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4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3.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
4.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4인 발의) 2.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성남시장 제출) 4.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는 2015년 을미년 새해의 첫 번째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및 시정 운영에 임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주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정희진 의회사무국 정희진 직원입니다.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2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희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박문석 먼저 박광순 의원님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순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순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함이며, 일반적 기술 수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 시공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의 주도면밀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2쪽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표발의 의원인 박광순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상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선교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별표 4, 별표 5를 포함한 조례안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의 “별표 6부터 10”을 “별표 4부터 8”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별표 4, 별표 5를 포함한 조례안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의 “별표 6부터 10”을 “별표 4부터 8”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2.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훈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도시재생과장 김용훈입니다.
금번 올리게 된 도시개발사업단의 기금인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용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난번에 이 삭감 주장을 본 위원이 좀 주도적으로 했던 사안으로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물론 성남시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최초로 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환영하고 또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법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용역을 1억을 줘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국토부에 나중에 진달을 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법제도를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거친 결과가 내용이 이렇다, 국토부에 진달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밖에 없지, 사실 국토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구속이 된다거나 그런 사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도 좀 미미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이 1억이라는 돈을 아예, 물론 편법은 되겠습니다마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들이나 다른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을 속칭 로비를 해서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빨리 법령을 개정을 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직증축 문제라든지 내지는 세대 수 증가분을 허가를 하도록은 현재 법 개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령이라든가 또는 국토부의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에 현재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로서는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을 줘서 국토부에서 국회의원이 움직이지 않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까?’ 이런 의혹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이에 따른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1기 신도시도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그것은 재건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물론 성남시는 현재 분당지역을 비롯한 재건축이 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 지금 리모델링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시범단지들도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재건축의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는 바람에 그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재건축이 낫겠다 싶어서 현재 리모델링을 철회하는 입장에 있는데, 성남시에서 이것 자칫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행착오가 생기게 되면 그 부담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한번 해보자. 해보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른 방법으로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법령 정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맞춤형 리모델링에 관한 지원방안 용역 이것도 지금 말씀을 들어볼 때는 성남의 단지 특성이 단지의 규모도 그렇고 단지의 위치도 그렇고 단지의 성격도 그렇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용역을 줘서 성남은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리모델링 법제도 개선에 관한 용역하고 맞물리는 사항이거든요. 세 번째 사항 세미나 토론회 발표자 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적어도 각 행정관청이 보게 되면 그 직급에 맞는 행정관청별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하는 일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미리 앞서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개인 돈으로 한다면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남시민들의 세금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시행착오가 되면 이 돈을 결과적으로는 낭비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법령이라든가 제도적인 정비가 있는 것을 기다렸다가 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것이 전에 삭감됐던 것이 다시 올라왔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에 예산 삭감됐다가 다시 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권락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서 삭감시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시간을 두고 한번은 생각해봐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외부적 요인이 바뀌었어요.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과연 해답인가, 아닌가? 하지만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면서 여건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돈이 있다면 모든 곳을 재건축하면 좋지요. 그런데 한정된 자원에서 재건축이 필요한 데는 재건축을 하고 또 재개발을 하고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요. 그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데는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이 재건축이 필요하고 어떤 곳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냐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재건축 재개발로 가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재개발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기반시설이 없다 했을 때는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다 재건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법제도 개선을 통하고는 우리시에 재원을 보내줄 리는 만무합니다.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도시개발하지 않았던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법 하나가, 그 단어 차이가 어떻게 지원되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도 모릅니다, 아직 본 적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물론 우리시에서 국토부를 움직여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리모델링 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맞춘 다음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요청했을 때는 국토부에서 어감이 다릅니다, 받아들일 때.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용역이에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1억 1억 예산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성격이 합쳐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실제 저는 용역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졌을 때 차이점이 뭐냐하면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체제가 따로 놀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당연히 용역 나누어서 그쪽 전문가들 하면 그게 굉장히 이론상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은 법적인 전문가들 쫙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막상 건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법적인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화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관계 주무관님하고 국장님하고 전부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방안, 보통 2억 예산이면 만약에 우리시로 하더라도 90%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법체계랑 지원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하나로 모으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될 수 있다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시면 우리시 입장에서 재원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많을 겁니다. 여건도 바뀌고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곳을 다 재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큰 틀에서의 기본적인 바운더리는 만들어야 되고 작은 것은 예산 3000만 원 5000만 원 세워서 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추진하실 때는 그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까지 나와야 돼요. 그냥 용역 주지 마시고 큰 틀에서 만약에 느티마을이면 느티마을 이렇게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MP 역할을 하라고 해야 돼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그 지역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 MP에 따라서 사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이 2억이라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중간 용역결과도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법제도 개선 용역을 만약에 나눠서 하든 하게 되시면 부록으로 해서 따로 관계공무원 혹은 관계교수나 법적 전문가 그쪽 인력풀을 정리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용역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 용역 맡기면 그냥 보통은 교수급 혹은 석·박사급이 나서서 합니다. 그럼 법제도 개선 그 전에 있던 실패했던 사례들을 보고 정리를 하는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부록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풀을 정리하라고 하면 그 인력풀을 정리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질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팁 하나지만 용역의 결과랑 우리시가 적용했을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려면 정확하게 인력풀이 누구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용역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것까지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리모델링 대상이 분당구만 전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닙니다. 구시가지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쭉 질의하시고 주문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입주자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의 리모델링은 가능하다 안 하다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입주자 의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용역을 해놓은 것을 입주자들이 받아들이자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리모델링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측면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선택의,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입주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입주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안 하고는 입주자 마음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그 위에 있는 1억은 지금 제도, 쉽게 이야기하면 법제도를 만들어서 국회에다 입법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그 용역을 한 사람들이 국회까지 가지고 갑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닙니다. 저희 행정부에서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가 그 용역을 받아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제도를 해달라고 입법부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 수당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박문석 수당 부분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전문가 그룹 등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각 아파트단지가 됐든 주민들한테 토론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할 때 그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위원장 박문석 용역 후에 토론하고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의 수당,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가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주문을 하고자 하는 정확한 용역의 내역이 뭡니까?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도 개선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주택법으로 개정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확대를 시켜놓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후속 뒤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저희가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영발위원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을 저희가 요청도 드리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맞춤형 정비 리모델링은 전체 우리 성남시 단지를 대상으로 지금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이 돼서 재건축 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전체 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아마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도 나름대로의 개념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이 신도시 1기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지금 리모델링 관련 건으로 우리시에서 기이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저희 2014년도 기금에서 9억 1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김영발위원 회수 불가능한 소모성 비용으로 9억 정도 지출이 2014년도에 됐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에 반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신도시 1기라는 부분들 때문에 치고 나갔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 9억마저도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위원님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장에 들어 있습니까? 사용했잖습니까? 사용 안 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과장님, 9억 얼마 들어 있는 통장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거기에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안전진단용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기이 지출된 게 9억 얼마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9억 1000만 원이요.
