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9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다. 자치행정과(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0분)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53회 임시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 규모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맞춤종합검진비용과 대형소송사건 등에 소요되는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저희 국에서 요구한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내역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김대진위원  내일 20일 오후 5시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분당구 출신 시의원님을 상대로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 건 설명회를 가지도록 계획되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특별한 목적은 없고요. 분당구 분구와 관련해서 구획조정과 명칭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지한 바와 같이 분당구 주민들의 굉장한 관심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관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표하는 분당구 출신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이러한 궁금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는 것을 돕기 위해서 물론 자치행정 소관 의원은 아니지만 분당구 출신 시의원께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만 주민들과 대화할 때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분당구 출신 시의원들에 대해서만 설명의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겁니다. 달리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분당구 분구 문제는 분당구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위례시가 조성될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고 지금 판교신도시 내에 분당구 외에 수정구, 신흥동 지역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지겠다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설명회는 상임위원회가 통과되기 전, 또 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전체 위원님을 상대로 설명한다든가 또한 분당구 분구 문제에 대해서 전체 시민을 상대로 공청을 한다던가 하는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않고 어떠한 선례와 원칙을 무시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목적은 없다고 하지만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이 집행부 의견과 충돌하고 이것이 행정안전부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되는데 다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 건에서 수용한 것을 가지고 뒤늦게 의원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순서가 뒤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전체 시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가졌으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니까 다른 뜻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럼 전체 시의원을 상대로 설명을 한다던가 해야지 지금 사과하셨지만 공직생활을 한두 해 하신 것도 아니고 의회가 구성된 것이 한두 해도 아닙니다. 어떻게 선례를 무시하고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는 뭡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칙을 갖고 얘기한 건데,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무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 것을 재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그것도 분당구 출신 의원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하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 것도 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사전에 설명회가 갖추어 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분당구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것은 본회의 때 동의자 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요.
  원칙은 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전체 의원을 모아 놓고 분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상정을 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다시 의원들을 소집해서 그것도 분당구 의원들만 소집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하지 않고 다시 어떤 집행부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서 분당구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호  국장님, 설명회를 분당구 의원들만 하지 마시고 전체 의원들한테 다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쪽이 분당구 분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관심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김대진위원  솔직히 얘기합시다. 분당구 분구 문제가 분당구 주민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거기가 주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고 거기에서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지요.
김대진위원  또 판교지역이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당구 아닌 수정구 관할 지역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사송도 일부 들어가 있지요.
김대진위원  그렇죠. 그것을 아시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분당구 문제에요. 전체 성남시의 문제지.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그러면 사송도 일부 포함해서 분당구 문제라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럼?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를 분당구 지역 시의원들만 설명회를 한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합쳐서 3번씩 9번 의견조율을 했다고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사실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윤창근위원  아니, 시의원들하고 3회를 언제 의견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료가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뭐가 거짓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같이 배석하거나 따로 개별적으로 만난 것을 의견조율이라고 설명했다고 자료에 넣은 겁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분당구 분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구가 신설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분당구의 문제만이냐고요. 지금 민원이 그쪽에 많으니까 그쪽만의 문제다. 그럼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 해당되는 것만 의견들을 얘기해야겠네요. 시의원이 동의원입니까? 시의회는 우리 시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지금 과거에 국회의원 3회, 도의원 3회, 시의원 3회 이렇게 아홉 번 설명회를 했다고 자료에는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모아서 제출을 했더니 이제 와서 분당구 의원들만 따로 모아서 설명회를 하겠다. 이것은 좀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분당구의 문제인지 새로운 구의 신설문제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 해당 지역 시의원들만 함께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은 지난번에 쭉 몇 번 했다는 의견조율이니 뭐니 그런 것은 다 어디 갔냐는 얘기에요.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 놓았더니 이제 와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낸 안을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한 것을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낸 의견을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당초에 저희들이 시 집행부의 방침, 분구의 필요성과 구획획정 그리고 명칭문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드려야죠. 제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을 같이 곁들여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윤창근위원  그래야 되겠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윤창근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한 것은 결국 본회의장에 보고가 되겠지만 그 설명회를 분당구 의원들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게 벌써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니까. 뭘 저기한다고 분당구 의원님들만 해요. 설명회를 하시려면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날짜를 변경해서 라도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제대로 전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당구 의원들만 따로 모으면 의원들 간에 싸움을 붙일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윤창근위원  아니, 의원들끼리 싸움 붙일 수도 있다니까요.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치행정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붙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분당구 출신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 의원들끼리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요?
윤창근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그럼 내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일이에요? 그게 언제에요?
김대진위원  내일입니다.
윤창근위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 지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 위원들을,
윤창근위원  취소하시고요. 취소하시고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하세요. 그게 오해를 안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고집 피워서 가려고 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너무 급하게 가지 말아 달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것을 분당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성남시 전체적인 개념에서 봐달라는 거였고 세 번째 명칭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집행부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꾸 이상한 액션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까놓고 얘기하면 자치행정위원회와 우리 집행부하고 한 번 붙어보자 이 소리 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당구 의원들만 설명하는 것은 취소하시고 전체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시고요.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김대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김대진위원  내일 계획대로 분당구에서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지 실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일정이 잡힌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 임의대로 그렇게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하여튼 검토는 하겠다고 말씀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강행을 했을 때는 뒤에 제반적인 어떠한 일은 다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 총무과
(10시 32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지훈 팀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정지훈  총무팀장 정지훈입니다. 총무과장이 중국 심양 한국주간 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예산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정지훈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행정자료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행정자료실에 이렇게 장서가 많이 필요합니까?
○총무팀장 정지훈  현재 시청 매점 옆에 보면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현재 도서프로그램이 9,800 몇 권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1만 권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직원 또 산하단체나 이런 데서도 행정자료실에 와서 여러 도서를 많이 빌려 보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우리 성남시는 중앙도서관, 중원도서관, 수정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많은 장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쪽에서 대여를 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팀장 정지훈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는 여러 가지 도서가 있고 저희는 주로 갖고 있는 것이 거의 행정자료 책자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책이 많아요?
○총무팀장 정지훈  예, 작년 12월 말 현재 9864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만 권이 넘어 갑니다.
이순복위원  3만 권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총무팀장 정지훈  아니요. 3만 권까지 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1만 권미만으로 되어 있는 도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3만 권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재설치하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일반도서가 아니라 행정자료라는 말이지요?
○총무팀장 정지훈  예.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제작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예산이 44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것이 2900만 원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총무팀장 정지훈  예, 294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총무팀장 정지훈  연말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와 철거, 주가 거기에서 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트리를 한 번 설치하려면 시청하고 시청 외벽까지 다 하고 다시 또 철거까지 하기 때문에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총무팀장 정지훈  그렇지요. 작년에는 본예산 잡을 때 그것을 안 잡고 그냥 일반 운영비에서 했었는데 작년에 별안간 연말에 하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저희도 각종 일반운영비를 다 모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회 추경에 아예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철거 예산을 편성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거기에 또 우리 시의 로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청사 현판도 교체해야 되고요.
윤창근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제대로 잡았어야 맞는 것이고 작년에 없던 것을, 작년에 끌어 모아서 했다고 하니까 작년에 제가 분명히 크리스마스트리를 봤는데 지금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올려서 오는 것을 보니까 좀 그래요. 본예산에 잡았어야지 이것을 추경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총무팀장 정지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청사 현판 교체는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사가 언제 이사를 갑니까?
  2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총무팀장 정지훈  예, 내년 12월인가 신청사로 옮깁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 로고 바꿀 때 불필요한 로고는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했던 거예요. 그러면 2년 후면 가는데 청사 현판 교체하는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팀장 정지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년 있다가 신청사에 갈 때 잘 만들어서 쓰시고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맞겠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는 물론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다들 하기는 하는데 이거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한 번 쓰고 말건데.
○총무팀장 정지훈  저희가 이번에도 하는 게 트리를 청내 만이 아니고 바깥에 화단 쪽 시민들도 창문으로 볼 수 있게끔 그것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청 외곽에 있는 화단 쪽으로요.
윤창근위원  아무튼 예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이 적당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사 현판은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지요.
○총무팀장 정지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의정동우회에서 친환경정화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정동우회가 친환경정화사업하는 게 맞아요? 의정동우회가 친환경정화사업을 하는 데에요? 이것은 정책기획과인가요? 아, 한 장이 더 넘어갔네요. 그러면 이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두바이 선진국가 견학 이것은 총무과지요?
○총무팀장 정지훈  예.
윤창근위원  이 예산이 한참 많이 더 올라왔어요. 2억 4650만 원 올라왔는데 두바이에 누가 간다는 얘기에요? 2억 46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기정에 1억 7000만 원이 잡혔었어요.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데 4억 1600만 원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예산을 누가 가기에 이렇게 잡힌 겁니까?
○총무팀장 정지훈  1억 7000만 원은 국외출장여비, 공무원출장여비에 총괄 포함된 것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2억 4600만 원을 두바이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1차 때 3월에 갔을 때 78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에서 7800만 원을 빼니까 한 9200만 원 밖에 안 나오고 그 동안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로 했기 때문에 두바이 관련 계획은 당초에 3, 6, 9, 12 이렇게 네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 세 번 갈 때 각 차수 별로 해서 갈 때 예산이 모자를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기정에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4억 16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누가 가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갔냐는 얘기에요
○총무팀장 정지훈  이번에는 과장 및 팀장, 실무자 또 시정유공공무원 및,
윤창근위원  누가 가고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원래 예산이 1억 7000만 원 밖에 안 되던 것을 이렇게 올릴 때에는 뭔가 특별한 설명서가 있어야지 슬그머니 두바이에 누가 가는지 몇 명이 가는지 언제 가는지 이런 것을 보고도 하지 않고 예산을 엄청나게 이렇게 올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두바이에 뭘 그렇게 볼게 있어요?
김대진위원  볼 거 많아요.(웃음)
윤창근위원  볼 거 많아요?
○총무팀장 정지훈  (웃음)많습니다.
