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4일(수)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
  3.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 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행사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거리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아름다운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성기입니다.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3일에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이상호  금일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인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기획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양경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력하나마 우리시 발전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21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보직 변경된 문기래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러면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른 통·반의 조정 및 신설과 빌라의 명칭변경, 지번의 합병과 정정으로 인한 관할 구역 조정을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후에는 우리시 전체 1,167개 통 7,041개 반으로 2개 반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우리시 분당구 인구는 2008년 4월 말 현재 43만 명으로 판교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입주가 완료되면 53만 명의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분당구는 전국 일반구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인근의 수정·중원구 및 타 시의 일반구와도 행정수요 및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고 현재의 분당구 체제로는 늘어나는 도시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분구를 통한 원활한 행정수행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반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이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께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시면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통·반설치 조례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반장님들의 활동 사항은 있습니까? 반장들의 역할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반장님들은 통장님들을 보조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통장님들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러는데 본인이 반장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동에는 중증장애인으로 전혀 거동할 수 없는 분이 반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이 반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한 번해 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을 성남시 45개동 전체를 파악하시고 지금 사실상 반장님들의 역할이 없어요. 과거에는 전·출입관계 때문에 통장님들이 다 관여를 못 하니까 반장님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통장님들이 반장님들한테 고지서 같은 것도 좀 도와달라고 갖다 드리면 안 한대요. 그래서 반장이 굳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안 한다는 말씀은 저도 처음 듣는데요.
이순복위원  안 한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통장님을 보조해서 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임명 자체도 보면 통장님들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한다는 말씀은 일부 동에 그런 일이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순복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올려서 본인이 반장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어떻게 알았냐 하면 선거 때 각 당의 참관인들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더니 당사무실에서 반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사람 반장 아닌데.” 그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반장이 아니래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반장인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활동도 안 하니까, 물론 통장님들이 임의대로 올려놓고 수당을 자기들이 챙겼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 본인이 반장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태라고요. 그것을 좀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말씀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실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저희 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동들도 그런 동이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판교신도시가 계획대로 10월부터 입주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판교신도시에 학교시설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고 기반시설도 부족한 상태인데 금년부터 입주가 실시됩니다.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 회기 때 상정할 것인지 또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판교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그런 측면하고 치안이나 교육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질문하신 것이 통·반이나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번 문제나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대진위원  금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각 분야별로 지번부여 문제나 통·반 구획 이런 문제를 각 분야별로 지적과나 이런 데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이나 이런 문제는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과가 주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신도시 내에 현재 운중동만 아마 전국에서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대진위원  주택공사에서 지어 준 건물인데,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아직까지도 동청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청사가 지금 한 군데만 완공이 되고,
김대진위원  예, 안 되고 있고 또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총괄부서가 행정기획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동청사 같은 부분들은 입주와 맞춰서 건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해서 쓰는 그런 방향이나 또는 임시로 짓는 방향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유기적으로 부처 간에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분량의 서류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반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감소되었다고 보이거든요. 행정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크게 다루어야 될 만큼 크게 중요한 사항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좀 만들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왜냐하면 지번 같은 것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지번 변경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2개 반이 증가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서류가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이 반 증설도 있지만 지번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좀 지나다보면 혼란이 있어서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 이상 지난 후에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번이라든가 정정하는 것 자체들을 신중하게 하시고 모아서 할 수 있게 해 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들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임종호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이정도 과장님, 분당구 분구를 용역 준 예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는 용역기관에 분구 타당조사 및 행정구역 조정안 제시, 시민의견 조사를 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구 명칭에 대해서 분당구·판교구가 58%, 분당 동·서나 남·북이 28%, 그리고 기타가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무시하고 우리 시에서 어떠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남·북구 명칭을 사용해서 오늘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용역을 준 것은 사실이고요. 그 용역결과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용역 자체가 분구를 결정하는 한 요소지만 그 용역자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었으면 분당구 분구 용역을 왜 줬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요소죠. 용역자체도, 하나의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다 보도되어서 판교 입주 예정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도 사실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북구라는 구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당구 구민들은 거의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계세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한 우리가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출장소 개념으로 우리가 도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대동제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체계를 광역화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동제도 실시하는 그러한 시가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지금 분당구 또 주민이 바라지 않는 북구라는 명칭까지 사용하면서 이것을 우리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이렇게 상정했는데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도 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는 것도 맞고 그 이후에 분당구 주민들 한 5만 여명이 연서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제출한 내용은 지금 용역결과하고는 좀 반대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치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을 내린 거지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장소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출장소는 현재 지방자치법상 일반구를 두고 있는 데는 출장소를 둘 수 없게끔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는 구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소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국무회의에서 규칙만 변경하면 가능한데 그런 노력도 안 했고 또한 지금 정부에서 모든 조직이 광역화해 가는 현실이고 대동제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왜 꼭 비현실적인 분구를 하려고 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대동제도 지금 우리 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제는 7만 명 이상인 경우에 실시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동장이 4급이 되고 밑에 바로 6급 체계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제도 일반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구청장과의 직급관계 때문에 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제 문제도 저희 시에서는 도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는 과·소·동 통폐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원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드셨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도 수원 중앙동인가 그쪽에 보면 인구가 다 빠져나가서 3,000명, 5,000명이 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마포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동은 어차피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3,000 명, 5,000 명이 되는데 동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통폐합한 것을 언론에 조금 포장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은 저희와 실정이 상당히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중원구나 수정구 쪽에 도시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판교 쪽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고 송파지구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도중에도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동 체계를 통폐합하고 또 개발이 되어서 인구가 다시 유입되고 변동이 있으면 그때마다 또 통폐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은 그러한 개발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통폐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판교인구가 8만 7천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완료되려면 2012년까지 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아직까지도 지금 4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조적으로 분당구 문제를 지금 의견 청취의 건을 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지금까지 우리 시정을 보면 거의 다 연구용역에 근거해서 시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또 지금 많은 우리 분당구 구민들께서 북구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판교지역이 지금 올 12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입주가 되면 일단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이든 열 명이든 만 명이든 그분들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 설치와 같이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점 상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김대진위원  분당구·판교구 문제가 거론되어서 알았지만 사실 분당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분당 인구가 많고 판교에 입주할 예정자는 숫자적으로 분당구민에 비해서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분당구에 사실은 많은 분들도 분당이라는 이름을 좋다는 것보다도 어떠한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구민들이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분당의 당자는 당나라 당(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역의 원주민이지만 썩 분당이라는 이름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또 분당에 유입된 사실이고요.
