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5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라. 체육청소년과 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회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요약서에 보면 일반회계에 여성복지과가 여성정책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유인물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0시 10분)
○위원장 윤광열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면 다 알아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행사가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다른 부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현충탑 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성남시지회 박장호 회장,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성남시회장 김현례 회장,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성남시회장 김재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성남지회장 정우호 이 단체에서 탄원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현충탑에 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 집행부에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송을 통해서 그간에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다음 정례회가 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작년도 10월 1일 의회에서 응모요령을 지키지 않고 작품을 실격 처리한 업체에 대해서 실격 처리 안 하고 심사 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시의 중요사항 방침은 남서향이다 그런데 북서향이라는 것을 선정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으로 재검토 요구를 의회에서 저희가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관내 5명의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일단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남시에서 재공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자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31일 건화하고 당선업체에 재공모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월 20일 건화에서 저희한테 재공모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정당하게 당선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공모에 대해서 가처분 금지신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공모 가처분 신청 결정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우리 성남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고등법원에 건화에서 재공모 가처분 결정 항고를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1심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18일 재공모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대법에 가지 않고 고법에서 끝납니다. 고법에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결과적으로 재공모를 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요지부동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지금까지 직면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8월 20일 보훈단체에서 저희한테 여수동 23번지 일원에 계획된 현충탑 이전을 취소해 달라, 현재 현충탑 인접 부지로 확장 이전을 추진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청원서가 제출이 됐고 의회에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충분히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보훈단체에서 주된 내용은 일단 여수동 23번지 일원에 자기들이 옛날에 하는 줄 알고 있었던 내용은 현재 산 너머 종중땅에다 해주기를 원했었는데 그 너머 음지쪽으로 오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법 소송에서 일단 고법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현 위치에서 시설을 보완해서 그 위쪽으로 현충탑을 옮겨서 거기다 조성해 달라 그런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접수된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해라 어떤 내용인지 검토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영위원 고법에서 재공모 불가 판정이 났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응 방법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방법은 법원에서 가처분 금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공모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냐 그 대안을 내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검토 작업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훈단체에서 현 위치에 다시 현충탑을 보완해서 시설해주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뒤쪽이 시유지입니다. 위쪽으로 좀 올려서 하는 방안하고 현재 도로 굴착이 되어서 도로과에서 굴착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현충탑까지 다 와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지하로 뚫는 것이 자기들도 합리성이 있고 자기들도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구두상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봉희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최화영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건화에서는 좋은 판결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고법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최윤길 위원 부분 아이와 확인)
○최윤길위원 그 업체가 건화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건화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보다는 어차피 그쪽에는 건립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재공모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안 해도 되고 다른 데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위치에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에 변호사 자문 판단도 다른 데 옮겼을 경우에 거기서 자기들이 다시 소송한다는 자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최윤길위원 그 위치에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기 계획했던 자리에 하지 말라는 것은 건화의 승리가 아니에요. 아까 건화의 승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건화도 재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 위치에서 확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위원장 윤광열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때 위원회에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과
(10시 27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은행2동하고 금광2동에 어린이집 건립하고 개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어린이집 이전 건물 임대에 있어서 임대료가 얼마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좀 많이 세웠죠?
○유철식위원 많이 세웠건 간에,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2억 5,000인데요.
○유철식위원 몇 평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은행2동 현장을 나가서 여러 번 원장님하고 해보니까 두 군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층, 3층 합쳐서 56평짜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80평짜리 2층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월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계약상에 보증금 내고 월세 이것은 안 된답니다. 저희가 전세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80평이 저희 생각에는 원장님도 그렇고 80평 하나 2층 짜리가 좀 나은 것 같아서 보증금 1억에 월 200만원 얘기를 하는데 그에 상당한 전세금으로 해서 저희가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유철식위원 월세라는 것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개축이나 신축할 때 이전하려고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건물을 임대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전세로는 거의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에로점이 그거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는 월세로 얻는 것도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월세가 있다고 하길래 보증금을 월세로 내고 하는 것인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설명자료에 월세는 뺐어야 되는데 저희가,
○유철식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고 어린이집이 은행2동이나 금광2동이 이런 시설할 때 이렇게 170평, 240평 이런 데다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포인트를 알겠어요? 은행2동하고 금광2동은 잘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흥3동은 뭐냐 이거예요.
(웃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국장님 나와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도 동 청사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땅을 매입을 해서 놀이시설도 만들고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지 동 청사하고 같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거기다 노인정을 또 집어넣는다, 대한민국에 동 청사에 노인정 집어넣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은 빼고 제대로 된 다목적 동청사를 이용하도록 하고 매입해서 제대로 된 어린이집 해야지 신흥3동도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거든. 그게 동마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년대계,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어차피 어린이집을 내년 2월에 폐관하고 안 하잖아요.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원장님도 아프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차피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봅시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불이익 받는 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흥3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부지가 크니까 복합시설로 지어서 각종 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도 서고요, 성남동도 아마 어린이집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이것이 물론 우리가 시유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여건이 좋다면야 얼마든지 그런 환경 개선을 해줘야 되고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시설을,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개선해주는 복합적으로 개선해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어린이집 하는데 예산이 27억 정도 들어간다고. 어린이집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동 청사도 땅만 넓어요. 땅만 750평인데 세로로 해서 땅 모양이 우습게 되어 있다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한쪽에다 어떻게 한다든가 배치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차장과 주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750평 중에서 건축 면적 250평뿐이 안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어린이집 들어가지 노인정 들어가지 그러면 공간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예산이 100억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120억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보니까 도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또 안 되요. 그래서 어차피 100억의 틀 안에서 하다 보면 이 어린이집 지금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남시에서도 우리가 표본으로 할 것이 우리가 IMF 때는 공공용지를 사기가 엄청 쉬웠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땅을 매입했어야 되요. 그게 전략이에요.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없어요. 올해나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 절대 땅 못삽니다. 공공시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지금 경기가 없다고요. 내년에 집중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해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은행어린이집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거기 그 앞에 은행제2복지회관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은 지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게 한 15년 정도,
○지관근위원 은행어린이집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은행2동 거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제2복지회관이 있고 은행어린이집이 같은 구역 내에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시유지였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은행어린이집이 몇 년 됐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거의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위원장 윤광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어느 재단에서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관근위원 육영재단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은행어린이집이 20년 가까이 됐다?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은행제2복지관은 몇 년 됐고 현장에서 이왕에 어린이집을 새로 짓겠다 그 앞에도 바로 어린이집이 같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각각 정원의 규모가 어떻게 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지금 은행2동은 83명,
○지관근위원 은행2동 제2복지회관 내 참동이 어린이집이 83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참동이 어린이집은 제가 몇 명인지, 은행2동 어린이집은 지금 개축하려고 하는 곳이 83명이거든요.
○지관근위원 그 앞에 어린이집은?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데요, 59명이랍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어린이집 개축한다고 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개축이요. 헐고 새로,
○지관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은행제2복지회관하고 은행어린이집하고 함께 검토해본 것은 없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와서 파악해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같은 시유지에 어린이집 단독 건물이 있고 또 소위 명칭이 제2복지회관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개보수하다가 판나는 데가 거기예요. 복지회관. 그리고 거기도 대단히 열악해요. 오래되어서. 그리고 지을 때 그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언젠가는 은행어린이집하고 은행제2복지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공간을 앞으로 은행2동이 재개발할 때를 염두에 두고 또 그 부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따로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고 따로 어린이집을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 의식이 본 위원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입장이라서 달리 안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 부분이 정말로 성남시 예산에서 어린이집을 같은 구역 안에 명칭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지 같이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고.
여성복지과가 여성정책과로 바뀌었죠? 왜 바뀌었어요? 과장님 그거 아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관근위원 바뀐 의미도 있을 텐데 이게 사회복지과와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될 내용이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구역, 부지에 대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정원 83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새로 개축을 하는데 거기에 다녔던 아이들을 인근에 있는 국공립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별도로 임대를 해서 꼭 했어야만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7월 19일에 은행어린이집 시설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11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따른 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83명을 주변에 어린이집에 전원 조치할 수 있으면 하고 해결 못하면 감축을 해서 건물 착공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원 감축도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임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 답변이 좀 틀린데요. 임대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에 되어 있어서 우리 실무팀장도 이번에 저하고 같이 왔는데,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분산해서 할 상황이 아니고 이전을 꼭 했었어야 된다는 판단을 그 당시에 하셨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전으로.
○지관근위원 80명 이상의 어린이를 인근 어린이집에 분산 입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그렇게 결정이 났더라고요.
○지관근위원 그 노력들은 해보셨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런 노력은 제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관근위원 보는 게 아니라 보고를 받았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전을 임대 보증금까지 해서 이렇게 조치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이전으로 방침 결정을 했으니까.
