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20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역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중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6분)
○위원장 이수영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저희 사회경제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자료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한 것에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한 1개월반 조금 됐습니다.
○최병성위원 파악이 제대로 되셨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최병성위원 오늘 같은 날은 염려되는 사안이, 업무가 바빠서 그러나, 담당계장님들도 참석을 같이 하셨어야만 방향이 잡힐텐데, 과장님! 답변을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청장님! 어떻게 그렇게 병행이 돼도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것은 시 연중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는 수시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런데 의회가 열리는 것도 수시가 아닙니다. 예상된 날짜가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당초에 시에서 계획할 때 감안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성위원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하신 사항 같으면 그런 부분이 괜찮을텐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것은 너무 잘못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우선순위가 의회지. 계장님들이 같이 동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그래야지.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결식학생 중식지원 5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것 전액 시비인지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그 사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석식지원자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이 삭감이 됐다 라고 사유서가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해마다 예산을 승인해 줄 때나 작년에 우리 시에서 결식아동 관계로 한 21억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산 승인해 줄 때나 연말에 감사를 할 때나 결식아동 지원문제는 구청에서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파악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늘 얘기가 나오는 사안인데, 지금 과장님은 중원구 관내에서 이러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금 처음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저희 중원구청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1,59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432명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 일부 160명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하고 부족되는 분 160명분만 저희한테 요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게 어떤 측면에서 차질이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결식아동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할 적에 인원수에 대한 파악은 보통 그 전년도 10월경에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2002년도 입학을 하고 나서 인원수 파악이 들어가면 또 변경이 나타나요. 또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어차피 시비 지원이 나가는 것이니까 같이 동행을 해서 살펴봐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학교측에서 올라오는 그런 인원파악만 보지 마시고 내년에 입학시기가 지난 후에 또 실태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진짜 이 혜택에서 빠지는 학생이 없도록, 지금 나가보면 또 나와요. 꼭 받아야될 학생들이 못 받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장, 김두일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두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5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지원 해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신청율이 저조하여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이것 짚고 넘어갑시다. 아니, 의회 도중에 이렇게 구청감사를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간사 김두일 아까 우리 최병성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거든요.
○최유석위원 책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장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유석위원 민간위탁금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건데, 이 보육시설 기준이 뭔데 기준이 미달돼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을 안 해준다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기준은 중식지원을 해주는 아동 중에서 석식을 못 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예요. 별지 5쪽을 보세요.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쪽 말고 5쪽.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이것은 한 가정 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중에서 두 자녀가 동일 시설에서 위탁했을 적에 한 자녀에 대한 보육비를 4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5쪽요.
(최유석 위원 발언대에 나가서 페이지 확인시킴)
아셨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기준에 미달돼서 지원을 못 해줬다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것은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11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유석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국·공립이 왜 나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총 보육시설이 114개소에 그 중에서,
○최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국·공립 보육시설은 시청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보육시설이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정회좀 합시다.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을텐데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과장님 혼자 오셔서,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과장님 혼자 오셔서 이런 사태를 발생시킵니까?
○간사 김두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유석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최유석위원 아까 질의한 것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별지 5쪽에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보니까 반납 사유가 기준에 적합한 보육시설이 적어 신청률이 저조하여 예산 감액 조정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무엇인데 이 보육시설 같은 것은 지원을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저조해서 예산 감액조정을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40인 미만 시설로서 영아반을 두 개 운영했을 적에 그 두 개 반에 대해서 신청하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 40인 이상 영아반 두 개 반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 지침좀 줘보세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영아반 한 개반이 몇 명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5명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두 개 반이니까 10명 이상인데, 10명 이상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해줬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2개반을 운영을 했을 적에 신청을 한 시설에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어떻게 홍보했길래 이렇게 여섯 개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운영지침이 시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기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민간보육시설로서 40인 미만일 때랑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아반을 운영할 때 보육교사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해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게 2001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처음이니까 잘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그렇다 치고,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침대로 운영기준대로 운영을 안 한 데도 있었고 영아를 적게 받는 데도 있었는데 이 운영비 줌으로 해서 운영기준에 맞춰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지침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그 기준에 너무 딱딱하게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탈락되지 않았느냐,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유석위원 너무 경직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지침을 저한테 주시고, 아무튼 신규사업이라니까 연말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상대원1동 보통골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설치가 나왔는데, 놀이기구를 하기 위해서 2,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최유석위원 총 하면 7,400만원인데 뭐가 어떻게 부족해서 이것을 세워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시 2,1000만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보통골 상대원1동 30통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을 조성해서 그 시설에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복합놀이시설 두 개소를 설치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어린이놀이터 그 때 할 때 예산 세워준 것 아닙니까, 5,300만원?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통골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보통골에,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어린이놀이터는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없었어요? 아! 이번에 놀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최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맞벌이가정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것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이게 88명으로 선정하였으나 지원대상이 적어서 50여명으로 예산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벌이가정이 성남시에는 엄청 많은데, 이 맞벌이가정 대상이 적어서 지원금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어떻게 맞벌이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금은 현황이 완화가 돼서 맞벌이가 아니고 한 가정 두 자녀로 확대를 했는데도 한 가정 두 자녀가 동일보육시설에 맡겨졌을 적에 작은 아이에 대해서 4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에서 100% 신청하게 돼 있는데 신청한 것을 다 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무튼 그것까지는 제가 밝힐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면서 당부드리는 사항은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두일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하지요.
○간사 김두일 설명은 하지 마시고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는 끝났으니까 가서 감사 보십시오.
(보고자료)
○간사 김두일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참고자료 7페이지에 청소대행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대행 설계용역 결과에 대한 단가책정이 다시 됐다 그런 얘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증가가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용역 언제 줬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금년도 1월 4일자로 경일사회연구원이라고 시 청소과에서 거기에다 용역을 줘서 1월 4일자로 5%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이것 용역 매년 줍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매년 인상요인은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청소대행업체가 중원구에 몇 개 업체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5개 업체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5개 업체 경영에 대한 실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경영실사는 안 해보고 저희가,
○홍양일위원 그 분들한테 대한 대차대조표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결산보고는 저희가 받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사람들이 적자 보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그 분들이 스스로 낸 자료에 의해서도 적자냐 그런 얘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적자는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이것 경쟁 붙여본 적 있어요? 단가에 대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
○홍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너무 우리 성남시의 청소업자들이 보호관 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시가 스스로 해서 매년 올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버스 회사들은 적자가 난다고 아우성을 쳐도 못 올려주고 있고. 그렇지요? 성남시가 어떤 구실을 대건. 그런데 이 분들이 낸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의해서도 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정확한 연구 용역에 의해서 인상을 했습니다만 용역결과를 보면,
○홍양일위원 정확하다고 그러는 자체의 단어도 웃기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용역 준 것을 가지고 나무라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예요. 용역결과가 5% 인상이 적당하다고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가 수용해서 즉각 반영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추경에 올려가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
○홍양일위원 이것 인상된 걸로 선집행하고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홍양일위원 누구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선집행입니까?
○홍양일위원 예. 선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누구 승인을 받고서 선집행하고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
○홍양일위원 업자들 승인 받고 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누구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
○홍양일위원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예산, .......
○홍양일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기에 용역 줘서 설계용역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5% 인상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공요금 기타가 용역 줘서 인상요인 없다고 나온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상해 주지를 않아. 시민하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과장님들 돈 아니라고 그래서 업자한테 이렇게 막 퍼줘도 되느냐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 경쟁도 안 붙여. 매년 똑같은 업을 그냥 하고 있어. 제가 알기로 최하가 1억 가까이 이익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인상을 해준다고? 인상해 주는 것도 또 용서하자고 그러자고. 그런데 집행부는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선집행 다 해버렸어. 용역결과가 어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
○홍양일위원 당신네들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우선 인상요인에 대한 해명도 불충분하거니와 행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단지 증감요인은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이 1일 22톤이 증가하고 인건비가 1인당 5,497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경비 0.16% 해가지고 5% 증감요인이 발생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증감요인이 없다고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이때까지 과장님을 상대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은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 손익계산서 제출받은 내용, 대차대조표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지도 않은 관리담당자의 책임도 물론이려니와 더 나쁜 것은 선집행했다는 부분이에요.
