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5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대리 김영발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입니다.
  2015년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남시가 명품도시로 더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공석으로 임광호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법 건축물, 의회에서 작년에 확대시켜달라고 촉구결의안 나갔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국회에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법이 1월 16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 했고요,
강한구위원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액션을 취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동안 그때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하시고 저희들은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국토부에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아마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처리가 좀,
강한구위원  우리가 질의 보내고 답 받은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문서상으로는 답이 안 오고 저희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서는 있어요? 출장 다녀왔으면 출장복명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에 이렇게 위법 건축물이 몇 건이나 돼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전체 저희가 파악은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 게 분당은 약 3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필지에서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분당에 단독주택지가 정확한 필지는 확인해야 되고요, 한 3500개 필지가 됩니다. 그중에 위법 건축물이,
강한구위원  정확한 필지 몰라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잠깐만요.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강한구위원  일 안 하셨구먼.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정확한 필지가 몇 개 중에서 위법 건축물이 몇 개이고, 지금 적발된 것이 몇 개이고,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인 게 몇 건이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국토교통부에 쫓아가서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몇 개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제가 정확한 필지 수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것은 별도로,
강한구위원  수정은?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수정······.
강한구위원  성남시가 전체 몇 필지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전체 필지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몇 필지인지를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위법 건축물의 적발 업무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해당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건축과는 건축허가상 저희가 시에서 내준 게 7층 이상 2000해배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그 미만은 건축허가부서인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축과의 주요 기능 중에서 ‘항공촬영 및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이것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공촬영을 해서 불법이 발생되면 해당 구청으로 통보해서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라고 우리가 또 통보를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해당 구로 몇 건이 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지도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데가 우리 건축과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국이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시고 어떻게 지휘감독을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전체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나타나면 항공촬영한 것은 내려보내서 조사하고 조치결과를 받는데 건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하시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내가 힘이 없거나 혹은 운이 없거나 백이 없거나 이래서 나만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 나만 아주 더 힘들게, 쉽게 얘기해서 찍혀서 고통을 받는다면 법에 또 행정에 대한 공평이나 형평성에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리고 상대적 분노, 상대적 박탈 이런 걸로 해서 더욱더 저항하게 되고 화나는 일이 생기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게,
강한구위원  똑같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한쪽은 운이 좋았는지 어떤 힘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나는 거기에 적발이 돼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철거명령을 받는다거나 원상복구 이런 것을 받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불만도 커지고 또 이웃에 대한 원망도 있겠지요.
  우리 성남시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
강한구위원  대답을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불법 건축물을 다 발췌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거나 일부 빠진 게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수없이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의원의 입을 통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오죽하면 우리 성남시의회가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겠다 해서 양성화 확대 촉구결의안도 냈고 이런 상태에서 성남시가 실제로 해야 될 행정적인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거기에 적발된 우리 주민들은 이게 무슨 사채업 쓴 것도 아닌데 엄청난 압박, 압박이 대단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런 압박을 가하면서 그 사람들을 점점 고통의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한 상대적인 불만, 법과 행정 집행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불만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을 지휘감독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줘야 될 우리 도시주택국은 그냥 손 놓고 있는 형편이다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도시가 만들어질 적에는 그 지역이,
강한구위원  지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옛날 얘기이고 그것까지 따지면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 전부 징계 받아야 될 일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봤을 적에 일부는 적발이 되고 일부는 적발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제조사를 해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은 해당 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특정 건물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의해 주셔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강한구위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쪽 얘기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한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런데 그 법률이,
강한구위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쪽이 갑이고 우리 성남시는 을이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 그러니까 일부는 적발이 안 되고 일부가 적발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일단 주민을 위해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어떻게 촉구하는 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특정 건축물 양성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양성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강한구위원  그 양성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잖아요. 다만 우리는 우리 성남시민이 이런 것으로 지금 상당히 힘들고 그것도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야지요. 공문도 보내고 쫓아가고 그리고 공문에 대한 답을 받고,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이런저런 그런 것을 지금 우리는 거의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의 힘든 것을 우리는 지금 전혀 감지하지 못 하고 있다. 의원이 요구하고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사실은 전국적이에요. 여기저기에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또 건축업자의 농간이라든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유혹이 돼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법 집행, 칼같은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그리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그 사이를 파고든 그런 위법 건축물들이 지금 사실은 전국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도 우리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일부만 했다가 엄청난 불만이 커지니까 싹 전수조사를 하자. 그래서 작년 7월 말까지 전수조사의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 또 강서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상대적인 불만이라도 우선 죽여놓고 나서 지자제의 대안을 좀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지자제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성남시의 불법 건축물들,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필지에서 거의 95% 이상이 사실은 위법 건물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25년 전부터, 수정구·중원구는 30년 전부터 그것이 자행되어왔고, 그것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손 놓고 그냥 방치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 불법 건축이 일어났을 때 칼같이 법대로 처리를 하고 그 당시에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전국이 다 위법 건축물로 몸살을 앓더라도 우리 성남시만큼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배 공무원들이 또 현재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눈감아주고 방치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 나만 손해 볼 수 없다. 나도 그러면 이것을 해서 단 얼마라도 좀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겠다.’ 또 거기에 불법 건축을 직접 짓고 하는 그 업자들이 끼어들어서 또 그 업자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여 년을 이렇게 흘러온 것이 이제서 칼같이 손을 대겠다. 그것도 아주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가장 운 없고 가장 힘없는 그런 쪽만 골라가지고 지금 두 번 세 번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고 또 이행강제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산방법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같은 평수의 불법 건축물인데도 어느 쪽은 몇천만 원, 어느 쪽은 몇백만 원 이래서 거의 지금 불만이 폭발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동안 우리 국장이나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의원과 같이 이런저런 노력도 회합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좀 만들어내자 했는데, 회합만 하고 나면 그냥 뭉개버리는 이런 어정쩡한 태도와 업무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에서 총괄 지휘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단 한 군데도 빠뜨리지 말고 적발하세요.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운이 좋아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행정행위를 통해서 수정, 중원, 분당, 판교 얘기할 것도 없이 싹 다 적발을 해야 되고 그 적발을 할 동안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단시키세요.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 주관이 되셔가지고 위에도 보고하고 각 부처하고 논의를 해서 완전히 적발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수천 건이든 지금 수정·중원·분당을 다 합치면 한 7000건 됩니다. 그런데 5%도 적발이 안 되어 있어요. 그 5%가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지금부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서 마무리되는 그 기간까지 중단시키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어떻게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을. 그러고 나서 100% 다 적발하고 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에 대한 산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다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가장 공평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우리가 정책 방향을 잡습니다.
  싹 다 헐어버리든지 아니면 세 번 네 번 똑같이 내보내서 스스로 헐 때까지 계속해서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 그런 정책 방향을 다시 잡을 테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되는 업무부서 국장이면 국장 또 과장들 전부 다 회의를 하셔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동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행위를 잠시 중단한다.
  일절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행정과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스스로 법의 잣대를 마음대로 들이댈 때 그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중단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정책 방향을 잡아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행강제금을 개선하는 방법을 안 알려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이행강제금은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적발이 돼서 부과가 된 것을 유예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것 국장이 판단 못 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국장께서 주관이 돼서 도시주택국장이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강한구위원  그 관련된 부서와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적발이 들어갑니다. 그 적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쓸데없는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행강제금 부과는 잠시 중단, 시장한테까지 보고하세요. 그리고 중단을 시키세요. 이것은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나 국회에 물어볼 일이 없지요. 성남시가 할 수가 있지요. 그 주관의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예를 들어서 안 되겠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다든가 그렇게 결정이 되면 보고를 하세요. 나머지는 의회가 개입을 할 테니까. 그 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우리 국장님 직무유기예요. 국장께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냥 타 부서로 미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일단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을 유예하는 것은,
강한구위원  그것은 국장께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세정과나 이런 데서 그 답이 나올 것이고 모여서 이것을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과는 구청장 권한인데 저희가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강한구위원  구청, 세정과, 도시계획, 건축 이것과 관계되는 또 항공촬영 부서는 어디입니까? 적발부서는 어디입니까?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전체가 모여서 논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해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지금 도시주택국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 분담이 되면 이렇게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한다든가 그래서 그 업무 분담에 대한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빠져나가시지 말고.
  이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가,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이런 것을 제안하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 주시고, 그래서 그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따로 액션을 취하도록 할게요.  
  불법을 조장한다거나 또 위법을 무조건 눈감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국토교통부나 국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이나 행정 집행에 대한 똑같은 잣대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단 한 군데도 빠지지 않는 전수조사를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과연 전수조사가 가능한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강한구위원  가능하고 안 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인데 무슨 가능 안 가능입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보고하시고. 아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다음은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저도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민원을 좀 받은 사항인데요. 이 핵심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위법 건축물 우리 의회에서 촉구결의안도 내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국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330㎡ 이하 이를테면 국가에서 생각할 때 서민들이 위법 건축물을 부득불 하게 해서 한 것은 봐서 주기적으로 내지는 또 일회성에 한해서 구제를 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660㎡ 이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을 냈고 또 민원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민원인을 한번 응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것이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항공촬영을 해서 적발하는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주로 주변 사람이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사실은. 이런 것에 의해서 위법 건축물을 단속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 실태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옳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차단속을 예를 들더라도 내 차를 여기에 주차해 놓았는데 그게 이를테면 교차로라고 쳐봐요. 그런데 주차단속원이 가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주차단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주차단속을 당한 사람은 왜 저 건너편에도 주차 위반이 있는데 저기는 단속을 안 하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격이거든요.
  사실은 그 이행강제금 부과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나만 주차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길 건너에 주차 위반자가 있는데 저것은 왜 단속을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가호호 전부 다 방문을 해서 설계도면하고 맞춰서 위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하는 것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많은 행정력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우리 성남시 세입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요.
  이행강제금도 세외수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지방세는 아니잖아요.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 재정력이 풍부해지니까 좋다. 그런데 과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으로 가능하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단, 지금 이미 위법 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된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현재 행정행위상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미 행정 효력이 발생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철회한다거나 중단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단 앞으로 위법 건축물 단속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파적인 단속으로, 법은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 그래서 다른 것은 사실 그렇게 법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주차단속의 예를 든 것이 바로 그런 예거든요. 일정한 행정력의 한계는 있고 전부 다 단속할 수는 없고 또 단속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참 고민스러운 문제지요, 딜레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투시가 되는 항공촬영이 있어서 건축물 안에까지 다 투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설계도면하고 일일이 대조해서 전부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민원이 있는 만큼 대책은 강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행정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 하에서 전수조사하고 기존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람하고 앞으로 부과될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 고민 좀 해 주세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그냥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행정력으로 봤을 적에는 전수조사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어떤 대안을 찾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2테크노밸리 조성 계획,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서면으로 심의를 끝냈는데 공단 산업단지 그것 총량제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총량제가 있으면 제2테크노밸리가 만약에 형성이 되면 총량제에 해당됩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다른 데에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총량제에 해당이 돼서 산업단지를 더 못 만든다면 동원동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동원동 산업단지는 지금 분양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박호근위원  그러시면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검토하셔가지고 대안을 만드셔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우리 행감을 통해서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제가 원점에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겠다. 정책 방향을 재검토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재검토가 된 겁니까, 지금 답을 이렇게 하시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것 동원동이 아니고 대장동 말씀하신 것이고요,
강한구위원  동원동 산업단지를 내가 수없이 질의를 했었는데 무슨,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감사지적사항은,
○위원장대리 김영발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하세요.  
강한구위원  동원동 산업단지가 무슨 필지를 쪼개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동원동이 산업단지 입지로서 적합지 않다는 얘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물류를 넣고 안 넣고 또 물류를 넣으십시오 하는 것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본 위원은 동원동 산업단지가 좀 문제가 있다. 물류가 들어와도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해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럼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한 부분도 채우기가 어렵고, 오죽하면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을,
권락용위원  위원님, 여기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동원동을 여기에다 왜 물어.  
권락용위원  (웃음)얘기가 나온 김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먼.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때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답이 동원동 산업단지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반가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는데?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닙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해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유관부서하고 전부 다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위에서 재가를 받고 결심 받아야 될 일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100% 결심 떨어진 것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일단 재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원점 재검토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쓸데없이 지금 몇 년씩 붙들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국장님, 이 앞전에도 제가 부탁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지시를 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관련된 운영교육은 1년에 두 차례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교육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했다고 한다면 초반에 진행했었던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 부분들에 대한 안전교육 그다음에 윤리교육 등이 됐었다고 한다면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데 일정규모에 대한 상업지역 내에 있는 단독 운영의 건물이 아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운영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계획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모르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기억은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미비해서 지금 검토를 제대로 못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좀 적극성을 기해 주시고요, 이것은 상반기 안으로 빨리 하세요.
  제가 판교, 우연찮게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 판교 환풍구 관련 이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제가 네 차례 다섯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계셨던 우리 이 과장님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반드시 추진력을 가미를 해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정립을 시켜야 되겠다, 조속히.”라고 가장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들, 그리고 사후방책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이 부분이 저희가 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 했고요, 일단 교육을 우리가 하더라도 안 나와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교육에 대해서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하는데요.
  일단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법제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서 어떤 방안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마찬가지로 또 하반기로 넘어가겠네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요, 법의 기준으로 해가지고의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법에 대한 부분들을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검 자체를. 그래서 좀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진행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저는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저번 회기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순위를 좀 확보해라 했는데 확보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어저께 전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중에는 어떻게 할 건지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내년에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권락용위원  지금 아직 우선순위는 우리가 결정되지 않은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각 부서별로 회의를 해가지고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계획을 잡아서 도시계획과로 넘기는 쪽으로요, 어저께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지금,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때 지적됐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돼 있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지금 특별하게는 많이 진행된 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적어도 공문,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적어도 시장님께 보고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과 얘기할 때는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공문으로도 당연히 받고 입장 차가 있겠지만 급한 것은 먼저 해서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만 알고 계시면 뭐합니까? 그것 빨리 정리해서 의원님한테 달란 얘기인데, 지금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도 그게 안 나오면 도대체 예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그래야 나중에 몇천 억 예산을 확보하든 아니면 땅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예산 확보했을 때 이건 해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시간이 필요한데, 지적을 했는데도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는 미집행시설은 해당부서에 독촉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집행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걸리긴 하더라도 국장님들 선에서 이것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처리해서 의원님들 만나면서 설득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빨리 받으시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 토지를 매각한다거나 했을 때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있을 때 도대체 남는 비용을 어디에 쓸 건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사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감대가 없이 집행부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또 의원들 설득시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시간을 좀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께서 그것은 챙기셔서 미집행시설에서 어떤 걸 우리가 최대한 사야 되는가, 그 우선순위는 저희한테 한번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한번 검토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은 챙겨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짜게 되면, 계획을 짜면 부서별로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권락용위원  물론 그것은 세부적인 건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서. 큰 틀에서 필요한 것들은 먼저 해달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전체 계획을 잡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언제쯤이면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아예 잡아주세요. 시간은 얼마든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 정도 시간이면 적어도 우리가 확보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는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냥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시간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지난번에, 어저께도 회의하면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는 전체 계획을 의회에 보고, 그다음에 자체 방침까지 받아서 10월 말까지 우리한테 넘기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것은 세부계획이고 큰 틀에서 필요한 것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제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꼭 변화가 생겨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씀,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큰 틀에서는 일단 개략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게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10월은 너무 늦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니까 부서별로 큰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모르겠고. 저희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필요하구나!’를 개략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때는 리스트를 백 몇 개씩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의회가 어떻게 다 봅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 내용은 중요하구나, 이 정도는 추려서 할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우선 진행해야 될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언제쯤이면 개략적으로 정리는 되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집행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1단계에 다 못 들어가 있고 2단계 3단계 되어 있으니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기한을 정확히 줘가지고 우선 해제할 걸 먼저 분류하고 집행할 걸 분류하고, 집행할 것은 예산 들여서 할 거냐, 민간사업으로 할 거냐 이렇게 재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분류가 되면 우선해제로 분류되는 것은 금년 내에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분류된 것은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몇 년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계획으로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여태까지 되어 있던 1단계 2단계 이것을 놔두고 지금 새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선해제할 것이 어떤 거냐? 그다음에 예산사업을 할 것은 뭐냐?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분류작업을 우선 하도록 어제 다 모아서 같이 회의를 했고,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큰 틀 속에서 몇 개는 지금 해제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아직 집계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경 되면 이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때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지적을 했는데 어제 모여서 얘기했다는 게 너무 늦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지요. 어제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이미 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먼저 의회 의견청취 때문에 제출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것이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도 좀 보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내려오니까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로 하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었지요. 하고 있는 중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 다시 해서 만들자고 하고 있는 도중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거지요.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것이 다시 다 흔들린 거지요.
권락용위원  그 내용은 당연히 하시다 보면, 국·과장님이 일하는 걸 제가 방해하겠습니까? 일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되,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의회와의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 그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은 10월까지는 너무 늦지만 그 전에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최대한 되는 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권락용위원  그게 언제 정도쯤이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래서요, 어제 회의할 때는 그 가이드라인은 원래 12월 말까지인데, 저희가 우선을 해서 이것을 10월 말까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권락용위원  6월까지는 가능합니까? 예산 전에는 저희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여기서 저희가 됩니다, 안 됩니다보다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전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단 6월 말까지는 개략적으로 한번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준비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번째는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면서 내용이 조금 특이했던 게 있는데, 혹시 제 의견서는 보셨나요? 과장님이 직접 보시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저는 아직 못 봤고요,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우려 내지 혹시나 조금의 의구심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니까 학교 부지가 전부 자연녹지가 1종 일반지구로 지금 푸는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큰 틀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재산권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물론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건폐율에 있어서는 자연녹지냐, 1종 일반지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폐율이 예를 들어 체육관 같은 것을 증축한다거나 학교시설 부지,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늘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부지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 일명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했을 때는 이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룬 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고 평가서에 의견을 넣었어요.
  큰 틀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게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개별사안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관리계획에서 다룰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은 학교지역 내의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우리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을 일치시켜주는,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큰 틀에서는 저도 알겠는데 세부사안에 있어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그건 맡기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당연히 위원회에 올라가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국장님 크린넷 보조금 때문에 지금 주민신청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주택과에 따로 물어보긴 할 텐데, 예를 들어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알아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 고장 난 부분 말씀입니까?