○지관근위원 했으니까가 아니라 여기서 통과 안 시키면 이전 못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지관근위원 방침을 결정을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아니, 전임자들이 그런 파악은 다 해서 했지 않았을까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다 듣지는 못했지만 결정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됐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은행어린이집하고 은행제2복지회관 내의 어린이집하고 거리가 한 블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은행어린이집이 만약에 개축이 시행이 된다면 개축하고 난 뒤에 거기 제2복지회관 내 어린이집이 언제까지 위탁 만료기간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다목적복지회관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아예 예를 들어보세요. 이번에 여성정책과에서 새로 개축하는 은행어린이집은 여기서 아주 반듯하게 지어놓고 바로 앞에 있는 제2복지회관 내 어린이집은 시설이 아주 형편없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있는 복지회관 내 어린이집은 앞으로 없애는 것으로 차라리 개축하면 그 인원이 다 그쪽으로 흡수가 될 거예요. 내년부터 원아 모집할 때부터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지관근위원 계획을 세울 때 근본적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요.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탁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한 곳을 포기를 시켜야 된다고.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님! 이것은 여성정책과장이 혼자 할 일이 아니라 문화복지국에서 조율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조율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이전 대책은 다 준비됐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최화영위원 다 준비됐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에 국제결혼 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1,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국제결혼을 해서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총 세대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600세대 정도 됩니다. 실제 동에 의뢰해서,
○최윤길위원 전입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최윤길위원 구별로 나와 있겠네요.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나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거기에 서서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여성복지회관 체조교실반 보수 공사해서 “레스코트라는 게 좋은 게 있다고 합디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레스코트라는 좋은 바닥재가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전혀 확인을 안 하셨나 보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레스코트가 어떤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잘 모르는데요, 팀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최윤길위원 물론 자료를 보고 다음에 확인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요구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은 특이한 것 아닙니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좋은지 과장님이 아시고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원목 마루 보다는 습기 약한 부분 이런 것이 좋고 또 충격 흡수가 원목 마루 보다는 잘 되고 습기에 강하고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저도 레스코트라는 게 뭔 줄 몰라서 그러는데 좋은 거라고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잘 알고 계시는지 물어본 거예요. 다음부터 예산요구하실 때 많은 것을 파악하고 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설명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아동학대 예방센터 지원 2,500만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가 없어요. 어떤 예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이게 명칭은 저희가 경기성남아동학대예방센터를 지난 5월 1일 신설했습니다. 도 단위에서 지원이 있고요, 6개 권역을 여기서 맡아서 하는데 3명 정도 인건비 2,900, 운영비, 죄송합니다. 3명입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요,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을 몇 명 정도라는 둥 그렇게 될 거라는 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둥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요. 모르면 모른다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셔야지 제가 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3명 정도, 3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래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이 성의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제가 보면 과장님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3명에 대한 인건비 2,900만원, 시설운영비 2,120만원, 임대료 등 설치비가 1,500만원 해서 6,533만 6,000원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앞으로 명칭 정확하게 쓰세요. 아동학대 예방 센터가 이름이 소규모는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명칭은 경기성남아동학대예방센터인데요, 도에서 내시가 될 때는 사업명이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 내용에 그런 내용을,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녹음이 됩니다. 속기도 해야 되니까 끊고 맺는말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도.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아동학대예방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해봤고 얼만큼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소중한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 6,500여만원이 정확하게 어떤 예산인지 제가 알고자 질문드린 것이고, 이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우리 성남시 사회에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해서 필요한 단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얼만큼 학대받고 있는지 물론 여성정책과지만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니만큼 정확한 활동사항들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2동 보육시설 개축비 지금 지하1층, 지상2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83명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축이 될 경우에는 몇 명 규모로,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144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서 교재 교구 제작 개발비로 기정예산에서 경정까지 하면 1억 6,828만 3,000원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 성남시 보육시설에 교재 교구를 개발을 하고 CD 보급하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CD하고 책자,
○윤춘모위원 교재 교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에요. 이거 아시는 분 누가 답변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위원님들이 작년에 1,000만원 주셔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책자하고 CD 1,000만원으로 어린이집에 전부 배부를 했는데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재 교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보육교사들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연구용역비, 그냥 교재 교구를 만드는 것은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은 내년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일단 하나씩 연구 용역에서 교재 교구를 하나씩 만드는 그 비용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교재를 연구하는데 1억 6,900이 든다는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3,300.
○윤춘모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1억 3,600에서,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그것은요, 보육정보센터 전체 운영비에다,
○윤춘모위원 보육정보센터 전체 운영비가 1억 3,617만 3,000원이었는데 여기다 개발비 3,300만원을 플러스 해서 한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교재 교구 제작 3,300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기재를 해야죠. 그리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게 1,000만원 해서 책자하고 CD하고 보육시설에 보급이 됐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윤춘모위원 반응을 체크해 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별도로 무슨 설명 평가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고 이번에 6회 교재 교구 전시회 때도 원장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참 이게 좋았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우리들이 교재 교구 전시회에 내놓은 타 원장님들 서로 비교하시면서 견본을 교재 교구를 빨리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만들어주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교재를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남에 어떤 문화를 접목시키고 노래를 자연스럽게 부르다 보니까 성남 사랑의 애향심이 고취되고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있는데 그 교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교재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개발비만 3,300만원이고 그러면 웬만한 선생님들은 그거 만들 수 있어요.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개발해서 보급시켜줘야 되요.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여기에 용역 기간이 있어서 만드는 것은 이번 추경에 세워도 이월이 됐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더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급할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은 다 끝났는데 과장님 처음 하시다 보니까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확한 테이타, 정확하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런 식의 보고가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오셔야지 그런 식으로 오시면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그것 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최화영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이 추경과 관계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문화재단설립이사 선임과정에서 우리 의회로 추천해 달라고 통보하신 게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정확한 날짜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비회기중에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여기 다른 사회복지위원님들은 다들 유선으로 통보를 해서 문화재단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본 위원한테는 전달을 왜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왜, 저는 사회복지위원도 아니고 시의원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같이 공동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면 같이 모여서 전달을 하고 난 뒤에 같이 의논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안을 우리 의장단에 통보한다든가 시 집행부에 통보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왜 최화영 위원만 제외하고 통보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문화재단이사 선임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위원장께서는 당연직이사로 들어가시게 돼 있지요?
○위원장 윤광열 예.
○최화영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위원 중에서 한 분이 이사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사람이 추천됐는지? 또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정확하게 해주시고,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일반인 중에서 문화재단이사 추천 과정에서 어느어느 분이 추천을 해서 어느 분이 이사로 선임됐는지 그 과정을 위원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재단 이사 건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분분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심히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소관 담당과장인 황인상 과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는 문화재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단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이사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당연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장님 한 분 하시고 의회 의원 중에서 한 분, 그것은 저희가 7월 27일에 의회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한 분,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한 분하고 민간인 한 분 추천을 공문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추천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적당한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 연락을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 다른 분들한테는 다 하고 왜 최화영 위원한테는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저희가 통보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한 겁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황인상 과장님이 재단이사에 대한 선출 건에 대해서 의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러는데, 그 공문을 누구한테 발송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의장님한테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의장님이 그 공문을 받으면 누가 전달해 줍니까? 우리 강성희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문화재단이사 구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저희 시장이 의장님한테, 공문이 정식으로 7월 29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8월 5일까지 시의원 한 분 민간인 한 분을 추천해 주십사 하는 공문이 접수가 돼서, 그 공문 접수는 모든 게 전자결재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8월 6일쯤 제가 의장님실에, 공문 하나를 그냥 유인물을 빼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8월 5일자로 구성을 하겠다는 공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임박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모든 결정은, 의회의 의사표시는 모든 게 의장님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의장님이 그것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가 있고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협의는 할 수 있으되 지금 의장님이 모든 의원 추천을 직접 해주시는 방침이세요. 그래서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은, 위원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시의원 추천은 지관근 위원님을 해주셨고요, 민간인 부분은 “내가 민간인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위원회에서 3배수로 추천해서 나한테 그것을 결재를 올리면 그 중에 한 분을 추천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하시오.” 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릴 시간이 없는 것이 바로 8월 9일부터 금강산 연수계획이 있으셔서 12일에 돌아오셨고 13일에 문화예술과의 문화의거리 용역보고회가 소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공문 통보를 해드리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날 불참하신 위원님이 김숙배 위원님하고 최화영 위원님하고 최윤길 위원님, 김미라 위원님이 그 날 못 오셨어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침 그 날 모이신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요. 우리 민간인 부분의 추천이 있는데 이것을 모여서 다 하시기는 비회기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회의석상에 오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고요, 안 오신 위원님들한테는 일일이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최화영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못 드린 것은 제 실수입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민간인 부분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네 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가 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위원장님도 솔직히 내용을 모르십니다. 네 분 추천 받은 것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장님이 한 분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종 결정돼서 의장님 결심 받아서 문화예술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중간 절차는 비회기 중이었고 최 위원님한테 전화 못 드린 것은 제가 잘못 된 겁니다.
○최화영위원 그건 그렇고, 위원장님! 우리 강성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공문이 와서 의장님이 딱 결정해 버리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뭐하려고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혼자 하시지. 모든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 사람이 협의를 해서 나온 결과가 더 합리적이고 더 정당성이 있고 더 공정성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모르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윤길위원 의장님이 지관님 위원님 추천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 구두든 유선상이든 통보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전화상으로라도 통보 안 받으셨어요?
○위원장 윤광열 예. 받은 적이 없고 논의된 바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분명히 의장님 통보를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윤광열 의장님께서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최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 대한 활동을 논의한 바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화영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책임이에요.
○위원장 윤광열 예. 제 책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관근 위원을 추천한다고 위원장한테 전화상으로 확인을 안 했다고요?
○위원장 윤광열 예.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의장님이 시간 있으시면 잠깐 오시라고 하지요.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이 전문위원을 부르니까 갔다 오는 동안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정이 몇 % 정도 돼가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58%입니다. 연말까지는 79% 이상,
○유철식위원 공사가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2000년 5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여러 번 공기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도대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질적으로 정확히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사실 위원회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부터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기본 건축토목 분야가 가장 많은 공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낙찰율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처음부터 건축토목 분야가 시작한 게 약 391억부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설계변경을 하고 완공되기까지는 약 8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 391억에서 100% 이상이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가는 이런 형국이고, 전기분야는 33억인데 이게 3차 계약분까지 하고 약 70억인데 이것도 설계변경 들어가면 1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통신분야는 얼마 안 되는데 약 12억 3,000 계약해서 약 20억 정도 되는데 이 분야는 얼마 안 되지만, 또 관급자재가 처음 금액이 약 180억에서 약 540억으로 늘어갑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기까지 실지 공사비를 따져보면 엄청나게 백몇퍼센트 이상이 설계변경해서 완공된, 전체적인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했을 때 가장 저희가 축을 잡은 것이 뭐냐하면 지하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연결통로 그게 주로 설계변경에 들어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무대시설, 무대시설을 과거에 설계했기 때문에 신모델로 하자 그래서 키포인트가 세 가지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설계변경이 되면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하면 설계변경 된 만큼 공정이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실공사의 원인이 뭐냐하면 빨리빨리 공사,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가 과거의 유산을 청산해야 할 것이 자기 임기 중 안에 모든 것을 짓고 완공하려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됐어요. 그게 빨리빨리 공사예요.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어떤 건축물 하나를 짓는데도 몇백 년 짓는 건물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중세기 400년 500년 전 건물들이 아직까지도 아무런 부실 없이, 재건축 없이도 리모델링 하면서 조금씩 고쳐가면서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년만 되면 천연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재건축하고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예산 낭비를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400억 정도를 세워줬고, 감리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116억 정도를 세워주고 제가 168억을 깎았는데, 제가 깎았을 때도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따져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차근차근, 공정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근차근 정리해가지고 정말로, 내년 6월 말 공정으로 돼 있는데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내년 말까지 공사기간을 충분히 줘서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완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문화재단, 아까도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벌써부터 전직 구청장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자리 없나 해가지고 지금부터 그런 연구나 하고 다니고, 이놈의 성남시가 어떻게 됐는지 문화예술회관을 전직 구청장들 자리매김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마인드가 있고 그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석학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내놓을만한 사람들이 와도 이것이 돈 먹는 하마예요. 과연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됨으로써, 이게 사실은 귀족들의 잔치예요. 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공연을 본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이게 앞으로 운영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문화예술회관이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지으려고 해도 운영이 도저히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예술회관의 부실을 절대 막기 위해서는 첫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충분한 공기를 줘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
아까 공정표 보니까 2개월 연장했는데 2개월 연장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2개월 연장해 준다고 하면 나 이것 앞으로 본예산부터 전부 다 삭감할 겁니다. 10원도 안 세워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짓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해주고, 또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내가 삭감을 하고 본예산으로 넘겨서 차근차근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 것이니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을 하나씩하나씩 다루겠습니다.
