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6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성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중원구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중 필수 경비만 편성하였으며 또한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변경과 증액분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많이 지도해 주시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수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배부해드린 추겨경정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서 13개소나 지금까지 8개소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개소도 그 전에 200만원 지원된 게 아니라 75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이 됐던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현재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개소에.
윤춘모위원  2005년도에 한 것인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금년부터는.
윤춘모위원  사회복지법 개정 이전에는 75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런데 금년에는 월 200만원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5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3월부터 9개월분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윤춘모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3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사업이,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면 3월부터 하면 지금 5월이니까 3월부터 소급이 되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아니면 성립 전 예산으로 기 집행이 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글쎄요, 전액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가 있다 보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계가 작년까지는 매년 기준일이 한번 정해져서 그 기준일 이전에 있던 것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신규로 등록을 받든지 신규 허가가 되어서 시설이 신규로 되었는데도 지원을 연말까지 안 해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것을 기준일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법에 의해서 신규로 아동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등록을 받든지 법에 의해서 아동센터가 설립이 되면 된 때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어디는 기준일이 작년 몇 월 이전에 된 것만 해주고 그 이후 것은 안 해준다고 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지원 못 받으면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기네 설립된 날짜 기준해서 지원해주는 게 정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신규로 된 것들도 기준일 없이 설립인가만 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시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신고 조건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도 내년인가 올핸가 시설을 완비해야만 조건부로 해서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이거 우리 담당이 자세히 설명드리세요.
○위원장 윤광열  발언대 앞에 와서 자기소개하고 답변하세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안녕하세요. 여성복지팀장 한경순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면 기존에 공부방을 무료로 아이들한테 봉사를 해주셨어요. 저소득층 아동,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해주셨는데 그 경력이 10년, 20년 되어도 기준법에 의해서 첫째는 법인 된 시설, 조건에 의해서 2003년 12월 실적을 가지고 8개소를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비 70만원을 매월 보조를 해주셨고요,
윤춘모위원  몇 년도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2003년 12월 기준으로요.
윤춘모위원  이전에,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실적을 가지고요,
윤춘모위원  이전에 개설된 데만 75만원이 지원된 거죠?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예,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종교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개 있는 시설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도 발생됐고 해서 보사부에서 전체적인 질의에 의해서 금년에 다시 5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추가 소급은 안 됩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조건부로,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조건부 사회복지법인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개인이 자기 시설이 아니라 아파트라든가 어떤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격이 되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드린 부분이거든요.
윤춘모위원  그게 아닌데 이게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하나의 아동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다가 이게 75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2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이 뭐냐면 언제 시한을 두고 그 안에 그 아동이 공간을 몇 평방미터 해서 조리실, 보육실 이런 것들 자격조건을 몇 년 몇 월까지 완비를 해라 이런 조건부가 있어서 이 200만원이 국고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예, 그래서,
윤춘모위원  이게 언제 시한까지냐고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2006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소장과 상담원 등에 대한 인건비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등 해서 그 자격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8개소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이전에 개설된 데고 나머지 5개소는 그 이후에 개설됐는데,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아니, 그 이전에 개설이 됐어요. 기존에 5년 내지 10년씩 계속 하고 있는데,
윤춘모위원  나머지 다 민간이에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예.
윤춘모위원  8개소도 다 민간이에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예. 인정되지 않는 부분, 5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인정 해주는 부분 이고요.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 13개소가 2006년 6월 30일까지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중원구가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많아요. 수정구는 별로 없더라고요. 분당구도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곳이 중원구인데 이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든 아니면 로또복권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다 프로포즈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무선에서는 이분들이 자격조건을 갖추는데 있어서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06년 6월 30일까지 자격조건을 갖추기에는 지원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문제를 단순히 2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 완비를 위해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 3개구와 시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가슴을 맞대고 좋은 방안을 어떤 방안인지 위원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견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현재 중원구 내에 있는 13개소가 지역아동센터로서, 소위 말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전의 명칭이 공부방이잖아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예, 공부방.
