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9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항상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장들은 별도의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는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6분)

○위원장 이수영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왕저수지 생태와 관련 과가 환경녹지과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대왕저수지를 수정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신현갑위원  관리를 녹지과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관리는 지금 재난재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다른 내용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과가 틀리니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9페이지 말이에요, '탄천오염정화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용역' 했는데, 설명 중에 구미동 쪽의 탄천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언뜻 하시던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용인지역에서의 죽전지역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서는 용인지역의 하수처리를 우리 성남시가 한다는 얘기인지 잘 못 알아 듣겠어,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것,
홍양일위원  지금 탄천오염의 주역은 용인지역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죽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용인지역에서 건설하는 데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홍양일위원  그 부분이 타협이 돼서 진척이 돼 있는데 그것에 연계된, 말하자면 구미동 쪽 탄천에 우리가 오염방지시설을 위한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얘기인지 너무 간단히 얘기해서 잘 못 알아 듣겠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구미동에 설치해 놓고 가동을 안 한 3만 7,500톤은 현재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돌리는 대신 너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3만 7,500톤을 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3만 7,500에서 우리 것이 700톤 정도만 성남시 하수이고 나머지는 수지 죽전에 대한 하수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서 내버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시설을 복정동에다 3만 7,500을 완공을 해가지고 시험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관로공사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다가 처리를 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외 지역의 동막천이나 이쪽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표류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흘러오는 물을 별도로 박스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표류수에 대한,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에 대한 BOD를 낮춰서 탄천으로 흘려 보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것은 흘러가는 물이 아닙니까? 고여있는 물을 하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하수는 관로에 의해서 별도의 유입시설을 한 것이고,
홍양일위원  그것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불사용으로 인한, 말하자면 용인지역의 3만톤 정도의 하수처리를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용인지역에 탄천으로 들어오는 다른 하수 문제는 3만톤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지역에서 죽전지역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 당초에 계획했던 것 외의 양을 죽전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지금까지 탄천오염의 주역이 소장님은 마치 구미하수처리장의 미가동으로 인한 관로공사 미완성 때문에 탄천이 오염됐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지요.
홍양일위원  지금까지 복정동에서 처리하고 있었지요. 거기에다가 증설공사가 끝났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관로는 덜 끝났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공사는 끝났지요? 복정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끝났지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관로공사가 일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탄천오염이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이 구미동의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종말처리장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홍양일위원  타당성 검토의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구미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한다는 것은 하천 둔치를 파가지고 흘러오는 물이 거기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흘러가는 과정에서 처리를 해서 BOD를 낮추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용인지역과의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경기도 중재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나는 소장님이 나오셔서 그 소리하는지 알았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 그것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3만 7,500에 대한 것은 당초 약속한 부분이니까 용인시에서 부담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3만 7,500은. 그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의 용인시 하수는 우리가 안 받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자기들 하수처리는 자기들 지역에 만들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죽전지구 지금 종말처리장 만든다는 것 극구 반대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플래카드가 네 개인가 걸렸던데, 분당구로 편입해 달라고 행자부에 9월 7일자로 접수했다고 그러면서 걸려 있더라고요, 아침 조찬간담회 때문에 들러서 오다보니까. 그래서 그 이상의 하수는 용인 자체에서 자기 지역 내에 설치할 거지 우리 지역에,
홍양일위원  지금 문제는 탄천에 대한 오염문제 때문에 얘기의 발단인데, 그것을 성남시는 강 건너 뭐 쳐다보듯 하고 있다면 안 되지. 탄천 오염문제는 용인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둔치에다가 표류수 처리나 이런 정도 해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용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경기도 중재에 의해서 용인의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촉구해야 될 마당인데 소장님은 전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고만, 내용을.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물론 관련은 있겠지만 표면에 흐르는 물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홍양일위원  지금 탄천오염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부분은 표류수 처리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알아 들었다고. 자, 이것에 따라서 구미동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이 그것이 선결문제가 아니고 용인 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선결문제 아니냐,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홍양일위원  지금 소장님이 아시는 바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용인이 할 문제이지 성남이 할 문제가 아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지요. 당초 협약할 때 3만 7,500톤만 성남시에서 책임을 지고,
홍양일위원  그 얘기는 말이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 나머지 부분은 상하수도국에서 지금 용인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행정협의를 하고 있어요.
홍양일위원  최 소장! 3만 7,500톤에 대한 구미동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분당인수 시점부터 벌써 얘기가 나와서 성남시가 그것을 수용을 한 부분이고 그 처리문제가 2만톤 완공됐는데도 지금 지하에 수장되어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몇 년이 되도록 성남시는 가타부타 처리도 안 하고 몇백억을 지하에다가 사장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것에 대신하는 부분은 복정동에서 처리한다손 치더라도 탄천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용인 죽전 구성면 일대의 문제가 주원인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느냐 그 질의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지금 상하수도국에서 용인시하고 행정협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면 천상 상하수도사업소를 불러야 됩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예요. 이것은 사실 종말처리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전부터 분당천에 대한 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분당천의 상류지역 용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구미동에다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BOD를 낮춰 보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제공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원인제공자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맥에서는 분명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지.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최병성위원  지금 뭐 아파트를 짓는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복정동에서 소화시키잖아요. 그러나 용인 상류 지역에 가면 양돈을 한다든가 다른 측면에서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폐수들이 많다고. 그 원인을 용인에서 제공을 해서 구미동 같은 경우는 경계지역인데 원인 제공자하고의 어떤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놨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서 BOD를 좀,
홍양일위원  아니, 하기는 하더라도 문제는 경기도와의 처리 문제에서 물론 성남시가 용인보다 돈이 많아서 편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돈을 다 들여서 하지. 그러나 협조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 등등을 왜 우리만 이렇게 설치느냐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리고요, 지금 탄천에 관한 문제는,
홍양일위원  나중에 그 진척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자원식물원 조성공사 부분인데, 이것 우리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변경하고, 신구대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시간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 마음대로 다 바꾸고 말이야, 무슨 저수지? 대왕저수지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뭐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신구대학하고 합작으로 하는 부분이 파기된 원인좀 설명을 해보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당초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지요. 당초에는 신구대학 부지에다가 시비를 투자해서 자원식물원을 만드는 것으로 애초에 그렇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다 들였을 때 예산의 집행도 문제이고 또 신구대학은 기 우리 돈이 됐든지, 지금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든 자원식물원은 별도로 갈테니까 저희는 대왕저수지에 대한 수생자원식물원을 갈라서 그 쪽 부분은 신구대학에다, 신구대학에서는 신구대학 부지에다가 설치하고 우리는 저수지를 매입해서 수생식물원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중간에 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 타당성 검사하고 그랬을 때 돈 들였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신구대학 부지에다가 자원식물원 용역을 발주를 했었거든요. 설계비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신구대학에 대한 자원식물원 용역을 했던 부분은.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 삭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받아서 수입조치를 했고, 그것은 잘못 된 용역부분이었기 때문에 받았고, 도에서도 지적이 돼서 그것은 받고, 그리고 저희가 그 용역에 대한 발주된 부분은 대왕저수지 자원식물원 수생식물원 만드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대왕저수지의 식물원 만드는 부분은 우리 상임위하고 무슨 사전에 얘기가 있었나? 전혀 나는 못 들었는데.