윤창근위원  볼 것이 많으면 누가, 언제, 몇 명이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서 가는지 이것은 좀 설명이 있어야지 떡하니 처음 1억 7000만 원짜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총무팀장 정지훈  저희가 1차로 갔을 때는 26명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목·기술직 분야 실무팀만 갔고 시의원 두 분이 가셨습니다. 두바이는 어떻게 보면 듣는 것 보다 진짜 가서 비전체험을 한 번 해 보시고 현지를 보시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보시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면 두바이에 가서 처음에 1차로 갔다 오신 분들의 보고서라도 있습니까?
○총무팀장 정지훈  예,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갔다 왔을 때도 두바이리더십비전체험이라고 해서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각 구청,
윤창근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제가 묻는 말에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낸 보고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총무팀장 정지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된 게 몇 차례 몇 명이 간다는 얘기에요? 어떤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에요?
○총무팀장 정지훈  네 차례에 120명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4×12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팀장 정지훈  30×4입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총무팀장 정지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유공공무원 및 시의원 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자들과 사무관급 이상 관련 공무원, 실무자로 편성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원래 애당초 계획이 없었어요. 예산이 이렇게 1억 7000만 원이 4억1600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뭔가 중간에 계획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이 그랬는데 예산을 잘못 짠 거예요?
○총무팀장 정지훈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1차로 12월 24일부터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외출장여비에서 남은 돈 가지고 갔었고 갔다 와 보니까 확실히 비전체험이 되겠구나 해서 그 당시에는 본예산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2008년도에 다시 한 번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정기 의회도 끝나고 작년 12월 연말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국·소장급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네 분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박 며칠로 가요?
○총무팀장 정지훈  4박 6일입니다.
윤창근위원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고희영위원  산출내역서를 돌려요.
윤창근위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한 번 보고도 하지 않고 도시건설위원들이 갔는지 시의원들이 누가 갔는지 도대체가 두바이에 왜 가는지 뭔가 좀 이런 부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계일위원  설명 좀 해 줘 봐요.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잡는데 내용은 좀 알고서 우리가 뭘 해야지 갑자기 예산도 기정에서 경비가 이렇게 늘어버렸는데,
안계일위원  어쨌든 지금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받은 거니까 두바이체험에 관해서 왜 유달리 해외공무원들 공무여행 중에 두바이를 선택해서 두바이를 집중적으로 가는지에 대해 의원들의 이해가 하나도 없잖아요. 설명을 해 보고 이미 갔다 온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준 내용이 있어야 “아, 이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워주자.” 이렇게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주느냐 이거죠.
김대진위원  그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다고. 그것을 준비한 것만 빨리 복사해서 갖다 줘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산이 다 뭐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예산인데, 이것은 몇 억이 한 3억 정도 노는 예산인데 설명도 없이 뭐 이렇게 하냐고요.
김대진위원  우선 그 보고서는 윤창근 위원님께 드리고 빨리 복사해서,
    (윤창근 위원에게 자료 전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이상호  예,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두바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몇 분 다녀오셨고 김대진 위원님도 지난번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바이에 모하메드 국왕이 되고 나서부터 두바이가 중동 국가에서 많은 오일달러를 이용해서 두바이라는 국가를 새롭게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개발하고 속도가 엄청 빠른데 예를 들자면 사막지대에 스키장을 만들 정도이고 또 사막지대에 실내에다가 식물원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저희들이 평소에 느꼈던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달라집니다. “아,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한 이유는 작년 연말에 갑작스레 두바이에 갔다 온 다음에 너무나 두바이에 갔다 온 공직자들뿐만 아니고 시의원이나 기자분들도 두바이에 한 번 갔다 오게 되면 공무원들의 사고가 완전히 뒤 바뀐다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팽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팀장 이상 실무자들 특히 기술직 분들이 한번 가서 우리 성남시 개발에 뭔가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좀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집행부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수레의 양 바퀴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확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좀 통과시켜 주시고 이번에 확대되면 특히 우선적으로 자치행정위원님들도 같이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짧지만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웃음)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워줬는데 도시건설위원들을 데려가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것은 작년에 갑작스레 생겼던 거고요.
김대진위원  자치행정위원도 갔어요.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지관근위원  지금 공무원 국외연수 운영계획들을 총무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 받아서 수립을 하는데 두바이라고 하는 특별한 나라에 대한 리더십비전체험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그렇습니까?
지관근위원  누가 뭐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전체험연수를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한 번도 제출된 바도 없고 예산을 계상해서 좀 증액해서 비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예산편성은 성과주의라는 겁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평가가 전제된 속에서 예산들이 계상이 되고 편성이 되고 승인해 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예전에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듯이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총무과에서 이러한 해외국외연수계획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어요. 올해 1사분기만 해도 다양하게 갔다 왔는데 다른 나라는 불가피하게 특정한 현안이 있어서 그 분야에 관한 국외의 사례를 보려고 갔다 온 경우도 있는데 지금 두바이에 집중해서 두바이라고 하는 국가의 운영 형태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형태나 그 나라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렇게 예산이 수립되려면 자료를 제출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게 해 줘야지, 그래야 “이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이러이러한 기대효과가 있구나.”, “이런 성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과거와는 예산 편성 행정이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지금 예산 심의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달라진 것이 없을 때는 이 예산편성 문제가 있다,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예산편성 과정과 모든 과정에 대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현안이 있어서 해당과장, 팀장, 국장 다 갔다 왔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 바뀌었어요. 바뀐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계승시켜가지고 어떻게 행정하고 접목시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 세워주면 쓰고 나면 끝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진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기획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산편성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올해부터 체제가 달라졌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게 이미 방향은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해당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에 관해서 내부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편성에 관한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된다 말이에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확인하셔서 이후에라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준비과정에서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총무팀장께서는 이 자료 내용과 관련해서 해외국외연수에 관한 두바이 비전체험이 됐든 현안이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국무여행을 가든 정확하게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팀장 정지훈  산출내역과 보고서는 저희가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은 현재 1인당 두바이가,
지관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해당국장께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팀장으로서 그 현안이나 이슈 중심의 국외연수나 두바이에 관련한 리더십비전체험이나 이런 내용에 관해서 간단한 자료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평가해 보니까 참 좋더라, 뭐가 좋았냐? 이것을 느껴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일단 세워주시고 보시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세우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세워주자 이거죠.
윤창근위원  위원님, 제가 아까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전에 두바이에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갔다 오신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옆에서 주어라도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말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있는 자료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돌리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5월인데 사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정보다 경정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예산인데 사전에 두바이에 대해서 무슨 갔다 온 자료집 있네요. 견학결과보고도 있고. 앞으로 몇 명이 누가 언제 가고 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내가 못 본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한 번도 안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관근위원  정 팀장님 말고 후생복지팀장님 나와 보세요.
윤창근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사실 제가 두바이 좀 다녀왔습니다. 저도 갈 때는 사막의 나라 뭐 볼게 있나 하는 편견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사막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세계 제일의 명품도시를 만든 것이 두바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지구에 가면 그 토지를 세계인 누구나 가서 90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윤창근위원  그것을 위원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김대진위원  아니 삭감을 얘기하니까 사실 이 예산을 세워주자는 쪽에서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가는 첨단산업단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또 많은 세계 지식인들이 그 사업에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사실 이러한 모드를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막의 나라를 실제 체험함으로써 우리 100만 시민이 정말 함께 공유하고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국가도 있는데 이러한 현실의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창의를 가지고 좀 더 연구하면 정말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정신적인 체험 그러한 교육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결론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세워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느낌과 평이 중요한 요소인 것은 인정합니다. 문제는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는 일단 기초적인 자료는 문서로 내놓고 또 그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더 붙여서 해당부서에서 예산 설명을 잘 해줘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준비 정도가 지금 매우 허술하기 그지없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해당총무팀장이 설명이 힘들면 세웠던 후생복지팀장이 설명을 하든지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 삭감을 주장한 윤창근 위원께서는 이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더 기회를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못하면 나도 삭감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삭감을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 가보니까 정말,
윤창근위원  제가 최종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나 있어요. 그런데 1억 7000만 원 플러스 2억 4600만 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계획 없이 좋으니까 가보자, 좋으니까 보내자, 이런 개념으로 예산을 갑자기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에는 1억 7000만 원만 가지고 정말 가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저는 두바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창조도시이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지요. 우리 성남 구시가지의 재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배워야 될 게 많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1억 7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가지고 잘 써보고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5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전 공무원을 한 번씩 다 보내주든 어쨌든 그것은 정확하게 예산을 잡을 때 다시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아예 없다고 치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지금 1억 7000만 원이 있거든요.
○총무팀장 정지훈   그 1억 7000만 원은 성남시 전체 공무국외여비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1차로 7800만 원을 3월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남은 돈은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또 시책부서에 갔기 때문에 현재 국외여비 남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실 저도 이 예산을 증액시키려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가봐야 됩니다. 윤창근 위원님 방금 하셨지만 우리 성남시 중원·수정구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렵고 뭐하지만 거기 갔다 오면 두바이 나라의 공무원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민원해결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자신감을 좀 심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체험하면 스스로 느낍니다. 사실 우리 기존 시가지 재개발·재건축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판교 개발하는 데 현장에서 느꼈지만 그 민원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님들도 많이 가셔야 되는데 그 예산도 없어요. 현재 윤창근 위원님 1억 7000만 원이 있다고 했지만 의원님들 갈 그 예산이 없다고요.
윤창근위원  의원연수는 의회에 예산이 남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고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몇 명이 그것도 지금 없잖아요. 갔다 온 것에 대한 보고도 없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향후계획도 없고 그 계획을 언제 우리 위원회에 한번이라도 얘기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팀장 정지훈  연초에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보고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던 자료 윤창근 위원한테 보여드려.
