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4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풍요로움이 한층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태풍 송다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하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1건으로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노인복지회관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과 새로 한 수정노인복지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조례 조문에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노인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번에 조직이 바뀌면서 바뀐 과장님들 없습니까? 인사를 먼저 하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내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노인복지센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복정동에,
최화영위원  아니 복정동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수정노인복지회관입니다.
최화영위원  회관과 센터 그것만 틀리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최화영위원  센터와 회관 그 차이뿐인데 헛갈리게 해놨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을 복지부에서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어차피 노인복지회관법에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수정 제1노인복지관, 수정 제2노인복지관 지금 이렇게 고칠 생각을 실무선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오는 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시민들이 혹시나 혼동이 안 되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복지회관을 복지센터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당초에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은 복지센터라는 개념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통괄한다 이런 뜻으로 센터로 정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벌써 센터로 정해져서 내려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애당초 센터로 하지 왜 회관으로 했다 센터로 개명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현재는 복정동에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노인복지회관하고 수정노인복지센터가 주민들이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 다목적복지회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을 2년에서 3년 연장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운영되다 보니까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거기에 단서 조항으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끔 그러한 강화하는 조건으로 해서 3년으로 연장을 해줬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도 없이 2년에서 3년으로 한다 그리고 지금 수정복지센터는 처음 개정해서 그 양반은 처음에 심사해서 선정할 때 2년으로 계약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개정 전이기 때문에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시작입니다. 그 양반들이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2년이 지나서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고 꼭 필요성이 있다 할 때 2년에서 3년으로 해야지 지금부터 이제 계약해서 진행중인 상태에서 벌써부터 시에서 앞장서서 2년에서 3년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종전처럼 2년으로 하고 그리고 평가를 받아 보고 그 다음에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수정노인복지센터 이것의 기능이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갈린다고 그러면 산성동으로 갈지 복정동으로 갈지 이 명칭 문제도 수정노인복지회관으로 현재 산성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정동인지 산성동인지 센터 회관이라면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바꾼다든가 심도있게 검토해야지 의미가 없잖아요. 명칭 문제를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센터나 회관이나 명칭이 동일하다 말이야.
윤춘모위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명칭 문제 때문에 제가 회관으로 할 것이냐 센터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그 전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명칭인 수정을 붙인 이유가 앞으로 중원구 성남동에 노인복지센터 설계가 들어간 상태고 또 분당에도 주택전시관 그쪽에 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각 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수정노인복지센터라고 명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수정구에는 노인복지시설이 2개가 있다 보니까 차별성을 놓기 위해서 기존에 것은 회관으로 명칭을 하고 또 나중에 지어진 복정동은 센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꿀 때 그때 한번 심사숙고해서 명칭은 그때 개정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다시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고치는 것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다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수정이라는 것이 동일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윤춘모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해요, 그렇게 붙이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춘모위원  이미 복정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개관을 했고 또 명칭도 노인복지센터로 명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회관, 센터 이런 이름을 붙이지 말고 산성이라든지 다른 이름을 붙여서 확연히 노인들이나 시민들이 한 번 들었을 때 구별을 하게끔 하자 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산성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복정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수정 노인들까지 다 올 수가 있거든요. 전체가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노인분들이 다 이용하고 어차피 수정이라는 것을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수정 제1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수정 제2노인복지회관,
최화영위원  제1, 제2로 하지 말고 그래야 헛갈리지 않는다.
유철식위원  수정산성노인복지회관 수정복정노인복지회관 이렇게 하는 게,
김숙배위원  그런데 종합복지센터가 다 이뤄져서 개관이 된 다음에 그때 명칭을 정리해도 되요. 지금 이것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구별로 복지회관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센터가 다 건립이 된 후에 그때 명칭도 정리하고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해놓고 그때 가서 또 정리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 가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만 올라왔지.
최화영위원  이것은 그대로 하되 지금 있는 회관 이름을 다음에 바꾸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저희가,
유철식위원  수정 산성 하던 것이 다른 것이 구분이 서지 않아요.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간사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유철식 위원님께서 위탁기간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올라와있지 않은데 실제 내용의 의미를 내포하는 바가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남 지역 수정 지역의 노인들이 이용하시기에 어떤 양적 질적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는 평가의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있지는 않은데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든 간에 평가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적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새로운 수탁자가 1년 동안 준비하고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기간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이런 측면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수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1년 정도 준비해서 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2년이든 3년이든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관내 모든 시설들을 영리시설이든 비영리시설이든 3년이 평균 기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평가와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연 1회 이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관근위원  평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이 있죠?
○노인복지담당 양자야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재단에서 평가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하는 것 이외에 예컨대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관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단 노인복지회관은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시로 연 1회 이상 감사하거나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감사는 감사대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예컨대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2년마다 3년마다 정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평가를 합니다.
지관근위원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상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 근거를 갖고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 조례에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집행부에서 그런 평가를 2년마다 하기에는 촉박하고 3년마다 1회에 한해서 평가를 했을 경우에 평가를 하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에서 보면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요.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별로 없다. 왜? 업무량도 많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힘드니까. 평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지난번 다목적복지회관도 평가해야 한다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회관도 이왕에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립될 텐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실제 이것을 수탁하고자 하는 그런 법인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얼렁뚱땅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평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그냥 다른 데가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 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로 프로그램 주는 차원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해주고 평가를 한다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줘보세요.