○김영발위원 그게 통장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득불 필요했던 부분들이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선도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검토는 했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9억이라는 돈이 각각 가계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그리고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나서 준비를 하고 나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부분과 결부해서 일부 좀 말씀을 드리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본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요.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답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제 개인 의사는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팀장과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피력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다음에 첫 번째 법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펼치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에 대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도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을 열거하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에 대한 지원방안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김영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같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리모델링 법제도 개선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 혹시 우리가 질의해본 적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희가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요. 우선 무슨 내용이냐면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하게 되어야 되는데, 주택법 시행령에는 그게 불허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그리고 또 리모델링 상태에서 수직증축을 하면서 내력벽 철거가 불가피하게 발생됩니다. 그런 것이 법령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공문도 요구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공문으로 요구한 적은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진척도는 지금 전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력벽 철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다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세 세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두 세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무슨 이런 세금정책이라는 게 감면이라든가 이런 규정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대 합병하고 분할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법령 정비가 현재 안 되어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내력벽하고 세대 합병 내지는 분할에 따른 문제점, 혹시 또 다른 것?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수직증축을 하니까 일반분양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내용도 지금 없습니다, 허용은 해줬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만 개정되어 있지 그 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공문으로만 우리가 질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그랬습니까? 촉구라는 표현은 상급관청에 좀 그렇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현재의 실정은 그 정도밖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국토부에 가서 적어도 최하 어느 정도 정책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장이나 국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구를 만나봤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이 업무가 제가 온 지 몇 개월 안 돼서 저는 못 가봤는데 전임 주택과에 있을 때는 주택과에서 실무자하고 저희 과장 선에서 다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는 거지요. 가서 사무관을 만났는지 서기관을 만났는지 과장을 만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혹시 잘 모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담당 사무관을 만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건데요, 중앙부처의 사무관이면 가장 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사무관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는 이게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냥 알았다고만 하는 거예요. 서기관 만나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최하 과장 아니면 국장을 만나야 그래도 한번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정도이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원 한 분을 만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이렇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발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첩경이거든요.
이것을 성남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돈이 사장되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국토부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다가 2, 3년 지나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도 있고 하다 보면 그것이 별반 필요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진달해서 촉구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접근방식이 좀 아닌 듯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아예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국회의원 몇 분을 만나서 “지금 현재 실태가 이렇습니다. 우리 성남이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곧 적용이 될 사항인데 국회의원들께서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빨라요.
이를테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민 한분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집행부고 우리 의원이지만 성남시민 한 분이 성남시청에 와서 주택과 직원 한 명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효과 있겠습니까? 그 시민이 오히려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상임위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해가지고 어떤 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촉구하는 것이 지금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그 길이 빠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것도 빠른데,
○박광순위원 똑같거든요.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집행부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러이러한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집행부 생각이거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금이 있으니까 써야 된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시의원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집행부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그것 해야 한다. 이거 내 돈 아니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일 수가 있고,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없을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관점의 차이지만 시의원들은 적어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조금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 정도라면 부시장이 가서, 부시장이 간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과장도 잘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지금 중앙부처 생리가 그렇거든요.
제가 인천공항이 맨 처음에 생길 때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인천공항공사 사장 강동석 씨라고 있어요. 초대 사장인데 그 양반이 장관도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경찰청에 가서 공항경찰대 공항의 경비문제하고 관련해서, 왜냐하면 공항공사 사장 입장으로서는 경비를 절약해야 되니까 이것을 경찰이 좀 맡아달라는 거고, 우리 경찰 입장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경비를 채용해서 너희들이 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강동석 사장이 경찰청에 와서 과장 계장을 못 만나고 갔다니까요. 담당 경위 경관 만나고 갔어요. 중앙부처의 쿠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거기 가면 과장들이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적어도 부시장이 가서 “내가 성남시 부시장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빨리 법제도를 개선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긴히 말씀을 드리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인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을 보게 되면 이거 예산 법제도 연구를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별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일개 구성원에 불과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고 말씀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집행부하고 시의원하고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게을리 한 점은 없는가, 무조건 용역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집행부에서는 뭐만 있게 되면 무조건 용역을 다 맡기는 거야. 집행부에서 밤새도록 고민해야 될 사항은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안을 좀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용역 주고 결과보고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업무에 대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약직 공무원 박사급도 채용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외부의 그런 신선한 피, 보다 더 깨끗하고 전문적인 피를 수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전부 다 용역을 줄 것 같으면 누가 그 자리에 못 앉아 있겠냐는 것이지요. 보다 더 치밀하게 요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저기를 할 때는 중앙부처 로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혹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좀더 적극적인 행정 로비해야 된다는 말씀 백번 맞는 말씀 같아요. 그 말씀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새겨듣고 반드시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제로 해서 실지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재건축과 관련되는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줄인 것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30년으로 줄인 것 자체가 사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가 실제로 ‘아파트 많이 지어라’ 이런 소리인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요즘 아파트 지어서 특별한 몇 군데 빼놓고 성공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30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뭐냐하면 결국은 우리 재건축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이런 건축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콘크리트 건축물은 50년 굳어가고 또 그 이후 50년 소멸돼 간다고 합니다. 최소한 콘크리트 건축물은 100년을 가는 거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콘크리트 건축물의 구조는 50년 굳어가고 50년 소멸해간다. 즉 100년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30년만 되면 재건축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과거 70년대에 지었던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철근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넣고 중국산 바닷모래 갖다 쓰고 이랬을 때 부실하게 지었던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경우 30년도 못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분당 신도시는 사실은 신도시의 모델케이스인데 몇 군데 빼놓고는 50년 굳어가고 50년 소멸해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본적인 원칙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30년 됐다고 재건축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구의 환경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지구를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소모적인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정부정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본시가지에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공동주택이 분당에 있고 보통 30년이 다 돼 가는 기본 20년 넘었으니까 이렇게 돼 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뜻이 뭐냐? 이 주민들이 과연 이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30년 됐다고 허물 것이냐? 아니면 그걸 조금 더 리모델링이나 리폼해서 쓰겠다는 생각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 뜻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뜻이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노력해 주고 그 뜻을 받쳐주는 게 저는 민주국가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분당에 살고 있는 주민들,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과 리폼해서 쓰겠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법제도나 이런 것들이 미처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뜻을 실현시켜주는 공익에 우선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지로 그 성과가 5년 후나 10년 후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게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보다는 30년 되면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생각들이 많다면 모르지만 또 여전히 리모델링해서 좀 써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가 소극적으로 한다면 지방정부라도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그런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하는 것들에 대한 도구로 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과거 우리 행정 사례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실제로 무상급식 이런 거 전국이 대세가 돼 버렸는데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몇 군데 시작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다 하게 돼버렸어요. 거꾸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지방정부에서 연구해서 요구하니까 중앙정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성남처럼 5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이 지방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바뀐 케이스란 말이에요. 과거에 심의도 중앙정부에서 다 하던 것들을 지금은 50만 넘는 인구에서는 심의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뭔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중앙정부에 거꾸로 요구하는 이런 행정은 결국은 공익에 충실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문제 리모델링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 법이 받쳐줘야 행정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법이 미비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받쳐주지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것을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자니 현실적으로 우리 분당처럼 신도시가 생긴 이 도시로 볼 때는 선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나서든 부시장이 나서든 정말로 이 법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 정치도 해야지요. 우리가 행정도 행정이지만 정치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법제도 개선 이런 게 필요한데 좀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무식하게 내용도 모르면서 아는 것도 없이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지방정부가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이 필요한지 유식하게 정말 내용 있게 준비를 해서 그걸 들이밀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1억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저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은 그런 면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권 팀장님, 이 앞전에 용역하고 있었던 것 있었지요? 용역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입니다.