관리동 신축문제는 사무실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대마루바닥, 이것을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자세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세 번째 화장실 내부마감, 사실 우리 공연장을, 문화예술회관을 만듦에 있어서 지금 경제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부마감 고급화 해가지고 한다는데, 화장실은 깨끗하고 정돈만 잘 하면 되지 고급으로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화장실 내부마감은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파서, 16억을 기존예산에 세웠는데, 지하주차장 파면 그 위에다 광장을 해서 거기 조경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하고 광장 완성하려면 연말까지도 그게 안 돼요. 그렇지요? 내년,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타당치 않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 수량 정산했을 때, 여기에서 토사, 풍화암, 연암량 정산 있잖아요. 자연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 해가지고 5억 5,000만원 증액해서 예산 편성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연암량 정산, 풍화암 다 있더라도 여기에서 파고 그럴 때는 자연상태에서 파는 것이고 거기에서 파다보면 흐트러지는 것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도급공사 실정보고 승인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1팀장 이종건 안녕하세요. 건설공사과 건설1팀장 이종건입니다.
전기공사 실정보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분야하고 통신 분야에 걸쳐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배전반, 무대조명, 비상발전기, 무선통신, 전력조명재와 조명탑 이렇게 해서 전기분야에 관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통신 분야에서는 방송장치, 감시기, 전기시계, 전자교환기, 음향보존장치 해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로 시공하기 위한 공사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설1팀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게 풀어놔야지, 실정보고 승인분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조경공사 관련, 이것은 조경공사가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관급공사비에 있어서 객석의자는 최윤길 위원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장 윤광열 예,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조경공사 관련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일단 내용부터 알아봅시다. 조경 관련해서 전기공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1팀장 이종건 부지 내에 조경시설을 하다보면 조명시설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기공사는 필요합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이미 처음 설계도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1팀장 이종건 설계도에 있는데 이번에 조경을 개설하면서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추가분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차후에 나오는 관급공사, 문화예술회관을 만드는데 전기공사에 관계되는 모든 설계도라든가 장비, 장비내역에는 용량까지 다 포함되겠지요.
○건설1팀장 이종건 예.
○최화영위원 그런 부분의 일체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설1팀장 이종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객석의자 30억을 요구했는데, 개당 90만원짜리예요. 이게 몇 개입니까?
○건설1팀장 이종건 3,284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곱하기 90만원 해보세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29억 5,500인데, 30억을 요구했어요.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러면 뒤에다 개당 금액을 정확하게 하든가, 의자갯수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개당 단가를 다 곱해보면 요구금액하고 안 맞아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개당 90만원짜리면 도대체 어느 수준입니까?
○건설1팀장 이종건 국내에서는 제작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고급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느 정도 최고급 수준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건설1팀장 이종건 며칠 전에도 예술의전당을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거기 계획으로는 110만원 예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술의전당에 기존 의자가 설치돼 있잖아요.
○건설1팀장 이종건 예. 설치돼 있는데, 거기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다시 할 때는 110만원 예상하고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추천해 주는 사항은 객석의자는 좋은 것으로 해야 수명도 길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공연장에 오시면 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동하고 할 때 소음관련도 있고 해서 의자는 최고급으로 하는 게,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다는,
○최윤길위원 비쌀수록, 기능이 다양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에 돼 있는 의자가 한 6, 7, 8년 됐는데 거기 의자를 얼마짜리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건설1팀장 이종건 한 5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3, 40만원대예요. 물론 물가상승이 돼서 지금은 50만원 넘어가겠지만 90만원짜리면 이것 국내산 아니지요? 수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내에서 객석의자 90만원짜리 제조하는 회사가 메이커가 있습니까?
○건설1팀장 이종건 메이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수입이네요?
○건설1팀장 이종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우리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회관에 전체적인 조형이나 정말 우수한 그런 예술적인 작품을 남기는 조각형태는 좋아요. 외제를 쓰든 뭘 하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경기가 이런데 그 의자마저 외제를 90만원짜리를 갖다 놓는다고요?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자가 훌륭합니다. 해외에 다 수출해요. 개당 50만원이면 충분히 갖다 놓습니다. 어떻게 이런 낱개 의자도 아니고 쭉 붙어있는 객석의자를 90만원씩 들이고 갖다 놓습니까.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건설1팀장 이종건 지금 저희가 국내 최고 내지는,
○최윤길위원 국내 최고가 이 정도는 안 간다고요.
○건설1팀장 이종건 앞으로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이상으로 계획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최윤길위원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화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기능성을 말씀하셨어요. 3,200개의 개개별의 의자입니다. 수입을 해서 장착을 해서 사용할 때 만에 하나 기능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A/S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1팀장 이종건 그것은 국내에서 설치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최윤길위원 그런 막연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3,284개가 예술의전당에 놓은 수준의 객석의자를 감안했을 때 개당 5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1팀장 이종건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100만원대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90만원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90만원짜리를 거기에다 설치해야 할 어떤 자료조사나 시장조사를 한 근거를 줘보세요. 아니면 타 시의 예술회관에 장착돼 있는 것을 벤치마킹했거나 거기 사례들,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건설1팀장 이종건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세종문화회관도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타당하다는 어떤 자료 조사한 게 있어요?
○건설1팀장 이종건 90만원짜리가 꼭 타당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격에 맞춰서 객석의자를 설치하려면 90만원 정도는 돼야,
○최윤길위원 계장님! 우리나라 의자 생산하는 제조기술이 세계에서도 뛰어납니다. 다 수출합니다. 국내소비 내수소비 얼마 없어요, 다 수출해요. 국내업체가 의자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술을 우리 국내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관급시설을 어떻게 거꾸로 수입해서 쓰려고 합니까? 국내에서 조달하고 국내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스스로 좀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1팀장 이종건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는 국산을 애용하고 좀 부족해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잘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내에서 객석의자나 이런 의자를 만드는 유명한 제조업체 두 군데만 대보세요.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전혀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전혀 조사가 안 되고 그냥 수입이라면, 비싸게 주고 사올 생각만 가지고 계시다고.
어떻습니까? 이것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이형만위원 본예산에 올려도 상관없잖아요?
○최윤길위원 일단 이것을,
○문화팀장 이제영 위원님! 고양시가 최근에 준공을 할 모양인데요, 거기하고 몇군데 사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자를 썼는지, 얼마짜리를 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거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삭감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삭감하려면 지금 해야지, 객석의자 설치는 제일 마지막 공정이지요?
○건설1팀장 이종건 나중 공사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도 일부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외부공사가 안 끝났는데 객석의자를 설치해 놓으면,
○건설1팀장 이종건 그러시면 어차피 의자 설치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액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진행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워주시고 지금 얘기한 대로,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30억인데 개당 50만원으로 하게 되면 20억이면 넉넉합니다. 20억만 해주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됩니까? 국내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형만위원 국내산 최고 좋은 게 얼마예요?
○건설1팀장 이종건 좋다고 하는 게 3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최윤길위원 국내산도 훌륭한 게 많습니다. 가서 시장조사를 해보세요.
○건설1팀장 이종건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꼭 수입을 써야 하기 때문에 90만원대가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정말 우수한 기업에서, 퍼시스 같은 데서 나오는 의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별로 품질 차이 안 납니다. 오히려 더 우수할 수 있어요.
○건설1팀장 이종건 제가 설명하는 게 부족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최윤길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30억에서 10억을 삭감하고 20억만 계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을 50만원 수준에서 찾으십시오.
○건설1팀장 이종건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해서,
○최윤길위원 이번에 50만원대로 해서 20억을 계상해 주고, 다음에 꼭 90만원짜리로 해야 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가면 그 때 가서 개당 40만원 더 내년 본예산 때 세우십시오.
○건설1팀장 이종건 내년 본예산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10억 삭감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자료를 충실히 해가지고 와야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30억씩 올립니까. 그리고 자료를 위원들한테 줘야지, 예산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과장은 확실히 챙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주무과장님이신 황 과장님이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집행이나 이 계획 예산을 올리는 것은 누가 올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건설공사과에서 저희한테 예산 반영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춘모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거기 담당팀장님이시지요?
○건설1팀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사비 내역이라든가 공사 진행에 대한 모든 과정들은 팀장님이 주관을 하시는 것이고 과장님은 대리역할만 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사업주관 부서로서,
○윤춘모위원 주관 부서로서 대리역할만 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일을 하는 거지요, 대리는 아니고요,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팀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객석의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30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 세우는 과정을 팀장님이 일일이 시장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거기 시공사에서 30억을 해달라고 올리면 팀장님은 그것대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건설1팀장 이종건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책임감리하고 상의해서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예술의전당을 방문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도 방문계획이 있었는데 늦고 교통관계상 방문을 못 하고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한 사항인데,
○윤춘모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은 시공사에서 이것을 개당 90만원에 해야 된다고 한 것을 팀장님은 시장조사를 하고 90만원인지 그 상품을 본 것인지, 안 본 것인지? 확인을 하고 이 예산을 올린 것인지? 시공사에서 30억을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 것이냐 하고 묻는 거지요.
○건설1팀장 이종건 나름대로 샘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장조사는 한 겁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 객석의자에 대해서 몇 군데 업체 시장조사를 했어요?