○간사 김두일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봄 예산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작년 봄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용역을 또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임의로 조정해 줬다는 것은 지금 홍양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고. 또한 5% 정도의 인상요인은 모든 대한민국 기업에서 원가절감으로 인해서 그 인상요인을 흡수해서 인상을 안 하고 있어요, 물가 자체가. 정부 시책 자체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은 청소업체에 무슨 어떠한, 예를 들어서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서 입만 뻥긋하고 기침만 해도 이렇게 반영하는 자체를 알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으면 금년에 이렇게 미리 돈을 지급하지 말아야지요. 이것 누가 물어낼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물어낼 겁니까, 구청장님이 물어낼 겁니까?
또 한 가지는 분뇨 관계업도 분뇨도 청소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는 90년 2월에 책정된 이후로 12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보들이네? 유달리 이 청소업체들은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해마다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된 부분이니까 삭감하는 데 대해서 홍양일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간사 김두일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중복질문이라고 생각은 마시고.
과장님! 우리 청소대행비 지급이 우리가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하면 반대로 어느 부분이 인상이 또 되어야 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 종량제봉투,
○최병성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성남시 종량제봉투가 인상이 됐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종량제봉투 아직,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가 인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상료는 우리 시민들이 천상 다 부담하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자고. 종량제봉투 내는 데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인상하게 되면 우리 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개요에서 보면 같은 맥이라면 이것 대행비를 올려줘야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
○최병성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도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삭감됐던 요인의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번째는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금년 연말 감사 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중론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쓰레기선별장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최병성위원 그게 민간위탁을 청소과에서 주관한 사항이지만 어느 업체가 그것 맡았는지 알고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태평동,
○최병성위원 아니, 야탑동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희 관내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잘 들으셔야 되요. 지금 여기에서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별장 민간위탁 할 당시에 우선대상업체 세 개 업체가 3억 5,000, 3억 6,000, 3억 6,500인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격이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중원구 다섯 군데라고 그랬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최병성위원 다섯 군데가 법인화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청소업체 다섯 개 업체가 법인을 만들어서 움직여. 이 부분은 연말 감사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안이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무엇이든 차지해 보자라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청소대행업자들한테 이렇게 꼭,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 "적자 보고 있느냐?" 적자 안 봐요. 작년 감사 때도 대행업자별로 전부 다 1년 결산서 다 받아봤어요. 과연 이게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5%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원칙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 다만 이 부분은 이 용역비 인상된 부분을 과연 누가 돈을 줄 것이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은 절대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마 공론일 거예요. 그 점을 충분히 양지를 하시고, 홍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과장님! 이것이 5% 인상요인 원인발생이 1월에 된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전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서 5% 인상 정도가 언제 판결이 났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금년 5월에 나왔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그 후로도 충분히 있었는데.
나는 감액과 모든 것을 얘기하기에 앞서 추경이 이후에 바로 있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선집행을 했다고 그럽니까, 그 자리에서. 선집행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잘 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5월에 나오기 전까지는 선집행하지 않고 전년도와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계남위원 됐어요. 결론만 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선집행했다고 그러면 선집행한 부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억 4,000은 다 아닐 것이고 3억 4,000 중에는 쓰레기가 증가된 양에 대한 처리비용도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꼭 5% 인상에 대해서 3억 4,000이 아니고 그 중에는 쓰레기가 증가된 양도 거기에 포함됐지 않나 이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답변을 똑똑히 해야지 여기에서 그 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버리면 '충분히 수용하는가보다' 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가 증가된 양도 여기에 포함된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일 22톤이 증가됐다는 사항을.
○이계남위원 아니, 증가된 비용이 여기 3억 4,000에 포함됐다는데 지금 전액 삭감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수용하겠어요? 당신 좋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
○이계남위원 전액 삭감해도 좋습니까? 이의가 없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
○이계남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선집행을 했으면 잘못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에서 설명을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 것 아니냐 이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내년부터는 선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타 분과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홍양일위원 상관 없어요.
○이계남위원 구청장님이 잠깐 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고 가라고 하세요.
제 답변좀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청소대행비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 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5%가 인상이 됐고 또 우리 담당과장이 일부는 선집행 됐다는 내용, 회계절차상이라든지 위원님들 승인해 주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의 증량부분, 또 다수의 증액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5% 정도 증액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됐었는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올리지 못 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 쓰레기 양이 증가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우리 이계남 선배의 질문에 연해서 제가 다시 추가할게요. 청소대행업자와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 비율이라고 그러면 총액계산서에 연간계약이지요? 아니면 쓰레기 반출양에 따른 지급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반출 및 인건비에 따른 총액계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총액계산 계약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월 얼마씩 지불하게 되어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홍양일위원 쓰레기 양이 적으면 덜 나갑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
○홍양일위원 계약내용을 지금 묻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계약내용은 보통 인구수 비례해서,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쓰레기 양의 증가에 따른 부분 때문에 5%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청소대행료를 증가시켜야될, 인상시켜야될 요인 중의 하나가 쓰레기 양이지, 이 양 때문에 지금 선집행된 부분하고의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야. 아니라고. 쓰레기 업자당 인구비례로 계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적건 많건 일정의 인구수에 대해서 쓰레기 용역비가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계남 선배님이 얘기하신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선집행된 부분이 쓰레기 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마치 우리 이계남 선배님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발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간사 김두일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이계남 위원님이 얘기한 데 대해서 홍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마치 증감요인이 있는 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증감요인은 4,600만원이에요. 3억 4,977만 7,000원 중에 지금 얘기한 대로 전년도 집행대비 5%, 3억은 5% 인상분이고 나머지 4,600만원이 인원 증가해가지고 나온 수치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인원이 늘은 게 주가 되고 5% 인상폭이 소가 돼서 따라가는 양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까봐 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나 최병성 위원님, 홍양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는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선집행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하여튼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들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청소행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중원구 뿐만 아니라 3개 구청 동일하다고.
○중원구청장 이경식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전연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없으시죠?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570페이지 민간위탁금 3억 4,977만 7,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3억 4,977만 7,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570페이지 민간위탁금 3억 4,977만 7,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3억 4,977만 7,000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27분)
○간사 김두일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간부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3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정리가 불가피하여 고용촉진훈련,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경로당 난방비, 결식아동지원비,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비, 야탑1동사무소 증축비 등을 삭감하고 2001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공무원 기본급, 공공근로사업비인부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보육시설아동별 지원, 종량제 봉투 제작비, 지역청소대행용역비 등을 증액 요청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원활화와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보고자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시죠.
○간사 김두일 예, 서면으로 하시고요.
이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 상대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김두일 예. 하시죠.