권락용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상에 10월 말까지 받아서 그다음에 3월 말까지 심의를 해가지고 나가게 돼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의회 때 설명드릴 적에도 2016년이나 돼야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방법은 모르겠어요. 심의를 받아서지만, 그렇다고 당장 고장 났는데 심의 기다리거나 이런 사안도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국장님께서 토의하신 다음에 저한테는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판교민간임대 지금 10년하고 5년하고 달라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이 갈등이 되는데, 이것을 10년 5년 같게 해달라는 단체도 있고 내용이 다 달라요, 단지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정리했을 때 우리시에서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문서상은 법령 개정을 건의를 해야 된다는 쪽은 잡았는데요, 저희가 국토부하고 통화는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문서상으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제로 국회에서도 10년하고 5년을 같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의원들끼리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 있었지만 분명히 발의는 됐었어요. 그만큼 이 사안이 특히나 판교 같은 경우는 이 네 개 단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에서도 입장을, 물론 아까 촉구결의안처럼 그 의견을 그쪽에서 받아들이냐는 그쪽 사정이지만 적어도 우리시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관심 가져달라는 그런 제스처, 혹은 그걸 만들 수 있는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도 이것을 정리해서 올려야겠다고 판단을 내리면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아니라면 보완을 해서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도 국토부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겠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판교주민들 이것은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는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한번 주민 의견 더 물어보시고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를, 하여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성일고등학교 이것 계획하는 것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안극수위원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지난번에 의회 의견청취가 유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중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극수위원  아, 모든 게 다 스톱돼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지금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향후계획도 없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향후계획은 성일고 쪽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고요, 일단은 의견청취가 끝나고 성일고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특별한 것은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는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전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고 현장까지 나가서 꼭 추진하려는 의욕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넘쳐서 아주 열정적이었는데,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때는 접수가 돼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지금 상태로 특별히 움직이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청취 끝나고 돌아간다면 그쪽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가요? 지금 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학원 측에서 이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주체에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저희 성남의 역사가 이제 벌써 한 40년, 4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 승격이.
  시립박물관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가 이 4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또 우리 본시가지의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도시가 사실 없습니다.
  이런 사업 굉장히 우리 국장님 추진 잘 하시는 거고요. 사실 벌써 생겼어야 될 그런 박물관인데 이제라도 생기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자료 수집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하던 게 그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큰 틀로 보시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래가지고 박물관 전체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전체를 하고, 저희 국에서는 도시개발역사관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비를 세우는 단계에서 도시개발역사관이 성남박물관에 포함이 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도시개발역사관하고 성남역사관, 태극기관을 어떤 걸로 어떻게 채워야 될지 이 콘텐츠 확보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는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직 위치 그런 것은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어떤 내용물을 어떻게 채워야 될 건지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용역 발주가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구 100만이라는 큰 도시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은 박물관이 건립되어야 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자료, 용역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급성장한 도시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춰서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이 되어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다는 그런 부분을 두고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성남세대고 성남에서 학교를 다 다닌 사람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굉장히 관심 깊게 봐야 될 일이고, 또 자료 수집할 때도 저부터도 앞장서서 이렇게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자료 수집이라든가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일단 콘텐츠 확보하면서 계약되기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지난 1월 16일에 착공계가 제출이 됐고요. 그동안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하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하고 인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해서 설 지나고 난 뒤에 저희가 만나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럴 적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자문도 좀 받고 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안극수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성일학교 이전 문제가 학교에서 지금 진행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문서를 보니까 동광중·고등학교도 옮기고 싶어 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 옮긴대요. 그러면 연결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런데 부지 이전관계를 시에서 또 부지를 찾아주기도 좀,
박호근위원  그런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박호근위원  부지 찾아주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 동광중·고등학교가 이전할 부지가 없어서 못 간다고 거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그 부지를 찾고 그렇게 되면 다른 것까지 다 관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윤창근위원  마무리? 부도났던 회사가 다 정리가 돼가지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건 다 정리 끝났습니다.
윤창근위원  마무리라고 하면 언제쯤 될 예정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이 달 중에 마무리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3월까지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주민 의견 듣고 5월쯤 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윤창근위원  5월 의회 의견청취?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주민공람 할 때 주민들한테 들어온 의견도 반영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 상태로 결론이 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타당한 건 받아들여야지요.
윤창근위원  아, 타당한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을 어쨌든 부도나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아마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반영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지역구 관내에 성보정보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의 일부 부지가 과거 우리 성남시 시유지였어요. 자연녹지이고 시유지였는데, 그것을 학교재단에서 시로부터 샀어요. 왜 샀냐 하면 그 학교에 강당이 없으니까 강당을 지으려고 산거예요. 그런데 강당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녹지니까 건폐율이 20%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땅을 사놓고서 강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20%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공공기관 간의 거래잖아요. 시 땅을 학교가 샀으니까. 그리고 강당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의 시설을 짓는 건데, 자연녹지로 묶여 있으면 그것은 공익에 사실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당만 지을 생각을 하지 그 땅이 그렇게 생긴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시장님 성보에 가셨을 때 강당 이야기가 나온 모양인데, 그게 자연녹지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지, 과장님 그런 경우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건 좀,
윤창근위원  주거지역이 아니지.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럼요?
윤창근위원  교육시설이나 이런, 그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주거용도가 아니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검토를 해서, 그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몰라서 아직 이것 신청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 공람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의견이 좀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 교육과 관련되는 거고, 공익적인 목적의 학교 강당을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변경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다 빌라나 단독주택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지난해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가급적 가능한 한 다 반영을 해주시고, 제가 추가로 성보정보고등학교 그 문제가 좀 되면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혹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도 학교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기본계획 상에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보고 말고라도 전체 성남시 학교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만은 별도로 안 봤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조치가 됐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어쨌든 뭘 하고 싶어도, 그게 개인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학교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요. 그,
윤창근위원  그런 경우는 어쨌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 그런데 성보정보고 같은 경우는 사립 고등학교잖아요. 경기도교육청 소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정적으로 우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공익적인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 기본계획 상에는 학교 부지는 다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혹은 주거지역 이렇게 서로가 안 맞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일치시키도록 지금 전체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관리계획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검토 중에 다 있는데요, 학교용지는 우리 기본계획상에 다 주거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요.
윤창근위원  우리가 시에서 팔 때 그것을 자연녹지 상태로 판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주거용지로 바꿔주든지, 주거용지가 아니라 학교시설로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문석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조동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가 11쪽부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유인물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기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작년 행감에 지적해 주신 게 6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관련해서 1공단 부지를 빨리 소송을 끝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1월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관리카드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이게 2월 중순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넘어갔는데요, 가기 전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공단 법원 관련 방침 결정 받았습니다.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얼마까지 필요할 것이냐 예측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다른 시설로의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자문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청사로 작년에 기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 별개로 별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개발 안 가도 법원은 별도 청사시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법원·검찰청 우리가 협조 요청 갔습니다. 구두로 갔고 찾아뵙고 그런데, 그 재무계장 같은 분을 만나서 우리 성남시의 입장 충분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구미동 부지 등 해서 지금 1공단은 이렇게 청사로 결정되어 있으니 하시라도 소송 진행 중 말고 쓸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법원·검찰청 쪽에서 받아들이는.
  일단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성남시가 집행해야 될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장기미집행시설이 이렇습니다. 장기미집행이란 결정해 놓고 10년 동안 집행 안 한 것을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를 하고요, 결정해 놓고 무한정 놔두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시설을 결정해 놓고 20년 동안 해결 안 하면,
박호근위원  물어보는 것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일몰제 그러면 무조건 자동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보충해서 제안 만든 것이 의회에 매년 1년 동안 보고해서 의회에서는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작년 정례회 때 의회 의견청취를 했거든요. 의견청취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도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박호근위원  과장님, 2011년 녹지 기본계획서에 보면 한 6000억 가까이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리가 전체는 1조 8000억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하면서 받은 서류가 있어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 저쪽 공원 쪽에요?
박호근위원  예. 공원 미집행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6000억 정도 되는데, 성남시 보상액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성남시에서 보상하려고 그러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돈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공원 쪽에 예산을 얼마 확보했는가 이렇게는 저는,
박호근위원  아니, 공원 쪽 말고 전체로 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전체로 미집행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 이렇게 별도 서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단위시설별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미집행에서 해소가 돼 나가니까 ‘미집행 해소를 위한 예산’ 이렇게는 세워 있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은 안 서 있다는 얘기네요? 돈이 하나도 서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그 보상비나 용역비가 장기미집행시설을 우리 성남시에서 회수할 때 국비 지원은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시설별로 국비 지원 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물론 예산을 잡겠지만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쪽을 우리 과에서 신경 써가지고 좀 해줬으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실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지역에도 보면 국비 지원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고생스럽겠지만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성남시에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 금방 보고해 주신 1공단하고 대장동 결합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법조단지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 지금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만약에 법조단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 공공시설에서 그걸 다시 상업시설로 바뀌어서 다른 게 들어오겠지만 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결합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취지는 사실 거기에 법조단지가 들어오는 걸로 처음부터 시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게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실 본시가지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런 쪽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당초에는 1공단하고 결합개발해서 그 지역, 그 공원 전체가 아니라 택지개발 다 해가지고 일부는 공원 일부는 공공청사 부지로 해서 조성을 해놓은 다음에 공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법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규모 가지고 또는 시기 가지고 또는 소송 관련 가지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합개발로 같이 못 가고 공공청사 부지로 별도로 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결합개발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검찰청이 우리시로 봤을 때는 구시가지에 존치해야 된다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법원·검찰청 부지가 구미동에는 있습니다만 구시가지에 유치도록 적극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법원·검찰청 쪽에서도 나름대로는 그 관할구역 내가 구미동으로 가면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안배 쪽에서는 맞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고 있습니다.
  법원·검찰청에서 예측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꾸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자꾸 법원·검찰청 지연되는 것이 어떤 쪽인지 정확히 계속 협조하면서 구시가지에 유치토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군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하는데 접근 못 하고 있지요. 협의가 안 되고 있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협의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협의가 안 되는지? 그 문제점을 해서 접근을 좀 해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여기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우리가 구두 방문해서 협조 요청하면서 공문 발송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공문을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게 최근 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 사유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나 조금 있다가 갈 텐데’ 또 윗분들도 수시로 바뀌니까 그 분들 보고를 하면 혼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런 문제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를 받을 때 1만 평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다. 시하고 지금 법원하고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까지 되어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해줬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아닌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본시가지 쪽에 법조단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장동 쪽의 개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본시가지 쪽에 법원·검찰청 건물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지 않고 일반상업시설로 된다면 또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지적이 나왔고 또 거기에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좀더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고받은 공문서 있잖습니까?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주무부서가 결합개발은 주거환경과에서 하는데요, 그렇게 결합개발로 추진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그러나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청사가 구시가지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단독으로 시설 결정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공공청사하고 청사는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라 청사를 우리가 건립해줄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구시가지에 위치해야 된다, 바람직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안극수위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부서들끼리 한번 협의 정도, 오늘 듣고 보니까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것 관련돼서 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다든지 뭔가 대안을 찾고 있는 것도 없이 계속 답보 상태로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부서가 없을 겁니다. 청사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줬고 결합개발 쪽에서도 이제는 같이 안 가는 쪽이니까 그쪽에서 할 업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는 것은 천생 도시계획과인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사실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현재 의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시 차원 쪽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안극수위원  그럼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 평이 부족해서 1만 평을 더 달라 그러면 오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1만 평을 더 주고라도 거기에 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시에서 그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계속 우리 본시가지에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자꾸 제시하고 자꾸 집행부에서 나서서 협의를 갖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손 내려놓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간 손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지만 시 쪽에서 당초에 결정한 그 목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더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시와 법원과 주고받은 내용 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거기에 대한 공문서로 주고받은 내용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문서는 있습니다만 몇 번 없습니다, 공문 자체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나 협의한 거라든지 공문이 간 거라든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것, 어느 시점까지 진행이 됐고 어느 시점부터 진행이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대장동하고 제1공단의 결합개발은, 물론 대장동 쪽에서도 굉장히 아주 심각하겠습니다만 1공단 쪽에 본시가지에 있는 주민이나 시민들도 만약에 이거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거 유치를 해야지 유치 못 하는 날에는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리시고 우선순위로 영순위 일순위로 놓고 이 사태 해결해 나가는 데 올인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
안극수위원  왜 답변이 없으세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일. 다른 것 다 중요합니다만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서 법조단지 들어오는 것으로 최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성 검토해서 안 되니까 뺐다가 공공시설로 다시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확한 의지도 없이 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결합개발한다고 공약으로 떠들고 다니고 이제 와서 안 될 수도 있다. 저쪽 상대가 지금 의지력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도 궁색한 답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의지를 보이시고, 적극성을 띠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본시가지로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
안극수위원  왜 답변 안 주세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의지 있고요, 노력을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해야 될지는 하여튼 난감합니다만 어찌 됐건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법원·검찰청이 구시가지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시고, 과장님 그거야 처음부터 나와 있는 안이니까. 지금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온적으로 나오고 무슨 잦은 인사 이런 것, 이게 궁색한 답변이지 이게 답변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유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접근을 해가서 우리 본시가지로 와야지만 원만한 결합개발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된다면 결합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결합개발하고는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그냥 알았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길게 해. 알았습니다하면 되지, 과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면서 뭘 자꾸 계속해서 그 답을 하고 있어요. 국장은 가만히 있고.
윤창근위원  알았다고 그러세요.
안극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게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어제 그것 얘기 다 끝냈는데 과장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과장은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준 걸로 일 다 했잖아요. 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이 답변 주세요.
강한구위원  국장은 왜 입 다물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듣기 짜증나 죽겠네.
안극수위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셔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강한구위원  시의원이 목을 매고 있으면 빨리빨리 답변할 것이지 국장은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고 그게 과장이 할 일이에요! 성질나게 하고 있어.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이 머리에 딱 꽂혀 있으면 앞도 뒤도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이미 내려진 결론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요.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개발, 지금 법원이 들어오려고 하는 1만 평 부지하고는 무관하다, 사실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결합개발하고 상관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답변을 내가 물으면 짧게만 하세요.
  이미 1만 평 정도는 공공청사 부지로 단독시설로 결정해준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하고 무관하게 나머지 1공단 가지고 대장동 결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첫 번째, 이것 혼선이 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독시설로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했는데 단독시설 공공청사 부지(법원·검찰청)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공청사입니까?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냥 공공청사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괄호열고 법원·검찰청 딱 못 박은 것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 사실만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과거에 법원 이전 문제에는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1공단 유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1공단에 유치하겠다 이게 이재명 시장님 공약 맞지요?
  유치입니까, 아니면 법원·검찰청이 본 도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1공단으로 유치하는 게 공약이에요, 아니면 법원·검찰청이 이전하지 않는 게 공약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구시가지에 있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있는 거지요. 광의의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1공단에 법원·검찰청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법원·검찰청이 구시가지에서 이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극수 위원님 말이 맞아요, 저도 그런 뜻이고.
  유치가 아니에요. 현재의 위치에 그냥 둬라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럴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꼭 1공단으로 옮겨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미동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작고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대법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있으면 현 위치에 있거나 1공단으로 옮기거나 정도의 대안인데, 1공단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과거의 성남지청장 지검장 이런 양반들은 옮기고 싶어 했는데 지금의 지검장이나 지청장은 별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법원·검찰청은 현재 그 위치에 그냥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본시가지에서 이전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은 그래요. 지금 법원이나 검찰 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좁더라도 그냥 본 도심에 현재의 위치에 있겠다는 게 대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가 나서서 어거지로 1공단으로 와라. 그런다고 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로 끌고 와요.
  다만 1공단으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 도심에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본 도심에 법원이 그대로 원래 있던 자리에 있건 그 주변으로 옮기건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사실은 일치하는 거예요. 꼭 1공단으로 무조건 끌고 오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미온적이라 움직일 생각도 없고 공문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시장이 공약한 것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무조건 1공단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랬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결합개발하고 지금 현재의 공공청사 부지하고는 무관하다.
  두 번째, 그 공공청사는 (법원·검찰청)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법원이 아예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본 도심에 법원·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뜻과도 그렇게 크게 이율배반적이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도시개발공사에 법원·검찰청이 이 자리에 안 오게 됐을 때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답이 있느냐? 그것하고 무관하게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개발은 갈 수 있는 거냐?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아무 문제없대요. 그러면 그것은 가요. 다만 이 부지는 현재는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법원이라는 공공청사 부지가 안 오면 다른 공공청사 부지가 오도록 노력해 보고 이것도 대안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청사가 올 게 없으면 다시 다른 것 들어올 수 있도록 변경해요.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왜? 지금 1공단 토지주하고 우리하고 법적으로 붙고 있으니까. 그게 딜레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어떤 것과 지금 변수로 있는 1공단 지주하고 우리시하고의 소송 관계하고 이것하고 분명히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지로 법원 유치라는 것으로 이름표 딱 달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도 이기고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오는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하게, 도시계획시설로 단독시설로 결정했는데 꼭 법원·검찰청이라는 청사부지로 결정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오면 어때요.
  과장님이 그 당시 그쪽 파트가 아니니까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 지금 10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시의원 1년차 들어와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1공단 공원 주민의 뜻이다. 제가 그 지역이에요. 그건 주민들의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쯤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과거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게 있어요. 시립병원을 짓는데 저렇게 좁은 땅에 시립병원 지어서 과연 시립병원이 제 역할을 하겠느냐, 현재 있는 시민회관이 40년 정도 됐는데 그 시민회관을 시립의료원에 아예 주고 지금 공사판에 시민회관에 주민들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것 줘버리고 차라리 그 시민회관을 1공단에 옮겨라, 그렇게 제가 시정질문 때 제안한 적도 있어요.
  그 시민회관이 공공청사라고 봐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그렇게 법원·검찰청이라는 것으로 못을 딱 박아놓고 실제 퇴로가 없이 가지 마시고, 현재 단독시설로 청사 부지로 되어 있으면 다른 청사가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안 되면 수정구청이라도 옮기겠다고 뭔가 더 다른, 수정구청도 좁아서 난리잖아요. 그런 것들 청사 부지로 쓴다면 1만 평이나 되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하게 청사 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지도 않으려고 미온적으로 공문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거지로 끌어들이려고 그게 시장 공약인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모양새 만들지 말고, 청사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이상은 다른 청사는 못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런 연구를 했는데도 답이 없다. 그런 것들은 대안이 아니다. 법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청사 부지로 그렇게 해놓고, 제가 어제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어요.