○위원장 이수영  지난번에 예산 세워줬잖아요.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먼저 물어보고 다음에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탄천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탄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용인 경계에서 한강까지입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성남시 관내에.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복정동, 강남구 경계선까지.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대충 내가 세어보니까 한 28개 항목 정도 되는데 15개가 탄천에 관련된 예산 항목이에요. 뭐 하는데 탄천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추경에 탄천에 관한 것만 온통 예산이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쪽에 보면 탄천오염 정화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이것이 먼저 선결된 후에 나머지 사업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뭐든지 나머지 14개의 항목 정도는 그것 하기 전에는 예산을 어떻게 근거로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앞쪽에 청소년단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애들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500만원이.
최유석위원  탄천오염정화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용역 그것을 한 다음에 다른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항목을 전부 다 만들어서 올렸는지 나는 그 의도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실질적으로 탄천에 관련된 사업은 오염정화사업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먼저 의회 정기회의가 열렸을 때 탄천관리는 재난재해관리과의 하천계, 환경관계는 환경녹지과, 또 수질에 관한 사항은 하수처리과, 청소과에서 오수관계 그렇게 하다보니까 탄천에 대한 관리에 연계성이 없지 않느냐,
최유석위원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 얘기 끝에 시장님이 그러면 탄천관리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과에다 일곱 명을 탄천관리팀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의욕적으로 탄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좋은 조치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고등-상적간 가로화단 조성공사 했는데, 가로화단입니까, 가로수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고등-상적동간 도로가 신설이 됐는데 인도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폭이 좁은 부분은 가로 화단을 조성하고 폭이 넓은 부분은 가로수를 조성하기 때문에 가로수와 가로화단을 겸해서,
최유석위원  그런데 가로화단이라고 나와서. 가로수도 포함된 것이다 이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금상로 가로수 식재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니면서 보면 금상로가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더 식재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이 부분은 올해 구청에서 기존에 하수관로가 묻혀 있었는데 그 콘크리트 박스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한 부분에, 가로수가 거기는 없거든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가로수 식재할 때 주위에 상가들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빽빽하게 심어놓으면 상가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나무는 주변 주민들 의견을 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주민들 의견을 구하기는 구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가로수는 아직 정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 의견 구해서,
최유석위원  나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했다는 소리는 여태 들어보지 못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는 공사할 때 다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최유석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도심속 소공원 정비공사 했는데,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좀 뭐하지만 도대체 신흥3동에는 맨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신흥3동 하면 본예산에도 뭐 해가지고 올려줬는데 또 올라와요. 이것은 또 뭐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신흥3동에 제가 와서 투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최유석위원  거기 과나 그렇지,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신흥3동에는 또 별다른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이 어린이놀이터 주변인데요,
최유석위원  어린이놀이터할 때 식재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텐데 왜 이것 안 돼 있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안 돼 있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기는 약간,
최유석위원  봅시다. 위치가 대충 어디예요?
    (도면설명)
  놀이터 시설비가 얼마인데 나무 심는 데 1억을 넘게 들인다는 겁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어디 있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나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파고라하고,
최유석위원  놀이터 시설 만들 때 다 만들텐데 또 거기에다 파고라를 만들고 그러한 예산을 또 올리느냐는 말이에요. 놀이터 한두 번 만들어본 것도 아닌데.
○의회법무담당 최영일  놀이터하고 놀이터 중간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해줘야 되요.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구 의원이 계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만 제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탄천변 보리 밀 식재라고 그랬는데 탄천변 어디에다 하필이면 보리하고 밀을 심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위치는 성남동 양묘장 맞은편하고 수진2동하고 태평1동이 되겠습니다.
  겨울 철새가 많이 찾기 때문에 일단 겨울에는 보리와 밀을 심고 봄이 되면 유채, 그리고 가을이 되면 관련 식물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 과장님! 유채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유채니 억새니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여태 안 되어 있으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천수질관리팀이 저희 과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 관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만 관리단이 일원화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유석위원  그 의지를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지금 최유석 위원께서 발언한 탄천변 보리 밀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공부를 하시느라고 공직에 오시기 전에 시골의 보리 밀 식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2,000㎡면 약 600평 되지요? 3개소에 3,000만원인데, 보리 밀 식재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보통 10월에서 시작해서 6월까지면 끝납니다. 그러면 1회성 이런 사업에 3,000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절기 겨울철새의 먹이를 공급하는 한편' 이랬는데, 밀과 보리는 겨울에 패는 게 아니고 4월에 패서 6월 초에나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곡식이 패는 게 아닌데 겨울철새가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꽁꽁 얼어서 먹을 게 없어요. 600평에 3,000만원을 들여서 시골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거둬서, 아주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해도 이것 얼마 나오겠어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1회성 사업에다가 방금 지적을 했지만 8개월이에요. 그것도 철새가 먹는 것은 겨울에 먹는 게 아니고 봄이 돼야 4월에 패서 6월에 이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시민에게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게 한다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잔디마냥 밟고 노는 것도 아니고 또 겨울에는 시민들이 추워서 나가지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요합니다.
최병성위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 예산안 나오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본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이것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저희가 먹이로만 그냥 충당하겠다는 뜻보다도 탄천지킴이도 500여명 운영을 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 물론 자원식물원도 만들고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밀 보리 재배를 제대로 볼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교육용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해가지고 실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됐어요. 됐고, 전에도 이것 구청에서인가 구청 사회경제과에서 언제인가 담당을 해가지고 분당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한 군데에 1,0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요.