김대진위원  먼저 이 예산 다룰 때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장시간 토의하고 했는데 사전에 거기에 대한 배경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지요.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고희영위원  지금 두바이 열풍이 어느 날 갑자기 성남시에 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님께서 두바이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의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단 상당수의 성남시 집행부 그리고 우리 시의원 몇 분이 두바이를 갔다 오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현 시점에서 성남시에 접목되는 것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 부분들을 만드는 것 그런데 진짜 가능한 것도 안 되고 있는 성남시가 과연 두바이만 자꾸 갔다 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무에서 그 악조건 하에서도 두바이라고 하는 두바이정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본받자고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성남여수지구의 하수를 분산처리해서 탄천의 수량도 유지하고 물이라고 하는 돈 자체도 좀 아껴보자, 재활용 해보자, 그게 두바이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냥 있는 편안한 관로에다 계속 연결해서 복정동으로 가자, 변화가 없어요. 무진장 좋아서 가자고 하는데 갔다 오면 공무원들도 변하고 다 변하는 의식을 가지고 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어떤 결과물이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뭔가 공무원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진짜 두바이에 갔더니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 성남시 행정에 대입한 결과가 두바이에 갔다 온 결과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한번 행정에 접목해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라도 받아줘야 되는데 도대체 받아주질 않는다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잘 나오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처음부터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몇 종류가 있지요? 그 종류를 전부 다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지금 전부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열흘을 전후로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시책유공공무원 또 경기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부터 분야별로 관련 해외연수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요.
고희영위원  본 위원은 아쉬움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물론 우리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 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설명회라든지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해준 것도 없이 무조건 생 예산만 세워서 두바이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두바이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이유가 성남시 발전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렇죠.
고희영위원  그럼 성남시 공무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존에 예산 세워져 있는 각종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이번 기회에 두바이로 한번 돌려보세요. 꼭 생 예산만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집행부가 막힌 행정을 할까, 좀 이런 부분에 열어주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준다고 하면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두바이에 갔다 오는 두바이정신이 전혀 왜 갔다 오는지 왜 또 부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두바이 두바이를 외치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침투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갔다 온들 무슨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왕에 기존 예산들 세워져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다른 데로 정말 외유성 연수나 외유성 해외관광 이런 부분들에 계획 잡혀 있던 것들을 기왕이면 이렇게 좋은 두바이에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좀 틀어서 실시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지금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윤창근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는 부분이 실천력이 없다, 매우 부족하다, 갔다는 오는데. 갔다가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세워진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굳은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성남시 배낭여행이 됐든 어떤 명목으로 가는 해외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두바이로 한번 총 출력해 봐서 그 결과물을 반영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희영 위원께서 여수동 하수분산처리 이 부분, 또 두바이를 실천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천된 의지가 세워진 다음에 갔다 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 두바이를 가서 미리 한번 벤치마킹해서 자기가 공직자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편협적이고 너무나 소극적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두바이를 한번 저희들이 보내보자 하는 의지입니다. 거기 갔다 온 공직자는 여수동 하수 분산처리하는 부분도 생각이 아마 달라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쪽 분야에 있는 팀을 우선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고희영 위원께서 말씀한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시 집행부가 정말 정신적인 부분, 물론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열심히 잘 하고 공무원도 많이 계십니다. 전체를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두바이를 굳이 안 가더라도 사실 두바이에 대한 영상물은 그동안 많이 텔레비전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상당히, 본 위원이 안 가봤어도 두바이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느끼고 있을 정도로 집행부에서 보여준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영상물들 내지는 1차에 갔던 분들이 가져왔던 결과물들을 가지고 보여줘서 굳이 거기에 안 가더라도 이런 거구나 두바이정신 자체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예산 잡아서 올라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자체의 기본적인 내가 이런 정신적인 개조를 하고 좀 더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지들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한 추경을 다루는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올라오는 것이고,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시 집행부 자체가 준비성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갔다 온다고 한들 개조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만 가지고라도 정말 그게 절박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외유성으로 성남시에서 공무원 30년 했으니까 위로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그런 부분들 정말 자신의 발전을 위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예산들 돌려서 좀 정확하게 실현을 해보시고 지금 5월입니다. 다음달이 6월인데 내년 본예산 또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상황이 이러하니 그 정신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이 그러하니까 사전에 그런 문제들 그런 교육들 정신적인 무장부터 먼저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더 많이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순복위원  두바이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종우 사무국장께서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두바이 예산을 세워서 두바이에 가서 과연 우리 시에서 무슨 벤치마킹을 할 것인가를 논의했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제일 문제점이 재개발문제인데 두바이에 갔다 온 우리 공직자들이 성남시의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가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올 것이냐를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스키장을 세우고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을 보고 와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성남시 공직자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와서 성남시의 재개발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고심하고 해결해 주리라 믿고 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2억 400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이유가 지금 1억 7000만 원은 해외연수비용은 기존 계획에 의해서 잡혔던 부분이고, 지금 2억 4000만 원 추가 요구한 것은 두바이를 가기 위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두바이를 30명씩 120명이 갔다 올 예산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차로 갔다 오셨는데 2차, 3차 계속 실무자들 사무관 이상 갔다 오시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함께 갔다 와서 우리 성남시 재개발이나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시에서 접목시켜서 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리라 믿어야 되는데, 지금 1차 갔다 왔고 2차, 3차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갔다 와서 아무 저것도 없이 저거 하느냐 이것을 삭감하시겠다는 주장이신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줘 가지고 2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겠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사고가 달라집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보고 느낀 것을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재개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거리가 되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그냥 세웠으면 하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고희영 간사님께서는 갔다 왔는데도 변화가 없다, 갔다 온 우리 공무원들이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변화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2차, 3차 우리가 두바이연수를 실시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갔다 왔을 때도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했거든요. 또 우리 의원님들 많이 갔다 오셔야 인식이 되십니다. 우리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어마어마한 기존 시가가지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같이 공조를 해야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바이 연수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국외여비 두바이 2억 4650만 원 예산 말고 총무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1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시설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청과 분당구청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당구청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지,
○총무팀장 정지훈  저희와 똑같습니다. 중앙정보문화센터, 분당구청, 시청 세 군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관리 중인데 그것을 저희 세 군데서 다 직영처리하기 때문에 이번 민간위탁금 분당구청이나, 중앙정보센터도 다 같이 삭감했습니다. 기간근로제로 쓰는 것으로 해서.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예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외여비 2억 4650만 원을 윤창근 위원님의 삭감 요청이 있었고 또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바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때 한 거 맞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추경에 사실은 본예산 때보다도 두 배가 넘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아무리 업무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성과나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해외연수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참 많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배낭여행부터 시작해서 30년 장기근속여행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또 자매결연 한 심양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외국에는 나가면 배울 건 다 있어요, 어느 곳을 가든 벤치마킹도 다 할 수 있고요.
  문제는 지금 두바이에서만 뭔가 참 특별히 더 배우겠다고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문제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두바이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은 두바이가 창조도시고 행정은 상상력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볼 때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두바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정말 내용 있게 알차게 준비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주장했던 부분을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8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21일자로 저희 과 팀장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송은식 팀장이 야탑1동 동장으로 승진해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과에 조직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창후 조직관리팀장이 기획팀장으로 자리 이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장으로 있던 엄기섭 팀장이 조직관리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의정동우회 활동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정화사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뭘 하자는 거죠? 의정동우회에서 어떤 친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탄천과 남한산성유원지, 모란시장, 고등동 주변에 상습쓰레기 투기지역이나 정화활동이 필요한 지역에 3회에 걸쳐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어깨띠라든지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집게라든지 그런 것에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의정동우회는 할 일이 참 없는 데네. 의정동우회가 무슨 쓰레기나 주우러 다녀요.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의정동우회가. 의정동우회면 그래도 말하자면 우리 시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입법 활동을 하고 정책 활동을 하는 선배 의원님들과 현재 의원들까지 포함된 그런 덴데 정화사업이나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민계도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계도가 이것밖에 없어요? 정책 활동이나 입법 활동에 도움 되는 세미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의정동우회에 맞는 활동을 해야지 친환경정화사업은 봉사단체 안 하는 데가 없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의정동우회는 과거 선배 의원님들의 모임인데 이상에 맞게끔 해야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다음부터는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정동우회가 모양새를 잘 갖추면 예산 아니라 예산 할아버지라도 받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걸 깎을 생각은 없는데요. 390만 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의정동우회의 위상에 맞게끔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 김대진 위원님도 활동 하시니까 의정동우회 위상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과평가단 연찬회는 성과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2박 3일 동안 110명이 참여하는 건데 연찬회 장소는 어디에요? 결정된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콘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예산을 짤 때 원칙 같은 게 있나요? 110명이 2박 3일이면 4500만 원이면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예산을 짤 때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는데 교육비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특별히 연찬회를 간다고 해서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교육을 하고 통상적으로 하는 식사 그 정도 비용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통합고객만족도 조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1억 2000만 원이 맞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이것은 지금 용역을 주는 건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기준이 있습니다. 주요사업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해당부서를 평가하게 되면 일반 서류상으로 나오는 평가는 저희들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반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해당부서의 고유지표로 해서 조사하는,
윤창근위원  이게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준 거에요? 아니면 용역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다 받고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형식적인 조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지표 그리고 어떤 대상을 그야말로 명실상부 정말로 고객들의 만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기대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천천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참 걱정인데요. 형식적으로 끝나 버릴까봐 좀 걱정이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 하면 공무원들한테 바로 피해가 가고,