○김영발위원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저희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김영발위원 예.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지난 1월 21일에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가 있으셔서 내일 중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용역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정을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1월 21일에 중간보고를 하셨다고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예, 자문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공람은 법적인 절차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다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전이라도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용역 수행 주체인 경기개발연구원이 내일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지금까지 연구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른 조언을 받아서 최종 연구결과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차후 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내일 3시 이후에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업무청취 끝나고 나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리모델링 관련 건으로 해서 주민의 의사가 결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주문사항으로. 맞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리모델링,
○김영발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추가 주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앉으세요.
저도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주민의 뜻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재차 권 팀장님을 불러서 물어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했던 부분에서 가장 우려를 했던 것은 본심은 뭐였냐 하면 선도라는 것도 있었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 변수는 또 있었겠지만 가장 큰 실책은 주민들을 혼선에 빠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9억 깨먹은 것도 깨먹은 거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쏠림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정책이든 뭐든 간에 혼선과 양면성은 다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묵과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심은 말을 안 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선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좀 조심스러웠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다시 발언기회를 얻고 발언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있는 용역결과를 보고 이 부분도 실은 다시 논할 필요도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발언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윤창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해요.
우리 중앙정부가 정말로 행정이라는 것이 변화무쌍한 건데 그 변화무쌍한 행정에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하지 못하고 또 선도를 하지 못하고 해서 법령 정비라든가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을 하지 못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도 그러함에 국회는 더더욱이나 경직되어 있지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때로는 전국적인 실정에 맞는 사항을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서 그런 사항이 중앙정부에 파급이 되고 진달이 되어져서 법령 정비도 이루어지고 또는 대책 마련도 이루어지고 정책도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저기가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노력을 더 배가시켜서 법령 정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조속히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좀 하셔야 되고, 이번 용역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기 때문에 시금석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이 이번 본 용역을 계기로 해서 낭비성 용역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용역사업은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할 거고 이번 용역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간사님 의견이 어떤?
○김영발위원 제가 두 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과 질의를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는 운용변경 계획안이 용역보고를 일단 주민들의 의사를 한번 보고 다시 이 부분의 가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김영발 위원님께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다루자 이런 내용이시고,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용역비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잘 해보시라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 얘기 다 들으셨고요.
그러면 5분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3.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성남시장 제출)
4.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시 3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 및 출자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개발사업본부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 인사드립니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과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안건 상정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 및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 설명)
○위원장 박문석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1공단하고 대장동 결합개발 관련돼서 모든 초점이 대장동에만 전부 맞춰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용역보고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제1공단 입장 그리고 지금 본시가지 차원에서 보면 그냥 공원으로 한다는 안만 나와 있지 안타깝게도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1공단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제1공단이 현재 공공시설 부지로 전부 결정이 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처음에는 1공단이 결합개발계획이 전부 다 잡혀져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된 거지요? 무슨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게 법원 부지가 검찰청·법원 부지로 거기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부지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와 협의해서 1만 평을 법원·검찰청 부지로 주기로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법원·검찰청이 굉장히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1만 평 확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지정이 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원·검찰청이 그쪽으로 이전해 오기로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지금 계속 콜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는 시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고 안 받았는데요? 만약에 현재 구미동에서 계속 남아 있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다른 대처방법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건 이미 시와 협의해서 그걸 1만 평,
○안극수위원 오는 걸로 결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1만 평으로 확정이 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더 달라고 그런 얘기도 오고가고 그렇게 보고해줬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현재 1만 평 이상을 더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시민들의 공원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만 평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향후에 그 문제는 시와 다시 협의가 돼야 하는 걸로 추진······.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하고 오기로 결정이 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고, 만약에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문제 발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결정이 시하고 확실히 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결정은 됐는데 거기서 1만 평 이상을 요구하니까 그건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지요. 그게 시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법원·검찰청이 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지금 그 공공시설에다가 지난번에도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평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거기에 단대오거리가 있고 육교가 있잖습니까. 육교가 철거되면서 그 단대오거리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1공단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우리 본시가지의 랜드마크 형식의 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법원·검찰청이 만약에 왔을 때하고 안 왔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은 1만 평은 이미 법원·검찰청은 오는 것으로 결정해서 구역 지정이 됐고, 1만 평 더 이상을 요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질문에 지금 똑같은 답변을 주신 건데, 안 됐을 경우를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은 안 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오는 것으로 믿고 사업 추진을, 이미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안 오는 것으로, 이미 사업을 추진할 수,
○안극수위원 법원·검찰청에서 더 많은 토지를 요구해서 그게 수용이 되지 않으면 안 온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이미 1만 평으로는 결정이 됐으니까,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1만 평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니까요. 1만 평은 확정 짓고 1만 평 그 이상은 그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줘야 할지 아니면,
○안극수위원 글쎄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러나 답변이 좀 충족치 않은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기획본부장께서 한번,
○안극수위원 예, 그러세요. 답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법조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 평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1만 평 이하일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단지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는 1만 평을 지정해 놓고 역으로 1만 평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만 평을 비워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토지가 저희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만 평을 지정해 놓고 법원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공원으로 용지를 이미 우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가 되면 용도변경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만 5000평을 준다고 하면 남아 있는 공원 부지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좀 줄어들뿐더러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단대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육교가 철거되면서 뭔가 본시가지의 랜드마크 형식을 띤 용역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 문제가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대장동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1공단이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지금 공원이 생기는 것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 내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용역에 대한 보고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지금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실시계획 때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망대 위에 공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단절되어 있습니다. 