  또 판교는 조선시대 교통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한양을 가려면 판교 주막거리 즉 너더리라고 했는데 너더리가 판교로 변한 겁니다. 경유해서 서울을 다녔던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도 우리 전국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판교인데, 저는 사실 고향이 판교이고 지금 현재 수내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원칙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빨리 결정해야 되는지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또.
김대진위원  그리고 지금 북구하고 남구 명칭을 청취의 건의 상정했는데 이것을 동구와 서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일단 지형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남·북구로 부친 겁니다. 일단 남쪽과 북쪽으로 구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부친 것이지 동·서쪽으로 구역이 됐다면,
김대진위원  그것이 꼭 남북으로만 딱 이렇게 짜여진 것은 아니에요. 저도 봤지만 딱 잘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구에 속해 있는 구민들이 바라지 않는 건데 솔직히 북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동·서냐 남·북이냐 이 부분은 일단 지형적인 것을 감안해서 부친 겁니다. 현재 여기 도면에 보이는 것처럼 남·북으로 구역을 한다 이 부분은 판교입주민들은 좀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용역에서도 지금 분당 주민들은 사실 이 구역을 더 원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북구 쪽에 편입되어 있는 이매동이나 야탑동에 거주하는 구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세요. 북구라는 명칭을 다 반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데 다 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김대진위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용역조사를 할 때도 현재 가장 수혜자들인 분당 주민들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교입주민들은 미래의 시민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분당 주민들이 18만 명이 쪼개져서 지금 북구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과 현재 분당주민들은 용역 결과도 세부적으로 보면 남·북(안)을 더 원했습니다.
  다만 판교입주민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동·서(안) 이런 식으로 가버려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현재의 수요자인 분당주민들은 처음부터 남·북(안)을 원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결론을 지으면 대동제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출장소도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규칙 사항만 국무회의에서 조정하면 가능한데 그런 노력도 해 보지 않고 지금 용역결과도 참고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급조되게 의견 청취안으로 올린 것이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동제나 출장소 관계는 중앙에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것 보다는 그 절차를 거치려면 판교입주민은 12월부터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동사무소가 설치되어야 되고 분구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동제는 운영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동을 통폐합하는 것도 말이지요. 동을 통폐합하면 행정기구가 통합되는 것뿐만 아니고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도 있고 시의원이나 도의원님들의 구역들도 있고 복합적인 얽힌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행정기구만 통폐합한다고 동이 통폐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데 판교의 3만 7,000 명의 입주자가 금년, 내년에 입주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0년 쯤 가야 입주가 완료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올해 말부터 입주를 해서요.
김대진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이 아직 미약하고 학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입주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009년이 되면 70%가 입주를 합니다.
김대진위원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판교신도시가 계획대로 다 100% 되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입주를 하든,
김대진위원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12년 말 입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는 분들의 불편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서두르고 있는 거지,
김대진위원  아니, 일단은 운영하라 이거지요. 운영을 하고 나서 일단 민원을 해소하고 나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면 다 들어오고 나서 행정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례도 없고요.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오늘은 청취 건이니까 시기 같은 것은 다음에 말씀하시고 올라온 안에 대해서만 하시지요.
