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4. 2016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16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7. 201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6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9.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0.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1.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2.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2016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2016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6.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7.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9.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윤정 의원)
  1.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2016년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2016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16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16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16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2016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9.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0.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0시 06분 개의)

○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오전에 4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외부 행사로 인해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께서는 성남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 참석으로, 박세종,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계공무원 석에서 - 참석했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어머니 위독으로 본회의장을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2월 2일에 성남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 후 의결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등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윤정 의원)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윤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권종  그러면 김윤정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동 지역 시의원 김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자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100만 성남시민이 모두 공감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자동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무시된 채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16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정자동 분동에 앞서서 정자동에 주민센터 신축을 선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즈음 지금의 정자동과 정자1동의 주민들은 주민센터 신축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을 이뤘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임시청사 이전을 준비하던 중 집행부의 갑작스런 분동 추진으로 정작 필요한 주민센터는 짓지도 못한 채 화목했던 주민들 간에 얼굴만 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정자동과 정자1동은 급하게 분동되어 모두 열악한 주민센터를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자동 주민들은 믿었습니다, 주민센터 뒷집 두 채를 매입한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그래서 그렇게 억지스러웠던 분동 절차도 참았습니다. 청사는 꼭 지어주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새해인사도 곧이곧대로 믿고 지금까지 조용히 참아왔습니다.
  분동을 한 달 앞둔 2015년 3월 6일 집행부는 경제환경위원회에 2015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을 제출하였고 이 의결안에는 동 청사 부지의 매입 및 철거, 신축에 대한 비용도 90억 가량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의회는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상반기에 매입하겠다는 청사부지는 아직 투·융자 심사도 들어가지 않아 실질적으로 정자동주민센터 신축은 오리우중 상태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언제까지 주민들을 기만하실 겁니까? 성남시민들은 이에 의아해 합니다.
  무상교복,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중앙정부도 하기 힘들다는 보편적 복지를 너끈히 해낼 수 있다는 성남은 이재명 시장의 말대로라면 돈이 넘쳐나는 지자체인데 왜 불수용 될 게 뻔한 위법적인 복지만을 골라서 시행하려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어나는 협소한 주민센터는 방치되어 있는 건가요?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기에 탄천물은 점점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 시민이 행복한 성남입니까? 삶의 질 100대 도시는 보여주기식 무상복지로만 이뤄지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보편적 복지인 것은 확실합니까? 지금 성남은 아주 기본적인 행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주민센터를 외면하는 복지는 기본을 무시한 매우 위험한 행정입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묻습니다.
  청년, 학생, 산모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가 보편적일까요, 아니면 동에 모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센터의 개선이 더 보편적일까요?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로 제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러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015년도 정자동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주민센터 신축예산이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집행부의 명명백백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시 14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과 9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기금 규모는 전년 대비 66억 8605만 원이 감액된 375억 6770만 9000원입니다.
  2016년 기금사업으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재난관련 안전장비 및 수방자재 구입 등 재난 예방활동과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가 주요사업이며, 재난 없는 안전한 성남시 구현을 위하여 재난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기금규모는 21억 4034만 1000원이 감액된 774억 8468만 7000원입니다.
  2016년 기금사업으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 융자 등에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자금운용 및 일반회계 재정 융자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기금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2016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16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16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시 18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6년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조정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조정식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첫 번째,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규모는 22억 368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3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 수익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난방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규모는 32억 568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48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 이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규모는 208억 560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7416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규모는 56억 35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257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성남사랑상품권 판매 촉진에 따른 상품권 제작 및 보상금 등 비용 충당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규모는 4억 499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5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폐기물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녹지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규모는 35억 151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0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집행 공원, 녹지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16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2016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시 25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시 28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박권종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기금?)
○의장 박권종  그렇습니다.