○건설1팀장 이종건 시장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감리가 한 것이고, 감리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그 감리회사에서 “개당 90만원짜리 객석의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좀 올려달라.” 해서 확인도 없이,
○건설1팀장 이종건 그게 맞는지 저희가 실제로 관련 예술의전당하고 방문을 해서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술의전당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거기도 새로 할 때는 110만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자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으니까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실무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B.I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증명, 확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번에 추가로 요구 올라온 게 10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당초 금액이 0인데? 객석의자도 0이에요, 당초금액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객석의자도 최초 설계에 없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4페이지,
○윤춘모위원 그러면 B.I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의 B.I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건설1팀장 이종건 B.I는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장에서부터 인쇄물, 각종 전체적인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추가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윤광열 주무과장이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번에 요구한 것은 각 시설물의 안내 표지판, 사인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승인해주신 것을 전면에 배치한다든가 멀리서부터 보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찾아올 수 있는 시설물 설치나 안에 들어왔을 때 사무실이라든가 각 과의 사인물 설치 그것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10억에 대한 예산 내역서가 충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10억이 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예산 확보된 것이 30억인데 또 10억을 추가해야 될 사유가 뭐였느냐 그것이죠. 여기에 B.I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30억으로 충분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10억을 더 추가한 이유가 뭐냐 뭉뚱그려서 설명하시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B.I설치 총 예산이 40억,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0억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필요한 것이 10억입니다.
○윤춘모위원 앞으로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추가가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집행이 되는 거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B.I에 대한 최종 예산이 10억이고 앞으로 요구될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모두 40억인데 이번 추경에 세운 돈이 10억이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 30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자세한 시설물 설치를 제시해서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초의 공사가 몇 년도에 시작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2000년도에.
○윤춘모위원 지금 B.I 설치 예산만 40억 중에 10억이 이번 추경에 세워지고 앞으로 30억이 세워진다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2000억 이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지.
○유철식위원 설명을 잘 하시라고. 답답하시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기, 토목 공사 관급 자재하고 처음에 설계에 반영이 되는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을 지으면 뭐가 들어갑니까? 부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주방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전체적인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용역하는 게 1억 6,000만원 줬잖아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용역을 줘서 완성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그것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마지막에 들어갈 것을 10억을 하겠다고 나머지 30억을 본예산에 세워서 준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설명 못해서, 이렇게 설명 하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나중에 완공된 시점으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10억을 요구하게 된 B.I는 본 공사와 연계되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면에 성남시 브랜드를 전광판과 시설물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공사와 연계해서 해야 할 그러한 시설물 설치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추후에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위원장 윤광열 그 얘기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사유를 B.I 시설 설치 그러면 B.I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 지난번에 심볼마크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10억에 대한 시설비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1,6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인데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올리고 시장 조사도 정확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초의 문화예술회관 처음 시작 예산이 몇 년도 몇 월, 몇 일 본예산에서 총 규모 얼마 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도 토목, 건축, 각 분야별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도 몇 월, 몇 일 설계 변경이 되어서 또 얼마가 추가가 됐는지 800억에서 1,600억까지 오게 된 과정을 책자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일련의 일지들을 소상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CD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전부다 하나씩 배포하도록 해주십시오.
○윤춘모위원 저한테만 제출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조경공사다 그러면 2페이지에 조경공사도 설계 변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30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최초에 설계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됐을 때 조경공사가 얼마였고 언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서 조경공사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이 분야별로 다 있을 거라고요. 분야별로 전체 일지를 일목요연하게 쭉 일자별로 알 수 있도록 지금까지 모든 자료들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CD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작업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일지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일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김숙배위원 아까 의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하고 세종문화회관하고 의자 바뀐 거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세종문화회관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고양시 문화예술회관 의자 보셨습니까? 고향시도 지금 새로 짓죠? 우리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리려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어디 어디에 짓고 있다 이런 것을 가서 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국내 최고로 짓기 때문에 의자를 90만원으로 했다 이것이 나는 물론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들에 대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 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1팀장 이종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현재 추경에 세워주시는 것은 20억 말씀하셨고,
○김숙배위원 그것을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1팀장 이종건 예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준비해서 본예산 때 답변드리고,
○김숙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할게요. 고양시, 예술의 전당 또 세종문화회관, LG아트홀, 대전에도 갔을 때 어디 거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국산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때 의자가 안 좋다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왔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거 사진을 찍어서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덮어놓고 네, 네 하지 말고 두루 다니면서 자료를 받으라고. 다 해놓고 국산으로 해놨다가 망쳐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
○윤춘모위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김숙배위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시설1팀장 이종건 소신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고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 못해서 그런데 충분한 자료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2페이지 화장실 내부 마감재 여기에 고급, 고급 써놨어. 내용을 보세요. 하나도 고급이 아니야. 바닥, 벽 타일이 대리석이 아니라 대리석 타일이야. 인조석. 이거 어지간한 아파트 신축에 다 들어가요. 여기에 이렇게 ‘마감재의 고급화’하는 바람에 고급화를 만들어놨지 여기 어디에 고급이 들어갔어요? 하나도 고급이 들어간 게 없어요. 다 인조석, 대리석 타일이면 고급이 아니다 이거야.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이, 화장실만큼은 정부 시책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게 잘 만들라는 것이 정부 시책이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고급화라고 삭감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이에요. 고급이 아닌데도 공무원 스스로 고급이라고 썼기 때문에. 고급이 없어요. 확실히 모르면서 자료에 이런 것을 왜 썼느냐 이거예요. 어지간한 아파트 가면 더 잘 해놨어요. 이런 것을 쓸 때 신경을 써서 자료 준비할 때 제대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예산액이 다른 것은 전부다 눈에만 띄면 억, 억 하는데 몇 천만원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이상한데 그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밑에 보면 무대 방송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5,580만원. 그러면 무대 방송 설치는 일단 구내방송이라든가 실내 방송 장비는 이미 예산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가로 무대 방송만 이렇게 5,580만원 따로 추가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시설1팀장 이종건 당초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최화영위원 그러면 5,580만원 가지고 모든 방송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설1팀장 이종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은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서 그런데 방송장비에 대해서 44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요청하는 것이 5,500만원 추경에 요청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사항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가는 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부다 사십몇억 하다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뭐가 들어가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를 하나 사는데 지우개를 사는지 연필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그림도 안 그려져요. 전부다 억, 억만 나오니까 그래서 설명하시는 팀장님 자체도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그러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중단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안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과연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감독도 제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돈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감독이 이것을 몰라서 마구 돈 갖다 주는 거야. 중요한 것은 공사 감독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의회에 상정을 했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5,580만원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몇십 억이 들어간다는 거야. 정확히 알고 설명해 주셔야지 아무 것도 없이 무대방송 설치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자료는,
○위원장 윤광열 아까 황 과장이 CD로 하면 안 된다니까 디스켓으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다루기는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대해서 빈약한 면이 있고 늦게 제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위원회에 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담당 과장이 답변하세요.
○시설1팀장 이종건 회기 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달 말까지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제출하라는 전기공사 자료는 이달 말까지 가능해요?
○윤춘모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현장도 한번 보고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해야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사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실 파악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라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이것을 전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고 자료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되도록, 다음 임시회가 10월 13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시간을 내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춘모위원 자료는 미리 주시고. 10월초까지.
○이형만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하는데 자료가 안 와요. 문제가 심각한데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8회 때 그때부터 자료 요청했던 사항 위원들한테 안 준 사항이 있으면 이번 회기 내 다 체크해서 주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국장님 책임지고 부탁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10월 10일 이전까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설명은 10월 13일 이후에 회기가 잡히면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명탑도 관급 자재로 본예산에 세우고 하기 때문에 조명탑 설치 9,000만원을 세울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도 되기 때문에 9,000만원 삭감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전문위원님, 삭감한 금액은 정리하시라고. 화장실 마감재, 조경공사, 토목, 전산, 객석의자 10억 삭감, 조명탑 9,000만원 삭감, 화장실 같은 것이 김숙배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부 마감재로 타당성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맥을 잡아서 본예산에 세워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화장실 문제 말씀드리는데 본 공사, 기계설비 공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85개소인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장실만 현 단계에서 조금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내부 마감재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내부 마감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 본예산에 세워도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감리단장이 나와 있습니다. 감리단장, 소장님이 화장실 때문에 누차 와서,
○유철식위원 그 문제는 마무리하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얘기를 들어보시고 해주십시오.