  국장님도 거기 한번 가보세요. 딱 그 위치에만 파라솔 쳐가지고, 모란시장은 4일 9일에만 장이 서지만 거기는 아주 상설적으로 모란시장 수준도 되지 않는 걸로 지금 장이 섰어요. 나중에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 맞은 편 주민들은 난리예요. 냄새 풀풀 풍기고 허가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내고, 저렇게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법원·검찰청 들어온다는 그 부지입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 그대로 둬봐요. 5년 10년 만약에 그렇게 장 선다고 치면, 그것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공공청사 부지니까 법원·검찰청 안 들어온다면 다른 청사에 대한 대안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1차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정 없으면 다시 바꾸시면 되지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돼요. 법원·검찰청 오지도 않는다는 데를 어거지로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을 해놓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냥 답변 간단히 하세요, 내 소관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은데 유인물 1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절차 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현재 하달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내려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주요 내용만 어떤 사항인지 서너 가지만 얘기해 주시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내려온 것이 비밀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절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서 주시면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중앙정부의 방침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서너 가지만 소개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선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금 현재 집행되지 않는 시설을 놓고 이것을 우선해제를 골라내라 이겁니다, 해제할 수 있는 것. 우선해제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시설을 집행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현장 여건상 집행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 해서 이것을 우선해제로 선별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 민간개발을 유도할 거냐 그렇게 또 구분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분류된 것은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렇게 또 따져봐야 되고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분류된 것은 민간 누구한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또 이렇게 해놓아야 되고, 그 된 것에 따라서는 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서 그 상임위의 의회 의견까지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한데 묶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한번 재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받은 민원사항이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러면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내년에 용역을 세우겠다, 올해 그런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받은 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한번 해보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주요 민원이 뭐예요? 그래도 대분류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로 출입구 변경, 내가 집을 배치하다 보니까 출입구가 좀 틀리다든지 그다음에 진입로가 좀 좁다든지 주차장 위치가 그렇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많은 민원들입니다. 그다음에 집과 집 사이의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사소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주로 민원들이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자체조사하면서 또 너무 오래됐습니다. 분당은 이미 25년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기미집행 지금도 계속 공원이나 이런 지정을 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해제도 하지만 또 미집행된 것들을, 미집행이라는 게 우리가 매입 안 한 것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결정만 해놓고 시행 안 하고 있는 것.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해제할 구역 그다음에 우리가 매입할 구역을 정한다고 그랬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 금액이 많을 텐데 그것 어떻게 정리를 해요?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금액이 예산과 안 맞으면 다 해제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다 해제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2020년 되면 20년 된 것은 자동해제가 되어 버리니까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려면 그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 같이 이번에 넣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민간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해제를 할 거냐, 크게 이 세 분류로 분류를 해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 20년이라는 것은 2020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날부터 20년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또 20년 다음에 2000년 이전에 된 것은 2020년 7월 1일자로 20년이 된 것으로 보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 2000년 이후에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전에 결정된 것은,
○위원장 박문석  전부 2020년으로 보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2020년 7월 1일 되면 20년 된 것으로 보고,
○위원장 박문석  그 전에 됐던 것은 결정된 날부터 20년을 산정한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후에 결정되는 것은 그때부터 계산해서 20년 동안.
○위원장 박문석  그게 굉장히 난해하겠네요. 어디까지 예산 규모는 몇 년 계획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5년 이내가 20년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은 5년 이내에 할 것인가 말 건가 판단을 해야 되고, 일몰제에 해당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후에 계획을 세워도 되지요. 그런데 다만 1단계 5년 이내에 들어가는 것에 120%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아직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는 20년이 안 된 것은 2020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그 이전에 결정된 것은 2020년 이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라 이런 틀입니다, 기준이.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결정된 것은 우선 먼저 집행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그에 따른 어떤 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까?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결정고시까지 해야 되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해서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효력까지도 발부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국토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내려줬는데 가이드라인만 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에 따른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국토부에 보고해야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보고는 안 하고 다만 설명할 때도 보면 점검은 나오겠지요. 점검은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결정고시를 내년까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극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소규모 단절된 토지, 몇 평 정도를 소규모라고 보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몇 평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단절토지를 도로 폭이 10m 이상 도로가 통과돼야 이쪽 필지와 저쪽 필지가 단절됐다 기준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도로 폭을 좁혔습니다. 그래서 8m 이상 도로가 지나가도 관통대지로 봐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가 이번 용역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게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제 찾아야 됐습니다, 변경이 됐으니까.
안극수위원  그러면 19만 1000㎡는 제외를 시킨다는 것이고 그 밑에 주요내용에 보면 소규모 단절토지 똑같은 소규모인데 19만 1000㎡ 정도면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용역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19만 1000㎡는 애당초에 우리 성남시가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은 물량이고 그래서 19만 1000㎡를 해제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밑에 단절토지는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수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정성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주종배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미술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웠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금년 본예산에 성립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자꾸 ‘작은 미술관’이라고 쓰는데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미술관 작은 미술관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까, 뭡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건립 미술관 규모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약 100평 내외의 소규모로서 미술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크기로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 해서 작은 미술관은 몇 평이다 이런 게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작은 미술관이라는 말을 붙였을 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규모가 작아서.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박문석  자꾸 작은 미술관이라는 이런 이름 붙이지 마시고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이 미술관에다 피카소 그림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작은 미술관’ 하면 사람들이 때로는 초등학생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 건지, 어떤 이름이 없게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100평 규모의 미술관이면 안 크잖아요. 얼마나 좋은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데 굳이 작은 미술관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것은 저희가 용역 명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었고, 실질적으로 미술관을 건립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해서,
○위원장 박문석  명칭을 ‘미술관’이라고 그러세요. 왜 하필이면 ‘작은 미술관’ 왜 그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을 외부에서 보일 때 부실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이미지를 주는 ‘작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이렇게 하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작은’자도 빼고 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한 본시가지에 미술관을 건립하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으면 활용해서 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기본 방침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안 됐을 경우에는 두 번째는 저희가 소유한 시유지에 건축을 할 생각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수정구·중원구가 같이 있고 또 거기에 역사성도 있는 데입니다. 남한산성 아래에 보시면 민속공예전시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실은 이 자료를 전부터 몇 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1억 5000 정도씩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고 또 수익은 거의 없지요. 연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는데 지출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도 두 명 나가 있고 전기료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내주고 있고 그래요.
  그 민속공예전시관이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받아서 건축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썼더라도 저희가 그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미술관을 만들어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해서 대상지에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타당성 검토할 때 한번 거기도,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거기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냐하면 여기를 지금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안 좋은 소리도 들을 텐데 시에서 필요하다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거기 전시관이 그래도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가 지하까지 건축연면적이 1560㎡ 정도 돼요. 연면적이 상당히 크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평 정도는 훨씬 더 되니까, 거기에 보니까 식당 같은 것 하고 있거든요. 잘 꾸미면 좋은 전시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검토를 요망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대로 육교 있잖아요. 그것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이지만 디자인정책실에서 심의를 여러 번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과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심의하고 난 다음에 LH에서 막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도 아시잖아요. 돈을 조금 들이려고, 조금 줄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예산을 20억 잡았다고 지금 45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이려다 보니까 디자인도 좀 이상해지고 그랬었는데 결국 재질은 스테인리스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그런 공사 진행과정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검토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먼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관련부서하고 LH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보했을 때에 그 조건사항을 이행여부를 저희한테 회신하라고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요새 LH가 잘 말 안 듣잖아요. 너희들 하려면 해라.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안 되면 공사 중단을 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디자인이나 원하는 재질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관련부서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진행과정을 지도하거나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원래 8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10월에 착공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착공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 하고 시작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서 동절기라서, 그것은 관련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촌동·갈현동 쪽에 가면 보호관찰소 문제 때문에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호근위원  이제 보호관찰소 문제 해결됐잖아요. 지금 성남시에서 그대로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호관찰소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현수막을 계속 여러 군데에 걸어놓았거든요. 저희가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아직도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상당히 불안해하시는데 그것 확인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 그냥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확인이 되시면 그 현수막은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제가 그 추진과정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가 됐으면 제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법규상으로도 철거할 때가 지났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확인을 해서 조치가 끝난 사항이면 저희가 제거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조대호 과장님, 유인물 19쪽에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대상이 수진1동 165번길 370m인데 작년에 또 한 군데 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게 그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작년에 잡았던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작년에 한 것을 저희가 금년 1월에 설계를 마쳐서 금년 3월 중에 착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계획했던 것을, 그러면 작년에 이것이 지출원인행위가 없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것은 용역만 저희가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했고, 사업비 여기에 나와 있는 8800만 원은 사고이월돼서 금년도에 실시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작년에 사고이월된 금액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금년도로 사고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는 한 거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는 아직 하지 않고 넘어온 명시이월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명시이월된 거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지출원인행위는 그럼 그때 용역만 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용역만 지난해에 해가지고,
박광순위원  사업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거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명시이월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하고 또 다른 데 없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금년도에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한 군데를 해서, 사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를 건드리거나 구조물을 건드리는 사업들이 포함될 수가 있어서 도로를 주관하는 부서나 시설물을 주관하는 부서가 원칙적으로 하면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 효과를 반영해서 좀 확대하려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평가해서 그 결과를 보고 확대하든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혹시 나중에 하시게 되면 물론 본시가지가 여러 가지로 도시 기반 여건이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지요, 분당에 비해서는. 그런데 분당지역도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이런 셉테드 개념을 도입해서 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할 대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차원에서 다음에 하게 되면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하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본시가지 위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분당지역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확대할 때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과에 일거리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보니까 노점상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광고물도 있고, 우선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공시설물들 중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승강장, 자전거 보관대, 가로펜스, 볼라드, 가로등, 게시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성남시도 거대 도시 100만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구별로 좀 특색 있게 그런 시설물을 디자인하는 게 어떤가요? 일률적으로 볼라드도 하나로 하면 예를 들어서 교체할 때는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각 구별로 아니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조금 더 예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혹시 연구 좀 해보시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접근하는 것이 발주시기나 발주부서별로 같은 시설물도 너무 다른 면이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적용하자, 성남시만요. 그래서 이것을 접근하게 된 것이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10개 품목의 31종을 디자인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10개 품목의 31종은 예를 들어서 볼라드 하면 볼라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두세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새로 시설하는 데에는 저희가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기존 것은 교체하거나 할 때 적용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디에는 까만 것에 노란색 띠 두른 것, 어디에는 하얀색에, 같은 구에도 같은 동네에도 뭔가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보기도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부터 새로 하는 거나 교체할 때는 저희가 개발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통일이 될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를 주는데, 이왕이면 구별로 아니면 동별로 전체적인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예쁘지 않을까 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남시에 이런 곳이 역세권도 많이 있고 또 큰 도로변도 리어카부터 좌판부터 소형차량부터 형형색색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구별로 그 부분에 대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저희가 각 구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면서 노점상의 수량을 추정치를 430여 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따리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고, 그다음에 각 구별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시 미관에 또 현저하게 저해되는 곳을 나름대로 구별로 중점 정비구역이라고 정해서 그런 데는 단속을 좀더 자주 하거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 정해서 매일 단속반이 구별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극수위원  단속을 하시다 보면 생계형도 많이 계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래서 앞서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안내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형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데 좀 규모가 크거나 차량을 이용하는 데는 저희가 더 단속을 하고 물건을 압수하거나 아니면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글쎄, 생계형도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일반형하고 생계형으로 만약에 분리를 한다면 그분들한테 다가가는 방법도, 무조건 불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잖습니까.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끔 단속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 단속원들하고 시비가 붙고 이러는 부분도 많이 나오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언쟁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싸움까지도 일어나는,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가 대집행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나 안내할 때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물건을 압수하거나 아니면 좀더 강하게 단속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입회 하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특히 역세권에 주민들 통행이 잦은 곳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로 이런 데.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은 미술관인지 큰 미술관인지 어쨌든 미술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역사성 있는 건축물들은 주로 어떤 거지요? 역사성이 있다.
  1970년대부터 우리가 성남시가 됐으니까 그 전 것들이 많이 있나요? 성남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미술관 건립사업을 접근하게 된 것은 모델을 종로구에 가면 ‘박노수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미술화가가 자기가 갖고 있던 집을 종로구에다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안극수위원  아!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 집이 일제 시대 때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그 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던 박노수 화백의 그림을 거기에다 전시하면서 종로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개인 사택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는데, 그것은 인왕산 밑에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휴일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요, 많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 그때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떠서, 저희 성남은 역사가 한 4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 있는 것은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내에서도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성남시 지역에 전부터 있었던 집 같으면 좋겠지요. 그런 것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한산성에 있는 것도 저희 구상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란장 같은 데요, 이런 데에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기존 성남시 고유의 건물을 활용토록 하고요, 정 없으면 시유지 상에 건립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5년 디자인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이철 주택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2015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갑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동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민경두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유재복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춘호 민원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5쪽 서민 주거안정 임대주택 1만호 건설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이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이게 감사를 하려면 주민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감사를 하려면 먼저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윤창근위원  입주자 30%가 너무 많지 않나요? 언제 입주자 30% 서명을 받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 지금 세 개 단지가 전부 다 10분의 3 이상 받아가지고요, 파크타운 단지가 실례로 3028세대인데 지금 10분의 3 이상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를 우리가 하는 건데, 왜냐하면 공동주택들이 어쨌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리나 여러 가지 투명하지 못한 공동주택 내부의 문제를 결국은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감사관이 어떤 분들이 나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감사관 분들은 대체로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지 공사기술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인재풀을 형성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인력풀이 얼마나 형성이 돼 있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한 20여 명 정도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 감사관들이 감사를 잘 하기 위한 자질도 갖추어야 될 것이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실력도 갖춘 분들로 인력풀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의 여러 가지 말썽들, 비리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감사를 요청하면 우리가 해주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해주면서 엉터리로 해주면 공신력 떨어져버리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용 잘 준비하고 인력풀 잘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개선방안을 만들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만든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왜 개선시키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
강한구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우선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매년 수없이 지적을 당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 상반기는 주고 하반기는 또 못 준다는 공문을 발송해서 불만을 야기했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예산상 그렇게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무슨 행정이 주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럴 수 있느냐는 그런 항의도 받았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했던 것처럼 평등하지 못 하고 부익부빈익빈, 그다음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이 된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것이 수없이 지적됐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러다가 계속해서 개선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드디어 전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올해 개선책을 만들어냈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자료를 보면 가로등 보안등의 보조금 신청이 정말 어려운 단지는 세대별로 관리비에서 87원 정도 보조가 되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조금 괜찮은 데는 2798원 거의 3000원 돈이 보조가 되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수십 배의 차이가 나고,
○주택과장 이이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부자들한테, 조명을 쓰고 더 전기를 많이 쓰고 더 밝게 하고 이런 부익부 그쪽으로 우리의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실지로 필요한 쪽에는 87원 정도, 이래서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도 불평등하다는 것이 지적이 돼 왔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이번에 고치고자 합니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평균을 쭉 내봤더니 이 평균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지급했던 세대별로 다 나누기를 했을 때 평균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확실히 해야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확실합니다.
강한구위원  올해 것만, 어디 한 파트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것 중에서,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랬더니,
○주택과장 이이철  단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대로, 일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랬더니 평균 세대당 447원 정도가 나왔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447원을 가지고, 우선 이 금액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추계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거기 나오게 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거의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하는 것이 없지요? 또 예를 들어서 위례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언제쯤 입주니까 그것도 우리가 집어넣어서 계산이 가능하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추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는 수없이 지적된 부익부빈익빈 또 도덕적 해이, 하든 말든 우리는 447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
○주택과장 이이철  440원입니다.
강한구위원  447원입니다, 현재 평균이.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440이라고 칩시다.
  하여튼 여기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할 것이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87원이라든가 한 200원 이하는 어차피 우리가 447원이니까 다 지원을 해줘도 크게 우리 쪽에서는 무리가 없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찾아서 이것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신청하는 단지별로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물론 신청이 다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을 우리가 전반기에 전부 다 썼으니까 후반기에는 없습니다, 하는 그런 웃기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게 되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 또 지원에 대한 것도 일단은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고마움을 느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다.
강한구위원  고마움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본인 마음이고.
○주택과장 이이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느낍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왜 느끼게 되느냐 하면 그 전에는 판교라든가 또 새로 들어온 위례라든가 분당의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서는 3000원씩 가져가고, 이게 사실은 최대 3000원 아니에요. 주상복합은 2만 원씩 나가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떨어졌느냐 하면 경관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한번 했지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경관조명까지 저희들이 100% 전부 다 이것을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 재재작년쯤 해서 경관조명까지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경관조명은 빼고 공동주택 전기료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2만 원씩 나갔어요, 세대당. 또 못 나가는 데는 80원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러한 아주 괜찮은 개선책을 지금 내놨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고, 다만 이것이 5년 전에 훨씬 더 빨리 시행되고 이런 개선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이번에 이 건을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자료를 만들고 자료 취합을 하고 해서 이런 개선책을 만들어내서 공평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또한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50년 이상 영구임대주택 이런 주택에 대해서도 평균을 내서 정리를 한 게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400,
강한구위원  임대주택도 30년이라든가 50년이라든가 영구에 대해서 구분해서,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돕기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고된 내용으로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일괄되게 해나가야 되고.
  여기에 불만이라든가 저항의 요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 몇천 원을 보조받던 쪽에서 어째서 447원만 보조해 주느냐 하는 작은 저항이든 큰 저항이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평등 차원에서 또 법 집행의 평등 차원에서 그런 저항은 우리가 흡수를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1년 지나면 이 저항은 없어집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판교 크린넷도 그런 상태로 나갑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이 판교 크린넷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게 있어요.
  이것은 공동보조금보다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고장이 났다. 그랬을 때 현재 이 시스템처럼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집행을 하는 거라면 그동안에 쓸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구 의원인 권락용 위원께서 우려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아까 총괄질의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우리 지방정부가 즉시 투입을 해서 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마움도 느끼지 못 하고.
  불편함을 어떻게, 이 판교 크린넷과 이것은 동일선상에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지원에 대한 근거는 저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에 이것을 포함을 시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집행을 한다거나 시행을 하는 이것은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총괄질의에서 권락용 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빨리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판교 쪽 크린넷은.  
  급수관, 급수관에 대해서 이렇게 마냥 끌고 갈 수가 없다. 이제는 어느 선에서 우리가 끝을 내버리고 또 급수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써가지고 좀더 질 좋은 생활을 하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번에 말씀 있으셔서 2018년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답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이 지금 이 업무보고한 거지요? 그래서 2018년이면 완전히 급수관에 대한 것이 끝이 난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새로 지금 짓는 것은 한참 나중 일이니까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이고,
○주택과장 이이철  2015년 이후 발생한 것들은 또,
강한구위원  신경 쓸 게 없지요. 그러면 5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5년 안에 급수관은 고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수관을 주로, 주택과장이시니까, 뭐로 써요? 지금 짓고 있는 공동주택도 아직도 아연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은 스테인리스로 많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으로 바꾸고 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동으로 바꿔놓으면 급수관 교체는 평생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있어서 급수관에 대한, 배수관에 대한 재질도 우리 주택과라든가 건축과 이런 데서는,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써서 동으로, 아연은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못 하게 설계에서부터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95년도부터인가 아연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강한구위원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래서 전부 다 스텐 이상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연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보도록 해서 우리 세금이 여기에 그냥 수백억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면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앞으로 써야 될 예산이 대충? 우리가 2018년이면 완전히 끝내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2018년까지 총 46개 단지 2만 9756세대인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자원이 175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앞으로 넉넉잡고 200억이면,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중원·분당의 노후급수관 사업은 1차적으로 끝이 나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좀더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여력도 생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늦었지만 행감에서 그동안 수없이 매년 지적된 것을 이번에 어떻든 개선을 해서 보고하게 됐으니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정책 방향이 흔들림 없이 잘 나가도록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든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셔서 같이 논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이철 과장님 유인물 25쪽에 보면 시유지에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야탑이 290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게 저번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인데 이것은 주민 의견에 따라서 다시 재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저쪽에 할렐루야교회 밑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계획에 딱 올라와 있고 입주시기가 더군다나 2018년도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손 치더라도 2018년도에 입주,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그러면 2018년도에 되겠습니다만 되겠습니까, 이게?
