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7월 06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재난안전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평생학습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8.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재난안전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평생학습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8.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평생학습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장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먼저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균택 공보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일자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이균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재돌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손용식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님 5월 1일자로 오셨다고 그랬죠?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일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이 자리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도 들어 있기 때문에 오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공보관실의 업무 전체를 파악하셔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많이 부족했어요, 아니면 충분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충분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잠깐 빔프로젝트를 준비해 주시겠어요?
(동영상 상영)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방금 인터뷰하시는 분 나왔죠?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한성대학교 부동산연구소 권순형 박사라고 해서.
우리시에서요, 언론이 보도되면 스크랩을 주로 하시죠?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시장님만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하나요?
○공보관 이균택 성남과 관련된 것은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성남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스크랩을 다 하시죠?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보도된 내용 말씀이십니까?
○어지영위원 이 분이 우리시의 리모델링지원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인터뷰한 날짜가 잠깐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바로 다음 날이에요. 날짜로 보면 7월 17일자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분이 언제 우리시에 입사했는지 봤더니 2013년도 12월 12일에 임용이 됐고요, 2014년 4월에 주택과 리모델링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도시재생과 리모델링 팀장으로 직제가 변동되는데요.
이 분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현직의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터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한성대 그것으로 된 것 같고 지금 리모델링 팀장이나 이런 직책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어지영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1일자 파이낸셜뉴스에 나온 겁니다.
보시면 “건설사 용지확보 경쟁가열 분양가 인상이 글쎄.” 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분이 권순형 J&K 부동산연구소장이라는 타이틀로 나와요.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이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2015년 4월 6일자입니다. “속도 내는 분당 리모델링 재건축보다 낫다, 수직증축 효과기대.” 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도 여기서도 권순형 (전)J&K 부동산투자연구소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고가 돼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방금 보셨지만 한성대학교 부동산연구소 연구실장 또는 한성대학교 부동산연구소박사, 인터뷰라든지 기고라든지 이런 것 했던 기간이 우리시의 직원으로 있었던 때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전에 있었던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 타이틀을 쓴 것인지 현으로 쓴 건지, 또 우리시 공무원 규정이라는 게 있죠?
○공보관 이균택 공무규정이요?
○어지영위원 예, 공무규정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또 겸직을 한다면 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지금 처음 아시는 건가요?
○공보관 이균택 겸직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이 분이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현재 우리시 직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명칭을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쓴 건지 그런 것들이 어떠냐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관련해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바로 저희가, 왜 이렇게 썼는지 그 원인을 파악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지영위원 예.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본인에게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시 직원들이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과거에 언론대응은 부사장님급, 과장급 이상이 가급적이면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 현 공무원이 인터뷰를 할 때, 공무원으로 있을 때 전직으로서 혹은 겸직하면서 이런 것들이 공무원과 관련해서 인터뷰할 때는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 성남시의원이잖습니까? 전에 제가 기자를 했어요. 지금 현재 시의원을 하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전)기자 혹은 어디 소속돼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자문위원을 하고 있으면 자문위원 이런 것으로 해도 상관없느냐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기본적으로 일반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인터뷰라는 게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의 누구, 이렇게 해서 쓰지 지금 겸직되는 것을 쓴 사례는 일반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들 인터뷰라든지 언론 대응을 하게 되면 위의 부서장들한테 다 보고하도록 돼 있죠?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보고합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내용들은 확인 하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이 부서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요. 이 분이…….
○어지영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공보관에서 언론을 모니터하고 스크린해서 찾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가령 우리 과에 있는 A팀장님이 언론과 전화 혹은 대면 혹은 서면으로 이렇게 했다 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공보관 이균택 일단 중요사안이 아니고 일상 업무적인 인터뷰나 취재 같은 것은 그것을 응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한테도 통보를 해줍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돼야 되죠?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권순형 씨 같은 경우에는 직원으로서, 주로 인터뷰 내용이 부동산과 관련한 자기 전공분야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리모델링과 관련한 사업은 우리시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재건축, 재개발 역시 마찬가지고요.
확인을 하셔서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바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그런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공보관 이균택 이 사항은 지금 잘 모르고 있었던 걸로,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지금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라면 지금 시에 재직하면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의 명의로 한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했고, 또 어찌됐든 했다면 그 사후에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공보관실에 통보가 돼야 하는데 통보가 안됐다는 얘기죠, 지금?
○공보관 이균택 이 사항은,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실에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이것은 통보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통보 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공보관실에 부임하셔서 첫 번째 결산인데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 예산액이 되게 큰 것은 알고 계시죠?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예산결산 부분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은 충분히 다 받으셨나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서 결산 설명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 예산 대비 설명이 몹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전혀 없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공보관 이균택 의회에요?
○이승연위원 예.
○공보관 이균택 결산부분은 지금 이 사업을 지출할 때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의회에 통상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요, 단위사업별로. 그런데 결산부분은 실제로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같이 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고서를 내고 결산심사는 직접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결산에 대한 사전보고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결산에 대한 사전보고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공보관님께서 이미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난 행정감사 때 공보관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업무추진 카드부분에 대해서 6개가 있었는데 중간에 4개가 없어진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결산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미리 숙지를 하시고 저희한테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특별히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결산자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나 그런 자료가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 부분은,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이승연위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관 이균택 사전에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결산자료를 봤는데 혹시 공보관에서 운용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세목별로 총 몇 개인지 아세요?
○공보관 이균택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이 있고 비전성남 그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공보관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거든요. 총 5개입니다. 비전성남발생, 인터넷활용서비스, 홍보대사운영, 주요시책, 기본운영 총 5개인데요.
일단 본 위원은 결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산이 워낙에 범위가 크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규모가 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31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책홍보, 자료수집, 시정홍보 간담회’ 이런 식으로 결산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 31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공보관님, 이승연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산승인 요약서가 있고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든지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설명자료를 봐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라든지 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이해가 되시나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여기 공보관실의 주무팀장이 누구지요?
○공보관 이균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나와 보세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홍보기획팀장 오상수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홍보기획 오상수 팀장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이고 지난번 2014년도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때도 그 자리에 있었죠?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이번에도 전년도와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그때 많이 논쟁이 됐었고 지적하셨고 저희가 추가 보충자료…….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2013년도고 지금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2014년도 자료 그때 요청해서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세부내역 드렸고 카드내역 드렸고 그런데 그 내역자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팀장님, 그때 제가 받았던 게 2012년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2014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 내역이 같이 오든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저희가 결산을 하지 않을까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했던 공보관님이 설명했던 어떤 결산의 흐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간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의회에서 늘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의회 들어 올 때 항상 관행적으로 필요한 자료만 툭 던져놓고,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끊임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자료제출하고 필요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자료를 미리 제출하라고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매월 사실 인터넷에 공개한 그런 여러 가지가 그때 지적도 되고 정부 방침도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더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든, 자료를 제출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업무추진비만 지금 국한지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위원들도 추가적으로 또 질의가 나오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결산승인안 요약서하고 설명자료 두 가지만 딱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잖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 지적만 당하고 “예, 알겠습니다.”하면 되는 겁니까?
지적됐던 내용은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해놓고 왜 이행을 안 해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결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부 귀담아 들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 그 부분을 추가로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시에 그 지적을 하면서 그런 자료들이 충분하게 제출돼야 여기에서 불필요한 질의와 시간낭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드리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보관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들어가세요.
계속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질의 이어갈게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산 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섯 부분의 업무추진비 11월, 12월 내역서랑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 자료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3페이지에 보시면 언론행정광고비가 12억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결산자료에 이렇게, 예를 들어 공보관님께서 “12억 5430만 원 지출” 이렇게 했다면 ‘아, 이것 잘 지출했구나.’ 라고 이것을 결산 승인하실 수 있으실까요?
일례로 지난주 의회사무국 추경심사 때 홍보팀에서 예산 5000만 원을 올렸을 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5000만 원 예산에 대한 각 언론사별, 어떻게 쓰일 건지 언론사 10개 이름을 다 대라, 그렇지 않으면 5000만 원 추경을 세우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 예산은 사실은 모든 예산이 다 그렇지만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셔야 예산도 승인이 가능하고 결산도 승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추비 지출내역이랑 지출결의서 외에 두 번째로 12억 5430만 원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요, 저희 지금 홍보매체가 111개 매체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12억 5430을 썼다. 이러한 식으로 구두설명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125만 원도 아니고 12만 5000원도 아니에요, 공보관님. 말로 설명을 들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4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활용 서비스홍보 중에서 업무추진비, 블로그, SNS 파워유저 간담회에 예산현액이 2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00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세출 예산액을 보면 다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 부분에서 현액이 200으로 됐고 지출이 200으로 됐어요. 이 100만 원이 지금…….
○공보관 이균택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이전에는 블로그기자단 그것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SNS 소통관제를 운영하면서,
○이승연위원 아니,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릴 때, 이게 2014년도 예산에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니까요, 공보관님.
이게 추경에 올라왔나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추경에,
○이승연위원 몇 회 추경이었지요? 확인을 못해서.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2회 추경에 .
○이승연위원 2회 추경입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저희 성남시처럼 추경이 많이 올라오는 지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 심의를 하다 보니 예산자료, 결산자료?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4차 추경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공보관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추경에 관한 부분은 결산자료에 같이 기입을 해주셨어요, 당해연도 추경에 대해서는. 왜냐면 저희가 분명히 예산 책정할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00이 됐는데 이 자료들을 저희가 다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수첩 제작비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013년도 15년도에, 이 공무원수첩 제작은 늘 해오는 일 아닌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2014년도 세입 예산에서만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 2회 추경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매년 변동사항 없이 반드시 시행되는 사업을 2014년도 세입예산 본예산에서 빠트린 이유는 뭐죠?
○공보관 이균택 그 당시에는 예산 성립이 연말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냐 하면요.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추가로 하실 말씀이?
○공보관 이균택 그러니까 세원 조정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연말에 수첩을 제작하다 보니까…….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 하나를 보고 열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공무원수첩 제작 같은 경우는 매해연도에 변동 없이 진행되는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공보관 이균택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공보관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예산 규모를 맞추고 이런 것을 빨리해야 되니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업을 뒤로 미루고 빼버리고 나서 예산을 책정하신 후에 추경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이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올려버리면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추경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다고요.
○공보관 이균택 무슨 말씀이신지…….
○이승연위원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쓸 것이다라고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정해놓으시고 거기서 쓸 일을 먼저 쓰신 다음에 본인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을 추경으로 계속 올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공보관 이균택 이제 뭐…….
○이승연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은 공보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관 예산 운용에 있어서 매년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빠뜨리셨다가 추경에 올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도 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 세 가지죠. 업무추진비까지 다하면 총 세 가지인데요, 그 부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결산심의 전에 받아야지 저희가 결산심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공보관 이균택 글쎄요, 하여튼 가급적 빨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업추비 부분은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보관 이균택 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렇더라도 지금 언론광고비 세부지출 12억 5430만 원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자료가 나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오늘 내에 결산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홍보비…….
○이승연위원 아니요. 주요시책 홍보비에서 언론행정광고비요.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 10월까지는…….
○이승연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못 받았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작년도 행감 때에 받으시지 않았나요?
○이승연위원 언론행정광고비는 없었고요, 제가 받은 그 항목은 업추비만.
○공보관 이균택 예, 이것도 내일 오전 중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딱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내일 오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업무추진비 이것은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드리고요.
홍보비 이것도 언론사별로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승연위원 예.
○공보관 이균택 그러니까 언론사별로 전체 또 뽑아,
○위원장 이재호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금일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자료들은 다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출력하면 다 나올 텐데 뭐 그것을 시간을 끌고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예,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참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도 딱 1년 된 시점이라서 느끼는 것도 많고 또 지적해 드릴 것도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저희한테 상정한 편성목에 따른 집행사업 내역에 충실하게 지출을 하셨나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불용액을 전체로 보면 2.21%가,
○이기인위원 편성목에 따른,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렇게 돈을 쓰겠다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그대로 거의 충실하게 하셨나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결산을 하느냐 하면 보통 소관 부서별로 결산 검사 때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그리고 이체내역도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든지, 있으면 그 항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거든요.
공보관님은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에 대해서 다음 결산 회기 때부터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신지……. 우선 2014년에 이용이나 전용, 이체내역이 있었나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는 이체나 전용은 없었고요. 이체나 전용은 제가 알기로는 결산할 때 그 부분은 같이 보고가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기인위원 부서별 설명자료에 없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같이 보고를, 위원들이 보기 쉽기 때문에 좀,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저희는 전용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없으면 없다고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소관 부서별로 설명자료에 기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설명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비 부분을 볼 텐데요. 비전성남 편집인쇄작업 출장비로 18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 예산을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두 배가 뛴 2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1만 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산편성지침 어떤 지침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본예산에 이것 얼마로 어떻게 쓰겠다고 올리신지 아세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요. 편성지침에 따라서 올리셨다면서요?
○공보관 이균택 …….
○이기인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본예산 수립 시에 의회에 보고를 한 계산방법이 어땠느냐 하면 1만 원, 3명, 5일, 12개월 이렇게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셨단 말이지요. 그 1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 2015년에도 똑같았으면 의구심 없이 지나갔을 텐데 2015년에는 2만 원으로 두 배로 뛰었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나요?
○공보관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비전성남의 편집인쇄작업 출장을 간 출장비인 것 같은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계상한, 혹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2014년에 1만 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뭐냐는 말씀인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여비규정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여비 기준이 올해 2015년에 바뀐 건가요, 2만 원으로?
그것 팀장님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보관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우선 업무추진비 시책홍보, 자료수집, 시정홍보 간담회 이렇게 뭉뚱그려 써 놓으면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출결의서까지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품의서도 작성을 하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예, 품의서까지 작성해 주시고.
혹시 업무추진비 통해서 상품권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나갈 수가 있나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거의 없다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공보관 이균택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에 있다면 이런 종합적인 내역까지, 이승연 위원님만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저한테도 2014년 결산 내역에 대해서 카드내역과 업무추진비 쓴 내역현황 그리고 품의서와 지출결의서까지 갖다 주십시오.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HD카메라 블루레이 구입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서 의회의 승인받을 때 얼마로 예산을 승인 받으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편성목으로 쓰신 HD카메라 블루레이 구입이라고 써 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것 당초 본예산에서 얼마로 승인 받으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216만 원이요.
○이기인위원 그 계상방법은 어땠습니까? 의회에 보고하신.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공보관님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당초에 본예산에서 어떻게 공보관에서 돈을 쓰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또 본예산 사업 수립 시 그것에 맞춘 결산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인데 본예산 수립 시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계상했는지도 모르는 채 결산 검사에 임하신다면 어떻게 결산 검사 토론이 되겠습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공보관 이균택 그 당시에 ENG카메라 녹화용 광디스크,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 담당팀장 이 자리에 안 계세요?
○공보관 이균택 구입하는 것으로 216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담당팀장 나와 보세요.
얼마 되지 않은 공보관님의 답변이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기인위원 시간이 지체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보관님, 제가 예산 계상방법에 대해서 여쭤봤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9만 원, 2대, 12개월로 계상하셨어요. 이걸 여쭤본 겁니다.
아시겠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5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언제 삭감을 하셨지요? 이거 추경 때 삭감 하셨나요? 몇 회 추경이지요?
○공보관 이균택 4회입니다.
○이기인위원 4회 추경에서, 확실하신가요?
○공보관 이균택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제가 지금 4회 추경을 보고 있는데 없는데요.