윤춘모위원  공부방이든 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붙여있는 게 중원구에서는 전체 파악된 게 13개소 이상은 없죠?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예.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늘 여성정책과 과장님한테도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격조건을 2006년 6월 30일까지 갖춰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3개 구청 담당자하고 여성정책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예, 시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형만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개인 아니면 법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원비, 운영비를 줬을 때는 어느 조건까지 됐을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시에서 허가 사항이 될 경우에,
이형만위원  그러며 허가 사항만 되면 그 즉시 해준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매월 하는 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청했던 데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철회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운영비를 받을 수 없고 반납,
이형만위원  그것은 운영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 200만원 지원을 해주면서 시에서는 어떠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운영비에 대한 정산보고를 저희가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정산 보고 받는 자료에 의해서만 지금 감독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예.
이형만위원  나가본 적도 있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예, 실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장에 나가시기도 하나요?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아이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공부방에 가서 공부 도우미도 하고 저녁 한 끼 주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형만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아직은 지적된 게 없습니다. 기존에 10년 이상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2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동에서 보면 노인분들이 하루에 5,000원씩 받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청소하시는 것은 5,000원입니다.
유철식위원  한 달에 20일?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20일 해서 10만원씩 지원이,
유철식위원  이것이 동에서 보니까 그분들이 일도 하면서 용돈도 버시고 보람도 느끼시고 또 일을 함으로써 건강도 찾고 청소년들에게 교육 그런 관점에서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부세가 지원을 안 해서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데 3개 구청 공히 협의를 하셔서 2차 추경 때 대폭 증액해서 일을, 노인분들이 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성남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 성남시에서 엉뚱한 데 예산을 수없이 갖다 쓰고 이런 데는 인색하단 말이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지금 동별로 십여 분 정도 해서 청소 활동하고 계신데 그 분야는 청소 업무 소관 부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청소 파트에서 각 동별로 노인분들 청소 활동하시면서 5,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지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마다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활동조로 거기 나가시는 분들 지원 경비입니다.
유철식위원  노인분들 5,000원씩 지원해준다는 그 뜻 아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자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질문한 것인데,
김숙배위원  이분들 일 하시면서 식사 대접은 하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별도로 식사 제공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실비 보상차원에서 5,000원으로 지원해 주는,
김숙배위원  아니, 지원하더라도,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지금 무료 경로식당은 하루에 5,000원씩 오전에 두세 시간 봉사활동하시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그래도 지금 5,000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다른 데도 5,000원을 사례로 드리는 예가 있냐고. 이것은 나는 도와드린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노인들한테 더 서글프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5,000원이 돈인가요? 65세 이상인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늙으면 서러운데 좀 쉬는 시간을 두고 5시간을 한다든지 점심을 드리면서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5,000원 짜리가 어딨어요? 차라리 나는 안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애. 나는 굉장히 내가 들어도 서글프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을 두고 하든지 해서 만원이면 만원, 지금 최하가 만원이에요. 어떻게 어르신네들을 대우하는 게 아니야. 이거 받을 때 얼마나 저분들이 서글플까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인상을 하세요. 5,000원에는 도저히 동의 못하겠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런데 이 내용은요, 시비 자체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됐다가 도비 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김숙배위원  도비 보조니까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더 드리라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도에서도 이 지원기준단가를 책정해놓은 게 있어서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차후 예산부터는 만 원이 된다든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은 젊은 분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어르신네들의 심정을.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아니, 저도 동에 있을 때 직접 겪어봤어요. 5,000원씩 드린 적이 있는데,
김숙배위원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시라고.