  본 위원이 제출한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감독하는 규정인데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 자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노인복지시설들이 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가를 했을 때는 평가 받는 입장에서는 처음 들었을 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받고 나면 달라져요. 한 번 정도 내가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엄청난 질적 변화가 생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그런 관계는 근거에 의해서 내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하고 평가를,
지관근위원  외부에 평가가 아니고,
최윤길위원  평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평가를 1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 과에서 하죠. 그런데 먼저 조례에,
최윤길위원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어차피 평가를 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해야 되니까 하고 안 하고는 그때 지적하기로 하고요, 조례 개정하는 것은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나머지 잘못된 부분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합시다. 왜냐하면 저번에 다목적복지회관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자고 주장한 두 분께서 이 부분을 깊게 다루시는데 일단 위탁기간이 같으면 관리하시기도 편해요. 해놓고 평가 안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자고.
유철식위원  평가 부분은 우리가 그때는 강제, 이것은 할 수 있다 하는 사항 내부 규정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여기서 우리가 책임 추궁 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명시시켜서 해야 한다고 하면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위원님,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에 평가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 다시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유철식위원  원래 원 조례라는 것은 검토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해야지 이것을 고치고 또 고치고 한다면, 2년에서 3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목적과 뚜렷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다목적복지회관처럼 그러한 조항을 삽입해서 상위법에 넣어야지 나름대로 규정이나 이런 데 넣어버리면 자체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책임 추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강제 조항을 조례에 삽입해 놓으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부로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2년에서 3년으로 해줄 때는 그러한 평가를 의무 조항으로 삽입해서 2년에서 3년으로 해준 것이지,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은 우리가 강제 규정을 조례 개정할 때 넣든지 해서 일단 통과를 다음에 하고 이러지 말고 통과를 시켜주든가 하자는 것이지.
○위원장 윤광열  예,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화영위원  이제 문제와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평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는 평가라는 부분이 자주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겠죠. 그러나 모든 업무에 있어서 혹시 평가가 잘못되면 평가를 너무 남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업무에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고유의 객체 나름대로의 추진하려고 했던 생각들이 변질될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도 평가 나름이에요. 글자가 평가라는 말이 좋아서 그렇지 솔직히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지 상대적인 평가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윤길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통과를 해주고 다음에 완벽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노인복지회관 정말 발전을 위해서 현대적인 그런 발상을 가지고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철식위원  평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돈을 줘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지 평가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지만 세금을, 돈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해야지 그것이 안 된다면 뭐하러 위탁을 줍니까?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대안 동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평가의 내용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평가척도나 측정 도구를 갖고 외부 전문기관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감사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사회복지 관계의 예산 투자 대비 효과들이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를 갖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이왕이면 조례에 그러한 것들이 삽입되면 좋겠다고 해서 대안 동의를 말씀드린 것인데 위탁기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년간 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하기 때문에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짧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안 동의한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유철식 위원이 동의하신 부분과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이 기간 연장에 대해서 과거에도 토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유철식 위원이 동의한 다음 회기에 다시 재상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번 회기에 가결시켜서 승인해주고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좀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저희가 연말에 1회 날짜를 잡아서 노인복지회관별로 감사 내지는 평가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예산 국도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하고 평가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강화해서 지금 하는 평가 보다 더 강하게 해서 내년 12월말 쯤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년에서 3년은 저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전부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2년 가지고는 어떤 평가라든가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사업의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 투입하고 프로그램 사업계획하면 평가할 수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3년으로 해주시면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을 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현재 2년으로 계약했는데 3년으로 연장해준다고 하면 그 분은 그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적용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새로 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되잖아요. 그 분들은 이렇게 되면 바로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 분들은 전에 하던 것은 2년으로 받고 저 사람은 3년으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동의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연말에 평가하는데 평가 결과도 한번 보고 그리고 검토를 한 다음에 3년으로 해주자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3년으로 하는 거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도 평가한다고 하니까 평가결과서도 한번 보고 하자는 거지. 그리고 다음에 올라와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3년으로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것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평가를 한번 보고 다음 기회에 3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드리자 이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다목적복지회관 2년에서 3년 연장할 때도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다목적복지회관도 계약을 한 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개정안을 올린 거예요. 이것도 수정노인복지센터가 계약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된 거예요. 그 때는 유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유철식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은 오랫동안 우리가 위탁을 해왔고 다목적복지회관은 역사가 깊다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복지센터 여기는 처음으로 신설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처음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2년에서 3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 뜻은 처음 시작하니까 우리가 연말 되어서 평가도 해보고 검토해서 3년 연장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유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평가하는 것을 보고 조례 개정해주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조례개정안이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고 올렸어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을 지금 올린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30분 40분간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음에 하지 말고 일단은 내 의견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주고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강력히 지적하자고요.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해주고 해야지 조례 개정도 미뤄놓고 무슨 평가서를 보고 지적을 할 것입니까? 그때는 강도가 강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 하자고.
유철식위원  지금 해준다고 해서,
최윤길위원  아니, 평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2년에서 3년으로 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복지시설이 다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받은 사항이 2년 후에 나는 나간다 이런 관념에서, 그래서 충실하게 기간이 적기 때문에 그 심리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정노인복지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해달라는 뜻으로 지관근 위원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을 원론적으로는 전부다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위원들이 원하시는 사항을 좀더 준비해서 다음 업무 보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거의 만장일치로 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준비해 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유철식 위원님 그렇게 해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이봉희 과장님께 조례와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현안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잠깐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특별히 현충탑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현충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법정 소송까지 가서 재공모,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나고 나서 이봉희 과장님의 보고 사항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조례안 심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예.