○홍양일위원 이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동네의 사건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당이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 초림동 한양단지 앞에 길이 파져서 분당구청에서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작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말하자면 파진 구멍에 콜타르를 넣는 형식에 지나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서 구청에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됐어요. 그것까지도 좋아요. 또 비가 오니까 그 다음에 또 패였어요. 장마 후에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한양단지 주민들 스스로 돈을 내서 구청에 보수작업을 맡겨봐야 또 이따위로 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자체 경비로 보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주민들이 보수를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사를 좀 하셔서 이런 일이 다른 동네에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수내1동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수내1동 자치센터가 아닌 문화의 집이 있는데 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과정이 제가 들은 문서에, 동장이 배포한 문서에 의하면 수내1동에 있는 문화의 집을 자치센터화 해서 동장이 운영케 해달라고 그러는 진정을 구청장한테 낸 줄 압니다. 구청장은 그것을 수용해서 시에다 통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해괴망측한 것이 문화의 집이 시 운영이고 문화공보부의 지원을 받은 집인데 거기다 자치센터는 시에 지원 인원이 없습니다만 문화의 집은 시 직영이기 때문에 시 직원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은 강사료 등 기타가 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 책임자는 지원 인원도 그대로 두고 강사료도 문화의 집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운영권을 동장한테 달라고 요청했는데 구청장은 그것을 수락해서 그 의견을 시에 반영시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우리 문화체육과에 문의해 본 결과 그런 것을 부인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조치가 이뤄진다고 하면 전 자치센터는 문화의 집 수준으로 인원을 보강해야 되고 문화의 집 수준으로 강사료나 기타 운영비가 인상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먼저 한양아파트 도로파손 공사 마무리가 잘 안 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도로파손 부분이 수백여 곳이 되어서 공사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준공과정에서 일일이 체크 못한 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내1동 문화의 집 운영은 동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운영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있는데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아무 명령을 할 수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또 강사수당이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지금 한 군데 있죠? 구교육청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독립되어 있고 수내1동은 옛날에 구초림동사무소 하면서 문공부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강사수당을 여기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만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타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할 사항이고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과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조화가 이뤄져서 동민이나 분당 구민들께 불편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우선 건설과 부분에서는 좀 칭찬해 줄 부분이 어제 온수 난방배관에 큰 사고가 있었는데 하루만에 적극 대처해 줘서 어젯밤으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건설과 직원들을 크게 치하해 주시면 고맙겠고, 문화의 집 관계는 이것이 엄연한 주민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누가 관리하느냐, 말하자면 동장이 관리하느냐, 문화체육과장이 관리하느냐의 차이인데 동장이 그 운영권을 갖고자 해서 일방적으로 의견 취합도 없이, 누가 운영하느냐의 차이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민한테 무엇이 더 득이 가는가를 판단 안 하고 일방적인 운영의 주체, 내가 동장으로 왔으니까 나는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욕심가지고 일방적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청장님 부임하고 나서 초도순시 때 제가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협소하고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옆에 동사무소를 따로 건립해 주십사 하는 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부임하고 있는 곳의 주민들에게 무엇을 더 갖다주랴, 무엇을 더 도와주랴, 무엇을 더 줄 수 있는가를 생각 안 하고 내 권리가 어떻게 더 늘어나느냐에 집합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부하직원의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잘 알겠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40분)
○간사 김두일 연명흠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연명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요령은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포함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고 사업별로 변경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중원구에서도 과장님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분위기도 안 좋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질문을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들이 잘 아시면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어떤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자료를 보면 분당구청의 동별 예산이라든가 과별 예산 자료를 매끄럽게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격려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관계는 어느 계에서 하시죠? 계장님.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저희 사회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계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예.
○최병성위원 하얀마을 하얀경로당에 전에 에어콘 예산을 만들어 주면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기정에 560만원, 60평에 해당하는 에어콘 두 대가 계상이 되어서 경로당만큼은 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적한 문제 아시겠어요? 60평인 줄 알고 2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면적이 20평이다 그렇게 해서 20평 짜리 두 대를 구입했다 뭘 지적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160만원에 대한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사전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게 예산이에요. 그러나 요구 부서에서 올라올 때는 면밀한 분석 하에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는 얘기지. 경로당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평수를, 면적을 경로당에 노인들 모시는 방 면적만 따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 전체 면적을 가지고 에어컨을 요구했던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성이 있다 완전히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경로당이라는 것은 보통 60평정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60평에 대한 에어컨 두 대 만들어 주면 되겠다, 현장 검증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액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검증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줘야 훗날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확히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해 가시죠?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예, 앞으로는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결식아동업무 해당하는 계장님 오셨죠? 아까 중원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분당에도 보면 중식비 지원에서 4억 8,398만 5,000원이 감액된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요. 아까 중원구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네들 일하기 싫어서 여기다 감액요구한 거 아니냐 이런 평을 들을 수도 있는 거라고. 좀더 찾아봐서 아이들 골고루 지원 안 해 줬느냐라는 질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액된 내용을 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모르는 사항은,
○최병성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결식아동 1,472명에 대해서 한 끼에 2,000원씩 해서 95일 기준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해서.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3월 19일에 예산 변경지시가 내려온 게 석식지원 대상자만 해당을 시켜라 해서 저희가 평균 1/4분기에 석식아동에 한해서만 하니까 75명 정도씩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472명의 예산을 세웠던 것이 분기별로 75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185일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일요일, 방학 이래서. 그래서 1억 6,10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4억 8,398만 5,000원이 남는 자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최병성위원 됐습니다. 3월 19일날 예산에 대한 지시가 떨어졌다 그랬죠? 그것이 시청에서 떨어진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3월 19일 정도에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면 문체과에서 과연 작년도 예산 만들 때 이런 방향을 모르고 있었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시내용 내려온 거 한 부 복사해서 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이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8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금이 있죠? 그것이 추경에 얼마 증액된 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지금 11억 5,500만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생계비를 급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이계남위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1인일 경우에는 28만 6,000원, 2인일 경우에는 48만 2,000원,
○이계남위원 11억 5,50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당초에 본예산 세웠을 때 그때 예산 세웠던 게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이계남위원 64억이 모자라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11억 5,500만원을 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별로 따지면 앞으로 3개월 분인가요? 한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앞으로 12월까지 줄 겁니다.
○이계남위원 앞으로가 언제부터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금년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소급해서 되어야 되는데,
○이계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면 전체 예산 64억을 세웠는데 주다보니까 11억 5,500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부터 연말까지를 줄 부분만 하는 겁니까? 그 한계를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아닙니다. 당초에 세웠던 게 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모자랐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세워놓은 예산가지고는 줬고 이제 앞으로 줄 것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계남위원 주다 보니까 64억 가지고 부족하니까 추경에 해서 앞으로 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이계남위원 9페이지 한번 봅시다. 유아복지시설문제 아동별 지원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을 보면 국도비 보조 사후변경승인 지시로 증액했다 이런 내용인데 여성복지계에서 한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여기에 보면 공문 호수는 다 써져있는데 공문 내용은 없어요.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당초가 136명인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 166명에 대한 5,485만 2,000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로 해서 1억 500인데 금액이 1억 6,000으로 더 많이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이계남위원 떨어졌다니, 뭔 말이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달라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136명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166명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5,485만 2,000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보조내시 내려온 게 1억 500만원이 더 포함이 되어서 1억 6,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내려오고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계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 문안을 보세요. '당초 136명에 대한 부족분' 그러면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136명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166명으로 증가된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당초 136명분 예산이 섰는데 보조내시 내려온 게 166명분에 대한 것이 내려와서 5,482만 5,000원을 저희가 바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 보다도,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도 1억 500만원이 더 내려와서 합쳐서 1억 6,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 목적과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세워 놓고 안 쓰면 이것은 당초에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런데 1억 500만원은 사용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구청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5,485만 2,000원 가지면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하고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1억 500이 추가되어서 1억 6,000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려는 안이 서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1억 500이 돈이 남겠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1억 500 정도가 남습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 집행 의도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1억 500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요청한 이상으로 국도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못 쓰겠습니다."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남시에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얘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다 쓰도록 노력을 하고 의견을 그렇게 갖고 계신다고 해야지 아니, 과장님께서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내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거 반납하면 되겠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죄송합니다. 앞으로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는 다 집행을 못하겠지만 보육시설이나 수급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가 발굴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겠지만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남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안이 136명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초 문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166명에 대한 증가분을 요청하는데 136명이라고 하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 문안이 잘못됐어요. 검토해 보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이계남위원 그래서 제가 헛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소신있게 연말까지 해서 1억 500 잔액이 남은 돈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질문을 드리면서 요청을 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예산안으로는 648페이지이고 설명자료로는 9페이지인데요. 지금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를 4억 8,398만 5,000원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그렇다는 것인데 앞으로 그전에 조사해서 누락되어서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앞으로 쓸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남겨놓고 나머지가 감액시키는 금액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넉넉하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김미희위원 202명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240명 이 정도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11명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김미희위원 그러면 9명 정도 더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만약에 9명이 초과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9명이 초과되면 마무리 추경 때 또 요청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예산 산술해서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3차 추경에라도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뒤에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두 자녀에 대해서 한 자녀를 지원하는 그 돈이요. 맞벌이 가정에서 저소득층 자녀로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두 개 시설 두 명 지원, 그러니까 분당이 큰데 거기에서 과연 해당하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나 이것도 약간 믿어지지 않으면서 뭔가 이것은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거다, 분당에도 보면 임대아파트 같은 데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깎아놓고 나서 나중에 예산 없다는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도 해당된 자녀가 발견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더 세울 각오를 하시고 반드시 자격만 된다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지금 12월까지 예산 남겨놓은 것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남겨놓고 반납하고 더 요청하고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아까 이계남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보육시설에 법정국민기초수급권자하고요. 부자가정하고 저소득층입니다.