최화영위원  몇 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28명 노인분들이,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중원구에서 경로우대 업소 인센티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생활 편익 시설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정, 분당구는 하는데 중원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글쎄요, 제가 아직 그런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오신 지가 얼마 됐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제가 한번,
지관근위원  실무 팀장 어디 계세요? 실무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군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같이 3월에 왔는데요,
지관근위원  3월에 오셨는데 2개월이면 다 파악이 되죠. 이게 중원구만 빠지고 분당구와 수정구가 경로우대업소를 지정을 해서 그 업소들에 대해서 인센티비를 구에서 주고 또 이용 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할인 혜택을 줘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켜주는 이 제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원구는 왜 안 하고 있는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이것은 죄송한데 하여튼 제가 위생 부서하고 한번 더 알아봐서,
지관근위원  위생 부서가 아니고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사회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일이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수정, 분당에 확인을 해서 차후로라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지관근위원  이게 예산 투입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빠른 시일 내 파악해서 중원구에서도 비예산 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태 놓치고 있다는 것은 중원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수경로당에 대한 예산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인근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하고 다목적복지회관 활용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할 겁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 세웠는데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경로당들을 통폐합시켜서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용역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원2동에도 정수경로당하고 인근에 복지회관 경로당이 협소하고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예상이 되요.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다 투입해서는 아니 된다 적어도 현재 이용하는 거 불편한 것만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을 적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유휴공간이 있죠? 노인정, 노휴자시설로 경로당들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사실은 용역조사에서도 나오겠지만 실제 중원구에서 우리 상대원2동 관내에 대원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공동작업장이 있고 지금 1층하고 3층이 비어있어요. 그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2년을 비어있다고. 이것을 예컨대 방과후 공부방이라든가 여러모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해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는다 말이에요. 이것을 근무태만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이것은 중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유사한 사례한 있어서 우선 중원구에서 과장으로서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 대책을 수렴을 해서 시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건의해서 빨리 이것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공간들이. 이런 지역아동센터에서 임대료 내면서 어렵게 어렵게 유지해오는 그런 아동센터도 있는가 하면 이사를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이런 공간들은 2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학상 사회경제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박경원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의 시책을 증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수정구에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가 전부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총 7개가 있습니다. 그중 당초 본예산에 3개는 지역아동센터에 계상이 됐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3월 이후에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7개소가 어디 어디죠? 7개소 중에 기존에 지원 받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3개인데 태평동,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2개소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2개는 지금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급식비는 얼마?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급식비는 1식당 3,50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번에 2,500원이 3,500원으로 올라서 지원하는 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2개소에 대해서는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예산 지원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1개소당 67만 2,000원씩 일부만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부터 복지 예산이 확대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이 확대되면서 본예산에 두 개소가 계상이 됐고 이번에 2개소가 추가로 늘었는데 점차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까 중원구할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를 한 게 있어요. 중원구 사회경제과장님께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성정책과장님하고 협조 회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지난번에 본예산이 수립되고 이것을 확대해라 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대상자가 이번에 100명에서 280명으로 확대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윤춘모위원  만2세 미만을 만2세까지로 했는데 몇 년도 출생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02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월 13만원씩 지원되는 것을 월15만원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1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었나요?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13만원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15만원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13만원으로 지원이 됐다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03년 3월 1일 이후자는 15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지. 기존에 만2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 기 지원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작년서부터 사업이 추진된 것인데 제 질문은 지금까지 13만원으로 했는지 아니면 2005년도에 15만원으로 지원되던 것을 인원수만 더 확대하는 거냐 이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15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인당 15만원씩 지원이 된 것이고 이번에 추가 2억 1,600만원 올라온 것은 만2세까지 확대된 것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확대분을 15만원씩 계상한 거다 이거죠? 맞아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여성복지팀장 이춘자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작년도에 준해서 13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한 관계로 15만원씩 지원이 되게 되어서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고 대상이 2세 미만이었던 것이 2세로 확대하면서 증액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노인일거리 사업 마련에서 지금 수정구는 몇 분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25명입니다.
이형만위원  25명 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인원수는 어디서 정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이것은 분권 교부세 사업인데요,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올려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이형만위원  인원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3개 구청이 다 틀리거든요. 지금 중원구는 28명이고 수정구는 25명이에요. 분당구는 인원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인원수가 배정이 되고 구성이 되는 것인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이것은 분권 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에서도 구청장배 생활체육 대회가 열리고 있죠? 몇 개 종목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저희는 3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올해 본예산에 종목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종목당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500만원이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500만원 다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2개 종목을 완료했는데 다 500만원씩 지출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노인무료급식소 관련되어서 지금 거기서 급식도우미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급여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급식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김미라위원  유급으로 하시는 분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유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까 질의하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서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결식아동도 마찬가지지고 결식아동도 그 전에 문제되었던 것이 단가가 2,500원이었는데 농촌동이나 이런 데는 배달비까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인건비 자체를 포함해서 계상하지 않아서 실제로 식비에서 그게 축소되어서 부실도시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급식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소홀하다, 그리고 자원봉사에만 국한되어서 헌신성 자체를 강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급식의 질이라든지 서비스가 나아지려면 실제로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 급식비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1식당 1,520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일부터 3,000원으로 거의 100%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식당에서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를 보존해주면 더 좋은 급식을 지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점차 건의해서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한두 분이라도 실제로 실비, 최저인건비가 노동부에서 정한 게 64만원인데 70만원 이상 정도는 받으셔서 전체적인 위생관리라든지 총괄하실 수 있도록 영양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정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경로식당이 대부분 시간이 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계시면서 식사하시는데 기다리시는 것도 일이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30, 40분 정도는 기다리시는데 그 경로당을 어버이날 전후로 가봤더니 분당구 같은 경우는 덜 하기는 하겠지만 그냥 경로당에서 결식 노인분들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노인정에서 무료로 주니까. 그런데 노인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비부담으로 쌀도 사시고 반찬도 가져오시고 하는데 실제로 선거법에 저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물로 쌀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경로당에 경로당별로요?
