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5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3개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3개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3.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계 속) 가. 문화예술과 나. 체육청소년과 4.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문화복지국 산하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난 5월 23일 심사 연기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윤광열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호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소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보건환경국에서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안과 관계없는 내용을 잠시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모리얼파크 안에 대해서 두 차례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죠?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이형만위원 그 무산된 내용과 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시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도에서는 10호 지역과 6호, 4호, 1호에서 10호 부지 선정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1호에서 10호 부지선정을 재심한 결과 그 10호 근린공원 용역결과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점수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4호 공원의 경우에는,
○이형만위원 4호?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설명드리면 10호 지역은,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게 10호거든요. 10호 지역은 야산이 가려져있고 구릉지역 지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납골당 건립이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은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다, 지상은 공원화 시설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이 개선된다, 4호의 경우에는 훼손이 불가능한 녹지 8등급으로 되어 있다, 6호 공원은 첨단벤처단지가 입주하는 곳으로 불가하다 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건교부에서 신도시 계획에 의거해서 혐오시설 설치가 의무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판교 신도시에 납골당 건립은 정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에서도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엇을 확정짓지 않았다는 겁니까?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1호에서 10호인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판교 세입자들이 와서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항은 그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도에서는 정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시에서는 추모의 집 확충 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류 상태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용역도 아직 안 줬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이형만위원 용역 발주 아직 안 했어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추모의 집이 있죠?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있습니까? 추모의 집이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5년에서 6년 정도 사용할 여유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남 시민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인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추모의 집은 성남 시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외부 사람들은 추모의 집 사용 못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예.
○이형만위원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모리얼 파크 사업이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형만위원 아니, 있는 대로 답변하세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제가 알기는 판교에 들어오는 것은 성남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메모리얼 파크에 들어가는 사업이 성남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아는 대로 솔직히 대답을 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질문하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도에서 요구한 것도요 성남 시민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성남에 하니까 도립 납골당이 되지만 성남 시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 시민을 위해서 짓는 사업으로 요구했단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예.
○이형만위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부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그것을 관철시켜야죠. 성남 시민만 사용하게,
○이형만위원 아니, 그것만 분명히 해주시면 되요.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본인도 굳이 반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성남시 주위에 있는 수도권을 위한 사업이라면 반대를 해야 됩니다.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남시에는 추모의 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있는데도 또 정부 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또 받아들여서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사업이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요구를 했고요, 내려올 때마다 전화상으로 그 사항을 강조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도립 납골당이 되기 때문에 성남 시민만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형만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철시키면 짓는 거 굳이 반대 안 하지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됐을 때는 책임지고 시에서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예, 관철시키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성남시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성남시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시책이라든가 도 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판교 하여간 신도시 건립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납골당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늘 유치하는 기본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 입장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도 그 뜻은 알고 있고 성남시에는 지금 정부 시책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있다고요. 있는데도 중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일원이나 수도권 일원에서 신도시 개발하는 데가 성남시만 있는 것입니까, 다른 시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현재 판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시작되죠? 앞으로 계속 연이어서 추진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없는 데도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적으로 하지 말고. 성남 시민만 위한 것이라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부에, 수도권을 위한 사업이라면 시에서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광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세요.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도에 전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시에서 앞장서서 막아달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시 입장만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 시책이라든가 도 시책에 저희가 같이 안 따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도립은 타 시로 넘기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10시 13분)
○위원장 윤광열 박호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것은 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입니다.
○윤춘모위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전과 동일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10시 27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구성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우태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3월 21일자 인사로 분당구 오화자 계장이 분당구보건소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 관리계장으로 있다가 이번 3월 21일 인사로 분당구 보건소로 왔습니다.
분당구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아니, 분당구보건소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예산 관련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요즘 분당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독거노인들 자살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아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독거노인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독거노인분들 자살율이 굉장히 높고 특히나 영구임대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이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있어서 동네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한데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아니더라고요. 세세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인력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내년 예산에는 좀 현황조사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제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자살이나 우울증 예방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3개 보건소 금연 캠페인 있으시죠?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윤광열 금연 캠페인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유관단체와 관계부서가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예산안 중 314페이지 자산취득비 약국포장기 부품비를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계 속)
가. 문화예술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어제 심사 연기되었던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시사발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준비를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가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배부수를 만들어보니까 당초 500질에서 250질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어제 성남시사 추가발간 건에 대해서 6,000만원 삭감을 요청한 위원으로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어제 제가 추가 발간을 해서 배부처가 확정되지도 않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추가 발간 예산 6,000만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접목을 해봤을 때 그러면 250질을 발간을 해서 추가 배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만 예산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73페이지 구내식당 리모델링 예산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왜 5,000만원을 또 요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구내식당 리모델링비는 당초에 저희가 2억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1억 5,000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더 추경에 세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저번에 예산을 다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이 선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1억 5,000만원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시청 이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구내식당이 우리가 본예산에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되는데 또 5,000만원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1억 5,000만 들여서 수리해서 써도 충분하게 깨끗한 상태에서 유지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위원님 이거 하는 김에 저희 직원들 편하게 잘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5,000만원 꼭 세워줘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원래 성남 자치단체 투융자 심사 지침에 보면 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행사성 경비나 시설비, 투자시설비에 대해서는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된 게 이번 추경예산에 축제사업비하고 행사성 경비가 홍보비하고 논란이 되는 게 축제사업비가 9억하고 10억 2,775만원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8,7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건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투융자심사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이것은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지침상으로 보면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이것이 질의를 해보면 이런 총괄, 정확한 데이터가 제가 경기도에다 투융자심사 담당한테 정식으로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이 왔는데 앞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어제 행자부에다 예산서하고 전부다 백데이터를 갖다드렸습니다. 행자부에 질의 결과가 이게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할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내일 정도에 가서 예결위에서 이 건을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니까 이 건을 제외하고 예결위에서 결론을 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예결위로 넘겨서 거기서 최종 판단을 하게끔,
○위원장 윤광열 상임위에서 의결해 준 다음에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말씀이 맞아요. 그것은 저도 아는데 오늘 이것만 빼고 원안 가결해 주시고 내일까지 결론이,
○위원장 윤광열 원안 가결이 안 되죠.