김대진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 행정수요나 신도시 건설에 따른 분구가 물론 김대진 위원님께서 고향이시고 분당구 일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 가운데에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해야 할 것인지 수렴해야 한다 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남시 분당구의 분구가 단순히 분당구 분구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민들의 어떤 역할권역 또 지리적 환경,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다가가 줘야 되는 문제가 분구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여요. 그랬더니 해당 과장께서는 지금 내 놓은 우리시의 위례신도시 건설 문제와 판교구 건설 문제와 분구의 문제에 대한 기본 관점은 지리적인 환경에 근거해서 내놓은 안이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내놓은 안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시민들의 어떤 생활의 문제, 생활권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그 부분을 간과했다고 보이고 또 생활권역 중심으로 분구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셨다고 하는데 간과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안이 나올 때는 저희 부서에서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여러 분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이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고 선 긋듯이 내놓은 안은 절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는 것을 익히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적했던 것처럼 정치권의 이해관계 부분도 작용의 요소로 됐었고 분구 기본계획은 지리적 환경에 의한 구별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안을 의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들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청취를 하는 마당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앞서서 말씀하신 김대진 위원께서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전제로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 조급하다, 성급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뜻이고, 부차적인 문제는 상쇄시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생활권역 중심으로 분구가 결정되는 기본적인 요소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지질환경으로만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관해서 생활권역 중심으로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더 해야 되겠지만 실제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어떠한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들어봐 주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판교 신도시건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중앙정부에서 진행이 되었었고 그런 속에서 판교구의 생활권역은 어디까지 인가, 수정구에 보면 시흥동이나 고등동이나 신촌동은 탄천을 중심으로 경계가 되어 있고 사실은 판교권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그런 수정구의 동이라는 말이에요. 저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정구에 위례신도시가 들어설 때에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염두에 두어서 지금 분구의 문제를 결정짓는 그런 내용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안을 하나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분구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안은 한 8개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정·고등·신촌동까지 포함하는 이런 안도 사실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분당 쪽으로 다 편입이 되면 지금 수정구가 이것만 남습니다. 정말 너무 왜소해 집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위례신도시 문제는 어떻게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구는 어느 정도 그 쪽에 유입이 되겠지만,
지관근위원  어느 정도 유입이 된다고 보여요?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위례신도시가 완성될 시점이면 저희 시 인구가 150만을 보고 있거든요.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례신도시 인구유입 예정인원도 고려해서 지금 생활권역 중심으로 분구의 문제를 다뤄보자고 하는 그런 의견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초 그런 검토도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저희가 분구와 위례신도시는 도시 전체적으로 발전 측면에서는 검토가 되겠지만 분구 문제와 위례신도시와는 사실 직접 연관은 좀 없습니다. 사실 인근지역에 이 부분을 포함시킬 것인지 이 부분은 검토가 많이 되었는데 신촌·고등·시흥 지역이 지금 포함이 되면 사실 도촌동 지역도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이나 수정 쪽에 어느 정도 개발여지가 있거나 개발이 된 지역은,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의견청취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정했으니 그냥,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를 전혀 안 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한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일면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기본적인 생활권역 중심으로 분구의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명칭의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구, 남구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남시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어찌 위례신도시와 분당구 분구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차만 있을 뿐이지 직접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단순히 지역적으로 고등동 주민들, 시흥동 주민들의 편입 민원을 갖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 관할 전체에 4개 구가 되는데 4개 구에 주민들의 생활권역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공간의 역사를 써가는 상황에서 수정구의 3개 동에 관한 사항들이 결국에는 이 3개 동, 기존에 수정구의 동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각종 제한들이 풀리고 하면서 새로운 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지향점들이 있는데 수정구는 축소된다, 부담스럽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 부분들도 요소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여기는 10년, 20년 후 쯤이면 아마 제한 같은 것이 해제가 될 개연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시전문가들의 자문은 이쪽 부분이 하나 더 나눠져야 되는 그런 인구 유입이 있을 거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수정구 시가지와의 면적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고 다 했는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슨 의견청취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따가 조정할 때 통일된 안을 내기로 하고요.
  윤창근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발의할 것이 있어서 설명을 가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 이따가 부를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당의 남·북구 분구 문제를 보면서 우리 행정이 얼마나 원시적이고 원칙이 없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지난번 연구 용역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는 그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안인 것처럼 보고를 했었고 그 용역결과는 틀림없이 우리가 시에서 내리는 용역과제에 의해서 만들어 졌던 것일 텐데 지금 180° 바뀌어가지고 동서로 가던 게 남북으로 바뀌어 왔다는 말이에요.
  저는 남북으로 바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존중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보는데 있어서 분당의 분구 문제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 문제는 분당의 남북을 나누는 분구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수정구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면 인구가 4만에서 5만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수정구 인구는 26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례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수정구가 30만을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분구에 있어서 남구, 북구, 중원구, 수정구를 통틀어 봤을 때 30만을 넘는 지역은 수정구만 되지요. 면적으로 봐서는 중원구와 수정구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인구상으로는 30만을 넘게 됩니다. 30만을 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또 다시 나누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30만을 넘으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
윤창근위원  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단정 짓고 이 문제를 원시적으로 풀었다고 보느냐 하면 단순히 분당을 어떻게 분구할 것만 고민했지 우리 성남시를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만을 넘었을 때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눈다고 한 번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가 올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몇 가지 문제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7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정치권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3회, 경기도의회의원 3회, 성남시의회의원 3회 성남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는지 의견수렴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국회의원은 아마 분당에 계신 분들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수정구나 중원구의 국회의원에게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남시라는 차원에서 봐야지 분당시를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실수를 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분당시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꾸 그러니까 분당시 독립하자는 얘기가 나오지요. 성남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지 분당만 딱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도 국회의원은 분당구 국회의원 의견수렴만 하고, 그렇지요?
  또 용역결과가 나오자마자 분당구의 입주자 대표나 이런 데에서 난리가 나니까 180° 바꾸고, 이렇게 원시적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전체적인 앞으로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서 문제를 결정해 가야 하는데 일단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비판이 첫 번째 공무원들의 진급이나 일자리를 위해서 분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판교가 생기지도 않고 인구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급하게 서둘러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청의 위치이고 정말 행정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생활하는 첫 번째 생활권과 지리적인 문제, 위치, 교통, 환경 등을 전부 고려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현재 있는 분당구청은 분당 남구에 상당히 위쪽에 치우쳐 있고 또 구청 부지가 새로 생기는 데를 보면 위치상으로는 두 개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구청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분당만 가지고 문제를 풀다보니까 앞으로 생길 위례신도시나 수정구 고등동·시흥동 이 쪽의 어떤 문제라는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흥동이나 이쪽 사람들이 자기들도 판교 쪽으로 편입시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맞습니다. 도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창근위원  도촌동은 중원구 윗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걸 가지고 크게 해석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가지고 크게 보자는 얘깁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 볼게요. 시의회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구를 폐지하고 분합하는 승인을 신청할 때는 시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회의 의견서를 누가 씁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 의견청취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 누가 써서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통일로 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의견서를 쓰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상호  의견을 내는 거죠?
