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8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문화체육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화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 중앙문화정보센터 및 여성문화회관 개관 준비단장의 인사소개와 아울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대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채수상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남철현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입니다.
  다음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5분)

○위원장 이수영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입니다.
  저희들이 설명자료 준비한 것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산서로 설명을 드릴까요?
김철홍위원  설명자료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태평3동에 주차장을 지으면서 경로당을 허물었고 그 위에다 다시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언제쯤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설계 변경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는 것만큼 늦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완공을 앞두고 경로당 관련한 시설비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설계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변경하는 게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교통행정과로 넘겨 드렸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예산은 지난 추경에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지난 추경에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님들 세워주신 것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세워주셨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쪽에 현충탑 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전계획이 있는데 개·보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들 판단은 이전을 하더라도 주민들 등산로 통로하고 관련이 되니까 화장실 철거는 안 되는 것으로,
최유석위원  그것도 같이 철거가 되어야 도로도 나고 그럴텐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 쪽은 도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현충탑 내 화장실 개·보수건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래요. 철거를 안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뭐예요? 현충탑 화장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현충탑이 이전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등산로의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거예요, 현충탑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현충탑 화장실인데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800명에서 1,000명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겨울을 나면서 수도 같은 것이,
홍양일위원  이게 등산로의 일부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분당의 등산로 중에 화장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당신이 지금 등산로의 화장실 개·보수 예산을 올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닙니다. 현충탑의,
홍양일위원  그래서 미리 물었어요. 현충탑을 이전해서 그것이 철거되는 것을 아느냐고 먼저 물었다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의 정확한 미터수는 제가 모르는데 현충탑 인접한 곳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을 하시고 인근에,
홍양일위원  아니, 현충탑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등산로의 주차장이 아니라고. 그것이 이전됐을 때는 공원로로 재개발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충탑이 이전 완료되면 주차장 및 그 인근이 공원으로 재편성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시멘트 바닥 그대로 내버려두고 등산로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영장산의 일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등산로의 일부나 공원으로 재편성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예요.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수도 같은 것은 수세식으로 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홍양일위원  아니, 내 얘기는 현충탑 이전 때문에 시정질문도 있었고 왜 빨리 안 하느냐고 독촉도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자꾸만 엉뚱한 돈 들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왜냐하면 현충탑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 과장은 "지금 현충탑 이전 계획에 따른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얼마만큼, 내년 후년까지라도 현충탑을 써야겠으니까 고쳐야 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다시 설명을,
홍양일위원  아까 설명 중에는 마치 등산로 이용객의 화장실 이용 때문에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전 과장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이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위원님들이,
홍양일위원  현충탑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현충탑은 내년도에 착공을 하고 2003년도 준공될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 관련된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현충탑에 그동안 많이 가셨고 그래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생략된 입장에서 설명을 올렸는데, 이 화장실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관이나 관들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헐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현충탑 이전계획에 따른 집행의 미진함 때문에 여러 번 지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 올 여름도 다 지나가 버리고 또 내년 얘기 나와요. 내년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보수비용을 더 처들이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등산로에 어마어마한 화장실을 성남시가 갖고 있습니까? 또 주차장 운운하시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현충탑 옮겨가면 주차장 그것 다 허물어야지, 어떤 식이든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기,
홍양일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 뿐입니다.
  다음은 우리 최유석 위원님이 마침 계셔서 그러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태평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전 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상정을 해달라고 해서 해놨는데 마치 주민의 반대로 변경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양 이렇게 저한테 들렸다고.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과 의견을 같이 해서 예산을 요청했을 것이고 집행부도 마땅히 그것에 수긍해서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말하자면 동일인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당신들이 예산 세워놨는데 잘못 해서 주민반대로 주차장으로 변경돼서 이것은 삭감합니다" 그러면 안 되시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지. 건립계획을 했다가 취소돼서, 그것을 집행부는 마치 딴 사람인 양 얘기를 한다고.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이 아주 예민합니다. 아시잖아. 더군다나 당사자도 이 자리에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님!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홍양일위원  마지 못 해서 예산 상정해 놨다가 나중에 주민여론을 복합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주차장이 우세하다 해서 변경된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건립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하고 측량을 하고 그럴 때 거기 동 자치위원들하고 몇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쪽이 주차난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개진해서 구청으로 해서 의견이 들어왔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하고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최 위원이 잠깐 설명하면 더 좋고.
최유석위원  지하주차장을, 터가 한 600평이 됩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다보니까 지층의 동사무소 건물이 걸리는 거예요. 18년된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러다보니까 부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이번에 반납을 하고 올 연말에 다시 부서에 맞게끔,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최 위원이 집행부하고 상의된, 복지회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 복지회관을 세우려고 그랬던 겁니까?
최유석위원  아니지요. 지하주차장은 생각을 안 했었지요. 안 했는데,
홍양일위원  지금은 지하로 주차장을 낸다?
최유석위원  그렇게 해달라고 민원들이 전부 다, 각 단체 회원들이라든가 임원들이라든가,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고 그 위에다 복지회관을 지어달라?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홍양일위원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잖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산 승인해 주시면서도 그 때는 기존 청사가 있고 토지이용 측면을 고려를 해야지, 동 청사 놔두고 복지회관이 있으면 땅의 효율적인 이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을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동 청사를 철거를 하고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동 청사 관리부서가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안 맞아요. 그런 와중에 토지이용 측면에서 이왕 건립을 하려면 그 쪽에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하에 주차 공간도 만들면서 다목적 식으로 된 동 청사하고 거기에다가 일반주민복지시설 자치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토지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내용 관계는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안 하고 동 청사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복합용도로 할 것이냐 하는 과정이 집행중에 있다가 그 내용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행정국 쪽에서 동 청사하고 같이 지하주차장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홍양일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지하로 건립을 하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확정상태는 아니고 그 쪽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홍양일위원  그것을 복합적으로 계상하면 안 되요? 지하주차장과 그 위에 복합기능의 다목적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그 건물 밑에다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게 동 청사가 걸립니다.
홍양일위원  다목적복지회관하고 동 청사하고 같이 쓸 때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다목적복지회관이 우선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우선이 되나?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동 청사하고 주민자치 기능하고 같은 기능이 되니까 그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7쪽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보수가 1,000만원이 섰는데, 어떤 시설 보수하는데, 다른 복지회관 시설을 보면 방수니 뭐니 해서 다 올라왔는데 또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보수라고 해서 10개소 1,000만원은 무엇을 보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예비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들이 92년 9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월동기를 난다든지 하절기 우기 때는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요청할 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하절기에 우기 다 지나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면, 우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은 세워놨다가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최유석위원  내년에 할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러니까 아직 예비비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성남동 제1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 해놨는데, 여기에서 보수공사를 해준다고 하니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거기 가봤을지 모르지만, 거기가 어디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이웃사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엉망이에요. 거기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다목적복지회관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시설도 엉망이고 도대체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옥상방수공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돈을 주겠다는 건데, 이런 데는 정신을 차리라고 해주지 말아야 되요. 다른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서 방수공사를 해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관리·감독도 못 하는 단체 시설장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관리가 엉망인데 여기에다 또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운영자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에다가 고쳐달라, 보수해달라 그러면 해준다? 이것은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님! 이것은 누수가 되니까 정전이 되요.
최유석위원  누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홈통 떨어져 있는 것 하나 끼워놓지도 않고 그런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들한테 방수를 해준다고 돈 들여서 해줘봐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가 보세요.
  이것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여기 기간 만료가 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12월말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아무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최유석 위원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장님! 107페이지 특별회계 하나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107페이지는 언론에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의약분업과 관련돼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굉장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비가 132억원이 의료비로 더 추가가 됐고 도비가 23억 2,400만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6%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9억 9,622만 6,000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등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의 부담이, 재정적인 수요가 많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한 것에서 현재 각 병원이나 의원, 약국까지 포함해서 몇 월 분까지 진료비를 지급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약국은 8월, 병원은 6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병원은 7, 8월이 밀려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번 국회 추경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국비 나오면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자금이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만약에 내려오는 것이 확실하다면 먼저 시에서 지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가진 돈이 6%밖에 없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병원에 미리 시비로 많이 줬습니다. 시비 90%를 썼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노인교통비 지급하는 것을 보면 1,256명 교통비 지급 대상 인원이 증가한 것이 언제쯤 조사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금년 8월에,
최병성위원  그전부터 감사 때 어떤 부분을 지적했었느냐 하면 이것이 대상이 되면서도 이것을 남발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통장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병성위원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통장의 고유 넘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갔을 때 성남시 거주나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한 처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매월 실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매달?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매달 나갑니다. 지금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검색이 되도록,
최병성위원  재가노인들 식사배달비 있죠? 그것이 지금 식사 대상 수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셔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은 별도로, 왜냐하면 시설도 구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재가노인들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병성위원  개인이 하는데 배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 사항은 서면으로,
최병성위원  예, 나중에 과장님 자세한 것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미희위원  그 자료는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본예산서 109페이지에 보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라는 게 뭐예요? 4,361만 8,000원이 있는데 뭐예요? 시 지역경제과 예산에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전등이나 연료를 고효율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요청을 해서 한전에서 자금의 혜택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태양열로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을 한전에 신청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한전에 협의를 거쳐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 예산을 보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리 공무원들 그 부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태양열은 난방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요.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우리 경로당,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그 규모가 자리도 많이 차지해서 어렵고 태양열은 온수 정도만 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일 경제적이고, 난방도 사실은 경로당은 심야전력 보일러를 해야 되는데 복지회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최고 용량이 심야보일러가 30평 규모로 나옵니다. 그 이상 것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투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시설비에 다목적복지회관의 보수비하고 각 복지관회에 도포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건축할 때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연간 보수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일시적인 것, 발수제 뿌리는 것은 1, 2년 지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영구히 보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금씩 깨지고 그러는 부분 고치는 것은 몰라도 이런 방수 부분은 아까 이호섭 위원이 전문가라 지적을 하셨는데 한 번 하면 아주 안 하는 식으로, 건물 헐어버릴 때까지 안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 돈이 많든 적든 연중 행사로 몇 년에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갈 때 완벽하게 방수가 되게 그런 것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최유석 위원께서 예산서 139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성남동 복지회관 방수건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지만 최유석 위원,
홍양일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협약서를 갖고 오게 했어요. 물론 압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제 소견으로서는 최유석 위원의 지적이 전혀 틀리는 것도 아니고 타당한 얘깁니다만 문제는 감독의 소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을 줘놓고 감독 소홀이라고 우리는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시설이 미비해서 누수되는 것을 고쳐주지 않았을 때 일어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게 되어 있느냐, 계약서를 보니까 갑이 지게 되어 있어요. 50만원 이하 경미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하게 안 되어 있다고. 시설개보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최유석 위원이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일단 바라면서, 그 부분은 우리 최유석 위원이 필요하시다면 갖고 가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8페이지 김두일 위원이 지적하신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능보강에 대한 건은 지난번 본예산을 직원이 갖고 온 것을 보니까 5,927만원이 이미 서 있었는데 그 기능도 운영비에 4,000만원을 다시 보태주고 기능보강이라고 그래서 1차 추경에 이미 1,927만원 또 했어요.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이번에 3,391만 3,000원을 또 주는 거야. 이 부분이 김두일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과 똑같이 물론 장애인들 돕는다는 측면은 좋습니다만 뭐가 가까워지면서 자꾸 퍼주기식의 인심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은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칸막이 공사, 책상 구입, 의자구입 등등이 작업장에 과거에 없었던 물건도 아닐 것이고, 있었다고 한다면 1회 추경에 벌써 했을 것이고 여기 운영비도 4,000만원씩 대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능보강이라고 그래서 1,927만원을 이미 1차 추경에 또 했다고. 그래서 기존에 서 있던 기정이 5,927만원이에요. 그런데 3,300만원을 거기다 더 퍼준다는 얘기고. 위에 복지회관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전 과장. 우리 본예산에 장애인정보화협회라는 단체가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해서 예산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적이 있죠? 예산에 아예 올리지도 않은 적이 있어요. 누락시키고. 물론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의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작은데도 다 해놓고 이런 데는 전부다 수시로, 그것도 추경까지 해 가면서 뭐가 이렇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더 쓸 데가 많을 것이고 위에 민간위탁금 지적한 바와 같이 1,100만원에 시설프로그램 운영비 또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이미 추경에 반영된 기능보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추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삭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우리 홍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 해서 소방안전점검결과 이것의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제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설명 자료 8페이지, 홍 위원님 말씀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보강은 홍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소방안전설비가 지적되어 있는 사항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홍양일위원  그것은 해줘야 되죠.