윤창근위원  우리가 통합고객만족도 조사를 처음 하는 것인가요? 예년에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년에는 그냥 각 부서별로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것이 있었고 민원인이 왔다가 가면 설문조사하는 것이 있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객관성이 좀 결여 되지요. 신뢰성도 결여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종합적인 과업지시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도 성과관리시스템을 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가 될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성과관리 13개 분야 목표들이 있는데 지표들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시의 독자적인 것으로 해서 지표를 뽑아낸 건지 아니면 좀 어디에서 벤치마킹 같은 것을 한 건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실정과 맞는 지표를 뽑아내고 각 부서별로 계속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뽑아낸 자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어디는 내부고객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런 것까지 다 정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내용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어떤 기준으로 정해 졌는지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친절도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친절도 조사 1회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1억 2000만 원이 절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그것은 어차피 반납하는 거니까, 남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지표를 정확하게 하시고 설계를 잘 해 보세요. 이게 처음 하는 건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눈 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말 실질적인 고객만족도 조사가 돼야 한다고요. 뒤에서 용역하는 업체가 눈먼 돈 먹듯이 꿀꺽 먹는 그런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설계를 좀 잘 하시고 이게 지금 성과관리시스템를 받쳐주는 이런 만족도조사나 성과평가단에 관련되는 연찬회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계가 되어 생각는데 그 성과관리시스템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처음 하는 것들이 되어서 잘 못하면 그야말로 눈먼 돈 내지는 구체적인 실적 없이 형식적인 것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통합고객만족도 조사란에 보니까 차량등록업무행정서비스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고희영위원  그 옆에 화장장이용자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할 때부터 우리 성남시의 공식적인 명칭이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기획 단계부터 단어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고희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정책기획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행정서비스 자체가 지금 판교 쪽에 있다가 야탑 쪽으로 가 있잖아요? 야탑 쪽에 있다가 판교가 다 되면 판교 쪽으로 옮기는 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안 옮기고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문제는 지금 과장님말씀 대로 안 옮긴다고 하면 그 장소가 일반인들이 찾아가기에 외진 장소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본 위원이 가 봐도. 그래서 시청사가 새로 옮겨지게 되면 그쪽으로 차량등록업무도 같이 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판교에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 차량등록사업소가 원래 판교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판교 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계획 하에 차량등록부지로 해서 확보방안은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고희영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받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금 야탑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설령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좀 외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모란장 이전부지에 지하공간을 몇 층이든 확보해서 최대 크기에 수도권 제일의 중고차 매매단지를 거기에 넣어보자고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모란장 일대에 중고매매상사센터와 맞물려서 차량등록사업소도 그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모란이 안고 있는 교통의 편리성으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화를 한 번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이번에 고유지표에서 차량등록업무행정서비스 자체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정책적으로 수도권 최대 크기의 중고매매단지와 차량등록업무서비스 행정 자체를 일원화해서 한 곳에 몰아줌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사자마자 바로 넘버까지 달고 갈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차제에 좀 나름대로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정책기획과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책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그래서 다다익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됐든지 그것을 판단하셔서 본 위원에게 결과보고를 진행하는 부분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지금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마무리가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6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7월에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하고 8월부터 운영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통합성과관리시스템과 통합고객만족도 조사가 연동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을 미래정책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것을 연동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을 처음 하는 게 되어 놓으니까 우리가 통합성과관리시스템도 처음, 만족도 조사를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하는 것도 처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연찬회하는 것도 과거에는 없던 일로 처음 하는 것들이 되어서 진행과정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지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윤창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자면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돈 주고 용역해서 나온 건데, 이게 나오면 잘 연동시켜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만족도조사 결과가 2009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그 조사가 나올 때 쯤 되면 우리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을 할 때 지금 조직개편 문제도 과가 축소되고 요동이 칠 것 같은데 실제로 성과관리 업무라는 게 이런 조직문제하고도 무관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무관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업무에 따라서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조직이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직과도 연관시켜서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좀 밀도 있게 봐야 된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연동시켜서 연관시켜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성과평가단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정책분석평가사를 지금 이 과정을 통해 양성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자격증 취득.
고희영위원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단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공인된 정책평가사를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양성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죠. 위에 성과평가단 연찬회는 전체적으로 기본 소양교육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단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110명 중에서 40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은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한 번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같이 좀 한 번 해 봅시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책분석평가사는 앞으로 유망할 거라고 하니까 그때 같이 한 번하시죠.
윤창근위원  같이 할 기회를 한 번 줘 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48시간이라고 해서 집합 16, 온라인 강좌 32시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총 48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가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험 볼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110명에다가 범위를 줄여서 한 40명이라고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1차적으로 40명.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고희영위원  그럼 앞으로 통합관리성과시스템을 분석해 낼 수 있는 기관적인 공무원들이 좀 될 수가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희들이 평가단으로 계속 활용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열심히 참여를 하려고 하겠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연차적으로 40명 하시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40명 뽑는 부분을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 보고 많이 들어오면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많이 들어오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고희영위원  정책평가사에 우리 시청 성남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40명 교육대상자를 뽑는 기준을 미리 선정해서 준비해 놓고 누구는 누구 때문에 되고 누구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불합리가 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비를 미리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주요지침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할까요?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배부된 유인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6일 경기도에 시달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저희 성남시 감축목표가 총 166명입니다. 우리 정원이 2,515명인데 거기의 6.6% 정도가 됩니다. 언론에서 다 보셨다시피 성남이 제일 감축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는 각 지자체 별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상대적으로 상위 직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액인건비 내에서 많은 인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적었고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하위 직급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주요 개편방안으로서는 대국·대과를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은 1개 국은 최소한 3개에서 4개 과 이상으로 편제를 하고 과는 최소 인원이 20명에서 30명 이상으로 인력 구성을 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 보니까 20명 이하가 되는 과가 16개 과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 구청은 다섯 개 과 이내로 축소·통합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수정·중원이 각 8개 과가 있고 분당이 9개 과가 있기 때문에 수정·중원구가 3개 과가 많고 분당이 4개 과가 많기 때문에 총 10개과가 축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리는 그런 지침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동은 인구2만 미만, 면적 3㎢ 미만에 해당됩니다. 우리시에 보니까 19개 동이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인력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년까지 다 신분보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현장점검단 운영,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인사 교류도 도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줄이는 대신에 감축을 하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직급별, 직류별 정원 책정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일단 폐지했습니다. 그 기준은 총액인건비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준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증설과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5급 이상을 저희들이 조례로 중앙에서 정원을 관리했는데 그것도 조례로 이동하고 6급 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규칙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구·정원 감축 시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상위직급(4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앞으로 도지사한테 이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건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로 이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인사자율권 확대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인사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행안부 지침을 이행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지 않을 경우는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 분구도 관련되어 있고 저희 실정이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최대한 맞게 행안부 지침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잘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원래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의회 사정도 있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12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냐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가면 분구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생길 것 같아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래는 행안부 지침 상으로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4시 24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발송할 연말 연하장 제작비용으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하장 제작비용 850만 원, 발송비용 18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4,620통이 발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입니다. 분당구 분구에 따른 시민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곡2동을 구미동으로 명칭,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32쪽에 보시면 분당구 분구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남용삼위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분구가 결정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분구를 예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 때 시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홍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마련해 놓자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반공회관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입주를 하는데 지금 반공회관에 사무실이 여유가 좀 있나요? 입주하고 나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예상되어 있는 단체가 입주하고 나면 회의실이나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 밖에는 별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신흥1동 밑에 지역에 노인정이 없는데 예산편성은 구에서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못 구해서 지금 노인정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공공건물이 나왔는데 여기에 좀 여유가 되면 그런 노인정을 입주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지금 여유분이 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그 주위에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다 들어 드리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여유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한 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양경석 국장님께서 다른 행사일정으로 1시간만 자리를 이석하겠다고 허락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녀오셔도 되겠지요?
  예, 다녀오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반공회관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정확히 반공회관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구 반공회관이고 방송통신대학으로 활용하던 데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명칭을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현재는 지금,
고희영위원  유신회관이라고 했다가 반공회관이라고 했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확한 명칭이 되어 있던 데가 아니고요. 유신회관이라고 하다가 반공회관이라고 하다가 또 방송통신대학으로 활용하던 데이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인지도가 높은 반공회관으로 가칭을 썼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방송통신대학이 구미동으로 이주를 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주변 일대에 주차장을 쓰겠다는 계획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름한 건물에 거의 2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만한 어떤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 건물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일단 노후는 되어 있는데 안정성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데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낡고 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수해서 활용하면 되겠다는 것이 소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고희영위원  어찌되었든 제가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면서 꽤 많이 이용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지금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그 건물이 있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그 일대 주민들이었어요. 그 건물을 다중의 많은 외부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일방통행이지만 참 문제가 있는 동네거든요. 물론 재개발계획도 세워져 있지만. 우선 우리 남용삼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이런 외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도 시급한 일이지만 그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니까 되도록이면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주차의 문제가 생길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용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단체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활용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41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터민 사회적응 워크숍을 해가지고 500만 원을 추경에 상정했는데 지금 우리 새터민 인구가 한 212명 정도 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워크숍을 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새터민 행사 자체가 큰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행사보다는 사업성 성격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맞게 사업이 추진을 하면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새터민 인구는 증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성남시민의 자격을 받고 활동하는데 사회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 새터민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감대를 심어줄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성남시 전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남북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2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회적응 워크숍 예산 500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이게 올해 처음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새터민 관련해서는 통일부에서 사실 예산이 지원이 돼서 비슷한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분들 한 200여명이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실 해마다 참여하는 인원이 한 100여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터민행사 그 자체를 통일부에서 주관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하는 예산도 한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추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통일부에서 새터민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참여율이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원인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봤는데 원인이 뭐냐? 통일부에서 실시한다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성남시민이 됐어요. 성남시민이 되다 보면 같은 시민으로서 새터민들이 우리 성남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고 지금 많은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새터민들이 성남시민으로서 공감대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을 때 처음 실시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올해 한 번 실시를 해보고 연차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늘려나가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안보현장견학이 매년 실시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각 동 지도위원회에서 안보현장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용삼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관계는 일단 단체에서 반영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그 사업 자체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요청할 때.