(자료확인)
아, 있네요. 324만 원을 삭감하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혹시 4회 추경 때 삭감한 이유는 불용액이 남아서라고 하실 때 텐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쓴 금액,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에서 삭감을 한 금액 이외에도 반 이상을 덜 쓰셨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럼 사겠다는 걸 안 샀다는 방증인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해서 지금 메모리카드방식 카메라를 활용하다 보니까 블루레이 디스크 사용량이 감소가 될 것이 예측이 돼서 수량을 줄인 겁니다.
○이기인위원 새로운 카메라를 언제 구입 하셨는데요? 그게 추경 때 올라왔었나요?
예산 때 편성해서 이렇게 올려서 쓰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왜 부득이하게 갑자기,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4회 추경 때 삭감 전의 금액, 540만 원을 똑같이 올리셨다는 거지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당초에 잡았던 540만 원에서 4회 추경에서 그 반 이상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쓴 금액의 88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15년에 똑같이 54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아주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예산 계상 방법에서나, 그리고 어떻게 본예산 수립 시에 이 돈을 쓰겠다고 책정을 한 건지 저는 그게 지금 공보관의 이 흐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분명히 지적할만한 사항인 것 같은데.
○공보관 이균택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고요. 아시겠지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다음 페이지에, 이것은 질문인데요. 4페이지 전산개발비 이것 3회 추경 때 저희한테 올렸었나요?
○공보관 이균택 전산개발비요?
○이기인위원 예, SNS소통민원창구 빅데이터 구축시스템 4회 추경에도 없고 1회, 2회 추경에도 없어서……. 지금 의회사무국에는 3회 추경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본청에서 넘어온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SNS소통민원창구 빅데이터 구축시스템 이것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잘 파악을 못하는 건지 언제 예산을 올리셨고,
○공보관 이균택 그 예산편성 시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우리 공보관에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다고,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공보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당부 말씀드리는 건 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그리고 사용을 깨끗하고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시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맥락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한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그리고 카드내역 전부 다, 2014년 1년도 것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 심의 요청할 때 추계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심의 받고 나서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즉, 엉터리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일례를 들까요. 여기 보십시오. 비전성남 편집인쇄작업 출장 180만 원은 계산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했으니까 딱 맞아떨어지게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간담회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산현액을 아주 다 똑떨어지게 다 썼어요.
블러그하고 SNS 파워유저 간담회, 보고 계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간담회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홍보대사 간담회 200만 원인데 200만 원 딱 떨어지게 쓰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유지비 이건 천 원 단위까지 아주 딱 맞춰서 지출하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HD카메라 블루레이 구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00만 원이 넘게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받아 놓고 4회 추경까지 해가면서도 절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방증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과정이 엉터리다. 그걸 방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비단 우리 공보관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는 여러 부서가 거의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추경 편성 여부를 반드시 표시를 해주시고요, 물론 결산서에 다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추경 편성 여부하고 부서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항을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체적인 부분들 뭉뚱그려서 금액만,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이 좀 많은 것들은 세부내역 자료를 추가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자료만 봐도 ‘아, 이렇게 됐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자료제출은 좀 힘들고 양이 많을지 몰라도 필요 없는 추가질의나 필요 없는 질의사항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시기가, 그 자체가 답변 준비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우리 예산을 보면 수용비라는 게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는 그러는데요. VTR실 수용비가 있지요? 그리고 비전성남 편집실 수용비 이것은 제가 한 달에 800정도 되나, 죄송합니다. 800이 아니네요.
○공보관 이균택 전체가 960만 원입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일반수용비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이나,
○어지영위원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2015년 1월에서 2월 두 달 정도만 비전성남 편집실 수용비하고 VTR실 수용비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 신문 보잖아요. 제가 작년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신문을 보게 되면 언론사마다 성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진보적일 수도 있고 조금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구독신문을 보니까 대부분이 보수적인 조선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던데 한겨례나 경향신문은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보라고 했었는데, 신문구독과 관련한 것은 우리 본청을 포함해서 산하기관들도,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고 있고, 만약에 보수적인 성향의 매체가 있으면 진보적인 성향도 보도록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재건축이나 건축과 관련한 특화된 신문을 볼 수 있겠고, 산업진흥재단은 경제 관련한 경제전문지를 볼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공보관에서 우리시 전체를 봐서 결산이면서도 또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되는대로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신문사 구독 관련해서 신문사,
○공보관 이균택 구독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예, 사용한 금액이 있겠지요? 그것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박윤희입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잔액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활용 서비스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SNS 시스템을 좀 더 확대하고 계층이나 여러 연령대별 세대 분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SNS 활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부화 하겠다고 해서 빅테이터 구축했던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외주를 주는 겁니까?
○공보관 이균택 아닙니다.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넷 식으로 돼서 SNS에 성남민원으로 신청을 한 것은 거기에서 다 관리가 되고, 부서로 통보가 되고, 부서에서 입력이 되면 답변까지 하는 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은 기존에도 했던 방법이고요.
○공보관 이균택 기존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적으로 부서에 통보를 해줬는데 지금 그게 전산 상으로 해서 구축을 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오상수 팀장님 답변 주겠어요? 위원장님 그래도 될까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인터넷홍보팀장 소관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나와 보세요.
○박윤희위원 예,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예.
○박윤희위원 우리가 과연 빅데이터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을 할 만큼 어떤 표본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가 시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정보나 행정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고 그리고 세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빅데이터 사업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젊은 층이면 젊은 층 내지는 어떤 민원의 종류가 있을 때, 또 특정 부분에 홍보를 할 때 그것들이 빅데이터 구축한 시스템이 적용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존의 홍보 방법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변화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이번에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은 사실은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마련을 한 것이고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까지는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SNS를 운영하면서 민원이라든가 홍보 내용 이런 것들을 운영자들 또 시민소통관들이 말하자면 직접 수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에 반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동 필터링하고 자동 배분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향후 많은 기간 동안 많이 쌓여 있게 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안에서 시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갖고 싶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구축이 돼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하는 자료를 도출해내거나 이렇게까지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전산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 또한 그 내용의 질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들을 접할 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제 1년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체계적으로 잘, ‘아,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라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빅데이터가 아니고 굿데이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시스템들이 시민들이 시정을 잘 알고 시민으로 생활하는데 실질적인 좋은 정보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접근 또한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이 시스템은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올해 시정뉴스가 몇 회 정도 제작이 됐지요?
○공보관 이균택 주 1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주 1회면 1년에 총?
○공보관 이균택 거의 52주니까 거의 52회 정도,
○이승연위원 52회요?
○공보관 이균택 기본적으로 52회는 제작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매주 빠짐없이 제작이 되나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한 주도 빠짐 없이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지금 결산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와 시공식 행사진행 분장비 두 개를 다 포함한 내용인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올리실 때 시정뉴스 50회, 행사 24회로 책정해서 올리셨어요.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248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제작이 중간에 안된 건가요?
○공보관 이균택 작년도에, 지금 예산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도에 실제로 제작한 것은 67회를 제작했습니다.
○이승연위원 뉴스를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러니까 행사여비 지출을 한 것은 저희가 아나운서제를 운영하면서,
○이승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분장비가 뉴스제작 분장비와 시공식 행사 분장비,
○공보관 이균택 합쳐서,
○이승연위원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248만 2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합쳐서입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합쳐서는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공보관님이 뉴스제작이 52주가 다 됐다면서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남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제작 현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공보관님 뉴스제작이 매주 제작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기본적으로 매주 제작은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는데요. 세월호 사건이나 이것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못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방침은 매주 제작하는 게 방침입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이게 사업설명서가 아니라 결산 심사예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설명하시기는 52주가 다 제작이 됐고, 그런데 52주도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예산에서는 50주로 올리셨다고요. 그럼 50주로 올린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2주가 왜 쉬는지. 그렇지요?
지금 뉴스제작은 50주, 행사는 24회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248만 2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뉴스제작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시정뉴스는 실제로 50회를 작년도에 했고요.
○이승연위원 뉴스를 제작 하셨다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50회요. 50회를 했고 행사를 17회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248만 2000원은 뉴스제작이 아니라 행사에서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공보관 이균택 그러니까 전체를 합쳐서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걸 이렇게 합쳐 놓으시니까 뉴스제작이,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요, 이번 추경에 시정뉴스 3D 스튜디오 제작한다고 650 올리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뉴스제작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 이 한 품목이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와 시공식 행사 진행분장비 두 개로 나뉘어져 되는데 이걸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결산하는 저희가 뉴스 제작이 제대로 50회가 됐는지, 그렇다면 이 불용액이 뉴스제작에서 난 것인지, 아니면 행사진행이 안된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산을 하냐고요.
그래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시면 저희가 그 뉴스제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모른 채 어떻게 예산을 또 책정을 합니까?
○공보관 이균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연위원 어쨌든 뉴스제작은 50회가 된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행사진행에서 24회였는데 17회였기 때문에 불용액 248만 2000원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 뉴스제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추경에 올라 왔기 때문이에요, 공보관님. 2015년 예산을 보시면 똑같이 50회, 24회로 올리셨어요.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가 50회, 그리고 시공식 행사 분장비 24회로 올리셨는데 여기서 또 공보관 예산 책정에 의문이 드는 게 뭐냐하면 저희한테 주신 2015년도 세출 예산 사업별 증액사유 요구자료 제출에 보시면 지금 이 증액된 부분이 700에서 750으로, 336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현장취재 영상물 제작에 따른 촬영분 증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촬영분이 증가했다는 것은 24회가 50회보다 이상이 되거나, 행사진행 24회가 24회보다 이상이 돼야지 이 예산이 맞는데 2015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횟수는 똑같이 50회, 24회고 지금 분장비용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만 원씩 올랐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시면서 저희한테 예산 증가에 대한 원인을 거짓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어떤 것을 거짓으로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연위원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증액사유를 주셨다고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랑 시공식 행사 진행 분장비가 전년도 예산 700에서 750으로, 336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 매년 일정부분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단가상승이나 물가상승 이 부분을,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게 올랐다, 안 올랐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여기서 촬영분이 증가했다고 올리셨는데 결국에는 촬영분이 증가한 게 아니라 이 단가를 올리셨다고요. 지금 공보관 예산 이 한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이렇게 촬영분이 증가했다.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올리신 모든 예산들이 횟수가 아니라 단가를 다 올리셨는데 그 단가상승분에 대한 내용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래 놓고 이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에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시든 어쨌든 예산을 올리실 때 그 증가분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와야지 된다는 소리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해를 하셨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예산을 계속 올리시면서 그 예산 증가분을 사실과 다르게 올리고 계시다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 설명하시면서 그것 2개 합쳐서 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가 결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콩나물을 사고 소고기를 샀는데 총 12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콩나물을 얼마에 샀는지 소고기를 얼마에 샀는지를 따져 묻는 게 결산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뉴스는 50에 제작이 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50회였고, 이 불용액은 뉴스랑 행사진행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결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전체적으로 설명자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세하게 분리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승연위원 이 자료에 대한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공보관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물론 공보관님께서 이번에 부심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양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보관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시정뉴스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제작이 되고 있는지, 제작이 되면 그게 정확하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의 깊게 잘 앞으로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관해서 우리 팀장님, 분장비 말이에요, 분장비.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영상홍보팀 손용식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분장비가 촬영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설명에는 그렇게 촬영횟수가 늘어나서 그 증가분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그랬으면서 실제로는 단가를 그렇게 변경시켜서 예산을 증액해야만 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을 그렇게 표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정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 자료예요. 위원들은 거기서 제출된 자료를 믿고 예산심의를 해주는데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단가가 오르는 것하고 횟수가 증가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정확한 사유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는 질의를 하나 드리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텐데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모든 맥락이 지금 같은 것 같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이 본예산 수립 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계상내역과 그에 따른 결산이 지금 상이하니까, 계상 내역과는 다르게 뭉뚱그려서 금액만 기재를 하니까 질문할 것도 많아지고 의구심도 많아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위원들이 좀 가려운 부분이라든지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급량비 있지요? 급량비를 저희한테 책정을 하실 때 부서운영비는 24명, 6만 원, 12개월, 기본급량비도 24명, 7만 원, 12개월이라고 책정을 하셔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것도 아니나 다를까 역시 결산서에는 금액만 기재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지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급량비도 카드지출로 나가는 건가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금영수증,
○공보관 이균택 현금영수증이나,
○이기인위원 예, 의무카드 아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한테 2014년 결산내역 3743만 3090원 그리고 추진여비 이 내역까지 어떻게 쓰였는지 현황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이 급량비 부분은 1인당 월 7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기준이 7만 원으로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야근을 하거나 조기에 일찍 오는 직원들 아침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야근을 하시는 분들한테 급량비가 나간다고 하면 시간외수당 내역서를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죠.
○이기인위원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갖다 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시간외하고 그것은 일부 상이한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기인위원 상이하면 안 되죠.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시간외라는 것은 기본 1시간 이렇게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 시간외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 급량비 집행대상은 하루에 7시, 그러니까 1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사람한테도 급량비 집행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이신건지, 정확히 어떤 게 안 맞다는…….
○공보관 이균택 인원수가 초과근무한 인원수하고 그날 급량비 집행된 인원수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기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예산에서 예산 계상했던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본예산 계상하는 것은, 여기 7만 원씩 돼 있는 거는 1인당 월 사용한도가 7만 원이라는 예산편성기준입니다, 그것은. 편성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다고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계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저희는 이 3743만 원이 시간외수당 내역서는 충실히 분명히 제출하셨을 거고, 적으셨을 거고 그에 따른 결산을 보고 봐야겠다는 말씀인거죠. 어떻게 쓰였는지, 분명히 예산 계상해서 저희한테 올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쓰였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특근매식비를 급량비에서 지출한다든지 그런 부당행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확인할 의무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아까도 현금영수증 카드의무적용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자료를 갖다달라는 말씀인거죠.
○공보관 이균택 지금 집행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기인위원 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공보관 이균택 매월 집행한 내역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정당하게 지출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과정과 예산 편성 할 때 그 기준하고 현실하고는 좀,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법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만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그러면 되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보관 이균택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게요, 지금 편성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6만 원에 뭐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이기인위원 예,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지금 직원들이 먹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먹는 것은 다 단가가 다릅니다. 그것을 전체로 해서 집행한 내역이 이거고 잔액이 이거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품의를 해서 전부해서 나간 금액을 뺀 나머지가 잔액이 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몇 명이 어떻게 먹었는지 그 현황을 보고 싶다는 얘기인데, 몇 명이 어떻게 시간외수당의 적용 받아서 정확히 어떻게 먹었는지 그것을 저는 확인하고 싶다는 말씀이거든요.
○공보관 이균택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게 시간외수당하고 일치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로 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필요한 자료를 갖고 직접 설명을 드리세요. 그래야 되지 이걸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서 확인이 안 돼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시잖아요, 이거.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회의실 빔프로젝트를 교체했다고 그러는데 몇 대나 어디어디를 교체를 했어요?
담당팀장님.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전체 운영하는 회의실에 설치된 빔프로젝트 그것을…….
○위원장 이재호 회의실이 몇 개예요?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전체적으로는 15개입니다, 국 회의실까지 15개고요.
○위원장 이재호 15개.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예.
○위원장 이재호 15개 중에 몇 개를 교체 했어요?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아까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의실 빔프로젝트는 저희가 한누리실 등 6개소에 총 20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739만 2000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 15개 있는데 그중에 6개 회의실에,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6개 회의실에 20개를 교체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6개 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20개나 있어요?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램프입니다, 램프.
○위원장 이재호 램프요?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예, 빔프로젝트 안에 보면 램프가 수명이 달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되죠.