최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안전설비 이것은 지적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해줘야 될 것이고 단,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저도 홍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최 위원님. 저도 삭감하자고 안 했어요. 밑에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께서 설명자료 8페이지에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보강 3,391만 3,000원에 대해서 삭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담당자 가서 필요한 집기 실사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직원 석경필  예,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신 삭감하자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직원 석경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정에 5,927만원은 공동생활가정운영금입니다. 작업장하고는 별개 예산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그것이 운영비가 4,0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직원 석경필  공동생활가정운영비가 4,000만원이고,
홍양일위원  1,197만원은 기능보강해서 추경에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직원 석경필  그것은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어떻게 됐건 추경에 또 한 번 했죠?
○사회복지과직원 석경필  공동생활가정은 네 명이 지도교사 한 명하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거기서 먹고 자고 있는 그룹 홈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직원 석경필  작업장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작업장은 장애인들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이해가 되게 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공동생활운영비 4,000만원이라고 설명드리고 공동생활 비교된 것만 설명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장애인 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면서도 자꾸만 겹치기 내지는 예산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홍양일위원  재활작업장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98년도에.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제 칸막이 공사가 추경에 올라오고 식당, 책상이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그 사람들 이때까지 어떻게 먹었습니까? 바닥에 앉아서 먹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의자도 별로 없고.
홍양일위원  없는 거 좋은데 그러면 이때까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먹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불편하게 생활하더라고요.
홍양일위원  불편하게 생활한다면 이때까지 뭘 해주신 겁니까? 본예산은 다 뭐하고. 98년도에 이미 세워진 작업장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직원 석경필  예, 그런데 그 동안에 식당,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과는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본예산은 다 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님 많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김두일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자고요. 일단은 예산 과목에 약간의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올려야 할 게 아니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종합적으로 하셔서 이거 하지 말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취합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세요.
홍양일위원  우리 국장님은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릴 부분하고 추경에 올릴 부분하고 혼동되어서 자꾸만 이래요. 그런데 누가 봐도, 국장님이 봐도 선심성 지급밖에 안 되요. 몇 년간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느냐고. 관리 잘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지금 아까 물었더니 식탁과 의자를 구하지 않고서 이 사람들 뭘로 밥먹고 했느냐 하니까 후원으로 들어온 중고품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 동안 이것이 너무 헐었으니까 당장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애인이고 정말 중고품으로 형편없이 생활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왕에 올라온 예산을 세워줘서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얘기도 좋으신데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히 사과하십시오.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라올 부분이 있고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미리 파악을 못했다든지 이런 해명이 있어야지 계속 얘기가 되니까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홍양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 등등 여러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최유석 위원의 삭감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올해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니까 결국 내년에 재위탁을 주면서 전체적인 보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지금 우기철은 지났으니까 방수 이것뿐이 아닌 전체적인 대수선 보수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주면서 재위탁을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위원장님.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 그거 다 좋은데,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최유석 위원이 용인하신다면 제가 삭감동의안 낸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홍양일 위원님, 최유석 위원님이 한 것은 저희 사회복지쪽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본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에 세심한 배려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사항 관계는 미쳐, 다양한 복지증진에 따라가다 보니까 일부 저희들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더욱 더 저희 사회복지 측면에서 가일층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질책에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귀담아 듣고요. 이번 추경예산은 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행은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 측면에 있는 복지행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최유석 위원님은 아까 예산관계를 금액이 뭐한 게 있어도 자기성찰도 문제가 가지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적정한 시설관리를 해주고 운영절차는 어차피 운영관리는 지도를 아울러 받고 장애인 시설 자체도 심도있는 배려를 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원안대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탁자에 대한 계약내용을 보면 최유석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발생했으면 관리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위탁 해약도 가능하더라고. 그런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래놓고 이런 거 올라오니까 자꾸만 지적을 당하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그 부분에 담당공무원님께서 잘못을 시인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신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의도가 이런 것을 기해서 운영자들이 각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했던 것이니까 제가 삭감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30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듣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예산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보고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주신 가운데에서 이것은 설명이 빠진 부분 같아서 궁금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예산서 27페이지 두번째 보면 성폭력장애인상담소 운영 관계 있죠? 그것이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본예산이 없고 경기도 내에서 1개소를 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데가 경원사회복지회라고 장애인상담소에서 경기도 내에 성남시 한 군데입니다.
이계남위원  기정 예산 489만 9,400원 있는 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기존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이계남위원  없다고 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장애인상담소는 없어요. 5,100만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상담소에 대한 것이고 전체 경정, 기정은 기 성폭력상담소에 선 것에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기정은 성폭력상담소고 5,100만원은 장애인상담소고, 새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경정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국도비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면 국비가 2,569만 2,000원, 도비가 1,284만 6,000원, 시비 1,284만 6,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계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것은 대단히 조 과장이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별로 실수 안 하시는 분이 실수를 하셨네.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님들이 잘못 본 것 같은데,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조 과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가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할머니대학 간식비가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계남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 조 과장을 이마만큼 믿고 있습니다. 조 과장에게 잔소리 아주 많이 해야 되요. 믿고 2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막 넘어갔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20만원 갖고 어떻게 할머니대학에 간식비가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왔으니까 그것은 내가 이 내용을 과장님한테 조금 물어보면 답변하기 곤란한 게 나올 것 같아서 안 묻는데 무슨 말인지 짐작하시죠? 1년이 다 가는데 20만원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안 되요. 그것은 조 과장은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로서 양보를 합니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관계에 대해서 나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국도비 반환금 총 6,9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아동급식이 35페이지죠? 여기에 보면 특별히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5,000만원 이상이 반납이 되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아동을 위해서 급식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국도비가 이마만큼 남을 수가 있냐, 도대체 우리 성남에 인구가 얼마인데 어려운 사람이 우리 성남 같이 많이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을 반환을 해놓고 이 다음에 밥을 못 먹는 어린애가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것이 내 심정을 건드린 것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 다음에 국도비 청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반환이 50원도 되어서는 안 되요. 적당히 다 써야 되요. 성남에 어려운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성남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배정했길래 이만큼 반환금이 발생하느냐 이것이 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빠져버렸는지 나는 이것을 몰라서, 반환금은 원칙적으로 계수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동급식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많이 내려왔어요.
이계남위원  많이 쓰라고 내려온 것이지. 어떻게 많이 내려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계남위원  성남에는 다른 시·도보다 더 어려우니까 조 과장님이 여성과장으로서 잘 좀 쓰라고 내려보냈는데 그것을 안 쓰고 반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부분에 반환금 생기는 것은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동급식, 요새 학교 가 보세요. 점심 못 먹는 학생 돌아다니고 급식비 돈 조금 못 내서 점심 못 먹고 돌아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그거 정말로 불쌍해요. 그런데 이런 돈이 왜 5,000 얼마 남아서 도에 반환해 버립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급식이 이마만큼 됩니다."하고 청구하면 이 사람들이 웃어버리지 "이 사람들이 돈 주니까 안 쓰고 반환하고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잘못하신 것 같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상당히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원칙적인 예산은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교육청 문제하고 저희 과에서는 석식을 지원하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점심을 전액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교육청 지원은 문체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 지금 문체과에서나 교육청에서 이마만큼만 대상자를 지급하다 보니까 5,000 얼마가 계수상에 남았죠? 거기서 요청하기를 얼마만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은 교육청에 한번 담당과에 돈이 5,000 얼마가 남았으니 당신네들 기초조사를 잘 해서 돈을 가져가라고 하고 한번 방문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 사항은,
이계남위원  교육청에 보세요. 너무나 곧이곧대로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 성남에 얘들이 밥을 못 먹는 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과장님. 아무리 여기서 변경을 해도 나는 하나도 곧이 안 들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요. 왜 이 돈을 소화를 못시키고 다시 반환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계남위원  돈 남으면 과장님이 차라리 쓰세요. 그리고 반납을 하지 마세요. 왜 결식아동을 도와주라고 내려보낸 것을 반납을 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조 과장님. 몇 가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민간영아반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7월부터 운영비 지급이 기 되었던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최유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도에서 마련한 책정표 대로 네 개소 시설을 지원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수정에 해맑은 어린이집, 중원에 새날어린이집, 혜성어린이집, 분당에 매화어린이집이요.
최유석위원  이것이 민간 영아반이라고 하면 2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세 미만,
최유석위원  이것이 성남시에 네 군데밖에 없지는 않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요. 신청을 받아서 올렸는데 도에서 자기네가 말하는 채점표에 의해서 집어서 내려왔습니다.
최유석위원  더는 안 되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당초에는 영아 전담반 하나였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민간영아반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제가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영아반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은행제1어린이집 하나만,
김미희위원  보육시설에는 있어요. 지원 받는 데가 있어요.
최유석위원  방과후 보육시설에 신청한 시설이 몇 개나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방과후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당초에 은행어린이집 한 군데만 그 당시에 신청을 해서 설치비 지원된 시설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왜 한 군데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당시에는 한 군데였습니다. 지원하려고 할 때,
최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하게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제도가 이제 없어요. 설치비를 받아서 방과후시설 설치하라는 공문이 그때 한 번 내려오고는,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고.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에 지원하게 되면 인원이 적어도 지원비가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처음입니다.