윤창근위원  내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그래서 행정문제를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향후 일정이 2008년 6월에 행정안전부에 분구안 승인신청을 하게끔 경기도 경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5월의 절반 정도 왔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있다고 그때까지 준비해서 행정안전부에 낸다는 겁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를 제대로 해서 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준비된 대로 그냥 내겠다는 거예요? 일정도 지금 웃기게 보인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미리 준비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렴의 절차 공청회,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시 의회의 의견서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준비된 것을 한 번 보고하고 의견서를 받아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민공청회, 두 번째는 시의회 의견서가 정확하게 첨부되어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을 하는 행정절차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는 김대진 위원님이나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없이 행정안전부에 분구안 승인신청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 있어서 수정구의 위례신도시에 인구가 앞으로 4~5만이 늘어서 30만이 넘어가게 됐을 경우까지 고려한 그런 안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일 안 좋은 것은 현재 분구를 급하게 서둘러서는 하지 말아 달라, 아직 인구가 갑작스럽게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쭉 정말 계획해서 쭉 준비해 가면 앞으로 한 2년 내에 분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두 명을 위해서라도 행정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두 명에 관련되는 것은 현재 지리적으로 분당구청이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은 분구안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해 달라, 두 번째는 분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정구나 중원구에 앞으로 위례신도시가 들어오는 부분의 인구유입 그리고 특히나 수정구나 중원구는 재개발이 계속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구 문제가 될지 신설구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고민해 달라, 세 번째는 그런 과정에 반드시 시민공청회나 시의회의 의견서 반영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보는데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선거구를 흔들지 않고 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선거구를 흔드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선거구를 흔들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현재 이 안에도 수내1동과 수내2동은 선거구가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 문제까지도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를 흔들지 않고 가능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서 남북으로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나 명칭문제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대진 위원님이 분당 북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일산의 경우에도 남·북구로 나눠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회적 갈등, 지역간의 갈등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있는 분당구는 그냥 분당구로 쓰고 새로 생기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구는 판교구라고 해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판교구라고 할 때의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어떻게 새로 생기는 인구 10만 밖에 안 되는 부분이 분당이라는 큰 것을 먹느냐 라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 틀렸다고 보는 게 새로 생기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권역이 10만에서 11만이고 기존에 있던 선거구로 볼 때 분당의 현재 갑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가 13만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쪽에 새로 생기는 거나 현재 있던 거나 11만이나 13만이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작은 게가 큰 게를 먹느냐는 비판은 틀렸다고 보고 두 번째 저는 공문서에 이런 표현이 정말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분당의 브랜드파워를 이용 성남의 미래가치를 향상한다, 분당의 브랜드파워라는 것은 과거 구시가지의 성남시를 참 모독하는 일이에요.
  분당이라는 브랜드파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당의 브랜드파워가 생긴 것은 신도시로 만들어졌고 계획되어 졌고 깨끗한 도시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브랜드파워에요. 그러면 판교라는 것도 브랜드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제일 최근에 지어진 가장 첨단의 도시가 판교에요. 분당은 브랜드파워가 있고 판교는 브랜드파워가 없다고 하는 이런 표현, 미래적 가치향상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면 사회적 갈등만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당이라는 명칭의 브랜드파워라는 것은 과거에 신도시로 계획되어서 잘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살기 좋아서 브랜드파워가 생긴 것인데 판교라는 것도 그런 브랜드파워 가치를 충분히 갖는 새로운 도시다, 이렇게 볼 때 이 문제에 있어서 명칭을 꼭 분당 북구, 남구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 대한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충분히 거쳐서 2008년 6월에 행정안전부에 분구안 승인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청회 관계는 사실 작년 12월 24일에 하려고 계획을 해 놓았었는데 솔직히 뭐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때 양측 간에 굉장히 집단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최를 못했습니다. 개최 자체가 사실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안 했던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개최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브랜드파워 문제에 대해서는 판교라는 명칭 자체가 브랜드파워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판교도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는데 하여튼 분당 입주민들하고의 현재 살고 계시는 이쪽 부분의 분당입주민들은 13만이 아니고 현재 18만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수내동이 넘어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여기 빼고 18만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보세요. 여기 보면 분당 북구에 판교, 삼평동, 운중동까지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옛날 인구수 아니에요. 2007년 12월 31일 인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다 나가고 없을 때입니다. 현재 인구하고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나 그거나. 13만이나 11만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구는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현재 북구 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판교입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윤창근위원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우리 입주민들의 마인드 자체를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시에서 보고할 공문서에도 보면 ‘분당의 브랜드파워를 이용 성남의 미래가치를 향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세요. ‘판교의 브랜드파워를 이용해서 성남의 미래가치를 향상한다’ 이렇게 바꾸세요. 왜, 분당이 브랜드 가치를 가지게 된 게 신도시로 계획됐고 여러 가지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판교가 과거 분당보다 못해요? 못 계획되었어요? 아니잖아요. 관에서부터 분당의 브랜드파워를 이렇게 생각 없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나 같으면 내가 북구에 살면 나는 판교의 브랜드가치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판교로 바꾸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판교처럼 제일 첨단으로 제일 잘 짓는 신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브랜드파워로 치면 최고지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왜 지역 간의 갈등이 나오느냐는 얘기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생활권에 있어서 내가 구청으로 가려면 차 타고 5분~10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시흥동에 있는 분이 수정구청에 오려면 서울 사람이 성남에 오는 거 하고 똑같아요. 그런 지리적인 생활여건, 시흥동 사람들이 수정구청 쪽에 와서 놀겠어요? 판교로 가서 놀죠. 생활권이 이쪽이죠. 그렇죠?