김대진위원  우리 자총에서는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하는데 삭감시켰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요청 자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뺐는지 모르겠지만,
김대진위원  아니에요. 다른 사업을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시키지 말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반영시키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특색 있고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좀 사업을 짜 달라고 권고는 했지만 어떤 특정 사업을 빼라 넣어라 이렇게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아까 남용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분당구 분구 시민공청회 개최 용역비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공청회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추경을 요청할 때는 시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요청했던 것인데, 현재 분당구 분구에 관한 의견들은 판교입주민이나 분당구주민들 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다 파악이 됐고 다 나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시민공청회 개최용역을 삭감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현재,
김대진위원  필요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분당구 분구 홍보물 제작 아까 우리 남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회의를 시작했을 때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청취 등 의결된 사항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위에 계신 어느 분이 질타를 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일부 우리 분당구 의원님을 상대로 내일 오후 5시 반에 설명회를 하겠다, 내일 꼭 이 행사를 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성남시 전체의 문제니까 설명을 하려면 전체 의원을 모시고 하든지 이러한 조율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는 그것을 순수하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당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분당구 의원님들이 일단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답변이라도 할 수 있게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고 맞으십니다. 맞으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것이고 분당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전 연락이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재고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것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시정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한다, 못 한다 이렇게 결정할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아까 국장하고 오전 10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 나눈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예요? 벌써 2시 반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결론이 안 났을 때는 그냥 내일 계획대로 실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꼭 그 말씀은 아니고요,
김대진위원  우리 위원장이 중재안까지 제시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하고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생각 못 했던 그런 사항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자리 이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아까 행사 간다고 얘기하고 허락받고 갔잖아요.
김대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 행사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지금 하여튼 저희 예산 심의가 끝나더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리고,
김대진위원  내일 실시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오전 10시에 얘기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행사 자체가 분당구청장님께서 분당구에 계신 의원님들을 초청하는 자리인데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진위원  제가 어떻게 전화 받았는지 알아요? “행정기획국장님이 분당구 분구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20일 오후 5시 30분에 분당구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거니까 좀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막 야단을 쳤는데, 어떻게 그 전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취를 해서 결론을 지은 것을 하루 있다가 행정기획국장이 여기에 대한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갖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과장님, 변명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의할 때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대진위원  구청장이 설명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획국장님이 그 간담회를 주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당공무원을 질타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벌써 10시에 한 것을 갖다가 또 우리 위원장이 중재안까지 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그냥 넘어가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답변을 주셔야지 예산 심의 끝나고 답변을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동안 뭐했습니까? 그동안 이 내용을 부시장한테 보고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어야지, 지금 5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가만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일 계획대로 실시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저의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설명하려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4월 9일에 총선이 끝났으면 그동안에 시민공청회 안 한 것도 잘못이고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를 했다든지 이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이 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어떠한 본회의석상에서 반론이 제기되어야 할 그런 판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더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아니었고요,
김대진위원  누구한테든 물어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절대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었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도 회기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김대진위원  아니 회기 중이라도 그것을 회피해가려면 안 되지요. 회기 중이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그런 일이 간단하게 있었다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결정이 난 사항을 가지고 무슨 간담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회를 하겠다 할 때 그런 의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솔직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간담회 주최자가 분당구청이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화 받기는 행정기획국장이 와서 간담회를 주관한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구청에서 실무자가 어떻게 전화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내일 분당구 의원들만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답변해 보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제가 그것을 결정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답변가능 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분당구 의원님들만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고 연락이 간 게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안 모으고 나서 후입니까, 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후입니다.
윤창근위원  나는 정말 우리 과장께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A, B, C 해가지고 권고안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 권고안 중의 하나는 분당구의 분구 또는 구 신설 문제 꼭 분당구의 분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개념으로 볼 때는 구를 하나 신설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둘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분당구의 분구 내지는 구 신설 문제는 분당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문제라는 문제제기가 저희 위원회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분당구 의원님들만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겠다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말이죠,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자꾸 핑계대려고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분당구의 분구 문제 내지는 신설 문제는 성남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고 우리가 분명히 권고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설명회를 할 것이면 성남시 의원 전체에게 설명회를 하는 것이 맞지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자꾸 변명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안이 통과되고 나서 분당구 의원님들께만 설명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앞뒤가 논리가 안 맞아요. 우리 위원회 권고라는 것에 대해서 는 깡그리 무시하고 분당구 의원들에게만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회 안을 무시하자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분당,
윤창근위원  아,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꼭 분당구 의원들한테만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좀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위원회 안이 이미 다 나갔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한 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분당구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갔던 모양입니다.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한테 직접 그런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안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흘러왔던 이런 부분들을 직접 분당 시의원님들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부터 열 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 왜 분당구 의원들한테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해당이 되는 중원구나 수정구 의원들한테는 왜 설명을 안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당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직접 드리고 하는 분들이 주로 분당시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립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분당구의 분구 문제로만 보지 말고 성남시 전체로 봐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요,
윤창근위원  누가 전화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이 문제는 성남시 전체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는 게 맞지 이게 어떻게 분당구의원들한테만 설명을 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설명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틀렸다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저희가 생각이 좀 좁은 면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생각이 좁았으면 지금이라도 분당구 의원님들한테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연기 하겠습니다, 라고 일정을 바꾸시면 돼요. 그게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우리 김대진 위원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성남시 전체의 문제이지 분당구 분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 시의원들에게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고, 지금 미리 분당구 의원들에게는 연락이 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일정을 새로 잡겠고 양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김대진 위원님의 지금 얘기인데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거기에 서서 계속 그것을 분당구 의원, 분당구 주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 자체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해요? 결정 당사자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결정권자가 올 때까지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부시장이 오든 행정기획국장이 오든 결정권자 오세요, 그러면. 결정권자 없이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의원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리고 지금 김대진 위원님께서 이게 성남시 의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소 분당구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더라도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새로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할 때는 분당구 의원, 분당구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라고 그러면 결정권한이 없다고 그러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은,
윤창근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을 오라고 그러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 과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결정권자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결정권자 오고 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해요. 이게 뭐 개기는 것도 아니고 김대진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이상호  화난다고 그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고,
윤창근위원  화난다고가 아니라 결정권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호  그러니까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보고를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보고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예산 심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 심의 관련돼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이 얼마나 지금 모순이냐 하면 분당구 분구 시민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삭감해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당구 분구 내지는 신설 문제에 있어서 시민공청회라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공청회는 개최 안 해도 된다고 자기네가 세운 예산 스스로를 삭감해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시민공청회 해야 맞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맞아요. 그런데 불편하니까 공청회 개최는 안 해도 된다고 예산 삭감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또 보면 분당구 분구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2000만 원 세워놓은 것 있어요. 이것은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요. 왜? 분당구 분구에 대해서 하나로 결정된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시민공청회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해도 좋다고 하고 또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는 분당구 분구 홍보물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세 가지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무시하고 분당구 의원들만을 모아놓고 설명회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만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 있어요?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민공청회 문제, 분당구 분구 홍보물 제작에 관련되는 문제 또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분당구 의원들만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 이런 모든 문제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결정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니 결정권자인 행정기획국장 내지는 부시장이 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리면 얘기하십시오.
고희영위원  동의합니다.
김대진위원  10분 간 정회해요.
○위원장 이상호  행정기획국장 올 때까지 정회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이상호  회의 순서를 약간 변경해서 자치행정과는 맨 마지막으로 하고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1페이지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풀경비를 올렸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누가 쓰는 풀경비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 각 과 본청의 공통경비입니다. 기존 본예산이 있는 게 좀 다소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짚느냐 하면 추가소요 대비하여 편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추가소요가 있을 듯하다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지, 미리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니까 하든지 해야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으니까 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각 부서 공통경비로 관리하는 일반수용비인데 지금 1억이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한 2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4월 현재 그래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비비성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산법무과가 아니면 이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예산법무과는 우리 시 예산을 총괄하는 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애매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시 예산편성의 모양새를 딱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주 각 부서의 공통경비 해가지고 딱 항목을 정확하게 해줘버리든지 하지 이게 뭐예요? 추가소요 대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비비 성격을 가정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예산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필요한 경비니까 했겠지만 이게 나중에 또 안 써가지고 예비비 털 때 이 얘기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비비, 불용액 이런 것 가능한 한 줄여서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본적인 지침 아닙니까. 원칙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원 부서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아무 것도 아닌 사항 같지만 중요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풀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영어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총괄관리하다 보니까 각 과에는 인원에 비례해서 기준경비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 외에 신규로 발생되는 수요가 있을 때는 이 경비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풀경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고희영위원  행정용어나 예산용어 중에 풀 이런 용어가 있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늘 사용해 오던 용어입니다. 용어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단어의 뜻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용어관계도 저희가 다시 정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수정계획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4월 중순경에 15일 전후해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4월 15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왜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본예산 때는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반영해야 될 신규사업이 다섯 건이다 보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집합회의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일이 서면으로 미리 자료는 배포해 드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면으로 수정계획심의를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갖고 반영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반영을 해서 의회에 와서 제동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예컨대 장금이랜드 건이라든지 몇 가지 신규사업들이 서면 상으로 양해를 구해가지고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위를 하면 결국에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의 평가요소 중의 하나가 될 텐데 이것들을 경시해서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단 말이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앞으로는 좀 개선토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요한 항목인데 그것들을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통과가 돼서 또 투융자심사도 그렇고 용역과제사전심사도 그렇고 이게 의회에서 아무리 집행과정에서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전문가들이 관련위에서 심의를 해봤자 다 통과돼가지고 와서 결국에 마지막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의회조차도 결국에는 다른 해당 과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이게 일종에 의회에서 뚫리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산 편성 모든 과정 자체를 좀 내실 있게 관련위원회들을 운영해줘야 의회에서 크게 문제의 소지들을 남기지 않는데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취합하는 예산법무과에서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관련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이 마지막 추경으로 세워져서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요구했던 중요한 사안들이 추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불요불급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 이런 것들이 각 구 단위에서 금액 규모는 작지만 올라오는 예산들이 미처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시청공사 때문에 예산 편성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1년에 한 번밖에 추경을 더 안 세운다고 하니 당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소중한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반영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해당 큰 규모 있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또 소홀하게 다루고 이번 1차 추경 자체가 부실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예산 심사하는 이 임시회 기간 중에 시장도 안 계시고 의장도 안 계시고 이렇게 부실하게 예산 심사가 돼서 결국에는 한 번밖에 없는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다면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할까, 이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법무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서면심의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아무리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바빠서 못 가신다고 할지라도 날짜 잡아서 신중하게 거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단계를 밟아야지, 그렇지 않고 의회로 바로 넘어오는 꼴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법무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5시 33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위원님들, 남용삼 위원님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78페이지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에 있어서 국도비가 왜 삭감되고 시비로 됐는지 전환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76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여권민원실 예산인데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국고 보조액이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로 확정되지 않아서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는데 2008년도 보조액 확정내시가 인건비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5억 7800만 원이. 그래서 나머지 2억 5200만 원은 시비로 다 전환하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안내 책자에 1000만 원으로 국도비로 1000만 원 세워놓았는데 그게 시비로 전환된 사유를 질의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전환되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을 76페이지부터 다 국비를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국비보조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시비로 전환해 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맥락이. 다만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시다면 설명은 우리가 안내책자를 발행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는 것이고요,
이순복위원  그런데 친절마인드 향상은 민원여권과만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래서 여기에 여권업무가 국가사무업무인데 여권사무실이 따로 있거든요. 2월 업무보고 때 보고를 자세히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한테 에티켓이나 해외여행 주의사항 그런 것을 민원인들한테 친절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하겠다고 2월에 위원님한테 업무보고를 다 드린 사항이고 예산은 1000만 원이 든다고 한 200부를 발행하려고 이것을 저희가 2월에 업무보고 시 업무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은 민원여권과만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이것은 사실은 맞습니다만 여권업무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그 여권업무만 가지고 저희가 책자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을 굳이 책자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면 성남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전체가 친절서비스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꼭 민원여권과만 해야 되는지,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성남시 구, 동, 시 민원공무원이 307명인데 민원인사이동도 잦고 그러니까 그 여권업무는 국가사무니까 여권에 대한 것만 추록을 해가지고 그런 책자를 활용하는 공무원한테 200부만 만들어서 준다는 뜻으로 한 것이지 그게 시 전체로 보면 전체 민원여권과 직원까지 하면 민원공무원이 307명인데 여원업무에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주의사항이나 에티켓이나 또 민원응대방법, 친절도 그런 것을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배부용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순복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성남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여권과만 제작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간사 고희영  이순복 위원님, 여권민원실에서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죠.