○주택과장 이이철  이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신속하게 주민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주민 의견을 어떤 식으로 시도는 해봤나요? 주민 의견을 들으려고 해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들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아직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안 들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8년도에 계획대로 만약에 입주를 시키려고 그러면 계획이 그렇다면 금년도 내에 제 생각으로는 상반기 중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할렐루야교회 측도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한다손 치더라도 2018년도에는 도저히, 지금 정도 모든 게 전부 다 끝났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이 입주시기가 2018년도로 잡혀 있어서 굉장히 황당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시기를 조정을 좀 하시든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빨리 될 것 같지도 않고, 그 앞에 신흥동에 임대주택 이것은 제가 그 위치를 잘 모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야탑지역은 좀 그러네요.
  과장님, 물론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해가지고 방향을 잡으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입주시기를 좀 세밀하게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입주시기를 좀 늦추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어떤 기본계획이 서면 우리 지역인 박문석 위원장님이나 저한테는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미리.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7쪽인데요,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공공임대가 10년이잖습니까? 단지 5년이 지나게 되면 서로 상호 협의 하에 분양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분양 전환된 세대가 5년이 지났잖아요, 작년 2014년도부로 해서. 지금 1692세대 중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분양 전환 받은 세대가 몇 세대나 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앞으로요?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까지. 작년부터 추진을 했으니까요.
○주택과장 이이철  247세대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47세대는 이미 분양 전환이 됐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임차인하고 임대사업자하고 분양 전환을 할 때 상호 협의 하에 분양을 하도록 돼 있고, 5년이 지난 후에는요.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지요?
  10년 안에는 서로 상호 협의 하에 분양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10년 공공임대기간이 끝났어요. 그 이후에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거기에서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도 상호 협의를 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10년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시장님이 나중에, 주민들은 지금 현재 시장님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10년 후에 분양가 전환을 할 때 “시장님, 우리 입장을 잘 좀 봐서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거지요? 법적으로 저는 묻는 거예요.
  도의적으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권한은 없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기 때문에 ‘제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싸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것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무슨 문제점을 여기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상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시장이 싸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 업자들이 감정한 그런 것을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가 정해지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우리시에서는 그 행정지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일반 임차인들이지요. 서민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를 테면 성남시장이면 대단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시장이라손 치더라도 법치주의 하에서 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 거지요? 그건 세 살 먹은 애기도 다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업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마치 싸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도 생각을 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만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임대사업자 또는 그 건물을 시행한 시행자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마치 시장이 싸게 분양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 말이 맞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제가 직접 듣지를 못해가지고.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지금 29쪽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지금까지 꾸준히 해주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2018년도에 이 사업이 끝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노후급수관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노후급수관만.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광순위원  지금 자본사업 보조가 금년도에 76억이잖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본사업 보조라는 것은 급수관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한 기계설비라든가 기타 공동으로 쓰는 제조기계 설비라든가 나중에 그 자산이 남는 그런 사업을, 자본보조사업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경상사업보조는 그냥 쓰고 없어지고 마는 돈이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자본사업보조 중에서 급수관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끝나는 것은 15년 이상 노후한 급수관에서 한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사업이 2018년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급수관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끝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그것을 잘 못 알아들어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대별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을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지금 사실 복지도 여러 가지 개념 정립을 재정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 내지는 차별적 복지로 해야 된다.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또 증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물론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정말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빚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무상복지라든가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지원을 받을 때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더 달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욕구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한제 같은 것은 잘 적용을 했어요, 그것은 아주 잘 하셨고.
  그다음에 30쪽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인데,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입주민의 3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첫째로 그렇고요, 시장님이 지정하면 또 할 수 있고.
박광순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릴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 요청을 했을 때나 내지는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는 물론 모법이 주택법에 돼 있고 우리시에 작년 하반기에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산운마을 4단지의 감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1월에 완료가 됐고 2월에는 지금 파크타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운마을 4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산운마을 4단지나 수내동 파크타운이나 판교원마을 3단지 이런 데는 주민들이 전부 다 입주민들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시장님 직권이 아니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운마을 4단지를 감사한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것 다 취합하고 하는 데 있어서.
박광순위원  아직 감사결과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리가 되시면 다른 위원들도 필요하시면 드리고, 본 위원한테 한번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감사반이 편성되어 있고, 감사의 중점은 무엇이고,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다른 위원들도 아마 관심이 있을 거예요,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다 좀 드려서,
○주택과장 이이철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할수록 모든 시민들로부터 사실은 박수를 받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과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에. 특히 그 분야에서도 공사라든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입대위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든지 특정 업자에 수의계약을 줘서 거기에서 저기한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고,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감사를 해서 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 결과를 제가 왜 보려고 하느냐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고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인력의 여력이 있게 되면 이런 것을 수사를 해서 자꾸 발표를 하게 되면 전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치지를 못 하고 국가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행정관청인 시청에서는 우리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조례가 잘 제정되어 있으니까 감사를 주도면밀하게 잘 하셔서 감사결과 의혹이 있다고 하면 고발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찬사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고 조례니까 모쪼록 잘 계획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력이 부족하고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시장님 직권으로 감사를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25쪽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신흥동 임대주택 있지요.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 청구가 얼마 들어와 있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2000만 원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까지 여러 가지 보완할 게 있어서 지금 타당성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새로운 법 제도에 의하면 1억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SPC 출자금 1억 5000만 원 그것 도시개발공사 것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같이 올려도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임대주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결정이 됐으니까 올라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개발공사나 도시주택국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건지? 저희가 그때 예산을 2000만 원 안 준 이유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것까지 다 해서 제가 다음 회기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예산을 달라고 예산을 올려놓은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큰 틀은 다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할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저는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임대아파트가 현행법에 보면 임대기간의 2분의 1 지나면 협의 하에 분양할 수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10년 짧은 임대아파트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면 조기분양을 원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조기분양을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랑 윤창근 위원님도 똑같을 거예요.
  임대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순수한 임대아파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자꾸만 임대아파트 기간을 좀 길게 해 주고 또 양질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서민용 임대아파트가 아닌 다른 임대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부탁했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지금 저희한테 제시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해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무 것도 없이 다시 이게 올라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야탑동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득한 후에 하시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계획을 이렇게 내놓으면 마치 누가 보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잖아요. 주민들이 봐도 결정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연말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마치 계획에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좀 유감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죄송합니다. 계획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라는 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확실히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세요.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직무대리인 임광호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인사소개 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임광호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임광호입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도원 건축1팀장입니다.
  윤남엽 건축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앉으시고요.
  지금 건축과장이 공석으로 행정팀장께서 주무팀장이시다 보니 전체적인 것은 답변이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되는 팀장님들은 내 업무다 싶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건축과장이 공석이면 예를 들어 주택과장이 같이 겸직 이런 것도 하는데 왜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하는 경우도 있고 공석으로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있는데, 그래도 업무가 유사한 과에서 겸직해 있는 게 조직에 안전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건축과라고 하면 건축직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또 선임 팀장님이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또 인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왜 공석이에요?
○건축행정팀장 임광호  이번에 12월 16일부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러셨군요.
  우리 팀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앞으로 과장 진급하시면 겪어야 될 일인데 얼굴 빨개지셔가지고······.
    (웃음소리)
○건축행정팀장 임광호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꼭 필요한 얘기라, 이게 팀장님 소관인지 다른 팀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건축공사장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업무보고도 올라왔는데 시민소통 건축공사장 관리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느 팀장님 소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이것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팀이,
윤창근위원  대규모 7층 이상 건축물 2000㎡ 이상이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팀이 1팀이 분당하고 위례이고, 2팀이 판교지역하고 기존 시가지다 보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1팀장님 2팀장님 잘 들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사장 민원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잖아요. 과거에는 건축공사장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거의 책임을 지는 식이었어요.
  최근에 이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시행사한테도 책임을 물리도록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시공사뿐만 아니라 시행사도 소음이나 분진, 일조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대동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 뒤에 있는 진로아파트가 소음 문제 때문에 재판을 걸었고 그래서 원고인 진로아파트 주민들 1358명이 승소를 했어요. 단일 현장에서 소음 문제 때문에 승소한 건으로 치면 이게 최초로 사실 제일 큰 건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시행사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시행사의 책임도 중요한 거예요. 과거와 다른 점이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소음 문제가 생기면 보통의 경우는 시공업체한테 행정적인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해왔잖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시행사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 결과가 우리 관내의 단대동 대우 푸르지오 LH에서 지으면서 소음 문제 재판이 걸려서 LH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시공은 대우가 했지만 시행사는 LH란 말이에요. LH도 시행사로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공사장을 관리할 때 향후 이렇게 대규모 공사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LH나 국가 공기업이고 좀 힘 있는 데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왔던 게 현실 아닙니까. 대부분 시공사가 책임을 졌고. 그래서 절대 그게 아니다. 이제 시행사인 LH나 이런 데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됐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LH가 지금 재개발과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시행사로서 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에게도, LH만 시행사가 아니라 다른 더 큰 시행사도 있겠지요. 어쨌든 시공사뿐만 아니라 시행사도 이런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거기에 맞춰서 1팀장님 2팀장님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행사에도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고 권고하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시공사한테만 맨날 그래봤자 시행사는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저희가 소음이나 분진 관계는 발생이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가서 직접 측정을 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그 쪽에 이 내용을 통보해드려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건축공사장 일자리 만들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0㎡ 이상 우리 건축공사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30% 정도 이상을 우리시에서 고용해 달라는 주문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협조를 구하면 협조가 잘 되던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대체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연말이 되면 협조가 제일 많이 된 데를 일단 그분들한테 감사패나 표창을 하면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일반직이 있고 전문직이 있고 그렇지요. 인력회사를 통해서 가는 분들은 보통 일반직이라고 하고 기술직은 나름대로 기술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보통 그 비율이 일반직들이 아무래도 더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주로 일반직들입니다.
안극수위원  거의 대체적으로 일반직들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자들은 시공사나 시행사 이런 쪽에서 인력이 대체가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2013년도에는 66개 현장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2014년도는 29개가 3분기까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안극수위원  4분기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4분기 것은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지금 통계를 못 뽑아서 여기까지만입니다.
○건축2팀장 윤남엽  건축2팀장 윤남엽입니다.
  지금 4분기 것은 통계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판교 현장이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는데 2014년도 작년부터 판교가 마무리되면서 현장이 많이 줄어서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또 위례지구가 시작되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은 어떻게 대체를 시켜요? 그 인력회사하고 우리시하고 협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2팀장 윤남엽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가 때 행정안내문에 요청을 하고 착공 때나 각 분기별로 계속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공하는 건축회사들이 이 인력을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시에서 혹시 소개시켜주는 곳이 있느냐?
○건축2팀장 윤남엽  그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성남시에 있는 인력회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채용해서 쓰는 거네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다 리스트를 받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우수 사업장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안 보고 가장 우리 시민을 많이 쓴 업체에다 시장님 표창을 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많이 쓰고 비율이 높은 업체를 골라가지고요.
안극수위원  그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이어지고 그러는 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표창 나간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표창은 통상 세 군데 정도를 줍니다.
안극수위원  1년에 세 곳 정도 준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 이런 분들이 보통 인력을 많이 불러 쓰는데 어떤 특정 업체, 그러니까 고용되어 있는 인력회사를 혹시 시에서도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도 되고 또 소장님들이 물론 거래하는 데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도 제가 민원 아닌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 특정 업체를 소개시켜줘서 거기 업체만 하다 보니까 타 인력회사에서 골고루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성남동 대우오피스텔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건축2팀장 윤남엽   건축2팀 담당입니다.
박호근위원  건축허가는 2012년 7월 20일에 나갔고, 1차 착공 연기가 2013년 7월 26일에 했고, 그다음에 착공기한이 2년 한 번 연장하기 때문에 2014년 7월 2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착공계를 안 내니까 성남시에서 허가취소 요청을 2014년 7월 8일에 냈지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대우건설에서 2014년 8월 18일에 착공계를 냈어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2014년 10월 10일에 착공신고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 10월 업무청취 때는 8월 18일에 착공계를 냈다고 돼 있었거든요.
○건축2팀장 윤남엽  아마 접수기준이고 우리가 처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신고 착공계 접수가 8월 18일에 낸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2013년 7월 26일에 착공 연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0월 10일에 착공계 수리를 해줬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도 착공계 내고 진행 안 하고 있지요?
○건축2팀장 윤남엽  지금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설계변경은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건축2팀장 윤남엽  그 부분이 우리가,
박호근위원  작년 10월에 우리가 업무청취 할 때 다음 달 늦어도 12월 안으로는 착공하겠다고 했었고, 다시 12월 행감 때도 1월 말까지는 착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아직도 합니까?
○건축2팀장 윤남엽  지금 그 부분이 성남동주민센터 이전 그쪽으로 가는 문제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센터 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 준비되면 바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동사무소 이전은 원래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박호근위원  예정이 되어 있던 건데, 그쪽에서 그것 안 하는 이유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오피스텔 분양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했던 것 아니에요?  
○건축2팀장 윤남엽  물론 그쪽에서는 올 봄에 오피스텔 분양을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약간 늦어진 것은 우리 동사무소 평면계획 때문에 한 20일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대우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평면 확정 때문에 한 20일 정도는 딜레이 된 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대우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동사무소 이전 관계 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건축2팀장 윤남엽  그게 전적으로 그런 책임은 아닙니다만 얘네들 분양 시기하고 작년 연말부터 심의 받고 그다음 설계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동네가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 동네에 가면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것을 다른 것을 허가를 내줘서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큰 회사에 대기업에 팔아서 앞으로 거기에다 지어서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수년 동안 방치해서 그냥 놔둬버리니까 그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난리예요. 또 동사무소도 옮긴다고 해놓고 옮기지도 않으니까 하다못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술렁술렁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계속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건축2팀장 윤남엽  그러면 되면 허가 취소시켜야 되겠지요.
박호근위원  허가 취소가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게 허가 취소예요.
○건축2팀장 윤남엽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건축2팀장 윤남엽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박호근위원  허가 취소도 좋지만 안 하면 허가 취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거기 땅 우리가 36억 얼마에 팔은 것 있지요?
○건축2팀장 윤남엽  도로 부지요.
박호근위원  36억 3600에 팔은 도로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환매할 수 있습니까?
○건축2팀장 윤남엽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서 경험상으로 볼 때 우리가 팔았던 것 다시 강제로 매수할 수 없나요? 계약서 제5조 2항에 보니까 있던데 해제권을 할 수 있는,
○건축2팀장 윤남엽  그런 조건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계약업무는 윤 팀장님은 모르고 필요하면 회계과장을 오라고 해야 얘기가 돼요. 당초 계약한 목적에 그 내용이 달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회계과장을 불러서 얘기하도록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이것은 별도로 회계과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건축행정팀장 임광호  제가 회계 재산관리팀장으로 있을 때 그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못 했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제5조 2항에 되어 있어서, 그런데 허가 취소가 문제가 아니고 환매를 해서 그 땅이 우리가 목적대로 안 되면 그 쪽도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건축행정팀장 임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환매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계속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2팀장 윤남엽  예,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주 간격으로 실무자들 불러서 계속 체크하고 도면 빨리 넣어라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되면 취소한다고 그러세요.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팀장님이 집 짓는 사람인데 빨리 지어라 어쩌라 독려할 자격이 있어요?
○건축2팀장 윤남엽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데서 독려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팀장님이 사업하는 업자한테 빨리하세요, 빨리 설계변경하세요, 뭐 하세요, 팀장님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건축2팀장 윤남엽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위원장 박문석  의회에 와서 발언할 게 있고 또 그 업자한테 그렇게 빨리 하세요, 어쩌세요, 팀장님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 전부 다 기록되고 있어요.
  팀장님은 행정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법과 제도 위에서 행정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2팀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왜 여기에 와서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회계과로 이러이러해서 법과 제도를 어겨서 아니면 허가 기일을 늦췄다든지 공문을 보내세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 위반이면 환매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팀장님이 여기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잘못 대답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빨리 착공을 안 하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건축2팀장 윤남엽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그러시면 돼요.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발  주택과 관련 부분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 건 있지요. 제가 팀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상복합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의무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을 해줄 생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보고 들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지하나 아니면 지상 1층 2층 3층 정도가 상업상가입니다. 거기에 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 통로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공동관리비 보안등 이런 전기요금으로 같이 부과를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열악하다고 했을 때 시 재원이 있고 그러면 도와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주상복합들도 상당부분 있다는 겁니다. 공동전기료로 상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계단뿐만 아니라 상업상가 사이에 있는 동선에 대한 부분들도 공동전기요금으로 반영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우트라인 잡은 상태로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임대아파트가 30년 50년 해가지고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50년 30년 임대아파트의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면적이,
○위원장대리 김영발  세대가 워낙 많으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많이 큰 데는 21평 가까이 갈 거고 아마 13평 미만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맞습니다. 오래된 것은 8평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LH에서 주로 임대사업을 합니다. 영구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는 경우가 단지별로 각각 다르지만 분당은 30, 40%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할 때 감사를 우리시에서 못 해요. LH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수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공영구임대아파트 30년 50년을 거주할 수 없는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깁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초에 독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입주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가 이야기 마저 할게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외지로 빠져 있고 공익의 혜택을, 이런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혜택을 받고자 해서 도덕적인 해이를 생각을 하면서 입주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어요. 주소는 지금 한 가구당 그러니까 101호면 한 세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세대든 200세대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마 분당구청이든 각 구청에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것에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본 취지하고 다르게 혜택을 입고 있는 편익을 추구하는 세대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LH 쪽에 강제하기는 그렇고 협조를 통해서 그리고 각 구청을 통해서 임대아파트에 정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을 빨리 하시라고 하십시오. 형식적인 실태 파악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공동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우리가 디테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이철 주택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회의 주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고 진행이 꼭 필요하니 이런 부분들을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정말로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그 계층의 사람들이 영위할 수 있게끔 우리시가 LH에만 맡겨놓고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주택과 관련 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에 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중지합니다.  
