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7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
  6.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강부원의원 외 9인 발의)
  2.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7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93회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총 다섯 건으로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강부원의원 외 9인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먼저 강부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강부원 의원입니다.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강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체이자율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는 연 15%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저금리시대에 부응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체이자 9% 하향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이 대출시행은 어디에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다면 금리문제도 저희가 어떤 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지금 무이자로 준 게 기간 내에 안 갚으면 연체이자 15%를 받는데 이것이 어려운 사람한테 너무 부담이 가니까 9% 하향, 내려주자는 측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거치한 다음에 5%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기한 내에 상한이 안 된 것 15% 이자 적용하던 것을 9%로 다운시켜서 9%로 적용시키자는 얘기 아니예요. 이랬을 경우에 물론 저금리시대지만 한편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뭐냐하면 9%로 내려줬을 때 고의적으로 상환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겠지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이호섭위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물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연체되지 않은 일반금리를 시중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전체적으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대출금리가 가계일반이 9%∼13.25%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협을 조사를 했습니다. 정책자금은 1∼8%, 신탁자금은 1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연체이자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연체는 가계일반은 18%, 정책자금은 15%∼18%, 신탁자금은 19% 이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이게 연체되지 않고 건전채권이었을 경우에 9%∼13%인데 기간내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18%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 1%∼8%는 건전채권이었을 경우에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 연체일 경우에는 15%∼18%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9%로 하자 그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고의로 상환을 안 해도 기존 다른 데 이자보다도 싸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전채권도 불건전채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안은 있습니까?
강부원의원  이호섭 위원님! 제가 발의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없는 게 아니고 500만원씩 융자를 해줘도 보증을 다 서고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한 내에 보증인까지 넘어가지 않고 상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아까 우려하신 대로 고의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없어서 약간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증인에게 계속 독촉이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는 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증인이 없다면 그런 우려가 되지만 보증인이 있으니까.
이호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할게요. 이 부분을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의로 연체를 시켜서 상환을 안 했을 경우에 불건건채권이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 대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보통 은행금리에서는 기한이 있어요. 6개월이면 6개월 지나면 법적조치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상환기한이 얼마나 지난 경우에는 법적수속을 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개정조례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 역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논리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호섭 위원님이 여러 각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론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해마다 감사 때 구청별 이것 체납자라든가 영세민융자조례가 시기 도래가 돼가지고 미납자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엄청나게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대안이 뭐냐? "보증인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해결을 못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러한 조례가 여기에 상정이 될 시에는 그래도 과장께서는 우리 성남에 영세민들 생활안정자금 문제점이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감사 때 지적된 그런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병성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정조레안에는 동의를 하면서 아까 이호섭 위원이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 중 우리가 구청별 금년 연말 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일들이 연체가 많이 돼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이런 문제로 연말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을 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보라고.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의 핵심을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이것 하시기 전에 지금 3개 구청에 일반 영세민한테 융자해 준 자금이 약속과 달리 미회수된 부분이 몇 %인지 데이터 낸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호섭 위원님하고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는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대출이라는 게 융자를 해주고 나서 자금이 그대로 회수되게 하는 게 저희들 일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저희들한테 가장 큰 건데, 사실 15% 9%가 문제가 아니라 영세민의 생활능력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일로 해서 전체적인 사유조사를 하면 지금 659명 중에서 336명 정도가 대충 지금 월별로 지연된 게 50.9% 이렇게 영세민자금이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리 강부원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동료의원으로서 많은 연구·검토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작년도 우리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상환되는 데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답이 확실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염려한 부분을 보완하실 부분이 있다면 우리 발의한 강 의원님께서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부원의원  고맙습니다.

  2.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8페이지 7조5항에 '냉·난방기 등 관리비가 현저하게 부족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이 쪽에 보면 부족한 예산이 아니라 그냥 항간에 매스컴에서도 맨날 '퍼주기 퍼주기 .......'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 퍼주기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퍼주기 식이 아니고요,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 각 동별로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초청해서 하더라도 그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다 위탁을 주고 그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같은 것을 할 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저하게 부족할 때라고 할 때는 그 운영 자체에 이것은 경상비적 내용이고 사업비에 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사업을 하거나 지역에서 사업을 요구할 때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도 못 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가 위탁을 줬는데도 운영 자체가 안 된다. 이 운영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발전적인 내용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지고는 의회의 승인을 매번 받고 매번 의회의 규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선정을 해놓고 시장이 임의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 자체도 운영이 안 되는 업체한테 왜 위탁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런 유형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예를 들어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하는데 한 이삼백만원 들여가지고 강사 같은 것을 초청을 시에서 요구할 때 거기에다 강사를 보내주거나 그럴 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지, 크게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노인들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게 얼마나, 시에서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만들어서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정부시책이 나이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앞으로 각종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혹시 요구를 하거나 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승인해 주는 예산들이 있으면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지, 위원님들이 위탁비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데 저희 임의적으로 저희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한 마디만 더 지적을 할게요.
  과장님! 경로당 돌아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철홍위원  과연 과장님 하는 얘기가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시를 하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산낭비가 되든 무조건 하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복지회관 내에 있는 경로당들이 모범으로 한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도 아니고 예산지원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하려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적근거를 만들어놓은 사항이지, 지금 예산이 나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현재대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부족한 범위 내에서 시장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문구를 다 빼버리고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굳이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현행은 사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현행은 경상비적경비 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개정안은 혹시 사업을 하나라도 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를 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모든 것을 다 대주겠다는 이것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알았어요. 나 혼자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도 의견이 많은 것 같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과장님! 복지회관의 개념이 뭡니까?