  이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하면 예산을 가지고 세 군데 국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최유석 위원께서 탄천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고 물었을 때 성남시계까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는 예산 요구사유가 무슨 철새들 먹이를 공급한다, 이것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답이 안 되는 내용이고, 우리 학생들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미동을 시작으로 해서 태평동까지 탄천에 여러 곳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가져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야지, 이것 누가 봐도 삭감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전체가 600평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들도 보리농사 지어보고 밀농사 다 지어본 사람들인데.
박광봉위원  지금 얘기했지만 600평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 갔다 내놔도 이해도 안 가고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차라리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요. 1회성에 3,000만원씩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나도 동의해요.
김두일위원  600평이 아니고 1,800평이지요.
박광봉위원  600평이지 왜 1,800평이에요? 맞지.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제가 아까 발언을 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 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신흥3동 것을 자세히 보니까 다른 기본시설은 다 돼 있어요, 놀이터라든가.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놀이터를 아주 굉장하게 꾸밀 것처럼 돼 있는데 제 생각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놀이터면 놀이터로서 본연의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1억 1,000만원씩 더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다. 또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사진을 보니까 충분합니다. 동네주민들이 쉬고 하기는 충분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기존에 놀이터하고 노인정하고, 노인네들이 와서 좀 쉬려면 나무 그늘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나무도 안 살고 계속 죽었어요. 그래서 계속 올해도 몇번 박충배 계장이 나가서 다시 심었는데도 죽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종수 의원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밀집된 주택만 있고 그러니, 쉼터가 없으니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종전부터 나왔던 것인데,
최유석위원  소장님!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성남시 전체가 균형 있게 서로가 발전이 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줘야지,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타 동, 다른 구 어떻게 나중에 뒷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옆에 신흥 2동도 있고 신흥1동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겁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의원님들 말씀은 곧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역주민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의 표현이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소장님! 그 놀이터 문제 나와서 얘기인데 애당초 그게 말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의견 조절도 안 돼 있었던 상태이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앞으로는 어린이놀이터도 관리가 잘 안 돼서 우리가 가져오려고 그래요.
최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전체 놀이터 말고 시유지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300평 정도 됩니다.
김숙배위원  공간이 없다면 못 하지만 공간이 있으면,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10쪽에 푸르고 울창한 학교림 조성공사가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2,100만원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세 군데 중에서 수진초등학교 현재 공사를 하고 나서, 학교림 내용 중의 일부인 연못을 설치하고 나서 학교 옆에 벽으로 물이 계속 새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꼭 그 연못에 해당하는 그 위치하고 비슷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학교림 조성한 식물이 죽을까봐 이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연못에 색소를 타면 그 물이 연못 물인지 다른 물인지 새어나오는 물을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색소를 타게 되면 다른 수생식물이 죽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거부되기 때문에 이 원인을 못 찾는다고 하는데, 지금 새어 나오는 물이 현재는 도로를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쪽이 하수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연못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꼭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밝혀내는 것을 환경녹지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확인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물에다가 뭘 타는 경우에 기존의 그런 화학약품을 타면 물론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천연색소가 있잖아요. 식물에 해를 안 끼치는 그런 것을 찾아내셔서 그 원인을 밝혀서 만약에 그 연못에 의한 것이면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더라도 하자 보수 받는 데는 무리가 없겠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무리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꼭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김숙배위원  도심속 소공원 말이지요, 시유지 부분이 300평이 있다고 그랬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기존 어린이놀이터는 조그맣게 돼 있으면 그 공원을 거기 어르신네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을 해주세요. 중점적으로 해서 놀이 시설을 또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인들과 그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그러한 시설을 중점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나무를 요새 보니까 유행한다고 해서 비싼 반송 이런 것만 인도에다 막 갖다 심어서 한 달만에 죽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 살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이것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재정비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재정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기존에 있는 것은 살리고 주변 시유지 부분,
김철홍위원  주변 조성을 더 해준다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소공원도 환경녹지과에서 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소공원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소공원에 나무 심는 것 외에 왜 녹지과가 소공원을 관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이것은 정식공원은 아니고요, 도심 속의 조그마한 녹지대를 소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어린이놀이터도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주거지역입니다.
홍양일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면서?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 옆에 주거지역 내에 놀이터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놀이터 있어도 당신네 과가 관리가 아니고 노인정이 있어도 당신네 과가 아니고, 해당이 없어요, 녹지과에서.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의 사회경제과에서 관리가 안 돼서 전체적인 총괄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환경녹지과에서 한다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언제부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사회경제과에서 하니까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녹지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저희가 맡아왔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온 것은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녹지관리 차원은 아니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시설물 유지관리도 그렇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이런 게 우리하고 연관성이 많고 그러니까,
홍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왜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된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옆 동에 비해서 몇배의 사업을 이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야.
김철홍위원  이것 노인정하고 어린이놀이터 사이에 시유지 공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공원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놀이터가 들어가고 경로당이 들어가고 왜 들어가. 유휴지 공간에 시유지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하다 못 해 나무라도 심고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신현갑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무슨 나무를 심어요.
김철홍위원  과장님! 1억 1,000만원은 우리 위원들이 너무 예산이 많다고 하니까 나무도 한 10년생 심을 것 5년생으로 심으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1억 1,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삭감하고 한 6,000만원 가지고 공원 꾸며봐요. 과장님! 그러면 되겠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도면까지 나왔을 때는 소요예산을 다 책정을 하고,
신현갑위원  공원 꾸미지 말고 주차장이나 꾸며요. 차 댈 데도 없는데 무슨,
김철홍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6,000만원 7,000만원 가지고는 못 하네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계획된 것 한번 만드는데 해놓고 나중에 또 덧붙이고 하는 것보다는,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나무를 큰 것 심을 것을 작은 것을 심어서 관리를 하면서 키우면서 공원을 가꾸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300평입니다.
김철홍위원  300평이면 육칠천 가지면 충분히 하겠고만 뭘 그래요?
  위원장님! 이것 5,000만원 삭감하고 6,000만원만 세워서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박광봉 위원님하고 최 위원님 말씀하신 11페이지 탄천변 보리 밀 식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정책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아요. 600평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박광봉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2,000㎡ 1,000만원씩 3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1,800평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해주고, 그리고 이게 탄천변에 겨울에 보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탄천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겨울에 런닝을 하나봐요. 교수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착상을 했다 이런 차원인데, 예산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1,500만원만 해서 실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계남위원  보리하고 밀하고 이 관계 보충이니까 좀 들어주세요.