  과장님, 의지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글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월에 업무보고 한 계획서를 지금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내용은 이것을 압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질의가 나오니까 지금 2월 업무보고 드린 것인데 페이지는 한 200페이지 분량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9월 정도에 해가지고 아까 나왔지만 여권 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안내 또 해외여행 에티켓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글,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나라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200페이지 분량으로 한 1,000부를 만들어서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알려주면 인사도 잦고 여권 처리하는 게 상당히 지금 아주 보기에는 접수하는 절차부터 심사부터 과정이 발급은 물론 통상 조폐공사에서 나오지만 처리절차가 굉장히 복잡 다단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록해서 자료로 쓰려고 저희가 하는 뜻이니까 위원님이 좀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2월에 업무보고 때 드린 내용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설명드리니까 제가 별안간에 질의의 요지를,
이순복위원  이게 취지는 좋은데 민원여권과만 아니라 성남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다 이러한 친절마인드 책자를 해서 배부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직원신상관리나 조직관리는 후생복지관리하는 총무과지만 그렇게 크게 따진다면 총무과지만 민원업무나 각종 여권업무는 민원여권과에서 총괄 관리하니까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간사 고희영  이순복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이순복위원  예.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감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15시 43분)

○간사 고희영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간사 고희영  예.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의 성실히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고희영  김대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고희영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버스정류소에 BIS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BIS시스템은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이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u-City와 관련해서 그 문제도 같이 연관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BIS시스템이나 ITS시스템도 전체 u-City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통합 구축하는 것과 사업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민원통합콘택센터 같은 것은 지금 콜센터가 민원여권과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16개 사업을 분류별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중에 종합관제센터가 완성되면 그쪽에서 전부 관제를 하는 것은 저희가 통합해서 묶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이순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방범 CCTV요. 먼저 계획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이순복위원  성남시 전체가 몇 대라고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때 21대를 했고 이번에 99페이지에 보시면 방범 CCTV를 더 확대하고자 해서 5억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30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놀이터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공원 등에,
이순복위원  공원이나 놀이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이순복위원  취약지구에,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사각지대에 그런 데를 잘 선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먼저 방범 CCTV를 설치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진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디가 사각지대라는 것을 주민들이 더 먼저 알거든요? 그것을 해서 잘 선정해서 방범CCTV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10억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기관 모니터링과 생태모니터링 하는 것을 조금 늦춰놓고 그 10억하고 올해 위원님들이 5억을 세워주시면 15억을 가지고 100개소에서 120개소까지 하반기에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장소 선정을 하는 부분은 먼저 번에는 저희가 경찰서의 자료를 받아서 3개 구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하고 각 구에서 대수를 똑같이 3개 구에 배정해 주고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온 다음에 그 장소에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주민들하고 먼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곳이 취약지역이니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동 직원이나 통·반장들이 구분하는 더 취약지역인 곳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해야지 먼저 방범 CCTV 마냥 경찰서 안전과에 해 가지고 자기들 순찰 돌지 않으려고 순찰차량 다니는 데만 딱딱 설치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번에는 그래서 구에서 동하고 주민들하고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지 해서 선정해서 올라온 장소에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방범 CCTV는 제가 지켜볼 거예요. 현재 순찰이 하루에 몇 시간 간격으로 몇 회를 도는지 방범 CCTV를 달아 놓은 다음에 몇 번 순찰하는지 제가 점검할거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선정되어 있는 데가 방범차량이 순회하는 곳만 해 놨어요, 사각지대는 안 해 놓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아주 대낮 같이 거리가 환해요. 거기가 자기들이 순찰하는 코스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자기네들이 딱 앉아서 사무실에서 순회를 안 하고 그것을 보고 범인을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런 거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선정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이순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보태고 싶은데요. 요즘에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성범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순찰을 낮에도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시설을 바꿔주기 위해서 요즘 학교 숲 가꾸기 이런 것도 시에서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 숲 가꾸기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거기가 상당히 사람들이 찾기 좋은 그런 공간인데, 좀 외진 데 학교 숲을 가꾸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취약지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이렇게 협의하실 때 요즘 또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고 하니까 학교 숲 가꾸기를 한다든지 학교시설물을 하면서 하는 그런 학교인근에 취약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협의해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위원님,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은,
윤창근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 숲을 우리시에서 돈 주고 예산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CCTV도 할 수 있어요. 개념이 똑 같아요. 학교 숲도 해 주는데 CCTV를 못 해 줄게 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숲 가꾸기를 해 주는 게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학교 숲 가꾸기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다. CCTV도 할 때 아예 넣어주면 나중에 하느라고 돈이 이중으로 안 들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특히 그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나오는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안에는 국가에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전체 해 줄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윤창근위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치면 우리고 학교 숲 가꾸기 공사를 들어갈 때 그 부분이 취약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사를 할 때 하면 좀 낫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건축허가 전산화를 위해서 세움터라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민원 담당자들 업무시스템이 환경 미비로 설계분석검토에서 에러가 있어서 저희가 장비를 사서 나눠 준 것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삼위원  예, 계속 CCTV문제가 나오는데, 30개소를 각 구별로 배분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으면 꼭 우리 시에서 증설한 광케이블이 아니고 외진 지역에는 선로가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남용삼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요. 주민들이 꼭 원하는데 거기에는 선로가 없다면.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은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저희가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CCTV가 한 300대 정도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돈이 좀 들더라도 저희는 저희 자가망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안 되는 부분은 임대를 해서 써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많아지다 보면 회선사용료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가망을 갖추는 거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시에서는 자가망을 이용해서 할 의향은 있고 좋은 취지인데 주민들이 원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볼 때 진짜 자가망이 구축이 안 된 외지에는 솔직히 우범지역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민간 통신망을 이용해서라도 취약 지역부터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임대망을 쓰더라도 자가망을 확충해서 짚어 넣는 방법을 나중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하나 해야겠네요.
  제가 항상 정보통신과 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부분이 특수한 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용어자체도 생소한 부분이 많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러니 만큼 예산안이나 이런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자료를 좀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1670만 원*30개소=5억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30개소에 1670만 원이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주고, 누누이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저희가 먼저 번에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했던 사항이리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간사 고희영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얼마, 무슨 장비에 얼마 이런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세부적인 자료는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니까 지금 막말로 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가 딱 서류 하나 올리면 통과시켜 줄 것 아니냐, 이런 안일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이 부분을 통과시켜 놓고라도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오늘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오늘은 통과시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다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달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무조건 통과시켜라 이런 배짱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배짱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는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다시 만들어서 주시고요. 지금 수정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투기방지용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요. 다른 구에는 없는데 수정구에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엮어보라는 말이에요. 방범과 쓰레기투기, 교통문제를 지금 핵심 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물론 시청이 새롭게 지어지고 옮겨진 다음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말씀하시는데 올해30개소를 포함해서 몇 개가 되는 거죠?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 사업 계획대로 하면 한 100개소에서 120개소까지 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 시스템이 전부 다 경찰 쪽으로 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우선은 지구대 쪽에 감시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 시스템은 전산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사를 완공하게 되면 거기에 방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저희가 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CCTV 작업하는 것도 사람들 얼굴을 진짜로 못 보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주택가나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2층 집의 경우 집 안이 비칠 수가 있으니까 건물 안에 비치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다 하고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봤는데 방범뿐 아니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이 나갈 때도 방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같이 본다는 내용을 고시했고요. 그렇게 하게 또 밖에서는 내부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 센터를 만들 작정입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어쨌든 u-City하고 방범 CCTV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에 가칭 판교구까지 본다고 하면 앞으로 성남시에 어마어마한 대수의 CCTV가 설치될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한 부분이니까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현재 상황에서라도 자꾸 이원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원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간사 고희영  지금 단어 해석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경찰 부분하고 파견근무를 시키든 아니면 그쪽에 모든 시스템을 주고 우리가 파견을 나가든 지금 초기단계부터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 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얘기한 대로 수정구에 쓰레기투기방지용 CCTV 카메라는 현재 이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간사 고희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까지 한 쪽으로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할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결승인 받았고요. 올해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3개 구 건설과에서 KT쪽 임대회선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올해 저희가 그것을 자가망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수정구에서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를 통합적으로 하는 방법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전부 함께 통합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미 결승인 받아 놓았고요. 다만 한꺼번에 동시에 하지 못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부터 우선 자가망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세웠고요.