  지금 경로당을 자꾸만 들추면서 얘기를 하는데, 구시가지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고 복지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 경로당은 수정구가 64개, 중원구가 5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이 지금 23개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내세우는 조문의 변경이, 쉽게 얘기해서 7조5항의 변경부분이 결국에 노인경로당에 사업을 행하는 데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23개 복지회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요. 지금 복지회관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언제 경로당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지회관에 있는 경로당을 우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우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로당이,
홍양일위원  지금 성남시에 전 경로당에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270개가 등록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복지회관 경로당에 나가시는 노인들한테는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 나머지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아도 좋다 그런 얘기이고, 또 다른 경로당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둘째, 지금은 각 동에 자치센터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노인을 위한 영화관람시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디에서 대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복지기금에서 일부 나가고 있고요,
홍양일위원  아닙니다. 자치센터에 지원하시는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경로당,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마치 위탁을 주고, 전 과장님! 위탁주지 말아야지요. 복지회관을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줘놓고 운영에 대한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게끔 전 조문에 해서 그나마 적자부분을 메우게끔 해줬습니다. 이제는 사업비까지 대주면서, 그러면 시가 전부 다 돈 대주면서 뭐하러 이것 위탁 줬어요? 시가 직영하지.
  이 부분이 일부 여기 보시면 이용료까지 징수하면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말썽이 많은데 우리 시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의 가장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가 수백억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지은 어떤 건물을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하는 명칭하에 위탁을 줘놓고 시가 또 몽땅 돈까지 다 대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을 잘못 해서 입는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시가 봐야지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과장 얘기는. 그러면 뭐하러 위탁을 줍니까?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것을 누가 못 합니까? 그러니까 퍼주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건물 임대료를 받아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받을 리도 없어요. 그렇지요? 운영비가 모자라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시가, 전 과장님이 임대료를 많이 받을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보조에서 끝나야지, 그나마도. 이제는 사업비까지 몽땅 책임진다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 퍼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위탁주지 마시고 시가 다 직영을 하세요. 동에 주시라고, 동.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만 확장해서, 이 조문을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업비까지 다 대줘가면서 이런다고 그런다면.
  이것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과장님! 누누이 말씀을 했던 사항이지만 이것은 사업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병성위원  아주 솔직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이 지금 거의 올라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초안돼서 예산계에서 취합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러한 복지회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나 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한 푼도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기에 따른,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업비라는 경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금년도하고 다르게 예산 요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근거만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저희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뭔가 현실에 맞게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이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이 마땅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현실을 따라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10억이나 20억 요구한다고 해주실 위원님도 아니실 것이고,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 끝에 "해주실 위원님들도 아니고" 그 얘기 빨리 정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필요하면 해드려야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러니까 많은 돈을 요구하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수영  아니, 타당하면 해줘야지요.
최병성위원  그 부분을 예컨대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 그러면 현실론에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지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수탁자가 "우리는 복지회관에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고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만들어줄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검토해서 타당하면,
최병성위원  검토해서 타당하면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주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
최병성위원  됐어요. 그만 하시자고.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몇가지 질의겸 해서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놀이방'을 삭제를 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놀이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당초에 다목적복지회관은 유아시설설치운영조례를 같이 묶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법 7조하고 15조에 의해서 놀이방이 당초에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유석위원  이 놀이방이라는 게 가정보육시설을 지칭하는 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맞아요.
최유석위원  그런데 가정보육시설이 특히 분당에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목적복지회관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놀이방이,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놀이방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삭제를 시켜놓으면 혹시 우리가 지원할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 근거가 없어지지 않느냐 우려가 돼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개인에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목적복지회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제7조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설장 자격을 갖춘 개인'이라는 것이 신설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은 어린이집이 들어가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 이런 데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데 개인이 운영할 때는 그 개인이 시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개인이 했던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설장을 채용을 했지요.
최유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시설장 자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 보육시설의 체제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요?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있는 보육시설과 그렇지 않은 보육시설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체제가.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도 계신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에 이것을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두 개 부서가 중복돼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각이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의 전체에 대해서는 이 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그 내부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또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각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느냐,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각도를 재서 나가다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여성복지과 소관이고 ....... 우왕좌왕하다가 중간에 떠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란 얘기지요.
  이것을 어떻게 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조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이중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힘들고 보고받는 우리 의원들도 힘들단 말입니다. 이쪽저쪽 헷갈려서.
  그래서 두번째로는 아까 우리 김철홍 위원이나 홍양일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저는 그 삭제요청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삭제시키는 것에 저는 동의하면서,
  다음에 15조에 보면 '위탁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시설장 자격을 상실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없는 사항인데 신설사항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굳이 이것을 3년간이라고 명기해야될 필요성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게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탁자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좋은 조건이나 좋은 위치의 복지시설을 위탁하려는 것을 못 하게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이전까지는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촉을 안 받았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자의로 그만 두더라도 아무 때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3년간 규제조항을 둔다 그 얘기지요?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그건 반대예요. 지금 해석을 잘못 했고, 그동안에 여기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착각하지 않게 얘기를 해주세요. 한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영원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현재 조례는. 그런데 조례는,
최유석위원  아니, 제가 물었던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건데 .......