○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경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안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자의 범위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자를 추가하였고 기금 심의위원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융자 대상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화장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강화하고 부부 합동안치를 신설하였고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 심사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3분)

○위원장 윤광열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보건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식품진흥기금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 설명을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2003년도에 화장한 통계가 두 번째 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만 432건에 대해서 2003년도 화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민이 2,198건 21%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가 8,234건으로 79%, 저희가 관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약 8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한 내용을 3개년 운영에 대해서 세입·세출 비교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거기에 2001년도에는 증감에 보시면 결손이 87억 9,921만 4,000원 여기는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이 결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결손이 1억 7,414만 4,000원 작년에는 5억 6,439만 6,000원이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결손이 나는 주원인을 보면 전기료나 가스료, 공공료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화장로가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장로 수리 보수비는 점점 증가해서 앞으로 현 상태로 나갈 때는 결손의 폭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러한 사용료에 대해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달에 개장 유골을 볼 때도 전국에 있는 개장 유골이 저희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관외 25만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는 9만원을 받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성남이 싸다 해서 전부 성남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화장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화장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조례로 규제해 놓지 않으면 달려오는 화장에 대해서 수요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결손의 폭이 넓어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80%를 외지 사람들을 주면서 외지 사람들한테 저희는 봉사하면서도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와서 불친절하니 어쩌니 자기들은 이틀 동안 밤을 샜기 때문에 눈빛 하나만 보고도 짜증을 냅니다. 직원들이 친절히 하고 있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불평을 많이 합니다. 성남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따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지 사람들입니다. 먼 데서 왔기 때문에 더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전국에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자, 고엽제 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리로 몰려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행 범위는 주민등록을 보고 거주한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망하시는 날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분들도 있고 사망하시기 하루 이틀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 놔서 화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거주한 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옛날에 거주했던 것도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화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등록 가지고 1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게 됐고 추모의 집에서도 이러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 사유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성남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거주자들이 화장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우리 성남 시민들 화장 처리를 위해서는 외지 사람들은 통제해야 되겠다 그래야 진짜 우리 성남 시민들을 위한 봉사를 할 수가 있고 성남시민들을 위한 화장의 편의, 우대를 증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외지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용료 인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 자격에도 1만 6,790기가 대상인데 1만기 정도가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행 규정대로 하다 보면 3년 안에 다 만기가 되어버리면 제2추모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제2추모의 집 건축 도중에 차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빨리 규제를 해놓지 않으면 순수한 성남 시민을 위한 추모의 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오래도록 사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6개월 거주한 사람들이 혜택을 차지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 내용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린 금액은 인천 화장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원이 거의 같은 금액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에 화장장이 10개소가 있는데 자기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화장장을 유치하지 않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무조건 안 하고 기존 시설에 등을 대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으려는 그러한 자치단체들이 팽팽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광역 장의 시설을 지금 도에서 혜택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을 시켜준다 해서 희망을 받고 있는데도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만 회피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교통이 좋고 수도권이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가장 성남을 선호해서 굉장히 밀려옵니다. 저희들은 예약 받는 것도 상당히 신경 쓰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영생관리사업소 이용료 인하에 대한 건의사항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인근 광주시는 우리 성남시하고 경계되어 있는, 접경해 있는 자치단체로서 우리의 소각장이라든지 영생관리사업소가 있음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의회에서는 성남시의회에 건의문을 보내서 우리 성남시의 장사 이용료에 대한 이용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광주시민을 위해서 현행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광주시 의장 이름으로 건의문이 답지되었음을 여러분들께 공지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우리가 관내 거주자들을 강화했지 않습니까? 인천시나 이런 데는 몇 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인천시는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1년으로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화장로 운영이라든지 지금 우리한테 예약 들어오는 추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20% 정도는 성남시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외부를 통제를 강력히 하지 않을 때 많은,
유철식위원  아니, 나는 강화를 하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타 지역의 사례가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성남시민이 오랫동안 연고를 가지고 토박이처럼 사시는 사람이 많거든요. 잠시 왔다 떠나는 분들보다는 오랫동안 거주하는 분들이 화장장 이용하는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1년 보다는 다른 지역에 2년으로 되어 있으면 강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차피 개정되는데 우리가 1년 이상 보다는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토의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는 어떤 것을 인정하는지 막연히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 와서 하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화재가 크게 났을 때 여기 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 화장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 분을 추모의 집에 모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불가피하지 않느냐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고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지 않을 경우에 우리 규정에 안 맞아서 못해준다 그러한 경우에 위급한 상황, 불요불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문구가 한 조항이 있어야만이,
유철식위원  그것은 인정한다니까. 그러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삽입하면 되지만 이것만 봤을 때 이런 목적이 있으면 인정한다 좋은 거다 필요한 경우 이것만 삽입하다 보면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천재지변 이런 것은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해놓으면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의미가 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저희는 조례나 모든 것이 상위법 모든 규정과 규칙 속에,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로 명시하더라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실무적인 지침에는 그러한 것을,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8조 개정안 7번에 란이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 중 기타 시장이 천재지변 중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에 대한 부분도 봅시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거기에 보면 감면하고 하나는 면제거든요.