○유철식위원 그리고 예산이 삭감이 되면 감리비도 당연히 같이 예산에 정리해서 감리비 산출하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추경 때 160억 삭감하고 감리비 삭감 안 했습니다. 168억에 대한 감리비가 삭감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난번 삭감 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약간 이것은 세워지더라도 다음에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에 추경이나 세워줄 때 실질적으로 토목, 건축 낙찰이 되어 있다고. 그 금액을 현재 설계변경 단가에 곱하기 프로테이지를,
○시설1팀장 이종건 그런데 최초에 설계한 것은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추가로 감리비를 늘려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감리비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것은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분야 등 각 분야별로 낙찰률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380억, 150억 세워지면 낙찰률을 적용하면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서 세워줄 때는 그런 것은 본예산 때 정리를 해야 되요. 이번 추경 마무리하고 내년 본예산할 때 지금까지 예산 세운 것도 낙찰룔 적용하고 해서 전부가 검토해야 됩니다,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전체 틀을 알아야만이 하나씩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도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알지 이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어차피 투자하는 거 정말로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좋은, 세계적으로 그런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분야에서 삭감했으니까 본예산 때 다시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방문하고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그림만 보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자도 가서 앉아 보고,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유철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정리해서 마무리 짓자고요.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33페이지에 성남시 예술단이 외부 출연 수입금 세입 조치한 거 90% 이내에서 보상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술단이 외부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협연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 조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저희가 예술단 조례 제17조에 보면 시장이 승인한 사항에 협연일 경우 협연료 수입을 시 세입으로 한다, 다만 출연하는 협연료 90%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가서 협연료 받은 것은 세입으로 조치했고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90%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동료 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있다가 예산을 올렸는데 더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 기회는 20억 삭감 조치를 요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기본 설계해서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예산 금액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하드웨어가 좋은지 소프트웨어가 좋은지 신경 써서 시민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쪽을 준비해 주시라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용역보고회 때 이야기 했지만 분당구청 앞에서부터 수내역쪽까지 그 때도 30억씩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본예산 때 제대로 세워서 분당에 한번 센터를 잘 만들어보시라고. 어느 분야에 하면 좋을 것이냐 용역비 세워서 어디가 좋을 것인가 꼭 세워서 하시라고. 내년 본예산에 꼭 세우시라고. 어디가 좋은가 위치가. 분당의 중심으로 잘 만드시고 그래서 수정에 하나, 중원에 하나 확대해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의거리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세우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충분히 세워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있도록 해주시라고.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그간 준비 운영 측면에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정조정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소관이라 정확한,
○지관근위원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정기적으로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를 하는데 근래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2주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한 건으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직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지관근위원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시가 직영하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들어본 적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직영하려고 해도 애초부터 조례 편성할 때도 저희가 만약에 직제 정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영 보다는 비영리 재단으로 추진하겠다는 판단 하에 문화재단조례를 설치했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용역조사 결과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성남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간 문화예술과에서 준비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용역조사결과 정말로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 모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술회관을 문화재단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성남시 직제 조정을 통해서 직영하겠다라는 설이 있어요.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견이 직영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그렇지만 직영하려면 직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직제를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그것을 기다리다보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가 그것이 직제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까지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제한된 시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이 구체화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개관준비팀이 따로 있죠? 개관준비팀이 실제 지금 하는 역할이 개관에 따른 시설의 어떤 개관 준비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주로 해서 상징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됨에 따라서 취해야 될 그러한 소프트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개관준비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을 발족하기까지 제도적인 문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다른 운영 사례를 수집한다든지 재단설립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는 것이지 개관에 대한 어떤 공연 프로그램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서는 부족하기도 하지만 능력적으로도 안 됩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 설립과 동시에 그 인력은 빠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지난번 용역결과 보고가 상당히 의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대한 큰 마인드나 문화예술 마인드가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인사 정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원칙에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직영 얘기 나왔던 것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관리를 하듯이 문화예술회관 관리 측면에서는 이것을 위탁 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이 바람작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재단 자체를 없애 버리고 전체를 출장소나 사업소식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자꾸 구청장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바깥에서 나온 얘기지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안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예산 비중이 크다보니까 쟁점화가 되었는데 문화 예술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소수, 상류층 중심의 문화 정책은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성남시가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타시·군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시민회관을 비롯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라든지 다른 시에는 없는 그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낮은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배정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문화의 집 야간 개방 관련해서 보통 주부들 외에 저녁 때 청소년층을 위한 관공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하고 상류층 중심의 문화시설 보다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서민들이 소박하게 즐길 수 있는 예산 배정이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화의집 야간 개방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례안 자체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35페이지에 보면 문화의 집 민간위탁비가 2,000만원 정도 해서 옆에 인건비라든지 강사료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해보니까 이것이 한 달 예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한 달에 2,000만원.
○김미라위원 2,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인건비가? 직원이 6명인데 제가 더해보니까 인건비 6명 2,200만원 이것이 한 달이라는 것인가요?
○문화행정팀장 이제영 3개월 분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물론 의원 발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별로 한 개 소 정도는 야간에도 강연회라든지 문화강좌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돈을 내고 회원이나 스포츠 센터나 이런 쪽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 세금은 정직하게 내는 사람들이 문화생활에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조례 개정을 하고 다음 본예산 때 문화의 집이라도 시설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문화의 거리 20억 삭감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 시설비하고,
(「다 같이 가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숙배 위원님이 화장실 건에 대해서 예산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유철식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유철식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 128쪽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61억 7,851만 4,000원 중 51억 7,358만 3,000원 삭감, 128쪽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비 20억 삭감, 129쪽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감리비 3,060만원 삭감, 127쪽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720만원 삭감 등 총 4건 72억 1,138만 3,000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회관 예산 중에 저희 조경공사비 중에 저희가 금년 내에 계약을 해서 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30억 중에 10억만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유철식 위원님, 삭감 요청 철회를 담당 과장께서 얘기하는데요.
○유철식위원 30억 중에서 10억을 우리가 계수조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10억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삭감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30억 1,520만 3,000원 중에서 20억 1,520만 3,000원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유철식위원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최윤길위원 죄송합니다. 삭감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광열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 128쪽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61억 7,851만 4,000원 중 31억 7,358만 3,000원 삭감, 128쪽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비 20억 삭감, 129쪽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감리비 3,060만원 삭감, 129쪽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720만원 삭감 등 총 4건 51억 9,618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유철식위원 아니에요. 다 틀려요, 지금.
○윤춘모위원 31억 6,838만원의 해당 금액을 얘기해줘야지요.
○전문위원 강성희 그것은 추후에 하시려고, 그것은 황인상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셨어요. 30억 삭감하는 중에 20억을 이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럼 동의하느냐, 좋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과장님, 낭독하실 때 세부사항을 얘기해주셔야지.
○최윤길위원 제목별로 해줘요. 그래야 속기가 되지.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다시 계수조정을 하지요.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 128쪽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61억 7,851만 4,000원 중 조경공사 20억 1,520만 3,000원, 토목?? 수량정산 24억 6,898만원, 조경공사 관련 전기공사비 6억, 객석의자 10억, 조명탑 9,000만원, 총 41억 7,358만 3,000원 삭감, 128쪽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20억 삭감, 129쪽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감리비 3,060만원 삭감, 129쪽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720만원 삭감 등 총 4건에 62억 1,138만 3,000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4건 62억 1,138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고맙습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15시 44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제2종합운동장에 매트리스 예산이 올라온 게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47페이지 총액에 포함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내역이 안 나왔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매트리스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얼마입니까? 이게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민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매트리스 교체 구입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2,880만원입니다. 36만원씩 80조 해서 2,880만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아시아 태권도대회를 우리가 5월에 치르면서 매트리스를 교체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교체를 했는데 매트리스 구입 예산 요구가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매트리스를 교체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매트리스 교체는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5월에 교체할 필요성이 생겨서 똑같은 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세부항목은 자산취득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다른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얘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수영장의 예산 가지고 전용해서 우선 이걸 집행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2종합운동장 수영장의 수위조절판 80개를 구입하는 예산 약 3,000만원 준 것으로 일단 매트리스를 교체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매트리스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주면 다시 수영장의 수위조절판을 구입할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좋습니다. 전에 수영장에 수위조절판 8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굉장히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진통을 겪은 것을 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그때 시설관리공단 실무자가 이 예산안 지금 삭감되면 안 된다고 굉장히 필요성을 강조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강조해서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인정해서 준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중요한 예산을. 그때 삭감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통사정을 해서 다시 우리가 준 예산을 어떻게 1년이 넘게 사지 않고 다른 데다가, 물론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예산을 부기변경해서 쓰는 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다고 한 예산을 수영장에 수위조절판을 안 사놓고 매트리스로 교체해가지고 지금 다시 매트리스를 사겠다고 올라온 예산으로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요하다고 했던 예산을. 책임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 자세한 사정은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좀,
○위원장 윤광열 우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한 다음에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전혀 모르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 세부내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최윤길위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김선철 계장님이 예산 다룰 때 오셨지요? 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광열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제2종합운동장 운영담당 김선철입니다.
○최윤길위원 계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다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수영장 수위조절판 80여개 약 3,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그때 요구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계상해줬지요?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고 부활시키고 굉장히 진통을 겪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우리 김 계장님께서 분명히 수영장의 수위조절판을 지금 당장 교체를 하거나 설치를 안 해놓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했지요?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아직 그것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이유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쭉 해보세요. 왜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그 예산을 어디다 썼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위조절판을 5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년 5월에 아시아 태권도대회가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권도대회 숙소로 우리 제2종합운동장 숙소에 설치되어 있는 침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산 부기 변경을 하고 2회 추경에서 침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올렸습니다.
○최윤길위원 계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매트리스를 아시아 태권도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시장님의 어떤 지시하에 교체를 했는데, 부기 변경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여기서 요구할 때 굉장히 급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전사고가 나서 당장 필요한 예산이라고 여기서 절실하게 요구해서 가지고 간 예산이란 말이에요. 수영장의 수위조절판 50개를 구입하는 3,000만원을. 그런데 그 중요한 예산을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침대 매트리스를 구입하는데 전용을 해서 쓰고 아직까지 이걸 거기다 설치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장 안 하면 큰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해놓고.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저희가 침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 배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수위조절판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부기 변경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 지침이나 공단운영 규정상에,
○최윤길위원 계장님, 알아요. 그 예산 편성을 한 데서 수영장의 수위조절판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쓸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도 압니다. 그걸 묻자는 게 아닙니다. 그 급한 예산을 왜 여기다 돌렸으며, 또 한 가지는 아시아 태권도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제2종합운동장의 숙소를 사용하는 게, 그것은 그 전에도 예견되었던 일인데 왜 예견되었던 숙소의 매트리스 교체를 본예산에 왜 반영은 안 시키고 예산을 돌려서 사용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트리스 총 교체를 신규 10개를 하고 교체 70개를 해서 총 80개를 했지요?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최윤길위원 그 중에서 80개를 다 전량 다 교체를 했는데 그것을 다 교체해야 할 상황이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침대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최윤길위원 80개 다요?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10개는 부족한 거였고,
○최윤길위원 10개는 신규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거고 70개 중에서 꼭 교체해야 할 것이 몇 개였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최윤길위원 70개가 밑에 지하창고에 다 들어가 있지요?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폐기처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그것은 시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최윤길위원 이게 언젠데요. 이것을 교체한 게 5월입니다. 아시아 태권도대회를 언제 치렀습니까? 5월에 치렀습니다. 5월 전에 이게 밑에 내려가 있었는데 이것을 처분을 못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폐기처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최윤길위원 지금 너무 새것이고 교체할 수 없는 너무 좋은 물건들이니까 평가받는 게 두려워서 지금 이걸 신청을 안 하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아직 저희가 시의 방침을 받지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방침 요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매트리스가 너무 새거고 교체할 시기가 안 되었으니까 요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남시의 방침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매트리스 나머지 70개에서 훼손된 7~8개를 빼고 나머지 63개 부분을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최윤길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침대 상태가 대부분이 당초부터 구입했을 때부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시장님이 숙소를 방문하셔가지고 매트리스 몇 개 찢어진 것을 보고 교체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몇 개입니다. 파손된 몇 개. 그런데 수영장 수위조절판 예산 준 것으로 전체를 다 교체해버렸어요. 시장님 뜻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매트리스는 매트리스 그 자체로 사용 안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 위에다가 모포를 깔고 그 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할 시기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에는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외국 선수들을 위해서 숙소 준비하는데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감사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 중요한 수위조절판 예산을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매트리스를 교체하고 예산을 지금 신청했어요. 급한 거 아니지요? 내년에 해도 되지요?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지금 수영장의 이용회원이 금년도 연중운영제도 시행을 하면서 지금 수영장에 이용객 수가 늘어난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2,600명 정도의 회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회원이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급한 줄 알고 있어요. 급한 예산을,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준 예산을 근 6개월 동안 다른 데다 쓰고 안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안 해도 되겠네요.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그죠?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그것은 이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최윤길위원 제가 2회 추경이 아니라 그것을 중요하고 급한 수위조절판의 예산을 왜 돌려썼느냐 이거예요. 이거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줘도 됩니까? 관계없네요, 뭐. 급한 거 아니잖아요.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지금 50m 수영장의 수심이 2m이기 때문에 80㎝ 높이의 수위조절판이 없으면 앞으로 동절기나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 또 내년 봄에 많은 회원들이 들어오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알아요, 계장님. 수영장에 수위조절판 설치가 얼마나 필요한 지를 제가 안다고요. 또 그것을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삭감한 것을 여기서 부활시켜서 가져가셨잖아요. 그 중요한 예산을 왜 매트리스를 구입하는데 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을 다룰 때 계장님께서 제2종합운동장의 체육강사들 급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이 체육강사들을 상여금이라도 일부 지원해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성남시 체육을 발전시켜야겠다고 저희한테 상여금을 요청해가지고 1억 7,128만 6,000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가져가셨지요?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이걸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가져간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그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인정을 해줬는데 왜 삭감요청을 했느냐 이거예요. 왜 했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제가,
○최윤길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 담당이요?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지관근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지요.