○유철식위원 아니, 수정 가결.
○위원장 윤광열 현재 유철식 위원하고 최윤길 위원, 윤춘모 위원이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예결위 가서 삭감을 시켜요.
○윤춘모위원 그것만 여기서 의결을 해주시면 여기는 예비심사니까 여기서는 원안 가결을 하고 거기서,
○유철식위원 정확한 답변이 오면 거기 판단에 의해서 저희 세 분한테 위임을 해주면 거기서 판단하는 것으로,
○위원장 윤광열 예, 그렇게 합시다.
상임위에서는 원안 가결하고 예결위에 세 분이 들어가셨으니까 행자부에서 어떤 답변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승인하든지 삭감하든지 합시다.
○유철식위원 예, 그렇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장 윤광열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 아트센터 시설 건립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위원장 윤광열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설명자료 72페이지로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본예산으로 하면 충분히 그 예산 가지고 반영을 하면 다 마무리를 하겠다 했는데 또 이번에 43억 3,11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예산이 사실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꼭 해야 하느니 어쩌니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 가서 문화예술회관 가서 옛날처럼 자세한 설명도 하고 우리 위원들이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예산 요구 내역, 세부내역서만 갖다주면 저희들이 이거 몰라요.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보고 어떻게 알고 예산을 다룹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유철식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성남문화예술회관이 설계변경 계약과정이 엄청난 수백억의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저희가 건축, 설계, 토목 처음에 입찰을 땄을 때는 약 73.4% 정도에 땄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해서 얼마에 줬느냐 하면 88%인가 해줬다고, 내가 그 자료를 행정감사 때도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구두로만 88%에 계약을 했다 이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자료 제출을 다 요구를 해서 계약 부서에모든 계약서류를 다 가져와라, 열람해서 진상규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하는데 건축 토목 분야 있잖아요.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계약할 때 그 조건부로 해드릴게요. 73.9% 입찰 금액에 했으면 입찰 금액으로 해주든지 원래 계약법상에는 74.04%와 설계금액 100% 사이에 협의하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법상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100억 공사를 줬어요. 그래서 추가공사가 100억이 나왔어. 그런데 100억이 나왔을 때 프로테이지를 73.4%에 계약했으면 73.4%에 공사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88%에 줬다 하면 약 15%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그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75% 정도에, 최소한도 80% 이하에 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는데 10억, 20억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백억에 갖다가 15% 한다면 엄청난 성남시 예산에 재정 손실을 봅니다. 내 재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은 100분의 10 이상의 설계 변경 증액되어서 계약할 때는 성남시장이 사인하게 되어 있어요. 성남시장도 이거 전체적인 책임 물어야 합니다. 이거 앞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진상을 의회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발언했지만 제대로 파악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밝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준다 하더라도 73.04%에서 75%나 76%에 계약한다면 예산 승인해주고 88%에 한다면 절대 예산 승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산 계약 부서 담당을 오라고 해서 조건부로 해주든가 해야지 이거갖다가 88%에 계약해준다는 것은 지난번에 88%에 했줬다면 계속 88%에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일찍 알았다면 이것을 점검해서 그렇게 예산을 못하게끔 브레이크를 걸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의회에서 행정감사 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안 와요, 이게.
그리고 88%에 했다는 것만 저도 알고 있지 어떻게 설계 계약 금액이 예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설계해서 계약 부서 내려가서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파악을 하려고 해도 자료가 안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김숙배위원 금년 감사 때 철저하게 해요.
○유철식위원 지금 감사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 감사 때 하려고 했었는데,
○김숙배위원 개관은 해놓고 나서 철저하게 뒤지면 되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산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계약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단계에 하면 별 소득은 없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더 하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에요.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는데 정말 꼭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가야 될 사업들이 공사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공사하는 것을 마무리 단계에서 보면 전부다 감리단에 생각으로 전부다 직원들이 움직인다 말이에요. 큰 잘못이에요. 지금 제가 변명을 안 합니다만 지금 제가 객석의자 때문에 도마위에 올라와 있는 거 다들 아시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에 기본설계에 객석의자가 30만원씩 조달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어느날 갑자기 90만원씩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생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요. 감리단의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비단 객석의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도 우리 직원들 생각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전부다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큰 잘못이에요. 아마 이것이 개관 때문에 이러는데 끝나고 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마무리를 정말 직원 입장에서, 성남시 입장에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감리단을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잘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시립교향악단 악기 구입 예산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어요. 지금 악기 구입 총 예산 규모상으로 봤을 때 만만치 않은 규모이긴 한데 이 악기들 다 구입하게 되면 악기 대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월 314만 1,000원이 들어가고 연간 3,769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악기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했고 또 작년 12월 12일에 조달청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불량 악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약을 했다가 계약 파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불량 악기고 이렇게 해서 연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악기 구입을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악기 구입의 필요성은 이미 강조했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다 할 경우에 대여할 악기가 있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다 구입하면 산 것으로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조달청 통해서 악기 구입하는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설명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각 악기별로 조달청 통해서 악기 구입을 한다 할지라도 특정한 악기 업체하고의 연관성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악기에 관해서는 예술인들이 정확하게 악기의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악기 구입을 하지마시고 정확한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악기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서서 아트센터 설계 변경해서 예산 계속 확충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본 위원이 그것가지고 관련한 질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질문인데요, 지금 성남문화재단의 예산과 아트센터의 예산이 구별되지 않게 함께 예산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저희는 문화재단 자체가 아트센터 플러스, 재단 서울로 치면 세종문화회관 플러스 서울문화재단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분류 안 하고 한꺼번에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심도있게 구분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이 사항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초창기에 재단 설립 과정에서도 제기되었던 내용이었고 해서 실제 문화재단이 아트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 시기나 내용상에 통일성 기하는 부분 때문에 했던 것은 있지만 이 문화재단의 설립 당초 취지가 꼭 아트센터를 운영해서 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해당 과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자기 정체성들을 확립해 가야 되는데 예전에 공연 중심의 문화활동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정책개발하고는 다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예전에 성남에 많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인 문화예술인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판이고 또 아트센터는 세계적 규모의 공연을 중심으로 계획들을 잡아놓고 있고 이런 속에서 과연 성남 문화재단이 세계적 규모의 공연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려고 하는 것인지 엄청난 예산 규모를 갖고 투입해서 그로 인한 성남시의 시너지 효과가 뭔지에 대한 자기 비전이 없어요. 