최윤길위원  감면에 대한 부분이 면제에 대한 부분하고 이유가 같이 가는 게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아닙니다. 그것이 7페이지 상단에 8호가 있죠? 거기에 현행에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그런데 여기에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여기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행려사망자들이 이리 다 몰려오니까 시장이 인정한다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저희는 이렇게 지칭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 해석에 더 나은 것 같아서 했고요,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유철식 위원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뭐냐 질문했는데 그 부분을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이 각 호에 다 들어갔는데 왜 9호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그러니까 7페이지는 앞에 추모의 집에 모셔야 될 유골을 그냥 무연고 행려사망자 이렇게 된 사항을 ‘시장이 인정하는’을 넣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연고 행려사망자 그러면 전국에 무연고가 다 이리로 와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이 인정하는 그 뜻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만 유치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지금 9조에는 사용료 면제인데 8페이지 7호가 되겠죠. 그것은 좌측에 기타 시장이 천재지변 중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된 것을 관내 거주자 중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는 자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9조를 보게 되면 사용료 면제 조항이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이형만위원  이것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10조를 보게 되면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0%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관외대상자에 대해서 그게,
이형만위원  관외대상자의 50%를,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그렇죠. 사용료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유공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관외 대상자는 50%를 감면하겠다 그리고 관내는 무료로 그대로 하고.
이형만위원  관외대상자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얘기하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감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10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형만위원  10조 위에 보면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그렇게도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형만위원  아니, 역으로가 아니라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이 어정쩡하다고. 한다면 한다, 안 한다면 안 한다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주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감면한다 이렇게 해요. 그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10조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윤춘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사용료 감면을 50%를 한다로 했는데 50%의 기준이 관외거주자예요, 관내거주자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관외거주자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장 추모의 집 및 유택동산 관외 지역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해야지 관외지역을 삽입을 안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50%를 관내 거주자의 기준으로 50%를 감면해달라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대상이 관외대상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관외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해석상의 문제고 내가 관외 지역 중에서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관외지역에 50%라는 명칭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면 10조 1, 2, 3, 4, 5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 조항을 보니까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남시를 위해서 정말 헌신 봉사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관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관내나 관외를 총 망라해서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를 위해서 정말 헌신봉사하고 모든 일에 기여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 또한 그 중에는 일반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일반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유공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 측면에서 보면 시를 위해서 혹시 그런 사람이 저는 많이 나타나면 많이 나타날수록 좋다고 보는데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시민을 생각하더라도 그런 기여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런 때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문호도 여기에서 개방을 해놔야 될 것 아니냐,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그 부분은 개정안에 보시면 7조 5항을 보게 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화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이것은 좋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사용자의 자격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는 우리 시민의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범시민적으로 이런 분들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다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도 생각해볼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7조에 9번 항목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어떤 상세하게 조항을 넣는다기 보다는 어떤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넣어두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화영위원  예.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여기 9호에 해놓는 뜻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보면 돌아가시면 3일 안에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를 위해서 유공을 했다하는 것을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화장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라는 것을 해갖고 와야 우리는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든지 그 분이 성남시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3일 안에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최화영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이 집합되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 위원장께서 광주시에서 온 건의문을 읽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소각장이나 영생사업소가 있는 위치가 광주하고 성남의 경계선에 있어요. 여지까지 광주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광주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 제가 계속 지적을 영생관리사업소할 때 항상 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 화장장의 장비들이 안 좋았을 때 화장하게 되면 연기가 한쪽으로 넘어왔어요. 예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골함이나 쓰레기들을 태워서 전부 광주쪽 야산에 버리고 갔었단 말입니다.
  광주 쪽에 영생사업소가 경계선에 위치해있으면서 피해를 옛날에 많이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서 옛날하고 다릅니다만 앞으로 광주 쪽에 주택단지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건설이 되요. 그랬을 때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영생관리사업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광주시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관외의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서 인근 광주의 시민들을 위해서 받는 사용료는 인상 전 관외에서 요금을 적용했던 그 요금을 광주시만 예외로 가지고 가기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2001년도 12월 26일 화장장이 현대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매연도 있고 냄새도 있고 또 혐오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유골도 부분적으로 산골이 되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1년 12월 26일부터 현대화된 이후에는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 각종 기준치를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기준치에 월등히 아래에 있어서 대상 자체가 안 된다 냄새도 안 나고 연기나 모든 것이 안 난다 하는 환경 측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택동산을 확장하면서 같이 해서 지금은 산골하는 것을 근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납골당의 경우 또 사설납골당 아니면 자기 고향에 선친묘에 묻어드린다고 굳이 가져가는 분은 저희가 강요해서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친묘에 가서 뿌리거나 묻겠다는 분만 가져가고 그 외에는 유택동산에 전부 산골하기 때문에 지금은 근절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제가 광주 지역 가격을 제시했는데 관외 지역은 현행대로 가고 인상하지 말자고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의견을 물으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그것은 저희가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어떠한 피해를 거기에 분명히 주었을 때 거기에 의당한 대가성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제 입장에서는 현재 피해나 이런 것이 없는데 공무원이 대가성을,
최윤길위원  아니,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화장장 요금 인상은 관내 거주자를 보호하고 관외거주자에 대한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화장장 이용률을 저조시키는 게 주목적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그렇죠.