  분구를 하고 구청을 만드는 것은 생활권이 어디냐,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되어야지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나머지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시흥동 사람들 구청을 바로 옆에 놔두고 수정구청에 일보러 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땅덩어리가 넓네 좁네 이런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해석해서 되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위례신도시 들어서면 수정구가 30만이 되는데 그러면 좁은 땅덩어리를 또 나눠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않느냐 이거에요. 지역적으로 분당만 가지고 나누냐 이거에요. 차라리 분당시로 독립시켜 주든지 분당시 남·북구 하면 딱 맞겠네요.
    (웃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위원장 이상호  의견을 내시는 거니까요.
  잠깐만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여서 지관근 위원님이 발언을 하다가 끊겼는데 마무리 하세요.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실제 어쨌든 간에 분구의 문제로 출발한 문제의식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인구가 어쨌든 증가되고 신청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나눠보자 하는 것이 전체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성남시를 과거에 특정시라든가 이런 도시가 아닌 광역시로 업그레이드를 쭉 해야 되는 광역시로 지정해야 되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4개 구가 생기고 위례신도시가 생기고 인구 100만이 넘어가고 하면 광역도시로서 형성될 전제조건들 특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광역시의 핵심적인 요소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인구문제가 100만이 넘어가야 합니다.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생각하기에는 광역시로 되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질문했잖아요. 광역시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구가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행정체계도 거기에 맞춰서 사회기반이나 이런 부분들도 따라주어야 되겠고요.
지관근위원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광역시가 되기 위한 전제요소가 뭐냐고 묻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인구 문제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100만이 넘어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광역시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인 100만이 넘는 때가 언제로 예측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판교가 들어오면,
지관근위원  2년 뒤면 판교가 들어서면 100만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광역시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대략 소요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어쨌든 판교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서 그것이 2010년 정도가 되면 100만 인구가 넘어가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절차 자체가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인구를 100만이라고 그랬지만 100만이라는 인구 기준도 없습니다. 딱 100만이 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아까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자 이정도  아니요. 통상 100만이 넘어갈 때 광역시를 요청해서 정부에서 그것이 타당하면 법률을 바꿔서 광역시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광주광역시나 울산도 아마 조금 모자란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대전광역시나 울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나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정도 과장께서 경기도에 오래 있어서 기초자치 중에서 광역시로 얘기하는 도시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의 의지만 갖고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시민적 요구나 그런 필요충분조건들이 갖추어 졌을 때 우리시 정부에서는 어떠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광역시로 지적을 요구하는 이러한 일련의 분구를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듯이 광역시도 그런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중앙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요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충분조건이 뭐냐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인구나 재정자립도나 도시기반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회생활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시가 되기 위해서는 5만이 넘어야 된다 이런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교가 들어오고 100만이 넘고 모든 다른 광역시가 처음에 출발할 때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광역시 체계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분구 문제하고 광역시추진 문제하고 연동시켜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실제 분구가 지금 2009년도로 얘기했나요, 일정상? 분구에 대해서 분구청 청사를 실제 설치하는 시점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로,
지관근위원  2008년 연말, 2009년도에는 지금 당초 계획 잡은바 대로 한다면 신설 구에 어떤 개청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임시 청사가 아마,
지관근위원  임시청사로. 물론 일부 행정수요들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얼마나 지금 분구의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잘 했느냐 이것이 향후 갈등의 요소를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해당부서에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절대 서두르는 인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놓치고 하게 되면 결국 시중 구가 예상치 않았던 갈등을 확산시키는 꼴 밖에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명심하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분구 문제에 있어서 여론은 판교입주민들의 여론하고 지금 분당에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반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제적인 수요자로서의 여론하고 딱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또 다 방면적인 그런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남·북안으로 갔던 것이지 판교입주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어차피 대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쪽으로 남·북안으로 한 겁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그런 내용들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너무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과장님, 분당 신도시가 조성될 당시에 입주예정인구가 몇 명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5만 정도,
김대진위원  24만입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안계일위원  지금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도 아까 지방자치법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거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치구가 아닌 우리 같은 구는 집행부에서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의회의 의견을 거친다는 것은 자치구 아니면 자치구가 있는 구 그런 구에서의 얘기고 이것은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상급기관의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업무지침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법률적으로도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우리 분당구가 처음 생길 때 그 당시에는 출장소로 처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인구가 완전히 공개적으로 차면서 구청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하셨는데 출장소는 지방자치법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은 아니고 여기에도 주셨지만 시행령인데 시행령은 누가 고친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안계일위원  이게 지방자치법에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출장소 개념으로 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거의 광역시나마찬가지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예산이나 인구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렇다면 시행령에 있는 자치구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시와는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구가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 개진 같은 것은 행정안전부나 이런데다가 해 보셨나요? 우리 시에 맞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령을 개선해 달라.