    (박문석 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준비가 안 됐습니까?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오케이 됐어요. 의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이미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시 31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2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 8건에 대하여 건의 요구하였다는 점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재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국, 평생학습원 그리고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수감대상 동 주민센터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 83건, 건의사항 104건, 자료요구 47건 등 총 23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지원과, 예산법무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지원과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근거하여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적법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고, 감사기간 중 현장 열람도 거부하여 의회의 감사권을 침해하고 경시함에 따라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감사청구를 결정하였고, 예산법무과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 제3항에서 “시의 출연금은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5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300억 원만 출연하여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감 기관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 대하여는 행정광고비 집행기준 작성 시 지역언론사에 대한 비율기준을 마련할 것과 2개 이상 홍보매체를 둔 언론사에 대하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 등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8건, 건의사항 14건, 자료요구 3건 등 총 2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관에 대하여는 성희롱(성추행), 음주운전,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중요 범죄에 대해 형평성 있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3건, 건의사항 1건, 자료요구 3건 등 총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에 대하여는 각 구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중 정기검사 시일이 수개월이 지나거나 안전교육일, 보험 가입기간이 지난 놀이터가 다수 있어 신속한 검사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2건, 건의사항 1건, 자료요구 1건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에 대한 사항으로 시청 주차장 사용 시 저공해 차량에 대한 감면 적용이 안 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담당부서와 협의, 시정토록 요구하였고, 휴양시설(콘도) 이용현황은 부정사용 의혹과 특정국의 이용 편중이 심하여 자체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과 건전한 공직사회 만들기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운영토록 요구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어플리케이션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크루암초로 표기하고 있어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20건, 건의사항 28건, 자료요구 10건 등 총 5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원에 대하여는 성범죄자의 경우 특정 직종에는 형 확정 후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강사 선정 시 범죄 사실 여부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된 도서가 관내 각 도서관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에게 대여가 되고 있어 ‘19세 미만 대여금지’ 라벨 부착, 본인확인 절차 이행 및 시스템 정비와 직원교육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6건, 건의사항 9건, 자료요구 7건 등 총 22건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회계과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별 각종 용역과 관련하여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개정사항이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에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 및 공지토록 요구하였고, 동별 작성하고 있는 통장회의 일지 서식을 통일하고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일지에 반드시 기록토록 하였으며, 단속직원의 업무와 반복되는 민원은 3개 구청이 협조하여 업무편람을 마련하여 활용하도록 요구하였고, 주민센터 앞 알림판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19건, 건의사항 30건, 자료요구 9건 등 총 5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및 재단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는 소송 업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공사 자체 법무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요구하였고, 임원들의 출퇴근과 관련하여서는 임원 인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리더로서 직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는 접근성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 주변여건과 관련해서 노동력 유입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고, 징계양정에 대한 개별기준 개정안 중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3대 비위와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징계기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는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부서별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책마련 과정(피드백)에 대한 자료화와 재단이사 공개채용 시 문화재단만의 고유한 방향성 및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끝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는 재단 내 통신망의 서비스 안정과 향후 빅데이터 등 트래픽 증가를 고려하여 GIGA급 망 구축이 적극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KT에서 한솔 넥스지로의 시스템 변경을 전면 원상복구 조치할 것과 청소년재단이 적용한 근무평정 강제배분법에 의한 비율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 비율에 맞게 원칙적으로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공사 및 재단에 대하여 시정조치 25건, 건의사항 21건, 자료요구 13건 등 총 5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자료 준비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공사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입니다.
  감사 실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관련하여 일부 세금계산서 가짜 의혹, 타 견적서 첨부 부실, 특정업체 밀어주기, 과다집행, 특정강사초빙 강사료(토론비) 지급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 보조금 집행부분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요구하였고, 또한 부적정하게 집행한 일부 보조금에 대해 환수 및 보조금 중단 등을 요구하였으며, 사무국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보고 자료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관실의 감사 의뢰 1건을 포함한 시정 및 처리요구 72건, 건의사항 120건, 자료요구 26건 등 총 218건을 지적하여 조치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철저한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관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 부서와 3개 동 주민센터,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감사 자료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 및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료 및 정보수집,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열의를 갖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였으며, 불필요한 예산 집행, 소극적인 답습행정으로 인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쳤는지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펼쳐 시정처리요구 144건, 건의사항 96건, 자료요구 97건 등 총 337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행정을 실시해 줄 것과 보편복지 확대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업 등 민간자원의 발굴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부서 간 협력 및 발달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시스템 구축과 장애인 민간단체 협력 모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노인복지과는 매뉴얼에 따른 경로당 물품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우리시 지역 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장수수당 폐지에 따른 기초연금 외에 간접 건강보장으로 노인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복지회관이 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동보육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방안, 성남형어린이집 지정 등은 우리시가 직접 인증할 수 있도록 해 신뢰 받는 보육행정을 구축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 및 아이사랑놀이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원산지 위반 단속 철저, 각종 위생업소의 불법사항을 엄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는 발 빠른 민원 대처로 시립의료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본시가지 문화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과,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자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는 장례식장 운영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균형적으로 추진되어 주민 