빔프로젝트를 교체했다고 설명자료에 이렇게 내면 당연히 질문이 그렇게 들어가지. 램프 교체한 것을 빔프로젝트 교체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공보관님. 이해하시죠?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만약에 질문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답변자료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요.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마지막으로 공보관께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향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SNS 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공직자들이 이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멘트들을 다 퍼 나르고 있어요. 홍보도 하고 있고.
이거 공보관실에서 스크린 가능하죠?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주문 드립니다. 향후에 공보관실에서 SNS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정치적인 내용들을 퍼 나르고 것 스크린해서 그 수와 그렇게 한 사람들 다 찾아서 제출하십시오.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소통관이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소통관. 일단 소통관이고,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부서의 소통관, 제 말씀은 스크린 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직원들은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그럼 어디서 해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위원장 이재호 SNS 담당은 어디서 해요?
○공보관 이균택 소통관만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소통관만 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나머지는 안 하고?
○공보관 이균택 본인들이 그것은 알아서 관리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겠네.
○공보관 이균택 정치적인 내용 이런 것은 안 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거나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그것은,
○위원장 이재호 권유나 공문 보내는 것 가지고 안 되고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자료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아보시길 원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들은 거의 다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들은 따로 제출받아보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승인을 보류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위원장님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해서 별도로 드리고요,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자료들은 자료제출과 함께 위원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예결위전까지 하도록 하십시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2015년도 본예산이 작년 대비 몇% 올랐는지 아세요?
○공보관 이균택 5268만 원인데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본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예산, 작년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이.
○공보관 이균택 꽤 많이…….
○이기인위원 (웃음) 꽤 많이 그 수준이 얼마예요.
○공보관 이균택 한 70% 이상, 78% 정도.
○이기인위원 예, 많이 올랐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많이 올랐을 그 예산편성 당시 심사할 때 회의록이라든지 그때 논의되었던 지적사항, 논란사항, 논란거리들을 우리 직원분들한테 들으셨나요? 보고를 받으셨나요?
○공보관 이균택 예,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중에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 그리고 가장 미흡했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고 받으셨나요?
○공보관 이균택 그때 홍보비 분야가 좀 많이 쟁점이 됐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공보관님. 홍보비 분야도 홍보비 분야인데요. 예산을 계상하시는데 그 근거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했어요. 견적서가 없었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던 본예산 편성목에 대해 그 금액 규모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설명을 못 했으니까 그렇게 논란이 됐었던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자, 그렇다면 추경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그렇지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편성 당시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간곡하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일절 설명 없이 그냥 추경 때 심사를 하겠다는 그 의도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별도로 자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정뉴스 3D 스튜디오 제작 견적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이 650만 원이 계상됐는지 산출기준을 저희한테 가져다 주셨습니까? 회의록 보셨나요?
저희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금액이 산출돼서 의회로 계상되기 전까지 비교견적을 했다면 어느어느 업체와 비교견적을 했는지, 그래서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했다, 이 과정을 저희한테 공유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없지 않습니까?
정성진 공보관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직원들도 그렇게 교육을 하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전제로 본예산 때 70% 이상 오른 예산 저희가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회 추경 있으셨죠?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2회 추경 또 올리신 거죠?
공보관님, 추경은 왜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
○이기인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경은 왜 있지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
○공보관 이균택 불시에 새로운 사업이나 부득이한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잘 아시네요. 본예산 편성 후에 부득이한 사업의 어떤 선회라든지 변경이 있을 때 부득이하게 추가로 금액이 필요하면 추경을 올리는 게 관행이고 관습으로 알고 있는 건데, 작년만 해도 1, 2, 3, 4차 추경 계속 있었고요. 올해까지만 해도 지금 7월인데 1, 2차 추경 있습니다. 수시로 올린다는 겁니다.
본예산을 그렇게 70% 이상 산출근거도 없이 위원들의 의구심을 가진 상태에서 의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서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또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납득을 합니까?
이 650만 원 스튜디오 제작 견적 비교를 하셨나요?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실무적으로 알아보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알아본 그 상황을 저희는 공유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런데,
○이기인위원 어느 업체가 655만 원이었고,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업체의 견적서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뭐 인터넷상이나 유선상이나 이렇게 물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견적서는 실제적으로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다른,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원이라든지 그런 곳은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저희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주거든요. 그런 부서는 뭐지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받은 견적서를 보여 드릴까요?
공보관님,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책정한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계상이 됐고 어떻게 산출이 됐으며 꼼꼼하게 따져서 어느어느 업체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라는 그 상황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그냥 650만 원입니다, 통과시켜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구체적으로는 스튜디오 패키지 그 비용이 500만 원이고요, 영상스크린 설치가 75만 원, 특수기어하고 상하파이프 등 시공비가 75만 원 이렇게 해서 6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내용들은 지나가고요.
저는 영상편집장비 HD 전환 선로정비공사와 온누리실 무대시설 보수공사를 같이 잡으셨어요, 금액을 시설비로.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러셨죠?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보수공사는 안전등급 관련해서 지금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진단 등급은 몇 등급이 나왔지요?
○공보관 이균택 등급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냥 권고,
○이기인위원 안전진단 결과 보수권고,
○공보관 이균택 권고가 돼서,
○이기인위원 어떻게 권고를 받으셨어요? (웃음)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안전을 위해서 보수가 필요한, 일단은 정식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온누리실은 정식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 보수 권고사항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여쭙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보고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한 번 더 반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라 고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공보관님께서 추경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것은 상임위원회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상임위원회가 공보관만 운영이 되나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제가 못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
○공보관 이균택 설명을 사전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보관 예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항상 예산은 본청에서 가장 많이 올리면서 그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업별 설명 없이 무조건 예산을 올려달라고 마치 떼쓰는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누누이 지적해 왔으나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 회기에서 예를 들어서까지, 하다못해 집안에서 만 원을 달라는 아이에게도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확인을 하고 주는 게 돈 문제인데, 67억 예산을 올리셔서 삭감돼서 51억 예산이 잡히셨어요, 공보관 소관으로.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세세하게 설명이 되셔야죠.
그런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큰 착오시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추경을 비롯해서.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넘어가자면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은 5268만 원 추경 중에서 온누리실 무대시설 보수공사비 2200만 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민소통관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지원금 42만 원, 지급대상 인력 증가로 인한 336만 원은 인원 증감과 안전상의 문제로 살릴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올라온 모든 추경은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SNS 관련돼서 지금 시민소통관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지원금과 일맥상통해서 지금 이 시민소통관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운영 사례집이 발간이 됐나요?
○공보관 이균택 연말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죠. 2015년도 집행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 6월에 사례집이 배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상반기에 발행은 안 됐고요.
○이승연위원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실 때, 본예산에 이 부분을 올리실 때 시민소통관제도 때문에 이걸로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7000원씩 3000부를 2015년도 6월에 사례집을 배포하시겠다고.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됐나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 조금 안타깝네요. 제가 이 시민소통관제와 관련해서 이 사례집을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게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꼭 한 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런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꼭 짚어야 될 내용이 물론 우리가 관행상 추경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거나 또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받아들여졌던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014년도 대비 15년 예산을 잡을 때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추경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했거나 내지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다는 게 기본 개념이라고 하면 예측되거나 일상적으로 경상비 같은 부분은 사람이 는다거나 그런 경우 빼고는 가능하면 추경에 안올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시설비에서 영상편집장비 HD 전환 선로정비공사에 관한 추경은 이게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박윤희위원 우리가 이것들을 바꾸고 전환해서 어떻게 일들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내지는 이것들을 바꾸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 세우시고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을 또 추경에 올리신 거는, 이게 선로를 바꾼다는 거는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따라 붙는 거죠?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전환할 때 충분히 예측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HD 전환할 때 그 사업비 안에 이런 선로정비 공사나, 이게 정비가 안 되고 공사가 안 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게 그 사업내용에 꼼꼼히 들어가 있어야지 그런 것 빼놓으시고 이렇게 추경으로 전혀 기정액 한 푼도 안 잡힌 것을 올리시는 것들은, 물론 필요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것을 예산을 잡고 집행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돼야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될 텐데 그리고 무리 없이 돌아갈 텐데 선로공사를 따로 뚝 떼어서 추경에 올리신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보관의 여러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지는 부실하다는 그런 느낌과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박윤희위원 그래서 관례도 우리가 아주 무시할 수 없지만 추경의 본 취지에 맞게 기본에 충실한 예산과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첫 결산승인도 받으시고 추경도 설명을 하시는데 계속 공통적인 질문들이고 지적이에요.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명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지난 본예산에 신청했다가 삭감된 거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바로 그게 문제예요. 추경 편성의 의미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상황이 변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스튜디오 노후,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이런 것은 연간계획을 짜고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 다 반영을 하고 예산심의를 받는 겁니다. 스튜디오 노후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SD장비가 HD로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1회도 아니고 2회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야외행사 증가로 실외음향장비 스피커 구입하는 것,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야외행사가 더 줄었어요. 현저하게 줄었죠.
또 캐릭터 이용해서 행사장 연동 홍보한다는 거, 이것 어느 날 갑자기 착안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심사숙고하고 연간계획에 포함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공보관 이균택 위원장님, 캐릭터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까비까오라고 성남FC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롱이새남이 이 캐릭터로 해서 까비까오하고 같이 해서,
○위원장 이재호 새롱이새남이가 어떤 캐릭터예요?
○공보관 이균택 성남시 캐릭터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게 이렇게 연동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갑자기 생겼어요?
○공보관 이균택 까비까오는 현재 성남FC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까비까오는 이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도 갑자기 저걸로 한 거예요? 추경으로 했어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그것은 성남FC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성남FC에서 연초에 계획으로 계속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보관님은 아직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고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아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위원장 이재호 지금 지적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충분히 본예산 안에 고심해서 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이균택 그 의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때그때 생각난다고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고 4회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예산 받으면 된다.’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온누리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최가 어디입니까?
○공보관 이균택 한국검정 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거 왜 하게 된 거죠, 안전진단을?
○공보관 이균택 저희 무대가 실제적으로 공연장시설은 아닌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대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무대시설에 대해서, 지금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안전진단 용역 예산이 서 있었나요?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한 겁니다. 안전진단은 회계과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회계과에서 요청을 무대운영을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으니 보수 예산을 공보관실에서 편성을 해서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안전진단의 주된 권고사항 내용이 어떻게 돼요? 딱 떨어지게, 이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공보관 이균택 지금 보수가 무대상부 조명하고 무대장치 로프가 처져 있고 볼트마모가 진행이 많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스피커 고정부 이것을 보강해야 된다는 사항 그다음에 커튼 해킹부 상하단 와이어클럽, 축 클립을 추가로 설치를 해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러면 이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예산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사전에 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치 않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보고 그에 맞게끔 온누리실 무대장치를 운영해야 되겠다하면 금년도에 필요하면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안전진단결과 나왔으니까 추경에 바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 예산 반영 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는 주민들하고 직결된 예산도 몇 년씩 반영을 못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 편성에는 신중을 기 해야 되고 더더욱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지금 현재에 나왔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칙대로 하자면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이나 어지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불가피한 사안 외에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결정하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84쪽 사무관리비 시정뉴스 3D 스튜디오제작 650만 원, 자산취득비 야외행사용스피커 신규구입 200만 원, 캐릭터를 이용한 행사장 연동홍보비 440만 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84쪽 사무관리비 시정뉴스 3D 스튜디오제작 650만 원, 자산취득비 야외행사용스피커 신규구입 200만 원, 캐릭터를 이용한 행사장 연동홍보비 44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감사합니다.
3.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19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춘 감사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백종춘입니다.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결산 및 예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인호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웅 청렴정책팀장입니다.
황민택 조사1팀장입니다.
양상호 조사2팀장입니다.
강해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감사관실 2014회계연도,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괜찮으시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밖에서 대기하시면서 공보관실의 결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시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자료는 관례적으로 하시지 말고 위원들께서 불필요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추가자료라든지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앞서 제가 공보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시 직원 중에서요,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현직을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는 것 밖에서 보셨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이런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좀 잘 부합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현재 성남시 리모델링지원팀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신분을…. 전에 있었던 J&K부동산연구소 소장 2014년 4월 20일이면 그 당시에 이 분은 우리시 주택과 리모델링팀장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그 내용도 공보관실 질의할 때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지금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한정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일탈행위라든지 윤리에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우리 직원이 가령 강연이라든지 저서를 하게 되면 돈을 받지요? 인세를 받든 강연료를 받든.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감사관 백종춘 그것은 사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우리 권순형 직원께서 2014년도에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라는 책을 쓰시면서 저자로 되어 있거든요, 2014년 2015년. 그리고 우리 시에 입사하기 전부터 쭉 이 책의 저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 받으셨어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감사관 백종춘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관련 공무원이 자기가 전에 다니던 회사하고 연관이 돼서 의혹이 일면 안 되지요. 이 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K부동산 연구소장으로 있었다고 하고 또 그 직책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 리모델링 공공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구미동에 있는 모 단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지원 용역이라고 해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J&K 도시정비네요?
J&K부동산연구소와 J&K도시정비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감사관 백종춘 글쎄 J&K부동산하고 J&K도시정비하고 그런 연관성 문제 그것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좀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좀 확인 한번 해봐주시고요.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연구소와 도시정비업체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셔서, 언제쯤이면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관 백종춘 의회가 끝나는 대로,
○어지영위원 예? 의회가 15일까지예요. 조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감사관 백종춘 의회 기간 동안에 정리를 해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바쁘시지만 예결위 하기 전까지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우리 직원들의,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이제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때 이야기하실 수 있으니까 위원회를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2014 세입·세출 결산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감사관님 그 내용을 철저하게 사심 없이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만약에 미흡하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뒤에 직원분들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2014년 본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2014년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으셨을 때와 그 예산에 충실하게 집행을 다 하셨나요?
○감사관 백종춘 대체적으로는 충실하게 집행을 했고요, 사정 변경이 생겨서 집행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그리고 우리 감사관의 예산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크게, 앞에 공보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집행사유 미발생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상급기관 종합감사주기가 달라져서 불용사유가 좀 많이 발생했다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당초 본예산 설립 시에 상급기관의 감사주기가 바뀐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법이 2013년도에 개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14년도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통보가 몇 월에 왔지요? 2013년 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공포하면 각 시군구 지자체에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백종춘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3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돼서 5월에 정기감사를 할 건데, 9월 10월에 할 건데 그것을 다음년도로 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2014년 본예산 설립 후에 3월에 감사주기가 변경됐다는 하달을 받고 부득이하게 불용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2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종합감사 추진여비 이것도 상급기관 감사와 관련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내부감사인가요?
○감사관 백종춘 이것은 우리 내부감사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30% 넘는 잔액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저희한테 계상을 해주셨어요. 16명, 80일, 2만 원 이렇게 해주셨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감사기간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인가요?
○감사관 백종춘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과다책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2014년에 비해서 400만 원만 줄어든 2400을 본예산에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800, 거의 900만 원에 가깝거든요. 이것은 예산 책정 과정에 있어서 일단 확보해놓고 쓴 다음에 불용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2016년 예산 혹은 추경을 편성하거나 예산에 대해서 책정할 때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남는 금액이 좀, 많이 확보해놓고 써야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질지를 계산을 하시고 책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현장감사 사전정보수집 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 본예산에 4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36만 3000원을 쓰셨고 거의 안 쓰셨어요. 이것도 상급기관에 관련해서, 그건 아니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것은 현장감사,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현장감사를 하는 활동비인데 이것은…….