○경리담당 강일순 경리담당 강일순입니다.
이번에 기타직 보수를 삭감하게 된 이유는 당초 운동장에서 상여금 400%를 세웠는데 그때 운동장뿐만 아니라 우리 공단 내에 7개 팀이 있는데 운동장 한쪽만 이게 섰고 나머지 7개 팀은 예산이 하나도 안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에 있는 강사들이 현재 포괄 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 임금 내에 상여금이 포함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청소나 이런 시급으로 하는 사람들은 현재 4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재 노사측에서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대립이 있는데 현재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포괄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제2종합운동장의 체육강사들이 일용직이지요?
○경리담당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중에서 일용직들이 많지요? 주차관리원이라든지,
○경리담당 강일순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상여금 요구하는 것이 각 상임위별로 다르고 이런데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것도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이게 한 군데서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전혀 파악도 안 하고 체육강사들의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경리담당 강일순 현재 예산 편성이 공단은 각 과하고 우리 팀하고의 절충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처럼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통제가 가능한데 현재도 각 과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똑같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할 때 보면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해요. 아주 이거 아니면 당장 어떤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예산 요구를 해요. 사전에 여기 와서도 그렇게 사정해서 예산을 가져갔는데 그 중요한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전혀 예측도 안 하고 예산을 막 세우느냐고요. 그리고 필요없으면 예산을 삭감 요청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남에서 비단 이 1억 7,000뿐만이 아니에요. 예산 요구를 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 예산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인정해 주면 그 예산이 다른 데 못 쓰여지고 꽉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그대로 썩혀있는 돈 아닙니까. 이것 중요한 겁니다.
○경리담당 강일순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줬는데 상여금 부분을 분명히 줬어요. 이것을 예비비로 다시 돌려놨었지요?
○경리담당 강일순 예.
○최윤길위원 상여금 부분을 예비비로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부기 변경해서 예비비로 다시 넣었다가 예산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경리담당 강일순 일단 시설관리공단의 총액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시 예산부서에 올려서 시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장만 상여금이 서있고 나머지는 총괄적으로 안 서있고 또 하나는 포괄 임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후에라도 노사간 협의과정에서 지급이 된다 하면 나머지 안 세운 부서도 다 세워서 주면 되는 건데 일단은 예비비로 다 돌렸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어차피 2회 추경에, 거기서 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여금 부분을 2회 추경을 올해 안에 상여금 부분을 가만히 놔뒀다가 2회 추경에 삭감을 시켜도 되요. 그런데 왜 예비비로 집어넣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삭감 요청하는 겁니까?
○경리담당 강일순 이것은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실무 입장에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최윤길위원 이럴 수가 있는 거지요. 상여금 급여 부분을 예비비로 집어넣었다가 사업이 자체에서 있으면 그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 사항이 되지요?
○경리담당 강일순 예비비는 전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현재 인건비 있는 것보다는 예비비로 돌리면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이사장님 권한으로 변경을 할 수 있지요. 예비비는 실제는 쓰기가 더 어렵지요.
○최윤길위원 급여로 준 부분 보다도요? 아니지요. 예비비는 시장 승인만 하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강일순 예비비가 더 까다롭습니다.
○최윤길위원 계장님,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 정말 담당 부서장들이 여기 와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관할 팀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여기서 가져갔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풀고 쓰세요. 이렇게 어렵고 우리 의원들이 논의해서 준 예산을 왜 삭감 요청을 합니까? 나는 이 상여금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준 예산을 안 쓰고 다시 삭감 요청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경리담당 강일순 그 문제는 좀 더 노사간에 협의 좀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노사간에 풀고 나서 이 예산을 요구했어야지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가져가서 활용하시라고.
○경리담당 강일순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조금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도민체전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으로 해가지고 800만원입니까? 5만원씩 40명이면 800만원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800만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는데 저희 계획은 수속 끝나면 바로 처음에 한번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원은 약 45명 정도 선정을 해놨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는 도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각 단체장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46페이지에 성남시장배 인라인 마라톤대회가 기정에 2,000만원 경정에 3,0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지금 성남시 인라인연합회나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는 인라인하키만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인라인 마라톤이라는 것은 인라인 스케이트 애들 레이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라인하키연합회에서 레이싱까지는 관장을 안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연합회든 아니면 우리 협회에 가맹도 안 되어 있는 단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개최를 해줘도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연합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윤길위원 계획이시겠지요. 협회도 구성이 되려고 하고 연합회도 구성이 되려고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연합회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도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라인하키연합회만 되어 있지. 인라인 마라톤대회하고 인라인하키연합회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연합회를, 시장배를 개최해줘도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을 하기 전에 연합회를 구성할 겁니다. 지난번에 생활체육 이사회에서 조율을 했는데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는데 스케이트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할 예정입니다.
○최윤길위원 구성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어차피 시기가 10월이나 11월에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윤길위원 과장님, 인라인 마라톤대회 시장배를 꼭 올가을에 해야 된다는 이런 건 없잖아요. 연합회를 구성하고 나서 내년봄에 해도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가 동호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도 사무국에서,
○최윤길위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줄이기 위해서 말을 끊을게요. 그러면 시장배 인라인 마라톤대회를 치러주고 올해 안에 연합회가 반드시 구성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구성이 되고 나서 이것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최윤길위원 그렇게 할 거지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내동 테니스장 시설보완공사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휀스 높이 조정이 있습니다. 음향시설은 필요한데 휀스 높이 조정을 같이 하겠다고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휀스는 얼마 전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내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현장을 다 다녀보았는데, 현재 있는 휀스는 도민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대회 때는 이게 넘어갈 수가 있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최윤길위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금년 6월에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보세요. 6월에 설치를 해놓고, 6월이면 3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게 높이가 안 맞다고 다시 보완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좀 잘못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공이 넘어갑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넘어갑니다.
○이형만위원 애당초 잘못된 공사였어요, 그게.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공사를 왜 하느냐고. 돈이 썩어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처음에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 하고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제 시정하면 뭐해요. 애당초부터 제대로 하셔야지. 테니스 ‘테’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최윤길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 제가 이것을 수내동 테니스장 건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나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을 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휀스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휀스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된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계장님! 똑바로 하시라고요, 이거. 처음부터 감독을 똑바로 해가지고 높여야지.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계장님 잘못이지.
○이형만위원 과장도 잘못이지 왜 과장 잘못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전부 다 제 전적인 책임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삭감이에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이건 해야 되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잘못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테니스장 부대시설 보완공사를 하시는데 지금 거기 부대시설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는 컨테이너,
○이형만위원 거기에 컨테이너를 뭐하는 시설로 갖다놓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관리인이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요,
○이형만위원 그것 개장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개장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언제 개장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개장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체육대회로 준공이 끝나고 나서 체육회로 관리를 위임했는데 지난번에 거기서 대회도 한 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알고 있는데 왜 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개장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개장식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그 옆에 수내동 인근에 테니스장을 같이 하면서 같이 개장을 하려고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떤 걸 하면서 같이 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내년도에 주차장하고 테니스장을 설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형만위원 그러면 몇 년 뒤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내년도지요.