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관련 기금의 투명한 사용으로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주요사항으로 교육청소년과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추진 시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남형 교육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시민회관 철거로 인한 본시가지 문화공백 해소방안 마련과, 시립예술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용역실시 등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유소년축구단 운영 등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투명 운영에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체육단체 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노인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수탁기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금연단속, 아토피 예방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수정구보건소에는 아토피·천식 예방을 위한 안심학교 지원 확대를, 중원구보건소에는 노인성 치매 전수조사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분당구보건소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및 보건지소 기자재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과 지역 내 민간자원과 연계를 통한 보건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경로당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각종 물품지원 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경로당 신규 설치 시 시 소유 기존 건물 활용방안 검토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어르신 불편을 최소화 할 것과, 희망나눔 고액기부자 사후관리를 통해 나눔 문화가 지속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동 공통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을 주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줄 것과, 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복지위원의 역할 확대, 지역 자원발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성남형 교육사업과 연계를 통한 청소년 교육 강화방안과 내부직원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시민을 위해 각종 시설에 대한 적극적 개방을 건의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을 통해 3개 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줄 것과 예술과 경영의 효과적인 접목으로 재단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였고, 생활문화도시 정착을 위해 균형적 예산 편성과 성남형 창의교육에 적극 참여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너지효과를 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극적인 업무 행태, 예산낭비 요인, 부서 간 협력미비 등을 지적하는 한편 주민복지 향상 방안, 부서 간 효율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안 등을 제시해 우리시 행정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시 문화복지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행복도시창조단,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260건을 중심으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직접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처리요구 29건, 건의사항 123건, 자료요구 63건으로 총 215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SPC 참여기관 및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확정하고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재상정토록 한 바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가능여부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가능여부를 행정자치부 서면질의, 답변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하기를 요구하였으며, 2단계 재개발 신흥2구역에 미분양 세대가 발생하였을 때 LH는 분양가의 85%로 인수하게 되어 있는 바 LH 인수분은 기존 재개발지역 권리자에게 우선 분양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시와 3개 구청이 협의하여 부과기준을 통일시킬 것과 이행강제금 과오납 부분 2년치에 대해 전수조사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으로 단독주택지 매입 주차장 관련 본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할 것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운영·관리에서 무료개방, 주민자율관리로 전환하여 주차 효율화 검토를 건의하였으며, 제2경인고속도로의 여수대로 접속부 구간에 8m 높이의 보강토 옹벽으로 시공 계획되어 있는 것을 교량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버스정류장 레드존 단속실적이 저조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레드존 단속에 대한 홍보 강화를 건의하였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소관으로 8호선 연장사업 관련 상대원역, 하대원역이 설치된다는 소문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있으니 정확한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를 요청하였고, 지하철 송풍구 및 환풍구 등 주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재개발 신흥2구역과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조례상 의무적립금인 연 500억 원을 적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원을 위하여 별도 특별회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시정비기반시설 설치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설치비에 포함되는 공사비에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와 공과금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피해가옥 미수리 잔여세대 77세대를 수리 보수한 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준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중 수정구청에 대하여는 장터길 일방통행 지정 관련하여 주민동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 여론이 있으니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방통행 지정을 재검토 요청하였으며, 취락지구 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2016년 1차 추경 또는 수정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원구청에 대하여는 기피시설인 소각장, 장례식장, 보호관찰소 등이 중원구에 위치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은 전량 중원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광2동 동초등학교 앞 일방통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일방통행로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분당구청에 대하여는 야탑3동 주민센터 증축 관련하여 인구수, 수급자수 등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기하는 인원을 감안하여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데크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구 공통사항으로는 SNS 시민소통관과 ‘시장에 바란다’를 연계하여 시민들이 제보하는 민원사항을 시·구와 연결하여 활용해 주기를 요구하였고, 볼라드는 파손 시 기존 시설물을 이전 재사용하고 신규 설치 및 구입은 하지 않도록 건의하였으며, 빗물받이, 토사받이, 포트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의하였으며, 동장이 집행하는 주민편익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굴하여 각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으로는 중앙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상가와 부설주차장을 통합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위탁사업과 개발사업에 부과 예정인 부가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차관리원으로 인한 불친절 신고가 빈번하여 고객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비치하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발의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권락용 의원님. 신상발언이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권락용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권락용 의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내용을 보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자료문제와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문제제기입니다.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업무추진비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 자료를 보시면 시장,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지출일자,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액, 카드지출 방법, 사용처, 비고로서 경기도 대부분의 타 시에서 제공되는 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 건수를 확인해보면 2014년 시장의 기관시책업무추진비 623건, 부시장 기관시책업무추진비 739건, 행정기획국장 83건, 2015년 시장의 기관시책업무추진비 641건, 부시장 기관시책업무추진비 401건, 행정기획국장 111건으로 큰 자료들만 추려도 총 2598건으로 기타 공보관, 재난안전관, 도시개발공사 등 위원회 소속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영수증, 수령자를 포함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략 2598건의 증빙자료 및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업무추진비 공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정부3.0 정부공표 표준모델에 의거 매월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액, 사용방법, 사용처 등 6개 항목을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표준모델대로 공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관리에 대한 시 출연금 문제 지적에 대해 이미 지난 예결위에서 도시 및 정비기금 출연금 부족분에 대한 집행부에서 계획을 제시하였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문제가 해결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권종  잠깐 계세요.