윤춘모위원  지금 경기도 시도별 화장 현황을 보면 성남시가 2,198구로 21%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의회나 광주시장 건의문이 집행부에 접수가 됐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는 2,198구인데 광주시에서는 우리 화장장에서 처리하는 게 몇 구나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 집계는 안 했으나 지금 파악한 숫자로는 연간 450건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윤춘모위원  파악된 거 없어요? 계장님이세요?
○시설담당 김광수  광주시민들 이용이 450건 정도.
윤춘모위원  몇 년도?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2003년도 겁니다.
윤춘모위원  450건 중에 시체는 몇 건이나 되요?
○시설담당 김광수  거의 다 시체고 이번에 개장은 2004년도만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시체로 봐야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사산은 없고요? 450구가 다 시체다?
○시설담당 김광수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시설담당 김광수  0.4%정도.
윤춘모위원  건의문 검토보고는 누가 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강성희  집행부에서.
김숙배위원  아니,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전 의장단 때 광주시의회에서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위원장이니까 만나서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피해를 주는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강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400구가 됐든 500구가 됐든 거기도 지방자치단체고 우리 성남시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피해를 얼마나 주고 뭐 사진도 다 찍어와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장을 하고 광주로 가져가는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산에다 던지고 갔어요. 언제 건지 모릅니다. 날짜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장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이 첫째고요, 피해를 줬다고 해서 우리 수준으로 저 사람들의 화장하는 가격을 성남시하고 똑같이 준다 이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안 되는 일이고 자기네가 앞으로 필요하면 광주시에도 영생관리사업소를 자기네 나름대로 설치를 해야 되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것이 부족해요. 화기 15기가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화장해서 광주쪽에 산이라든가 이런 데 버리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방지할 그러한 책임은 있지만 가격을 성남시 수준으로 한다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유철식위원  성남시 수준이 아니고,
최윤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숙배위원  가격을 조절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저는 반대예요. 각각 지방자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우리대로의 성남시민들 화장하는 수준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
○위원장 윤광열  예, 됐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왜냐하면 제가 발언중에 김숙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건의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읽어보고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하는 화장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근본적인 이번 조례개정안은 관내 거주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또 그 수고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를 주는 사안들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 광주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혜를 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인접 용인시가 또 이렇게 와서 우리도 성남시에 인접해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인접해 있으니까 우리도 성남시민들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해달라 요구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성남시하고 인접해있는 시에서 요구를 ,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광주시만큼 다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인접 지역에 대한 형평성 이런 논란도 제기될 수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광주시 시민들에 대한 화장사용료를 성남시민과 동일하게 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지금 김숙배 위원하고 윤춘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사용료 인하를 성남시 관내 사용료를 적용하자는 게 아니고 현행에 지금 하고 있는 사용료에서 관외 지역 요금을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보시면 성남시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을 광주시로 하자고 했지 광주시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자고 안 했고요,
  그 다음 윤춘모 위원님께서 용인시에서 앞으로 와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답답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쓰레기소각장하고 영생관리사업소는 경기도 광주시 행정 구역하고 경계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여기서 용인이 왜 나와야 되며 광주시하고 경계선에 있으니까 광주시하고만 얘기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용인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남시 현실을 봅시다. 성남시에서 용인시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구미동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놨습니다. 현재 가동 못하고 있는데 그거 왜 가동 못합니까? 성남시에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용인시에서 도로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장하고 쓰레기소각장은 경기도 광주시 경계선에 성남쪽에 있으니까 그로 인한 광주시민의 피해가 있다 어떤 이러한 적절한 보상 차원에서 프리미엄을 주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 부분을 광주시의회나 광주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부결시켜버리면 광주시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민연대에서 우리 시민들처럼 여기 와서 어떤 항의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피해가 극히 적어요. 장비가 좋아지고 해서 그런 피해가 적지만 옛날부터 몇 수년간 광주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보상 차원에서 다른 관외 지역, 우리 인근 지역이니까 다른 관외 지역하고 차별을 둬서, 성남시와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최윤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광주 지역에 우리가 경계선상에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광주시나 성남시간의 여러 가지 용인과 성남시간의 여러 가지 분쟁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광주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공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또 아까도 구체적으로 최윤길 위원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가고 또 우리가 거기도 화장장도 증설해야 하고 앞으로 인근 땅을 사야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면 그러한 차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요금을 지금 개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올라가는데 종전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 분들에게 약간에, 그 대신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도 1년 이상 거주자라고 했기 때문에 광주시민 중에서도 1년 보다는 2년 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윤춘모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성남시장사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조례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광열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갑론을박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성남시의 뿌리는 광주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민을 배제시키고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성남시만 국한시킨다면 이웃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단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광주시민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화장한 부분을 보니까 2001년도 192구, 2002년도 262구, 2003년도 319구의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에서 2003년도 보고에 의하면 1만 431구예요. 그렇다면 319구가 과연 많은 것이냐 본 위원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윤길 위원도 얘기했고 유철식 위원, 다른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사실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덜 나오고 있습니다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광주시 만큼은 배제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절충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조에 보면 50% 감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 조항으로 광주시민에 대해서는 적용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고,
김숙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것과 관계가 없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광주 오포 나가는 길에 그쪽도 광주입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산에 납골당을 하려고 광주시에서 했었어요. 이것을 전 광주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납골당만 들어갔는데도. 그러면 이것은 너무 지역이기주의다 성남에 와서 화장은 다 하면서도 자기네 납골당만 들어가는 것도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해서 아우성 나서 못 들어가요. 이러면 성남이 지금 100만입니다. 여기에 우리한테 와서 화장만 해가는 것도 특혜예요. 말하자면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웃이고 정말 여기 광주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우리가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 화장하는 비용까지도 깎아주자? 저는 그것이 반대라는 얘기예요. 와서는 하되 성남시민과는 좀 별개로, 자기네 광주 안에 납골당 들어가는 것도 반대하고 1년씩 싸우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해가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하자? 저는 이것은 반대예요. 와서 화장은 해가라는 것입니다. 제 말에 오해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과연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절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지어야지 개정조례안도 아니고 쓸데없이,
○위원장 윤광열  알겠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데 과거에 시설이 광주에 인접해있으면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쪽에도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둬서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최화영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혜택을 주면 안 돼요. 이것을 차라리 부결시키는 게 낫지 지역 차별주의도 그렇고 차라리 이것을 부결시키자고요. 차라리 그것이 낫지.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화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줬는데 성남시에서 1년 동안 화장한 수치가 어떤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우측 비고란에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아니, 성남시 영생사업소에서 화장한 총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지금까지 총요? 연도별로?