○이형만위원 내년도에 할 자신이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럼요. 그때 가서 같이 해서 그때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옆에 주차장을 지은 다음에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그 주차시설팀에서는 주차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도 결정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장행사 자체, 의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실지 개장을 해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테니스장은 개장을 한 상태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의식행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의식행사를 하기는, 의식행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왕 하려면 그 옆에다가 제대로 갖춰서 같이 한번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의식행사는 이것을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난번에 저희 교통안전과에서 얘기했을 때도 내년도에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차장을 하는 것은 물론 교통안전과 소관이지만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구태여 의식행사를 이 의식행사 때문에 금년도에 하고 내년에 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이 하는 게 낫겟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개장행사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만위원 말씀을 참 구수하게 잘 하시는데 지금 부대시설이 컨테이너박스를 관리인들이 있기 위해서 갖다놨다고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아니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관리인도 있어야 되니까,
○이형만위원 컨테이너박스를 몇 개 갖다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하나 갖다놨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 화장실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바로 지하에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탈의실은 옷을 어디서 갈아입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탈의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운동하러 가려면 옷을 집에서 갈아입고 가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우선 컨테이너 안에서 갈아입을 수도 있고,
○이형만위원 그 많은 돈을 들였으면서 그런 부대시설마저도 안 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대한민국에 거기 딱 한 군데예요. 지난 1년 동안 저랑 얼마나 싸움을 했습니까? 결과가 그게 뭡니까? 그런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랑 입씨름을 했습니까? 바로 1년 후에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마저도 감지하지 못했고 지금 와서 또 1년 후에 연장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도 제가 보면 못 해요. 자꾸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지연시키느냐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식행사만 말씀드리는 거지 테니스장 자체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의식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내년에 그걸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이것보다 바로 그 옆에도 테니스장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의식행사 자체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방이 되어 있고 테니스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개장식 행사는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개장식 행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내년이면 가능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제가 현재 교통안전과에서 실무팀장으로부터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내년이 아닐 수도 있네요?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교통안전과의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주차장 시설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차장을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그런데 왜 과장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서 지금 짓는다는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마치 지어서 가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난번에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문제점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시장님도 결심을 하셨고 교통안전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게 주차장이 큰 공사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만 교통안전과 담당 팀장도 일단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한다고, 현재 입장에서는 지하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상에 테니스장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수렴해서 검토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 개장식 행사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개장식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테니스장 공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간사 지관근 이형만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형만위원 내년에 제가 공사하는 것을 지켜보겠고, 부대시설을 할 때 화장실하고 탈의실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는 화장실 계획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 체육대회를 거기서 치르려고 하세요? 탈의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화장실은 바로 밑에 인근에 지하주차장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탈의실은 그 박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탈의실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화장실, 탈의실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것이 없는 운동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간사 지관근 과장님, 부대시설 보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 관련되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하셔야 되요. 필요한 것은 해주셔야지. 지금 거기 할 부지도 마땅치 않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법적인 사항도 좀 있고 건축물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마디로 답답합니다.
○간사 지관근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2종합운동장이 완공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올해로써 2년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2002년도에 완공했으니까 금년도에 햇수로 3년째 들어갑니다.
○최화영위원 햇수로는 3년째 들어가고 만으로는 2년 정도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전번에도 제2종합운동장 시설 보수한다고 몇 억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었었는데 또 경기도 체육대회를 빌미로 해서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까? 이러다보면 매년 제2종합운동장의 보수 건으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10년 지나면 새로 건설하는 것만큼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그럼 경기도 체육대회를 안 하게 되었으면 이 시설 보수공사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것은 준공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보수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항구적으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보수를 완벽하게 하는 계획을 짜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년 찔끔찔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전체적인 특정대회보다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과장님으로 계신 동안에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할게요.
지금 수영장 지난번에 추경 세워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언제 세운 거요?
○유철식위원 1차 추경 때 예산 세워줬잖아요. 수영장 보수하겠다고.
그 공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수영장에 습기 차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식위원 아니, 바닥 타일이랑 그때 5억 세워 주고.
예산 심의하러 올라올 때는 담당계장이 그것은 정확히 수영장에 대해서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전에 수영장 결로 방지공사가 3억 9,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착공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관련되는 용역기관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좀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보자고 해서 현재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관에서 최종 의견이 되면 그 방식에 의해서 공사를 하려고,
○유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원인도 규명을 못 했다 이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금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이 돈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협의도 하고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최윤길위원 완벽하게 하려면 계속 심의를 해야지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금년에는 집행을 할 겁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거 바로 말씀하셔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그때 우리가 줬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로 방지공사는 여름에 할 수가 없어요.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이나 겨울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11월이나 12월 초에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유철식위원 그러한 시설 보완공사 3억 2,850만원이란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 매년 경기도 체육대회 대비해서 그러면 그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까 최화영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하셨지만 수영장에 보완공사를 하면 처음부터 문제점이 뭔가, 지금 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지난번에 하자보수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 때문에 참 이 운동장 하자 때문에 말썽이 많은 곳이 또 제2종합운동장인데, 우리 성남시가 참 답답한 게 뭔 놈의 공사를 하면 하자가 이렇게 많은 건가. 관공서 하면 눈먼 돈인가 몰라요, 이게. 처음부터 잘 해야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전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플랜을 짜서 한꺼번에 해야지 이거 하나 찔끔 공사하고 저거 하나 찔끔 공사하고. 그러면 맨날 수영장 찔끔찔끔 공사하다가 판날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원천적으로 보완이 안 된다고. 처음에 원인 규명을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들어가야지 여기 찔끔하고 저기 찔끔하고 그게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파레트 제거하고 이러는 게 3억 2,85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요? 이게 설계를 보면 내가 답답한 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사입니까? 담당 계장이 설명해 봐요. 담당 계장들이 할 일도 바쁜데 이것에 박사냐고. 혼자 이거 설계 다 할 거요? 왜 설계비 같은 것은 해가지고 좀 제대로 원인 규명해가지고 설계비 세워서 하는 것은 타당한데, 조그마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사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비를 다 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설계비 예산을 안 세우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 있겠어요?
○간사 지관근 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체육청소년과시설팀장 연규옹 체육청소년과 시설팀장 연규옹입니다.
수영장에 파레트 제거 같은 것은 어떤 산식을 제공하기가 어렵고요, 전광판 같은 것은 기성품이기 때문에 설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설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연 계장이나 직원들이 설계비 하나도 안 세우는 것 아니요.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비를 세웠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되는 거지. 모든 공사가 설계가 개판으로 되면 예산 세워주면 뭐해. 설계비 하나도 안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뭔 일을 하면 좀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야. 예산 3억 2,000 세워놓고 그럼 누가 설계하겠단 말이요. 이것 다 삭감해 버려요. 전부 다. 설계부터 해본 다음에 예산도 세워야지.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2종합운동장을 내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하는 모든 시설공사는 저희가 설계단을 구성해서 시의 공무원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삭감해야 되요. 설계비부터 세워야지, 아니, 설계비도 안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럼. 아무런 비용도 없고 부대비도 없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위원님, 우리 시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유철식위원 아이고, 설계를? 내가 공무원 세계를 잘 알아요. 다른 과에서 협조를 하면 자기 일 아니면 해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도 바쁜데.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설계단을 따로 구성해서, 도민체전 때는 기획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기획단에 기술직 전문 공무원들로 설계단을 포함을 시켜서 이 공사는 저희가 도민체전에 관련된 것은 기간 내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우리 유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고 계획이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것 예산 2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면 내년 4월 5월 도민체전 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시고 “잘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유철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유철식위원 이 예산 그냥 줄 것이 아니라니까, 주었을 때 우리가 대안을 줘야 해요. 그러면 설계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든가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오든가, 그러면 보안장치를 해줘야 해요. 그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해줘야지 보안장치를 안 해주고 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보안장치 안 하면 삭감해야 한다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담당 팀장도 그렇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 이것은 믿어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자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하자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과장님이 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하자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제2종합운동장을 지금까지 하자 보수한 결과, 하자 보수를 했든지 우리가 자체 경비로서 보수를 했든지 보수 내역, 준공 이후에 돈 들여서 보수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까지 수정예산안을 조정해가지고 설계비나 이런 것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도 있으니까 제가 가서 설계비 같은 것은 그때 반영해도 되거든요. 저는 설계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세워왔기 때문에 조정을 하셔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올라와가지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하게끔 공사를 해줘야지, 공사비만 덜렁 해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문제가 있다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기술직인데 담당 계장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시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는지 다짐을 한번 들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제가 건축직이구요. 제 밑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설계하기 전에 전부 다 갖고 와봐요. 제대로 해야지, 설계가 가장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공사야 설계대로 하라고 맡겨서 감독을 잘 하면 되지만 설계를 잘못하면 아무 필요도 없다고,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사전에 검토를 받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테니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들은 설계를 안 해도 되요. 그것은 인정을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애매한 것들은 설계비를 세워가지고 서로 검토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공사가 제대로 되지, 설계가 잘못되면 출발이 잘못되면 전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되면 또 해야 되요.
○간사 지관근 잠깐만요! 과장님 설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형만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42쪽 봐주세요. 시청 직장운동부 실업팀 코치 한 명, 선수 두 명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이형만위원 코치하고 선수 명단 및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44쪽에 시장기 대회 때 당초가 23개 종목에서 13개 종목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당초에는 저희가 23개 협회가 있었는데 협회마다 시장기 대회를 금년에 다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협회 사정상 금년도에 개최하지 못 하는 협회가 생겼습니다. 10개 협회가 하지 못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유는 모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각 협회에서 행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줄어든 10개 종목 자료 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47쪽, 직장운동부 장비 구입 내역에서 테니스, 수영, 보디빌딩, 탁구, 씨름, 빙상 자료 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 48쪽에 체육시설유지보수비 내역 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저희가 풀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 한 일이 발생할 때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형만위원 풀예산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당초에도 9,000만원이 섰었는데 9,00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측하지 못 하는 시설이 생겼을 때 이 예산으로,
○이형만위원 시립테니스장, 여수동 축구장, 궁도장 등?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이형만위원 여수동 축구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성남4통에 있는 모란구장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성남4통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여수동 축구장으로 되어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행정구역은 여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자료 요청한 것 꼭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44쪽 체육회 종목별 회장기 대회 개최 종목 조정하는 예산 3,000만원 삭감 올라온 거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체육회라면 협회를 얘기하는 건데 총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23개 종목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전 종목을 협회장기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시장기 대회,
○최윤길위원 회장기라면서요? 협회장인지 시장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위에 있는 것은 시장기이구요. 밑에 있는 것은 협회장기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죠. 협회장기로 해야지, 회장기면 성남시체육회 회장이 시장이니까 구분을,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협회장기입니까, 시장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밑에는 협회장기입니다.
