것 이번에 올릴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할까요, 계수조정 필요합니까?
잠시만요,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42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일정이 없고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치행정과장 박재양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고혜경○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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