이형만위원  1년 동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이형만위원  1년 동안 몇 건이나,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2003년도에 1만 432건.
이형만위원  365로 나누면  28.5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루에 가동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하루에 요즘에는 오늘 8, 8, 9가 들어갔고요, 8건, 7건 그렇습니다. 하루에 3타임 들어가는데 제가 가기 전에 7, 7, 7이었습니다. 지금 8, 8, 8,로 상향되었고 오늘은 11시 타임에 10건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로는 15기인데 화장로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조례심사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가 어렵고 화장로에 대해서 15기가 있다고 해서 전체 다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건부 승인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저는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영생사업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민들이 우선으로 사용해야 되는 사항인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까 조금 전에 건의문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유예기간 내지는 광주시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확답을 듣고서 기간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면서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이형만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영생사업소 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근에 접해있는 광주시에서 우리 성남시에 협조 요청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광주시에서 앞으로 영생사업소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성남시에 보내왔을 때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일정한 시기까지 인상안을 유예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오늘은 그대로 성남시 준비된 조례안대로 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이형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부다 부정하지는 않는데 성남시에서 우리가 화장장 시설을 현대화시키면서 전혀 광주시에 피해를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수치상으로는 맞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혐오시설에서 높은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가는 것만 봐도 혐오스러워요. 야간에 소각장에 어떤 오염이 되지 않는 연기들이 수증기들이 연기처럼 하얗게 올라가는 것만 봐도 혐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광주하고 성남시에 인접한 경계선에다 설치해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피해 의식을,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시가 인근 지방자치 시입니다. 피해를 보는 광주시에 조그마한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그네들이 요구하는 게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것은 서로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먼저 계획을 받고 나서 그 후에 해주자 그것은 일단 거기는 영생관리사업소를 앞으로 시설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건의문 올라오고 전 의장단에서 협의를 한 부분이니까 2년이든 3년이든 유예기간을 두고 부칙으로 정해서 일단은 시행을 해주고 그 안에 집행부에서 광주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공문을 보내서 계획을 세워서 너희들 자체적으로 시설 확보해라 이래서 통보해주고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안 했을 때 그것을 임의 자동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을 해서 지금부터 보상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영생관리사업소 건립할 때 국도비 지원을 75% 받았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저희가 영생사업소 현대화할 때 174억 7,100만원 중에 국도비가 62억 2,100만원 시비가 1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순수한 우리 시비는 몇 %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그러니까 이 돈은 순수한 확장사업에 들어간 총 돈이고 국도비 관련된 것은 건물하고 시설비에 대한 것만 따로 분석을 해야 비율이 나오는데 이것은 총괄 금액입니다. 확장하는데 들어갔던 돈이 174억 7,100만원 그 중에 국도비가 62억 2,100만원 시비가 112억 5,000만원입니다.
유철식위원  총?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국도비 예산 지원해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이용하라는 뜻도 있거든요. 성남시 순수한 세금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요. 우리 광주에 여러 가지 현황도 있고 하니까 나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웃 사촌간에 잘 지내야 한다, 또 현황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해주고 큰 것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 이게 사용료가 엄청난 돈이 성남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행 개정안에 인상된 것에 대해서 종전대로 받자는, 제대로 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줌으로써 앞으로 성남시와 광주시간에 또 현황 문제가 대두되고 원활한, 먼저 우리가 베풀어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바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자체간의 협조 관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정도 검토해서 좋은 안으로 해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건부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앗싸라게, 깨끗하게 2년 동안 조건으로 해주고 그런 조건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삭제해버리면 되거든요.
○위원장 윤광열  김영선 소장님!