○이기인위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5년도에도 이 편성목이 없습니다. 현장감사 사전정보수집 활동이라는 세부 금액의 예산이 2015년에는 없습니다.
이 36만 3000원 작은 금액이겠지만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노트북 있잖아요. 2014년에 4대를 구입하셨네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2015년도 또 6대를 구입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왜 이렇게 계속 노트북을 바꿔야 되는 건지, 2개년도에 10개씩 그리고 본예산에서 각 두 개 회계연도 본예산 4대, 6대씩 바꿔야 된다는 그 이유를 전 잘 모르겠거든요.
내구연한이 그렇게 1년 단위로 다 소모가 됩니까?
○감사관 백종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일단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2014년 예산에는 노트북 4대를 바꾸겠다고 편성했는데 그 다음년도인 1년 뒤에 또 6대를 바뀌겠다는 것은 결산을 검사하는 위원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감사관님 아까 제가 서두에 “본예산에 예산 책정 시 그 예산에 맞게 결산을 하셨습니까? 집행을 하셨습니까?” 말씀드렸는데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본예산에 시민청렴 설문지 제작비라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청렴성남 소식지 게시를 위한 액자구입 계획이 있었나요?
○감사관 백종춘 …….
○이기인위원 없었을 겁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감사관 백종춘 팀장님께서 직접,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팀장님께 답변을,
○위원장 이재호 예, 팀장님 나오세요.
○이기인위원 제가 본예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청렴정책팀장 이재웅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본예산서에, 작년에 추경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은 4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없었는데 본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면서 결산자료를 봤는데 많이 바뀐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집행내역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는 사실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과 같이 6페이지를 보시면 ‘클린성남캠페인 실시에 따른 리플릿 제작’ 사실 이 예산은 반부패청렴정책 4대 취약 민원분야 협의회를 운영했다고 320만 원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플릿을 제작하는, 이 예산을 다르게 쓰셨다는, 이것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이 없지 않았습니까?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말씀해 주시지요.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먼저 5페이지에 나오는 액자 구입 건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청렴 콘텐츠 구입비용에서 1500만 원이 세워 있고, 청렴 콘텐츠라는 것은 활용하는 방식이라든가 물건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정해 놓고 하지 않고, 우리가 프로그램도 있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0만 원이고 청렴소식지 게시 액자구입이라는 것은 소식지를 걸기 위해서 액자를 걸어놨다는 것이지요. 만들어 놨지요. 소식지 해서 엘리베이터에 걸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콘텐츠 구입이라는 총괄적인 명목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찾아서 집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다음 6페이지에 나오는 클린성남캠페인 실시에 따른 리플릿 제작은 뭐냐하면 민·관과 합동으로 청렴 캠페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제목인 클린성남캠페인으로 확정이 됐었고, 거기에 리플릿을 100만 원으로 했었고, 여기에 잔액이 남은 것은 홍보 물품을 만드는데 이 당시에는 한국투명성기구에서 핸드크림 2000개를 자기네가 자비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약 24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돼서 이 돈이 남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감사관님,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성남 캠페인 실시에 따른 리플릿 제작 320만 원 있잖아요. 본예산서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데 뭐라고 잡혀 있느냐 하면 ‘반부패 청렴정책 4대 취약 민원분야 협의회 운영’ 협의회를 운영해서 이 청렴정책 4대 취약 민원분야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본예산에 책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캠페인과 협의회 운영은 엄연히 다른 부분인데 사실 이것을 저희가, 그렇게 확보를 해놓고 조금 다르게 예산을 쓰는, 제도적으로 규정적으로는 그게 부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임의적으로 그 예산을 쓴다면 본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충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혹시 다른 데 쓸 수도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집행부와 결산 검사를 하는 시의원 간의 어떤 신뢰 문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관 백종춘 그 내용은 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비로 쓰여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는 정확하게 써주세요.
협의회 운영에 따른 캠페인 실시, 그리고 그것에 따른 리플릿 제작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전용 했다고 하면 통계목 단위 세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실 테니까 그것도 저희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정확한 사업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정확하게 결산을 하겠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질의할 것은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감사관님 박윤희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저는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예.
○박윤희위원 4320만 원에 대한 예산현액과 지출을 다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역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바로 안 되면 추후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 답변이 가능하시면…….
○감사관 백종춘 이것은 기본여비이기 때문에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러면 인원수 대비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 없이 딱 떨어지게 집행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기본여비이기 때문에요.
산출방식을 알아서 말씀,
○위원장 이재호 자, 이 부분은 지금 말씀으로 답변해서 우리 박윤희 간사님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감사관님 저도 편성목에서 감사관에서 제출된 세출예산 결산 자료가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이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유독 감사관에서 이렇게 편성목 안에서의 예산 이체라고 해야 되나요. 왔다갔다 하는 예산들이 한 두 부분 정도 보여요. 어차피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의 편성목 내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기보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결산자료를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감사관 운영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일반보상금이 600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결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150으로 줄이시면서 그 5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넘기셔서 650을 쓰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근무기강 평점제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릴 때는 업무추진비를 300으로 세워드리고 포상금을 950으로 세워드렸었는데 업무추진비를 250으로 줄이시면서 그 50을 포상금으로 합치셔서 포상금을 1000만 원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승연위원 어쩔 수 없이 이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실 수밖에 없었다면 다음부터는 이 결산자료에 그런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운영됐다는 것을 반드시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7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을 1000만 원으로 늘리셨을 때 청렴힐링사진전이라는 게 예산에서 세부, 저희한테 사업내역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 청렴힐링사진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관 백종춘 …….
○이승연위원 혹시 감사관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청렴정책팀장 이재웅입니다.
청렴힐링사진전은 부서별로 연간 청렴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콘테스트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서 청렴힐링사진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온라인 형식으로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해서 다섯 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결산과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을 주셨을 때 포상금 950만 원에 있어서는 근무기간 평점제 포상제로 본청이랑 사업소, 구청 과, 동에 몇 개동씩 지정을 해서 포상을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결산에서 청렴힐링사진전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매년 진행되는 행사였다면 예산 자체에서 예산이 이렇게 포상으로 책정이 되면 안 되고 청렴힐링사진전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 한 건 아니고 진행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도 청렴힐링사진전이 진행이 됩니까?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역시나 전년도 예산액 95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그 어디에도 청렴힐링사진전에 대한 품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예산액으로 봤을 때 감사관에서 예산을 잘못 운영하셨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문제는 감사관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이 부분이 예산 책정에 대한 세부사업과 결산 진행 세부사업과 맞지 않는 부분이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돈을 쓰는 것은 맞춘다고 하지만 의회의 기능 자체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승인이 되는 건데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결산이 진행돼버리면 저희가 결산 심의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를 딱 정해놓고 고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청렴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으면서 힐링사진전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작년에도 계속 이것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생각 했었는데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적대로 미리 부기에 대해서 정해놓고 정확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예, 팀장님 설명은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예를 들어 이 95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을 때 근무기간평점제 포상금으로 본청, 사업소, 구청 과에 3개 구씩 한 개과, 그리고 각 동별로 1개 동씩 3개구 2개구 1개구 이렇게 해서 예산이 950만 원이 책정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950이라는 예산이 산출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에서는 갑자기 이 힐링사진전을 펼쳐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30만 원씩 150을 지급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예산 승인과 결산 승인을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들어가세요.
○이승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차후 예산결산을 집행하시고 승인을 받으실 때 반드시 이것을 맞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승연위원 맨마지막으로 1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대체구입비가 있습니다. 감사관 내에 컴퓨터가 총 몇 대지요?
○감사관 백종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35대라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35대라면 내구연한이 매년 한 대씩 컴퓨터가 바뀌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컴퓨터 구입이 동시에 구입이 되지 않더라도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이 왜 궁금하면요, 이건 지적이 아니라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2012년도부터 2013년도 2014년도까지 감사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결산사업 명세서를 보니까 매년 컴퓨터 본체 모니터 대체 구입비가 거의 490만 원 선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고, 2015년도에도 6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매년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가 구입되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백종춘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마다 바뀌는 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현황은 서류로,
○이승연위원 예, 그렇다면 컴퓨터 대체 구입비가 매년 490, 그러다가 2015년도에는 620으로 책정이 돼서 5대씩 다시 구매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앞서도 제가 우리 직원의 공직기강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 과목에도 공직기강를 위한 집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지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겠다고 용역도 세우고 그러셨네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이라는 것을 가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관외도 갈 수 있고 국외도 갈 수 있는 출장을 가잖아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출장을 가게 되면 보통 허락을 맡아서 가야 되잖아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사적인 일에는 시간을 써서는 안 되고요.
○감사관 백종춘 예, 사적인 일에는 연가를 달고 가고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복무실태 확인점검 관련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의 복무실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성남FC 축구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남FC가 일본 감바 오사카와 원정경기를 갔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요. 제가 이때 출장자 명단을 달라고 하고 출장을 가게 되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만약에 국장님이 출장을 가게 되면 업무대행자가 보통 선임 과장님이 되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서 출장을 가셨어요, 권석필 국장님께서. 그래서 업무대행자를 봤더니 교육청소년과에 신경순 과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때 체육진흥과 김옥인 과장님도 출장을 같이 다녀왔고 또 김옥인 과장님의 업무대행으로는 체육정책팀장님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감사관님, 이 자료를 보게 되면 5월 6일 신경순 과장은 일본 오사카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맨홀, 횡단보도 이정표, 실속 젓가락 포장, 고가 아래 푸른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방법과 자전거 주차장이 새롭네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좀 더 살펴볼까요? “성남FC와 감바 오사카 축구경기 시작 전인데 운동장을 가득 메운 서포트단과 시민들의 응원 열기 대단합니다. 부럽네요. 성남FC 승리를 위하여 파이팅.”
이 분은 출장을 가신 겁니까? 아니면 사적으로 휴가를 가서 응원을 하러 가신 겁니까?
○감사관 백종춘 확인을,
○어지영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만약에 출장을 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만약에 출장이 아니라 휴가로 간다면 업무대행자도 지정도 잘못된 것이지요?
당연히 차석인 권석필 국장님께서는 출장 업무를 보고 신경순 과장님이 출장이 잘못된다면 자기가 사적으로 휴가를 내서 갔다면 업무대행자가 문화관광과장인 정성진 과장님이 직제상 되는 게 맞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우리시가 5월 29일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출범식을 합니다. 이날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이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아요. 예?
○감사관 백종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성남FC가 중국 광저우와 원정경기를 갖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환영회를 하거든요. 이 환영회에 참가했던 공무원들 명단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예산 전용이 두 항목 정도 있네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감사관 백종춘 전용한 게 시민감사관 운영하는데,
○이기인위원 업추비(업무추진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하신 거 한 건하고,
○감사관 백종춘 그것하고,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근무기간평점제 운영 업추비 포상금,
○감사관 백종춘 예, 포상금으로.
○이기인위원 50만 원 있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앞서 공보관 결산 승인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예산의 이체, 이용, 전용 내역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결산검사 승인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주거든요. 그것을 다음 결산 승인 때부터는 같이 첨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앞으로는 계속 예산의 이체, 전용, 이용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결산검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예산 실국장에게 예산 변경 사용 이체 요구서를 작성해야만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 재무규칙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신청서 사본도 함께,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기인위원 다음 결산 검사 자료 때부터 통계목 단위 예산 전용, 이용, 이체에 대해서 같이 기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다 메모가 됐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메모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대체적으로 감사관의 2014 세입·세출 예산 집행과정을 보면 불가피하게 사정이 변경돼서 예산 집행이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기존 예산현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불용액이 발생 했어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혹시나 당초에 의욕적으로 세웠던 예산 편성이 추진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그 의지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의미 없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현액을 전액 다 지출해서 불용액이 0원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인원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실제 사용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딱 제로로 떨어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모자라든지 약간 남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억지로 맞춘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를 들자면 일반보상금에 시민감사관 감사수당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업무추진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예산 전용, 물론 승인이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관 감사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산출이 안 이루어져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보면 시민청렴설문조사 운영에 따른 우표요금 이런 것도 예산이, 물론 공공운영비에서 쓰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쓰기는 썼는데 얼마 안 쓰고 운영비가 상당부분 불용 처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또 있습니다. 공직기강 기동감찰 여비. 이것도 여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서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온 것 같아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포상금으로 전용한 사례,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한 건데 5개 부서 선정 했다면 20만 원씩 해서 예산현액 내에서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했을 텐데 굳이 전용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포상금을, 30만 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15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씩 지급 했으면 1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감사관 백종춘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집행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감사관님 추경에 올라온 게 대부분 옴부즈만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올라온 예산들이에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 예산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옴부즈만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따로 마련을 하나요?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 옆에 G-Star사무실이 본사무실로 가고 비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를 보니까 다 3명씩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1명이 옴부즈만이고 2명은 그러면,
○감사관 백종춘 보조사무직 2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이 보조사무직은 새로 뽑으시는 건가요?
○감사관 백종춘 아니, 있는 공무원 중에서 배치를 할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사무실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감사관 백종춘 예.
○이승연위원 이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따로 사무실이 굳이 필요한 건가요?
저는 사무실 내에 옴부즈만이 흡수되는 형식으로 운영이 돼도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관 백종춘 독립된 기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 휘하에 있는 게 아니고 독립돼서 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추경자료가 아니라 미리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옴부즈만 예산 산출내역에, 추경에도 이게 포함이 되는데요.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으로 2015년도에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1년 치 업무추진비가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200만 원이 1년 업무추진비가 맞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예, 1년 치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예산들은 전부다 4개월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4개월 치만 쓰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불용액처리를 하려고 200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처럼 4개월 치만 계산을 해서 업무추진비로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감사관 백종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4개월 치가 아닌 게 2016년도 업무추진비도 200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년 치가 맞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1년 치가 300이었는데 100만 원을 삭감하고 200만 원만 올렸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1년 치 업무추진비가 200이잖아요.
○감사관 백종춘 원래는 300으로 이렇게…….
○이승연위원 저희한테 주신 이 산출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도 옴부즈만 업무추진비는 200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다른 운영비는 전부다 4개월 치로 계산이 돼 있는데 2016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업무추진비는 16년도에 1년에 200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4개월에 200으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4개월 치만 쓰게 하고 나머지를 불용액처리를 하시려고 올리신 건지,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4개월 치만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 건지.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정이 돼야 하는 부분인가요?
○감사관 백종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청렴정책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을…….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뭐 그렇게 다급하게. (웃음)
(웃음소리)
뒤에서 감사관께 도움을 주시려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와서 말씀해보세요.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고맙습니다.
원래 그 예산을 출연하는데 업무추진비 부분이 따로 돈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있던 비용의 일부를 빼서 그것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300을 빼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옴부즈만이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옴부즈만 생기기 전에 우리 총액에 포함된 것의 일부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옴부즈만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200으로 된 것은 일단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0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수요가 늘었지만 저희한테 할당된 금액을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200 올라가 있지만 저희가 굳이 제로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은 협의가 그렇게 됐으니까 똑같이 200으로 썼지만 그것은 내년에 300으로 돼야 맞는 겁니다, 내년도 것은.
○이승연위원 팀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감사관 예산에서 이렇게 쓴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200이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하면 200이, 만약에 이것을 300으로 올리셨으면 저희가 300에 대해서 심사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300이었는데 200으로 긴축해서 올리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300으로 책정이 돼야 된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4개월로 하면 2015년도와 12개월짜리 2016년도 업무추진비를 200으로 이렇게 똑같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 싶거든요.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예상을 하지 못한 겁니다. 2016년이 200으로 간 것은 잘못 드린 거고요. 그것은 참고자료로 연간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내년에 30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만약에 300으로 산출을 하셨다면 그게 어떻게 쓰이고, 매달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지 지금 추경에 올라온 4개월 남은 옴부즈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곤란하고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예산심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설명하는데 근본적으로 옴부즈만 예산이 잘못돼 있죠? 근본적으로.