  과장님이 실무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것 파악 못 하고 어떻게 앞에 나와서 보고하고 그런다는 겁니까?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 조항이 없었고, 여성복지과 부분에서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중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이게 임의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탈퇴하거나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그런 개인이나 법인은 3년이라는 기한을 둬가지고 못 하도록 그렇게,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보육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근자에 몇 군데서 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자진해서 그만 둔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곧 자라나는 아동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사람은 3년으로는 부족하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로 장기적으로, 영구 박탈시키면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약 10년 정도로 장기간으로 해서 다시는 시 위탁시설에 위탁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구수정 10년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제15조 위탁의 취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15조3항 밑으로 4항부터 시작해서 4항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를 위탁의 취소 건으로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7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최유석 위원님께서는 위탁 취소한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10년간은 너무 길고 5년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한 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몇 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왜 유독 이 다목적복지회관만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거의 다른 사항은 3년씩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목적복지회관만 2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자나 각종 운영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3년으로 저희가 당초 조례개정안을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 7개소가 2년으로 되어 있고 3개소가 3년으로 성남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위탁체하고 형평성이 아직 맞지 않는다고 위원님들께서,
최유석위원  2년으로 하는 게 7개소가 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근로자복지회관, 문화정보센터, 장애인복지회관 뭐 이렇게 해서,
최유석위원  10개 중에서 7개가 2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3년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최유석위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 행정기관의 조례를 만들 때 의회에 보내기 전에 자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자체심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토론하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자기 잣대대로 이렇게 전부 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정리 다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유석 위원님께서 다른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조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절차상의 심의과정을 기하는 절차이지요, 거기에서 했더라도 여기에서 번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유석위원  여기에 애당초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번복이 되고 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만들기 전에 예비적으로 심의를 해주는 행정기관 내에,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에서 심의하는 그 과정 전에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보느냐 그 얘기지요. 집행부 과장 국장님들 생각하고 일부 시민들 생각하고 많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고를 합니다. 예고는 법 조례 만들 때 어느 조례든지 다 인터넷상이라든지 공문이든지 게시를 다 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다목적복지회관이나 그 주민들이라든가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3년으로 하기를 바라는 게 대폭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년이라고. 그래서 2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나 했더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데를 거쳐서 의견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대변자로 온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중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최 위원님! 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 조례 요구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사전에 의견 심의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양일위원  최 위원! 거쳐서 우리 의회에 오잖아.
최유석위원  안 오고 중간에서,
홍양일위원  아니지, 이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초안을 만드는 것 뿐이야.
최유석위원  만들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잣대로 자를 것 자르고 올릴 것 올리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에서 해야지, 집행부들 의견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추진사항에 나오는 것은 아까 우리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내용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7조5항 중에 우리 김철홍 위원님하고 홍양일 위원님께서 쟁점이 된 사항이 아마 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다른 것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자구수정을 압축한 사항하고 필요한 경비를 사업경비로, 우리가 볼 때 필요한 경비라는 내용 관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경비로 세부적인 내용관계로 명칭을 바꿔준 것이고, 그 다음에 현저하게 부족할 때라고 했는데 현저하게 부족할 때라는 게 이것도 애매해요. 어떤 때가 현저하게 부족한 때인가? 이 내용만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사항은 조례상에,
홍양일위원  문 국장님! 우리가 지금 전 과장하고 대화하는 사이에서도 느꼈다시피 운영상에 비용을 보충하는 것이 기존의 조례이고, 지금 신개정조례의 목적은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 신개정조례의 목적입니다, 5항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5항의 사업비 문제는 개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의가 없어요,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저희들 주장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있는 것은 어차피 이 조례상에 근거를 만들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이 올라오면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홍양일위원  문 국장님! 매번 그러지 마시고.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다 근거가 돼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최유석 위원님! 다 얘기하셨어요?
  예, 박광봉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박광봉위원  저는 조례보다는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공공요금 기타를 지원해 주는데 양지동에 제1복지회관에 보면 외등이 있어요. 그것을 몇달째 끊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얘기해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공공시설의 모든 요금을 다 지원해 주는데 그 외등에 대한 전선을 끊어서 외등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고.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이 외등은 즉각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발전적인 측면으로서는 좋은데 그 이면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민간위탁을 줄 때 기본취지에 사업계획서대로 운영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감독·관리를 제대로 하셨느냐가 문제이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위탁을 주지 그냥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위탁자들이 없어서 우리가 부탁해서 위탁주는 사항과 위탁자들이 많아서 심사해서 주는 사항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탁자들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안 한 부분도 있고 또한 그런 부분을 위탁하는 단체나 개인은 영리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받아들이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조례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이 조례 7조5항 삭제부분을 말씀하셨고, 또한 최유석 위원께서 제15조,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15조제3항 중에 3년을 최유석 위원은 10년으로 말씀하셨고 윤광열 위원은 5년으로 말씀하셨고, 또 윤광열 위원께서 제15조 위탁의 취소사항에서 3항 밑에 4항으로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5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항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7항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그 다음에 제8항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조례개정안의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의 제7조5항 삭제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전체 삭제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아니요, 수정입니다. 5항을 삭제하면 원안은 현행체제로 되는 겁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항은 개정안이 아니고 개정 전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유석 위원님께서 제15조제3항의 3년을 10년으로 하자는 것과 윤광열 위원님께서 5년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이 두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두 분이 타협하세요.
신현갑위원  아니 이것은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 관행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따라야지요.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자를 재위탁주는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취소에 대한 사항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아직 안 됐어요.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로 알고 있다가 다룰게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래서 저희가 같은 복지회관 내에서 같이 맞췄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리 최유석 위원은 윤광열 위원 안에 대해서,
최유석위원  저는 아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도 강화한다는 얘기인데 10년이냐 5년이냐,
신현갑위원  10년이라는 것은 너무 길어요.