  현재 4시 10분 전입니다. 4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의 총괄설명 후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서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단장님, 재개발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 지역에 연두방문 하셨을 때 신흥3동에 단장님도 같이 오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신흥3동 재개발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거기가 유보 비슷하게 돼가지고 건축행위는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건폐율이 50%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 건폐율 50%로는 분양지 20평의 건물을 신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별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요즘 추세로 볼 때는 전면적인 철거재개발이나 이런 방식보다는 맞춤형 정비사업이나 이런 방향으로 재개발이 좀 프레임이 전환이 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현장의 분위기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박수 치고 환호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재개발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것이 그날 현장에서는 여론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무작정 마구잡이로 해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절차를 거치고 정확하게 여론을 듣고 합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그날 계셨고 주민들의 분위기도 보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우선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디테일한 계획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전면철거재개발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첫째는 주민들의 의식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이고, 주민 의견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해 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그날 분위기로 볼 때는 당장이라도 해달라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우리도 두려워요. 재개발지역에서 그것을 해제하자고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분위기로 봐서는 당장 해제해 달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들 불만 없이 주민들 전체적인 여론을 잘 수렴해서 또 정확한 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좋은 계획을 잡아서 조만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오전에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보고받을 때 아까 국장님 누락시켰던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어요.
  제2테크노밸리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게 되면 산업단지 총량제에 해당이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동원동 일반산업단지는 총량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야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동원동 산업단지 지정된 것이 빠지게 되면 이 자리를 뭐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우선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지정이 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량제가 초과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해제가 우선 1차적인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과연 어떤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그런 것에 따라서 임대아파트도 계획을 해본다든지 다각적인 구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 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낼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기이 계약된 것은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게 되면 환매권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시내버스,
박호근위원  5%밖에 안 돼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환매권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아직 부지 활용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호근위원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좋은 방법으로 유익하게 산업단지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총괄질문이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13쪽에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에서 미분양주택의 25%를 시에서 인수한다고 했고, 3차에는 미분양주택 인수물량 확대해서 미분양 발생 시 일반분양 물량 25%를 시에서 인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2차하고 3차하고 인수 물량이 좀 다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전체적인 맥락은 같습니다만 2차에 미분양 25% 인수는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25%고 나머지는, 3차 때는 저희가 지금 전체 미분양 물량의 25%, 좀더 확대했던 그런 개념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차하고 3차하고 다르냐고요, 물량 양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다를 수가 있지요.
박광순위원  미분양주택의 25%를 시에서 인수한다. 2차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3차는 미분양 발생 시 일반분양 물량의 25%, 2차는 전체 미분양주택의 25%이고 3차는 일반분양 물량의 25%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2차는 미분양 물량의 25%이고, 3차는 분양 물량의 25%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분양 물량의 25%, 3차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에 ‘미분양 발생 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은 좀 저기를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차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25%를 시에서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에서 이만큼 보증을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에서 이런 미분양,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25%를 인수했을 때 만약에 부동산경기가 없어가지고 시에서 이걸 갖다 다시 저가로 분양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손해 보고. 그런 경우에 시에 부담이 없습니까, 이런 조건이라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기금에서 그 계획에서 수립을 했고요. 그게 한 16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분양 물량을 인수해서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또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LH에서 일단 인수하는 것으로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일단은 100%로 해서 분양을 하고 나중에 안 되면 10%씩 감액을 해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13년도에는 주택경기가 완전히 바닥이었기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니까 시에서 이만큼 보증을 할 테니까 안심하고 LH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라는 취지 하에서 그런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시공자가 왜냐하면 이런 리스크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안 붙으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이렇게 인수물량 조건을 25%씩이나 제시를 해가면서 하는 그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서도 나중에 이것이 잘못 됐을 때에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또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일반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담감이 나중에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이 잘 되기를 지금 현재는 바랄 뿐이네요, 현재 입장으로서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여건을 보면 큰 부담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부동산 예측을 할 때는 시에서 25%를 인수한다고 해도 그렇게 미분양 사태는 없을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판단도 하고 있지만,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에는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공사가 들어오게끔 유인책으로 이렇게 제시됐던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LH가 나머지의 물량은 인수하기로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13년도에 100억, 2014년도에 300억, 금년부터는 500억씩 조성이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일반회계에서 500억씩 전출이 됐는데요, 500억씩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기로 한 건데 준 게 300억도 주고 이렇게, 금액이 제대로 줬다 또 안 줬다 이런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처음부터 그러면 2013년도부터 매년 500억씩을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2013년도에는 100억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300억,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500억 이렇게 돼 있다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매년마다 500억씩 조성하기로 돼 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뒷장에 보게 되면 2015년도 집행계획이 336억이고 금년도 말 잔액이 500억 출연했을 때 이자수입 20억 포함해서 1447억이 잔액으로 남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재산세의 15%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확보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는 이게 안 돼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세의 50%로 돼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습니다. 그 세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재산세로 바꾸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몇백 억씩 전입이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재산세의 15%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그 부분에서요, 일반회계에서 500억하고 현재 조례에서 도시계획세의 50%로 돼 있는 것을 일반회계 500억은 그대로 가고 도시계획세의 50%를 재산세의 15%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말이 조금 틀리는데, 일반회계 출연금 500억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더해서 도시계획세의 50%를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두 가지가 다 있었지요. 일반회계의 500억하고 거기에 플러스 도시계획세의 50%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일반회계의 500억은 그대로 두고 도시계획세의 50%를 재산세의 15%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일반회계의 출연금 더하기 도시계획세의 재산세의 15%,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500억이 넘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왜냐하면 재산세가 연간 한 21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15%니까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억을 플러스할 계획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면 연 700, 80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는 꼴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800억하고요, 그게 이자하고 해서 2020년까지 800억씩 하면 약 7556억 정도 되고요, 500억씩 하면 5358억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는다는 말씀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출연금은 전입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재산세의 50%도 상위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세목이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재산세의 15%.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현재 상위법에 돼 있어요. 조례만 개정을 하면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 업무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 나중에 도시재생 업무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이것은 단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팀을 명칭을 바꿔서 도시재생센터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재생특별회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은 저희가 도정법에 의한 기금으로 계속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 확실히 하셔야 돼요. 보고서에 도시재생과에서 금년에 할 일에 보게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틀림없이 도시재생위원회도 만들 거고, 특별회계를 또 설치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있어요. 이게 모법에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또 나중에 만들 거란 말이지요, 그 특별회계나 기금을.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을 제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거환경기금하고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통합할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같이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도시재생 조례를 만들 때 또 거기에다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드는가 해서, 이것이 조금 이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금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하고 재산세 중에서 몇 %, 기타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없나요?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정비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을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그다음에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중 일정한 비율을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러면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재건축부담금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중에 50%를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 중에 일정비율이 자동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받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받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받기 때문에요,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 시의 사정이나 여러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정리를 하면, 이것이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기금으로 전입을 받는다는 말씀이군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그동안에 질의를 많이 안 하셨으니까.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도시개발과랑 같은 맥락인데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신흥3동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시가지 수정·중원은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이상호위원  13쪽에 정비계획 단계별 구역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2단계 신흥2·중1·금광1을 제외하고는 태평2·4, 수진2는 지금 해제가 됐고,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이상호위원  그 뒤에도 단계만 계획만 잡아놨지 전혀 재개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닙니다. 지금 그 단계별 3단계를 말씀드리면,
이상호위원  3단계 가능합니까? 이게 산성동, 상대원2, 상대원3,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산성하고 상대원2구역은 민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민간사업으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리고 상대원3구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전면철거재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들은 빨리 해제라도 해줘서 주민들이 집이라도 짓게 해줘야 되거든요. 전부 20평짜리 분양지 50% 지어봤자 10평 올라가면 한 바닥이 한 8평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거라도 해제를 해줘서 건축율을 높여줘야지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묶어놓으니까 집도 못 짓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태평1·3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계획은 잡혀 있지만 거의 해제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태평1·3동 같은 경우는 행위제한에서 일단 이미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호위원  행위제한은 제외를 시켰고. 지금 건축율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환원이 안 됐기 때문에 건폐율이 좀 낮아서 사실상 건축행위가 어렵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이 시점에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단계별 계획도 새로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지역은 진행하더라도 아예 못할 지역은 완전히 해제를 해주고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간다든지 빨리 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말씀 동감하고요,
이상호위원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지금 해제된 구역하고 앞으로 해제가 예상되는 구역을 포함해서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본시가지 계획 잡혀 있던 데에 재개발 추진 안 된다는 것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물 건너갔다. 기대치도 없어졌고, 20평 분양지 하나가 우리 태평동 같은 데는 한참 붐 일어났을 때 3억 7000, 8000 가던 게 지금은 거의 1억 3000, 4000에 거래되더라고요.
  빨리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종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총괄질의긴 합니다만 본시가지 의원들은, 지금 우리 이상호 대표님이나 저나 다 생각이 그래요. 그게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신흥2동·금광1·중1구역은 가야 돼요. 이것은 머리가 터지더라도 가는 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이것은 거꾸로 가면 거꾸로 갈수록 더 망하는 경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중1구역이나 금광1구역은 제가 그 지역 자체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신흥2구역 얘기만 잠깐 할게요.
  신흥2구역이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 때문에 사실 중1구역이나 금광1구역보다 총회도 아직 안 되고 있고 많이 느리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쨌든 신흥2구역의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은 재개발되는 순간 외지로 쫓겨 가고 주민이 바뀌는, 재개발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교체사업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새로운 주민이 들어오는 사업 ‘주민교체사업’ 이렇게 표현될 정도예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현실 때문에 가야 되는데, 좀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웃이 잘 되어야 잘 사는 분당도 함께 가는 겁니다. 이웃이 슬럼화가 되면 같은 성남시라는 이름 하에 분당이나 판교도 급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도심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시켜가지고 깔끔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남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분당 판교 위례신도시라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순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 이렇게 보면 그걸로부터 우리시 전체가 브랜드 가치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안적으로 신흥2구역 같은 경우 이번에 시장 인사회에서도 나왔지만 거기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희망대공원에 있는 주차장, 그 주차장이 재개발되기 전에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건데, 이게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사실 자기 주차장을 다 갖게 되면 지금 그 공영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는 그 공영주차장하고 재개발하고 연결시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허물어버릴 건지, 아니면 그것을 재개발구역에 포함시켜서 재개발지역의 주차대수를 그만큼 줄여줄 건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정청소년수련관 문제인데, 어쨌든 수정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이 50억 가까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돈을 거기에다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이 고민은 고민이에요. 그렇게 들여서 한다고 해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월등히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수정청소년수련관도 재개발지역에 포함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시장께서는 그것은 물 건너간 얘기다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옮기면 돼요. 그런데 옮기려고 하니 지난번에 신흥2동에 임대아파트 짓기로 돼 있는 부분이 사업이 그리 뺏겨 버리는 바람에 수련관이 거기로 못 가게 돼서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수련관을 지을 수 있는 다른 땅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볼게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수정구보건소하고 노인지회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도 신흥3동으로 옮기고 노인지회도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을 과연 옮겼을 때 면적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을 거기로 옮기면 이쪽의 사업성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옮기고 나서 그것 뭐할 거예요. 고민을 한번 해줘보시고.
  세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1공단이 대장동하고 결합개발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청사 부지로 법원 들어오게 돼 있는 1만 평이 있어요. 그것은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개발과 무관하게 별도로 공공청사 부지로 떼어 놓은 거예요. 도시개발계획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법원이 올 수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시민회관이 갈 수도 있는 땅이 돼 버렸어요.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차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시민회관을 그쪽으로, 1공단 공공청사 부지라고 돼 있는 곳으로 옮겨주고 수련관을 재개발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이것도 한번 가능한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사업성 개선이 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면 아마 신흥2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두 가지 주차장 문제 현실적으로, 그리고 수정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되는 문제 이것을 저도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한번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되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수정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신흥동 부지를 옮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포함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주민들의 극한 반대의 벽에 부딪혀서 시행을 못 했던 건인데요,
윤창근위원  지금 주민 여론 바뀐 것 아시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1공단 공공청사 부지는 물론 법원이 이전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지겠지만, 물론 안 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일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윤창근위원  그것은 아까 우리가 도시주택국 할 때 이미 이야기가 다 나왔던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국장님께 총괄로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운중교 이설, 공식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우리시로 공문 요청한 게 있습니까? 다른 시설로 쓰겠다고 정식적으로 요청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기존 현재 있는 운중교 말씀이십니까?
권락용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것은 별도로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공식적으로 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처음 원안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준비를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것은 설계에도 철거하는 것으로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꾸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한다는 소문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이 없는 만큼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요청이 온다면 요청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 입장이 이렇다고 단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백현유원지 지금 중토위 준비를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4월 말경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관심 갖는 기업이 많다, 별 소문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더군다나 백현유원지 그 앞에 지금 GTX, KTX 노선이 들어가면서 노선이 바뀔 때도 있고 또 환기구라고 하나요. 환기구랑 그 구멍 뚫는 데에 따라서 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영향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떻다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이것은 중투위에 올라가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앗, 하는 순간에 예상치 못 하게 여기서 다른 걸 근거로 해서 ‘불가’ 나오면 이것은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냥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두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 의견 반대의견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하여튼 국장님 직 걸고라도 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최선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명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주민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난해에 한 번 최초로 실시를 했고 금년에도 호응이 좋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주민들 반응이 좋고요.
  그 한 예로 지난해 연말에 국토부 주관 하에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사례 발표에서도 저희 수정구 수진2동이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해서 우수상을 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왜 역할이 중요하냐면 원래는 MP(master planner)들이 들어가서 주민들 하나하나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 보면 그 MP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 진척도라든지 주민 만족도가 다릅니다. 이 역할을 했을 때는 주민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또 의견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사업만 하고 말지 마시고 지역 시의원들한테도 성과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우 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상섭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정용주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개발과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연일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광1구역 재개발 관련돼서, 지역난방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광1구역이 재개발·재건축이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지역난방공사 도로 관로가 들어와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대표협의회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 메인 관은 저희 성남시와 지역난방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그때까지 매설을 완료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끌고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끌고 가는데 시공하는 시공사 측이 대림이지요. 대림에서 지금 제시한 게 세대당 800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물량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800만 원씩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조금,
안극수위원  시에서는 지금 어떤 지원 대책을 가지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지금 지역난방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고 저희가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예상치는 가지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지원현황을 보면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건데, 지금 금광1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약 303억 정도 되고 이주비가 약 9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분양 물량을 저희가 매입하는데 790억 그래서 약 118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지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문제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 놓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정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 세부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안극수위원  지역난방이 들어왔을 때 세대당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시책사업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정책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이 아직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그것은 먼저 연두순시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원액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난방까지, 왜냐하면 그리고 현재 지역난방 조례에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만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지금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현행법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전혀 못 해준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앞에까지만 조인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각 세대들이 알아서 끌고 가라 이런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문제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안극수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1구역 재개발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순시 때도 그런 얘기 나오더만요. 거기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학교 부지 제1초등학교가 있잖습니까. 이 학교가 한 45년 정도 된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부지가 아마 다른 쪽으로 만약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분담금이 그만큼 줄어드나 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게 좀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성남교육청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요.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또 건물도 지어줘야 된다, 이런 회시를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그게 약 5000평 정도 되는데 5000평은 그 조합에서 수용을 해서 3000평 정도는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지어주는 걸로, 그러니까 2000평은 조합에서 갖겠다 이런 개념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 시장 순시 때 나온 얘기가 학교 측에서는 건물까지 지어준다고 하면 연속성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학교 부지도 조합에서 다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은 하다, 가능한 대신에 보상의 문제입니다. 보상을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토지도 5000평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건물도 지어줘라 이런 개념이고, 주민들께서는 5000평 중에 3000평만 주고 2000평 대신해서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검토해볼 사안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도 당해적인 교육청에서 응해야 가능한 거지 그것을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물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학교를 수용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훨씬 더 이득은 많을 걸로 믿고는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쪽으로 가게끔 시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학교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등고선이 높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45년 정도 된 학교이고, 그럼 그 주위에 개발하려면 크고 작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거예요. 거기 지하주차장 파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분명히 시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아야 되고 또 교육청도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일단은 저희가 어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금광1구역·중1구역 굉장히 문제도 많이 있지만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끔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광1구역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800만 원이라면 그것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도 기존 아파트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조례가 나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세대당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전혀 그런 것을 적용 안 해준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조례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정법에도 정비기반시설에는 지원할 수가 있는데 정비기반시설에도 지역난방은 정비기반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가 5800, 5900세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굉장히 큰 단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큰 단지지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중1구역도 제1초등학교 이전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아까 지역난방공사 열 수급 계획이요. 지금 남는 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무슨 수급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수급계획은 벌써 수립이 돼서 저희 성남시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계약서 갖고 있어요. 2012년도에 지역난방공사 사장하고 이재명 시장님하고 계약한 건데, 미활용 에너지를 수정구·중원구에 먼저 공급한다 이렇게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뽑아보니까 지금 열이 남는데 그 열을 어디에다 쓰느냐면 자체적으로 쓰고 나면 지금 남는 열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열이 있어서 은행동에 내고 금광동에 주고 그래요?
  지금 가는 데가 중원구에서 생산이 돼서 도촌동하고 분당 쪽에 주고 있어요. 원래 계약서에는 성남 중원지역에서 구시가지에 주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이미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 소각장 열을 공급하려면 공사비가 몇백 억도 더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돈 들여서 소각열 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없는 열을 어떻게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단지 내에서 그 사람들이 돈 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자신 있으세요? 못 해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박호근위원  세대당 600만 원씩 얼마씩 부담할 테니까 열을 공급해 달라면 해 주실 수 있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그런 저기는 아니고, 지금 협약은 지역난방공사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열원이 얼마가 남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지역난방공사에서는 무조건 협약을 댈 게 아니고 어차피 지역난방공사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남 구시가지 내에 일정 세대수 이상만 되면 열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맺은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재개발구역하고 몇 개 구역에서 지역난방을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세대 수에 지금 맞질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호근위원  기존의 아파트에서 달래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못 주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열원이 얼마 정도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난방공사에서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돼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세대 수 이상만 된다고 하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계약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역난방공사에 계획도 없고 성남TF팀이 있던 것도 없어졌고요. 거기에서 하루에 얼마만큼 양이 남는 것까지도 제가 다 체크했습니다. 2년 동안 체크한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 얘기로는 열이 몇십 세대가 쓸 수 있는 양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열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것을 안 해 주고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닙니다. 하는데, 지금 삼부아파트까지는 일단 들어와 있고요. 또 앞으로도 할 것이 신흥주공 재건축도 지역난방 도입하는 것으로 설계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원 양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에서도 흔쾌히 그것을 협약에 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서류를 제가 국회를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저희가 달래도 안 줘서 나중에 국회 통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열이 없어요. 줄 열도 없고, 지금 쓰고 있는 양 분당에서 쓰고 나면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앞으로도 공급할 계획이 없습니까?
박호근위원  앞으로도 공급할 계획이 없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지금 갖고 와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최창규 과장님께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판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건데 그것 실제로 공공시설에 반영된 것은 지금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 초과이득금도 협약이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초과이득금은 협약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8개 정도 해서 품목 정해 놓은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3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초과이득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알파돔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는 한,
박호근위원  알파돔 말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건 아직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박호근위원  알파돔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한 3000억 정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 2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초과이득금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 사업이 현재······.