특히 옹벽으로 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해소하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공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실시계획 때 저희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고 또 법조단지에 오신 분들도 같이 그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 때 하는 거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장동 쪽이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있을 때 꼭 사업성만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받을 게 아니고 앞으로 시민들이 주거환경에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용역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 부분이, 사실은 용역이라는 자체는 뭐냐하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이 지구 자체 지정에 대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이만큼의 이득이 나오느냐, 실질적인 어떤 것들이 사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반영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계획 때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지금 결합을 해서 개발을 해나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연하게 그냥 공원에 대한 결합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현재는 사실상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승인 후에 사업자가 지정되거나 이러면 본격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인·허가를 우리 성남시와 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요청이나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시가지에 말씀하신 대로 랜드마크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잘 알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 시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대장동 쪽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10년이 넘은 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짓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기이 결합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대장동 용역에 나와 있는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실시계획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세부적인 것은 그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도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나와 있는 것을 좀 봐야지만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1공단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희망대공원 쪽하고 연결이 돼서 1공단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 단대오거리에 있는 고가가 철거되면서 앞으로 1공단 측에는 어떻게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들이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관심 없지 않습니다. 관심 없지 않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용지로 단순하게 묶어서 그냥 사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구시가지에 부족한 평지 공원들,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이 공원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그림을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려볼 수 없는 상황이냐 이런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원용지로 해놓고 일단은 그 지구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좀더 진척된 내용에 대한 것들을 괜히 밑그림을 그려놓고 먼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좀더 세련되게 보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1공단 토지 보상도 그렇고 대장동 토지 보상도 그렇고 법에 의해서, 물론 보상에 따르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가겠지만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법만 딱 가지고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가지신 것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보상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안극수위원 지금 법적인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단은 먼저 협의 보상 들어갑니다. 협의 보상해서 협의 내용이 현실에 입각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법적 절차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시거나 얼마나 거주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보고 저희들이 보상기준을 더 마련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투기를 보고 들어가거나 다른 데 보면 무슨 양어장을 일부러 만들어놓거나 아니면 식수를 일부러 해가지고 보상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실제 사례에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잘 했고요,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하자면 대장동 쪽에 대한 개발이나 용역에 대한 보고는 계속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 1공단 쪽으로 와서 1공단 쪽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설계 정도는 나오고 난 후에 그다음에 법원·검찰청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1만 평에 그대로 수용을 해서 받아들일 건지 그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안을 다시 한 번 협의해도 늦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물론 시급성은 알아요. 단지 그만큼 1공단 부분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시고 법원·검찰청이 그대로 우리의 뜻과 의미를 가지고 수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1공단 쪽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야 될 건지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고 몇 가지 의문점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보상비 문제예요.
지금 보상비가 여기에 보면 1.5배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의 1.5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판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판교는 그때 1.8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시지가의 1.8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희는 1.5배로 잡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감정평가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커진다든가 지금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판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을 때 사업성이 차질이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중밀도나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용적률이나 그러면 아마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박호근위원 대안은 갖고 계시느냐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대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가 분양 예상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분양이 좀 수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동네의 단독택지나 상가가 분양이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경기로 봤을 때. 그랬을 때도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현 정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온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또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공모 시에 시행업체한테 모든 것을 협약 시에 그런 것까지 다 그쪽하고 모든 분양 또 자금, 준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쪽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그건 별 무리 없이 저희들한테,
○박호근위원 아파트는 별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업용지나 일반택지도 상당부분이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런데 일반택지도 그 지역의,
○박호근위원 일반택지보다는 상가 쪽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상가 부분도 저희들이 일정규모를 그 지역 주민들 세대수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생각은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박호근위원 이미 그 대장동 주위에는 기존의 식당, 상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동 개발하는 단지 내의 상가가 분양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리고 상가 부분이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우리가 지적했던 건데 대장동 사업 건 갖고 보면 도시기반시설 쪽의 개발비용 갖고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성남시 일반예산 갖고 할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반시설 미비된 것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고압전력 있지요, 34만 5000볼트짜리 그게 두 군데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호근위원 지금 그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 하단부는 저희들이 지중화했고, 상단부가 지금 지중화가 안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들이 지중화하면 좋은데 전체적인 저희들은 그 대장동 사업을 해서 1공단에 공원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은 일정 거리 90m 이상을 그 부분을 녹지지역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가 특히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잘 아세요. 지중화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안 해놓으면 결국 멀지 않은 시간에 거기에 상당히 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사업성 검토를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지, 지금 자칫 잘못 해서 몇 가지 중에서 저희가 지적한 것 말고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예상했던 사업수치보다도 더 많은 것이 발생될 경우 또 미분양이 될 경우 큰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면서 결국은 성남시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검토를 특별히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을 검토를 더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저희들도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깊게 연구하고 그런 쪽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1차적으로 사전에 설명회 할 때 굉장히 의구심도 들고 불안한 부분들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또 별도로 중복되지 않는 걱정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앞전에 저한테 도시개발법에 대한 가져다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셨던 이현철 팀장님, 본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지금 가지고 계시면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전달)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기록에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향후 추진 일정이 나와 있어요. 사업협약 체결 및 SPC 설립 그리고 2016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착수, 시차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6000세대, 그러니까 면적상으로는 27만 평 정도 대장동 사업구간 면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김영발위원 이로 인한 교통유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기존에 서분당IC의 주변 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현철 팀장님께서 전달해 주신 도시개발법 제58조 3항에 보시면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시킨다”가 아닙니다. “부담시킬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부담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게 향후 분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분당IC 대장동뿐만 아니라 석운동으로 들어가는 용인과 접경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분당구에 속하는 동이 두 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지금 현재의 도로로 인한 부분보다도 팽창해서 불편을 초래해서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부담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부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좀 회피를 하고자 합니다만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착수 시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부대적으로 6000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한 교통에 대한 유발효과가 주변의 기존 도로에서 발생한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개발 수혜자가 지출을 해야 됨을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서 그 현장을 방문했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문제는 향후에 입주하는 입주민들도 성남시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수익이 곧 1공단의 공원화 사업에 들어간 사업이니까,
○김영발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에도,
○김영발위원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래서 충분히,
○김영발위원 자, 지금 사업성, 투자성 표기되어 있는 8쪽 보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대장동 개발에 머무는 약 6000세대도 성남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수요가 증대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 추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피해가신 겁니다.