최유석위원  저도 이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그것이 국공립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래도 경제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신청한 것이고 우리들이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원이 모집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원금을 달라는 측이나 주는 측이나,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인원모집이 아니고 그 정원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주기도 바쁘고 해서 교재, 교구 그런 것을,
최유석위원  운영자가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죠. 딱 정원만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최유석위원  정원이 안 찼다고 지원금을 대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운영비가 마이너스가 되어 버리니까 사실 운영이 굉장히 힘든 거죠.
최유석위원  운영비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이지. 시에서 시설 다 대주겠다 인건비 다 대주겠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인건비도 다 안 대줍니다. 국도비가 교사, 시설장은 금광1 같은 데는 시설장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흥제3어린이집은 생긴 지가 몇 달 안 되죠? 한 2개월 됐습니까? 50명이라고 그러면 많이 모였는데 여기다 또 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25일이 봉급날이거든요. 봉급을 주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보조를 안 해주면 하나도 지출을 못한답니다.
최유석위원  개원된 지 한  2개월 됐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신흥3은 그렇지만
최유석위원  아니, 신흥3 얘기하는 거예요. 2개월밖에 안 되어서 50명이 모집되었는데 그것도 운영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것이 1년이나 2년 지나서 원아가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원아를 더 모집할래야 정원이 오버돼서 안 되요. 이 인원 가지고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는 상태니까,
최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광2하고 삼익은 봐서, 거기도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같이,
최유석위원  그런 분들이 왜 위탁신청을 해서, 위탁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이 안 되어도.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누가 위탁받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신흥제3어린이집 위탁해 준 지가, 나도 거기서 설명 들었는데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 부족하다고 지원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생긴 지가 1년이나 2년 지났다면 몰라. 이제 한 2개월 지나서 벌써 지원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최유석위원  누가 계획을 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방침 받았어요.
최유석위원  누구한테 방침을 받았느냐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내부,
최유석위원  내부적으로 여기 시의회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방침 잡으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2개월밖에 안 된 어린이집에 운영비 부실하다고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육비 받아서 인건비도,
최유석위원  그 사람이 2개월 전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설명하기를 자기는 자신있다고 그래서 선정해 줬는데 두 달도 채 안 되어서 이렇게 지원금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죠. 삭감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느냐는 거죠. 분명히 삭감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신흥제3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까 18페이지 사회과에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이집인데 또 홈통 보수비가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신흥제3어린이집이 한때 엄청 말이 많았던 거, 문제점이 많았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다 수용해서 제3어린이집을 해줬어요. 해준 지가 지금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보수공사 끝난 지가. 아까 사회과에서도 보수한다고 예산 올라오고 또 홈통보수 이제와서 또 한다고 올라오고 운영비 부족하다고 또 운영비 지원해 주고 도대체 신흥제3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인데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홈통이 보수가 아니라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최유석위원  공사할 때 뭐했느냐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비가 오고 나니까 발견한 거죠.
최유석위원  여기 공사를 한두 푼 들여서 한 것이 아닌데, 저는 그래서 신흥제3어린이집 이것도 삭감 요청하고,
○위원장 이수영  삭감안 페이지하고 내용을,
최유석위원  설명 자료 29페이지 소규모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그거 삭감하고요. 30페이지 신흥제3어린이집 보수공사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복지회관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민간위탁할 때 심의위원회있죠? 우리 위원들 중에서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최유석 위원님.
최병성위원  평상시에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야.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왜 이런 문제까지 지적이 나오도록 했느냐고 분명히 과장님은 질타를 받아야 되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냐, 최유석 위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평상시에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에 대한 유대가 없었느냐고 나는 질타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여성복지회관이 몇 평이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대개라도 몰라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
홍양일위원  이 건물 축조가 언제된 건물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87년도 건물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때 이후로 이 건물은 시설교체를 한 번도 안 했구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홍양일위원  배관이다 뭐다 다 고치는데 노후시설이라 싹 뜯어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여성복지과에서 감당되는 거예요? 누가 감독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공사감독을 누가 하느냐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공사감독은 관련공무원이 있습니다. 전기직 공무원이 있고 시설설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성복지과에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회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어린이대축제, 30페이지에 은행어린이집 전기보수공사 이렇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회째 한다면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누락시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이 작년까지 풀보조 예산을 썼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올해 3회째니까,
홍양일위원  성남시는 시장님 이하에 돈이 많으니까 어떤 돈을 쓰는지 우리는 몰라도 괜찮은 모양인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풀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축제에 대한 지원금을 풀보조금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공무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풀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예산의 편성지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 과장 기분에 따라서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고 있다고. 40페이지에 보면 '시설노후(83년 건립)로 인해 전기안정기 훼손으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고 전기안정공사 점검결과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보수하고자 함' 이랬어요. 올 여름에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등등 안정기교체, 아니, 시설교체비나 보수비용 같은 것이 기존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개념이 본예산에 누락돼서, 1차 추경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만원짜리가 200만원을 잘못 기재해서 올라왔다는 둥 조 과장님 마음대로 가계부 고치듯 하셔, 지금.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이번에 격포 잘 다녀오셨어요? 버스 두 대 가서 잘 쉬시다 오셨느냐고. 그런데 좀 좋은 데 가서 주무시고 오지 그런 데 가서 주무시게 만들어요, 귀한 분들을 모시고 갔으면.
  이런 부분이 조 과장의 실수 하나로 인정되기 보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추경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분한테 자꾸만 몰아치는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누가 봐도 적당치 않은 거예요. 아까 설명 같은 200만원을 20만원으로 잘못 했으면 1차 추경에 얼마든지 고칠 기회가 있고 그랬어요. 또 그런 얘기를 어떻게 부끄러워서 여기 와서 합니까?
  좀 마음을 다잡아서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설명자료 31쪽부터 32, 33쪽까지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온 줄은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바로 보수해야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이호섭위원  늦게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호섭위원  국장님! 1억 1,300만원 정도가 여성복지회관 보수공사비로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여성복지회관이 87년도에 건물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시지 말고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지하실부터 천장이고 벽면이고 누수돼서 고쳐야 된다고 올라왔어요. 이것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처방을 하지 말고 전체적인 진단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면 어떻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게 그동안에 했습니다. 화장실 보수공사 하고요, 옥상 테두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그동안도 해왔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화장실 보수공사 하다가 배관을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것은,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 하면 사람도 노화돼서 망가지면 건강진단을 받잖아요. 우리 여성복지회관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보수공사비 1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삭감요청을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이 사항이,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답변 그만 하세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하는 핵심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들 이해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
  이호섭 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땜빵보수를 지양하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몇 년이 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매년 조금조금 땜빵을 하면 보수다운 보수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공사 자체를 보수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세요. 예산을 지금 삭감했다고 해서 보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변명해서 관철시키려고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부분을 더 지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겠는가를 앞으로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본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을 분명히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얘기를 들어보자고. 삭감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이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누수라든가 전기누전이라든가 녹물이 나온다 이런 문제는 당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것을 수정해서 제안을 한다면 일단 이 예산은 두되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3차 추경이든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고, 일단 전반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치겠다든가 어떤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또는 그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3,000만원짜리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집행할 수 없는 거지요. 다음에 다시 고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고를 단서조항을 달아서 일단 예산은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세워지지 않으면 올해 안에는 사업이 안 되고 내년 4, 5월이 되어야 사업이 되니까 지금부터 7∼8개월 동안은 계속 불편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이호섭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보면 지하실도 오래돼서 누수가 돼서 고쳐야 되고, 변전실도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배관이 오래 돼서 녹물이 나오고 있고, 또 위에 홈패션 강의실 천장이 누수로 인해서 무너질 그런 위기에 있어요, 이것대로라면. 그러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계속 .......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바로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예요.
홍양일위원  김미희 위원! 골조만 놔두고 다 고친다는 거예요, 지금. 배관 전기 누수 하면 다 뜯어내는 거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를 못 해요. 한 부분 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것 해야지, 화장실 고치는 데도 저희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작년 올해 재작년 연중 보수 계속 이어지지요? 이호섭 위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진단을 받아서 보수를 하셔야지요.
홍양일위원  수리기간에 이전할 데가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디 가서 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지요.
김숙배위원  정책토론회 때문에 기회가 있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워낙 이용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한꺼번에 뜯어서 고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래서 거기에 전문적인 공무원이 다 있어서 이러한 진단을 내렸다면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진단을 해서 여성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석구석을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나중에 본예산까지 끌고 간다면 그동안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노후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답사를 하시고 여기서만 이러실 게 아니라 한번 가서 보시고 '아! 이것은 정말 고쳐야겠다' 이렇게 해서 고쳐줘야 되요. 이것 너무 오래 놔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봄에 화장실도 빨리 교체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특히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전기나 누수되는 것은 빨리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인식을 진작 잘 했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사업이었지 않느냐, 예산 낭비성 요인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성이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을 챙기셔야 되요.
  그러시다면 우리 이호섭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부식으로 모든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승인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호섭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 과장님! 우리 이호섭 위원님께서 삭감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부분에 다 진단을 받은 후 그것을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한테 보고한 후에 현실적으로 집행할 부분의 예산에 대한 것만 집행하는 것으로,
김미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청에서 아마 이런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고 안전진단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면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고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면 되겠지만 어차피 고쳐야될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류시키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여성복지과에서 허튼 돈을 쓴다라면 우리가 질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만약에 이 예산이 유용이 됐다든지 잘못 됐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건물이 노후돼서 고쳐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호섭위원  제가 발언한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보수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이용하는 객들한테 불편을 안 드리고자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는 마치 제가 발언한 게 이것을 하지 말자고 비쳐진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화가 돼서 아래 지하실부터 위에까지 다 손을 대야될 입장이라면 급한 것 아니라면, 여태까지도 다 참아왔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서 종합적인 것을 알아본 다음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그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던 거지, 이것 제가 하지 말아라 했던 것은 아니지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과장이 "화장실 변기를 보수하다보니까 배관이 문제가 있다, 비가 오고 나니까 현재 누수로 인해서 전기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항이 신축건물 같은 것은 덜 발생이 되겠지만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상황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노후건물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얼마만한 시간이 경과돼서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류시킨다든지 그만큼 시간이 경과된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당장 보수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노후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보수에 대해서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대대적인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 건물이 너무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때려부숴서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두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87년도에 집을 지으면 우리 시에서 하는 연한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에 왔을 때 수돗물에 녹이 슬어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 물은 흘러요. 하물며 그 자체 물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배관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최소한 30년이 넘어야 되요. 관공서에 있는 것 14년 된 것 다 갈아야 되요. 이러한 부분적인 보수를 우리 이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도 뿐만이 아니라 등등 많을 거예요. 이것 한번 땜빵하고 땜빵하고 땜빵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기 지금 쓰고 있는 것 쓸 수 있어요. 못 써서 물이 안 나온다든가 하면 당연히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지. 또한 아까 예산 이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이야. 그렇게 서둘러서 당장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호섭 위원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87년도에 지은 건물을 이렇게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게 책임도 있어요.