이게 왜 잘못돼 있냐면 인건비가 이미 서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예. 회계과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회계과에 조례가 그때 당시 보류되면서 조례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같이 삭감이 돼야 되는데 그냥 회계과에서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지 않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실에서 그 사실을 통보했는데도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거기서…….
○감사관 백종춘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재호 분명한 것은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과 제도가 성립이 안 됐는데 관련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께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4개월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200만 원이면 1년 예산 300으로 친다하더라도 과하다. 1년 예산 300으로 쳤을 때 6개월이면 150입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이 부분,
○감사관 백종춘 4개월에 맞춰서 잘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게…….
○위원장 이재호 삭감을 하게 된다면 한 50만 원 정도 삭감해야 되는데,
○이승연위원 제가 이게 과하거나 삭감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제 상식적으로 이게,
○위원장 이재호 계산방식이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승연위원 예, 그것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어떻게 삭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승연위원 일단 차후에 결산을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웃음)
(웃음소리)
○위원장 이재호 예산은 그대로 인정하시는데 집행에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잘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됐습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난안전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적재난팀장입니다.
장문석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현재 방재팀장은 공석으로 장문석 안전점검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재난안전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께서도 오전에 공보관, 감사관실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지켜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가요? 이번에 우리 재난안전관에서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서 설명자료들이 충분하다고 보이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렸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또 위원님들 마음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하고 감사관실에 지적됐던 내용이 몇 가지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정확히 몇 가지인지는…….
○위원장 이재호 지켜보지 않으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계속은 못 지켜보고요.
○위원장 이재호 공통되는 지적사항인데 관심 갖고 살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업무추진비랄지 또 본예산 대비 삭감된 부분 그런 부분들하고 또 전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설명자료가 설명자료답게 잘 작성이 돼야 되고 또 설명자료로 부득이하게 설명이 어려울 경우에 보충자료를 제출하시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주셔야 여기에서 불필요한 질의응답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겨달라 하는 당부 말씀드렸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또 한 가지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그런 사안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사전에 자료로 설명자료 하고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 과는 이체나 이월이나 전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설명자료에 집행내역하고 불용사유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한 줄로 쭉 해서 되면 안 된다는 것,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복해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지켜지지가 않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결산승인안도 집행내역에 대부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불용사유 쪽에 또 기록하면 같은 말이 중복돼서…….
○위원장 이재호 뭐 세세하게 돼 있습니까, 돼 있지 않지.
○재난안전관 신경천 …….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세부내역까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민방위안전체험센터 내에 3D 영상홍보관 설치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잘 운영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거기에 민방위 장비 몇 십 점 진열만 해놨었는데요. 효과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3D로 안경 끼고 보니까 학생들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아주 호응도 좋고, 지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지진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영상홍보관을 체험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지난해에 우리가 일본에 국외연수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시스템이 구축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3D 영상홍보관에도 현장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오늘 재난안전관 부서가 세 번째 결산승인 심사인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결산 설명자료가 굉장히 부실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결산 설명자료는 누가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 각 팀별로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작성을 해서 저희 주무팀에서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검사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이 작년 판교환풍구사고를 기점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관으로 승격이 됐는데 그러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본예산 편성 규모도 봐야 되고, 재산안전관으로 승격되기 전에 안전총괄과의 본예산서도 봐야 되고 추경 예산서도 봐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좀 굉장히 설명자료가 부실함을 느꼈고 좀 많이 복잡하고 잘못 기재돼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뭐냐면 설명자료를 보시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세부사업이나 편성목, 통계목별로 총액을 먼저 적고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금액을 기재했어요. 또 반대로 봤을 때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본예산서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총액을 같이 적어서 먼저 총액이 얼마인지 명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각각의 사업에 들어가는 집행금액을 본예산서에서는 적어주셨는데 설명자료는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각계 사업별로 집행 금액만 적다 보니까 본예산서와 대비해서 어떤 금액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기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서, 이 부분은 다음 결산 때는 꼭 편성목별로 그리고 예산서대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대로 총액을 적으시고 그다음에 각각 사업의 금액을 적어주시면 위원들이 더 보기가 편할 거라는, 수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것은 주요 집행내역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님.
본예산서대로 똑같이 집행을, 의회의 승인받은 본예산대로 똑같이 지출을 하신 거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 부기대로 다 지출을 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2014년 본예산서에 적혀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 예산서대로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예산서대로 집행을 했다면 적어도 예산서에 적혀 있는 집행내역이라도 적혀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호하게 한 사업으로 이만큼 썼다고 적혀 있는 집행내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난안전관님, 이것은 꼭 바꾸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다음부터는,
○이기인위원 그것을 저희가 요청해서 잠깐 그렇게 기재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결산자료는 꼭 그렇게 바꿔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전용과 이용, 이체내역이 있다면 꼭 이 자료에 같이 첨부해 주시고 없다면 또 ‘이체내역이 없음’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2페이지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본예산서에는 뭐라고 적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본예산서에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이기인위원 예, 운영이라고 적어주셨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집행내역이 있기 때문에 간이침대와 슬리퍼를 구매해서 124만 9500원이라고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2015년 본예산서를 보니까 금액은 똑같아요, 240만 원. 그렇게 해놓고 또 편성목의 이름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게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하다보면,
○이기인위원 운영을 하는데 240만 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잘못되고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위원들이 결산 그리고 본예산에 대한 결산을 심의하려면 그 240만 원이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썼을지는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결산 때만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러면 ‘도대체 간이침대랑 슬리퍼를 또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당부 좀 드리고요.
4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자율방재단 활동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약 3분의 1, 172만 원 2분의 1 반보다 더 하군요. 계산해봤을 때 본예산에 보니까 3만 원 해서 150명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예산 계상을 하셔서 이렇게 450만 원을 책정시켜서 계상한 다음에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했는데 지금 172만 9340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활동보험 가입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당초에 인원이 재정비하다 보니까 그 인원보다 좀 줄어서 보험료가 예상보다 더,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측을 못 하셨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로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 불용사유를 저희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주셔야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활동이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9, 10월쯤 해서 전체적으로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는 방재단원들은 일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가입비가 좀…….
○이기인위원 예, 계속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위원들이 결산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바로 밑에 방재 전산장비 데이터 및 CCTV 공공요금도 본예산 4회 추경 때까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주셨어요. 전기사용 공공요금 700만 원, CCTV 통신전용회선 사용 공공요금 1000만 원, 데이터 공공요금 400만 원 쓰겠다고 4회 추경까지 삭감과 증감까지 더불어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때는 방재 전산장비 데이터 및 CCTV 공공요금 1515만 5650원 썼다, 이렇게 한 줄로 달랑 결산을 올리시면 위원들이 본예산서도 봐야 되고 추경 예산서도 봐야 되고 번거로움을 수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님께서 쭉 지적하신 내용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부기별로 좀 더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세히 기록해서 결산,
○이기인위원 추경에서 적혀있던 집행내역 그대로 썼을 테니까 그것을 꼭 기재해 주시고, 그 이외의 사유가 생긴다면 불용사유에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청인데요.
5페이지 보시면 재난 및 안전체험 위탁교육 이것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었죠, 이것 위탁 주시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재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4월부터 11월까지 순회하면서 하는,
○이기인위원 이것을 공모하셔서 아니면, 어떻게 위탁을 주신 건지?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탁업체를 입찰해서,
○이기인위원 이것 업체 입찰과 위탁교육 현황내역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다는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총, 결산서 여기저기에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있는데요. 그것은 재난 관련해서 예방하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할 때나 또 캠페인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고요.
○이기인위원 앞서 공보관 심사할 때도 공보관에서도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명목이 다섯 가지나 있어요. 재난안전관도 같다는 말인 건데 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앞서 공보관에 자료를 요청한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얼마를, 어디서 쓰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카드내역서까지 함께 다섯 가지 업무추진비 비용에 대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더 질의할 것 있으면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전관님, 박윤희입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윤희위원 세출 결산에 보면 궁금한 게요. 3페이지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대로 돈이 남았는데 금액으로는 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작년에 판교환풍구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윤희위원 이 환풍구사고도 재해에 속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재해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자연재해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거라서,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 항목은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재난안전관 여러 집행내역 중에서 판교환풍구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관에서 집행한 금액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재난안전관실에서 집행한 금액은 없고요, 재난기금에서는 안 하고 상황실 설치하고 상황실 근무자들 식비랄지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그런 것은 저희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과 관련된 이 항목은 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봉사자식비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재해의 종류에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 명목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또 하나는 저도 같은 자료요청인데요.
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재난 및 안전체험 위탁교육 관련해서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상호협력 교육도 예산이 60만 원이라서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 계획한 대로 다 집행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긴 한데, 사업을 충실히 하셨다는 내용으로 믿고 싶은데 위탁교육 금액과 상호협력 교육 이런 교육 비용들이 예산을 받으면 그것으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받아서 비교 검토해 보고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재난 및 안전체험 위탁교육은요, 조금 전 이기인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우리 관내에 재난관련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방재단도 있고 자율방범대, 통장생활지도자 그런 분들을 단체원들을 모셔다가 한누리실에서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고 외래강사만 한 분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박윤희위원 충분히 예산대로 집행하실 수 있는 예측이 되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네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윤희위원 또 하나는 6페이지에 재난예방 홍보물제작인데요. 이것은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윤희위원 2000만 원 이상의 홍보물 제작이면 이것은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입찰…….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 예산은 입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본청하고 각 구청별로 캠페인을 다중집합장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때마다 주민들에게 배부할 홍보 전단지하고 여름에는 부채, 일회용 부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손난로 이런 것을 한다든지 물티슈 이런 것을 해서 거기다가 재난재해관련 홍보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매번 하다보니까 1년 열두 달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재난안전관님 말씀으로는 이것은 재난안전관에서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가지고 이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유관단체랑 또 다른 구청이랑 같이 하는 곳에서 재난안전관에서,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렇지요. 저희가 배부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작을 해서.
○박윤희위원 할당 받은 내지는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내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요. 저희가 그러니까 홍보전단지하고 홍보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티슈랄지 부채랄지 손난로랄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구, 동에 배부를 해드리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단가가 딱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렇지요.
○박윤희위원 백 원, 십 원 단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2000만 원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열두 달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월에는 250을 지출을 했고 2월에는 150 지출하고 마지막에 12월에 보니까 8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80만 원어치만 홍보 전단지나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거죠.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매달 합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확인 들어가는 내용들이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확인이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도 상황을 추측하고 그 상황에 비춰서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지게 사용이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추경 상황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서 나머지 남는 부분을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든지 하는 상황이라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적시를 해주면 왜 이렇게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탁교육 같은 경우 업체를 입찰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예산현액을 받아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고 질문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난 및 안전체험 위탁교육 그것 정확하게 이 입찰금액입니까, 4230만 원이?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자료확인)
○위원장 이재호 보세요,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답변하러 준비해가지고 오신 분도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즉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렵다고요. 비효율적으로 간다고요.
한 가지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한 거예요? 지금 4200만 원을 민방위 가로기를 하강 및 게양에 따른 임차료, 급양비 및 순찰활동 비용해서 4200만 원 했는데 게양 횟수는 3회를 했습니다.
그럼 구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통으로 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새마을회에서 위탁받아서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체적으로 4200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시 전체로 해서.
○위원장 이재호 4200 산정은 어떻게 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한 번할 때마다 출장비하고 급식비하고 그런 것 포함해서 산출하는데, 잠깐만요. (자료확인)
급양비 7000원씩 10명해서 걸고 게양하고 하강하는 것 48개 동해서 672만 원하고요. 또 가로기를 게양한 다음에 유지 관리하고 순찰하는 비용으로 7000원씩 10명해서 1회에 48개 동해서 336만 원, 그리고 차량 임차료해서 7만 원씩 게양할 때하고 하강할 때 2회해서 48개 동에 672만 원해서 그렇게 계산이, 한 번할 때 16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재호 1680만 원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1680만 원인데 작년에 마지막에는 판교환풍구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
○위원장 이재호 1680만 원이면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자료를 보고, 결산승인안 자료를 보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42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두고 지출을 4200만 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 게 게양횟수가 3회입니다. 거기에 하강 게양에 따른 임차료, 급양비, 순찰활동비용 들어갔습니다.” “1회당 얼마입니까?” “168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그리고 금액이 남았으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마무리 추경에서 얼마를 삭감해서 이렇게 딱 맞췄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원칙은 그렇게 돼 있고 작년에는 급양비가 예산이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2회를 준 게 아니고 1회를 줘서 670만 원이 325만 원 지급 돼서 1600만 원이 아니고 1300 얼마.
○위원장 이재호 3회를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따지고 횟수로 산정을 하면 1400만 원이고요, 예?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목별로 딱딱 하면 그게 세부내역이 여기 답변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사전에 자료로 배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료도 사전에 제출이 안 됐고, 질문하는데도 이 내용하고 금액하고 답변이 다르게 나오고, 뭘 보고 결산안을 심사합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몇 회 추경에서 얼마가,
○재난안전관 신경천 마무리 추경에서 840만 원 삭감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결산승인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이번에 재난안전관 불용액이 6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전체해가지고,
○이승연위원 예. 전체해서. 이게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 같은 경우는 뭐가 궁금하냐 하면요. 4회 추경을 통해서 삭감 요구하셨던 부분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65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건 결산도 결산이지만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어떤 부분 때문이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비비 성격이 많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재난이 연말까지 혹시 더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그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부득이하게.
○이승연위원 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거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아, 그리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공사사업 같은 것 하다보면 계약을 하다보면 낙찰 차액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룹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너무 많이 반복적인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기도 좀 그런데, 지금 공보관, 감사관 그리고 재난안전관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기획국까지 전부 결산을 보다 보니 이렇게 업무추진비 내역이 하나도 없이 결산자료가 온 것은 사실 재난안전관이 유일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긴 하는데,
○재난안전관 신경천 명심해서요,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이승연위원 이것은 진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결산심의를 할 때 이미 쓴 돈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는 차원의 심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심의를 불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에서 지급되는 비상근무자나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책정이 딱 되어 있나요?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재난안전관 신경천 1인당 7000원씩으로 해서요, 1식당.
○이승연위원 1인당 7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 과 전체가, 정확하게는 봐야 되겠지만 1300…….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 총액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일단 1인당 7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자료 2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재난비상근무자 급식비가 예산 책정된 것에 비해서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 부분은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이게 7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29만 원은 도대체, 왜 29만 원이 나왔는지 딱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식사를 하다보면 7000원 범위 내인데 모든 식사가 7000원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또 5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고,
○이승연위원 아, 뭐 그것은 상관이, 예.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데 이 부분은요, 29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한 것은 저희 과 직원들 예산이 아니라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급식비인데요. 작년에는 판교환풍구사고 때는 예비비로 지출했고 그 외에 자연재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9만 원만 집행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집행잔액 사유로 비상근무 횟수 감소에 따른 급식비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처음에 예산 책정하실 때 횟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회로 산정을 하셨고, 그게 몇 회에서 몇 회로 감소가 돼서 이게 나온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본예산에서 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저희가,
○이승연위원 12회로 책정하셨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것을 저희가 책정을 할 때 그냥 임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 치 기상 예상정보 같은 것을 참고해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장마, 설해(雪害) 같은 게 대략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본예산을 세웁니다.