세계적인 공연에 대해서 성남 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장소적인 개념에서 머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규모를 막대하게 투입했을 때 상당한 규모라고 하지만 그간 성남시에 문화예술 진흥정책이나 그것에 따른 예산 규모하고 균형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자원배분을 잘 할 것인지 이 문제까지도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 측하고 예산 배분에 대한 어느 곳에 적합하게 투입해서 그야말로 기대효과를 크게 가져올 것이냐고 하는 문제가 조율이 되어야 되지 문화재단에서 한없이 요구하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개관을 앞두고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는 규모가 크다고 받아들여서 별 이의없이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후에 개관 공연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상승과 또 지속적인 효과성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예산에 대한 균형적인 배분에 대해서 심도깊게 논의해 주지 않으면 우후죽순 예산만 늘어나는 꼴밖에 안 된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재단 측하고 일들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관근 위원께서 조금 시립국악단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우리 상임지휘자 전형방법을 조례 개정 해줬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최윤길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단 특별전형을 설치조례 제7조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지금 대상자를 추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도권에 국악과가 있는 대학 11군데에 보내서, 국악협회 포함해서 6월 4일까지 추천서류를 접수해서 6월중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윤길위원 시립국악단 단원모집은 작년에 우리가 모집공고를 냈다가 상임지휘자 건 때문에 일단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중단이 됐죠?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에 접수를 끝냈으니까 모집공고를 다시 안 낸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저희 계획은 이미 작년에 426명에 대해서 모집을 받았습니다. 정원은 여기서 뽑아야 되는데 다시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을 계획입니다.
○최윤길위원 왜 그러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미 이분들이 우리한테 모집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다른 사람을 접수받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 시에 접수 받은 것으로 해서 통보도 없었고 지금까지 그랬었기 때문에 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임명이 되면 지휘자와 협의해서 이분들을 우리 426명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무슨 얘기인 줄 아는데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단원 모집 공고를 하고 마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후에 올해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능한 단원들 확보 차원에서 작년 것으로 국한시킨다면 올해 졸업한 인원들을 우리가 흡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작년에 마감한 것으로 끝내야 되나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통보할 때 접수된 대상자에 한해서 한다는 게 공지가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거 공지를 꼭 했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이런 것을 대비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립교향악단 모집 공고를 냈을 때 언제 접수해서 언제 뽑겠다고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취하시켰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취하는 안 시켰습니다.
○유철식위원 일단은 어느 날짜에 한다고 공고해서 모집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못했죠.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날짜에 못했으니까 취하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실시 안 했으니까 그것은 취하된 거지. 날짜 지났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 상임지휘자가 오셔서 거기도 기존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기존에 단원들 다 사표 써라 해서 전국에 공개 모집을 해서 약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수한 교향악단을 재구성했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상임지휘자도 공개모집해 놓고 심사위원회에서 순위까지 결정해놓고 성남시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적격자 없음이라고 이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서 적격자 없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적격자 없음이라는 것도 공개 모집해서 무슨 점수 밑에는 이게 해당사항이 적격자 없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으면 모르는데 기준도 없이 모집했으면, 전국에 공모했으면 이것은 뽑아야 하는 거요. 심사위원들 순위대로 결정했으면 시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선택해서 임명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적격자 없음이라고 발표,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제가 발언중이니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때 국악단 상임지휘자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심사위원들이 적격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까 유 위원님 얘기대로 점수를 해서 제출했어요. 다만 문제는 그 심사과정이 이제 불공정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가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유 위원 말씀이 맞네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립국악단을 창단하는데 올해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 인원까지 흡수하자면 우리 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모집공고 마감한 것을 다시 올해까지 확대해서 다시 모집공고를 낼 의향은 없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물론 뜻은 좋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가능하면 대상을 확대해서 하면 더 유능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일단 기간 내 응모된 대상자들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해서 적격자, 아까 말대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탈락을 시켰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심사를 그때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 자체를 심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1차 응모된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큰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 국악단의 모집 공고를 냈을 때 신청을 했던 단원들 일부 중에 유능한 사람들은 벌써 기다리지 않고 다른 데로 다 갔단 얘기예요. 그게 문제란 거예요. 그 인원으로 다시 우리가 심사한다고 하면 정말 유능하지 못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벌써 다 갔어요. 정말 못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글쎄요,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거기 갔더라도 새로 창단하면 새로운 자기 영역 개발을 위해서도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 건립에 관한 시설운영상 보완 요구 예산 내역을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대극장 무대 상하부 닥트 설치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1억 2,530만원을 비롯해서 현재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다루기는 어렵고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 내역하고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 170쪽 성남시사 추가 발간 6,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총 1건 3,0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저번 회기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올라와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조례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교급식조례라는 게 시민들의 관심과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만 만들어지고 정말 시에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20일에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다른 데 타 시라든가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게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에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주관을 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정중인 경기도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조례가 아직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조례가 시행된 타 시군에서도 시행규칙을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에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 때는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단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서 시 자체 예산으로 세우실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 할 적에 그런 것이 논의가 되었고 다른 시도군 같은 데는 광역이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시범학교 이게 산지 관련된 지원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식재료 지원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좀 큰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다른 것에 비해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도 150억원이 넘어가고 여기도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44억 이상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선순위에서 다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도있게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비인정 비정규 학교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 세 개 학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개 학교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몇 페이지죠?