  권락용 의원님, 반대한다는 논리지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못 합니다.)
  계세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예, 이기인 의원 나오십시오.
이기인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현·수내 출신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먼저 찬성 발언에 앞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상임위에서 6명의 의원님이 함께 의결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다름 아닌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성남시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성남의 심장부인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민선6기가 들어서기 전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시가지 주민부담 없는 재개발 사업을 위해 도시정비기금 8000억, 자주재원 1조 원을 조성해 맞춤형 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에 본시가지 재개발기금 적립과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위법한 부실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현재 성남시가 제정 운영 중인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시행령 제2조 기금의 재원 조항을 살펴보면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5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의 운용현황 확인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법정의무기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조성했으며 내년 2016년 예산에도 역시 300억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기금 적립 미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돌아온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은 어처구니없었습니다. 내년 추경 예산 때 50억 원을 세워주겠다. 아니면 특별회계를 만들어 기금을 적립하겠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은 이재명 성남시장님! 본시가지 주민을 우롱하시는 겁니까?
  정비기금은 쾌적한 삶을 위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또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임차료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조례에 명시된 법정의무기금을 왜 적립하지 못하는지, 애초에 이재명 시장이 약속한 법정의무기금이 적립은 가능한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 청구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감사요구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자료만 봤지 분석은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행정기획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특정 고위공무원의 업무추진비는 한 해 동안 90% 이상이 식대나 밥값으로 지출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지방의회 자료제출 요구 권한에 의거 시장 및 주요 부서장들의 업무추진비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열람 요구했지만 제출 거부와 열람 거부, 부서장들의 답변 회피 등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다름 아닌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재난안전관의 경우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의 제출 거부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열람 자체도 거부하며 한참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증빙자료는 제출을 거부한다고 강변합니다.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문만 더욱 키운 꼴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시처럼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우리 의원들이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시는 지출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치단체는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 판례를 살펴보면 이번 자료제출 거부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정보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 판례 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전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모든 정보는 사본에 의한 전부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대법원, 서울고법, 대전지법 등등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여느 지방자치단체들은 연이어 제기되는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결국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우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기능 안에서 시민들이 허락해준 권한 안에서 정당한 요구를 한 것뿐입니다. 무상정책들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지방자치 침해를 부르짖는 성남시의 이런 행정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침해이자 지방자치의 파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이 부결된다면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우리는 작년 6월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 건의 원안 통과는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례회 기간 동안 있었던 수많은 갈등과 논란들을 잠식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지름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의 패소로 지출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했을 때 부당 사용내역이 드러났다면 이를 옹호해준 의원들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의견, 시간 관계상 정리합시다.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끝냅시다.