홍양일위원  5년쯤 하지요.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5년으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최유석위원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이수영  이것은 제재규정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참고로 해주세요. 5년으로 하시고.
  또한 제15조에 4항을 4, 5, 6, 7 윤광열 위원이 규제사안을 말씀드린 바대로 하고 그 다음에 4항이 8항이 되는 위탁의 취소사항을 말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밑에 4항에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5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7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이 사안은 현재 조례에 없었던 사안을 명문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제7조5항은 개정안은 현행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밑에 제4항을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5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7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그 다음에 4항이 8항으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례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여성복지과 소관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이것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까 5년으로 하는 그 부분하고 전문위원 자구수정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설명은 우리가 자료를 참고로 할테니까 자구수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유근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3년을 5년으로 자구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요, 여기 17조3항에 그것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장에 대해서 3년 정도는 해야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수탁자하고 임용된 수탁자하고의 과중을 둬야 될 것 같아서, 수탁자한테는 3년, 임용된 시설장한테는 2년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지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5년으로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시설장이라는 것은 수탁체에서 임용하는 것이 시설장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어린이집이 단독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수탁자면서 시설장을 겸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서 위탁받았을 경우에 임용된 시설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얘긴데 이것을 2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서,
최유석위원  단지 차이를 두기 위해서 2년으로 한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그래요.
김숙배위원  시설장이 됐든 뭐가 됐든 덮어놓고 5년 이러지 말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만 둘 때 몇 년, 이것도 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에 그만 두나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이수영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러면 3페이지 신규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조2항입니다.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전 제한하는 것에서 3년으로 된 것이고 그 밑에 다만, 시설장의 경우에는 2년간 이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시설장 이 사항은 아예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와 시설장은 2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 사항을 17조 개정안 2항에서 수탁자는 2항의 적용을 받고 3항은 임용된 시설장이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탁자하고 임용된 시설장하고는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해 되셨습니까?
김숙배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것이 오늘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5년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후로 일어나는 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이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사람도 해당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소급적용은 안 되고요, 앞으로,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제17조2항에 3년을 5년으로 하고 3항에 2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으로서 여성,
홍양일위원  유인물로 대처하지요.

○위원장 이수영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주요골자 마항에 보면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로 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함' 그랬는데, 이것은 애당초부터 기간이 3년으로 됩니까? 다른 것은 2년인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다른 시·군에 비교를 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사항이니까.
최유석위원  차후에 이것을 3년으로 통일을 하든가 해야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연장규정이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는 개인은 왜 빠졌습니까? 개인은 할 능력이 없다 생각을 하신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개인은 처음부터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왜 배제를 하셨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개인이 위탁 운영할만한 소규모가 아니고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개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요,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 안에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유석위원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은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보육시설운영조례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2년이지요.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기간 3년인데 그것 위탁기간 2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별개로 봐야지요.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6페이지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한 수강생과 채용된 강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강사진도 증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원을 안 할 계획이에요? 계획이 어때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문화회관은 별개로 채용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이 강사진에도 거마비나 수당을 전혀 안 주는 것은 아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서 물론 봉사를 하고 강사료를 좀 받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가 주부대학을 경영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 강사료에 대해서 강사료가 싸다, 또는 봉사를 한다 해가지고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정도로 저질 강사가 있단 말이에요. 질이 떨어지는 강사가 있다 이거예요. 괜히 가서 시간만 허비했다 이런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이계남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복지회관이 새로 신관되고 새로운 강사진을 등록을 받은 뒤 채용을 하게 될 때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심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강사를 채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이계남위원  시설 좋게 잘 만들어놓고 "괜히 가서 두 시간 세 시간 시간 낭비하고 왔어. 안 가!"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5페이지 10조를 봐주세요. 10조에 위탁관리에 대한 업체의 제한이 나와 있는데, 1항에 1, 2가 있지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그런데 그 밑에 2를 보라고. '기타 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이래놨어요. 그냥 비영리법인 및 단체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특히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별도 비영리단체가 또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 사항은 수영장하고 체육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두지 않으면, 1호는 여성의 능력발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체육관이나 수영장은 지금 남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아니, 위탁 관리업체를 지정하는데 남자가 수영장 들어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에 제한을 둬서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냥 '비영리법인 및 단체' 그러면 그만 아니야. 포괄적으로 시장은 비영리단체 및 단체는 다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은 뭐고 밑에 조항은 뭐냐 그런 얘기야. 또 하나 남자가 들어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건 뭐하건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위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에 체육시설동이 있고 복지시설동이 있는데 1호에 대해서는 복지시설동이 해당이,
홍양일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 듣는다고요. 알아 듣는데, 위탁자 선정에 특히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이 아닌 다른 비영리단체도 수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항은 뭐하러 넣느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비영리법인 및 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이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게 일부위탁하고 일부직영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하고자 했을 때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수영장을 위탁할 때는,
홍양일위원  그러면 조 과장이 마음에 드는 업체가 오면 '이것은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단체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려고 그러는지 ....... 그러니까 다 열어놔, 그냥.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늘어놓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래서 1호 2호가 그래서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열어놓은 게 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못을 박느냐고? 그냥 비영리법인 및 단체라고 하면 되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호에 대해서는 여성의 능력개발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고,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그 쪽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성이라고 국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터놓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여성을 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남자체육시설을 위탁받을 수가 없어서 운영 못 할까봐 그러세요? 수영장 운영 못 한다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지요.
홍양일위원  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이라고 넣어놔서 이것을 터놓은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터놓은 것도 아니고 이 두 개가 아무 의미도 없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냥 비영리법인·단체면 그만이야. 누구든지 위탁 받을 수 있어, 내용을 보면.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2호에 '시장이'를 빼도 그 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기예요.