○김미라위원 9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늘기는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월 100만원 정도 월세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런 이탈학교, 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성남시에서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일탈 청소년, 소외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보다는 수강료를 받고 스포츠센터의 역할 정도에 머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탈청소년들에 대한 제도권 밖에서 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는 시 자체적으로 도비에 관련되어서 따라가는 예산에 그런 배정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세우셔서 예산을 교사 인건비라도 보조적인 측면에서 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번에 현재 국도비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김미라 위원님께서 너무 점잖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점잖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장의 추진 의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조례 발의 자체가 의회에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절차나 행정 원칙을 벗어난 속에서도 시정의 의지가 달렸으면 잘 추진이 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3월말에 공포를 해놓고 시행규칙조차도 안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근무태만입니다. 여러 다른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지방분권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결과만 놓고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이 조례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이후에 경기도에 제소된 결과물과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는 어떠어떠한 계획을 갖고 해야 되겠다 물론 학교 급식 시설과 관련해서는 올 추경예산에서 1차에서 17억 4,500정도 세우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교육기관 보조 차원에서 조례가 아닌 다른 법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마당에 조례까지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고, 급식비 지원 조례를 하자라고 해놓고 시행규칙조차도 현재까지 손을 못 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경기도 광역 조례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 시 조례에 제도상 근거를 마련해 놨으니 이것을 적어도 초등학교에 한해서 한다든지, 구별로 시범으로 한다든지 이런 정확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1차 추경 이 시점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2006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대한 편성계획을 갖고 있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이거 조례 제정해놓고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를 본다면 11개 시군에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무 유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행정기관에서 현재 시행하는데 따라서는 우리 시 자체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라든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서로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되는 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 시 자체로만 추진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데하고 형평성 비교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간 저희가 심도있게 연구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는 한데요, 예컨대 조례상에 근거로 되어 있는 6조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구성에 대한 준비도 하고 예산도 2차 추경 때 세우기 뭐하면 2006년도에는 시범 삼아서 세울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얘기가 되어서 자기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찬반 여론이 많은 가운데 표결로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당시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경기도 의회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항을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자, 이런 조건으로 저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런 조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을 뒤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관근위원 뒤엎는 게 아니죠.
○최윤길위원 제 본 위원의 의견은,
○지관근위원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때 얘기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관근위원 뭐가 틀려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에 얘기를 하자 그랬어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요.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8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빙상장 정수기 설치 공사 6,000만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이거 왜 하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빙상장 정수기 설치공사 삭감 요청한 이유는 현재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조사해 보니까 국산 제빙기가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빙기가 아니고 정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래서 캐나다에서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최윤길위원 예,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래서 이 제품도 제품이지만 나중에 AS라든가 인건비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고 현재 결로 공사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원해줘서 하고 있는데 현재 빙상장 내 결로 방지가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빙질도 좋아졌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당장은 비싼 캐나다 것을 수입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국산품이 개발이 되면 그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상태에서도 빙질이 좋아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정수기를 설치해서 정수한 물로 빙상장의 빙질을 만드는 것하고 지금 결로방지 공사를 해서 빙질이 좋아진 것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 자세히 아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예산 삭감한 이유를 보면 국산제빙기가 없어 이렇게 사업 취소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국산제빙기하고 정수기하고는 기기 자체가 틀립니다. 제빙기는 뭐냐면 얼음을 얼려서 표면을 깎는 그 기계를 가지고 제빙기라고 그래요. 정수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글씨가 오타가 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것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이게 정수기가 우리 국산품이 없다는 것은 예산요구할 때 다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자면 캐나다에서 기계가 들어오고 설치하는 인력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다 점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남시 빙상장이 정말 전국에서 최고예요. 시설면이나 어떤 면에서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빙상장을 정수기가 사업비 6,0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덜 좋은 빙상장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고의 빙상장답게 최고의 시설을 갖춰서 최고의 빙질에서 우리 성남시 선수들이나 외국 선수들이 왔을 때 우리가 사용하게 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했던 것인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결로 시설을 해서 빙질이 좋다는 평가는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 써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결로 방지를 해서 빙질이 좋아진 것은 정수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결로 방지를 하고 빙상장 안에 온도를 상승시켜서 빙질의 표면을 살짝 녹여주면 최대의 스피드가 나와요. 그것이 가장 타기 좋은 빙질입니다. 그것이 결로방지에 대한 부분이고 정수기 부분은 물에는 여과를 안 시켜주면 미세한 이물질이 있어요. 상수도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거기에 미세한 이물질을 우리가 완전 정수해서 정말 깨끗한 물을 보내서 얼음 얼리자는 것입니다. 미세한 어떤 물질들이 스피트를 내거나 쇼트 스케이트를 탈 때 스키면에 마찰이 되어서 스피드가 덜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다시 설치해줄 의향 없으세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섰다가 삭감하고 다음에 세우기에는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지난번에 동계 체전도 저희 빙상장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제품비 보다 그 기술자 체류비,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요구했으니까 삭감하시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최윤길위원 모양새가 안 좋지 않으세요?
○위원장 윤광열 아니, 삭감 요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원안대로 하시고 다음에,
○최윤길위원 아니, 과장님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삭감 요청했다고 인정을 해요. 과장님은 정말 일 잘 하신다고 저는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고집을 안 하는데 빙상장에 어떤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알아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제가 부분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1페이지 성남시 차세대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신설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신설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경기도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처음 구성하는 것인데 관내 중·고 대학생들로 해서 30명을 선정을 합니다. 이 학생들한테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의견을 받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이 되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아주 바람직한 계기인 것 같아요. 잘 좀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84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정비 1억원이 올라와있어요. 이 위치가 양지공원 내에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양지공원은 아니고요, 현재 양지테니스장 위에 양지 배수지 있죠?