  화장장을 만드는데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화장장하면 지역에 따라 틀린데 그린벨트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행정 행위 받고 건축기간을 3년 봐야 되고 행정 행위를 보면 1년 정도 절차가 있습니다.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서두에 인근 광주시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건의문을 보니까 너무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좀더 치밀한 사업계획을 광주시의회에서 추진한다면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요금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부분이 일부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원안 가결로 가고 광주시에서 사업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갖고 오면 120회 임시회 동안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시켜준다면 광주시 시민들도 그렇게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료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본 개정 조례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시켜주고 사업계획 받고 120회 임시회 회기 때 다루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생각도 전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말로 미뤄놓고 이 회기중에 광주에 의견을 타진해보고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 끝날 즈음에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것으로,
김숙배위원  우리 조례 개정은 오늘 합시다. 이거하고 별개 문제 아니에요?
○위원장 윤광열  광주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원론적인 생각은 봐주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양보를 해주시고.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그것은 우리 최윤길 위원님만 조금 양보해주신다면 많은 위원들이 동조하실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른 위원님이 제 의견하고 맞는 의견이 있고 부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한쪽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되죠. 제 의견은 이것을 부결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기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심의하자 이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온 건의문을 보게 되면 내용이 너무 막연합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기존 금액 5만원으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남시민과 같은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너무 무성의하고 성남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내용이니까 앞으로 광주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오게 되면 그것과 절충을 봐서 성남시나 광주시가 서로가 명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광주시에서 성남시 관내의 요금을 적용시켜달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성남시에서 사용료 인상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가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요금 적용을 관내로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형만위원  이것이 9월 1일자로 보내온 공문입니다. 이번 조례 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관외로 적용하던 요금을 관내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사용료 개정을 하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남시 관내 적용이 아니고 옛날에 관외 적용을 그대로 해주면 지금 인상된 것을 거기다 부과 안 하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토론을 이상으로 종결짓도록 하시고,
최화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화영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광주시의회 의장하고 의원님들이 8월 26일자에 직접 여기에 와서 건의하신 부분이 있고 광주시장의 건의문 서면 발송한 것은 이것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민연대가 보내준 거예요. 광주시장이 보내온 건의문이 이 내용과 똑같냐 이것입니다.
  2004년 8월 28일 광주시장 건의문 해가지고 시장이 건의한 요지가 ‘연기, 매연, 소각재 등의 분진으로 인해 광주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이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됐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최화영위원  그리고 ‘화장장 인접지 광주시 삼동 일대 산림에 유골 투기에 의한 피해 발생’ 이거 안 하고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피해 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윤길 위원님 안대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광주시민들한테 우리가 매연 혜택을 과거에 그런 연고로 인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광주시 전체에 줄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이 건의한 대로 광주시 삼동 주민한테만 주면 어때요? 맞잖아요.
    (「맞아」하는 위원 있음)
  왜 광주시민 전체한테 해줘요? 광주시장이 얘기했잖아요. 광주시 삼동 일대라고 했잖아요. 주민등록을 가져왔을 때 광주시 삼동 지역주민들한테만 주면 되잖아요.
유철식위원  우리가 큰 통 정치를 하자고.
    (장내소란)
윤춘모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최윤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상은 성남시 되기 전에 광주군 중부면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이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제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광주시에서 원하는 것은 성남시민 수준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 중재안을 내신 것은 인상되기 전 관외지역의 요금을 지금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준다고 치면 그냥 떡 주고 진짜 매 맞는다고. 실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성남시민의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데, 현행에 관외지역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또 불만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은 이형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은 광주시민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해드리자, 그러나 방법상 절차상 이런 절차와 방법을 갖추면서 배려를 해주자라는 그런 의미니까 그런 것은 좀 최 위원님이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하니까 이 심의를 우리 회기 말로 미루자는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그런데 최윤길 위원님!
지관근위원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돼요?
최윤길위원  부결시키던가.
윤춘모위원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방문하고 시장이 방문하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18만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민 수준을 원하는 건데,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딱 결정해서 얘기해요.
윤춘모위원  아니 건의문이,
최윤길위원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는 다른 타 지역하고 차별을 좀 둬 달라 그 얘기예요.
윤춘모위원  차별이 아니라 성남시민 수준으로 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해주셨으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윤길위원  저는 양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게 성남시 조례이지 광주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지상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윤길위원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방법론의 차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체크할 겸 체크도 하시고 우리 회기 말에 다시 한번 하자고요.
  제가 의견을 잘못 제시한 겁니까?
○위원장 윤광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많은 위원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윤길위원  그러면 표결해요. 표결하시자구요.
윤춘모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의견에 동의를 하고 소수의 어떤 의견이라도 위원장님은 그 의견을 조율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의견을 내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를 조율해 드렸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를 다 경청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소감으로 말씀드립니다. 종전에 현대화되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광주에 피해를 준 것은 저도 인지합니다. 냄새도 났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또 광주에 화장장 뿐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도 옆에 있고 또 성남은 광주의 뿌리입니다. 여기는 곧 광주였었기 때문에 성남과 광주는 큰집 작은집과 같은 그러한 사이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광주하고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광주에서 요구한 내용도 일단 부인하지 않습니다.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관철할 때에는 광주에서 지금 세 가지 요건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광주와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 또 우리가 앞으로도 더 증축, 추모의 집도 더 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볼 때 광주에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공통 의견으로 제가 지금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본 안건대로 처리를 해주시고.