홍양일위원  조 과장! 이것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과장님들은 도식적으로 조례만 만들면 큰 범주 속에 시장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을 꼭 넣어야지 직성이 풀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뭐하러 그래요?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양일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제10조2호에 '기타 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시장'은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빼버려도 상관이 없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10조2호에 '기타 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기타 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수상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입니다.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유인물로 대처하세요.
○위원장 이수영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지금 우리 수정·중원·분당 세 군데가 있지요? 중앙은 아직 개관을 안 했고. 세 군데 중에 지금 민간위탁이 되는 데가 중원문화정보센터 한 군데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원처럼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예.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분당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분당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해를 해주세요. 저것이 원래 보면 중앙시스템 자체는 직영체제로 가야 되고 나머지 위탁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수정구는 정원 승인을 해주면서 금년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해 줘서 내년 1월이 되면 정원이 없어져요. 분당구 자체는 아직 정원이 위탁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같이 두 개는 행자부에 정원승인 요청을 해서 그 쪽에서 정원이 내려오는데 정원이 그렇게 여유롭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양일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문제는, 민간위탁한 것은 전체의 대세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지금 부분은 작은 정부를 모방하는 정부 추세인데 지금 성남시의 각 동이나 기타에 정원이 모자라서 동사무소 증설이나 기타도 지금 못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분당도서관은 직영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 건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냐. 정원이 모자라서 다른 것은 못 하면서 왜 분당도서관은 직영해야 되는 필요성이,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내용 관계는 조직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총정원제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 올라간 직제승인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인원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정원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자체 조정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70만 이상 시에 해당되는 인구수의 정원책정을 받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정원을 총 정원 범주 내에서 자체조직 진단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민간위탁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것이 앞으로 중앙도서관하고의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어차피 중앙도서관이 총괄시스템을 맡게 되고 나머지 3개 수정 중원 분당을 거기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특성화 시키는 것으로,
이계남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 위탁운영에 대한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이렇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중앙문화정보센터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예.
윤광열위원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지금 실무계장들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윤광열위원  도서전문직이냐 그런 얘기예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예, 사서직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그 두 분이 중앙도서관, 또 행정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국회도서관에서 원문 이미지 구축에 따른 데이터도 직접 인터넷에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에 위탁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확실히 확보된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나에게 주는 그런 민간위탁은 배제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옳은 말씀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3개 문화정보센터 중에서 시설면이나 운영면이나 취약한 게 수정문화정보센터라는 걸 인정하시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시설면은 최근에 건축됐기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중원문화정보센터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시설면에서 어떤 게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설면에 타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설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그 사항은 여성문화회관 10월에 준공되면,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시설면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정 구민을 위한 정보센터 내에 타 단체를 입주시켰느냐 그것이 문제의 발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시설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 수정문화정보센터가 민간위탁이 된다는 것은 아주 쌍수를 들어 환영입니다.
  타 단체는 10월말이면 분명히 다른 데로 갑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소장이 행정국장님하고 몇차례 교섭을 하고 있다고,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한테 두 번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이런 일이 개인간에 구두로 얘기가 오간 것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양자간 개인간의 의견을 가지고 답변하시게 되면 속기록에 들어갑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최유석 위원님 얘기했던 사항은 행정국 소관에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정국으로 업무소관을 미룬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국하고 그 사항을 협의를 해가지고, 최유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지만 저희들 사실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운영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업무를 미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이 되면 같이 병행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집행부에 각성을 해주십사 하고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 문화정보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곳에 타 단체가 들어와서 그 공간을 잡아먹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느냐 이겁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소장님! 제안설명과 기대효과를 잘 쓰셨는데, 민간위탁이 어디로 갈 겁니까? 진짜 경쟁력 있는 데로 가기 위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줍니까? 과거와 같은 스타일로 민간위탁이 갑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대효과 이상으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저희는 두 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각장건설특별회계조례폐지에 따른 것 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하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소각장건설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은 토지개발공사하고 폐기물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한 협약이 종결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91년 6월 24일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에 따른 부담금 396억 3,200만원을 다 받고 또 공사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1,800여 업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각 동이 현재 전부 문화의 집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또 쓰레기봉투를 구매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들이 많습니다. 특히 분당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많고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올리겠으니까 꼭 좀 통과되도록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먼저 소각장건설특별회계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돈 다 쓴 지가 오래 됐어요. 더군다나 폐지조례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들을 이유도 없고, 남은 잔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설명과 기타는 취소해 주시고 가결만 물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수고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자료로 검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청소과 소관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이 저희가 지난번에 걸렀던 사항이고 재차 올라온 의안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 같고 해서 가부만 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럼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주요골자 나 항에 보면 위탁기간이라고 해서 2001년에서 2004년까지 3년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01년이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결정이 나면 그 시행 시초부터 3년간을 할겁니다. 일단 안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라고 못 박은 것은 결국 무의미하다,
○청소과장 정걸호  시행일자부터 3년간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벌써 다 해놓고 지금,
○청소과장 정걸호  아닙니다. 동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저희가 시행을 하지 동의도 안 받고,
최유석위원  제가 분명히 못박기 위해서 지적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최 국장! 그렇게 보인다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이것은 위탁 줄 때를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아닙니다. 이것은,
김숙배위원  오늘 아침에 모처에 있는 분이 제일 먼저 와 있다가 이것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해졌으면 정해졌다고 하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시는 부분만 얘기하시고 맞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는 무슨 책임지시려고,
○청소과장 정걸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잠깐만 계세요. 왜냐하면 번번히 우리 위원들 출석도 하기 전에 미리 와 있다가 하기 전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지요. 이 분야에서만 이 사람만.