  본 위원은 이호섭 위원의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이 보수비예산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다른 데서 견적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렇지요. 이 부분에는 업자만 의뢰해 주면 공무원 중에도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호섭 위원이 동의를 해주셨어. 이것을 가지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100% 과장이 책임지면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되 우리 김미희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서 보고하고 집행하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이어서 중앙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 김용겸 과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료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만 답변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3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야탑동 산151번지에 위치한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위해서 행자부 직제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직제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개관 전까지 중앙문화정보센터에 개관준비단이 8월 1일자로 발족돼서 현재 8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직제승인이 내려올 때까지 3개월 정도의 금년 운영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기본경비와 법적 공공요금 이런 것은 제외하고 경상사업비와 시설비 위주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42페이지에 '여성문화회관 업무추진 수용비'라고 있어요. 500만원씩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이것은 판공비 성격이 아니고 수용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우측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침구류라든지 보통 저희가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해서 3개월분에 1,500만원 확보했는데, 이것은 절대 100% 쓴다는 보장은 없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주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묻는 질의에 대한 요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월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비라고 그래서 판공비 성격이라면 월 500만원이라도 알아듣겠는데, 수용비가 어떻게 월 500만원이라고 책정이 됐느냐 이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우선 저희 과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한 개 과에서 이런 수용비적 성격을 대략 평균 500만원 정도로 보고 거기에다가 신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침구류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3개월 월 50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데 한 1,500만원 들 것 같다 그런 얘기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홍양일위원  다음 43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도서관에 문화교실 강사수당이 있고 독서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각 동에 문화의집이 설치되어 있고 자치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몇 개의 문화의집에서 행하는 강사수당과 동일금액인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센터 운영이나 문화의집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에서도 이러한 문화교실을 꼭 열어야 되느냐? 다른 측면의 문화의집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수용해야지 옳을 것 아니겠느냐? 꼭 문화교실 그래서 뭔가를 한다 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서교실도 그래요. 독서교실 문화의집이나 또는 자치센터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독서교실 지키고 있는 선생한테 지금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야. 유독 여기만. 이런 부분은 형평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문화의집 운영에도 상당한 지장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형평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집 부분을 중앙도서관에서는 일어 영어 종이공예 서예, 이런 것은 지금 문화의집 내지는 자치센터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 여기 넣어서 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물론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구성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다시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배제한 특별한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 도식적으로 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병성 위원.
최병성위원  지금 홍양일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교실 과목이 저번에 분당문화교육생 개강식 때인가, 그 때 참석하셨었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최병성위원  그 때 보면 인원이 많았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최병성위원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의 문화교실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만, 저번에 분당문화정보센터에서도 과목이 여기하고 똑같은 과목인데 과연 동일한 과목 가지고 여기에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도서관법하고 독서진흥법을 탐독은 못 했습니다. 대충 제가 본 바로는 기본적으로 도서관법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문화에 따른 과목설정이나 운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대로 각 동사무소가 문화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또는 중복돼서 운영되는 것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우려를 합니다. 단지 제가 중원의 경우를 보면 과목당 오버돼서 선착순에 의해서 남아 돌아가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과연 과목을 운영하는 데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목설정을 하되, 다만 운영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인원이 많이 든다든지 각 동으로 다 운영이 되고 저희 중앙도서관으로 집중이 안 된다면 굳이 과목설정을 해서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법에 같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해놓되 운영차원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서 차질없게 해주시고.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나온 김에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만나면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51페이지 말이에요, 지금 정수기 네 대가 여성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시민편의 제공이라고 있는데, 이것 여성문화회관에 설치할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여성문화회관에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조 과장! 이것 여성문화회관에 정수기 놓는 것이 기 본예산에서 승인이 안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본예산에 됐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병성위원  맥을 확실히 해주실 게 뭐냐하면 이것이 설치장소도 중앙도서관에 할 거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맞습니다.
최병성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전에도 내가 여성복지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150만원짜리 정수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기 우리가 다른 업무부서도 정수기 예산 승인해 줄 때 보면 최하 200만원, 동사무소에 놓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로비에다가 각 한 대씩을 놓게 되면 사용자가 많을 거라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수기 내에 살균 소독할 수 있는 정수기들이 요새 많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이 시설을 설치할 바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 차원에서도 진단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가치성 있는 정수기를 놔야 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0만원짜리 가정용 비슷한 것밖에 안되요. 추경에 150만원짜리 네 대에 600만원 섰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면 대수를 하나 줄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이왕이면 개수를 줄이시고 다음에 본예산 때 필요할 때 또 요구를 하시더라도 싼 것 들여놨다가 괜히 얼마 못 쓰고 그런 것보다는 시민편익을 위해서 그런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감안을 해주십사 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우리 김 과장님이 지금 취급하는 과목에서는 법적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비하고 사업비가 약간 있는데 사업비 내에서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43쪽을 보면 운영수당 부분이 있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이계남위원  중앙도서관의 강사수당은 전부가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여성문화회관에 보면 강사수당이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일반 문화의집 중에서도 1만원 2만원 거마비를 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조금씩 더 주는 데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거의 시에서 주관하는 중앙도서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은 어떤 액수를 정하든지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그래서 지금 저도 예산 편성을 보고 의문점을 제기했는데요, 5만원에 대한 과목은 저희가 아마 한 차원 높은 그런 높은 강사로 책정이 되고 밑에는 기술 시간강사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계남위원  미술이나 요리 같은 것 보통의 것, 위에는 교양강사로서 좀 무게 있는 강사 이렇게 비중을 둔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이계남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 한 것 같아요.
홍양일위원  김 과장님! 답변이 틀릴 거예요. 다시 잘 찾아서 답변하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 죄송합니다. 중앙도서관의 5만원은 단기성이고 밑에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몇개월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강사료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아마 분리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이계남위원  그랬든 어쨌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자면 기본강사료가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5만원인데 초과시간당 2만원씩 더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과중한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물론 기술적인 것이나 그 형평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의 묘를 잘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홍양일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문제가 이게 지금, 문화복지국장님! 여러 측면에서 혼동이 오고 있지요? 자치센터의 강사료 1만원, 또 이 2만원짜리는 오늘 처음 봤고, 문화의집 강사료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체제가 제가 알기로는 시 직영하는 강사료가 5만원, 나머지 기관의 하급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강사료가 10만원이라든지 2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문제는 중앙도서관 차원과 같은 차원 아닙니까? 다릅니까? 문 국장님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문화의집이나 중앙도서관 충분히 5만원 인정은 하는데, 여성문화회관과 중앙도서관과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라는 얘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 중에는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교육강사 수당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그래서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일반강사는 7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타교육 등에 출강하는 강사로서 기본료가 5만원 추가액이 2만원 했는데, 대학 출강하는 강사 외에는 시·군이 공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타강사 요금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오를 일으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지침에는 5만원 또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문화교실은 왜 1만원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가,
홍양일위원  그것은 우리가 아는데, 여성문화회관 2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거기는 기타강사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5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무자는 여기 편성지침에 보면 기준책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운영 결정하되 경비의 급격한 인상 등 억제를 위해 필요시에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성에 해당하는 것을 5만원으로 하고 연속으로 몇개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2만원으로 한 것으로, 실무자의 재량으로 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연속적으로 몇개월 하더라도 5만원이에요.
  그 부분이 시 직영체제와 국·도비 지원 내역의 강사료는 최하가 5만원이에요, 기타로 해가지고 최하가.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급이 중앙도서관 급보다 낮으냐 이거예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글쎄, 나는 상관이 없어. 이 부분을 알고 지나가시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얘기해서 여성분들이 항의하면 당신네들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질 낮은 2만원짜리를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하면 뭐라고 할거야?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연속성과 단발성이라는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래 여성문화회관에 나와 있는 외국어하고 중앙도서관 문화교실에서 하는 영어 일어하고 어떤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아래의 외국어는 한 3개월 배우는 것이고 위의 외국어는 매 회 때마다 강사가 바뀐다는 뜻인지?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도 영어 일어를 가르친다면 최소한 2개월 이렇게 가르칠텐데 결코 단기는 아니거든요. 하여간 이게 아까 말씀하신 원칙하고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본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 했던 모든 사회교육을 보면 말만 사회교육이지 내용은 주로 여성을 상대로 하는 교육의 경우에 요리 봉재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꽃꽂이, 예절 ....... 도대체 여성이 이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요리나 미용이나 빵만 만들라는 건지? 이런 게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고.
  여성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참여를 시키려고 하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정치·경제·여성학이라든가 청소년상담이라든가 한국사라든가, 이러한 실제 여성들의 눈을 키워주고 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들도 앞으로 신설이 되어야지, 문화교실 내용들이 그냥 여성들을 너무 비하시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중앙도서관의 문화교실이라든가 또 여성문화회관에서의 교양교육 이런 경우,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중앙도서관의 문화교실에서 영어 일어 종이공예 서예좀 빼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과목으로 바꿔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여성문화회관의 교양교육도 여기에서 좀 이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을 보충하시면서 그것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단발성 강사가 필요하다면 이 강사수당에 구애를 받지 말고 시간당 5만원을 주는 강사를 들이더라도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제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단장으로서 이것을 인수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과목은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강인원이 기본이 30명이거든요. 그래서 설문도 받고 이러한, 앞으로 운영하는 데 금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적으로도 사회교육에 관한 과목을 중앙도서관과 여성회관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게 어떤 강사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남에 수정·중원·분당정보센터가 있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2만원밖에 안 줘요. 우리가 다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는 5만원을 줘야 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이 있고 교육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것은 안 줍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보류해서 하겠다?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김미희 위원님께서는 수강료가 아니라 과목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과목은 저희가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다면 과목 설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지금 막 태동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중앙도서관에서 그 날도 정책세미나 때문에 갔는데요,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중앙도서관으로서.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화교실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삭감시키고 싶은 마음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계셔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솔직히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보충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두일 위원님하고 홍양일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중앙도서관이라면 중앙으로서의 역할, 센터기능으로서의 중심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개 문화정보센터의 기능에 한차원 높은 중앙 통신기능으로 해서 어떤 강좌개설을 한다든지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본목표를 잡아야 한다는 데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수당 문제는 아까 편성지침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형평성 문제에서는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 기술교육강사수당 하고 차별화가 된 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동일 위치, 장소에서.
