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0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5.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0.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
13.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
14.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5.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
17.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3,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24.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
25.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6.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29.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30.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33.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
36.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16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
38.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40. 2016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4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4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224)
4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225)
45.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47.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8.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5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덕수·어지영 의원)
  1. 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희·이승연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김해숙·박영애 의원 등 20인 발의)
10.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3196)(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이덕수·조정식·최만식·박영애·김용·마선식·홍현님·김윤정 의원 등 15인 발의)
21.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3204)(성남시장 제출)
23,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4.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어지영·김윤정 의원 소개로 제출)
25.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8인 발의)
27.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28.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 의원 등 23인 발의)
34.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13인 발의)
36.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7. 2016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9.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2016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2.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224)(이덕수·안극수 의원 등 18인 발의)
4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225)(성남시장 제출)
45.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8인 발의)
46.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5인 발의)
47.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48.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5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이승연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44분 개의)

○의장 박권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46호로 의회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이승연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박윤희·이승연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숙·박영애 의원님 등 스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김유석·이덕수·조정식·최만식·박영애·김용·마선식·홍현님·김윤정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지영·김윤정 의원님 등 두 분이 소개하신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 최승희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삼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지영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 이덕수·안극수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안극수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열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른여섯 건을 포함한 총 마흔여섯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노환인 의원님과 김윤정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덕수·어지영 의원)

○의장 박권종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덕수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덕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2동에 지역구를 둔 이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IS테러에 의해서 희생당한 프랑스, 러시아 국민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세계평화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성남시의 버스를 보면서 왜 우리시의 버스가 외관이 도시미관과 맞지 않게 녹물이 흘러내릴까, 왜 내부는 이렇게 지저분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버스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안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 시내버스 차량은 약 1045대가 운행 중이고 이중 194대가 차령(車齡) 9년을 넘겨 6개월마다 차령 조정을 받아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에서 40만㎞ 이상, 지구를 10번 운행한 거리입니다, 69대이고 이중 100만㎞ 이상, 달나라까지 세 번 왔다갔다 하는 정도가 됩니다, 운행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체의 요구에 의해 차령 조정을 해주는 것은 정당한 행정입니다. 다만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 조정으로 인해 100만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됩니다.
  예산을 매년 236억 원을 쏟아 붓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를 이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차령 연장을 신청하면 기계적인 면은 지정 정비업체에서 보는 것이고 시에서는 외관과 내부 상태 등 요건을 살펴야 하나 미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외관 상태가 불량하면 재도색 및 정비 등을 요구하고 내부의 장판, 의자 등 시설 일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담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놓았는데 이를 정한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 요건을 보면 차령연장 연수만 특정해 놓았지 동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운행거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 법으로 정한 것을 령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을 스스로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시 집행부는 운행거리도 차령 연장에 규정하도록 국토부에 제기하여 령 개정을 이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관광버스를 임차해 이용한다면 차령이 짧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관광버스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버스는 3~4년만 운행하여도 손님에게 외면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은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버스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권력은 11월의 낙엽처럼 무상하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0만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현 박근혜 정권의 소통 부재와 폭력성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뉴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동영상은 오마이TV에서 방영됐던 것입니다.
    (동영상 상영)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과 관계된, 민생과 관련된 것을 다뤄야지, 지방자치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한 것을 합니까?)
○의장 박권종  조용히 하세요.  
  자, 어지영 의원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어 의원님, 국회 가서 하세요! 이건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저게 뭐예요, 저게?)
  아니 자,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면 지방자치를 해야지!)
  조용히 하시고. 자, 일단,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나랏일을 합니까?)
(15시 51분 동영상 상영중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15시 51분 동영상 상영계속)

  어지영 의원님, 이것은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저희 시의회에 안 맞아요. 5분발언하고도 안 맞습니다. 의장님이 이건 직권으로다가 중지시켜야 됩니다. 의장님 중지시키십시오.)
  어지영 의원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안 맞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 맞지 않고 5분발언에 안 맞아요, 취지에)
  어지영 의원님, 어지영 의원님, 이거 중단하세요.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정쟁을, 정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다가 중지시키세요.)
  발언만 하세요.
  사무국, 이거 정지시키세요.
(15시 52분 동영상 상영중지)