○윤춘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번에 박광봉 위원님하고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그 지역을 현장 방문해서 그 지역을 다 봤고 과장님도 가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갔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제가 유의점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것인데 정비계획이 체육청소년과 단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위치 자체가 양지공원 내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측면보다는 양지공원의 일부로서 개발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원조성과하고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양지공원에 오신 분들이 체력단련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겸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양지공원 내에도 트랙을 만들어서 조깅코스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깅은 거기서 하되 체력단련은 여기 1억원을 투자해서 배수지 위에다 설치하는 것, 그것을 잘 정비하면 훨씬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단독으로 하지 말고 공원조성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88페이지 청소년 여름방학 영어캠프가 2억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어디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저희가 아직 위탁자는 결정하지 않고요, 이게 되면 여름방학 때 할 예정인데 사업 예산을 받아서 할 것인데 예산 산출은 저희가 경기도나 다른 데 예를 봐서 금액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아직 업체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업체는 결정이 안 되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심의를 통해서 업체가 결정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처음 실시하는데 2억 500만원이 추인이 되면, 여기 보면 불우청소년이 40명이고 일반청소년이 160명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상 우리 시비를 들이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영어캠프나 이런 것은 불우청소년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청소년은 3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불우청소년 일반청소년을 50대 50으로 해서 200명을 예상한다고 하면 100명씩 해서 불우청소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가능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이 예산 가지고 한다면 우리 계획이 1인당 기준이 자부담 포함 총 비용이 2주 동안에 156만 5,000원 정도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에서 본인 자부담을 30만원씩 해서 나머지 차액 126만 5,000원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잡는데 자부담 하는 것은 160명, 그리고 불우청소년 40명만 자부담 전혀 없이 저희가 100% 시비로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불우청소년 비율이 더 늘어나면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요. 일반을 줄이면 되지요. 그리고 2주간에 어디 합숙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저희 계획은 용인 에버랜드의 합숙시설을 빌려서 거기서 2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영어캠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춘모위원 영어마을이 조성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으로 이것을 한 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마을하고 별도의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영어마을은 금년 말에 처음 시작이 되는 거고요, 영어캠프는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애초에 작년부터 서 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이것은 사라지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영어마을이 조성되어도 영어캠프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는 영어마을이 앞으로 조성되면 이것은 내년도에 영어마을에서 흡수해서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영어마을 조성하기 전에 우선 영어캠프를 여름방학 때 한 번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탄력적으로 일반 청소년은 영어학원을 가든 돈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참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애들이 있어요. 좀 키워주면 좋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가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92페이지요. 급식시설 및 정보화사업 지원이 왕남초등학교 이게 1억이지요? 10억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10억입니다.
○윤춘모위원 10억이에요? 그러면 총액이 17억 4,500만원인데.
그리고 93페이지에 수정·중원영재교육원 신설이 있습니다. 지금 4개교 10학급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학교는 수정·중원구에서 4개교만 선정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과학실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영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컴퓨터를 갖다놓고 학생들은 그 4개 학교만이 아니고 수정·중원구의 전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은 수정·중원구의 모든 희망하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영재교육을 받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만 4개교를 해서 거기에 있는 과학실을 리모델링하고 컴퓨터를 갖다놓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지난번에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청 내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교육청에도 하나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고,
○윤춘모위원 이게 5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4개교를 또 선정합니까?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면 선정합니다.
○윤춘모위원 선정을 하고 그 학교에 와서 배운다 이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지요. 희망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영재교육을 받는 겁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된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이 12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15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 조성사업하고 95페이지에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 보조 4억 500만원, 이것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먼저 외국어 교육 자체로 하는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한 사항인데 이것은 그 학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보조교사에 대한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15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96페이지에 있는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은 도 교육청사업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지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은 도비 내시에 대한 보조의 4억원이 되는 것이고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 자체사업은 이미 선정된 학교에 대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인건비하고 주택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95페이지는 먼저번에 윤춘모 위원님도 같이 교육청에 가서 심사하셨지 않습니까. 도 교육청에서 성남시 교육청으로 내려온 심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 95페이지에 있는 예산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12억 4,500만원을 하고 저도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정은 했는데, 이것을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원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이나 체육청소년과에서 평가를 하지는 않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는 결과를 보는데,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 계획으로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15개교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삭감은 아니고, 계획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삭감하려면 삭감하고 해야지. 92페이지 급식시설 및 정보화사업 지원 있잖아요. 왕남초등학교 10억 삭감.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학교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왕남초등학교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교육경비 지원은 대응 투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50% 부담을 하고 우리 시도 50% 부담해서 우리 시에 있는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체육청소년과의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학교 예산은 최대한도로 교육청 예산을 도비로 따오는 사항이니까 100% 지원을 해서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철식위원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하는데 10억이 뭘 필요하냐고. 그럼 대응 투자가 50%면 왕남초등학교에 20억을 지원하자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왕남초등학교의 계획을 보면, 물론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학교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낡았습니다. 시골 학교인데 굉장히 낡아서 이 급식시설도 하면서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계획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고등동에 있는 학교인데 교실은 낙후되고 건물이 오래되어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도 필요해서 대응 투자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 50% 50%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부기를 제대로 해야지.
○유철식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이거 왕창 해가지고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급식시설 및 정보화사업 해가지고 급식시설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부기를 달아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신현갑위원 그럼. 왜 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설명자료서에 들어가서 그렇지 예산서 자체는,
○유철식위원 급식지원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0억을 편성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신현갑위원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여기다 끼우면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러니까,
○유철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지 말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나중에 다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해서 납득이 가면 예산 올리라고요. 이건 삭감이에요.
○윤춘모위원 아니지요. 그게 도비 내시된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내시가 되었건 어쨌건 급식시설에 무슨 학교 리모델링을 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게 급식시설 및 정보화사업입니다. 저희가 표기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10억이라서 이게 도비 10억 해서 20억입니다.
○윤춘모위원 도비 내시사업인데...
○유철식위원 도비 내시가 아니고, 참 답답하네. 예산이라는 것은, 대응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50%를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서도 도비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도비에서 저희가 내시 확정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도비로 내시 확정을 받아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급식시설을 한다며. 여태 급식시설을 안 한 학교가 어디 있느냐고. 정보화사업이 뭐하는 거냐고. 컴퓨터 들여놓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해줄 거예요?