  토론을 종결하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하고 싶은데, 합의가 된 내용이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오세요.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제가 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발언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집행부에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에 이 문제 때문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첫날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 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 다시 참석해서 예결위를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좀 공유하고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청구한 주요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년 조례상 500억씩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300억씩만 적립해 왔고 2016년도도 300억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부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500억 적립하기로 했던 때와 지금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8개 지역을 포함해서 나머지 13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기준이 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이 후퇴하고 경제상황이나 주택경기의 상황이 많이 변함으로 해서 이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트랜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현재는 8개 지역만 1단계, 2단계 재개발로 남았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소위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맞춤형정비구역으로 지금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그 13개의 구역이 빠져나오지 않고 그래도 있다면 그 500억이 필요한 것인데 그 13개 구역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 8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에 소요되는 재개발기금은 약 3500억 정도 필요합니다. 2020년까지 3600억 정도 적립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300억씩을 적립을 해도 8개 지역에 도시 재개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재개발에서 빠져나온 이 13개 맞춤형 정비구역에 대해서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4년 4월에 제정된 우리 성남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2014년에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2016년부터 특별회계를 적립해서 그 13개 지역을 해가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2016년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적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이 도시재개발을 하는 8개 지역과 그리고 맞춤형 정비사업을 합쳐서 500억 정도는 적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이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500억 적립하는 것에 있는 돈으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저, 본 의원이 조율을 해서 그 대안을 만든 것이 바로 2016년에 8개 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0억을 추가로 1차 추경에서 편성하도록 한 것이고요.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전체 500억에 상응하는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로 적립을 해서 13개 지역에 대한 맞춤형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날 부시장이 예결위에 참석해서 그 특별회계 적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본 도심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기금 500억에 대한 문제점에 동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8개 지역 재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300억 정도로 적립해가면 된다. 다만 거기서 빠져나온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적립해서 그 돈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즉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면 우리 본도심을 재개발, 혹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2016년에 특별회계에 대한 적립을 부시장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사를 청구하는 데 대한 사유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련되어서만, 일단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권락용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저의 신상과 관련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감사청구에 대한 이 이유는 이미 이렇게 해서 소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권종  똑같은 찬성발언, 시간이 없으니까 토론 종결합시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토론을 종결하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마지막으로 더 받겠습니다.
  이기인 의원 나오십시오.
이기인의원  예, 늦은 개회여서 사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이신 우리 선배의원님이신 윤창근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주된 골자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조례 위법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 건을 의결한 것이고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이 기금의 재원은 과거 도시계획세 즉 재산세 과세 특례분 징수총액의 10%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50% 등 시민들에게 징수한 이 세금들을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이러한 적립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2009년까지 5900억이나 조성되었던 기금이 지금은 왜 이렇게 못 미치는 것인지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뢰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한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쌍방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500억 원을 필수적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억만 적립해놓고 또 지금까지 징수된 금액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하지 말아주시고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종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락용 의원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으며 동의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표결 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입력하게 됩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유무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의원님들께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진행순서 및 투표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무기명으로 하는 거죠?」하는 의원 있음)
  다 설명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 전자투표 참석 여부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 기기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 참석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지방자치법 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0.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1시 25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있는데 저걸 합니까? 수정안이 있는데 이걸 해야 돼요?)
  아니, 한 다음에,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수정안이 있으면 올라간 건데,)
  하세요. 종합결과 먼저 하시고.
    (김용의원 의석에서 - 종합결과를,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웃음소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종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팀장과 대화)
  이제영 의원님 등 1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제출되었으며 어지영 의원 등 18인으로부터 수정안 1이 사전에 발의 제출되었고, 끝으로 어지영 의원 등 18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2가 사전에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3조 규정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제출될 때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지영 의원 등 18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2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종합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수정안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이신 어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 어지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의사장에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권종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기인 의원님 나오십시오.
이기인의원  오늘 참 바쁩니다.
  2016년 예산안 최종 의결 전에 수정안도 수정안이지만 예결위에서 진행된 예산안에 대해서 부당하게 수립된 우리 성남시 3대 무상정책에 대해 그 위법성을 피력하고 의원님들의 선처를 구하고자 다시 한 번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사업은 세 사업 모두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및 불수용 판정에 따라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무상교복의 경우 지난 달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사항을 확인해 보니 일방적인 불수용 결정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라는 원안 수정안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교복값을 지원하는 원안을 끝까지 고수하여 우리 성남시는 11일 보건복지부에 재협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협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무책임한 강행 주장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중학생 자녀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의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총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무상산후조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하지만 법 통과 직후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령에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만 설치하도록 해 전 계층 무상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엉터리 포퓰리즘 성남시의 정책을 일갈한 것입니다. 성남시 공짜 산후조리원 정책의 오류는 보건복지부의 경기도 산후조리원 수용 결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야당 의원, 즉 우리시 이재명 시장과 같은 당의 의원님들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산후조리원의 운영방식을 무상이 아닌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도의 무상산후조리원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본 의원의 확인 결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산후조리원은 기본적으로 2주 이용료가 168만 원인 유료시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이나 세 자녀 이상 산모는 절반을 감면 받게 됩니다. 입소자 중 30% 이상은 저소득취약계층 산모가 이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벌총수 며느리까지 무상산후조리 서비스를 받는 우리시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113억이나 편성된 청년배당은 또 어떻습니까? 앞서 본 의원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 반대토론을 통해 부당한 정치용역 의뢰, 엉터리 나이 규정, 막대한 소요재원, 성남시 재정현황, 형평성 등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6가지 치명적 오류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일언반구 없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무상정책으로 시장이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정작 우리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무참히 삭감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본시가지 재개발 도시정비기금은 시장의 약속과는 달리 법정의무기금을 위반한 예산안을 편성하기도 했으며 도로나 도시, 노후기반시설을 보수 유지하는 필수 시설비 530억은 무참히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각 동에 예산서를 살펴보면 주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직·간접적인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 아직도 모라토리엄 중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 조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에서 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이 앞세운 막무가내식 백화점식 조례 제정도 모자라 이러한 조례들이 위법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않은 채 불명확한 조례에 근거를 둔 예산을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용납할 수도 승인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만약 무상정책의 일방강행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 판정이 성남시가 받는다면 의회가 가진 권한, 즉 주민소환제도나 청원 등을 통해 반드시 이재명 시장을 심판할 것입니다.