  단, 한 가지 기술교육 강사수당은 하루에 몇 시간씩 연속 강좌여서 거의 월 봉급 수당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2만원으로 산정을 해서 기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홍양일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똑같은 강좌 내용에 어디는 5만원 주고 우리는 2만원 주면 강사의 수준이나 질적인 그런 문제가 같이 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집행상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잠깐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동료위원들이 다방면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중복되는 말은 피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 이름 그대로 문화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은 복지회관 차원에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일단 이 과정을 다 마친 사람들이 한 차원 높게 올라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반을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문화교실에 외국어, 종이공예 이런 것들도 문화의 집이나 우리 자치센터에서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배우고 와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일단 기초적인 것을 다 배우고 나서 더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차원 높게 다시 상급반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용해서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것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기초 영어가 있고 회화가 있고 일반 상급 영어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자치센터나 문화교실에서는 기초영어 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차원 높게 그런 영어반을 만든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5만원과 2만원의 차이가 아까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2만원은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기적으로 하는 강사고 5만원은 특수하게 단시간 내에 와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강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러한 영어특수반을 마련하면 이러한 강사들도 데려다가 5만원 주고 정말 배워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짜주신다면 어떨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김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영장 언제부터 운영하실 겁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지금 시험 가동이, 시멘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멘트 녹물을 빼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물을 담궈놓고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검토 단계에 있는데요. 아직 직제승인도 안 됐고 아무래도 직제승인이 나온 이후에 따라서 직영할 것인가 위탁운영할 것인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영장 이용객들에 대한 모집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아무래도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위탁하는 문제도 확실한 책임이 없으면 안전사고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확정이 안 되겠네.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수영장에 대한 수질관리약품 구입비가 675만원이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탁되면 이 비용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지금 가정입니다만 직제가 곧 내려온다, 온다 하기 때문에 이 달 안이면 나오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서 만약에 예측을 해서, 만약 안 된다면 확보한 예산이 유보가 되겠죠. 저희가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제신설 정원이 51명인데요. 이중에서 사서직은 몇 명이고 몇 급인지 알려주십시오.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사서직으로 보하는 것이 6급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51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사서라는 말씀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직원도 있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행자부에 요구된 사항이고,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사서직이 6급이 2, 7급이 4, 8급이 2, 9급이 3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직제승인이 내려오면 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감이 되겠죠.
김미희위원  현재 확보하고 있는 사서는 몇 명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분당에 사서직이 2명 있고요. 6급 2, 7급이 3, 8급이 2, 9급이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원이고 현원은 아마 한 명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분당은 그렇고 수정은요?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수정에는 7급이 현원으로 사서가 2, 8급이 2, 9급이 3명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직제를 신청하시는 내용 중에 4급이나 5급에는 사서직을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지금 중앙도서관 직제가 사서직 4급 직제인데 4급이 없기 때문에 행정 또는 사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복수직으로 저희 성남시 자체적으로 4급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 또는 사서 4급으로 사서직이 확보가 되면 보직을 달 수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를 들면 요즘에 개방형 임용이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위촉할 수도 있잖아요.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전문직 계약,
김미희위원  이 4급이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지금은 이것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지 전문직으로 티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제 얘기는 성남시에서 4급 직제를 사서직으로 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당연히 사서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단지 지금은 일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 이상이 되어야 되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서 전문직이 되면 4급으로 채용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미희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청하신 직제에는 4급을 사서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셨다면서요.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김미희위원  거기에는 사서+일반으로 되어 있나요? 신청하는 곳에.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사서로도 할 수 있고 일반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예.
김미희위원  새로 신청하신 직제에는 전문직, 일반직 그 표현을 안 써도 사서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서직이라는 말이 전문직이라는 뜻이에요?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사서직이 전문직인데 단지 채용할 당시에 일반직으로 승진해서 올라가는 것하고 전문직으로, 별정직으로 딱 계약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꼭 사서를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중앙문화정보센터개관준비단장 김용겸  '일반직으로 하되 행정직 또는 사서직으로 4급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통상 보면 일반직으로 하는데 직렬 구분할 때 행정직렬, 토목직렬, 건축직렬, 사서직렬, 지적직렬 이렇게 직렬별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정기간 보면 신흥1동 같은 경우는 보건직렬 +행정직렬로 해서 행정직렬이 갈 수도 있고 보건직렬이 갈 수도 있고 행자부 올라간 것은 행정직렬+사서직렬 그러면 사서직렬도 갈 수 있고 행정직렬도 갈 수 있는 복수 기능으로, 복합 기능으로 같이 신청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성남시에는 5급 사서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신청하셨다는 것은 그냥 행정직렬로 하시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전문직 사서를 외부에서 위촉을 해서 4급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하셨는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했지만 원래 도서관은 도서관장을 사서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수정이나 중원, 분당 모두다 사서직을 가지신 분이 관장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중앙도서관만이라도 반드시 사서직으로 앞으로 생겨나는 4급을 꼭 채용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오늘 있었던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중앙문화정보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각동별로 문화의 집이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가 잘 되어도 좋지만 반면에 동 기능에서 하는 문화의 집이 활성화가 안 되요. 그런 것을 잘 선택을 해서 운영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복지과 소관과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성복지과 151페이지에 소규모보육시설 운영비 540만원하고 152페이지 신흥제3어린이집 홈통 보수공사 항목 3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84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151페이지 소규모보육시설 운영비 540만원하고 152페이지 신흥제2어린이집 보수공사 항목 3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84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위원  홈통공사 같은 경우에 삭감을 하는 의미가 홈통을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신흥3동이 올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신흥3동 복지회관에 속한 어린이집 홈통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한 회사에 대해서 하자보수 차원에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요. 아예 미설치, 아예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설계하는 사람이 홈통 설치를 생각 못한 거잖아요. 잘못 설계한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비가 오고 나서 알았죠.
김미희위원  그러면 설계한 회사에 요구를 하든가 어쨌든 그것은,
○위원장 이수영  그렇죠. 감리자는 뭐했고 감독자는 뭐했어요.
김미희위원  기존에 설계를 잘못한 것이니까 하자보수를 시키라는 거죠.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주문만 해도 공사비 안 들어가고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관리 감독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지금 순서는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이 순서인데 위생과 예산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두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생과장 서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금년안에 이전이 다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530기가 아직 남았는데 열심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금년안에는 이전이 다 된다고,
○위생과장 서형석  금년안에는 힘들어요.
김숙배위원  언제까지?
○위생과장 서형석  2003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몇 기가 남아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위생과장 서형석  그렇죠. 그전에 이전이 완료되면 끝나는 것이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김숙배위원  아니, 그렇지만 이렇게 몇 기 정도가 남아 있을 때 납골당에다 다 안치를 시키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당초에는 2001년 12월말까지 예상을 했는데 진도가 늦어지는 바람에 2003년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연장된 것을 거기서는 모르고 다 2001년, 금년에 다 된다고,
○위생과장 서형석  저희들은 2003년도까지 한다는 그런 말 안 합니다. 2001년도 처리한다고 합니다. 내부적인,
김숙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17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양일위원  우선 정정을 요구할 것이 있는데 57페이지 서현파출소 건물가격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서현파출소 건물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소방파출소. 죄송합니다. 소방파출소입니다. 설명은 제가 소방파출소라고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그 부분은 정정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성남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5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그래서 1,00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서 목 변경해서 이리 내려왔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꼭 음악회나 연극이어야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국도비 내시 내역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음악 및 연극 공연 등에 쓸 수 있도록,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이 음악회나 연극회 이것에 한정된 것이냐 다른 프로그램도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체 프로그램이 13개입니다. 프로그램명이 나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에 한해서 하겠다? 또 이거 과장님 성남문화의집에 한 한 것입니까, 다른 문화의 집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9월말 개관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 받는 대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성남문화의 집에 한 한 것이다 이것이죠?
○문화담당 김학봉  예.
홍양일위원  다음은 59페이지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 건인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5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금년까지 3년간 25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해서, 작년 본예산에 10억을 올렸어요. 5억만 되었고 1회 추경 때도 자료를 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어요. 그래서 25억 조성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20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
○예술담당 민경한  그때 5억만 편재가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거 삭감시킨 적 없는데,
○예술담당 민경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도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술담당 민경한  그것도 예산, 자금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예, 마지막입니다.
홍양일위원  다음 61페이지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2종합운동장이 민간위탁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들께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결정이 되는 것인데 현 상태에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직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정부방침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직영을 할 수 없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은 현재 있는 시설도 민간위탁 하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작은 정부의 개념에 의해서 공무원 증원 계획이 안 된다고 그러는 부분은 일부 인정이 됩니다만 종합운동장을 직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 법 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직제 개편상에 공무원 증원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설명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직제상에 공무원 증원이 안 되는 부분을 커버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과장님 단상에 올라와서 거짓말하면 안 되요. 누가 국회에서 운동장을 직영하면 안 된다고 그랬느냐고. 그런 적 없다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직제와 관련한 공무원 증원 요청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홍양일위원  민간위탁시설이라고 그러는 게 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종합운동장은 우리의 세금으로 만든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대상물품이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대상시설,
홍양일위원  글쎄 대상시설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중앙도서관 직제에 대한 부분은 허가가 났습니까? 안 났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이 부분이 중앙도서관과의 직제 확대개편에 대한 요청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안 이뤄졌다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될는지 몰라도 어떤 문서에 민간위탁시설이라고 못 박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더군다나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 의회의 승인을 우선 얻어야 되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 절차도 하나도 안 거쳤어 지금. 그런데 여기서 승인이 날는지 어떻게 될는지 그 다음에 이뤄질 부분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마음대로 거짓말해서 정부에서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는 식으로 하면 의원들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이하의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등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해 놨어요. 경비시스템,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운영비' 그러면 황 과장님은 지금 지방자치가 이뤄진 지가 벌써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식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의회승인도 안 나고 올라온 적도 없어. 그것을 당신 마음대로 민간위탁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까지 전부다 산정해서 올라오면 어쩌자는 얘깁니까?
  본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조차 안 한 단계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과장님 거기에서 올라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라고. 예산 뭐하러 요청합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지. 물론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만 설명 자체가 듣는 위원들이 아주 껄끄럽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앉아서 그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하면 동의 안 할 수도 없는 건인데 왜 동의안을 이때까지 유보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산 먼저 올라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런 부분은 다시 절차를 거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냥 여기다 돈만 올려서,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절차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맨 끝에 성남 초림문화의 집 조성 집행 잔액 아마 다 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화의 집 개념과 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이 엄연히 존재가 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공무원이 임의로,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동이나 어떤 공무원이 임의로 문화의 집을 자치센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런 요청이 이뤄져서 공문이 문서화된 부분은 제가 얘기했는데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확인됐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 문화의 집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동장에게 비공식 방법으로 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정을 해서 거기 결정에 의하기 전까지는 일체 주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시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 과장님 모르는 것을 국장이 알 턱도 없는 얘기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 해당 시의원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서현문화의 집이건 어디 문화의 집이건 자치센터화 되어서 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러면 각 동에 다목적복지회관도 전부 동에 이관되어야 되요.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 오가는데 확실하게 처신을 해주시고 관계 법령을 제시를 해서 조례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불가함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 일부는 그렇게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면 첫번째 화가 치밀어요. 아까 두번째는 예산지침이 성남시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기 54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문화상 상패' 이 관계도 몇 회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요? 기 성남시에서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 돈이 48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추경에 올립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개천절 맞이해서 하는 거 또 팔도 한마당 연날리기 시범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성남시가 체육과 문화, 디자인해서 뭔가 이원화되어 있어. 특히 성남시 체육은 삼원화되어 있어요.