○최유석위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라는 항목이,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보육시설에 입소된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중원구도 하고 지금 분당구 하지만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상한 것보다도 의문이 가는데 도대체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이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인지 남아도 이렇게 삭감까지 해야 할 정도인지 이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더 해달라고 예산 심의해야 되는데 깎아 달라고 예산 삭감요청을 하니 그만큼 성남시가 잘 살게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국도비 예시가 내려올 때 우리가 전년도에 지원해 주던 숫자 있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라든가 보육시설 숫자라든가 그런 것 보다 더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국도비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보조내시 되는 금액이 저희가 전년도에 지원해 주던 숫자, 사람이면 사람 숫자, 시설이면 시설 숫자 보다 더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습니다.
○최유석위원 충분히 소비를 하고 남는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지금 제대로 늘 우려되는 것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유아복지라든가 가정복지, 부녀복지 등이 충분히 예산 반영이 되고 남으면 좋은데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지원해 주는 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지원대상은 동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인원을 신청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초생활보호수급자는 당연히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금년에 신청할 때 이번에 내려온 만큼 대상을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런데 그 대상을 저희가 무한정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이런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일반 시민한테까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수급자에 해당되는 지원금액이 있고 이것이 목별로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06분)
○간사 김두일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죠」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두일 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금번 7월 18일자 분당구청 환경위생과로 발령받은 박호신입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공공공지 및 녹지대 무단 전용 경작지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사진까지 아주 자세히 잘 찍어오셨네요. 그런데 무슨 무단 경작을 한 것까지도 우리 관에서 정비를 합니까? 무단 점유해서 경작했던 것까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녹지가 훼손이 되니까요.
○최유석위원 아니, 그런 분들한테 관에서 조치 없습니까? 조치 안 하고 그냥 그런 경우 있으면 전부 녹지 개간하고 그러는 겁니까? 원인자 제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원인자가 있죠.
○최유석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녹지공원담당입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이 동네 주민들이 녹지대, 잔디밭이 제일 많습니다. 임야도 있고 잔디밭도 훼손하고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어서 많이 훼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또 농작물을 심고 자꾸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유석위원 실정은 나도 알아요. 그것을 아니까 묻는 것인데 그러면 그 원인자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조치 사항이 없냐 이거죠.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나도 알아요.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나무를 망가뜨렸다고 하면 변상조치를 하고요.
○최유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 생각에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성남시 시내 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녹지대 훼손하거나 공공녹지 특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거나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니까 깨끗한데 뭘 정비한다는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그 안에 잔디 같은 게 훼손된 거죠.
○최유석위원 아니, 이 사진대로라면 여기는 상가 부지인데 이런 데다 잔디를 심어준다 그 얘기예요?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상가지역이지만 그 앞쪽에는 여러 사람들이...
○최유석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사유지에다 시 돈 못씁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런 데는 사유지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이게 사유지는 아니고요. 녹지대입니다.
(「공공용지」하는 이 있음)
○최유석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죠. 이러한 것을 1억 2,600만원씩 추경에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뭐합니까? 그런 분들로 해서 정비하고 그러면 되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2,600만원씩 올린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정도는 공공근로 하는 분들한테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런 판단 하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13페이지 '서현동 솔밭공원 조성공사 재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어디에서 예산이 올라갔으며 이거 왜 삭감을 하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의원도 모르는 일인데 어디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올라간 날짜는 정확히 파악 안 했는데요. 공원관리사업소에 8,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거기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김숙배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 신청을 여기에 올린 게 어디서 올라갔느냐고,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서현동 솔밭공원 재조성 공사는 작년부터 주민들이 27호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관리과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솔밭이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해 달라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그 당시에 2,100만원을 요구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일부 망가진, 쓰러진 나무만 베고 앞에 조경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솔밭을,
○김숙배위원 덮어놓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니 거기 무슨 주민간담회를 했습니까,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셨냐고.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동에서 받았습니다.
○김숙배위원 동에서 올린 거죠?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예.
○김숙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지역의원도 모르는 건데 언제 올라갔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볼 때 2,100가지고 될 공사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제가 97년도인가 96년도 2대때 거기 마을회관을 6,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보수를 했어요. 제가 그만두고 마을회관 올라가는 계단 1,000만원 예산도 삭감하고 안 했더라고. 그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안 해 준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2,0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왜 이것을 동에서 임의적으로 엉터리로 올렸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민의견, 주민의견 하는데 그게 무슨 주민의견이에요? 주민들은 거기 전체를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솔밭 무슨 숲으로 제대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2,100 올렸다가 삭감됐으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시 공원관리과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번에 시에서 다시 세웠어요?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예.
○김숙배위원 얼마요?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8,000만원입니다.
○김숙배위원 정확한 겁니까? 이번에 안 올라오고 다음에 올린다 이거죠?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이번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확인해 오세요.
○간사 김두일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서 664페이지 보게 되면 가로수 정비 6,553만원이 올라왔어요. 왜 홀덮개가 미설치 됐다고 생각하시고 올렸습니까?
○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지금 분당 신도시가 들어선 지 10년이 됐는데요. 이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주원인은 가로수 홀덮개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나무가 자라서 뿌리가 자꾸 커짐으로써 가로수를 받치고 있는 홀덮개 밑에 받침돌이 떠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 예산가지고서는 분당구 전체를 정비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급한 데부터,
○윤광열위원 그래서 나무가 많이 자라서 뿌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수정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올린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IMF 이후에 홀덮개를 고물상이 다 집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서 그런 것보다도 관리 소홀로 많이 분실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 예산이 누수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홀덮개를 덮어줄 때 그냥 덮지 마시고 가로수를 보게 되면 10년이 다 됐는데도 그대로야.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자라지 않는지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안 해보셨을 거야. 왜냐하면 나무는 식재할 때 뿌리부분에 감아놨던 고무밴드 같은 것들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하고 거름도 제대로 주고 홀덮개를 덮어야지 홀덮개만 덮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및 녹지대 무단 점유에 대해서 경작지 정비하는 예산도 1억 6,000만원 아까 최유석 위원께서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투입하기 어렵고요. 조그만 데는, 동네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을 다 삭감 안 하고 일부분만 살려줘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 있어야 됩니까?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다 있어야 저희들이,
○윤광열위원 그 필요성을 담당 계장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요.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면적이 대단위 면적도 있고 소단위 면적도 있는데 개소수가 3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단 경작 단속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복구하는 데는 물론 잔디만 심어서 복구해서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경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조경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가을에 요구하는 이유는 이듬해 봄에 본예산에 요구해서 하면 보통 2월부터 경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숨박꼭질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사람들 추수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아예 일체 조사를 면밀히 해서, 물론 조사를 했습니다만 다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경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깨끗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윤광열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거 갖고도 다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억 2,600만원 가지고 전부다 정비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대략 설계까지는 해보고,
○윤광열위원 지금 각 동마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것은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정비하시고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 차원에서 내가 경비 절감을 지적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봅시다. 담당이 사진 찍어온 거죠?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예.
○최유석위원 12페이지 사진 나와 있어요. 이런 것에 무슨 전문성을 요해요? 나무 심고 풀심는 것까지. 어떤 사진을 찍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나 혼자서도 쉬는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것까지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고 올라오느냐 그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자재는 구입해야지요.
○최유석위원 자재는 구입하겠지만 공공근로로 해도 될 것을 왜 예산에 올렸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봐요. 이런 것은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무슨 기술을 요해서 예산편성까지 해서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최 위원님 지시대로 저희가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로 하고,
○최유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이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데다가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줍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대상지 사진을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요. 잘못 찍은 거예요.
○최유석위원 잘못 찍은 거예요, 이거?
○홍양일위원 그리고 최 위원, 공공근로가 거의 다 배정이 끝났어요. 연 과장, 그렇지요? 지금 공공근로가 확대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줄어듭니다.
○홍양일위원 줄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계획이 벌써 끝났지요?
○최유석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예산 삭감을 철회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환경위생과 청소대행 용역비요, 그것은 자세한 것은 중원구청 할 때 다 얘기했으니까 과장님 궁금하시면 중원구청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금액이 2억 9,304만원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제 입장에서는 중원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를 인상하고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벌써 중원구에서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서 아무리 설명해야 소용도 없고 또 설명이 길어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히 다 삭감하는 것이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분당구청도 선집행했지요?