○이승연위원 예산에서 어쨌든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런 자연재해에 따른 비상근무자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거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랑 이주재해보상금 이 부분도 아까 재난안전관님께서는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것도 예비비 차원의 예산인가요?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책정하셨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침수피해 같은 것, 저희 관내는 특별한 자연재해는 없었고 예년에 비추어보면 일부 지하에 있는 주택 가구들이 침수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구당, 조례상 한정돼 있는 기준 돼 있는 금액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인데 작년도에는 그런 가구가 없어서 다행히 그 예산을 그대로.
○이승연위원 아, 그 밑에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예방 안전관리추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주요집행내역 중에서 취락위험 안내판 구입비로 150만 원을 지출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것은요, 작년도 판교환풍구추락사고 때 환풍구를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공공시설물에 있는 환풍구는 저희들이 다 설치를 했는데 일반 민간소유 환풍구시설물에 대해서 경고판을 설치해 달라 권유를 했는데도 민간에서 협조를 안 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큰 예산이 아니어서 개소당 돈 만 원이면 돼서 결재를 득하고 민간시설에 대해 경고판을 일제히 붙여줬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판교환풍구 추락사고가 본예산 때 예측 했던 부분은 아니었을 텐데 이 추락위험 안내판 구입비에 들어간 150만 원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하신 거죠?
○재난안전관 신경천 거기에 보면 부기에 딱 나와 있는 것은 없었지만 사무관리비로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타이트하지는 않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재난안전관님 제가 이것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15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재난예방 안전관리추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사진전 운영비로 책정 하셨어요. 저희한테 사진전을 운영하겠다고 200만 원을 받으신 거에서 쓴 150만 원일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이 돈이.
왜냐하면 총액 2561만 1000원 이 예산에서 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하고 재난예방교육 교재 및 홍보물구입 이런 것 다 쓰셨고 하나가 중간에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사진전 운영비로 2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없어졌고 추락위험 안내판 구입으로 150을 쓰셨거든요.
이 부분이 재난안전관 같은 경우는 4차 추경에서 계속 예산을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교환풍구사고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설명이 됐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예산 운용에 있어서 결산 전에 설명이 미리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승연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예산에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다면 이 사진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올리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요.
○이승연위원 그럼 사진전 운영은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사진전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승연위원 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랐을 텐데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저희가 보관하는 게 없으니까 임차를 해야 돼요. 100점 임차할 것을 숫자를 좀 줄여서 한 50점 정도 임차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포스터랄지 그런 것으로,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사진전 운영에 50만 원이 들어갔다는 집행내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야지요.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이것은 일례고요. 정말 재난안전관 결산 심의 자료 보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게 예산에서 책정되어 있던 사업들이 결산에 없고, 결산에 있는 것들이 예산에는 없고.
지금 계속 과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특별히 재난안전관에 더 적용되는 말이 굳이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총액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막 유용해서 쓰신다면 저희가 결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희는 사진전 운영비로 200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만약에 판교 때문에 추락위험 안내판 구입을 갑자기 구입하게 됐다면 4차 추경에서라도 이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 거고, 재난안전관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사진전 운영비를 50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이것으로 쓰셨다고 한다면 사진전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갔어야지 저희가 예산결산을 맞추기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세히 기록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기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자칫 잘못 들으시면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이렇게 많은 결산을 어떻게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기록할 수 있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기록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세웠을 때 이렇게 규모가 됐고 그게 결산으로 넘어 갈 때, 처음에 저희가 이걸 맞춰봐야지 나오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기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해 주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저희를 통해서 시민들과 공유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껏 지적됐던 내용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1차 2차 3차 4차 추경까지 하면서 어떤 것은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서 잔액을 해서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딱 맞춰서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없이 딱 맞춰서 떨어뜨리고, 추락위험 안내판 구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올라왔던 예산 200 중에서 150은 쓰고 50은 남겼어요. 어떤 것은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그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그 금액이 맞는지,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지요.
설명자료라고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설명자료로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설명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님 2014년도에 결산 승인 받으셨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2014년도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언제 오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작년 7월 1일자면 승인 받았지요.
한 번 받고도 기억을 못 하세요? 작년에 9월에 우리가,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 속기록 찾아보면 당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같은 지적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야 업무하시는 분들도 의회에 와서 지적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일로.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들이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자료가 충분해서 보면 별 문제제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혹을 갖고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고, 또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답변 듣고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도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신경 쓰도록 하십시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2016년도에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할 때는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확실하게 인수인계 하십시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처음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한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가 있는데 해마다 금액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의용소방대 성남소방서하고 분당소방서가 있는데요. 해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신청을 합니다.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하면,
○위원장 이재호 신청을 하면 신청한 금액을 다 받아주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아요?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난안전관 신경천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겨울에 순찰하는 순찰비하고 기술경연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참여인원하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작년 분당 같은 경우는 안 해서, 의용소방 대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활동이 안 돼서,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순찰비용이라고 했는데 급식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급식비가 예를 들자면 대원수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순찰활동이 잘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산출기준을 어떻게 잡고, 신청한다고 다 받아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출기준이 되는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할 때,
○위원장 이재호 아니 무턱대고 안 하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할 때 전년도 순찰기록 같은 것을 봅니다. 보고 그걸 감안해서 신청한 인원하고 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이 모자라서도 안 되겠지만 과다하게, 활동내역이라든가 활동하는 대원수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나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도움 주는 차원에서 예산이 적정해야 되지,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 넘쳐서도 과다하게 지출이 되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자면 산출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쪽에서 신청하시는 분도 납득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 자료를 보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고 그 근거대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1쪽에 보면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 3000만 원입니다. 교육 횟수는 303회 했네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이것도 내역이 있겠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것도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했나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했던 것 그대로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남는 금액은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얼마 삭감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위원장 이재호 위촉강사가 여섯 분인데, 3000만 원을 인원수로 나누면 딱 떨어지는데 교육 횟수별로 지급을 합니까? 위촉강사 여섯 분이 똑같은 양의 강의를 합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강사별로 시간은 똑같지 않고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강의가 딱, 3000만 원이 딱 떨어집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딱 떨어…….
(자료확인)
○위원장 이재호 303회 그러면 교육 횟수대로 지급을 한다고 해도 3000만 원이라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보강사는 시간당 15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럼 몇 시간을 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강사별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정확하게…….
○위원장 이재호 총 몇 시간 했어요? 200시간 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답변을,
○위원장 이재호 15만 원이면 200시간,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추경에서 삭감한 것 없이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제가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위원장 이재호 그냥 답변하기 좋게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인원수로 하면 3000만 원이 딱 떨어지는데 또 시간당 15만 원이라고 하면 200시간이에요. 200시간을 303회로 나누는 것도 좀 그래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
3000만 원에 대한 산출 집행내역을 한번 제출해보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세입·세출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또 2710원이라는, 10원 단위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국내여비는 어떻게 딱 떨어졌어요? 기본업무 추진여비 그래가지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배정을 해줄 때 과의 인원수에 딱 맞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인당 얼마얼마 이렇게 산출해서 나오는 거고 실제 집행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좀 남을 수도 있지만요.
○위원장 이재호 식대 같은 경우 한 끼당 7000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더 비싼 것 먹고, 적은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릇 수를. 그런 것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빈데.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장님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월 15만 원 곱하기 21명 이렇게 해서 딱 예산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과의 직원이 더 줄어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딱하고, 마지막에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 소진되면 더 못 쓴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수당지원 현금으로 나갔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계좌로 입금 시킵니다.
○이기인위원 계좌이체?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것도 현금 출납원에 기재를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현금 출납원이 아니고 지출결의서 만들어서 계좌번호 쭉 해서 개인별로 몇 시간 얼마,
○이기인위원 저희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에 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나갈 시에는 현금출납원에 꼭 기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회계 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예.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재난안전관의 현금 지출 출납원은 누구세요, 담당하시는 분이?
○재난안전관 신경천 일반회계는,
○이기인위원 일상경비 출납원.
○재난안전관 신경천 일상경비 출납원은 우리 주무팀,
○이기인위원 주무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계시고요?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일상경비라고 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쓸 때 현금출납원을 꼭 기재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장부라고 하나요, 출납원? 이 3000만 원 수당 나간 것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장부로 기록은 하지 않고요, 전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교육강사 위에 민방위 교육 및 생활안전체험 교육강사 7200만 원 있지요? 이것도 같이 갖다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지만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경비 같은 경우에 경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지출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는 거지.
염두에 두시고 좀 성의 있게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자료 충실하게 해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업무보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산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추경 설명자료 잘 봤는데요. 먼저 3페이지에 보시면 블랙박스 정보나눔사업 홍보물 등 제작해서 1200만 원 올리셨어요. 오늘 결산 심의하는 부서 중에 유일하게 저희한테 어쨌든 추경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해서 담당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
이걸 보니까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안전성남만들기는 이미 마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맞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산성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묶고 반응도 되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 사업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지금 올리신 추경 같은 경우는 홍보비 같은데, 맞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혹시 재난안전관님 본청 공보관에 시정시책홍보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48억 4949만 8000원이고요. 이런 전단지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비로도 2억 3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실은 여느 지자체보다도 공보관 예산에 있어서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재난안전관에서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해 줄만한 그런 부분이 공보관에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난안전관에서 그런 부분을 공보관 쪽에서 예산을, 예산을 끌어 쓴다기보다는 공보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정시책 홍보 쪽으로 홍보비를 써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ABN이랄지 중앙방송채널을 통한 그런 홍보 또 SNS를 통한 그런 홍보 같은 것은 부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고 안내판하고 현수막하고 그런 것을 제작하는데 그쪽에서 끌어다 쓰기에는 조금…….
○이승연위원 끌어다 쓴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님께서 혹시 놓치고 계신 부분이면 그 부분을 체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공보관은 시정시책홍보비라고 해서 언론홍보뿐만 아니라 이런 전단지나 현수막 홍보 용품 등을 이용한, 홍보를 위한 예산이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블랙박스를 이용한 안전성남만들기라는 재난안전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드는 거라면 충분히 검토 후에 추경을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홍보비라고 한다면 공보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이런 식의 홍보비를 따로 추경에 올리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또 하나의 사업으로 유관부서 공무원워크숍 추진계획을 올리셨어요. 이게 3000만 원이고 10월에 재난안전에 관련한 부서의 공무원 분들께서 워크숍을 같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혹시 이 3000만 원 중에서, 프로그램 세부일정을 보다가 궁금한 건데요. 강사가 몇 분이 오시지요? 1박 2일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 신경천 총 네 분.
○이승연위원 안전 특강은 정확하게 두 시간으로 2일차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두 시간 동안 네 분이 강의를 쪼개서 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전 강사하고 소통 강사라고 해서 네 분이 나눠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한 분당 100만 원씩인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강사마다 좀 차등은 있는데요. 60만 원씩 해서 세 분하고, 120만 원짜리 한 분하고.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은 강사료지급 규정에 맞춰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강사료하고 숙박비,
○이승연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안전 특강이 2일차에 두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네 분이 오셔서 두 시간이라고 한다면 한 분당 30분씩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한 분당 30분이 아니고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는 시간당으로 안 하고 두 시간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저희가 학교에서 강사를 모실 때도 예를 들어 100명 이상에 한 시간 이상 강의, 원고 매수에 따라서 한 시간당 최대 12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워크숍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안전 특강 시간은 2일차에 딱 두 시간인데 강사가 네 명이고 강사료가 400이면 한 강사 당 30분에 평균 100만 원의 강사료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전 강사는 한 분이 시간당 60만 원씩 해가지고 두 시간해서 120만 원이고, 소통 강사 세 분은 시간당 60만 원씩 해서 세 분에 180만 원,
○이승연위원 시간당 60만 원씩 세 분이 180만 원, 그분들은 그러면 언제 강의를 하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직 정확한, 1박 2일 중에 정확한 프로그램은 안 나왔는데요.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제가 사실은 이 강사료 몇십만 원, 몇 백만 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재난안전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서 미처 책정하지 못 했으나 정말 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책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1박 2일 워크숍 이것 또한 취지나 이런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로 400만 원을 올리셨다면 세 분 프로그램 일정과 강사료 책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이런 신규로 하는 것들은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예산편성 할 때 연간 재난안전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지금 6개월 지난 다음에 추경으로 올려서 3000만 원씩 들여서 워크숍 하겠다.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이 100명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 전 부서가 아니고 관련 부서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면 100명이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100명은 넘습니다. 넘는데 우선 100여 명, 본청 사업소.
○위원장 이재호 우선 100여 명, 생각하시기 참 편안하네요. 100명은 조금 넘지만 한 100명 정도 해서 1박 2일 다녀오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 업무가 중요하니까 워크숍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게 아니고요, 판교환풍구 추락사고도 그렇고 메르스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각 부서별로 재난안전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황별로 유형별로,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 제출한 것도 엉성하고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본예산에 올리세요. 올려놓고 금액해서 행사 잡겠다고 일정 잡고 그다음에 예산 3000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놓고 와서 질의 응답하는데 답변 내용이 시원찮으면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추경입니다.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올라온 내용이,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그래요. 정확하게 고민해서 일정을 잡으시고 계획을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안전관님 저도 미리 봤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공무원 워크숍의 취지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작년 환풍구도 그랬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전 공무원 선생님들이 애쓰셨지 않습니까.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또 성남시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에 어떤 모범을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화하고 이것들을 시스템화하고 체계화 하는 것이 계속 필요하다고 여기저기에서 요구가 있었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워크숍이라고 정례화 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시기적절하지만 이것들을 시스템화 하고 총화 하는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의구심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님께서 다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답하시는 걸 보니 일반적인 안전교육과 별로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 하셔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취지의 교육이나 총화 하는 그런 모임은 다른 부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난안전관에서 올리신 이 워크숍이 그런 성질의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파주에 있는 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상황별로, 재난 유형별로 체험을 실질적으로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도 배양을 하고, 각종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직원보다는 각 부서별로, 주로 재난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하고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도로과, 대중교통과 그리고 보건소, 푸른도시사업소 그런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만이라도 우선 해가지고, 장마철도 다가오고 우기도 있지만 특히 설해 같은 때를 대비해서 담당공무원만이라도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그런 기획을 하려면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시라고요.
이게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처음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민방위 훈련도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민방위 훈련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색다르게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 자체가 좀 더 면밀하고 준비가 있어야지요. 충분해야지요.
그리고 추경에 올리시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님. 특히나 최근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려는지 참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역병이 발생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시는 질병과 관련해서 초기에 신속하게 정보도 제공을 하고 또 온 부서가 일체 단결해서, 또 성남시의회에서는 별도의 팀도 만들어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 워크숍과 관련해서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100명을 대상한다면 3000만 원이면 개인당 약 30만 원 정도의 비용인데, 저는 이것을 말 그대로 워크숍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배우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판교사고라든지 이번에 메르스와 같은 질병과 관련해서 재난과 관련해서 있던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에게 약간의 보상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서 놀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판교사고라든지 메르스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또 그와 유사한 자연재난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또 그간에 대해서 오류라든지 시행착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힐링 차원에서라도 잘 다녀오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 홍보물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동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돼서 우리 성남시로 전파가 되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 동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하고자 한다면, 아까 산성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성동에는 주민들이 대략 얼마정도 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시가 받아 안아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사실은 그러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재난안전관님, 아무 질문에 “예, 예” 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방금 어지영 위원님이,
○위원장 이재호 사업을 하라는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비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가령 블랙박스 차량 영상을 통해서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아니면 차 타고 가는데 어디가 고장이 나 있다거나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신고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94쪽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공무원 워크숍 3000만 원은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며, 블랙박스 정보나눔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 1200만 원은 다른 홍보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94쪽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공무원 워크숍 3000만 원과 블랙박스 정보나눔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 1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감사합니다.