내부수익율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포함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래서 지금 제가,
○김영발위원 아니,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에 대한 확장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직은 향후에 사업시행자한테,
○김영발위원 그럼 뭡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래서 실시계획 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본부장님 그 말까지 끊어가면서까지 주장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충분히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영발위원 지금 그쪽의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수치상으로 내부수익율 해 놓았어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6000세대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전체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얼마만큼 빠져나가야 됩니까? 물론 실시설계를 해봤을 때 주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차선을 늘리거나 교량에 대한 부분들이 보강이 되거나 IC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만큼 비용이 수반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이익은 별도로 가져가고 그리고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에서는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수익이 남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과로 나타내고, 나머지 확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우리 성남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메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취지를 한번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 범위를 어떤 범위인지 그 문제를,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그래서 이 앞전에도 지적할 때 만약에 내부수익율 그리고 SPC 구성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추가 보충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도시개발법 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제가 꼭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전체적으로 확답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강조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개발이익 누가 봅니까? 성남시가 봅니까? 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
○김영발위원 맞지요? 그런데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 발생은 이렇게 해서 결합개발에 대한 광고 내지 이런 필요성을 표현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 대장동 개발해서 이렇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들은 다른 쪽에서 갖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판교 특별회계 우리 주민들한테 분쟁 아닌 분쟁거리를 현재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 하에 있었던 것과 계획 후에 이쪽에 단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집단 지성’이라는 아주 거창한 단어를 사용해서 피해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SPC 설정 전에 제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피해가고자 하는 부분 이야기할게요. SPC 성립이 됐어요. 그 부대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확충해야 된다고 한다면 미리 알린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만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측컨대 500억 정도 들지 않겠나 싶어요, 200억 정도나. 그러면 우리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그쪽의 수익성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SPC는 수익률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업성에는 수익률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기반시설, SPC 설립할 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보시자고요. 그리고 인정 못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아까 경제적인 분석을 했지요? 그것 이외에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제가 잣대로 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이쪽 주머니에서는 나 1만 원 들어 있어. 이쪽 주머니에는 지불할 약속어음이 있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답변을,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SPC 체결 전에 조건부로 붙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이상이니까 이야기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기업에 관한 얘기이고 저희들은 공기업입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먼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향후에 실시계획 시 나오면 저희들은 시민을 위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향후에 계속 위원님과 만나 뵙고 보고드리고 결정하고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영발위원 본부장님 스톱하세요.
저 혼자하고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
○김영발위원 저하고 이면계약을 합니까? 제 방에서 뭘 거래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전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저 거래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혜자는 비용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비용 그리고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 부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6000세대를 위해서 전체 100만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서 기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본부장님, 됐고요.
지금 그 내용 아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거기에서 발생되면 1공단 결합개발하는 비용도 쓰지만 그 비용에서 입주민들이 그 사업지구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김영발 간사님께서는 그거 해놓고 별도로 또 돈 갖다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알아서 충분히 또 그분들이 지구 내에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용역보고서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서 그 염려를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제안 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세요.
박광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열 좀 식혀가면서 하십시다.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방공기업법 모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대해서는 문제는 전혀 없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검토가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SPC 설립하는데 출자를 하는데 25억 플러스 한 주를 우리가 출자를 하겠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광순위원 나머지 25억 중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그 몫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5% 이상은 금융기관이 출자하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광순위원 금융기관이 붙을지 안 붙을지는 이것이 통과가 돼서 고시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나머지 자산관리 업무나 자원관리 업무는 금융기관이나 자산관리에서 전부 다 위탁을 할 것이고요.
지금 SPC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상근 임직원이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AMC를 저희들이 설립해서 그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주도적으로 하되 AMC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자산관리업무하고 자금관리업무는 자산관리회사나 금융기관에 위탁을 할 것이고 이것은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지금 상근 임직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50% 이상 출자를 하는 거니까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맞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25억 플러스 한 주만 출자를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광순위원 나중에 이 사업이 잘못 됐을 때 이 25억이 날아가는 돈입니까? 담보가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은 무 리스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25억도 저희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25억 플러스 한 주 투자하는데 이것이 결손처분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B/C라든가 또는 내부수익율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부 다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고, 단지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나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러이런 사항을 전부 다 실시계획 시에 검토를 하겠다, 순서상으로는 맞지요. 순서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의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갔을 때 실시계획 시에 검토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성남시 전체를 위한 사업 또는 그 입주민 만족도도 물론 당연히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성남시민이니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동의를 하실 거고.
지금 안극수 위원님께서 1공단이 너무 소외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공단에 대해서 일부 염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법원·검찰청 부지를 떼어주고 나머지 면적을 전부 다 공원면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우리시에서 계획을 해서 주변 상권 활성화도 좀 도모하고 사업비도 절감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혹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원·검찰청 부지 말고 나머지 공원지역의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계획하는 검토는 지금 안 하고 계시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공원화 계획만 잡았지 앞으로 아까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저희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것을 협의해서 최상의 사업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이 사실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변 상권도 그 넓은 부지에 법원·검찰청 부지만 그리고 공원만 달랑 만드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상업지역이라도 해서 하게 되면 상권 활성화라든가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단대오거리가 고가가 철거되면 오거리 신호체계를 지금 현재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혼잡할 겁니다. 교통 부담이 있을 텐데, 나중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로터리를 만들어서 신호체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교통이 보다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공단이나 검찰청이나 그 전체 부지가 2만 5000평이라고 그랬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광순위원 2만 5000평의 지하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시가지의 주차난이 대단히 심하잖아요. 주차면 한 면을 만드는데 6000만 원 7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공원 지하에 최소한 2층 정도로 계획을 해서 주변에 있는 주차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고, 나중에 법원·검찰청 들어설 때 허가를 내줄 때도 반드시 조건에 까다롭게 해서 충분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허가 때 집행부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실시계획 시에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결합개발하는 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이현철 팀장님 오셨을 때 제가 약간 제안을 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신데요, 고압선 관련 건입니다.
지중화를 하고 좌우측의 돌출구에 고압선 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변전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상에 올라오는 게 1, 2층짜리가 있어요, 머내공원 쪽에. 그게 굉장히 흉물이면서 부지를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무인정산시스템 관련 건으로 해서 현장을 갈 때 올림픽대로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반포대교를 지나가지고 보니까 고압선 탑 밑으로 해서 선을 뽑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전소라는 건물이 있지요, 관리하는.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35만 고압선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동네이긴 합니다만 미관상 그렇게 하게 되면 공간의 효율성을 좀더 꾀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약간의 개인적인 제안을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과 사장님 계실 때 말씀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김영발위원 건물을 2층짜리 1층짜리로 해가지고 공간을 차지하지 말고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실시설계 시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두 개 없애지 못 한다는 것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90m로 녹지지역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설계에는 계획은.
○강한구위원 없애는 것은 몇 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없애는 건 2개소입니다.
○강한구위원 두 개는 못 없앤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한쪽은 없애고 한쪽은 못 없앤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90m 떨어져 있으면 없앨 필요 없습니다, 90m까지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까지 다 없애면 대한민국 다 없애야 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리고 북쪽에 있으니까 시야도 남쪽을 보니까,
○강한구위원 34만 5000볼트면 그것은 반드시 헤드부지가 필요한 거고, 김영발 위원님이 지나가다 보신 것은 최고가 19만. 34만 5000볼트부터는 반드시 헤드부지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1공단 소송이 5년째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소를 또 했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항고를 할 것이고. 이 소송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스케줄하고 가능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가능합니다. 소송은 소송이고 저희들이 이제,
○강한구위원 소송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데 우리가 토지를 수용한다거나 못하지 않습니까? 또 법원을 이쪽에 유치한다든가 그야말로 모래에다 그림 그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소한 것이 5년인데 이 사람들이 또 항고하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건 별개로 저희들이 수용재결에 들어가면 경기도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탁하고 바로,
○강한구위원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불복 시에 계속 이의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하면서 아마 PFV에서 소송은 같이 대응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확실합니다.