  첫번째 성남체육회가 있고 성남생활체육회가 있어. 또 여기 문화체육과가 있다고. 과가 뭘 하고 있어? 지금 이것은 끼워 맞추는 식이에요.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성남디자인총회라고 해서 10월에 문화축제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자마자 또 개천절 맞아 도당굿을 한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추경예산에 할 게 아니라, 또 성남시 일련의 예산을 봤을 때 미리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구태여 그때그때 누가 말하면 금방 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여.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야. 그냥 주는 돈이야.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올리지 말라는 뜻에서 본 위원은 54페이지 개천절 맞아 도당굿 480만원 삭감, 연날리기 300만원 삭감, 60페이지 제2종합운동장 개장 기념행사 했는데 아까 12월중에 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고적대 보상금, 태권도, 고공낙하시범 이렇게 했는데 실내에서 고공낙하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뭔가 짜임새 있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행사에 1,000만원 들인다? 그전에 기념행사 멋지게 할 거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2종합운동장 개장 기념을 기해서 성남시에서 열린음악회 1억 8,000만원 들여서 할 거예요. 그거 언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10월 9일 예정에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11월 13일이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주경기장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김두일위원  많은 관객이 와서 조경이든 뭐든 간에 완벽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주경기장 하나 달랑 만들고 주위에 산만하면 경기장 한 마디로 말해서 개장 기념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했지만 전화상으로 KBS하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색이 시예요. 개인과 개인 같으면 이해가 가요. 거기도 국영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이야. 그러면 최소한 서로 상호간에 교환한 서류가 있어야지. 전화로 한 마디 해서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린음악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예요. 설사 한다고 타협 보면 거기 국영기업체 거기 PD나 그런 사람들한테 국물 없으면 안 해줘. 그렇다고 성남시에서 이거 다시 무슨 이벤트사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시켜서 하라고 몇 번에 얘기했는데 내가 아까 확인한 결과에 보면 그냥 "전화상으로 해서 협의했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하는 게 아니예요. 과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하고 KBS하고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계약해서 10월 9일날 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10월 9일에 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 공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1,000만원 본 위원은 삭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 물어보자고요. 지금 성남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강선장.
김두일위원  그 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에 태권도,
김두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해병대시죠? 성남해병대전우회장님이시죠? 해병대 단체 회장님이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체육의 발전을 위하고 진정으로 성남시 체육인들을 위해서라면 솔직히 뭔가 바뀌어야 되요. 이런 어떤 모든, 지금 성남시에 디자인총회 하면서 행사가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중복되는 행사를 피하는 면에서 제가 세 건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김두일 위원이 말씀하시는 중에 끝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남시 체육회 사무국이 어느 국 산하죠? 체육회 사무국장이 급료 받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체육회사무국이라고 그러는 데가 국장님 산하에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별도 설치되어 있는,
홍양일위원  그러면 시장 직속이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홍양일위원  예산은,
김두일위원  예산은 여기서 받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산지원은 했지만 저희들 직속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별도의,
홍양일위원  시장이 체육회장이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이겠지만 예산편성을 그러면 시장이 직접 요청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그러면 직제가 문화복지국 밑일 거 아니야. 어떤 식이든지 간에 보좌기관이든지 뭐든지 간에 체육회 사무국 예산을 시장이 직접 요청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그런데 더구나 공무원이죠? 그렇다면 준공무원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임명직이긴 하지만. 그런데 성남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개인 이름으로 큰 화환들 어디다 증정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체육회사무국장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체육회사무국에 그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주십니까, 아니면 시장 대신에, 옆에 김병량 시장님 이름이 이만큼이라고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체육회사무국장 이름 대문짝만하게 써서 화환들 갖다 놓는데 그 예산이 개인 돈입니까, 공금입니까? 공금이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개인 돈에다 사무국장 화환 명찰 달아서는 못하지 분명히 공금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어떤 식이든지 우리 국장님이 제한을 가해야 될 거예요. 나는 그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두 군데 가봤는데 두 군데 다 개인이름이로 사무국 강모 해서 커다랗게 십여만원씩 들었을 거야. 체육회가 전에서부터 말썽이지만 김두일 위원이 얘기를 해서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점 시정하셔서, 그것은 시장을 욕보이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사무국장은 시장님을 보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거기다 명칭을 넣은 것은 그래도 어떤 단체 회장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내가 언뜻 동문회 체육회 갔어요.
(14시43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55페이지를 보면 두번째 항에 성남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 구입 그래서 테이프, CD, 도서 등 구입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2,000만원을 책정하실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었나요?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총 2,000만원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담당계장이,
김미희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문화담당 김학봉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그 다음 시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영비로 내려오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운영비로 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으로 2개 이상 1,000만원 보조받은 데는 1프로그램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13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공연을 시민들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직접 집행할 수가 없고 단체에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성남문화의 집에 테입이나 CD나 도서를 더 구입해야 되잖아요.
○문화담당 김학봉  그것은 1,000만원 남겨놓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구입비 1,000만원으로는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다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것은요? 지금 강사비는 책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 운영비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문화담당 김학봉  이 부분은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자료나 운영비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나 CD, 비디오테입 이런 것을 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2,000만원이 구체적인 세부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깎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깎은 게 아니라 이것이 민간 보조로 넘어갔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지만 용도가 다르죠. 처음에 2,000만원 세울 때는 다양한 용도를 가상하고 세웠는데 그 중에 1,000만원은 공연으로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얘기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다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담당 김학봉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문화의 집 운영비는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문화관광부에서 1,000만원하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부분을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쓰고 1,0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쓸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 바로 아래, 과장님. 문고 운영에서 자료 구입비 1,000만원인데요 아마 민간에서 만든 작은 문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이 한 개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수내3동에 있는 푸른마을,
김미희위원  지원은 시에서 처음 하는 거죠? 그전에도 했나요?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지금 10개 중에서 7군데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이 안 된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푸른마을 새마을금고, 선경 새마을금고는 작년도에 등록을 했고 등대문고 해서 세 군데만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하는데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10개소하고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이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고 관계는 아까 질문했으니 됐고 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2운동장 운영비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네.
이계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공요금을 계상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과장님 휘하에서 움직이면서 공공요금을 낼 거예요, 민간위탁에 줘서 민간을 줄 부분을 가상해서 여기에 내놓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민간위탁 결정이 되면, 시기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되면,
이계남위원  위탁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준공이 11월 13일입니다. 준공검사 완료되면 11월말이나 12월초 예상되어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상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계남위원  아니, 민간위탁 동의도 안 되고 우리 조례 개정도 안 되었는데 민간위탁을 주겠노라고 가상적인 공공요금 숫자를 올려놓고 이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하고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준비과정에서 다른 타 시·도의 운동장을, 추경예산안이 금년 아니면 다음 달에 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보면 이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희들 선례로 보면 이번 2회 추경이 끝나고 연말에 마무리 추경 쪽으로 갈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께 먼저 올렸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남위원  한번 마지막 추경이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마지막 추경이 있는데 그 다음에 위탁동의가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모릅니다만 준공이 끝나면 11월 중순에서 연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이계남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이 금년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3억 8,000, 4억이라는 돈을 올려놓으면 이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야. 민간위탁을 주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절차상으로 봐도 그렇고 계수상으로 봐서도 돈이 4억 돈이에요. 4억 돈을 갖다가 운동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없이 이것이 예산이 먼저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 된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자체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13일에 오픈해서 약 2개월 해놨지요. 이것은 사실 1개월분만 있으면 되요. 왜냐하면 모든 공공요금이 후납입니다. 그 다음 중순 아니면 하순경에 나와요. 그런데 금년도에 구태여 이렇게 많이 추경에다 꼭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삭감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만약에 운동장이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해도 한 달 분 정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진해서 한 달분을 삭감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검토해서,
이계남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1개월분 50% 정도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60쪽 하단에 보면 학교체육운동기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네 개 학교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학교 지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저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가 성남시 내에 중·고등학교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 학교만 선정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지? 다른 학교도 노후돼서 아주 어려운 학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것을 특별히 설치해야 할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말씀해 보세요.
○체육담당 전동환  이게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교운동부가 71개 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훈련용 기구로 이번에 지원해 준 게 연간 6,4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농구라든가 배구 이런 데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펜싱하고 배드민턴은 창단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우리 홍양일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가 몰라도 종합운동장 청소용역하고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전에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일단 이것은 아까 얘기가 된 것이지요?
김미희위원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략을 하고, 아까 제가 발언했던 59쪽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위원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이것은 삭감을 다시 한 번 동의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사이클 태평중학교라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게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인데 처음 들어보네?
○체육담당 전동환  올해 창단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창단이 되면 연락이 오거나 그럴텐데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여기 나와 있어서.
○체육담당 전동환  애들이 운동을 하는 장소가, 사이클은 이 쪽 인근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의정부까지 가서 연습을 하고 온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싣고 가야 되는데,
최유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믿을만한 일이냐 그거지요. 차를 정말로 사이클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면 모르지만 이것 괜히 했다가 흐지부지 되면 차값만 엉뚱한 데 쓰게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태평중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할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검정을 해봤느냐는 얘기지. 시 지원을 해줄 정도로.
○체육담당 전동환  올해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001년도 경기 성남체육대회에서도 2위를 했고요,
최유석위원  전력이 있어요?
○체육담당 전동환  예.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무대공연 예술작품 제작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물론 국·도비입니다만 5개 단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첫번째가 극단 동선, 경기민요단, 분당무용단, 성남발레미래,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다섯 개입니다.
최유석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단체 11개 단체에 대해서 선정된 5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유석위원  그리고 60쪽에 보면 '제2종합운동장 개장기념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중복발언을 피하고자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대회 이것이 꼭 필요한 행사인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것은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개최종목 해가지고 수영, 빙상, 에어로빅, 스쿼시 있는데 이 네 종목이 종합운동장 개장기념하고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내 개 종목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지? 바로 위에 제2종합운동장 개장 기념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올렸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에는 이것이 삭감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제2종합운동장 청소용역이 있는데 1개월에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 자료를 보면 운영비가 1년 수용비가 2,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청소용역비가 2,000만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많이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
최유석위원  청소용역비가 한 달에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설이 굉장히,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맞느냐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면 운동장 유지관리비에는 그러면 청소비로 거의 들어간다는 결론이네요, 이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이것을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보충자료를 달라고 요구는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다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유석위원  됐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담당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제가 최유석 위원님의 60페이지 2,4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시에 보면 시장기배 하면 300만원이에요. 협의장기배 하면 100만원. 그런데 여기 네 개 종목을 보면 수영이나 빙상, 에어로빅, 스쿼시 다 있는데 수영이나 에어로빅은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구태여 이것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또한 빙상 스쿼시는 현재 저변확대를 위해서, 아직은 이것 할 때가 아니야. 왜 11월 13일에 준공을 하면 그 안에 여기에 모든 문제도 있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가동을 한 다음에 내년 봄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봄에 하는 차원에 우리 최유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삭감내역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개천절 맞이 도당굿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매년 해오던 행사였는데 작년에 문화원 내부사정이 있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되고 금년에 다시,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누가 알래나? 매년 해왔다 .......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못 했다 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돼서 기억을 못 할 것 아니예요. 우리 계장님들도.