  그러니까 이게 다 완전히 정해놓고 거기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대부분 자기네가 하기 힘든 것은 못하겠다고 여기 와서 사정해서 내놓고 종량제봉투는 또 하겠다고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줄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김숙배위원  그럼 왜 와서 부탁을 합니까? 사전에 얘기 없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솔직하게 말하세요. 사전에 얘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럼 왜 와서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하고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거 절대로 안됩니다. 아침부터 우리 나오기도 전에 미리 와서 다 부탁을 하고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한테 자꾸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병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는 논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그것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
김숙배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찬성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최병성위원  이러한 전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 안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지,
김숙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질의하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숙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김숙배위원  최병성 위원이 오기 전에 이미 위원 몇 명이 와 있을 때 이것을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이미 정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을 물었어요.
  내가 잘못 질의했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물론 오늘 민간위탁동의를 해주시면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잠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여기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내 질의의 요지는 아침부터 나왔는데 누가 와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기네한테. 그래서 이러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미리 정해놓고 나서 올려보냈느냐, 나는 이것을 물었습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분명히 아니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숙배위원  내 질의의 요지를 모르고서 왜 동료위원들이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느냐 이거예요. 자세히 듣고서 말을 하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걸호 과장님이나 소장님! 분명히 들으세요. 민간위탁을 왜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민간위탁은 첫째는 동 업무가 기능전환이 됐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1,805개소의 판매소가 있는데 그 판매소에서 동사무소에 2회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1회를 방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업무적인 측면이고, 민간위탁의 근본 취지는 그게 아니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유석 위원님부터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지금 답변 중에 1,805개소의 판매소가 있는데 절차가 불편하다는 게 행정절차가 불편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불편한 것은 현재 업무가 기능전환이 지금 돼 있고 동사무소에, 불편한 것이 뭐냐하면 판매소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에 와서 봉투를 수령해다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판매소까지 직접 공급을 다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민간위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영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1,805개 판매소에 앞으로 우리 만간위탁 판매하게 되면 그 분들이 전부다 판매소까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또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장비가 또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가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차량, 장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연간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인원은요?
○청소과장 정걸호  인원은 운전기사 4명하고, 공급해 주는 관리인 해서 한 7∼8명이 소요가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일반경비와 장비, 소요경비까지 포함해서 2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첫해 년도에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면 장비가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는 장비 같은 것은 제외가 되겠지요. 최소한의 경비가 저희가 따질 때 1년에 한 2억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경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다 포함해서 2억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물으시는 것은 경비가 얼마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취득은 빼고,
윤광열위원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경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 경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추산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차량장비, 차량유지비, 기타 부대비용, 전체 다 합쳐서 한 2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한 연간 1억 7,000만원 정도 잡고 있고, 차량장비 구입하는 것이 한 4,000만원, 첫해 년도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봉투 판매되는 카드결제기 구입, 보관창고는 어떤 사람이 하든 기존 창고를 자기가 이용하는 것으로 따지고 차량유지관리를 연간 한 1,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뭐냐하면 이로 인해서 많은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요인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은,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이 저희 성남시가 제일 낮습니다.
윤광열위원  제일 낮은데, 이렇게 인건비, 제반경비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도 검토연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소장님!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깊은 뜻을 저희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자료를 분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낱낱이 알고 비교 분석한 후에 이 부분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다 있는데,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 뜻을 아신다면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모든 문제, 비교분석,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계,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은 성남시는 청소체계가 제도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되요. 이것뿐 아니라. 그렇지만 우선 일부분이라도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보다 앞서간 단체하고 보조는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퇴보하는 정책을 수립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기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부분은 기 우리 청소과에서 몇 년전부터 1원을 올리든 10원을 올리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지 않고 청소과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셨는가가 지적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하고 가서 동네에서 상당히 곤혹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왜 위원들이 1,800여 업소 사람들의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초래해서 만들어 주느냐, 여러 사람들 민생에 도움 주게끔 위원들이 결정해야지 어느 한두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이 조례를,
○위원장 이수영  신현갑 위원님! 내가 얘기할게요. 동네에서라고 자꾸만 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판매업소는 소정의 일정의 마진을 받고서 판매를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겠지요.
○위원장 이수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불편한 사항과는 별개고, 판매소의 불편사항은 조금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좋고 판매소의 불편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우리 집행부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참에 확실하게 개선하고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김숙배 위원님께서 전자에 지적하신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과연 위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다 상관없습니다만 우리의 민간위탁을 하는 기본 취지만큼은 맞아야 되고,
신현갑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저는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떤 방식이 민주적이고 어떤 방식이 좋은 방식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수영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자료를,
신현갑위원  시간이 왜 없어요? 왜 자꾸 부결 쪽으로 몰고 갑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제가 잠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 누가 나오셔서 설명해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동의안을 꼭 좀 통과시켜주세요. 이게 벌써 세번째인데,
신현갑위원  이게 너무나 불편해서 안돼요.
○위원장 이수영  세번째고 열번째고 제가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그동안에 제가 주문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대안을 제시하시라고요. 그렇게 서서 구두로 얘기하시지 말고 분명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저는 증빙자료 여기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김숙배위원  위원들 이해를 시켜봐요.