○홍양일위원 그것은 자꾸만 리바이벌할 필요 없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은 선집행한 것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청장님, 다행입니다.
○간사 김두일 아까 우리가 중원구 할 때 그쪽은 선집행하는 바람에 의회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마침 분당구청은 그런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61페이지 민간위탁금 항목 2억 9,304만원 삭감하는 등 총 한 건 2억 9,304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중 661페이지 민간위탁금 항목 2억 9,304만원 삭감하는 등 총 한 건 2억 9,304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정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29분)
○간사 김두일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보고자료)
○간사 김두일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두일 그러면 정중완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두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수진1동 놀이터 담장 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이것이 작년 8월 10일날 준공이 된 놀이터입니다.
○최유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전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한 사항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올라온 것인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첫번째 설치방법은 3면 40m에 대해서 투명한 아크릴 담장으로 높이 2.7m, 안쪽으로 30㎝ 구부린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차단하는 장점이 있고 또 투명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는 반면에,
○최유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한 가지만 물을테니까 답변해주세요. 구시가지에 놀이터가 몇백 개 됩니다. 아파트 놀이터 등 다 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을 해주게 되면 다른 동 놀이터에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듣겠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할텐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지금 우리 수정구에 다른 놀이터에서는 이러한 놀이터를 해달라는 데는 없고 여기 한 군데 뿐입니다.
○최유석위원 앞으로 해달라면 이 식으로 해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여건에 맞춰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를 해놓게 되면, 해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똑같은 여건의 놀이터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할 것인가, 물론 거기에 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수진1동 주민뿐만 아니고 수정구에 있는 16개 동 주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병성위원 그 인근주민들은 어린애들 안 키우나?
○최유석위원 글쎄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밀려서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도 놀이터가 동네 한 가운데에 2개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또 해줘야 된다고. 옆 동네이기 때문에, 수진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게 되면 내가 또 악역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갑론을박을 많이 했고 참고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이것이 몇 번 협의가 되어서 자치단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 내지는 협조 당부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실정이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다른 놀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을 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439쪽이고 설명자료로는 2쪽인데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를 삭감해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시설관리 2개소하고 노는 땅 경작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노는 땅은 당초 7개소를 잡았는데 노인분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복정동에 2개소, 시흥동에 1개소 이렇게 3개소만 노는 땅을 경작하고 계셔서 4개소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관리 2개소는 신흥3동하고 태평3동 경로당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관계로 2개소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태평3동 경로당은 집은 아직 짓지 못 했지만 노인분들이 모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 분들에게 돈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이런 시설관리를 한다면 월 10만원이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는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것이 취소되는 건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설관리 부분에 2개소는 당초 64개소 노인 경로당 중에서 여유분으로 해서 2개소를 더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2개소는 지금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경로당이 64개소라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64개소가 언제의 현재 경로당 숫자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2001년도 1월 현재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이후에 태평3동에 청운아파트 경로당도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태평3동 제일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제로는 경로당 회의가 운영되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줄어드는 2개소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오히려 늘어날 것 같은데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청운아파트 경로당이 생긴 대신에 고등동에 할머니 경로당이 없어져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 모든 경로당이 시설관리를 한 군데씩 맡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렇지 않습니다. 39개소에 대해서 한 군데씩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맡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나머지 맡지 않은 곳은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이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나머지 맡지 않은 곳은 시설을 관리할 만한 시설을 구청에서 연결을 못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 맡은 것이지 그 분들이 일하기 싫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맡을 곳이 없어서 그럽니다. 놀이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맡아서 지정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여기 감하는 것이 도비는 아니고 시비만 감하는 거잖아요. 국·도비 때문에 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나머지 일거리를 드리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 더 일을 찾아서 연말까지, 그래도 못 찾으시면 그때 가서 잔액으로 남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미리 감해 버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에 55세 넘으면 어디 가서 취직도 못 하시고 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경로당에는 회비도 내야 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것이 경로당의 실정인데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하여튼 수정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그런 놀이터 청소라든가 소공원 청소 노는 땅 경작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일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놀이터가 다 확보가 되었으면 그 나머지 노는 땅 경작은 더 발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굴하셔서 더 일거리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6개소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감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에는 감액을 하고요, 2002년도 예산에는 더 늘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땅은 이제 올해 농사가 다 지나갔구요, 경로당이 늘어날 수 있는 준공될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감해 주시고 2002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는 땅은 농사철이 다 지났기 때문에 경작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사회봉사활동비라는 것은 다른 사회봉사활동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꼭 놀이터, 소공원, 이것만 해야 되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미희위원 필요없는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노인들이 하실 만한 적당한 일 중에서 그것이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봐서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지 마시고, 나중에 못 찾아서 남는 것은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과장님, 집행부에서 삭감 요청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지 말자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의원님들이 예산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간사 김두일 예산은 우리가 세워줬는데 시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의회 쪽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간사 김두일 그러면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양일위원 받아들이시지요, 뭐.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 중 439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예산 감액 52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건 520만원에 대하여 전부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예산 중 439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예산 감액 520만원 증액하는 등 총 1건 520만원에 대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두일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있는 위원들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간사 김두일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별지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신흥주공 밑에 음촌삼거리라고 했는데 음촌삼거리가 어디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산성동사무소하고 수정구청 쪽 삼거리를 말합니다.
○최유석위원 대로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쉼터조성공사를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신흥주공아파트 후문에서 정문 쪽으로 가다보면 신흥주공아파트 담쪽에 버즘나무하고 쥐똥나무로 녹지를 조성한 부분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최유석위원 저는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박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봉위원 자료 11페이지에 구청사 뒤 통행로 장미터널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신흥주공아파트 정문에서 올라가다보면 구청 뒤에 신흥초등학교에 다니는 학교 통학로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름다운 학교 통학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흥주공아파트의 초등학생들이 전부 그 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길에 법면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교 통학로에 구청사하고 연결하는 장미터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통학하면서 정서를 함양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유난히 여기에만 장미터널을 만들어서 3,0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다른 초등학교 여기 이 상태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학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다른 학교도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절하면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해줄 예정이고요, 신흥초등학교 통학로는 구청 뒤의 옹벽하고 뒤에 신흥주공아파트 산하고의 사이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장미터널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정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광봉위원 아니, 이것을 설치하기가 용이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다른 나무를 식재해서 멋있게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만 이렇게 한다면 전체 초등학교를 다 해줘야지 여기만 장미꽃으로 터널을 만든다는 것은 가당치 않으므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장미터널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신흥초등학교 통학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시범적으로 해주고 다른 학교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박광봉위원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엄청난 돈 3,000만원까지 들여서 터널까지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을 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녹지공원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수정구 녹지공원담당 정명석입니다.
그 통학로에는 저희 구청 뒤 낙석방지책처럼 철책이 되어 있고요, 그 반대편 산쪽으로는 낙석방지책이 또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장미가 심어져 있고요,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동그랗게 쇠파이프로 연결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두일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11페이지 하단에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신흥주공 담장 및 화단을 재정비할 가로화단 및 쉼터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가로화단이 뭐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화분이 아닌 화단을 얘기합니다.
○김숙배위원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거기에 저희들이 조경을 하는데, 기이 지금 인도에 신흥주공아파트 담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에 신흥주공아파트 쪽에서 무분별하게 나무하고 초화류를 식재해 놓고 거기에 버즘나무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공지에 심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미 공지에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왜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인도에 로프, 가로화단을 많이 만들어놓으셨어요. 제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다.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데 대해서 굉장히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프 가로화단을 했을 때 거기에 걸맞게 1년초를 심었다면 이렇게까지 염려가 안 되겠는데 관송이라고 합니까? 비싼 것, 주목 이런 걸 심어놓고, 제가 시청에 오고 가면서 유심히 봤어요. 2개월만에 죽고 3개월만에 죽고 이러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낭비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로프화단에다가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은 조경을 모르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화단을 그런 공지에 조성할 때에는 나무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뿌리도 깊이 내려야 되고 오래도록 살아야 되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아주 야생화나 1년초, 선진국 외국에 나가봐도 그런 화단에는 1년초를 많이 심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목에 관송에, 이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다 이런 나무를 심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1년초나 이런 것으로 심으시기를 바라고 공지에 심으실 때는 제대로 된 화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낭비성 잠깐 눈요기만 시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감사합니다.