○강한구위원 이 땅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설계하고 기획하고 그대로 소송하고 관계없이 우리의 길을 간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만약에 그러면 소송에 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런데 아마 금액 문제일 겁니다. 금액,
○강한구위원 어떻든 간에 소송내용이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마음대로 밀고 가도 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은 무조건 승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강한구위원 지금 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또 법에 따라서 처리돼야 할 걸로 봅니다.
○강한구위원 이겼을 경우인데 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우리 법무팀이라든가 또 우리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충분히,
○강한구위원 본부장이 이거 지금 답할 건이 아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검토를 다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염려가,
○강한구위원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사장님이 답해 보세요.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저희가 법적인 것도 검토를 다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변호사나 이런 저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검토를 거친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내가 확실하게 할게요.
이 소송이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판사 마음이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것 보면 이미 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상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겼다. 각하처분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항고를 해요. 그러면 끝까지 가보겠다. 그런데 그것이 한 5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2020년이면 앞으로 5년 후면 입주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1공단은 법원도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1공단은 공원화가 완전히 돼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지금 이 소송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거 성남시 행정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왔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같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의회에서 ‘아, 확실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도 승인을 하고 SPC도 설립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불확실하다. 만약에 그때 가서 결론이 뒤집어질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면 큰일 나지요.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건 우리 전략사업팀장,
○강한구위원 아니, 그거 사장님이 모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아니, 저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이 그동안 행감이라든가 통해서 계속 “1공단 이거 우리 땅 언제 됩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겁니까? 아닌 겁니까? 남의 땅에 대고 그림 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수없이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토가 끝났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대법원 아니라 대법원 할아버지까지 가도 또 우리가 하늘이 잘못돼서 무너진다 해도 이것은 그대로 갑니다.’ 하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아직도 그것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내부 검토된 내용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회에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 전략사업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이 문제는 도시개발단장님이 여기에 현재 오셨으니까 도시개발단장님께,
○강한구위원 오신 게 아니고 아까부터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이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은 시 집행부하고 같이 대답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삐끗하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속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허위답변을 하거나 이것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 검토 안 된 것을 검토됐다든가 그리고 이제 검토 중인 것을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것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허위보고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은 법적으로 충분히 자문변호사나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강한구위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김낙중 단장 답을 듣도록 하지요.
○위원장 박문석 김낙중 단장님 나오셔서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1공단이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우려하시는데,
○강한구위원 답을 듣자고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그분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검토한 내용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 그것만 우리가 들으면 돼요. 그쪽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우리대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답을 들어보자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도 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그분들의 뜻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위원들도 ‘아, 이럴까?’ 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토지수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영개발법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우선인가? 나는 안 하겠다라고 토지주의 주장이 우선인지 아마 법에 어떤 게 우선인가 이런 것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확정, 단정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에 따른 취소소송이거든요. 그 사항과 관련돼서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이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시주택국에서 관련 법률자문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도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만 소송과 관련 없이 모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는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법률자문 검토를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소송이 진행 중에서 우리가 행정 절차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결과가 바뀌어서 나왔을 때도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 전혀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것은 변동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구위원 이것은 단장님이 보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그런 자문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법률 검토를 그렇게 받은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우려했던 혹시나 이 사람들이 시간을 끌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경우에도 뒤집어진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1공단에 대한 법조단지 유치와 공원화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토지의 사용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다,
○강한구위원 그건 별개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게 도시주택국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나머지 토지는 우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건 별개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이거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뒤집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거부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패널티를 물어줘야 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업을 해야 하는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한구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있었고 그다음에는 우리 도시주택국이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소송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먼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주위 것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확실하게 그러면 이렇게 가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단 답을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대장동 토지수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시지가의 1.5, 1.8 이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감정가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공시지가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공시지가라면 지금 우리가 매년 공시지가를 공고를 하는데 그 금액의 1.5 또 1.8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쪽은 2.2인가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2.1입니다.
○강한구위원 2.1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그럼 과연 이걸로 우리 대장동 주민들 설득이 가능해요? 그들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러니까 그게 평균이니까 일부는 위치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전체적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리고 거의 실거래가에 육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정가라면 몰라도 공시지가가 어떻게 실거래가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판교 했을 때 공시지가로 했어요, 감정가로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상기준은 현재,
○강한구위원 분당 판교는 뭘로 했어요? 모르시지요? 아까 공시지가로 했다고 그러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공시지가로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감정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물었지요. 공시지가는 우리가 매년 어디어디 몇 번지 공시지가 얼마, 그런데 사실 공시지가가 이만큼 올라왔다 해도 실거래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공시지가 받고 땅 넘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강제로 뺏어오지 않는 이상 내 땅을 공시지가에서 한 1.5배 줄 테니까 땅 팔아라 하면 지금 현재 팔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건 제가 보고드린 대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게,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공시지가의 1.5 그러면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면 순식간에 이분들이 조직을 만들고 팀을 만들어서 저항을 하게 될 것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 보고를 아까 제가 보고 시에 그렇게 감정가로 향후에,
○강한구위원 언제 그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보고 시에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이야기 안 했고 내가 다시 한 번 물은 거고.
그러면 맨 뒤에 11쪽에 보면 민원(주민공람 시 주요 의견) 이런 것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하면 어떻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공감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붙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1.5배 1.8배 2.1배 이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보면 토지보상 적절한 이주대책 줄줄줄 나온 것은 우리가 거기를 개발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이 민원 주민공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해당사자하고의, 그들의 의견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분당 사는 사람들이나 신흥 사는 사람들이 의견 낸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그분들은 우리의 뜻을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보면. 그러면 실지로 거기 있는 분들 거의 다 몇 %를 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받아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적은 인원한테 또 혹은 계획된 인원한테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나중에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되는 거고, 실지로 우리가 깔끔하게 오픈을 해서 그리고 앞으로 대장동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땅을 이렇게 보상받아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들어와서 살고 싶은 분 아니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적절한 토지보상 이러한 것이 나오겠지요.