    (자료확인)
박호근위원  계산해 보니까 6471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총사업비가 1500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벌말만 해도 1500억이 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1500억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부담금,
박호근위원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2400억도 초과이득금에 다 합친 금액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아니고요, 18.5%에 대한 예상금액이고 지금 저희가 초과이득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150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18.5%에 대한 이득금만 2400억에서 18.5%에 대한 것만 그렇다.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예상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8.5%에 대한 것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충분하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저희 예상금액보다는 여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최 과장님, 지금 복개공원화사업 뭘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초과이득금입니다, 뭡니까?
박호근위원  그건 초과이득금이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초과이득금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까 이야기했던 2400억에서 3000억 정도에 대한 것은 초과이득금, 우리가 받을 이득금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혼선을 약간 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묻고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개 다 공통분모는 초과이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정확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2400억 3000억이라는 것이 우리 지분 18.5%가 2400억이냐, 아니면 초과이득금 전체가 2400억에서 3000억이냐?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초과이득금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박호근위원  전체를 얘기하면 지금 벌말이 1500억 잡혀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1500억에다 또 국지도 57호선이 220억 잡혀 있고, 전체를 우리가 보면 8건이 6471억이에요. 과장님이 나한테 주신 자료를 합계를 해보면 6471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금액은 1500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나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나간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나머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득금 생기는 것은 당연히 판교 개발이득금이 생겼으니까 판교에다 써야 되고 쓰다가 모자라는 돈도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태서 써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그 돈밖에는 없으니까요.
박호근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판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금 다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일반 개발이익금에서 쓰고서 만약에 그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일반회계는 우리가 사업을 정리를 해서 개발이득금에만 맞춰서 하면 괜찮은데 그것보다 초과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 일반회계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보태서 판교에다 공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사업을 줄여서라도 초과이득금에 맞는 사업만 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돈은 줄여야지요. 그것도 줄여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덜 들어가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다면 해결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돈은 안 들어가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초과이득금은 판교 초과이득금이니까 판교에서 다 쓰고 그다음에 부족된 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거기에다 또 해줘야 되고, 성남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것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박호근위원  지금 얘기 중이니까 또 물어보세요.
강한구위원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지분이 18.5%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18.5%에 대해서 초과이득금이라는 것이 2400억 정도 해서 알파돔이 끝나면 3000억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우리 몫의,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우리 몫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판교특별회계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은 이 2400억이나 3000억에서 몽땅 다 우리만 갖다가 집어넣는 것 아니지요? 벌말도로 하는 데 1500억이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는 지분을 18.5%만 갖다가 넣어주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
강한구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전이 판교의 초과이득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강한구위원  그러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것은 공공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국지도 57호선 소음저감시설 이것은 판교 초과이득금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판교 초과이득금이 우리의 몫인 2400억에서 몽땅 다 우리 돈으로 갖다가 여기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수서 간 도로에 지하로 하고 공원 만들잖아요. 거기 예상이 한 1500억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저희가,
강한구위원  120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2400억에서 여기에다 다 갖다가 우리 것만 하는 거예요? 경기도, LH 몫은 여기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질의한 중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한 6000억 7000억 정도 판교에 사업을 해야 될 건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3000억 빼고 나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게 초과이득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아까 2400억에서 3000억 되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한 1500억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게 저희가 예상한 사업비가 1500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전체 다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판교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데 1500억이면 다 된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 뜻은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게 아니고, 저희가 초과이득금으로 할 수 있는 순위를 쭉 8개 정도를 잡아놓았는데 그것을 다 하면 초과이득금으로 다 못 하니까 순위를 정해서 3개만 저희가 한 겁니다. 3개를 잡아서 그 초과이득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빼고는 5개는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과이득금이 없기 때문에요.
강한구위원  문제가 심각하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LH나 경기도하고 이 협상을 잘못 했네. 판교를 완벽하게 해놓고, 판교특별회계는 판교에만 쓰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자기네들도 18.5% 뺀 나머지 부분을 경기도든 LH든 다 가져갈 것 아니에요, 초과이득금.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판교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소음저감시설이라든가 또 판교의 공공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세 군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동시에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우리 돈만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개념이 좀 틀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공공사업비로 기이 투입이 됐고, 그게 아닌 외 부분, 구역 사업지 외나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을 초과이득금으로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수서 간 도로는 그러면 사업구역 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이것은 사업구역 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외지만 실제로 거기에 옆으로 판교 쭉 아파트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아파트 사람들의 소음을 저감시켜주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쪽도 있지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초과이득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국지선 소음저감시설도 100% 다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자기네들은 이익은 가지고 가버리고 우리는 18.5% 떨궈주고 나머지 판교에 부족한 부분은 너희 돈으로 해라,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
강한구위원  얘기를 해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토부 주관 하에 삼자가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각 지분별로 성남시가 18.5%, LH 몇 % 그 퍼센티지별로 해서 공공사업비로 하자라고 한 것이 32개가 이미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후에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지분별 금액에 따라서 공공사업비로 이미 가자라고 해서 결론이 났던 부분이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지요. 판교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 부분은 부족하고 이 부분은 문제가 생겼고 그런 부분이 32개 사업.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32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가 하기로 결론이 났던 것이고요. 그 외에 각 민원과 관련됐던 부분이라든지 해당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초과이득금으로 가져가서 초과이득금으로 하자.
강한구위원  너희들이 초과이득금 가져간 것으로 해라.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저희가 18.5%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예측은 정산 완료는 안 됐지만 지금 가정을 하면 24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8개 사업을 우리의 이득금에서 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수용을 못 하니 그 적정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자라고 한 것이 우선 분당-수서 간 도로가 있고, 국지도 57호선 소음저감이 있고요, 그런 사업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마지막에 최종 정산이 돼서 초과이득금이 더 발생된다고 하면 그 금액에 맞는 것을 나머지 사업을 또 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말씀하신 그 세 가지도 지금 금액이 틀려요. 여기 보면 950억 이렇게 잡혔는데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게 지난번에 벌말이 1500억 들어왔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지도 57호선 300억 200억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개 정도 하면 그 돈이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한다면. 그런데 더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 정산이 되고 나면 정산해서 초과이득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남는다고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추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사업도 또 같이 시행하면 결국은 일반회계 다른 데서 또 내야 되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3개 사업 외에는 할 수는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도 계속 거기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것 지나면서 바로 거기도 또 해달라고 들어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 사업에 대한 것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는 기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호근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우리 최 과장님이나 몇 분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제 방으로 몇 번씩 불렀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무엇 때문에 그랬지요? 판교특별회계라는 부분들 가지고 계속 제가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판교에 계신 분들이 초과이득금의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별도로 이야기했던 주차장 부지 그것도 안 들어가 있지만 거기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또한 이야기했고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박호근 위원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특별회계, 지금 현재 비용이 추계잖습니까? 2400억에서 3000억은 추계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여기에서 부족하게 되면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 빼겠지요. 그리고 또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빼겠지요. 둘 중의 하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우선순위는 교통이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 내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지역 내에 재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판교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반시설의 부족함 그것에 대한 재원을 향후에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리고 현재 초과이득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게 어떤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해 왔던 겁니다, 실은.
  굉장히 걱정이 돼요.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에 판교가 들어오기 전에 3개 구에 대한 형평성 부분을 굉장히 많이 논했었습니다. 그런데 판교도 지금 현재 분당구에 속하지만 분당구에서 약간에 떨어져 있는 개념으로 생각들을 많이 해요. 판교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분당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역 내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의 것들을 이제까지 너무 책임감 없이 순위는 나름대로 정했겠지만 벌여왔다는 것 그리고 용역비를 우리 집행부 입맛에 맞게끔 추진해 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언뜻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김낙중 단장님께도 어제 회의 끝나고도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개공원화사업 그게 본래의 개념이 뭐였느냐? 소음방지대책, 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공원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말해서 개념이 공원이에요. 공원하면서 소음방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용역 자체에서부터 틀어지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기존에 분당구에 속했었던 이매동, 그다음에 탄천종합운동장 야탑동 그쪽에서 이쪽 방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주민들이 공원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시장님이 연두 시에 아니면 기존에 정치를 하고 계셨던 시·도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분께서 용역에 그렇게 주문을 계속해서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국이 됐어요.
  보세요. 프라이드를 사줘도 운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벤츠200을 사주겠다고 했다가 프라이드 200으로 다시 내려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지 운전하는 상태로 본다면 동일한 개념이지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57호선 방음터널 관련 건으로도 부연설명이 좀 깁니다만 실시설계 다시 하라고 제가 큰소리쳤습니다. 예산 부분, 물론 그쪽이 심의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있었고 집행부와 시의원 간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주였잖습니까, 심사가. 그러다 보니까 큰소리치고 조건부로 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정말로 이것 문제 많습니다.
  왜 제가 제 방으로 계속 불러들였겠어요. 그런데 방법을 못 찾더라고요. 방법을 저 또한 대안 제시를 해도 집행부하고 갭이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우리 최 과장님 그리고 단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들, 정말 이것을 정산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역 갈등, 분쟁 더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되돌아갈 수 있다면 되돌아가고 지금 현재 꼬리를 자를 거면 잘라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진행하는 부분들 순위를 정한 부분들도 우리 단장님하고 단원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우리 시의원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를 안 할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잘못된 표현과 또 어설프게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억인지 3000억인지 정확하지 않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추계치입니다.
권락용위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결정되는 것은 알파돔 개발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그게 잘 되면 3000억까지 버는 것이고 잘 안 되고 망하면 20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2400억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위원님들 기준에는 2400억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24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 10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업 잘 되면 좋은 건데,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추계, 앞으로 미래에 생길 이득을 지금 당겨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2400억인데, 막상 쓸 수 있는 게 초과이득금은 판교개발이 끝나고 난 뒤에 판교개발의 주변에만 인접지역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제한으로. 그런데 기준이 도대체 인접지역이 어디냐? 분당까지가 인접이냐, 아니면 판교 경계 바운더리가 인접이냐, 그것에 따라서 해석 차이가 분분해요. 그것을 넓게 보면 거기까지 돈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인접지역이라고 해서 딱 경계로만 보면 거기까지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인접지역으로 봤을 때가 이매동과 판교 사이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였고,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 유지됐는데 그냥 있었으면 이매동이 할 수가 없었지만 판교가 개발되면서 초과이득금이 생기면서 한번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벤츠, 프라이드 얘기도 나왔지만 기존에는 지하화를 얘기했었지요. 지하화를 하면 3000억 4000억 도대체 몇천 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기술이 발달해서 그 위에 씌우는 것으로 하니까 한 천 몇백 억 내지는 2000억 그 사이면 되겠다 해서 이게 사업적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기존에 돈이 더 많이 든 것을 줄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지 이게 다른 사항에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짚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해보니까 1500억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초과이득금으로는 판교 주위에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접지역으로 해석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여덟 가지 사업이 있다고 했지만 그중에서 큰 게 운중동, 그러니까 판교 전체가 개발을 했지만 운중동 지역은 성남시가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중동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100% 우리시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판교동은 LH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판교 방음벽 씌우는 것은 LH에서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LH에서 대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나뉘어서 지금 투자되고 있다. 초과이득금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역은 우리 돈을 쓰는 거고 또 LH가 했던 것은 LH에서 돈을 대는 거다. 그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초과이득금으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공동공공사업비로 필요한 시설물은 또 거기에서 나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까지도 모자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일반회계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과장님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들이 듣기에는 나머지 모자라면 그것으로 때웁니다,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순간 이 분위기 이상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짚는 것이 초과이득금을 쓰나 또 LH랑 같이 하는 데는 공동공공사업비로 쓰고 거기에서도 만약에 모자라고 우리시가 진짜 해야겠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조금 쓸 수도 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사업은 지금 우선순위를 정했지만 아직 그게 확정이나 그런 건 없지요? 특별하게 세 개만 정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용역하고 지금 하는 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정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저 같아도 이게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굉장히 관심사예요. 주민들도 막, 어디서 이상한 것 들으면요, 뭐 돼 있지 않느냐? 해서 저보고 알아보라고 해서 허위사실 다시 알아보고 이게 아니다 설명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도 정확하게 비용이 어디에서 나온다든지 집행부가 얘기를 해줘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얘기 다르고 과장님 얘기 다르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있거나 이랬을 때도 정확히 사업비로 쓴다 했을 때는 어디서 쓴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시에서만 나가는 줄 알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공동공공사업비인지 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과정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백현동 주차장, 어떤 비용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백현동 주차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 모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착석하신 연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앉으십시오.
  지금 지면에 되어 있는 보고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혹 현안?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현안사항은 다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 외에는 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9월 정도면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기반시설은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너무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과장님은 매일 현장 나가시는데 원체 열악한 곳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좋은 평가를 못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매일 그 현장을 가거든요, 많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몇 가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지역구를 은행동 금광동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아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인도에 보도블록 설치하고 있잖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경사도가 제가 가보니까 한 35도에서 40도, 굉장히 가파른 곳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정상적인 사람도 굉장히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에 또 장애인분들도 다녀야 되잖아요. 약간 다리 저시는 분도 가야 되고 휠체어도 다녀야 되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 부분이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각도가 높고 좀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이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위원님 그것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조금 이따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로 폭이 한 1.5m 정도 되는 도로에 가로등이 서다 보니까 사람 한 명 지나가기에도 한 50전 정도가 빠져요. 50에서 60전 정도가 빠지다 보니까 사람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번에 야탑동 보니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이렇게 복잡한 데 아마 민원 야기돼가지고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시설을 하고 설치하는 도로라면 처음부터 이 부분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위치만 선정하면 되거든요. 경계석 있는 데로 바짝 당겨 붙여서 가로등을 세워 놓으면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있어서 덜 불편할 텐데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준공을 앞두고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기반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도로와 도로 사이 집을 헐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캐노피가 오픈 돼 있는 집이 많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안에서 생활하는 게 바깥쪽에서 다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속히 계획을 잡으셔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바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굉장히 심각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배수로 관로 박스 친 것이거든요. 이게 콘크리트면 굉장히 심각한 폐기물이에요. 그런데 박스 디귿자 면만 철거를 해서 버리고 바닥면은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아마 이렇게 흙을 메웠나 봐요. 그래서 이것 나중에 준공 뗄 때 주민들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제가 네 가지 정도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는 부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너무 급경사지역에 인도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에 대해서는 한쪽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당초의 인도대로 하고 한쪽은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LH공사에다 작업지시 내려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또 지금 인도 폭 1.5m짜리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지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 건물 그 문제도 저희들이 다 작업지시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잘 해가지고 일조권이 침해당하는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철거문제는 제가 현장을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 어느 부서든지 다 고생 안 하는 부서가 없으시겠지만 가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도 많아서 애 많이 쓰시는 건 아는데, 어차피 기이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하고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구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자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물론 14개 지역은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공사하기 전이고 이것은 공사하고 나서예요. 이게 경사도가 35도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사실 계단으로 가야 될 부분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이 이렇게 공사가 된 곳이라도 나가셔서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곳이라면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인도 경계석 쪽으로만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하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조금 밀어서 시공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그만큼 조금 더 넓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준공 떨어지기 전에.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총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큰일 납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도움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정도를 꼭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제가 요새 이틀 동안 밤새고 공부를 해가지고······.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게 공설시장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설시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성호시장지구에서 하는 게 도시개발사업 별개로 지금 추진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하는 것이 늦어지면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시장 그것도 같이 늦어지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은 관련이 없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거기에 현재 한 300여 상인들이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고 여기 뒤의 것, 금성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요, 이 사업 하는 것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성남시 것은 그냥 진행된다는 얘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공설시장이요. 성남시에서 공설시장 그 땅은 매입이 끝난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직 전체적으로 안 끝났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 것도 아직 안 끝났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언제 끝날 생각이신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공설시장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예.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추진 안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이 사업하는 것은 사유지가 76.86%인데 그 사람들이 70.3%를 소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차 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나머지는 국공유지지요? 23%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 없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만 나면 이 사람들이 협의매수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하고 착공을 해야 되니까.
박호근위원  실시계획인가를 빨리 내줘야 되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공업체도 정해졌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공업체는 지금 두산하고 대우로 아마 정해진 걸로 그렇게,
박호근위원  아, 두 군데서 같이 하는 걸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지요. 한 군데인데, 아마 내부적으로 거의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박호근위원  아, 그러세요.
  거기도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동네 자체가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거든요. 아주 거기도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빨리 서둘러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백현유원지 것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11월에 타당용역조사 그래가지고 6000만 원 용역비 나갔었거든요. 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2015년도에 105억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가 나가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게 취·등록세입니다.
박호근위원  취·등록세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는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산법무과에서 아마 그렇게 예산을,
박호근위원  백현유원지가 성남시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취·등록세가, 감정을 한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넘겨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때,
박호근위원  취·등록세를 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내야지 왜 이것을 성남시에서 예산을 잡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 문제는 저희들도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박호근위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 돈이 뭔 돈인가?
  아니, 취·등록세는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현물출자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현물출자 해줄 때는 취·등록세도 우리가 내고 넘겨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당초에 검토할 때는 우리 성남시에서 검토를 그렇게 했어요.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현물출자를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받는 거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감정평가 있어요. 2015년 10월에 감정평가 하는 거요. 이것은 12월에 하려고 했던 것을 연기해서 2015년 10월로 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정평가 한 다음에 현물출자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105억에 대한 것 좀 확인해서 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아까 보여준 것.
박호근위원  이것은 성호시장,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박호근 위원님은 저걸 주고 저는 안 주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여기서 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특별히 달라고 그랬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정보를 저한테는 많이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웃음)그런 것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의원들 방에 가면 무슨 설계도면도 이만큼씩 쌓여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위원회만, 교통약자심의위원회 이런 데만 들어가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내 방에 오면 아무 것도 쌓여 있는 게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또 박호근 위원님이 저걸 들고 계시니까,
    (웃음소리)
  순간적으로 왜 나는 안 줬나.(웃음)
  성호시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성호시장이 공설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의미가 뭐예요? 사설시장의 반대개념일 텐데.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성남시가,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사유지가 76.9%이고, 국·공유지가 23%인데 어떤 식으로 성호시장을 도시개발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남시장이 토지 소유주고 건물주가 되겠지요. 그래서 임대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아마 현대화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성호시장이 있는데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가 있는데, 국·공유지는 물론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고, 사유지를 수용 내지는 사용방식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협의매수,
박광순위원  협의보상,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협의매수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제안자인 금성하고 에덴이 주 사유지 소유지분이 많은 사람들인가 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한 77%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도시개발을 해서 공설시장을 우리시에서 짓겠다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좀 개념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라든가 판매시설 하는 것은 민간이 개발하는 거고, 공설시장은 성남시장이 개발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오피스텔도 들어오나요, 그럼?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사업 제안되어 있는 게 오피스텔하고 판매시설이 위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존의 성호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런데 기존에 성호시장 중에서 크게 두 블록으로 보시면 돼요. 한 블록은 민간개발, 한 블록은 성남시장이 공설시장 개발 조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도시주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간개발만 담당하고 있다 이거지요.