  과장님! 이것을 겨울철새들에게 보리나 밀의 씨앗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잎을 먹게끔 하는 것이 아니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원래 잎이 맞습니다.
이계남위원  보리나 밀을 여기에다 식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실은 알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푸른 잎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맞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그 답변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박광봉 위원님께서 내년 4, 5월이 되어야 밀알이 나오고 보리알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철새들에게 푸른 잎을 제공하고 미관도 아름답게 정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답변이 미진했습니다.
박광봉위원  학생들 학습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새 먹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계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3,000만원은 이 평수에 너무 많아요.
박광봉위원  이것은 반으로 줄여야 되요.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11쪽에 나오는 도심속 소공원 여기 자리를 과장님께서 가보셨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한 번 가봤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디쯤에 있는지 그 위치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도를 갖다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가지러 갔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는 지도가 온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위원님들! 신흥3동 것은 몇차례 동네 어른들 거기 쉼터를 해달라고. 지역 주민들 여러 차례 오고 했었어요.
홍양일위원  최 국장. 1억 이상 들여서 쉼터를 할 데 구시가지는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을 만들면 또 몰라.
○위원장 이수영  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미희위원  소공원의 위치를 정확히 물어봤는데 지도를 가지러 갔거든요. 오고 나면 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도가 올 동안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조성된 지가 84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새로 지은 게 아닙니다. 새로 지은 데는 따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그 지역 의원한테 그 사항을 물어보니까 비가 오면 30㎝이상 물이 고여서 사람 통행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죄송합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못쓰는 지역을 아름답게 소공원 꾸민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왜 그곳에 소공원을 조성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 신흥 3동 지역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시유지와 어린이 놀이터 기존에,
윤광열위원  그 지역에 소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제가 알기로는 소공원이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구시가지 어느 동은 동네 가운데 소공원 있는 데가 있나?
윤광열위원  그러면 쌈지공원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쪽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 이해가 가지. 그냥 놀이터다, 경로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설명이 미진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지도를 요구한 것은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흥 3동에 기존에 놀이터와 경로당이 있어요. 작년에 한 군데 경로당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이 작년에 새로 만든 자리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자리인지 그것을 물었는데,
○위원장 이수영  그게 답변이 안 되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기존에 있던 자리입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자료로 확인한 것은 동사무소 바로 위에 기존에 있던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다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새로 만든 자리가 아니고.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노후화 된 것을 새로,
홍양일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남는 땅을 말하자면 미화해서 오솔길을 만들고 뭐 하자는 얘기야. 놀이터를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여기 담당 과장, 계장들은 위치 가보셨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가봤습니다.
최유석위원  먼저 있던 자리다 이거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최유석위원  먼저 있던 자리 옆에 복지회관 새로 지은 거 아시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복지회관 지어주면서 거기에 사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녹지공간을 해줬어요. 한번 가보세요.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줬는데 또 거기다 노인들 그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녹지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그 동네 전부다 녹지공간이 되어 버려요. 물론 되면 좋죠.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균형있게 해주라는 얘기죠. 작년에 그렇게 해줬는데 그 옆에 또 녹지공간 부족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담당 과장, 계장들은 현장에 나가봐야 될 거 아니예요. 옆에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최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어디냐면, 작년에 해준 데가 성남 극장 맞은편에 비싼 땅 있어요.
최유석위원  사유지 전부다 사서 했던 거,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예, 비싸게 사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 언덕을 한참 넘어서 동사무소 옆에 있기 때문에 한참 떨어져 있어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84년도에 지어놓은 거예요. 노후됐습니다.
최유석위원  복지회관을 또 지어줬단 말입니다.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경로당에 같이 하신 거죠.
최병성위원  지어준 게 아니라 보수했어요.
최유석위원  예, 보수. 예산 많이 들여서 보수한 거.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언덕 하나를 넘어서.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자료 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김미희위원  저는 아까 나온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서 위치를 요구했던 것이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현재 지으려고 하는, 소공원을 지어서 하려고 하는 곳은 동사무소가 있고 그 옆에 얼마 전에 보수를 해서 복지회관을 만들어놓은 자리가 있는 바로 위에 어린이놀이터 자리가 기존에 있었어요. 경로당도 같이 있었고. 그 자리가 너무 삭막해서 녹지를 조성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착각했던 자리는 바뀌고 설명했듯이 성남극장 건너편에 있는 새로 만든 경로당과 놀이터는 별도 자리이고 작년에 조성한 것은 별도고요. 지금 얘기한 것은 동사무소 옆에 있는 기존 놀이터를 얘기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김미희 위원 뜻을 얘기해 주세요.