○간사 김두일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서 464페이지를 보시면 양지공원조성공사 10억 5,500만원 있지요? 여기에 스프링쿨러하고 급수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스프링쿨러 시설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잔디 관수시설과 같이 맞물려서 운동장 밑에 유공관시설을 하면서 그 위에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공사비가 듭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잔디구장 밑에다가 스프링쿨러를 한다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잔디구장 밑에다가 배수관을 설치해서 거기서 스프링쿨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잔디구장에 스프링쿨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잔디구장에 스프링쿨러 시설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설치 가능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설치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조경시설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조경시설은 지금 축구장 좌우편에 있는 법면에다 저희들이 자연석으로 스텐드를 쌓았습니다. 그 자연석 스텐드 조경시설 비용하고 나무 식재 비용입니다.
○윤광열위원 자연석으로 스텐드를 만든다고요? 조성계획도에 나와 있는 데가 바로 축구장 둘레인데 자연 조경석으로 조경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지금 스텐드가 본부석 옆에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수정구민들이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할 때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텐드 조성을 자연석으로 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참 대단한 시설이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수정·중원구에는 분당의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 같은 그런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지공원에 그런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에 걸맞는 공원을 저희들이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정구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 설명회를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훌륭한 공원이 되도록 잘 꾸미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한 가지 더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별도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가로수 보호판 교체공사를 7,3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안에 올려놓고 보니까 지난 9월 17일날 환경녹지과에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성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안이 확정되는 것이 올해 말이 되어서 산림청에서 확정이 됩니다. 가로수관리규정이 확정되면 그 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는 가로수 보호판이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최유석위원 분당구에 금방 가로수 보호판 설치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는 수정로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보호판이 보수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규정이 새로 산림청에서 시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산림청에서 시안이 마련되면 3개 구 공히 공통사항이겠지 수정구만 하고 다른 구는 안 하고 그럴 리가 없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는 좀더 철저하고, 또 우리 수정로가 걷고 싶은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디자인된 가로수 보호판을 하기 위해서 좀더 연구검토하고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삭감하는 것은 삭감하고, 아까 박광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7페이지 구청사 뒤 통학로 장미터널 조성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봉위원 제가 보니까 설명서에 내용이 조금 잘못 적힌 것 같은데, 구청 뒤에 법면하고 학교 진입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학교로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왜 그 학교만 해주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삭감 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성위원 김우태 과장, 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삭감을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5억 8,405만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이 수정구뿐만 아니라 중원·분당도 삭감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정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것 5억 8,405만원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5억 8,405만원 중에는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인상 부분은 2억 6,487만 4,000원이고 작년도 추경에 세운 3억 1,917만 6,000원이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작년도 예산 때 그냥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이 금액만큼은 2001년도 추경 때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우태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2000년도 추경분 3억 1,917만 6,000원을,
○김철홍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보고는 받았는데 다른 구청에는 2000년도 것을 인상해서 지급해 주었는데 수정구는 인상을 안 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2000년도에 뭘 인상을 해줬어요, 언제.
○김철홍위원 2000년도 분을 인상해서 지급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원구 분당구에서는 청소 대행비를 본예산에 승인 신청할 때 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인상분을 상정해서 승인이 되었고요, 저희 구에서는 설계 용역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0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시면서 2000년도 본예산에 승인한 금액으로 3개 구를 일괄 승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1,917만 6,000원은 올해 인상분이 아닌 작년도 청소대행비입니다. 그래서 이 대행비만큼은 추경에 승인해 주셔야 되고 2억 6,400만원은 지금 수정구 중원구처럼,
○홍양일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99년도 예산인데 99년도에 2000년도의 용역비를 인상해서 다른 구는 예산을 본예산에 신청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얘기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2000년도에 이것을 언제 인상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99년도 12월에,
○홍양일위원 99년도 예산안 심의 때라고 하면 인상안이 99년도 예산에 다 같이 통과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그것이 아니고 99년도 용역 준 부분이 2000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다른 구는 2000년도 중간에 인상분을 지원했는데 수정구는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99년도 12월에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2000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 2000년도 청소용역 결과는 2000년도 3월쯤에 나옵니다. 그런데 3월에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그것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99년도 12월에 2000년도 예산을 상정하면서 아직 어떻게 설계 용역안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99년도 청소대행비를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2개 구청은 내년도에 상승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3월에 어차피 인상이 될 것이니까 적정 5% 계상해서 올린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2000년도 3월달에 나올 용역 결과를 확실히 알고 추경 때 올리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납득을 못 하는 것이, 2개 구청의 인상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그런데 3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추경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홍양일위원 추경이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의 추경이 있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전혀 배짱 부리고 청소업체에 지불 하나도 안 했네. 그 동네에 업체가 부의장도 있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2000년도 3월에 용역이 나오면 다른 데는 다 인상분을 주었는데 어떻게 수정구는 추경에도 안 주었느냐 이거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줬는데요, 올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2001년도 청소대행비는 2000년도 본예산을 전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증액분 없이." 그렇게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는 작년도에 추경분이 누락이 되고 본예산 것이 그대로 2001년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추경분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2000년도 3월 이후에 추경에서 99년도에 예산을 못 세웠던 인상분, 2000년도 인상분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준 것도 해괴하지만 하여간 승인되어서 2000년도 6월이든지 7월이든지 추경에 올려서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2000년도 부분을 인상된 부분으로 기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는 뭡니까? 2001년도도 또 인상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2001년도에는 작년도 본예산 부분만 승인해주셨거든요. 본예산에 승인된 금액만요.
○홍양일위원 승인된 부분이 추경을 포함한 총액 계산 아니냐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는 2회 추경분이 누락되고 2000년도 본예산만 해주신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것을 왜 자기 잘못을 시인 안 하고 여기에다가 자꾸만 엎느냐 이거야. 문제는 당신들이 2001년도에 예산 청구 내역이 잘못되었던 것이지 마치 의회가 2000년도 연초 예산만 승인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홍양일위원 예산 요구자가 일괄되게 2000년도 총액 계산으로서 2000년 말에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포함된 단가로 전부 다 총액을 요청해야 옳은 일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우리 상임위원회만 자꾸만 책임지워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런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것이 인정이 되어서 이번에 승인해 주기로 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1차 추경이 존재했는데도 그 추경에도 안 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홍양일위원 또 하나는 2억 6,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청소 민간위탁금에의 쓰레기 수집 운반이 중원 분당에 비해서 수정구가 연간 지급액이 많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당보다는 많지만 중원보다는 적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분당하고 비교합시다. 그런데 분당보다 이번에 같은 액수의 증액이 어떻게 분당은 51억이고 여기는 61억인데 어떻게 같은 인상안의 폭이 하나는 2억 9,000만원이고 하나는 2억 9,000만원보다 적으냐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구의 인구하고 그 지역 여건하고,
○홍양일위원 지금 제가 비교하는 것은 총액으로서 당신들이 아는 답변을 해주면 되요. 61억의 5%가 많습니까, 51억의 5%가 많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61억의 5%가 많습니다.
○홍양일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51억의 5% 금액이 더 많다고. 나는 계산 안 해봤는데 우선 개념적으로 따져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는 인상분이 2억 6,000만원이라고 했다니까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간사 김두일 과장님, 2001년도에 인상분은 2억 6,400만원이고 2000년도 추경 2회에 누락된 부분이 3억 1,900만원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분당은 2억 9,300만원을 증액한다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런데 분당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51억 얼마밖에 안 되요. 그런데 수정구는 61억이 되는 데가 증액분이 2억 6,4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올라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퍼센트의 인상분인데 왜 이렇게 적으냐 이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많아야 되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의 지역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구마다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에 대한 인상 요인도 다르지요? 그런 부분도 요인이 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어디는 5% 인상되고 어디는 4.5%, 4.6% 이렇게 나와요. 그 요인을 잘 설명해 드리라고. 왜 요인이 이렇게 되었는지 요인 발생을 잘 설명해 주시라고.