박광순위원  다른 블록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성호시장 기존의 상인들은 그쪽으로 나중에 입점하게 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공설시장으로 입점을 하게 되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는 데는 민간이 개발해서 오피스텔을 지어가지고 상가하고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3134평에 두 블록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이 밑에 2블록하고 6블록하고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임시시장을 허가해서 착공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성호시장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0여 점포가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민간개발하면서 너무 인센티브를 많이 갖고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득금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점포에 대한, 이 사람들이 공설시장도 만들고 현재 민간개발 하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못 하는 기간을 별도로 민간개발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점포를 302개를 만듭니다. 그게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공설시장이 완료되면 이 사람들이 공설시장으로 입주를 하지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전재성 과장님의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공설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전 과장님, 이 앞전에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시간 정도 늦게 갔기 때문에 저만 못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시장님께서 정책발표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백현동 호텔 관련 건.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준 업무내용하고 별개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 내용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하신 적이 있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는 이야기,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 이후에.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 그 이후에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야기 안 하셨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는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지난 1월 5일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잡월드 부지에 ㈜베지츠종합개발하고 레지던스 호텔 협약식을 가졌어요. 405실 정도로 아마 레지던스 호텔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레지던스 호텔이라는 게 저도 찾아봤더니 우리말로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호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급호텔하고는 좀 차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협약식이 체결돼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오해를 많이 받았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저한테도 받았지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웃음)
○위원장대리 김영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우이섭 시설공사과장님 팀장 소개 후 보고사항은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특이사항이 없으시면 착석을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서면 이외에 별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지금 건립 중인 거나 이런 것이 총 16건이네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게 6개, 그다음에 설계 중인 게 8개, 발주 중인 게 2개 해서 총 18개네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공사과가 세 개 팀으로 돼 있는데, 세 개 팀이 이렇게 18개씩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게 가능한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지금 저희들 인력으로는 상당히 딸리고 있는 형편인데요, 지금 설계 공사 중인 게 6개고 설계 중인 게 8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게 너무 많다 보면 제대로 관리 감독이 좀 안 될까 봐 그래서 그랬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일부는 책임감리원이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별 문제는 없다는 얘기시네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5번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성호시장 공설시장이요. 그게 우리 성남시에서 한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14년도에는 12억 들어갔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기이 투자된 것은 12억인데요, 저희들이 투자한 게 아니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투자한 금액입니다.
박호근위원  예. 지역경제과에서,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물어봐야 소용없겠네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
박호근위원  이것 설계비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저희들은 설계만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설계비용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 2015년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사 금액이나 모든 게 싹 빠져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호근위원  2015년도가 빠져 있으면 2015년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확보를 첫 추경에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은 그 설계 공모나 용역 착수까지 하는 데 올 1년을 지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착수는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게 왜 그렇지요? 성남시에서 그 땅을 매입을 못해서 그런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일단은 지역,
박호근위원  아까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별개로 그냥 한다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나머지 지금 현재 개인 토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토지 매입을 전수 다 해놓고 또 철거까지 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과정이 시작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아직 거기는 수용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협의보상이에요? 수용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협의보상 안 되는 건 수용을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보상이나 수용이나 아직 두 개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협의보상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되는 것은 수용을 하겠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수용이 아직 그 단계가 안 돼서,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협의매수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냐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별개 분리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두 개 공고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금성이란 회사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위험해요.
  어쨌든 별개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15년도에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해서 내가 그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2014년도에는 설계까지 하고 다 끝났는데 2015년도에는 왜 없냐 이거지. 2015년 이후에 하니까 2015년도 사업을 안 할 건지,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중간에 추경을 잡아서 할 건지?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아니,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5월에 착공 시설비가 투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처리 기간 중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이것 아직 행정처리할, 저기 많이 남아 있나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토지 수용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수용되더라도 설계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받고 하려고 기간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박호근위원  설계 아직 안 된 건가요? 설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2015년도에 안 하고 2016년도에 하려고 그러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보면 15번 16번만 올해 발주 준비 중으로 돼 있고 그 외의 사업은 아직은 나온 게 없네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할 계획이 없네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아직까지는 뭐,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궁금한 사항만 물어볼게요.
  여기 설계 용역 중이라 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중인 것도 있고 실시설계 중인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발주 중이라 하게 되면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얘기이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공고기간까지.
박광순위원  공고기간까지.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아직 낙찰자가 없으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설계용역 중으로 들어가는 거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전까지는 발주 준비 중이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1팀하고 2팀하고는 어떻게 지역으로 나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지금은 해당부서를 나눴다가 업무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을 공동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혼용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탄력적으로?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딱 구분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도시재생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문석  설명할 게 꽤 많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박문석  앉으셔서 자료로 대신하고 질문으로 합시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성남대로 보행자육교 담당부서 맞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그 육교 설치 공사비가 예상이 45억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공사비는 LH가 부담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여러 차례 공공디자인 심의를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보니까 LH에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르게 하려고 그랬다가 저희가 또 얘기하고 어쩌고 해서 다시 또 원위치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구조적인 문제 그런 걸로 해서 다시 협의해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디자인은 변경되지 않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재질은 어떻게 변경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재질은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 도로과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질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박호근위원  아, 재질은 또 그쪽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세 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이렇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희는 LH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현황 파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쭙고 하기가 그렇네요.
  10월에 착공은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착공을 해서 지금 10% 정도 공정을 하고 있다가,
박호근위원  10% 공사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동절기 공사 중지입니다.
박호근위원  공사 중지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원래 6월에 준공되게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언제쯤 저게 준공돼요? 6월에 안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3월에 재개하면 6월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박호근위원  준공하는 대로?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저게 우리 시청 앞이고 또 랜드마크기 때문에 진짜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잘못 하면 흉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래서 미관심의에서 여러 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재질이나 이런 것 좀 신경 쓰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여수동 공공주택단지 있잖아요. 2014년 12월 말 현재로 공정률 75%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75%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2단지 쪽 보면 거의 손도 안 댔거든요.
  성남동에 임대아파트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그것은 언제쯤 준공이 될 건가요?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이제 터파기 해놓고 몇 년째 그냥 있던데.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현재 택지조성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공사를 한 지는 오래 됐어요. 그런데 아직 기초공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아파트가 언제쯤 준공될지 모르시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2016년 12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년 남았네요. 2016년 12월에 준공되고.
  그러면 민속시장은 언제까지 옮겨져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것은 저희가,
박호근위원  소관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택지지구 내 공공용지가 있었지요, 두 개가.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와 있고 구청장님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청 부지하고 소방서 부지하고 교환 한번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협의를 했는데 소방서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소방교육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박호근위원  아니, 소방서가 2400평 갖고도 안 된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지금 현재 결정된 그 면적을 가져야 된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중원구청이 1900평이거든요. 그런데 작아요. 주차장 시설도 작지만 업무시설도 좁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한 500평 늘려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다시 했는데 구청에서도 그거면 되고, 소방서는 그 면적을 가져야지 되고 그렇다고,
박호근위원  구청에서 된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나한테는 작아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담당,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희가 협의를 분명히 다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협의했더니 괜찮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괜찮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다음에 국지도 57호선도 과장님 담당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초과이득금 이런 건 얘기할 건 없고요, 저희가 저감시설 그 공사를 이쪽에서 주관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며칠 전에 우리가 심의를 했어요.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 절감 때문에,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김영발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저는 A구간 B구간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그 중간쯤에 터널식으로 된 것을 그냥 방음벽으로 설치하고 오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음시설을 측정한 다음에 그 부분을 좀 예산을 낮췄으면 좋겠다.
  예산 지금 220억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220억입니다.  
박호근위원  220억 들어가니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다른 데에 쓸 생각을 하고 이 시설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마 소음 측정 때문에 그렇다는데, 거기가 속도가 80㎞인가 그렇더라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속도만 조금 낮추면 소음 측정이 적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A구간 B구간 중간 정도부터, 그러니까 그 밑에 도로 있잖아요. 거기 선부터 좀 터널로 했으면 좋겠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오픈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그때 과장님이 같이 뒤에 배석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배석했습니다.
  설명은 잠깐만요.
  그때 실시설계에 대한 재심의 하기로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조건부,
김영발위원  예, 조건부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조건부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속도감시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된 부서와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그 구간이 600m 정도, 그리고 소음을 제기하고 있는 300m 지점에 없으니까 우선 빨리 설치토록 하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설치하라고 말씀,  
김영발위원  설치를 하고 소음 측정을 하라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검토하라고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설치해 놓고 정확하게 측정에 대한 데이터 값을 늘려달라.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런데 경찰서하고 사전에 이것 용역사업 진행하기 전에 과속,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실시설계잖아요. 6억 얼마가 들어가 있는 실시설계예요. 이만큼 왔으니까 더 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변수를 줘가지고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편승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저한테 하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명기되어 있나요?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계약기간은 있지요.
김영발위원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57번에 대한,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계상 상에 계약기간은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되어 있을 겁니다. 어련히 알아서 계약기간 명기 안 하고 계약 맺겠습니까, 업체에서도.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실시설계에 있어서 모든 변수들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최창규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과정에서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은 특성상 주문자가 어떤 식으로 주문하느냐?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 대한 행위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했냐고 제가 물어봤지요?
  주민들이 터널을 원하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심의 들어가셔 동의서 이야기했었는데 받아오셨나요? 받은 자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받은 것 있으세요, 없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이게 국민권익위 민원 때문에 시작이 돼서,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동의서를 받은 적 있냐고요, 터널 해달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 주민대표자하고 성남시장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하고 해서 사자 협약을 맺었어요.
김영발위원  그 자리에 우리 박호근 위원님도 배석하셨기 때문에 들으셨어요.
  우리가 돈이 많고 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하고 여유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다 해드려도 아마 마음 편치는 않을 겁니다,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어떤 전제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줄 필요는 있다.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터널을 요구하는 건지, 방음시설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방음터널을 요구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서명 받은 것 있냐고요? 방금 이야기해줬던 몇 사람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주 간단한 것도 동의서 받기나 서명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방음터널이 아닌 방음벽으로 인해가지고 소음저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터널을 요구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것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니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 데이터 값도 폭넓지도 않고 단순한 몇 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냈을 뿐더러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해가지고 갈음을 해서 ‘아, 방음터널을 원합니다. 고로 방음터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냐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런데,
김영발위원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좀 길게 이야기할게요.
  저의 이 상태가 좀 더 좋아지고 있네요.
  1000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1200원어치의 시설 내지 기반시설들이에요. 그러면 부족하지요. 하지만 그 1000원을 가지고 몇 사람에 대해서 효용가치를 그다음에 불편함을 다 막겠습니까, 아니면 1000원을 가지고 90%의 만족도를 하는 게 우선일까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게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방음터널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음벽하고 소음을 감소하기 위해서 소음저감 목적으로 이게 처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영발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두 가지 조건만 물어봅시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런데 방음벽으로 했을 때는 구조상,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18m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사업비가 313억으로 더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이 자리는 행감이 아니에요. 시정업무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청취하는 과정에서 어떤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전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담당이신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박호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저 또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1000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시장님하고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 다시 말해서 선출직들은 끝나면 이 도시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를 지키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세요.
  그러면 좀 절약을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까지 작다고 한다면 주민이 방음터널을 원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방음터널하고 준하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좋습니다. 아, 방음터널 원하십니까? 아, 대표분들 나오세요. 아, 그러면 되겠습니까?’라는 단순한 논리로 풀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입맛이냐, 주민의 입맛입니까? 아까도 제가 언뜻 이야기했던 것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정말로 필요해요. 얼마나 어렵고 살기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이뤘으면 도시고속화도로의 특정 구간이긴 합니다만 양쪽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있다. 다른 곳에 투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묻어둔 돈이다고 한다면 해 드려요. 하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 결과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공원을 요구했을까요? 공원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방음시설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개입이 됐거나 정책적으로 뭔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공원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거나 공원이 더 크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방음터널을 하게 되면 기껏해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1500억보다는 30% 이상은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고 주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만을 두 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별도로 치부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의사를 100% 다 수용을 하면 좋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효용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 특히나,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발위원  계속해서 공공건물이라는 부분이나 시설물들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만 내용연수가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마지막 말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희가 예산 절감도 하는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데 과장님이 막 나서서, 지금 몇 시까지 해보자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김영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할 만큼 하셨으면서 지금 왜 그러십니까?
  이제 질문을 정리를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마지막으로 연달아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유지관리비라는 부분들이 터널을 하느냐, 공원화를 하느냐, 틀려집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용역을 줄 때 기존에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렇게 고민 고민들을 해서 주셨을 겁니다. 저희 또한 그렇게 드릴 겁니다. 하지만 용역을 받아서 쓰고자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적이 남을 수 있게끔 좀더 매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김영발 위원님 말씀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방음벽을 예산 절감하라 그 얘기 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니까 한 5분이면 끝날 얘기를 지금 20분 정도 가는데 지금 방음벽 하는 데 예산 절감하라 그 얘기지요. 과장님도 그러셔요. 예산 절감을 좀 하라고 한 얘기인데 무슨 터널 안 만들면 300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질의답변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절감하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터널 안 만들면 300억 들어가는데요.” 그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거기 방음벽이 200억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220억.
○위원장 박문석  그 원인이, 그 소음 측정이 몇 ㏈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먼젓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간 소음측정치하고 야간 측정치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간이 얼마였고 야간이 얼마였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이 기준치보다 1.2㏈이 초과됐고 야간이 8.6㏈이 초과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지금 220억이면 초과된 지역이, 지금 방음벽을 요구하는 곳이 꽤 많아요. 한 군데에 200억 들어간다면 열 군데 만들면 2000억이고 스무 군데 만들면 5000억 들어가는데 당연히 의원 입장에서 절감을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 과장님이 “터널 안 만들면 300억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업무보고 청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고민을 어떻게든, 취지가 그렇잖아요. 너무 비싸다는 얘기인데, 지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고속화도로야 그렇다 치지만 초과되는 데를 전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열 군데 하면 2500억, 우리시가 방음벽 하다가 예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음벽을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야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탑동에도 방음벽 해달라는 데 있어요. 성남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200억씩 해서 열 군데 하면, 그러니까 성남시 가용예산을 다 방음벽만 만들고 있어야 돼요, 이런 추세라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보면 지금 한심한 일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초과되는 데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씌워가지고 200억짜리 해달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것도 고민을 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로 질의응답이 되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그럼 계속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이 A구간 중간쯤부터는 양쪽에 아파트도 없고 녹지공간이잖아요. 그 녹지공간 쪽에는 방음벽 터널을 안 하고 그냥 방음벽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 우리 심의 때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터널 지나서 산운마을인가 인덕원 쪽 올라가는 길 있지요. 거기 지나서 터널 나가서 그쪽도 지금 민원 들어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거기 민원이 터널 씌워달라고 그랬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는 그것 해 주고,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용서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근위원  아니지요. 그것하고 연결돼서 거기 다음에 터널 씌운 다음에 지하도로 들어가고 빠져나와서 좌측에는 녹지지만 우측에는 또 아파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 부분은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구조상으로 지하차도 위에 포스트를 세워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박호근위원  지하차도가 아니고 지하차도 나와서.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나와서 옆에 부가차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 부분에 밑으로 지하차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다 포스트를 세워서 터널을 만들기에는 구조상 안 된다고 그래서 설명회 때도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조가 되면 거기도 해줬어야 됐겠네요. 거기가 또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바로 거기는 해 주면서 거기에서 같은 동네인데 그쪽은 또 안 해 주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어차피 안 해주기로 했고, 우리 시장도 가서 답변을 못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그것은 민원을 잘 처리하시고요.
  어쨌든 A구간 B구간 사이에 녹지공간 있는 쪽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냥 방음터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박문석  아무튼 방음벽 문제는 단장님, 우선 그 내용과 기술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요. 지금 그 상태에서도 좀 절감을 하는 설계를 하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방음벽에 대한 매뉴얼을 단장님이 만들어야 돼요. 단순한 논리로 방음벽 10개 하면 2000억이에요. 20개 하면 약 5000억.
  그래서 이 방음벽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그것을 해야지 거기 하나 판교에 완벽하게 만들어줘서 멋진 방음벽을 한다 이것은 계속 파생된단 말이에요. 단장님이 또 방음벽하고 관계없는 데로 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방음벽 만들어달라는 데가 있으면 계속 200억짜리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일본연수 보고도 했지만 그렇게 방음벽이, 모르겠어요. 220억까지 들여서 방음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220억이면 소음이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다 사버리면 될 것 같아요. 다 사버리고 그분들 다른 데에 이주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산적으로 그것 어떻게 나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장님 57호선 방음터널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먼저 과정을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해 보시지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저희가 소음민원과 관련돼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을 저소음포장도 검토해 봤고, 방음벽도 검토해 봤고 또 방음터널도 검토해 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민원이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갔거든요.
  국민권익위에서 중재했던 부분은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면 약 18m 정도의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구조상으로 굉장히 불안한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방음벽으로 했을 적에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대신에 방음터널로 했을 때는 예산이 방음벽보다 덜 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제성도 따져보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도 따져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론 낸 사항이 성남시장, 주민대표, LH 합의 하에 방음터널로 가자라고 결론이 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꼭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위원  단장님, 제가 우리 분당 쪽에서 뭐를 제일 먼저 해서 주민들이 박수를 친줄 아십니까? 소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판결이 났으면 해줬어야 되네요? 왜 안 해주셨어요? 왜 안 해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또 길어지니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되지 않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실시설계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적은 비용으로 물론 빨리 서둘러서 우리 주민들이 만족을,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느낄 정도로 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 배석했을 때 이야기했다는 실시설계 다시 하십시오. 어떤 식으로? 속도감시카메라 600m 중간에 지금 소음을 주장하고 있는 아파트에 한 개를 설치하십시오. 협조 얻어가지고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경찰서에서 안 해준다. 예산 주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데이터 값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빠른 시간 내에 하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가 당초 설계했던 LH인가 설계회사에 고속도로 이전하는 공문 보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행감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공문 보내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박문석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지금 기준치 1.2㏈를 초과하고 8㏈을 초과하게끔 도시설계를 한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방음벽과 관련하여?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 당시 설계는 LH에서 공동으로 전체 판교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LH가 주관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박문석  그 설계회사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 설계회사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도 지금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설계 나온 대로 우리는 도시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220억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또한 설계한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설계용역은 말 그대로 기본을 받아서 용역만 하는 그런 관계이고, 모든 것은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사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지요. 단장님, 설계자는 도로와 이격거리 주거지역과 소음 등 미치는 영향 등을 다 고려해서 주거지역과 도로 이런 것을 다 설계하는 것이지, 단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위원장님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뜻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박호근위원  단장님, 설계했던 회사가 우리한테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세 번을 측정했데요. 세 번 측정한 것을 가지고 수치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그 얘기도 그날 했습니다. 세 번을 측정해서 세 번을 가지고 값을 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호근위원  세 번 가지고 측정이 가능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시간대별로 그게 있는데 세 번밖에 안 했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문석  제가 지금 설계 말하는 것은 택지설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호근 위원님은 방음벽 설계 얘기하신 거고.