김미희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나 이런 것을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 내역에 놀이기구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녹지공간 사업비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영  놀이기구 아니고 정비하고 녹지만이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위원장 이수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심 속에 소공원 정비 예산 1억 1,000을 삭감하자는 최유석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또한 김철홍 위원님이 삭막한 지역에 조금이라도 소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5,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를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유석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최유석위원  저는 삭감 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철홍 위원님께서 5,000만원 삭감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탄천변 보리, 밀 식재 3개소에 1,500만원 삭감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 예산서 223페이지에 도심 속 소공원 정비공사 시설비를 5,000만원 삭감, 탄천변 보리, 밀 식재 3,000만원을 1,500만원 삭감해서 2건에 대하여 6,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기본설계비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두 건의 삭감내역 액수와 기본조사 및 설계비도 비율에 맞춰서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감사합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18페이지에 대원공원하고 은행2동 시영아파트 공원조성사업, 은행근린공원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위치하고 현재 설계내용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대원근린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설명)
  대원공원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호시장에서 하대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공단로가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원근린공원 조성공사 하고 있는 위치가 하대원동에 대하초등학교가 있고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뒤 부지에, 다시 말씀드리면 무심정사 앞에 무단경작지로 쓰고 있는 이 부지에 저희들이 광장 및 호수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2단계 사업으로 건너편에 냉동공장이 있습니다. 이 도로변이 공원부지인데 이 부지에 저희들이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게 2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이번에 이 선생 생가가 있는데 생가 앞에 재개발 되기 전에 저희가 수용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지에 저희들이 전통 한옥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2단계가 되겠고요. 1단계로 대하초등학교 뒤에 현대아파트 뒤에 부지에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여기 지역별, 시설별에서는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무심정사가 태조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좀더 큰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다만 이번에 7억을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토지매입비와 일부 시설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토지매입비 계상해 준 거 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있는데 전체 10필지 중에서 2필지는 매입이 완료됐고 한 필지는 조만간에 될 것 같고요. 협의매수중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시설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토지매입도 다 안 됐다면서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샀어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공사를 하는 방법론인데요. 저희들이 이쪽에서 토지가 매입되는 순에 따라서 우선 공사가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7억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기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먼저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또 계상하게 되면 공사가 쪼개지게 되기 때문에 1차, 2차 공사가 되기 때문에 총괄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7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10필지 중에서 2필지 매입완료가 되면 한 필지는 접촉중이고 7필지가 감감무소식인데,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감감무소식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최소한 50% 완료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든가 해야지 10필지  중에서 2필지밖에 매입이 안 되었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공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아니 땅이 매입되는 것을 봐서 공사계획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토지주들을 불러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것을 완료했구요. 감정까지 완료되어서 지금 협의중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여러 번 매입을 해봤습니다만,
최유석위원  제가 취지와 목적은 압니다. 방법론상 10필지 중에서 이제 2필지 매입이 끝났으니까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넣든가 해야지 지금 추경에 다뤄야 될 성격인가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제 말씀은 토지매입이 10월말까지 완료가 된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차순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시설비를 본예산에서 17억을 계상해 주셨어요. 7억을 더 하면 25억원의 시설비가 되는데 저희가 18억만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7억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쪼개서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그 양반들한테 차수별로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공사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7억을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10월말까지 매입이 다 완료된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가능합니다.
홍양일위원  박 과장. 지금 10필지 중에서 세 개 되어 있는데 세 개 중에서 하나만 협의중이라고 그랬어. 나머지 7개는 협의에 결국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하는데는 이의가 없어요. 세워주는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고. 추경이라고 그러는 내용에서 당신네들은 모든 자금을 확보해 놓는데는 우선이라고 그러지만 이거 당신 확보해 놨다가 못쓰고 넘어갔다고 그럽시다. 우선 순위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죠? 당신은 못쓰고 버리는 돈이지만 다른 데 쓸 것을 못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7필지가 금년 10월이나 가야 다음 공사 발주가 가능해.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해도 안 늦다라는 얘기야. 겨울 공사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최유석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월되는 부분이 됐을 때는 당신은 내년에 하면 그만 아니냐 그러면 그만이야. 매년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돈은 따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태반이라는 말입니다. 이 공사하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예산이 3회 추경까지 본예산 포함해서 네 번밖에 없는데 마지막 추경은 결산추경이거든요. 그때는 예산 계상할 수도 없고 자르는 예산만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10필지에 2필지 사고 8필지가 남았다고 했는데 공원지역은 공원 묶어놓고 안 사가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땅 사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최 소장 그런다고 그러면 계상된 지가 언제인데 이때까지 10필지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 절차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절차가 아니지. 안 사가서 난리라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 그렇게 하고요. 먼저 위원님들이 17억을 세워주셨거든요. 7억 보태서 10월말께쯤,
홍양일위원  아, 글쎄 이의 없어요. 만약에 이거 세워놨다가 공사집행 못했을 때는 당신 전부다 책임지라고. 이 자금에 예산 내역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는 예산이 있어야 사업집행에 들어가거든요.
홍양일위원  지금 집행 들어갈 수도 없죠. 땅을 매입해야 들어가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 언제는 땅 다 사놓고 사업발주 했나요?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홍양일위원  발주를 시작하면 토지소유주는 가격 올리느라고 불응하게 되어 있어요. 참, 잠꼬대 같은 소리를, 남의 땅을 사지도 않고 당신 마음대로 공사 시작해? 말도 아니고.
  두번째가 일부 매입하고 일부 미매입 상태에서 공사 들어가면 토지가가 변형됩니다. 내가 땅주인이라도 그렇게 해.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1차 예산 세워주신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 공사를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나눠 하게 되면 분할발주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 문제도 있고,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공사라고 그런 부분이 겨울공사 진행도 불가능하거니와 지금 땅 매입이 11월초까지 넘어가면 공사발주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런데 시설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세워주신 17억 범위 내에서밖에 발주가 안 됩니다. 7억분에 관해서는 발주를 못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선 발주를 하기 위한 얘기가 이 자리에서 안 통하는 얘기지. 모든 공사는 선 발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남의 사유재산을 매입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선 발주 공사를 합니까?
최유석위원  예산 17억이 본예산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최유석위원  본예산이면 작년 12월에 예산 세워준 거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9월달이죠? 지금까지도 두 필지밖에 합의가 안 되었다면서 남은 두세 달 동안 어떻게 하려고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토지매입비를 안 세워주셨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최유석위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분할발주가 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업체도 두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모든 것은 발주를 한 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거기서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게 업체 관리 감독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법에 일괄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분할발주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원님 그러면 25억짜리 공사거든요. 예산이 17억밖에 없는데 그러면 20억짜리 총괄공사 발주를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홍양일위원  나는 집행부 납득을 못하겠어. 왜 그러는 거야.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라고 하는 것인데.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특히 공원관리과에 보면 본예산에 올라올 것을 자꾸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19페이지 같은데 보면 화장실 보수공사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주면 올겨울에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금방 겨울인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12월 지나면 중지야. 내년 봄에 할 것을 구태여 급한 겁니까? 이런 예산이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만 집행중인 게 아니예요. 꼭 써야 할 돈이 있는데 못쓰게 되면 그만큼 시가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서 봄에 따뜻할 때 해야지 겨울에 공사가 됩니까?
  또 나는 그래요. 공원을 우리가 많이 조성하는데 공원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요. 양지동 뒷산 가압장 있는 데 자연공원 조성한 데 가 보셨어요? 그게 공원입니까? 거기 시설 다 파헤쳐졌어.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원 만들면 뭐하느냐고. 거기 게이트볼장 해놨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밑에 잔디도 심었던데 잔디인지 풀인지 몰라요. 맨날 공원 만들면 뭐합니까?