  무엇이 지방자치 침해인지 어떤 것이 지방자치 파괴인지도 모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분별한 무상정책을 심히 규탄하며 이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늦은 만큼 표결 방식은 거수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짧게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신상발언입니까? 이 건에 대한 겁니까, 뭡니까?
    (이제영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이제영의원  제가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다가 짧게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여기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문화재단에서 뮤지컬을 하나 제작하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6억 정도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결국에는 쓰이는데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하냐, 예술에서 순수 예술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6억의 적자를 보고도 그것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해서 금년도에도 금강 같은 경우는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미술품 3000만 원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구입이 아니라 작가들이 기증하는 형식으로 해서 재료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예산낭비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성남시에 있는 그림은 다 떼어내야 됩니다.
  성남시 예총의 미술지부 회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재료비만 받고 기증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예산 낭비적 요인,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고 하면 성남시의 문화예술 정책,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것입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미술인이나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성남시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과 실망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운영하는데 1년에 이번에 출연금이 180억 정도였다가 이번에 한 20억 정도 증액이 돼서 200억이 넘습니다. 자립도가 얼마냐? 내년도에 19점 몇 %입니다. 이 정도를 성남시에서 손실을 봐가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가치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고 이런 수정안을 내서 3000만 원을 절약한다고 하는 우리 새정연 의원님들의 생각이 과연 올바른지를 시민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권종  잠깐, 자꾸 하면 시간 가니까 이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합의사항이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한번 주세요, 짤막하게. 짤막하게 주세요.)
    (「짧게」하는 의원 있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정식 의원님까지 하고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나오세요.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우리 공직 관계자 여러분!
  정말 저희가 문화예술인 관련해서 새정치연합 만큼 최근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사랑방문화클럽 등 수많은 그런 어떤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정당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마치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의원들이 문화예술인들을 무슨 억압하는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도 없이 문화예술품 구입비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건 다음에 하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당 합의로 삭감을 해서 운영위원회 통과한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준 것이고 또 그런 내용들이 다시 저희, 이것은 상임위 안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라는 그런 논의, 양당이 합의해서 지금 올라온 것을 마치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의원들이 문화예술 분야를 무시하는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을만들기,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또 문화예술 분야의 사랑방문화 전반적인 시민들의 어떤 시정 참여를 확대해가는 그런 시민의 삶의 질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그런 발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당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안, 어지영 의원님이 수정안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이니까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이것 정리 해놓고 할 겁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추경안을 먼저,)
  앉으세요. 제가 할게요.
  우리가 2015년도 제4회 일반 한 다음에 이걸 할 겁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712억 1240만 6000원, 특별회계 8253억 5343만 8000원 총 합계 2조 4965억 6584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예결위 안과 수정안에 대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결위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거수표결 요청 했습니다.)
  그것은 합의된 사항이라고, 서로 간에 신뢰 속에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합의가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거수표결을 하기로 합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해주세요, 그냥」하는 의원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 하세요, 그냥.)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까 분명히 정회시간에 반대토론 발언을 하고,)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지영 의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예결위 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리세요.
  투표가 종료되어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34명 중 찬성 18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어지영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32일간 일정으로 열린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절기에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월동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는 뜻 깊은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감사원 감사 청구 건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6인)
  박권종  김영발  김윤정  노환인
  박광순  박도진  박영애  안광환
  안극수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홍현님
  반대의원(18인)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용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어지영
  윤창근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출석 의원(34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