안계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은 일단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계일위원  그것이 그냥 둬도 될 문제를 굉장히 잘못 건드려 놔가지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은 분당신도시까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주민들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무언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상세한 것은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이나 지관근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니까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출장소개념으로 가서 판교입주민도 어차피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그런 분들이라고요. 반면에 기존 분당을 남북으로 나눌 때 야탑 쪽이나 이런 분들도 판교구로 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그런 분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먼저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결과하고 지금 전혀 딴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과가 이렇게 뒤집히고 또 이렇게 쉽게 번복이 되고 또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해서 판교주민들이 가만히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북으로 나눈다고 해서 북구로 되는 야탑·이매동 분들이 가만히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의견도 좋지만 본 위원은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하셔서 우리가 규모가 이러니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출장소 개념으로 가다가, 어차피 8만 5,000명이 일시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일시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장기에 걸쳐서 들어옵니다.
안계일위원  아까 과장님이 입주민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구청자리는 이미 확보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청사는 짓되 기관에 대한 명칭은 출장소 개념으로 가서 점차 확대되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설치를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일단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령을 개정한 이후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시기상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확하게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럼 입주가 올해에 전부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가부 자체를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에서 행정안전부에 “이 령을 개정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움직이는 그런 통념상 쉽게 이루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도 일단 시도는 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그런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윤창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분당·판교구민에 관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앞으로 성남시가 발전적으로 광역화가 된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지난번 3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보면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도 166명인가 인원감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연 구청을 급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그 큰 틀에 반하고 가야 될 것인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인구가 사실 50만 이상 늘어나는 것은 필연의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필연의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43만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43만 6,000명입니다.
안계일위원  구청이 43만 명 업무를 다루기가 얼마나 버거워요? 야간작업까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것보다는 19개 동이기 때문에 한 구청에서 19개 정도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중원구 같은 데는 도촌동까지 새로 생겨서 11개 정도의 구청이 있는데,
안계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크게 구청을 만드는 것 보다는 그리고 판교가 냉정히 보면 2개 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구인 정자1동만 보더라도 5만이 넘어요.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아까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출장소 개념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질의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어요? 중앙정부 쪽에 출장소신설에 대한 것을 질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럴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문의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김대진 위원님이나 안계일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이것이 행정안전부에 올라간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올리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정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겠죠. 우리가 미리 우리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시를 위해서 일단 올리는 거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부 기조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판단할 사항이고 우리는 우리시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 일단 올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쪽에 어떤 역할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청을 할 때 우리 중앙에서 활약하시는 네 분의 국회의원님을 좀 활용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추진하는 과정을 중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다른 내용이 있으십니까? 대충 내용은 나온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의견 통일을 했으면 좋겠네요.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에 가니까 식사를 하고 오라네요.(웃음)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한 구청에 동사무소가 19개, 20개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좀 과다합니다.
윤창근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남시를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봐주시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수정구가 16개 동이고 중원구가 11개 동이고 분당이 19개동이에요. 이것이 변경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수정구가 16개, 중원구가 11개, 분당이 10~11개 이래요. 그런데 수정구만 16개고 나머지는 10~11개인데 지금 위례 신도시가 생기면 2개 내지 3개동이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구가 분당구처럼 19개동이 돼요. 이게 머지않은 얘기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판교나 위례신도시나 시기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한 2년 차이 날 겁니다.
윤창근위원  불과 1~2년 차이에요. 제 얘기는 1~2년 차이에 또 다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고 아까 지리적인 위치나 생활권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조금 늦춰갑시다. 분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장소개념으로 중간에 다리를 거치든 혹은 조금 시간을 갖든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늦춰가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의 행정수요나 이런 것만 감안해서 올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나 행정안전부에 간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승인이 다 난다고 확신은 저희도 확실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판단이 있을 겁니다. 중앙정부 같은 데는 작은정부, 실용정부라고 해서 자꾸 줄이려는 입장에서 우리는 분구를 하겠다고 하면 조직으로 보면 좀 늘어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시의 입장에 우리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의 입장을 기준으로 올려야지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중앙입장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올리고 나서 판단은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리는 입장에서는 우리시의 실정이나 입장기준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의 실정에 안 맞춰서 일을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위원님이 신흥동이나 고등동 쪽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하여튼 분구 관계는 분당하고 일단 판교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 그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최종 그 안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집행부 결론이고 의회의 의견은 낼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 이상호  의회의 의견은 낼 수도 있죠.
김대진위원  이정도 자치과정님이 말을 지금 잘못 하신 거예요. 의회의 의견 청취를 왜 해요, 그냥 올리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집행부에 여러 가지 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고 우리 의견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따가 우리 의견을 다같이 낼 것이고 현 법에 출장소 설치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알고 계신데 지금.
안계일위원  지금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법에 불가능한 건 아니고 령에서 불가능한 거죠. 법률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O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78조입니다.
안계일위원  제 얘기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바꿔주면 되는데 바꾸고자하는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판교주민들도 판교에 대한 출장소 개념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판교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용하고요. 그리고 북구 쪽에 되는 분들도 굳이 거부감이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발언초기에 얘기했던 게 법률에 얘기가 되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시행령에 있어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착오를 일으킨 거죠.
○위원장 이상호  예,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개인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으므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취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 중 분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주민 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판교출장소 설치가 가능하면 분구 문제를 유보하고 구청 분구 설치 전 단계로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구획은 집행부 안을 찬성하나 신촌·고등·시흥동의 생활권을 감안해서 판교지구로 편입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칭에 대해서는 판교구와 분당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종합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일반구 추가설치(분당구 분구)의견 청취의 건 중 분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주민 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판교출장소 설치가 가능하면 분구 문제를 유보하고 구청 분구 설치 전 단계로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구획은 집행부 안을 찬성하나 신촌·고등·시흥동의 생활권을 감안해서 판교지구로 편입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칭에 대해서는 판교구와 분당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안전부에 분구안을 승인 신청할 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했습니다.