  또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판기 문제하고 가격이 좀 비싸다 조사해 봐라, 조사했습니까? 그대로야. 우리 위원들이 지시하면 그냥 그때로 끝나. 결과보고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에게 뭔가 필요하고 휴식공간을 줄 수 있으면 해도 좋다 이거야. 관리가 되어야지. 잔디 심으면 뭐할 거야. 잡초가 우거져있는데. 주민들이 시장한테 욕을 한다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 줄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양지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잔디인지 풀인지 몰라. 거기 게이트볼, 농구장 만든 거 가보면 다 파헤쳐져서 쓰지 못해. 화나더라고 진짜.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공원조성한 데 가보시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구태여 겨울공사를 하지 않고 봄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보수는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겨울공사야. 그래서 이것은 8,013만원 삭감, 그 다음 울타리 이것도 봄에, 겨울에는 안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350만원 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산편성에 저희 애로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사업부서인데요. 거기다 또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면 1회 추경에 하라고 내려뜨리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다음 추경에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정말 예산 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여기다 올렸을 때는 지역주민이나 물론 저희들이 봤을 때 관리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해달라, 해달라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좀 있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지 당초 예산에 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에 밀리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올릴 때 올해 끝날 수 있나, 없나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사업은 올해 안에,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삭감 요청 철회하는데 12월말까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공사 안 됐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한산성 입구에 매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19페이지 중앙공원 연못 호수가에 뿌리 정비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죠? 4,500만원. 그런데 두 주면 50㎡내에 몇 주나 서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분당신도시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던 나무인데 한 250년 됐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보호수가 됐구요. 느티나무 한 그루, 오리나무 한 그루 해서 두 그루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옆에 백년된 향나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이 지난번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향나무를 벤 경우가 있는데 그때 나무병원 전문가들이 향나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가 되는 뿌리 문제, 흙 문제 해서 진단된 게 두 개의 살아 있는 나무도 보호가 안 되면 향나무 죽듯이 죽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손을 써서 보호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계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두 그루의 나무가 4,500만원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이계남위원  아니, 두 그루 뿌리정비 공사를 하는데 4,500만원이 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뿌리를 문화재 발굴하듯이 다 긁어내서 분도 잘라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수술 비슷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토양을 한 1m 가까이 파내서 해야 되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원공원 들어가서 바로 얼굴이거든요. 조그만 분수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메우면 나무도 숨을 쉬어야지 기존에 나왔던 부분을 덮어놓으면 나무도 죽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파서 살리고 있는데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데요. 죽어도 책임 못 지겠다고 나무 박사들이 그래서 향나무 100년 된 것은 올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몸이 달아서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진단을 해보니까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250년씩이나 된 나무를 죽일 수도 없고 다시 갖다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계남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예산 올린 사유에 보면 공간이 협소하다는 내용이 나와서 다시 물어보는데 지금 거기 나무와 나무 서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까? 내가 보지를 않아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나무 간격이 협소한 게 아니고요. 나무가 있던 것을 살리기 위해서 흙을 메꿨거든요.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두 그루의 나무를 살리는데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 거예요.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관리해서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18페이지 은행2동 시영아파트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몇 번지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시영아파트 건립 주변 공공시설 정비형 공원조성계획 도면 설명)
번지는 1417-1번지이고 이 시유지 부분에 건물이 없습니다. 파출소가 하나 있고 뒤에 있는 건물은 사진에 나와 있듯이 연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칠해진 곳이 사유지인데 한 가운데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변이 건물이 꽉 찬 상태에서 환경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사서 여기다 3분의 1 정도는 주차장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공원을 해서 쉼터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전체 평수는 몇 평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우리가 사고자 하는 평수는 700평 정도 됩니다.
박광봉위원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은행제1초등학교 부지가 확정됐다면서요. 거기는 어디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은행중학교 바로 인접해 있는데요. 남한산성 입구가 되는데요. 이것이 순환도로인데 여기에 보면 순환도로 가다보면 은행공원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최근에 개설한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측이 은행중학교, 좌측이 공원입니다. 도로 건너 좌측이 초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난 도로로 봤을 때,
신현갑위원  그러면 은행중학교 뒤쪽 맞은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산쪽으로요.
신현갑위원  거기가 공원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입니다.
신현갑위원  학교지을 수 있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도시계획변경을 해야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그 다음 20페이지에 공원 등 누전보호장치 설치공사가 있는데 폭우시 침수지역은 아니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박광봉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감전사고로 인해서 유지관리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이것을 설치하라고 공문이 와서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문도 왔고요. 행자부에서도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왔고요. 전체 등수는 3,000개가 됩니다.
박광봉위원  여기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성남시 전체에 있는 가로등도 누전차단기를 다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21페이지에 양지공원 자연체험학습장 조성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금액이 전체 14억인데요.
박광봉위원  지금 현재 양지공원 조성하고 있죠?
    (성남시 공원 현황 도면 설명)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양지공원이라는 것은 남한산성 입구에 이 부분이 양지공원이고 이 부분이 영장공원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돌다보면 양지공원내 남한산성 쪽으로 지금 수정구에서 다목적 운동장을 만들고 공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쪽에 건너오는 육교가 있는데 육교 건너편이 양지공원인데 육교로 넘어오면 수정구청에서 하고 있는 다목적광장의 일부분이고요. 여기서 육교로 넘어오면 시립테니스장이 있고 주차장이 나오는데 이어서 여기 있는 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보여상 앞산입니다. 현장을 답사해 보면 주민들이 정상을 통해서 다니는 산책길이 나 있어요. 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휴게소를 만들어 주고 자연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 해주고 다음에 시립테니스장 옆에 암반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암반은 간단하게 저희가 인공등반할 수 있도록 암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구청과 연계되어 있는 공원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박광봉위원  성보여상 앞산이고 동중학교 뒷산이고 그렇게 봐야 되요.
○위원장 이수영  지금 양지공원 개발하는 건너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홍양일위원  박 과장. 전부다 사유지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시유지 일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얼마나?
○공원조성담당 이선교  지금...
홍양일위원  소유주가 몇 명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13필지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해발 몇m에요?
○공원조성담당 이선교  63 정도 됩니다.
김두일위원  소유자 한 명이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전체가 39필지인데 그 중에서 국공유지가 26필지고 사유지가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게 공시지가가 세부담이 6만원씩이에요?
○공원조성담당 이선교  공시지가는 6만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약 2만,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6만원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공원조성담당 이선교  감정평가를 하면 공원의 시설에서,
○위원장 이수영  아니, 이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냐고요.
