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3일(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2.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4.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주민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주민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온 누리가 푸르름으로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5월 25일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도민체전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에 앞서 조례안 제출 관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는 총 5건으로 조례안 3건, 민간위탁동의안 2건이며, 안건명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푸른성남 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중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의 사전 검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조항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정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밑에 나머지 세 건은 나중에 하고 두 건만,
○위원장 윤광열  예, 그것은 나중에 25일에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러면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 및 우리 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윤광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준칙안 검토를 준비단에서도 했고요, 준칙안 이외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것인데 우선 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하기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소위 상층부에서만 논의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제공을 받는 당사자들한테는 사실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거나 이러지 못한 게 현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현실에 대한 대안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설명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지관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7월 30일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서 다른 데 벤치마킹 차원에서 세미나 이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내일 다룰 예산안에 4,400만원 인건비라든지 세미나 관련 운영비를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은 제도가 제정이 되고 예산도 세워지고 난 뒤에 있을 일인데 7월 30일 이전에 해야 될 역할이 준비단에서 있거든요. 그 내용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민간영역이나 보건영역 이쪽에서도 협의체 구성에 관한 것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체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영역에서, 보건영역이나 복지영역이나 민간영역이나 공공영역이나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한 인식을 주체적으로 해서 설명회가 필요하다, 7월 이전에 구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회에서만의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여기 참여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7월 31일 이전에,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분야별로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라든지 보건 분야 여러 분야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고해서 대표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면 성남시 홈페이지상에 전혀 이에 대한 내용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들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 상에도 오픈을 시켜서 시민들이 참여복지의 내용으로 자기 의견들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공급자들 중심적 협의체가 아니라 수요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기 때문에 시민들 다중이 접근성이 용이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 온라인 상에서도 이것들을 의견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준비된 내용들 오픈시켜서 노출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관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성하기 전에 수요자 중심으로 의견을 많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에도 오픈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세부 조항들이 있을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의견들을 주셔야 되겠지만 준비단에서 제도적 틀에 대해서는 마련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원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병행해서 사회복지사무소 두 가지가 앞으로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여기에 상정하기 전에 준비단을 구성해서 준비단에서 이것을 심의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심의를 할 때 운영 조례안을 기본 골격을 잡는 것은 누가 어떤 기본 골격을 잡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맞게 자구 수정이나 협의체 운영 유급 직원을 둘 수도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를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준칙이 저도 그것을 봤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의 협의체 운영 조례안 만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준칙에 준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앙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그 준칙을 준용을 하되 우리 시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올라온 조례안이 준칙과 우리 시 상황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우선 당초에 준칙안이 준비단에서 심의할 때는 협의체 운영 단체에 보조를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어디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단체 운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조한다는 규정이 준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윤춘모위원  몇 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7페이지 제14조입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이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당초 준칙에는 없었는데요, 지난 4월 17일에 심의할 때는 그런 준칙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에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실비 변상 차원에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있었는데 협의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준비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 했는데 얼마 전에, 일주일 됐나요,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게 있었더라고요, 준칙변경안이 보니까 그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8조 제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인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의지를 담기는 차원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고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이 항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다른 시군은 지금 이것이 제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최근 것은 아직 비교해 본 바는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적어도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이고 각 시군별로 하는 것인 이상 타 시군의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한번 보고 다른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조례를 제정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 당시에는,
윤춘모위원  그렇다는 얘기고, 포천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시기적으로 그 단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부천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부천안도 참고했던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거 외에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자체가 일개 위원회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긋는 단체입니다. 이 만드는 자체가.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범위가 일개 보육위원회라든가 시설심의위원회라든가 어떤 하부에 있는 위원회 수준으로만 협의체를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게 될 텐데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의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당연직 위원을 보면 부시장, 사회복지담당 국장, 수정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됩니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한 명도 참여를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아직 준비단 구성에서 지금 한 분의 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별로 전문가를 10인 내지 20인 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당연직 위원에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2인을 반드시 당연직 위원으로 할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인가요?