○간사 고희영  어찌되었든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이 시스템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하면 기존의 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수정구에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계도 내용을 보면 몇 백 건이 되고요. 중원구나 분당구는 계도 내용이 없어요. 그 만큼 수정구에는 그 시스템을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그나마 단속은 하지 않았지만 바로 현장에서 계도를 하여 그런 실적을 거둠으로 해서 쾌적한 부분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아마 중원구에도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예산이 아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라든가 운영 주체를 자꾸 구분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범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문제도 아니죠. 바로 코앞에 닥쳐요.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민원이 쇄도할 것입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방범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CCTV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통합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찰과의 이런 문제들까지도 정보통신과의 주요업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런 부분은 이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결승인 맡아놓고요.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보충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방범용 CCTV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0개소 현황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경찰에서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3개 구에 전부 207대 정도가 우범지역이라는 자료는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반기 사업할 때는 구에서 주민들하고 경찰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대수는 저희가 분할을 해 주고요. 그 부분은 결정해서 올라오는 대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우범지대, 어린이놀이터 중심으로 자료가 일곱 군데로 나와 있는데 조사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고 지금 확인을 해 보려니 지금 노트북이 렉(Lag)에 걸렸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의회에서 지금 자료를 검색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웃음) 지금 예산심사가 빨리 이루어질까 싶어서 막 찾았더니 안 돌아가요. 이 정도인데, 조사는 다른 조사하고 다르게 정확해야합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동네 주민들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래서 의견을 듣고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이미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범지대가 있지만 우리시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형성된 우범지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우범지대화 되어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빈번하게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실태를 지역주민들에게 밀착된 조사를 선행해 주셔서 방범 CCTV 설치에 대한 취지에 정말 걸맞게 그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사전조사가 끝나면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간사 고희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에 내일 5시 반에 분당구 출신 시의원님들 분구 문제에 대해서 설명회하는 문제 때문에 아까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답변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분당구 분구 문제로 분당구 출신 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하실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전체 시의원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내일 분당구 의원만 상대로 하는 설명회는 취소하고 전체 시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대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도 답변이 되었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이상호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 자치행정과(계속)

○위원장 이상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세요.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분당구 분구에 대한 시민공청회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철회 용의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철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는 이것이 공청회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토론회가 되든 최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불편하다고 해서 피해가면 안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당구 분구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원칙을 지켜서 가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분구 시민 공청회 등 토론회 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실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7일에 한 번 하려다가 양측 간에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바람에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판교입주민과 분당주민들하고의 양측 입장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민공청회가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올린 건데 의견들이 나오는 게 현재로서는 그 두 쪽에서 나오는 의견 외에는 크게 더 수렴되는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으면 이미 또 이런 공청회 자리나 이런 게 또 마련이 되면 또 첨예한 대립만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니니까 최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분구홍보물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시적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홍보물은 예산은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충분히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때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모범시민표창내지제작 및 상장케이스, 이것을 원래 예산에 100여 만 원 잡혀 있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삭감하고 다시 잡은 게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 이렇게 다시 예산이 세워져 왔어요. 과거에 종이로 된 상장 하나 주기는 조금 너무 약소해 보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창패와 상패를 제작해서 모범시민에게 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상패하나에 10만 원짜리를 2,000명 정도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상패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저는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범시민에서 특별한 상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상패라도 좀 좋은 것을 주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선거법 관계는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 정도의 수준 같으면 통상적인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부상을 주다가 종이로 된 것만 한 장 달랑 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정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인데 달랑 종이로 된 것 한 장 딱 받고 하면 의미가 너무 약해지는 것 같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못 갖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년에 2,000여명 정도 모범시민 표창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매달 월례 조회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매년 2,000명이면 작은 숫자도 아닌데 상패가 10만 원짜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단체장을 해 보지만 보통의 경우 4~5만 원짜리 선에서 크리스털 패나 이런 것을 주는데 10만 원짜리를 매년 2,000여명에게 주는 것은 과하지 않나요? 선관위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전체 인원을 가지고 1년 통틀어서 합해 놓으니까 2,000명 정도 되지만 개개인이 받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진짜 평생에 한 번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런 정도의 희귀한 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10만 원짜리 정도의 상패를 주는 것은 저희는,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개인이 모범시민으로서 표창을 받는데 무슨 모범시민이 1년에 2,000명씩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대회가 있다든지 혹은 단체들이 특별한 총회나 이런 게 있다든지 이럴 때 주는 것 같은데 이 숫자도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무원과 대화 나눔)이게 지금 저희 과에만 주는 건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우리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상패가 10만 원짜리면 너무 과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명예로운 자리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네 명인가 몇 명인가 특별히 선정하는 모범시민의 개념이 아니고 각종 대회에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상장 하나 주던 것을 예를 들어서 학교 졸업할 때도 상품을 못 주기 때문에 상장 하나만 달랑 주잖아요. 상장을 그런 식으로 주게끔 된 취지가 있는데 저는 선관위에서 왜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가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도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상장도 하나 줄 수도 없는 마당인데 우리 성남 시장께서도 말하자면 선출직 공무원인데 선출직 공무원이 이렇게 과한 상패를 1년에 2,000명씩 준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선관위에 확실히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게 저촉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할 수 없죠.
윤창근위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 5,000원짜리 종이 상장을 주다가 10만 원짜리로 갑작스럽게, 뒤에 보면 지금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장 같은 경우에는 5,500원씩 1,000개로 되어 있는데 5,500원짜리 이런 것을 주다가 10만 원으로 갑자기 올리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상패 가격을 4~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상패가 그래도 크리스털이나 이런 것으로 제작하면 패 자체가 1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윤창근위원  10만 원 안 들어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도 정말 고급스러운 패는 25만 원, 30만 원 이 정도 가더라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각종 대회 같은 데 우리가 상패 같은 것을 만들어 봐도 4~5만 원이면 되는데 2,000개씩이나 하는데 10만 원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10만 원씩 주는지 저는 상패 자체도 선심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 종이로 5,500원짜리 주다가 갑자기 이것을 10만 원짜리 선심성 표창패나 상패를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상패가 저희 디자인실 같은 데서 아마 성남시의 어떤 고유한 색상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윤창근위원  아무리 고유하고 아무리 디자인을 잘 해도 그것은 디자인 값이고 상패라는 게 가격이 있는데 10만 원짜리면 상당히 화려하고 좋은 건데 이것을 이렇게 2,000명씩 준다는 것은 선심성으로 보여요. 장기근속 30년씩 하신 분들한테 1년에 40여명에게 주는 상패는 제가 볼 때는 정말 30년 이렇게 근무하고 했을 때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000명 그것도 성남시장상 한 번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못 받거든요? 다른 사람으로 받게 되어 있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시장님 임기 4년 동안에 2,000명이면 8,000명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8,000명이면 우리 성남시 인구의 100분의 1, 100명 중 한 명은 상을 받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4년 동안 같은 동일인물한테 상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한테 그것도 아주 화려한 10만 원짜리 상패를 준 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심성이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일단 모범시민상으로 선정되신 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는 있는데 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부상 대신에 주는 거라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부상 대신 주는 것은 아니고,
윤창근위원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부상 대신 주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부상에 준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부상을 선거법상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안 주는 대신 그래도 모범시민으로 선정되신 분들인데 평생에 한 번 받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윤창근위원  우리가 모범시민선정위원회에서 1년에 체육 분과, 무슨 분과해서 주는 케이스는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30만 원짜리를 줘도 영예로운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단체에서 무슨 총회를 할 때도 주고 뭐 할 때도 주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십 명을 불러내서 상을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가서 보면 알지만 상을 주는데 한참이 걸릴 정도로.