  택지를 당초 설계했던 회사에게, 내 상식적으로는 그 사람이 설계를 그렇게 도로로부터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 초과를 안 했다면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초과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줬는데 설계자가 마당 앞으로 도로 뚫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환도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일단은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대응도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합시다. 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어떻게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과됐고 국민권익위 얘기하시니까, 국민권익위에서도 확실하게 법적으로 초과됐기 때문에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첨부해서 잘못한 설계자에게 일단은 이 200억을 청구하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못 하니까 전문기관에 설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자에게 200억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청구하고 해야만이 다음에 또 방음벽 들어설 때 200억짜리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하셔요,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왜 했느냐? 해달라니까 해줬다. 시민들한테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설계를 한 회사가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도시를 만들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이 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해서 다음에 방음벽을 만들어달라는 분들이 우리도 200억 짜리 해주세요 이렇게 오면 이것은 당시 설계를 회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됐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45쪽 운중교 개량공사 진출입로 이전 이것은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돈도 꽤 들어갔는데 이것은 왜 된 거예요? 이것 내가 몰라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위원장님, 이게 먼젓번에 말씀하셨던 서울외곽도로 이전하기 위한 임시용 가설도로입니다. 가설도로 설치하는 데 7억 5000만 원이 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외곽도로를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우리가 임시도로를 만들어줬다, 공사를 하게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박문석  이거 시비 쓴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판교 택지개발사업비에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도 똑같이 나중에 나눈다 이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일단 도로를 우리 시비로 해줬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판교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위원장 박문석  해줬는데 나중에 정산한다는 내용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은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저희 도시재생과로 해서 도시재생정책팀 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전반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를 전담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한다면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만들어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계획상에는 센터장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무원하고 같이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센터장은 누가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민간 전문가를 공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가 상설기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계획상에는 부시장님 직속 상설기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상주하고 급여가 나가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저희 공무원조직하고 똑같은 건데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구성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을 몇 명으로 구성하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희가 직원 20명 정도로 계획을 처음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20명 정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여기는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 그룹이 하나가 돼서 센터장은 외부,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이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어쨌든 간에 공무원조직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보면 협약 동서울대하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니지요. 정책연구에 대한 협약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 센터의 설립은 동서울대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박문석  언제쯤 사람을,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래서 이게 공약사업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서울대하고 정책연구협약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정책기획과에서 용역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박문석  정책기획과 용역이 마치면 예산은 도시재생과로 세울 건가요? 예산도 수반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재생과 업무라 보고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도시재생정책팀이 조직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있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사실은 위원장님, 현재 있는 도시재생팀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센터에 대한 사항이 조직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센터 설립이 안 되고 그 대신에 도시재생팀으로만 일단 운영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앞으로 도시재생정책팀이 센터로 확대될 그럴 전망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설립이 되면 도시재생정책팀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수동 공공주택 조성사업이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저쪽 뒤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이 부분하고 성남동 모란지역하고,
박호근위원  여기가 1단지.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여기 1지구 저기 2지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다음에 순환도로 이전, 설계회사로 공문 보낸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LH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책임이 설계한 너희한테 있다 그랬더니 무슨 공문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공문이 왔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LH에서 100%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원인이 국토부에서 그 아파트를 늘려지으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또 국토부가 원인이 되네. 계속 국토부에 배상 청구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LH를 물고 늘어지고, 또 LH가 국토부 핑계 댔잖아요. 그러면 국토부로 배상 청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자기들이 해놓은 설계대로 하다가 괜히 돈만 물어내는 거예요.
  지금 방음벽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설계됐고, 그 설계대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잘 했네요. 국토부로 또 계속 청구하세요. 문서로 하는 거니까. 변호사 사가지고 LH 뭘 압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웃음소리)
  아니요. 제 말을 쉽게 듣지 마세요. 원인자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원인자가 있고 그 원인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라는 게 가급적이면 피곤하니까 서로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너도 정부 우리도 정부 이러니까 서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계를 주관한 LH에 계속 책임을 전가하세요. 방음벽 문제도 또 하나 만들어서 하십시오. 방음벽도 거기 때문에 생긴 결과잖아요. 설계를 주도한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8쪽까지는 지금 사업 잘 하고 계시고 또 잘 하고 계시는 사업도 많이 있네요. 소통 게시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잘 되어 있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49쪽에 보면 신정비사업 저탄소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 개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케이블카 등 저탄소 녹색 콤팩트시티를 구현하겠다. 케이블카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살기는 어렵고 그러면서 주거환경은 개선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블록별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해서 우리시에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여기에 왜 케이블카가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지금 저탄소 때문에 케이블카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항상 계획을 하다 보면 사실은 언어의 유희, 말장난을 하거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라야지 그것도 전혀 관련이 없는 케이블카가 여기에 나오고 그래서 저탄소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콤팩트시티’ 앞에 ‘저탄소’를 집어넣으면서 저탄소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케이블카도 집어넣고 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제 생각에도 이런 사례 용역이 없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디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도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박광순위원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그대로 용어까지 베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고치세요,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탄소’자도 제가 볼 때는 사실 맞질 않아요. 그래서 신도시 정비사업 콤팩트시티 조성을 한다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용어를 좀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기 중점 검토지역 9개 지역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나왔던 사업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콤팩트시티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이게 결국은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따라서 기관을 재개발은 도시개발과, 재건축은 주거환경과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찌끄러기는 도시재생과, 거기에다 대고 금년도 1월 5일에 법이 하나 만들어졌지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법체계상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일반법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잖아요. 일반법에 비해서 특별법이 먼저 우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용어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관계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과연 전체를 묶어서 성남시 본시가지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찢어져가지고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재개발과 따로 있고 재건축과 따로 있고 도시재생과 따로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헷갈린다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도정법도 그대로 살아 있고 또 특별법도 다시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으면 그 특별법에 따라서 과거에 일반법 산하에서 움직이던 각종 사업을 먼저 특별법이 하는 사업에 우선시키도록 한다든가 포함시키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체계가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는 나열만 계속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분야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속해 있지도 저기에 속해 있지도 않는 사업을 도시재생과로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중교, 여수지구, 무슨 육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과장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맞지요?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타 재개발·재건축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현재 여기 소요예산이 6억 9500만 원이에요. 이게 용역비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용역은 이미 착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용역 명칭이 ‘성남시 주민 중심의 新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 용역’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맞춤형 정비사업 다 포함된 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맞춤형 정비사업 태평2·4구역하고 단대구역은 뺀 나머지 구간 지금 9개 지역,
박광순위원  그 구간을 빼고 중점 검토지역 9개 지역만 그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그 용역이 전년도에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좀 넘게 중지되어 있었는데 그 중지사유가 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유인물에 있듯이 수진2구역하고 태평2·4구역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좀더 새로운 주거환경방식을 개선하려고 중지를 했었고, 또 2015년 1월 12일 다시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왜 중지를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것은 지금 위원님 주로 지적해 주시고 했던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의식 조사를 다시 해서 선진사례나 저희 시의 실정을 정확히 조사해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고자 해서 용역비만 다 까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지시켜놓고 일단 그렇게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발효가 되면서 일부 조정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52쪽 아까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정식 명칭이 도시재생정책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저희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정책팀이 하나 있고 지금 여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성남시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나의 팀 급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 급인지 아까 부시장 직속이라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과 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가 작년 8월에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이제 용역 발주하려고 먼젓번에 예산 세워주셔서 지금 용역 집행 중입니다, 업체 선정하려고.
박광순위원  아니, 용역보고서 52쪽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2014년 8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조직개편 용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박광순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게 있으면 보고서 한 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센터 설립을 앞두고 금년도 상반기에 도시재생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고시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그 결재 돌리고 있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대로 조례를 만들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관련된 지원조례 입법예고를 1월 7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입법예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우리 의회에서 심의만 하면 되겠군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거기까지 지금 와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53쪽에 보면 예산 3억 8000만 원이 성지·궁전아파트 정비계획 용역비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성지·궁전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큽니까? 몇 세대나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이것은 주거환경과에서 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공공관리자제도의 총괄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그 후속적으로 세부단위별로 성지·궁전아파트나 다른 아파트 세부적인 단위사업은 또 주거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현재 보고서는 도시재생과로 들어와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물어보면 타 과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업무가 혼선이 많이 와요.
  그러면 단장님이 아시면 말씀하시지요.
  이게 단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성지·궁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기금 지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 2억하고 공공관리 위탁관리자 위탁비용 1억 5000만 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3000만 원으로 다 합쳐서 3억 8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지·궁전아파트가 얼마나 규모가 크기에 이 한 개 단지에 공공관리자제도 적용을 위해서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나 들어가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성지아파트가 441세대이고 궁전아파트가 268세대입니다. 그 700여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정이 끝나고 나면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제도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공관리자제도의 취지를 단장님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일단은 민간에서 하다 보면 각종 비리라든지 조합에서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공공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하다 보면 민간사업에서 비리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바로 그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민간한테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여러 가지 선거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맡기게 되면 사업 추진도 더디어지고, 그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해서 또 사회적인 비난 대상도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관이 개입해서 그것을 잘 알려주고 끌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공공관리자제도의 기본 취지거든요.
  이 취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질이 돼가지고 성남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700여 세대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로 해서 2억을 주고 공공관리 위탁관리자 위탁비용으로 해서 1억5000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으로 해서 또 300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돈으로 현재 풀칠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공관리자제도의 취지는 뭐냐하면 공무원이 그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게 되면 공무원이 개입해서 끌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는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다가 보면 공무원이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거기에 부대비용으로 소요되는 소모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잖습니까. 그 부대시설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거기에 소모품이 들어가면 종이가 몇 장이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광순위원  공감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변질이 돼 가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어쨌든 간에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희가,
박광순위원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돈으로 풀칠을 해서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 돈을 절약을 해가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는 전자를 선택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한번. 지금 700세대에 가까이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공공관리자제도를 위해서 3억 8000만 원을 쓴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경상비나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4억이라는 돈을 여기에다 쓰겠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하여튼 저희가 공공관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절약해 가면서 관리를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돈은 뭐로 쓰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정비기금입니다.
박광순위원  기금이지요?
  그러니까는 지금 성남시가 각종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 기금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도 기금 조성만 해주게 되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상당히 신축적이고 탄력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물론 단장님이 그 정도까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분히 그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다.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간에 전부 다 성남시 세금으로 조성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기금에서 보다 더 공무원이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그 길을 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 기금에서 빼가지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용역 다 줘버리고 나중에 용역보고만 보고 회의나 한번 하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고민을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석·박사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시켜서 센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이런 공공관리자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전문가를 영입해서 특별채용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일단 시에 들어오면 또 그 나름대로 관료화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뭐가 있으면 용역을 또 주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반복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단지도 아니고 조그마한 1000세대도 안 되는 700세대가 채 못 되는 단지를 저기하는 데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3억 8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인다.
  단장님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54쪽 리모델링 공공지원제도 이것도 기금으로 또 지원해 주기 때문에 풀칠을 하는 건데,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무상지원 해가지고 융자 지원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모럴 해저드가 좀 약한 거거든요. 융자 해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갚는 돈이니까. 단, 2차 보전을 해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려우니까 일단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일반 시중은행하고 무슨 차이가 있게 되면 그 차이는 시에서 보전해 준다. 이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밑에 무상지원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지금 현재 설계비가 기본 설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기본설계비입니다.
박광순위원  실시설계비는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설시설계는 아직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조합에서 부담합니다, 실시설계비는.
박광순위원  결과적으로 입주민이 부담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지금 무상지원하는 것은 기본설계하고 조합설립비하고 안전진단비.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시공비 융자 2차 보전 이걸 무상지원해 주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안전진단비용도 돈이 꽤 들어가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단장님.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책임의식이라든가 시민의 혈세를 좀 아껴보겠다는 생각이 우리 집행부에 전혀 결여돼 있다.
  그래서 기금이 매년마다 들어오니까, 리모델링 기금도 매년마다 조성이 돼 있으니까, 금년도에 몇백 억이 들어오도록 돼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100억.
박광순위원  100억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그럼 100억이 들어오게 되면 이 100억을 또 써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고, 그다음에 성남시민들이 관에 무조건 의존하려는 그런 나쁜 폐해는 고질화되고 나중에 성남시 집행부가 언젠가는 안아야 될 것이거든요, 이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우리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3쪽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우리시가 아직은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 안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먼저 수립되고 난 다음에 2016년도 하반기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래서 저희는 재생전략하고 활성화계획을 한꺼번에,
박광순위원  동시에.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74쪽에 있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은 2016년도 하반기인데 이번에 용역을 줄 때 10억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전략하고 활성화계획을 10억을 가지고 동시에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4항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읽어보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우리 성남에 이것 해당이 안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저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면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앞에 ‘현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성남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이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이것도 우리 성남지역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역이고.
  세 번째는 맞아요.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이것은 성남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 보게 되면 세 개의 요건 중에서 두 개를 충족을 해야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을 줄 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성남이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과연 앞에서 얘기한 1, 2번 지역이 성남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용역을 줬다가 나중에 해당이 안 되면 활성화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는 구역 지정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그것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잘 안 되면 국토부에 질의라도 해가지고 ‘현저’자가 붙어 있는데 그 현저가 주민이 몇 %나 감소하는 것이 현저냐? 지금 현재 거기에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구가 100명인데 30명이 줄어들고 70명이 남아 있어야 현저냐, 그렇지 않으면 한 50% 이상이 줄어들어야 현저냐?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용역을 줄 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단장님이나 과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팀장님들 공무원들 마찬가지로 어떤 취지에 벗어나서 과도하게 용역을 주는 것은 공무원들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에도 저촉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까지는 아니지만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그야말로 석·박사급 인재들이 거기에 유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하도록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사람은 사람대로 전부 다 외부인원 채용을 하고,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1, 2년 사이에 관료화 돼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또 용역 주고, 악순환이 계속 순환된다는 얘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그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소음지도용역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소음지도요?
김영발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용어 자체는 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환경과에서 용역 결과가 2015년 1월 내지 2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소음지도는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단 내에서 우리 과장님 쪽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련부서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공유를 좀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지도로 표현이 다 돼 있어요. 성남 전 지역 판교를 포함해서. 제가 중간보고 때 들어가지는 못 했지만,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또 바빴고요.
  언뜻 봤는데, 등고선처럼 강약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얼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판교특별회계 관리부서 누굽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주가 돼서 몇 개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판교특별회계는 하나지, 주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아니, 우리 단에서요. 단에서 하나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특별회계 총괄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각 해당 부서별로 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우리 단에는 몇 개의 회계를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일단 회계는 저희가 복정동토지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판교특별회계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부분이에요.
  판교특별회계 관리부서예요, 우리 단 안에 있는 게.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최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관리를 잘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묻게 된 겁니다.
  간단한 두 가지 질의 내지 협조 부분 요청을 드렸으니까 이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강한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여수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올해 말에 끝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강한구위원  현재 2단계가?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강한구위원  모란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모란시장은 지금 지역경제과,
강한구위원  아까 했어요?
이상호위원  예.
강한구위원  언제 옮긴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역경제과라서 잘 모르겠고요,
이상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잘 모른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기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공모.
강한구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유관부서에서 이것을 택지조성을 하면서 모란시장이 언제 옮겨가는 것도 모르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모란시장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겨가고 언제쯤 옮겨갔을 때 우리는 그 택지조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와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그러면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에 알아봐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그 섹터 안에 들어있는 건데 부서 간끼리도 서로 얘기도 없이 따로따로 계획 세웁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모란시장 옮겨가는 것, 그럼 만약에 모란시장이 지역경제과에서 내년에 옮겨간다고 그러면 모란시장 놔두고 우리가 택지조성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안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네, 하나만 묻고 그냥 말려고 했더니.
  단장님, 부서 간 간부회의는 시장 주재나 부시장 주재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로,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수동 공공주택단지 조성이 되면 1단계 이렇게 됐고 2단계 하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란시장은 어디로 언제쯤 옮겨가고, 중원구청은 언제쯤 이런 계획 이것 전부 다 같이 논의해가지고 그 로드맵에 맞춰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모란시장 언제 옮겨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업무파악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강한구위원  성남시 이거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그것도 용역 줘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하여튼 제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강한구위원  이게 시스템이 잘못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러한 일을 하면 이 일에 걸려 있는 부서들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줘야 될 예산부서까지 해서 전부 다 논의가 되고 나서 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 안에 있는 모란시장이 언제 옮겨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한 대로 설명 좀 올릴까요?
강한구위원  문제 심각합니다, 정말.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금년 12월까지 우선 주차장을 완료해서 사용을 하고 모란시장 이전은 연기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주차장을 우선 완료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런 다음에 모란시장을 설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 말까지 이 택지조성을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택지조성은 LH에서 택지조성공사까지만 하고, 주차장은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야, 신기하고만.
  모란시장이 옮겨갈 자리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에다 물어봐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복개한 도로 왼쪽 편 거기입니다, 그 택지지구 내에.
강한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택지로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모란시장이 12월 말까지 안 옮겨간다면서요. 그러면 이 계획은 잘못 된 보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준공하겠다는 건 택지에 대한 준공이고요,
강한구위원  그래요, 택지예요. 누가 거기 아파트 지어놓고 준공하라고 그랬어요?
  택지도 정확하게 빈 땅에다 조성이 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선만 그을 겁니까, 이렇게? 여기 아파트 자리, 여기 단독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선 긋는 것도 12월 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도에다 선 긋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인 택지조성을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것 택지조성,
강한구위원  택지조성이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위에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강한구위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갖추어줘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강한구위원  그러기 위해서 모란시장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옮겨가든지. 그걸 놓고 장사를 그냥 하면서 이걸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잠깐 설명드린 대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쓰고 거기에 임시로 모란시장을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제 못 쓰는 거지요, 지금 저기같이 해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해서 12월 말까지 임시로 한다고 칩시다, 차를 머리에 이고 있든. 그러면 내년에는 모란시장이 자기자리를 잡습니까?
  이런저런 것이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단장, 얘기해 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먼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당부서하고 그 업무의 공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정확하게 다시 보고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택지조성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치워지고, 그런데 그 걸림돌이 다시 꼭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것, 특히 모란시장은 꽤 유명한 시장이지요. 그러면 모란시장을 죽여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모란시장이 어디서 어떻게 다시 부활합니다, 또 언제 시작을 합니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위원들도 ‘아, 모란시장은 언제 어디로 옮기고 거기에 여수, 이렇게이렇게 아파트가 섭니다. 이런 단독주택이 섭니다.’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울 때 유관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하고도 맞춰가지고. 그것 짜 맞춰야지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모란시장 것은 다음에 따로 업무보고로 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모란시장은 별도로 좀 잘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이상으로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택과장  이이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기타 참석자
  건축행정팀장  임광호
  건축2팀장  윤남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