김미라위원  예.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사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을 거르는 결식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가 되거든요. 경로당은 사실 결식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조금 생활이 나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김미라위원  그게 100% 지원은 안 되더라도 자기 용돈에서 회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쌀이라든지 현물을, 급식비를 지원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안이 선거법 때문에 어렵다면 업체라든지 연결을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강구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10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박종원 수정구 환경관리팀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종원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박종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이것이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업무 분장상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구청에서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죠?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종원  예.
윤춘모위원  그것이 환경과 관련된다고 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 환경지킴이 사업의 대상자들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무 성격상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우리 업무 소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 환경지킴이 사업 예산이 추가경정에 올라왔죠?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종원  예, 올라왔습니다. 당초 10명에서 15명으로,
윤춘모위원  동별로 10명에서 15명으로 올라왔는데 실제 사업이 잘 되는 동은 잘 되요. 그래서 그런 동에서는 20명으로 올려주면 노인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여러모로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시하면서 환경위생과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종원  동향 파악은 하고 있지만,
윤춘모위원  과장님이 아니어서 업무 성격상,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종원  예, 말씀드리기가 좀,
윤춘모위원  청장님! 무슨 얘기냐면 환경지킴이 사업이 성격상은 환경위생과 사업인데 환경지킴이 자체가 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 대상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인 노인복지 차원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전에 기존에 예산이 10명 동별로 지킴이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동에서는 20명으로 늘려달라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정구에서 환경지킴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평가를 해봤느냐 이거죠. 평가를 해보고 각 동별로 실태를 봤을 때 청장님 입장에서는 환경지킴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지,
○수정구청장 문금용  지금 윤춘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 업무 성격은 너무 정리하다보면 환경쪽으로 보면 업무가 그쪽으로 가고 노인복지쪽으로 가면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 행정 하는 취지에서 부서를 따지지 말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물론 양개 과 내지 3개 과에 중복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쪽에 보면 상임위원회 소관이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그런 연계가 가지만 저희 일선 구에서는 우리 노인복지랄지 환경 이런 면에서 보다 나은 우리 내실있는 행정이 되기 위한 측면에서 사업을 했지 어떤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 관계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환경지킴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 동이 있고 미진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인원수 줄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정리를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수정구에서는 20명을 올렸고 일부에서는 숫자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적정선에 있는 5명을 지원해서 지금 10명 운영하던 것을 15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환경도 정비를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겸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가로 이번에 노인들 업무가 연계됩니다만 신흥1,3동하고도 같이 맞췄습니다만 우리 전단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 명함형 전단지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해서 유흥업소가 많은 신흥 1,3동에 같이 병행을 해서 몇 군데는 좀 미진한 분야도 있습니다. 추진해 보니까 어떻든 홍보 효과는 어르신들이 쭉 있던 지역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대해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직접 같이 활동도 해봤는데 실제 월 1인당 1일 5,000씩 해서 월별로 하면 10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분들이 용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동네가 아주 깨끗해지는 효과를 노려요. 그래서 상당히 잘 되는 동은 인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많이 하기를 원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15명이라고 하지만 구청 전체에서 내부적으로 좀 잘 되는 동은 인원을 더 할당할 수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하겠다는 데를 예산을 불용액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융통성있게 예산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위원장 윤광열  잘 검토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그 운영의 묘는 저희 각 동에 예산 지원해준 것은 각 동의 공통사업이니까 배분해 줬지만 일부에서 우리 사업에는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이 나오면 예산 범주 내에서는 타 동에 열심히 하는 데에 예산 배정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동별로 상대적인 평가를 할 때 어떤 실적 잡고 평가하기가 잘 된다, 잘 못된다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해드려야 되고 지역에 있는 환경 문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윤광열  청장님, 우리 윤춘모 위원 뜻을 잘 이해하시겠죠?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윤광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분당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승기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5년도 분당구 제1회 세출 예산안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편의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외 2005년도 제1회 분당구 추경예산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기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양승기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양승기입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후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기존에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심의를 하면서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면 중복이 되어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정구하고 중원구 사회경제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과장님들하고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양승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2,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몇 분의 노인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양승기  20명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20명에 대한 인원을 누가 책정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양승기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다 받아줍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양승기  다는 못 받아들이고 한정이 있으니까요,