○문화담당 김학봉  단군성조회 주관으로 도당굿을 하는데요, 이것이 남한산성의 도당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가정적으로 안위를 기원하고, 작년에는 단군성조회에서 자체부담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문화원에서 문화원 행사로 하겠다 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10월 3일 개천절에 해야 되는데 음력 10월 3일 개천절 맞이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을 해도 관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가능하시다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전통민속과 의미 있는, 상례적으로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성위원  팔도한마당 연날리기 시범행사 300만원 열 명이 나와 있는데,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시범이라고 하면 연날리기 선수 열 명을 따로 차출을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팔도한마당축제위원회에서 연날리기 행사를 하나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팔도한마당 축제 하면 여러 가지 국악이라든가 민속을 공연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획됐습니다. 전국에서 연날리기에 가장 유명한 분들 몇분 초청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10명만 딱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병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300만원이 든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요,
최병성위원  전국에서 오든 어떻게 하든 참석인원이 열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봐도 .......
  이런 행사 언제 있었어요?
○문화담당 김학봉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팔도한마당 축제의 민속놀이 관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민속놀이 관계로 윷놀이 제기차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한테 민속연 관계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팔도한마당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합의를 해서 열 명이 시범적으로, 토요일 다섯 명 일요일 다섯 명 해서 한 번 띄워놓으면 볼 수 있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전에는 팔도한마당 축제에 이런 파트가 없었지요?
○문화담당 김학봉  없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랬는데 금년에 이것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문화담당 김학봉  예.
최병성위원  그런데 아까 김두일 위원께서 삭감을 했지만 이것 시범인원 열 명 데려다 놓고 300만원 예산 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본 위원은 김두일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 삭감에 동의를 하고, 아까 개천절 맞이 도당굿은 이것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작년에 그런 사안이 있었다. 물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끝나고 나서 어떤 효과를 평가할 때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지만 김 위원이 동의를 한다면 이것은 좀 살려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김두일위원  아니요, 제가,
최병성위원  내 얘기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하세요.
  우리 황 과장이 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판단할 때는 제2종합운동장 1,122억을 들여서 완성단계에 이르는데, 아까 김두일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10월 9일에 열린음악회 계획이 되어 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오픈 기념행사가 끝나. 그것도 어떻게 될지 방향도 몰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성남에 종합운동장이 있지만 정말 분당의 그러한 제2종합운동장이 빨리 되기를 기원했던 그런 시민들의 바램은 컸어요. 어떤 어려움 끝에 막바지까지 왔는데 나름대로 오픈기념행사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기념행사 1,000만원, 고공낙하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삭감요청이 들어갔고, 두번째는 최유석 위원께서 개장기념 생활체육대회 2,400만원, 이것 수영, 빙상, 에어로빅, 스키 삭감요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표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만들어놓고 열린 음악회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제2종합운동장의 필요성 또 현실성 이런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모의 일이 시작되는 오픈행사 정도는 해야만 된다는 논리 속에서 본다면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 알았습니다. 삭감해도 "예,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게 추경예산이야.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것도 예산이야. 다만 그 예산을 세워주고서 그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썼느냐가 결과가 중요한 게 결산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일할 수 있는 애착이 있어야지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한다면 지금 제2종합운동장 개장기념 생활체육대회 2,400만원 섰을 때 예산은 이런 범위 내에서 두고 개최종목은 여기에다 못을 박지 말고 좀 넓은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 수영, 빙상, 에어로빅, 스쿼시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잖아. 그러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해. 이 몇가지 종목 가지고 이 돈을 들여서 여기에다 할 이유가 있느냐? 다만, 이 개최종목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도 그러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오픈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기념행사 한 가지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시각에서 볼 때는 이런 개최종목 넣지 말고 예산 관계에서 그래도 짜임새 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최유석 위원한테 양해를 얻어서 예산 만들어줄 수 있어.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래도 예, 저래도 예.'
  어떻게 생각해요? 시설위주로 개장기념행사를 하면 안 되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사를 하려다보니까 계절적으로 월동기가 돼서 많은 시민이 참여를 못 하니까 실내에서 가능한 종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은 금년에 해놓고 내년 봄에 개장식을 하려면 너무 기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이 참여도 많이 하고 개장기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측면에서 아이템을 짜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사유도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 내용은 아까 들었지만 예산을 승인해 주는 위원들 입장에서 2,400만원에 대한 돈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을 줬을 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더 늦추더라도 개장기념다운 권위 있는 축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맥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 준공과 관련한 예산 두 종류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요구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성 있게 그 시기라든가,
최병성위원  최 위원! 이 예산을 세워주자고.
최유석위원  잠깐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계남위원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없어요?
최유석위원  뭐든지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는 게 의미 아닙니까? 와서 축하해 주고 시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 그런 뜻에서 개장기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영을 해서 몇 사람이나 참여를 합니까? 빙상 몇 명이나 나갑니까? 에어로빅, 맨날 단체 에어로빅학원에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잔치 될 거예요. 스쿼시, 지금 성남에 몇 사람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기본 자료라도 받아보고 데이터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무 앞질러가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또 단체 사람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가까운 사이인지 왜 네 과목만 유독 딱 올라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앞서가지 못 하고 왜 일반인한테 끌려다니느냐 그 얘기지요.
  개장기념으로 하프마라톤이라든가 단축마라톤이라든가, 얼마나 참여인원을 많이 할 수 있고 좋습니까. 그런 것은 못 하고 한다는 게 빙상, 빙상인구가 성남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행사를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장기념으로 행사할 게 많이 있어요. 굳이 이 네 과목으로 해가지고 개장행사를 구색 맞출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뭐든지 보편타당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다른 단체는 행사 하면 300만원, 많아야 400만원 해주고 그러는데 유독 몇몇 단체를 보면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 형평성 없는 것도 앞으로 누차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안이하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
윤광열위원  예산서 57쪽 보시게 되면 성남문화의집 전시관 수도설비가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다 할 거냐 하면 미술전시관에 할 것이거든요. 사실은 전시관에는 습한 설비를 하면 안 되요. 그래서 일부러 안 한 건데, 왜 여기에다 수도 설비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운영하는 측에서 관리하고 청소 이런 문제,
윤광열위원  여기 보면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 및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래 위층에서 하시고 전시관은 전시관으로서의 용도를 용도에 맞게끔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당초에 시설비 세울 때 감리비가 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얼마예요?
○관광담당 최한권  51억 9,300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일을 바로 하셔야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다음에는 제2종합운동장 물품구입 해가지고 24억 4,080만 8,000원이 있어요. 무엇을 산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별도자료를,
윤광열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주셔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아닌지 검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돈만 24억 필요합니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주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추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보면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있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구분해서 잘 구입을 하셔야 되요.
  그 자료를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한테 다 주셔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제2종합운동장 건설공사에 보게 되면 체육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회관이 있는데, 분당에 보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 중원구 수정구 같은 데는 실내 배드민턴장에 와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분당구 주민들은 거의 야외에서 한다고, 전용배드민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2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여기 보게 되면 농구장이 있어요.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농구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언제 주로 운동을 하느냐 하면 새벽에 하고 퇴근 후에 야간에 한다고. 그래서 새벽과 야간만이라도 농구장을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농구인을 위한 농구장으로서 활용을 최대한 하시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동호인은 새벽하고 퇴근 후에 하면 거의 저녁 8시 이후부터 10시 11시에 하니까 그 시간을 하게 되면 농구인과 배드민턴 동호인이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검토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이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왜 분명한 답을 못 하십니까? 예산을 세워줘도 저는 걱정이에요. 과연 행사가 행사답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는지가.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라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데 담당자들이 보좌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사예산 삭감부분 외에 세워준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57쪽, 제가 얘기한 것은 원예산서입니다. 팔도한마당연날리기 시범행사 300만원 삭감, 160페이지 성남문화의집 전시관 수도설비 공사비 500만원 삭감, 1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4억 1,291만 1,000원의 50% 삭감, 165쪽에 제2종합운동장 개장 기념행사 1,000만원 삭감, 제2종합운동장 개장기념 생활체육대회 2,400만원 삭감,
최병성위원  그 부분은 최유석 위원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이 예산은 살려주되 추워서 못 한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요. 11월 3일 개장을 하는데 11월말경을 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개장기념행사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내용 관계는 저쪽에 두 가지 있는 것은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테니까요, 겨울철에 개장기념행사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최병성위원  아니, 11월이면 가을이지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이 달라지잖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해야 돼.
윤광열위원  하기는 하시되,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공수부대가 고공낙하시범 하는 것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크니까 효율성이 있게 하라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제2종합운동장 개장기념행사 1,000만원, 그 밑에 개장기념 생활체육대회 2,400만원 그랬는데, 1,000만원 2,400만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3,400만원인데 거기에서 1,5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개장기념행사를 차라리 알차게 내실 있게 하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을 해주세요. 해주시면,
최유석위원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 더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좀 더 알차게 시민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개장행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이왕에 이것이 제2운동장 개장을 기념하는 행사인데, 날짜가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왕 세워주려면 그냥 세워줘서 행사다운 행사가 되게 해주시고 안 하려면 이것을 못 하게 하든지.
  그리고 집행하시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담당자! 이것은 종합운동장 개장기념 행사라는 것을 주지시키라고. 그냥 기존 운동장의 행사가 아닌 개장기념이기 때문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한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셔야지, 참 답답합니다.
최유석위원  사실 개장기념행사 1,000만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까 예산서 볼 때.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더 늘려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개장기념행사 하는 데 1,000만원인데 생활체육대회 네 종목에 2,400만원을 쓴다면 누가 이것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금액이 바뀌었다면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이 두 가지 금액이 바뀌어서 개장개념행사를 알차게, 차라리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좀 검토해 보세요, 바로.
○위원장 이수영  황 과장님! 미리 준비했으면 이번 10월 7일에 성남시생활체육 육상협회에서 전 시민단축마라톤대회를 해요. 그것을 이 때 시기 맞춰서 했더라면 사실 모양새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 것을 머리를 쓰셨어야지, 연계시켜서. 그것은 이왕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최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예산 제2종합운동장 예산 건에 대해서는 종목을 여기 설명자료에 국한하지 말고 많은 종목으로 행사다운 행사와 대회다운 대회가 돼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최유석 위원한테 얘기해서,
김두일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은 준공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물과 관계가 되요, 수영장도. 그리고 조경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렇게 하고 행사를 할 거냐고요? 구태여 부랴부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 다 지었어. 지금 합니까?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멋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까짓 돈 1,0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식사비 있어요? 내빈들 오면 그냥 보낼 거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남시 열린음악회 하는 데 2억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게 10월 9일이야. 11월 13일 준공해. 그 후에 뭘 할 거냐고요. 자꾸만 비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열린음악회를 했어. 돈 2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념행사를 또 왜 하느냐고요, 자꾸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진짜 제대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육상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다시 뭘 하자는 겁니다. 10월 9일에 열린음악회 크게 했는데 11월 13일에 무엇을 더 하느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제2종합운동장개장기념 1,000만원하고 제2종합운동장 개장기념 생활체육대회 2,400만원 삭감을 원하시지요?