○유철식위원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교도 10억씩 다 해줄 거예요? 타당성도 없고 10억은 삭감 요구를 하고요,
○김숙배위원 10억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급식시설은 세워줘야지. 설명을 못 해서 그래요. 급식시설하고 리모델링을 분리해요. 2개 묶어서 하면 안 되요.
○유철식위원 삭감 요구합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수내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해가지고 20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체육관에서도 학교마다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금까지 20억 해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이 해준 데가 10억 정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 학교에서도 체육관 다 짓겠다면 우리가 20억 다 줘야 합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학교마다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20억 중에 10억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초등학교 도서실 시설, 이것 1억도 삭감입니다. 학교마다 도서실 시설 다 해줄 겁니까?
그리고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아무도 지금까지 몰랐는데 무슨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까지 해놓고, 그러면 다 해주겠다고 사전에 의회에다가 사전 설명회도 갖고 해야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 선정위원회가 아니고요, 선정위원회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보조사업, 96페이지에 있는 것에 선정위원회를 했던 거고 이건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학교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한다고 해서 원어민을 통한 영어회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15개 학교만 해주고, 그럼 다른 학교는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다 해주려면 다 해주든가 해야지 어느 특정 학교만 15개 학교를 해주고 다른 학교는 안 해주고, 똑같은 성남시민입니다. 자식들이고. 그런데 어느 학교는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받고 어느 학교는 혜택을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12억 4,500만원 삭감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분별하게 어떤 특정학교만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준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뭐냐, 당신들 학교만 해주고 우리 학교는 안 해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한 공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 좀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전혀 보고도 없이 예산을 올리니까 이해를 못 하시고 이런 삭감 요청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현갑위원 왕남초등학교만 설명해봐요. 뭘 정보화하고 뭘 급식시설을 10억씩 들어갑니까? 왕남초등학교는 내가 알기로는 학생이 15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늘어났어요? 늘어나야 100명일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거기 현재 300여 명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유철식 위원님이 삭감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들 하십니까?
○신현갑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왕남초등학교 사업계획은 급식시설 신축과,
○신현갑위원 여태 급식시설이 없었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있는데 노후되어서 새로,
○신현갑위원 급식시설 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벌써 노후가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 학교 건물 자체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에 대해서,
○김숙배위원 그러면 예산을 리모델링으로 올려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표기를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실지 내용은,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리모델링은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숙배위원 그래요. 교육청에서 해야지.
○위원장 윤광열 그것은 교육청 예산이에요. 시 예산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시지.
○이형만위원 팀장이 확실히 알고 확실히 얘기를 하라고. 계속 웃고만 있지 말고.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삭감하고 나중에 부기 제대로 해서 설명해서 다시 올려요.
○이형만위원 설명을 하겠다니 한 번 얘기를 해봐요.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하면 뭐해요? 부기가 그렇게 올라와서, 다음에 정확히 데이터 해가지고 2차 추경에 꼭 필요한 것 있으면 검토해서 올려오시라고. 학교가 형평성에 맞아야 해요.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급식시설 전부 다 학교 낙후되어 있는 데는 다 똑같아요. 학교마다. 오래 되었습니다. 다 해줄 거예요, 이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됐어요.
○김숙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얘기 좀 할게요.
이거 예산 세우실 때 그걸 알고 하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짓지요? 그러면 시에서 10억을 세워주면 도에서 똑같이 10억을 줘요. 이렇게 해서 20억으로 짓는 거지 시에서 20억을 다 올리는 게 아니야.
○신현갑위원 아니지요. 여기서 20억이면 저기서도 20억 받으면 40억이지요.
○김숙배위원 아니, 안 준다니까 그것은 안 줘요.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억을 세워주면 도에서 10억을 주면 20억이면 지어요. 지금 그렇게 짓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서 여기서 왕창 올려놓으면 이게 됩니까? 10억 이상 올려본 적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올린 것은 도 교육청에서 똑같이 합니다. 저희가 50%만 세운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맞아요.
○김숙배위원 아이고, 되지도 않는 소리. 무슨 체육관을 40억씩 들여서 짓는단 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유철식위원 과장님, 보조금이란 것은 도비보조나 학교 보조금이라는 것은 50% 이내에서 지원해 주라는 것이지 50%까지가 아니에요. 50% 이내예요.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50%를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그만 질문하시고,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태평초등학교하고 수내중학교 도서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유철식 위원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내용인즉은 지금 형평성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마다의 형평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똑같이 해주는 것이 형평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도서관이나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지나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한 학교 해주면 다 해주는 것이 형평성이 아니라 여건이 맞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되, 지금 유철식 위원이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조정이 불가피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건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도 거기에 맞는 부지나 시설이 없어서 못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유철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
○유철식위원 아녜요. 이해는 하는데요,
○신현갑위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각 학교마다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는 학교는 많이 있어요. 그것은 동감을 하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도서실은 지금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교실이 남습니다. 도서실은 원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똑같이 형평성만 주장을 한다면, 예를 하나 든다면 95페이지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 보조사업이 도 교육청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통상 그 해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이것을 선정하려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교가 여러 개 학교가 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건이 제일 많은 데로 심사해서 지원합니다. 물론 그 학교를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재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도 교육청과 우리 시가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형평성으로 한다면 모든 예산이 된다면 다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도에서도 선정해서 도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로 50%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하는 학교에 한해서 우리 시가 50% 부담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됐습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도비 지원 요청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운영비로 도비 지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운영비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약 30%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운영비가 총 얼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연간 약 32억 정도 보는데, 약 9억 정도는 도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직 답변 안 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실무진에서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알겠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윤춘모위원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삭감 요청한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아까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물론 전체 성남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다 교육기반 조성사업을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게 예산에 제한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이 조성사업 계획을 각 학교에다가 다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자금을 받기를 원하는 학교는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조성사업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브리핑을 받고 심의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이 예산을 확정지어주지 않으면 그나마 전체가 아닌 15개 학교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성남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 안 해줌으로 인해서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까지도 혜택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유철식 위원님이 양지를 해주시고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철회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어민을 통한 영어회화 능력을 학교에다가 기반조성을 해주라면 반대할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찬성합니다. 성남시에 총 학교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124개 학교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남시민 간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걸 알아봐요. 어느 학교는 원어민을 통한 영어회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우리 학교는 안 해주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취지는 공감해요. 이것을 반대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학부모들 간에.