○공원조성담당 이선교  2만,
○위원장 이수영  2만원이면 감정은 공시지가에 30%이상을 상회하지 않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예요. 도로나 하천은 공시지가에 120%를 못 넘도록 되어 있는데 공원지역은 10년, 20년씩 시에서 묶어놓고 안 쓰고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감정을 하면 거의 3배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거 공원으로 언제 묶어놓은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72년도부터 묶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거기에 다른 행위허가가 나는 지역입니까? 개발허가가 나는 지역이냐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거 개인들 허가신청 해달라고 하는 것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공원으로 묶여있는 게 많죠. 지금도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거기에 등산로니 뭐니 그 산이 쓰이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정상 부위에 자연적으로 일부 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테니스장 건너 부분 저도 가봤는데 그쪽 지리 잘 모르지만 테니스장 때문에 가봤어요.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와서 사유지를 사야 되요? 공원화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
홍양일위원  그렇게 긴박한 이유가 있느냐고. 맨날 땅을 사는데 땅 사는 부분은 우리 본예산에서 정당하게 이뤄져도 무리가 납니다. 그런데 불요불급, 그 땅 어디다 팔 데도 없는 땅이에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공원 많이 만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앞에 수정,
홍양일위원  그런데 과거서부터 공원이나 기타의 부지를 사는데 의혹이 제기된 건이 한두 건이 아니예요. 그런데 추경까지 올라온다고. 지금 그 산이 추경에 매입 안 하면 그 땅 누가 팔 곳이 있습니까, 살 사람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괜히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시라고. 특히 박 과장님. 다른 데 소신이 그렇게 굳으신 분이 추경에 저런 거 왜 사. 그냥 놔둬도 우리 시민이 잘 이용하는 곳이에요. 사서 거기다 뭐 하느냐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수정구에서 다목적 운동장을 세우니까 거기,
홍양일위원  일부 사람들이 집행부가 사업한다는 거 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의혹이 있는 부분에 집행부가 관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지 왜 의혹이 가도록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홍양일위원  더 얘기할까요?
김두일위원  아까 테니스장 위에 거기가 배수지예요.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그 공원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 파괴되어 있고 잔디인지 풀밭인지 몰라. 게이트볼장 거기 작년 8월에 해놨어. 한번도 안 써. 그 옆에 또 합니까? 그거나 관리를 잘 하라고. 관리를 해서 시민, 거기 천막 다 찢어졌어. 가보세요. 테니스장을 가끔 가서 보면 거기다 공원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선가 관리하고 있을 거야. 지금도 거기 공원 쉼터라고 해서 철봉이고 뭐고 다 있어요. 몇 명이 이용하는가 가보세요. 그 주위에 땅이 다 산이야. 그게 바로 등산로야. 거기다 차라리 의자 몇 개 갖다놔도 충분해. 구태여 그 시설도 이용을 안 하는데 거기다 하물며 토지매입비 13억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것은 관리 잘 하면 주민들한테 욕도 안 먹어. 거기다 하면 솔직히 또 욕먹어. 내가 아까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또 공원하려면 거기 나무 베어야 되요.
박광봉위원  그 지리를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양지동에 살아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수장 위에 공원조성은 해놔서 가봤지만 나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가서 나무 하나도 없고 쉼터도 하나도 없어. 운동기구 몇 개 해놨다고.  그리고 그 관리는 내가 볼 때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지에서 한다고. 공원이라고 해놨지만 공원이 아니야.
김두일위원  아니예요. 얼마 전에 취수장 단대동에 있죠? 그거 하면서도,
박광봉위원  이 공원의 위치는 양지동으로 되어 있는데 논골있죠? 거기 단대동입니다. 그쪽에 취약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거기라고. 닭죽촌 밑으로 거기 도로도 사실 없고 공간이 없어요. 아까도 신흥동에 공원조성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연공원으로 해서 조금만 가서 한다라고 하면 그쪽에 단대동이라든가 취약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양지동에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도시계획사업은 안 받았습니다. 아까 은행동 시영아파트 옆에 한 블록 사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은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224쪽에 대원공원 조성공사 7억 637만 5,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224쪽에 대원공원 조성공사 7억 637만 5,000원 한 건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폐스티로폼은 뭐 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가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단가산출용역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폐스티로폼 위탁자하고 2002년도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은 3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단가는 매년 단가산출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9, 10월경에 어차피 사업자 공개입찰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단가용역산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단가용역 산출하는 데 전화 두 통화면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700만원씩이나 들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시와 사업자간에 계약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의 입장으로 해서 서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은 그렇게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용역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청소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이것 3년간 했었는데 이것이 사업자하고 단가관계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가 안 돼서 계속 민원제기가 됐던 사항이고, 이게 도 지적사항으로도 나온 바가 있어서 99년도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주셔서 그 때부터 단가용역을 해서 서로가 대등한 관계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처리비를 시에서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걷어다가 녹여서 액자 만드는 데 대주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고 있던데.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송파의 재활용 단지에 가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단지는 시에서 운영하는 단지가 아니고 시에서 그 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재활용업자들이 7개 업체인가 8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위탁처리하는 게 아니예요.
신현갑위원  그래요. 알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시에서는 직접 관련이 없고 부지만 제공을 해주고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자체 자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병은 병대로 판매해서 수입을 얻고, 폐스티로폼도 판매해서 수입을 얻고, 철은 철대로, 병 뚜껑은 병 뚜껑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전부를 재활용하면 돈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위탁을 주면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10년 동안 부지 제공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걷어다가 처리한다고.