김두일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개장행사기념행사 1,000만원도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5쪽에 제2종합운동장개장기념행사 1,000만원, 제2종합운동장개장개념 생활체육대회 2,4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될 부분을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000만원은 살려주고 2,400만원은 삭감을 안 하되 설명자료에 있는 네 개 종목 외에 다양한 종목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줄테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16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24억여원 돈인데 윤광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물품을 구입하는 데 대해서 모든 자료 명세서 내지 구입처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수영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57쪽에 팔도한마당연날리기 시범행사 300만원, 160페이지 성남문화의집 전시관 수도설비 공사비 500만원 삭감, 162페이지에 제2종합운동장 공공요금 50% 1억 8,930만 5,000원 삭감하는 등 세 건에 1억 9,730만 5,000원 부분 또는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억 9,730만 5,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45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입니다.
  저희 운동장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소장님! 몇 일부로 오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7월 18일자입니다.
최병성위원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일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것은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어려움이 뭐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지금 내부사정을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운동장 시설 전체을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성질이 아닌가,
최병성위원  그런 법적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롤러스케이트장의 운영상태를 그 때 그 때 지적을 했어요. 사용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이 적자운영이냐, 흑자운영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돼서 이왕이면 민간위탁을 해서 롤러스케이트장보다는 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롤러스케이트장이 아닌 스케이트장을 한다면 수탁자가 시설비를 부담해서라도 시비 투자가 자꾸만 안 되고 적자운영이 안 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 방안을 강구를 해보십사 하는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체 아니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근거가 있으면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가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보수공사비만 자꾸 올라오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얘기를 해보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저희 종합운동장은 현재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위탁 대상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동장 전체에 대한 위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 시설만 위탁이 됐을 경우에 그 때 가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아니고 2001년도에는 종합운동장 전체를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외부에 민간위탁은 어렵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2002년이라는 계획성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민간위탁은 줄 것은 얼른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개·보수비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올라온다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빨리 집행부에서도 방향을 잡으면 시비도 덜 투자가 될텐데, 롤러스케이트장 금년에 보수공사비 예산 올라온 게 얼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위원님!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보수까지 완벽하게 해가면서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줬어도 큰 시설 큰 공사 이런 것은 저희가 손을 대야 됩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2종합운동장도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롤러스케이트장 저것은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도 롤러스케이트장 저것 가지고는 영업이 안 됩니다. 이 주변에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것은 업종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것은 실내스케이트장 같은 것으로 바꿔야만 저것이 유지도 되고 운영이 된다는 그런 것이 일찍이 조사에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위탁시기가 도래해서 위탁이 되면 이 보수공사비의 용도가 어느 파트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게 업종변경이 되면 또 달라질 것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좋습니다. 링크보호벽 교체공사라든가 통로보수공사라든가 내빈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꼭 해야될 사안이라면 예산 승인을 해드리지만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계획이 차질 없게끔 해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또 내년도 가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 때는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우리 소장님은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욕을 갖고 잘 해주실 줄로 믿는데, 내가 지난 전 소장한테도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소장님 의도는 어떤지 몰라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80쪽이 되겠네요. 경기장 화장실에 명언 액자 제작을 하겠노라 이것은 환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보조경기장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 해서 세 칸씩인가 돼서 상당히 협소해요. 거기에 온 관람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화장실이 많이 쓰다보면 넘어가지고 물이 복도로 올라와요. 소변 대변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주변에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성남에 이런 큰 운동장에다 이런 화장실을 설치해도 되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전 소장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이것을 좀 구조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을 수용해서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셨는데요, 현재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운동장을 지을 당시인 84년도에 지었습니다. 지금 아주 지저분하고 너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약 2억 정도를 올려서 2층으로 지어서 1층에는 화장실을 만들고 2층에는 일반 귀빈들이 오셨을 때 휴식도 취하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락카룸 시설들을 만들 계획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몇 평 정도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약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예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답변을 들어보니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경비성 경비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73페이지부터 쭉 보면 5급은 어떻고 6급은 어떻고 급수별로 다 있지요? 그런데 기산 월일이 이것이 1년으로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과분 조치에 의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그 옆에 근거를 명시해 드렸는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이계남위원  경과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이런 경과조치에 의해서 법적 근거로 이렇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 봉급이 이미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인상된 만큼은 다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년치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소장님하고 내 견해가 다른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그동안에 인상분이 기위 되어서 집행을 쭉 했다고 하면 1년치 예산을 세웠을 때 원칙 기본에 의해서 세웠을 것인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봉급이 몇% 인상이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이계남위원  그렇지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호봉 기준에 의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호봉이나 기준이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경과분을 추경에 올렸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잔디 및 수목 보호를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스포츠인들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면서 잔디를 함부로 밟아서 자라지 못 하게 한다든지 나무를 훼손한다든지 그래서 휀스를 설치하시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바꿨으면 합니다. 휀스를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꽃나무를 심어서 들어가면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꽃나무가 너무 많이 컸을 때 밖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윤광열위원  꽃나무가 크게 자라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 링크 보호벽 교체공사가 나오는데 3,900만원인데 현재 시설은 스티로폴 및 레자로 개선 후에는 연성고무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 시설이 89년도에 만들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쪽은 설명대로 속에는 스티로폴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레자로 되어 있는데 레자도 좋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걸레 같습니다. 시커멓고 찢어진 데가 많아서 테이프로 붙여놓고 쓰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고치겠다는 것인데, 연성고무는 타 업체 롤러스케이트장에 야외시설이 있습니다. 분당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야외시설에도 쓰는 링크 보호벽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연성고무하고 스티로폴 및 레자를 쓰면 충격 흡수력이 다르거든요. 레자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내구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충격흡수 면에서는 현재 시설만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제가 제품을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혔을 때에 충격 흡수력이 지금 현재 스티로폴 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더 낫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충격 흡수력이 먼저 것만 못 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충격 흡수력이 좋다면 현재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들한테 비교를 해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보여주게 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제가 시설을 교체하기 전에 신제품을 가져오면 위원님들 몇 분께 보아주시라고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외벽 도색을 95년도에 했는데 너무 낡은 것 아닙니까? 다음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최유석위원  빠른 시일내에 할 계획이라면 외벽 청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청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시설담당 김영수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외벽이 지금 유성으로 페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을 들여서 물청소를 하고요, 만약에 전체를 다 도색할 경우에는 외벽만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청소만 하고 내년 예산에 주경기장 내외벽, 실내체육관 내벽 수성페인트 부분만 내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올해 유성으로 되어 있는 실내체육관 외벽은 일단 청소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릴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을 꼭 입장료를 받고 출입시켜야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저희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입장료도 얼마 안 하잖아요?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개방하면 좋겠는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조례상에 500원, 1,000원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학부모들이 들어올 경우에 학부모들은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저도 돈 내고 들어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한 3개월 전부터입니다.
최유석위원  한 달 전에 돈 내고 들어갔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용객이 하루에 많아야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꼭 돈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까?
  조례상에 되어 있다면 다시 한 번 따져보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04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조해서 질의하시는 것에 충실히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설명서 84페이지 첫번째로 설명하신 전기요금에서 신축 입주에 따른 3개월분인데 경정에는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저도 그것을 받기는 했는데요, 전체를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800만원×3개월로 해서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2,041만 6,000원입니다. 저희가 75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치입니다.
이계남위원  여기 전기 용량 증가는 이미 되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시설 다 끝났습니다.
최유석위원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90% 정도 되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지붕은 들어내고 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지붕은 안 들어내고 그냥 했습니다. 큰 기계는 다 설치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무튼 12월 감사 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얼마나 D.C.를 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15.01%를 감액시켰습니다. 3억 9,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아시게 설명하십시오.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지적해서 절약 부분이 발생했다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09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채수상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 채수상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계남위원  주요사업만 해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예산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성위원  97페이지입니다.
  우리 전에 청소용역 예산 문제 때문에 한참 예산 승인받을 때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에 의한 낙찰률로 계약하여 발생하는 잔여금액 감액이 수정에는 3,532만 8,000원이 감액 요인이 발생되었고 중원에는 628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입찰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수정에는 용역비가 어떻게 책정되었습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수정에는 기정이 1억인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6,457만 2,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정가보다도 굉장히 높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3,582만 8,000원은 감액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이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분당에 있는 푸른환경입니다. 여자 사장님이십니다.
최병성위원  중원 소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분당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면적에 따라 다릅니까? 중원은 면적이 수정보다 큽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중원은 약 3,982평이 되고요, 수정은 2,397평이 됩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면적 차이가 있어서 청소 대행 용역비가 다릅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면적 차이도 있고 또 중원에는 면적이 크니까 청소 인원이 7명이 있고요, 수정에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업체는 어디인지 모르시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거기도 푸른환경입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저희 분당은 안양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주택가 차폐화단 설치 3,000만원인데 무슨 나무를 심으실 것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추경에 확정되면 저희가 주로 상록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추경이 확정되면이 아니라 산출 근거가 있고 견적을 받아보셨으니까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사철 푸른 나무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몇 주나 몇 m를 넣으실 것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담당 김장수  문화정보센터 관리담당 김장수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미관심의를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주까지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3,000만원이란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나무를 심는다든지 휀스를 한다든지 그것은 면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m당 단가가 딱딱 나와야 되거든요. 예산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쉽게 편하게 승인을 해주지만 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보수니 뭐니 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집행하셨느냐 하면 결과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적인 측면이 아닌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폐시설 길이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여기서 승인해 주면 차폐시설 화단을 하실 거지요. 여기 이호섭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록수는 그렇게 비싼 나무가 아니예요. 3,000만원어치 나무라면 엄청난 거예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나무를 다 심는 것이 아니고요, 콘크리트 바닥인데 거기다가 약 1m 정도 흙을 쌓고 양쪽에 방수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비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2층 바닥에서 전면에 보면,
○위원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2층 바닥이 슬라브인데 거기에 화단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예.
○위원장 이수영  여기 설명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었을 때 예산 승인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적하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고맙습니다.

  5.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남철현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 남철현입니다.
  이번에 저희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보충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거의 다고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보조해서 도서구입하는 것이 5,000만원 서 있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남위원  도서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그것은 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구입 방법은 입찰입니다.
이계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분당문화정보센터에 장서가 얼마나 됩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6만 2,05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정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3만 7,000권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사업소,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및여성문화회관개관준비단장  김용겸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생과장  서형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기타참석인  
  문화담당  김학봉
  관광담당  최한권
  체육담당  전동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담당  김장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