7. 평생학습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8.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6시 5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정하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과·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삼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이창기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평생학습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평생학습원장께서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우리 위원회에 심의 받으러 오신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세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옛날 과장이나 원장이나 다 같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위원장 이재호 후임 과장도 오셨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으면 그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동안 인사발령이 있고 나서 한 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그것에 관련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5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평생학습원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동안 인사발령 사항이 있었는데도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언급이 없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어떤 것을 보고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된 자료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아니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설명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
(자료확인)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자료확인)
배부해 드린 걸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금액도 다르고 항목도 다르고, 주요사업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보고 지금 그 자리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심의 받는 자리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기 제출된 자료가 잘못돼서 새로 신규로 자료가 제출됐으면 관련해서 언급이 있어야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변경된 부분들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변경된 그것으로 제출을 하면서 아마 그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재호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재호 아니, 누가 마음대로 나와서 발언하라고 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변경된 부분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아마 전달이 좀 늦게 된 것 같아서, 우리는 변경된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정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사실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어느 위원님들은 기존의 것 보고 있고 어느 위원님은 새로 나눠준 거 보고 있고.
그러면 요약서가 변경됐으면 설명자료도 변경됐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설명자료를 변경된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요약서 설명하셨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요약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명자료도 내용이 변경됐느냐고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설명자료는 그대로 합산을 해서 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명자료는 기 제출된 설명자료 그대로다 이런 이야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이기인위원 설명자료는 그대로 똑같다고 하시는 거지요?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파란책자.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똑같지요. 내용은 동일한데 요약서하면서 제출하는 게,
○이기인위원 요약서가 달라졌는데 설명자료가 동일할 수가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과별로 저희가 나눴을 뿐이고요, 전체 내용은 똑같습니다. 과별로 세분화 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기인위원 아닌데요.
○위원장 이재호 똑같다 그랬으니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료확인)
과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하고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받는 자리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설명자료가 바뀌었으면, 불가피하게 바뀌었으면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꾸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주요사업에 있어서 과별 내용만 정리해서 다시 편성을 했고 나머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는 기존에 제출한 거하고 변동이 없다?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새로 오시고 기존에 계시던 우리 과장님들도 계신데요.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지난 5월 1일에 인사가 있었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어지영위원 우리 보통 인사를 하게 되면 1년 전보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3년 이상 이렇게 되면 너무 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체크를 하셔서 다가오는 인사 때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최근에 판교 백현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판교어린이도서관.
○어지영위원 백현동에 있는데 도서관이 산 쪽에 있고 길 건너서는 주택가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어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 도로에서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 주변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판교도서관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년 이상 오래된 그런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가서 또 새로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인사 부서하고 상의해서요.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원장님이 평생학습원에 오래 계셨지요? 얼마나 됐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1년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잘 아실만한 분이 그렇게 의회 보고 자리가 그렇게 엉성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와서 또 출장들이 잦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직원들 핑계대시지 말고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제 불찰입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추고 그냥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사발령 사항부터 보고하는 게 예의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평생학습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재삼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금년 5월 14일자로 평생학습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차재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기원 관리운영팀장입니다.
한영길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태현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김형욱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평생학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학습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니까 평생학습과로 작년에 조직이 개편 됐지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서 우리 본청에 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맡는 업무도 우리 평생학습과로 넘어온 업무가 있고, 그러면서 예산의 이체나 이용, 전용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세입·세출 예산 주요 집행현황에서 일절 설명이 없으셔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 몇 건의 이체내역이 있고 몇 건의 전용내역이 있는지 그것도 혹시 준비를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우리 본청에서 좀 많이 이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들한테 한 회 동안 썼던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자리인데 그런 보고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자,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 잠시만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예.
○위원장 이재호 이용, 전용, 이체 각각 몇 건씩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제가 알기로는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게 한 건이에요?
이용이에요, 전용이에요, 이체예요? 예?
한 건이라면서요, 한 건 생각이 안 나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시에서 줄고 평생학습원에서 동일한 금액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거 하나예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전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용이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각 위원들한테 2014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각각 나눠 줬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 전용 한 건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 ‘지호락(知好樂) 인문학 콘서트’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으시고요.
예산 이체만 해도 엄청,
○위원장 이재호 이체는 엄청나게 많은데 뭘, 전용 한 건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과장님 이 업무를 파악하고 오신 겁니까, 그냥 건성으로 오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재호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전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께서도 분명히 “조직변화가 있으면서 타 부서의 업무가 평생학습원으로 온 것이 많을 텐데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용, 전용, 이체 각각 몇 건씩이냐”고 물었어요.
질문한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세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평생학습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다 이체가 됐습니다. 금액은 상세히 제가 알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얼마 안 되셔서 많은 이체 건에 대한 금액까지 다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각각 몇 건이냐고 건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달랑 전용 한 건만 답을 하고 이체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기인 위원 계속하세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제 막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계시고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성남시의 소관 부서에서 세입·세출 결산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승인을 받을 때 그 자료에서 항상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민들의 세금을 편성목마다 어떻게 썼고 또 어떻게 이체를 했고 전용을 해서 유용을 했으며 이용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사항이 소관 부서마다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위원들에게 각각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서를 들고 와서 일부 확인해 보니까 평생학습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와 전용내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는데 역시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음연도 결산부터는 설명자료에, 제가 분명히 주문 드리는 거예요. 다시 다음 회기 때나 다음 결산 때는 이런 같은 요청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산자료에 예산의 이체나 전용, 이용에 대해서 그 내역이 있다면 몇 건인지, 그리고 그 건수에 대한 사유, 그리고 증액, 감액 그 규모와 만약에 그 내역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설명자료 좀 바꿔서 서두에 위원들이 봐서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자료를 좀 바꿔서 내년 결산 설명자료 때부터는 구축을 해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꼭 결산서에도 나오는 결산검사가 끝난 이 결산서에 나와 있으니 먼저 소관 부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용했고 이렇게 전용했고 이체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얼마의 금액이. 이러한 식으로 서두에 꼭, 우리 결산 설명자료에 꼭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좀 더 검토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장님, 과장님들.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과 관련해서 오전·오후 들어서 3개 부서에 지금 2014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주문한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 부서의 당해연도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실을 적시하고 내역을 첨부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설명자료에 총액으로 표시된 부분들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보완자료들을 추가로 작성해서 사전에 제출하시고, 필요하다면 부연설명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현액이 현액과 지출 대비 그 이후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추경편성 여부와 정리 여부를 같이 설명자료에 표기를 해서 불필요한 질의로 시간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은 아마 원장님도 지난번, 1년 몇 개월이라고 그러셨죠? 1년 6개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1년 6개월 계셨으면 지난 2013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할 때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하나도 개선이 안 됐어요.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과장님.
지금 이 결산, 사실 평생학습원 결산 자체가 심사가 제일 안 되고 힘들었던 게 뭐냐하면 결산자료를 만드셨다면 여기 2014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썼는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결산이 나온 거죠?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갖고 계신 자료를 공유해도 될까요?
왜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생학습원이 작년도 중간에 평생학습원이 설립되면서 정보문화센터 쪽에서 예산 일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전용이랑 이체 사용에서 수십 건이 합쳐져서 예산안이 지금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예.
○이승연위원 이 결산을 비교할 자료를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총 이 결산안을 뽑아내신 2014년도 예산안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예,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비교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예산 자료를 주시면.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저희가 작성할 때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체된 내역하고 집행내역만 표시되면 나타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승연위원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오늘 돌아가서 늦게라도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자료하고요.
이게 사실은 다른 과에 비해서 같은 지적이지만 더 새겨들어주셨으면 좋겠느냐 게 뭐냐면 집행내역 자체가 이게 내역이 아니에요, 그냥 나열이지.
왜냐하면 평생학습과의 예산 자체도 공보관에 비할 정도로 23억 4800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세한 세부항목을 다 일일이 저희한테 자료로 주실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5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성남행복아카데미 운영 90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운영 위탁비 7328만 원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돼서 어디에 쓰였는지, 집행잔액은 왜 남았는지, 특히 평생학습원의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불용사유에 대해서 하나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집행잔액은 옆에 봐도 집행잔액 불용액이 나와 있고요. 불용사유라는 불용액을 그대로 갖다 쓰는 란이 아니고, 왜 이게 불용액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써주셔야지 저희가 ‘아, 그래서 이걸 못 썼구나, 이 예산이 남았구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불용 사유란을 굳이 만드실 필요 없이 그냥 불용액, 잔액, 집행잔액을 그대로 한 번 더 쓰셨어요. 이 불용액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유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총 세 가지입니다. 평생학습과 2014년도 본예산에서 넘어온 부분이랑 전용, 이체 사용 다 포함한 전체 예산하고, 두 번째 5000만 원 이상 지출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한 불용사유를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제가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빌리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질문할 의미가 없다고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14쪽에 시민참여교육 학습망 구축. 이것 추경에 정리한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
○위원장 이재호 추경에 정리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과장님 뭘 알고 여기에 오신 거예요? 뭘 준비해서?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다음부터는 마무리 추경에 삭감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정리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지출액 100%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현액을 그대로 다 썼다. 이게 어떻게 민간이전이 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신구대 창업관에 있는 교육 단체에 전액 위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반단체에 전액 주고 시민참여교육 학습망 구축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시민참여교육 학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산학협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전에 망을 구축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그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편성 후에 민간이전으로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2014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진행 할 수가 없어요, 진행을.
이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담당부서의 장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받으러 오면서 부서의 사업 예산이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가 된 건지, 당초 예산 전액을 사용한 것인지 그 조차도 모르면서.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다음부터 위원장님 말씀대로 착실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료 제출할 때 어떤어떤 것을 첨부해서 어떤 형태로 설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결산승인안이 큰 책으로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가 오고 각 부서별로 승인안에 대한 설명자료가 따로 오고 그걸 종합해서 봐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따로따로 쪼개놓고는 승인하려고 하면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될 부서의 장이 내용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다 쓴 돈이니까 이제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인사 발령에 의해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열심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 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 전체를 다 뜯어볼 수는 없어요. 그중에서 주요사업, 단위가 크고 또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들, 주요 관심 사안들 들여다보는 겁니다.
질문을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이 나와야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이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산을 승인받아서 지출하면서 마무리 추경할 때 어느 사업은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어떤 사업은 정리 안 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례를 들면 16쪽에 제봉실 미싱 23대를 구입했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거 구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것도 그렇지는 않지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
○위원장 이재호 없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불용사유 집행잔액이 큰 금액만 설명하신다고 해서 100만 원 이상만 설명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들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시고 향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할 때 명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과 추경 국도비 사업이 주인가요? 성인문해교육.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예, 성인문해교육 국비와 도시개발공사의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컴퓨터 강의실 소프트웨어 한글 2014 이것은,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이것은 당초에 31개를 구입하는데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글 2012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버전이 2014가 되기 때문에 인상분 2만 500원씩 해서 31개가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서관지원과
(17시 4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장서개발팀장입니다.
김성노 시설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자료 2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앞서 마찬가지로 예산의 이동 같은 것은 똑같이 자료에 첨부를 부탁드리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이기인위원 저는 아무래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서현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지금 경관 및 도시미관 재심의가 들어갔다고, 건축심의위원회가 끝났고?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이기인위원 건축협의중입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지금 건축이 마무리 되어 있고요, 시설공사과에서 조달청에 원가 검토 및 계약의뢰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조달청에 원가 검토를 다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원가 검토하고 계약의뢰를 시설공사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준공이 7월, 착공이 몇 월이라고…….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지난번에 6월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보고 드렸는데 그때 저랑 다시 말씀하실 때 12월로 미뤄졌다고 하셨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10월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 할 것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 건립 사업이 지금 몇 건 되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세 건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일정이 자꾸 늦어지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행정절차 밟는데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절차가 여러 부서와 관련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은 우리 원장께서 직접 챙기셔서 부서의 장들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가져서 차질이 없도록, 벌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인데 여기에서 명시사고이월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금년에 또 어물어물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또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일 발생하면 안 되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올해 11월 안으로는 착공이…….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까지, 2015년도 7월 6일 현재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다시 이월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느냐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공사비는 좀 우려가 됩니다. 사고이월은 다 집행 끝낼 거고요, 명시이월은 예를 들어서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이 20억,
○위원장 이재호 사고이월이야 당연히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성금으로 주고 거기에서 조금 남는다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해당 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셔서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3개 도서관 건립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바라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기왕에 하는데, 우리 내부적인 행정절차라든지 내부업무 협조가 원활치 않아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기간이 지연되더라고요. 시공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충족을 해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반 주민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직접 내가 그 업무를 핸들링 하니까 유관 부서 업무협의라든가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이해하는 상황이니까 빨리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바라고 있는 주민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시설 관련해서 청소 위탁하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위원장 이재호 잘 되고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청소 용역이…….
○위원장 이재호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평생학습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시설하는 측면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또 거의 같은 단체에서, 실제로 그 단체에서 청소업무를 하지 않아요. 그냥 위탁만 받고 실제 청소 업무는 다른 데서 합니다. 그런데 당시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법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저희는 맡은 데서 그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맡은 데서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직접 수탁업체에서 한다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제가 가끔가다 체크를 하거든요. 14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위원장 이재호 위탁이 청소업무 말고 뭐 또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저희는 청소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경이나 수목관리 같은 것도 직접 합니까?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그것은 업체에 입찰해서 하고 있거든요. 넓게 보면 그것도 위탁은 위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도 사회적기업에서 위탁 받았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아닙니다. 조경회사에서,
○위원장 이재호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34페이지에 보시면 장서 확충 예산에서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 판교 그리고 중원어린이도서관, 판교어린이도서관까지 똑같이 도서구입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때 지역의 작은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도서구입방법을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그것은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건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였고요. 도서구입비에서 차이가 나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지요?
특히 중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른 도서관은 2억 1억 2500 이런데 중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가 상대적으로 되게 적게 지출이, 예산도 그렇게 잡혀 있고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작년도에는 사실상 도서관지원과가 생기기 전에는 각 도서관 별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성된 것을 저희가 끌어다가 작년에 통합을 했고요. 도서관 별로 입찰을 했는데 낙찰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83%로 낙찰을 받았는데 도서관 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규모가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통합으로 세웠습니다. 작년에 도서관지원과 생기기 전에 각 도서관별로 예산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좀 있고요. 중원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고요.
○이승연위원 이게 그럼 도서관 규모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차이가 좀 있었던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판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2억 9000이나 되거든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판교도서관은 규모가 큽니다.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장서가 적으니까요.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떤 도서관은 정확하게 예산이 2억인데 책값이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2억이 딱 맞게 떨어지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도서관들도 있고, 지금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분당이나 중앙도서관은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도서관이 아니고 오래 전 도서관인데 예산 규모가 다른 쪽과 이렇게 같이 간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지금 당장 설명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각 도서관별로 장서확충 중에서 도서 구입비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이승연위원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지출액에 대한 사용 명세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지금 드릴까요?
○이승연위원 예, 지금 있으시면 부탁을 드릴게요.
(도서관지원과장 이승연 위원에게 자료 전달)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더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별로 세우다 보니까 편차가 좀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통합으로 세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시고요.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추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여기에서 결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 경영평가실시계획에 의거 성과금 지급률 조정에 따른 증액. 230에서 250% 수정도서관이 그렇고, 중앙도서관은 250에서 300%인데, 이것 성과금 지급률 조정 그리고 평가 실시계획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한테 추후에 자료로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감사합니다.