  광주에서 온 건의 내용을 볼 때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게 행정기관에서 왔다고 보기에는 저도 이런 내용가지고 어떻게 시의회나 또는 시에서 보냈겠느냐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우리가 몇 년도까지 할 테니까 감안해 달라 좀 이렇게 왔으면 오늘 진행이 더 순조로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지만 광주에 좀 구체적인 계획을 보내 달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검토를 해주시고 이번 회기 안에 며칠 사이에 광주에서 이 계획서를 내라 그러면 광주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도 몇 년 사이에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며칠 사이에 계획서를 내라 하는 자체도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이라고 보기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본 안건을 통과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화장 업무 수행에 원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좀더 구체적인 안이 들어왔을 때 제 생각은 꼭 삼리만 할 것이 아니라 광주에 전체 오는 화장 쳐봤을 때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 아닙니다. 우리 큰 시에서,
○위원장 윤광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형만 위원님과 최윤길 위원이 안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광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윤길위원  예.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소장님! 조례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공포하고 한 달 후에 시행됩니다.
최윤길위원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이 되면 공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집행부로 오면 우리가 집행부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날짜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 공포 기일 안에 공포해서 그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 8일, 9일 미뤄서 심의를 다시 한다고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없지 않잖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와 광주시 사이에 행정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계획을 며칠 안에 계획서를 내라 했을 때 광주시에서도 당황하지 않겠느냐,
최윤길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에서 건의문을 낸 게 이렇게 부실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시의회에서 우리 전 의장단 또 현 의장단에 직접 찾아와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또 약속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문이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몇 년도에 짓겠다는 계획을,
최윤길위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광주시의 관외 사용료 인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집행부간에 우리 의장단간에 어떤 협의가 있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문이 이렇게 부실하죠.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이제 그만 하시고요. 그 말뜻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알고 있으니까 이 회의를 종결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최윤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광주시의 건의내용을 받아들여 현행 관외요금 18만원을 적용키로 하며 회기 내에 광주시로부터 계획을 접수 받아 처리하는 안건 하나하고, 이형만 위원이 말씀하신 조례 원안 가결하고 광주시에서 세부추진계획 화장장 설립 건을 받아 차후 회기에 검토키로 한다는 내용을 상정해서 표결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화영위원  그럼 이 원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윤광열  원안 가결하고.
최화영위원  원안 가결하고 이쪽 안을 따르느냐 이쪽 안을 따르느냐 지금 그 얘기지요?
○위원장 윤광열  예.
최화영위원  표결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위원장 윤광열  지금 의사일정상 차기로 미룰 사항이 아니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할,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상 우리 회기 마지막날이나 전날로 미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미루지 못합니까?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이 안 계세요.
최윤길위원  동의하셨잖아요.
○위원장 윤광열  동의하셨습니까?
유철식위원  예.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준비하세요. 내가 동의한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맨 처음에 본 우리 상임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의사일정안을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결정지었죠?
○위원장 윤광열  예.
최화영위원  결정지었으면 그대로 가셔야지 왜 또 의사일정을 연기하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이 또 동의하셨으니까,
윤춘모위원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최윤길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고 동의하신 것이고 이형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투표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원안 가결하고 차후에 할 것이냐 이것을 보류할 것이냐 그런 거죠.
최화영위원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은 일단은 가결하는 것을 원안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형만 위원님이 제시하는 안과 최윤길 위원님이 제시하는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죠?
○위원장 윤광열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처리하지 말고 회기 마지막날 처리하자는 제안에 유철식 위원이 동의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사일정 협의가 아까 끝났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그 협의는 오늘 조례를 다루시는 그 날짜, 날짜별로 위원님들한테 주어진 그거에 대한 표결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자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기 내에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임기 중에 언제고 다룰 수 있어요.
최화영위원  임기가 아니고 회기 중에,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전문위원 강성희  회기뿐이 아니라 의결된 것은 언제고 다룰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회기 말에 다시 다루자라는 안건을 내셨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투표로 하고 거수를 원하시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두 안에 대해서 각각 표결에 부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 안 중에서,
○위원장 윤광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최윤길 위원이 얘기하신 금번 회기 말에 하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룰 것이냐 회기 말에 다룰 것이냐, 그래서 최윤길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최윤길위원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위원장 윤광열  알겠습니다. 어떻게,
윤춘모위원  그냥 거수로 하시죠.
최윤길위원  비밀투표로 합시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전례가 있습니다. 언제 거수로 했어요? 비밀투표했어요.
○위원장 윤광열  한 분이라도 비밀투표를 원하면 비밀투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의 회기 말에 하자는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동그라미표, 반대하시면 가위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9표 중에 기권 1표, 반대 7표, 찬성 1표로
  최윤길 위원의 의견에 대한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형만 위원이 제안하신 조례는 원안 가결하고 광주시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받아 차후 회기에 검토키로 하는 안건 하나와 두 번째 광주시 건의내용을 받아들여 현행 관외요금 18만원을 적용키로 하며 회기 내 광주시로부터 계획을 접수받아 처리한다는 최윤길 위원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방법을 거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기립으로 합시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비밀투표를 제안했잖아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1번은 이형만 위원이 제안하신 조례 원안 가결하고 광주시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받아 차후 회기에 검토키로 한다는 내용이고 2번은 광주시 건의내용을 받아들여 현행 관외요금 18만원을 적용키로 하며 회기 내에 광주시로부터 계획을 접수받아 처리한다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유철식 위원이 제안한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   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해서 총 8표가 참여하여 1번안에 7표, 2번안에 1표로
  본 안건은 1번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과반수 이상 득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0조 제1항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형만 위원이 얘기하신 제10조 제1항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