○신현갑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교육지원팀장 이봉기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부분이 2003년도부터 국가에서 시책추진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30%, 교육청 특별회계 교특자금 20% 중에서 4억 500만원에 대한 2003년도부터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 교사 지원에 대한 학교 선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 많은 학교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하는 부분이, 교육 부분이 점차적으로 원어민 교사의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단계별로 이번에 중학교에 대해서 10개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할애가 되신다면,
○김숙배위원 선정된 학교를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선정된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행정 자체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학교를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역서를 먼저 줬어야지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미리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줘야 의원들이 이해를 할 거 아녜요? 어떻게 이렇게 떡 올려놓고 나서 답변도 불충실하게 이렇게 해요? 학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의원들이 모르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세워주느냐고.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숙배위원 무조건 교육청에서 한다, 도에서 한다,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감한 사항 아녜요?
○유철식위원 삭감 요청했으니까, 동의 들어왔으니까,
○윤춘모위원 아니지요. 여기 반대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면 전적으로 유 위원님 의견에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03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승인을 해주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예, 2003년도입니다.
○신현갑위원 2003년도는 2개교 4,800만원밖에 더 있어요? 위에 것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2003년도 하는 게 95페이지 것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94페이지에 있는 것은 15개 학교인데 현재 교육청에서 예정하는 학교는 제가 부르겠습니다.
성남서중, 성남여중, 문원중, 은행중, 풍생중, 태평중, 성남중, 창곡중, 야탑중, 이매중, 하탑중, 장안중, 정자중, 분당중, 백현중 등 15개 학교를 현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단계별로 이 학교가,
○위원장 윤광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내가 그 말이에요. 아까 진작 불러주면 이해가 갔을 텐데,
○위원장 윤광열 팀장은 모르고 과장님만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업무가.
○김숙배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서 모른다, 이렇게 둘이 다른 답변을 하세요?
○유철식위원 그리고 백데이터를 다 나눠주든가 사전에 좀 주고 그래야지 이것만 올라오면,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미라위원 한번 지원받은 학교는 그 다음에 지원 받을 수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한 번 지원된 학교는 주택 임대료는 지원이 안 되고 인건비는 지원이 됩니다. 주택은 전세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서주십시오.
우리 성남시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주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 준, 우리 시에 관련된 체육시설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서장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성남시의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다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사각지대에 놓여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조례에 보면, 사용조례 10조에 보면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성남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인정하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우리 성남시 조례로 성남시 체육시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프로그램을 넣어서는 안 되는 시설들이 구분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게 딱 명확하게는,
○최윤길위원 여기에 성남시 조례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종목은, 우리 제2종합운동장 안에 국한시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빙상장, 다목적체육관, 에어로빅실, 헬스장, 테니스장, 스쿼시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에요. 여기에 빠진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조례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 제2종합운동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제2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우리가 잔디 관리비로 1년에 9,000만원인가 1억씩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잔디 관리 잘 하라고 위탁을 줘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그 운동장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과장님 승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승인 안 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 내용을 본다면 검토해서 그것이 만일 기이 다른 것을 관리하는데 서로 조화가 되고 그런다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검토라니요? 검토해가지고, 제가 지금 조례를 말씀드렸어요. 안 되어 있다고 조례를 말씀드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조례라는 것이 모든 것이 100% 세세하게 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준하는 사항인데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조례에는 반드시 규정하지 않지만 시민에게 편익이 더 낫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아휴, 과장님, 우리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성남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법을 정할 필요가 없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까봐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윤길위원 시정을 해야 되고요, 왜 시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 제2종합운동장의 운동장 사용료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은 3시간 기준해서 야간이 240, 주간이 200만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주간이 200, 야간이 240, 주중에는 66만원, 야간에 150만원,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우리 제2종합운동장 시설관리팀에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종합운동장 축구전용 잔디구장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1인당 월 사용료 3만 6,000원씩을 받고 주 4일을 주말 주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서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이사 황재영 이사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시설관리이사 김용겸입니다.
총무부장 김광호입니다.
제2종합운동장 소장 김덕현입니다.
운영팀장 김선철입니다.
경리팀장 강일순입니다.
노동조합 우리 김호균 동지가 같이 배석하고 있어서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최윤길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2종합운동장을 위탁 관리하고 계시지요?
제가 조금 전에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 사항들이 사실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시 조례 10조에 의해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2003년도부터 제2종합운동장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별도로 대관료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 시설에 성인프로그램을 1인당 월 회원 3만 6,000원씩 받고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정해진 체육시설 사용료 정해진 조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이런 발상을 했고 누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개설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가 와서 심도있게 김 이사하고 파악해 본 결과 2003년도 개설되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변칙은 아니지만 지휘부에서 본부요원들에 의해서 3만 6,000원씩 받고 토요일만 두 시간씩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시면 다른 각도에서 봅시다. 우리 일화축구단이 주말에 모여서 경기를 하지요? 주중에도 물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합니다.
○최윤길위원 일화축구단 선수들이 전부 다 성남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상태지요? 성남시민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전부 다 옮겼습니다. 성남시민입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서 주간 게임을 할 때 얼마씩 사용료를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대관료로 220만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조례로 정한 금액을 받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최윤길위원 그분들도 성남시민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도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 해주고 일화는 220만원씩 받는 이유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형평성에는 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에서도 본 위원이 정말 납득이 안 가요. 프로그램 운영은 회원을 정해서 그 회원이 주말에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월 회원 회비를 징수하는 게 원칙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꼭 참석 인원만 월 3만 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사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축구에 등록된 회원이 총 124명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월별로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것을 보면 사용한 사람만 월 3만 6,000원씩 받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지요? 지금 와서 보십시오.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려봐도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잘못된 징수방법이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넣은 것도 잘못이지만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운영 자체도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부분은 다음에 행정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 조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면 거부를 하고 지금 잘못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제 말씀을 더 들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 문제는 전자에 있었던 일을 한번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회의를 간부들과 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를 분명히 투입시켜야 되겠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강사를 투입시켜줘야지요. 강사 투입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강사가 3명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3명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임재선 외 2명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분들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료를 따로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따로 주지 않고 우리 강사료를 줍니다.