몇 % 설문조사에 대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것만 갖고 와서 밑에 아무런 것이 없어요. 지금 대상자가 얼만데 얼마만큼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고 신뢰도는 95% 플러스마이너스는 뭐다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로 보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이 자료는 공람 시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민원인들께서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공람 시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수긍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된다 하면 칼같이 막는 거예요. 우리 철탑, 도로 이런 것 아시지요? 그때 우리가 이거 해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수긍했다면 그냥 그대로 철탑을 내버려두고 우리가 피해본 보상을 받고 그리고 떠나가든지 그걸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다음 사람들은 철탑 밑에 오든 말든 도로가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뭘 해주겠습니다.’ 할 때 오케이하고 ‘이걸 좀 더 해주세요.’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필요 없이 무조건 두드려 막았다. 이거 알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하기가 상당히 좋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의견을 낸 사람이 몇 % 정도 되느냐? 그것이 우리한테 백지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일은 수월하게 가고 민원 해결은 빠르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저항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알아서 막아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5%도 안 된다. 혹은 10% 5%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 ‘추후 검토, 추후 검토’ 이렇게 보고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90%에 대한 저항은 이분들이 막을 수가 없고 우리 의회에 이게 지금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뢰도는 어느 정도이고 어느 선까지 이것이 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견들이 토지주나 빌라주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자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대표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대표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주민대표들이,
○강한구위원 대표 슬슬 꼬셔가지고 이거 와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가 지금 주로 토지주하고 빌라예요. 사실은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대표들이 와서 이런 것을 줬다면 그럼 여기 민원은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큰 민원은 없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런 정지작업을 지금 우리시나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그동안 쭉 열심히 해왔다는 얘기가 되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동안 민원인들을 계속 접촉해 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전답 1.5% 또 몇 % 몇 % 그것도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감정을 하고 투기세력을 차별화를 두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인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더 적절한 토지가로 보상을 해달라 하는,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그…….
○강한구위원 이제 5월이면 토지수용가격하고 전부 다 공고를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강한구위원 그 정지작업 없이 그냥 공고했다가는 상당한 저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상태라면 저항이 미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작업을 계속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했던 작업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 건이냐 이런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저희들은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접촉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얼마를 투자를 해서 몇천 억이 남고 그래서 그걸로 다시 또 공익에 투자를 해서 공원을 만들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고 얼마 남고 얼마를 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한테 더 이상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을 하면서 여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여기 때문에 고통 받고 이런 사람들 그동안에 한 10여 년을 방치한 이분들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깔끔하게 일을 하고 그분들이 즐겁게 수용을 해주는 그런 것을 만들기 전에는 또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을 밟아버리고 여태까지 10여 년을 이렇게 끌고 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몇천 억을 남겨서 우리가 공원을 만든들 그것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그런 정책이라고 봐서 안 됩니다.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해왔겠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엄청 큰일이에요. 여기를 먼저 다스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공감을 다 받아내고 이분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구시가지 사람들한테 더 큰 행복을 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또 법조단지를 집어넣으면서 공동화를 막아주고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는 대장동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장동에서 나오는 수익이 없다면 이것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하기는 무척 어렵지요. 또 우리가 일반회계로 하기에는 굉장히 세금이 많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근본을 제공하는 우리 대장동 사람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될 일이고 굉장히 어렵게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단장님, 아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이 사람들을 밟고 여기에 법조단지를 유치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공원을 지어봤자 그것은 피를 본 다음에 나오는 파티예요. 그런 정책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하기 전에 사전에 그분들하고 공유를 같이 하고 대표, 부대표, 총무 기타 등등을 다 접촉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더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올라올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수용하는 통 큰 정책, 이거 해주면 돈이 얼마 정도 줄어드는데,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돈은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하고 박호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주변의 기반시설, 안의 기반시설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의 교통시설이 달라져야 되고 교통환경이 기타 등등이 달라져야 돼요. 그것도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갖고 와서 하고 이것은 그대로 남겨서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한 번만 더 지적을 한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에 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적절한 보상과 인간적인 대우 또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중에서 우리 대장동 주민들을 우롱한 투기꾼들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칼같이 차별화를 둬서 투기해서 크게 못 벌어간다는 것도 보여주고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자들, 우리 공무원들까지 거기 투기에 가세를 하고 아직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골라내셔서 투기꾼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차별화를 둬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장 따뜻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나마 불만 없고 약간의 행복감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철저히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제 다 질의하실 분들,
○김영발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우리 간사님은 종류별로 질의가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합시다.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긴 얘기는 아시리라 생각해서 내용은 안 하겠고 대신 공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기하고자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에서 보면 그 전에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전혀 바뀌는 게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공원 모양이 이상하다 했는데 공원 모양이 예쁘게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터널 입구에서 나오는 도로가 예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사고위험이 높다 해서 당시 예각도 직각으로 바꿔놨습니다. 거기에서는 참으로 공사에서 잘 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경관심의에서도 물론 얘기가 나와서 지적이 됐지만 토지이용계획상에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일명 우리 대장동이 지금 기다랗게 돼 있어서 위쪽 그리고 아래쪽 주 출입구가 두 곳인데, 그 쪽에서 보통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은 오른편에 위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우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면 바로 빠져서 상업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좌측에 상업지역을 놓게 되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차선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업지역에 가려면 나와서 다시 유턴해야 되고 교통에 로드가 걸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할 때 상업지역은 도로 우측 편에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오른쪽에 있어야 처음에 들어가면서 물건을 사서 들어가는데 왼쪽에 있게 되면 나가는 데서 사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놓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상업지역은 지금 왼쪽에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지적을 했고, 경관심의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아, 그거 맞다.’ 벌써 교통이 거기서 막혀버리면 피와 같아요. 두 차선밖에 없는데 막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겠다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아직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잡음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필요한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길이 막히면 그건 죽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상업지역의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보상계획을 쭉 읽다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겠지만 ‘원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이것은 보상가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최소화가 될 수도 있고 만족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보상을 원하는 쪽은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적게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절한 피해 최소화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상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게끔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저도 어떻게 하라는 말을 못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섯 번째는 ‘투기세력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상계획’ 이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러니까 거주기간이나 거주보유기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따져서 정말 투기세력인지 옥석을 가려서 할 예정으로 지금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는 선거 때도 나왔지만 국회의원이 땅을 사놨다, 보도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근래에는 총리후보자도 여기에 개입이 됐다는 소문인지 확인이 안 됐지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총리되셔서 이거 하겠다면 어떻게 막아내실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은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큰 힘이 와도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확인된 후에 그다음에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도 정확하게 대처 준비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기준을 확립하라는 겁니다. 기준을 확립하고, 두 번째는 필터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준만 갖고는 안 돼요. 공사가, 사장님이 얼마나 힘이 세십니까? 더 큰 힘이 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준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저희들이,
○권락용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투기세력 방지라고 했지만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기준도 모호합니다. 사실 이게 투자가 될 수 있고 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이거 판단을 못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그걸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마련한 후에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피해 최소화’ 이건 좋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대신에 이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하나의 예를 봐주거나 이랬을 때는 이거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특혜 얘기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 공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확립하라, 그리고 정확한 필터를 걸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9쪽 좀 펴주시겠어요, 토지보상가 산정기준.