○위원장 윤광열  아니, 그것을 꼭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는 안 하고 과장님 답변으로만,
○위원장 윤광열  그렇게 하시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2인으로 반드시 협의체 구성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협의체 구성에 지금 현재 여러 분야 하는데 위원님들 두 분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협의체는 단순히 위원회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남시 사회복지를 진짜 복지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체이니 만큼 이 구성 자체부터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자체가 구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남시의 사회복지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동참이 유도될 수 있도록 여론도 수렴을 하고 이런 협의체 구성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하셔서 명실상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되고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복지성남도시가 건설될 수 있고 우리 과장님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일단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육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위법에 위에서 명칭 자체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니 만큼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고 심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위원장이 결원 시에 부위원장이 위원장 임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부위원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의를 소집할 때는 반드시 부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야말로 성남시 보육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니 만큼 진짜 정책적인 논의들이 오갈 수 있도록 회의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가 정기회는 연 2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성남시 보육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회 2회는 당연히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육정책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보육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도 수렴할 겸 해서 정기회 2회 이외에도 임시회를 분기별로라든지 그래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의 민원사항들을 심도있게 다뤄서 보육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보육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모법상 개정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실제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내놓을 때 우리 시에 보육정책이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특색있게 조례에 담겨진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동소이하죠? 우리 보육조례를 제정할 때 특색있게 다뤘던 사항들이 과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동소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보조 근거를 성남시가 제일 먼저 19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원 근거를 두 자녀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99년도 시책사업하면서 제일 먼저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세 자녀가 아니고 두 자녀 이상이 99년도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금년도 여성부에서 그것을 지침화 해서 지원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거든요.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어떤 점을 알려고 하냐면 지금 이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간식비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조례의 표현상에 보면 급식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
지관근위원  담당 알고 계세요? 급식비 조항이 있죠?
○담당  예.
지관근위원  그 급식비 조항이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국장께 건의했고 한 내용중에 지금 국공립이나 민간보육시설 쪽에 취사담당 급식담당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급식비를 지원할 때와 급식 담당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문제가 예산 문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아예 조례상에는 그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두도 못내는 상황인지 이런 내용이 집행부에서 한 번도 발언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육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조례에 이런 개정을 할 때 우리시에서 보육정책상 조례 개정할 시점에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그 내용만 바꾸는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시 상황에 맞게끔 조례를 새로운 안을 갖고 개정안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따로 이것을 갖고 개정안을 내놓고 하다 보면 계속 조례안 자체가 그 조례안만 다루는 것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례를 다루지 않습니까. 보육조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내용을 갖고 안들을 줄 때 실제 예산과 연계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 질의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갑위원  지금 세계 곳곳에 어린이들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나라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에 따라서 전입할 때 하고 출산할 때 출산보조금, 장려금, 유모차라든가 각종 기저귀와 옷, 가방 등을 출산장려금을 현금과 현물로 지급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도 이와 관련한 인구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 교환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물론 확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것을 확대를 하다 보면 사실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보면 주로 농촌지역에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니까 인구유입차원으로 유도하고 다른 도시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적 방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현갑위원  그렇죠. 그것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인구정책인데 그것은 빠져나가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아이를 낳아야 보육을 하지. 보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산을 해야 보육을 하지. 출산장려정책을 써야 된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여튼 현재는 구체화되어서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저희도 지금 현재 그런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앞서가는 시책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내에서 아니면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모범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의원조례발의로 해볼 생각도 있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주민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윤광열  계속해서 중원구 보건소 소관 주민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것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구성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국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선정된 것은 11월에 되어서 본예산에 확보는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서가 내려올 때까지는 실시하지 않게 해서 지침서가 내려온 것은 4월말경이었습니다. 4월말경에 이 전문팀을 쓰는데 보건소들이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침서상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목을 민간위탁 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설치장소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 설치 장소는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도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도 되고 주민자치센터도 되고 성남시민 요구도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고정을 하지 않는 게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군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주민들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완전히 수립한 이후에 어떤 것이 가장 맞는다 싶으면 거기에 따라서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등록을 시켜서 완전 맞춤식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시간이 없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오늘이 5월 23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위탁동의안을 해준다 해도 위탁기간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이거 공포하고 하려면 위탁기간이 6월 1일부터 안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 위탁기간을 6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0일로 이렇게 위탁기간을 해오면 안 되지. 안 되는 것을 합니까? 공포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어차피 의회 본회의 30일에 의결을 거쳐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송해서 15일 이내로 공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기간이. 이렇게 엉터리로 해오면 됩니까? 위탁기간도 제대로 거기에 감안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기간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정해서 와야지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6월 1일부터 꼭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습니다. 날짜를 조정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왔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복안을 가지고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만들었습니다.
유철식위원  만들었으면 위탁동의안과 같이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안을 갖다주면 더 좋잖아요. 소장님 혼자만 아시면 되요? 같이 공유해야지. 성남시는 위탁만 했다 하면 의혹투성이고 말이야.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로서 의회사무국과 문화복지국 소관 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시, 상임위원회는 11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건강증진팀장  신현숙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