  발언만 하세요.
어지영의원  예, 뭐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시죠. 그러시면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동영상 상영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난 주말 도심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뉴스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현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도전하고 반대하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어지영 의원님, 이건 아니에요. 어지영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시름에 겨운 민심인데!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나라를 사분오열 시킨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의장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건 기준으로 어느 기준으로,)
  산적한 현안을 뒤로 하고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멈추세요.)
    (장내소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잠시만요.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책으로 책상을 치며 - 시의회지 이게 국회야?)
○의장 박권종  자, 안광환 의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의장님.)
  자, 어지영 의원님.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에 맞게끔 5분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시에서 일어난 일만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왜 나라, 국가에서 일어난 일을 해요?)
어지영의원  그날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날 집회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의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자유발언이지 않습니까?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근거 없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정쟁만 몰아가는 것입니다, 의장님.)
○의장 박권종  이기인 의원님! 자, 제가 발언했어요.
  우리 어지영 의원님 5분발언 시간이니까,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회도 아니고 뭐 나라 일을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어.)
  일단 어지영 의원님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 우리 다 나가자고, 나가. 나가!)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방정치를 해야지, 무슨 국정을 여기에서 해. 국정 얘기를.)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지방이 없이 어떻게 중앙이 있습니까?)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 다 나와.)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시의원이 아니, 국회에 가서 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돼. 내년에 총선 나와!)
    (일부 의원 본회의장 퇴장)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지방이 없이 어떻게 중앙이 있어요?)
어지영의원  의장님,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예.
    (이기인의원 본회의장 들어서며 - 아니, 뻔히 의견이 다분한 쟁점을 가지고 여기서 발언을 하면 시의원들끼리 싸우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의장 박권종  자, 됐어요. 발언권 얻어서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자, 됐어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의원님들.
  정족수 좀 확인하세요.
    (김해숙의원 의석에서 - 이런 발언도 허용이 안 되면, 그런 여유를 못 가져. 참)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왜 그만두세요? 5분자유발언이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 본회의장 입장)
  자유발언이라도 시에, 성남시정에 맞게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무리 자유발언이라도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
  자, 앉으세요.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15시 59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1월 23일과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1월 23일과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희·이승연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김해숙·박영애 의원 등 20인 발의)
10.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3196)(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이덕수·조정식·최만식·박영애·김용·마선식·홍현님·김윤정 의원 등 15인 발의)
21.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3204)(성남시장 제출)
23,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4.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어지영·김윤정 의원 소개로 제출)
25.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8인 발의)
27.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28.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 의원 등 23인 발의)
34.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13인 발의)
36.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7. 2016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9.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2016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2.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224)(이덕수·안극수 의원 등 18인 발의)
4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225)(성남시장 제출)
45.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8인 발의)
46.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5인 발의)
47.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6시 02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농어업경영자금 출연(출자)운영 동의안,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2016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마흔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근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 의안철회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시 03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로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물이 나와 있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16시 04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인 간사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기인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금년 한 해를 총결산하는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권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에 열린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하여 의장과 협의 요청한 사안으로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의회사무국, 시본청, 각 사업소, 3개 구 보건소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는 해당 구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사무실에 수감자료가 모두 배포되었고 확인하셔서 아실 겁니다. 벌써부터 수감자료의 반 이상을 제출하지 않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부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뿐인 행정사무감사가 자료 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태도로 얼룩지는 부실행감이 되지 않도록 해외 스페인에 있는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분들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기인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이승연 의원 등 10인 발의)
(16시 07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이승연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김유석 부의장님 등 열 명의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업무처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신상발언 좀 요청합니다.)
  예. 김용 위원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의 5분발언에 있어서 본 의원도 본 의원의 뜻을 자리에서 얘기할까 그랬는데 발언기회를 얻어서 발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5분발언의 내용에 있어서 시정에 국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폭넓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권리의 침해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이 5분발언의 주제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봤듯이 5분발언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제목을 변경하는 과거의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료 의원인 어지영 의원의 발언은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지금 유인물로 배부된, 여기에 분명히 내용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지영 의원님의 이 발언이 설령 시정과 많이 벗어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러한 사안을 담고 있다, 이럴지언정 충분히 그 의견을 듣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전달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장님께서도 양당 대표 간에 이러한 제목명을 분명히 받아서 이게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여기 제목에 ‘경찰의 폭력 진압 규탄에 대하여’ 분명히 여기 시정 전반도 아니고 폭넓게 사용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주제를 명확하게 여기에 담은 내용을 갖다가 영상만 보고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사항이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행히 어지영 의원님께서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5분발언을 접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성남시 의정활동이 더 자유롭고 활발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존중해야 되는 차원에서 의원들의 5분발언은 최대한 존중해서 듣고 나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정 필요하다면 대표단이 이러한 공식성명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후속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당수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과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부분은 서로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종  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