○최윤길위원 23개 종목에 협회장들이 있는데 이 협회장들이 당초에 협회장기 대회를 당년도 계획을 세울 때 협회장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이것은 그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23개 종목에서 협회가 운영이 안 되고 회장이 전혀 활동을 안 하는 협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협회장기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을 예견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삭감 요청이 안 들어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윤길위원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반드시 감안해가지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협회장기를 줄 수 있는 대회 종목만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협회장기나 시장기나 종목은 똑같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가 반드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경기도 체육대회 자료를 주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여기에 보면 볼링장 신규 설치해서 40억 8,000만원입니까, 408만원입니까, 40억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40억입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현재 볼링장을 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볼링은 수진동에 있는 AMF볼링장이라고 민간이 하는 볼링협회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볼링협회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활성화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느냐구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볼링협회장기나 볼링시장기 대회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협회장기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AMF에서도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볼링협회장기나 시장기 대회할 때 초정이 한 번도 안 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초청을 협회에서 해서 그런데,
○최윤길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볼링장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이번 기회에 볼링장을 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40억 해가지고 도에다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오면 볼링장을 신규로 설치를,
○최윤길위원 도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요청은 60%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7명이 다녀갔습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 실사를 하러 갔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볼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수원이나 안양이나 볼링장이 다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남시의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볼링협회에서도 주관이 되어서 해서 주면 전국대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과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 때나 도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최윤길위원 총 소요예산 40억 중에서 60% 정도 도비를 지원 받는다면 24억 정도 지원을 받겠네요. 그런데 나머지 16억 정도를 시비로 부담한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16억을 들여서 볼링장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이거 해놓으면 활성화 잘 안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위치는 어디에다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2종합운동장 내에다 할 겁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든가 헬스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볼링장은 민간이 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인데, 운동장에 회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패키지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좋으신 생각이신데 우리 시예산으로 우리 시 협회에다가 시체육회에서 이 시설을 하고 시체육회에 엘리트쪽의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볼링장을 설치하게 되면 생활체육동호인들은 여기서 운동을 하는 것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도민체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도민체전을 치르고 나서 생활체육하고 잘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엘리트 것이니까 생활체육은 여기서 쓰지 마라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천상 생활체육 위주로 해야 합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부분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엘리트쪽으로 사용은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제2종합운동장 관계자,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제2종합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예산에 대한 예산계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올리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다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안 계셔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아까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제2종합운동장 역시 1,200억 정도 들어간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건립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수 공사를 해야 되고, 개관을 2002년에 했죠.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자 보수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는데, 개관 이후에 제2종합운동장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이 되어서 집행한 내역,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윤춘모위원 인건비는 빼고 공사비, 예를 들어서 2002년 몇월몇일 본예산, 1회추경 해서 얼마를 집행을 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단위사업별로 아니면,
○윤춘모위원 일정별로도 하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수영장 보수라든가,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금액을 어느 정도 기준을 지어져야지 약품 산 것까지 하기는 어렵구요,
○윤춘모위원 공사내역,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공사는 얼마?
○윤춘모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구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할까요?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일정별로, 그래서 지은 다음부터 얼마 정도 들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각 분야별로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최화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관 이후에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얼마만큼 들였는지, 그리고 그 시행사에 하자 보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요구를 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자 보수를 했는지 그 결과를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이 달말까지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9월말에 추석이 있어서 아까 문화예술회관도 10월초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도 있고 하니까 10월초까지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지관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17시 50분)
○간사 지관근 다음은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 고병국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 읽어보면 뻔한건데 읽어보고 설명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들이 아니까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지관근 그러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제가 아까 체육청소년과 이야기했지만 종합운동장에서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시려고 엄청난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인들이 설계를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종합운동장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3억 5,000, 5억, 수많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다 하려고 합니까?
설계 예산 하나도 안 세웠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인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보니까 실행 전 하나 올라와 있더라구요. 나는 그 예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구만. 이렇게 공사가 많은데, 거기 직원이 도대체 몇 분 계십니까?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32명입니다.
○유철식위원 설계팀에 몇 분 계세요?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계장까지 5명입니다. 건축, 전기, 토목, 기계,
○유철식위원 이것을 내년에 체육대회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이것이 단일공사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단일공사 같은 경우에는 담장교체나 이런 단순한 공사는 예산이 좀 많더라도 아스콘포장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좀 까다롭고 이런 것들도 하나도 예산을 안 세웠어요, 설계비 예산 하나도 안 세웠어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업자들을 동원해서 다 해가지고 나중에 하청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귀빈실 보수, 화장실 보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거든, 예산이 3억 5,000, 5억,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물량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설계 숫자에는, 제가 행정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구요. 신축하는 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설계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이 운동장에 근무할 뿐만 아니라 20년, 10년 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별도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4억, 5억, 3억 5,000 그런 것은 물량 자체가 면적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공사의 시작이 설계입니다. 이 종합운동장이 엄청 오래된 건물이에요. 노후된 건물이면 수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또 수리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리비가 나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안전진단검사도 3년마다 받고 하는데, 그래도 일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일을 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 사후에 문제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제대로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무원들은 이동하면 끝나요. 그 자리에 안 있고 다른 데로 가면 끝나요. 이것 때문에 크나큰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되든 말든 떠나면 끝나버려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구요. 시민의 귀중한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해가지고 까다롭고 이런 것들은 제대로 설계를 잘 해야지 엉터리로 설계해서 공사하면 뭐 합니까? 아무 쓸모도 없어요. 겉만 포장해서 내년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도대체 뭐예요? 고병국 소장님이 행정직이라 직접 설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안 하니까,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저도 전반적인 흐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비 계상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냐, 설계비가 빠져 있지 않느냐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김영수 팀장으로 해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이 전기, 기계, 토목 거기서 많이 근무를 하고 로테이션이 되면서 보수 차원이니까 공무원이 해도 설계비를 세우면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니까,
○유철식위원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낭비예요. 왜 낭비냐? 처음에 설계를 잘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면 나중에 하자가 없고 그러면 그것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지, 웬만한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인정을 해요. 내가 보기에도 이 정도는 공무원이 할 수 있다 무리가 없다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무리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뭘 가지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책임지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간사 지관근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역도경기장, 씨름장 관리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역도경기장은 운동장 밑에 있는데, 역도로 학생들이 연습하는 데를 내벽을 헐어서,
○최윤길위원 씨름장하려고 하죠?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씨름장은 지금 간이구장에 있거든요. 그것을 국장님하고 몇 번 답사하고 도에서도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만 보조경기장 녹지공간에 100평,
○최윤길위원 소장님! 종합운동장 소장님으로 언제 가셨어요?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7월 14일자입니다.
○최윤길위원 전에 소장님들이나 시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이해를 시켜주려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것이 정말로 내년 도민체전에 필요할 것인가를 체육회하고 상의를 했겠죠?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그랬으면 역도경기장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디다가 건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있었어야 해요. 사회복지위원회를 무시한 거예요. 역도경기장이나 씨름장이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몇 억, 몇 십 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기초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치가 어디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적어도 전에 소장님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것을 삭감하고 싶어요.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삭감하고 싶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삭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삭감은 못 시키지만, 제대로 하십시오.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김용수 팀장님! 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조그만 시설을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종합운동장사무소시설팀장 김영수 미리 다 보고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소장님께서 유능하시고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생각과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다른 체육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종합적으로 같이 의견이 모아졌을 때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놓고 위치가 안 좋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씨름장이 제2종합운동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것을 한 번 만들 때 좋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구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1종합운동장이 2종 경기장입니까, 1종입니까?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2종입니다.
○최윤길위원 2종 경기장으로 허가 났습니까?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허가사항이 아니구요.
○간사 지관근 담당 팀장이 말씀하세요.
○종합운동장사무소시설팀장 김영수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육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길위원 예.
○종합운동장사무소시설팀장 김영수 육상 2종경기장은 97년도 10월에 육상공인2종구장으로 승인을 받아서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에 육상공인2종구장 시효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재공인은 못 받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내년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종합운동장사무소시설팀장 김영수 내년 도민체전 육상 종목은 2종 공인을 받은 제2구장에서 모든 육상 종목은,
○최윤길위원 제1종합운동장에 육상 트랙을 만들어놨잖아요?
○종합운동장사무소시설팀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종합운동장사무소시설팀장 김영수 그런데 육상트랙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많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 제1종합운동장의 규모나 이런 것이 제2종합운동장보다 훨씬 나요. 그런데 육상트랙에 문제가 있어서 제2경기장으로 승인을 못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기록들은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 제1종합운동장에 있는 거예요. 빨리 받으셔야죠. 왜 못 받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팀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상의하셔가지고 보수해서 거기서 대회도 치르고 해야지 하나로는 부족해요. 제2종합운동장 육상트랙으로 경기도 도민체전 전 종목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버거워요.
그러니까 두 운동장을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승인이 안 된 제2경기장에는 기록을 내도 공식기록이 안 되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되요. 전혀 모르고 계시네,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빨리 하십시오.
○종합운동장사무소시설팀장 김영수 예.
○간사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제가 아까 마무리를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예산을 삭감해 버릴테니까, 설계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설계를 하시면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공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감사나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히 책임추궁을 할테니까 자신 있게 하자 없이 하세요.
자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계비 안 세우고 한 것이니까, 누가 담당 계장이에요?
○종합운동장사무소시설팀장 김영수 제가 담당계장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검토를 하고, 또 문제가 생겨서 공사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김영수 계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사무소시설팀장 김영수 예. 보충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새로 건물을 짓는 부분, 그러니까 구조개선이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몇 평이 정답이냐, 아니면 외관을 어떻게 예쁘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부분 발주를 주고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발주를 주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지금 유 위원님하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담장교체 1.2km를 한다, 반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설계용역을 줬을 때는, 또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왜 설계용역을 주느냐, 지금 저희가 설계비를 안 세운 부분들이 다 뭐냐 하면 골조는 그냥 다 둔 상태에서 껍데기만 바꾸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인트칠 다시 하고, 화장실 타일 다 뜯어내서 다시 깨끗하게 붙이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면적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구조개선을 다시 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할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비를 세워서 할 공사가 한 두 가지 정도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것을 왜 세우느냐 법적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이것은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왜 건축직들이 그 정도도 설계를 못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이 내년에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급하단 말이에요. 또 이런 예산들도 내년에 체육대회가 있으면 미리 1차 추경 때에라도 했으면 급하지는 않잖아요. 막바지에 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다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공사나 여러 가지 엄청나게 바쁘게 되어 있다고. 한 두 개 같으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하려면 제대로 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짧은 기간에 해야 한다고. 예산 통과되면 두 달 이내에는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월까지는 완성해서 11월까지 발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것을 발주하고 계획 세우고 하려면 공무원들 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고 고생하겠다고 자청을 했으니까, 잘 하는가 안 하는가는 우리가 감시를 할테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하자가 없게끔 잘 해주세요.
○종합운동장사무소소장 고병국 예.
○간사 지관근 소장님 예결특위 전에라도 설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조치를 해주세요.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출근거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병국○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생활보장팀장 이신배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자원봉사팀장 김영숙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최중욱 관광팀장 주명학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이봉기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관리팀장 정진홍 시설팀장 김영수 건설1팀장 이종건 제2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선철 경리담당 강일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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