○위원장 이수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료 보완을 하셔서,
신현갑위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것 있어요? 나는 없거든요. 위원장님이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상들의 어려움을 의회에서 방해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이해를 잘 하셔야지요. 위원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신현갑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무슨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누누이 이 부분 올라왔을 때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신현갑위원  무슨 지적인지,
○위원장 이수영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고서,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을 내시면 내시는 것이지, 나는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라고 그러면,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세 번 올려서 부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지적을 드렸어요. 제안을 했고.
신현갑위원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무슨 자료를 얼마나 멋지게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수영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신현갑위원  그러나 일단은 이 동의안도 지금 많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위원장 이수영  그렇다면 우리 과장이나 소장께서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에 동사무소가 문화의 집으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걱정했으면 그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기능전환 됐다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그렇게 급하게 서둘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한다면 건방질지 몰라도 이런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주위를 같이 분석해 보시라고 제안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판매상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증을 하나 갖다가 또 농협이나 축협인가에 돈 갖다내서 또 동사무소로 제출해서 세 번을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하나 파는데 얼마 남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바꾸면 되지만, 근본적인 제도개혁은 그런 방식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신현갑위원  어느 방식이 좋은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이 오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다시 올라온 부분이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돼 가지고 인원이 축소된 마당에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다루기를 직원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자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봐도 동사무소 직원이 모자라는 것은 다 느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동사무소의 업무 하나가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줄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지금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판매자 1,800몇 개의 소규모 업체들이 대개가 우리 시민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고, 저는 그 부분을 중요시 얘기하지 않고 동사무소의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다만 저는 오늘 늦게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업자가 만약에 로비를 해가지고 미리 선정된 것 같이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청소과 업무 자체가 매번 이런 것에 휩쓸려요. 자꾸만 그러시면 안되고, 우리 의회에 왔을 때는 위탁동의안만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업체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아침에 여기에 와서 손썼다고 하는 것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얘기인 모양인데, 그것도 좀 문제긴 해요. 그런 냄새를 청소과나 환경녹지사업소에서 내 품었으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김숙배위원  특정업자가 아침부터 와 가지고 일일이 부탁하고 다닐 때 소장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것을 내놓으면 누가 오늘 통과시켜 줍니까?
  오늘은 절대로 안됩니다. 무슨 위원이 바지저고리예요? 누구 한 사람의 농간에 놀아나는 사회복지위원회예요? 이게 다 관련됐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물어본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우리가 업자를 누구를 줘라 말아라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거니까 동의안 처리는 동의안 처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은 또 그 문제점으로,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지금 걱정하는 그런 인력, 예산 낭비 모든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안 하는 우리 청소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얘기하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위원장님! 먼저 권석필 계장이 뵙고 말씀을 올리려고 하다가 구두로 전화 상으로 보고를 올린 모양인데,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값 올려가지고 현실화해서,
○위원장 이수영  제 얘기 들으세요.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2차예요. 지금 봉투를 판매하는 대행업체를 민간위탁 주는 건데, 민간에 주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기 청소과장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10분만 가면 당장 송파구 가서도 알아볼 수 있고 서울시, 경기도,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필요 없이 얘기를 하셔야지요.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의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아니요, 민간위탁 주는데 주는 방법이,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민단위탁을 반대한다고 하면 이것을 부결시킬 것이고, 민간위탁안을 동의한다고 하면 얘기의 초점은 다른 데로 돌아가야 되요. 그 방법론의 부분을 제재를 위원장님이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논할 부분이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위원장 이수영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준다고 승인 났을 때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민간위탁 부분하고 달라요. 기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가 성남시에 십여군데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곳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시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안 준다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겉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세요.
김숙배위원  먼저번에도 이 건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다른 시.도는 위탁을 줬을 때 어떻게 됐는가 그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동의안을 제출할 때 다른 시.도는 위탁을 줬더니 이러이러하다는 충분한 자료를 같이 첨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전혀 안 올라왔다 이겁니다. 먼저번에 자료를 분명히 요청했어요. 그 자료가 안 오고 그대로 이것만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안됩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안양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송파구 가보셨다고 했으니까 송파에서는 이것을 위탁을 주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좋더라는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물론 발언권도 있으시고 하지만 사회를 보시면 사회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민간위탁은 아까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의 업무기능 전환에 따라가지고 그런,
이호섭위원  아니요.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을 위해서는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렇지요.
이호섭위원  그렇게 답이 나와야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호섭위원  공급하는데 있어서 쓰레기봉투를 유통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시민한테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시민한테 하나라도 이득이 가고 또 공급하는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이득이 가고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지금까지 논하는 것을 보면 저도 많이 접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가게에서 절차상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직접 해줄 수 없겠느냐, 동사무소를 몇 번씩 가야 된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의견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 이 동의안을 올리면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하면 이것을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누구 몫이냐 하면 시민 몫이에요. 그것을 위원장님이 오늘도 계속 얘기하시는 건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서 우리가 했을 때 지금 현행체제하고 민간위탁했을 때 원가상승이 얼마 발생이 돼서 시민한테 얼마나 불이익이 가는지 조사가 있은 다음에 이게 나와야지,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로 해서 원가 상승관계가 나오시는데, 특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지금 서울의 모 구가 대행업체, 청소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하여금 독립채산제로 나간다, 그런 방법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팔아서 독립채산제로 나간다는 것,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가상승요인이 나와요. 왜냐하면 종량제봉투하고,
이호섭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그래도 위원들이 봐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이익이 가고 또 공급하는 업체들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런 게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서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오늘은 유보를 시키고 충분한 자료가,
○위원장 이수영  직원, 앉아 있어요.
이호섭위원  이제 자료를 주려고 해요? 참 답답하네요.
○위원장 이수영  얘기하세요.