  3.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 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 06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지관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사와 의견청취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들께 조례개정안 설명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우리 안계일 위원님과 제가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놓게 된 배경과 제안이유 및 골자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시의 지방공기업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을 하는 인사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 왔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약 600여명을 300명으로 50% 감원하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들을 그동안 평가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경영개선들을 해야 한다는 것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감을 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가능하면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의회에서는 바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는 공단과 의회가 업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참여의 필요성과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만 투명성과 전문성들을 담보하는 사장임면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그런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관련 모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을 살펴봤습니다마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거나 또 별도의 세부규정을 두거나 이러지 않은 관계로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띠지가 붙어있는데요. 참고자료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과 대법원판례 두 건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또는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전문위원 검토는 안 된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전문위원 임종호  아니요. 충분히 검토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텐데 안 된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전문위원 임종호  (웃음) 제가 여기에 있는 판례와 법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두 의원님들의 제의를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관근의원  발언한 의원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호  발의한 의원이 질의를 해요?(웃음)
    (웃는 이 있음)
  안계일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안계일의원  판례를 한 건 해 오셨는데 이것 말고 다른 판례는 없던가요?
○전문위원 임종호  이것이 지금 있는 건과 가장 유사한 판례입니다.
안계일의원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관련 판례죠?
○전문위원 임종호  그 문제가 있고요. 그 전에 낸 것도 내용이 있는데 결국 그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안계일의원  그런데 판례2에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관근의원  광주비엔날레 재단법인이 공기업법 적용을 받습니까?
○전문위원 임종호  파견은 하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그걸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안계일의원  이것이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게 재단법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데도 똑같이 들어가나요?
○전문위원 임종호  지금 그 부분 보다는 참고자료로 드린 3페이지에 세 번째 안이 현재 우리 안에 더 부합되는 판례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이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발의하신 의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지관근 의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법원 판례는 다소 이 경우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행사라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이나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공단, 재단 혹은 그런 데마다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을 뿐이지 그것이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 지고요.
  판례를 여기에 딱 갖다 놓고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발의하신 존경하는 지관근 의원님께 질의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산하 공단이나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장을 임명토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폐단들이 있음으로 해서 임용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관근의원  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도 환경에서는 지방공기업법상 임원추천위원회 혹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상 다른 별도의 임면의 과정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만 오늘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현실은 공단으로서의 기능보다도 시로부터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수준의 일종의 재단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을 구조조정하면서 그 동안의 경영성과나 경영의 효율성, 효과성을 진단해 보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행부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 관급봉투, 종량제봉투를 실제 자체의 수익형 사업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 정부 쪽에 위탁을 반납하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될 경우에는 결국 주차장과 시설 일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운영하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상 적용을 받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재단으로 바꿔야 될지 라는 문제까지도 사실 발의하면서 연구 검토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그런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이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론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어떠어떠한 사유로 집행부 차원에서 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제한된 규정이 없는 가운데서 취지는 공단 경영에 관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취지를 제안했고 또 법적 현실과는 좀 충돌되어지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판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자리에 놓여진 판례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제처 등에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심의보류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아까 이순복 위원님도 보류하자는 안을 내셨는데 보류안에 대하여 똑같은 동의입니까?
남용삼위원  예.
○위원장 이상호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이순복위원  법령이나 그런 것을 다 찾아보고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발의해 주신 지관근 의원님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 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고 의회에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보류를 요구하셨는데 제 생각도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순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보자고요.
지관근의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다루어서 보류하자라고 하는 의견인데 어쨌든 그 간에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외부에서 낙하산 인사도 있었고 퇴직공무원들의 전문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이사장과 이사 이렇게 다 근무를 해 본 결과 장·단점이 있었을 겁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장·단점이 있어 왔는데 지금 구조조정을 한 상황에서 과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관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대로 비정규직만 남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구조조정이 되고 임원은 상임이사 두 명, 이사장 한 명을 그대로 유지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받게 되면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로 전체적인 어떤 경영진단 결과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이고 법률적인 검토에 관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류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이 유지돼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을 검토하는 문제까지 해 주시면 법률적인 검토가 의미가 있겠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의원  과장님, 지금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의원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장님이 추천하는 자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사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인데, 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시 의회 두 분 해서 총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다 인원까지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계일의원  지금 일곱 분으로 인원이 다 배정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지관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하자고 하셨는데 집행부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에 관한 것들을 진행해 오면서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공기업으로써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구조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주차장과 관련 시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기업으로 말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단에서 공기업 차원의 자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개별적인 사업이 위원님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개선이라고 그래서 1월부터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진행되면 저희가 또 단계별로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의 전문성을 위해서 한 번에 다 업무재편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규모가 크고 방대해서 단계별로 좀 나눠서 1단계 사업이 일단 완료되면 그것을 저희가 금년 중에 6월, 7월부터면 가시화됩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공단에는 아홉 개 사업, 그러니까 교통 관련 시설 3개 사업, 체육 관련 시설운영 3개 사업, 도서관 두 곳, 여성문화회관 이렇게 아홉 사업이 금년에는 운영되고요. 2010년부터는 도서관까지 다 민간위탁을 진행하면 교통시설 3개 사업, 체육 분야의 시설운영 3개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총 6개 사업만 남게 됩니다.