○청소과장 정걸호  그 부분은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700만원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내년도 1월에 단가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올해 한 번만 해주시고 내년에는 개선방안을 내겠습니다. 전임자부터 해온 것을, 쌍무계약에 의해서 된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가 없지요. 한 번만 도와주시고 내년에 다른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도 그러시고 청소과장 이하 직원들은 무슨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스티로폼 재활용 다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돈 들이면서 하려고.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이게 내년말까지 계약기간이라고 그랬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매년 단가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것 해야 됩니까? 지금 신 위원 말씀에 의하면 공짜로도 한다는데, 매년 하다보면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또 쌍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단가계약은 쌍무협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이 질질 끌려 다니는 짓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위원들도 자꾸만 오해를 받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
  또한 그 위에 정화조 청소업체, 이 용역 문제는 아니, 이것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신규업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법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용역비 2,000만원씩 갖다가 내버리려고 그럽니까? 경쟁을 붙여야 되요. 그놈의 청소관계 한 번 등록해 놓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사는데 왜 자꾸만 뭐 하려고 그래요? 또 우리 정 과장이 약속하셨잖아요. 신규업체 등록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신데 무슨 핑계를 대려고 돈 줘가면서 용역을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두 개에 2,000만원 700만원 삭감을 요구하고, 33페이지 스티로폼에 지금 양 증가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양으로 계약한 부분이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양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실제 처리량에 의해서 계약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양이지 뭐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양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작년 2000년도에 2001년도 본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그 당시 단가가 802원이었어요. 그리고 1일 반입량은 450㎏을 잡았었는데 단가용역 결과 단가가 740원, 마이너스 62원이 줄어든 740원으로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1일 450㎏ 반입이 됐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1일 600㎏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분당,
홍양일위원  양이 늘어났느냐고만 물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스티로폼 위탁 처리업체가 토지 사용료 잘 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밀린 것 없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두 가지만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문제가 다른 것은 다 처리가 되는데 에어컨만 안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손쉬운 것만 가져가고 이것은 무게가 더 나간다고 해서 안 가져가는 건지 그것을 좀,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에서는 에어컨도 받고 있어요.
김숙배위원  안 받아요. 저쪽에 야탑동에 있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재활용센터에서,
김숙배위원  어디에서 받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해오잖아요. 그것은 다 가져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김숙배위원  그것 말고도 대형폐기물 처리해 주는 데도 제가 직접 연락을 했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러면 그것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3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신축에 따른 분뇨슬러지가 6,812만원인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사업자 선정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대지에다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구)위생처리장에 분뇨탱크가 있어요. 그 탱크를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다 건축을 하는 건데, 그 탱크 안에 분뇨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침전이 돼서 떡이 되어 있어요. 그것 처리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2,000톤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윤광열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집단자원화사업장 전기증설공사비가 6,860만원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140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각종 공사에는 부대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전표준(용량)공사비 이것은 한전에 불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현재 250㎾를 600㎾로 증설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윤광열위원  증설하는 데 대한 공사비가 6,860만원이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그것은 전기공사고요,
윤광열위원  거기에 이것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거기 공사에 따른 한전에 납부하는 법적경비가 있어요. 그것을 시설부대비라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재활용선별장 위탁관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금년도 7월1일부터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 배치됐던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됐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거기 배치됐던 환경미화원은 각 구청의 가로청소원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219쪽에 정화조 청소업체 및 요금적정 연구용역 2,000만원 삭감,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단가산출 연구용역 700만원 삭감하는 등 두 건에 2,7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위원  혹시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시민감사청부제에 관련해서인가 하여튼 시민단체에서 혹시 여기 정화조 청소업체 및 요금적정연구용역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과 관련된 건가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 용역을 낸 것은 아까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이 정화조 분뇨업체가 T.O.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돼서 제한하는 것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요금관계라든지 업체수가 남발이 됐을 경우의 문제점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그것을 안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 시가 시 지역 내에 정화조 분뇨처리업체수가 적정한 업체가 얼마나 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분뇨처리요금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낮아요. 그러면 그 허가를 내줬을 때 기존 업체에서 그 분뇨 정화조 요금 인상관계가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적정업체수는 얼마나 필요하며 요금은 얼마나 올리면 좋을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보충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가 지금 다섯 개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오해하실 부분이 "그러면 이 뚱딴지 같은 용역을 해가지고 신규업체 허가를 제한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문외한이 봤을 때는 다섯 개 업체를 요금을 안 올려준 상태에서 올리는 것이 사실 그렇게 이윤을 내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밖에서는 그거지요, 우리가 허가만 해주면 장비 들여서 주민들한테 편익도 가져오고 서비스 이용이 제고될텐데 왜 안 내주느냐고 이게 당연한 말씀인 것도, 지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요금도 안 올려준 상태에서 5개 업체 운영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이용측면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허가를 덜 해주는 게 옳으냐 하는 것을 용역을 거쳐서 하겠다는 보고를 몇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얘기하고 시장님도 말씀한 바가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신규로 허가 들어오는 것을 안 내줄 요량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과연 이 청소업체가 몇 개나 우리 성남시에 존재해서 적정이윤도 남기고, 또 첫째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홍양일위원  소장님! 지금 김미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가격에 관해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어요. 그 답변을 우선 하시고.
  지금 소장님 답변이 틀린 부분은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로 뭐든지 운영을 하면 하자가 없다, 특혜의혹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민단체에서 가격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의뢰하라는 부분이 만약에 나왔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인상요인이 존재하는데 왜 인상 안 하느냐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용역은 아닐 것입니다.
  두번째, 만약에 지금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용역이라고 그런다면 청소운반업체가 하나 늘어났을 때 용역 줘서 했습니까? 당연히 용역 줘서 했어야 돼.
  세번째, 시장경제원리를 따른다고 그런다면 적자 나는  사람이 안 합니다. 그렇지요? 다섯 개 업체가 이득도 안 나는데 성남시를 위해서 분뇨 청소해 주느라고 봉사하고 있다? 지금 최 소장님 얘기는 그렇게 들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리도 없거니와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지, 성남시에 봉사하고자 똥 치우는 사람 없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용역의 의미가 아까 그런 얘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에도 약속했어요, 이것. "법 개정에 의해서 누구든지 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오픈을 안 하느냐?"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최 소장님 오셔서 지금 말씀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용역을 줘서 오픈하겠다?"
  아니지요. 적정업체라고 하는 것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성남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자유경쟁체제 위에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 얘기가 비일비재한데 뭐하러 그런 것을 하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토론 종결하고,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은 혹시 요금을 인하하려는 목적으로 용역을 한다면 적극 환영하려고 확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삭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서 219쪽에 정화조 청소업체 및 요금적정 연구용역 2,000만원 삭감,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단가산출 연구용역 700만원 삭감하는 등 두 건에 2,7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9쪽에 정화조 청소업체 및 요금적정 연구용역 2,000만원 삭감,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단가산출 연구용역 700만원 삭감 등 두 건에 2,7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로 최희승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설명을 생략하시고 여기 위원님들이 앞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3개 보건소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중원구보건소 소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보건소장님, 담당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기타참석인  
  환경행정담당  한성호
  공원조성담당  이선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