  그러면 그 숫자가 동일한 인물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드리잖아요. 2,000명씩 4년이면 8,000명인데 8,000명이면 우리시 인구 90만 명에 약 100명 당 한 명 꼴에게 화려하게 좋은 상패를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모범시민선정위원회에서 뽑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싼 상패를 줘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많은 숫자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선심성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실무 부서에서 상패 자체를 검토를 할 때 보통 요즘 그래도 상패를 흔히 주고 하는 게 한 2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다시 물을게요. 옛날에 우리 모범공무원들한테 주는 5,500원짜리 상장을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5,500원짜리 이런 것을 줬을 텐데 갑자기 10만 원짜리 상패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평생에 한 번 받는 그런 상들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좀 고취할 수 있도록,
윤창근위원  아니, 상을 받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상품을 못 주기 때문에 준해서 이렇게 비싸게 준다는 개념이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공무원제안제도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택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제안부서에서 제안을 했든 어쨌든 간에 1년에 2,000명에게 이렇게 비싼 것을 주고 선심성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선심성으로 간다고 그랬으면 오히려 더 비싸게 했겠죠.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 10만 원이 싸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상패 가격으로 봐서는 저희가 검토할 때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1년에 2,000개를 만드는데 비싼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상패 하나를 가지고 따졌을 때 10만 원이 그렇게 비싼 상패는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혈세예요, 혈세. 저도 상패를 줘 보지만 4~5만 원이면 좋아요. 이게 100명, 200명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2,000명한테 주는 것을 이렇게 비싼 것으로 하는 게 맞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저는 이 상패 제작 건에 관해서 선심성으로 보이기도 하고 너무 과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있던 모범시민 표창내지 및 상장케이스 구입으로 기정에 잡혀 있던 것을 변경해서 털어서 제로로 만든 이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서 새로 잡으려고 하는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50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종합건강검진이라고 해서 30만 원*3,096명이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근거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정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그 근거법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무원의 종합검진내용이 나오고 77조에 의한 설정과 실시기준안을 별도로 지금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보험공단에서 기준을 정한 거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희영위원  77조를 근거로 해서 1인당 30만 원씩 종합검진비를 올릴 정도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77조에 의한 실시했던 기준들이 안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77조에 의해서 보건과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성남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성남시장이 시행을 했을 텐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 부서 저 부서 나눠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77조에서 총괄적으로 단일화된 설정과 실시 기준안이 별도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문제가 대단히 많죠. 왜냐하면 30만 원씩 3,096명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안인데, 그 77조를 근거를 내셨을 때는 지금까지 했던 그 기준들을 명확히 먼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기준대로 2,500원짜리 정도의 신체검사 그것만 우리가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그건 없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이용한 복지카드 실시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복지카드 부분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일부에게만 편중되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을 통일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의료보험공단이라고 그랬나요? 2만 5,000원씩,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복지포인트 카드 제도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일반 사기업체 같은 데도 이런 부분은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일반 사기업체도 복지 쪽에 포인트나 이런 제도 외에 건강한 어떤 고용주나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일반 경기도청이나 인근 시군에서도 이미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실정입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복지카드 제도가 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그러니까 복지카드를 받아주는, 어디까지 가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복지카드와 건강검진 관계를 구분을 해달라면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자체가 공무원들의 여가선용이나 또는 가족과의 좋은 분위기를 이룸으로써 일할 수 있는 일터로서 직장을 더 좋게 꾸려나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복지포인트가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건강검진은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정말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끔 제대로 검진을 해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복지카드 내용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 그 외에 병원에 간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종합검진 추진계획안에 의해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 성남시공직협하고 합의됐던 사항을 실천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거기다가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본 위원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적으로 시민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공무원들은 이중적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카드로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대로 챙기고, 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요구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한다고 하면 정작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들은 건강 검진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만 먼저 챙기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그런 시각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공무원 건강검진이라고 것이 쭉 이어져 왔고, 그런데 거기에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함으로서 그 시대에 맞게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정밀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인근 시군이나 경기도나 이런 단체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근거로 내세운 지방 공무원법 77조에 의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 사항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말은 전반적인 실시 기준을 먼저 설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올리면서 바로 이 77조항만 들이댈 뿐이지 그런 사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설정기준을 안 해놨다는 이야기죠. 고로 77조항을 제대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할 수 있는 계획서를 먼저 설립한 다음에 이 예산도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삭감을 주장하고요.
  다음은 51페이지 보면 전문MC 1명 채용해가지고 전임 계약직, 2861만 3,000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혀 뜬금없이 성남시 전문MC를 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 물론 약간의 필요성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 때문에 이 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부결되면 성남시에서 실시했던 공모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공고사항을 미리 보면 공고 제24호 해가지고 성남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08년 5월 6일해서, 원서접수가 5월 26일 월요일에서부터 5월 27일 화요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장이 공신력이 있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고, 이것을 성남시의회가 오늘 이 예산안을 부결하게 되면 성남시장의 공신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공신력을 생각해서 성남시의회가 만약에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산 성립 전에 공고를 냈어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거꾸로 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은 좀 순서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쨌든 예산 계획 자체는 총무과에서 한 거 같고,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올렸는데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능력도 출중하고 행정 경험도 많은 성남시 많은 공무원들을 놔두고, 더군다나 웬만하면 전부 다 이벤트 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예전에는 체육대회 하나만 하더라도 공무원 스스로 진행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이벤트에 맡기잖아요. 이런 추세에 있는 성남시가 얼마나 사회 볼 일이 많아서 성남시 지방계약직 전문MC까지 채용해서 하겠다는 예산을 자치행정과장이 세울 만큼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전문MC는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몇 개 단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작은정부, 실용정부하면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도 줄이자고 하는 판에 그 부분도 역행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인원 증가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각종 기념식이나 의식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각 부서마다 그것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진행,
고희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계속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이 업무는 취급하기 어려우니 다른 쪽에 주고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것은 아니고 진행 자체가 서투르다 보니까,
고희영위원  뭐가 서툴러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고희영위원  업무 능력이 미숙하니 새로운 직원 뽑지 말고 다른 시군에 성남시를 다 주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건 아니고요.
고희영위원  20년, 30년 가까이 된, 최소한 10년 이상씩 된 공무원들이 무슨 업무능력이 그렇게 부족해서, 또 설령 부족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업무능력보다는 진행 자체가 서투르고,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런 행사를 대면적인 사회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질타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본인이 사회를 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도저히 무대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얼마든지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위급 직원이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편의위주로 해서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을 사실은 그러한 진행, 대민기피증이나, 대민 앞에 나서면 업무하고 관계없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원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직을 채용하는 대신 일반직 T.O를 하나 줄여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인원도 많다고 해서, 기존에 행자부 자체에서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판에 무슨 괴변을 늘어놓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죠. 이건 전문직 채용을 하는 대신 일반직 T.O를 한 명을 더 줄인다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아무튼 이 과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또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큰 행사는 이벤트 회사에 전부 다 위임해서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문MC를 채용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예산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이 문제를 잘 지적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전문MC 왜 필요한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1년에 우리 시에 전문MC가 사회를 봐야 되는 행사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보통의 경우 사회를 보는 거 말고 전문MC 정도 되는 분이 사회를 봐야 되는 행사가 몇 건이나 되요? 분석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대강 분석한 것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130건 되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전문MC 부르면 얼마 정도 줘요? 큰 행사할 때 아나운서 와서 보더만요. 그런 정도 수준, 그런 분들이 사회를 봐야 될 정도의 행사가 130개나 되요? 그 분들 한 번 불러올 때 얼마나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백만 원씩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사회를 한 사람 보는데 몇 백만 원씩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게 줘야 옵니다. 김병찬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윤창근위원  그런 건이 130건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은 1년에 10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시 자체 행사나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전문MC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큰 행사, 대중이 많이 몰려가지고 도저히 공무원 입장에서 볼 수 없는 사회를 빼놓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사회 다 봐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봐 왔는데 이제 대중 앞에 나서면 말을 더듬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윤창근위원  우리 2,500여 공직자들 충분합니다. 여태까지 잘 해왔고 전문MC 뺨치는 공직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과나 국별로 꼭 1년에 한두 건 있는 자기네 해당 과에서는 그런 정도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문MC는 하나인데 겹쳤을 경우에 하나는 누가 가고 하나는 누가 갑니까? 5월에는 행사가 많은데 행사가 겹쳤을 때 저쪽 행사에는 전문MC가 가고 이쪽 행사에는 대인기피증이 있는 공무원들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다 대인기피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다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 아닌 거 맞죠? 그러니까 전문MC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희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무원 숫자 166명 줄인다고 되어 있고 국·과도 줄이고 이런 마당에 전문MC를 채용하는 것은 옳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미리를 계약해 놓은 거 아니에요? 공고는 했는데 미리 내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워낙 시장님이 이쪽 계통에 발이 넓으신 분이라 혹시 미리 내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계약 안 됐습니다. 내정도 안 됐고요.
윤창근위원  계약 안 되어 있고 내정 안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계약을 했으면 계약위반 이런 게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치면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치면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의 지적대로 전문MC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건비나 정원 문제나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T.O 같은 경우는 일반 T.O를 한 사람 줄이고 하려는 거고요. 인건비도 ‘가’급이나 ‘다’급 정도 되기 때문에 6급 이하의 인건비가,
윤창근위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한테 욕먹어요. 왜 그러냐하면 일반직 한 명을 줄이고 그쪽으로 한다고 치면 그렇지 않아도 166명 줄이는데 다들 불안한 마당에 그렇게 줄이면 되겠어요? 있는 분들이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줄이라고 하는 판에, T.O를 줄이면 누군가가 해당 사항에 있는 공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정책이 길거리 토요콘서트니 뭐니 뭐니 해서 공연 문화 예술 이런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 행사에 전문MC까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반직 한 사람이 주는 것은 공직자 한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요.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아까 모범시민 표창에 대해서 과다한 책정을 했다고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지난 번 회기 때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장을 주는 것은 종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받는 사람한테 상패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윤창근위원  이순복 위원님, 속기록 가져오세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같은 상임위에 동료 위원이라 해도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속기록 가져오세요. 저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고,
○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서로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윤창근위원  왜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세요.
이순복위원  아니, 먼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상장을 가져오세요.
이순복위원  상장을 주는 것보다는,
윤창근위원  그건 제가 아니고요. 다른 분이 얘기하셨겠죠. 속기록을 가져오세요.
지관근위원  윤창근 위원님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저쪽에다, 그와 유사한 발언은 본 위원이 했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이순복위원  아, 위원님이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한 것 갖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순복위원  맞아요.
지관근위원  과다하냐, 과다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수준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창근 위원님께서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 2억 삭감 요청, 고희영 위원님께서 직원건강검진 9억 2880만 원 삭감 요청, 전임계약직 2,862만 3,000원 삭감 요청이 있었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선 모범시민 표창패에 대해서 기위 개당 1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내려서 개당, 상패라는 것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2,000명씩이나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한 것으로 해서 주시는 것으로 요청을 하는데요. 7만 원짜리로 하면 현재 2억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6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직원 종합검진비에 대한 것은 이번 기회에 지방공무원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설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종합건강검진비 삭감했던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호  예, 말씀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전문MC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채용 공고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미리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확실히 채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기왕에 채용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전문MC 부분만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산 성립 전에 채용 공고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제가 입이 열 개라도,
○위원장 이상호  이 부분은 다음에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래도 상관없지만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위원장 이상호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고가 나갑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호  실수를 인정하시면 그냥 가시자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행정의 어떤 명예와 신뢰성 때문에 시민들 상대로 해서 채용 공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위원장 이상호  행정의 신뢰성만 있고 의원들은 명예도 없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절차가 있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위원들을 무시하고자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위원장 이상호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한 대로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91쪽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 항목 6000만 원 삭감, 194쪽 전임계약직 전문MC 채용 항목 3917만 7,000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4517만 7,000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1쪽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 항목 6000만 원 삭감, 194쪽 전임계약직 전문MC 채용 항목 3917만 7,000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4517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상 21일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윤창근
  남용삼  안계일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총무팀장  정지훈
  기획팀장  이창후
  조직관리팀장  업기섭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