다. 중앙도서관
(18시 0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창기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이창기입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중앙도서관으로 왔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대철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박성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서용일 중앙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관장님 박윤희입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 열람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집행잔액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588만 6960원이 남았거든요. 다른 사업이야 여러 가지 입찰도 보고 구매하다 보면 예측이 좀, 아낄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인건비에서 10%가 넘는 금액을 불용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인건비는 열람실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는 것이고 도서관 운영의 품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시간제나 파트타임으로써 중요한 일자리이며,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변에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지만 엄마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이렇게 일할 만한 공간도 없고, 특히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근이야 어쩔 수 없고, 사실 결근도 미리미리 알게 되거나 체계적으로 돌아가면 다시 다른 분들이 일할 수 있게 채우는 방법도 있는데 채용 공백이 있단 말입니다. 채용 공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빼고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다보면 어려움들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금액적인 문제보다는 전체 인력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저는 적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도서관에만 이렇게 많은 공백이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유가,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 열람실과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된 그리고 시민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기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백이 있다는 것은 행정의 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알겠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주말 자료정리원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는 시간제거든요. 시간제라 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잦다 보니 다시 또 공고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도서관도 다 똑같이 방식과 비슷한 방식의 채용의 형태를 가져가고 시간제로 일을 하는데 이 도서관만 이렇다라는 것은 어떤 노하우가 없든지 아니면 기존에 잘하는 곳에 가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좀 배우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물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채용의 공백이라든가 결근으로 인해서 다 집행이 안 됐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보시고, 또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서도 같이 공유하셔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노력해보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 제가 주문했던 내용들은 관장님도 숙지하셨지요?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48쪽 같은 경우에 보면 문화교실 강사수당, 방학특강 강사수당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3829만 원하고 336만 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요청하고 승인 받을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해서 승인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예.
○위원장 이재호 역시 결산할 때도 그런 기준으로 승인 받아서 어떻게, 승인받을 때 당시하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료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주문을 드린 거니까 이해하셨다면 그렇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여기에서 일일이 다 따지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관장님 제가 금번 정례회 때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다가 선회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구내식당의 식단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려다 선회를 했는데요. 제가 집행내역을 쭉 살펴보다가 중앙도서관에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예산 내역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그것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건 도서관지원과에,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는 도서관지원과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내에 있는 구내식당은 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뭔가 관리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예, 그것은 도서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구내식당 관련해서 권한 행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 식단이라든지.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저희들은 하지 않고요, 도서관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예.
○이기인위원 도서관에서 구내식당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요?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도서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류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해주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병무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권미순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기 저희들이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관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결산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그런 내역들은 알아도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 예산 세우시고 사업하셔서 결산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면밀히 살펴보거나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산사항 아주 잘하셨고 예산대로 잘 집행하셨다고 일단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좀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면 잘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부분들과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도 관장님께서 사업하신 내용을 보니까 결산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을 잘 집행하셨다고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그동안 건강 때문에 많이 고생도 하시고 그랬는데 관리 잘되고 계시죠?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그동안에 정말 우리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행입니다. 관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업무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만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분당도서관이 준공된 게 언제지요?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준공이 아니고 시작된 게 99년 10월 27일입니다, 개관이.
○위원장 이재호 개관일이 99년.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예.
○위원장 이재호 여기에 석면조사를 했는데 각 도서관마다 석면조사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석면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은 있습니까? 보완해야 되거나 개선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직 자세히는 그것을 못 했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전반적으로 석면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도서관에서 나오신 관장님들도 이 석면조사들을 다 하셨어요. 400만 원, 300만 원대 뭐 이렇게 다들 조사를 했으니까 그냥 조사한 걸로 그치지 말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서관의 시설관리 하는 데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마. 구미도서관
(18시 1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전동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미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근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김호진 정보봉사팀장입니다.
김형렬 무지개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장님, 이건 설명할 것도 없네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도서관지원과에서는 청사 청소관리를 사회적기업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같은 곳이에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같은 곳은 아니고요, 업체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호 업체는 관장님들 계신 데 다 각각인가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다 각각 도서관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부다 사회적기업입니까?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거의 다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위원장 이재호 사회적기업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입찰하게 됩니까?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지정을 한다.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판교도서관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입니다.
2014년도 판교도서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판교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심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이완우 정보봉사팀장입니다.
문덕배 판교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서흥복 운중도서관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관장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판교도서관에 집행잔액이 타 도서관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작년도 6월에 개관하려고 했던 판교어린이도서관 개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미집행으로,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외에는 없고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반갑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앞서 총괄질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관장님은 판교에 얼마나 계셨어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2년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2년이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오래 계셨네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백현동 새로 지은 어린이도서관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래서 앞에 펜스(fence)에 일단 위험한 안내판 스티커는 붙여놨는데 그것은 자세히 봐야 보이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뭘, 어떻게 한다고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거기 펜스 위에 보면, 윗부분에 보면 계속 학생들이 그 담을 넘고 가기 때문에 펜스를 넘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부착했었는데 그게 자세히 봐야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현수막이라든지 대안을 찾아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도서관에 안전요원 내지는 그런 분들 안 계세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청사관리해서 안에만 있지 외부적으로 상주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사고와 관련해서는 도서관 내에서의 사고가 아니라 도서관을 왔다가 건너편 슈퍼를 이용하거나 그러려고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밖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펜스나 이런 것은 싹 쳐놨어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펜스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속방지턱 이런 것은요, 도로에?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과속은 안 돼 있습니다, 펜스만 돼 있고.
○어지영위원 거기도 도로부서나 이런 데랑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우리시가 뭐 노인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안전요원 배치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협조를 받으실 수 있으면 협조를 받으셔서 하시든지, 정 그게 안 된다면 요새 마을만들기사업 많이 하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우리마을도서관 안전지킴이 이런 것을 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고요.
운중도서관에 보면 서가구입이라고 있지요, 서가.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이것 얼마를 했기에,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서가를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운중도서관이 201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함에 따라 당초에 계획된 서가가 다 찼기 때문에 추가로 더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좀 비싸요, 서가가?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이것은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서가가 복잡한 구조도 아니고 책방 선반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책 꽂아 놓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판교도서관에 실내조경 등 환경정비 관련한 예산 선 게 있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금년도에 섰습니다.
○어지영위원 2014년 여기 결산서에 있는 건데?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아, 예. 소규모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내용이 뭐예요? 실내 조경이 어쨌다는 뜻이에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실내 조경이 그 화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당 앞에 벽이 아무 것도 없어서 거기에 서양화 3점을 게시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을 돈 주고 샀다는 그런 뜻이에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림 이런 것은 우리 자원봉사도 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 기증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원래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아니 청사를 풀 경비로 세웠기 때문에 화분도 구입해서,
○어지영위원 예? 뭐라고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풀 경비요.
○어지영위원 풀 경비면 뭘 꾸미는데 이렇게 화분을 사겠다, 그림을 사겠다, 이게 계획이 된 게 아니잖아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환경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림을 사겠다. 화분을 사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예산 세워놓고 그냥 막 쓴 거 아니에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일단 환경정비를 위해서 썼습니다.
○어지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돈을 안 쓰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고.
또 항온항습기 이거 몇 군데에서 샀지요? 이게 다른 데 예산부서 도서관을 보면 이러한 물품이 안 보이는데…….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이것은 기존에 다 돼 있습니다. 운중도서관만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운중도서관은 언제 개관을 한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201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왜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원래 개관하자마자 이것은 그냥 시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필수시설 같은데…. 아니 관장님 설명대로 다른 도서관에 싹 다 있다면서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다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개관할 때 못 하고 따로 했냐 그 말이에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
○어지영위원 예?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 당시에 예산을 챙겼어야 되는 건데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몇 월에 산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자료확인)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해서 샀다고 그러시니까 그냥 뭐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이에요. 예산서를 보면서 굳이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썼다고 그러는지 사실 좀 이해하기가 개인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구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화분 사고 그림 산 것 있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환경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에 맞춰서 하시고, 가령 그 화분이나 그림 마찬가지, 그 옆에 수련관 있지요? 판교수련관.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프로그램들 해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화분 관련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던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고 그 예산을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관장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지금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트리움, 열차단?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지금 3층의 지붕이 폴리카보네이트로 돼 있기 때문에 밑의 1, 2층하고 온도 차이가 한 3도까지 차이 납니다. 그 열을 좀 해소하고자 인공폭포라든지 그런 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아트리움이 정확하게 무슨, 건축자재예요, 뭐예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인공폭포 그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인공폭포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3층에 전시공간 앞에 있습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게 되면 지금 여기 설명해 준 온도가 1층이 25도일 때 3층은 33도인데 설치하고 나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지영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아트리움 열차단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층별로 1층이 25도일 때 3층은 33도라면서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 아니에요, 온도가.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어떻게 변하냐고요.
그나저나 이 판교도서관은 언제 개관한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금년도 4월 20일에 개관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뭐라고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금년도 4월 20일에 개관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백현동에 있는 판교어린이도서관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걸 왜 우리 돈 주고 합니까?
이것 LH공사 거기에서 시설 받은 것 아니에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그때도 이거, 제가 의회 회의 있을 때마다 도서관 개관이 왜 자꾸 늦어지냐, 그리고 그때 직원들도 뽑았잖아요. 그래놓고도 막 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시설 뭐가 잘못돼서 계속 그런다고 그러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천장이 당초에 태양광 패널로 돼 있다가 그게 균열이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성남시에서 LH에 요구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자재로 새로 설치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설치하고 나니까 1, 2층하고 3층의 온도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 열을,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거예요, 아니면 LH공사가 자기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는 그런 거 몰랐어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설치할 때 저희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얘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파악을 못 했어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 당시에 예측은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예측이 됐는데 그 자재로 하겠다고 하면, 아니 제대로 된 자재로 해달라고 해야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117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인데…….
○어지영위원 아니 117억 중에서 2000만 원이면 말 그대로 세발의 피잖아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런데 이게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어지영위원 인수를 받았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인수를 했으면 안 써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지금 그 건물,
○어지영위원 그나저나 알겠습니다. 뭐 끝났다고 치고 그것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층별 온도가 측정된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6월말 경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6월말 시간대는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시간대는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건축자재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효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지금 1, 2도 차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지영위원 제품 보면 제품사용설명서나 그런 데에 그런 것 안 나와 있어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이것은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폭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몇 도가 떨어진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폭포를 설치하게 되면 또 별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겠네요. 물도 펌프질해야 되고 물도 써야 되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미관효과도 있고,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건 얼마예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지금 그것,
○어지영위원 이 아트리움을 설치함에 대한 이것은 말 그대로 시설비고 그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게 1년에 얼마가 돼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얼마냐고요. 올라와 있어요, 거기 추경에?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것은 기존에 있는 자체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폭포를 3층에서 올리려고 하면 전기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쓸 것 같은데…….
폭포를 어디서 어떻게 올린다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가정에서 일반 폭포를 설치하듯이 그냥 구조물로 해가지고…….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 폭포를 건물 밖에 하는 거야, 아니면 안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관장님이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가정집 거실에 설치하는 그런 형태의 폭포지요? 장식용 폭포.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게 가정용 거실에서 하는 것보다 규모만 좀, 크기나 높이나 넓이 같은 게 좀 커지는 그런 형태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근본적으로요, 온도를 낮추는 게 시설을 설치하는 기본 그거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당장은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불편하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불편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1층이 25도면 3층도 25도로 가고, 25도인 1층이 한 22~23도로 떨어진다. 이런 게 있어야지 1도에서 2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3층은 설치해도 많이 떨어져도 30도네요? 그리고 지금 6월말 기준이니까 8월가면 더 뜨거울 것 아니에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돈은 돈대로 들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건축이 세계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그렇잖아요. 100층 넘는 건물도 엄청 짓고 있는데, 송파에다가.
좀 알아보셔서 이건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2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관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판교어린이도서관은 사실 도서관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설부분에 있어서 시공이나 설계나 운영이나 사실은 더욱더 이런 부분에 안전이나 혹은 환경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도서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관 전부터 완공 후에 보수공사 때문에 계속 개관이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3층이 6월말 기준으로 1층이나 2층에 비해서 이렇게 8도 정도가 높다고 하면 이게 설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방금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제가 3층 실별 안내를 보니까 주로 로봇관, 세미나실, 문화교실이 있고 보존서고가 있는데 로봇관 자체가 판교어린이도서관이 가장 콘셉트로 밀고 있는 그러한 장소 아닌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트리움이라고 그런 실내폭포를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로봇관 안에 설치하실 건가요, 혹시?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아닙니다. 로봇관이라든지 문화교실은 따로 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온도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실외에, 그러니까 도서관 내에 실외에, 실 말고 실외에,
○이승연위원 로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전시공간이 있거든요. 온도가 높다보니까 그 열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 로봇관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멀티스튜디오 이런 곳은,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괜찮습니다.
○이승연위원 괜찮은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괜찮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렇다면 저도 이 아트리움 열차단 환경개선사업이 사실은 아이들이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너무 더워서 불편하다면 이 부분 추가경정으로 올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아까 설명하셨듯이 온도 차이가 1층이나 2층처럼 확 6~7도, 8도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설명을 듣고 알았는데 이게 건축재료 바꾸면서 발생된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보완하느라 건축자재를 바꿨더니 이런 더운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태양광 패널 했어도 열이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폴리카보네이트로 설치했기 때문에, 워낙 3층 부분이 더워서 그 열을 좀 해소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다른 건축 재료를 이용한 다른 비슷한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보셨나요?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던가요?
관장님에게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전문가나 내지는 어떤 공간이나 건축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실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경우 이렇게 했더니 이런 좋은 사례가 있더라, 그런 경험치 없이 그냥 가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일단 사례보다도 물소리가, 만약에 폭포를 하게 되면 물소리라든지 그런 환경이 열 해소에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본 위원도 공간의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와 또 다르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나 사람에게 주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그 공간에서 갖는 여러 가지 무형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고정된 문제라고 하면 이게 2000만 원이 아니고 더 큰돈이 들더라도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시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미관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선이 어떤 건지 다시 알아보는 건 어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이게 딱 거기에 적합하다 많은 고민을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관장님.
저는 돈 들이는 게 아깝다가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들이더라도 정확하게 그 건물에 그 현상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어떤 자재나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게 적합한지를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선이다라고 저희에게 안을 주신다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고민이 좀 미비하지 않는가, 고민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이것 말고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이용객한테 그런 불편을 주니까 그것을 일부나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잔소리 같지만 이 공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황무지 같은 아무도 찾지 않은 도시에서도 건물 하나로 세계인들이 찾아가고 경제부흥 내지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흥을 이뤄낸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판교어린이도서관이 많은 관심과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도서관으로 되려면 공간에 대한 어떤 설치 내지는 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심사숙고하고 전체적인 어떤 건물의 조화를 가져가는 의미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열이 올라가니까 이것 좀 바꾸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이고 큰 의미에서 판교어린이도서관을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는 생각으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열차단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하시자고 하는데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좀 더 숙고하시고 다음 추경에 올리시도록 하십시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게 단순히 실내 폭포를 만들어서, 물론 효과는 있겠지요.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청각적인 효과 또 실질적으로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미봉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아트리움 열차단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은 사업추진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22쪽 아트리움 열차단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균택 감사관 백종춘 재난안전관 신경천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평생학습과장 차재삼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 중앙도서관장 이창기 분당도서관장 류진열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기타참석자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영상홍보팀장 손용식 청렴정책팀장 이재웅○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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