이형만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셨나본데 똑같은 질문을 본 위원이 했는데 이것은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 위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을 주셨거든. 그런데 어떻게 답이 수정구랑 틀립니까?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자기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분당구 사회복지팀장 최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일거리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고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똑같이 대상자 선정은 동장이 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흔히 말하는 공공근로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구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배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분당구가 현재 월 56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 예산 편성에 의해서 하는 일거리 마련사업은 구 예산으로써 이것은 구 예산 편성해서 동에서 동장이 선발해서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노인일거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일 5,000원씩 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이것은 동장이 선발해서 구에서 예산 편성이 20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안배해서,
이형만위원  그 내용이 수정구하고 상이한 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수정구청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헛갈려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구에서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은 구 예산은 구에서,
이형만위원  이것이 국비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예, 분권 교부세 사업입니다. 전에 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동에서 올리게 되면 구에서 인원수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그렇죠.
이형만위원  그런데 수정구청에서는 동의 보고를 받아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답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업무 파악은 다시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데는 다 인구수로 봤을 때는 분당구 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왜 유독 인원수가 작은지 질문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왜 분당구는 20명뿐이 수혜를 받지 못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전체적인 티오는 교부세 받을 때 시에서 성남시 100명이면 시에서는 구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할당을 전체적인 배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분당에는 20명을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죠? 시에서 하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예.
이형만위원  올바른 답변이 나오시는데 그런데 왜 분당구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없습니까? 노인분들이?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있는데 왜 인원수가 타 구에 비해서 작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희망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은 들어오는데 사실 20명 내외의 전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여기에 참여하려고 홍보, 우리가 없어서 참여 안 한 게 아니고요,
이형만위원  지금 중원구는 28명, 수정구는 25명, 분당구는 20명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정자3동 예만 들더라도 두 분이 거기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해달라는 분은 계속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감을 잡으세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물론 우리 구가 혜택을 못 받으면 다른 구가 혜택을 받겠지만 그래도 분당구 현 상황을 파악하셔서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주택지 경로당 물품 처리 및 장비 유지에 따른 경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택지만 해당이 되는 예산 반영인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양승기  21개 주택지는 경로당에,
김미라위원  아파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 장비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양승기  거기는,
김미라위원  아파트는 해줄 수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양승기  그렇지는 않더라도 거기는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주택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김미라위원  아파트도 관리비가 주민 부담으로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21개소로 한정해서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급한 데, 어려운 단지 중심으로 해서 주택에 한정해서 지원이 되지 않고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경로당 다녀봤더니 런닝머신하고 벨트마사지 운동기구가 항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와요. 노인분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라든지 실제로 런닝머신이나 그런 것은 많이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먼지 쌓여서 그대로 있고 또 비좁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필요가 없는데 이게 왜 운동기구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사를 좀 하셔서 연세가 많으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가 더 필요하신 데가 있으시거든요. 또 젊은 노인분들이 많으신 데는 운동기기 자체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단가를 정하셔서 기초조사를 하셔서 새로 생기는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양승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죠? 몇 개 종목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양승기  4개 종목입니다.
이형만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종목별로 얼마씩 배정되어 있죠?
○위원장 윤광열  팀장님 자기소개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임종호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임종호입니다.
이형만위원  공히 500만원씩 되어 있죠?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임종호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500씩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임종호  지금 거의 다 그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 어차피 정산은 사후적으로 이뤄지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리 보조금 교부할 때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500씩 배정된 금액은 공히 다 지원해 주세요. 다른 구청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인데 꼭 지출해 주시고 사후 감독 제대로 해주시고.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께서는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양승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최대식
○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최병선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종원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이영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최광수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임종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