○홍양일위원 김 위원, 0.15%의 차이인데요, 0.15% 차이로는 이 액이 안 나와요.
○김미희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구마다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5%라 하더라도 그 5%가 총액에서 5%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재료비 각각에 대해서 따로 따로 퍼센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다를 경우에는 이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분당은 많은데 수정구가 적기 때문에 분당이 지금 개별 1인당 얼마라는 계산 속에서 나오는 돈 올라가는 액수하고,
○홍양일위원 김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청소용역비를 인구당 지급하고 있는데 인구가 분당에 많다 적다, 단가가 분당은 낮다, 수정구보다 분당이 인구당 단가가 낮을 겁니다. 인구당 단가는 분당이 낮고 인구는 분당이 많고 그 얘기는 다 통한다고. 다만, 총액 인상분이 수정은 4.5%이고 분당은 4.65%예요. 이 비율은 총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작년도 대비 총액 비율입니다. 작년도에 수정의 총액은, 지불액은 인상 안 한 부분,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내놓고도 59억인데, 그러면 2000년 제2회 추경에 포함된 3억 1,900만원까지 합치면 약 62억이 수정구는 청소대행료로 지불이 되어야 마땅한 부분이라고.
○수정구청소행정담당 홍성대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 홍성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2000년도 총 예산이 저희가 지급한 것이 59억 2,247만 4,000원입니다.
○홍양일위원 거기다가 안 한 부분 3억 1,900만원을 더해줘야 되지요?
○수정구청소행정담당 홍성대 아닙니다. 지금 2000년도 총 예산 저희가 청소대행비로 지급한 것이 59억 2,247만 4,000원이고요, 2001년도 예산에 지금 서 있는 것이 56억 329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0년 추경 2회에 위원님 말씀하신 3억 1,917만 2,000원은 올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56억에다가 3억 1,900만원을 더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이 금년도 거라면 이것도 59억이에요. 59억 대 금년도 대비 분당은 51억 얼마예요. 2001년이 51억이야. 50억의 8할 차이면 얼마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7억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10%가 조금 넘지요?
그런데 금년에 인상분 4.5%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것은 적냐 이겁니다. 하나는 2억 9,000만원이고 하나는 2억 6,000만원이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는 작년도 대비 상승률이 4.93%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안 추경안에 올린 것에 대해서 총액 대비 2000년도 대비 상승률은 4.93%입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는 4.5%로 올라왔는데 4.93%는 또 뭐예요? 더군다나 4.93%면 더 늘어나야 되요.
이것은 중요치 않은 부분이니까, 삭감하는 액수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얘기한 것이 3개 구청 다 공히 삭감한다고 하니까 나온 것인데, 이런 부분이 다 이해는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2억 6,000만원을 지금 삭감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있으니까 59억에 대한 4.5%를 하면 2억 9,000얼마로 나오니까 수치가 안 맞아서 감액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는 겁니다.
○간사 김두일 감액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그 부분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청소용역비 증액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당구의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입하다보니까, 수정구의 산술은 맞아요. 이 부분 나중에라도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분당구 부분을 정정할 것이고 수정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별책 11페이지를 보면 녹지관리 부산물 처리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구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분당은 동원동에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저위에 저수지 뚝방 밑에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예, 거기에 있어서 녹지관리하면서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갖다 쌓아놓기만 하는 거지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나무 부산물이 고사목이나 사고목, 전지한 것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톱밥이나 퇴비를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것인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면 각 구마다 있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시에는 별도로 처리장이 있었는데요, 양묘장을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견학코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구 쪽에는 기계를 하나 사서 계속 하고 있고요, 수정 쪽에는 위생처리장 뒷쪽으로 1,400여평 하천부지를 저희가 찾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은 설명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각 구마다 부산물 처리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시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이 5,000만원은 삭감을 동의합니다.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는 있고 수정구는 안 되어 있는데 어느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다보면 분당이나 이런 데서 오려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호섭위원 수정구에서 하는 데도 중간지점이 아니라 수정구를 놓고 봤을 때는 끝지점 아닙니까.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저희는 금토동부터 산성동까지의 중간지점입니다.
○이호섭위원 시 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도시고속화도로 나가다보면 우측에 둔전동인가 거기에 시유지가 많잖아요. 수해지역이라 매립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각 구에서 돈 들여서 시설하고 또 나중에 운영하려면 사람 다 분배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정구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니까. 그리고 겨울이 닥치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그쪽에 저희들이 고사목을 갖다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차폐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보관상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제가 제안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앞으로 과장님, 정말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것은 해주시고 제가 시 환경녹지과하고 별도로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462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 6,400만원 삭감, 467페이지 가로수 보호판 교체공사 7,35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3억 3,750만원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예산중 462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 6,400만원 삭감, 467페이지 가로수 보호판 교체공사 7,35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3억 3,7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간사 김두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지난 9월 1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소과 업무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사보류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으로 해서 오늘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상정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김두일 김철홍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홍양일위원 재청입니다.
○간사 김두일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시지요?
4.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간사 김두일 그러면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지난번에 다 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공급 체계가 복잡하고 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유는 안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의 기능이 문화의집으로 바뀌면서 인력도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단순화하기 생각이고요, 또 봉투 판매금액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또 봉투에 대한 입출에 따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민간위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청소업무가 사실은 수익 측면보다도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에 관련된 소각장 운영이라든지 미화원 인건비라든지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등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민간위탁을 나가게 되면 그 만큼의 비용은 더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시민들 불편사항도 줄이는 차원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 것을 우연히 몇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 것도 저희가 전부 조사도 해보고 현장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라든지 인근에 안양이라든지 부천, 수원 이런 데도 저희가 했는데, 쓰레기에 따른 일반쓰레기를 전체 다 대행업체에 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데는 갈라서 건설폐기물 따로 일반폐기물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양상은 각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체를 다 묶어서 민간위탁을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의 단점 중에 이윤을 제외한 연간 소요비용이 2억 3,100만원이 시행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윤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총 얼마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현재 쓰레기봉투 용량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약 9%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그 나머지를 아마 수입으로 본 모양인데 사실은 별로 원가 상승에도 못 미치는 저희 전체 쓰레기 가격이 봉투를 팔아서 충당해야 되는데 2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쓰레기봉투 단가를 결정하고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김미희위원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봉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봉투만 가지고는 찍는 것이야 장당 얼마 안 들어가는데 저희는 봉투 제작해서 쓰레기를 담음으로 해서 그 비용까지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가지고는 이윤이 남는다 안 남는다 따질 것이 없습니다. 봉투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 제작하는데 단돈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최병성위원 지금 김미희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민간위탁했을 때 2000년도에 2억 3,100만원을 민간위탁하는 데에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이윤을 제외한 연간 소요액이라고 복잡하게 얘기해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윤을 제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제가 물었거든요. 그것이 2억 3,100만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이윤이 얼마인데 총 민간위탁자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는 이윤이니까 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빼겠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김미희위원 만약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그 제작 원가를 누가 지불합니까? 쓰레기봉투를 공장에 맡겨서 제작을 하는데 그 부분을 누가 맡겨서 찾아와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하지요? 민간위탁자가 할 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지요. 거기서 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봉투값을 100원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9%를 붙여서 110원에 팔 거잖아요. 그러면 그 9%는 민간업자한테는 이익으로 남는 거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9%라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다가 슈퍼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도로 9% 말고 달리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위탁업자는,
○이계남위원 배달료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배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은 2억 3,100만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하여튼 여기서 이윤은 무슨 뜻인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어디에 단점이요?
○김미희위원 3페이지 민간위탁 단점에 나오는 이윤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이고 얼마라는 얘기인지.
○홍양일위원 최 소장님, 지금 김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비용 2억 3,119만 5,000원 외에 별도의 이윤을 위탁업체에 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지요. 그 비용 외에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글자를 잘못 쓴 거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마 이해 못 하시도록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다가 '이윤을 제외한'이라고 써놨으니까 김 위원은 이것 외에 더 주느냐 그런 얘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닙니다.
○최병성위원 이 정도 시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양일위원 김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청소대행업자가 맡아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경비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미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이윤이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 글을 소장님이 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쓴 사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썼을 수가 있거든요. 소장님도 무슨 말인지 의도를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간사 김두일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많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일이 축소가 되요? 인원이 축소된 거지요.