지관근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보면 공단 자체가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을 정도로 유지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거품을 빼고 있는 상태이고 공기업으로서의 기능보다도 우리가 시에서 출연한 이런 재단법인의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 이런 재단에서 시설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무슨 시설관리 용역업체 수준인데 그것을 굳이 공기업법 적용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주로 공단에서는 시에서 위탁 주는 사업을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 각 지자체를 보면 시에서 직접 직영하기에는 방대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이 공단이나 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대부분 다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의원  과장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교통시설 3개와 체육시설 3개 정도를 관리하는 이런 수준의 공단이라고 한다면 조직자체를 조직의 법적 근거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차제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관리재단 혹은 교통관리 이런 일종의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기업 활동하려고 만든 법인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관근의원  다른 재단법인이나 기업 활동이 아닌 그런 속에서도 경영기법을 갖고 수지예산들을 하는 상황에서 유독 공기업 적용을 받고 있는 공단에 관해서 근본적인 제기와 그 다음에 앞으로 만들어진 의료원을 공기업으로 이해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위탁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대학병원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연 우리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출연 법인들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진단해서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공단에 관한 인사정책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업무재편, 경영개선 추진과 맞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직개편 작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에 비례해서 이사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조직개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의견도 전체적으로 임명동의라든가 이사 수에 대한 조례개정안 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기업법이라 생각하는 유사판례 이런 데에 다 판시되어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진지한 토론 끝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시청 현관 앞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고, 5월 16일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정보문화센터를 시작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안계일위원  예. 잠깐만 조례안과 관계없이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양경석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이것을 다른 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작다면 작은 건이고 크다면 큰 건인데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 명찰 제작한 거 있죠? 우리 국장님은 명찰을 안 다셨네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여기 달았습니다.
안계일위원  그것 말고 목걸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사무실에 있습니다. 두고 왔는데요.
안계일위원  그걸 두고 다니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위직 공무원만 달고 다니나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여성공무원들은 가슴에 핀을 꼽기가 그래서 목걸이를,
안계일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에 한해서 목걸이형으로 제작할 의사는 없어요? 지금 명찰이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지금 표찰하고 목걸이하고 두 가지로 제작이 되었는데,
안계일위원  두 가지로 하게 된 취지는 충분히 아시죠? 왜 두 가지로 했는지.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그때그때 복장 상태에 따라서 표찰을 달지 못하는 그런 복장이 있을 때는 목걸이형으로 쓰고 정장을 했을 경우에는 표찰을 달고 본인들이 그때그때 복장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옷핀용 명찰을 다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목걸이용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안계일위원  그러면 굳이 명찰을 두 가지씩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목걸이용은 3,500원, 핀으로 하면 1,600원으로 작다면 작은 금액가지고 지금 그러는 건데 전체로 하면 1,800여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명창을 두 개씩 하면 3,600개인데 문제는 우리가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목걸이형 명찰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또 가슴에 다는 명찰도 따로 만들어야 되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닙니다. 목걸이형은 한 번 제작하면 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O안계일위원  (웃음)국장님 명찰을 못 보신 모양이에요.
O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목걸이형은 부서명이,
O안계일위원  부서명은 기본적으로 개방형 부서명칭을 표시하자는 취지로 명창이 두 가지 다 개방형으로 부서명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서명칭을 안 쓰게 되었으면,
O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샘플을 가져오겠습니다. 목걸이형에는 증명사진하고 성남시라는 표시만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가져오실 것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목걸이를 보면 ‘총무과 김성남’이라고 부서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방형이에요. 부서명칭을 개방하겠다. 왜 개방을 하냐하면 소속감도 주고 보다 친절한 서비스와 책임감을 주겠다는 취지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목걸이 형태의 단점이 뭐냐 하면 명찰형 보다는 옷을 입고 안에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소속감을 민원인한테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수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을 중간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은 지저분하다고 하고 원래 안은 거기에 전자칩을 넣고 신청사에 가서는 일반 회사처럼 출입문도 찍게 하고, 보통 일반 회사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반 회사와는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명찰은 했지만 저러고 있으면 소속감이고 정말 친절하고 이런 건 다 감춰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것은 우리가 표시가 되도록 지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안계일위원  먼저 조희동 국장님께서 어차피 핀형 명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직협회에서도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랬는지 확인은 해 보지 않았는데 기왕에 하는  거니까 고위공직자들께서도 목걸이형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목걸이형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저는 이게 더 나은데요.
안계일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없으니까 목걸이형을 안 만들 자신 있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제가 알아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은 핀을 하기가 사실 나쁩니다. 남자들은 정장에 끼우면 되는데 여성복장은 옷핀으로 옷에 구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목걸이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자직원들은 핀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순복위원  남자직원들은 핀형으로 하고 여성들은 목걸이형으로 하면 되겠네요.
안계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아주 정확히 하셨네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제작을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하시든 아니면 따로 하시든 두 개의 명찰을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이순복위원  하나로만요. 그러니까 남자는 명찰, 여자는 목걸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남여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안계일위원  지금 목걸이형이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국장님 성함으로 하나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하나 있죠.
안계일위원  그러면 3,500원 날린 거 아니에요. 국장님뿐이겠어요? 여기에 다신 분들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우리는 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두 개니까 결국 3,500원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이상호  회의 끝난 거 아닙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끝난 거 아닙니까? (웃음) 괜히 막 얘기했네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제작하는 것 보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해당 국장님 조차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지고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윤창근
  남용삼  안계일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총무과장  문기래
○기타참석인
  자치행정팀장  윤기천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