○최윤길위원 그 회원들이 데리고 온 강사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아닙니다. 우리 강사들입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요, 우리 성남시 조례를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전임 이사장님이든 전임 직원들이든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고의로 거부를 했든지 아니면 모르고 했든지 성남시 조례를 잘못 반영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최윤길위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운동장을 총 몇 회를 사용했느냐 하면, 61회를 했습니다. 주말 주간에. 자료가 거기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시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최윤길위원 61회를 했는데 토요일 주간에 사용을 했으니까 200만원씩 적용을 합니다. 1억 2,20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계산기 좀 줘보실래요?
여태까지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해서 회비를 징수한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자료를 보면 회비로 징수한 게 3년간 2,37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제2종합운동장에 정상적인 조례로 정한 금액을 받았다면 1억 2,900만원을 받았어야 됩니다. 차액이 9,820만 4,000원이 됩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잘못 운영했습니다. 조례에 위배가 됩니다.” 라고 인정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최윤길위원 이 부분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잘못 운영을 했으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막대한 성남시 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공단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구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계약하신 분들이, 저는 항상 공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항상 시설관리공단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맨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최초에 개설했을 때 아마 인원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널리 전파하고 체육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1개월에 네 번을 사용하는데 오후 2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아직 일곱 번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큰 경기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다든지,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제가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되요.
처음에 개설할 때 회원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2003년도 7월부터 쭉 보면 사용료 징수한 것이 후보다 더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유소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더 많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잘못된, 조례를 위배했으니까 구상할 의향이 어떠시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것은 저희들이,
○최윤길위원 잘못된 거 확실하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잘못된 것은 확실한데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47명이 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사용하겠다고 아주 크게 저거하고 저희들이 규정과 조례를 만들어서,
○최윤길위원 그렇기도 하겠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몇 개월만 봐주시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우리 축구 강좌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저희 금액에 대한, 금액을 다 내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끊든지 해서 그대로 조금만 더 나가면 일곱 번을 아직 사용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유치를 했고 필요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거하라면,
○최윤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주무과장님! 옆에 같이 좀 서주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내용 다 들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대단한 잘못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검토,
○최윤길위원 아니, 하십시오.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다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 다 말씀드리고 인정 받았잖아요.
○위원장 윤광열 최윤길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왜 그 얘기만 하냐고. 공무원도 관리 감독할 책임을,
○최윤길위원 관리 감독 책임을 물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내용을,
○최윤길위원 내용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그 책임을 지금 위탁을 받아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고요, 사용료 징수를 못한, 저는요, 이것을 대관으로 보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 봅니다, 대관을 해주면서 사용료 정해져있는 조례를 위배하면서 적게 받은 거예요.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대관을 해주면서 사용료를 적게 받은 부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을 지도 감독을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구상권을 꼭 청구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오세찬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나는 처음에 이 자리에 와서 포부를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경영철학을 얘기하시길래 뭔가 과거보다는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이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 시장 어떤 사기업이고 이사장 사기업 같아요. 전부다 정실 인사를 하고 말이야. 선거 때 고생했던 사람들 다 갖다 심어놓고 거기에 있는 임시직까지 다 그런 측근들만,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예산과 관계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합시다.
○유철식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위원장 윤광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인사에 따른 급여 증가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이게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때 유능한 인재를 공모하든가 공개채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한공개모집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부다 이력서 받아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측근들 전부다 자기 아는 사람들만 심어버리면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사기업이나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물 보수한 계약직원 인사 2명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을 했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먼저 거기서 일하던 분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유철식위원 두 분 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한 분은 일 하던 분이고요, 한 분은 그 직종에서 일하던 분을 채용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어떤 식으로 채용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채용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다 그런 식으로 채용해 버리니까 자꾸 공기업에 대한 인사 문제 때문에 항상 지역사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처음 취임할 때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옛날보다 더해요. 자기 사람 다 심어 놓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 사람 심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총무부장인가 동대문 경찰서 출신 갖다 심었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것은 전자에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정한 인사,
○유철식위원 그래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정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오늘은 예산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철저히 규명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공기업이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남시가 그런 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잘못된 거 인정했으니까 당장 프로그램 중단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위원장 윤광열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186페이지 급식시설 지원 왕남초등학교 10억 중 5억 삭감, 문화체육시설건립 및 보수 태평초등학교 1억 삭감,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보수 수내중학교 20억 중 10억 삭감 총 3건, 16억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 3건 16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3일 연기되었던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1차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설명드리지 못한 세 건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없이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50분)
○위원장 윤광열 먼저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정원을 확대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우려섞인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문화재단은 문화인들의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50인이 89인으로 증원이 되는데 철저하게 인사 채용을 할 때 어떤 말썽나지 않도록 그래서 순수하게 문화인들 전문가들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인사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거가 끝나면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성남시 문화재단인 이상에는 정치적으로 인사 문제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의 행정의 권위를 세워가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52분)
○위원장 윤광열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전과 동일하게 진행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54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전과 동일하게 진행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과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보건위생과장 박호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영선○기타참석인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관광팀장 박상혁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김영숙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보건위생팀장 명재일 영생관리사업소관리팀장 김광철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임성만 수정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수정구건강증진담당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담당 이순재 수정구의약업무관리팀장 오정희 중원구보건행정담당 정창섭 중원구지역보건담당 함현숙 중원구건강증진담당 신현숙 중원구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 중원구의약업무관리팀장 김인숙 분당구보건행정담당 홍석인 분당구지역보건담당 이용례 분당구건강증진담당 정춘화 분당구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분당구의약업무관리팀장 하은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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