○간사 김두일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시내에 봉투판매업소가 1,805개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다 몰린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한 번 갔다가 영수증 끊어주면 농협 갔다가 그 사람이 또 오니까 동에서는 한 번 파는데 두 번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봉투를 제작해 오면 규격별로 전부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도 특별감사를 했었습니다. 동에서 사실 업무가 벅차서 지금 전부 문화의집 해가지고 서비스 행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설명은 그만하시고 민간위탁을 주면 앞으로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판매는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업자들이 동사무소 가서 가져다가 파는 것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배달을 해줄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집집마다 배달을 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판매업소에 갖다 준다고요. 주민들은 거기서 사는 것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일을 민간업체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탁업소에서 가격 변동은 없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 독립채산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봉투값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려서 독립채산제 해서 맞추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김숙배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봉투값을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판매하는 장소는 기존 슈퍼에서 그대로 하고 배달하는 역할만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윤없이 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까 관리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이 민간위탁한다는 자체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봉투값 인상과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전혀 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투값이 지금 20% 조금 넘어요. 다른 데는 50% 넘는 데도 있고 70%까지 올라간 데도 있는데, 수원시 같은 데는 봉투값 올려놓고서 다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민감한 부분이고 봉투값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주민 부담을 더 늘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간단치가 않지요. 의회에서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이 위탁하는 것하고는 더 있다가 생각할 문제지, 지금 당장 이것을 민간위탁하면서 요금 올리겠다는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지요.
○최유석위원 저는 민간위탁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단지 판매업자들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업자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의 흐름이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최유석위원 1,800명의 판매업자들을 위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단지 동사무소에서 행정적인 능률의 저하가 있으니까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명분이 되기는 되는데 나는 판매업자 1,800명을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커다란 안건을 ......,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봉투값 인상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안 따를 수가 없지요. 관에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했는데 봉투값 인상요인이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 비난의 화살을 우리 위원회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봉투 평균 가격이 260원입니다.
○최유석위원 소장님이 우리 시민들한테 봉투값을 절대 안 올릴 것이다라는 확답을 하시면 이것을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사무소가 몇 개가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44개가 있습니다.
○간사 김두일 그러면 1,800개면 한 동사무소에 40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줄 때 그 담당이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40개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재고관리도 해야 됩니다.
○간사 김두일 40개를 관리하는 동사무소에서 1주일에 5∼6개 업체예요. 5개 업체만 와서 사가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10개 업체로 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일주일이 6일인데 하루에 업자가 와서 은행에 예금하고 가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사무소 업무와 관계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개 동에 40개 업체가 있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문제점이란 것이 동사무소 문제하고 공무원의 현금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돈 안 받습니다. 일단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그 영수증을 가져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사무소의 인력을 얘기했는데 하루에 10개 업체에 판매를 할 때는 기능마비가 안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열 사람이 왔다고 칩시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단면만 보시니까 그렇지요, 문화의 집으로 바뀌고,
○간사 김두일 단면이 아니라,
○홍양일위원 위원장! 1개 동당 45명의 업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예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위탁동의안에 올라온 부분이, 아까 최유석 위원이 봉투값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의 원가가 지출 원가의 20%밖에 점유 안 한다고 아까 답변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00억 단위에서 지출경비가 2억 3,000만원 더 나는 거예요. 그러면 2.몇%의 인상요인밖에 없어요. 거기에 80%가 시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인상할 이유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지금 기능적인 측면에서 김두일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각 동의 동사무소 직원이 놀고 먹는다는 식이라면 더 줄여야 됩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을 더 당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동의 예를 들면 동사무소 직원이 놀 새가 없어요. 동장 정도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놀 새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내가 쓰레기봉투까지 팔고 앉았어야 되느냐고 한다 이거예요. 나는 판매업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업자도 물론 성남시민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쓰레기봉투 팔며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거의 다가 성남시민이에요. 그 사람들도 성남시민의 자격에서 불편을 호소한 부분이지만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감안해야 할 부분이 말단 동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라도 이것은 연간 2억 얼마 때문에, 오늘 쓰레기봉투의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최유석 위원이 말하는 바와 같이 2억 3,000만원은 우리 주민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인상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유석위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겠지요.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과정은 거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시 예산 소요비용 산출에 보면 인건비, 차량 유지비, 기타 부대비 이것이 결국은 모든 사항이 1,800여 개의 업자들을 위한 경비가 되지 더 이상 함축시켜서 말할 근거가 있겠습니까? 결국 1,800개 업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직접 편해지고 시민들의 각 가정에 배달해 준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거든요. 1,800명에게 배달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 차량유지비, 차량구입비, 기타 부대비를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됐어요.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종결 지읍시다.
○간사 김두일 토론을 해야지요.
○최병성위원 쓰레기소각장 53억짜리도 민간위탁 들어가요.
○간사 김두일 이것은 그것하고는 달라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사람은 이익이 있다고. 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에서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팔게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익금을 가지려면 당연히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놓고 팔면 됩니까? 판매식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달라요.
○김철홍위원 그런 논리라면 담배도 전매소에 가서 사야 되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문화의 집이 되면서 모든 것이 교양업무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말고 쓰레기봉투를 가지러 왔다고 하면 대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촌각을 다투는 사람들인데.
○간사 김두일 좋습니다. 박광봉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결하고 투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봉위원 항상 논의의 대상에는 찬반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찬반의 결론을 어떤 것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은 못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경로로 해서 최후에 의사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두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시간 가고 자꾸 얘기하다보면 상대방 인격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찬반에 대한 것을 투표로 해서 결정을 지읍시다.
○간사 김두일 이호섭 위원님도 한 말씀하시지요.
○이호섭위원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토론을 종결하고 결말을 지읍시다.
○간사 김두일 그러면 현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계시고 반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현재는 세 분 정도로 과반수가 안 되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투표로써 결정을 짓겠습니다.
직원은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현재 민간위탁동의안에 동의하시면 'O'표를 해주시고 반대하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쓰레기소각장은 운영비가 한 달에 59억 1,000만씩 들어가요. 그것도 민간위탁 때문에 아주 논란이 되었었는데, 물론 성격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시비 2억 3,000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인상요인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인상을 하라는 입장이 맞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청소대행비가 엄청 많이 나간다고. 그것이 쓰레기봉투값에서 좀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이호섭위원 그거 올렸다가 시민들에게 민원이 일어날텐데.
○최병성위원 그래서 못 올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난리치니까. 그런데 비례로 따져봐요. 대행비 비례와 봉투값 비례로 따지면 오히려 봉투값을 좀 올려야 되요.
재적의원 11명 중에 찬성이 5표, 반대가 5표인데 한 표가 애매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도 투표에 참여하시지요?
○간사 김두일 예.
○홍양일위원 가부동수였을 때만 위원장이 참여하는 거예요.
○최병성위원 그래요.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김미희위원 그것은 조례나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 회의규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오늘은 중단을 하고 이수영 위원장이 있을 때 정식으로 안건 처리를 다시 합시다.
○홍양일위원 날짜가 없어요, 오늘밖에.
그런데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이것이 끝나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개인이 회의를 상정한다 안 한다 마음대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이호섭위원 위원장이 있을 때 정식으로 안건 처리를 하지요.
○최유석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이 뭘 어쨌다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안건을 여기 소명자료로 올라오는데 위원장이 올리지 말라고 그러고 갔대. 소명자료 올리는 부분하고 위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최유석위원 이것이 청소과에서 그때 통과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유보시켰었지요.
○윤광열위원 세 번 유보시킨 거예요. 이번에 해주면 네번째예요.
○최병성위원 세 번을 유보시키고 저번에 첫째날 조례 심의할 때 이것이 질의 토론에서 갑론을박이 많다보니까 이번 회기 내에 자료를 충분히 주면 다시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위원장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 결정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뜻을 알아야 되요. 위원장 결정과 위원회 결정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기로 한 거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간사 김두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무효 1표, 찬성이 5표, 반대가 5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보면 반대와 찬성이 동일한 수일 때는 부결로 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로서 시정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이상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기타참석인 수정구청소행정담당 홍성대 수정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분당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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