저도 앞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들었다가 갑자기 선회를 하는 바람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표 대장동 지역, 이 보상비율은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비율인가요, 아니면 감정평가 기준의 보상비율입니까? 정확히 답을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공시지가입니다. 아까 일전에도 강 위원님 말씀하신 공시지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 위에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대장동 실거래가 비교 검토분석 시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나타남’ 이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크게 거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일부 딱 한 세대가 거래한 내역이 있습니다. 2014년인가 그때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딱 한 군데 이루어져서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논지에서 약간 흐트러질는지 모르지만 공시지가 기준의 도표다, 보상비율이다, 그리고 감정평가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방금 참고 표시에 되어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매매가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거래가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과의 금액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언밸런스한데 어떻게 8쪽에 타당성에 대한 B/C뿐만 아니라 내부수익률이 나왔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질의만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한 줄로만 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주시고 아니면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이 문제는 이 보상기준을 전략사업팀에서 했기 때문에 전락사업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 이렇게 하세요.
김영발 위원님께서 추후에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서 한 줄로 답변 못 해요. 오늘은 승인을 받기 위한 내용들이잖아요. 승인을 받기 위한 내부적인 내용인데 보상기준을 지금 본부장님이 한 줄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공시지가의 1.5에 그다음에 감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얼마인가 그런 감정이 아니고 적정한 감정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라는 게. 이 부분이 지금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잘못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김영발 위원님도 다음에 얘기하시라니까 다음에 정리해서 이해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 빼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제가 좀 확인할게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2015년 3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오늘 여기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윤창근위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출하는 근거 자료에 의해서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대상자가 우선협상을 하게 되겠지요. 그것 관련해서만 제가 좀 확인을 할게요.
지금 우선협상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국 사업성에 중심을 둘 거란 말이에요, 사업성이 없는 데에 투자할 회사는 없으니까.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SPC PFV는 어쨌든 페이퍼컴퍼니이고 또 여기서는 큰 피해가 없다고 지금 보고를 했고, 실지로는 우선협상에 들어온 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책임질 때는 결국 사업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성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 이제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협상 이후에 그 협상의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있어요. 최소한 협상의 내용을 보증하고 협상의 내용을 담보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윤창근위원 우리 SPC가 그 협상의 내용은 담보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협상은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우리가 수틀리다고 해서 ‘이 협상내용대로 우리 못해줘.’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결국은 법적으로 걸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협상을 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무슨 말씀인지,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 대장동은 중밀도로 개발한다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선협상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중밀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밀도로 지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밀도로 우선협상이 누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의 변수가 없어야 돼요. 나중에 사업성 떨어진다고 중밀도를 고밀도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업성 문제 때문에 나중에 뭐를 바꿔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업지구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일정정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협상의 내용에 어떻게 첨부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답변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이해하고요, 공모지침서에 의해서 그게 다 걸러질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협약할 경우에 저희들이 위례사업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들을 다 걸러줄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걸러주시라는 얘기이고, 결국은 그런 것을 거를 때 공기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밀도로 개발을 한다든지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겠다든지 이런 공익적인 측면들을 충분히 우선협상을 할 때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공단 관련해서 지금 조금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1공단이 약 3만 2000평의 부지 그중에 한 1만 평 정도 법조단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협상 대상자들이 아마 법조단지로 빼놓고 우선협상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법조단지로 들어오게 되면 법조단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판다고 치면, 우리가 결국은 파는 거니까. 판다고 치면 상당히 적절한 가격을 받고 팔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법조단지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까 누구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꼭 법조단지가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법조단지지만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여기에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요구할 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떤 시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대법에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법조단지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선협상에는 법조단지로 했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차질이 생겨서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결국 변수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그 법조단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관계가 있지 왜 없어요? 그 땅을 우리가 법조단지로 하면 대법원에 팔아야 되는데 파는 만큼 토지비용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사업성에 있어서 그것이 변수가 생기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윤창근위원 어떻게 고려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를 들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있는 그게 법조단지 용도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사업자나 토지주는 이 지구가 아예 법조단지로 묶여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묶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데 법원이 묶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마지막에 틀어서 최악의 경우 안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공동화를 우려해서 상업지구로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특히 우선협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지만 또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숨기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나중에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숨기고 들어오게 되어 있지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다 오픈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선협상을 할 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시비가 될 만한 것들은 충분히 걸러서 우선협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특히 1공단의 법조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공단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1공단이 뭐가 됐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시민들의 뜻이 이것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가는데, 아마 이렇게 사업승인 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변수 이후에 만약에 변수가 생겼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서 해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현재 1공단하고 결합개발하면서 공원용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의 용도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든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온 이후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우리 성남시 땅이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차후의 문제지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성남시 땅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 가능하지만 우선협상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못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니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용지로 돼가지고 소유권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윤창근위원 법조단지는 공원용지가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법조단지 자체는 그 사업지역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빼고 했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지구만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 법조단지 문제는 그 이후의 변수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빼놓고 했다면 이 땅은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법조단지 대법원한테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이 땅은 직접 대법원이 토지주한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빼놓았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요, 일단 사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지요. 법원이 지금 현재 뒤에 공원화 다 되어 있고 위치적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안 산다고 하면 그때는 차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을 할 때 법조단지는 빼고 우리가 지금 수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남겨놓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원·검찰청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법원·검찰청에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재 토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안 풀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사업해가지고 정리해야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법조단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민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법원·검찰청이 사실 사업적인 부분으로만 따지면 법원·검찰청이 안 들어와서 그 1만 평 정도가 묶여 있다 보면 그것은 사업성이 아주 좋습니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충분히 고려 대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그래서 주민의 뜻에 반하지 말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면 결국 상업용지로 왕창 풀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렇게 되면 저랑 의견이 다른 것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윤창근위원 추가로 됐고, 여기 일정에 보면 2016년에 1공단 공원조성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 보상을 우리가 해 주는데 토지주가 그것을 받지 않고 재판에 걸리고 중투위 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면 2016년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꼭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추진 일정이기 때문에 계획인데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전에,
○윤창근위원 결론 내가 내릴게요.
우리 본부장님 사장님 지금 1공단 거기가 참 현대 도시에 있을 수 있는 동네인가 한번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그런 동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직접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정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러면 결국 우리 본부장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법조단지 이 부분에 현재 불법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그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일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실제로 지금 법조단지 들어오겠다고 하는 이 부지에 한번 가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잠깐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 나머지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공원이나 또는 다른 모양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법원·검찰청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마냥 끌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공단도 지금 그 주변이 계속 슬럼화되거나 아니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다음에 지금 대장동도 계속 그런 문제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래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계속 둬서는 우리 동네 주민들 아마 폭동 나요. 이런 형태가 되든 저런 형태가 되든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안 해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은 시민들한테 맨날 불려 다니느라고 볼일 다 봐요. 한번 가보시고 2016년이 아니라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겨서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을 빨리 좀 정리해 주시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대장동 둘째 치고 1공단이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그것은 정말 용납이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얼른 정리를 좀 하시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로과장 이선교 도시재생과장 김>용훈○기타 참석자 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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