이호섭위원  오늘은 유보를 시키고 다음에 충분한 자료가 와서 정말 민간위탁됐을 때 우리 공급업체의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고, 소비자인 시민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자료를 보고 다음에 검토할 수 있게끔 오늘은 유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청소업체 얘기도 위원장이 이호섭 위원하고는 잠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이수영  얘기 없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청소업체를 주든 어디에 주든 다 민간위탁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영  제가 얘기할게요. 청소과장이 얘기하는 중에,
김철홍위원  동료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는데 위원장이 제지하는 것은 뭡니까?
○위원장 이수영  오해를 하게,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이 혼자 가만 보니까 너무 하는구만.
○위원장 이수영  언성 높이지 말라고요.
김철홍위원  이호섭 위원이 지적했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동료위원이 묻고 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 한 게.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넣으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심의위원회에서 또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처럼 공무원이 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됐든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는 좋은 방법이 됐든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서 정리를 해서 하자 이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갑론을박이 되니까 청소과장이 위원장님이 또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찌되었던 공무원 손을 떠나야 되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주게 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좋은 방법이 나오면 하는 게 원칙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전부다 뭘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대로 하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민간업자한테 이런 방법으로 주든 저런 방법으로 주든 안이 들어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마치 다 마무리 짓는 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숙배위원  지금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이런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든 부결을 하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 결정을 해서 일단 심의위원회에 내려보냈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 것을 그냥 통과시켜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보낸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만 보고 여태껏 부결을 하든 통과를 하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또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반자료를 다른 시.도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니까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또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별로 안 하고도 이러한 시.군이 있다는 자료를 달라고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당연히 그 자료가 여기에 다 첨부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을 뿐더러 처음에 시초부터 이상한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가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한 마당에 이 동의안만 가지고 절대로 오늘 통과 못 시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의회에서 다루는 사안이 판매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갑론을박의 격론도 벌어지는데, 판매상이야 하나라도 일거리를 줄이면 자기네야 득이 되겠지요. 단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판매상 1,800여개소 이 사람들의 편의만 봐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위원회 13명 전체 위원들도 납득을 못 시킬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시킬 수 있겠느냐, 나는 거기에 회의를 가집니다. 아울러 위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상임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구성을 해야 됩니다.
최유석위원  전체적으로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도 어려운 것인데, 우리들도 아직 전부다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겠는지 이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저는 이 동의안을 우리 집행부에 철회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
최병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동의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석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모두는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번 세 번 올라왔는데 제대로 자료를 안 만들었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동의안 자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내용이 어찌되었던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동의안을 가지고 있으면 전자에 잘못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안 갖다 놨느냐 아니면 수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고유권한 아닙니다. 우리는 동의안만 여기에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미래 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와라, 했을 때 혼자만 가지고 있을 때는 거기에 질타는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문제는 분명히 건의를 드리지만 아까 김숙배 위원님 말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수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잘 하겠지만 좀 신경을 예민하게 써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마지막으로 이 안은 어찌 됐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풀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탁자가 어쨌든 자료가 어쨌든 그것은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입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 동의안 처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참고로 지난번 위원회 건을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재활용센터 민간위탁을 줄 때 본 위원회에서 청소업자 배제를 분명히 했다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청소업자로 또 갔어요. 우리 성남시의 청소업자들은 잘하건 못하건 1년에 수천만원의 이익을 그냥 앉아서 받아먹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또 무슨 어쩌자고 하는 안이 나오면 여기에 진짜 드러누울 거예요. 왜 청소업자 얘기가 또 나와요.
○위원장 이수영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소업체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께서 그 얘기를 잘 했어야 김철홍 위원이 오해를 안 한다고 그런 건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기 청소구역을 위탁받은 청소업체에서 시에서 만들어진 봉투를 갖다가 청소업체대행수수료는 없이 판매소만 수수료를 주고 자기구역을 자기가 판매를 해서 마진을 내서 자기 자체내의 청소대행료를 충당하고 그것으로 100% 충당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족분은 시비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얼마나 간소화되느냐 그렇다고 청소대행업체한테 쓰레기봉투 대행판매체제를 줬다고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안 드리고 자꾸만 그랬는가 하면 우리 의원 중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 때문에 혹시나 오해받고 또 조금 전 홍양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저런 부분에 민간위탁을 동의했을 때에 우리가 주문했던 바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의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한 그런 부분에 앞서 김숙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면 급하다고 하겠지만 기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성남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돼서 안 된다라든지 이랬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그런 우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막연하게 동의안만 해달라는 그런 부분보다도 동의안 해달래서 우리가 해줬을 때 과연 우리 바램대로 가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가부찬성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내겠습니다. 빨리빨리 결정합시다.
김철홍위원  위원장 얘기도 옳고 저도 그런 뜻에 공감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어찌되었던 아까 홍양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청소업체를 배제하라고 여기에서 명문화해서 심사위원회에 우리가 올렸어요. 먼저 번 재활용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서 배제한다고 명문화까지 해서 넘겼는데도 그것은 우리 위원들 일이고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들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그 청소업체를 또 올려가지고 결국은 청소업체로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맞고 알기는 아는데 이 부분에 그런 좋은 안이든 이런 안이든 간에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이게 될 사항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신현갑위원  이제 그만해요. 위원님들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치로 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발전적인 비전을 생각을 가진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정책이 간다면 우리가 정책을 바로 잡아줘야지요.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바른 건지도 각각 기준하는 바가 틀리니까 투표로 결정합시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송부한 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유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위원아닌의원  
  강부원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채수상
  청소과장  정걸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